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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순영 의원 발언

286회 제4총무경제위원회2011-12-08

박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문병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총무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로 올해의 총무경제위원회 마지막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11월 15일 및 12월 5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수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심사와 그동안 심사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심사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채택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하신 박정란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정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문병근, 김명욱, 김효배, 노영관, 박순영, 백정선 의원 등 일곱 분이 공동발의한 수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시민들의 법령 이해를 돕고자 안 제2조, 제5조, 제6조, 제9조의 일부 용어를 알기 쉽게 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을 상위법령에 명시된 대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입법발의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정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분

김학분전문위원

수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 문병근 위원장 등 7명이 발의한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시의회 의원이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4조 제1항 제1호 “수원시의회 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시·도의회 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제2호의 “수원시의회 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 1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도의회 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정하며, 제3항을 신설하여 수원시의회 의원과 시·도의원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함과 동시에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순화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김학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의거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윤건모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윤건모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윤건모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에서 상정한 수원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추가로 상정된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4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1-138호, 수원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사회 환경 변화 속에 공직자가 공무수행 중에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연금법이나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서 지원하도록 정해져 있으나, 우리 시 공직자 중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직자에 대한 예우를 표하고자 장례절차와 장례비용을 지원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44쪽, 조례안 제2조에서 “공무상 사망 공직자”란 공무원 연금법이나 산업재해 보상법에 따라 공무수행 중 재해로 사망한 직원을 말하며 시장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수원시청장이라 정하고 유가족이 장례를 집행하는 것을 가족장으로 용어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 수원시청장 및 가족장의 적용 범위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속하는 수원시 소속 공무원과 수원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4조에서 규정한 근로자, 즉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청사관리원, 구내식당 조리사, 준설원, 수로원 등으로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를 적용받는 직원 중 공무수행으로 사망한 자에 대해서 수원시청장의 장례를 치르도록 조례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는 수원시청장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행정지원국장을 부위원장으로, 4급 이상 국장을 위원으로 하는 9명 이내의 시청장 장의위원회를 구성하되 시정조정위원회가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장례기간 및 절차 등은 조례안 제6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건전가정의례준칙 및 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하도록 하고 유가족이 원할 경우에 한해 가족장의 경우 국·소·구청장이 노제를 관장하게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는 시청장 장의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국장을 위원장으로 국 주무과장과 정책홍보담당관을 위원으로 하는 11명 이내의 장례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식행사 등 세부적인 장례의 집행에 관해 관장하도록 하였으며, 장례비용은 47쪽, 별표1의 장제비 기준에 따라 소요금액 중 3,0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 예산 중 예비비로 지원하되 영결식과 노제비용은 시에서 지원하고 영결식 및 노제비용을 제외한 기타 비용은 공무상 사망 공직자로 인정받은 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제8조에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1-139,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59쪽이 되겠습니다. 광교·호매실지구 등 입주예정지역 통·반 설치 및 지역 현실과 균형을 고려한 합리적 통·반 조정으로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교택지개발 지구 7개 통 31개 반 신설, 호매실택지개발 지구 2개 통 8개 반 신설, 이목동지구 3개 통 15개 반 등 12개 동 55개 반이 증가되었으며 통·반 불균형 및 아파트 편입으로 인한 2개 반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적인 개정조례안은 심의자료 61쪽~8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1-140, 수원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89쪽입니다. 그동안 민원수수료는 현금납부만 가능했으나 시민들의 납부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90쪽, 제3조 2항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로 개정하였으며, 제20조 1항은 현금수입금과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상정된 의안번호 2011-149,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상정의안 5쪽이 되겠습니다. 행안부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확충과 기능직 일반직 전환 지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 문화재단 설립, 개발사업국 명칭변경 등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기구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수원시 시정방침 및 환경변화에 맞게 개발사업국을 도시창조국으로 변경하고 수원 문화재단 설립에 따라 수원시 화성사업소 소관사무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행안부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16명을 본청·구·동으로 증원하여 공무원 총수를 2,508명에서 2,524명으로 조정하고 기능직 공무원 24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총액인건비 5억 1,200만 원 정도가 증가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개정조례안은 5쪽~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 드린 4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윤건모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분

김학분전문위원

총무경제 전무위원 김학분입니다. 수원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공무수행 중 사고로 사망한 공직자에게 공무원연금법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 이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예우를 표하고자 시장으로부터 의뢰된 상정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시청장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4조에서 공무수행 중 사망공직자의 시청장 대상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며, 안 제5조에서 시청장의 장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제7조에서 시청장의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 공무원연금법이나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의 공무원의 공무상 사망으로 인한 장례절차를 시청장으로 실시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교·호매실지구 개발로 인한 지역현실과 균형을 고려, 합리적인 통·반조정으로 효율적인 행정운영 및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정된 통·반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 2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개발 등에 따른 신설 아파트지역 통·반 설치와 행정구역 경계조정 등으로 인하여 수원시 합계 1,437개 통, 6,664개 반을 1,449개 통, 6,717개 반으로, 장안구 388개 통, 1,800개 반을 391개 통, 1,814개 반으로, 파장동 39개 통, 156개 반을, 42개 통, 170개 반으로, 권선구 419개 통, 2,002개 통을 421개 통, 2,010개 반으로, 금호동 45개 통, 250개 반을 47개 통, 258개 반으로, 우만2동 21개 통, 58개 반을 21개 통, 57개 반으로, 인계동 63개 통, 316개 반을 63개 통, 317개 반으로, 영통구 274개 통, 1,164개 반을 281개 통, 1,195개 반으로, 원천동은 35개 통, 153개 반을 42개 통, 184개 반으로 조정하는 안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수료의 결제수단 확대로 시민의 납부서비스 편의제공을 위하여 시장으로부터 의뢰된 상정안으로 주요내용은 제3조 수수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하며, 제20조 1항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시금고에 납입한다는 내용을 삽입하는 안으로 신용카드를 다양하게 사용하는 시민편의를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은, 자치단체의 기구 및 정원을 변경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행안부 사회복지 공무원확충과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개발사업국의 명칭을 도시창조국으로 변경하고 수원시 공무원 총수를 2,508명에서 2,524명으로 변경하며, 일반직을 2,036명에서 2,076명으로, 기능직을 447명에서 423명으로 변경하는 안으로 시민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와 주민의 사회복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김학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윤건모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발사업국을 도시창조국으로 개칭하면서 업무분장은 변하지 않는데 한시기구로 한다고 올라와 있는데 한시라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건모

윤건모행정지원국장

한시기구라고 하는 것은 2013년 말까지 별도의 기구로 둔다는 얘기인데,

박순영위원

2013년도 말?
건모

윤건모행정지원국장

네. 2013년이 되게 되면 그 기구는, 개발사업국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존치가 안 되는 것입니다. 명칭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업무가 다른 국으로,

박순영위원

도시창조국으로 하면서 2013년 말까지,
건모

윤건모행정지원국장

업무이관이 되는 것은 없고 국 명칭만 바꾸는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한시기구라고 되어 있어서, 흔히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교하고 호매실지구가 개발되면서 통·반이 조정되는데 통·반을 조정하면서 반장선임 같은 것도 우리 조례에 보면 통장은 당연히 선임이 되는데 반장은 선임을 안 할 수도 있지요?
건모

윤건모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반은 그러면 다 나누어 놓은 것입니까?
건모

윤건모행정지원국장

반은 조례상 반에 대한 획정은

염상훈위원

나누게 되어 있나요?
건모

윤건모행정지원국장

네,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비례해서 통에 의해서, 인구에 의해서 반으로 나누게 되어 있나요? (공무원간 협의)
건모

윤건모행정지원국장

기준안으로는 20세대에서 80세대로,

염상훈위원

아, 20세대~80세대?
건모

윤건모행정지원국장

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이유는 통장은 선임하되, 반장은 선임할 수 없도록, 부득이 반장이 없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이 반을 다 나눠놓는 이유가 무엇인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건모

윤건모행정지원국장

아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반상회 그런 것은 없어졌지만 세대별로, 동별로 협의할 사항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준을 마련한 것인데 특별히 반을 나눠야 하는 이유보다도 의사토론이나 이런 것을 기준할 수 있는 분명한 선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그런 취지에서,

염상훈위원

어쨌든 반장선임 같은 것은 유도리가 있다는 얘기지요?
건모

윤건모행정지원국장

네.

염상훈위원

한 가지 더,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정원이 2,508명에서 2,524명으로 변경되어서 16명이 증원된 것입니까?
건모

윤건모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지난번에 행정안전부에서 사회복지직 16명을 순수 증원요원으로 정원을 조정해 준 사항입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일반직이 2,036명에서 2,076명으로 늘고, 기능직이 447명에서 423명으로 변경되는 안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윤건모행정지원국장

기능직 일반직 전환권은 현 정부가 공약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도 많은 기능직들이 있는데 8급 기능직에서 8급상당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데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상대평가인데, 한 자리를 놓고 5대1, 10대1 이런 경쟁이 되고, 그러니까 8급 기능직에서 8급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8급 기능직에서 9급으로 갈 수도 있고, 본인 신청에 의해서 이번에 신청을 받게 되었는데 24명 정도가 이번에 시험을 통해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기능직에서 일부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네요?
건모

윤건모행정지원국장

법 장치가 마련되어서 앞으로 향후 3년까지, 3개년까지 시행할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총 인원 는 것은 정부에서 늘려 준 것이고, 행정안전부에서 늘려준 것이고,
건모

윤건모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염상훈 위원님 질의에 통·반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반을 구성하는 데에 조례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모

윤건모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통·반 설치 조례로,

문병근위원장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입니까?
건모

윤건모행정지원국장

네.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반이라는 것이 예전 관선시대 때는 반상회도 이루어지고 또 그 분들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론도 수렴해서 행정기관으로 전달도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했는데 지금 21세기에 와서는 반장님들이 하는 역할이 거의 없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이 예산을 줄이자고 하니까 답변이 행안부 상위법으로 되어 있어서 못 한다고 그랬었어요! 본 위원장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론도 전부, 민원이든 여론이든 다 인터넷이고 심지어 최근에 와서는 통장님들까지도 역할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분들이, 반장이 통장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역할이 없어요! 그리고 그 분들도 특별하게 어떤 지원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아마 우리 시에서 명절 때 두 번 반장님들 사례비를 지급해 주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그 금액이 얼마에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2만 5,000원,

문병근위원장

2만 5,000원씩입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두 번?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연 5만 원? 그래서 그 때 상임위에서 반장님들의 역할이 없으니까 없애자! 이런 얘기했는데 그 때 당시에는 중앙법에 의해서 못 없앤다고 그랬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전혀 상반된 내용이어서 본 위원장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혹시 박 과장님! 전체적으로 반장님들 연간 사례비로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지금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고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장과 반장의 운영에 관해서 위원장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저도 기억이 나고 물론 지금 현재 통·반 설치 조례는 우리 시의 조례로 되어 있지만 통·반장 운영에 관한 것은 행안부의 지침과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물론 반장제도에 대한 별도의 어떤 방향을 잡고 있는 데도 있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약간 논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수원시에서 자체적으로 반장제도를 폐지하거나 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왜냐하면 현재 반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안 하고 있는 곳도 상당히 있지만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추이를 봐가면서 제도에 관한 손질이 필요하면 그 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러면 반장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신대로만 설명을 해 줘보세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아파트 지역, 공동주택지역과 일반주택지역의 통·반장의 역할이 조금 다릅니다. 물론 관에서, 저희 행정계통을 통해서 필요한 어떤 다양한 전달사항이랄지 이런 것들은 기본이고 아파트 지역같은 경우는 공동체생활을 위해서 반장들이 별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일반주택지역에서는 그에 비해서 반장의 역할이 조금 미미하기는 하지만 거기도 일부 역할을 하는 데는 공동체생활을 위한 별도의 어떤 행정기구의 내부적인 것 이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항하고 실제 우리가 현장에서 느끼는 사항은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일반주택과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고 공동주택도 시스템이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은 반상회, 반장님들이 주도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자치회나 부녀회에서 많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벌써 몇 년 전부터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나 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인 박흥식 과장님께서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내년 중에는 이 문제를 별도로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하고 불만 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총무경제상임위원장으로서 의회사무국의 정원이 29명에서 도로, 종전과 같이 29명으로 된 것에 대해서 불만스럽고,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도 논의를 드렸고 과장님께도 논의를 드렸고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로 규모도 제일 크고 인구도 제일 많고 말씀들은 날마다 그렇게 하시면서 사무국 직원이 적은, 의원님들 숫자보다도 적은 의회는 수원시의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 직원을 증원을 시켜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증원 요인이 생기면 해 주시겠다고 해 놓고 왜 안 해 주십니까? 불만입니다. 답변 주십시오.
건모

윤건모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직제, 직제와 관련된 사항, 전문위원을 몇 인까지 둘 수 있다. 거기에 전문위원의 직급은 어느 선까지 둘 수 있다. 이런 것은 직제사항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기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조금 난해합니다. 다만, 정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분명히 조정은 될 것입니다. 단, 총액기준과 관련해서 12월 31일자로 정원 정수가 마련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의회뿐만 아니라 수원시 전체적인 조직의 재정비, 재진단을 통해서 분명히 정원은 증원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인원수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입안 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아무튼 기회가 발생이 되면 꼭 의회사무국 인력을 증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모

윤건모행정지원국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건모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제9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제17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제18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제19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제9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원시 보훈회관 재건립에 대하여는 지난 회기에서 보류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수흥 경제정책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흥

라수흥경제정책국장

경제정책국장 라수흥입니다. 제28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 바쁘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탄소 녹색생활 활성화를 위한 그린카드 소지자에게 사용료와 관람료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문구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년 8월 5일 수원시 기후변화대책 조례 개정에 따라 그린카드 소지자에게 사용료, 관람료를 10%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관람객 입장제한에 대한 사항 중에서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문구는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보훈회관 재건립 안은 지난번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북수원권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9쪽이 되겠습니다. 건립배경을 설명 드리면, 현재 우리 시에서는 3개 소의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급속한 노령화와 거리, 접근성 등으로 이용을 못하는 어르신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건립 추진하고자 하는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서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건립해서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장안구 율전동 40-1번지 일원 지지대공원에 연면적 2,640㎡, 건축면적 530㎡로 지하2층, 지상3층 규모의 북수원권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시범적으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 등 총 사업비 107억 5,500만 원을 들여서 2014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확보 및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2012년 본예산에 공원조성 계획변경 실시 및 실시설계비 3억 5,600만 원을 확보할 예정이고, 2012년 1회 추경예산에 토지매입비 20억 원을 확보하고 2013년 본 예산에 시설비 등을 반영해서 2014년 5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산 게이트볼장 리모델링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현 여기산 게이트볼장은 1999년도에 전국 게이트볼 연합회에서 건립하고 10년간 사용 후 우리 시에 인계한 노후건물로 금년 하절기 시설물 정밀 점검결과 구장천막에 긴급한 정비와 관리동에 전면 보수가 필요해서 리모델링사업이 건의되어서 구장의 천막을 교체하고 관리사무실을 현재 위치에 지상2층 규모로 개축할 계획으로 도비 4억 원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 약 14억 원을 들여서 2012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복지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주거복지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은 민선5기 약속사업인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여 정부와 연계해서 LH공사가 시행하는 임대사업 등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거복지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은 우선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매입가능한 건물 1개 동 16가구를 매입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며, 매입대상 주택은 다가구 주택과 다중 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등으로 동별 일괄 매입 또는 분산 매입 가능한 부분은 분산 매입을 추진하고자 하며, 매입방법은 매입 공고 또는 관련 협회, 부동산협회 및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건물노후 등 주택의 상태와 토지형상 등 대지의 상태, 임대가능 호수 채권·채무관계 등에 대해서 실태 조사 후 매입대상 주택을 선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한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라수흥 경제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분

김학분전문위원

총무경제전문위원 김학분입니다.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 기후변화대책조례 제19조의 2 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 중 장안구민회관 사용료 감면부문 신설에 따라 그린카드 소지자에 대해 시설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하여 시장으로부터 의뢰된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본 조례 제7조의 3호 나목을 신설하여 그린카드 소지자에게 장안구민회관 시설 사용료·관람료를 감면 하는 내용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조례 제23조 제1호 중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만취자 등 또는 전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에서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우리 시에 적용되는 조례개정으로 인한 개정안과 장애인이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부분을 삭제함은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북수원권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 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북수원권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계획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 수요급증으로 복지관을 지역별 균형안배로 건립,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훈훈한 노년을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시장으로부터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은 장안구 율전동 40-1번지 지지대 공원 내에 107억 5,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상3층 2,640㎡ 규모의 복지관을 2014년까지 건립하고자 하는 안으로 고령사회에 임하여 주거지와 인접한 곳에 복지관을 건립하여 우리 사회의 주역이었던 분들께 시설공간을 제공함은 타당한 사업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여기산 게이트볼장 리모델링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산 게이트볼장 리모델링 계획은 서둔동 259-7번지 여기산 공원 내 게이트볼장이 노후로 인하여 구조진단결과 막구조의 교체시공이 필요하여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제출된 상정안으로 주요내용은 13억 9,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경기장 및 관리실 3,371㎡를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어르신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제한되어 있는 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거복지 사업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 사업계획은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제출된 상정안으로 주요내용은 저소득계층에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ㆍ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하고 주거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연계시켜 서민주거 안정을 모색하여 저소득층의 자활을 유도하고자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자원봉사자 참여 등 주민화합을 도모하며, 리모델링 후 저소득층에 임대하는 사업안으로 2011년 16억, 2012년~2015년까지 연 30억씩을 투입,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기대할 수 있으나 다른 기관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지 위원님들의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김학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라수흥 경제정책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린카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그린카드는 어떤 사람이 소지하고 용도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인가요, 아니면 자체발급하는 카드인가요?

문병근위원장

자세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박순영위원

네. 자세히 아시는 분이,
수흥

라수흥경제정책국장

그것이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것인데,

박순영위원

수원시 자체에서?
수흥

라수흥경제정책국장

네. 그런데 포인트가 있어요. 자세한 것은 파악을 아직 못 했는데,

문병근위원장

장안구민회관 관계자 안 나왔어요? 아무도 없어요?
수흥

라수흥경제정책국장

장안구민회관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구민회관이기 때문에!

문병근위원장

이 조례를 설명할 수 있는 누가 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공무원간 협의)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재린 : 그린카드는 신용카드 기능입니다. BC카드 회사나 농협, 기업은행, 국민은행, 지역은행에서 발행하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발급에 대한 제재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를 발급 받으면 녹색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카드가 신설되었는데 시중,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하면 10% 포인트가 적립이 되고 구민회관 같은 경우에 평생 학습강좌나 수영장에 등록하면 10% 감면이 되는 사항입니다. 세부 조항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린카드가 수원시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농협이고 BC카드면 전국적으로 다 통용되는, 모든 물건을 구매하고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 기능입니까, 그린카드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재린 :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우리 수원시 자체에서 발급하는 카드가 아니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재린 : 신용카드 기능인데 일단 신용카드로도 쓸 수 있고 이마트나 할인마트에서도 10%~20%까지 포인트가 적립이 가능합니다.

박순영위원

그린카드 발급받는 데에 자격이 필요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본인들이 신청에 의해서 받는 것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재린 :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순영위원

이것은 장안구민뿐만 아니라 수원시 공공시설 다 할인해도 되고, 하여튼 저탄소 녹색성장에 앞장서는 선진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이 신청해서, 만들어서 받아가지고 있는 카드네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재린 : 시·군별로 혜택이 돌아가는 관공서 등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는 화성박물관이나 화성관광,

박순영위원

무료이용?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재린 : 아니, 10% 감면입니다.

박순영위원

장안구민회관처럼?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재린 : 구민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린카드라는 얘기가, 요즘 그린에 관한 무엇인가가 많으니까 어떤 분들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발급받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박정란 위원입니다. 라수흥 국장님! 북수원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계획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설명회 때도 질의를 했지만 북수원에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아닌데 건립배경부터 추진과정에 대해서, 왜 북수원으로 정하게 되었는지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면 서호노인복지관, 버드내노인복지관, SK청솔노인복지관 이것이 장안구, 권선구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팔달구에는 어르신들 만날 때마다 “팔달구 의원들 무엇을 하고 있느냐! 노인복지관 하나도 없고! 노인인구는 제일 많은데!” 맨날 이런 핀잔을 듣는데 그 분들한테 앞으로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더군다나 또 북수원에 107억 규모의 노인복지관이 소규모로 생긴다고 한다면 “의원들 무엇을 했느냐”고 핀잔을 들을 텐데 향후 방향이나 추진 배경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답변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흥

라수흥경제정책국장

박정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아까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해당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 답변하세요.

박정란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임희철입니다. 박정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은 그동안 시정설명회나 그런 기회를 통해서 많은 어르신들께서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많이 있고 또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그에 따른 노인에 대한 복지욕구가 증가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구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시에 복지관 숫자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복지시설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규모 노인복지관에 대한 건립 타당성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받아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 쪽에서 입지적인 우선순위로 북수원권과 그 다음에 매탄권, 그 다음에 팔달권 이 쪽으로 우선권이 되어 있어서 일단 북수원권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되었고, 또 용역을 수행할 때는 기존에 있는 노인복지관과 그 이외의 어떤 사회복지관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또 앞으로 진행 중에 있는 복지관이나 계획되어 있는 복지관들을 총 검토를 해 가지고 팔달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계동 재개발지구에 노인복지관 부지가 확보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의, 도시재생과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봤더니 지금 현재 주택조합 시공사 선정까지 다 끝나고 아마 종교시설에 대한 협의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종교시설에 대한 협의가 끝나고 교통영향평가가 끝나면 내년도 7월 정도에 사업인가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계획대로 가면 내년이나 후년 정도에 팔달구에도 종합적인, 소규모가 아니라 종합적인 그러한 노인복지관이 건립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사유나 이런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북수원권 쪽에 어르신들이 복지혜택이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우선순위를 두어서 이번에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러면 용역결과 우선순위가 입지적 조건을 본 것입니까? 용역결과가 지금 북수원쪽이 가장 타당하고 필요하다고 나온 것입니까, 용역결과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인구나 노인인구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온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정란위원

확실한 자료를 모르시는 것입니까? 생각이 된다는 것은,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용역결과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박정란위원

그러면 입지적 조건이나 수요계층이 북수원권이 가장,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열악하기 때문에,

박정란위원

타당하다?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러면 이 용역결과보고서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먼젓번 사전설명회할 때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의 추진과정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부 달라고 하셔서 그 사항하고 용역결과보고서를 이미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책자제시)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러면 향후 인계동에 2년 안에 노인복지시설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답변을 주시는 것입니까?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네. 관계 부서의,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으로 보면,

박정란위원

절차에 따라서,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보면 2013년 정도가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더욱이 그 쪽에 있는 부지는 저희가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개발조합 측에서 저희한테 무상귀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지에 대한 매입이나 이런 절차는 생략이 되기 때문에 건립비에 대한 예산이 되면 신속하게 이렇게 건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정란위원

답변 감사하고, 만일에 공사가 LH하고 했을 때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그 일정에 변경이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랬을 때의 대안은 갖고 계세요? 그냥 인계동만 정해 놓고 거기 재개발이 10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한다면 팔달구는 노인복지관 없이 장시간을 그냥 어르신들이 그렇게 지내셔야 되는지, 아니면 2차 대안으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용역결과에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일단 북수원권에 소규모 노인회관을 짓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분석결과를 거쳐서 제2순위, 3순위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세부적으로 일정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적인 얘기지만 지금 현재 종교시설에 대한 어떤 협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매교동성당이나 천주교 쪽, 그 쪽에서 이미 협의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감안할 때 아마 여기에 관계부서에서 세워진 일정대로 재개발 사업은 추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정란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재개발이 지금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팔달구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만약에,

박정란위원

또 고등동에 5,000세대가 들어선다고 하는데 거기도 복지시설이 전혀 구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1만 5,000명 이상이 들어서는데 거기에 대한 복지수요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안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고,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만약에 지금 여기에 있는 주택재개발사업이 협의나 일정이 지연이 되고 이렇게 되면 팔달구 구역에 어떤 소규모 노인복지관이 되었든, 아니면 권역별로 대규모 노인복지관이 되었든지 여하튼 복지관 1개소를 확보하는 그러한 계획을 저희가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지금 답변 주셨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팔달구에도 어르신들이 노후를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노인복지관이나 소규모 시설이, 몇 년 안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인계동이 안 되었을 때에?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사업인가가 2012년 7월로 되어 있으니까 2013년 정도가 되면 이 사업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아마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알겠습니다. 2013년까지 기다려서 인계동에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2013년도에 예산이나 모든 준비를 팔달구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는 것을 세워주실 것을,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적극 검토입니까?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정란위원

약속한 것으로 믿겠습니다. 어르신들께 2014년에는 세워질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지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정란위원

알겠습니다.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임희철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박순영위원

그렇게 대답했다가 2순위 매탄권에서 반발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문병근위원장

이 적극 검토는 집행부 의견은 안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용역비 혹시 얼마 주셨어요,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예산은 2,000인데 1,800 주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만족하십니까?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네, 만족합니다.

문병근위원장

만족하세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만족하신다니까,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도 전문 대학교수님들의 검수나 감수를 다시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작성을 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위원

라수흥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여기산 게이트볼장 말입니다. 시공 전하고 시공 후가 있는데 다시 리모델링사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공이 지금 현재는 된 것입니까? 천막이 파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흥

라수흥경제정책국장

체육진흥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조인상입니다. 사진에 나오는 것은 올해 여름 폭우 때 천정이 주저앉았던 것을 자체적으로 보수한 사항이고,

이칠재위원

보수된 것입니까?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네. 임시 보수한 것입니다.

이칠재위원

임시로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네.

이칠재위원

시공 후가 나와서, 14억 예산이 있는데, 13억 9,800! 그리고 사무동은 새로 짓는 것입니까?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기존에 있는데 그것도 재신축 개념입니다. 전면 리모델링 차원입니다.

이칠재위원

그러면 전에 392㎡는 없애버리고 507㎡, 약 170~180평을 새로 짓네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네.

이칠재위원

나머지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천막보수입니다.

이칠재위원

천막이 몇 년 정도 쓴 것입니까?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1999년도에 준공이 되었으니까,

이칠재위원

10년 정도 썼습니까? 11년 정도!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12년 정도!

이칠재위원

이렇게 내구성이 없는 것으로 또 하면 10년 후에 또 교체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천막비용이 얼마나 들지 모르지만!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진짜 제대로 해서 짓는다면 타 부서 경험상 여기가 6면입니다. 1개면을 제대로 택지개발지역에 게이트볼장 짓듯이 제대로, 천막이 아니고 제대로 지붕을 씌워서 한다면 1개면하는 데에 3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칠재위원

아, 그러면 전체 면적을 다하려면 상당한 금액이,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마침 이 돈이 도비가 4억이 내려오기 때문에 기회도 좋은 사업입니다.

이칠재위원

짧은 시간에 다시 교체가 되면 또 계속 예산만 낭비되지 않나 하는 염려가 되어서 제안하는 바인데 이것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 여름 폭우로 인해서 많이 파손되었는데 이것까지 다,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지붕을 다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칠재위원

시설물이 복구되는 것입니까?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네.

이칠재위원

여기에 보니까 상당히, 장애인 체육대회가 내년에 있네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네.

이칠재위원

시설은 현재 어떤 분들이 많이 오세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수원시 노인연합회 지부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쓰지요!

이칠재위원

아, 어르신들이 와서, 그러면 몇 팀이나 와서, 오시나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면이 6개인데 쉬는 면은 없습니다.

이칠재위원

아, 계속 돌아가는군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여기에서 전국대회도 개최되고 그렇습니다.

이칠재위원

천막을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될 것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영위원

도비 4억이면 시비는 9억 6,000만 들어갑니까?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네.

박순영위원

이것은 그리고 노후 되거나 낡아서가 아니라 전년도 폭우 때문에, 특이사항 때문에 발생한 사항입니까?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폭우 때 천정의 H빔이 휘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조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문제가 없는 데 다만, 작년 비가 많이 와서 천막부분하고 사무실 동에 솔직히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면 리모델링해 주어야 됩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놓고 또 다른 폭우가 오면 또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예 정식으로 하지 않은 다음에는, 아까 1면에 3억씩 든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 비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훨씬 못 미치는 비용인데,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H빔은 일단 구조상 문제가 없고 천막 구조를 교체하고 사무실을 교체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면 재보수한다면 그동안 어르신들이 쓰지를 못 합니다.

박순영위원

일단 이렇게 하면,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이렇게 해도 10년 이상은,

박순영위원

장애인체육대회는 개최할 수 있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네.

박순영위원

특이한 기후상황이 발생되더라도?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작년 같지만 않다면?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네.

박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순영위원

기존주택 매입임대 건까지 일괄상정 하신 것 아닌가요?

문병근위원장

네.

박순영위원

검토가, 논의를 해 보라는 검토가 있어서,

문병근위원장

그러시면 질의하세요.

박순영위원

지난번 사전설명회에서 들었지만 올해 16억 예산이고 점차적으로 4개년에 예산이 엄청 들어가는데 지난번 사전설명회에서 말씀 드렸던바, LH에서 하는 것과 중복이 가능하고 올해 예산이 16억 예정, 앞으로 막대한 예산이 드니까 점차 경제적인 추이와 그 다음에 수원시의 어떤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약자들의, 아니면 LH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 추이를 보고 수원시에서 실행했으면 하는데, 이용호 도시재생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지금 LH에서 하는 것, 또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과 차등이 있습니다, 저희 사업하고! 그래서 저희는 취약계층 전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러니까 LH에서 하는 것은 1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보호대상 한 부모가정이 1순위고, 2순위는 당해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부터니까 굉장히 한시적으로 되어 있고 상당히 많이 밀려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원시에서는 먼젓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이 아닌 취약계층, 그러니까 저희가 고등동 쪽이나 재개발 23개 지구 같은 데에 보면 상당한 문제가,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도망가 버려서 당장 이주 시키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시 의원님들도 네 분 정도 그런 사람들 얘기를 했었고, 또 갑자기 가정이 파탄이 나서 사업이 부도가 나서 부모가 도망을 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녀들! 그래서 저희는 저소득층이나 지금 LH에서 하고 있는 그 외에 문제가 있는 가정들을 우리 시에서 별도로 조정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차별로 우리가 국·도비가 와서 의무로 얼마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조사와 우리가 조정위원회를 해서 필요한 만큼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매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정이 어렵고 취약계층이 어느 정도 중앙정부하고 밸런스가 맞으면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급한 16억 정도라는 것이, 원래는 저희가 30억 정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나 다세대 이런 것을 구별로 하나씩 사서, 팔달구 쪽에 상당히 취약계층이 많으니까 팔달구 같은 데에 먼저하고 그 다음에 권선구, 장안구 쪽으로, 취약계층이 가장 적은 영통구는 제일 나중에 한다든지 하는 기본 아이템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용호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 사전설명회에서 논의되었던 바, 여러 가지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에는 굉장히 좋으나 아시다시피 집행부에서 더 잘 하시겠지만 내년 우리 수원시 세수가 500억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에서도 일단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한번 재검토를 해 보심이 어떤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사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영구임대아파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복지라는, 어제 그저께 신문에 중앙일보에 복지에 관한 것이 너무너무 기사가 섬세하게 세밀하게 잘 나왔던데 복지비용에도 착한복지와 악한복지가 있다고 거론이 되었는데 우리 수원시에서도 복지라는 이름을 걸고 수원시의 예산이나 여러 가지 집행비용이 좀 줄줄이 새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 취지는 너무 훌륭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해야지요! 당연히 수원시가 할 수 있는 한 따뜻하게 보듬고 가야 되는데 이것은 조금 재검을 하셔서 추이를, 전면 하지 말자 이런 의도보다는 LH에서 시행되는 정도와 우리 수원시의 여러 가지 사정을 합쳐서 고려해 보셔서 재검토를 해 보심이 어떤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 다음에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영구임대아파트도 그런 문화가 조성이 되면 안 되지만 보통 아파트와 약간 차별화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한 개 동이나 어느 건물이 임대가 되어서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이 들어와서 살게 된다면 주변의 이웃과 차별화되는 문화가 조성될까봐 또한 그것도 우려가 됩니다. 여러 가지를 한번 깊이 논의를 해 봤으면 하는 우려가 드네요! 저는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추가 보고를 드릴게요! 저희가 LH나 다른 데 영구임대아파트로 이 분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봉쇄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박순영위원

그것보다 더 취약계층?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런 사람들이 법적, 제도적으로 구제를 못 받는 사람들은 전혀 영구임대나 LH공사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수원시에서 영구임대아파트 정도의 수준, 그 분들에게 더 이하로 제공이 가능하세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아니지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영구임대아파트로 신청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박순영위원

아, 금액적으로가 아니라 신분상으로,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렇지요!

박순영위원

신용상의 문제가?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렇지요! 제도적인 문제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그래서 저희는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것이지 저소득계층이나 어려운 사람,

박순영위원

아, 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실무적인 취약계층?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아니지요! 사회적인 문제지요!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악화 여론 때문에 구제를 해 주어야 된다는 것하고, 아까 말씀하신 착한복지하고 악한복지를 말씀하셨는데 악한복지라는 것은 어떤 선심성이나 향후 유지관리는 생각을 안 하고 지속적으로 투자되는 예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악한복지고, 이것과 같이 우리가 직원을 채용해서 관리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것은 착한복지의 일환입니다.

박순영위원

나쁜복지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러니까,

박순영위원

우리가 판단을 잘하자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상당히 그것은 고민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먼젓번 위원장님께서도 사전설명회 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그런 관계는 기히 검토를 해서 그리고 대상이 얼마고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이나 취약계층, 저소득이나 경제적인 것 이외의 취약계층이 가정을 다시 추스릴 때는 우리가 해 줄 수도 있는 그런 문제고, 그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날 부시장님하고도 나중에 얘기했는데 이것을,

박순영위원

그런데 국장님!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우리 시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위원장님이 별도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시의 정책적으로 검토할 사항인 것은 별도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국장님! 상세한 설명에 죄송하오나 경제적인 취약계층은 본인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취약계층이야, 나랏님도 빈민, 가난은 구제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경제적으로 인한 취약계층이나 그들의 신용에 관한 문제는 본인의 책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개인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그런 사람들, 물론 다 구제하면 좋겠지요! 거기에 대한 것은 의문사항이 좀 있습니다. 정확하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것은 저희가 잘 보완을 해서 경제적인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사회적인 취약계층, 사회의 모순과 문제, 그것을 제도권에서 벗어난 분들을 제도권 내로 선별할 수 있는, 그리고 올 예산이 15억 정도가 되는데 지속투자가 아니라 저희가 밸런스를 맞추고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내년에 사업하려면 또 여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밸런스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순영위원

이 사업을 제안하신 집행부에서도 사업의 의도가 나쁘다거나 사업이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좋은 의도고 경제적, 사회적 모든 취약계층을 다 끌어안고 가야 하나 여러 가지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 계속적인 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의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심사숙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국장님!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네.

문병근위원장

이것 매년 의회 승인 받으신다고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네. 공유재산 취득은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 외의 시설에 대해서 매입을 하거나 취득을 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악한복지나 착한복지, 자꾸 말이 이상해서 그런데, 잘못된 것은 한번 선택을 잘못하면 지속적인 투자가 되는데 이것은 내년에 저희가 또 어느 규모로 어떻게 하려면 도시계획시설, 즉 공유재산 법에 별도의 승인을 받아서 내년에는 어느 정도 규모의 얼마를 가지고 사야 된다고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1회성으로 한번에 됐다고 우리가 의회의결을 안 받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내년에도 또 승인 받을 것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승인받는 사업인데 예산은 미리 다 세워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아니, 그러니까,

문병근위원장

승인도 안 떨어졌는데!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아, 그것은 좀 죄송한 면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급하게 나와 있는 가구들이 있어서,

문병근위원장

실질적으로 국장님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이 사업을 실천하는 데에 있어서 정말 모순점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어요! 말 안 드려도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설명회 할 때 문제점이나 대책부분, 이런 것을 지난번에 자세하게 제시해 달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설명회 때와 똑같이 그냥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용호 국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국·과에서도 이런 경우 허다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개선을 해야 됩니다. 심의안 처리도 안 되었는데 예산 다 세워놓고,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용역비 아까워서 해야 된다는 사업들이 수원시에서 한 해 동안 수 십 억 씩 손실나고 있는 것 다 알고 계시지요? 사인간의 문제라면 다 구상청구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시민의 대표로 세수절감문제, 권한이 그렇게 밖에 주어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권력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권한을 가지고 하는데 절차도 다 위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세한 문제점과 향후에 일어나는 대안들을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도 마음에 안 듭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네,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문병근위원장

정리를,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올리는 부서하고 다르기 때문에,

문병근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라수흥 경제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제9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원시 보훈회관 재건립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제17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북수원권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제18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여기산 게이트볼장 리모델링 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제19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주거복지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희순 도서관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최희순도서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최희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도서관사업소에서 상정한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9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태장마루도서관 설치와 운영에 따른 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을 추가 신설하고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직무 등 전반적인 사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별표1은 도서관의 명칭에 신규 개관한 태장마루도서관을 신설하고 어린이도서관의 정체성과 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슬기샘도서관 등 3개 도서관 명칭을 어린이도서관으로 변경하고 도서관의 소재지를 새주소인 도로명 주소로 수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9조~제15조는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직무, 간사,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전문용어를 쉬운 말로 정리하고 당연직 위원을 도서관사업소장, 관리업무 담당과장, 도서관 관장 5급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제18조의 2는 도서관의 설립육성에서 도서관의 범위를 작은 도서관을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 별표1 및 안 제19조 별표2는 제목에 관련 조항을 삽입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부칙에 지난 8월 개관한 태장마루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 내용을 규정하는 경과조치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업소에서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최희순 도서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분

김학분전문위원

총무경제 전문위원 김학분입니다.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장마루도서관 설치와 운영에 따른 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 등 추가 신설과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 등 전반적인 사항을 개정하고자 시장으로부터 의뢰된 상정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별표1에 도서관의 명칭에 신규 개관한 태장마루도서관을 신설하고, 슬기샘도서관 등 3개 도서관 명칭을 어린이도서관으로 변경하며, 도서관의 소재지를 새주소인 도로명 주소로 수정하고, 안 제10조,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에서 도서관사업소장, 관리업무담당 과장과 도서관 관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안 제13조에서 간사를 관리과장에서 기획업무담당팀장으로 변경하고, 도서관의 설립ㆍ육성에서 도서관의 범위를 작은 도서관을 포함하며, 별표1, 별표2 제목에 관련 조항 삽입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안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김학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수원시 도서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조에 보면 “도서관사업소장, 관리업무담당 과장, 도서관 관장 5급은 당연직”이라고 했는데 그 전에는 “당연직”이 아니라 “전문인사”라고 했었나요?
희순

최희순도서관사업소장

네.

염상훈위원

아, 그래서 5급이 당연직이 아니었다?
희순

최희순도서관사업소장

늘어났어요! 영통도서관이 늘어나서, 당연직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염상훈위원

없었는데 당연직으로 하면서 5급 관장,
희순

최희순도서관사업소장

5급 관장들을,

염상훈위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것이지요?
희순

최희순도서관사업소장

네.

염상훈위원

그리고 이동도서관,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이동도서관은 어떤 것이고, 작은도서관은 어떤 것입니까?
희순

최희순도서관사업소장

이동도서관은 그동안 버스로 해서 돌면서 하던 새마을문고에서 했던 사항인데 공공도서관이 많이 확대되면서 없앴습니다, 필요성이 없어서.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은 마을문고나 사설도서관 아니면 종교단체나 각 단체에서 하는 것을 작은도서관이라고 합니다.

염상훈위원

이동도서관은 그러면!
희순

최희순도서관사업소장

없어졌습니다.

염상훈위원

없어지고? 그러면 여기에서 삭제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이동도서관은 사실상 지금은 운영을 안 하지만 앞으로 어떤 사항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법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두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거기에 있는 내용이라도 본 위원도 먼저 이동도서관을 우리 수원시에서 문고차원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동도서관을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덜 한다고 해서 이동도서관을 줄이고 없앴던 것인데 이왕 조례를 개정한다면 이동도서관을 아예, 지금 운영을 전혀 안 하니까! 조금이라도 운영을 한다면 해야 되겠지만 안 한다면 이 작은도서관은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동도서관은 삭제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행령 상에 용어도 있고 앞으로 작은도서관이나 모든 것을 활성화하자면 상호대차서비스가 앞으로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그 때 이런 차들도 필요하고 이동도서관이 활용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법령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두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염상훈위원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이 이동도서관을 그 때 운영을 안 하게 한 것은 많은 위원들이 예산도 많이 들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동도서관을 운영을 안 하게 된 것인데 다시 차후에 부활을 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희순

최희순도서관사업소장

부활시킬 생각은 없습니다. 앞으로 도서관을 계속 각 지역마다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이동도서관을 다시 부활할 생각은 없고 상호대차라고 하면 도서관과 도서관간에 서로 요구하는 책들이 있을 때 그 당시에 필요로 하면 하려고 그런 사항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관리과장께서!

염상훈위원

이동하는 차가 필요해서 이동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당연한데 이동도서관이라고 하면, 명칭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동도서관은 차로 이동하면서 도서관을 운영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희순

최희순도서관사업소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용어는 그런데 상호대차 때 차량을 운영해야 되고 인력이 필요해서 크게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염상훈위원

이것은 위원장님, 우리 위원들끼리 의논을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면 어떨까 합니다.

문병근위원장

계속 말씀하십시오.

염상훈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이동도서관은 이 조례에서 삭제시키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문병근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본 위원장이 잠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동준 과장이 염상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8대 때 이동도서관 차량에 대해서는 이미 폐지시켜서 못하게 했어요! 법에 있다고 그랬는데 조례 내용에 이동도서관이라는 용어가 없어졌습니다. 조례를 우리가 개정했는지 안 했는지는 명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동도서관 사업에 대해서는 폐지시키라고 해서 안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동준 과장께서 얘기하는, 말씀하시는 것은 업무적으로 도서관과 도서관끼리 책을 배송하고 가져가는 그런 차량을 이동도서관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업무적인 성격으로 책을 실어 나르는 차이지, 이동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차에 싣고 가서 빌려주고 다시 회수해 보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동도서관 차량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한 해석이라고 정의를 내린다고 보고 우리 염상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이동도서관 차량 이런 것은 조례에서 문구를 삭제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번에 개정하시면서!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의회에서 삭제한다고 하면 이의가 없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냥 둔 것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17조에 그런 용어가 있어서 그냥 두셔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사실 그 때 당시에도 이동도서관이라는 그런 것들이 비용에 비례해서 너무 효과성이 없다고 그래서, 도서관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이동도서관차량 이런 문제가?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용어만 있습니다. 잠깐 읽어드리면, 도서관법 시행령 제17조 공공도서관의 설립 육성, 2항에 보면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따라 작은도서관, 분관, 이동도서관을 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용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용어가 있다하더라도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염상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내용을 삭제해서 정정해서 하는 것으로,
희순

최희순도서관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염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문병근위원장

수정가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이동도서관은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희순 도서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여러분께서 사전에 검토하신 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각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 의견조정 및 심사 결과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해 심사결과를 검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박정란 위원장님께서 제1소위원회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박정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12년도 본예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김상욱 위원님, 염상훈 위원님, 명규환 위원님 등 세 분의 위원님과 본 위원이 함께 감사담당관, 기업지원과, 회계과, 기획예산과, 세정과, 정보통신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도서관사업소, 팔달구와 영통구의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정한 내역을 부서별로 보면,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획예산과 경영수익사업 중 화산체육공원 관리 1건에 6,320만 원을 삭감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업지원과 예산 중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개선 등 4건에 3,579만 8,000원, 회계과 예산 중 차량 임차 500만 원, 기획예산과 예산 중 현황판 등 3건에 9,139만 5,000원, 세정과 예산 중 시간제 계약직 징수 등 2건에 1,750만 원, 정보통신과 예산 중 회의용 전자칠판 등 9건에 3억 1,980만 원, 도서관사업소 예산 중 인터넷 사용료 등 6건에 4,320만 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 중 건축물 안전점검 용역 수수료 등 2건에 2,640만 원, 영통구 행정지원과 예산 중 청사시설 개·보수 등 2건에 1,0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29건에 5억 4,909만 3,000원을 삭감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정란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이칠재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이칠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12년도 본예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박순영 위원님, 이종후 위원님이 함께 정책홍보담당관, 경제정책과, 일자리창출과,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농업기술센터, 서울사무소, 장안구와 권선구의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정한 내역을 부서별로 보면, 정책홍보담당관 예산 중 신문 배부함 설치 등 5건에 6,000만 원, 경제정책과 예산 중 수원형 그린홈 보급사업 등 5건에 5,750만 원, 일자리창출과 예산 중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운영 등 4건에 1억 2,000만 원, 행정지원과 예산 중 광교임시수련원 운영 등 6건에 5억 1,068만 8,000원, 자치행정과 예산 중 공무원친절도 위탁평가 등 2건에 7,0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예산 중 청사시설유지관리 등 3건에 1,700만 원, 장안구 행정지원과 예산 중 구정시책추진 등 2건에 1,500만 원, 권선구 행정지원과 예산 중 여직원 휴게실 설치 5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28건에 8억 5,518만 8,000원을 삭감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칠재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5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예산안 심사 및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제2차 정례회 개의 중 총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수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문병근 의원 - 공동발의 : 김명욱·김효배·노영관·박순영·박정란·백정선 의원

14시 41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