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이영복 의원 발언
영복
이영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보은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10월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95년 제2회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와 같은 날 95년 행정사무조사 특위활동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의원님들로부터 잎담배 수매량 및 수매가 인상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장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내용을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하겠습니다. 1. '95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예결특위)
15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성태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유성태위원장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0월13일 보은군수로부터 '95회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요구되어 95년10월16일 제48회보은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 10월16일부터 10월19일까지 4일간에 걸쳐 예산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547억3,042만1천원이며, 특별회계가 90억7,964만3천원으로 예산총액은 638억1,006만4천원으로 편성 심의 요구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가지고 95년 10월16일부터 10월19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개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전체 특위에서 최종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한 내용은 다음 심의 결과와 같습니다. 심의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검토한 바 심의 요구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으며 세출분야 역시 95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승인요구액 638억1,006만4천원중에서 일반회계는 총 7건에 4,956만원을 삭감조정하고 특별회계는 수정한 부분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삭감조정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에서 3건에 2,516만원, 사회복지비에서 1건에 30만원, 지역개발비에서 1건에 210만원, 문화및 체육비에서 1건에 1천만원, 읍면예산사회복지비에서 1건에 1,2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삭감내역은 첨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의장
유성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은 보고사항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대로 기타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결의건(행정사무조사특위)
15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 행정사무조사 보고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병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95행정사무조사 특위활동결과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은 제47회보은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을 받아 95년 9월22일부터 9월29일까지 8일간 회기중에 3개반으로 조사반을 편성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 사무는 94년 10월 이후 준공된 건설공사와 95년도에 추진한 건설공사 및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사업에 대한 사업중 20∼30%범위 내에서 적출 실시하였으며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각종 여건을 검토한 후 사업의 효과성과 사업물량의 실측,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민원사항을 접수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였으며 특히 지난 가뭄으로 인하여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 집행된 암반관정 시추사업과 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실시한 95년 행정사무조사는 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기능보다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추진의 능률을 기하고 행정추진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고 주민의 민원을 적극 수렴하여 지방화시대에 관과 민의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여 군민화합의 큰 뜻을 실현시키고 의회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자료요구시예산서상 500만원이상 사업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있는 일부사업이 누락되어 재차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민선지방자치시대는 모든 행정을 공개하여 주민을 위한 주민행정을 펴나가야 함에도 공개행정에 미흡한 점이 있어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행정사무조사중 건설공사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나 아직도 행정의 사각지대임을 느낄 수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으며 사업비가 큰 사업일수록 감독의 소홀함과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똑같은 사항이 매년 재지적되는 일이 왜 발생되는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 실예로 도로포장 준공검사시 코아 미채취, 와이아매쉬 부실시공, 카팅미흡 등은 토목공사의 시공과 준공검사의 기초상식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었으며 군도확포장 공사가 준공 1년도 안되어 도로가 침하되어 300∼ 400m씩 하자보수를 하게 됨은 감독공무원들의 철저한 공사감독과 준공검사가 재삼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가뭄극복을 위하여 농업용수 및 식수개발사업의 암반관정 굴착사업과 그 이용시설사업은 전체 46건 조사에 59%인 27건의 크고작은 문제점과 민원사항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으며 전기사용료에 대한 문제점으로 간이상수도 전기사용료가 산업용으로 부과되고 있어 주민에게 부담을 주고있어 농업용 전기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한전에 건의할 것을 요구하며 이용시설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점으로 양수보호시설(펌프실) 이 누수되어 고인물이 다시 관정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어 식수용 관정은 비위생적인 문제점이 있어 전반적인 방수시설이 요구되며 보온시설이 전혀 되어있지 않아 겨울철 동파위험이 있으며 배전판 시설과 관련하여 현재 상태로 외부에 노출되면 2 ∼ 3년후 부식되어 사용불가한 예전 시설의 경험을 살펴볼 때 옥내 (가까운 가옥 또는 펌프실)에 시설토록 적극 유도되어야 할 것이며 붙임 개별지적사항과 민원에 대하여 행정에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11월중 의원간담회시 보고토록 요구합니다. 기타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예산성립전의 공사에 대한 철저한 현지조사 및 자료수집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진정한 예산집행과 민원발생을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라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보다 잘 사는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보다 많은 사업이 지원되어야 하나 모든 농민이 골고루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정책방향이 선행되어야 하며 공개행정에 입각한 지도사업으로 어느 농민이든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함에도 홍보부족으로 일부 농민에만 그치는 사업으로 일관되고 있었으며 보조사업중 일반화된 보조사업(고추터널재배, 벼직파재배시범단지)은 시범사업으로 부적당하여 96년부터는 보조사업에서 지양되어야 하며 새로운 영농기술 도입과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분야에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보조금사업 선정시 누가 보더라도 보편 타당성 있게 사업자를 선정하는 한편 행정정보공개원칙에 입각하여 주민에게 조금도 의혹이 가지 않는 행정추진을 요구합니다. 결론적으로 올바른 행정추진은 지방자치발전과 복지국가실현의 지름길임을 자각하고 반성하며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행정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 열심히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집행기관과 의회가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결과를 거울삼아 새로운 행정개혁에 더욱 분발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사의 목적은 오류행정의 사전예방, 현저하게 잘못된 군정의 시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잔존해 있는 그릇된 관행의 불식, 비합리적인 제도의 개선, 예산투자효과의 제고 및 사업 목적 달성 등에 있으며 우리들 모두가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심기일전하여 각자 맡은 업무에 더욱 충실하는 전문인이 되어서 군정전반에 걸쳐서 활력을 불어넣고 보다 많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순수한 의회차원의 활동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들은 이번 95행정사무조사 특위활동결과와 관련하여 평소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담당부서 공무원의 업무추진에 기준이 될 수 있는 자료와 잘못된 점을 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행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는 제4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기관에 이송, 집행기관에서는 개소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성의있게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95년 11월 20일까지 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활동기간에 조사한 내용 중 본 보고서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등 의정활동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의장
박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5년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5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의결의 건은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잎담배수매량및수매가인상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조강천부의장외3인)
15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잎담배 수매량 및 수매가 인상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강천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부의장
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농촌인구가 감소되면서 농촌경제도 점점 기울기 시작하였으며 UR과 WTO등 세계시장의 개방과 더불어 외국농산물이 국내로 무질서하게 반입되면서 우리의 농촌현실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을 우리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우기 쌀수매 물량의 감소와 수매가 동결은 물론 잎담배 수매가도 3년 간 동결되고 있으나 인건비, 자재비 등은 매년 상승하고 있어 농촌경제가 자생력을 점점 잃어만 가고 있기에 우리 보은군의회에서는 이러한 현실의 문제점을 바라만 보고 있기에는 너무도 중앙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어 가고 있기에 본 건의문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잎담배수매량및수매가인상에관한건의문】 존경하는 국회의장, 재정경제원장관, 농림수산부장관, 담배인삼공사 사장님께 국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개발등 국가발전에 노력하시는 국회의장님, 재정경제원장관님, 농림수산부장관님, 담배인삼공사 사장님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개막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분출되는 국민의 다양한 욕구충족에 애쓰시는 어려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현실에 부닥친 농민의 하소연을 외면할 수 없어 5만 보은군민의 뜻을 모아 잎담배 수매량 및 수매가 인상에 관한 건의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농촌현실은 80년대 이후 지속된 농산물 수입개방과 농업축소정책의 결과도 농간의 생활환경 격차는 점점 더 심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매년 증가하는 노동력부족과 인건비상승, 생산자재비 등의 인상으로 더더욱 자생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라면 농촌 경제희생이 불가하여 우리 국민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농촌의 현실을 극복하고 우리 농민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과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잎담배 경작농민의 경우 올해는 충북남부지역에 몰아닥친 극심한 한해 등 이상기후 조건으로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가져 왔으며 이제 수매를 앞두고 품질 및 수량저하 등으로 밤잠을 설치며 무거운 마음을 어찌할 수 없어 또 한번의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 농민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립니다. 첫째, 95년산 잎담배의 전량수매와 지난 3년 간 동결되었던 수매가를 정부물가인상수준(18.8%)으로 인상하여 주시되 물가정책에 어려움이 있다면 수매가 9% 인상과 담배사업법에 근거한 생산장려금을 9.8% 이상 지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담배수익금과 담배소비세의 일정비율을 담배경작토지의 기반조성과 영농기계화 자금으로 재투자하여 잎담배 경작의 생산비 감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의 드린 내용은 잎담배 경작농가의 간절한 소망이며 또한 보은군민과 보은군의회의원 모두의 바램임을 통찰하시어 우리 농민에게 희망과 꿈을 안겨 줄 수 있는 회답을 바라며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1995년 10월 20일 보은군의회의원일동
영복
이영복의장
조강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잎담배 수매량 및 수매가 인상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본 건의문 채택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잎담배 수매량 및 수매가 인상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5일간의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모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8회보은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