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순영 의원 발언

286회 제5총무경제위원회2011-11-30

박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문병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서울사무소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셔서 수원시정에 대한 애정어린 격려와 질타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과 수원시 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행정지원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먼저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직·성명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건모!
건모

윤건모행정지원국장

네.

문병근위원장

행정지원과장 배민한!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기획예산과장 김주호!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서울사무소 운영팀장 강건구!
무소

무소서울사

운영팀장 강건구 : 네.

문병근위원장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문병근위원장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석휘!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석휘 : 네.

문병근위원장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기획전략실장 겸 총무부장 이재응!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기획전략실장 겸 총무부장 이재응 : 네.

문병근위원장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지원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윤건모행정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수원시 행정지원국장 윤건모 행정지원과장 배민한 기획예산과장 김주호 서울사무소 운영팀장 강건구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석휘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기획전략실장 겸 총무부장 이재응

문병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윤건모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윤건모입니다. 존경하는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병근 위원장님! 활기찬 민선5기 2년 차를 맞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시책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으로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건설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신 문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28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하여는 신속한 개선방안과 내년도 시정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적극 활용하고 본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을 더욱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국은 시정 전반에 대한 총괄지원부서로서 시민이 주인되는 휴먼시티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총무경제위원회 문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윤건모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서울사무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이 우리가 새로운 발전방안과 대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질의요지를 벗어나서 다른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요약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면 시간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진짜 반성하고 성찰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신뢰받고 덕망을 쌓을 수 있는 계기로 생각을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실하게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건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오늘 수원시 행정지원국 감사인데 윤건모 증인과 또 배민한 증인! 또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지원국은 우리 수원시 행정조직의 지원부서로서, 중심에 있는 부서로서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많은 고생을 하시고 잘 조직을 이끌어 주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7쪽에 보면 6급 승진 3년 이상 공무원 현황이 있습니다. 있는데 6급 공무원 10년 이상 현황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체되어 있지요, 배민한 증인?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10년 이상 되었는데도 승진이 되지 않은 이유가 있겠지요? 있다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오래 전부터 인사적체현상이 수원시에서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요인에 비해서 자리가 적어서 적체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시 가장 문제가 인사정체 때문에 10년, 20년까지도 승진이 되지 않아서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문제를 최소화시키고 또 어느 한 사람이라도 불이익 당하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우리가 인사도 하고 승진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증인께서 각오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하면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이 있다면 말씀해 보실래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타 시에 비해서 수원시가 많이 인사적체가 되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총액인건비제나 그런 것으로 정원을 확장시키고 기존에 있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공정하고 능력있는 사람이 발탁인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하여튼 수원시의 가장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승진의 문제, 정체가 되는 문제를 참 많은 고민을, 행정부서로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어떠한 한 사람이라도 불이익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객과성 있고 공정성 있게 승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요, 그렇지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 131쪽에 보면 무보직 현황이 있지요? 무보직 현황을 보면 파견도 있고, 파견공로도 있고, 휴직도 있고, 교육파견자도 있고, 그렇지요? 파견자, 교육 등 여러분들이 있는데 대개 이런 분들은 언제 어떻게 복귀시키는 것입니까?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가령 장기교육 파견은 금년 2월~12월 16일까지 교육기간입니다. 12월 16일이 지나면 복귀가 되고 또 보통 일반 기관에 파견 나가있는 국제교류센터나 이런 데는 기간을 1년으로 정해서 그 기간만큼만 파견 나가서 다시 만료가 되면 복귀시키는 것이 파견이고, 교육관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급 관계는 장기교육은 12월 16일까지, 금년도 같은 경우 12월 16일에 교육수료가 되면 복귀시키고,

염상훈위원

파견이나 교육을 가면 그런 분들이 과로 배치가 되지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랬을 때 처음에 있었던 부서로 가나요,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곳으로 인사발령을 내나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대부분 새로운 분야로 인사발령될 예정이고 그 인원만큼 대부분 내년도에, 이번에 6명이면 내년도에도 보통 6명이 교육파견을 갑니다. 그런 인사운영상의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 사람들이 교육을 갔다 오거나 파견을 갔다 오면 직접 면담 같은 것을 하나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복귀신고하고,

염상훈위원

복귀신고하고 증인이나 국장님하고 같이 만나서 자기가 어느 부서에 가고 싶다든가 교육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부서에 대한 것을 결정하겠지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참작을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많이 참고하시는 것이지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렇게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무보직에 대해서 5분발언한 내용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무보직 6급이 전환됨에 따라 6급 존재가 애매해진 분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무보직으로 계신 분들의 사기 차원으로 증인께서 그 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이 사람들을 할 것인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있어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잘 아시는 것처럼 무보직 6급 같은 경우는 83명 정도가 됩니다. 교육 갔다 와서 복귀할 때는 경력이나 보직경로를 봐서 경로를 참작해서 임용을 할 것이고, 또 기존에 무보직 6급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파견, 총액인건비를 통해서 조직확대 등을 통해서 무보직 6급을 감소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보직으로 있으면서 문제가 많아요! 어느 사람은 팀장으로 불러주고, 팀장으로 불러주기는 다 불러주는데 어떤 사람이 팀장이 요직으로 있고 어떤 사람은 애매하게 팀장이면서도 팀장같지 않은 그냥 직책도 없이 근무하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어떤 행안부의 어떤 지침이 새로 내려온 것은 없지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4월 1일부터 동 주민자치센터에 팀장이 축소되면서 인원이 많이 늘었고 기존에 또 무보직 6급자가 있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83명이 되는데 일시적으로 해소되기는 어렵고 연차적으로 해소시키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처음부터 정말 이러한 무보직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을 알지 못 했는데 팀장을 확대시켜가지고 각 동에 확대시켰다가 다시 축소시키면서 이런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되었고 또 6급 팀장이 통합이 되면서 발생한 사항이라서, 그렇다고 6급 정원을 줄여서 그 분들을 다시 7급으로 강등한다든가 하는 처지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있는 범위 내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고 또 일시적으로, 단기간 내는 어렵지만 장기간, 시간을 두고 무보직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거기에서 얘기할 것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증인께서 어쨌든 우리 공직자들 사기앙양의 차원에서 고충 처리나 제안이나 보상 등 여러 가지 애로에 대한 것들을 증인이 잘 감안하고 또 우리 수원시뿐만 아니라 다른 타 시도 같은 애로가 있겠지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는, 적극적으로 우리 증인께서 해결하셔서 그런 문제가 좀 덜 발생하고, 실제 무보직 가진 분들의 애로사항을 증인께서 많이 들어주어야 됩니다. 그래도 내가 무보직이 되더라도 그런 애로사항을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들어주면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속은 상하지만 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담회도 수시로 하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좀 수고를 해 주시고, 인센티브제 같은 것도 많이 개선을 하셨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인센티브 관계는 기본적인 것은 성과상여금 평가 방법에 대해서 기존에 근무성적 평정 50%, 자체평가 30%, 부서장급 20%를 기초로 해서 평가를 하고 또 주요 업무 자체평가 방법을 개선해서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6월 17일까지 기획예산과에서 개발용역을 추진을 해서 지금 현재 입력작업부터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

염상훈위원

예전에 한번 지적된 것이 있는데 요직이라고 할까? 행정지원부서에서 많이 그런 성과 점수를 따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은 적도 있었는데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런 것을 공평성있게 연공서열보다는 사실은 근무성적이나 업무추진 능력 이런 것들을 공평하게 봐서 우수한 공무원에게 평가를 잘해 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가방법을 공정하게 해서 억울한 사람이 발생이 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지금 시·구·동간의 순환전보는 잘 하시지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원활하게 잘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주로 승진자를 배치를 하고 또 다시 순환식 발탁으로 올려서 순환에 노력은 하고 있는데 워낙 인사요인이나 인사적체 때문에 자주는 못해서 만족할만한 순환체계라고 볼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구 감사를 하면서 동의 인원을 보니까 7대3, 6대4, 5대5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이렇게 되는데 어떤 동은 2대8 이렇게 되는 동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구청 감사 시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5대5나 6대4로, 동 최일선에서는 여성분들이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래도 남성들이 또 할 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율을 맞춰서 인사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현재 신규자가 7대3 정도로 여성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9급 공무원을 동 주민센터에 발령을 내고 있는데 구간 아니면 동간의 적정하게 순환을 시켜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남녀의 성비를 맞춰서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것을 증인께서 그래도 관리감독하셔야 돼요! 해 주셔야 돼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워낙 채용되는 인원이 말씀드린 대로 7대3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나름대로 여성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염상훈위원

높아지는 것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동장님이 여성 동장님이면 관계가 없는데 남성분들이기 때문에 동장님 빼고 나면 팀장님만 남성이면 두 분만 남성이고 나머지는 다 여성분들이라서 어떤 동에서는 사실 최일선에서 여러 가지 행사에 남자들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비율을 어느 정도 채워달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인사를 하면서

염상훈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결론으로 제가 한 말씀을 드린다면 공직자들의 사기앙양과 공직사회의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라도 근무의욕을 향상시키는 토대가 되기 위해서 무보직이나 파견, 교육, 누가 봐도 인정되는 그런 인사를 꼭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과 한 가지 대안을 얘기한다면 6급의 우수자를, 우수자들을 선발해서 서울시나 타 시·군과의 상호파견근무를 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인사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 오산, 자원이 오는 데가 평택인데 네 분이 6급 보직을 갖고 직위지정으로 해 가지고 4명이 와 있고 우리 직원이 안성 1명, 오산 1명, 화성 2명 그래서 4명이 인사교류 차원에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류 차원에서 인사교류도 희망자를 선발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염상훈위원

4명이 있는 것은 본 위원은 몰랐는데, 지금 하고 있군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렇게 해서 더 정체성이나 무보직 등 여러 가지 해소 차원에서 그런 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의 좋으신 의견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배민한 증인 수고 많으십니다. 59쪽, 태극기 달기 운동 예산 지원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가로기 게양 현황, 예산 및 집행현황, 항목별 집행내역이 있는데 이것이 2010년도 것입니까, 2011년도 것입니까?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2011년도 것입니다.

이종후위원

2011년도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이종후위원

2010년도 것도 상이해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종후위원

제가 보니까 도로 전신주에 게양되는 것이지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가로기 게양 대상이?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이종후위원

수원시 새마을회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것이지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각 구별로 수원시 새마을회에 위탁을 해서 달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장안구가 제일 적으네요, 게양대가?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노선별로 차이가 있어서 가로등주에 따라서, 또 노선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분실되는 경우가 많지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어떻게, 1년 예산은 얼마나 세워놓고 있어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이종후위원

예상을 해 놓고 계실 텐데,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예산은 구별로 보면 장안구는 4,112만 원 이렇게 구별로 적정하게 예산을 세워서 그런 분실되는 경우도 가로기를 구입해서 게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구별로는 예산이 집행되는데 동별 예산집행은 안 되고 있습니까?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구 전체적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이종후위원

김용서 전 시장님 계실 때는 태극기 달기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요즘 국가 경축일 때 보면 호응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어차피 이렇게 많은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각 동에서도 그 전처럼 애국심을 발휘할 수 있도록 증인이 앞으로 독려해서, 각 동에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리고 우리 수원시에 근조기가 몇 개 있어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수원시청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종후위원

네, 시청에!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한 40개 정도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아니, 시장님 이름으로 된 것!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 전에 보니까, 근조기를 회수를 해요, 안 해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회수하는 것도 있고 자주 가는 수원시 장례식장 같은 데는 별도로 보관해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근조기 구입을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자료에 보니까!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동시 다발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자주 필요로 하는 데는 미리 사서 거기에 비치해서 보관했다가 쓰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이종후위원

제가 연화장에 가 보니까 아직도 김용서 시장님 근조기가 굴러다니더라고요! 그것 회수 안 해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확인해서 회수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 각 장례식장에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실태파악을 해서 조치를 바로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전년도, 전전년도에 예산집행했지만 그래도 회수해 가지고 적절히 폐기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근조기 구입이 상당히 많아요! 150만 원어치 구입했고, 350만 원어치 구입하고 500만 원어치 구입하고,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렇게 많이 했지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많이 했습니다.

이종후위원

종류가 다 다른 것입니까?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종류는 거의 비슷한데,

이종후위원

어떤 종류입니까?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기로 된,

이종후위원

김용서 시장님,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아니,

이종후위원

아니, 염태영 시장님 근조기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보통 근조기가 거의 비슷하지요!

이종후위원

그러면 근조기가 총 몇 개입니까, 정확하게? (공무원간 협의) 아니, 아니, 행사화분 그런 것 말고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지금 40개 정도가 있는데,

이종후위원

근조기가 40개에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자주 쓰는 데는 사무실에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이종후위원

너무 많지 않습니까, 40개면?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경우에 따라서 바로바로 회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정도, 적정한 숫자로 구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 관리 좀 잘해 주시고,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후위원

너무 험하게 하면 예산에 또 올리고, 또 올리고 그러지 말고 세탁해서 또 쓸 수 있게끔, 어느 단체든지 있는데 잘 관리하면 임기가 4년, 4년 후에도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예산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이종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박정란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의 윤건모 증인을 비롯한 배민한 증인!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고 격려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과년도에 본 위원이 각 구청별로 여성 동장을 한 분씩 내년에는 배치해 달라는 주문을 했었지요? 기억하고 계시나요, 배민한 증인!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여성 공무원 승진비율을 높여달라는 말씀과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런데 지금 현황을 보면 권선구에 한 분, 영통에 두 분,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리고 장안과 팔달은!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박정란위원

안 계시지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박정란위원

거기와 관련해서 작년 본 위원이 주문했던 내용 중에서 실천이 안 된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말씀하신 대로 승진 인원이, 전체적인 인원이, 동장 인원이 3명인데 그 분들을 다 골고루 배치하기가 어려움이 있었고, 승진인원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많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구별로 배치를 해서 구청에서 발령을 내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승진자에 대해서는 동장배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1년이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본 위원이 주문을 하고! 그런데 다른 구에는 여성 동장이 장안구나 팔달구는 없는데 특히 영통에 한 분 더 여성 동장을 배치한 사유가 있나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요인발생할 때 인위적으로 전보를 시켜서 배치하는 것보다 그 때 당시에 요인이 영통에 발생이 됐고 그래서 영통에 발령하게 되었고, 예를 들어서 장안구 같은 경우는 영통에서 장안구로 발령을 냈는데 거기에서 동장으로 임용되었다가 구의 과장 자리가 공석이 되어서 발탁인사를 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러면 교체발령을 해서라도 영통이 아니고 다른 구에라도 여성동장을 배치할 수도 있었을 텐데 본 위원의 주문을 기억을 하고, 잊어버리신 것 아닌가 하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 인위적으로 배치하기가 그랬었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결과가 그렇다는 얘기를 드리고,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박정란위원

내년을 기대하겠습니다.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박정란위원

내년에는 각 구별로 적어도 한 분씩은 여성 동장이 나가서 실전을 하고 또 여성 동장의 이로운 점과 불편한 점을 파악해서 앞으로 향후 더 많은 사람들이 배출될 수 있게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성 공무원 승진과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 공무원이 약 3,000여 명으로 얘기하시지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일반직 포함해서 정규직은 2,500명이고 상근인력이나 환경미화원 포함해서 3,048명 정도,

박정란위원

계약직, 환경미화원, 기능직까지 포함해서 3,000여 명으로 얘기를 주로 하는데,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 중에서 여성 공무원의 수가 몇 %나 되지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공무원간 협의) 전체 2,5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942명으로 37.6%입니다.

박정란위원

40%가 좀 안 되지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박정란위원

정확하게 지금 말씀해 주셨고, 40%가 안 되는데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 직급별 여성 승진자를 보면 자료 주신 것에서 상세하게 산출을 해 봤는데 4급 승진자는 5명 중에서 1명이 여성이고, 5급은 16명 중에서 3명이 여성이고, 6급은 51명 중에서 16명이 여성입니다. 맞지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박정란위원

전체적으로 4급은 여성 보건소장 2명을 포함해서 3명으로 전체의 13%, 5급은 134명 중 11명으로 9% 정도, 6급은 608명 중에서 92명으로 15% 정도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5급의 승진이 비율적으로 상당히 낮게 나타나 있는데 행안부에서 여성 공무원들의 승진비율을 몇 %로 권장하고 있지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특별하게 몇 %라고 정해진 것은 없고 각종 위원회나, 위촉직일 경우 33% 이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우리 수원시는 염태영 시장께서 앞으로 위원회에 여성 인력을 30%~40% 정도까지 상향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말씀하셨지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리고 우리 시는 여성친화도시라고 선포도 했지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렇게 한 데 비하면 우리 여성 공무원들의 승진비율이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미약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7%로 여성공직자들의 승진비율을 맞추고 있고, 중앙 행안부에서는 13.9%로 맞추고 있다고 본 위원이 자료를 봤는데, 수원시는 어느 것 하나도 중앙이나 경기도의 여성 승진비율에 맞는 직급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가 앞으로의 여성 승진비율을 어느 정도의 로드맵을 가지고 운영을 하실 것인지 향후 방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일반직으로 상위직 5급 이상이라든지 6급 이상의 여성 공무원 비율이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적습니다, 인원이. 그리고 하위직으로 갈 때는 또 여성 승진 비율이 좀 높고, 그래서 인위적으로 몇 %까지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 말씀하신 대로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승진 요인이 발생했을 때 상위직에 여성공무원 비율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인사 운영을 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단, 지금 로드맵을 가지고 몇 명 이상 되게 하겠다고 약속드리기는 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박정란위원

배민한 증인!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박정란위원

과년도에도, 2010년도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오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6급 이상 하위, 그러니까 6급 이하의 공무원들은 여성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삼척동자도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지금 2년에 걸쳐서 하고 계시는 것이고, 말씀하시기 전에,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다른 시의 자료를 제가 한 번 봤습니다. 우리 같은 경기도에 있는 데인데 거기는 시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6급 승진자의 비율을 64%를 여성공직자로 진급을 시켰어요. 이것은 아까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우리 시의 여성 공직자에 대한 마인드가 어떻게 정책에 반영이 되느냐? 그래서 내년도에는 적어도 몇 %까지는 여성 공직자들을 승진시키겠다, 라는 가상적인 %는 나와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래도 적어도 소신을 가지고 여성 공직자의 승진을 몇 %까지는 늘리겠다, 라고 마지노선을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제가 작년 행감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승진비율을 보니까 한 17% 되는데, 2011년도에는 한 27%, 한 10% 정도 제 나름대로는 상향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승진을 인위적으로 몇 %까지 한다고 약속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뜻을 잘 이해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러면 5급 사무관 진급하는데 자원이 거의가 주무 팀장이 승진하는 비율이 높지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데 나름대로,

박정란위원

비율로 봐서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나름대로 또 주무 팀장이 다른 부서보다 좀,

박정란위원

높지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예, 높은 편입니다.

박정란위원

그런데 문제는 현재 지금 여성들이 주무 팀장을 맡고 있는 곳이 한 곳도 없다는 것 때문에 앞으로 여성 공무원들의 승진비율이 앞이 깜깜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급 공무원도 한 명 밖에 안 되고, 과거에 여성들이 이렇게 승진에 대한 불이익을 당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라는 증거가 주무팀장도 한 명도 없고, 어디서 승진의 자원을 꺼낼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수원시는 정말 열린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승진 문제에 관련해서는 여성 공무원 지금 다른 시보다 후퇴하고 있다, 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승진비율을 놓고 볼 때, 아까 말씀하신 것이 작년에 비해서 10%로 예상을, 더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15%를 더 여성 공무원들 승진을 더 고려할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신지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제가 여기서 그 가부를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본취지를 알아들어서 보직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참고를 해서 윗분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문병근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박정란위원

아니, 똑같은 내용이라, 마무리는 지어야죠. 다른 내용이 아니라 같은 내용이에요.

문병근위원장

지금 박정란 위원님께서 시간 많이 쓰셨어요.

박정란위원

이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배려를 좀 하셔야지요.

박정란위원

이것 이따가 하면 맥이 끊길 것 같아서. 저희 공무원들 인사이동 시키고 할 때에 위에서, 그냥 인사과에서 정해서 보내나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중간 관리층이라든가 그럴 경우에는 담당 국장이나 아니면 그 부서의 나름대로 의견을 좀 받고 또 개인의 인사 고충 관계, 아니면 개인의 인사 희망보직제 관계를 참작을 해서 반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늘 그렇게 하시나요,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나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가급적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가급적이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박정란위원

제가 아까 자료에서 다른 시와 비교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여기는 직원들의 86%를 인사사전예고제 또 희망보직제, 부서장 추천과 같은 그러한 제도를 해서 86%를 직원들이 희망하는 그런 부서에다가 배치하는 이런 선진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도 이런 것을 꼭 정책으로 입안을 하셔서 공직자들이 좀 더 능률 있게 좋은 환경에서 본인이 원하는 곳에 가서 일 할 수 있도록, 그것이 결국에는 시민한테 혜택이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을 정책으로 입안을 해 줄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란위원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행정지원국의 윤건모 증인, 행정지원과의 배민한 증인, 그 외에 공직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31쪽에 보면 과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결원이 된 주민센터에 수습직원을 우선 배치해서 민원의 참신한 운영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각 동에 결원된 인원 다 충원되셨나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충원 됐고, 지금 현재 자료에 보시면 11명 정도가 과원인 상태입니다, 오히려.

박순영위원

오히려 오버?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은 아시는 것처럼 호매실지구라든지 광교지구라든지 새로운 행정수요가 있기 때문에 결원은 다 채웠고 오히려 좀 더,

박순영위원

정원이 넘는 인원은 그럼 어떻게 재배치하실 계획,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상대적으로 구청에 지금 결원이 생기는 그런 경우입니다.

박순영위원

동사무소에는 과가 돼 있고, 구청에?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구청장님이 그래도 동의 어려운 점을 생각해서 오히려 동에 좀 더 배치된 그런 인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최선의 민원을 실행하라, 라는 의미이시겠지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그 구에 모자라는 인원 충원과 동에서 남는 인원을 효율적으로 잘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복안은 갖고 계신 것이지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 정원 조정이 또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원조정 할 때 현원과 업무형편을 봐서, 자치행정과에서 물론 하는 것이지만,

박순영위원

최선의 방법이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리고 수원시 공직자 해외연수도 한 사람, 한 어느 부서, 어느 과에 편중돼서 운영하지 말고 고루 혜택을 주라는 행정감사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시정하셨습니까?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그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 신규, 해외를 보낼 때 경험이 없는, 지금 도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전혀 무경험 직원이 한 18%, 또 3년 간 무경험이 37% 해서 지적하신,

박순영위원

그러게요. 편차가 아주 심한데,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지적하신 이후로 가급적 경험이 없는 직원을 부서장한테 추천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세부적인 것은 추가 질의시간에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쪽에 보면 공무원이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해외연수를 나갈 때 관광회사를 통하지 않고는 나갈 수 없으므로 그 관광회사도 고루고루 정보를 입수해서 지역 업체에 편중되지, 어느 한 쪽에 편중되지 않는 각 업체에 고루 배부를 하라는 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능한 데가 한 37군데의 여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박순영위원

수원시 전체에 37개의 여행사가 있습니까?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그렇게 공무 국외여행을 수행할 수 있는 데가 한 37개 정도, 우리가 지금 이용한 것이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용하는 것이?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전체 다 한다면 훨씬 많고!

박순영위원

전체를 다 조사하신 것은 아니고?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예,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용한 이용실태를 보면 37군데의 여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가도록,

박순영위원

과년보다는 고루고루 배분을 하셨다, 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얘기시지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 질의 시간에 여쭙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존경하는 박정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수원시 공직자의 비율이, 아주 임용 비율이 작고, 그 다음에 고루고루 편중이 안 돼 있다는 생각입니다. 수원시에 동장님들이 몇 명이시죠?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서른아홉 분계십니다.

박순영위원

예, 39개 동에 39명입니다 그 중에 여성 동장님 세 분인 것 알고 계시지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수원시 의원이 몇 명인가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서른네 분이십니다.

박순영위원

서른네 분으로 알고 계시지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박순영위원

우리 여성 의원 몇 명입니까?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일곱 분입니다.

박순영위원

7명입니다. 단순하게 그렇게 비교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나머지 이외의 사항은 추가 질의시간에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김상욱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03쪽을 봐 주시면, 징계처분 직급별 현황에 나오는데, 징계처분자가 2010년 작년보다 올해 좀 늘었습니다, 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예.

김상욱위원

과거에 수원시가 공무원 청렴도 평가상 최하위에 머물러 있던 사실을 감안해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파면이나 해임, 징계를 당하는 그 직원들의 숫자가 오히려 좀 줄여야 하는 노력을 기울일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1년 간 33명이었다가 지금 올해는 49명입니다. 어떤 뭐 대형 사건이라도 있었습니까?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공무원간 협의) 특별히 대형 사건이 있는 것은 아니고 주로 음주운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증가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가령 최근의 예를 보면, 이 수치를 인위적으로 징계 받아야 될 상황을 징계 안 주고 숫자를 줄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경기도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후속으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가 좀 더 늘어났습니다, 평상시보다. 보통 종합감사를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김상욱위원

작년 연말 도 감사 종료 이후에,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예. 조치하라고 내려오면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해로 넘어가서,

김상욱위원

작년 연말에 도 감사가 있었으니까 그 결과가 올해 반영된 수치다?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금년도에 1월에 징계를 했습니다.

김상욱위원

올해 잘못한 것은 아니다?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단순히 특별한 이유를,

김상욱위원

숫자가 늘은 것이 잘못이라고 본다면 올해 잘못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그것보다는 그 특별한 사유는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것은 결과론이고, 이것저것 다 결과론이긴 한데, 제가 과거, 지난 민선4기 때부터 시작해서 민선5기로 넘어온 시점에 오히려 작년 2010년에도 관리를 좀 잘 하셔서 좀 줄였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세월 흘러가면서 점차 줄일 수 있는 앞으로의 관리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묻고 싶은 겁니다.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제가 감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는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교육을 좀 더 강화를 하고 또 우리,

김상욱위원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는 감사일뿐이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업무를 좀 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꼭 제가 부인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고 또 감사분야에서도 또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를 하고 있고, 또 개방형 감사관제가 실시되면서 조사활동이 강화되는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어느 부서 한 데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각자 공무원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각자 노력 역시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공무원들의 근무 태도나 근무 상황에 대한 것을 지금 금방 말씀하시다가 좀 말이 잘리셨지만 평상시 교육 일정상에 이런 과정들을 좀 더 충분히, 매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가장 최근의 예를 좀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혹시 파악되고 계신지, 요 근래 도서관사업소에서 여러 명이 징계 먹은 건이 있었습니까?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전체 운영상에 조사활동 중에 발견돼서 아마 징계까지는 아니고, 문책성 훈계를 받은 것, 저희가 소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럼 지금 이 통계상에 올라오는 정도의 징계수준은 아니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제가 자세한 말씀은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최근에 불거진 도서관에 책 구입 과정에서, 도서구입 과정에서 업자가 중간에 허위로, 지정된 책이 아니라 엉뚱한 책을 구입해 왔다. 그것에 대한 책임과 함께 도서관의 직원들이 일정 정도의, 지금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징계를 좀 먹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건모

윤건모행정지원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판과 관련된 도서구입, 그 건은 지금 문제화가 돼가지고,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간에 이제 좀 간과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감사실에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업자를 수사의뢰를 종용했고, 구매절차에 따른 진행 상황은 현재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로 서면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그 결과 나온 것은 아니고요? 거기 그런 상황에 덧붙여서 한 마디만 제가 말씀드리면 억울하게, 징계를 해야 되는데 감추고 하지 말자는 뜻 아닙니다. 억울하게 징계당하는 상황은 만들지 말자는 뜻으로 도서관사업소는 얘기를 꺼낸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물론 감사담당관에서 적절하게 판단을 했겠지만 그 상황에 대한 관리들도 면밀히 좀 지켜보시고 하시길 바란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모

윤건모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나중에 추가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공무원 노조의 간담회 시간에도 얘기가 나왔던 사항인 것 같은데, 소수 직렬에 대한 배려, 지금 6급 10년 이상 현 보직 자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통계를 보면 전체 인원 중에 99명이 행정직이고, 그것보다 좀 못한 나머지 다 합해도 그것보다 좀 못한 숫자가 나옵니다, 직렬로 볼 때. 그런데, 물론 행정직들도 너무 많아서 적체현상이 심하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수 직렬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한 인사적체 상황을 어떠한 식으로 배려를 할 수 있을지, 시장님과 노조 사이에 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얘기이니 만큼 행정지원과에서 그 대책은 숙의를 하셨으리라고 보는데, 그 내용이 있으세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그 보직 관계는 정원과 관련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 기간 내에 소수 직렬이 어떻게 큰 대책이 나오기는 좀 어렵고 인사 운영상에서 소수 직렬에 대해서 배려를 하는 그런 운영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박정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여성 직원 비율이나 소수 직렬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적체현상이고, 이런 일이 자행돼 있다 보니 쉽게 단기간에 어떤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해소시키기는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간담회 결과로는 “적극 배려한다.”라는 이런 결과치의 문구를 올리고 그러셨어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린 대로 적극 배려를 하는데, 단기간 내에 이렇게 획기적인 방법이 있어서 그 분들을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인사 운영상에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서 배려를 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추가 시간에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위원

너무 우리 위원장님께서 수고 많으셔 가지고. 윤건모 증인을 비롯해서 모든 공직자분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국제자매도시 방문현황에 대해서 약간 한두 가지 질의하겠는데, 여기 보면 베트남 하이즈엉성 거기를 16명이 간 것이지요, 방문단이?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예.

이칠재위원

시의원 한 명하고 민간인 15명?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칠재위원

인솔해 가지고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이칠재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집행액이 전혀 나타나지가 않았네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민간부분 관계는 저희가 직접 집행하지 않고, 민간 자부담으로 해서 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칠재위원

모든 분들이 다 자부담으로 해서 간 겁니까?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칠재위원

그러면 거기서 두 번째 보면 캄보디아 시엠립주 거기도 31명이 방문했는데,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그 부분도 공무원 한 명에 대해서 예산 집행한 겁니다.

이칠재위원

이것이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이칠재위원

민간인들은 전부 자부담으로 해서 다, 그래서,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자부담해서 간,

이칠재위원

많은 인원수에 비해서 상당히 금액이 적다 해 가지고, 공무원 한 분이 인솔하시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했다 이것이지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칠재위원

네, 그 대답 잘 받았고, 한 가지, 공무원 노조, 우리 수원시에 공무원 노조가 항상 좀 저기했는데, 7차에 걸쳐서 간담회를 열었네요? 7차에 걸쳐서 했는데,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재위원

내용을 보면 거의 다 해결이 됐고, 나머지는 행정안전부에 건의 1건이 있고, 또 일부 검토가 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는 공무원 노조에 몇 분이나 지금 현재 존치돼 있지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1,228명의 노조원이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1,228명이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칠재위원

상당히 많은 숫자네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칠재위원

전에 이렇게 풍문으로 듣기에는 몇 분이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상당히,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공무원 노조가 일반 정규직 공무원 노조가 있고, 또 상근인력이라고 그래서 무기계약자 근로자는 한 108명 정도 되고, 또 환경미화원이 한 290명입니다. 그래서 분류별로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그럼 이것이 한 가지로 단합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 별도로 간담회를 하는 거예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사항은 일반직,

이칠재위원

상근인력이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아니, 공무원 노조요.

이칠재위원

공무원노조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예.

이칠재위원

완전히 공무원이 이렇게 노조로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잘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해결방안이 일부 검토사항이 있는데 이렇게 좀 큰 어려움이 없으면 깔끔하게 이렇게 좀 해서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이 되었으면 해서 그렇게 본 위원이 제안하는 바이고,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노사 화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범 공무원 국내·외 문화탐방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보면 대부분 일본으로 선택했고 또 물가 때문에 그런지 제주도로 많이 갔어요, 2011년도에는. 그래서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간 겁니까, 아니면 일본으로만 전부, 2011년도에 6회에 걸쳐서 일본으로만 갔는데,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단순히 국내·외 문화탐방도 중요하지만 문화탐방을 겸해서 선진지 우수 시책이라든가 또 문화유적지를 벤치마킹하는 그런 차원으로, 과거에는 문화탐방 위주로 많이 갔었는데 작년도부터 문화탐방과 병행해서 선진지 벤치마킹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여행지를 택하다 보니까 일본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본으로 여섯 번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를 문화탐방을 하게 됐습니다.

이칠재위원

그래서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이 분들의 의사가 반영이 다 됐나 해 가지고, 난 그래서 문화탐방을, 물론 예산을 들여서 가는 것이지만 이왕 가는 것 또 거기로 가본 분들이 또 몇 분,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서 가는 것이 더 좋지 않나 해서,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가급적이면 경험이 없는 사람을 위주로 선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그래서 해외를 이렇게 저렇게 가다 보면 겹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것을 한 번 고려해서 본 위원은 동남아나 또 중국이나 또 여러 경로로, 후진국도 또 나름대로 벤치마킹 할 것이 있으면 탐색해서 발굴해 가지고, 그런 방법을 한 번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칠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우리 배민한 증인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주신 행감자료 98쪽, 99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신규 임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신규 임용에 관한 사항에 총계가 109명으로 해서 행정 9급이 70명, 사회복지가 16명, 나머지 기타 많아야 5명, 6명, 한 명, 두 명, 행정을 이렇게 70명으로 막대한 비중을 두신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신규 임용을 할 때는 예상 결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육아휴직 이런 것으로 해서 휴직자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인력수급을 감안해서,

박순영위원

그러니까 수원시에 현재 행정적으로 처해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결원 예상 발생 인원하고 또 조직 확대되는 문제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행정직이 인원이 많기도 하지만 또 그런 발생,

박순영위원

많아도 너무 많지요, 지나치게.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발생요인이 좀 많기 때문에 그 수를 감안해서 그 직렬별로 인원을 안배한 겁니다.

박순영위원

그런데 직렬별로 이렇게, 신규 보직별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 지금 이제 세상이 바뀌고 삶의 질을 추구하는 그 방향이 바뀜에 따라 조금 이렇게 행정직으로 많이 편중돼, 물론 이제 행정적인 절차와 여러 가지 민원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하지만 이 방식에서 조금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왜냐하면 건강이 중요한 세상이 됐고, 그 다음에 복지가 중요한, 복지요구가 큰 세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환경이라든가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사는, 삶의 질을 추구하는 그 욕구가 커졌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조직 확대라든지 정원 조정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 직렬 같은 경우에는,

박순영위원

당연하지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정부 방침에 의해서 많이 증원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행정직에 지나친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사회복지 인원이 좀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기는 하나 여러 가지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정말 개인마다 여러 가지 삶의 좋은 질을 추구하는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행정적인 것에 너무 편중되지 않고 정말 우리 민원인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추구를 위한 좋은 보직이 좀 증원돼서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는 그런, 채용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이 요구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인력 정원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전체, 총체적으로 좀 따져봐야 되겠고,

박순영위원

변화에 따르는 그 체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또 최근에 보면 사회복지직렬 같은 경우에 한 24명 정도가 충원이 될 계획을 갖고 있어요.

박순영위원

그렇게 하셔야지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 본청이나 구청 또 동 주민센터에 증원이 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변화되는 대로 정원 조정이라든지 각 직렬별 조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이 신규 채용 관계는 당장 지금 인력을 운영하는 데서 결원 발생이 많은 것이,

박순영위원

조금 많이 받으신 것이지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예. 또 전체적으로 행정직 인원이 기본적으로 많다 보니까 결원발생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박순영위원

그래서 우리 배민한 증인께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와 많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복지라든가 환경, 건강을 추구하는 지역주민들이 많은 관계로 그것을 담당하는 우리 전문적인 공무원이 증원될 것을 바랍니다. 그렇게 시정하시겠습니까?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99쪽에 2011년도 신규 임용자 명단을 보겠습니다. 수원시에서 93명 수용하신 것입니까?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신규 임용된 인원입니다.

박순영위원

이것을 보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이 있습니다. 배민한 증인과 제가 어떻게 다르게 느꼈는지 궁금하지만 본 위원은 이제 남녀의 성비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93명 중에서 61명이 여성입니다. 앞으로 7~8년 뒤에는 남성 공무원 할당제를 실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대단한 장족의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앉아서 산출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정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공직자, 여성 사무관, 여성 공직자의 전면적인 승진책도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마땅히 해야 할 보직을 맡아서 행정을 운영하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배민한 증인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오히려 여성 공무원이 70% 이상이 되다보니까 양성평등임용목표제라는 것이 2012년 12월 말까지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여성 상위시대라는 말이 쏘옥 들어갔듯이 다음에 그렇게 되게 생겼습니다.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남자 인원이 30%가 안 될 경우에는 30%가 채워질 때까지 초과해서 인원을 채용하는, 양성평등임용목표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2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1년도에는 약 70%가 여성 공무원이 채용되었고 앞으로도, 아까 박정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성 공무원의 역할을 한정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어느 부서든, 주무부서든 인력활용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배민한 증인께서 잘 인지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지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각종 위원회에 여성 위원을 33%, 1/3 정도 채워야 된다고 하는데 행정지원과에 있는 위원회 중에서 30% 되는 여성위원이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대표적으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가 9명인데 그 중에서 세 분이 여성 위원입니다.

박순영위원

인사위원회 이외에? 아마 다른 과 위원회도 여성 위원이 30%가 되는 위원회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7명인데 두 분이 여성이고, (자료확인) 그 정도,

박순영위원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받아보는 것으로 하고, 그래도 행정지원과에는 여성 위원 수가 %가 많이 감안되어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신규 임용자 현황에서 봤듯이 앞으로 우리가 여성, 여성, 민선5기 들어서면서 염태영 시장님께서 아까 박정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친화도시라는 것은 물론 여성이 여러 가지로 안정되어 있는 도시의 기능도 있어야 되지만 여성 공직자가 마음대로 승진하고 본인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지역 단체가 되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십시오.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리고 공통적인 얘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0년도에 의원이 되어서 여러 가지 보고 느낀 실감이 가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원시를 보면서 예전 평범한 지역의 봉사자, 또는 주부라는 입장을 떠나서 지금은 수원시의 살림꾼이 되어서 아, 어느 시설물을 보고 어느 환경개선 행사물을 볼 때마다 예전과 다른, 남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저런 시설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썼을까?” “얼마나 많은 노고가 있었을까”와 더불어 “저런 것을 해서 폐단은 무엇이고 장점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행정적인 면도 주관적인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수원시 3,000여 공직자들이 책임지는 행정구현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할 때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책임지는 행정구현을 위해서 또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 따라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000여 수원시 공직자께서는 정말 주민의식가지고 수원시 지역사회를 위해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공과 과에 대해서 정말 책임지는 행정을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는데, 배민한 증인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고 행정지원과 배민한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6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배민한 증인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방위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예산집행 내역, 60쪽입니다. 군부대하고 예비군 동대 예산지원현황이지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제가 세부 사업명하고 예비군 육성지원금을 보니까 향방작전하고 교육훈련 지원이 많네요? 동대 쪽으로 운영지원은 35%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65% 정도는 향방작전하고,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예비군 부대운영 지원비가 동대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이종후위원

군부대 쪽으로 가는 것 있고!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리고 수원시 예비군 부대현황을 보니까 기동대는 지역대가 구마다 있는 것이 지역대지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동대는 동마다 있고!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이종후위원

장안구 같은 경우를 보니까 동대가 11개라고 했는데 지금 송죽동 동대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인원이 많은 데는 동대가 두 군데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두 군데가,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11개면 어느 동, 어느 동입니까?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종후위원

파악을 못 했어요! 11개 동대 안 될 텐데,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예비군 50개 부대 현황은,

이종후위원

2011년도 10월 31일 현재지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정확할 텐데, 그런데 11개 동대라고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동대 인원이 많은, 예비군 자원이 많은 데는 동대가 두 군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어느 동이 그래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공무원간 협의) 인계동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고,

이종후위원

아니, 아니 장안구만 지금,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어차피 수원시 지원금이 나가는데 군부대 쪽으로 너무 지원해 주지 말고 그래도 수원시에 많은 도움을 주는 단체한테 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후위원

동에는 왜 안 해 줘요, 각 동?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동에는 방위지원본부 운영을 하는 방위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동장님이 당연직 의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될 수 있는, 예비군에 대해서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예비군 육성지원을 해 주도록,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종후위원

그래서 동대 운영하는 사항을 실질적으로 보면 수원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각 동 39개 동으로 내려가는데 거의 방위협의회에서 갹출을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동대장님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지급되는 품목이 많고 그런데 장소가 좁아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것 좀 동대장님들한테 얘기하셔서,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그것은 어렵고, 거기에 필요한 복사기나 캐비닛, 토너 등 소모품 성격은 예비군 동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늘려서 확보하는 것은 금액상으로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동장님들의 역량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예비군육성지원금에서 3억 2,900만 원이 나가는데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닌데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는 별로, 군부대, 그러니까 국방예산을 우리가 일부를 부담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적절하게 분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후 위원님께서 지금 방위지원본부 운영에 대한 것을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위협의회는 지원해 줄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증인께서 사무실에, 동대본부 사무실에 소모품은 지급해 줄 수 있다. 그렇게 해 주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비군,

염상훈위원

소모품 그런 것은 주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린 대로 예비군육성 및 지원에 대한,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면 향방작전훈련과 교육훈련, 예비군 부대 운영 지원이 있는데 향방작전과 교육훈련도 우리 수원시 예비군 훈련을 받는데 필요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동이나 이렇게 구분되어서 나가지는 않지만 예비군 훈련장에 필요한 물품이나 장비를 구입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염상훈위원

훈련을 받을 때 소모 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그리고 동대에,

염상훈위원

그것이 예비군육성지원법에 있어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 3에 있고,

염상훈위원

그래요?

문병근위원장

배민한 증인!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핵심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내용은 동으로 직접 지원해 주느냐, 이런 뜻인데 사실 답변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지금 염상훈 위원님께서 재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향토예비군육성법에 보면 31사인가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51사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아, 51사! 51사 부대로 해서 그 부대에서 동으로 내려가잖아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대본부에 가서 확인해 보면 소모품 부대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자꾸 다른 얘기, 이제 깊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직접적으로 주지는 않고, 답변 똑바로 하세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네?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염상훈위원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병근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도 방위협의회에 지원을 옛날부터 지원을 해 주라고 했는데 사실 예비군육성법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없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증인께서 지원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방위협의회에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방위지원본부에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군부대운영지원 조례에 의해서,

염상훈위원

예비군지원조례에 의해서 군부대 51사단으로 지원해 주어서 거기에서 각 예비군 중대본부로 지원이 내려오는 것이지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염상훈위원

본 위원도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된 것이고, 거기에서 보충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군부대 51사단에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사실 보면 지자체 지원해 준 모든 금액이 다 우리 동대본부로 그 금액이 내려오나요, 안 오나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물품을, 예를 들어서 복사지라고 하면 A4 용지 몇 박스를 구하면 그것을 물품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물품과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51사로 들어갔다가 다시 동대본부로 지원해 주는데 다른 데 쓰는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없지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지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51사 사단 대대 이상은 사실은 국방부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고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동대본부에 전, 모든 금액이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걸랑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안 되면 다시 51사에, 군부대에 건의해서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규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증인께서 해 주셔야 돼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고, 이왕 묻는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64쪽에 보면 시엠립 수원마을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시엠립 주 프놈크롬 수원마을이 우리 자매도시입니까, 아닙니까?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시엠립주하고 자매도시를 맺고 있는 것이고, 그 시엠립주 내에 프놈크롬 마을을 수원마을로 선포식을 하고 교류를 하고 있던,

염상훈위원

수원마을을 만들어서, 그렇지요? 민선4기 때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 마을에 가보고 지원도 해 주고 그랬었는데 민선5기 들어와서 사실은 거기가 뜸해진 느낌을 갖고 되는데 향후 수원마을이다. 이런 명칭이 없다면 별 부담이 없는데 수원마을이라고 이름이 지어져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후 관심을 어떻게, 우리가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증인께서 보충설명을 좀 해 주세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진행사항 중에서 지난 11월 13일~20일까지 실무진이 현장실태파악 차,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주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나름대로 판단을 하기 위해서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현지 다녀온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간단하게 나오기는 어렵고 현지 실태를 보면 관리나 이런 문제가 과거처럼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거기에 시민단체나 그런 채널이 좀 나름대로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시설물 관리실태나 앞으로 시엠립주 정부와 우리 수원시가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데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어쨌든 늦었지만 그래도 사실 찝찝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수원마을을 민선5기에 와서 별 관심이 없으면 끊는 것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냥 흐지부지, 미지근하게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관심 갖는 것도 아니고 안 갖는 것도 아닌 이런 식의 행정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수원마을이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여기는 그래도 우리가 어떤 대안적인 것이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별 관심, 이제는 자체에서 충분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정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매듭이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거기 갔다 오고 향후 어떻게 해야겠다고 고민하고 정리하고 있다니까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셔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박정란 위원입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배민한 증인,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 윤건모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윤건모 증인은 우리 수원시 3,000여 공직자들의 인사와 관련한 것을 총괄하는 수장이시지요?
건모

윤건모행정지원국장

네.

박정란위원

시장님 다음으로 우리 윤건모 증인께서 수장이신데 지금 우리 수원시에 여성 공무원 현황을 보면 국이 8개 국이 있지요,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제외하고?
건모

윤건모행정지원국장

네.

박정란위원

거기에는 몇 개 과가 있지요? 수원시 전체에 몇 개 과가 있지요? 38개 과가 있습니다.
건모

윤건모행정지원국장

네, 38개 과가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런데 거기 주무팀장이 여성이 한 명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인사의 수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윤건모행정지원국장

위원님, 한 명도 없는 것은 아니고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는 최옥순 팀장이 주무팀장이고,

박정란위원

주무팀장입니까, 최옥순 팀장이?
건모

윤건모행정지원국장

네. 아까 배민한 과장하고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금년 포함해 가지고 정기인사가 내년 2월 쯤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아까 실무 인사팀장과 과장하고도 내년도 팀장 보직관계를 아까 말씀하신 여성과 관련된 부분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지난번 팀장인사 외에는 별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이뤄질 정기인사 때 지금 박정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을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윤건모 증인께서 생각하고 계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기겠고, 그렇다면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2월에 시행하는 정기인사 때 각 국별로 주무팀장을 여성으로 한 분씩 발령을 내실 것을 제안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38명 중에서 8분이 주무팀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30명이 남성팀장님들이 주무팀장을 하고 있고, 여성은 단지 8명뿐입니다. 그것 비율로 따진다면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주무팀장이 전체대비해서! 거기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내년 정기인사 때는 각 국별로 한 명씩, 과에 여성 주무팀장을 앉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모

윤건모행정지원국장

그 제안을 지금 단편적으로 이행하겠다는 말씀보다는 지금 38개 과에 있는 주무팀장들이 보통 전보제한을 1년을 두고 있는데 선별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년 전보 내에 있는 팀장은 없는지 여러 가지 조건을 봐서, 말씀해 주신 38개 과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무과 주무팀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불부합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팀장은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일전에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정말 성실하고 열정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님하고 본 위원하고 또 윤건모 증인하고 또 여성 공직자들이 어려움을 서로 마음을 열어놓고 얘기하는 그러한 장소에 윤건모 증인도 계셨습니다. 그러한 여성 공직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1년 동안 진전이 없는 것을 봤을 때 여성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서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고 이왕 지나간 것은 과거사로 넘기고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년 2월 정기인사 때는 꼭 아까 말씀하신 1년 이내에 인사가 되지 않았던 사람을 대상으로 주무팀장으로 여성 팀장을 국별로 한 분씩을 발령을 해 주실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꼭 그렇게 실행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건모

윤건모행정지원국장

가능한 한 반영을 할 수 있게끔

박정란위원

가능한 한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로 밖에 안 들리고 하여튼 8분 중에서 최소한 5분 정도까지는,
건모

윤건모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박정란위원

대답하셨습니다?
건모

윤건모행정지원국장

예.

박정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언해서 얘기하면 구청하고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팀장들 있지요, 주민센터?
건모

윤건모행정지원국장

네.

박정란위원

어떤 분들은 1년 있다가 또 구청으로 배치를 받고, 어떤 분들은 3년, 4년 있어도 그 주민센터에 계속 있어서 그들이 얘기할 때는 “저는 무슨 동 붙박이에요. 저는 무슨 동 붙박이에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지요. 이것은 순환보직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것을 불만을 얘기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 인사 때는 각 주민센터에서 3~4년 이상 근무했던 팀장들 구청으로 순환보직 하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 드립니다. 가능하신 것이지요, 그것은?
건모

윤건모행정지원국장

장기근속에 관한 사항인데, 구청에 대한 전보 순환 인사는 구청장 권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인사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시달토록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본 위원도 그 인사발령 이런 것은 시장님께서 투명성을 요하기 위해서 구청장들한테 승진이나 인사를 다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국에서 수원시에 지침을 만드셔서 순환보직이 잘 이루어지도록 적극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간단한 것 하나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카드 사용내역 중에, 몰라서 제가 묻는 것인데, 49쪽 보면 국제교류팀 교류 공무원 숙소가 있어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예. 지난시라고, 중국에 지난시 자매도시 파견 공무원이 지난 8월 초까지 있다가 현재는 거주하고 있지 않지만 숙소가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럼 중국 지난시에만 한 군데 있던 겁니까?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꼭 지난시라고 지정한 것은 아니지만 자매도시, 교환 공무원이 기거할 수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지금 현재,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해외 자매도시에 교류 공무원 숙소가 있는 데가 지금 그럼 어디, 어디 있는 거예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지금 거기 한 군데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한 군데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예.

김상욱위원

그럼 거기 무슨 집기가 다 구비가 돼 있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기본적인 것은 돼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일단 숙소가 있는 것을 몰랐었고, TV를 220만 원이나 주고 샀어요. TV 220만 원이면 꽤 좋은 것일 텐데, 큰 것일 텐데.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교류팀의 사무실과 숙소에 2대가 220만 원입니다.

김상욱위원

2대 금액입니까?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없고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현재는 공실입니다.

김상욱위원

공실로 지금 돼 있고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89쪽을 좀 봐 주십시오. 실적가점 반영대상자인데 이것이 2011년 1월 31일 기준 95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반영이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반영할 예정인 겁니까?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반영된 겁니다.

김상욱위원

지금 시점에서 다 결과적으로 반영이 된 거예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런데 2010년, 그 다음 쪽에 보시면 공무원 제안심사 우수분야 6명이 있는데, 올해는 공무원 제안심사 과정이 없었나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그 기준이 보통 1월 31일하고 7월 31일 두 번에 걸쳐서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도래가 안 됐죠. 12월 근평 하면서 내년도 1월 31일 반영할 겁니다. 제안심사는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안심사를 했었는데, 그때 반영이 될 겁니다.

김상욱위원

그 심사결과는 나왔고요? 나왔나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내용은 아직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아, 그래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예.

김상욱위원

지금 이 중에서 자원봉사 우수분야, 국·도비 확보분야, 제안심사 우수분야, 기관표창 우수분야, 이 부분들이 가장 지금 가점이 높은 영역이 어떤 거예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우선 제안분야가 제일 많습니다. 그 제안분야가 최고점이 2.0, 노력상이라고 해서 작은 것이 1.0인가 그렇고, 그 다음에 국·도비 같은 것이 최고점이 1.0, 또 작은 것이 0.3 이렇게 해서 제안심사 쪽이 높습니다.

김상욱위원

이것이 인사를 할 때 이것이 전체적으로 국·도비 확보 분야, 자원봉사 우수분야, 제안심사 또 표창 이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몇 %나 차지하게 돼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한 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8% 정도 영향을 미칩니까?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전체 대상 인원 중에서,

김상욱위원

전체 인사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대상자 중에서 인원수,

김상욱위원

아니, 인원수 말고, 이 가점이라는 비율이 인사 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냐고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특별히 비율을 차지한다기보다는,

김상욱위원

전체 점수가 100이라고 봤을 때,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거기 지금 점수 나와 있는 대로 1.0이면 1.0 그 기간 중에, 승진 후보자 명부를 보통 보면 5급 같은 경우에는 3년 치를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34%, 최근 1년까지 34%의 점수가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점이면 1점에 34%이니까 0.34 정도 점수가 차이가 나는 건데, 그것은 그 비율, 인원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가 많은 사람들은 영향력이 좀 클 테고, 또 상대적으로 적으면 적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몇 %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나올 수는 없고, 상대적이니까요, 이것이!

김상욱위원

그 변별력이라고,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것도 상대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상대적인데 그 점수 반영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 정도로 영향력이 좀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 인사위원회가 열리면 이 자료들이, 다 정리된 자료들이 인사위원회로 가는 거예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거기서 판단을 하는 것인가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아뇨, 그 점수가 반영비율에 따라서 반영된 점수를 가지고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거든요. 그럼 그 승진명부 순위에 의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저기를 하지요.

김상욱위원

그것 아직,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하셨는데, 올해는 가령 예를 들어서 가점이 제일 높은 공무원 제안심사 분야에 몇 명이나 되어 있어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지금 그 제안심사 관계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김상욱위원

아, 기획예산과?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제가 아직 통보를 받지 못해서 그 내용은 제가 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12월 기준으로 해서 1월 31일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은 좀 남아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럼 내년 초 인사가 그것까지 합산이 돼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인사시기에 따라서 1월 31일 이후에 되면 그것이 반영이 되는 것이고, 만일 1월 31일 이전에 되면 반영이 안 될 수도,

김상욱위원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됩니까?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인사는 그것하고 상관없이 여기는 여기 구속받지 않고 아무 때 필요한 때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 다행히도 공무원 제안심사 우승자가 가점이 제일 높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여기 표상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서 공무원, 직원들 간에 어떤 정책 제안제도가, 지금 일반 시민들로부터도 정책제안제도를 받고, 올해 민선5기 들어서 좋은시정위원회나 주민참여예산제나 또 마을만들기나 이런 시민 참여형 사업이 많이 돼서 주민정책제안제도도 좀 시작이 되고 있는 마당에 직원들에 대한 정책제안제도도 역시 좀 비중 있게 다루어져서 이 부분이 좀 높게 평가되어졌으면 좋겠다. 물론 이런저런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공무원들의 어떤 자질적인 문제를 좀 가장 높이 우선시해서 평가할 수 있는 인사구조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은 참고를 하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직장 어린이집 계약과 관련해서인데, 위원장님께서 자료요구를 한 사항이긴 합니다만 제가 먼저 좀 질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4회, 3회에 걸쳐서 연장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위탁운영법령 조례를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물론 조항이 있어요. 몇 회에 걸쳐서 연장할 수 있다. 는 없는 겁니까?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런데 이 한 군데, 수원여자대학 한 군데만 계속 재위탁을 받게 되는 이 상황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말씀 좀 해 주세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특별히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안정성을 확보하고 연속적인 교육 추진이 큰 이유가 되겠고,

김상욱위원

그것은 자료에 표시해 두셔서 제가 봤습니다. 이것은 읽었는데, 안정성 확보와 연속적인 교육 지원 그런다면 평생 못 바꾸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계속 위탁을 연장해 주고, 해 주고, 계속 수원여자대학만 했을 때, 저는 제3의 단체나 민간인에게 위탁 주는 사업들에 대한 것이 저는 공개경쟁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폭을 다양화하고 넓혀놔야, 그래야 서로 뭔가 개선점을 찾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이런 형태가 될 텐데, 계속 재위탁 연장 이런 식으로 가면 오래되면 오래 될수록, 뭐든지 세상 이치가 그런 것 아닙니까? 고인 물이 썩는다고! 물론 오래 잡아둬서 효율적인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겠으나 대부분 오래 기간이 길어질수록 방만해지거나 나태해지거나 관행적이 되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어떠세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그런 부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또 안정적으로 계속 특별히,

김상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안정적인 측면은 일단 말씀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안정적인 측면과 연속적인 측면이라고 그러면 평생 바꾸지 말아야죠, 계속! 그런 측면 말고 좀 뭔가 능률적인 측면을 좀 생각을 해 보자는 얘기예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는 충분히 알아듣겠고,

김상욱위원

이 재위탁되고 자꾸 연장이 됐던 그 상황이나 이유를 한 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특별히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냥 수원여자대학 하나 밖에 없었습니까?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처음에 공개 모집 시에는 한 세 개 대학 정도가 신청을 했었는데 수원여자대학,

김상욱위원

4회, 3회씩 연장할 때 그때는 공개모집 안 하셨습니까?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계속 기간연장을,

김상욱위원

공개모집 안하고 그냥 계속 기간연장,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재위탁을 해 왔던,

김상욱위원

재위탁을 해왔던 상황인 것이지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지금 계약기간 보니까 2년으로 다 진행을 하셨는데, 2년마다 공개모집을 왜 안 하십니까?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글쎄요, 재위탁 하면서 시장님 방침 결재를 받아서 그동안에 진행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수원시에서 민간인 위탁이나 제3자에게 위탁을 줘서 어떤 시설이든 운영하는 이 상황이 있었을 때, 물론 일정 정도의 기간은 지금 증인이 얘기하신 대로 안정적이고 또 연속적인 어떤 사업성이 있어서 그것을 또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인정을 사실상 해 줘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혀 그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횟수가 많아지고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 그때는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 번 했던 데만 계속 재위탁 맡기고 연장 계약하고 이러지 말고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서, 거기 공개모집에 응하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선의의 경쟁도 유도를 해야 향후에 운영관리 능력에 있어서 향상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그 한 말씀만 좀 더 해 주세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전반적인 것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장기간 재위탁 되고, 연장 계약 되고 이런 상황들에 대한 것을 지금 물론 행정지원과는 지금 이것 하나밖에,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도, 다른 부서에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 행정지원과에서 어린이집 위탁 상황에 대한 것이 보이길래 그것을 말씀드렸고, 이것이 벌써 3회, 4회, 2년씩 8년, 6년 이렇게 되는데, 이 정도 되면 한 번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좀 넓혀서 조금 더 경쟁력 있는 또 내실 있는 어떤 뭔가 한 단계 발전방향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단체를 물색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민한 증인, 이 직장어린이집 관련해 가지고 물론 수원여자대학교에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이 운영이 잘되고, 특히 어린이집은 미래 꿈나무를 육성하는 데이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연장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금방 김상욱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본 위원장은 그것을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것 규정 위반하셨지요? 정식 절차 아니지요? 시장님 방침 받아서 하기 이전에 조례라든가 규정이 다 있잖아요! 심의위원회라든가 다 있지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시장님 방침이 기본적으로 결정이 되면 재위탁에 대한 심의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는,

문병근위원장

그러니까 그 절차를 위반했느냐, 정석으로 했느냐,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정석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문병근위원장

정석으로 하셨어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예.

문병근위원장

시청어린이집 보겠습니다. 재위탁 4회가 2010년 3월 1일 하셨어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예.

문병근위원장

하셨지요? 142쪽 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관 볼게요.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하고,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제6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돼 있지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이 개정이 언제 돼 있어요, 조례개정이? 2011년 6월 15일 하신 것 아니에요? 본 위원장이 해석하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당초부터 재위탁 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계속해서 거쳐 왔습니다. (자료확인으로 인한 시간경과) 저희가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위탁운영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제6조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저기는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이 그 후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병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조례가 먼저 개정이 되고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성립이 됐다면 질의도 안하고 자료요구도 안 하지요! 먼저 다 집행해 놓고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조례개정 해 가고, 이런 상황으로 밖에 이해가 더 되느냐는 얘기지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그동안에 재위탁 과정에서는 계속 규정대로 재심의를 해서 그렇게 재위탁을 해 왔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런데 왜 자료는 이렇게 돼 있어요? 기존에 그러면 개정하기 전 조례에 의해서 계속 해 온 것 아니에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해왔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 개정은 왜 했어요, 아무 문제가 없다면?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자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 개정 전 조례 가지고 적용을 한다고, 아무 문제가 없다면 조례 개정을 왜 했냐고?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수원시 사무민간위탁 조례시행 그 부분이 그 후에 제정이 된 것이라 제가 정확히 좀 제정날짜나 이런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한 번 더 드릴게요.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 2011년도 예비군 육성지원금 예산지원현황. 2011년도는 3억 2,900만 원 정도인데 2010년도하고 2009년도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됐어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은 2010년도에는 3억 2,847만 5,000원이고,

이종후위원

조금 증액이 됐네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예, 약간 증액됐습니다. 2011년도에는 3억 2,900 한 140만 원 중도 증액됐습니다.

이종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것이 국방부 예산하고 중복의 우려가 있어 가지고 이 편성비율을 동대 운영지원으로 가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군부대로 올라가잖아요. 그것은 여기 군부대에서 집행한 내역을 서면으로 받을 수 있지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어느 용도로 어디 무슨 동에 썼는지,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종후위원

그것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시고,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동 방위지원본부 직접 지원실적 없음” 이것을 편성비율을 동 방위지원본부로 좀 편성해주시길 제가 부탁드렸지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이종후위원

안 돼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는.

이종후위원

그러면 이것 지원 안 해 줘도 되잖아요, 군부대! 3억 예산이 절감이 되는데,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그 분들이, 예비군 자원이 우리 수원시 자원이고,

이종후위원

아니, 예산을 쓸 때는 우리 주민들이나 직접 우리 향토에, 지역에 가야 되는데 안 가는 느낌이 들잖아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말씀하신 대로, 아까 염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그 집행 실태나 이런 것은 또 제가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리고 여기 수원시 예비군 부대현황도 다시 한 번 저한테 서면으로 좀 줘 보세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이것이 안 맞아요, 제가 볼 때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예.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서면으로 꼭 부탁드리고, 아까 편성비율을 좀 동대운영지원으로 많이 편성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답 안 하세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배민한 증인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감 자료 171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공직자의 할인진료 협약체결 및 의료시설 현황이 맨 위에 표가 있을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휴양시설을 보충하셔서 우리 내일을 위한 설계, 휴식을 제공하는 것은 좋으신데, 거기에 의료시설현황에 보면 유디치과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171쪽!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공무원 노조 수원시지부하고 협약된 사항인데, 화성시 반송동에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럼 밝은눈안과는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서울 서초구 서초동으로 돼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럼 우리 공직자들이 이용하는 접근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공무원 노조에서 협의를 본 사항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은 수원시에 안과도 많고 좋은 의료시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여기를 협약시설로 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제가 직접 주관한 사항은 아니고 공무원 노조에서 한 부분인데, 말씀하신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렇지요? 취지는 아시겠지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러면 공무원 노조에 물론 수원시 공직자가 협약시설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자주 이용해야 좋고, 접근성이 편해야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치과가 화성에 있고 또 안과가 서울 서초구에 있다는 것은 이용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냥 협약시설로 하나 그냥 실적으로 남겨놓겠다, 이런 의도가 아닌지, 아니면 공무원 노조에서 어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여기를 협약시설로 계약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 의도가! 혹시 타당성 있게 알고 계신 의도 있으신가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제가 배경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는.

박순영위원

정확히 파악 안 하고 계시지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럼 수원시 공무원 노조에 이 얘기를 건의하셔서 이것이 변경이 되든가 접근성이 편리한 곳으로, 아니면 아마 또 다른 효율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권고해 보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 다음에 수의계약 건, 58쪽 행감서류 되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에는 조경업체를 아주 단골로 갖고 계시네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국제자매도시 거리조성에 대해서, 이비스호텔 옆에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적인 시설은 해 놓고, 거기에 자매도시의 조형물을 설치하도록 미리 기단을 만들어놓고 그 기단에다가 조형물을 앉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리고 이레조경에 2011년 7월 25일 설치기단 보수공사, 그렇지요? 그 다음에는 9월 23일 조형물 설치공사를 하셨는데 설치공사는 계속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도 괜찮으신 것이잖아요, 요령만 일러주신다면!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쪽에서, 한 업체에서 다,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 기본적인 기단을 위해서 주위에 조화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그 업체에다가 맡기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순영위원

평화의 쉼터 조성공사는 주변의 환경하고 별개로 돼 있는데 그 업체에서 또 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별도로 그런 사항은, 특별한 어떤 그런 사항은 아니고,

박순영위원

우리 배민한 증인께서 조경업체 알고 계신 데가 거기밖에 없으십니까?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아니, 거기 저도 잘 모르는 데인데,

박순영위원

그럼 어떻게 여기에서 이렇게 다, 새로 시작 되는 것, 보수공사 하는 것, 거의 비슷한 조형물 설치를 다 여기에서, 업체가 많이 있지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물론 모니터링을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어떤 분야로 접근했는지 파악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수원시에 여러 가지 동종 업체가 많이 있음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조그만 규모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게 고루 혜택을 주라, 라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우리 배민한 증인께서 시정하시겠습니까?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내년에 또 이렇게, 물론 이제 많지는 않으나 행정지원과에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행해지는 공사가 대소를 떠나서 있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시정되는지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딱 두 가지 사항만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제286회 정례회 행감에서는 우리 총무경제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아마 우리 공직자들의 인사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옛말에 “인사가 만사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과연 행정을 집행하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정말 인사를 만사처럼 하셨는지 궁금하고, 우리 윤건모 국장님께 제가 먼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수원시 전체 공직자가 2,503명인가요, 2명인가요?
건모

윤건모행정지원국장

2,502명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정원이 그렇고, 현원은 2,500명?
건모

윤건모행정지원국장

예, 2,500명이요!

문병근위원장

그 2,500명 공직자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얘기를 좀 한 번 해 줘보세요.
건모

윤건모행정지원국장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는 접하고 있는 인근 기초단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 5급 사무관 같은 경우는 10년 가까이 차이가 나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90명 가까이 되는 무보직 6급도 지금 있고, 인구 규모로 봐서는 110만이라고 하는데 50만 이상의 대도시권에 포함되어 있는 공무원 1인당 주민부담 수가 평균 280명이 되는데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는 360여 명 정도가 되고, 그런 전체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 편차가 60명 이상은 됩니다. 일전에 시장님께서도 이러한 수원시의 전체 공직자의 사기를 돋우기 위해서 양당 관계되는 국회의원들을 모시고 행안부 장관을 지난 9월에 찾아가서 직접 뵙고 우리 수원시에 정말 현안사항인 그런 사항으로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이 12월 31일 기준으로 기준총정원제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발표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 때 당시에 요구했던 것은 50만 이상 대도시에 근접하는 인력이 더 늘리려고 하면 350명 정도가 되는데 최소한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50%에 버금가는 그러한 정원 인력을 요구했습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아닙니다만 그렇다면 150명 이상이 되는데 그런 수준까지 가기도 그렇고,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발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충분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부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접근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 건 발표이전에 보도되기 전에 본 상임위원회에는 사전에 먼저 교감을 통할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릴 계획으로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언급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수원시가 110만에 4개 구를 가지고 있는데 근자에 회자되고 있는 선거구 획정문제, 그리고 더 발전되게 생각한다면 구에 대한 것도 한번쯤 지금쯤은 증설관계를 검토해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중·장기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6급 이하 하위직들한테 그런 비전적인 계획은 적당한 시간에 한번쯤 시장님 결심을 받고 그런 것을 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말씀 감사하고 하위직 공직자들한테는 항상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멘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배민한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이다, 무기계약근로자다, 상용근로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공직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혹시 비정규직이 있나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저희가 쓰고 있는 인원이 대체인력이나 이런 식으로 짧은 기간동안 쓰는,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비정규직은 없고,

문병근위원장

아니, 배민한 증인! 비정규직이 무엇입니까? 정규직이 아닌 사람, 외를 비정규직으로 통용하지 않나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통상적으로는 그렇고,

문병근위원장

정의를,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정의상에 있는 비정규직은 보통 250일 내외로 1인이 사무량을 처리하는, 시간제 무기계약근로자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한 달 쓰는 경우도 있고 2~3개월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런 종류의 시간제근로자를 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시간제근로자!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시간제근로자는 어디에 속하나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시간제근로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2년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업무성격이 1명이 일시적이거나 간헐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문병근위원장

계속 쓰는 것은 상용근로자라고 합니까?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무기계약근로자라고 합니다.

문병근위원장

무기계약근로자!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보통 과거에는 상근, 상용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이번에 정부에서 무기계약근로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이라고 그러면서 발표를 했는데, 그 정책이 되면 이 분들은 다 구제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우리 제도상, 행정법상!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현재 제도상으로는 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운영하고 있는 인력이 무기계약근로자라고 따로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미 상근화 시켜서 운영되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나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보도상으로 보면 소위 말하면 비정규직,

문병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아니까! 그 다음에 구청장이 구청 공직자들 인사할 때 시장한테 조정을 받게끔 되어 있지요, 인사규정에 보면?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특별히 조정하고 그러는 사항은 없고 구청장한테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100% 다 주었어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한 범위 내에서,

문병근위원장

몇 급까지,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7급 이하는 승진권한이 있고 그 다음에 5급까지는 전보 권한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인사규정에 보면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으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거의 조정을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좋습니다. 다만, 전보 시에 직렬이 불부합하게 가는 경우는 많이 있지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가급적이면 직렬 불부합이 없도록 인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런 경우가 대체적으로 해당되는 분들이 불만이 좀 있잖아요? 그렇지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불만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런 불만요인을, 만약에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꼭 그렇게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 분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당자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래서 지난번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인사파트에서 6급 장기 교육자가 있었어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현재도 6급 장기교육자가 6명 정도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 분이, 장기교육자가 복귀를 하게 되면 6급 과원을 감안해 가지고 채용을 안 해야 되는데 채용한 사실이 있지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장기교육 기간과 수료기간이 2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12월 16일 정도에 들어오고 교육가는 것은 2월 중순 경에 교육을 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과원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래서 전임계약직 나 급을 신규채용한 것은 부적절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그것이 교육, 설명을 드리면, 교육 복귀자 2개월 이내는 복귀된 것으로 보고 충원관계가 제한을 두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16일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2월 중순이다 보니까 그 기간이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배민한 증인!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온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사를 주관하는 파트에서는 인사고가를 할 때 0.01점까지도 따지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 파트에서 숫자가 잘 안 나와서 했다고 답변을 하시면,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숫자가 잘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과원인 상태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문병근위원장

이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인데 이런 형태로 인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같은 공직자끼리도 인사파트를 신뢰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괜히 내가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번 인사에서 누락되고 그러면 의구심이나 가지고 있고, 이런 인사제도 시스템이 정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수가 없도록, 인사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적재적소에 인력배치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 그 다음에 근무성적평정 계량화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탕평인사 및 투명한 인사 이것이 기본원칙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본원칙을 실수라고 하면서 하게 되면 어느 공직자들이 공직생활에 신뢰와 믿음이 가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꼭 시정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멘토를 행정지원과에서는 전혀 하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서 고충민원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느끼는 것을 본 위원장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행정지원과는 인사를 관리담당하고 있고 한 면에서는 공직자들의 복지후생에 대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 복지후생과 관련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체감, 피부로 느끼는 것이 상당히 좋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 수장으로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모든 공직자가, 우리 수원시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우리 수원시에서는 우리 공직자들한테 이 정도해 주면 참 좋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로 비전이고 꿈을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꼭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후생복지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혹시 행정지원과에 대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44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위원

오후라 좀 그런데 긴장을 푸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고, 부서별 관리대장을 보니까 수원시 의정회 연간 2,000만 원씩 보조해 주었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이칠재위원

그런데 대폭 삭감되어서 1,000만 원으로 50%가 삭감되었네요! 과연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의정회라고 하면 타 단체도 아니고 수원시를 위해서 애쓰신 선배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회에 2,000만 원씩 지원을 했었는데 그 때 사업하고 2011년도에 신청한 사업이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지방자치 및 의정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비로 2,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내역 중에서 급양비하고 농산물직거래 알선사업이 들어가 있어서 급식비 관계는 선거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농수산물직거래 알선사업은 단체 고유목적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축소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칠재위원

아, 선거법과 관련된 특별한 조항이,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식대는,

이칠재위원

식대니 이런 것이 있어서 삭감된 것입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칠재위원

계속 2,000만 원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타 용도로 쓰는 것도 아니고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선배 의원님들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 분들이 올바르게 쓰는 사항 같은데 50%씩 대폭 삭감을 하면 사업추진이나 활동하는 데에 상당히 지장이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지원할 방법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따로 사업이 신청이 되면 그 때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

꼭 잘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이칠재위원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심사와 관련해서 2011년도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었네요, 일몰제도 많이 반영이 되었고?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이칠재위원

보니까 90개 단체에서 101개 사업에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수반되었는데 이것을 중복된 단체, 1개 단체가 2개도 가능한 것입니까, 복수제로?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칠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개 단체에 1개 사업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대기하는 단체도 많지요, 보조금 신청한 단체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신청한 단체가 많지요.

이칠재위원

좀 더 혜택을 가급적이면 볼 수 있게 심사를 해서 1단체가 여러 가지 사업보다는 1개 단체가 1개 사업만 해서 다음에 또 신청을 하더라도 그런 방안이 어떤가 해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단체별로 여러 단체에서 신청을 하고 있는데 고루고루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

수원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많은 봉사단체가 많은데 단체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제안 드리고,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많은 사업을 신청했는데 65개 사업으로 축소해서 최종적으로 반영 사업이 51개 사업이 반영되었네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칠재위원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축소하고 축소하고!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처음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면서 166건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칠재위원

총 신청건수가 166건이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그 166건을 검토해 보니까 같은 내용 중에서 2개 부서가 해당되는 사업이 있어서 그렇게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검토한 건수가 197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해당 위원회에서 검토를 한 결과 74개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시 위원회에 올라와서 마지막 검토를 하는 중에 불가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하는 사업 이런 것을 빼고 나니까 51개 사업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칠재위원

최종적으로 51개 사업이 되었는데 이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수원시에서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지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지역, 각 동마다 다 있습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칠재위원

마을만들기도 다 여기에 되는데 총액제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접수 건수에 의해서 다 받아들여서 참여하는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지역에서 주민들이 진짜 필요한 주민숙원사업, 소규모 숙원사업 위주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인 사업이나 장기적인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에서 아직까지는 다루지 않고 지역에서 아주 불편한, 소규모적인 숙원사업위주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큰 금액이 되는 것은 아니고,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칠재위원

지역주민들이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숙원하는 사업을 반영시켜서 총액제도 아니고, 이것은 상당히 좋은 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888콜 센터와 병행해서 수원시에서 병행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구청에 주민편의 예산이라고 있지요, 각 구청마다? 각 동에서 쓸 수 있는 돈!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이칠재위원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그런 부기가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동별로 2,000만 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이칠재위원

그러면 각 구별로 2억 원씩 배정된 것입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동 숫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요!

이칠재위원

그러면 이 돈은, 예산은 상당히 각 동마다 배려할 수 있는 예산, 각 동에 10개 동이면 동별로 사항이 되는 것 아닙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칠재위원

2,000만 원 정도가 내려갔는데 이것을 어떻게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서 쓰는 것입니까? 구청장 지휘아래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당초에 구에서 소규모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두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도로유지 보수, 공원관리 이런 쪽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었습니다. 해 주고 이 사항을 추가로 했는데 지금 현재 동에서는 집행기능이 없어서 구에 예산을 세웠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셔서 내년도에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지시를 내릴 것입니다. 동에서 집행할 것인지 아니면 구에서 집행할 것인지 아니면 이 돈을 집행할 때 의원님들과 같이 협조를 해서 집행할 것인지는 구하고 협의를 해서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얼마가 편성이 되었었습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전년도에는 이렇게 편성되었던 예산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전년에는 특별하게 주민편의 예산이 없었고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구에서 전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도로유지, 공원관리 쪽으로 예산을 세워놓았었습니다.

이칠재위원

그래서 지역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다보면 무엇인가 필요한, 순서에 의해서, 지역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탐색하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요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뛰는 분들이 이것을 꼭 참작을 해서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우리 의원들과 협조아래, 주민의 대표 기관 아닙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칠재위원

그렇게 그것을 요청하고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칠재위원

꼭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식사 후기 때문에 한 위원님이 10분간씩 질의하고 돌아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위원님이 계속하시면 식사 후 피로도와 식후에 졸리는 현상이,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니까 10분씩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자료에 보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내에 시설관리공단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를 하실 것인지 시설관리공단을 하실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자를 정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기획예산과 김주호 증인께 답변 요구합니다.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기존에 “해피수원” 브랜드를 “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 수원”으로 교체하라는 적극적인 교체를 바랐는데 100% 다 교체가 되었습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순영위원

어느 정도 교체가 되었는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수량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브랜드를 저희가, 도시브랜드로 해서 상징물 조례에 들어있지 않았습니까?

박순영위원

네.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 사항을 도시브랜드로 상징물 조례에 넣어놓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해서 지난 6월 의회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정비를 했는데 저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훼손되었거나 오손되었거나 하는 사항만 지금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순영위원

일단 전면교체를 하다보니까 예산도 막대하게 들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박순영위원

그래서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훼손되거나 오염된 것부터 우선적으로 교체를 하셨다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러면 남아있는 것도 꽤 남아 있겠네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수원시내를 다니다보면 일단 큰 거리나 번화가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 수원”이 눈에 단박에 들어오는데 시정요구사항이었으므로, 깔끔한 것을 무조건 교체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으나 브랜드 교체의 의미를,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동사무소 현판이나 행정기관의 현판은 어차피 정책이 새로 민선5기 들어와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전부 다 교체를 했고,

박순영위원

수원시 전역 중에서 변방에 조금 나가면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번화가보다는, 훼손되는 한계를 두신다고 하니까 적극 교체를 바라고,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행감서류 188쪽에 민간보조사업 일몰제 권한에 대한 시정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단체의 특성에 따라 반드시 3년이 되었다고 그래서 일몰제를 적용하시지 말고 사업의 우수성이나 그 단체의 독특성에 의해서 탄력적인 적용을 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적용을 하고 계십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몰제 38개 단체를 일몰제 적용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적용을 안 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사항이 해병전우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서호천이나 일왕저수지 이런 데 수중정화활동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수중정화활동이라고 하면 스킨스쿠버 회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박순영위원

특수성이 있네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은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은 특수한 사업이라고 저희가 인정을 해서,

박순영위원

일몰제 적용을 안 하신!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일몰제 적용을 안 했습니다.

박순영위원

본 위원과 시 의원님들께서 주문한 내용은 반드시 3년이 되었다고 해서 일몰제를 적용하지 말고 그 단체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정말 유동성있는 적용을 하라는 것을 주문했던 것입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주셔서 아주 좋은 정책으로 반영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수고하셨고, 189쪽에 보면 비행장특위 건이 크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수원권에 해당하는 생활권이 되겠고, 비행장 소음피해지역의 지역주민을 위해서 매년 대책사업이나 아니면 학교, 서수원권에 있는 학교 교육환경을 개선하라는 여러 가지 지속적인 시정을 추구한 바가 있습니다. 과년도 행감사항입니다. 어떤 변화를 주셨는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 쪽 지역에 대해서는 매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소음피해지역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이집 냉방비 지원, 그 외 주민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등 한 30억 정도 매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올 예산 30억 지원을 다 하셨습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올해는 25억 5,800만 원을 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게 본인도 그 쪽에 생활근거, 사는 곳은 다르지만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어릴 때서부터 나고 자라서 학교 다닌 곳이 바로 서수원권역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보다 불편사항이라든가 소음피해에 대해서 아주 실감을 하고 자라난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하고, 나머지는 추가 질의시간에 하겠습니다만 187쪽에 이해 안 가는 것이 하나 있어서 묻겠습니다. 보조금전용카드를 사용한 업체인데, 그 아래 표에 보시면 2011년도에 인센티브를 두 단체에 두 사업 건에 30만 원에 대한 사업추진 우수, 인센티브를 줬다는 얘기 맞으시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 다음에 패널티 두 단체 두 사업에 수 63만 5,000원, 집행사유가 부적정 하다는 지적사항 맞으시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예.

박순영위원

2012년 인센티브 다섯 단체 다섯 사업에 275만 4,000원, 패널티 일곱 단체에 일곱 사업에 347만 3,000원 집행부적정,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결과 추이한 것은 2010년도 정산결과 및 전용카드 실적에 의해서 추이를 했다 쓰셨는데 무슨 뜻이지요, 이해가 안 가서?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위에 것 2011년도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순영위원

2011년도는 본 위원이 설명한 것 맞습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예.

박순영위원

인센티브 두 단체 두 사업에 한해서 30만 원, 사업추진 우수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이고, 패널티 두 단데 두 사업 수 63만 5,000원이 집행이 부적정 했다, 2009년도 결과에 의해서!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예.

박순영위원

그럼 2012년도, 2010년 정산 결과 및 전용카드실적에 의해서 2012년도 단체수와 사업수와 인센티브 금액과 패널티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이것이 2011년도는 2009년도에 집행한 내역을 갖고 2011년도에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3년 뒤라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2년 뒤가 되겠지요.

박순영위원

2년 뒤 적용이라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예.

박순영위원

2009년도의 결과물을 갖고,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2011년도에 저희가,

박순영위원

2011년도에 평가를 한다는 뜻이군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박순영위원

그러면 2010년도 정산결과에 의해서 2012년도를 평가한다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박순영위원

2년 뒤에?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현재 2010년도 정산결과가 일곱 단체하고 일곱 사업수로 집행부적정하게 된 것이네요? 시행이 이미 된 것이네요, 그렇게?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박순영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일곱 단체에서 그렇게? 어느 단체에서 이렇게 패널티를 많이 받게 돼 있나요? (공무원간 협의) 평가결과를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묻겠습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그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공무원간 협의) 식대보조금 사용 관계하고 그 다음에 전용카드 미사용,

박순영위원

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불한?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예. 그것이 주로 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패널티를 받은 일곱 단체가 전부?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적정하게 자금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 다음에 인센티브를 받은 업체는 사업추진이 우수하다는 것 보니까 사업을 아주 원만하게 진행을 잘하신?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박순영위원

인센티브 받는 단체 세부적으로 다섯 단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료확인 중) 잘못한 단체야 꼬집어 얘기하기 어렵지만 잘한 단체는 칭찬해 주는 것이, 공식적으로 칭찬해 주는 것이,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더군다나 금액이 275만 4,000원에 관한 것인데, 얘기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별도 서류로 받으시지요.

박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문병근위원장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 잠깐만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윤건모 증인께 1시간 동안 자리 이석을 승낙을 하겠습니다. 이석하십시오.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영위원

자료 지금 찾으셨나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예.

박순영위원

단체 말씀해 주시죠, 그럼.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수원 YMCA가 인센티브를 30만 원을 받았고, 수원시여성경영인협의회가 40만 원, 한국교통장애인협의회 수원시지회가 145만 원, 수원레이디스오케스트라가 15만 4,000원, 수원동그라미적십자봉사회가 49만 5,000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박순영위원

사업을 우수하게 추진해서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박순영위원

이렇게 사회보조금이라는 것은 활동이 활성화 돼 있지 않은 단체, 우리 수원시가 많지 않은 예산을 지원해 줌으로 해서 그들의 동기부여를 확실히 자극하는 계기가 되고, 지역사회단체에 참여하는 자긍심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편성하시는 우리 모든 위원이나 아니면 우리 김주호 예산과장님께서도, 증인께서도 감안하시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재인식해 주실 것을 바라고,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 다음에 192쪽에 주민참여예산제가 과년도 행감 지적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 되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지 않았나, 라는 본 위원이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은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김상욱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 일단은 작년에 지적했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부터 먼저 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들하고 좀 겹치는 하는데, 그냥 말씀을 더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하는 과정이 저는 일단, 이따가 더 긴 시간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정산 처리과정에 좀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기획예산과에서 다 체크를 하기는 어렵겠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김상욱위원

해당 부서, 해당 과에서 좀 꼼꼼하게 정산을 일단 받으셔야 할 텐데 대개 그냥 양식에 맞게 정산내용만 꾸려오면 그냥 다 꼼꼼하게 실사과정 거치지 않고 그냥 OK 해 버리는 상황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수원시의 사회단체 또 자원봉사센터나 협의회에 등록한 자원봉사단체, 대 민간단체 보조금으로서 1년 연 평균 지원금액이 얼마가, 규모가 얼마가 되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지금 한 12억 정도, 11억~12억 정도 규모가 매년 됐습니다.

김상욱위원

매년이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예.

김상욱위원

11억~12억이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예.

김상욱위원

그렇게 됩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예.

김상욱위원

물론 어떻게 보면 이것이 큰돈이고, 어떻게 보면 크지 않은 돈인데, 물론 요긴하게 쓰는 사람은 쓰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실 있게 사용치 않고 정산 시 허위 정산한다든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물론 각 과 부서에 책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카드사용을 하는 것일 겁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예.

김상욱위원

그런데 그 카드사용 미사용 단체가 지금 패널티를 부과한 단체가 지금 7개 밖에는 안 돼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어떤 과정에서 카드 미사용을 적발해내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정산작업 할 때 세금계산서 붙이고 하는 사항이 거기에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정산 시에 세금계산서 얼마,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영수증을,

김상욱위원

영수증이거나 세금계산서로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예.

김상욱위원

그런데 미사용 했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나 미사용 한 거예요, 이 7개 단체가?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할 때는, 그러니까 금년 2011년도가 되겠지요. 2011년도는 미사용 단체가 없습니다. 다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자료 나온 것은 그 전 해가 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아니, 2010년도 것을 지금 올 2, 3월에 평가를 해 보니까 없더라!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김상욱위원

그래서 2012년도에 적용할 때는 패널티가 없다?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패널티 없습니다.

김상욱위원

중간에 1년 그냥 가고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예.

김상욱위원

그리고 11년도에는 현재까지는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예.

김상욱위원

그래서 매번 수시로, 그 정산보고서 들어온 것을 수시로 체크합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그것이 아니고, 이제 그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이 연중 있는 것이 있고, 봄에 하는 사업, 여름에 하는 사업, 가을에 하는 사업이 다 다르겠지요. 그러면 그 사업이 종료가 되면 정산서를 해당 부서로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나가서 검사를 하고 해서 정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그것을 어느 시점에서 체크를 하시냐고요? 그냥 수거만 합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합관리만 하는 것이지, 정산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획예산과는 말씀드릴 것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이 좀 길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초반이라 간략하게만 일단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지금 올해 1년을 진행하고 나서 담당 과장님으로서 짤막하게 서두에 좀 평가를 해 보신다면 어떤 것이 잘 됐고, 어떤 것이 좀 안 됐습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제 금년에 처음 시행했습니다. 처음 시행하면서 담당 과장으로서 상당히 우려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의회의 역할을 침해하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정책적인 사업을 들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가장 우려했는데, 처음에는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6건을 처음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정책적인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있겠지요. 저희가 1년 간 운영하면서 회의도 여러 번 하고 또 주민참여예산제 설명도, 교육도 하고 하면서 이 사항이 많이 정리돼 갖고 나중에 51건 사업이 선정됐을 때는 그러한 사항들이 거의 배제되고 진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숙원사업들이 올라왔다고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것이 지금 담당 과장님이 느끼신 총평입니까? 간략한 총평이에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예.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일단, 제일 잘한 건 주민참여를 유도했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그 범위나 사업 부분이 너무 한 분야에 쏠리거나 인원참여가 좀 뭐랄까요, 소규모였다, 이런 문제가 좀 있고,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주민참여예산제가 물론 주민들이 예산편성, 그러니까 시장이 가진 권한을 대신 어느 정도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그 사항을 주민들이 같이 해 보고, 그러니까 수원시의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도 할 수 있고, 수원시정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좋게 보셨고, 다른 것 하나 더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정책제안제도가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과 아울러서 비슷한 시민창안대회의 주제나 그 범위를 좀 더 넓혀서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주제들이 정책제안 제도는 아니지만 이런 대회를 통해서 또 제안되고, 그것들이 실무적으로 채택돼서 계획을 꾸릴 수 있는 그 방식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라고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올해 그 창안대회 진행하는 그 성과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작년도에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셔 갖고 작년도에 상당히 많은 건수가 응모된, 115건이 응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3건을 최종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상도 하고, 그 1, 2, 3등 된 팀들이 지금 사회적기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 모두 입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컨설팅도 받고 내년까지 인큐베이팅이 계속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 창안대회가 시민들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일종의 정책제안일 수 있습니다, 이 예산 분야에 관련된 것이 사업 건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하고 이 창안대회가 시민들의 정책제안제도로서 모양새를 굳히는데 어떤 역할을 하시리라고 보고, 또 그 정책제안제도로서의 어떤 시스템이 지금 현재는 이것 말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향후에 어떤 식으로 이 상황에 대입해 들어가시겠어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님 의도하고 말씀하시는 사항이 시민들이 우리 시정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의도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금년도에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상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그 다음에 시민창안대회, 그리고 금년도에 또 하는 것이 시민배심법정 이러한 사항들이 전부 다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하는 그 방안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런 그 중에, 여러 가지 중에 정책 제안제도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틀거지를 만들 여지가 있으시겠느냐는 얘기예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지금 시민창안대회를 개최했는데, 사실은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할 수 있는 한계,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것을 시스템화 하시겠다는 의도가 있으시다는 말씀이세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지요.

김상욱위원

아니면 좀 더 보고, 나중에 봐서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 범위라든가 그런 것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상욱위원

그 시스템을 만들면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계세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기 때문에,

김상욱위원

구체적인 그림은 아직 안 그리셨고,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할 의사는 충분히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2012년도에 꼭 만들어지는 모습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김상욱 위원님께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이상 마치고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박정란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한 내용이 지금 도착을 해서 그것을 좀 살피느라고 질의가 제대로 될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0년과 2011년 기존 단체 지원현황을 한 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칠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내용인데, 의정회에는 2010년도에 2,000만 원을 요청했는데 50% 삭감한 1,000만 원을 지원을 했고, 또 반대급부적으로 공직자들이 퇴임을 한 행정동우회는 예산 지원한 내용이 100%가 지원이 됐어요.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어떻게 돼서 그렇게 차별을 두고 예산을 지원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행정동우회는 어떤 타당성이 있어서 예산을 전체 다 지원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정동우회에서, 그것은 2010년도하고 2009년도 사업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온 계획서에는 지방자치 및 의정발전방향 연구비로 신청이 됐는데, 거기에 급식비하고 그 다음에 농산물 직거래 알선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항이 이제 식대는 선거법에, 저희가 지급을 하면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 사항이고, 농산물 직거래 알선사업은 고유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협의해서 축소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이 부서 와서 들었습니다. 듣고 다른 사업을 개발 해 신청하신다면 검토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박정란위원

그래서 이것 사업비 결정하기 전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비교되지 않도록,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예.

박정란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 선배 의원님들이 이렇게 대접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면 미래에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좀 서글픈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상대적인 빈곤감이 들지 않도록 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부탁드리겠고,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정란위원

또 다른 한 가지 대한노인회 4개 지구 단체 운영비를 2010년에는 1억 6,500만 원을 신청했는데 1억 2,000만 원을 지원했네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예.

박정란위원

243쪽입니다, 자료. 그런데 올해 보니까 1억 7,114만 원을 했는데 1억을 줬어요. 이것을 4개 구로 쪼개면 1개 구의 운영비를 500만 원을 삭감한 거거든요. 동 단위로 따진다면 한 달에 운영비를 50만 원을 깎은 거예요. 243쪽에 80번에,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년의 수준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정란위원

글쎄요, 2,000만 원이, 올해는 2,000만 원이 깎여서 1억 지원을 해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복지예산을 늘리고 있는 마당에 2,0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구별로 500만 원씩 예산이 삭감되면 동별로 돌아가면 월 50만 원이 다운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가정에서 집안에서 살림을 하더라도 한 달에 생활비가 50만 원이 줄어들면 아이들 고기도 못 먹이고, 맛있는 과일도 못 먹이는데 어르신들 한 달에 50만 원씩 깎으면 어떻게 살 수 있을지?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신청액은 1억 7,000만 원입니다만 저희가 전년도 수준하고 그 신청된 사업을 해당 부서하고 저희가 검토해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기로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고령화시대,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는데, 어르신들의 복지와 관련해서는 조금 너그러운 후세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박정란 위원님 의도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예.

박정란위원

다른 한 가지는 2011년도 신규단체 지원 목록을 쭉 보니까 여기 대한주부클럽연합회에 올해 신규 지원을 했네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예, 신규지원을 했습니다.

박정란위원

이것은 과년도에는 하지 않았나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아, 거기에서 안 했고?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예.

박정란위원

이번에는 그 사업을 보니까 지원을 해도 마땅하다?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예.

박정란위원

지금 나머지 쭉 열거해 놓은 20가지 단체가 다 그런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리고 여기 대한음악예능원은 언제부터 예산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신규단체는 내년부터 지원이,

박정란위원

2012년부터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예.

박정란위원

그럼 어떤 명분으로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신 건가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지원이 된, 2011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렇지요! 여기 2010년도 지원 단체라고 했는데, 증인께서 답변을 좀 잘 못해 주신 것 같고,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예.

박정란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으로 하고, 본 위원이 지적한 의정회하고 노인단체 지원금 각별히 신경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정란위원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예.

문병근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우리 김주호 증인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187쪽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상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조금 전용카드 미사용 단체, 불성실한 단체는 패널티를 적용하라고 했고, 그런 단체가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아까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없습니다.

염상훈위원

금년도에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예.

염상훈위원

작년에는 있었나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작년도에 2개 단체,

염상훈위원

2개 단체? 7개,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공무원간 협의) 2010년도에 2개 단체가 사용을 안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2010년도에는 2개?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예.

염상훈위원

뭐, 뭐죠? 어떤 것? 내용을 한 번 잠깐 소개 좀,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민족통일수원시협의회에서 사용을 안 했고, 한음심포니오케스트라 단체가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민족통일수원시협의회는 저희가 10%를 감액을 했고, 그 다음에 한음심포니오케스트라는 신청 자체를 안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신청 자체를 안 하고,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예.

염상훈위원

하나는 10% 감액해서 지원해 줬고?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2011년도에는 아직은 없는 거예요? 아직 없는 거예요, 아예?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번에,

염상훈위원

결산을 정산을 안 했기 때문에 없는 것,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예, 정산은 그것은,

염상훈위원

정산을 하면 있을 수도 있는 거네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2011년도는 2013년도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아, 2013년도에?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예.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에는 114단체, 2011년 90개 단체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2011년도에 90개 단체에 대해서 사업추진 (정산) 중 이렇게 했는데, 아직 정산을 안했다는 거잖아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정산을 아까 김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는 사업별로 종료가 되면 정산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여기에 일부는 정산됐다고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아니, 부서에서 지금 정산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염상훈위원

부서에서는 정산이 됐는데,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종합 정산은 아직,

염상훈위원

여기 종합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염상훈위원

약간 문제가 있네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이것이 연도별로 정산을, 저희 부서에서는 종합적인 정산은 연도별로 하기 때문에 지금 부서에서 정산할 때마다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염상훈위원

그럼 우리가 정산날짜가 12월말을 기준 하는 거예요? 뭐 어디를 기준하는 거예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공무원간 협의) 저희가 연도가 다 지출이 1월에도 될 것이고, 2월, 12월도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 사항을 저희가 다음 연도 2월, 3월에 전부 취합을 합니다.

염상훈위원

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내년도에,

염상훈위원

2, 3월에 취합을 한다?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가까이서는 종료된 것도 있고 한데,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이미 다 나와 있는 것 있고, 안 나와 있는 것 있겠지요, 정산이!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염상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정산된 것은 미리 이렇게 정산 취합을 해야 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그런데 2, 3월에 한다?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예.

염상훈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직 모르겠다, 그 얘기시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 행정감사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을 알려고 하는 것인데, 사실. 그래서 애매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내년도에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염상훈위원

행정감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것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받게 되기 때문에,

염상훈위원

그런데 대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 위원도 2010년도 것 안 물어봐요!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 2010년도 것을 물어보는 위원님들 별로 없어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증인께서 그것 좀 신경쓰셔야 돼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거기에 보니까 또 삼진아웃하는 데가 있는데 삼진아웃 당한 단체도 있었나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금년도를 하면서, 아 삼진아웃된 단체는 없습니다.

염상훈위원

없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염상훈위원

삼진아웃이면 사실 그 단체는 지원을 계속해 줄 수 없으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우수단체로 인센티브를 준 단체는 있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사업추진 우수단체를 2개를 준 것 같은데 얼마씩 준 것입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여기에 3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급하는 비율이 다릅니다.

염상훈위원

2개를 주었는데 한 군데 30만 원입니까, 두 개를 합쳐서,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5%씩 증액 지급을 했었었는데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위원님들이 5%는 너무 적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편성이 되겠지요! 거기에는 10% 증액하는 것으로,

염상훈위원

아, 10%증액해서,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확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인센티브를 주는데 액수가 다 똑같을 수가 없네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사업내역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두 군데를 어떻게 했다! 패널티는 두 군데인데 금액이 얼마?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패널티 금액도 저희가, 이것은 다르게 적용을 하는데 3%~10% 범위 내에서, 그 사이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아, 3%~10%!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그러니까 전용카드 사용 금액을 80%했다든가 90%했다든가 그런 율에 따라서 저희가 적용을 하기 때문에 달리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보조금 전용카드를 이렇게 쓰라는 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하는 것 아닙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목적에 맞게끔 증인께서 지원하는 것만큼 투명하게 관리를 하실 필요성이 있지요, 그렇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리고 189쪽을 볼까요? 비행장소음피해지역 때문에 증인께서는 많은 수고를 하셨지요! 특위도 하고 그래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부분이기도 한데 주민들 피해 때문에, 소음피해 때문에 85웨클 이상인 분들에게 지급해 준 적 있지요, 예산?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1인당, 아니, 한 가족당인가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1인당!

염상훈위원

1인당!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염상훈위원

1인당 얼마씩!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단가가, 환경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전부 다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9년 이전에 거주한 사람, 이후에 거주한 사람, 그런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염상훈위원

본 위원도 차등해 주어야지, 연도, 산 만큼 금액이 지급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 주민들 민원이 많은 곳이 있지요, 아시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염상훈위원

무엇이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소음피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염상훈위원

아니, 소음에서 보상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보상문제에 있어서 기준을 정하다보니까 옆집은 받는데 그 옆집은 못 받고, 아래층은 받는데 2층은 못 받는 사례가 있어서 상당한 민원이 많았습니다.

염상훈위원

지금 어느 정도 해결은 되었나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환경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도 비행장특위활동을 하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여러 가지 대안을 위원님들께서 내놓기는 했는데 아직 거기에 방법을 정확하게 집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소음피해 학교를 자료에 보니까 이것도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 소음피해학교가 자료에 보면 75웨클 이상이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 학교만 지금 있는 것이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염상훈위원

학교를 보니까 75웨클이면 율천동도 75웨클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가 빠졌어요! 거기 율천초등학교도 75웨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비행장특위나 그런 데에서 다시 소음측정을 해서 75웨클이면 피해학교에 넣으라고 얘기했는데 증인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제가 아직 그 얘기는 못 들었는데 교육청소년과에서 학습권은 담당하고 있는데 이 사항을 교육청소년과하고 협의를 해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비행장특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여러 가지 민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증인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본 위원은 비행장특위에서 많이 얘기를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 275쪽, 김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면서 문제점이 무엇이냐고 물었었나요, 문제점? 문제점은 안 물어봤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염상훈위원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상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의 역할을 침해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했던 것하고 또 한 가지는 정책적인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런 사항들이 많이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회의를 계속해 오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마지막에는 진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숙원사업들이 선정되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던 것이 시의원들이 지역의 대표로서, 시민의 대표로서 예산을 관리감독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것들을 집행하는 데에 함께 하는데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생겨서 여러 가지 갈등의 요인이 생길 것이다.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해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소한 몇 가지가 발생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그런 것 혹시 문제 생긴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지요, 아시나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아시는 대로 한번,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율천동 지역에 정책적인 사업을 선정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마지막 주민참여 회의 때 “이 사항은 시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님들이 안 했으면 좋겠다.”고 설명을 드리고, 해결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은 그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총 197건의 주민제안이 있었는데 분과위원회에서 74건을 선정했었는데 65개 사업을 선정했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65개 선정을 해서 지금 100%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을 다 만들었나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51개 사업을 반영을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지요! 51개 사업만 반영했잖아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14개 정도 사업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14개 사업이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불가한 사업이 있고 경찰서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 타 기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공원을 개발하는 등 이런 장기적인 과제로 해야 되는 사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행정여건, 도저히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할 수 없는 행정여건상의 문제, 그런 사항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저히 할 수 없는 여건에 맞는 것을 여기에 넣고 이것을 선정했는데 예산을 안 세운다. 주민참여예산제 그 분들이 왜 우리는 고민하고 우리끼리 의논하고 다 우리보고 그런 것 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몇 날 몇 밤을 같이 의논해서 했는데 선정해 놓고 예산을 왜 안 잡아주느냐고 얘기하면 증인께서는 무엇이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실제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이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희가 전문가를 요구하는 사항도 아니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은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사항을 제기하는 그러한 사항이 더 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전문가로서 참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아니면 이것이 경찰서 건인지 아니면 타 기관 건인지 하는 사항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이해를 시키고,

염상훈위원

증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있어도 그 분들한테 얘기하면 얼마든지 이해가 돼요!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서로 협의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다른 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이 한 건을 해 놓았습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부족이라 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해야 될 때가 있고 한번에 집행할 때가 있고 하지 못할 때가 있고 그런데, 만약에 단계적으로 하는데 어떻게어떻게 해 주겠다, 단계적으로 올해 얼마, 내년에 얼마 이렇게 하면 문제는 없는데 전혀 안 세워서 안 한다, 여기에 선정해 놓고!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인께서 주민참여예산제 하시는 위원들하고 얘기가 되셨느냐는 얘기입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저희가 여기에서 답변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해당 부서의 팀장들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팀별로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 왜 안 되는지를 설명을 전부 드렸습니다. 토론도 하고 이 사항을 이해를 구했고 앞으로 이러한 주민불편해소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이 되도록,

염상훈위원

팀장들하고 하셨어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했습니다. 두 번 정도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두 번 정도?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염상훈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언짢은 것이 어딘가 있어요! 그런 건수 증인께서 대충 짐작은 하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증인께서 집행하시면서 확실하게 해결을 안 해 주면 그 분들은 의원들한테 와서 그렇게까지 해 주었는데 그런 것 하나 못 한다고 얘기하면 의원들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안 하고 있나, 지금?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가 금년도에 처음 시행을 했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었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좀 더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활성화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수원시에서 아주 민선5기 들어와서 자랑스러운 것이 마을만들기나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해서 우리가 처음 하는 것이지만 어렵지만 함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것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서 함께 하자고 한 것인데 그 분들이 오히려 민의의 선거로 된 의원들을 질타를 하게 되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앞으로 더 문제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은 처음 한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구에서도 구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어느 구는 많이 올라오고 어느 구는 덜 올라왔지요, 이번 여기 건수에 보면?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거기에 보면 구에 있는 위원들이 그러는 것입니다, 잘 몰라서 그랬다고! 내년도에는 분명히 자기 구끼리 별의 별, 구에서 올라올 때 별의 별 사건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시에서도 이 분들이 이제는 알기 때문에 자기 동, 자기 구 어떻게 할까를 많은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대처를 안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지역이기주의, 아니면 자기가 몸담고 있는 단체의 이기주의, 이런 문제들이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인데 다양한 계층에 있는 시민들이 모여서 같이 토론을 한다면 아마 그런 지역적인 문제는 많이 묻힐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대안은 증인이 직접 참여를 해서 그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또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해 주고,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염상훈위원

선후 이런 것을 다 구분해 주면 아마 그런 것이 굉장히 최소화 될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해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해도 문제는 생기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 처음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고도 잘 진행하고 큰 무리없이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일부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니까 꼭 참고해서 잘 좀 주민참여예산제가 우리 수원시에서 자리를 잘 잡고 시민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그런 예산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저도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김주호 증인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86쪽, 공통사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해피수원”브랜드를 “사람이 반갑습니다.”로 전격교체를 실시했는데, 제가 4개 구청 증인들한테도 질의를 드려 보았습니다. 훼손되지 않은 것까지, 여기 보니까 훼손 된 것만 했다고 그러는데, 저한테 수많은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해피수원” 이것을 8년간 써 왔습니다. 그러면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종후위원

증인한테 할 것은 아니고 답변하지 마세요! 제가 주민들한테 예산낭비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실례로 본 것이 장안구 쪽 볼라드, 새 것입니다, 아파트 지은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해피수원”인데 그것을 찢더라고요, 산에 가는데! 그래서 가만히 봤습니다. 다 찢더니, 거기에 그렇다고 “사람이 반갑습니다.” 로고를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빈 것을 두르더라고요, 다 빼 놓고! 그 분들이야 사업상으로 하는 것이니까 좋겠지요! 제가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냥 보기만하고 사진을 찍어둘까 하다가 “내가 봤는데 다들 인정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수원시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증인께서는 시켜서 하는 일이지만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캐치프레이즈 성격입니다. 민선1기에는 “하하!! 수원”이었지요! 그리고 민선3, 4기는 “해피수원” 5기에 들어와서 “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 수원”입니다. 이것은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이종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가 지방 재정파탄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사소한 곳에서 누수가 생기면 힘들어 진다는 것을 제가 증인께 말씀을 드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그만 하겠습니다. 234쪽,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확보를 위한 신청현황 및 실적과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을 보니까 국고보조금은 건수는 늘고, 아직 2011년도는 접수가 안 된 것이지요? 몇 월까지예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2012년도 말씀이십니까?

이종후위원

11년도!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11년도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전부 다입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12월까지 아직 도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종후위원

그렇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그 때 내려올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제가 어떤 것을 또 봤느냐 하면 교과부에서 모 중학교 야구부가 있는데 거기를 깔아준다고 합니다. 1주일 전밖에 안 되었습니다. 야구부 인조잔디를 깔아주는데,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그,

염상훈위원

잠깐만요! 인조잔디를 깔아주는데 교과부 1억 7,000, 교육청에서 1억 7,000 반납이 된 것이 나왔어요! 수원시에 쓸 수 있느냐고 문의가 오더라고요! 잠깐 답변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와서 담당국에 가서 여쭤봤습니다. “아깝다.”“이런 것 놓치기 아깝다.”고 했더니 알아보겠다고 하더니 이틀 후에 연락이 왔는데 “돈이 없습니다.” “1억 5,000이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증인께 말씀을 드리고 그런 건수가 많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또 다른 건수가 있었어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지금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아마 교육부에서 교육청 쪽으로 내려온 예산이라고 제가 지금 생각이 됩니다만 그 사항이 교육청소년과에서 어떻게 얘기가 되었는지는 제가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제가 증인께 얘기를 했으면 가능성도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아니, 그 얘기는 아니고,

이종후위원

그것은 아니고!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예산이 저희 쪽에서 사용하는 예산이 아니고 그것은 교육청 쪽에서 사용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종후위원

그러면 전혀 그런 대비금은 전혀 없습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교과부나 행안부나 건교부든지 중앙에서 돈을, 저희가 받아서 집행하는 예산이 있고, 지금 현재 이종후 위원님 말씀하시는 예산은 교과부에서 교육청 쪽으로 지원된 그런 예산으로 저희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종후위원

증인 감사하고, 239쪽에 보면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심사관련이 나왔습니다. 90개 단체에서 21억이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신청액이 21억인데 지원은 12억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종후위원

지원은 12억으로 대폭 하향 조정 시켰네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이종후위원

110만의 수원시가 사회봉사단체의 힘을 빌리지 않고 시정을 잘 펼 수 있는지 그런 의아심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분들이 90개 단체 수 백 명, 수 천 명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예산절감해서 어디에 쓰려고 이렇게 많이 예산절감을 하셨습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산을 절감한 것이 아니고 이 사항은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그 사업계획서 중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의정회도 말씀드렸지만 급식비나 이런 것은 선거법 위반이 되어서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1차는 해당 부서에서 심사를 하고 2차로 저희 예산 부서에서 심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이종후위원

잘 알았고,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그런 사항들이 빠졌습니다.

이종후위원

제가 생각할 때 복지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그 쪽 예산 충당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수많은 복지비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하셨어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물론 복지 쪽에 예산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사항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복지비가 연도별로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했고,

이종후위원

증인, 됐습니다. 제가 아는 사항이니까요! 그리고 또 보니까 일몰제 적용된 단체가 39개 단체나 돼요! 그렇게 시원치 않은 단체를 여태까지 지원해 주었습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일몰제라는 것은 같은 사업을 3년 동안 지원을 하면 지원을 안 하는 제도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종후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런 단체가 있으면 계도를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몇 번 알려주었어야지, 안 알려주었습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1개 사업을, 교육을 한다든가 사업을 선정해서 3년 동안 똑같은 사업을 하면 지원을 안 하는,

이종후위원

그러니까 39개 단체 중에서 단체장이나 관련된 사무장이나 총무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었느냐는 얘기입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알고 있었습니다.

이종후위원

알고 있었는데도 이렇게 39개 단체가 아웃이 되어 버린 것입니까, 지원금이 안 나갔으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은 잘하고 잘못하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3년간 지원,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똑같은 사업을 하면 제외하고 신규단체를 넣는 그러한 제도기 때문에 사업을 잘하고 못하고 하는 개념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90개 단체 중에서 봉사를 잘 하는 단체가 있고 명목만 유지하는 단체가 있는데 선별과 평가를 잘 하셔 가지고 인센티브를 더 주고 빼고 그런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같은 사업을, 같은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같은 사업을 계속한다고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간 협의) 증인,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2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상 기획예산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공동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작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서석인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공영주차장 포인트 카드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운영하고 신용카드 더욱 활성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람” 했는데, 어떻게 시정을 좀 하셨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시정을 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어떤 방법으로 시정하셨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이 30개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용이 차단됐던 것을 주차관제시스템 통합작업으로 인해서 시스템 일부 사용을 차단하였던 사항을 2010년 1월 준공과 동시에 신용카드 사용가능 조치를 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자료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시정처리요구사항이 별도 제출로 해 놓으셨어요! 따로 다 제출하셨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따로 다 제출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가장 지금 우리 시민들이 아직도 민원이 많은 “거주자우선주차 전면 확대는 여론조사 후 실시하기 바람” 이렇게 해 놨는데, 그 여론조사 철저하게 시행하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이 이 부분은 가구별로 방문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개별조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론을 다 수집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설문조사를 3,038건을 했습니다. 가구별 방문조사가 2,904건이고, 인터넷 설문조사가 134건이었습니다. 그 중에 응답자 62%가 거주자우선주차제 전면 시행에 찬성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신 내용하고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 특히 주택에 사시는 분, 일반 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민원내용을 보면 전혀 상이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언제 와서 내 집 옆에다 줄 그어놓고 갔는지도 모른대요. 심지어 새벽 시간대에 와서 해놓고 가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민원이 일반주택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일반주택에다가 거주자우선주차제 지정을 해 놓으면 사실 차량 대는 것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 거주자주차제 선을 그어놓기 이전보다, 이전에 10대를 댔다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선 그어놓으면 6대 내지 7대 밖에 대지를 못해요. 그 나머지 부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인데, 실제로 자기네들이 “잠자고 있는 사이에 와서 선 그어놓고 갔다.” “왜 여기다 이런 것을 했느냐!” “수원시가 이렇게 돈 벌어가는 것이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증인께서 자세하게 설문조사 이 데이터까지 해 주셨지만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민원은 정 반대로 나오기 때문에 과연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혼란스럽잖아요! 제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라는 차원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자동차세 받아가지고 주차라든지 도로 부분에 전적으로 예산이 투입된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될 겁니다. 주차요금 받아가지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적으로 주차장 확보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역시 정부에서도 그렇습니다. 국가에서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러한 민원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거수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시설관리공단 서석인 증인께 묻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행감자료 12쪽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민간위탁을 준 주차시설의 주차요금이 너무 비싸고 너무 악착같은 주차관리를 하더라, 요금징수 차원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시정을 요구한 적이 있는데 그것 시정하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저희들이 지금은 그 시간이 조례로 정해져 있어서 저희들이 민간, 주로 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민간노상주차장에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박순영위원

민간위탁 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위탁 사업자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쪽에 공문상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그 사람들 불러서 서비스 차원에서 서비스 질을 제고시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순영위원

과년도에 행감 지적사항에 우리 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주차요금을 징수하게 돼 있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박순영위원

그런데 15분 전에 주차를 하는데 쫓아와서 그 주차요금까지 아주 주도면밀하게 받아가더라, 라는 민원인의 내용을 듣고 본 위원이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주차요금이 내린 곳이 있나요? 주차요금 인하한 곳이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주차요금 내린 곳은 주민센터,

박순영위원

주민센터?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주민센터 주차요금을 내린 것이 아니고 시간을 단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10분만 무료 시간을 주다가 30분으로 늘렸다가 이번에 다시 또 시의회에서 돼 가지고 1시간 무료주차로 그렇게 됐습니다.

박순영위원

1시간 무료주차?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박순영위원

글쎄, 그 10분에서 30분, 1시간 무료주차, 주민센터에 민원적인 일을 보러 간다거나 할 때에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무료주차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우선 우리 시청에도 1시간 무료를 제공하는 것이 있지만 상황에 따라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것 어떻게 그런 원칙을 갖고 계신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이 주민센터에 거기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거의,

박순영위원

1시간 안에 모든 민원이 끝난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박순영위원

1시간 이상 지체할 일이 없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거의 특별한 것이 아니면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박순영위원

물론 주민센터에 민원도 중요하지만 문화센터에 강좌를 들으러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하 40분에서 1시간 반도 있고 2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봉사를 하러 가는 길도 있겠지요. 어느, 어느 요일에 반찬을 하러 가는 계획이 될 수도 있고, 물론 지역사회에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도 특수성에 의해서 주차요금을 물론 100% 징수하려고 애를 쓰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런 특별한 사항이 감안되었으면 합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박순영위원

그 다음에 그 자료에 보면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곳, 위탁운영을 하는 곳에 그 주차요금이 수익성 위주의 사업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모든 노면 사업, 주차장이라든가 모든 곳에 반드시 민간위탁을, 전부 다는 아니지만 민간위탁이 여기 네 업체가 돼 있습니다. S업체, S업체 해서 이렇게 있는데, 모든 주차장이 민간위탁을 줘야 할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이 모든 주차장을,

박순영위원

아니, 전 곳은 아니지만 민간위탁을 줘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저희들이 단순 반복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어나고 그러면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박순영위원

효율적인 관리와 여러 가지 직영할 수 없는 불합리한 이유로 인해서 민간위탁을 주는데, 거기에 부대로 따른다는 것이 민간위탁을 그냥 할 수 없잖아! 수익을 창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해는 그대로 그냥 주민에게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혹시 대처방안이나 대안은 혹시 생각 안 하고 계신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노상주차장에서 나는 수익은 시에 다시 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그 사람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어떤 민원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직접 나와서 그 쪽에다가 조치를 취하고,

박순영위원

우리 서석인 증인께서 민간위탁을 주어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고, 유지보수 하는데 드는 비용도 충당을 하신다, 그런 얘기 이해합니다. 그러나 수원시에 있는 지역주민은 그것보다 무슨 생각을 먼저 하느냐 하면 “내가 낸 세금으로 주차장 만들어놓고 주인이 주인 시설을 이용하면서 또 사용료를 내가면서 또 써야 되느냐? 이중적인 부담을 내가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요금이 비싸다는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수원시에 “시장에게 바란다.” 물론 우리 여기에서도 지금 민원사항을 많이 여기 조치내역을 주셨겠지만 수원시에 지금 최대 다수의 민원이 주차에 관한 민원입니다. 불법단속, 주차장은 마련 안 해놓고 부득이해서, 긴박해서 어떻게 주차를 해 놨는데 견인해 갔다. 주차단속, 주차 불법, 주차요금 비싸, 모든 최대 다수의 민원이 주차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를 시행하고 그러는 것은 주민들한테 좀 더 편익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거주자우선주차는 일단은 시민들이 거주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중적이고, 많은 사람이 모이고,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이용할 때는 조금 연계성이 적습니다. 그것은 집에 들어갔을 때, 그렇지요? 그 다음에 야간에 장시간 주차를 해놨을 때 적용 사례고! 이렇게 주민들이 주차요금이 비싸다, 불편하다, 돈 받아 가면서 이런 식으로 밖에 관리 못 하냐, 이런 민원이 나올 때 어떤 효율적인 방법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이 주차요금 인하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것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파급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군데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사항을 고려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특수한 지역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면 그 특수지역의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탄력인 운영이 필요하겠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박순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물론 주차, 통행인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주차나 주차단속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을 한 주차장이나 아니면 직영하고 있는 주차장에도 물론 이런 단속 위주의 행정이 아니라 공익을 우선하고, 수원시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내 시설을 내가 돈 내고 사용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라는 생각이 최소한 감소되게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좀 편의적인, 합리적인 효용책을 만들어낼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렇게 시정요구 하는 것을 받아들이리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보고자료 30쪽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을 맡고 계신 재가지원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가지원센터 언제부터 위탁운영 맡고 계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재가지원센터는 저희들이 2009년 5월 28일에 저희들이 맡았습니다.

박순영위원

2009년 5월 28일부터 언제까지지요? 몇 년 간?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직원간 협의) 계속 3년 간 지금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3년이니까 아직 재위탁 할 시기는 도래하지 않았네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박순영위원

본 위원은 본 위원의 사견인지 모르겠으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업체 중에 재가지원센터는 조금 성분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혹시 추정이 되는 사견이 있으신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시설을 관리하는 곳이고, 재가지원센터는 어떤 요양이라든가,

박순영위원

복지차원에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복지차원에서 하고 그러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전문성이 혹시 떨어져서 하는 사업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그렇게 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박순영위원

우리 서석인 증인께서 하시는 말씀 맞습니다. 본 위원이 가감 없이 말을 하자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웬 생뚱맞은 재가지원센터를 위탁운영 맡고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잘되고, “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타당성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신다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 상세한 사항은 재가지원센터장 통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순영위원

그러시겠습니까? 글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을 하려고 했던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 얼마 전에 권선1동에 수원시 휴먼센터가 개관을 했습니다. 수원시 휴먼센터가 개관하기 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을 해도 전문적인 인원이 보완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기관을 아직 위탁받아보지 못했으나 거기에서 경험 익혀서 더 다른 위탁업체를 운영하는 경험과 경륜을 쌓는 계기로 볼 수도 있으나, 지금 현재 수원시 휴먼센터가 개관한 것 알고 계시지요?

웃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박순영위원

본 위원의 결론은 그 재가지원센터는 휴먼센터로 이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 재가지원센터의 역할이 노인들의 복지라든가 아니면 요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만약,

박순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 전문 인력이 더 많이 상주하고 있고 정보소통이 원활한 휴먼센터로 보내졌으면 하는 것이고, 반드시 재가지원센터 뿐이 아니고 복지에 관한 모든 수원시의 여러 가지 센터는 한 곳에서 통합하는 기관이 생겨서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추가 설명 하십시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래서 저희들이 재가지원센터의 역할을 갖다가 더 많이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고 더 잘 할 수 있는 데가 있다면 그 부분, 그 쪽으로,

박순영위원

이관을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 부분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순영위원

이것 왜냐하면 위탁을 2009년도 5월 28일에 하셨다니까 수원시에 더 전문적이고 더 복지향상에 앞장서는 여러 가지 센터 개관 이전에 이루어진 일이라서 환경과 시기가 바뀌고, 시점이 바뀌었다면 여러 가지 사업도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우리 서석인 증인께서 여러 위원님들이 계신 가운데, 그 다음에 본 위원에게 타당성 있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시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서석인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김상욱 위원입니다. 아까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렸었는데, 일단 해당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서 1차 정리를 하고, 의견 달아서 기획예산과로 오면 기획예산과에서도 또 한 번 조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넘기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예.

김상욱위원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인센티브건 또 패널티건 적용을 해서 확정을 짓게 되는 것이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예.

김상욱위원

일단 절차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회의 형식과, 회의 상황과 그리고 아까 염상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월, 3월에 1년 치가 다 정산되고 나서, 2월, 3월에야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시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심의위원회에 그 자료를 넘기실 때 물론 시기적으로 바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작성을 하셔서 심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최종적으로 자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투·융자심사였나요, 그때?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예.

김상욱위원

투·융자심사하고 동시에 이것을 진행하다 보니까 투·융자심사 하다가 그 끝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는, 저도 위원 중의 한 명이었습니다만 그 분위기상, 그 상황상 그냥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그 자세를, 면밀하게 그 자료를 들여다볼 만한 시간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심의자료 해서 올라온 것을 보면 한 단체가 두 건 내지 세 건, 네 건 이렇게 올렸다가 물론 조정 단계에서 몇 건은 탈락되고, 한 건만 약간 조정된 채로 인정받게 되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그 내용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언제 그 내용을 다 파악하고, 이해하고, 거기서 최종 결정을 합니까? 그냥 기획예산과에서 다 조정했으니 해 주려면 해 주시고 말라면 마십시오, 이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그 자료를 미리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전부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그 심의위원회 날은 나오셔서 의견을 내시고 조정하는 그런 상황이고, 지난번에는 투·융자심사하고 저희가 일정을 같이 해서 심의를 하시는 바람에 좀 미진했던 부분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내년도에는 따로 분리해서 하도록, 심의를 따로 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심의위원회에서 미리 자료를 충분히 보고 그 내용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된 연후에 심의할 수 있는 기간과 방법적인 틀거지를 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평가시기인데, 아까 염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2010년도의 사업을 2011년도에 평가해서 2012년도 사업에 반영한다.” 1년 중간에 건너뛰는 형식이 돼버리고,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나중에 의회 의원님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달기가 염상훈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워져요. 그래서 제가 이 방법적인 것을 한 번 제안을 드릴 텐데 그것이 가당한지, 가능한지 한 번 고민을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예.

김상욱위원

이 사업이 1년 연중 이루어지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대개?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예.

김상욱위원

그 사업이 끝나면 바로 해당 부서에 정산보고를 하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예.

김상욱위원

그 정산보고 분기별로라든가 상반기·하반기 나눠서라든가, 매달 하는 것은 어렵겠고 생각해 볼 때, 분기별로 나누던, 상·하반기로 나눠서라도 그 즉시, 올 2011년도면 2011년도 결과가 2012년도에 바로 반영될 수 있게끔 그 자료, 그 기간을 좀 단축시켜 주시길 좀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김상욱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연도별로 연도폐쇄기에 따른 연도별로 이 정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사항이 저희 관련 규정에 적합한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김상욱 위원님 의견을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상욱위원

필요하다면 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그 조례 있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예.

김상욱위원

내용도 꼼꼼히 좀 보고 필요하다면 조례개정도 감수하겠습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그 사항까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예. 그 사회단체보조금이 아까 총 11억 내지 12억 이렇게 된다고 그랬는데 저는 물론 객관적으로 입증된 데이터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정산보고 받는 것이라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의심스러운 말을 함부로 내뱉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100% 믿음이 안 갑니다. “이 관리가 제대로 돼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시기적으로 이것이 매해, 2, 3월경에 평가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의견이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가능하면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근데 저희가, 이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정산을 분기별로, 반기별로 이렇게 하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김상욱위원

그러니까 해당 업무 부서에서 정산보고 받으면 되잖아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그것을 체크하는 시스템을 만드시면 될 거 아니에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이 저희가 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거기에 반영할 수 있는 그 시기를 저희는 파악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김상욱위원

1년 그 사이클이 있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예.

김상욱위원

지금 예산을 작업을 할 때 벌써 9월말, 10월이면 작업을,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8월이면 시작이 됩니다.

김상욱위원

8월이면 시작을 하나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리고 시기를 조정, 시기를 맞추기 때문에 저희,

김상욱위원

그러면 그것도 그 사이클을, 1, 2, 3, 4분기 사이클을 좀 조정하시든가.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글쎄요, 하여튼 그 사항은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렇게 고민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와 관련한 내용인데, 지금 결과적으로 “적절하게 사용했다.” “사용하지 않았다.” 이 사항 가지고 “패널티다.” 아니면 “인센티브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가능한 것인지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과정에서 탈락 건수가 많은 단체, 심사과정에서 제외 건수를 많이 올리는 단체, 이 단체에 누적해서 그 패널티를 가할 수 있는, 어떤 차등해서 그 패널티를 가할 수 있는 방식을 한 번 좀 연구해 주십시오.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하는 사항은 사업별로 지금 하고 있는데, 김상욱 위원님께서는 단체별로 좀 하라는,

김상욱위원

그것도 고려를 하시라는 얘기지요. 한 단체가 어떤 경우를 보면 정말 가당치도 않은 사업을 갖다가 “이것 사업 지원 무조건 해 주십시오.”하고 막 올려요. 사업계획서 올릴 것 아닙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탈락됐어요. 매년 그래요. 그러다가 하나는 돼요. “몇 개 내면 하나는 걸리겠지”이렇게 한단 말이지요! 탈락건수를 많이 제출하는 단체도 역시 참고해서 패털티 점수를 계산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좀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예. 물론 단체별로 예산을 따기 위해서 많이 올릴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김상욱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사업내용의 질, 목적성도 첫째 중요하지만,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하는 것이 그쪽으로,

김상욱위원

건수에 대한 방법도, 건수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좀 반영해 달라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 더는, 제가 왜 이런 말, 마지막으로 하나 드립니다. 3년 연속 패널티 먹었을 때 삼진아웃이라 하셨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예.

김상욱위원

3년 연속을 빼버리면 어떻습니까? “연속”자를 빼 버리고 3회하면 어떠세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한번 실수한 것을 가지고,

김상욱위원

그러니까 한번 실수는 봐 줍니다. 두 번 실수도 이해할 수 있어요! 세 번 실수는 용납 안 됩니다. 이것을 꼭 연속으로 실수를 세 번 해야 됩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일몰제 때문에,

김상욱위원

일몰제 있는 것 알아요! 아는데 일몰제는 일몰제고, 일몰제는 일몰제고 부당하게 집행을 했거나 거짓정산을 해서 발각이 되었을 때 물론 한번에 단칼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어렵겠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김상욱위원

하지만 3년 연속이면 어느 단체가 3년 연속에 해당되는 단체가 있었을까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공무원간 협의) 2개 단체가 있었던 것으로,

김상욱위원

2개 단체가 있기는 있었어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김상욱위원

제가 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민간활동의 어떤 진작차원에서, 보조금 지원하는 것 좋습니다, 시민들한테, 시민단체들한테! 좋은데 행정적으로 운영할 때는 공정하고 냉정하게 해야지요! 정책적으로는 따뜻하게 하더라도 집행은 냉정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방만하게, “지원금 교부 받으면 우리가 알아서 사용하고 정산은 이렇게 저렇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흐르는, 어떻게 보면 사회관습일 수도 있는 안 좋은 측면을 드러내서 정리를 하자는 뜻이에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각 단체별로 좋은 취지로 공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저희가 관계부서에 교육도 하고 그래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지금 기획예산과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반적인 관리,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해당 업무는 해당 과에서 잘 꼼꼼하게 따져봐야겠지요! 그러나 전체 총괄하고 계시니까 총괄하시는 입장에서의 업무를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아무튼 지금은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란위원

박정란 위원입니다. 김주호 증인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공통사항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나 시민창안대회나 또 시민배심원제라는 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자치행정을 운영하는 시장·군수들이 모두 앞 다투어서 하는 개혁적인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박정란위원

이번 서울시장 선거 때의 서울시민들이 박원순 후보를 선택했던 것들도 이러한 정책에 대한 긍정성으로 선택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시대적인 소명이다, 주민들이 원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는 이렇게 가야 된다. 주민이 시정에 참여를 하고 예산에, 우리가 낸 세금도 어떻게 쓰여 졌는지를 관리하고 감독하고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런 개혁적인 정책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수원시가 이런 행정을 앞서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창안하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셨다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단지 좀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이번에 종합운동장 수원체육관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시민대회 했었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거기에서 우리 김주호 증인께서 혹시 느낀 점이 있다면,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아까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일부 주셨지만 본 위원이 듣고자 하는 대답이, 혹시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그 시민대회를 보시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란 위원님께서 어떤 의미로 저한테 물어보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 느낀 점을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첫 번째는 시민들한테, 장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민들한테 예산편성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산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했고, 그 사항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었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데에 자발적으로 온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좀 질서가 없었던 면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정란위원

간략하게 그렇게만 듣겠습니다. 잘 파악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했던 표현대로라면 정말 주민참여예산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역에서 오라고 하니까 삼삼오오 와서, 또 “우리 지역에 이런 정책이 꼭 되어야 되니까 여기에 투표해라!” 하는 그런 무질서한, 그리고 정말 주민참여예산의 본질이 손상이 되는 저는 그런 대회였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일부는 동의를 합니다만 첫해, 처음 시행하는, 처음한 행사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내년이 지나면,

박정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나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러이러한 것도 한다는 홍보차원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질의 차원에서는 많이 본질이 흔들렸다. 그렇다면 내년에 준비할 때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좀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고,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일을 하면 예산학교를 수료하고, 수료한 분들을 위촉하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그 분들이 예산학교를 1회 수료를 하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금년에 1회, 처음 시행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래서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분들을 전문가집단을 모신 것이 아닙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래서 이 분들을 정말 질 높은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으로 우리가 양성을 하려면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서, 출발은 미약했지만 나중에는 그들이 본질을 느끼고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에 전적으로 심혈을 기울여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앞으로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박정란위원

꾸준하게 1, 2, 3차 꾸준히, 그들이 정말 명실 공히 본인들도 이 정도 실력이면 내가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위촉된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교육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시민창안대회는 아직 지금 진행 중이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51건, 그러니까 금액상으로 한 130억 정도 되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의회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아, 시민창안대회!

박정란위원

시민창안대회는 아직 안 되었고,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창안대회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정란위원

이 결과가 얼마 있지 않으면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이 결과에 따라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수원시의 정책방향을 확실하게, 우수한 정책들을 발굴을 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함께, 그래서 우리 수원시 정책이 정말 민·관이 하나가 되어서 운영하는 그런 바람직한 수원시 지방자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정말 열심히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박정란위원

믿겠습니다. 내년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하나 더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신 사항 진도가 거의 안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요구사항, 전년도 건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시는데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좀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인 서석인 증인, 또 경영사업본부장인 이석휘 증인! 행정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수원시의 자랑스러운 공단인데 민선5기 염태영 시장님이 들어서면서 시설관리공단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시장님의 방침 그런 것을 이사장 증인께서 좀 아시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염상훈위원

아는 대로 대답을 좀 해 주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시민들의 편익이나 시민들의 서비스를 최대한으로 높이고, 그 다음에 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또 효율적인 경영을 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효율적인 경영을 하라고 전문경영인인 서석인 증인께 이사장직을 맡긴 것이지요? 시장님이 딱 뽑아줬다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민선5기 들어와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증인께서 이사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인사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는데 우리 조직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라는 것을 아시지요, 이사장님께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염상훈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상임이사님도 임원이시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문화복지본부장님도 임원입니까, 직원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임원은 아니고 직원입니다.

염상훈위원

직원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염상훈위원

몇 급인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2급입니다.

염상훈위원

2급이지요! 이사장님께서 지난해 10월에 부임하셨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염상훈위원

그렇지요? 그 때 당시의 정구상 상임이사가 문화복지본부장으로 발령났었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염상훈위원

그 때 당시 날짜를 혹시 모르시나요, 발령날짜는 잘 모르시나요? 2010년 11월경입니다. 그 때 발령 났었지요? 모르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임원과 직원을 채용하는 절차가 좀 틀렸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게 되는데 임원은 사퇴 후에 직원으로 채용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무시하면서 했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런지 지금 본 위원이 묻는 질의에 이해가 가십니까? 잘 안 가지요! 잘 안 가실 것입니다. 지금 보면 문화복지본부장이 직원이지 임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행정지원국장을 경제정책국장으로 전보 발령하듯이 내는 것이 불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도 지금 정구상 상임이사를 문화복지본부장으로 발령을 내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낼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그것을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 당시 저희들이 징계 건이 있었습니다. 징계 건이 있어 가지고 정구상 본부장이 해당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염상훈위원

교체할 필요가 있었는데 교체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구상 본부장이 임원인 데도 거기에 채용을 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사발령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우리 이사장이신 서석인 증인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어쩌면 총무부장이나 밑에서 발령을 권유하고 그랬었을 것입니다. 잘 모르셔서 그렇지! 그랬지요? 그 때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인사발령에 직접 개입을 하셨겠어요! 결제를 하셨겠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단 징계 건이 있었는데 당사자기 때문에,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그 직을 물러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염상훈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있지만, 다른 문제가 있어서 거기까지만 하기로 하고 올 1월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시에서 산하기관 특별감사 결과에 대해서 직원 징계한 사실이 있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감사 지적사항이 무엇이었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성실업무 위반이었습니다.

염상훈위원

성실업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징계하면서 누구누구 징계했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안승민 부장하고 신범식 부장하고 그 다음에 김용국 부장하고 최병화 팀장하고,

염상훈위원

그때 당시에 김용국 부장하고 안승민 부장하고 신범식,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정구상 본부장이 있었고,

염상훈위원

그렇게 했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나머지 사람들도 있습니다. 밑에 직원들도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직원들 또 있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징계가 무엇 무엇이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징계가 정구상 본부장은 주의였고, 최병화 팀장은 정직 3개월, 그 다음에 김용국 부장이 감봉 3개월, 안승민 부장이 감봉 3개월, 신범식 부장이 감봉 3개월, 서홍석 팀장이 감봉 1개월, 남종우 사원이 감봉 3개월, 석종남, 김연서는 견책이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 때 당시 시청이나 다른 산하기관은 징계요구 시 1차 책임, 2차 책임 등을 따져서 사실 표창이나 그런 것 등등을 생각해서 징계처분을 어떻게 줄 것인가! 결정하고 그러는데 보면 외부전문가 그룹으로 인사위원을 위촉해서 공정성을 이뤄야 되는 공단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사실은 이 처분을 하기는 했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인사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누구누구입니까? 인사위원회에 계신 분들! 인사위원회! 아세요? 자료 없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아니, 그 당시 두 분이 지금 퇴직하셨고, 이름이 제가 지금 확실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두 분이 퇴직하셨고 한 분은 지금 계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새로,

염상훈위원

올 초에 부서장과 팀장을 대규모 이동시킨 적이 있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 날짜가 2011년 1월 3일이지요? 그래서 부서장과 팀장은 거의 전원 교체한 사실이 있는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염상훈위원

그리고 운동장 시설팀장을 교체했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이름이 무엇이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시설팀장이 박경섭입니다.

염상훈위원

김규현 팀장에서 박경섭으로 교체한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염상훈위원

그렇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염상훈위원

운동장 시설팀은 무슨 일을 합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운동장 시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관리! 무엇을 관리하는 것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설비나 기계나,

염상훈위원

그렇지요! 운동장 시설물에 대한 유지나 관리, 자체행사 및 대관행사 같은 것을 기술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염상훈위원

운동장에서 특별하게 하는 것이 이런 것이잖아요, 주로 하는 것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운동장 시설팀은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직원하고 직종 혹시 아세요? 모르시면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동장의 시설팀은 팀장을 포함해서 총 8명 있지요? 그래서 전기직이 2명, 기계직이 1명, 무대기계가 1명, 통신 1명, 전산 1명, 건축 1명 이렇게, 행정직 1명 있고! 그렇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질의하고 싶은 것이 운동장 시설팀 직원 7명 모두가 기술직이에요, 총 인원 8명 중에서! 그래서 거기에 행정직 팀장을 보직하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인데 팀장에 행정직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전적으로 기술을 요하는 곳에 행정직 팀장을 발령 내셨지요? “예.” “아니오.” 로 얘기하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거기 팀장이 누구에요, 행정직이에요, 기술직이에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행정직입니다.

염상훈위원

행정직이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은 운동장은 기술을 요하는, 시설물에 대한 유지나 관리, 자체행사 대관 이런 기술을 요하는 직원을 관리하는 데에 행정팀장이 관리가 되겠어요! 팀장도 같은 그런 기술직이 해야지!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증인께서 인사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기술직을 팀장으로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증인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데 사실 그런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또 이사장은 총책임자이면서도 어쩌면 잘 알지 못하고, 어쩌면 묵인하는 것 같으면서도 본 위원은 상당히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증인께서는 말을 안 하시니, 그냥 말을 안 하시는 것입니까, 모르셔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염상훈위원

그런 것 아니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염상훈위원

계속 말씀하셔야 돼요! 시청으로 말하면 보건직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인사할 때, 업무를 맡길 때는 꼭 업무에 맞게끔, 운동장 같이 다 기술을 요하는 데는 그런 팀장을 거기에 꼭 맡겨주어야 됩니다. 다음에 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가 와서 처음 인사를 할 때 재활용사업소를 수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 증원없이 재활용사업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인사이동에 그런 것이 반영이 되어서 불가피한 면이 좀 있었습니다.

염상훈위원

불가피한 것은 이해하지만 이런 업무에 대한 것을 불가피하다고 하면 이 사람이 여기 팀장 책임자로 가면서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계속 책임을 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벌써 인사가 만사라고 한번 잘못하면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는 것 아닙니까? 책임자로서 통감하셔야지요, 사실! 처음이라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신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처음에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본 위원도 보니까 처음 부임하시고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인사이동이 있으면서 크게 개입을 못하는 그런 증인의 입장이 됐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경영사업본부장이신 이석휘 증인께서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석휘 증인이 그 때 직접 개입하셨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석휘 : 이사장님 뜻을 받들어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때의 인사는 인력운영상 동수의 직렬을 그 자리에 같이 놓을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한 인사가 되겠지요! 그러나 인력운영상 동수의 직렬이 항상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인원을 교체하고 인사시기에 인사를 했을 때 거기에 맞는 배합을 최적으로 맞추는 것이 인사하는 사람들의 책임이겠지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걸맞게 밑에 하부직원에 대해서 다시 배려를 해서 그 수를 맞추지는 못 했으나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는 해 주었습니다.

염상훈위원

이석휘 증인께서는 지금 그러면 인사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석휘 : 인사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다고 단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전에 있던 위치 직종과 똑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인사운영상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는 분명하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그 직책에 맞게끔, 환경에 맞게끔 해 주어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석휘 증인은 지금 보니까 “나는 아무 문제없다.” 지금 이사장인 증인께서는 부임하고 한 달 만에 이루어진 인사에 사실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석휘 증인께서 다 하셨다고 그러면서 본 위원이 기계직, 기술직 운동장 시설은 그런 분들이 운영하니까 팀장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왜 그런 사람으로 안 했냐고 하는데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석휘 : 저는 이사장님보다 더 늦게 왔기 때문에 오히려 일을 더 잘 모르는,

염상훈위원

그러면 인사에 개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석휘 : 개입을 같이 의견을 주고,

염상훈위원

개입했으면, 아까 증인께서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석휘 : 네.

염상훈위원

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하신 것이지 뭘 그러십니까? 그리고 그런 문제를 앞으로 기술직이나 그런 분들로 팀장을 세우겠다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꼭 부인하고 그것을 아니라고 그럴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본 위원도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석휘 : 잘 알겠습니다. 보다 더 고려를 해서,

염상훈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거기에 맞게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석휘 : 아주 적절한 인사가 되도록,

염상훈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잘 한 것은 잘 했다고 하고 못 한 것은 지적하면서 대안도 제시하고 우리가 새로운 좋은 방법으로 서로 발전해 나가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누구를 탓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증인, 그런 이유는 아시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석휘 : 네, 잘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이런 인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 같기 때문에 본 위원은 미리 지금 증인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꼭 참고해서 그렇게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석휘 : 네.

염상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징계, 지난 8월 23일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아까 이석휘 증인께서 그 인사위원회를 했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징계요구자가 운동장장 김용국, 운동장 시설팀장 박경섭, 운동장 기계담당자 진영호, 맞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맞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경징계고, 징계사유가 무엇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시설관리를 잘못한 것 때문에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정확하게 얘기하면 2011년 1월 14일 실내체육관 내 보조난방기계인 쿨링 유니트 72개 중에서 14개가 동파되었다는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염상훈위원

그래서 수리비가 660만 원 들고, 맞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염상훈위원

그리고 2011년 6월에 주경기장 노후배관교체 공사 설계, 설계 시 11만 원이 과다설계가 되었다! 그것이 이유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염상훈위원

이유가 딱 두 가지지요! 동파된 것 때문에 660만 원이 들어갔다. 또 설계 시 11만 원이 더 들어갔다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징계를 준 것이지요? 그렇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염상훈위원

그래서 징계처분은 어떻게 주었습니까? 진영호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진영호는 감봉 3개월로 했고,

염상훈위원

3개월 주었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염상훈위원

박경섭?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감봉 2개월입니다.

염상훈위원

감봉 2개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염상훈위원

김용국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감봉 1개월입니다.

염상훈위원

강등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감봉 1개월인데 1년 내로 징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가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김용국이가 강등이 아니라 감봉이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감봉 1개월을 받았는데,

염상훈위원

감봉 1개월을 받았는데 1년 안에 감봉 받은 것이 있으면 강등을 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염상훈위원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조례에 있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 인사규정에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인사규정에?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염상훈위원

인사규정에, 아, 내부적인 인사규정에?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염상훈위원

그래서 강등을 주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염상훈위원

강등을 주었는데 김용국 운동장장이 지금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했다는데, 한 것 아시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래서 결과는 아직 저희들한테 정식 통보가 안 왔습니다.

염상훈위원

정식 통보는 안 왔는데 그것 하는 것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위원회 하는 것을 봤을 것 아니에요? 얘기는 들었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염상훈위원

그것을 얘기하시라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이 패소한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염상훈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패소됐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 자세한 내용은, 사유는 저희들이 판결서를 받아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지, 자세한 내용은 판결 서류를 받아서 입증이 돼야 되는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이미 듣는 것이 다 똑같은 것이지요! 그것이 뭐 글자가 다르겠어요? 거기다가 패소를 다른 말을 쓰겠어요? 패소는 패소지!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것은 저희들이 판결서를 받아보고,

염상훈위원

만약에 받았을 때 패소라고 받았다, 그것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그 패소 이유가 뭔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적법한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염상훈위원

패소 이유가 뭔지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아니, 김용국 운동장장이 어쨌든 그 제소를 지방노동위원회에 했으면 거기에 대한 패소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당시 이것은 아무 부당해고 할 수 있는, 강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해 준 건데, 그러면 일단 서류 받을 때까지는 “나는 기다린다. 그때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일단 서류를 받아봐야지 저희들이 그때 가서,

염상훈위원

그러게 서류를 아직 안 받았는데, 본 위원은 그런 것을 미리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받았을 때 어떻게 조치를, 아직은 안 받았지만 증인께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이것은 안 받았지만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 받은 것이나 안 받은 것이나!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실 거냐는 말이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이것이 사유가 어떤,

문병근위원장

서석인 증인!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문병근위원장

답변 좀 명확하게 해 주세요. 경기지방노동부에서 조사할 때 당시에 거기 출두해 갖고 진술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안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안 하셨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문병근위원장

감독관이 안 불렀다는 얘기예요? 일방적으로 결정 내렸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아니, 우리 직원이 갔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누가 갔어요, 누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기획전략실장 겸 총무부장 이재응 : 제가 갔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답변해 보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기획전략실장 겸 총무부장 이재응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재응입니다. 지난 11월 22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심리가 있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러니까 심리 가서 했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전략실장 겸 총무부장 이재응 : 심리 진행된 내용은 “징계사유, 절차는 정당하다. 단, 징계양정에 있어서 가중을 했기 때문에 좀 과한 건 아닌가,” 그렇게 얘기는 오고 갔습니다. 거기까지고,

문병근위원장

그래서 증인한테 답변을 명확하게 해 달라고 주문하는 것은 이 안 가지고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되니까, 그러면 거기서 공식으로 이 서류가 올 거 아니에요, 절차 밟아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문병근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실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왜 자꾸 다른 얘기하시냐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염상훈위원

그 절차에 따라서 어쨌든 진행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만약에 패소가 됐다, 그랬을 때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만약에 패소됐다 그러면 증인께서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은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제가 공단 운영할 때는 저희들이 필요 판단을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법률적인 판단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 판단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시정을 하든지 아니면 계속 가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우리가,

염상훈위원

어쨌든 그 적법 절차에 따라서 그것이 원칙이 됐으면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을 잘못 판단을 했다, 문제가 된다, 그러면 책임질 용의 있으세요, 증인께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 경영상의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염상훈위원

잘 할 수 있고 못 할 수 있고, 그 말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직원들을 운영, 직원들을 발령을 내고 그 동파사건이 일어나고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여건을 본 위원은 그 시간상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인사발령 한 것이 1월 3일 인사발령을 내려서 1월 14일 동파사건이 났단 말이에요. -5℃였을 때는 보일러 난방을 돌려야 되는데 안 돌렸기 때문에 그 14개가 동파가 됐다. 그리고 또 660만 원의 그런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설계비 11만 원. 11만 원 같은 것이 그렇게 문제예요? 그런 것으로다가 징계주고 그런 거 보셨어요? 어쨌든 줬어요! 그 위원회에서, 증인께서 위원회에서 했으니까 했다고 말씀하시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그 절차 모든 것이 원칙대로 여기서는 했다, 증인께서는 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것이 잘못됐다는, 그런데 본 위원도 애초에 이것은 잘못되게, 과하게 이런 문제를 일으켰는데도 타당하게, 정당하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증인이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으면! 제대로 하신 것이라면 그 적법 절차에 따라서 그대로 진행하면 되고, 만약에 패소돼서 문제가 된다, 이러면 이사장이신 우리 이석휘 증인께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질 수 있겠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 인사사항에 대한 책임은 저희들, 제 임명권자인 시장님께서 판단해서 하실 것이라고,

염상훈위원

아니, 본인이, 임명권자는 임명권자고 본인이 “그런 문제를 내가 야기 시켰으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 말씀 할 수 있겠느냐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책임져야 될 사항이라면 책임을 지고, 책임질 사항이 아니라면 책임을 안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 뜬구름 잡듯이 말고,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증인께서, 예를 들어서, 김용국 팀장도 그 얘기 아니에요. 자기는 크게 저기 안 했는데 지금 나한테 이렇게 강등을 시키고 문제 일으키니까 나는, 저걸 제소한 거 아니에요? 그것을 했으니까 이것이 정당하게,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당신은 강등돼도 되고 처분돼도 되는 것이다.” 이런다면 뭐 할 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억울하게 문제가 된다, 이러면 그것을 집행한 사람들은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일을 만들지 말았어야죠, 애 저녁에. 그런 일을 왜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누구는 피해를 입어도 되고, 그 부하 직원이라 피해입어도 되고 그 책임자는 피해 안 입어도 되고 그런 건가요? 인사가 공평한 것처럼 모든 것이 공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한다면. 맞는 말 아니에요? 이석휘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석휘 : 집행상에 임원으로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질 수 있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석휘 : 예.

염상훈위원

맞는 거예요. 우리 이석휘 증인처럼 증인도 말씀하셔야 돼요! “내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면 나 책임지겠다. 그렇지만 나는 정당하게 했다. 그래서 이 지방 여기 위원회에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해서 이 김용국이가 문제가 돼서 그것은 당연히 강등하고 저기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럼 적법 절차를 따라서 쭉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잘못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그러면 “내가 책임지겠다.” 우리 이석휘 증인처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 사항에 책임질 사항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게, 이 문제에 대해서요! 다른 문제에서 책임지라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 가서 무슨 다른 것 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있지요.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말씀하셔야 돼요. 하실 수 있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사항이 적법한 절차에 어긋났다든가 아니면 저희들 책임질 사항, 제가 책임져야 될 사항이 있다 그러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세요. 어쨌든 그 원칙은 원칙대로 우리가 모든 사회가 공정하게, 또 민선5기 우리 염태영 시장이 들어서면서 우리 시장님께서 투명한 것을 바라고 또 주민이 다 함께, 시민이 다 함께 참여하는 이런 여러 가지 행정을 지금 펼치고 있고, 특별히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우리 수원시에서는 최고의 경영마인드로 대통령상까지 받고 한 그런 공단이기 때문에, 또 우리 민선5기의 염태영 시장이 그래서 더욱 더 최고의 기업인을 이사장으로 부임시켜서 좀 공단을 더 살려보겠다, 그래서 수원시에 많은 이득을 시민들과 같이 나눠보겠다, 이렇게 해서 공단을 맡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사소한 무슨 문제로 인해서 이런 절차가 잘못되고, 문제가 되면 안 된다, 라는 것 때문에 본 위원은 이렇게 오늘 질의를 하게 된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어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시고, 어쨌든 책임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별로 기분 나쁘실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증인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해 주실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지적하신 사항은 다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좀 더 그 뭐냐 하면 공단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훈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김용국씨는 지금 대기발령 3개월 했다가 다시 복귀했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지금 업무는 어디 업무를 하고 있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총무부에 지금 발령을 내놓고 아직 특별한 업무는 아직 안 줬습니다.

염상훈위원

대기발령이요?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거예요. 어쨌든 잘못된 것은 또 잘못 되게 이렇게 했더라도 일은 또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 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손해 아니에요, 자원을 놀리고 그냥 일 안 시키고 이런 것! 그 분이 그만둔다면 모르겠어요. 그만둔다면 우리 이사장이시고, 상임이사 증인 두 분은 너무 좋으시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있는데 그 자원을 왜 놀리냐고요?

문병근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

염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 대화가 다 끝났기 때문에 정리 좀 해 주세요.

염상훈위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감사합니다.

염상훈위원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영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명규환 위원님께서 먼저 요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명규환 위원님 발언 하시고 난 후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윤건모 증인께 좀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시설관리공단의 기본적인 그 틀을 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이, 지금 수원시의 예산이 굉장히 점점 어려워져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건모

윤건모행정지원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내년에 예산이 한 얼마나 되는지 숙지하고 계신가요?
건모

윤건모행정지원국장

예산편성내용이 한 1조 7,000억 정도, 당초 예산에,
규환

명규환위원

1조 7,000억 되지요?
건모

윤건모행정지원국장

예.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예산은 수치상으로는 늘어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년에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은 점점 줄어가고 있는 실정이지요?
건모

윤건모행정지원국장

예.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시설관리공단에 수익, 경영운영수지 예산으로 해서 해마다 쓰레기봉투값 및 폐기물로 해 가지고 거의 100억 이상씩을, 그것을 항상 그냥 시설관리공단의 수익으로 다 잡은 상황에서 인건비 다 주고 남은 돈만 시에서 다시 환급 받는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건모

윤건모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건모

윤건모행정지원국장

(공무원간 협의) 쓰레기봉투 판매 수익금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독립채산이 아니기 때문에 전액 수입은 시세로 잡히는 겁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항상 보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예산, 쓰레기봉투 전액을 운영수지로 잡고, 인건비, 상여금을 다 주고 난 다음에 나머지 돈만 입금하는 형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쓰레기봉투를 팔고 나서 100억이라면 쓰레기봉투를 만들고 판매하는 과정에 들어간 돈이 약 한 3억 7,000인가 얼마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들어간 비용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수입으로 잡아야 되고, 나머지는 시로 다 귀속이 된 후에 지금 마이너스 나는 부분들 있지요? 종합운동장이라든가 다른 그 공간에 다시 위탁관리 형태로 예산을 지급해 줘야 되는 게 회계상의 논리가 맞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건모

윤건모행정지원국장

(공무원간 협의) 그것은 위원님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그 사업내용 그것은 확인 절차를 지금 못했기 때문에 뭐라 말씀 못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잡혀진 수익은 전액 다 시로다 수입이 잡히고, 그 시설관리공단 내에 필요한 사업예산은 따로이 저희가 승인을 해 주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독립채산제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수입은 일단 시로 들어오고, 아까 말씀해 주신 일반적인 고용시설, 수영장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운동장 이런 데는 당연히 적자가 나고 있지요.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해마다 저희가 계속 우리 증인께도 계속 지금 질의를 하는 내용인데, 분명히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들이 노력한 대가만큼의 수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주차 예를 들어서 위탁관리를 줘도 연간 얼마를 받고, 그냥 거기서 그 사람이 받는 것까지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쓰레기봉투값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쓰레기봉투를 위탁관리를 받아서 판매하고 그 수수료만 받아가야지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시 돈으로 그 돈이 다 시에 입금이 돼서 그 돈이 어디 가서 쓰여 져야 되느냐 하면 소각장이나 쓰레기 처리하는데 돈이 다이렉트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이라고 보고, 나머지 예산을 갖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주는 형식으로 돈을 다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건모

윤건모행정지원국장

네, 절차상으로 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맞지요?
건모

윤건모행정지원국장

예.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또 뭐가 문제냐 하면 이 부분에서 문제가 지금 본청에 있는 공직자 과장급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과장급하고 인건비가 얼만큼 차이 나는지 아세요?
건모

윤건모행정지원국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차이나는 금액은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다면 저는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이 일을 안 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본청에는 약 2,500명 정도 근무하고, 시설관리공단에는 약 위탁관리 주지 않은 사람이 250명 정도 근무하고 있다면 부당의 이익을 가지고 수입으로 잡아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그런 형식은 잘못됐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건모

윤건모행정지원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청소행정과와 의견을 교환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말씀해 주신 아까 시설관리공단 내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임금 체계와 우리 현 공직자와의 관계 그것은 여러 가지 성과급 관련해서도 지금 지표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규환

명규환위원

또 하나의 문제점은 시설관리공단 여기 직원들 열심히 일하시는데 왜, 시설관리공단 만큼 인건비를 많이 주는데 왜 이렇게 징계를 많이 받아야 되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떠나서 관리주체인 기획예산과장이나 행정지원국장이 좀 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모

윤건모행정지원국장

시설관리공단 내에는 나름대로 내부 인사관리규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업무와 관련된 관리권한은 이사장한테 지금 위임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적인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 업무협의를 통해 가지고 권유는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그런 사항이 발생된 후에 저희가 업무적인 교감을 지금 자주 갖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우리 수원시 공직자들이, 행정지원국장을 하시면 수원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항상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공부만 잘하는 사람이 공무원 할 수는 없잖아요. 몸으로 때우는 일을, 기능직을 하는 사람도 수원시청에서 공무원으로 평생 동안 안정된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러나 인건비 총량제로 인해서 그 기능직들을 구조조정 하는 과정에서 다, 인원을 줄이는 과정에서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업체를 하나의 위탁관리를 만들어서 지금 위탁관리를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우리 서석인 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에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마인드는 시설관리공단도 공무원과 똑같은 상응하는 안정된 직장을 갖는 것이 거기 있는 직원들이 원하는 것이겠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 의회에서나 시설관리공단에서 돈을 많이 벌라고 얘기하는 것 아닌데 왜 직원들을 정규직이나 업무직을 다 제거하고 일일사역인부로 돌리고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이 일일사역 하는 것은 선별원이라든가 아니면 주차요원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단순직을 갖다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일반직이 된다고 그러면 급여가 계속 올라가고 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나중에 보면 호봉제로 해서 올라가면 나이가 들면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짧게 답변하시기 바라고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나 이렇게 지도자로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다 보호해 주고 끝까지 잘 챙겨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레카차 운전하는 사람이 만기가 딱 돼서 그만두면 더 이상 추가로 뽑지 않지 않습니까? 다 일일사역인부로 돌리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저희들이 그것을, 예.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지요? 맞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어떤 면에서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한 면은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을 보호해 주는 면이 있고, 한 면은 또 뭐냐 하면,
규환

명규환위원

수익?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아니요. 효율적으로 하면서 시의 재정에 부담을 안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거의 일자리가 없어서 갈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관공서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관공서 일자리가 공무원 시험 봐 갖고 500대 1 된다고 하는 데서 꼭 합격해야만 공무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단순 노동을 하는 사람도 평생 동안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국민이 편하게 사는 것인데, 동의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위원님이 말씀한,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곳은 거의 기능직들이 일하는 곳이 굉장히 많다면 기본적인 인원 속에서는 계속 충당을 해 줘야 순환이 될 수 있는 인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있는 사람을 딱 정체시켜놓고 계속 새로운 사람을 뽑아주지 않는다면 순환하지 않은 인사가 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일반직이 되면 60세까지 보장이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몇 %씩은 신규 직원들을 뽑아주는, 그리고 그만두는 사람이 생겨야 이 시설관리공단이 계속 순환하는 그런 인사의 맥을 트고, 시민들이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런데 왜 다, 지금 최저 인건비제 때문에 젊은 사람은 한 명도 안 뽑고 일일사역인부로 다 나이 드신 분만 뽑고 있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대부분 다 나이든 분이 많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많은 게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일부러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을 줘서 12개월 동안 근무를 하면 산재보험 들고 다 들고 최저 인건비 하면 거의 한 1년에 1,700만 원 정도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맞지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은 일 시키면 1년에, 한 달에 한 100만 원만 줘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 나이 드신 분들 일을 시키고 한 달에 얼마 주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한 달에 한 130만 원 정도,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이 최저 인건비에 들어가나요? 안 되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최저 인건비는 저희들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하시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하세요? 어르신들 당연히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일하는 운전기사나 기능직으로 일하는 사람도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게끔, 수원시청에서 있던 사람이 다 그만두고 시설관리공단으로 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기술직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을 고용안정을 시켜주고 수원시민을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항상 젊은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서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냐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저희들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이것을 사실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염상훈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좀 약간 책임감 있는 그런 답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질의하려고 온 것은 아니었는데,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윤건모 증인께 더 하나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설관리공단이 옛날에 공직자가 시설관리공단에 이사장으로 있었을 때는, 신진호 이사장이나 임병석 이사장이나 박승근 이사장이 있을 때는 직원들에 대해서 징계를 주고 그런 일이 별로 없었고, 직원들이 상하가 모두 똘똘 뭉쳐서 체육대회를 하고 그 즐거운 시간에 우리를 불러서 같이 어울리고 하는 그런 화합된 분위기를 만들어갔었는데, 이것이 경영이라는 시스템을 갖고 새로운 분들을 이사장하고 상임이사로 모신 후에는 괜히 계속 갈등과 시련만 겪고 하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우리 윤건모 증인은 무슨 대책을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건모

윤건모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양비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에 관료 출신들이 퇴직 후에 시설관리공단을 가서 또 근무하시고, 민선5기 들어와 가지고 염태영 시장님께서는 경영수익 차원에서 공개 임용 절차를 거친 이러한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아마 장·단점은 다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은 아니고,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직원 화합이라든가 그런 차원을 봤을 때 지금 있는 임원들이 그런 것을 못할 것은 아니고, 다만 좀 주의력을 집중해 가지고 그런 차원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답변 감사하고, 우리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님께 하나 여쭐게요. 인사를 하는 분들은 인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맞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잘못되면 책임져야지요? 그럼 이사장님이 상임이사님이랑 인사를 같이 하셨는데, 지난번 1월 3, 4, 5일 동안 있었던 인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한 적 한 번이라도 있으신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규환

명규환위원

만약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잘못했다고 그러면 책임지시겠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책임질 사항이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이석휘 상임이사님도 마찬가지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석휘 : 예.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금년 겨울에도 엄청 추웠고, 작년 겨울에도 엄청 추웠어요. 눈도 많이 오고 추웠지요! 그러면 본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사를 하면 겨울에 필요한 인력은 절대 빼지 않습니다. 그것 동의하세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겨울에 필요한 인력은 이동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군하고 똑같습니다. 북한에서 막 쳐들어오는데 병사 빼면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은 전부 다 인사를 하더라도 경험이 있는 직원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요? 그럼 제가 말씀을 또 드려야 되겠네요, 다 알고 계시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가서 다 말씀드린 내용을 말 안하고 그냥 하려고 그랬는데 시인을 안 하시네. 자, 시설관리공단에서, 아까 우리 염상훈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하셨는데, 1월 5일 보일러공이 2명이었는데, 보일러 기능 일하시는 분이 두 분이었는데 두 분 중에 한 명을 뺐어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의 불가피한 그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불가피한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재활용사업소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모자라서 인원을 나누느라고 뺐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혹한기에, 그 추운데 보일러공을 두 명 중에서 한 명을 빼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이 경험 있는 직원을 갖다 넣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그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겨울에, 그 추운 겨울에 보일러공이 두 명이 근무를 했는데 한 사람을 뺀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경험 있는 사람이 얼마나 경험 있는데, 경험 있는 사람 있으면 나중에 14일에 그런 동파가 터졌겠습니까? 어쨌든 두 사람이 근무하는 곳을 한 사람을 뺐다는 것은 잘못된 처사 아니냐, 이것이지요? 잘못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그냥 시원하게 얘기하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 인사에 불가피한 면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지만 그 인사를 통해서 14일에 동파가 터졌기 때문에, 터지지 않았으면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 인사를 그렇게 해서 동파가 터졌다면 그 인사는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인사를 잘했다면 그런 일이 터지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됐다고 그래도 괜찮아요. 인사를 하셨는데, 두 사람이 근무를 했는데 한 사람을 뺐어요. 그런데 14일에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럼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석휘 :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규환

명규환위원

예, 해 보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석휘 : 운동장 한 군데만 보면 두 사람에서 한 명이 빠진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력구조상 어떤 데는 다른 데로 또 추가된 데도 있고 더 빠진 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면 다른 현장도 사고가 났어야 맞습니다, 인사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그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석휘 : 이 시기에 맞춰서 다 똑같이 인사를 했는데 왜 유독 거기만 사고가 났는지 하는 것도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예, 좋은 말씀이고, 그러면 한 사람을 놓고 있다가 왜 5일 있다가 또 한 사람을 충원을 왜 했어요, 처음부터 충원을 해 주지! 1월 5일 진모라는 사람이 발령을 하고, 1월 10일 진영호라는 사람이 혼자서는 도저히 일을 못하니까 인원을 충원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10일 인원을 충원했지요? 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왜 했어요? 아무 문제없이 잘 했는데 왜 했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이 일반직하고 운영직은 구분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운영직을 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12일에 온 사람을 제가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는데,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 분 보직이 무엇입니까? 보일러공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보일러공은 아니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무엇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무대기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무대관리직이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규환

명규환위원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어떻게 보일러공을 그 중요한 곳에 무대관리직을 보낼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무대관리직을 보내 놓고 14일에 보일러가 동파가 나서 터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잘못한 것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인력 수급상에,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처럼 되었는데, 답변 안 하면 윤건모 증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잘 하셨다고, 인사를 했는데 천재지변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러한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그 인사가 잘못됐던 것 아니냐고 질의하는데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결과적으로 사건이 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인사를 할 때는 최선의 생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고 안 되고는 결과적으로 된 것이고 저희들이 애초부터 그런 부분을 예상을 해서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그것만 딱 얘기하세요! 잘 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그것만 딱 말씀해 보세요! 여기 감사장입니다. 감사장에서는 “예.” 아니면 “아니오.”로만 대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문병근위원장

서석인 증인!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문병근위원장

답변하세요! 답변하시고 지금 서석인 증인께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절차와 규정에 의해서 정당하게 하셨다고 항변하시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적으로 문제도 일으키고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문병근위원장

그런 측면에서 답변하셔도 아무런 신변에 지장 없습니다. 답변하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냥 넘어할 것을, 잘못된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규환

명규환위원

이석휘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석휘 : 인사의 잘못 하나만 보고서 자꾸 말씀하신다면 저로서는 인사의 문제보다는 개인의 문제가 더 많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개인의 문제,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석휘 : 시설이 저희가 운동장 하나만이 아니고 각 구청도 있고 다 있습니다, 8개 부서에!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석휘 : 왜 유독 거기만 사고가 났는가에 대해서도,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석휘 :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이석휘 증인께서는 제가 지금 일련의 과정을 다 설명을 했는데 그 과정이 인사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잘못된 것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석휘 : 단 원인이 인사의 잘못으로만 되었다고는 볼 수는 없다.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개인의 운영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주호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하면서 제가 일련의 과정을 쭉 설명했는데 본청에서 수 십 년 동안 공직생활하면서 인사를 많이 해 봤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정확하게 공단인사 문제가 이사장한테 있는 사항인데 제가 정확하게 잘 됐다, 잘못 됐다고 이렇게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당연히 그러시겠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하여튼 시설관리공단 운영하시느라고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신데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 모라는 분이 강등이지요, 강등!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강등조치를 봤을 때 그 당시 인사위원회에서 1개월 감봉을 받은 것이지요, 전에는 3개월 감봉을 받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 다음에 1개월 감봉을 받았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에 있는 이사장님이나 인사를 하는 분들이 직원 배려가 전혀 없었지 않았나, 감봉이 6개월이나 이런 것을 받았다면, 그랬다면 1개월 주고 강등이 된다고 하면 그 분도 50대인 것 같은데 가족이 있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좀 가혹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도 모든 직원들에 대해서 포용을 하고 그런 것을 전부 다 잘 대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의 위계나 아니면 조직의 어떤 기강이나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석휘 : 네, 접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이석휘 본부장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인사를 한 분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되시네요? 인사를 한 분이 인사위원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인사총책은 제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조금 전에 서석인 증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련의 과정으로 봐서는 인사한 사람도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보일러가 터진 것은 팀장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담당직원이나 밑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따지고 보면 원인제공은 인사권자들이 저는 했다고 봅니다. 동의하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안 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각자가 자기 맡은 일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규환

명규환위원

잘 알겠고, 끝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수원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공직자나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설관리공단의 서석인 증인과 이석휘 증인, 두 분께서 훌륭한 분이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으로 오셨으니까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수원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위원님 말씀을,
규환

명규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7분 감사중지

17시 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분위기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호 증인!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올해 돈 얼마 벌었습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세입은 세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어서 제가, 전체 예산 규모가 2차 추경까지 1조 6,00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잠깐만요! 본 위원장은 세입을 따진 것이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통합관리기금 예치해 놓은 것 있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것 해 가지고 돈 얼마 벌어들였냐고 질의한 것입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공무원간 협의) 통합관리기금 2010년도에 25억 이자가 있었고 2011년도 예상수입액이 22억이 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왜 전년도보다 줄었어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이율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료확인 중) (공무원간 협의)

문병근위원장

답변 끝나신 것입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이율관계가 지금 금리를 비교해 봤습니다. 기업은행과 시중은행 금리를 비교했는데 지금 현재 가장 높은 기업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율이 2.25%~3.5%까지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위원장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보다 2011년도가 예탁금액이 더 많습니다. 맞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맞는데 전년도에는 예탁금액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익이 25억인데 올해는 예탁금액이 많으면서도 이자수익이 적다는 것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금리를 IBK 기업은행하고 협상을 잘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욱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인데 아까 김상욱 위원님이 그냥 대충만하고 넘어가서 본 위원장이 깊이있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시중은행의 금리를 비교해 본 결과로는 가장 높은 이율로 예치를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문병근위원장

김주호 증인께서는, 증인께서 금리를 검토해 보셨어요, 아니면 기업은행에서 제시해 준 대로만 했습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파악한 금리가 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환매채 설명 한번 해 보실래요? 환매채가 무엇입니까, 환매채?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정확하게 환매채가 어떠한 사항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환매채는 단기성 자금 운용에 유리한 금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환매채는 지출이 시급하지 않은 유휴자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출시점을 맞춰가지고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예탁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정기예금 같은 경우도 보면 다른 지방 A시 사례를 들겠습니다. 12개월 정기예금을 20억을 맡기는데 연 4%금리를 받았습니다. 그 2개월 후에 똑같은 정기예금 30억을 예탁하면서 연 3.85%로 맡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자율이 20억 단위가 넘어가면 이자율이 0.5%차만 생기면 연간 이자가 5,000만 원의 차액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를 보면 정기예금 4%짜리가 하나도 없어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더 높은 이율을 받을 수 있는 예탁금이 있다면 그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그 다음에 민선5기 공약사업 이행실태를 보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자료제출된 것에 보면 원래 민선5기 취임하면서 정책사업으로 공약이 있고 시민과 함께하는 약속사업으로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지요, 지금?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그러면 시민과의 약속사업이든 정책공약사업이든지간에 진행된 사항을 %로 보면 이것 다 이행되겠습니까, 실천되겠습니까? 시민들하고 약속한 것 다 하겠습니까, 아니면 정책으로 한 것 다 할 수 있어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지금 몇 건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사항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기본적으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성입니다. 4년입니다, 임기가!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그러면 1년 동안은 계획을 세워서 2년차 집행을 해서 3년차 접어들면 효과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4년차 가서 완성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것을 보면 신성장 유망 중소기업 육성 및 고용창출 30%입니다. 절반이 다 지나가는 시점에 있는데 30%, 또 다른 사항을 보면 20%, 15%, 이래가지고 수십 개의 사업이 다 이루어지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가능성이 있겠어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물론 단기성 사업이 있고, 또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사업은 물론 임기 내에 완료가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사업은 계속 추진되는 그런 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병근위원장

기존에 쭉 이어오던, 자, 보겠습니다. 수원변화를 선도하는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은 지금 95%라고 서류 제출하셨어요! 광교신도시 개발 사업비 효율적 활용방안도 100%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청년창업 지원센터 조성은 20%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IT디지털 체험관 건립은 제로입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다 일일이 열거 안 해도 지금 2년이 지나가는 시점에 있다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이룰 수 없는 정책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유보되고 있는 사업은 두 가지가 유보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IT디지털 체험관 관계하고 서울 농생대 부지를 활용하는 도시농업공화국 만들기가 지금 현재까지는 좀 유보되고 있는 사항이고, 나머지 사업은 계획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계획대로 되고 있는데 5%, 15% 진행되고 있는 것이 무슨 계획대로 되는 것입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하여튼 저희가 공약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 부서에서는 종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문병근위원장

김주호 증인!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이것저것 다 모아놓고 장사하는데 하루에 하나도 안 팔리는 장사는 그 다음 날 또 그 물건 가지고 나오겠어요? 본 위원장이 판단했을 때는 정책 조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어차피 못 이룰 것 같으면 깨끗하게 접고, 잔뜩 짊어지고 가다가 넘어지면 누가 다칩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앞으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도록 해당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아니, 김주호 증인께서 책임질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시장님 정책사업인데?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책임지겠다고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추진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하여간 본 위원장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정책사업도 너무 많기도 하지만 또 추진이 더딘 사항들, 이런 것들은 점검해 가지고 깨끗하게 접고 임기 내에 목표를 충분하게 달성할 수 있는 것만 골라서 진행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 정책이 아닌가 이런 판단 하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시고, 만약에 민선5기 말에 가서 다 못하시면 책임지겠다고 그러니까 그 때 또다시 뵙도록 하고 본 위원장 질의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에 관한 질의입니다. 과장님께서 환매채에 대한 성격을 모르신다고 하니까 좀 의아하네요! 지금 이 환매채에 대해서 아시는 팀장님 계세요? 환매채가 보통 1년 미만 채권형식으로 거래하지만 이것은 단기 자금운영 효율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정기예금이 많았지요! 그런데 지금 다 환매채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 이유가 있었을 텐데,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은 저희 통합관리기금에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빌려 준 것이 있습니다. 400억이 있어서 그 사항을 정기예탁이 안 되고 환매채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환매채를 매도하는 입장하고 매수하는 입장하고 달라요! 물론 같은 성질의 것이기는 한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정기예금으로 묶어놓고 유동성이 장기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면 환매채는 단기적으로 정해진 기간, 1년 내지 짧은 기간 내에 또다시 환수하는 조건으로 매매하고 다시 매도하는 것이거든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그 중간에 계약기간도 지키지 않아도 중도환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금방 한 가지 힌트를 얘기하셨는데 이 기금을 운영해서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놓아둘 것이 아니라 급하게 어디 쓸 돈이 있었습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그것이 아니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그러니까 산업3단지 조성하면서 거기에 500억을 빌려주는 바람에, 그 바람에 저희가 갖고 있는 자금이 많지 않아서 각 13개의 기금에서 필요한 자금을 항상 보유를 해야 하기 때문에 환매채로 바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산업단지에 빌려주는 돈하고 기금의 고유 투자목적하고 다를 텐데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그 기금목적하고는 다르지요!

김상욱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 대비해서 기금 운영방식을 바꾼, 왜 연결지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아니, 저희가 750억 정도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500억을,

김상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금의 운영 목적은 애초에 목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통합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자금, 문화예술발전기금 등이 있잖아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그 중에서 저희가 여유자금을 빌려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김상욱위원

그러면 보면 얼마입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고 해 봐야 250억입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김상욱위원

2011년 10월 31일부로 금액이! 그런데 지금 얼마라고 얘기하셨어요, 산업단지?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산업단지 500억을 빌려주었다가 100억을 받고 400억,

김상욱위원

금액이, 산업단지에 지원한 금액이 더 크잖아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김상욱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보다!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당장 필요하지 않은 자금이기 때문에,

김상욱위원

기금이 고유의 투자 목적이 있는데 왜 산업단지 때문에 연결해서 전체 기금 전체가 다 상품의 변화를 가져오는 상황을 만듭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아니, 그 사항은 아니고 당장 필요하지 않은 여유자금이기 때문에 빌려주었다는 얘기지,

김상욱위원

그것을 연결 지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기금운용상 정기예금에서 환매채로 전체 거의 다가 바뀌었지요, 한두 개 빼고! 하나 빼고, 기업은행에 정기예금 하나 있는 것 하나 빼고 나머지를 다 환매채로 바꿨어요! 여기에 이유가 있을 텐데,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빌려준 자금의 이율이 정기예금보다 높습니다.

김상욱위원

환매채는 이자율을 정합니다. 혹시 환매채도 일반 환매채하고 다르게 신종 환매채라고 그래서 매수인과 매도인이 어떤 조건을 걸고 양자가 거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그것입니까, 아니면 일반 환매채입니까? 그것도 모르세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공무원간 협의) 일반 환매채가 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일반 환매채 맞습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러면 자금 운영효율성, 유동성 확보 이런 차원이네요, 쉽게 얘기하면?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런데 왜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지금 말씀하시는 산업단지까지 연결을 시켜서 설명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잘 연결이 안 되거든요, 산업단지하고 기금 전체 운영 스타일을 바꾼 것하고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스타일을 바꾼 사항은 아닙니다.

김상욱위원

아니, 정기예금에서 환매채로 다 바꿨잖아요! 이것이 스타일이 달라진 것입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어떤 의미로 물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러니까 기금들을 다른 데 운영하기 위한 대비책으로 상품을 바꿔 놓은 것 아닌가 하는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요약을 하면!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은 아닙니다.

김상욱위원

그런 것 아니에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그 사항은 아닙니다.

김상욱위원

지금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이자소득이 감소되는 것을 감안하고서도 이렇게 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목적이 있지 않나 묻는 것입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아니, 그 사항은 아닙니다.

김상욱위원

아닙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김상욱위원

이 내용 파악되는 대로 다시 한번 정확한 이유와, 운영방법을 바꾼 이유와 배경을 저한테 나중에 자료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12월에 평가회를 할 예정이십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김상욱위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평가회를 12월에 하실 예정이세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김상욱위원

어떤 형식으로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 안 했습니다.

김상욱위원

다음 달에 할 것인데 아직 계획수립 안 됐어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개선방향 쪽으로 주로 중점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지금 다음 달에, 막연하게 다음 달에 해야 되겠다, 라고 지금 거기에 대한 제반 준비과정, 데이터고 뭐고 의견 모으는 과정이 필요해서 이 정도는 지금쯤 미리 계획이 나와 있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없습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지난번에 마지막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연구회도 하고 나서 거기서 나온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중점적으로 개선하는 방향 쪽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정리된 내용에 대해서 좀 대략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지금은 말씀 못하시겠어요?

웃음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그때 그 보완대책으로 몇 가지가 나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김상욱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조례상에 시 위원회, 분과위원회, 그 다음에 지역 회의 등의 기능문제, 그 역할 문제에 대해서 거론됐던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이기, 그 다음에 단체이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향피제를 적용을 할 것인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조례상에 저희가 참석률이 좀 저조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그런 사항을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런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다가 할 생각입니다.

김상욱위원

좀 이것을 정책적 측면과 실무적 측면 두 가지를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적 측면으로 먼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내부,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이 사안이 좀 골고루, 정책사안 별로 골고루 안배될 수 있게 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지금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죄다 건설 쪽입니다. 건설 쪽에만 다 치우쳐 있어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러니까 도로를 만든다거나 뭘 짓는다거나 동네 주민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동네 숙원사업만 대두가 되는 겁니다. 수원시민이 정책적으로 골고루 다 공히 다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정책적 사업에 대해서 발굴하시는, 또 일정 정도의 비율을 할당을 하는 이런 장치가 하나 더 필요하고,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래야 지역이기주의적인 어떤 사고방식 때문에 우리 예산이 우선이다, 먼저다, 라고 다투는, 경쟁하는 이런 모습이 좀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비율적으로 또 너무, 지금 건설 쪽 분야가 몇 %가 개선되나요, 전체 사업 건 중에서?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당초에 접수된 것이 한 197건 정도가 접수됐는데, 그 중에서,

김상욱위원

%!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건설개발 쪽이 100건 되니까는 50% 넘는,

김상욱위원

아니, 결정된 것 중에서.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결정된 사항이 51건 중에서 31건이 개발 쪽입니다.

김상욱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 되나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60% 정도,

김상욱위원

60% 되나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예.

김상욱위원

절반 이상이 건설 쪽입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건설 쪽인데, 이런 편중현상이 당분간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초기에 다른 데 통계를 봐도 주민참여예산제의 초기 모습과 유사하게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곧 거기에 대한 어떤 시정 정책들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안이에요. 건설 쪽으로 가다 보면 장기 사업에 해당돼 버릴 수가 있어요, 전체 공익을, 전체 시민을 위하는 사업이라면.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해당 안 되고, 지역적으로 소규모 건설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역이기주의가 발동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일정 포션으로 정해놓고 사회면 사회, 복지면 복지 수원시민들이 골고루 이득을 볼 수 있는,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비중을 조금 안전장치 삼아서 높여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좀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한 번 깊이 고민을 하시고, 또 두 번째, 지금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한 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에 집행부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집행을 하다 보니 자꾸 실무적인 차원에서만 다룹니다, 완전치 않은 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설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적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제의 의의와 목적에 대해서 깊이 각인된 채 알고 계셔야 되고, 홍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런 정책이 있다, 참여가, 그 홍보가 많이 돼야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그 의의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홍보 했다, 홍보 했습니다. 홈페이지도 올리고 이리저리 홍보하고 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많이 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홍보량을 절대적으로 늘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조항이 뭔지 아세요? 교육프로그램 더 늘리세요! 그래서 예산학교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주민참여예산제 전반적인 것을 다 지금 이 자리에서 논할 수는 없으나 그 몇 가지만 좀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연중 흘러갈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쉬지 않고 1년 열두 달 흘러갈 수 있는 사이클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것 안 만드시고 그때, 그때 따라서 “아, 이때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때 하면 되지.” 하면 그때는 늦거나 타이밍이 안 맞습니다. 올해 1년 동안 실행한 결과를 놓고 평가를 하실 때 냉정하면서도 포괄적으로 파악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릴게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김상욱 위원님께서 홍보문제, 교육문제 말씀하셨는데, 저희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교육문제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홍보라든가 교육 쪽에 치중하도록 하고, 또 하나 위원님께서 의회에서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만드셔서 적극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 계신데, 고맙게 생각하고, 좋은 제안들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이제 이것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와 지역회의와 이런 것 기능적인 요소들의 조직이 완성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부수적으로 한 가지 더, 홍보사항 중에 있는 것이지만 위원님들과 시민사회간의 오해를 푸셔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시의원님들께서 시의회 그 범위를 넘어서는, 침해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많이 들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작 의미는 침해받지 않습니다. 물론 그 구분에 대해서는 아실 거예요. 시장이 예산편성권이 있고 의회는 없잖아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김상욱위원

집행부가 있고!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침해받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유기적으로 잘 소통이 될 때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얼마든지 지방의회하고 협력하는 시민사회들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집행부건 의회건 시민이건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작업이 일단 더 또 부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김상욱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참여예산제는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편성권이지요. 그것을 시민들에게 일부 할애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예산심의나 조정기능을 저해하는, 의회기능을 저해하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래서 연말에 지금 평가회를 갖는다고 하신다는 계획을 보고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평가, 정확하고 비중 있게 하셔야 됩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이것 여태까지 몇 번 만나서 민간 참여예산네트워크라는 단체 있지요? 또 연구회 있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예.

김상욱위원

이 몇몇 사람들하고 해서 얘기가 다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오판하시는 겁니다. 미리 신중히 잘 계획하고, 평가회 자체도 계획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래야, 평가회가 잘 나와야 집행부에서 내년에 또 실행으로 옮길 것 아닙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실행하는데 있어서 각계각층의 시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질의 여기서 잠깐 좀 마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김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우리 김주호 증인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249쪽에 보면 행정심판 및 소송현황 예산집행내역 포함인데, 행정심판 및 소송현황을 보니까 건수가 행정심판이 174건, 행정소송이 74건, 민사소송이 129건, 건수가 많은데 승소율이 상당히 높아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예.

이종후위원

증인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 또 보면 계류가 또 많아요. 계류 중에 1년짜리, 2년짜리 계속 장기간 가는 계류가 있어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그것이 아니고, 이제 새로 생겨나고 없어지고 해서 평균적으로 저희가 볼 때 100건 정도는 항상 계류 중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아, 계류 중으로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예.

이종후위원

그럼 우리 수원시 소송 대리인이 원고로 나가는 건수가 많아요, 피고로 나가는 건수가 많아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거의 피고로 나간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종후위원

거의 피고로? 그러니까 수원시민이 수원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이 건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 건수를 뭐,

이종후위원

시민들이 억울하니까 자꾸,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현재 주로 내용을 보시면 도로 관리 쪽에 있는 소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도로? 잘 알았고, 옆쪽에 있는 2010년도 변호사 수임료 지급내역을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위촉하시는 분도 생기고 해촉자도 생겼는데 이것 어떠한 건수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분들이, 변호사분들이 좋은 승소율을 가지고,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수금 관계는 저희가 1,000만 원~5억까지 조견표가 있습니다. 그 조견표에 의해서 최하 73만 원~555만 원까지 착수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승소했을 경우에는 심급별로 60% 이상 승소를 하면 착수금에다가 승소율을 곱해서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승소율과 그 다음에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착수금하고 승소사례금하고 비슷하네요,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착수금을 좀 많이 주는 편이에요, 아니면 사례금을 적게 주는 편이에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적게 주고 많이 주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종후위원

일반인이 재판해 가지고 소송대리를 한다면 착수금은 적고 승소를 하면 많이 주잖아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는 그렇지 않고,

이종후위원

우리 김주호 증인께 감사드리고, 이것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예산절감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서석인 증인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 드린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종합운동장 내 시계탑, 조깅트랙, 분수대 설치를 검토하고, 지금 우리 증인 종합운동장이 토지지목이 뭐라고 알고 계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자연녹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자연녹지지요? 제가 운동장을 공설운동장 때부터 이렇게 봐 왔거든요. 그 당시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주차장을 무료로 썼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수원시에서 관리를 시작하면서 시설을 좀 좋게 한다는 이유로 돈을 받기 시작했어요.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종합운동장에서 시설물을 대여를 해 주시지요, 행사할 때 각종 단체에다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이종후위원

그럼 그 안에 차를 가지고 들어가기 싫어하고 바깥에 골목에다 놔두고 걸어 들어가요. 그럼 그 분들이 차 댈 데가 없고, 오히려 역전이 돼 가지고 주민들은 안에다 세워놓고 행사하러 온 사람들은 골목에다 놓고, 그런 것 모르시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결혼식장 입구에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아니, 평상시에도 그래요, 거기 평일에도! 일요일만 우리가 대관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이종후위원

그래서 제가 한 번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건의를 한 번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운동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 주차요금을 좀 감면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피해를 줬으니까 이렇게 좀 그 분들한테 우대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이 주차요금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파급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 지역 주민만 이렇게 하기가, 그것은,

이종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냥 주민들 주차요금 감면 건의를 드렸습니다. 됐고, 그리고 우리 종합운동장이 만석공원하고 이렇게 연계가 돼요, 제가 가만히 보면. 만석공원에 가서 조깅트랙을 많이 걸어 다녀요. 그러다 거기가 꽉 차면, 우리 종합운동장을 우리 주민들은 체육공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이사장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주차면적을 넓혀가지고 수익을 앞세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이 아니라 주민들이 그런 시선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하세요, 아니면 수익성을 많이 내세우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은 절대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익보다는 주민들한테 편익이라든가 그런 것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조깅크랙을, 지금 여기 결과를 보니까 조깅트랙을 보조트랙, 주경기장트랙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둥글게 해 가지고 한 바퀴 돌 수 있는 조깅트랙이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설치현황을 보니까 주경기장 트랙 8레인 400m 1개소,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 공사 안 할 때라도? 보조트랙 8레인 120m 1개소, 그렇게 지금 돼 있더라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이종후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감사 때 한 얘기는 그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운동장 전체를 길게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것 검토해 보실 수 있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것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후위원

만석공원에 가 보세요! 그것 여기 조그만 트랙, 1트랙, 2트랙이 아니라 전체 바운더리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 위원님 제안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하여튼 간에 우리 운동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시설관리공단을 좋은 시선으로 보고 또 우리 주민들을 위한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박정란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서석인 증인을 비롯한 관계 직원들, 또 우리 행정지원국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 오늘 너무 길게 행감을 지금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답변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서석인 증인, 숨 좀 고르셨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말씀하십시오.

박정란위원

워낙 위원님들의 질의가 칼날 같고 송곳 같아서 너무 곤혹을 치르는 것 같아서, 그러나 저희 위원들은 또 우리들의 임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 서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서석인 증인께서는 장안구민회관 한누리홀의 불공정성의 이유로 민원이 8개월 동안 제기되고 있는 사항을 알고 계시나요, 혹시 보고는 받으셨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것이 대관 문제로 해 가지고,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 관련해서 상세하게 아시고 계시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상세하게는 모르고, 일단 그 민원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제기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러시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우리 서석인 증인한테 질의하기는 좀 디테일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누리홀 관장님이신 이재린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좀 바꿔서 앉아주시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재린 : 장안구민회관장 이재린입니다.

박정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또 “부모가 자식 교육을 아무리 열심히 잘 시켜도 그 자식이 나가서 불미스러운 일을 하면 그 누가 부모한테 간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상세하게 얘기 안 해도 증인께서는 이 민원인이 이의제기하는 상황을 세세하게 알고 계시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재린 :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증인이 생각할 때 이 민원이 8개월씩 끌어야 되는 민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재린 : 상대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 공정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또 한쪽에서는 주장하는 바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박정란위원

증인!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재린 : 네.

박정란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데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것이 8개월을 끌어야 될 만한 사유가 있는 민원이냐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로 대답해 주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재린 : 설명을 계속 드리고 또 민원제기하고 그러는데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아, 지금 민원인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재린 : 예.

박정란위원

그러면 우리 장안구민회관 한누리홀의 대관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재린 : 2012년 상반기 대관은 추첨제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2012년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 2009년, 2007년부터 운영했나요, 장안구민회관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재린 : 저희 구민회관은 2006년도 3월에 개관했습니다.

박정란위원

2006년 3월이요? 지금 2012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 민원인이 제기하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재린 : 그 부분은 2010년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박정란위원

2011년에 지금 대관에 관련해서 불만을 갖고 계속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재린 : 예.

박정란위원

그래서 지금 대관은 어떤 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지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대관 규정!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재린 : 대관은 저희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박정란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1순위가 수원시 및 공단행사와 연극, 뮤지컬 공연, 2순위가 교육청 및 학교 문화행사, 3순위가 일반 개인의 공연, 4순위가 일반 사설단체 교육 및 행사, 5순위가 각종 경연대회 및 발표회로 정하고 있다. 맞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재린 : 예.

박정란위원

그러면 여기서 단체라고 한다면 사설 단체는 어떻게 돼요? 어디 들어가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재린 : 일반 단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박정란위원

사단법인은 어디 들어갑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재린 : 사단법인이라고 딱히 정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일단 단체로다가 포함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사단법인을 단체로 포함하시지요? 사설단체로 해서 단체로 포함하시지요, 사단법인을?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재린 : 아니, 사단법인, 지금까지 음악학원 같은 경우에 학원이름으로 들어왔지 사단법인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2011년까지.

박정란위원

그 음악학원이 사단법인이잖아요. 지금 민원을 제기하는 분이 사단법인이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재린 : 나중에 법인 등록을, 예를 들어서,

박정란위원

2011년에 법인 등록, 사단법인 등록한 것 아닌데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재린 : 2011년 3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음악 예능원으로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었거든요.

박정란위원

그러면 2011년 하반기하고 2012년 상반기 대관 신청할 때 사단법인으로 분류를 해서 심사하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재린 : 2011년 말씀하십니까?

박정란위원

네. 2011년 하반기, 2012년 상반기.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재린 : 그때는 사단법인을, 일단 음악학원이기 때문에 5순위로 분류를 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러면 저희가 일반 공연장을 대관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재린 : 예.

박정란위원

그럼 어떻게, 그 다음 순서가 어떻게 되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재린 : 순서는, 저희 절차를 말씀드리면 1차 신청 접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접수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2차 다시 재접수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접수된 사항을 다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한 다음에,

박정란위원

예,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 공고를 왜 한 번에 해서 다 신청을 한 사람들을 심사를 해서 정기 대관일정을 정해주지, 무엇 때문에 1차, 2차, 3차로 구별해서 신청을 받습니까? 그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재린 : 그 부분은 저희들이 1차로 받아서 일단 필요한 부분을 자체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구분을 해 놓았고, 나머지 빈 날짜는 또 추가로 한 사람들한테 자율조정을 하기 위해서 사실 업무 형편상 나눈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해서 했는데, 추후로 신청하신 분들이 이것이 좀 불합리한 의견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개선하신다고 하니까 더는 질의 안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대관하실 때에 1, 2, 3차로 나눠서 하지 말고 시간을 좀 길게 갖더라도 한 번에 해서 그 분들이 자율적으로 일정을 배정을 받고 또 자기가 원하는 일정이 안 된 분들은 투명성 있게 공개를 해서 그 분들이 날짜를 찾아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 2, 3차로 하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모순이 있는 것이 왜냐하면 1차 신청인 날짜 다 보고, 1차 신청한 사람은 손해 보는 거예요. 2차는 빈 날짜에 신청하면 그 사람 당연히 되는 겁니다. 겹치질 않아요. 이것은 모순이 있다고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모집공고를 한 번에 다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지금 이 심의방법이 예전하고 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했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재린 :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한 적은 없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재린 : 네.

박정란위원

그러면 우리 홈페이지에 신청 및 접수를 하면 심의위원회 심의라고 10월 17일까지는 적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10월 18일부터는 그것이 없어지고 대관적격여부 검토라고 바뀌었는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재린 : 그 부분은 구민회관 홈페이지상의 카테고리 조정을 못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박정란위원

본 위원이 이 사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는 답변 안 듣고 이것도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시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재린 : 공고사항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 저희 구민회관 상에는 그것이 있어서 혼동할 수 있는 여지는 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박정란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민원인이 17일까지 그 정보를 보고 이의를 제기했는데 만나고 온 그 다음날 지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민원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지금 8개월을 장안구민회관을 대상으로 민원을 접수하고 이렇게 많은 민원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러한 단순한 것 가지고 수원시민을 더군다나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골탕을 먹인다는 것은 이것은 수원시 산하기관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정을 바라고,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월하고 8월이 대관을 가장 많이 하고 음악학원을 운영하고 콩쿠르를 하는 분들이 제일 많이 원하는 달이 2월하고 8월이에요! 그런데 왜 유독 W신문사에서 운영하는 콩쿠르를 2007년~2012년까지 정기적으로 2월에 왜 그 업체만 계속 공연을 할 수 있게끔 대관을 부여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특혜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재린 : 특정 음악학원을 많이 편성해서 추첨해서 배정을 한 사항은 없습니다. 자료가,

박정란위원

그런 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결과를 보면 당연히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증인도 자료 가지고 있을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재린 : 제가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면 배경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박정란위원

아니오, 됐습니다. 저도 위원장님한테 시간을 받아서 하니까, 이런 것 어느 정도 인정을 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고하는 것은 1회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해서 대관접수를 받을 것이고, ○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재린 : 네.
심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재린 : 심사는 내년까지 하여튼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문제가 있어서 바로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런 사항은 일단 추첨제로 가고, 나중에,

박정란위원

그러면 사단법인이나 사회적기업에서 아트홀을 쓴다고 한다면 몇 순위에 넣으실 것입니까, 앞으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재린 : 그 부분은 사회적기업이 최근에 대두가 되어서 사회적으로 많이 요구가 되고 있는데,

박정란위원

그러니까 세칙에 넣어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재린 : 충분히 반영을 해서,

박정란위원

빠른 순위에 넣어서 운영하실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재린 : 타 음악학원하고 비교해서, 비교우위에 있다면 그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있다면이 아니라 있게 만드셔야지요! 다른 일반 음악학원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재린 : 아니, 저희들이,

박정란위원

사단법인이고 사회적기업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당연히 우위로 만들어 놓는 것이 당연하고 세칙을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운영을 하셔야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재린 : 지금까지 수원에 메이저 음악학원이 5개 정도가 있는데 사단법인하고 이름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같은 콩쿠르를 하고,

박정란위원

증인, 제가 종합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문화홀을 빌려서 쓰는데 경기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한누리홀하고 아주 다른 규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는 당일 날 자기네가 대관신청을 받았어도 이런 사유를 가진 분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것을 중단시켰어요! 중단시키고 이 분들한테 대관날자를 받은 분한테도 “당신들도 사회적기업이나 사단법인이나 이런 사업자등록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가지고 와라” 그래서 검토를 새로 했어요! 그래서 적당한 사람한테 우선순위를 배정했다는 말입니다, 누구나 다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투명성있게 관리를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을 항간에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향후 운영에서는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사회적기업이나 사단법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우선순위를 적용하실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재린 :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수원에 사회적기업이 35개 업체가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이 예비 사회적기업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이 3개 업체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가 사회적기업이 정식적으로 되면 그 때가서,

박정란위원

증인! 지금 사회적기업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법인이 있잖아요! 자꾸 말을 빗겨가지 마세요! 인정하실 것은 빨리빨리 인정하시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재린 : 사단법인이라고 해서 우선해서 줄 수 있는,

박정란위원

그것은 개인이 아니잖아요, 단체라고 볼 수 있지요, 사단법인도!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재린 : 저희들은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똑같은, 행사내용이 똑같다고 하면 같은 계통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법인, 상대성이 있어서 거기에 사단법인이 아닌 일반 사설 단체는 그것에 대해서 반발할 여지가 있어서 저희가,

박정란위원

그러면 경기도 경기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규칙하고 우리 수원 장안구민회관에서 운영하는 세칙이 달라야 됩니까? 그런 이유는 없지요? 똑같이 운영하는 것이 더 공평하지요, 적용하는 것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재린 : 아무튼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는데 향후에 타 기관이나 타 시설의 좋은 점이 있으면 벤치마킹이라도 해서 도입할 부분이 있으면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 민원인하고 빨리 민원 정리하세요! 공공기관입니다. 민원인 한 분 가지고 너무 진 빼지 마시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앞으로 이렇게 시정해서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데 8개월씩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재린 : 저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조속한 처리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상임위하고 지금 관계가 있어서 그런데 우리 위원님,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염상훈 위원님, 아까하고 중복되는 질의 아니지요?

염상훈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리고 기획예산과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두 분 계시군요! 그러면 간략하게 요약해서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김주호 증인에게 여쭤보겠습니다. 277쪽, 예비비 운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운용 현황에 보니까 2010년도, 2011년도 잔액을 보니까 2010년도보다 2011년도에는 돈을 많이 썼어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염상훈위원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예비비라는 것이 특별한 목적으로 세워 놓는 돈이 아니고 갑자기 예측을 못 했던 사업이 발생될 시에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염상훈위원

그렇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올해 2011년도에는 많았었는데 본 위원이 2011년도 자료를 보면 서울사무소 매입하는 데에 기타 경비로도 좀 쓰고, 조명광고 LED 간판교체 지원사업에도 쓰고, 수원문화재단 개관에 따른 수원화성 홍보관 리모델링 및 물품구입, 이런 데에 썼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염상훈위원

다른 것은 어떤 소송에 어쩔 수없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예비비에서?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런 데에 써야 되는데 그런데 부득이하게, 서울사무소를 매입하는 데에 본예산이나 추경에 세울 수도 있었는데 그 문제하고 조명광고 LED 간판 교체, 이런 것을 예산에 세울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꼭 예비비에서 써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서울사무소 관계는 저희가 예산이 8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12월 27일 조직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 했고 그 다음에 LED 간판 교체 관계는 한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 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면 나중에 돈을 주는 조건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먼저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 밑에 수원문화재단 개관,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문화재단도 추경예산과 겹치지 않아서 예산을 못 세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어쨌든 급하면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남겨 놓은 것 아닙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몇 가지를 봤을 때 본 예산에도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 것은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애당초 본 예산에 빠졌기 때문에,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들을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돼요! 김주호 증인 수고 많이 하셨고, 시설관리공단의 서석인 증인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염상훈위원

역전지하상가 관리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나요, 혹시? 역전지하상가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이 유지보수해 주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유지보수?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염상훈위원

지원을 보니까 3억 2,200만 원 정도 지원했걸랑요? 해 주었는데 쓰는 내용이 대개, 다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큰 대목으로 어디에 지원해 준 것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석휘 : 냉·난방시스템 같은 것, 그 다음에 세관해 주고 이런 부분입니다. 화장실 정화조 1, 2, 3층 퍼내야 되니까 그런 비용입니다.

염상훈위원

아, 그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석휘 : 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경제정책과를 할 때 사업내용으로 몇 가지 예산을 잡은 것이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한 것이!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예산이 집행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석휘 : 네, 다른 것입니다. 저희들은 유지보수하는,

염상훈위원

유지보수에 대해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석휘 : 네.

염상훈위원

한 가지 더 그 분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잘 아시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석휘 :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석휘 : 상인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염상훈위원

네, 상인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석휘 : 그 분들은 지속적으로 사용하기를 희망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하기에는 그동안 너무 단가가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2013년까지인가요? 그 기간을 두고 그 후에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세수를 올리는 방향으로 협의는 되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지요! 장기임대 5년으로 해 가지고 매년 계약을 해 주는데 2013년에 재계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석휘 : 마감이 거의 됐습니다.

염상훈위원

그 분들이 투자를 하고 싶어도 사실 매년 계약하는 여러 가지 애로 때문에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무엇을 하느냐 하면 감정평가를 매년 하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석휘 : 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경제정책과 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감정평가를 매년 할 필요가 없다. 지적한 것 혹시 들으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석휘 : 그것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염상훈위원

못 들으셨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석휘 : 네.

염상훈위원

감정평가를 매년 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산반영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용역을 줘서 감정평가를 하니까! 그러니까 매년 하지 말고 2년이나 3년 단위로 하고 또 이렇게 계약 만료되었을 때는 해야 되겠지요, 감정평가를! 그것 말고는 매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석휘 : 검토해 보겠습니다.

염상훈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석휘 : 네.

염상훈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설관리공단 수고 많이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재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시설관리공단하고 분리해서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녁시간이 걸려있고 건설개발이 지금 정회를 하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바로 시설관리공단 감사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먼저 끝내고 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재위원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행정지원국, 시설관리공단 증인 모든 분들! 너무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 시설관리공단 주차시설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일 주차표를 뽑고 들어와서 가령 근무자가, 주차요원이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각 주차장마다 시간은 조금씩 다른데 보통 여덟,

이칠재위원

8시 정도면 퇴근합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8시부터,

이칠재위원

오후시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오후시간이 주차장마다 다릅니다. 율천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1시에 퇴근하고,

이칠재위원

아, 오후 1시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아니요, 새벽 1시입니다.

이칠재위원

그리고 시청이나 구청 공영주차장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거기는 6시입니다.

이칠재위원

그러면 주차표를 뽑았을 때 그 분들이 어디에 수납을 합니까? 무인 수납기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끝나고 나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칠재위원

그렇지요! 민원인들이 늦게 나갈 때 수납자가 없으면 줄 데가 없는 것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자료확인)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대비해서 무인 정산기를 설치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아, 검토하고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이칠재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 그런 선례가 여러 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부당하게, 가령 예를 들어서 퇴근 이후에 나갔을 때 필요이상의 금액이 정산될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부당한 면이 있지 않나 해 가지고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이칠재위원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 수원시 전 지역 다 신청 받았습니까, 1차, 2차?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1차는 받았고, 2차는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칠재위원

상당히 면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몇 면, 1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지금 현재 9,500면입니다.

이칠재위원

9,500면이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9,500면입니다.

이칠재위원

그러면 수익금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그렇습니다.

이칠재위원

앞으로 향후계획은 수입이, 다 되어 있는 상태니까 향후 계획은 상당히 늘어날 것 같은데 그 수입을 어떻게 쓸 수 있는 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아닙니다. 저희들은 일단 거주자우선주차세 수입이 생기면 시에다, 시금고에 이첩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칠재위원

말씀 도중에, 그래서 그것은 주차를 위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요인도 있지만 스스로 면을 취득해서 교통의 원활함을 위해서 주민들이 내는 돈인데 그것을 본 위원이 제안하기는 상당히 복잡한 지역 있지요? 시장이나 교통시설이 미비한 지역, 예를 들면 재래시장 지역 등을 조사해서 앞으로 주차타워나 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시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다시 되돌려주는 그러한 편리한 시설을 만들어서 해야지만 옳다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주차카드 있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이칠재위원

동일하게, 동사무소나 공영주차장에 동일하게 사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 시스템이 통일이 안 되어서,

이칠재위원

그 시스템을 다시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도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은 다 맞추지를 못 했습니다.

이칠재위원

방문을 하더라도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어느 경우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해서 해 놓으면 수원시 전역을 다니더라도, 사람이라는 것이 또 기분에 죽고 기분에 살 수 있다고 타 지역구에 방문했을 때 공영주차장을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공적으로 갔을 때! 카드가 동작을 하면 무엇인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위원님들의 불편사항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간단하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먼저 김주호 증인께 아까,

문병근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김상욱위원

네.

문병근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 질의가 있으면 하시고,

김상욱위원

질의 아닙니다. 질의 아닙니다! 말씀만 드릴 것입니다. 아까 기금과 관련해서는 자금이 올 연말까지 회수된다는 얘기였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어느 자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상욱위원

산업단지,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내년도하고 후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런데 왜 2011년 말 예상수입이라고 합산을 해 놓으셨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이자이고 상환은 내년도하고 후년도가 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아니,

웃음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상욱위원

299쪽입니다. 질의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질의를 드리게 되네요! 보시면 2010년 말에,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기금,

김상욱위원

아, 제가 잘못 봤네요! 잘못 봤습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김상욱위원

들어온다는 것이, 연말에 회수된다는 것이 아니지요! 내년 얘기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하고 동일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좀, 이유와 배경을 설명하는 자료를 좀 주십시오.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김상욱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교통행정과에서 했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시에서 했습니다.

김상욱위원

시에서 했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김상욱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것은 아닌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시에서 했습니다.

김상욱위원

시에서 한 것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고, 올해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복잡하게 많았던 터라 그 말씀을 드리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이후에 여론, 설문조사할 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석휘 : 그것은 저희가 동네 행정력을 이용해야 되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공단에서 앞으로 할 것은 아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석휘 : 만약에 하게 된다면 구청이나 이런 데에 의뢰를 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자체로는 어떤 행정력이 안 됩니다.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업별 운영실적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달 주차타워의 운영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알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팔달 주차타워 운영상황을 보니까 2010년도보다 2011년도 수입이 좀 많았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김상욱위원

2010년도에 3억 채 안 되었다가 2011년도 10월 말까지 4억 6,700! 자료 보고 계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보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혹시 이사장님 아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계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2년 단위로 시에서 출자를 해서 경기도시공사하고 계약을 맺고 그 관리권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라고 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유는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비용이 수익이 느는 것만큼 또 작년과 비교했을 때 배 정도 발생했는데 이 비용이 어떤 비용들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토요일,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시장에 손님이 많이 오십니다. 많이 오셔가지고 거기 출입구 폭이 좁고 그 다음에 교통혼잡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초과근무나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인건비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인건비가 있고 그 다음에 경상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2010년 3월 25일에 했고 2011년도는 초부터 하니까 2010년도보다는 비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기간의 차이 때문에 지금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팔달 주차타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액 시로 다 보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따로 비용화해서 쓸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런 것은 없고 전부 저희들이 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전부 보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김상욱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와 협의하셔서 2년 동안 1억 7,000만 원 투자하고 1년에 3억 5,000, 4억 7,000씩 수입을 올리고 거기에서 운영수지상 또 남는 돈이 발생하는데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주차요금이 전통시장을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혜택이 있어요! 각 상인회에서 그 부분 책임을 지고 있지만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시의 부서에 전달해야 합니까? 기획예산과하고만 얘기해야 합니까? 주차요금에 대한 경감 내지는 주차요금에 대한 어떤 무료화, 아니면 더 싸게 이런 것!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 건의사항은 시청의 경제정책과에 이야기를 하셔서 문제를 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욱위원

이 정도 시에서 투입대비 발생하는 수익에 계산되는 금액을 보면 많은 시민들한테 조금 더 혜택을 돌릴 수 있는 금액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사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고 이사장님도 경제정책과에 건의하시고 본 위원도 경제정책과에 한번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내용만 알고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오늘 행감한 내용을 본 위원장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에 주차시설, 거주자우선주차문제, 이것 꼭 시정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강구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명규환 위원께서 지적하신 쓰레기봉투와 관련된, 본 위원장이 그것과 관련해서 지난 6월, 7월쯤인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좀 했습니다. 회계상에 좀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도 개선하는 방안을 찾으시고 우리가 주무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안구민회관 이재린 증인! 박정란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장안구민회관이 원래 사용 목적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세칙을 정한 것이지요? 그 운영세칙에 의해서 된다, 안 된다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더 개방하세요! 어느 누구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방을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시고, 장묘환경사업소장 있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네.

문병근위원장

지금 거기 화로가 몇 개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9로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9로가 있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네.

문병근위원장

지금 우리 수원시민이 활용하는 %하고 외부에서 들어와서 하는 %하고 어떻습니까, 지금?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수원 사람이 30% 화장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외부인이 더 많이 들어와 있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예, 맞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지금 화로 부족하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네, 현재 상태로는 좀 부족합니다.

문병근위원장

현재 상태로는 부족하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네.

문병근위원장

그리고 지금 앞으로 광교단지, 그 다음에 서수원권, 권선 A·B단지, 신동지구 인구가 유입이 되면 이제 수원시민이 다른 데로 가야 돼요. 벽제하고 성남이나 부천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다시 역순환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화로 더 증설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거기에 대해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아니, 설명 안 들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찾아와 가지고, 정식 문서 만들어 와서 찾아와서 얘기하세요. 아시겠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두 번째, 그 추모의 날이라든가 명절 때라든가 수원시청에서 연화장까지 가려면 몇 시간 걸립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지금 구정 때는 좀 빠르고, 추석 때는 한 1시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무슨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더 걸리던데! 그래서 거기 오시는 분들, 추모제라든가 지내러 오시는 분들 연락처 파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저희가 거의 다 지금 파악이 되는, 핸드폰번호,

문병근위원장

다 있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예.

문병근위원장

있으시면 대안을 제시할 테니까 그것 꼭 하세요. 명절 때 추모제 하는 날 이런 날은 시내버스 거기까지 들어가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네.

문병근위원장

우리 시 본청에 교통과하고 연계하셔 가지고 버스 증설을 하세요. 그리고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도록!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현재 문자를 저희가 3회 정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분산하고 대중교통 이용하라고.

문병근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주지를 꼭 시켜가지고 오시는데 집에서 3시간 걸린다고 문자 날려 봐요. 대중교통 활용하면 20분이면 들어온다면 뭐 선택하겠어요? 대중교통 선택하게 돼 있고, 그 분들이 거기 오는 데까지 대중교통이 그 수요를 또 다 해 줘야 되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네.

문병근위원장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버스회사하고. 평소에 예를 들어서 20분에 한 대씩 들락거렸으면 5분에 한 대씩 들락거릴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강구하시라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현재 저희가 증차 해갖고 증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문병근위원장

아니, 평소에는 증차를 하든 말든 알아서 하시고, 명절 때 보면 1시간 반 내지 1시간 40분씩 걸려요, 거기 들어가려고 하면. 또 그 밀리는 시간대가 있잖아! 밀리는 시간대 가보니까 2시간도 더 걸려요. 그것 개선시키시라고요! 아시겠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 다음에 재활용 선별장이라고 그러나요, 여기?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것 무상으로 처리하다가 유상 매각하는 것으로 확대시킨 것은 뭐, 뭐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저희가 폐비닐하고,

문병근위원장

폐비닐? 품목만 얘기해 줘 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필름류하고, 동축, 우산대, 폐휴대폰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산체육공원 소장 있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안승민 : 예.

문병근위원장

지금 여기 공원 체육시설 요금을 인상하셨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안승민 : 예, 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인상요인이 뭐였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안승민 : 인상요인은 여성회원인 경우에 남성회원과 양성 평등에 의해서 여성회원을 정기권 이용요금을 남성하고 동일하게 만든 것이고, 그 다음에 1일 입장 고객에 대해서 인상이 됐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러니까 여성회원들만 올렸다는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안승민 : 네, 정기권 회원은 그렇게 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양성평등에 의해서 남자하고 똑같이 받기 위해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안승민 : 예,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각 사업소 중에서 이익을 가장 많이 창출하는 데가 화산체육공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안승민 : 네,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데예요, 아니면 공공의 목적이 더 강한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안승민 : 저희가 화산체육공원 같은 경우에 공공성하고 수익성을 같이 가지고 있다, 라고 일단 저는 보고 있는데, 저희는 화산체육공원 내에 축구장이라든가 생태공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공공성이 좀 훨씬 더 강한 사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저희가 골프장 부분은 좀 수익성이 강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금 골프장에서 나는 수입 자체가 그것이 체육공원하고 생태공원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자체적으로 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안승민 :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수익을 소화한다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안승민 : 예,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외부로 돈 안 나갑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안승민 : 그 수입 자체는 다 수원시 세입으로 바로 들어가고 있고, 저희는 위탁관리비를 받고 있는 것인데, 그 위탁관리비 안에서 사실,

문병근위원장

그래서 거기 그 문제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세수가 수원시로 다 들어오는 것 아니겠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안승민 : 예,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렇다면 물론 거기 이용자가 화성시민도 이용하고 수원시민도 이용을 합니다. 거기 이용하는 적법한 사유는 다 있습니다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얘기를 하겠는데, 그 요금 인상을 했으면 서비스를 더 해 줄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안승민 : 예,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안 그러면 이익을 너무 많이 내면 그 요금을 낮추는 것이 맞습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 가지고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안승민 : 예.

문병근위원장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고, 가서 식사하시고, 다음 행감을 진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증인 및 참고인 이석)

문병근위원장

계속 해서 감사 진행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영위원

김주호 증인께 묻겠습니다. 행감 서류 223쪽에 2010년도 명시이월액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시정주요 업무평가 2,000만 원, 시정시책 연구수행에 관한 7,000만 원이 명시이월로 돼 있는데, 올해까지 이것이 이월이 돼 있었나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언제 완전히, 지불과 사업 이행평가가 언제 완전히 끝났나요? 끝난 시점이?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이것을 11월까지 저희가 했습니다.

박순영위원

올 11월까지?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예.

박순영위원

이것이 계속 사업이라서 그러셨나보지요, 시정평가 하면서 연구수행이라!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그것이 아니고 원래는 작년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 직원들 성과관리 평가하는 예산인데 이것이 12월 27일에 조직개편 되면서 바뀔 예정이기 때문에 평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넘어와서 평가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래서 올해 11월 언제 확실히 마무리가 돼진? 이것이 지금 작년 10월에 명시이월로, 2010년에 잡혀있는데?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예, 명시이월 돼서 2월 18일부터 시작을 해서 6월 17일에 끝났습니다.

박순영위원

작년 2월 18일부터, 아니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아니, 금년 2월 18일부터 시작을 해서 6월 17일에 완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6월 17일까지 완료가 돼서 사업도 이미 끝났고 여러 가지 지급도 끝나서 지금 완료가 된 사항이라는 얘기시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 다음에 올해 11년에 명시이월 된 것은 없으신가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예. 금년에서 내년 넘어가는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박순영위원

정말 없으세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예.

박순영위원

하도 자료가 진실하지 못한 자료가 와서 이것을 확인을 한 번 하고 넘어가고,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없습니다.

박순영위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21쪽에 민간행사 보조금 지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2010년 9월 13일 수원발전연구센터에 행사금 3,500만 원을 지원했고, 또 올해 유일하게 2011년 7월 29일자로 수원발전연구센터에 3,700만 원을 교부할 것인데 아직 집행금액은 안 나와 있습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예.

박순영위원

본 위원이 기획예산과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매칭이 지금 안 돼서 이해의 폭을 넓히려고 질의 드립니다. 수원발전연구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수원발전연구센터가 수원시하고 그 다음에 아주대학교하고 같이 수원시의 시정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수원시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을,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연구하고 논의도 하고 그런?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이 행사가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들이 논문 공모를 했다는 것인데, 어떤 내용으로 논문 공모를 한, 주제가 뭐였죠?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한 내용 중에 지금 선택된 것이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원 시티투어를 기본으로 하는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대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최우수상 받은 사항은 수원시 도심재생을 위한,

박순영위원

도심재생!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가로활성화 계획방안에 대한 연구, 그리고 우수상은 휴먼시티 수원시 구현을 위한 바이모달트램 도입 연구, 그 다음에 효율적인 시정홍보 방안, 이러한 사항들이 채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 이전에 2009년도에는 혹시 이런 행사가 있었나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2009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박순영위원

없었습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예.

박순영위원

이것이 2010년 9월 15일에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한 단체에 적지 않은 행사금액이 지원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문이 생겨서 지금 묻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정 결과 6개 팀이 선정이 되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시정에 반영을 했다, 라는 그 결과물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결과물이 그럼 어떤 시정에 어떻게 반영을 한 결과물이 나와 있나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이러한 사항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박순영위원

예, 관광, 도심재생!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예. 그 사항이 해당 부서에서, 같이 이제 협력 사업으로 하는 사항이니까 그 해당 부서에서 반영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또 어떤가요? 지금 11월까지 추진하고 있다 하셨는데, 올해는 몇 개 팀이 선정, 마무리 됐습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지금 거의 마무리 됐는데, 응모현황이 이제 43개 팀이 저희가 응모를 했습니다.

박순영위원

작년보다 한 6개 팀 정도가 늘었네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박순영위원

참가자 수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저희가 대상하고 우수상, 최우수상이 이제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예방공간으로서의 수원시 구도심내 골목길 활용방안이라는 연구, 그런 사항이 있고, 우수상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 전자정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수원, 화성 실경공연 개발방안연구,

박순영위원

그 다음에 여기 참여한 학생은 아주대생 이외에 다른 대학생들도 많이 있습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여기는 전국에서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순영위원

전국에서 오는? 수원시 입장에서 연구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2009년도에 어느 단체를 후원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2010년도 9월 이후부터 수원발전연구센터에서 주관을 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이한 시정에 반영되는 단체가 되는가, 아니면 특이한 사업이 있었나, 라는 것이 지금 궁금했기 때문에 우리 김주호 증인께 여쭤봤고, 그 다음에 2011년도에 물론 2010년도 못지않은 결과물을 얻으셨다니까 지금 단지 수원발전연구센터 뿐이 아니고 이런 것은 더 확대해서 실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이 설명을 듣기 이전에 본 위원은 과연 이곳에서 무엇을 하는지,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고 있기에 적지 않은 행사금액을 지원하는지, 유일하게 한 단체에, 의아심을 가졌었습니다. 우리 김주호 증인께서 본 위원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정말 이렇게 시정에 적극적인 반영이 되는 창안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그런 행사라면 단지 수원발전연구센터 뿐이 아니고 다른 대학과 연계하는 기관도 찾고, 다른 시민단체나 아니면 우리 수원지역사회에 능동적으로 정말 시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연계해서 이 사업은 더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렇게 요구하고 싶은데, 우리 김주호 증인 어떠십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우리 박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좋은 의견 저희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우리 김주호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0쪽 내용을 좀 보시면 자료를, 지금 상당히 긴 시간 감사에 임하고 있는데, 자료 보면 일일이 다 하나씩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김주호 증인!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예.

문병근위원장

자료 내용 보고 계신가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예.

문병근위원장

위원장이 그것 왜 보라고 하는 것 같습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글쎄요, 예산전용 문제가 좀 최소화 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의견 같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최소화 되는 것도 최소화 되는 것이지만 이것 원래 목적대로 안 쓰시고 잘못 되신 것이지요? 규정대로 안 하신 것이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 정책사업비 내에서 단위사업 간에 이용을,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런데 내용이 상당히 다른 것들이 많이 있는데,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전에,

문병근위원장

예를 들어서 단위사업 간에 내용이라고 그러면 민간위탁금을 재료비, 무슨 재료비를 쓰신 거예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부서에서 사용한 세부적인 내용은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전에, 지금 사업별 예산제도 이전에 품목별 예산,

문병근위원장

아니, 증인!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세부적인 재료 영수증 이것 첨부해가지고 이것 계속 진행할까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아니, 이 사항은 과별로 집행이 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문병근위원장

공공운영비를 시설비로 쓰지 않나, 올해 것 한 번 볼까요, 10년도 것은 그렇다 치고! 올해 것도 사무관리비인데 자산물품취득비로 쓰시고, 배상금을 갖다가 시설비로 쓰시고,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지금 거기서 이제 보시면 정책사업 내에서 단위사업 간 이동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가능한, 아니, 이해돼요. 이해되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배상금을 시설비로 쓰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이냐는 얘기지요! 거기에 포함된 내용들이에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지금 여기서 전용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외에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문병근위원장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전용할 수 없는 사항을 왜 전용해서 쓰셨느냐는 얘기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아니, 이것은 할 수 있는 사항,

문병근위원장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예.

문병근위원장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예산 의회에다 올려갖고 승인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이것이 의회에 승인받는, 이 절차는 각 부서에서 과장하고 국장이 판단을 해서 부시장님 결정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 승인을 받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이 이용은 의회승인을 받는데 전용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도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사실 전용이 안 되는 것은 하시면 안 되지요! 노력하실 게 아니라 하시면 안 되는 사안입니다. 하시면 안 되는 사안들을 해 놓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서로 곤란한 것 아니겠어요? 여기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항목들이 있는 반면에 전용해서 쓸 수 없는데도 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지적하려고 했던 것이고,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런 것을 좀 개선을 해 달라는 얘기고,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래서 정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좀 소홀히 하셨던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세입·세출에 관해서 현금납부서에 의하지 않은 세입·세출이 미현금 입금 내역으로 된 경우, 세입·세출의 현금기금관리내역, 입찰보증금 반환기관 경과 후 미세입 조치, 수원시 재무회계규칙 제21조, 수원시 재무회계규칙 제72조 제1항 지방재정법 예산총계주의원칙 제34조, 이런 내용에 대해서 부적격하게 하셨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는 우리 수원시 전 예산을 다루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내용들이 적법하게 안 이루어졌을 때는 금융사고도 일어날 수 있는 요인도 있는 것이고, 우리 기획예산과에 근무하는 공직자가 꼭 그렇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원초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 하는데 더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도의원·국회의원이 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것 이따가 우리 서울사무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것이 좀 있네요! 도의회에서는 45명의 도의원님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우리 수원시에 지역구를 가지신 의원님은 45.1, 한 분밖에 안 계시고, 국회에서 요구자료 온 내용을 보니까 137명이 요구를 했는데 불행하게도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김주호 증인,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이 관계는 도의원은 도정 질의라든가 아니면 도 행정사무감사,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 때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요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병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윤건모 증인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건모

윤건모행정지원국장

지금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렸듯이 아마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그러한 자료로 이해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국회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공통 수집 사항이기 때문에 자칫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는 제척 내지는 자료가 안 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저는 이 자료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추측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분명히 도의원이 45대 1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표현을! 우리 수원에 지역구를 가진 도의원님이 유일하게 한 분이 지방산업단지 도비지원현황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분이 어떤 뜻으로 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지는 본 위원장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님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물론 국정에 필요해서 요청을 했겠지요. 불행하게도 우리 수원시 내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은 우리 수원시 관련해 가지고 자료 한 건 요구한 것이 없습니다. 그 뜻에서 뭘 의미하느냐 하는 것을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하시기 곤란하시지요?
건모

윤건모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의 어떤 관심도가 미흡하지 않나 그런 부분은 공감할 수 있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고, 우리 기획예산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건구 증인!
무소

무소서울사

운영팀장 강건구 : 네.

문병근위원장

서울사무소에서 증인이 하는 일을 소개를 좀 해 주세요.
무소

무소서울사

운영팀장 강건구 : 서울사무소에서 하는 역할은 시와는 가교역할, 중앙부처 국회와는 교섭, 저희들이 하는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교섭도 시와 공조해서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 주 큰 목적은 국비 확보와 주로 법령 제·개정,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 현안 사항들에 대해 가지고 그때, 그때 자료도 제공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증인의 신분 가지고 국회, 행안부, 중앙부처하고 우리 수원시하고 가교 역할 하는데, 애로사항 없습니까?
무소

무소서울사

운영팀장 강건구 : 물론 초기 단계에는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 둘이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공무원으로서 국회라든지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데 대외 교섭이라든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있고 해서 4월에 이런 대화라든지 저희들이 부족한 대외 교섭의 노하우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정무직 역할이라든지 해서 전문성을 가진 대외협력관을 공채를 통해서 영입을 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시스템이 잘 조화가 돼 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해 오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기획예산과에 첨부돼 있는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의 요구자료 현황을 봐도 실질적으로, 지금 언제부터 거기서 근무했지요, 서울사무소?
무소

무소서울사

운영팀장 강건구 : 본격 근무는 2월 18일 개소했으니까 2월 18일로 봐야 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2월 18일, 약 한,
무소

무소서울사

운영팀장 강건구 : 9개월 정도,

문병근위원장

9개월 정도 하셨지요?
무소

무소서울사

운영팀장 강건구 : 예.

문병근위원장

어떤 성과를 거둔 내용이 좀 있나요?
무소

무소서울사

운영팀장 강건구 : 성과는 저희들이 올해는 첫 해이기 때문에 초기단계는 인적 네트워크, 국회나 중앙부처에 인적 네트워크 구성에 초기단계에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시에서 시정 제일 목표인 수원시민의 밥상을 키워야 된다, 해서 거기에 초점을 두고 국비 확보, 그 다음에 대도시를 지향하는 110만 도시로서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주요 법령 제·개정이라든지 수원시의 위상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역할을 해 왔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저희들이 국비 확보는 자료에도 제공해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더 노력했으면 더 있겠습니다만 작년도에 대비해서, 작년도에는 287억 정도, 올해는 한 495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07억 정도,

문병근위원장

국비 확보라는 것이, 구분해서 얘기해 주세요!
무소

무소서울사

운영팀장 강건구 : 네.

문병근위원장

국가에서 지원하는 내시되어 있는, 내시되어 있는 국비는 다 빼고 얘기하세요!
무소

무소서울사

운영팀장 강건구 : 아, 빼고 순수,

문병근위원장

순수 특별교부금, 이것을 가지고 하셔야지, 국가에서 내시되어 있는 것 가지고 국비 확보했다고 하는 것은 좀,
무소

무소서울사

운영팀장 강건구 :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자료제공해 드린 자료는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내시되어 있는 사항은 빼고 순수하게 시에서 시 주도로 시비가 수반되는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사항도 순수하게 시 주도로 시비 수반해서 국비가 필요한 사업, 시에서 노력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작년도 대비해서 작년도에 287억, 올해는 495억 정도, 그래서 207억 정도 우리가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제외된 순수 시에서 노력해야 되는, 관계부서나 서울사무소나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같이 공조해서 했던 사항이 207억 정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부분과 연계해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는 심의자료로 확정이 되어서 계수조정위원회에 심의 자료로 제출된 안건들이 복선전철 사업 같은 국책사업,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몇 가지 사업이 초과 증액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순탄하게 되면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저희들이 더욱 노력하면 작년대비 207억 증액되었는데 이보다 다소 증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막바지까지 노력할 계획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설명은 장황하게 잘 들었습니다만 저는 지역에서도 지역구 국회의원하고도 국비문제와 관련해서는 “내시되어 있는 것은 의원님이 말씀 안 하셔도 우리 수원시 공직자들이 다 알아서 노력해서 받아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지역구에 국비 가져왔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님 자격, 속된 말로 실망스러운 얘기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대놓고 얘기합니다. 선수입니다, 나도! “예산에 대해서 나도 선수인데 특별교부금 갖다 주시고 정정당당하게 국비 가져왔다고 말씀하셔라!” 이 정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수원시 네 분 국회의원한테 “내가 총무경제상임위원장이다. 우리 수원시 예산이 이러이러한 사정에 있으니까 특별교부금 좀 마련해서 내려 보내주십시오.” 다 얘기했어요!
무소

무소서울사

운영팀장 강건구 : 위원장님께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 건도 지금 몇 건 더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연말 가까이 되면 조금 더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병근위원장

우리 증인께서는 아무리 노력하신다고 얘기를 해도 바로 이러한 데에서, 다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국회의원님들이 다 국정이 되었든 자기 지역구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정질의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용도로 자료를 요청했을 것입니다. 특히 자료내용을 보면 수원시로 많이 신청 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경기도의 수부도시고 여기에서 진행된 사항들을 가지고 롤모델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서,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관심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소

무소서울사

운영팀장 강건구 : 그 부분은 지역 국회의원 보좌진이라든지 수시로 상시적으로 접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루어지는 사항만, 자료에도 제공해 드렸습니다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님들께서는 시비 수반 국비사업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중앙부처나 이런 데에 역할을 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국책사업 큰 것을 말씀드리면 분당선 오리~수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2012년도에 정부예산안 1,000억이 책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분당선 정자~광교 부분도 2012년도에 국회의원님들이 활동하셔서 500억이 책정되어 있고 수인선 부분도 2012년도에 1,40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병근위원장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본 위원장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서울사무소 생기기 이전부터 그런 국책사업과 관련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증인께서 일일이 다 열거한다고 그래서 증인의 공적으로 인정할 것 같습니까? 안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증인께서 우리 수원시 공무원 조직의 직제로 따지면 팀장이지요?
무소

무소서울사

운영팀장 강건구 : 네.

문병근위원장

그래서 서울사무소를 제대로 활용한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거기를 최소한 서기관급이 나가서 있어야 된다. 향후 우리 수원시가 행안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서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풀어 줄지는 모르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최소한 이사관급이 가서 활동을 해야 국회를 들어가든 국회의원실을 쳐들어가든, 행안부를 들어가든, 장관을 만나러 가든 어느 정도의 레벨을 맞춰주어야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이지, 증인께서 국회의원 만나러 가면 국회의원실에서 환영해 줍니까? 보좌관하고 얘기하는 것하고 직접적으로 국회의원하고 얘기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무소

무소서울사

운영팀장 강건구 : 일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문병근위원장

내가 증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수원시의 시스템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서 1차적으로 논의한 다음에 시장님한테 건의해야지요! 그래서 정말 그림을 그리더라도 환경에 맞는 그림을 그려야 되고 옷을 입더라도 그 환경에 맞는 옷을 입고 다니면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합당한 논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소

무소서울사

운영팀장 강건구 : 서울사무소 발전방안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고견을 듣고 좀 더 내용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윤건모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서식에 의거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부서별로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49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