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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전애리 의원 발언

286회 제4문화복지교육위원회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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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시간으로 따지면 4,32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320원인데 평균을 막 내보니까 제가 쭉 해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수원시 재활자립 작업장은 총 근로시간이 2만 4,326시간인데 총 지급이 4,100만 원을 지급해서 시간당 평균임금이 1,687원이에요.

계산 쭉 했습니다. 최저임금 대비해서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해서 39%입니다. 그 다음에 행복을 만드는 집은 조금 높아요.

그 다음에 해피해누리 작업장은 40%입니다. 그래서 평균 임금이 1,687원, 3,106원, 1,754원입니다. 그리고 특히 해피해누리 작업장에는 531원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이 작업장에서 이 돈을 어떻게 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침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내오신 자료에 의하면 수원시에서 제시한 근로 장애인 인건비 지급 지침 그렇게 크게 써 있어요. “수원시에서 별도로 제시한 인건비 지급 지침은 없음” 이렇게 쓰여 있고 그리고 “다만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에서 근로 장애인 1인당 월 평균임금은 최저임금의 30%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시설에서는 이익금 범위 내에서 근로 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노력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처음에 장애인들이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뭔가를 좀 하고 다만 시간당 500원이라도 받으면 처음에 기쁘겠죠, 그렇겠지만 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세상 이런 얘기를 하면서 누구는 500원 받고, 누구는 최저임금 4,320원도 적어서 데모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4,320원 최저로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수원시가 허구한 날 경기도 수부도시고 110만의 도시고 하면서 인건비 지급 지침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지만 잘 사는 아이들한테 무료급식이 2백 몇 십억이 가면서 이 정도도 생각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마음 아픈 현실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맘이 상했어요.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