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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효배 의원 발언

286회 제5건설개발위원회2011-11-30

김효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준태

정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자료 준비 등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시며, 아울러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5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개발사업국 소관 공영개발과, 신도시사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공영개발과, 신도시사업과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증인이 증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감사 진행 자료에 따라 순서대로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양원 개발사업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신동은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지성호 신도시사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수원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주양원 개발사업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양원 개발사업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개발사업국장 주양원 공영개발과장 신동은 신도시사업과장 지성호
준태

정준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양원 개발사업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개발사업국장 주양원입니다.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건설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건설개발위원회 정준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발사업국에서는 올 한 해 동안 환경수도 및 녹지도시 건설을 위한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종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 하고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 하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고 또한 탁월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2012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개발위원회 정준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개발사업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감사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주양원 개발사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개발사업국이 작년까지만 해도 양적으로 과가 몇 개 없어서 좀 조촐한 맛이 있었는데 오늘은 간부 공무원 소개할 때 보니까 다른 국보다 간부 공무원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많이 힘드시겠어요? 감사장 정돈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웃음있음

10시 13분 감사중지

10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영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과에 대한 감사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수원시의회-3454호 2011년 11월 18일자로 현대산업개발(주) 현장대리인 김영구님, 동우ENC건축사무소 감리단장 최기찬님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현대산업개발 현장대리인 김영구님, 출석하셨습니까?
동우ENC건축사무소 감리단장 최기찬님, 출석하셨습니까?
동우

동우

ENC건축사무소 감리단장 최기찬 : 예, 출석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참고인께서는 참고인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권선지구 도시개발지구 사업 관련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첫 시작이니까 서로들 안 하시려고 그러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2008년~2010년까지 3년간 예산 집행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서를 본 위원이 요청했습니다. 금액은 잘 나와 있는데 이 금액에 보면 토털 금액이, 몇 년도에 얼마, 몇 년도에 얼마, 그 영수증은 나와 있지만 전체 금액의 토털 금액이 나와 있지 않아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를 내실 때는 좀 자세하게 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전체 금액 보면 두루뭉술하게 넘어와 있습니다. 일단 집행한 내역은 그냥 두도록 하고 우리 증인, 신도시 개발하고 계시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저희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공영개발사업을 하고 있고 택지개발법에 의한 신도시개발은 우리 신도시사업과에서 사업시행자 경기도시공사라든가 거기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지금 현장은 어디 어디 하고 계세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원산업3단지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법 중 환지기법을 적용해서 하고 있는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권선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곳집말 도시개발사업, 지금 현재 시작단계에 있는 고색지구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아직 시작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시행 예정인 행정타운 배후도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농수산물 유통센터는 안 합니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제가 여러 가지 중에서 잊어버렸습니다. 도매시장 이전 건립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다섯 군데를 주로 하고 계시네?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크게 분류해서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다섯 군데. 산업단지에 흙은 다 유입이 되었습니까? 대토하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황용권위원

아니 그냥 간단하게 됐다 안 됐다, 이렇게만 얘기해 주세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지금 현재 진행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현재 총 280만㎥를 반입예정으로 있습니다만 12월 말까지는 약 70% 정도 완료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는 데는, 공사를 진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황용권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봐도 그 곳에 많은 흙이 유입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요새는 흙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얘기 들었는데?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흙을 버리는 데 상당한 비용을 지출해야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돈을 갖다 줘야만 흙 받을 장소를,

황용권위원

아니,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뭐, 돈 주고 사와야 된다?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시화지구에 사업이 벌어지는 바람에,

황용권위원

아, 시화지구에.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갑자기 수요가 급증하는 바람에 쏠림현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마 2012년도부터는 그것이 완화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황용권위원

광교 택지개발하면서 그 흙이 그 쪽으로 가면 안 됐던 건가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광교 택지개발은 전체적인 흙이 플러스마이너스 거의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흙은 아파트,

황용권위원

그거 받으면 되지.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거 받고 있는 거예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황용권위원

그래서 거의 70%, 12월 말이면 70%, 현재는 한 60%정도는 된 거네?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60%. 그래도 많이 진행된 거네요, 작년보다. 본 위원이 현장에 갔을 때 보면 허허벌판에 흙을 여기다 언제나 메울까 생각했는데 지금 거의 6, 70% 됐다고 하면 공장을 나중에 지으면서 그 흙을 파서 젖히고 다시 메우면 흙이 거의 7,80%정도, 80%정도, 90%정도 되겠네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현재는 그 흙이 반입 완료된 것이 한 65%, 그리고 12월까지 하면 70%정도가 반입이 다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 공정에는 차질 없이 지금 시행하고,

황용권위원

증인이 직접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밑에 팀장이 따로 있어서 그 팀장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사업을 하다 보니까 흙 반입이 여의치 않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적정해 주시고 나름대로 대책회의도 하고 또 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있는 담당 팀이 특수개발팀입니다. 그 특수개발팀장과 직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노력했고 또 제가 공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재촉도 했고, 또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힘든 결과로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토양을 계획대로 반입 완료했습니다.

황용권위원

아, 그 팀장이 고생 많이 하시네요, 보니까 직원들이.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고생이 참 많습니다.

황용권위원

격려도 좀 많이 해주고 그래요, 거기 팀장하고 그 직원들 좀.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황용권위원

업무추진비 좀 다른 데 쓰지 말고 거기다 써, 그 사람들한테. 응?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건의 드리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리고 그 공사 현재 하고 있잖아요, 그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황용권위원

땅이 아직 덜 팔린 게 있다면서?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황용권위원

아니, 그냥 간단하게 얘기 해.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92필지 중에서 산업시설,

황용권위원

몇 개 팔리고 몇 개 남았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92필지 중에서 행감 자료에는 3필지가 안 팔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또 한 필지가 팔려서 2필지 남았습니다. 그래서 2필지도 지금 지속적으로,

황용권위원

큰 게 남았어요, 작은 게 남았어요? 그게 중요하지.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작은 것 2개 남아 있고, 또 우리가 아파트형 공장이 2개 남아있는데 하나는 사실 분이 나타나서 저희들이 MOU까지 체결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황용권위원

그 큰 것은 얼마 가는 거예요, 땅이?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125억 정도인가요, 그 정도 됩니다.

황용권위원

125억?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한 필지에.

황용권위원

그러면 공영개발과장의 역할은 일단 땅을 다 팔고 흙도 다 넣고 그랬으니까 역할은 다 했는데,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아, 그러시고. 여기 농산물유통센터는 언제 옮기는 거예요? 가긴 가는 겁니까, 그것? 사람들이 말이 많던데?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도매시장 그것은,

황용권위원

아니,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너무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가냐 안 가냐, 언제 가냐!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원칙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어디 가요? 지금 가지도 않고 있는데.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행정절차,

황용권위원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다고 사람들이 난리인데! 오는 거냐 안 오는 거냐, 벌써 몇 년째 온다고 그랬다가, 응? 어떤 사람은 그 개발 정보를 듣고 거기 땅을 샀나 봐. 그래가지고 그 땅이 안 팔려가지고 뭐 어떻게 됐다고 난리가 났어, 어떤 사람은. 응?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땅 바깥에 있는 걸 거기다 지구로 포함시켜달라는 사람도 있고 난리가 났데요, 보니까. 옛날에 곡반정동 A·B지구할 때 하고 신동지구 할 때 하고 똑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때도 와서 총체적인 설명회를 여러 차례 했잖아요, 그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황용권위원

그것, 미리 설명회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지금 설명회는 저희들 용역이 거의 완료가 되었고 가장 큰 문제점은,

황용권위원

저기, 증인!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황용권위원

본 위원 생각에 뭐, 공직자들이 하는 일이 일사천리로 쭉쭉 이렇게 잘 이뤄지지는 않겠지만 너무 느려도 이게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이라는 게 시기와 때를 놓친다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걸랑? 특히 광교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거기도 지금 때를 놓치니까 분양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때와 시기를 적재적소에 딱 맞춰서 가줘야 이게 땅도 제 값 받아서 팔고 그 이익금으로 다시 더 넓은 장소를 지정해서 그런 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몇 년째 계속 답보상태로 가고 있다, 이거지. 시민들은 언제 오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년에 가는 줄 알았지. 그런데 이게 계속 답보상태 뭐, 너무 속도가 느리니까. 속도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잠깐, 조금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큰 문제가, 첫 번째 행정적인 절차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했는데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글로벌 위기가 들다 보니까, 또 부동산 시장 침체가 되다 보니까,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게 시기를 적재적소에 정확하게 못 맞췄다는 거지. 그런 것 핑계 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경기 좋을 때 시에서 타다닥! 해서 정리했으면 시도 이익 되고 거기 가는 사람들 땅 값 제대로 받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타임을 계속 놓치다 보니까 뭐 글로벌, 이런 것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회를 맞추지 못한 것은 맞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시민들은 답답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 응? 그런 분야 특히 신동지구,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공사, 아직도 안 하고 있죠? 삼성 래미안은 벌써 분양해서 거의 지금 현재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공영 개발하는 그것은 그냥 계속 있는 거야! 응? 누가 봐도 안 움직이고 있는 거야! 현장이 결정됐고 업체가 결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냥 계속 있는 거야. 현장사무소를 지어야 된다는 둥 뭐, 이러면서 지금도 안 가고 있잖아요, 그죠? 아직 미처 해결하지 못한 집이 세 건인가 네 집이 또 있다면서요, 거기 신동도. 있어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거의 다 해결이 되고요,

황용권위원

아니, 거의 다 아니라 해결이 됐냐! 안 됐냐!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두 분만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여태까지 두 분?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다 최종적으로,

황용권위원

왜 해결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첫 번째가 재산에 대한 가족간의 분쟁이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아서 저희들 보상금을 수령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시기상으로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 말이면 어느 정도 다 끌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올해 말, 작년에도 작년 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거기 전종화 팀장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거기?

웃음

그죠? 어떻게, 잘 진행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정리 못 해요, 그것? 그것, 빨리 해서 공사도 좀 하게 하고, 응?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모습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리고 곳집말지구.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황용권위원

거기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말은 뭐, 매년마다 업무보고 때 뭐, 행감 할 때마다 계속 얘기 나왔는데 지금 진행되는 것 가서 보면, 눈에 보이는 것 있어요? 증인! 있어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지금은 행정절차까지 다 완료하고 보상 문제도 거의 다 완료했고 나머지,

황용권위원

거기 교회 목사님인가 신부님인가, 한 분 계시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황용권위원

어떻게 됐어요, 그 분은?
동은

신동은공용개발과장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소송을 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해결을 해야지 그것, 소송한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 분은 음악의 전문가래요, 음악에.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신부님은. 음악에 전문가라는 거야. 음악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곳에다가 집을 지었는데 그것이 헐리게 됐다, 그러면 자기는 그것보다 더 좋은 곳에 가서 음악을 하고 싶은데 이것이 보상에 맞지 않는다, 그 사람은 애도 없대요. 신부라, 자녀도 없대. 자기는 남은 것도 어디다 기증하고 가지 자기가 욕심이 있어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다 이거지, 적법한 보상을 받고 싶다는 거야, 그 사람은. 그런데 신부님들은 또 고집이 좀 세요. 우리하고 또 생각이 틀려, 그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황용권위원

느끼죠, 그런 것?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그 업체더러 빨리 좀 정리해서 해주라고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도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만 또, 그와 병행해서 행정소송이 12월 22일 결심공판이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12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22일이오.

황용권위원

22일. 아니, 이것이 행정에서 져도 이 사람은 고집이 세서 안 나간다니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그것과 병행해서 저희들이,

황용권위원

아니, 그것 이전에 서로 타협을 해서 해결하는 것이 훨씬 낫지, 꼭 법에 이거 의존해서, 한 번 만나 보셨어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황용권위원

뭐라 그러세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일방적으로 주장은, 저희들이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그것이고,

황용권위원

돈 더 달라는 것 밖에 더 있겠어요, 그죠? 다른 것 없잖아요. 돈 더 주십시오, 이 얘기죠. 그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또는 담당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어차피 증인이 돈 주는 것은 아니니까 그 업체한테 빨리 해결해라, 이렇게 계속 압력을 넣던지 뭘 하면 그 사람이 가서 그 사람 만나서 해결할 것 아니에요. 매일 가는데 안 되겠어요? 그 사람, 매일 가보세요, 안 되나. 된다고요, 그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것 좀 서둘러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거꾸로 민원은 계속 들어옵니다. 그 분은, 저한테. 그러니까 증인께서 담당, 그 해당업체하고 잘 섭외를 하셔서 좋은 대화 속에서 아름다운 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게 해주실 거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황용권위원

속전속결로 좀 해주세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이상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릴 때 “권선지구 도시개발지구 사업과 관련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참고인 두 분, 오늘 어려운 걸음 해주셨는데 질문하고 빨리 갈 수 있게 하려고 배려를 했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업무 관련상, 또 연관해서 질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들 두 분, 시간이 조금 걸려도 이해 좀 해주십시오. (“네.” 하는 참고인 있음)

조명자위원

일단 그러면 이것 먼저 질의를 하죠, 현대 아이파크 문제.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니, 일괄해서 하는 거니까 막 하세요. 하고 싶은 것 막 하면 됩니다. 하고 싶은 것 다 하세요.

조명자위원

일괄해서 다 해요? 오래 기다리시잖아요?
준태

정준태위원장

양해 받았으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배위원

김효배 위원입니다. 수원시 발전을 위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시는, 여기 계시는 개발사업국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감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영개발과 신동은 증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색 3단지 1만여 평 아파트형 공장, 그것을 무슨 이유로 이렇게 쪼개서 분양을 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그리고 이 수도권이 지금 공장 총량제로 묶여 있는 사실 아시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김효배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분양이 상당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정인데 왜 그것을 쪼개서 파는지, 그 이유를 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수원의 이 쪽으로는 인쇄출판단지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기 일산 쪽에 대단위로 많이 집중돼 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데가 일산 쪽으로 지금 많이 몰렸어요, 서울에서 하다가. 수도권 이 쪽으로 인쇄 출판단지를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그것은 염태영 시장님께서 그 전에 말씀하시길 고색 3단지에 출판인쇄물, 그것을 한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먼저. 그렇기 때문에 이 출판업계 하시는 분들이 거기 고색 3단지에 그것을 하려고 몇 번 갔었어요. 그러나 상당히 조건이 까다롭고 그 단지를 말씀드리면, 까다로운 것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오·폐수 이런 뭐, 과정이 아마 힘들었었나 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수원에서 출판기념 단지를, 전국에서는 아니더라도 이 경기도에서 가장 큰 출판기념단지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 많은 분들이, 여기 고색 3단지 입지가 상당히 좋은 거예요, 제가 봐서. 그런 것을 해야 우리 지역경제도 많이 활성화 되고 또 외부 각지에서, 출판기념단지로 몇 만평 이렇게 아파트형 공장을 하게끔, 이렇게 그 분들이 고심을 많이 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수원 고색 3단지는 왜 이렇게, 출판기념단지 하는데 왜 이 벽이 두꺼우냐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야기 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신동은 증인께서 적극적으로 검토 하셔가지고 2차 분양할 때는 거기 출판기념단지 의향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일차적으로. 네, 이상입니다.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김효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해하기를 우리 수도권 지역에서 수원이, 수원에서의 공장 총량제와 공업 지역과의 관계, 그리고 아파트형 공장 부지를 일반 산업단지용지로 전환한 이유, 그리고 인쇄출판 단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 이렇게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배위원

네.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첫 번째, 저희 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제한정비권역이었었는데 그 명칭이 변경되다 보니까,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우리 수원의 과밀억제권역에서는 한 평의 공업용지 신설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공업지역을 도시기본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재배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또, 재배치를 해서 저희들이 수원 산업3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그 아파트형 공장도 관리계획에 포함시켰고 또 두 번이나 매각 공고를 냈습니다. 두 번이나 매각공고를 내 본 결과 첫 번째는 신청자가, 처음에는 저희들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상당히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고 상담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무난하게 팔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 경기침체라든가 뭐, 대개 아파트형 공장은 조합이라든가 뭐, 이런 집단으로 모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대체적인 추세이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유찰이, 아무도 지원자가 없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인쇄협동조합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분양 승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조합 내부에서, 우리가 업종별로 분류하다보면 58업종하고 18업종이 있는데 58업종만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하다 보니까 18업종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추진하려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내 계약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고 또 저희들이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는 현재, 한 필지에 대해서는 약 124억 정도 듭니다만 이것을 팔아가지고, 팔기로 MOU까지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지금 상당히, 상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족하나마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김효배위원

우리 신동은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 다음에 행정감사 끝나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되고 안 되고 그런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한테 서류를 주십시오, 행정감사 끝나면. 그래야 지역 주민들, 관계자분들한테 제가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해드리고 그것을 이해가 가게끔 하겠습니다.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배위원

네.
준태

정준태위원장

김효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은 증인, 지금 3단지가 분양필지가 얼마나 되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산업용지는 92필지 중에서,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남은 것이 몇 필지냐고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남은 것이 2필지 남았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2필지 남았다고 그래야지 뭘, 자꾸 92필지 그런 얘기 왜 해요, 2필지잖아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아파트형 공장은 별도이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아파트형 공장까지 합하면 몇 필지예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현재까지 네 필지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네 필지라고 그러지 왜 또 두 필지라고 그랬다 네 필지라고 그랬다 그래요? 지금 분양 안 되는 이유가 남은 것이 뭐, 경제 침체, 지금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경제가 침체됐으면 다 안 돼야지, 그래도 거의 다 된 것 아닙니까? 네 필지 남았으면 대다수가 된 것 아닙니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왜 경제 침체로만 돌립니까, 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그런 것을 찾아서 해야지, 지금 앞으로 4단지·5단지 계획에 보면 분양방식도 바뀌고 그러는데 그런 단점이 있어서 그렇게 바뀌는 것 아닙니까? (시간경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단점을 보완해서 조기에 계약이 완료될 수 있게, 그런 방법을 찾는 것 아닙니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래요, 안 그래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니까 자꾸 뭐, 경제침체니 이런 것은 얘기하지 말고,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 지금 김효배 위원님이 출판업계에 대해 지금 질의하셨잖아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안 되는 사유를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던 겁니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이 얘기는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작년부터 나왔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그 업체는 뭐, 아까 볼 때 두 종류로 나뉘어 가지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못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건이 안 맞아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그런 얘기를 그 당사자들한테 충분히 설명해 주거나 또 우리 김효배 위원님이 거기에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빨리, 지금 미분양이 됐으니까 또 걱정하는 마음에서 분양이 될 수 있게, 들어온다는 업체가 있는데 왜 분양이 못 되나, 그런 걱정을 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셨으면 중간에라도 그 업체에다 상황 설명해 주고 또 그것을 관심가지고 있는 김효배 위원님께도 충분히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드려야지 왜 이렇게 시간이, 1년이 지났는데도 상대방이 이해를 못 하고 자꾸 질문하게, 그렇게 합니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일단 위원님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시는 인쇄협동조합 회장님이라든가 또 그 밑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수차에 걸쳐서 만나고 협의도 하고, 대안 방안까지도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한 2개월 전에 저희 담당 팀장께서 직접 인쇄협회 관련자 분을 만나시기도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충분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니, 그 업체들한테만 충분히 설명해 주고, 관심 가지고 있는 의원님은 우리 수원시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지속적으로 빨리 분양될 수 있게 의견을 제시하고 듣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업체는 중요해서 충분히 만나 설명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 하는 겁니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아니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준태

정준태위원장

뭐가 그런 게 아니야, 한두 번도 아니고 벌써 시간이,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전화도 안 받고 만나주지도 않고 왜, 우리 위원님을 왜 피해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앞으로 충분히 설명 드리고 잘 하겠다, 다 끝난 다음에 뭘 잘해요, 뭘?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도, 여기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왜 우리가 잘못된 것만 얘기하는 겁니까? 분양이 안 됐으니까 분양 빨리 할 수 있게 좀 독려도 하고, 그것이 수원시로서 바람직한 일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의견교환도 충분히 하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가 도와드릴 것 있으면 도와드리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해명을 좀 해도 될까요?
준태

정준태위원장

뭘 해명이에요, 또?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전화 문제는요,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 됐어요. 자꾸 뭐,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책상에 놓고 다니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준태

정준태위원장

내 전화도 안 받더구만 뭐, 김효배 위원님 전화만 안 받아?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아니, 그것은 오해십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것, 앞으로 좀 신경 쓰고 잘 해주세요. 나쁜 일 아니잖아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행정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우리 신동은 증인하고 참고인들 두 분께 권선지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권선지구 개발계획에 따라 지금 입주 및 향후 개발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입주는 몇 % 정도 되어 있죠?
그러면 입주민들의 어떤 민원발생 현황에 대해서, 발생한 내용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돼가지고 시에 와서 항의도 하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된 내용, 알고 있죠?
그러면 애초에 입주 시작할 때부터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해서 입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 하셨습니까?
현대산업개발이 나름대로 국내 건설업계에서 수주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대기업에서 그러한 민원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서 그러한 공사를 책임지고 한다는 것은 회사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시간경과)
참고인은 본 행정감사에, 지금 해명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수원시에 협조를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까?
앞으로 수원시와 잘 협의해서,
입주민들 민원이 발생되면 바로바로 해결해 주시고 또 향후 사업계획이 있거나 사업을 추진할 때 미리 입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입주 시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본 위원회에 나와서, 지금 행정감사장에서 약속하셨으니까 차후에 또 그러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그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항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기찬 참고인은 지금 현재 동우ENC건축사무소 감리단장으로 근무하고 계시죠?
동우

동우

ENC건축사무소 감리단장 최기찬 : 네.

최강귀위원

그러면 감리단장으로서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책임을 통감하고 계십니까?
동우

동우

ENC건축사무소 감리단장 최기찬 : 네, 충분히 말씀하시는 내용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협조해서 잘 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왜 철저한 감리를 못 하셨습니까?
동우

동우

ENC건축사무소 감리단장 최기찬 : 민원관계에 대해서는 건축이기 때문에, 저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감리이고 건축 관계는 따로 있기 때문에 건축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에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리 자체를 취급 못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계획에 따른 민원 발생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동우

동우

ENC건축사무소 감리단장 최기찬 : 저희들 도시개발 관계에서는 지금 큰 민원은 별로 발생된 것이 없고, 도로상의 먼지 관계라든가 통행불편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 일부 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청소차량 및 살수차를 운행해서 동수원로변과 경수로변에 수시로 청소와 살수를 하면서 비산먼지 대책을 세우고, 방진벽과 휀스 설치 및 방진막을 설치해서 최대한 비산먼지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세륜시설을 통과해서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에 대해서 최대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향후 감리로서 다른 현장에서도 그러한 역할을 하실 때 지금 답변하듯이 그러한 사전 대비책을 철저히 강구하셔서 최대한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책임을 가지시고 하실 수 있으시죠?
동우

동우

ENC건축사무소 감리단장 최기찬 : 예,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고, 권선지구 향후 계획에 대해서 우리 신동은 증인! 자료에 2012년도 공동주택 및 5·6블록 분양계획에 대해서 보고 하셨는데 지금 증인께서 자료 제출하신 겁니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최강귀위원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비행장 활주로 이전 결정 난 것, 아시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최강귀위원

거기에 따른 개발계획이 변경된 것, 있습니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현재까지는 결정된 것이 아니고 추진 용역 중 이기 때문에 그 용역이 끝난다면 비상활주로와 연접되어 있는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공원부지에 평면 조성계획으로밖에 설치를 할 수가 없는데 비상 활주로가 비행장 내로 들어가면 그 비상 활주로 옆에 있는 근린공원 부지에 대해서는 입체공원을 다시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비 부담은 현대산업개발에서 개발계획 변경실적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고도제한이 이제 풀리지 않습니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최강귀위원

그러면 지금 층수도 변경이 됩니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권선지구 전체 내에서의 층수 변경은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바로 연접해 있는 그 지역에서부터 고도가 올라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공원부지 평면 조성계획을 공간 조성계획으로 다시 바꿀 계획입니다.

최강귀위원

향후 계획에 보면 2012년 12월이면 단지 조성공사 준공을 완료하신다고 하셨는데,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최강귀위원

지금 현재 진행상태로 봐서 계획대로 준공을, 완공할 수가 있습니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주 공정 정도는 완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잘한 미협의된 사항 같은 것은 연계를 해야 되겠죠.

최강귀위원

그러면, 요새 보면 건축경기가 좋지 않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최강귀위원

거기에 따라 또 계획이 지연될 수도 있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지금 현산에서 분양하는 것을 보니까 1·3블록에 대해서는 거의 한 100%정도, 물론 중간에서 해지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100%정도 분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2·4 블록에 대해서는 약 한 70%정도 분양 또는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부동산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라든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내놓는 거시적 경제지표라든가 그런 것을 볼 때는 당분간 부동산 경기는 하강 내지 침체가 될 것으로 저희들 짧은 소견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는, 분양관계는 아마 참고인이,

최강귀위원

참고인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최강귀위원

다음 사항은 또 우리 신동은 증인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권선지구 내에 지금 골프장 및 공군관사 있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거기에 대한 이전계획은, 지금 군부대와 실무협의는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당초에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현재의 문제점으로 안고 있는 군부대 골프장이라든가 공군관사가 포함되어서 개발되는 것이 전체적인 도시기반시설 확충 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공군관사에 대해서, 골프장에 대해서, 그리고 체력단련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제외시켜놓고 현재 권선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수원시 입장에서는 약 33만㎡ 정도가 됩니다, 공군관사하고 골프장이. 그 지역에 대해서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약 8만㎡ 정도의 공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에 파운데이션(foundation)을 그려놓고, 또 거기에 중간으로 지나가는 도로 교통체계 연계까지 감안해서 계획은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군본부 측이나 수원시 입장에서, 입장이야 다 다르겠지만 공군 측에서 이전을 하는 것은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여러 군데로 들어보고 했을 때 이전하는 데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데 그 시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또 그와 병행해서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공군관사가 현재 노후 되어 있는데 저는 공군관사가 거기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세류동 쪽에 공군관사로 쓰고 있는 사항을 일정 부분 할애해서 확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을 하지만 그것은 2013년 후에 자금이라든가 또 공군부대 골프장 이전하는 문제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기본 실무팀의 의견입니다.

최강귀위원

물론 실무팀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증인께서도 아시다시피 권선지구 택지개발 하면서 거기에 대한 메리트 및 프리미엄이, 바로 권선지구 내 골프장을 이전함으로 해서 공원이 조성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입주민들이 더 그 쪽에 많은 신청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입주민들의 뜻을 반영해서 하루라도 빨리 공군 측과 실무 협의를 철저하게 하셔서 그 계획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증인께서는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대)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우선 참고인으로 나와 주신 김영구 참고인과 최기찬 참고인께 바쁜 시간에도 저희 행정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김영구 참고인부터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반시설이, 지금 학교문제라든가 아니면 보육시설·사회복지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학교는 개교하나요?
그 다음에 중학교·고등학교는 언제쯤 개교하나요?
예, 그것은 알고 있고요.
이게 3차·4차 분양이 되어야지만 같이 개교가 될 예정인가요? 중학교·고등학교가요?
그 다음에 보육시설은요?
유치원으로 나나요, 아니면 어린이집으로 되나요?
몇 개소씩 분양할 예정이죠? 유치원하고 보육시설이라고 하셨으니까 한 개씩인가요?
이것, 언제쯤 분양 예정이세요?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차분 분양을 내년 상반기 때 경기 봐가면서 분양계획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3차분하고 4차분도 남아있지 않나요? 4차분도 계약하고 계시죠? 3차분이 마지막인가요?
아, 그래요?
그러면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이 3차분을 내년에 경기를 봐가면서 분양하신다고 그랬는데 혹시, 비상 활주로 해제가 되면 고도제한이 완화가 되잖아요?
그것이 2013년도 준공시점으로 해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분양하는 것보다 후년에 분양할 계획은 혹시 잡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최강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 수원시 홈페이지 보면 현대아파트 아이파크 입주에 대한 민원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량민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제가 1,336세대가 입주하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입주가 완료된 줄 알았어요, 하도 민원이 많아서. 그런데 지금 참고인께서 말씀하시기를 300세대가 입주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20%밖에 입주를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원이 많으면, 100% 입주하게 되면 우리 시청 홈페이지는 아마 마비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본 위원이 하자 접수된 것을 완료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대 아이파크라면 정말 명품 아닌 명품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본 위원도 10년 전에 현대아파트 살아봤습니다. 그 때는 이렇게 하자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왜 유독, 다른 현대 아파트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왜 유독 권선지구 현대 아이파크만은 이렇게 민원이 많은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혹시, 부실로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감리소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참고인? 민원인이 오죽하면 사진까지 찍어서 보냈어요. 시청 홈피에 올렸습니다. 시간 되시면 저희 시청 홈피 다량 민원 게시판에 들어가 보세요. 이것, 완전히 현재 아이파크가 도배를 했어요, 도배를. 이 표현이 과장된 것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많은지 다량 민원 게시판으로 다 옮겨졌어요. 광교지구보다 더 많습니다. 하자, 이 민원이. 지금 하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현대산업개발의 거짓말, 그러니까 분양 당시하고 너무 다르다 뭐, 이런 내용부터 시작해서 뭐, 사기분양 건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올라온 것도 있고 오죽하면 수원시청에서 사용 승인한 아파트, 왜 사용 승인을 해 줬느냐고 저희 시청을 원망하는 그런 민원도 들어와 있어요. 이것이 지금 300세대밖에 입주를 안 했는데 1,300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아까 말씀대로 정말 시청 홈피가 마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아직 80%가 입주를 안 했으니까 입주하기 전에, 이런 하자보수라는 것은 내용이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입주하기 전에 그 아파트 다시 한 번 점검하셔가지고 미리, 하자신고 안 들어오게 미리 보수라든가 아니면 설비를 다시 해줬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그러면 약속 하나 해주세요.
이 아파트 입주를 3개월 이후에 하면 관리비 연체료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하자보수 건이 완료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민원이 안 들어오게 뭐, 한두 건 정도만, 아주 안 들어올 수 없겠죠. 아직도 뭐, 1,000세대가 남아 있으니까 민원이 될 수 있으면 정말 한두 건만, 입주가 완료될 때까지 한두 건 민원이 발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으신가요?
부과를 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분양할 때 당시하고 내용이 다르고, 그 다음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엉망이다,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그래서 사기분양이라는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요.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시간 되시면 시청 홈피에 한 번 들어오셔서,
이것,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자보수, 이런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할 수 있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만약에 안 돼 있으면 저희 업무보고 때 또 참고인이 참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신동은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원 3단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분양이 작년 81필지에서 올해 94필지로 늘어났는데, 그 늘어나게 된 이유가 뭐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92필지가 산업시설용지로 돼 있었고 아파트형 공장이 2필지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파트형 공장이 두 번의 입찰, 두 번의 입주공고에도 불구하고 안 팔려가지고 한 필지에 대해서는 통째로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MOU를 체결해서 계약을 하기로 했고요, 나머지 아파트형 공장 3필지에 대해서는 아니, 한 필지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수요에 맞는 면적으로 쪼갰습니다. 쪼개가지고 그것을 더 플러스를 시키는 바람에 그 필지가 수가 늘어난 겁니다.

조명자위원

아파트형 공장은 그러면 몇 필지에서 몇 필지로 늘어난 거예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아파트형 공장이 당초에 두 필지였었는데 그것이, 이제 아파트형 공장이 없어지고 산업용지가 네 필지로 된 겁니다.

조명자위원

아파트형 필지가, 아까 증인이 말씀하시기에 두 필지가 남아 있다면서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두 필지를 바꿨습니다. 산업단지 기본계획 수립을 변경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필지로 늘어나는 거예요, 두 필지에서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두 필지가 네 필지로 되는 거죠.

조명자위원

산업단지로 해서 네 필지로 된 거라고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조명자위원

그러면 아까 한 필지, 큰 필지를 분양변경 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몇 필지로 변경된 거예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그것은 통째로 했습니다.

조명자위원

통째로 하고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조명자위원

증인!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작년 2010년도 행감 자료입니다. 거기에는 산업용지가 78필지, 그 다음에 아파트형 공장이 3필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81필지로 저희한테 보고를 했었는데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기를 81필지로 말씀 안 하시면 작년에 저희가 행감 자료 요구한 것이 오도 자료, 잘못된 자료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공무원 간 협의)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조명자위원

네,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당초 처음에 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체 획지 필지수가 78필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분양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맞는 면적 또는 맞는 업종, 물론 그 업종은 기본계획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필요에 맞게 또 어느 정도 쪼개서 주다 보니까 이제 92필지가 된 겁니다.

조명자위원

92필지가 된 거라고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두 필지는 아파트형 필지라고 하셨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두 필지는 별도 아파트 용지였었고요.

조명자위원

그래서 네 필지가 이렇게 늘어난, 네 필지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 91필지면 그 78필지에서 14개가 늘어난 거거든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조명자위원

맞습니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조명자위원

업종 변경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전체적인 기본계획에, 기본계획상 유치업종을 업종 범위 내에서 그것을 증감시켰던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2단지·1단지 할 때는 전자업종이 굉장히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 흐름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은 기타 기계·금속이 상당히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 내에서 면적만 조정하고, 필요한 면적을 수요에 맞게 어느 정도 감안해서 계획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작년에 본 위원이랑 약속한 것이 뭐냐 하면, 그 미분양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분양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방에 싸가지고 다닐 정도로, 다니면서 홍보할 정도로 분양 완료하시겠다고 본 위원하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섯 필지가 미필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책임지실 건가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그 약속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 약속을 100%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요, 그 92필지 중에서 그 때 수요자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전부 분양을 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물론,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한 것을 보면 92필지 중에서 세 필지가 미분양 된 것으로 돼 있는데, 한 필지는 며칠 전에 팔고 두 필지 남았는데 두필지도 지금 수시 담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위원님께 어떻게든지 다 팔아보겠다고 약속드린 것은 맞습니다. 약속을 못 지킨 것은 죄송하고요, 한 달 남았으니까 한 달 안에라도 팔아보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못 파시면요? 못 파시면요? 이것, 자신 있게 약속을 하시는데 그것은 증인이 이렇게 당당하게 답변해 주실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우선 최선을 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웃음있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렇다고 증인이 사비 털어가지고 그것 분양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안 되면.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리고 하나 더, SKC 부지로 확보된 부지가 있었잖아요, 이전부지로?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런데 거기가 이제 안 들어온다고 확정이 된 건가요? 이전불가로 완전히 표명한 건가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그 SKC 물량에 대해서, 당초 우리 공업 재배치 시에 기본계획상 SKC 물량 14만㎡에 대해서 재배치하는 것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조명자위원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이전불가로 돼 있어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여러 여건 변동이 일어나서 SKC에서 공장이전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그 14만㎡에 대해서는 우리 수원도시기본계획상 원천동·매탄동 지역에 공업지역·준공업지역이, 기본계획상 일부 변경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면적 재배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재배치가 되면 나머지 14만㎡도 분양을 완료할 수 있고 또 행감 자료에도 나와 있는 4단지 계획도 수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재배치 한다는 것은 그러면 매탄·원천동 공업지역이 해제가 되고 여기에 있는 공장들을 산업단지로 유도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해석해야 되나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전체적인 흐름은 맞습니다. 기본계획상 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을, 기본 승인된 기본계획에 의하면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국토부에 건의도 했습니다. 그 건의 내용이 뭐냐 하면, 공업지역 재배치를 하는데 한 공업지역이 딱 없어지고서 새로운 공업지역이 들어서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장을 폐쇄하기 전에는.

조명자위원

예.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장폐쇄가 그렇게 계획이 확정 됐다고 하더라도 한 2, 3년 걸립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좀 개정해 주십시오.” 어떤 방향으로 개정을 하느냐 하면 그래도 한 2, 3년 정도는 “도시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중복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 건의가 받아 들여져 가지고 의원님이 입법 발의를 하셨어요. 정미경 의원님이 입법 발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수도권에 규제를 완화 시켜주는 것은 비수도권지역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업재배치 계획을 조속히 이행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계속 요청도 하고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회의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추진되는 내용은 나중에 업무 보고 할 때 자세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남은 두 필지, 어떻게든 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다음은 그 다음 페이지,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본 위원이 지난주에 구청 행감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자료가 너무 부실했다, 이것은 본 위원 생각뿐이 아니고 모든 4개 분과 위원님들의 같은 공통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너무 실망을 많이 한 상태인데 역시나 오늘 개발사업국에도 본 위원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내용이,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 경위 현황과 현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후 부지활용 계획을 보면 현 부지활용방안, 이 내용이 작년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토시하나 안 틀렸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년 동안에 이 부지 활용 방안이 변동된 것, 없었어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그것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네.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도매시장을 이전하려면 자금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선 용도폐지가 돼야만 이것이 뭐, 매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사실 기존 도매시장을 팔아가지고 남는 그 재원으로 새로운 도매시장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민간한테 팔 수 밖에 없습니다.

조명자위원

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토지이용계획 범위를 어느 정도 정해 놓는다면, 토지 매수자가 그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규제를, 선규제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조명자위원

예. 그 내용은 좋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뭐냐 하면 지난 10월 5일 우리 비상활주로 이전에 대한, 도청하고 관계자들하고 우리 협의한 내용, 아시죠? 모르셨어요? (시간경과) 비상활주로 이전에 관한,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MOU 체결한 것,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알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것이 고도제한 완화가 언제 되는지, 혹시 아세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용역이 끝나고 비상활주로, 그 고시를 해제하는 날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조명자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안 보셨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조명자위원

내년에 착공 들어가서 2013년도에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고도제한이 완화가 됩니다. 그런 내용을 증인께서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거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명자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이 현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현 부지는 비행안전 5·6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물의 높이 제한으로 향후 개발에 따른 제약요소가 있다.” 라고 지금 여기 썼어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조명자위원

그 내용을 아신다면, 이 자료가 10월 5일 이후에 작성된 거잖아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조명자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아시면 그 내용이 들어갔어야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그 내용이 들어가도 5·6구역이 변하지 않습니다.

조명자위원

안 변한다고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변하지 않습니다.

조명자위원

박장원 위원님! 5·6구역은 고도제한이 안 바뀌나요?

박장원위원

네.

조명자위원

전혀 안 바뀌어요?

박장원위원

비상 활주로 1·2·3구역하고 그 다음에 비행장 하고,

조명자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하고는, 약간 오류가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금 추진된 사항으로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향후계획에 아까 그 비행장 부지, 골프장 부지하고 그 다음에 세류동 부지 말씀하셨잖아요, 관사부지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조명자위원

저희가 8월인가, 10전투비행장 방문을 했었어요. 그 단장님 하시는 말씀이, 세류동에 있는 관사 부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재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비행장 측의 계획은 그 비행장, 아니, 골프장을 수원시에서 인수해서 그 비용으로 관사를 지어주면 그 쪽으로 이전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수원시에서는 지금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 10전투비행단 단장님께서 국방부에 공문을 올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내년에 재건축허가를 내주십사하고 공문을 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문이 허가가 떨어지면 부득불 거기서는 철거를 하고 아파트를 재건축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자면,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공군본부 측에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세류동, 그 지역에 기존 공군관사가 아마 재건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전만 한 상태예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아마 재건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 재건축이 만약에 진행이 되면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 공군본부하고 기초적인 협의 결과 아파트 관사 옮기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이지만 가장 큰 문제가 골프장을 타 지역으로 옮겨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옮겨주는 사항도, 지금 공군본부에서도 두 가지 방안만 있고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을 올렸지만 공군체력단련 시설부지는 애초부터 저희들이 권선지구와 같이 병행해서 개발했어야 균형적인 도시발전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포함이 안 된 것이 좀 아쉽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군본부에서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지만 지금 뭐, 골프장 이전 문제, 또 세류동에 관사 건축하는 문제, 또 지금 있는 부지에 대해서 그러면 수원시에서 직접 공영 개발할 것인지 그런 문제, 물론 저희들이 도매시장이라든가 이런 자금여력이 충분하다면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확실하게 밀어붙일 수가 있는데 그런 자금 문제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전하는 데 대한 공감만 형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그 10전투비행단 단장님을 한 번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조명자위원

언제 만나보셨나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일자는 기억이 지금 안 납니다만 시장님 방문 오셨을 때 제가 배석을 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게 언제쯤인지, 기억하세요? 작년인가요, 올해 초인가요? (공무원 간 협의)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올 6월쯤인가요?

조명자위원

저희가 8월쯤에 거기를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세류동 관사를 재건축하게 되면 골프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10전투비행단 측에서는 수원시에 이전을 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6월이면 저희 비행특위에서 방문하기 전인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3개월 지난 뒤에 저희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러면 얘기가 전혀 안 됐단 얘기잖아요, 그 비행장 측하고. 어떻게 그렇게 소통이 안 될 수 있었는지 참 의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10전투비행단장과 미팅하셔서 수원시의 입장을 정확히 표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래야지, 만약 골프장 이전 안 하겠다고 그러면 저희 수원시에서도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거잖아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방문하셔서 그 자리에서 저희 수원시 입장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간사, 위원장 사회교대)
준태

정준태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지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 진짜 열심히 하시고 또 공무원들도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신데 어제 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배려를 못한 것 같아요. 속기사님들도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저희만 생각하고, 그래서 진짜 많이 미안했는데 오늘 또 까먹고 시간이 이렇게 두 시간이 흘러가네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2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행감에 대해서 열심히 자료 준비하고 또 질의에 대한 답변도 충실히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국장님께 묻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농수산물시장 이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현재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거기가 2006년도부터 계속 추진해오던 것 아닙니까?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정확하게는 아마 2008년,
재식

이재식위원

6년. (공무원 간 협의)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2006년도에는 아마 기본계획 바꾸는 것을 시작했고, 1종 지구단위계획 지정은 200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지금 보고 받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수차례 받았어요. 수차례 받았는데 왜 2015년도까지 연기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신동은 과장님께서 설명했던 것과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당초에는 아마 2013년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공식으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안이 그렇게 나왔어요. 나와서 일이 추진되고 있고, 현재 제일 중요한 사항은 기존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매각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돈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돈이 안 나오면 상당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할거냐 하는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사업비 조달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조달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의 예산조달이 실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 20일 정도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것 때문에 시에서 정책회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최소한 700억 정도를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지원을 해주면 내년도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바로 일이 추진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지금 저희에게 해 줄 수 있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서,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그런 문제 때문에, 예산관계는 그렇게 되고 용역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지금 용역비로 나간 돈이 어마어마하게 지출이 되었잖아요?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예, 그렇죠.
재식

이재식위원

전 시장 있을 때 세 번 해서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까지 네 번 보고회를 했어요. 네 번 보고회 할 때 최종 확정보고까지 했었던 거거든요, 이게. 확정했던 건데 전부 다, 용역비를 다 무산시키고 지금 새로 했잖아요, 전부 다요.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아, 그 당시에는 타당성 용역을 한 것이고 지금 용역은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이죠.
재식

이재식위원

타당성이 아니라, 지금까지 한 것과 똑 같이 했어요.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아니오, 그것과는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개발계획 수립 및,
재식

이재식위원

그 당시 도면까지 어느 정도 그려질 정도로, 그렇게 도면까지 나왔었다고요.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토지이용계획도라고 그래서 나오는데,
재식

이재식위원

예.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그것은 타당성 용역이고, 타당성 용역을 두 번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한 번 추진했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있고, 저희가 인수받아서 하는 것은 개발계획 수립 및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교통영향평가, 환경성 평가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 농수산물 지정하는 것, 물거품으로 간 것 아니에요?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아직 물거품은 아닙니다. 당초 계획대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 사업시기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상당한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돈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재식

이재식위원

얼마 전에 중간보고회 할 때 본 위원이 들어갔을 때, 그 당시만 해도 2013년도에 준공을 한다, 이렇게 보고가 됐었어요. 용역보고가. 그런데 몇 개월 후에 막 바로, 여기 2015년 12월로 준공하겠다고 그러면 지금 그 쪽 농수산물시장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움직임, 동향 파악을 해 본 것이 있나요?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저희들이 계속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그 사람들이 어떤 상태로 가고 있습니까?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저한테도 많이 왔다 갔는데 그 분들은 우선 일괄수용을 반대하고 있죠. 수용으로 하지 말고 환지로 해달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그 이전부지의 사람들은 나중이고 지금 현재 농수산물시장의 상인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해 보셨는지 묻는 거예요.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을 하지 않았고 저희는 이전부지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도 거기에 대한 실태파악은 어느 정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지역경제과와 앞으로 유기적으로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 상인들이 지금 추진위원회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똘똘 뭉쳐 농수산물시장 절대 못 옮긴다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어요, 아세요? 얼마 전에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지금 저 쪽 이전부지 주민들은 환지 달라 그러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수용이 아니고 환지로 달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게 가면 갈수록 덩어리가 커지는 거잖아요? 또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벌써 했더라면 지금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돈의 3분의 2만 가지고도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중요한 사항은 아마, 결론은 이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돈하고 관련이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하니까 돈이 여기에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자꾸 지연되니까 계산된 돈보다 더 부어야 되는 거예요. 결론이 투자를 더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지금 현재로 따지면 건축비나 이런 것은 별로 차이가 없지만 보상비에서 차이가 있겠죠.
재식

이재식위원

그렇지, 거기 가 보세요. 그 사람들 자기네 논에 나무심고 하는 것, 못 심게 할 수 있어요? (시간경과) 지금 못 하잖아요?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 사람들 지금 가보세요. 나무 심고 뭐, 자기네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할 것은 다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그것, 보상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돈을 억수로 갖다 부어야 되는데 사전에, 2015년도 같으면 앞으로 4년 동안을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그러니까 2015년도까지 마무리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 아예 포기하든가! 포기하고 현 도매시장을 리모델링해서 잘 하는 방법으로 강구하든가, 이런 방법으로 한 번 해보는 것은 어때요?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하여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대)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현대산업개발(주) 현장대리인 김영구 참고인에게 묻겠습니다. 분양을 1차·2차·3차까지 하신다고 그랬죠?
총 몇 세대 하실 예정이십니까?
예? 4,000?
그렇죠?
당초는 약 7,000세대 된다고 했는데 전체 분양을 할 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보다 덜 한 겁니까?
그게 한 2,600세대 정도 돼요?
이렇게 많이 분양을 합니까? 연립주택도?
본 위원 생각에 연립주택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고도제한이 풀리고 그랬으니까 그 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을까?
비행기 소음 때문에?
못 올라간다?
도로 아스콘 지금 다 깔았죠?
다 안 했고요, 그죠? 100%는 다 안 했죠?
비가 와서 중단됐는데, 그 중간에 있는 녹지층인가?
중분대, 그것은 다 걷었데요, 보니까.
이 쪽 위쪽으로, 저 밑으로는 내버려두고.
그것은 시와 협의해서 걷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걷었습니까?
그렇죠? 몇 년 전에 그 나무를 심었어요, 시에서.
현대 아이파크가 들어오면서 그것을 최근에 철거했잖아요, 그죠?
재이식이야 뭐, 당연히 재이식하셔야지, 그것은. 그런데 현대 아이파크 쪽으로 길을 더 확장해 준 것이 아니라 그 녹지층 공간을 없애면서,
좌회전 차선, 그것은 어떻게 보면 현대 측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 아파트와의 관계성 때문에, 거기 좌회전 때문에 없애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안에 공원을 조성하죠?
공원은 몇 평정도 조성하십니까?
금방 안 나와요? (시간경과)
8.2%라면 몇 평 정도나 되나요?
한 3,300평, 3,500평정도?
2만 4,000평?
2만 4,000평?
2만 4,000평 공원 조성하면 큰 거죠? 그렇죠?
확실히 2만 4,000평 조성하는 거죠?
그러면 그 공원 조성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쉴만한, 요새 찾는 것은 주민들이 공원을 많이 찾습니다. 어떻게 공원을 조성할 예정이세요?
사용하는 자재는 주로 어떤 자재를 사용합니까?
설계대로?
설계대로 한다?
본 위원이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수원시의 관문이고 수원시에 이런 큰 다세대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에 따른 민원인들, 또 주민들이 편익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고 그것을 자주 찾을 수 있게끔 하려면 시민들과 같이 호흡되는 그러한 공원이 되어야지 그냥 아이파크에서 생각한 그런 공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본 위원이 제기해 드리는 것은 특별히 자재 같은 것도, 보도블록을 쓸 때도, 지금 우리나라가 물 부족국가이잖아요?
알고 있으세요?
그러면 물 부족국가의 상태에서 쓸 때 자재 같은 것도 투수성이 되어 있는 그런 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용하고 있어요?
아, 그건 잘 하셨네! 그러면 도로 포장 아스콘 일부를 하셨는데 그 포장 재질은 어떤 것으로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는 저소음으로 하셔야지.
같이?
포함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오늘 차 문을 열어놓고 보니까 수원시에서 저소음 포장 공사한 곳과, 혹시라도 여기 저소음을 했나 안 했나 생각해서 제가 문을 한 번 열어봤는데, 소음이 좀 있는데? 틀린가, 강도가?
그렇죠?
이 쪽 수원시에서 한 것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한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거기는 약간 좀 떨어지는 것 같아, 질이.
아니, 소음의 강도가!
수원시에서 저소음 포장한 곳은 소음이 팍 주는데 그 쪽은 소음이 그렇게 안 줄더라, 이거죠. 본 위원 귀로, 청각으로 들었을 때.
그렇게 되면 그 재질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거지.
그렇죠, 예. 왜냐하면 거기가 넓으니까 아무래도 금액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본 위원이 그렇게 느꼈다, 이거지. 청각으로. 앞으로 그런 것도 좀 잘 사용하셔서, 공원도 잘 조성하시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주민 편익시설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공원조성과 투수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데, 가능하시겠죠?
그 쪽은 됐고, 신동은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광교 컨벤션시티 사업 난항, 수원시·경기도 부지 공급가 합의 못해”, 오늘 신문에 났습니다. 추진실적은 2000년 2월 1일까지 현대건설 측과 수원시간 민간투자합의 협약체결 이후에는 한 게 없네?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증인!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황용권위원

그냥 간단하게 합시다, 이거!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지금 몇 년째, 수원시 심재덕 시장님 있을 때부터 여태까지 와가지고 지금 광교가 저렇게 변해서 강산이 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는 무엇에 달려 있나? 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가 해 주지 않으려면 아예 안 해준다고 얘기를 하든지, 경기도에서. 지들이 해먹을 거면 지들이 해먹으라고 그래요, 아예 딱 부러지게. 이거 나쁜 놈들 아니에요, 경기도. 응? 아니, 도지사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담당 공무원이 그러는 거예요? 한 번 제가 만난다니까 왜 안 만나게 해줘? 가서 멱살을 잡든지 뭘 하든지 할 테니까. 과장님 못 하시면, 증인 못 하시면 제가 할게! 응? 이런, 생각해보세요! 지금 광교 컨벤션시티를 수원시하고 현대 건설인가하고 계약해서 그 때 발표한 지가, MOU 체결한 지가 심재덕 시장님 계실 때부터 했어. 아시죠?

웃음있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황용권위원

땅도 14만 평에서 줄어서 5만 9,000평으로 해 놔가지고 지금 그렇게 됐는데 이것도 경기도에서 허가를 안 해주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안 해주는 이유! 알고 계세요? 얘기해 보세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2002년도부터 시작한 수원 컨벤션시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수원시에서 정말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지역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광교택지개발로 편입되면서 면적도 줄어들었고, 후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우리 수원시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지정까지 받았고, 또 가장 그 문제가 됐던 수의계약이 법적으로 가능하냐, 안 하냐를 제가 민선5기 들어와서 법제처에 수원시 생각이 옳다,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다.” 라는 판결까지 받아놨음에도 불구하고 승인권자인 국토부에서 불허가를, 승인을 해주지 않아서 지금까지 내려온 상태인데 사실 가슴이 좀 아픕니다, 제가.

황용권위원

국토부에서, 국토부에서 지난번에 해결 잘 됐다면서요? 응?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국토부에서 다시 반려가 또 내려왔습니다.

황용권위원

아니, 허가 됐다고 해놓고 반려가 내려온 것은 또 뭐야? 잘 됐다고 그랬잖아요? 국토부에서 허가가 다 돼서 경기도에서 지금 문제가 됐다고 얘기해놓고 지금에 와서 국토부에서 무슨 또 반려가 나와? (시간경과)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와 경기도와 지방공사가 쟁점이 됐던 사항이 법제처에서 수의계약 공급이 가능하다는, 그런 판결문을 받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황용권위원

그러면 가능한 것 아니에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황용권위원

그런데 또 뭐가?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사실상 법령에 대한 판결은 판결이고 국토부에서 사업부지 공급 승인권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기 인정을 안 하고 들어가는 입장이 돼 버렸습니다. 물론 이유야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증인! 본 위원의 생각에 경기도에서 그렇게까지 광교를 다 우려먹고 경기도에서 다 뺏어갔어요, 그렇잖아요? 개발이익은 경기도에서 거의 다 가져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옛날에, 김용서 시장할 때도 시정 질문에서 물어봤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수원시에 50%를 줄 것이냐, 확실히 받아내겠다, 답변 그렇게 하셨어요. 시정 질문할 때, 본 위원이 시정 질문할 때. 그러면 광교가 이만큼씩 변하고 있는데 컨벤션시티는 여태까지 변한 것이 요만큼도 없는 거야! 응? 올란드에 있는 컨벤션시티 가서 여러 차례 제가 견학도 해봤고 1차·2차, 지금 그 곳에 가 보면, 거기는 비행기가 들어가서 음식을 다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요. 수원에 그런 것이 생겨야 수원이 발전하고 공항터미널도 생기고 다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경기도에서가 목 조이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조이는 거예요? 이것 그냥, 저기 이렇게 하시자고요. 포기합시다! 포기. 그게 낫지, 이것 되지도 않는 것을 계속 끌고 나가봐야 뭐 있어? 안 하는 것은 빨리빨리 포기하고 새로운 것을 해야지, 안 되는 것을 계속 몇 십 년 끌고 나가면 뭐할 거예요, 안 그래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하여튼 저희 시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수원시에서 주관을 못하게 된다면, 그래도 그 동안 우리 시가 당초에 추구했던 그런 방향, 그런 비전을 담을 수 있도록 협상과정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본 위원은 빨리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잘못인지 도의 잘못인지 국토부 잘못인지, 뭔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안 되는 것은 국토부하고 해결하면 될 건데 뭐, 정치적인 문제에 관련이 있으면 좀 힘들겠지만 지금 사업문제인데 아니, 우리 땅에다 우리가 사업한다고 해놓고 그 땅, 지정한 땅에는 경기도가 경기도청 짓는다고 지정해 놓았다면서요. 응? 그것은 이중 지정이죠, 이중 지정. 이중 지정을 해놓으면 기 선정해 놓은 그 땅에다가, 그 땅도 안 주고 여기 경기도청이 들어온다고 딱 지정해놓고, 그러면 두 번 지정해 놓은 거지, 따지면 땅을.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이거지,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그냥 “난항”만 계속해서 신문에 나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못해? 하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 컨벤션에 대해서는 부지공급 승인이 지금 되지 않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원에 컨벤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황용권위원

안 되는데, 뭘.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그리고 도시가 비전을 가질 수 있으려면 그런 시설이 활성화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목표했던, 추구하던 그런 비전, 그런 희망, 그런 방향 설정을 우리가, 혹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그런 것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어떤 협상과정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하여튼 증인께서 최선을 다 하신다니까 한 번 더 믿어보고 내년도에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려도 되겠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맨날 최선을 다한다고만 하지 마시고 결과가 있게 좀 해주시고, 그 상록 3단지 조성에 있어서 거기도 공원과 녹지조성을 많이 하시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몇 평 합니까? (공무원 간 협의) 어바우트(about)로 말씀하셔도 돼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저희들 그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조성계획에 포함된 공원이나 녹지를 빼고도 저희들이 추구하는 녹색환경도시라든가 이런 개념, 그리고 또 쾌적하게 업체 종사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 주위에 근린공원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 만든 것이 13만 8,000㎡입니다. 13만 8,000㎡이고요, 또 산업단지는 단지 내에 근린공원도 만들었고 거기다가 어린이 공원도 만들었고, 이렇게 해가지고 녹지율은 주변여건과 병행해서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황용권위원

예, 그건 잘 하셨네. 산업 3단지에 대해서는. 그 공원을 조성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도시미관이 아름다운 그런 조성으로 자재도 좀 좋은 것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아까 물 부족국가 현상, 그런 말씀 들으셨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황용권위원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기 밥니다. 남양건설이죠, 거기 업체가?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공동 도급인데 주도급이 남양건설이고 동양건설도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공동이행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런데 두 업체가 다 부도 났다면서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법정 관리를 신청을 해가지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상태이고 기업회생 절차는,

황용권위원

증인! 법정관리나 뭐나 다 부도잖아요, 회사가.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잖아요? 법정관리면 다 부도지 뭐, 내가 힘드니까 법정관리는 그 동안 내가 거래해 왔던 회사 것 돈 안 주고, 지금부터 거래하는 회사들은 깨끗이 제가 거래하겠습니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부도난 것이지, 부도난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어요? 어떻게 마무리 잘 돼야 될 텐데, 그것.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위원님들께서 걱정이 돼 가지고 저희 산업단지 현장에 방문하셔가지고 격려도 해주시고 질책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처리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물으셨고, 또 그 제시된 방향에 따라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뒤에, 우리 특수팀 맹한영 팀장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황용권위원

아, 맹한영 팀장이.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토량확보를 위해서 저희 정말 공영개발과 업무를,

황용권위원

아까 그 칭찬 했잖아요, 그 말은.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좀 빡세게 하다보니까 많이 힘들었어요.

웃음있음

황용권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정관리상태로 들어가다 보니 공사는 시행해야 되고 그래서 하도급을 전부 체결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심지어는 직불제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시행에 큰 차질을 미연에 방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것은 잘 하셨네. 그러면 하도급에서 직불제는 저기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돈 주는 거네, 시에서. 그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입회를 시키고 확인을 받아서 돈을 직접 줄 수가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아, 확인해가지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직접, 돈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갖고 있는 거네, 그 사람들 것. 바로 거기다 안 주는 거니까. 그 업체에다 주는 거니까, 하도급 업체에다 주는 거니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그 하도급 업체에다가, 예.

황용권위원

그래서 잘 마무리 지어서 그 업체들, 그런 업체가 다시는 이렇게 낙찰 받아서 일 하지 않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잘 마무리 좀 지어주시고, 지금 맹한영 팀장께서 그 흙 끌어 모으느라고 아주 고생 많이 하셨다면서요? 나중에, 증인께서 직원 그 쓰는 돈으로 많이 좀 사 주세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있으면 하겠습니다.

웃음있음

황용권위원

없으면 국장님 돈이라도 좀 주세요, 증인. 예?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황용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점심식사 하고 하실 거예요, 아니면 계속 하실 거예요? (“1시까지.” 하는 위원 있음) (“한 과는 끝나고 해요.” 하는 위원 있음)

웃음있음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공영개발이라는 것이 상당히 힘든 일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하여간 고생들 많이 하시고 있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양원 증인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공영개발이라는 명칭을 많이 쓰죠? 우리 과도 공영개발과이고.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공영개발이 과연 뭐 라고 생각하세요?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그것은 이제, 공공의 이익을 같이 나누는 것이죠.

박장원위원

신동은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공영개발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공의 이익과 또 사익을 병행해서 창출을 하되 공공분야에 비중을 두는 것이 공영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장원위원

물론 맞는 얘기신데 저희가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공영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사익보다는 지가상승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이 끼어들어서 전체적인 공공성과 형평성을 맞춘다는 그런 의미의, 백과사전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가상승 억제죠, 그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박장원위원

지가 상승 억제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박장원위원

그런데 지금 공영개발과가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과연 거기에 부합했다고 생각하세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저희들은 뭐, 좀 부족한 면도 있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항간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공영개발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사실 토목에 관련돼 있는 일이고 또 건축에 관련된 일이지만 상당히 밀어붙이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번 9대에 들어와서 공영개발이라는 것이 상당히 미약해지고 그 다음에 뭔가 밀어붙이는 힘이 약하지 않느냐 라는 부분에서 항간에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 신동은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물론, 강한 추진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소외된 사람도 같이 보듬고 가는 것이 일정 부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셨어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물론 장기간 소요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세입자를 끝까지 이해를 하고 설득을 시키고 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철대위라든가 전철연이라든가 이렇게 일정부분 해소가 됐습니다. 물론 해소시키는 데는 여기 계신 최강귀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도 같이 포함해서 공공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좀, 포함해서 안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박장원위원

사업이 좀 늦어지더라도.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물론 많이 늦어지면 안 되겠지만 기왕이면 같이 가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장원위원

맞는 말씀입니다, 증인. 맞는 말씀인데 증인이 생각하는 공공개발이라는 것은 전체를 다 아우르고 가야 된다, 차별받지 않고 소수의 사람도 같이 이익을 받을 수 있게끔 가야 된다는 얘기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장원위원

만약에 갈 수 없으면 어떻게 되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박장원위원

최선을 다해서도 안 되면?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법대로 해야 되겠죠. 뭐, 죄송합니다.

박장원위원

뜻은, 큰 뜻은 거기 있지만 사업을 시행하는 절차상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면 결국에는 그것을 버리고 원래 목적에 맞는 곳으로 가야 된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알겠습니다. 잠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단지가 공정률이 한 45%정도 되죠? (시간경과) 우리가 2014년까지, 내년 정도면 이제 입주업체가 저기 뭐야, 이제 건물 지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저희들 지금 공정은, 그 공정을 계산하는 방법이 많이 다릅니다.

박장원위원

아니, 그냥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45%, 46%,

박장원위원

그죠, 45%.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계획된 실행공정이 정상으로 저스트(Just) 조인되는 부분이 올해 12월 말입니다.

박장원위원

아.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지금까지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주신 사토반입 문제 때문에 굉장히 부진공정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박장원위원

자, 증인! 저희들이 이 산업단지를 처음 개발하면서, 무대라는 부분을 적용하고 오면서 상당히 많은 홍보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원가절감을 했다, 기억나세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어떤 큰 개발을 함에 있어서 향후에 벌어질 일들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박장원위원

또 어떤 말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 인정을 하시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박장원위원

우리가 무대를 하면서 벌어진, 아까 맹한영 팀장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항간에서는 어떤 얘기가 들리는지 뭐, 증인께서 더 잘 알고 계시죠? (시간경과) 자, 우리 수원시가 먼저 어떤 말을 했어요. 자, 무대로 했기 때문에 원가 절감하고 우린 일 잘했다! 했는데, 추진하는 과정 속에 보니까 아, 이것이 사회적인 여건이 바뀌었어, 환경적인 여건이 바뀌었어. 무대로 우리가 받을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파생이 됐죠? 이제 공권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죠? 이것, 바꿀 수는 없으니까, 먼저 말해 놨으니까. 그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박장원위원

아니 맞아요, 틀려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공사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데는 설계·구상을 하는 단계, 설계단계부터 공사시행 단계, 준공단계로 이렇게 구분하는데 어느 정도 원칙은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무대로 반입해 가지고 사업비를 절감했다고 내세울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업비를 줄이려고, 그런 다른 기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장원위원

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사업비의 증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유도리를 부릴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좀 있었어야 되는데 지난번 시장님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무대로 했기 때문에 이 만큼이 원가가 절감돼서 분양가가 이렇게 됩니다.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박장원위원

칭찬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해놓고 지금 만약에 못 받았으면 어떻게 볼 뻔 했어요? 지금 문제의 핵심은 어떤 것이냐 하면 무대로 받기 때문에 흙, 제가 여기 사진 많이 찍었지만 나쁜 흙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관을 매설하거나 뭐를 할 때 정말 양질의 흙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공정성에 차질이 있는 것은 맞잖아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나쁜 흙이라고 정의를,

박장원위원

나쁜 흙이든 저기든 자, 지금 대부분의 흙들은 돈을 받고 바깥으로 유출이 되잖습니까? 그러면 정말 질이 나쁜 흙이 여기에 들어온다, 이거죠. 그래도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고. 지금 양이 중요한 것이지 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말씀드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고, 물론 흙을 받는데 구조물 설치에 필요한 양질의 토사를 받아야 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단순 성토재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한 양질의 토사라든가 그 흙은 반드시 현장에서 시험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험은 시험사가 제출한 성적표에 의하면 전부 다 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쁜 흙이라는 개념인데 색깔이 좀 다르거나 할 때, 또는 민원이 일어날 때는 저희들이 약 두세 번에 걸쳐서 그 흙이 과연 나쁜 흙인지를 시험했습니다. 시험했는데 전부 정상적으로 판단이 되었고,

박장원위원

자, 증인께서 얘기하는 것은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원초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박장원위원

먼저 그렇게 발언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발생되고 있을 때 똑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많이 생각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많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큰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환경이 바뀔 줄 알고 어떻게 뭐가 바뀔 줄 모르는데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원가절감 했습니다.” (시간경과) 본 위원이 산업단지에 가 보면 애로사항,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은 지시하면 그만이지만, 증인께서는 지시하면 그만이지만 밑에서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 입장 아세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그,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고색동 출신인데 만약에, 정말로 제가 환경단체나 뭐 같았으면 이 사업, 중단됐어요! 제가 시의원이 아니었고 환경단체였으면 이 사업, 중단되었다고! 이러라고 백만 원에 수용하고, 그 흙이 다 나중에 어떻게 가겠습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오지 않겠습니까, 그것?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땐 상당히 잘못된 정책이다, 거기에 인정하시면 인정하신다고 그러고 안 하시면 안 하신다고 하세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하여튼 검토를 해서 보편적인 방향으로,

박장원위원

검토가 아니라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앞으로는 보편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박장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고쳐야 될 것들도 굉장히 많다는 부분하고, 또 우리 맹한영 팀장 뛰어다니는 것 보면서 사실 여기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공권력이, 사실 여러 부분에서 압박도 하셨을 겁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뒤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어떤 일을 추진하실 때 상당히 그런 것까지도 같이 감안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두 번째로 산업단지 관련해서 3단지 분양이 지금 거의 다 됐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박장원위원

그래서 막바지까지 다 됐는데 작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보게 되면, 19페이지 좀 잠깐 보세요. 여기 보면 “공영개발과에서 전부 홍보하지 말고 분양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이렇게 해 놓았는데 거기 추진계획에 보면 “위탁수수료 등 비용증가로 분양원가의 상승요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답변 내용이에요? 분양가 얼마나 상승됩니까? 계산해 보셨어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상가를 짓거나 아파트를 지을 때 건설회사와 시행사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게 되면 분양이라든가 홍보 효과는 상당히 배가 될 수 있는 것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영개발사업으로 하는 분양사업을 저희들이 외부 전문 업체에 이렇게 하는 것은 일정 부분 분양가에,

박장원위원

아니, 분양가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고요. 원가계산 해 보셨어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정확하게는 안 해봤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런데 답변 내용을 이렇게 주세요? (시간경과) 아니, 원가상승 요인도 잘 모르면서 분양가 상승 요인이 되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 주시는 거예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그 정도면 저희 과에서 분양률이라든가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박장원위원

자, 증인께서 이번에 산업단지 분양하면서 애로사항 없었습니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물론,

박장원위원

작년에 지적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아시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대적, 그리고 환경적으로 변하다 보니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었을 때는 100% 다 분양이 될 줄 알았지만 시대가 변하다 보니,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이 변하다 보니 분양이 이것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대안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때도 얘기한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경기도에 있는 여러 군데에 전화를 해 보니 모르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우리가 몇 명 되지도 않는 직원이 홍보를 하고 할 수는 없으니 이런 것도 같이 좀 고민을 해 봐라, 그래서 작년 지적사항 아니겠습니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하여튼 4·5단지 할 때는 지금 지적하신 사항,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위탁수수료 등 비용증가로 분양원가의 상승요인이 되기 때문에 하질 못 하겠다, 상당히 이것이 무시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기존 3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단지 미분양 된 상태에서 그런 사항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았는데 3단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외부 전문 업체에 위탁 홍보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추진을 했고 지금 지적하신, 4단지·5단지 분양 관련해서는 박장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홍보 업체 검토도 한 번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장원위원

아니 말이 나와서 그런데, 그러면 4단지 하실 거예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공업 재배치가 이루어진다면 4단지 해야 되겠죠. 해야 됩니다.

박장원위원

하셔야 되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공업 재배치가 이루어지면,

박장원위원

그것은 어디다 하세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저희 도시개발사업은 기본계획이 정하는 방향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박장원위원

기본계획도 민원이 많으면 폐지가 되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그럴 수도 있죠.

박장원위원

이제 고색동 분들은 절대 두 번 다시 속지 않아요. 전체적인 여론입니다. 그 4단지, 못해요. 시에서 다 밀어붙이면 하는 거예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뜻이 아니고 도시기본계획에서 어디로 정할지는 모르지만,

박장원위원

지금 4단지 가보셨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4단지라고 말씀하시는,

박장원위원

예정지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정지는 봤습니다.

박장원위원

거기 다, 뭐 들어와 있어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건물들이 꽤 들어와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것,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그 지역은,

박장원위원

아니 최소한, 여기가 공업 4단지 예정지역이니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그렇게 건물이 지속적으로 들어간다면 실익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어디다 하실 거예요? 4단지·5단지.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 기본 계획할 때 기본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정말로 중요한 게 공공성과 형평성이에요. 2020기본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쩔 수 없이 2종지구로 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최소한 공영개발과가 과연 어떤 행동을 했느냐! 증인, 뭐 하셨어요? 하신 것, 있어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박장원위원

4단지 예정지역에 건물들이 들어와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위원님,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3단지 추진하는데, 자금적 여력이나 모든 여력에서 4단지는 사실 생각을 못 했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지금 4단지·5단지 얘기하셨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 아니에요? 하신다며요! 4단지·5단지! 어디다 하실 거예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박장원위원

최소한 기본적인, 4단지 예정지구 2020기본계획에 되어 있어요. 증인께서 한 번이나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 있어요? 최소한 공문이라도 보내서, 그래도 여기는 4단지 예정지역이니까 건축허가나 뭘 내 주실 때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좀 내줘라, 이런 공문조차 보내신 적 있어요? 아까 원가상승 얘기하셨어요. 그것,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중에 4단지 되면. 다 수용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 사업 추진부서라도. 죄송합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어서 질의한 게 아니라 아까 4·5단지 하신다며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한다는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장원위원

공업단지 재배치에 의해서 물량이 많아지면 어디 하실 거예요? 어디다가는 하셔야 된다면서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뭐,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뭘 충분히 검토를 해요? 건물이 다 들어섰는데! 거기 건축허가가 얼마나 난 줄 아세요? 도로변은 다 건축허가가 났어요. 뭘 4단지·5단지를 해, 어디다가? (시간경과) 어디 땅 또 있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세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한 번 가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거기 건축허가가 어떻게 났는지 확인도 한 번 해 보시고 향후에 하실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지난번 회기 때, 추경 때 이것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싸움을 했습니다. 공업 4단지 예정지역인데 여기다 자꾸 건축허가 내주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도저히 안 된다, 결국엔 물러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역할을 증인은 해 보셨느냐고요. 안 해 보셨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기본계획상에 잡혀 있는 것을 가지고 저희 사업 부서에서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박장원위원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모호하게 말씀하시네. 증인께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4단지·5단지 얘기하는 거예요. 하신다며요! 4단지·5단지!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제가 4단지,

박장원위원

왜 자꾸 말을 꼬투리를 잡아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다는 것이 아니고 4단지·5단지를 할 때는 도시기본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박장원위원

도시기본계획에 4단지가 지금 잡혀있지 않습니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지금 변경인지 보완인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2020기본계획에,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혹시 저희들이 의견을 낼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같이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자, 더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곳집말지구 학교부지 관련해서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어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당초에는 분양을 9월에 할 예정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장원위원

학교부지 얘기하자는 거예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학교부지요? 학교부지는 보건환경심의위원회인가요, 거기를 거쳐서 아마 도시계획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 두 번 연속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학교부지만큼은, 그 앞에 오목초등학교가 지금 워낙 공실이 많아서 학교가 지금 폐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도 그런 것들이 많아서 혁신학교를 만들었는데 지금 그 쪽 지역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곳집말지구 학교부지 선정하셔서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거기가 한 2,200세대 된다고 그러면 몇 명이나 들어오는 거예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학교부지 관계는 사실 우리 도시개발사업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사업시행자가 자기네 도시개발구역 브랜드를,

박장원위원

아니, 관계가 없어요? 학교부지 선정하는 것이?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장원위원

아니, 모든 통제를 공영개발과에서 통제하는 것 아닙니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학교 관계는 저희들이,

박장원위원

학교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범위를 딱 정해놓고 공영개발과에서 통제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통제는, 어떤 것을 하셨을 때도 통제는 공영개발과의 통제를 받는 것 아닙니까! 문영건설에서 하실 때, 학교부지 선정할 때 얘기 안 했어요? 교육청 협의, 안 봤어요? (시간경과) 교육청 협의, 봤어요, 안 봤어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교육청 협의도 우리가 본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

박장원위원

아까 공영개발 얘기하셨을 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 있죠? 공공성을 제일 우선으로 해야 된다.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박장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학교 하나가 더 생기는 것이 공공성입니까? 자, 한 번 보세요. 오현이 있고 오목이 있고, 그냥 곳집말 학교라고 합시다. 자, 오목이라는 데는 공실이 많아서 학교가 폐쇄위기예요. 거기다가 곳집말지구 2,000세대 들어온다고 또 하나 학교를 짓는 것이 정말 공공성이냐고요! 그것, 통제가 안 돼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제나, 아니면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 부지에 대해 교육청과 협의를 했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문영건설에서 단독적으로 다 했다?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행위 절차는 저희 공영개발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박장원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일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공영개발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박장원위원

자, 어떤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것이 곳집말지구라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학교가 부수적으로 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박장원위원

주체가 없으면 이것이 없잖아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지금 짓는 것 아니에요? 그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 번 증인께서 보셨어요? 분명하게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업지구 주변 초등학교 시설 결정 2012년 2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그것은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관계를 밟다 보니까, 학교에 대한 시설결정은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청에서 행정적 처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가,

박장원위원

교육청에 협의해 본 결과, 교육청에서는 기부채납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자기네들은 초등학교 못 지어준답니다. 자, 초등학교가 지어지면 뭐가 상승이 돼요? 분양가에 산정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본 위원이 공영개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지가상승 부분을 일부러 짚었습니다.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물론 박장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도시개발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자꾸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도시기본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할 수 있고, 또 학교문제는 신청자의 신청에 의해서 도시계획 결정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항이지, 저희들이 관여할 자격은 없지만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럴 수는 있겠죠.

박장원위원

거기, 현대산업개발에서 오셨죠?
거기 초등학교 몇 개 들어가요?
공영개발과하고 협의 안 해요? (시간경과)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위원님, 제가,

박장원위원

잠깐만 있으시고. 협의 하세요, 안 하세요?
그렇죠?
사업계획서 낼 때 학교 증설 유무라든가 이런 부분, 확인 안 하시고 그냥 교육청만 합의하세요?
그렇죠? 보고 하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단지 내에는 저희가 합니다, 단지 내에는. 단지 내에는 하는데 단지 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어디라도 관여를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저희부서의 한계입니다.

박장원위원

부서의 한계예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박장원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할 때 잘 한 번 들어보세요. 자, 학교 부지를 곳집말 지구에서 매입을 했어요. 분양가상승이 돼요, 안 돼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궁극적으로는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기,

박장원위원

그 분양가 상승이라는 것은 아까, 공영개발의 근본취지가 뭐예요? 지가 상승을 억제해서 공공성이나 형평성을 하는 것이 아까 공영개발의 취지라고 제가 얘기했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박장원위원

그러면 지금 증인이 맞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틀리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시간경과)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위원님, 제가 좀 마무리할게요.

박장원위원

잠깐 계세요. 맞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틀리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이크 꺼졌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 왜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시냐고! 공영개발과를 왜 만들었어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다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학교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우리 도시개발사업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가 관여할,

박장원위원

도시개발사업을 왜 합니까? 도대체, 왜 해요? 도시개발사업 왜 해요? 왜 시가 관여해 가지고 그 욕을 다 먹어가면서 왜 하느냐고요, 그것을. (시간경과)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답변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박장원위원

자, 도시개발 사업할 때, 곳집말 지구를 처음에 하실 때 낙후되고 또 외지고 또 여태까지 도시기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 도시개발사업을 함으로써 여러 지역 주민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도시개발 사업을 승인해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박장원위원

그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박장원위원

그것이 근본적인 목적이잖아요. 응? 그런데 학교가 하나 더 생김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존폐의 위기에 있다면 책임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답변 드려도 될까요? 그것은 저희가 물론,

박장원위원

아니, 내 소관 니 소관만 지금 따지면!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가 거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곳집말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안에 인구수나 이런 것을 따졌을 때 학교가 필요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 안에 학교가 들어가서 갔을 텐데 이 계획을 할 당시에는 학교가 필요 없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는 과정에서 교육청에, 아마 문영건설에서 이 학교를 지어야 지가도 올라가고 자기네 브랜드도 올라가고 그런, 아마 이익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오목초등학교 학생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마 교육청에서 별도의 통학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협의됐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일단 저희는 그것으로 끝난 거죠, 일단 계획이. 끝난 것이고, 그 이후에 문영건설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청을 통해서 자꾸 압력을 가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저희는 당초 계획에는 학교는 필요 없다, 수원시 입장은 그거였습니다, 처음에 계획은.

박장원위원

계속 고수하셨어야죠.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그런데 저희가 이 관계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청하고 직접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없다, 이제 담당과장이 그런 내용으로,

박장원위원

잠깐! 자, 본 위원이 얘기할 때 이 곳집말지구를 하면서 취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예.

박장원위원

지역발전의 이익입니다. 그런데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다면 그것이 포함이 안 된다는, 업무에서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뭘 갖고 있어요?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그러니까 순수한,

박장원위원

우리가 호매실 택지개발지구 할 때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나마 사업인가·건축허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몇 가지 부분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과에서 갖고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데 계획인구나 모든 것을 계산해 가지고 학교가 필요하면 학교를 우리가 확보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해도, 위원님도 마찬가지이다시피 저희가 봐도 학교가 필요 없었기 때문에 요구를 안 한 겁니다. 물론 이 지역, 그 학교라는 그 위치가 지구 밖,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밖에 위치해 있지만 또 그 사업시행자가 자기네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까지, 저희 마음 같아서는,

박장원위원

아니, 분양가 상승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분양가 상승은 주택정책과에서 하는 거죠? 그 분양가 산정할 때 전부 다 요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요인 중에 학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공무원 간 협의)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단지 내 계산할 때는 안 되고요, 아마 궁극적으로는 다 되겠죠.

박장원위원

아니, 그 분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에야 그것 분양가에 안 넣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막을 방법도 없고,

박장원위원

이것, 주양원 증인께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이것, 초등학교 하지 말자고 좀 해주세요.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하여튼 뭐, 저희 당초 도시개발사업 지구에는 필요 없는 것으로 인정이 됐고 교육청에서도 오목초등학교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통학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것으로 이미 협의가 끝난 상황이에요, 이것은. 끝났기 때문에 저희도 초등학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고, 처음에는.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일어난 사항이거든요. 그 이후에 일어난 사항은, 그러면 당초에 이미 오목초등학교에 여유분이 있는데, 있는지 없는지는 교육청이 또 아마 판단할 겁니다, 그 관계는. 왜냐하면 이 협의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하고 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오목천 전체 학교·학생수라든가 이것을 판단해서 할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 하나만 가지고 하지 말라, 하라고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여유분이 남는다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은 가능하겠죠.

박장원위원

그 쪽 상황을 증인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한 학년에 2개 학급으로 지금 줄고 2개 학급에서 지금 한 학급으로 또 줍니다. 그래서 존폐위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혁신학교를 지금 만들어 드리는 것이고 나름대로 곳집말지구라는 것들을, 어떻게 됐든 간에 수원시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시행을 하고 있으면서 지역발전에 저해가 된다면 그것을 또 막아주는 것도 공영개발과의 의무다, 본 위원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검토해서 설득이, 본 위원은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고, 물론 지금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는 본 위원이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 인가 내는 측에서, 이런 것들은 근본 취지하고 지금 맞지가 않는다, 좀 저해요인이 있으니 이런 것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강력히 내시면 그 쪽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영개발과하고 계속 협의를 해야 되는데.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청에 하지 말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단지, 교육청이 오목천과 이 지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만약에 여유분이 있다고 그러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것은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나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또 교육청의 권한이니까.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간사, 위원장 사회교대)

13시 15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감사계속

준태

정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신동은 증인께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지구 그 환지한 부분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신동지구 환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업무 보고 드렸듯이 공고를 거쳐서 환지 예정지 지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것, 지금 환지받으실 분들에게 다 공고된 건가요? 확정고지 됐나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환지예정지역으로 고시가 된 겁니다.

조명자위원

그것 확정된 것, 확정된 부분은 아니죠, 아직?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확정이 되면 사업이 다 끝난 후에 확정이라고 하고요,

조명자위원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잖아요. 거의 다 확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내부적으로 그렇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정지구라도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도 가능하고요.

조명자위원

이것 확정하기 전에 저희 조례상에 보니까 신동지구 환지토지평가협의회라고 있어요. 저희 시의원도 두 분이 들어가 계시는데, 업무추진 실적에 보면 이 평가협의회를 한 번도 안 거쳤더라고요. 이 협의회 구성 목적이 뭐예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신동지구에 대해서, 그 감정평가에 앞서 여러 가지 토지 소유자분들이나 또 뭐,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렇죠?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평가라든가,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아니면 환지 및 불환지 청산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 그 밖에 사업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금액 결정을 할 때는 이 신동지구 토지평가협의회를 개회토록 돼 있는데, 그런데 환지가 거의 내정 됐다고 말씀하시면 이 협의회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당초에 감정을 하기 전에 그 협의회를 거쳤습니다.

조명자위원

언제 거쳤어요? 여기에 지금 추진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협의회를 거쳤다는 내용이. (공무원 간 협의)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만 했는데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이 추진실적을 일정별로 정리를 했는데 좀 줄이느라고 그 날짜 표기를 못 했습니다. 빠졌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언제 하셨는데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작년도에 했습니다.

조명자위원

날짜 기억 못 하세요? 팀장님, 기억 못 하세요? (“네.” 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저희 의원님이 두 분 들어가셨는데 어느 의원인지 혹시 아시나요?

황용권위원

저하고, (“황용권 의원님하고 최강귀 의원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조명자위원

공정하게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황용권 위원님?

황용권위원

그 날 신동에 있는 분들도 오셔서 그 분들이 다 동의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평가회에 그 사람들이 오셔서 참석 하셨습니다.

조명자위원

날짜가 언제쯤인지 혹시 모르세요?

황용권위원

2월인 것 같은데, 2월.

조명자위원

올 2월이오?

황용권위원

네.

조명자위원

그러면 증인! 제가 전화상으로, 민원 들어와서 전화 드린 것이 작년이었죠?

황용권위원

작년이네, 작년.

조명자위원

작년 2월이오?

황용권위원

예.

조명자위원

그러면 한참 전에 그 협의회 회의를 열었던 것인데.

황용권위원

바로 했어요. 우리 협의 된 다음에 바로 했어요.

조명자위원

그러면 증인! 지난번에 본 위원이 전화상으로 그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작년 겨울인가 올 겨울인가, 12월인가 1월에 아무튼 전화상으로,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이 환지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때 그러면, 작년 2월이면 한참 뒤에 제가 민원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그 때 그 분은 이것을 인정 못 하겠다고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던 상황이었거든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작년 2월이 아니고 민선5기 들어와서 평가회를 한 적이 있고, 그 후에 환지예정지를 지정해서 공람·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공람·공고요, 예.

황용권위원

공람·공고할 때 들어왔지, 공람·공고할 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공람·공고 할 때 여러 사람이 이의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의견을 제출한 거죠. 가장 심하게 의견을 제출했던 분을 포함해서 모두 다시 전부 예정지 지정, 환지 예정지 주는 것을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안을 마련해가지고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라고 동의를 한 번 구해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수긍이 가셔가지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니까 토지평가협의회를 거쳐서 심의하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의제기가 들어온다는 것은, 그 민원제기하신 분은 개인재산권하고 상관이 되잖아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억울하다고 그래서 이의제기를 하신 부분인데 환지가 공평하게 이루어졌다고 본다면 이런 이의제기가 없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공평하지 않고, 그래서 다시 이의제기 하니까 변경한 사유가 되잖아요. 변경하셨잖아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러면 변경사유가 되는데, 애초에 그렇게 공평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끝까지 밀고 나가셔야지 그 변경해 주신 사유가 뭐예요? 본 위원하고 통화할 때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그 이의를,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고요.

조명자위원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미 확정돼가지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환지 예정지를 만드는 데는 정말 최선을 다했고 또 저희들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환지사, 용역을 줘서 하는 사항이고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물론, 받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뭐, 이웃하고도 비교가 되고 또 옆에 있는 땅하고도 비교가 되고 또 환지예정지를 아파트 있는 쪽으로 준 사항도 뭐, 비교가 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러면,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그 분들께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항에 대해서, 물론 거기에 대한 값어치는 같습니다만 그 분들이 제기하는 사항에 대해서 충족을, 어느 정도 충족을 해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가격을 더 비싼 것으로 해준 것이 아니고 같은 가격 내에서, 같은 등급 내에서 적절하게 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신동지구 또 환지할 계획이 남아 있나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없습니다.

조명자위원

이것이 끝나는 거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조명자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어차피 환지사업부에다 용역을 준 상태면 저희도 신빙성이 가야 되는데 신빙성이 안 갔기 때문에 다시 변경을 하게 된 거잖아요. 이런 일이 자꾸 발생이 되면 모든 주민들이 다 반발해서 변경사유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민원 다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평균적으로 전체 환지를 이렇게 하다보면 약 한 2%~한 3%정도는 민원이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앞으로 신동지구 외에도, 다른 개발지역에 대해서 환지해야 할 예정지구가 있을 예정이시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이 평가협의회를 거치고 또 환지사업부 용역을 거쳐서 하는 일이니만큼 정말 합당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신동지구를 경험삼아서, 타산지석으로 삼아가지고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모든 사항을 참고해가지고 다음에 환지할 때는, 저희들이 권선 배후단지 조성사업에 환지가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예, 있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그 때는 지금보다 더욱 신중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여기 해당되시는 주민들 모아놓고 하면 무리가 더 많아지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그렇게 되면 일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조명자위원

할 수가 없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조명자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신동지구처럼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적이고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조명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배위원

아까 했던 것 간략하게 마무리작업 하는 것으로 하고 박장원 위원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고색 3단지 2차 분양계획이 있잖아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김효배위원

인쇄 출판단지, 거기가 2차적으로 계획이 들어있나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그 산업단지를 지금 분양하고 나머지는 14만 8,000㎡정도가 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공업 재배치를 해서 수원산업 3단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스터플랜이 나온 건데, 그 지역은 SKC가 당초에는 이전하기로 하고 공업재배치를 했습니다만 14만 8,000㎡에 대해서는 이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분양을 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아파트형 공장이 필요한 지역을 다시 전부 재조사할겁니다. 그래도 소유자가 없으면 일반산업단지로 분류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그런 시설물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한 번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효배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우리 염태영 시장님께서, 그 전에 시장님 나오시면서 공약이 아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거기다 출판단지를 건립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우리 신동은 증인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조건이 약간 까다롭더라도 저기해서 출판단지가 우리 경기 남부권에서 경기 북부 쪽으로 가지 않게끔 꼭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농산물시장 8만 몇 천 평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자꾸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돈이 좀 부족한 거죠. 돈이 있어야 뭘 사고하는데, 땅을 매입하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현 농산물도매시장 매각하는 시기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것을 얼른 팔아야 산다는 얘기죠. 거기서 돈이 회전이 돼야 3,455억인가, 그 돈이 어느 정도 돼야 뭘 사고파는데 땅은 쉽게 사고파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자꾸 늦어지니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고 두 번째로 도매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은 물론 매각을 한 돈으로 새로운 도매시장을 짓는 절차는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유재산관리법상 도매시장을 매각대상에 포함시키려면 우선 용도폐지를 시켜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하고 있는 도매시장 기능을 정지시켜야만 대물변제든 아니면 어떤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당초계획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역경제과에서 보완용역까지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넘긴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개발구역도 지정하고, 이런 행정적인 절차는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초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자금 재원을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만 그런 대물변제를 하든 뭘 하든 그런 사항이 용도폐지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와 우리 공영개발특별회계를 적절하게 조화시켜야 되는데 일반회계 예산에서 상당히, 가용자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지속적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효배위원

1, 2십억이나 1, 2백억도 아니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3,700억 맞습니다.

김효배위원

자꾸 말씀드리지만, 3,455억 정도 되면 천문학적인 숫자 아닙니까? 땅을 매입하려면 그렇게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도시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결정 고시해서 현 농수산물시장에 법에 맞는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뭘 한다든가 그런 사업자가 나타날 때 뭔가 이뤄지지 팔려고 내놓지도 않았는데, 누가 어떤 사람이 준비도 안 되었는데 땅을 사서 뭘 하겠습니까? 그 용도에 맞는 사업을 하려면 도시계획을 변경시켜서 할 때 모든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래가 되고 또 입찰이 들어오는 거지, 그런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맨주먹 가지고 땅을 사서 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이거?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도매시장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주인이 우리 지역경제과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초기자금 확보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할 때 지역경제과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이고 오늘도 아마 그것 때문에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오늘도 그것 때문에요? 오늘도 그것 때문에 회의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도매시장 관계 때문에 지역경제과와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과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김효배위원

하루빨리 얼른 결정되어서, 거기가 비좁고 그렇기 때문에 이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 이용하는 상인들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매일 속수무책으로 몇 년 동안, 내년에도 이렇게 똑같이, 여기 계획대로 움직여지겠지만 이 계획대로 되기를 바라고, 또 안 되었을 때는 우리 직원들께서 업무를 안 하고 복지부동했다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김효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하는 공무원 있음) 질문하던 것, 산업단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단지 관련해서 토지소유자에게 대토 주는 부분이 있죠? 생활용지 주는 것.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생활용지 말씀하시는 거죠?

박장원위원

예. 그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물론 가격은 감정평가 가격으로 정해졌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박장원위원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현재 지원시설용지 분양계획을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지원시설용지 분양계획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지금 박장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동네에서 생활을 영위하시는 분들 즉, 그 지역이 농토이기 때문에 영농 보상자가 한 203분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203분 정도, 한 분 앞에 여덟 평 정도로 계획해서 지금 분양계획을 수립했고 12월에 분양공고가 나갈 겁니다.

박장원위원

12월경에 분양공고가 나간다, 그러면 이 쪽에서는 조합을 설립해야 되는 건가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조합을 설립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역적인 것이지만 그 쪽도 재개발 지역이다 보니까 파가 한 4파 정도로 나뉘어져서 지금 굉장히 많이 대립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원시가 좀 주도적으로, 지금 재개발도 처음에는 민간이 하는 것으로 해서 조합 세워서 이렇게 했지만 워낙 파장이 크고 대립관계가 많다 보니까 수원시에서 지금 개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초기에 수원시가 기본적인 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증인은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참으로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 우리 고색지역에 산업단지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시설이 다 들어가는데 박장원 위원님께서 많이 도움도 주시고 지원도 해 주셨는데 흡족하게 도와드리지 못한 마음,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듯이 이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물론 큰 틀에서는 바꿀 수가 없겠지만 작은 이런, 지역구 의원님이신 박장원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수원시가 좀 많이 관여해서 큰 틀을 만들어주셔야,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관여를 할 수가 있는데,

박장원위원

지금 증인께서 자꾸 저와 얘기하는 것이 뭐가 다르냐 하면, 아니 그렇게 해서 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재개발 처음에 정책 내놓고 할 때 수원시는 전혀 관여를 못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다 보면 수원시가 개입해야 돼요. 개입해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민간인들이 대립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역구 얘기를 잠깐 한 것이고 그러니까 수원시가 좀 책임지고, 대토 주는 부분도 있으니까 책임지고 조합 설립부터 다 관여를 해서 원만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워낙 생활대책용지는 그 분들을 위해서 떼놓은 지원시설용지이기 때문에 수요자가 없을 때는 일반에게 분양한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될 사항이고 워낙 그 지역 생활용지는 그 지역 분들의 생활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떼놓은 땅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합 설립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절차도 알려드리고, 또 우리가 필요하다면 대서라도 해 드리고, 이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네. 다음 44쪽 보면 권선 행정타운 배후단지, 이것이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기간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죠? 원래 당초계획보다 3년 정도 더 늦어지는 것 같은데 이것,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권선 행정타운 배후도시 도시개발사업은 실질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를 2010년도, 작년 1월 4일 했습니다. 물론 그 전까지 이루어진 행정절차는 2008년부터 이뤄졌지만 실질적으로 도시개발 구역 지정된 것은 2010년 1월 4일입니다. 그리고 2010년 3월에 사업시행자가,

박장원위원

아니, 간단하게 그냥. 왜 늦어지는 겁니까?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이 배후단지 도시개발사업은 서수원권 장기종합발전계획 및 공동부지 활용방안 용역과 연계해서 사업성·적정성을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서수원 쪽에 권선행정타운 배후단지 조성 주위에 우리 곳집말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있고 또 애경백화점 뒤에 산업 재배치로 인한 그런 개발예정지역도 있고, 또 현재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과 연계 검토를 하느라고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 전부 다 만들어놓았던 것을 지금 새로 계획하고 있는 서수원 장기발전구상하고 공공부지 활용방안, 이 정책에 편승하겠다는 거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거기다 플러스해서 사업지구 지정관련 과다 개발이익 관련도 검토를 했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감보율을 좀 높여야 된다는 부분은 본 위원이 먼저 지적을 하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와서 가는 것인데, 지금 결정적인 문제는 감보율 문제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박장원위원

감보율이 몇 %까지 가는 겁니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사업 추진시기 완급을 조정하면서, 저희들 계획에는 보통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평균 감보율이 50%를 넘을 수가 없는데 이 지역은 특별히 그럴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59.99% 정도는 가야 되지 않느냐, 60%미만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지난번 행정감사 받을 때 속기록을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너무나 반대적인 얘기를 하고 있으셔서, 지난번에 감보율을 제가 좀 높이자고 그랬더니 이게 뭐, 어떤 사업성 내지는 여러 가지를 얘기하시면서 감보율이 그만큼 높아지면 안 된다고, 그 때는 한상율 증인이었거든요. 그렇게 얘기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감보율을 59.99%까지 한다고 하면,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제가 민선5기 7월 1일 공영개발과장으로 왔습니다만 그 때 박장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자,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느냐면, 물론 개발이익금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 조정을 좀 했어야 되는데 지금 59.99%라는 것도 60%가 넘어가면 다시 주민동의 절차를 밟기 때문에 한도선이 거기라는 얘기잖아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런데 이 분들도 어떤, 지금 그 분들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부분은 좀 인정을 해줘야 될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기본계획이 정하는 방향과 규모에 따라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감보율을 높여야 되느냐 하면, 권선구청 앞에 보면 공원도 큰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공원도 도시개발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조성해야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감보율이 높지 않으면 사업을 실현시킬 수가 없습니다.

박장원위원

대답이 좀 잘못되신 것 같은데? 대답이 좀 잘못되신 것 같아요. 거꾸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저기, 지하차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장원위원

아니, 거꾸로 얘기하시는 것 같다고요, 지금. 전종화 팀장님! 지금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많이 달라졌죠?
지난번에 행정감사 했던 부분하고 지금 부분하고는 정 반대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전에 있었던 속기, 한 번 보세요. 끝까지 저와 언쟁을 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된 건데,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그것은 작년이 아니고 그 전에,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제가 와서는,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의기투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속기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자, 이 사업 하실 거예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박장원위원

할 거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박장원위원

하게 되면 지금, 언제쯤으로 보고 있어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그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절차를 이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박장원위원

아니 구체적으로는, 됐다고 그랬으니까 그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할게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박장원위원

우리가 산업단지라고 1·2단지 크게 지금 만들어놨는데, 지금 그 쪽 매출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그 분들은 상당히 좀 비밀스러운 장소라든가 넓은 회식장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지금 산업단지 만들 때 처음 초기에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대두가 되었고 그래서 고색동 주민들이 대부분 동의를 했기 때문에 1·2단지가 만들어졌는데,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은 다 다른 데로 가요. 인계동이라든가 뭐, 이 쪽으로 가고, 가다 보니까 지역에는 조그마한 상권도 형성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어떤 정권이 바뀌고 뭐 이런 부분들, 관점이 바꿔진 부분들도 있겠지만 산업단지에서는 굉장히 요구하는 부분이다, 이거죠. 그 분들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뭔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업단지가 배후에 있다면 언제든지 거기 가서 점심저녁을 하고 싶은데 그럴 만한 장소도 없거니와 그럴 만한 분위기 되는 데도 없고, 매출 뭐 1,000억 이상 올라가시는 회장님이 어디 구멍가게 가서 먹겠습니까, 그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맞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굉장히 좀 빨리 서둘러 주셔야 된다,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박장원위원

관점 가지고 지금 논할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여간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셔서 본래의 배후단지로 좀 할 수 있도록, 증인!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최선을 다 한다고만 그러지 마시고.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위원님! 내년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이렇게 좀 말씀을 해 주셔야, 시원하게 좀 해주셔야지, 예. 다음은 저희가 골프장 관련해 가지고 잠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사적으로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지금 권선 A·B지역을 하면서, 굉장히 기형화된 계획이죠, 그죠?

웃음있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 때 당시, 지난번 행감 할 때도 얘기했던 부분은 공군 측에서 어떤 의사가 없다, 의사 표명이 없다는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줄 알았는데 향후에, 지금 오다 보니까 공군 측에서 많이 양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측에서는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딜레이 되고 있다, 증인! 맞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여건이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금전적인 거잖아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지금 저희는 또 그렇고 공군 측에서도 지금 세류동에, 아까 제가 확실한 사항이 없어가지고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드렸습니다만 공군 측 미영아파트인가, 장미아파트 그 쪽 사이에 보면 전체적으로 아홉 동을 새로 짓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이 아니고 새로 짓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공군 골프장에 있는 관사는 아마 그 정도, 숫자는 증가하지 않고 아마 그 정도를 유지하는 선으로 공군 측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도 제가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말씀을 올렸지만 공군 체력단련시설 부지는 권선 도시개발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병행해서 도시기반시설 도로라든가 그런 것을 확보를 했어야 됩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뭘 얘기하고 싶냐 하면 지금 뭐, 도시계획 측면이나 도시개발 측면이나 여러 방면으로 봤을 때 상당히 기형화된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공군 측의 소극적인 태도였다는 얘기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박장원위원

그래서 개발을 시작했는데 사실은 이것을, 지금 만약에 그 쪽에 별도의 지구단위로 계획을 한다고 그래도 굉장히 또 문제점이 많이 파생됩니다. 하여간 어쨌든 간에 공영개발과에서 밀어붙여서 권선 A·B지역이 이렇게 만들어 진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는 현실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기형화돼 있는 것들을 정상화하려면 저희들이 어떤 적극적인 시정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은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지 않습니다.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거기에 대해서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다시 말씀을 올리면 그 시설 사업 전체적인, 전반적인 사항은 공군본부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박장원위원

예.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그래서 공군본부의 그 기본적인 생각은, 이전에 대한 공감성은 공군본부도 같이 합니다. 그러나 공군본부의 근본적인 생각은 서두를 필요 없다, 우선 급한 것은 지금 세류동에 아파트 아홉 동을 짓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만 공감을 하고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서 추진하되 시간을 갖고 좀 검토를 하자는 이런,

박장원위원

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이다, 특별회계가 없어요, 돈이. 돈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굳이 수원시가 지금 빨리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 수원시의 생각이지, 어떻게 공군 측의 생각이에요, 그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아니, 공군 측에서도 이전에 대한 공감대는 같이 형성이 됐는데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도 공군 측의 입장입니다.

박장원위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고 그 다음에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우리는 돈이 없었고 공군 측에서는 저것들을 재건축을 하기 전에 수원시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협의가 됐다면 자기네들은 옮기고 그렇게 할 생각이었는데 수원시가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 수원시의 입장은 돈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죠, 뭐. 맞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박장원위원

김영구 참고인 좀 잠깐,
지금 아파트 지으시는 것, 굉장히 기형적이죠?
지금 아파트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면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할 때 저 쪽 권선동 쪽으로, 곡반정동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죠?
본 위원이 좀 들어가 보니까 사실, 이것을 경관심의라든가 뭘 할 때 굉장히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갖는데, 갑갑해서 거기 살겠어요? 그런 민원들 많이 올라오죠?
아니,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응?
이것이 권선 A·B지역이라고 굉장히, 수원시에서 이 좋은 땅을 지금 저는 버려놓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이 골프장까지 포함하는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갔었어야 되는데 거기를 빼놓고 짓다 보니까, 저 쪽에서는 사업성을 맞춰야 되고 하다보니까 오밀조밀하게 갈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틀 속에서 좀 고쳐졌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영구 증인!
지금 아파트 지으면서 민원이 굉장히 많죠?
무슨 민원이 제일 많아요?
그 내부적인 문제가 더 많죠?
그것 지어놓으시고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하는 것들, 수원시가 현대산업개발 하고 계약을 맺어서 여기까지 온 것인데, 현대산업개발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굴지의 회사이고 또 수원시가 공영개발을 했기 때문에 믿고 들어오시는 입주민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은 갖고 있어요? 이것을 현대산업 민영이 개발했다 그러면 별 문제 없겠지만, 형식은 그렇게 되더라도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공영개발을 한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 수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공공성 부분도 같이 가미해서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많아요?
얘기해보세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아니, 참고인! 이것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민영인 현대산업개발이 혼자 지었다 그러면 그런 인터넷 민원이 아무리 올라와도 관계가 없어요, 그죠?
그것은 현대산업이라는 이미지에 대한 문제잖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수원시가 공영 개발했다는 얘기죠. 지금 분양가가 얼마예요, 그게?
딴 데보다 싸요, 비싸요?
그렇죠?
그런 인터넷 민원이 많죠?
많죠?
당연하죠. 자, 정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공영개발이라는 것이, 아까 공공성과 지가상승 억제 부분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수원시가 지금 방관한 문제도 있지만 이것, 엄밀히 따지면 수원시의 문제입니다, 수원시의 문제. 하지만 지금 인터넷 민원 쭉 올라오는 것들을 보게 되면 현대산업이라는 것을 수원시가 믿고 줬는데 현대산업개발에서는 지금 이 하자 나는 부분들이, 그 사람들이 그냥 시간이 남아서 그 인터넷에 민원을 내고 이러는 거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그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수원시를 믿고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참고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익에만 너무 급급하신 것 아니에요? 분양가는 왜 이렇게 높아요? (시간경과) 이것이 무슨 공공성이고 지가상승 억제예요, 이게? 우리 신동은 증인! 한 번 얘기 해보세요. 아, 제가 분명히 아까 공영개발이라는 것이 지가상승 억제하고 공공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딴 데보다 아파트 가격이 더 비싸요, 모든 특혜는 다 주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이것은 그 공영개발 사업이라는 개념 정의보다는 민간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신청한 사항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아니 그 부분을, 밑 부분을 이해하지 못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딴 사람들, 여기에 입주를 하고 여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수원시 공영개발과가 한 거에요, 주택정책과가 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 됐고요, 참고인은 앞으로 하자 나고 이런 것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진 됐어요?
그리고 분양가 부분은 지금 다른 시세보다 높은데 5·6블록, 그것 할 때도 분양가는 더 비싸지겠네요? 분양이 2010년도이니까.
아니, 참고인께서 어느 정도 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1,300만 원 대라 그러면, 시간도 많이 흘렀고 다 올라오면 물가도 상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그 가격은 가겠네요?
그 분양가격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전체적인 토지수용 가격이 얼마나 됐어요?
우리 거기, 팀장님이나 누구 아시는 분 없어요? 전체적인 수용가가 얼마에요? (공무원 간 협의)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받은 토지보상가격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박장원위원

아니, 수원시에서 수용하신 것 아니에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전체적으로 토지, 국·공유지나 사유지 면적 같은 것 정도는 파악이 되고, 건축물·지장물 보상에서 보상 현황 정도는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그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박장원위원

아니, 토지조성 원가가 얼마 들어가는지를 몰라요? (시간경과) 아니, 분양가 산정할 때 공영개발과는 안 해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그 분양가는,

박장원위원

그냥 1,500만 원에 하든 2,000만 원에 하든, 응?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분양가 상한선 결정할 때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파트 분양을 담당하는,

박장원위원

또 업무범위 밖이라고 또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공영개발을 했어,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글쎄, 하고 싶지 않는 얘기지만 제가,

박장원위원

담당 과야, 그러면 분양가 할 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안 그래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박장원위원

분양가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입니까, 이것이?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큰 틀에서 보면 아까도, 위원님도 아시지만 큰 틀에서 보면 당연히 도시개발사업이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민간개발이거든요, 이제. 민간개발인데, 이제 우리가 아파트 분양할 때 그런 그 내용이 다 들어가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아파트 분양심의위원회에서, 가격심의위원회에서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하고는 별로 관여가 없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 얘기를 본 위원회만, 제 생각이 다라고생각하지 마시고 남들이 바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공영개발입니다. 공영개발이 백과사전에 “지가상승 억제”라는 말이 나오고 “공공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은 지가억제가 아니라 지가를 상승시켜놓은 꼴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내부적인 내용이야 시민들이 알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수원시가 주도한 줄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수원시는 지금 조성원가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시간경과) 우리가 그 이 많은 큰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너무나 좀, 소홀히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여기 주양원 증인이나 신동은 증인 같은 경우 이것이 공영개발의 근본취지가 이런 것이고, 이렇다면 분양 가격에도 굉장히 많이 관여를 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분양가가 왜 1,300만 원이 되었는지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분양가격은 저희 도시개발을 담당하는 부서가 관여할 수 있는,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여를 못합니다.

박장원위원

바깥에서 보는 시민들은 수원시 공영개발과인지 주택정책과인지 도시재생과인지, 모릅니다. 그냥 수원시 공무원입니다, 수원시 공무원. 조금 안으로 들어가면 공영개발과에서 다 하는 줄 알아요, 그죠? 조금 더 안에 들어가 보면 주택정책과에서 하는 것인데 거기까지 일반 시민들이 알기는 굉장히 힘이 든다, 거기까지 알기는 힘이 들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런 공공성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분양가가, 다들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처음 1차 분양 때 뭐, 하셨다고 하는데 많이 해약당하셨을 걸요? 해약 당하셨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저한테 얘기하신 분들은 뭐, 해약 안 하고 하신 건가?
그 분들이 왜 해약했을 것 같아요? (시간경과) 저기를 하게 되면 더 깊어지니까, 더 깊은 말도 있는데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도 각성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지도 감독 잘못하신 우리 신동은 증인도 앞으로, 향후라도 지도 진짜 잘 하셔야 돼요. 이것 뭐, 공영개발 해놓고서 이렇게 많은 인터넷 민원과 여기 뭐, 우리 건설개발위원회가 관할이다 보니까 이 쪽 저 쪽에서 많은 전화를 받습니다. 많이 화가 치밀어 올라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많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하여간 그 5·6블록 분양가 결정하실 때 우리 공영개발과에서도 같이 좀 고민을 하셔서 이 분양가가 현재 가격보다는 올라가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도 그렇게 공사 측과 얘기를 하고, 시의회 행정감사 때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죠?
그런 얘기까지 잘 하셔서,
마지막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영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총 특별회계가 얼마 있어요? 총 갖고 있는 금액이나 총 자산, 그런 것들이 안 나와서.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감사자료 제출 현재는 총 저희들이, (시간경과)

박장원위원

49페이지예요, 맞죠? 49페이지 아니에요? 49페이지는 지금 현 남아 있는 것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69억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남아 있고, 총체적인 특별회계는 어느 정도나 되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총체적인 것은 아직 결산을 안 해봤습니다만,

박장원위원

대략적으로,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한 500억 정도 됩니다.

박장원위원

500억? 그것밖에 안 돼요? (시간경과)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577억 정도 됩니다.

박장원위원

577억. 그러면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별도로 있는 거죠? 그게 얼마 정도나 되요? (시간경과) 아니, 그 금액을 모르시면 어떻게 해?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당초에 추진할 때 자본금은 약 한 1,500억 정도 됐습니다. 1,500억 정도는 되는데 그 1,500억 가지고 안 되고 해서, 이제 부채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했고 그 다음에 통합관리기금 400억 원을 쓰고 있고, 물론 일반회계에서 쓰고 있는 돈도 있습니다. 그 사항을 가지고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금액을 한 1,500억 정도로 보고 계시는 건가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게 맞나요? 1,500억 정도?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통합기금 400억, 기채 200억, 도시개발특별회계 500억,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별도로 없는 거예요?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공영개발특별회계에, 지금 현재 예산 현황이 그 정도입니다.

박장원위원

그 정도?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예.

박장원위원

한 1,500억 정도?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예.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몇 천억 정도 있는 줄 알았더니 굉장히 적네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물론 이자비용이라든가 그것을 전부, 우리가 지방채 600억을 발행할 때는 5년 거치, (공무원 간 협의) 10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박장원위원

네.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그래서 금융비용까지 계산을 했기 때문에 공영개발이 끝나면 1,500억 플러스, 우리가 지원시설용지 분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성원가에서 좀 높거든요. 그것이 100억~200억 정도 됩니다. 그 정도의 수익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들이 종류별 계좌현황을 보게 되면 환매 조건부 채권으로 69억을 관리하고 있는 거네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 한 달짜리 있고, 제일 많은 것이 60일~90일, 두 달~세 달, 그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이것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자율이 3.8%하고 제일 적은 것은 2.15%입니다.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렇다면 두 달짜리와 세 달짜리로 특별히 많이 넣으신 이유가 있어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개발특별회계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그 지출예상 날짜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 지출예상 날짜를 계산해서 급하게 쓸 것은 기간이 짧고 조금 여유가 있는 것은 기간을 길게 두고, 그래서 자금 운용계획을 그렇게 신경을 써서,

박장원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어저께 상수도사업소 행정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한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자금률을 높이려고, 우리가 95.7%인가 된다는데 4.5%를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 자금을 가지고, 거기도 한 300억 정도 되니까 그 자금을 뭐, 이율을 조금만 높여도 자금률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박장원위원

그래서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저희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면밀히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2.5%와 3.8%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고, 그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험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 좀 당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마음이 다 그러니까 좀 당겨서 우리가 언제든지 찾을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사람 마음이지만 조금만 면밀히 자금계획을 잘 세우게 되면, 여기 보면 180일, 120일 있는데 180쪽으로 늘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과거에는 이것을 무덤덤하게, 세밀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몇 년 전부터인가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타를 하시고 또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후부터는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여기 보면 한 달 이내도 있고 두 달 이내도 있고 세 달 이내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나눠서 넣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자금 운용계획을 세우는데 그것을 세울 때 가장 적절한 시기, 지출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를 예측하는 것이 이자의 높고 낮음의 선택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높은 이자로 넣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것이 정기예금보다는 환매채 이율이 조금 높습니다.

박장원위원

예, 그렇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그래서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이 금리별 예치내역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박장원위원

지금으로서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박장원위원

그런데 뭔가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부분들도 여지는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대충 대충하는 경향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저께 상수도사업소 보다 보니까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부분들로 하게 되면 금액이 한 69억, 70억 정도 되면 1% 차이도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뭔가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늘릴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어요, 증인?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모르겠습니다. 전에 8대 때 느꼈었던 부분과 9대 때 느끼는 부분은 상당히 좀 많은 차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행되어 오고 있는 과정 속에, 지금 하고 있는 각각의 사업별로도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든 간에 이 공영개발과는 제일 중요한 것이 공공성입니다, 그죠? 아니면, 민간업체에 주면 그만이지만 우리가 자꾸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아, 이것은 우리 업무 밖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정말로 수원시민들은 참,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만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도 아마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공성에 맞춰서 앞으로 공영개발과가 열심히 매진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이상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냥 빨리 끝나고 싶어서 “없습니다.” 대답하시네요. 우리 박장원 위원님, 장시간 질문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영개발과 오늘 아침 10시부터 감사를 진행했는데 4시까지 진짜, 장시간동안 관계 공무원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현대산업개발 김영구 참고인, 또 동우ENC 최기찬 참고인, 아침 일찍 오셔서 지금까지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힘드시죠? (“지금은 괜찮습니다.” 하는 참고인 있음) 힘드실 겁니다. 우리 참고인들께 제가, 고생은 하셨지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조명자 위원님이나 박장원 위원님,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얘기 잘 들으셨죠?
이렇게 지금 민원이 생겨서 우리 위원님들이 시민을 위해서 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앞으로도 입주가 계속 예정되어 있는 거죠?
예, 계속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거죠?
지금 한 몇 % 입주한 거죠? 한 20%?
20%가 입주됐는데 이러한 민원이 자꾸 발생되어서 이 자리에 참고인으로 오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계속 입주가 더 많은데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아서 이 자리에 안 오시는 것이, 또 여기 참고인들도 그러기를 바랄 겁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생기지 않게 뭐, 아주 안 생길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시켜서 우리 입주하는 분들이 편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시고 실행에 안 옮기시면 다음에 또 오셔야 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신동은 증인!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영개발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도시사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도시사업과에 대한 감사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수원시의회-3454호 2011년 11월 18일자로 LH공사 경기지역본부장 김성균님과 LH공사 경기지역본부 호매실사업단장 박병득님, 경기도시공사 광교개발단장 이남재님, 경기도시공사 광교계획처장 조우현님, 경기도시공사 광교시설처장 신현용님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LH공사에서는 경기 경영지원본부-13287호 공문으로 LH공사 경기지역본부장께서는 본사 당일 회의 차 출석이 불가하다는 요청의 문서를 접수했습니다. 또한 경기지방공사에서는 광교계획팀-3375호 공문으로 광교계획처장 조우현님 대신 기획팀장 구재용님으로 대신 출석하게 됨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참고인 출석 확인을 하겠습니다.
LH공사 경기지역본부 호매실사업단장 박병득님 출석하셨습니까?
경기도시공사 광교개발단장 이남재님 출석하셨습니까?
경기도시공사 광교기획팀장 구재용님 출석하셨습니까?
경기도시공사 광교시설처장 신현용님 출석하셨습니까?
참고인께서는 참고인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신도시사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우선 지성호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광교신도시 현재 공정은 몇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현재 1단계 목표 88%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황용권위원

88%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황용권위원

공사만 80%입니까, 공정 전체에 대해서 88%입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부득이 금년도에 1단계·2단계 준공을 나눠가지고 1단계는 금년도 12월 31일, 2단계는 2012년 12월 31일로 되었고 면적으로 해서 65대 33, 1단계가 65, 2단계가 35%가 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합쳐서 88%다?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35%빼고 입니다.

황용권위원

2단계 빼고 1단계만? 1단계는 어디서 어디까지를 1단계라고 그래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지금 철도라든가 도로 협의사항이 있고,

황용권위원

잠깐만, 지도나 도표 가지고 온 것 있어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도표를 봅시다. (도면으로 설명)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지금 여기에서 하얀 부분이 1단계이고 노랗게 표시된 부분이 2단계입니다.

황용권위원

아, 분리를 그렇게 하셨군요. 1단계랑 2단계랑.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저수지는 현재 어떻게 정리되고 있어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지금 호수공원이 당초 금년도 12월 31일 준공이었으나 이것이 2012년 6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6월까지?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황용권위원

왜 늦어졌어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일부 저희 시에서 요구한 마당극장이라든가 오토캠핑장, 그런 것과 변경사항이 좀 있어서 그로 인한 금액이 좀 증가되고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로 되었습니다.

황용권위원

설계 변경을 하는 바람에 좀 늦어진 거예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수원시에서.

황용권위원

시에서?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전체적인 공정이 끝나고 나면 경기도시공사 광교개발단에서 수원시로 전체적인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모든 것이 수원시로 이관이 될 것 아니겠어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황용권위원

광교 개발이익이 전체 얼마가 났습니까? 이익금이.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토지매각이 100% 되지 않고, 그래서 개발이익을 지금 추정할 수는 없고 내년 6월에 중간 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정도 가야 그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대충 뭐, 어바웃(about) 나온 것 없습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대충 나온 것은, 이것은 예민한 사항이라 제 임의대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파악할 수도 없고요.

황용권위원

그 과정에서 본 위원이 7대 때 김용서 수원시장님께 제가 시정질문을 했어요. 그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어떻게 분배원칙을 갖고 있느냐, 그 분배원칙에 의해서 경기도와 수원시가 50대 50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게 확실합니까,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정도 됩니까 아니면,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협약서 8조에 보면 광교개발이익금이 발생하게 되면 일단 지구 내에 우선 투자를 하고, 그리고 약간 여유자본이 있으면 우리 인근 시 즉, 수원시와 용인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면적 비율에 따라서 협의체를 구성, 조정해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용인시는 많지 않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저희가 88%이고 용인시가 12%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50% 뭐, 몇 %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도에서 가지고 가는 것은.

황용권위원

없어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잘 해야 되는 것이, 수원시에 있는 땅을 경기도시공사에서 개발해서 모든 이익금은 경기도에서 다 가져가고 수원시에 해 줄 것 안 해주고 있고 수원시는 완전 호구 잡히는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황용권위원

예?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나 5%나 우리 광교개발이익금에서 가져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협약서 내용에도 없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지금 수원시에 적극 협조 안 해주고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보세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협의체 회의도 하고 시행자 회의도 하고 해서 계속 서로 뜻을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지금 증인께서 도시공사하고 신도시 개발하는 데 몇 년째 몸담고 계시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지금 만 6년 됐습니다.

황용권위원

6년이시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증인이 제일 정확하게 아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황용권위원

협의도 많이 하셨고 같이 대화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황용권위원

전체적 입장에서 공원이 42%를 차지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예, 지금 한 43%정도 됩니다.

황용권위원

43%?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예.

황용권위원

전국에서 최고 멋있는 공원이 들어섰고 그 과정에서 녹지비율이 최고 높다 이렇게 광고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개발이익금을 수원이 꼭 챙겨야 돼요, 이번에는. 광교 것, 안 챙기면 안 되세요. 이것이 목숨 걸려 있는 일이에요, 따지면. 우리 수원시가 해야 될 것을 경기도에서 해서 경기도에서 이익 다 가져가고 수원시는 완전, 이익도 못 챙기고 그리고 컨벤션시티도 안 해주고 있고, 응? 경기도, 진짜 나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도지사가 하는지 뭐, 어떤 공무원이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협의체도 잘 좀 협조해서 뺏을 것 뺏고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예.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요, 보고서에도 있지만 저희가 작년에 금액으로 약 2,511억 정도를 우선 광고사업비에서 분담하는 정책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 공공시설 용지라든가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도로개설 부담비 등등해서, 하여튼 이 정도는 작년도 협의를 기 마친 바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 2,511억, 가지고 왔어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우선 우리가 도로라든가 이런 수원시 분담금에 대한 것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황용권위원

예.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그 다음에 이제 토지라든가 이런 것 일부 동사무소 부지 같은 것은 우리한테 넘겨오는 것도 있고, 문복시설도 일부 지금 넘겨오는 것 하고, 나중에 이제 준공이 되면 다 시로 소유권 이전을 해 올 예정입니다.

황용권위원

땅으로 받는 거예요, 또?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땅도 있고 우리 투자비도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될 수 있으면 현금으로 받아와요, 땅으로 받아오지 말고. 현금으로 받아오시고 82쪽에 보면 광교 신도시 올레길(둘레길) 조성, 이렇게 써 있는데 올레길 둘레길, 이것은 제주도 가면 거의 올레길이라고 돼 있지 않아요? 제가 이 명칭 변경을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올라오네?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그런데 그 명칭,

황용권위원

공모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어떤 지명을 원하는지, 수원에 맞는, 광교에 맞는 그런 명칭을 사용하셔야지, 광교 신도시 올레길 둘레길 뭐, 제주도입니까, 여기가? 아니잖아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광교 신도시는 당초 둘레길 얘기가 나오기 전에 올레길이라는 명칭을 썼었는데, 명칭 차이인데 이것이 성격은 대동소이한 사항입니다.

황용권위원

아니, 명칭이 대동소이한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명칭이 사용이 돼야지, 응? 지금 보세요. 철도공사에서 지하철 공사 역사를, 역명을 딱 정했는데 망포역사 계속 공사하다가 지금 명칭을 바꾸려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망포역사로 해라, 이렇게 된다니까. 애시당초 처음부터 공모를 해서 그 명칭을 딱 사용했으면, 이 명칭대로 계속 갔으면 지금 계속 방송도 나갈 것이고 여러 차례 말도 될 것이고, 그럴 거잖아요, 그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할 사항은 다 결정이 됐고요, 뭐 올레길인지 둘레길인지 이런 내용은, 저희는 뭐냐 하면,

황용권위원

큰 것은 어차피 헤드라인 잡지만 이런 것은 주민들이 예민한 거거든요. 올레길 둘레길 제주도에 있는 길, 올레길 둘레길 다 똑같은데 제주도 있는 것을 갖다가 여기다 또 쓰고 그랬어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그런데 저희는 둘레길이 맞는 것 같습니다. 둘레길, 유원지 주변을 이렇게 돌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둘레길이,

황용권위원

무슨 지명을 하나 하시라니까. 지명을 해서 그 공원이 조성될 때 그 길명을 멋있게 딱 두면, 거기 와서 한 번 보고 제주도보다 더 멋있으면 사람들이 여기 더 자주 올 것 아니에요, 많이 올 것 아니에요. 그죠? 둘레길이고 올레길이고 만들 때 이것을, 디자인을 멋있게 해서 정말 다른 지역보다 와서 보니까 진짜 멋있더라, 어떤 분이 뭐, 저 쪽 충청도 어디에 멋있는 길 하나 찍었다고, 공직자가 그것을 자기 부인하고 애들 데리고 가서 일부러 보고 그것을 사진에 담아 왔어요. 응?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해서 멋있게 돼 있다고. 혹시 가보시지는 않으셨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어딘지는 모르지만 뭐, 어디 지역인지,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기 식구들 1박 2일로 가면서 그 길을 전체적으로 다 찍어서 다음에 자기가 이런 디자인을 한 번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가시더라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검토를, 명칭에 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조성하는 데 이렇게 뭐, 좀 아름답고 멋있게 지난번에 한다고, 혹시 그림 가지고 온 것 있어요? 이것, 둘레길 조성하는 것.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호수공원에 대해서요?

황용권위원

예.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예.

황용권위원

한 번 봅시다. (시간경과)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큰 도면은 지금 여기 안 갖고 왔습니다.

황용권위원

가지고 오지 않으셨다고요? 일단 호수공원 그 길 자체가 멋있고 아름답고, 그리고 어차피 도로 천변을 쭉 돌 것 아니에요, 그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황용권위원

만들어 놓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재질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썩지 않는, 요새 재질이 나온 게 있다면서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황용권위원

무슨 합성으로 해서 나온다는데 그것이 뭐 썩지도 않고 미끄러지지도 않고 굉장히 좋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으로 해서 영구적으로 한 번 사용할 생각은 없어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목재 종류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황용권위원

그것이 목재하고 뭐, 이렇게 합성했다고 그러던데?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그런 재질은 아마 사용이 되었습니다, 일부.

황용권위원

일부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예.

황용권위원

나머지는 무슨 재질로 쓰시나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석재도 있고요,

황용권위원

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예. 먼저 호수공원에 가서 설명 들으실 때 본 부분, 그 쪽이 석재이고 그 다음에 저수지 쪽 외에 있는 데는 목조데크 콘크리트 구조물로,

황용권위원

아, 데크.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투수콘 같은 것도,

황용권위원

사람들이 걷는 데 부담이 없도록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예.

황용권위원

그렇게 해야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걸랑요. (시간경과) 도로 같은 것 뭐, 정비가 다 됐겠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일부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지금, 아직은 안 된 것도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아직 안 된 것도 있어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예.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한 바퀴·두 바퀴 돌았을 때는 아직 도로가 전체적으로 뚫리지 않아서, 비포장이었을 때 제 차로 두어 바퀴 돌아봤습니다. 다리도 놓고 다 하는 데 보니까 아직도 멀었고,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황용권위원

이남재 개발단장님!
올해 비 많이 와 가지고 흙탕물 무지하게 내려갔는데, 봤어요?
본 위원이나 우리 건설개발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현장검증 갔을 때 그것 막아달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비가 많이 오나 적게 오나 물은 무조건 하천으로 가잖아요, 그죠?
가면서 그 물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아시죠?
저 황구지천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카메라에 사진 다 찍어 놨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뻘건 물이 계속 내려오고 있다, 그 냇가 다니면서 제가 다 찍었어요, 거기 하천에. 그 흙탕물이 내려가면 고기가 죽어요.
그래서 고기들 어종이 바뀐대요. 왜냐하면 그 흙탕물에 사는 어종이 있고 맑은 물에 사는 어종이 있기 때문에 틀리다는 거야.
거기다 삼성전자에서 또 거기 폐수를 방류해 가지고, 약간 미지근한 물이니까 또 미지근한 물에 사는 어종이 또 있는 거야. 틀려, 다. 어종 자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마무리 돼 가지 않아요, 거기요?
광교신도시 개발하면서 적수 뭐, 물, 이것은 아주 다 버려놨어, 보니까 수원시를. 예? 작년엔 “적수”해 가지고 아니라고 계속 우기다가, 응?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시민들한테 사과를 한 번 하세요, 공식적으로. 뭐, 지나간 일이지만.
먹는 물에다가 그냥 그래, 그러고도 아니라고 계속 박박 우기다가, 여기 행정감사 와 가지고도 아니라고 박박 우기다가 나중에 드러나니까 그 때서 물어주고. 그것, 안 되지 그러면.
새로 오신 거잖아요, 그죠?
단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인품도 좋으시고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또 학교 문제 터져가지고 저희들이 현장방문 갔죠?
잘 됐어요, 이제? 마무리?
그 교장 선생님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요. 교장선생님한테 얘기, 제가 다 들었어요. 지금은 조금 진정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 점에 대해서는 애쓰셨고, 이제 둘레길이라든지 이런 것 만드실 때 우리 지성호 증인한테 협조해서 수원시가 뭐 하는지, 수원시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어떤 디자인을 원하는 것인지, 정말 수원시민이 필요한 것을 해주셔야지 뭐, 광교사업단에서 그냥, 경기도사업단에서 돈 벌고 휙 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특히 우리 주양원 국장 증인하고 지성호 증인하고 같이 협력해 가지고, 이제는 조금 있으면 수원시에서 다 인수 받을 것 아니에요, 그죠?
인수 안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그럼요. 조금 있으면, 인수 들어가면 브레이크 건다니까, 조금 있으면. 이것 해놓아라, 저것 해 놓아라, 다 브레이크 걸릴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걸릴 거야. 지금은 경기도시공사에서 하는 대로 그냥 뒀지만 다 인수받을 때 안 받는다니까. 다 깨끗이 안 해놓으면 안 받는 거야, 인수를. 그렇지 않아요? 그런 점을 잘 명심하셔가지고 수원시민이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인지, 정말 수원시에 이것을 해줘서 정말 수원시민들이 여기 와서, 이 공간에서 정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뭐 도시 공간·경관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서, 전국에서 최고 좋은 곳이라고 광고 많이 하고 계시데, 보니까? 광고료 많이 들여서,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고속도로 옆에다가 광고 들입다 하고 있더만. 그럴 돈을 수원시에다 좀 더 주지, 그죠? 하여튼 그렇게 잘 해주실 거죠, 단장님?
대화가 돼야지, 지난번에 왔던 단장님 그 분은 뭐, 완전히 우리가 가면 그냥 모르쇠야 모르쇠. 뭐, 대화도 안 해. 자기 말이 100% 옳은 거야, 그냥. 응? 이런, 아주 교만하기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단장님 오시니까 뭐, 이남재 단장님은 인품도 있으시고 긍정적이시고 생각도 맞는 것 같아서 저는 잘 오셨다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가서 뵀을 때도 보니까 인품이 되시더라고. 이런 분이 진작 오셨어야 되는데 그 분 가시고, 그 분이 아주 그냥, 우리가 가서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냥 아주 모르쇠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이.
단장님! 경기도에 이익을 조금 덜 가지고 가더라도 수원시에서 원하는 것 있잖아요, 다 해주세요. 예?
그럼요. 해주시면 다 복 받는 일이에요, 그게. 경기도시공사 일 잘했다고 소문나야지, 경기도시공사하고 일 했더니 말이야, 이렇더라, 그러면 다음에 안 해요, 일. 응? 쫒아 다니면서 말리지. 도의원들한테도 얘기해서 다 말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은 잘 만들어 놓을 거죠?
제주도 올레길보다 더 멋있게 만들어 놔야 돼. 그래서 여기가 관광단지가 돼야 도시공사에서 해놓은 것과 수원시에서 해놓은 것이 정말 잘 했다고 시민한테 칭찬 받아야 여기에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그 브랜드도 올라가는 겁니다, 가치도. 그냥 브랜드가 올라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거기,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창용문 사거리, 지하공사 하고 있죠?
저하고 최강귀 위원하고 작년에 가서, 현장소장들하고 다 불러서 제가 물어봤어요. “언제까지 가능하냐, 올 9월말까지 가능하다, 확실하냐, 확실하다.” 됐어요, 안 됐어요?
왜 또 한달 늦춰졌어? 뭐, 11월 말까지 한다더니 금년 말까지로 가는 건 또 뭐야?
거기는 보상은 별로 없는데 수원시에서 추가로 요청한 것이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것은 뭐, 어쩔 수 없이 시장님께서 디자인을 좀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그것에 따라 좀 늦어진 것은 제가 이해를 할게요. 대신 올 12월 말까지?
뭘, 말까지 가요? 한 20일 정도에 다 끝내놔야지.
12월 말까지?
또 12월 말에 가서 뭐 내년도 1월, 그러는 것은 아니겠죠?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여기 매탄 사거리,
예, 법원지하차도. 그것은 언제까지 끝나는 거예요?
그것도 12월 말까지?
그러면 원천동 그 쪽 밑에 사거리는? 거기는 거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LH에서 하는 거예요?
동문 사거리에 보면, 지금 공사하니까 옆으로 한 길 나가죠, 차선이 이렇게?
아니, 지금 지하로 한 차선이 다니고 그 위쪽으로도 다니잖아요.
내려가는 길에 보면, 이제 조금 있으면 눈이 옵니다. 그러면 길이 미끄러워요. 그리고 거기 가서 도로 보시면 이렇게 평평하지 않고 계속 울퉁불퉁합니다.
제가 차를 끌고 가서 봐도.
그 분야를 좀 깨끗이 정리해서 다듬어 놓으시고, 어차피 12월 말까지 하더라도 거기에 눈이 오면 미끄러우니까 사고가 안 나게끔 이렇게 정리를, 좀 덜 미끄러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있잖아요?
거기 좀 해놓으시면, 사람들이 제 차를 같이 타고 가시는 분들도 많은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좀 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광교사업단에서는 이제 수원시에 언제부터 인수·인계 시작해요?
준공이 돼야?
제일 멋있는 것이 올레길이다 이거죠? 둘레길이다 이거죠, 거기서?
그 전체 하면 3㎞ 넘을 텐데?
신대저수지는?
아.
보통 저수지에 가봤더니 화성시에서 했는데, 거기는 그냥 나무로 해 가지고 비 오니까 그냥 썩어 버리던데.
합성목재 있잖아요, 합성목재.
하여튼 제가 두고 볼 거예요.
만약에 못 하면 제가 우리 지성호 증인이나 광교사업단 그냥 가만 안 둘 거니까, 잘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LH공사, 오셨어요?
본 위원이 작년에 우리 조명자 위원하고, 그 쪽에 도서관을 건립한다는 것이 도면에 들어있었는데 안 한다면서요, 그죠? 도서관 건립을.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하려면 확실하게 해 줘요. 그냥 뭐,
땅 샀으니까 뭐, 건물 짓는 데 얼마 들어가겠어요, 그죠?
보금자리 주택은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와서,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 어차피 LH공사에서, 사실 정부에서 하는 것 대신 공사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측면으로 보시고 시민들 좀 불쌍히 생각해서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럼요, 있어야죠.
예, 저희들이 그래서 오시라고 그랬어요. 다른 것도 물어볼 것이 있겠지만 입주자들과 약속했는데 그것은 지켜줘야 되는 것이 도리이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공원도 이렇게 만드시잖아요, 그죠?
물 공원, 무슨 공원, 무슨 공원, 이렇게 쭉 해서 물이 흘러 내려가는 공원을 만들어놓으신다고 지난번에 저한테 도면을 주셨는데.
작년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성당으로 물이 다 들어갔잖아.
그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고요.
해 줬으니까 고마워요.
그래도 보상 일부 해 주신 거잖아요, 거기.
성당에.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런 것은 참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공원 만들 때도 디자인을 멋있게 하고 물이 스며들 수 있게끔 해서, 그 물이 다시 저수지로 이렇게 보이게끔, 그죠? 흘러 내려가 버리게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소재를 쓰시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죠? 잘 생기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다 잘 하실 거라고, 클리어하게, 그죠?

웃음있음

지성호 증인!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예.

황용권위원

그런 것 안 해놓으면 거기도 인수받지 말아요, 알았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황용권위원

LH공사 합쳐져서 전체적인 것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는 하지만 해외투자나 이런 것도 보면 상당히 많이 하걸랑요. 보통 보면 다른 데보다도 디자인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를 디자인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서민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도 문화와 아름다운 공간이 조성되어서 정말 여기에 이사를 잘 왔다, 입주를 잘 했다, 이렇게 그 분들이 느껴지도록 정리해주셔야 그 분들이 소외를 안 당하지, 여기는 돈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이렇게 사람들에게 괜히 심리적으로 부담을 주는 그런 곳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황용권위원

바로 6,000세대, 그 사람들이 문제라니까. 쉽게 생각하면 매탄 그린빌에 1단지~6단지까지 지었는데 6단지에만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살아요. 딱 그 단지만. 지금 6,000세대의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살잖아요? 그 사람들이 문제라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문제가 안 돼, 그죠? 그 사람들에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야지만 그 사람들이 잘 왔다고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그 사람들도 거기 계속 눌러 살 것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성호 증인, 잘 하시겠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알았습니다.

황용권위원

이상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경기지방공사 관계자 분과 호매실 LH공사 관계자 분께 감사인사 드리고, 그래서 두 분들께 일단 경기지방공사부터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광교신도시 입주하면서, 입주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민원이 몇 건 발생되었는지 혹시 아세요?
네, 맞습니다. 저희 관계 과에서 보고받기로는 2,862건입니다. 올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0월 말까지 2,862건인데 이것이 하루 10건씩의 민원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증인으로 나오신 단장님께서는 이 자리에 언제 부임하셨어요? 수원으로 언제 내려오셨어요?
단장으로 오신 것이,
그러면 수원으로 오셨으니까 수원 민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참석하신 참고인 생각에는 이렇게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지요?
네.
이것은 아직 확답을 못 받으셨나보죠?
네,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기 흉한 흉물스러운 철탑들이 이전될 수 있도록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용서로와 영동고속도로 방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요?
그러면 방음벽 가지고도 소음이 해결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방음벽이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 용서고속도로에 보면 성남 가는 방향 쪽, 그 쪽을 보면 거기가 터널로 되어 있더라고요, 방음터널로. 고속도로 가보셨어요?
네.
그 쪽 방향으로 가다 보면 방음터널로 되어 있어서 소음 문제가 많이 해결되어서 아마 그 부분을 보시고 요구하시는 것 같으니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거기는 방음터널로 해놓고 같은 고속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방음벽만 해놓으면 아무래도 입주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평성에 맞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역적인 편차가 안 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용서고속도로에 보면 오산방향 입체교차로가 없어요. 단장님, 혹시 거기 고속도로 타보셨나요?
어떻게, 수원사람이 서울만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다 서울로만 가게끔 되어 있고 서울에서 나오는 데만 있습니다. 오산으로 들어가거나 나오는 방향이 전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이, 아무리 경수고속도로에서 설계하고 시공을 했다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을 착수하기는 했는데 이 타당성을 떠나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요?
7월에 타당성 조사 용역이 들어간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저희 의원의 입장이 아닌 시민의 입장으로 본다면, 그 고속도로를 한 번 타보신다면 느끼실 거예요. 고속도로라면 양방향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고속도로를 이용하려고 왔는데, 오산 쪽으로 가려고 왔는데 없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런 고속도로가 또 있나요? 한 쪽 방향만 있는 경우.
이것은 타당성을 떠나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유료고속도로이니까 오히려 잘 됐잖아요. 그 통행료 받아서 뭐합니까? 이렇게 주민이 불편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통행료 받는 것 아닌가요? 물론 시설비 들어간 비용을 만회하기 위해서 받기도 하겠지만 더 받아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통행료를 받는다고 보면 이 부분은 꼭 설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나가는 초등학생에게도 물어보세요.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충분한 검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지성호 증인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같이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그것은 시장님도 그렇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을 봐서 결정할 것인데 용역을 한국도로교통을 제일, 뭐라고 할까요, 큰 회사에서 운영하는 용역에 발주를 줬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꼭 설치해야 된다는 것으로 나오게끔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내년 1월정도 되면 용역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하여튼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잘 좀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하루에 10건이나 발생되는 이 많은 민원이, 조금 전에 현대 아이파크에서 다녀가셨지만 거기도 민원사항이 많아서 저희가 불편한 얘기를 말씀드렸거든요. 경기지방공사도 마찬가지로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루에 10건씩 발생됩니까? 이러면 수원시청 홈페이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광교지구 분들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민원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좀 적극적인 대책을 좀 올려주셨으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한 답변이 들어가면, 어차피 공통민원이잖아요? 그러면 민원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정말 수원시민으로서, 본 위원도 수원시민이잖아요. 같은 수원시민 입장으로 본다면 정말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할 때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작년에도 적수 문제 때문에 저희가 참으로 답답했었는데 그 때도 당당하게 우리 수원시 잘못인 것처럼 말씀해 놓고 막상 경기도시공사 잘못이라고 판명 나고 나니까 아무런 답변조차도 없었습니다. 사과의 인사도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물론 경기도시공사가 수원시에 소속된 그런 공사업체는 아니지만 어쨌든 수원시를 위해서 일 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면 수원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단장님으로 오신 참고인을 믿고, 우리 박병득 참고인을 믿고 마지막으로 당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아서 내년에는 이런 행감 자리에 안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 그 다음에 호매실지구, LH공사에서 나오신 박병득 참고인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황용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본 위원이 한 번 거론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행감 자료에 보면 이 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향토문화회관, 자연학습장, 이렇게 주민 편익시설에 대해서 시와 LH공사하고 협의된 회의 및 요청 건수가 15건이나 돼요. 혹시 알고 계셨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저희가 해 달라는 것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LH공사에서 해주겠다고 약속했던 부분이지, 저희가 해달라고 떼쓴 것 아니었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아니, 그 전에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협의하기 전에, 분양공고 내기 전에 저희가 “이것, 해 주세요.”하고 손 내민 것 아니잖아요. LH공사에서 이렇게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참고인! 제가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중앙부처하고 그 다음에 입주자 주민들과 분양 당시에 약속한 것 하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감사원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수원시민이 낸 세금도 이 분들 월급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감사원 지적사항이라고, 아무리 중요한 지적사항이고 높은 데서 내려온 감사원 지적사항이라고 치더라도 어떻게 주민들과 분양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을 그렇게 번복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번복이라고 표현한 것이 맞습니다. 작년 행감 때 분명히 못 하겠다고 저희 이 회의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단장님 오셔가지고 말씀하시고, 지금은 땅은 확보한 상태이니까 “보류 중”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번복이 맞지 않나요?
“보류”라는 답변이라는 것은 도서관이 설립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해석을 해도 되겠죠? "보류"라고 하는 것은 차후에 설립을 하시겠다는 뜻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건립되는 방향으로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저희가 회의하고 요청했던 부분이 도서관뿐이 아니고 향토문화회관, 그 다음에 자연학습회장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 중인가요?
그 결론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좋은 쪽으로 해석을, 생각을 하고 있어도 되는 건가요?
설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설치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이 사항을 가지고 1년 동안 15건의 회의와 요청이 있었다는 것은 정말, 저희가 막말로 표현해서 거지가 아니잖아요. 이 문제 가지고 몇 번씩이나 요청을 해서 해 달라, 해 달라, 수원시가 거지입니까? 아니잖아요. 같이 협의를 해서 해주기로 했던 부분이니까 약속을 이행해 달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가서, 단장님이야 뭐, 선택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서 강력하게 어필 좀 해주세요. 수원시 의원들이 얼마나 화가 났고, 제가 “거지”같은 표현까지 썼다는 표현도 가서 좀 강력하게 얘기 하세요.
작년에는 “물로 보냐.” 표현했는데 올해는 “거지”같은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협의내용을 보고, 이렇게 15번이나 가서 회의를 하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답 하나 가지고 나오지 않은 이 자리, 이 자리에서 확답을 해주지 않는다는 자체가 정말 자존심 상합니다. 가서, 단장님이 대표로 나오셨으니까 가셔서 꼭 좀 어필을 하셔가지고 이 세 가지, 도서관, 향토문화회관, 그 다음에 자연학습장이 꼭 호매실 지구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제가 너무 열변을 토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성호 증인께, 잠깐 쉬었다 할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대)

웃음있음

웃음있음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간사, 위원장 사회교대)

17시 14분 감사중지

17시 33분 감사계속

준태

정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문 오래 하셨는데,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우리 경기도시공사 참고인 나오신 분들 세 분하고 그리고 LH공사에서 참고인으로 나오신 단장님께 아까 내가 너무 흥분해 가지고, 너무 화가 나서 큰 소리를 냈는데, 아무튼 저희 시민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참고 좀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성호 증인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생태공원 관리연구단체에서 광교 호수공원을 저희가 현장방문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설명을 듣고 저희가 요구해야 될 사항들을 증인께 몇 가지, 네 가지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하도록 의견제시를 했는데, 그래서 여기 네 가지가 생태학습관, 나비생태관하고 그 다음에 무궁화동산, 세 번째는 유실수길, 사과나무나 감나무 길을 조성해보자 하는 뜻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둘레길, 3㎞하고 3.5㎞나 되는 물둘레길에 그늘막이 없어서 여름에는 거기 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네 가지 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다 “검토 중”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적극 검토”로 나왔는데 뭐, 결정된 부분은 하나도 없는 건가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네.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저희가 네 가지 중에서 무궁화동산 및 단지조성, 그 다음에 유실수길 조성, 물둘레길 그늘막 조성에 대해서는 변경설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조명자위원

네.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생태학습관 조성에 대한 테마 식물관이라든가 나비 생태관이나 곤충박물관에 대해서는, 저도 이 쪽에 전문성이 없어서 저번 주 목요일·금요일 출장을 달고 울산대공원하고 함평 나비축제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검토를 이렇게 해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호수공원이 55만평정도 되는데 저수지가 25만평정도 빠지고 일반 구조물 들어갈 것 빠지고 그러면 부지가 이런 것이 들어가기가 좀 너무 협소할 것 같고, 또 울산이나 함평에 해놓은 것 보니까 하려면 크게 해놓아야 되는데, 그렇게 들어갈 만한 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검토는 하는데, 그렇다고 조그맣게 이렇게 우습게 해놨다가는 오히려 보기가 좀 흉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갔다 온 것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여름에 꽃을 한 쪽에다 많이 심어 가지고 그 시기만이라도 나비라든가 곤충이 올 수 있도록 한 번, 이런 것은 한 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조명자위원

네.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그 다음에 이 관계는 지금 검토를 계속 하겠습니다. 아래 세 가지는 설계에 지금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무궁화동산은 어느 쪽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아직 그 배치 위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명자위원

아직 안 나오고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러면 유실수길은 사과나무로 하실 생각인가요, 아니면 감나무나 다른 또,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사과나무도 일부 있고 그 다음에 감나무도 있고 명자나무, 세 가지 다 일부 지역별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사과나무 유실수길은 길이를 어느 정도로 하실 예정이세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이것은 설계가 나오면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자문을 받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서울숲공원을 현장 방문하고서, 현장답사를 갔다 오고 나서 저희가 제시한 방향인데 그 나비 생태관하고 유실수길은 서울숲공원을 보고서 저희가 의견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나비생태관이 함평 같은 경우는 이것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큰 것이 아니고, 서울숲공원도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회 크기보다 약간 큰 정도, 그래서 온실로, 온실화 해가지고 사계절 나비를 볼 수 있고 애벌레를 볼 수 있고, 이런 부분을 한 눈에 다 볼 수 있게끔, 그래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 정도 평수라면 호수공원에 충분히 들어갈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보면, 저희도 보고를 받기는 했지만 곤충관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와 가지고 정말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곤충이 나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함평 나비축제도 성공한 이유가 아이들이 가서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호수공원도 여기 보면, 저희가 보고받을 때는 이것은 연인공원이다, 우리 연구단체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신 말씀이 이것은 연인공원밖에 안 된다, 가족 공원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와서 정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와서 같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자는 취지 하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나비 생태관을 건의 드린 거니까, 우리 경기도시공사 오신 분들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여기가 가족공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실수 유지관리 같은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사과나무나 유실수길은 좀 더 길게 해서, 짧으면 의미가 없더라고요. 좀 더 길게 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테마적으로 특색 있는 그런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조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조명자 위원님, 잠깐만! 유실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이의 있어서 말씀 좀 드립니다. 사과나무·감나무까지는 유실수가 충분히 되는데 명자나무는 유실수입니까?

조명자위원

이것은 유실수가 아니에요. 그냥 장미과에 속하는 나지막한 것인데, 이것은 유실수가 아닙니다. 이것, 빼야 됩니다. 유실수가 아니고,

웃음있음

황용권위원

그래서 유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대추나무로 바꾸셨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명자나무는 유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조명자 위원님! 명자나무는 절대 유실수가 아닙니다. 조명자 위원님, 그죠?

웃음많음

웃음많음

조명자위원

예. 이것은 유실수가 아니고,

황용권위원

그래서 그것, 좀 빼주시고 대추나무로 바꿔주세요.

조명자위원

이것은 유실수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명자나무란 게 있어요?” 하는 위원 있음) 예, 있습니다. 서울숲공원에 가니까 명자나무라 해 가지고, 도로변 옆에 이렇게 자그맣게 나지막하더라고요. (“꽃이 예뻐요.” 하는 위원 있음) (“노란열매.” 하는 공무원 있음) 네, 장미과에 속하는 것인데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웃음있음

황용권위원

명자나무는 꽃만 보는 거예요, 꽃만.

조명자위원

네, 맞습니다.

황용권위원

꽃이 먼저 피는 거예요.

조명자위원

유실수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유실수가 아니니까.

황용권위원

네, 명자나무는 아닙니다.

웃음있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알았습니다.

황용권위원

대추나무로 바꿔주세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조명자위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래 기다리셨는데,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장시간 동안 행정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LH공사하고 경기도시공사 참고인 분들, 늦은 시간까지 애쓰시는데 좀 힘드시더라도 1년에 한 번 실시하는 행정감사이니만큼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먼저 호매실 보금자리 주택지구에 대해서 우리 박병득 참고인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주율이 어느 정도 되죠?
그러면 지금 현재 하자보수 발생으로 인한 민원사항에 대해 접수해서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으신 게 있으십니까?
어떠한, 어떠한 내용들에 하자가 발생된 것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크릭이 가거나, 그런 하자 내용은 없습니까?
예, 크랙.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실제 프리미엄이 다운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꼼꼼한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이남재 참고인께도 똑 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교신도시 내에도 하자 발생에 대한 내용, 접수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알고 계신 내용들은 없으세요?
그러면 이남재 참고인께서는 오늘 날짜 수원일보에 나온 내용, 읽어보셨어요? 우리 지성호 증인은 읽어보셨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읽어봤습니다.

최강귀위원

어느 분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저도 할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이남재 참고인! (자료제시 설명) “광교 이득금 도청사부지 매입 안 돼”, “시 반발” 이런 타이틀로 수원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이 내용이 맞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 보도된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호 증인, 맞습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 개발이익금 도청사 부지를 매입한다는 그런 내용은 시행자끼리 협의한 사항도 없고 또 여기 숫자라든가 이런 것도 맞는 것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한 것은 잘못된 오보라는 얘기입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작년에도 이런 보도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협약서를 가지고 우리 수원시 자체적으로 고문변호사님께 자문도 받았습니다. 자문도 받아서, 우리 협약서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는 도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도청사 부지 매입을 개발이익금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에도 우리 시행자끼리, 경기도나 수원시, 용인시, 도시공사 간에 이런 내용으로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시면 언론사와 어떠한 협의를 좀 하셔서 이런 것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하셔야지, 수원시민들이, 특히 광교 입주민들이 이러한 신문을 접했을 때 얼마나 분하고 원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그래서 이것이 한 4~5개 신문사에 나와 있는데 저희가 추적을 해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뉴시스에서 자료가 나왔다고 그래서 어제 항의도 했습니다. 항의해서 “이것, 아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용을 약간 변경해서 우리 시 입장이라든가 용인시 입장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시면, 이남재 참고인!
개발이익금은 꼭 사업지구 내 입주자들의 편익을 위해서 지구 내 기반시설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분명히 그렇게 쓰실 거죠?
이 자리를 빌려서 수원시민께 반드시 약속하실 수 있죠?
관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광교신도시 입주민들 기만하는 행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수원시로서도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저희 수원시의회 차원에서도 그것은 절대 방관하지 않을 거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인께 다음 사항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광교신도시 택지사업 지연사유를 지금 보고서에, 지성호 증인한테 제출을 해 주셨는데 지장물에 대한 어떤 지연사유는 지금 다 해결됐어요?
그러면 소송은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잘 됐군요. 그리고 광교 호수공원 조성을 보면 거기 호수공원 내 문화 복지시설을 조속히 추진해서 완료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상 없이 추진되고 있죠?
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추진하는 것으로 믿어도 되겠죠?
확실한 계획을 세우셔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수공원 부근 편익시설 부지 분양계획,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것은 어떤 형식으로 분양을 합니까?
그러면 지성호 증인! 협의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그 편익시설이 약 1만 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입구에 한 세 필지, 그 다음에 중간에 한 천 평정도 되는, 어디냐 하면 연화장 가는 신대저수지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한 천 평정도 있고 그 다음에 저 쪽 흥덕지구와 광교 호수공원 중간, 신대저수지 제방 둑 밑에 나머지 부지가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양 절차에 따라서 분양을 할 겁니다. 용도지역은 지금 자연녹지에 유원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60%~80%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서 분양계획에 따라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최강귀위원

편익시설은 대략적으로 어떠어떠한 시설을 위해서 분양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아래의 세 필지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한 20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거기서 시끌벅적하게 그런 것은 아니고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수준이고 중간에 1,000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땅을 매입하는 분의 사업 계획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그 다음에 위쪽에 넓게 되어 있는 것도, 예를 들자면 수영장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모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범위 내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분들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정도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방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수영장 등등 이러한 시설을 실은 그 매입하시는 분들께 유도하실 수는 있잖아요? 주민들한테 좋은 편익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그러한 계획을 잘 짜셔서 매입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러한 사업협의를 좀 하셔서 그 곳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알았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리고 광교 호수공원 주차장 부지도 지금 계획에 잡혀 있죠?
그러면 그 주차장 부지에 자전거 주차장이나 자전거 보관소도 같이 조성이 됩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주차장 비율에 따른 자전거 확보가 되어 있고, 그것은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은 후에 우리 시의 운영계획에 따라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최강귀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둘레길이랄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전거 도로도 함께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증인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자전거 문화가 많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광교 호수공원을 찾는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때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좀 계획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예. 시장님께서도 그 지시를 하셔서 저희들이 자전거 동호회와 노선에 대해서 한 번 협의도 했고, 그렇게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성호 증인께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광교 녹지축 연결 생태교량 설치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이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지금 보고서에 보면 7건은 금년 11월로 완공을 한다고 했는데 오늘이 말일이죠? 완공됐습니까? 84페이지입니다.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이것이 지금 당초 계획보다는 늦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단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도가 난 하도급 업체는 몇 군데나 되는데 그래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한 지역은 지금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까?
아, 공사 재개가 되었어요?
그러면 겨울철 공사하는 데 그 공사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참고인께서도 느끼셨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사실상 많이 지나다니는 대로변 쪽에 그런 시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빨리 완공되어서 산뜻한 분위기가 나야만 되지, 그 밑을 자동차 운전하면서 지나갈 때도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참고인께서는 공사업체들을 독려하셔서 공사가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광교신도시는 명품도시를 추구하기 위해서 수원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입주하는 입주민들도 큰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하셔서 우리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참고인들, 여기 지금 세 분이 와 계시는데 우리 시민들에 대한 봉사차원에서 열심히 하시겠노라고 이 자리에서 약속하실 수 있죠?
좀 힘드시더라도 애쓰셔서 우리 시민들한테 꼭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봉사의 자세로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성호 증인께 간단히 좀 여쭙겠습니다. 대답들을 안 하시네, 이렇게 물어보면.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광교신도시 사업에서 공사가 다 끝나면 인수·인계를 받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부분적으로 먼저 완공된 것부터 받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받습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아까 광교 사업단장도 말씀하셨지만 최종 준공이 2012년 12월이기 때문에 그 준공이 완전히 된 다음에 완료된 순서부터 인수·인계를 받을 계획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 그러면 그 후로 지속적인 사업이 되는 대로 받는 거라는 거죠? 그 때부터.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부분적으로 받는 거네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그 공사를 할 때,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장

지금 해당 과들이 있죠? 부서들.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예를 들어서 지하차도라면 도로과라든지 뭐, 이렇게 해당부서들이 있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지금 그런 것 할 때 계속 해당부서들과 협의하고 있습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다가 정규적으로 금년 3월부터 T/F팀을 구성해서 각 부서들과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도 하고, 지금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 전에는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그 전에도 수시로 계획상이라든가 부분 변경사항은 각 부서별 협의를 다 받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예. 제가 왜 이 말을 여쭤보느냐 하면 신도시사업과에 민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많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많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런데 민원이 생길 때마다 보면,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라든지 육교라든지 그러면 교통행정과가 관련 부서인데 그런 데는 또 우리 사항 아니라고 빠지고, 지하차도나 또 뭐 얘기하다 보면 도로과는 현재 우리 소관 사항 아니라고 빠지고, 그러다 보면 신도시사업과에서 그것을 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민원이 상당히 많을 텐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협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참 어렵겠더라고요. 힘드시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래서 다른 과 할 때도 제가 질문 좀 하려고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법원 지하차도 있지 않습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장

거기 데모도 하고 민원 많이 생겼었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예, 많이 생겼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것, 지금 해결 됐습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인근 주민들과 위원님들께서, 해당 지역 의원들께서 많이 노력도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횡단보도를 결정하는 경찰서 교통규제심의회가 2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원안이 통과됐다고 제가 연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우,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큰 짐 덜었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고맙습니다, 노력해 주셔서.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런데 교통행정과가, 저는 평상시에 어떤 육교를 놓든 교통시설물을 설치하든 교통행정과에서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있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이런 민원이 발생이 됐을 때 교통행정과에서도 같이 합심해 가지고 민원해결을 하려고 같이 활동을 했습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뭐, 경찰서 가서 회의하고 그럴 때는 해당 담당 팀장도 같이 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생겼을 때는, 작년부터 저희들이 그것을 해결하고자 노력을 계속 했기 때문에, 이번에 횡단보도로 결정하는 데까지는 우리 신도시사업과에서 힘이 들지만 마무리를 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본 위원장이 그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저희도 한 번 경찰서하고 얘기해 보니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평상시에 교통행정과에서 경찰서하고 심의위원회 같이 들어가는 담당 공무원도 있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 됐을 때 신도시사업과보다는 교통행정과가 협의하는 과정이 더 수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담당 부서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저도 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도시사업과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려고 그래도 평상시 관계가 또 이렇게, 유대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감사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하여간 장시간 행정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이남재 참고인한테 잠깐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미금역이 설치가 됐죠? 확정이 됐죠? 알고 계시죠?
우리 도시공사에서 개발을 하면서 얼마 부담한 거죠?
네. 그래서 성남 쪽에서 주장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수원시에서 또, 광교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반발을 하고 있죠? 참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본 위원도 상당히 많은 부담을 해가면서, 또 수원시의 땅과 용인시 일부의 땅을 개발하면서 그 이익이 다른 시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원통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정치인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신감을 많이 주는 사항이 아니었나, 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가 그 창용문 사거리를 관통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관통을 하는데 사실은, 창용문 사거리를 건설하는 이유는 소통의 원활함을 위해서 사실은 한 거죠?
이 창용문 사거리를 300억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소통 부분, 원래 우리가 목적했던 부분하고 지금 막상 거의 다 완공이 돼 가는 입장에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지금 여기 동수원사거리 고가 있죠? 그것을 하게 되면 상당히 소통이 원활할 것이라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많은 돈을 들여서 건설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더 밀립니다, 더 밀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창용문 사거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원초적으로 근본적인 것에서 출발을 했어야 되는데 그 때는 제가 이 건설개발위원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완공을 시켜놓아도 아마 소통하는 데, 신호등 때문에 아마 밀리는 것은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인도 그런 의미에서는 동의하시죠?
창용문 사거리가 다 돼서 준공이 되면 저희 도로과로 넘어오는 거죠? 신호체계는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교통 쪽에서?
아니,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일정부분 역할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수원시에서,
그렇죠, 없죠?
예. 하여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가 창용문 사거리를 넘어서 보게 되면 우측에 이제 경기신문사가 있고 좌측에 동사무소가 있죠?
거기 연결하는 지하통로가 있죠?
그것이 아마, 본 위원도 보니까 화성사업소에서 요구를 해서 좀 넓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런데 제가 참 우려가 되고 안타까웠던 것들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데, 아직까지 우리 의식이 차량 위주로 돼 있거든요. 그죠?
거기 한 번 가보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차가 다니면 사람이 다닐 수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만 생각 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초를 지금, 처음 근본단계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또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파생이 또 되거든요. 아예 박스를 묻을 때 조금 크게만 묻고 보도 생각을 했으면 별 탈 없이, 거기 지역 주민들이 가다가 못 가요. 특히 우리 같은 젊은 사람들이야 어떻게든 피해 다니겠지만 노인 분들이나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다닐 수가 없어요. 왜, 애당초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그것을 안 하시려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생각을 못하셨던 것 같아. 그래서 이것이,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예.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그것은 당초에 그런 문제가 있고 우리 수원시에서 해달라고 해서 추진하다가 보니까 사업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사람 통행하는 기존 박스가 있습니다, 옛날 다니던 데. 그래서 거기로 사람만 통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것은. 기존 박스를 이용해서.

박장원위원

기존 박스를 이용해서?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예.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민원을 받고, 내지는 그 쪽 분들 얘기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상당히, 이것이 생각의 차이거든요, 생각의 차이, 정말로. 이것, 딴 것 아닙니다. 그것이 뭐 특별히 저기한 것도 아닌데, 차를 먼저 생각하느냐 아니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느냐, 이 차이인 것 같고, 하여간 그것이 개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그래서 그것이 당초 거기 공사비를 우리 수원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것도 한 46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실제는 지금 60억 이상 더 들어갔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차와 사람 통행을 분리하자, 그래서 버스 지나가는 도로 따로, 옆에 옛날 통로박스는 사람, 인도만 그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박장원위원

하여간 잘 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주시고, 우리 참고인께서도 조금만 생각을 바꾸셔서 그런 것들을 만드실 때 사람들,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들까지 같이 고민하는 그러한 저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병득 참고인에게 잠깐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호매실 택지개발이 2004년부터 시작이 됐죠?
그죠? 우리가 공사를 거의 한, 2008년부터 시작 했나요, 2007년부터 시작했나요?
8년부터 했죠? 지금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죠? 기존에 거기에 한 4만 명이라는 주민이 있고, 그것을 이제 안고 가다 보니까 다수의 민원도 굉장히 발생을 했는데 지금 그 지역 주민들 얘기는, 정말로 간절히 부탁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참고인께서 본 위원하고 얘기했던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빨리 공사를 진행해서 더 큰 민원이 오기 전에, 빨리 우리가 준공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조금만 기존 주민들을 생각해 준다면, 그 기반시설이 조금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들도 같이 좀 고민해 줬으면 어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러시아워 시간에 가보면, 물론 출근도 하시지만 상당히 짜증나고 피곤하고, 이것을 거의 3년을 해왔고 앞으로 또 3년을, 2년~3년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반 시설에 대해서 좀 당길 수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아, 예.
하여간 지역 주민들 얘기는, 이제 광교신도시라는 것은 아무도 없는 데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들, 입주민들에 대한 민원이지만 저희는 기존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고 또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한결같이, 빨리 기반시설을 갖춰서 좀 쾌적하게 살고 싶다는 뜻이니까 참고인께서 많이 반영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칠보중학교 앞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죠, 그죠? 칠보중학교 그 육교 문제 때문에.
그 육교가 지금, 저는 설계도면을 보지 못했는데 자전거도로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자전거도.
그런데 그 쪽 학부모들의 입장은, 저도 가서 한두 시간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중학생 애들이 되다 보니까 혈기가 왕성해서 그냥 거기를 뛰어 다니더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좀 어수룩할 때 보면, 그래도 뛰어 다니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사고가 좀 나겠다, 그래서 지금 맨 처음에는 거기다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고 했지만 그것은 뭐, 여기 시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지금 안 된다, 그것보다는 좀, 저 쪽 후문을 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라는 부분까지 결론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 때 나온 것이 정문을 폐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예. 학교 정문을 아예 폐쇄를 하고 저 쪽으로 정문을 내줬으면 좋겠다, 후문 쪽으로.
그것은 교육청하고 상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의 권한이랍니다.
그것을 LH공사,
아, 그것은,
일단 교육청에서는 기존의 정문이 있고, 이것이 파생된 것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도로확장이라든가 원래 있었던 신호등 내지는 횡단보도가 뒤 쪽으로 가면서의 문제였기 때문에 LH공사에서 좀 해주든가, 수원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으로 접근이 다 됐거든요?
아니, 우리 지성호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후문을 내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LG사업단에 강력히 의사를 전달해서 이제 후문을 내주는 것을 확답을 받았는데, 정문을 폐쇄하고 후문에 정문을 설치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호매실사업단장님 말씀대로 약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도 아마 교평이나 이런 데 정문 위치라든가 이런 것이 정해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저희가, 아까도 서두에 얘기를 했지만 저희들이 원해서 무슨 택지개발지구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어떤 정책상 만들어졌다, 이거죠. 참 살기 좋은, 그리고 조그마한 동네였는데 대규모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또 기존 주민들도 혜택을 받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3년~5년 동안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살았던 것도 사실이고. 그렇다면 칠보중학교라는 이 부분은 거의 다 거기 기존 주민들 아니겠습니까? 기존 주민들인데 그 아들들, 딸들이 무단횡단을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과연 부모가, 사고가 날 것이 지금 뻔히 보여요. 가서 한 두 시간만 있으시면 애들이 막 날 뛰고 다녀요, 그 쪽에. 그러면, 사고가 날 것을 뻔히 보면서 부모가 거기에 대한 해결을 못준다고 한다, 그러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문을 그냥 놔두고 쪽문을 낸다고 그러면, 이 정문으로 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아예 그 쪽을 폐쇄하고 그 쪽으로 유도를 하게 되면, 그 쪽으로 해서 바로 횡단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올 수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여기서 결론을 내자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 참고인께서 충분하게 검토도 한 번 해보시고, 주민 입장에서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칠보중학교에서 당수동 가는 길 있죠?
그것이 이제, 지금 도로 난 것이 12m로 돼 있나요?
그러면 언제쯤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지난번 저희 몇몇 분들,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12m로 되고, 보도가 하나예요, 두 개예요? (“보도가 두 개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양쪽에 두 개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강남아파트에서 당수동 가는 도로 부분이 지금 만약에 되지 않는다고 보면 폭이 굉장히 작을 것 같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폭을 좀 넓힐 생각은 없으세요?
지성호 증인께서도 이것, 알고 계시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자면, 당초 그것이 우리 구에서 도로개설을 하려고 하다가 택지개발이 되면서 LH에서 맡게 됐는데, 원인이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것을 더 넓히려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당초에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선을 그을 때 아마 애를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 양쪽 지장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대로 지금 LH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광역교통 계획에 반영이 되던 아니면, 이것을 하려면 우리 수원시 도시계획 사항이 좀 변경이 돼야 폭을 좀 맞출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무슨 원인인지는 모르겠는데 도시계획선 12m 그을 때도 굉장히 애를 먹었다고 도시계획과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장원위원

그래서 하여간 지역 주민들 얘기는 12m가 너무 적다, 한 25m 정도로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본인도 거기를 다니면서 앞으로 교통량이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당수동하고 강남아파트 연결하는 도로는 애매하게 써놓으셨어요. 무슨,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후 이행가능, 그러면 가능한 거예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그런 도로를 LH에 부담을 시키려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집어넣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을 받아야 LH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공사입니다.

박장원위원

참고인께서 지난번에 어떻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지성호 증인! 이렇게 자료 내시면 안 되죠.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데 여기다 뭐, “변경 후 이행가능” 이렇게 써 놓으면 안 되죠. 남들이 보면 하는 것으로 알지, 이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그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사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합병하기 전에 사실은 구두조항으로, 위원님도 계셨지만 저도 있었고. 주민들과 대화상에서는 노력을 하겠다고 해서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합병한 후 작년에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해가지고 LH공사와 각 시·군 간에 MOU까지 체결한 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법적으로 부담할 수 없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는 지적을 받아가지고, MOU 체결한 것도 사실은 지금 어려운 거거든요. 지금 편익시설도 그것 때문에 어렵게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도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여기서 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2014년 6월까지가 준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황을 봐서 우리는 그래도 계속 LH에 주민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합니다.

박장원위원

지역 주민들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정이, 그렇습니다. 원래 저희 쪽에서 개설을 하려고 2005년도죠? 2005년도에 다 예산 잡아놓은 것을 LH공사에서 해 주겠다고 그래서 예산을 반납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 만약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역구 의원은 정말 난리가 나는데, 아직까지 지역 주민들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특별하게 알고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잠자코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안 한다고 공식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굉장히 반발이 심하겠죠. 일단 그래서 우리 참고인께서는 못 하신다는 것이고, 우리 수원시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얘기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결론 나는 것이 없어서, 참. 우리 또 하나의 문제가 지난번 배드민턴 문제인데, 지성호 증인! 배드민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여기 있으니까.

웃음있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일전에도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저희 신도시사업과 자체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LH에서도 우리 관련 부서인 체육부서라든가 녹지부서와 긴밀히 협조가 돼야만 그것은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배드민턴 문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11월까지 다 마무리 해 준다고, 12월까지였나요?
그것이 12월까지 다 마무리는 되겠습니까?
그것이 공문서로 필요한 건가요?
그래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그 때 녹지과나 체육청소년과 다 나와서 얘기했는데 가능하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공문서로 만들어달라고 그러면 만들어주겠어요, 또?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글쎄요, 그것은 하여튼 신도시 쪽에서 한 번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시간을 두고.

박장원위원

12월까지 마무리해서, 하여간 참고인께서는 이 쪽 행정절차만 이루어지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양쪽 참고인들께 잠깐 좀 묻겠습니다. 광교신도시하면서 폐기물 처리비용은 지금 어느 정도 납부하셨어요?
그것 어디, 누구 통해서 좀 알 수 없나요?
예, 부담금.
200억 정도인데 어느 정도 납부하셨어요?
120억 정도는 납부했고 80억 정도는 남았고. (시간경과) 거기가 세 배 정도 되니까 600억 정도 되겠네, 그죠? 600억 정도에서 지금 납부한 금액이 120%면 50%, 한 60% 납부했네. 그러면 360억을 납부했겠네. 그러면 총 500억이 맞네.
아, 세대수 기준이에요?
그렇죠. 호매실이 1만 9,000세대이고,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공무원을 향해) 거기가 3만 7,000세대 아니에요?
아, 3만 1,000세대.

박장원위원

3만 1,000세대면 3분의 1이네, 그죠? (시간경과) 지금 자료제출 요구를 해도 굉장히 이상하게 자금 흐름이 되어 있어서, (“300억 정도는 나오겠네요.” 하는 참고인 있음)
얼마 정도 납부하셨는지는 모르죠?
한 60%정도 여기서 납부했으니까 거기도 비슷하게 한 60%정도 납부했겠죠, 뭐. 한 200억 정도 납부한 거네요. 이 광교신도시가 더 되는 것 같은데? 금액이 안 맞는데?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이것은 제가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 자료 좀, 언제 언제 납부한 것까지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LH공사도 마찬가지이고요.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대)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지성호 증인! 광교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추진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교통망에 대해서 추진이 잘 되고 있어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지금 다른 것은 거의 잘 되고 있는데 우리 북수원 IC 도로가 아직 추진이,

황용권위원

민자도로?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예, 민자도로.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거의 다 됐다면서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아직 협약서가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시화 그 쪽 하고 협약서가 안 되어 있다?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예, 민자.

황용권위원

어디 검토를 거치려면 한 6개월 걸린다고 그러데?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타당성 검토를 지금 다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 민자도로가 뚫려 개통돼야만 광교신도시에 계신 분들 교통망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안 되면 좀 어려운데, 보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그런 교통망이 필요하지만 입주민들은 또 북수원 IC도로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황용권위원

응?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지금. 지역 입주민들은.

황용권위원

왜?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영동고속도로도 있고 다 도로가 있는데 고속도로 옆에 또 도로를 뚫어야 되느냐, 그런 민원이 지금 상당히 오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 분들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거꾸로 된 것 같은데? 그 분들을 위해서 그것 뚫어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것이 왜냐하면 동백지구까지 연결되니까, 그렇다고 동백지구 거기에서 끊어질 수는 없잖아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그 분들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동백지구부터 북수원 IC까지 가는 건데 동백지구에서 광교까지는 그냥 무상으로 오고 우리 광교에서 북수원 IC까지는 유료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앞으로 상당히 민원이 예상될 것 같습니다.

황용권위원

그거야 뭐, 도로를 일단 많이 뚫어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금액은 어차피 조정이 되잖아요, 하면 할수록?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추진하려고 노력을 상당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도로과에서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은 거의 잘 되고 있다고 얘기를, 두 군데만 통과가 되면 될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황용권위원

IC가 두 군데 세워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조원 IC하고 광교 IC하고 두 군데 생기면서 동백지구에서 오면서 연결되어서 IC가 두 군데 생기니까 광교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교통망도 잘 뚫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시공사 측에서는 그 도로가 뚫리게 되면 중간에 뭐, 이렇게 만듭니까? 휴게소?
없어요? 그런 것은 없고?
그 도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잘 되고 있나요? 예?
예, 광역도로.
아, 상현IC 쪽.
그러면 수원시내와 연결되는 도로도 입체화가 거의 다 되어가는 거죠?
12월 말이면 웬만큼은 다 공사가 완공되어서 개통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광교신도시와 수원시내와 이렇게 도로가 연결되겠죠, 전체적으로?
동탄 신도시와 연결되는 도로도 다 가는 것이고요?
거기는 교통체계를 좀 바꿔놓을 필요성이 있고, 나중에 보면.
“유비쿼터스 도시설계 및 구축현황,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라고 되어 있는데 U-City, 삼성 SDI와 컨소시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되고 있어요? 뭐, 1,000억씩 들어가네?
광교신도시 U-City는 어떤 교통망 체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교통설계 전체적 구축사업에 1,000억씩 들어갈 수 있나?
CCTV도 다 이렇게 방범으로 만들고 차량도 만들고, 다 만드는 건가요?
산불방지? 아니면, 산불,
감시.
아, 산불 감시만?
산불 감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산불을 내지 않는 게 중요한 거지 뭐 감시가 중요하나?

웃음있음

사람들이 산에 가서 산불 내는데 감시는 뭐, 금방 가지 않으면 불타는 놈의 것을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감시보다도 불을 내지 않은 것이 더 중요하다,

웃음있음

그것도 참 좋으신데, 산불방지에 대한 대책도 미리미리 해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무인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사실 보면. 그죠? 요새 무인 로봇도 만들잖아, 그죠? 군대도 무인 로봇 딱 갖다 놓으면 50m 전방에 있는 것은 걔가 다 보고나서 아군인지 적군인지 식별해서 그냥 다 쏜다면서요. 응? 또 뒤에서 조종도 할 수 있고 그런다면서요. 하여튼 통합관리를 잘 좀 해주셔서 도시가 아름답도록 만들어주시면 새로운 도시 속에서 멋있게 펼쳐나갈 광교신도시가 지금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은 분들이 단장님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 번 높이 하고 있고 또 LH에서 오신 단장님도 상당히 유식하시다는 말씀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수원시를 위해서 또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애써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감에 임하여 주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한 번 물어볼게요. 이번에 광교 택지개발하면서 거기 이익금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개발이익금이오.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현재 구체적으로 이익금은 아직 산출되지 않았고 내년 6월에 중간정산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2,511억, 공공용지와 일부 공사비 부담하는 2,511억은 이미 협의되어서 가져온 바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사업지구 협의한 것을 보면 집행 수수료 지금 규모가 한 4.5%정도 되는데 이것은 뭘 원하는 겁니까, 이 수수료가?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지금 경기도시공사·경기도·용인 등 4자 시행자로 되어 있고, 여기에 다른 공사 추진은 사실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거든요.
재식

이재식위원

예.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이라든가 공사추진라든가 분양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단, 토지공사 자체사업 수의분양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네, 그렇죠. 그것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죠.
재식

이재식위원

왜 그것은 제외했어요?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그것은 자체의 일이니까요.
재식

이재식위원

총괄해서 거기서 나는 수익금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고?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네. 도시공사 자체에서 분양하는 수수료는 자기네 일이니까 그것은 안 준다는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돈을 주지 않겠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은 제외하고?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예, 제외하고 나머지는 돈을 주겠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개발이익금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3,036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그것은 용인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용인하고 전부 해서.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수원은 2,511억이고 나머지는 용인이 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내년 6월에 중간정산을 하기로 했으면 어느 정도 가닥이 안 나왔나요?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1,000억이 나왔다, 그러면 경기지방공사하고 도시공사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 경기도 하고 지방공사는 따로따로 가지고 가나요?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경기도하고 도시공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용인시하고 수원시만 해당이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개발이익금이오?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개발이익금이, 예를 들어서 경기지방공사에서 했으면 거기도 수익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아니, 거기는 수수료를 가져가는 거죠.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이익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수료가 많이 나갈 것 아니에요?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아니, 그것은 관계없고 앞에 있던 보상비의 1%, 그 다음에 공사비의 4.5%, 분양금액의 3.5%, 그것만 가져가는 것이고 이익금 남는 것에 대해서는, 개발이익금은 용인시가 12%, 저희가 88%, 이렇게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계약서가, 2006년 4월에 협약서를 했는데 또 여기에 대해 약관 계약한 것을 보면 2010년 11월 4일 부시장들이 모여서 했어요. 부시장·부시장 해서.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네, 그렇죠.
재식

이재식위원

왜 늦게 이렇게 했어요?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당초 협약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재협약한 거잖아요, 그죠?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그렇죠.
재식

이재식위원

변경해서 재협약한 거죠?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책적 시행자 협의를 한 것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지방공사에서 아파트 같은 이런 것 분양하고 택지분양, 많이 했잖아요?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네, 분양했었죠.
재식

이재식위원

했죠? 거기에 수익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아, 자체사업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재식

이재식위원

예.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자체사업은 제외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계획 자체에서 수입을 지방공사에서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사업이익을 봤는지 안 봤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아, 사업비에 다 들어가 있죠.
재식

이재식위원

사업비, 이익은 받는 거죠?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예, 별도로는 없는데 사업비에는 들어가 있죠.
재식

이재식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영동고속도로, 우리 이남재 증인에게 묻고 싶어서 우리 국장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 방음벽 설치 말입니다.
오늘도 데모하고, 요즘 매일 데모하죠?
오늘도 뭐, 사람들 모여들어서 경찰이, 40명 출동되었다고 그러던데?
그 사람들이 전부 바라는 것이 터널식을 바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방음벽 하는 것 하고 터널로 하는 것 하고 금액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여섯 배요?
그렇게 많이 납니까?
일단 여섯 배가 나든 열 배가 나든 간에 신도시를 만드는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경기도시공사에서 수익금을 잡으려고 신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개발하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여기 광교신도시 개발하면서 개발이익금을 그 지역에 전부 다 쓰기로 했잖아요?
예, 거기 쓰기로 했죠?
그러니까 갑·을·병·정이 해서 그 안에 쓰기로 했잖아요?
그랬으면 그것을 터널식으로 해 주세요.
공동시행자가 협의를 하든 어떻게 하든 주는 도시공사가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공사는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주가 되어서, 여기 보면 갑·을·병·정, 해서 맨 밑에 도시공사가 들어가 있는데, 공사는 도시공사에서 하니까 책임을 지고 터널식으로 하는 방도를 연구해 주세요.
정책적 결정을, 우리 시에서도 같이 협조해서 거기를 터널식으로 하는 방도로 해 주세요.
앞으로, 방음벽으로 하면 계속 민원이 생겨요. 예?
거기 광교 자연경관 좋은 데를 그대로 놔뒀으면, 개발 안 했으면 이런 민원도 없을 텐데 거기를 개발해가지고 우리 수원시에 와서 그 사람들이 데모를 하게 만들고 또 시가 그것을 떠맡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공동시행자 회의를 하면 저희가 개최하고, 수원시에서 적극 유도해서 하여튼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갑·을·병·정, 어떤 한 사람이 안 된다고 해도 안 되니까,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최대한 우리 시에서, 그 다음에 경기도시공사에서 해서 다른 곳을 설득하더라고 해 가지고, 거기서 조금 동백지구로 나가면 터널로 얼마나 잘 만들어놨어요? 내가 보니까, 방금 이남재 참고인께서 여섯 배 정도 더 든다고 했는데 잘 해서 여섯 배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내가 봤을 때는 한, 두 배 정도 들어가면 공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위원장 사회교대)
준태

정준태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LH공사 박병득 참고인, 또 경기도시공사 이남재 단장님, 또 구재용 참고인, 신현용 참고인, 어렵죠? 여기 오셔서 또 답변하시기에. 정말 고생 많으셨고, 오늘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참고인들이 그래도 진실하고 성실하게 답변,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용권 위원님도 질문하시면서도 칭찬도 해 주시고, 위원장으로서 우리 수원시민들에게 그런 관심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 고맙게 받아들이고 믿겠습니다. 믿겠다고 그랬는데 대답들을 안 하시네?

웃음있음

정말 감사를 하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 정도로 진짜 잘해 주셨습니다. 고맙고, 또 박병득 참고인도 정말 진실하게 성실하게 잘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뭐, 참고인들이 참석하셨지만 신도시사업과, 그래도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양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또 지성호 과장님, 또 뒤에 팀장님들! 금방 끝내달라고 그랬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신도시사업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에 앞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50분 감사중지

20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참,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해서 직원들, 지금 8시가 넘었는데 참 고생 많으십니다. 피곤하시죠? (“아닙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래도 많이 피곤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감사는 해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되도록이면 이사장님이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알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먼저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오늘 사무 감사 받는 것보다 기다리는 것이 더 지루했죠? 안 그랬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재식

이재식위원

여기 공영주차장별 유료주차장 위탁관리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지금 장다리길 노상 유료주차장 위탁관리 계약하셨죠? 거기 입찰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에 주차면이 몇 면이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524면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왜 거기 계약할 때는 533면으로 계약했는데 9면이 줄었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것이 공사 관련해서 출입구 확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줄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공사는 어떤 공사를 했는데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추가로 건축을 신축한 것 하고,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신축을 어떻게, 그 주변에 건물을,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카센터 진입로 확보하는 것, 그렇게 해가지고 9면을 줄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533면에서 현재 524면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9면을 줄었는데 그러면, 카센터 때문에 줄인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 사용료를 받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그것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줬죠.
재식

이재식위원

왜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위탁업체에 저희들이 입찰해 가지고 임대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받은 부분에 대해서, 9면에 대해서 또 감면을 해 준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입찰을 해서 위탁을 줬으면, 533면을 가지고 있었으면 533면에 대한 것을 그대로 다 받고 위탁관리업체가, 거기서 그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주든 받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느냐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그것은 특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죠. 카센터 들어가는 진입로를, 주차장 면을 감면해 줘서 요금을 안 받았잖아요? 지금 안 받고 있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주차료는 저희들이 감면을 해 줬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로 점용·사용료는 별도로, 구청 건설과에서 별도로 내게 할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사용료를 받나 안 받나 물어본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그것은 건설과에서 도로 점용·사용료를 내죠.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셔야지, 그냥 무상으로 준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네,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2011년 5월 1일~2013년 4월 30일까지 2년간으로 입찰을 했는데 처음에는 4억 3,550만 원에 입찰을 했어요, 계약을. 그것이 맞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왜 2011년 11월 1일, 4,967만 5,170원을 감면해 줬느냐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장다리길 노상주차장은 11월 1일자로 당초에 20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19시로 1시간 줄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고, 장다리길 노상주차장 뒤에 권선동 하고 세류동, 인계동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주차면이 없어가지고 퇴근해서 너무 불편하다고 하는 그런 민원을 해소하게 된 것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무슨 조례나 규약이 있는 거예요? 조정하는 시간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시하고 저희 공단하고 노상주차장에 대한 위·수탁 계약서 맺을 때, 거기에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지금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그 장다리천 주차장 한 면 하루 수입료가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그것은 딱히, 지역에 따라서 다르고, 점포 앞은 또 다르기 때문에 많게는 하루에 10만 원이지만 적게는 2만 원, 3만 원 되는 데도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평균치로 계산했을 때 하루 뭐, 한 20만 원꼴로 들어온다고 그러던데요, 거기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그러니까 524면 중에서 제일 회전율이 많은 데는 20만 원, 간혹 있을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감면을 해 준 이유가 무엇인지, 시간을 왜 1시간 단축시켰는지 거기에 대해 의문이 가서 묻는 것이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재식

이재식위원

1시간 단축해도, 이 사람들이 19시까지만 현재 요금을 받고 있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그렇습니다. 11월 1일부터.
재식

이재식위원

위탁업체가 누구에요, 박태환씨?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박태환씨.
재식

이재식위원

박태환씨가 보면, 아주 수입을 많이 올리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이것을 감면 안 해줘도 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감면까지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입찰을 봐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가지고 실사해서 감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부당하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간경과)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장 있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재식

이재식위원

우선주차장에 보면 저녁에, 지금 몇 시야, 지금 이 시간쯤 되면 거기 순찰을 도는 사람이 있던데, 요즘 보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순찰을 왜 도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아, 거기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시행이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거기에 부정주차가 있고 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계도하고 그 다음에 우선주차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목격도 했고 또 민원인의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 사실 확인을 해 본 결과, 거기가 거주자 우선주차장이라고 해서 라인을 그렸는데 분양이 안 된 자리였었어요, 그 자리가. 분양이 안 된 자리인데 와서 단말기를 탁탁 두드려 보고 그 차가 거기에 와 있으니까 연락을 해서 차를 끌어가더라고요. 저녁에 순찰 돌면서 분양 안 된 거주자 주차장, 거기에 와서 견인차 연락해서 끌어가고 그러는데, 그 거주자 우선주차장은 누구를 위해서 해 놓은 거예요? 시민을 위해서 해놓은 거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파악해서 실적 올리려고 끌어가는 것인지, 시설공단의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끌어가는 것인지, 끌어가는 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제가 그런 것을 몇 번 봤거든요? 실랑이하다가 끌어가는 사람과 싸우기도 했었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증인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돈을 낸 계약자하고 돈을 안 낸 비계약자하고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계약자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이 신고 했느냐, 처음엔 신고가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신고가 들어와서 견인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자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몇 시에 신고한 일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시골 가 있었대요, 차가. 그런데 거기에 대놓았다고 해서 끌어갔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은 이렇게 합니다. 직접 계약자가,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이것은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지금 배정률이 많게는 100% 배정된 데도 있지만 적게는, 띄엄띄엄 하는 데 있잖아요?
재식

이재식위원

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그런 데는 배정률이 3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 배정률은 87.2%인데,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3만 원의 주차료를 2만 원으로 조례를 개정해 주셨고 그 외에 최소의 비용으로 원인자 부담을 하게끔 한 것인데 고질적이고 반복적으로 접수, 그러니까 2만 원의 접수를 꺼려하면서 그렇게 고정적으로 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계도 또는 부정 주차료 부과, 그래도 안 됐을 경우에.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 주변에 사는 거주자가 댄 것이 아니고 멀리서 와서 주차장이 비어서 대놓은 차예요. 거기 고정으로 사는 사람이 댔다면 끌어가는 것이 당연하겠죠. 다른 데 살던 사람이 와서, 거기 주차장이 비어서 잠시 댔는데 끌어갔단 말이에요. 그것도 형평성에 맞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네, 그런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실적 올리기라든지 어떤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그러지는 않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당장 우리가 봤을 때는 실적 올리기 위해서 끌어간 것이지, 다른 데서 와서 잠시 주차를 했는데, 가게 들어갔대요. 가게 들어가서 우유하고 빵 하나 사가지고 나오니까 차를 달더라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그것은 제가 관리를 좀 잘못했는데, 시정을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재식

이재식위원

시민을 위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한 것이고, 모든 게 시민을 위해서 한 것인데 왜,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주민들이 반대하고 또 주민들이 불신하는 것은 시설공단에서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기 때문에 더 불신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공영주차장이 모자라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할 때 공영주차장 만들어놓고 하라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인데 그나마도 잠시 와서 대 놓은 것을 끌어가서 견인료 얼마, 뭐 얼마 해가지고 7만 원인가 5만 원씩 물려가지고 이렇게 차를 찾아가게 하고. 그리고 제가 그런 사항 때문에 그 차가 있는지 자료에 끌어간 위치 같은 것을 달라고 그랬더니 없어요. 자료에도 누락됐어요. 제가 차 끌어가는 것 카메라로 다 찍어놨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네, 시정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그 날 담당 팀장이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왜 그랬냐고.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잘 해 주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대)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서석인 증인께 물어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고 있는 곳은 몇 군데를 현재 위탁관리하고 계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서른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30군데?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황용권위원

어디어디인지 다 아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위치는 다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상호 명칭도.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상호 명칭,

황용권위원

어바웃(about), 큰 것만 우선 해보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농수산물시장이 있고 시청은 세 군데인데 그것을 한 군데로 해서 30군데가 되겠습니다. 선경주차장이 있고 영통구청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통 공영이 있고 교동공영·인계공영·율전공영·터미널공영·대황교 화물·화서환승·성대 환승·꽃뫼 환승·세류역 환승·광교공영·만석공원·팔달주차타워, 그 다음에 영화동·인계동·매교동·백설공영·권선지하공영·원천공원 지하·우만공원 공영·매탄공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위탁 준 인계1지구·장다리길·매탄4지구·영통우체국·영통중앙길이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것은 주차장이시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황용권위원

시설 관리하는 데는 없어요? 뭐 골프연습장이라든지 연화장,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연화장이 있고 화산체육공원이 있고 장안구민회관이 있고 저희들 운동장이 있고 재가지원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재활용 선별장, 그 다음에 번호판 사업소가 있고,

황용권위원

번호판 사업소도 있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황용권위원

직원이 몇 명이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직원이 347명입니다.

황용권위원

증인이 생각하기에 관리하는 곳이 많다고 생각해요, 적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더 많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많이 할 수는 있는데 효율성이 떨어지느냐 맞느냐,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더 많이 인수하더라도 효율성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용권위원

더 많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고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 생각에는 너무 많으니까 분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들보다도 더 잘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들도 그 부분으로 옮겨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아직 저희들이 수탁을 못 했다면 그 부분은 수탁을 해 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용권위원

시설관리공단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수탁업체를 만든다면 그 쪽으로 반이라도 옮겨서 위탁해서 경쟁체제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있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황용권위원

아니면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있습니다, 이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연화장하고 여러 군데를 하고 있는데 주차면을 그려서 주차요금을 받잖아요, 그죠? 도로에.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황용권위원

그 도로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었습니다.

황용권위원

네, 시민이 낸 세금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황용권위원

시민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서, 거기다 주차면을 만들어서 다시 요금을 받는 거예요, 그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황용권위원

어떻게 보면 시민이 주인인데 시민 땅에 다시 선을 그어서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황용권위원

이 조례를 만들 때, 7대 때 저희들이 무지 반대했어요. 이건 아니다, 시민한테 줘야 될 땅을 왜 시에서 돈을 받느냐, 응? 어떤 추가수입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금 때문에 했겠죠. 본 위원 생각은 지금이라도 정말 해야 될 곳이 있고 그러면 안 될 곳이 있걸랑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감하게 정리할 생각이 없으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정리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시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민들의 세금으로 된 것을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황용권위원

그렇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래서 무료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황용권위원

무료라는 얘기는 아니지, 주차면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지. 아예 주차요금 자체를 징수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돌려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해서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더 저희들도 의견을 듣고,

황용권위원

오신 지 아직 얼마 안 되셨으니까 경험도 없으시고, 그렇죠? 거기에 대한 노하우도 아직 없는 것이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사실 정확하게는, 만들 때 어떤 분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은 잘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주차에 관한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이렇게는 제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죠,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처음에는 만들 때 시설관리공단에 다 위탁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수탁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다 운영을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주차면을 공개입찰을 했어요. 지금 현 시장 말고 전 시장께서. 응? 만들어질 때는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다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것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다 만들어서 직접 시설관리공단이 돈을 다 받았다고. 지금은 전부 위탁하잖아요, 그죠? 공개입찰 하잖아.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다섯 군데를 저희들이 공개입찰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왜 다섯 군데만 하는 거예요? 하려면 다 하지. 이유가 있어요? (시간경과) 말씀해 보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위원님, 제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우리 주차사업부장이 잠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한 곳은 다섯 개뿐입니다. 다른 데까지도 다 하지 왜 그러셨냐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전부가 다섯 개소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말씀하신, 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을 하다가 민간위탁을, 재위탁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인력과 구조조정 차원에서 공단에서는 이런 노상주차장 같은 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은 민간에 위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어디서 했다고요? 행안부에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황용권위원

그 서류 있어요? 공문 내려온 것?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그것은 찾아보겠습니다. 그 근거에서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 근거에서 하셨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황용권위원

그러면 만약 그 근거를 적용 안 할 것 같으면 다시 시민에게 돌려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꼭 행안부에서 내려온 그 족쇄 때문에 이것을 위탁해야 되겠다, 위탁을 했다고 그러면, 그 서류는 저한테 가져오셔야 돼. 지금이라도 있으면 가지고 오시고, 만약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이것은 아니다, 수원시는 그래도 행안부에서 왔지만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것, 다 폐지했으면 됐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시민이 반가운 도시이고 시민을 위한 도시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위원님,

황용권위원

아니, 잠깐요! 증인 얘기 한 번 들어보시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지금 저희들이 노상주차장을 운영하는 데는 대개 다 도심지로서 주차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주차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이고, 거기를 무료로 개방하면 거기 주차혼잡이 더 심해질 것 같고, 모든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활용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금을 징수하고 노상주차장을 만들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아니, 다섯 군데만 했다며.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다섯 군데요.

황용권위원

다른 데도 할 데가 많은데 왜 다섯 군데만 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다섯 군데가 특히 도심지이고 해서, 그 쪽 부분의 주차수요가 많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황용권위원

시민을 위해서 하셨다고? 그러면 금액도 적정하게 받아야지. 1급·2급, 따질 게 아니죠. 시민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적정한 금액으로 적정하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 만약 시민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잖아요? 1급지·2급지 따져서 했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렇게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시민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적정하게 돈을 받으려고 한 거니까 1급·2급을 따진 거지, 그냥 따진 것은 아니시잖아,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것이 교통 주차수요와도 관련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주 번잡한 그런 데는 요금을 올려서,

황용권위원

이사장님이 그것은 잘 파악이 안 되셔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답변하지 마시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그러니까 경영사업 중에서 주차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가 그것도 1·2년 지난 다음에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다시 행안부 때문에 그렇게 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증인은 그렇게 얘기하실는지 모르지만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또 이해가 안 되지, 보통 보면.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만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실 것 아냐, 그렇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황용권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원시가 시민들한테 자꾸 도시의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려면,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자료에는 없지만 여기 시청 옆에 보면 시설공단에서 견인해서 갖다가 보관하고 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거기 요금 내고 계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은 요금을 안 내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시청 땅 쓰면서, 그것 의회부지예요, 그게. 시청 것 아니에요. 왜 그냥 써요? 다른 데는 다 돈 받고, 주고받고 하면서 왜 그냥 쓰시는 거예요? 그것, 반납하세요. 거기다가 또 다시 건물 새로 짓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짓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것, 허가 맡아서 하시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허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돈도 안 내는데 허가를 내줘, 시에서? 어느 과에서 허가 내줬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그것은 시 대중교통과에서 발주를 했고, 거기서 지어주는 겁니다.

황용권위원

교통과는 내일 모레 올 거니까, 대중교통과에서 그 돈 자기네들이 들여서 지어줄 것 아니야.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돈 들이는 것 하나도 없는 거 아냐, 그죠? 딱 해 놓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접수해서 거기서 다, 그 비싼 땅에서, 그죠? 비싼 땅이에요, 거기. 예? 주차견인보관소는 한적한 곳에 사실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은 그냥 의회부지 놀리고 있는 거니까 거기다 지금 쓰고 계시는 건데, 지금 몇 년째 쓰셨는지 아세요, 이사장님? (시간경과) 모르시죠? 시설관리공단 생기기 전부터 썼어요. 여태까지 돈 한 푼도 안 냈어요, 그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저희들이 계속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예, 무료로. 보통 보면 사용하는 데 무료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이 돈을 받으면 시로 금방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황용권위원

의회부지라니까, 그게. 의회에 내야지 시에다 내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점은 제가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나가도록 할 테니까, 지금 그런 말씀드린다고 해서 지금 바로 바뀔 건 아니니까, 그죠? 그것은 제가 서서히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차면은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줄 생각이, 시에서 결정하면 하시겠다, 이거죠? 계약기간이 몇 년이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황용권위원

계약기간.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기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황용권위원

아니, 노상주차장 위·수탁 계약서가 기간이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겠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2년이오. 시하고 저희하고의 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고,

황용권위원

그것은 시에서 결정하면 결정하는 대로 따르시겠지, 그렇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황용권위원

노상, 그 사람들과 계약한 것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2년.

황용권위원

2년, 거의 다 시기는 비슷하죠? 언제 끝납니까? 2010년 10월 1일~2012년 9월 30일, 2년간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내년에 2개 도달하는 것이 있고 13년도에 하나 있고, 장다리는 올해 봄에 했고요.

황용권위원

봄에 계약했으니까 그것은 2013년도에 다 끝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다섯 군데가, 그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황용권위원

다섯 군데 수입금액이 얼마입니까, 총? 한 15억 됩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12억 정도 됩니다.

황용권위원

12억. 다른 사업해서 12억 벌어들이기도 사실 쉽지 않네요, 그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저희가 여기 건설개발위원회 오기 전에,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말씀을 또 들어보면 경영수지에 관한 부분을 많이 다루거든요. 12억을 저희들이 출연당한다고 하면, 위원님들은 공익성을 강조하면서도 수익성을 또 말씀하시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금 2013년도에 다시 시민한테 돌려준다는 그런 부분은 저희 공단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황용권위원

우선 수입이 줄어드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그런 부분도 좀,

황용권위원

그러면 청소년문화센터는 어떻게 넘겨줬어요? 어려운데?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그것은 뭐,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죠.

황용권위원

아니, 어려운데 그것은 왜, 어떻게 넘겨주고 어렵다고 얘기하셔? 아니, 시에서 결정하시면 하겠죠, 그렇잖아요? 12억 덜 받는 것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것은 뭐 관계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응? 그렇잖아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화산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웃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황용권위원

자주 가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자주 못가고, 가끔 갑니다.

황용권위원

가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황용권위원

식당이 지금 현재 개점 휴업상태인데, 어떻게 되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황용권위원

많은 분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조치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갔더니 많은 분들이 행정 감사인데 꼭 좀 얘기하라고 그래서 제가 한 번 얘기합니다, 이사장님.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저희들도 고객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시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가능한 한 빨리 그것을 갖다가 다시 오픈할 예정입니다.

황용권위원

법대로, 그래서 입찰하니까 이것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이것이 이제 어떤, 지금 제도 속에는 입찰이 돼 있잖아요, 그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황용권위원

지난번에도 세 번, 두 번 낙찰됐는데 다시 또 입찰을 전임자가 했어요, 법을 어겨가면서 했어요. 그 때는 제가 의원이 아니었을 때이니까 제가 말은 안 하겠는데, 그래서 그 분을 제가 열심히 말씀드려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셨는데, 지금 오신 소장님 잘 하세요, 정말. 제가 볼 때는 누구보다도 그 화산 체육공원을 잘 관리하고 있고 고객차원에서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잘 해주는데 식당이 하나가 딱 걸리다보니까 사람들 비난이 오기 시작하고 여태까지 올리지 않은 금액을 손해 본다고 하면서, 손해가 난다고, 적자가 난다고 해서 그 금액을 올렸어요. 응? 올린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겨울철이잖아요. 뭐, 지금 이벤트는 하고 있어요. 뭐, 36만 원짜리 3개월에 30만 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황용권위원

그래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입에서는 계속 쌌던 것, 처음부터 이렇게 비쌌다면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지 않은데 수원시에서 시장님이 그것을 만든 목적은 수원시민들이 주말에 어디 갈 데가 없다, 그러니 거기 와서 재미나게 가족들과 운동하면서 노는 그러한 곳으로 만든다, 그런 취지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김용서 시장님께서. 잘 하고 있었는데 별안간 뭐, 올리니까 남녀 차등에 뭐, 비율에서 올렸다고 하는데 올리니까 사람들의 원성이 높아요, 그게. 응? 지금 1타석·2타석 연결하는 통로에, 그 연결도 안 됐었어요, 그 통로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황용권위원

그래서 제가 9,900만 원 예산을 특별히 진짜, 하수과장인가, 그 사람한테 얘기하고 김정수 국장한테 얘기해서 별도로 9,900만 원을 추경에서 넣어서, 그것을 보내서 그것을 정리한 거예요, 만들었어요. 제가 골프연습장을 가다 보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황용권위원

암만 얘기해도 그 소장님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해드렸어요. 해드리고 지금 보니까,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잘 해놨다고, 또 멋있게 해놨어요. 거기도 뭐, 그것 건너가는 길 하고 비 오면 딱 차가 갖다 대고 내리는 것까지 다 잘 해놓고, 밤에는 불 비추게끔 해놓고 그 옆에 벙커 연습장도 이렇게 해놓고 해놨어요, 다. 저 쪽 2타석도 지금 노는 장소가 사실 많아요. 그것도 활용방안이 곧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제 식당이 비니까 사람들이 많이 원성이 높아요. 그것 좀, 금액을 낮춰서 빨리 그것을 개장해서 사람들한테, 거기에서 업으로 하는 사람은 어떤, 경험 있는 사람으로 입찰의 자격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그것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걸랑요? 어떻게, 해 주시겠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 부분은, 입찰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수의 계약하는 부분은, 입찰이 유찰되고 그러면 이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런데 시간이 자꾸 가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하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오픈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어떤 분이 화가 나니까 그런 얘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것 민간한테 위탁하게끔 해라,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럴 생각 있으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민간에게 위탁한다는 것은 화산 체육공원 자체를 민간에게 위탁한다는 겁니까?

황용권위원

그렇죠. 아, 월드컵 위탁했잖아요, 코오롱스포렉스에. 22억에 코오롱스포렉스에 위탁했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것은 제가, 민간 위탁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황용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럴 생각이 있으시냐 이거지. 왜냐, 경영에 어떤 틈새가 자꾸 생기니까. 민간인 같으면 바로 했잖아요, 그죠? 지금 공단의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계속. 그죠? 식당이 하나 못 열림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니까 전체 서비스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 식당 문제는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시민들한테 혜택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이사장님! 무슨 혜택을 줘요? 여기 요금이 지금 올랐는데.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다른 민간 시설들, 인근에 있는 민간 시설들에 비하면.

황용권위원

이사장님!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황용권위원

이것이 민간시설입니까? 이것은 공익시설이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황용권위원

수원시민들이 가서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처음부터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무슨, 이익을 크게 창출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작년 겨울에 경영한 것, 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안 되잖아.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줄여서 다른, 사람이 거기 24명인가 됩니다, 그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황용권위원

제가 물어봤어요. 이것, 올려서 얼마 받느냐, 연간 2,5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더 올라간대요, 연간. 사람 하나 줄이면 돼요, 인건비요. 그렇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도 지금 최대한 타이트하게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이사장님! 코오롱스포렉스는 그렇게 손님 많이 와도, 민간 위탁 중에 그 분들이, 사람들이 타이트하게, 기가 막히게 잘 합니다. 무리는 많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느슨해요, 보면. 그것은 제가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런데 그 소장님은 다른 역대 소장님보다 잘 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소장님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황용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불거지니까 다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황용권위원

다른 것보다 잘 하고 계세요. 저도 운동하러 가니까, 거기 애착이 가니까 그런 예산도 이렇게 별도로 해서 해드리잖아요, 그죠? 도와주고 있잖아요. 도와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빨리 솔선수범해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위원님이 힘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좋은 방향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늦은 시간까지 행정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증인들께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우선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그 안내 전화 및 민원 전화를 받는 인원이 몇 명이나 근무를 하고 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주·야간 합쳐 가지고 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8명 근무하고 있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8명.

최강귀위원

문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나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안내랄지 홍보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배치를 하셔서 안내전화를 받으셔야 되는데, 실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 실시되고 나서 본 위원이 그 사무실을 방문해 봤어요. 그래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전화 받는 태도랄지 통화내용을 옆에서 좀 들어봤는데 뭐, 안내하는 것이 어떤, 그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상세한 안내도 못하고 또한 어떤 공백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전화 민원인들의 불편을 많이 초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시 거주자 우선주차제 상담하는 전화 민원인은 좀 똘똘하고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도 있는 인원을 배치해서 시민들의 전화민원에 성실하게 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최강귀위원

꼭 좀 시행해 주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네.

최강귀위원

자,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하면서, 현재 자료에 보면, 안내판 제작해가지고 지금 각 구별로 설치 돼 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네.

최강귀위원

통합적으로 점검 한 번 해보셨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지금 그 고정 상태랄지 외관상태가 불량한 안내판들 많죠? 그것은 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더러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더러 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최강귀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실은 저희 지역구를 제가 관심 있게 돌아봤는데도 불량한 안내판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봇대에 기대에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밑에 앙카볼트가 빠져가지고 흔들리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왜 정비를 안 하고 그렇게 방치를 해 두는지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정비 해보셨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위원님께서 직접 보시고서 볼트 이런 것까지도 세밀하게,

최강귀위원

제가 사진도 다 찍어놨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다 보신 입장에서 제가 뭐,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일제 점검해 가지고 비뚤어지거나 퇴색된 시설물에 대해서 전수 조사한 이후에 완벽히 조치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제가 지적사항이 많은데 지금 구형 안내표지판을, 7월 1일부로 금액도 인하되고 시간도 변경되면서 그에 대한 수정스티커를 붙이는데 몇 달 걸리더라고요. 왜 그렇게 늦게 스티커를, 수정 스티커를 붙인 겁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조치를 못하고 있다가 11월 중에 대형 안내판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전부 다 내용물도 수정을 하고,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지금 수많은 민원을 접했을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최강귀위원

그러면 이런 사소한 것부터 해결을 해야만 우리 시민들의 민원이 잦아드는 것이지, 이런 사소한 것부터 무관심하게 하시니까 자꾸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지적할 사항은, 작년에 본 위원이 한 번 각 구 경제교통과에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7월 1일부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확대 실시합니다.” 하는 안내 플래카드를 각 지역 요소요소에 걸어놨었는데 그것도 하나 제대로 관리를 못하더라고요. 플래카드가 이것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운다고 얘기하셨죠.

최강귀위원

그렇죠, 제가 지적 한 번 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최강귀위원

그러고 나서 개선이 됐나 가보니까 또 개선이 안 됐더라고요. 구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서로 업무를 미뤄서 그러는 것인지 그런 것은 좀 협조해서, 그 간단한 것도 해결을 못 하시면서 시민들의 민원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겠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그것은 뭐, 구청에 미루지 않고 저희들이 수시 순찰을 하고 계도하는 것이니까요,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주자 우선주차체 배정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금년도에 잘못된 부분이 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말씀해 주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11월 1일부터 바뀐 그 배정 우선순위는 지난번 7월 1일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배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문 앞 2m에 거주하는 주민을 1순위로 놓고 바로 2순위에 장애인, 그리고 국가유공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앞 순위로 넣어줬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증인은 이러한 제도를 제도로 인식도 못하고 그런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그래서 시행착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강귀위원

본 위원도 직접 장애인한테 민원을 받았었어요. 참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그것은 빨리 대처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이것 뭐, 늦게 12월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업무태만이라고 저는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하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그래서 이번에 12월 31일 2차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홍보도 그렇게 하고 실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이제, 시민으로부터 건의를 받는 사항이 완전히 해소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공단입니다. 그러한 인식을 꼭 가지시고 근무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실시하면서 삭선 된 지역이 상당히 많죠? 우만1동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삭선을 했던데 그런 부분들도 최초 시행할 때, 확대실시를 할 때 각 구청 경제교통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가 원만하지 못했던 겁니까? (시간경과)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뭐, 주차면을 신설하고 삭선하는 부분은 4개 구청 경제교통과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해관계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 하나가 주차면으로 해서 이익을 보게 되면 누구 하나가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상충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최강귀위원

물론, 그러한 보고를 각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받긴 받았는데 제가 왜 또 다시 강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은 우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거예요. 지금 각 구에서 삭제한 삭선 개수를 파악하면 이것,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수원시민들한테 원성을 듣는 거예요. 사소한 것부터 꼼꼼히 챙기는 그런 시설관리공단이 돼 주셔야 합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현재 수원시에서, 직영 운영 공영주차장 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최강귀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금년도에 대중교통과로부터 인수받은 공영주차장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금년도에 받은 것은 없습니다.

최강귀위원

없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네.

최강귀위원

그러면 주차비 인하로 인해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데 어떠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었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뭐, 저희 공단이 태생한지12년 차가 도래하고, 주차장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문제점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강귀위원

원천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8,200만 원씩이나 지금 적자 나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그것은 건설 당시부터 갖고 있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서 주차장 이용률을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이용해도 그렇게 계속 이용률이 저조합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지금 원천주차장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어 가지고요, 위치상 부적합한 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최초 계획부터 잘못된 거네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글쎄요, 그것은 제 판단입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어떤, 개선해야 할 좋은 방법이 없어요? 연구 안 해보셨어요? 한 번,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저희 임의로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그렇게 상당히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한 그 시설물 자체가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하면 뭐, 시에다가, 예를 들어서 주민의 복지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건의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한 번 힘써보겠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시 관계자하고 협의를 안 해보셨어요? 1개 주차장에서 연간 8,200만 원 이상 적자를 낸다는 것은, 이것은 공영주차장, 빨리 폐쇄시켜야 됩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그것은 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사 끝나고 완공 되고나서부터, 시행 실시하면서 이후로 계속 이렇게 적자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최강귀위원

이것이 지금 몇 년 됐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이제 고작 1년 넘은 겁니다.

최강귀위원

1년 넘은 거라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그래서 그렇게 판단할 시간이 아직 부족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지금 본 위원회에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적자나는 곳은 지금 다섯 군데인가요? 다섯 군데 빼놓고는 나름대로 운영을 잘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곳이 원천 주차장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시와 협의해서 좀 마련해 보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네.

최강귀위원

시민들이 알면 우리 공직자 분들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욕 듣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실은 우리 건설개발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번 행정감사 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자료준비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간단하게 뭐, 궁금 사항만 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님이 또 추가질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입찰공고 후 낙찰자에게 분할로 수납하고 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분할 납부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것은 저희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분할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분할로 이렇게 납부를 해야 되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수원시 주차장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확실히 명시되어 있는 겁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최강귀위원

그리고 최초 입찰가 대비 낙찰금액이 한 1억 정도 차이 났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네.

최강귀위원

그러면 그마만큼 수익성이 있어서 그렇게 높은 단가로 입찰에 응하는 겁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원인 분석을 하려고 해도 분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나름대로 여러 응찰하시는 분들이 요새 다른 사업도 원만치 않고 그러니까 거기서 금액이 치솟고 올라갔던 부분인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최강귀위원

입찰가에 비해서 낙찰가가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은 해볼 만한 사업이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되겠죠.

최강귀위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간단하게 질의를 마칠 텐데요, 공정한 입찰을 앞으로도 좀 해주시길 당부 말씀으로 드립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알았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리고 우리 서석인 증인께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최강귀위원

지난번 신문보도 상에 보니까 우리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이 무슨 표창을 받았던데 어떤 표창을 받으셨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서비스 품질 우수기업 표창을 받았습니다.

최강귀위원

거기에 대한 자부심, 느끼시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느끼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또한 우리 서석인 이사장님은 대기업에서 근무를 해서 CEO로서 능력도 인정을 받으신 분이시고 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으로 취임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최강귀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이사장님에 대한 기대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래서 본 위원 또한 이사장님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래서 명예롭게 근무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자랑스러운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돼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감사합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최강귀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응하시느라 많이 고생되시죠? 워낙은 어제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로 연기되는 바람에 아마 시설관리공단만큼은 이틀 동안 감사받는 기분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끝까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민원 내용에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7월 1일자로 시행되면서부터 많은 민원이 야기되었는데 민원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가 너무 황당해서 거기에 대해 질의 좀 드릴게요. 6월 11일 거주자 우선주차제 신청 탈락자 대책에 대해서 민원을 넣었는데 처리결과가 “현재 대안이 없음” 아니, 어떻게 현재 대안이 없습니까? 우선주차제 2차가 시행될 텐데 언제부터 시행될 예정이니까 그 때 다시 한 번 응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현재 대안이 없음”이라는 이런 답변을 할 수가 있는지 이것이 직원으로서 할 대답인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위원님이 어디서 어떤 매체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희 공단 홈페이지나 시에서 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아주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적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조명자위원

증인! 이 자료가 총무경제위원회에 제출한 민원처리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에 제출한 내용입니다! 본인들이 해놓고도 이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말이 됩니까! 총무경제위원회 자료에,

황용권위원

그것은 이사장님이 답변하시라 그래요. 이사장님이 답변하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조명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은 저희들의 불찰이라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좀 더 친절하고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라든가 앞으로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주의를 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리고 증인!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을 위해서 증원된 직원 수가 몇 분이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21명입니다.

조명자위원

야간에 근무하는 직원 수는 몇 분이신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야간이 34명입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21명 증원되신 분은 다 야간에 근무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조명자위원

그러면 이 민원사항이 거의 다 밤에, 단속을 요하는 민원사항은 거의 다 저녁 때 전화가 올 텐데 야간에 직원들이 전화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이후로 가장 많은 것이 단속을 요한다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본 위원도 거주자 우선주차를 이용하는 시민으로서 전화를 수도 없이 했을 겁니다. 아마 전화 받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하다하다 지쳐서 이제는 관리공단에 전화를 안 하거든요.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해야 되는지,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조명자위원

어떻게, 6시부터 주차를 하려고 보면 차가 있어요.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아요. 관리공단에 전화해서 이것을 “견인해 가십시오.”“과태료를 끊으십시오.” 이 말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 직원들이 34명씩 근무를 하면,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7월·8월은 계도기간을 둬서 수시로 전화해서 불법 주차된 차 있으면 계도 조치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잖아요. 견인하지 말고 계도 조치해 달라고요. 견인이 최우선은 아니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민선 5기 시장님이 주장하시는 것이 뭔지 아시죠? “소통”입니다. 그러면! 계도기간이라는 게 뭡니까? 이 많은 직원들, 전화요금 내주면서 전화해가지고 여기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구역이니까 주차한 차, “이동 부탁드립니다.” 이것, 못해 줍니까? 이래가지고 2차 때 누가 하겠습니까? 이렇게 불편한데요. 저도 너무 불편해서 정말 30일 중에서 전화 안 한 것이 5, 6일 정도 될 겁니다. 핸드폰 요금도 안 나옵니다, 이거. 2만 원씩 주차요금 내면서 거기다 핸드폰 요금까지 추가되겠다고요! 보상해 주실 건가요? 이래가지고 어디 시민이 거주자 우선주차제 이용하겠느냐고요, 너무 불편한데. 또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행감 늦게 끝나면, 어제 같은 경우 1시 거의 다 돼서 끝났습니다. 그 시간에 어떻게 전화를 합니까? 저희 동네에 주차구역이 많아서 여유 공간이 있어 댈 수 있는 공간? 없습니다. 도로변에 주차해야 됩니다. 그것, 딱지 끊기면 대주실겁니까? 제가 수차례 얘기했잖아요, 수차례! 개선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하고, 처음에 주차면이 늘어나면서 인원 대처를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그 민원이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것보다도, 단속 강화해달라는 이렇게 많은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요? 아까 이재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냥 전화해서 전화 안 받는다고 딱! 견인해 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방법이 최선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직원이 단속을 다니는데 어떻게, 세류동은 안 도나보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이 다 순찰은 하고 있습니다. 순찰은 하고 있는데 충분한 인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시간적인 차이가 있고, 그런 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정착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계도를 우선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몇 번 지속되고 그 차가 계속 주차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사전예고 없이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사전예고 없이 견인을 하신다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상습적으로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쭉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에 의해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불법 주차를 하고 그러면. 처음에는 전부 다 계도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본 위원은 견인을 목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소통”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조명자위원

계도라는 것은, 최후의 방법이 견인이고 그 동안은 계속 문자를 넣든가, 첫 날은 문자 잘 넣으셨대요? 여기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니까 차량이동 부탁드린다고. 첫 날은 문자를 넣어줘서 아마 받으신 분은 차를 뺐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날, 딱 첫 날만 그렇게 하고 계속 안 하셨어요. 견인이 최선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그리고 이용자로서 원하는 것은 그렇게 문자라도 하나 넣어주시고 전화 한 통 넣어주셔서 미리 이동조치 바란다고, 시민들이 가기 전 일정한 시간대에 단속을 해서, 그 시간대에 문자를 넣어주던가 전화를 해서 차량을 이동하게끔 계도해달라는 뜻입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그 계도만큼은 꼭 좀 지켜주세요. 과태료하고 견인은 정말 최악의 상태일 때, 그 때 취해주시고 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잘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 시간을 아시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저녁 6시~아침 9시까지입니다.

조명자위원

그것이 야간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간도 있거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주간도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시간 변경 불만” 해가지고 당초 시간대를 변경 조치했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하셨죠? 당초 운영시간이 8시~저녁 8시까지입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 민원은 삼성전자 공장 부근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침에 출근하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다시 그것을 환원했습니다.

조명자위원

오전에도 운영됩니다. 그러면 여기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이용되니까 그 분들을 계도해서 주차요금을 받아야죠. 그것을 왜 무료로 해 주고 있나요? 출근하는 차량이 차를 대면 “여기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기 때문에 오전에도 주차요금을 받습니다.” 계도해 보셨나요? 안 하셨죠? (시간경과) 하셨어요? 해보셨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 견인거주자팀장 채수목 :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했는데 어떻게 나오시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 견인거주자팀장 채수목 : 하고 있고, 그 출근 차량들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돈을 내고 이용을 하고 있느냐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 견인거주자팀장 채수목 : 네,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요금을 내고 이용하고 있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 견인거주자팀장 채수목 : 네.

조명자위원

그러면 오전 시간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는 얘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 견인거주자팀장 채수목 : 네,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명시를 해주셨어야죠. 오전에 이용하고 있다고요. 이 민원을 보면 불법 주차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또 하나, 그 다음에 주차장,

황용권위원

맨 왼쪽에 앉으신 분은 누구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팀장입니다.

황용권위원

응?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팀장입니다.

황용권위원

팀장이면 뒤에 앉아야지, 왜 앞에 앉아서. 이 사람이, 여기가 어디라고. 뒤에 앉아야지. 뒤에 앉아서 알려줘야지. 예? (팀장 자리이동)

조명자위원

그 다음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이용방법 개선에서 야간에서 주·야간으로 이용하게 달라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기관과 협의해서 주·야간 전일제 운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처리결과를 냈습니다. 여기 전일제, 운영되고 있거든요. 증인은 월 얼마씩인지 아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3만 원입니다.

조명자위원

저는 증인한테 여쭤봤거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3만 원입니다.

조명자위원

모르고 계셨죠? 오전이 2만 원, 야간이 2만 원, 종일제는 3만 원입니다. 그 내용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한 것 아닙니까! 직원 증원하면서 교육 시키셨어요? 이 내용을 숙지하고서 전화 민원을 받게 해야죠. 내용도 숙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민원상담을 하게 되면 처리결과가 이런 경우가 나오는 거잖아요. 전일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 민원은 이런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 민원은 이런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야간에 하고 그러니까 주간에도 주차장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 부분을 전일제로 좀 해줄 수 없느냐, 이런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전일제 운영하고 있다고 처리결과를 내야지, “전일제 운영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지금 처리결과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전일제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 지역은 전일제를 안 하고 야간에만 하고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아니죠, 아니죠. 그 지역이 야간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인이 신청을 하면, 난 오전만 하겠습니다, 난 야간만 하겠습니다, 아니면 종일제로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방안대로, 그 신청인이 요구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이것, 저희가 정하는 것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지역에 따라서 야간 하는 데가 있고 주간 하는 데가 있고 전일 하는 데가,

조명자위원

아니죠! "지역에 따라"가 아니고 어느 지역에나 주간·야간·종일제, 세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증인, 이것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라는 것은 주간·야간·종일제,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어느 지역이 야간만 있고 주간만 있고 종일제 있는 것 아닙니다. 전 지역이 다 똑 같은 거예요! 어떻게 내용 파악도 못합니까! 이것, 지금 조례상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지금 저희들이 야간에만 하는 데는 주간은 무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차를 댈 수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신청을 받을 수 있다고요. “주간에 이용하겠습니다.” 하면 주간요금 2만 원씩 받으시면 됩니다. 만일 신청자가 없으면 무료로 이용해도 되죠. 그런데 지금 2차분 홍보 때는 다 야간만 홍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주간하고 종일제는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빠져 있더라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주간제, 이것 뭐 하러 조례상에 넣습니까? 주간제·전일제, 다 빼고 야간만 넣죠. 홍보는 다 똑 같이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 홍보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대다수의 면이 야간운영일 때 야간 위주로 홍보물을 만들어놓고, 전일제 하는 부분이라든지 주간으로 하는 부분은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조명자위원

아니, 홍보비용이 남아돕니까? 그 문구 한 줄 더 넣는 것인데 뭘 따로 분리해서 홍보물을 만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그것은 뭐,

조명자위원

인쇄 한 줄 더 들어가면 되는 것을 왜 돈 들어가게 따로 만들어요?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많은가보죠? 아무튼 다음 홍보할 때는, 내년도 3차 홍보 들어가야 되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네.

조명자위원

주간·야간·전일제 다 넣어주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조명자위원

그리고 저희 주간·야간·전일제가 어느 구역이든 다 실시되는 것이라고 꼭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이것으로 마치고 그 다음에는 장다리천길 입찰 공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통 중앙길이라든가 영통 우체국길, 2010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한 번 질의 드려볼게요. 2008년도 계약가가 얼마였나요? 영통 중앙길과 인계1지구 노상주차장을 같이 하는데 그 계약가가 얼마였죠? (직원 협의)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영통 중앙길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명자위원

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정가격이 3억 4,400이었습니다.

조명자위원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작년 8월 26일 계약가이고 그 전 계약가가 얼마냐고요, 그 전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2년 전에,

조명자위원

그렇죠, 2008년도 계약할 당시. 2008년 8월 26일~2010년 8월 25일까지의 계약가가 얼마였어요? (시간경과) 자료 요구를 안 하면 준비가 안 되어 오시나보죠?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조명자위원

그러면 그것은 확인되는 대로 영통우체국까지 같이 말씀해 주시고, 장다리천길로 넘어가겠습니다. 장다리천길 2010년도 계약 당시, 2009년도에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계약가가 얼마였죠? 팔달구와 권선구, 같이 해서 말씀해 주세요. (시간경과)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4억 130만 원이었습니다.

조명자위원

4억 130만 원인데 왜, 이 예정가를 3억 5,653만 900원으로 낮춘 이유가 뭔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정가는 인근 공시지가로 산정을 했습니다, 조례에 정한 대로.

조명자위원

증인! 2009년도 공시지가와 2011년도 공시지가, 어떤 것이 더 높아요? 2011년도 것이 더 높은 것 아닌가요? 그러면 2011년도 예정가가 더 높아야지, 어떻게 2009년도 것이 예정가가 더 높아요? 영통 중앙길을 왜 여쭤봤느냐 하면 2008년도 계약가와 2010년도 2차 가격을 비교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낮췄는지 높였는지 확인 좀 하려고요. 차량 대수는 늘었는데, 이용자 수가 늘었다고 봐야 되는데 어떻게 예정가를 더 낮출 수가 있느냐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이것은 서면으로 작성해서 따로 위원님한테,

조명자위원

아니죠! 서면 작성을 왜 해요? 이것, 증인이 입찰공고 내신 거잖아요? 그러면 내용을 아실 것 아니에요. 숙지하고 계셔야죠. (시간경과) 위원장님, 내용 알 때까지 정회할까요? (“잠시 쉬었다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간사, 위원장 사회교대)
준태

정준태위원장

조명자 위원님은 조금 쉬고 계시고, 지금 증인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할 때 변명 다 하다가 변명이 궁색해지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행감 뭐 하러 합니까? 자료 요구한 것도 모르면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지금 찾았습니다. 3억 6,800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것은 우리 조명자 위원님이 조금 쉬었다 하실 테니까 그 때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또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지, 얘기하고 변명하다가 궁색하면 “자료로 답변하겠습니다.” 행감 받으나마나죠, 뭐.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고. 본 위원장이 하나만 간단히 좀 여쭙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명자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내용 중에서 삼성전자 있는 쪽,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해 질문한 내용이 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거기서 낮에 삼성전자 사람들이 차를 많이 대서 민원이 있다, 이런 제기 했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네, 민원 들어왔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런데 답변하실 때 그것은 민원이 아니고 삼성전자에 다니는 사람들이,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우선권을 자기들이 계약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런데 아까 질문할 때 야간·주간·하루 종일, 구분되어 있다고 얘기했을 때 아까 오세찬 증인,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아, 서석인 증인이 주간에는 무료라고 얘기했었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야간만 시행하는 데는 주간은 무료라고 그랬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런데 거주자 우선이 뭡니까? 정의를 한 번 내려주세요, 서석인 증인!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거주자 우선은 그 쪽에 거주하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그 쪽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렇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 사람들이 우선권이 있는 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직장이 있어서 거기에 근무하는 분도 대상이 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이보세요! 어떻게 그게 대상이 됩니까? 그 대상이라는 것은 하다가 빈공간이 있을 때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주민들을 먼저 홍보하고, 우선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주민들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우선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주간에는 무료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낮에 대고 있는데 거주자 우선제 계약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료인데 그것이 계약이에요? 공짜로 대고 있는데?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삼성전자 그 주변은 거기 삼성전자 다니는 직장인들이 많아서, 직장인들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침 8시~저녁 6시까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해서 차를 대도록 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돈 받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돈 받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런데 아까 낮에는, 주간에는 공짜라고 얘기 안 했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아, 그것은 야간 거주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데는 주간은 무료이고 그 다음에,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야간주차 한 대도 없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러면 거기는,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니, 있어요, 없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야간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있으면, 야간에 주차하는 데가 있는데 그러면 낮에 안 받아야지, 왜 받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아, 위원장님! 거기 거주자 주차제는 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어느 데는 이제 주간으로 하는 데가 있고, 대부분은 야간으로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문제점이, 당초 우리 시의 방침대로 운영되는 데도 있고 주민들 반발 때문에 안 되는 데도 있는 것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고, 삼성전자 주변 거기는 공업지역입니다, 거기. 다 공장지대에요, 거기. 하지만 밤에 주차를 안 한다, 지금 극히 소수이기 때문에 그런다, 그런 말씀 하신 것 아닙니까? (시간경과) 그렇죠? 야간주차.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거기는 그,
준태

정준태위원장

야간 주차를 안 하니까 주간 주차료 돈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주간에 주차수요가 많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니, 많아서 적어서, 이것이 무슨 표현이 그런 표현이 있습니까? 아까 조례에도 주간·야간·하루 종일, 그렇게 세 가지로 구분 돼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야간 주차하는 데는 주간 무료이고, 거기는 주간에, 야간에 주차하는 데가 없으니까 주간은 돈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야간에 무료입니까, 거기?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야간은 무료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야간 무료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위원장님! 지역 특성에 맞게끔,
준태

정준태위원장

특성에 뭐를 맞춰서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조례도 다 필요 없는 겁니까, 그것?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위가 높으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 큰 문제 거리 됩니다, 지금. 정확히 답변하세요! 예? 돈, 안 받는 겁니다, 그것 지금 분명히.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공짜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왜, 돈을 왜 안 받아요? 일반 주민들한테 다 돈 받고. 분명히 주간·야간을 구분했을 때 야간을 많이 하는 데도 있고 주간을 많이 하는 데도 있고, 분명히 그것은, 차이는 있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하지만 비율이 49대 51이 될 수도 있고 90대 10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편차가 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돈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겁니까? 기준이 어디 있는 겁니까, 그러면? (시간경과) 49대 51이면, 야간에 49%가 되고 주간에 51%가 되면 야간에 돈 하나도 안 받는 겁니까, 그러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거주자 우선주차제 구역을 지정하고 그러는 것은 일단, 시에서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주차선을 긋고 그 다음에 요금 징수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지금 주차선 긋는 것은 시에서 하지만 돈 받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래요. 돈 받는 것 지금 얘기하는 것이지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선 긋는 것 얘기했어요? 선 그어져 있는 데를, 돈을 어떻게 받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야간을 결정하는 것도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것인데 시에서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조례하고 틀립니까? (시간경과)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지금 시행 시간을, 주·야간 시행시간을 정하는 것은 구청에서 주간하고 야간하고 구분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아무 관련도 없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관련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돈도 걷고, 그 다음에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부정 주차 단속이라든가 아니면 계도라든가,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정하되 주·야간 어디가 더 많고 또 거주자 우선이 제대로 운영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시설관리공단이 제일 잘 아는 것 아닙니까, 운영하는 사람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것을 토대로 해서 구청에서 할 것 아닙니까, 시에서 하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도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구청이라든가 시청에다가 이러이러한,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니, 그러면 요금은 주간에 받고 야간에 안 받고, 그것도 다 구청에서 결정해서 따르는 겁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조례는 뭐 하러 만드는 겁니까, 그것?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지금 조례에 의해서 요금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조례, 아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하실 때 주·야간과 온종일, 세 가지로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인정해요, 안 해요, 그것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인정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인정하면 그대로 받아야지, 누구 마음대로 그것을 받고 안 받고 하느냐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한 구역이, 한 거주자로 지정된 구역이 주간에도 받고 야간에도 받고 종일도 받고, 이렇게는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왜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것이 지금 뭐냐 하면, 제가 지금 자세한 규정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아는 것은 야간 주차장이 있고 그 다음에 주간 거주자 우선주차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종일 운영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 그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조례가 나와 있으면 조례에 있는 대로 하는 것이고, 시설관리공단도 독자적으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가 필요 없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조례가 틀린지 그것은 제가 한 번, 다시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준태

정준태위원장

뭘 다시 봐요! 그러면 확신도 없이 왜 그런 대답을 해요, 그러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제가 다시 한 번,
준태

정준태위원장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인데 뭘 다시 알아보겠다고 그래, 또 그러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조례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 알아보겠다고,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 그러면 내가 확실히 모르니까 “알아보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옳은 거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죄송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위원님들 질문하면 뭐, 면박 주는 거예요? 아니라고 자신 있게 얘기해놓고 궁하면 뒤로 물러나고 조례 한 번 찾아보겠다, 자료로,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뭐, 장난 놀아요? 지금!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죄송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시간도 많이 지체된 것 같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좀 힘드신 것 같으니까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 26분 감사중지

21시 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석인 증인! 아까 질문한 내용 중에서 주간·야간, 구분돼 있다고 말씀하셨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지금,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니, 구분 돼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렇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주간 하는 데는 야간이 무료이고, 야간 하는 데는 주간이 무료이고, 대답 안 하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런데 왜 대답 안 하세요, 왜? 그런데?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아니, 저는 위원장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것,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것, 자료 다 뽑아 주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시간 얼마나 드리면 됩니까? (시간경과)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바로 드리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지금 주실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뽑아 주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리고 제가 서석인 증인한테 물었습니다. 왜 오세찬 증인이 대답하세요? 제가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즉시 제출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다음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서석인 증인께 묻겠습니다. 노상주차장 공개경쟁입찰 응시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황용권위원

자료에 보시면, 인계 1지구 씨티파킹 소문섭 6,253만 원, 그죠? 응시가격, 낙찰가격 6,253만 원, 예?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황용권위원

그 다음 영통중앙길 씨티파킹 소문섭 3억 4,799만 원, 낙찰가격 3억 4,799만 원, 영통우체국 홍정진 1억 9,494만 원, 낙찰가격 1억 9,494만원, 매탄4지구 홍정진 1억 6,322만 원, 1억 6,322만 원, 장다리길 박태환 4억 3,550만 원, 낙찰가격 4억 3,550만 원. 응시가격과 낙찰가격이 1원도 안 틀린 이유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지금은 입찰된, 낙찰된 사람 가격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응찰가격하고 낙찰가격이 같은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증인! 응시가격, 낙찰가격 똑같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공개경쟁 입찰이면 얼마에 입찰해서 얼마에 낙찰됐다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응시해서 낙찰했다는 것이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위원님 예전에는,

황용권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다가 입찰가격을 써야지, 입찰가격 얼마 중에서 얼마 응시해서, 얼마 응시 낙찰가가 됐다, 이렇게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러니까 예정가격 얼만데,

황용권위원

그럼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입찰가격이 얼마 됐다, 낙찰가격이 얼마 됐다 그것을,

황용권위원

이렇게 써놓으면 누가 봐도 이것이 응시가격인지 이것이 예시가격인지, 낙찰가격·응시가격, 두 개만 써놓으면 어떻게 돼요? 얼마에 해서 얼마해서, 얼마 해서 얼마가 됐다고 나와야지. 자료를 이렇게 내시면, 이것 자료 누가 내셨어요? 이사장, 응? 여기 보면, 이사장이 내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요청해서, 그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황용권위원

이것, 자신 있으니까 이렇게 내신 거잖아. 이해가 되시겠어요, 보시면? 예? 서석인 증인!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황용권위원

보시면 이해가 되시겠냐고? 금방 이해되시겠어요? 자료. (시간경과)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위원님! 저희들 자료 22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료 들어 보이며)

황용권위원

여기 따로 주셨잖아요, 이렇게 따로. 계약서랑 다 한 장에 붙어 왔잖아요, 이렇게. 노상주차장 위·수탁관리계약서 안내 앞에다 이렇게 딱 붙여서 왔잖아요. (직원 간 협의) 지금 자료 내신 것을 보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황용권위원

공단 계약 보면, 예정가액을 써놓고, 응? 그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황용권위원

예정가격 써놓고 또 다시 입찰가격은 금액도 다 틀려, 지금 보면. 금액 자체가, 일관성이 지금 전혀 없어요. (직원 간 협의) 여기다가 그렇게 해와야지, 여기다가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쓰시면 되느냐고, 안 되잖아. 지금 최근에 준 자료를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야, 응?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황용권위원

봐. 3억 5,653만 900원을 예정가격으로 해놓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황용권위원

제일 많이 쓴 사람이 4억 3,550만원 쓴 거라며, 응?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박태환이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황용권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여기 앞에다 써서 예정가액이 얼마, 최고가액이 얼마, 낙찰가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황용권위원

응?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황용권위원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기자가 보면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아, 이것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그래요, 안 그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황용권위원

기자들이 딱 보면 그렇게 나가서 이대로 써버린다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황용권위원

누가 봐도 이것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료를 이런 식으로 내시면 되겠냐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이 자료는 이렇게 내시면 안 돼요, 응? (시간경과) 그 밑에 영통우체국 2억 2,553만 7,000원 했어요, 영통우체국. 응?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황용권위원

그런데 최저가 쓴 사람이 1억 9,000에 됐네, 이건 또? 응? 영통우체국, 나오잖아요. 그죠? 3억 4,000에 쓴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3억 5,816만 원입니다.

황용권위원

응? (시간경과) 금액을 좀 이렇게 정확하게 자료 좀 내주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이것이 지금, 전체적인 것이 불합리하게 와 있어요, 다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저희들 다시 한 번 주의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경과)

황용권위원

그리고 증인! 잘 모르면 자세히 알아보고 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을 때 자세히 알아보고 나서 답변을 하셔야지, 여기 다 속기록에 남잖아요. 응? 그렇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러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냥 생각난다고 불쑥 불쑥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 여기 다 속기록에 다 남는 거예요, 예?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예, 잘 하시고. 견인해 갈 때 말이죠, 보통 보면 주차장, 각 구청에서 특히 인계동 같은 경우는 팔달구청 경제교통과에서 주·정차 위반 딱지를 떼잖아요, 고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몇 분 있다가, 만약에 안 끌어가면 견인해 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이 원칙은 30분 내에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교통소통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으로 해서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30분 내보다도 그 쪽에 아예 이렇게 현수막 같은 것으로, 강원도 갔더니 이렇게 붙였어요. “20분 내에 이동주차를 안 하시면 저희들이 견인해 갑니다.” 딱 붙였어요. 우리는 견인표시만 붙었지 그런 것을 거기에 같이, 동시에 고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쉽게 생각하면 딱지 붙이는 사람하고 견인해 가는 사람하고 둘이 통화를 하는 거야. “야, 내가 딱지 붙였어. 견인해 가.” 그냥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냥 바로 해가는 거야. 사람이 쫓아 나오는 데도 그냥 끌고 가버리더라고. 응? 그런 것은 좀 시정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주민들한테 계고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견인해 갈 때는, 견인하는 장소가 있죠, 그죠? 견인해가는 트럭 있잖아요, 그죠? 끌어가는 표시 해놓은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20분 이내로 이렇게 해서 딱 붙이고 그 때 끌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얘기 없을 것 아냐, 그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황용권위원

그런 제도,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좋은 제안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시민들한테도 홍보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최소화되도록, 그리고 버스는 끌어간 적 있어요? 버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대형차량은 저희들이,

황용권위원

만만한 게 뭐라고 승용차는 그냥 대깍대깍 끌어가는 거야. 버스 한 대라도 끌고 간 적 있으면 얘기해보셔! 없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버스는 왜 안 끌어가? 큰데.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이 버스를 견인할만한 장비가 없습니다.

황용권위원

장비 사세요! 돈 있는데! 왜 안 사시고 그런 얘기하세요? 수원시에 버스가 몇 대인지 아세요? 불법 주차되어 있는 버스가 엄청나게 많은데 장비 사서 끌어오면 되지, 왜 안 끌어와요? 그 사람들 버스 몇 대 끌어와 봐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들 거기다 버스 대겠어요? 안 대지. 하다못해 버스에 "주·정차 위반" 붙인 적 있어요, 한 번이라도? 없다고, 안 붙인다고! 응? 만만한 게 그냥 골목에 있는 것, 잘못한 것 그 한 대 그냥 콱 끌어가면 그 사람은 기분 좋겠냐고. 눈으로 보고 수 없이 불법하는데 그런 것은 안 끌어가고 월요일 어디 갔다가 잠깐 댔는데 그냥 딱 갖다 붙이면서 딱 끌어가 봐요, 기분 좋으신가. 이사장님 차, 끌어간 적 있어요? 없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없습니다.

황용권위원

본 위원 차도 끌어간 적 있어요. 제가 보는 앞에서, 제가 내려놓으라고 그러는데도 그냥 끌고 갔어요. 예? 그러니까 법은 평등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증인들 측에서 그것을 연구하셔서 어떻게 하면 합리성이 있는가, 일본 같은 선진국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차가 딱 대 있으면 주·정차 끌어가는 사람이 백목으로 딱 그어요. 한 바퀴 돌았는데 안 움직였잖아요? 끌어갑니다. 최소한 이거라도 있어야지, 그냥 갖다 대자마자 딱지 떼가지고 바로 끌어가면 누가 좋아하시겠냐고. 평등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평등하지 않으니까 사람들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위원님 좋은 의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제가 강원도 가서 찍어왔어요, 여기 다. 찍어왔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심사숙고하셔서 주민들의 어떤 불편함, 주민들의 불만이 없게끔 해주는 것도 시설관리공단의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좋은 의견이고, 저희들이 잘 명심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리고 자료 좀 잘 내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황용권위원

이상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인 증인!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하면서 주차면이 몇 면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지금 9,305면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예, 정확하시네요. 그런데 자료 제가 요구해서 지금 주셨죠? 갖고 오셨더라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자료 제시하며)
준태

정준태위원장

이것, 보신 건가요? 확인하고 계시는 건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것은 아직 못 봤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지금 저 줬기 때문에 안 갖고 계신 건가요? 드릴게요, 이것. (직원 자료전달) 거기서 제가 아까 자료 요구했을 때 주간·야간, 구분해서 자료요구 했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거기 주간·야간, 구분되어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안 되어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런데 뭔 자료를 준 거예요? 그것, 주간이에요 야간이에요? 아니면 온종일이에요? 그것 보고 본 위원장이 어떻게 압니까, 그것? 제가 자료 요구한 게 뭐였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것은 별도로 해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니, 아까 바로 뽑을 수 있다면서요! (시간경과) 그리고 아까 9,305면이라고 그랬었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9,305면 확실하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영통구에는 거주자 우선 시행하는 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영통구에도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 자료에 영통구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간경과)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지금 없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영통구 빼고 9,305면인데 영통구 포함하면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전체적으로는 맞는데 영통구 것이 지금 여기에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 빠져있어서 그렇습니까? 그것, 이제 다시 주세요. 필요 없죠, 이제? 다시 뽑을 수 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것은 저희 다시 주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리고 아까 증인께서 답변하실 때 요금을 각 구청에서 정해준대로 한다고 말씀하셨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직원 자료전달)
준태

정준태위원장

전문위원님! 내일 아침에라도 일찍 얘기해서, 구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 줘요.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위원장님! 다시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예.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 요금은 시에서 정하는 조례에 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것은 상식 아닙니까, 그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 상식인 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모른다고 그래서 당당하게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해놓고 나서,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 안 하고 자료 확인 안 했으면 그대로 믿고 하는 것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답변을 잘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게 답변을 잘못 한 거예요? 그것은 답변을 잘못 한 게 아니라 우리 조명자 위원님에 대한 무시입니다, 무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준태

정준태위원장

세상에 법이 있으니까 법대로 하는 것이고, 구청에서도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상식이지 일일이 어떻게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에 통보해줘서 이래라 저래라, 그것은 주먹구구식이고 속된 말로 돈 내는 놈은 내고 안 내는 놈은 안 내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 질의하시는 데 대해서 정말로, 진실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러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조금 더 쉬었다 하실래요?

조명자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이어서 하시겠어요?

조명자위원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의 드렸던 장다리길, 2009년도 4억 1,300에서 2011년도에 3억 5,653만 900원으로 예정가를 내린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경과)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지금 그 예정가가 내려간 것은 주차면 21면이 감소되었고 공시지가가 126원 하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간 운영일수가 3일 줄어들어서 예정가격이 감소되었습니다.

조명자위원

운영일수 3일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법정 공휴일이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법정 공휴일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공시지가 하락가가 얼마라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126원입니다.

조명자위원

몇 평이죠? ㎡로 하면? 입찰 당시 533면이었죠? 533면에 대한 주차면의 면적이 얼마나 되죠? (시간경과)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지금 저희들이, (직원협의) 한 주차면이 12.5㎡입니다. 그래서 533면을 곱하면 6,662.5㎡가 됩니다.

조명자위원

그것이 아니고 지금 주차면 공시지가가 하락이 되었잖아요? 공시지가라는 것은 ㎡에 대한 공시지가이잖아요? 그러면 12.5㎡ × 533면 × 126원을 하면, 그러면 하락금액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조명자위원

맞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조명자위원

그러면 83만 9,475원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면수가 21면이 줄었는데 2009년도 계약 당시 4억 1,300 ÷ 554면을 하면 한 면당 72만 4,368원입니다. 거기에 21면이 줄었으니까 1,521만 1,732원이거든요. 더하기, 83만 9,475원을 해도 이것은 1,6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감한 금액이 4,476만 9,100원입니다.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직원간 협의로 인한 시간경과) 과장님! 위원장님 좀 오시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이 계산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시간경과) 위원장님! 답변이 늦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내일 하는 것으로 할까요, 아니면 계속 기다릴까요?
준태

정준태위원장

행감하면서 뭘 기다려, 내일까지 대답 안 하면 그 때까지 있어야 되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서석인 증인! 자료 찾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렇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뭐, 내일까지 갈 것도 없고. 잠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저희들이 지금 계산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잠시 정회를 할 테니까 충분히 찾으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 11분 감사중지

22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석인 증인!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제가 아까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 현황을 자료 줬을 때 영통구가 빠졌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리고 주·야간 구분이 안 되었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런데 지금 따로 자료 준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잘못되었고 이 자료가 맞는다고 준 것이 있습니다. (자료제시 발언) 혹시 본 위원장에게 준 자료 갖고 계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가지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어디 한 번 이렇게, (증인, 자료 들어 보임) 예, 같은 거네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이것은 구분된 것이라고 저한테 줬고 운영 시간까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18시~익일 9시까지, 운영시간이 이렇게 되어 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것 이외에 구분되어 있는 시간대가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제일 뒷장에 보면 영통구 매탄3동에 3개 있고 그 다음에 영통2동 제일 마지막에 벽적골 2길 주차장, 거기에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되어 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몇 군데 안 되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일부인 것 같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런데 아까 조례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말씀하셨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주차요금은 조례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그랬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조례에 따라서 해야지 왜 이렇게 마음대로 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시간은 구청에서 정해주면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하지 않고요.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니, 아까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따라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제가 아까 요금과 혼동을 한 것 같습니다. 요금은 조례에 의해서 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니, 지금 요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간은 구분만 하는 것뿐이지 중요한 것은 요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요금은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주간·야간·온종일,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누구 마음대로 주간에 돈 받고 야간에 돈 안 받고,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것, 이사장님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은,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것도 구청에서 정해주는 겁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주간 거주자와 야간 거주자는 구청에서 시간을 정해줘서 저희들이,
준태

정준태위원장

시간 정해주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지금 요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누구 마음대로 돈 받고 안 받고, 그것을 누가 결정하느냐 이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일단 저희들은 구청에서,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 왜, 무슨 얘기만 하면 자꾸 구청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돈을, 전일이라든가 야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간은 시와 구청에서, 전일 하고 야간을 하라든가 그런 것은 거기서 정해주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까는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제가 요금,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주는 것도 그 시간에 돈을 받아라, 그 뜻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그게 그거죠! 그러면 구청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까, 지금? 그런데 아까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또!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제가 혼동되어서 답변을 일관되지 못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구청에서 하는 대로 하는 겁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저희들은 시와 구청에서 정해주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인해 줘요, 전문위원. 예?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다음은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밤늦도록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저도 할 내용이 많아서 일단 한 건만 먼저 하고 나머지는 다른 분 하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하고자 하는 사항은, 먼저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있고 불법 주·정차 견인현황,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 계약 건들 있죠? 그 건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역전 지하상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시를 하는데 우선은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예전에 김용서 시장이 하실 때 주차선을 많이 그어놨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전에 다 그었던 것에다가 번호만 매긴 것 아닌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것, 맞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유철수위원

기존에 그었던 것, 그리고 거기서 또 민원 들어오는 것들 삭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하는 얘기가, 옛날에 한나라당에서 김용서 시장이 그렇게 해서 한나라당을 다 떨어뜨렸는데 이번에 염태영 시장 되더니만 본격적으로 시작하더라, 또 다음번에는 염태영 시장 떨어뜨리려고 그러나 보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못 들으셨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유철수위원

우리 연무동 쪽 주민들께서 그런 말씀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 지역구가 아닌데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시행 취지가 뭔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거기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라든가 아니면 그 쪽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주차를 편리하게 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거주자 우선주차제라고 하면 일단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유철수위원

그런데 주민을 위한 것이 맞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주민을 위하는 것도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왜 주민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시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한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과반수이상 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과반수이상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는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하는 면만큼, 지금 9,305면이죠? 그러면 그 정도 인원, 거기 절반되는 인원 정도의 서면은 혹시 받았나요? 샘플은 몇 명이나 받았죠? (직원 간 협의로 인한 시간경과) 설문조사 받은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3,038건입니다.

유철수위원

3,000건이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유철수위원

그것은 기존에 하던 사람들한테 거의 받았겠네요? 옛날에 작년 10월까지 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진행되었던 사람들, 대부분 그 사람들 수준일 것 같은데?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지금 설문조사, 이것은 안 하는 지역 중심으로 해서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안 하던 지역으로 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유철수위원

그랬는데 거의 60% 수준 찬성이고 나머지는 반대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유철수위원

그것 뭐, 주민을 많이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사용요금을 3만 원에서 2만 원으로 할인해 줬으니까 주민을 위해서 많이 할인해 줬다고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 우리 세수가 줄었습니까? (시간경과) 우리 수익금이 줄었느냐고요. 단순하게 면수만 가지고 한 번 따져볼까요? 2010년 말 기준해서 면수가 몇 면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3,494면입니다.

유철수위원

3,493면입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유철수위원

3,493면인데, 그러면 그 때 면당 3만 원씩 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3만 원씩 하면 연간 수입이 얼마가 돼요? (시간경과)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연간 수입이 12억 5,700만 원입니다. 거기서 지금 만약 2만 원으로 계산해서 1만 원씩 깎아주면, 깎아준 금액이 4억 3,500되거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유철수위원

그러면, 작년도 면수로 그냥 갔을 때는 8억 2,200만 원됩니다. 8억 2,200만 원이면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많이 절감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깎아줬다고. 그런데 우리 주민들, 지금까지 우선주차제 없이도 잘 지내왔거든요? 금년도 7월 기준해서 아까 면수가 몇 면이라고 그랬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9,305면입니다.

유철수위원

예, 9,305면이죠? 그러면 9,305면이 연간으로 수입이 계산되면 얼마인지 아세요? (시간경과) 일일이 계산하려면 오래 걸리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한 18억 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유철수위원

왜 18억이 됩니까? 9,305면에 곱하기 2만 원 하면 얼마입니까? 거기에다 12개월로 하면. 22억 3,300만 원 이거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22억 3,300만 원인데 거기다 작년 8억 2,200밖에 안 됩니다. 세수 무지하게 많이 늘어났죠? 거기에다가 올해 연말 되면 몇 면이 돼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1만 2,819면이 됩니다.

유철수위원

1만 2,715면 아닙니까? 연말에 3,410면 늘어나는 거잖아요? (직원 간 협의)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연말에 3,410면으로, 그렇게 늘어납니다.

유철수위원

3,410면이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유철수위원

그러면 1만 2,715면입니다, 연말기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유철수위원

여기에 2만 원씩 하면 그 금액이, 세수가 얼마나 돼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한 25, 6억 되는 것 같습니다.

유철수위원

1만 2,715면에 2만 원 곱해서 12개월 하면 30억 5,100만 원입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유철수위원

그러면 주민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죠. 주민들 여태 돈 8억만 내고서 살아왔는데 30억을 내는데. 이것, 주민을 위한 것 아니잖아요?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이 부분은 또 시에서 추진한 그런 거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 솔직히 없어도, 지금 번호 안 매겨놓아도 주민들 그 자리에 그냥, 선 그어놓은 자리에 가서 주차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번호 다 매겨놓고서 거기에서 돈 받는 거잖아요. 돈 안 내고 다 대던 우리 서민들, 그것도 거기 주차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돈 많은 부자들입니까? 공동주택에 사는 중산층일까요? 진짜 서민들입니다. 진짜 못 살고 서럽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예전에 안 내던 세수를 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2만 원 그러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것,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유철수위원

30억이나 받았는데. 앞으로 받는 것이 30억입니다. 거기다가 내년에 또 전면적으로 더 늘리겠죠? 그러면 도대체 얼마까지 갈 건데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최종적으로는 2만 8,000면정도 저희들이,

유철수위원

2만 8,000이면 얼마가 계산되는지 아세요? 한 70억 수준 넘어가요, 그렇게 되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유철수위원

그것 가지고 세수 충당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거주자 우선주차제 가지고 불법 단속하는 것이, 지금 몇 건 하셨어요? (시간경과)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이 계도한 게 7만 418건이고 견인한 것이 4,988건, 부정 주차료 부과한 것이 96건입니다.

유철수위원

작년 10월 말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1년간 해서 견인한 게 4,988건이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유철수위원

견인료 얼마씩 받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3만 원씩 받습니다.

유철수위원

보관료는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보관료는 시간당 해서 노상주차장 1급지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여기 계산을 대충 제가 해 보면 자, 4,988건에 3만 원이면 얼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한 1억 5,00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1억 5,000입니다. 보관료, 그냥 평균 잡아서 5,000원씩 잡죠. 그러면, 5,000원씩 하면 얼마 나올까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한 2,400만 원, 2,500만 원, 그 정도 됩니다.

유철수위원

예, 2,400~2,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도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유철수위원

우리가 이렇게, 서민들이 이 돈 다 내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불법 주·정차 할 사람도 없고 여기다 대서 견인당할 사람 거의 없습니다. 우리 야간 주차제는 주간에, 그리고 주간 주차제는 야간에 누구나 주차 가능하다고 그러셨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그 주차장이 야간 주차장인지 주간 주차장인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이 안내판도 붙이고 이렇게 해서, 안내판이 좀 부족한 그런 면은 있겠지만 그 지역에 주간주차·야간주차, 그런 부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지역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같은 구역 내에서도 주간제가 있을 수 있고 야간제가 있을 수 있고 전일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각 주차선마다, 주차라인마다 다 써 붙여 놓았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렇게는 써 붙여 놓지 않았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렇게 안 하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유철수위원

드문드문 어쩌다 한 군데씩 있는 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유철수위원

그러면 아무도 모르죠. 그러면 만약 주간 주차제에서 사람들이 아, 여기는 야간 주차제인가보다 해서 차를 대면 어떻게 됩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주간 주차하는 데 주간 주차제 차량 아닌 차들이 주차하게 되면 부정 주차가 됩니다.

유철수위원

그냥 끌어갑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우선 계도하고 연락을 취하고, 그 다음에 연락이 안 된다든가 또는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먼저 연락도 취하고 그 다음에 연락을 안 받거나 상습 부정주차는 저희들이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거기 대놓고 계도한다고 연락을 하셨어요.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는데 연락을 못 받아요. 못 받는 위치에 있어, 또 핸드폰이 꺼져 있어, 아니면 진동으로 해서 놔뒀는데 몰라, 그러면 견인 다 해가는 거죠? 그 시간은 몇 분이죠? 계고하고서 몇 분 있다 견인해 갑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저희는 발견되거나 신고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30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앞으로 30분 이전에 끌어가는 것 보이면 그냥 안 있습니다! 예?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내가 아까 20분까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 하는 위원 있음)

유철수위원

지금 주민들이 나중에 견인한 것 가지고 항의하면 이것, 어떻게 할 건데요? 주간 주차제 자리인지 모르고, 야간 주차제인 줄 알고 차를 댔다고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매번 건설개발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할 때도 가장 큰 지적사항은 홍보가 부족하다는 이런 말씀을 늘 해오셨거든요.

유철수위원

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그래서 홍보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플래카드 붙이는 문제, 또 전단지 배포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 홍보를 제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어요.

유철수위원

홍보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주간 주차제 자리인지 야간 주차제 자리인지 그런 것 일일이 가능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그것도 홍보 부분에, 그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시작되는 시점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형 안내판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유철수위원

제가 보기엔 아니라고 보인다고요. 지금 증인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지역에 전일 주차제도 있다고요. 개인이 전일 주차제 신청을 하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유철수위원

그러면 전일 주차제 신청한 자리를 모르잖아요? 전일 주차제를 한 것인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무조건 다 끌어가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저희들은 최후에 견인이지만, 이사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계도 위주로 하고 또 배정주가 야간에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른 차가 있어서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 이럴 경우에만 견인을 부득불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확실히 맞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맞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 우리 황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인가요? 미배정 주차선에 주차했다고 그래서, 형평성에 의거해서 견인한다고 그랬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네.

유철수위원

거기가 미배정인지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압니까? 배정된 것인지, 미배정인지 어떻게 알아요? 예?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조금 전에 "신고"라고 하는 것은 배정주가 내 주차면을 이용하려고 들어와 보니까 이미 남의 차량이 주차해 있더라,

유철수위원

예, 그 경우는 신고했을 때 끌어가야 되는 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유철수위원

신고 안 하면 안 끌어가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순찰 중에, 주차면 2만 원이 부담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좋은 의미의 말씀은 아니더라도 고질적으로나 상습적으로 이렇게 남의 면에 주차를 하면서 피해 다니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유철수위원

그것은 서민들이 절약하기 위한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이면 당연히 끌어가는데, 그 사람들도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차를 대도 되는 것으로 알고 다니면서 댈 수도 있는 거예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배정된 것인지 아닌지 몰라서 자, 이 자리는 주택가예요. 그런데 주간에 이 자리는 배정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니까 그 자리에 대요. 그러면 미배정이라고 그래서 불법 주차했다고 끌어갈 것 아니에요? 그게 맞느냐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아무튼 간에 위원님께서,

유철수위원

그것, 안 맞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거지. 그리고 각 동별로 시행을 하되 번호 다 매겨놓았지만 각 동별로 여기에 반대하고 접수 안 된 면은 안 한다고 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설문조사 결과 반대여론이 많을 때는 전혀 안 합니다.

유철수위원

만약에 일부 하는데, 만약 율전동이라고 그러면 어느 일부 지역은 하고 일부는 안 한단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 전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일부 하는 지역에 그냥 댈 수도 있단 말이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설문조사를 원칙으로 해서 원하지 않은 지역은 하지 않는 것으로, 그런 원칙으로 구와 긴밀히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요.

유철수위원

예, 좋습니다. 그 자리는 뭐, 전체적으로 견인을 안 하니까 문제는 안 되겠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유철수위원

그런데 미배정 주차선에, 형평성 때문에 견인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잘못됐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바로잡아서,

유철수위원

앞으로 견인하지 마십시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유철수위원

장사 잘못한 사람 잘못이지 거기 차 댔다고 왜 견인을 해 가요? 그리고 개인 배정받으신 분들이 신고 안 하면 그 자리도 끌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손님으로 와서 댔는지, 아는 사람이 와서 댔는지 어떻게 알고서 끌어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견인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데,

유철수위원

지금 제가 왜 그러는지 아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분명한 것은, 견인은 배정주 신고가 들어왔을 때, 거의 그런 경우에만 견인을 하고 있어요.

유철수위원

그런데 아까처럼 미배정 주차선도 끌어가고 다 하는데 뭐, 어떻게 그게 맞는다고 봐요?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주간 주차제 자리인지 야간 주차제 자리인지 아니면 전일 주차제 자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주차선 표기상으로는. 앞으로 그런 것 때문에 견인을 하려면 그런 표시, 확실하게 다 해주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충분히 알리고 납득이 가는 선에서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저기, 유철수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아요. 질문하실 시간은 충분히 드릴 테니까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시고 내일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예. 내일 다시 불법 주·정차 견인 현황하고,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니 그런 것은,

유철수위원

거기 제가 몇 가지만 더 할 테니까 감안을 해 주시면,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니, 내일 하시라고요.

유철수위원

알겠습니다.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서석인 증인! 아까 우리 조명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다리천길 노상주차장 계약금액 산정하는 것, 아까 답변 못하셨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자료가 부실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번 행감 기간 중에 그 자료를 다시 갖춰서 제출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행감 기간 중이라는 것은 언제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이번 금요일까지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금요일까지면 우리 행감 지난 다음에 하는 건데, 그것은 서면 제출 아닙니까? 그것, 내일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러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리고 이석휘 증인!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석휘 :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오늘 와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석휘 : 아닙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말씀을 한 마디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석휘 : 아직 배우지 못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이, 왜 그러세요.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석휘 :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별 것 아닙니다. 우리 수원시 여성 축구단이 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석휘 : 네.
준태

정준태위원장

지금 단장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석휘 : 저로 되어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예, 증인으로 되어 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석휘 :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올해 성적이 어떻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석휘 : 올해 성적 3위 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몇 개 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석휘 : 8개 팀 중에 3위 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작년도에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석휘 : 1위 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또 그 전년도에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석휘 : 작년도가 처음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처음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석휘 : 예,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지금 현재 감독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석휘 : 이성균 감독.
준태

정준태위원장

예, 이성균 감독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석휘 :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 김성균이 아니고 이성균인가요? 이성균 감독인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석휘 :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지금 부임 언제 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석휘 : 팀 창단 이래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이, 단장님이 감독이 언제 왔는지도 모르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석휘 : 죄송합니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이, 뭘 죄송해, 간단한 건데. 창단 초기에 한문배 감독 아니었습니까! 한문배 감독이 1년 운영하고 성적이 꼴찌 아니었습니까, 그 때. 그랬다가 이성균 감독이 부임하면서 성적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석휘 : 네, 맞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니, 단장님이 그렇게 관심이 없으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석휘 : 죄송합니다. 제 전공이 아니라.

웃음있음

준태

정준태위원장

전공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단장을 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석휘 : 직책이 앉다 보니까 그렇게 억지로 앉혔습니다.

웃음있음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억지로 앉았어도 단장이라면 또 단장에 걸맞은 역할을 하고 또 선수들을 격려하고 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단장의 역할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석휘 : 맞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런데 감독이 언제 왔는지도 모르고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 창단이 언제 됐는지 그것도 모르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석휘 : 예, 유념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거기 외국인 선수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석휘 : 두 사람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잘 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석휘 : 하나는 잘 하고 하나는 잘 못 해서 다시 퇴출시키고 이번에 다시 또 트레이드를 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것은 선수 선발을 할 때 잘 하고 못 하고의 차이가 연봉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테스트를 좀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석휘 : 외국 선수는 두 가지 종류로 볼 수 있는데, 외국 선수는 지금 현재 트레이드하는 에이전트가 몇 개 없습니다. 여자 축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트레이드를 자신 있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아서, 와서 실제 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국내 선수들은 가격에 걸맞은 A급 선수는 지금 4,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자축구협회에서 지정해 준 것이. 그 수준이면 A급 정도는 오는데 실제 더 잘 하는 선수들은 거기다 플러스알파를 받고 갑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예, 그렇죠? 공개되지 않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석휘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우수한 선수들을 많이 뺏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거 뭐, 현실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석휘 : 예.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것을 길러주는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길러주는 게 맞는다고 저는 봅니다, 관에서는.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 부분은 본 위원장 생각과 아주 일치합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석휘 : 죄송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 왜 죄송해, 일치하는데.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대교인가, 여자 실업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석휘 : 예, 대교.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런 실업팀처럼 우리가 돈을 펑펑 쓸 수도 없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석휘 : 맞습니다. 현대하고 대교가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런 데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뭐, 부족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석휘 :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런 어려운 조건 속에서 진짜 우수한 선수를 발굴해서 키워내는 것도 또 축구단을 운영하는 단장으로서 보람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석휘 :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아주 잘 하고 계신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석휘 : 아유, 감사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저 축구, 좋아합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석휘 : 잘 알고 있습니다.

웃음있음

준태

정준태위원장

지금 국가대표 몇 명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석휘 : 국가대표가 지금 셋인가 있다가 하나가 이번에 트레이드 돼서 나갔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국가대표만 배출하면 뺏어가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석휘 : 예,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주 억울해 죽겠어요, 그냥. 그래도 우리 단장님, 비록 모른다고 겸손하게 말씀은 하셨지만 열심히 후원하고 해 주신 덕분에 좋은 성적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또 수원시가 축구로 인해서 위상이 높아지고 널리 알려지는 것 같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석휘 : 감사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이지만 정말 열심히 하셔서 계속적으로 좋은 선수 발굴하시고 또 국가대표 배출하고 좋은 성적도 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석휘 :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자료, 내일까지 갖다 주신다고 그랬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내일은 개발사업국 3개 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과를 뒤로 미룰 수는 없기 때문에 3개 과 감사를 한 다음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알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시간은 추후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리고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또 언성도 높아진 경우도 있었지만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괘념치마시고, 저희도 잘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대신, 서석인 증인을 비롯해서 여러 분이 와 계시는데 서석인 증인 혼자서 뭘 다 알겠습니까? 다 알 수 없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이 자료 좀 보고 이사장님이 미처 확인을 못 해서 답변을 못 하면 도와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혼자서 그것을 무슨 수로 다 압니까? 내일 오실 때는 시간이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겠지만 자료 좀 한 번 보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 하실 때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이런 말이 안 나오고 바로바로 대답할 수 있게 준비 좀 해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잘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오늘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지금 11시가 넘었는데 우리 위원님들, 또 시설관리공단 서석인 증인을 비롯해서 직원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으니까 감사중지 해도 괜찮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3시 10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