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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노영관 의원 발언

286회 제6문화복지교육위원회2011-12-01

노영관 의원 프로필 보기 →

노영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교육국 체육진흥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직, 성명을 호명하면 “예”라고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관 문화교육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성관

홍성관문화교육국장

예.

노영관위원장

조인상 체육진흥과장님!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

노영관위원장

이내응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님!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예.

노영관위원장

성열학 수원시 생활체육회장님!
원시

수원시

생활체육회장 성열학 : 예.

노영관위원장

서석인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노영관위원장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홍성관 문화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문화교육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문화교육국장 홍성관 체육진흥과장 조인상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수원시 생활체육회장 성열학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노영관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체육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겠습니다. 조인상 체육진흥과장님, 이내응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님, 성열학 수원시 생활체육회장님, 서석인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교육국 체육진흥과, 수원시 체육회, 수원시 생활체육회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인 조인상 증인님과 체육회 사무국장인 이내응 증인님, 생활체육회장 성열학 증인께 함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생활체육 회장님하고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님을 저희가 한번 방문 했을 때 함께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신 데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된 내용이지만 초·중·고등학교 예산 지원을 통해서 엘리트체육이 활성화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증인들도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답변하신 적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증인들?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제가 2012년도 예산을 보면서 그동안 취임하시고 여러 달이 지난 다음에 2012년도 예산편성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인상 증인, 맞습니까?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렇게 되었죠? 그런데 2012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체육진흥과 예산이 11억 9,480만 원이 감해졌어요. 감해졌어요, 내용이.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래서 내용검토를 해보니까 수원시 체육회 운영은 4억 3,968만 원이 늘었고 또 생활체육도 2억 3,073만 원이 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준 자료에 보면 학교 엘리트체육에 대한 예산사업은 올해 2011년도하고 똑같아요. 그렇다면 뭐를 더 그렇게 해주신 것인지, 어떻게 답변을 해주실 것인지 우리 조인상 증인께서 한번 총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잠깐만 2012년도 예산을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2012년도 예산서에 엘리트체육, 학교체육 우수선수 육성이라든지 지원해 주는 것을 보면 20억 정도 되어 있어요. 20억으로 되어 있는데 2012년도나 11년도가 사업비 증감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결론은 우리 체육진흥과장 조인상 증인이나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증인님, 수원시 생활체육회 성열학 회장님은 똑같이 거짓말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체육회 이내응 사무국장님께서는 4억 3,968만 원 예산을 더 올린 것을 기억하시죠,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시더라도. 내년도 예산편성 의뢰하신 것 기억하시죠? 총괄적으로 어떤 사업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인지, 엘리트체육은 전혀 10원도 늘지 않았는데 생활체육회나 아니면 수원시 체육회는 예산이 늘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것인지 크게 세부적인 내용을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많은 돈들이 늘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내응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원시

수원시

생활체육회장 성열학 : 생활체육회장 성열학입니다. 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회 예산이 1억 2,5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유소년 야구교실에 1억이 배정되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뉴스포츠교실 순회강습이라는 타이틀로 2,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템을 보면 티볼 그 다음에 플라이밍디스코, 피그민턴, 피구 이런 순으로 이런 종목지원을 위한 증액이 되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성열학 회장님 말씀 주신 사항이 맞아요. 어린이 야구교실 1억이 들어있는 상태고 또 인건비 관계가 늘은 거예요. 세 명 증원되셨죠?
원시

수원시

생활체육회장 성열학 : 예,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늘었는데 제가 조인상 증인한테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생활체육이나 수원시 체육회 늘은 예산의 적법성을 따지기보다 지난번 답변한 초·중·고등학교의 예산지원을 위해서 엘리트 교육을 육성해야 수원시 체육회의 엘리트가 육성이 되고 또 대한민국 체육의 엘리트가 육성이 되어서 함께 더불어 육성되겠죠? 그런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 인건비라든지 새로 조직에 필요한 것은 필요성에 의해서 해주고 왜 이 엘리트체육은 홀대를 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수원시 체육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꿈나무들을 더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더 많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지적을 해드리니까 늘상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 엘리트체육에 대한 육성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그렇게 하시겠죠?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 잘 알았고요, 올해 체육회 쪽을 통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이쪽으로 집행된 게 제가 알기로 6억 5,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좀더 비중있게 다루면서 좀더 보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제가 늘 타 부서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2011년부터 12년도 넘어오는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일반 세입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드는 예산 편성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보편적인 복지만을 얘기를 해서 전체 무상으로 줄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필요한 그런 예산은 확실히 확보를 해서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시고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님, 또 생활체육회장님, 보완이 많이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2011년도하고 12년도 예산 검토를 하면서 지난번에 의원들이 직접 사무실 방문했을 때 그때 건의드린 사항들 중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팀원이 바뀌었을 때 문제점 제기가 더 될 수 있고 조직의 정비라든지 활성화 방안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검토해 주십시오. 또 수원시에서 수원시 우수선수를 육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너무 성급한 판단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잣대보다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해달라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2012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줄지 않았다는 점에 좀 감사히 생각을 하고 더 필요한 사항이나 아니면 더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은 시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내응 증인님 이렇게 해주실 거죠?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예.

이재선위원

감사드리고 성열학 회장님 증인?
원시

수원시

생활체육회장 성열학 : 예.

이재선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영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위원

전용두 위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일단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재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 역시 지난번 생활체육회랑 체육회를 방문해서 우리 엘리트체육이 얼마나 우리 학생들을 위한 체육지원이 중요한지를 말씀드렸고 그래도 같이 공감대를 나눴다고 생각합니다. 이내응 증인, 기억하시죠?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예.

전용두위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희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셨고 역시 이재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리에서 다 함께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그런 굳은 결의는 아니지만 함께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2012년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서 저도 이재선 위원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이재선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긴 얘기는 말씀 안 드리고 역시 우리 우수선수 육성, 엘리트 및 학교체육에 관한 예산은 작년과 그대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 그 외에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체육행사나 어떤 지원하는 행사들이 대부분 전년보다 줄거나 그대로거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꿈나무들이 하는 탁구대회는 7,000만 원이 줄었고 또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도 3,000만 원 줄었고,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도 줄었고 우리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들은 대부분 많이 줄었거나 그대로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재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다시 한 번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인상 증인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10구단 유치를 위해서 우리 수원시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3월 30일 저희가 KBO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이후로 홍보활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면서 33만 명의 시민 서명을 받아서 KBO에 제출하고 또 우리 의회 위원장님들하고 의장님 모시고 KBO를 방문했고 그 다음에 시장님이 지사님과 함께 KBO를 방문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나름대로 언론이라든지 그런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전주시에서 전라북도에서 4개 시·군을 포함한 개념으로 8월 29일날 KBO에 유치 신청을 했기 때문에 경쟁이 붙은 상태입니다.

전용두위원

저희가 의회 차원이나 시장님 차원, 아니면 시 차원에서 많은 활동과 또 상부에 있는 KBO 관계된 분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죠?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

전용두위원

그런데 지금 시민들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33만 명의 서명을 받으셨다는데 33만 명 서명을 어떻게 받으셨죠?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33만 명 서명은 시민연대를 저희가 발족했기 때문에 그 분들을 통해서 서명도 받고 각 동이라든지 이렇게 저희가 부탁을 해서,

전용두위원

그 분들이 서명을 받을 때 혹시 실적 과잉경쟁 이런 것은 없었나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굳이 없었다고 말씀은 못 드리죠. 하면서 아무래도 경쟁하는 입장이니까,

전용두위원

그렇죠?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전용두위원

그래서 서명 받은 것에 오류 나는 데이터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경쟁 위주로 하고 본인 실적 위주로 하다 보면 무리하게 서명을 받은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민들 반응은 이 10구단 유치하는 게 과연 수원시에 어떤 경제적 이익이나 피부로 우리에게 와 닿는 그런 게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선 첫 번째는 제10구단을 유치하면 수원시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과연 어디에서 만들어지고 어떻게 쓰여지고 또 우리가 구단주로 다른 기업과 같이 하게 되면 그 기업에서 얼마나 투자를 하고 수원시에서 얼마나 투자를 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그림만 그리고 있지 잘 모르기 때문에 괜히 이것 우리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본 위원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서명을 받을 때나 홍보를 할 때 이 예산의 흐름이라든지 적절한 예산의 배분, 그리고 이 제10구단이 유치됨으로써 우리 시에 어떤 경제적 이익이나 수원시의 어떤 야구 메카가 아니라 수원시의 어떤 스포츠라든지 문화라든지 모든 면에서 수원시의 위상이 얼마만큼 올라갈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뜬구름처럼 막연하게만 생각하지 구체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찬성을 할지 반성을 할지 잘 모르고 그래서 아마 우리 수원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제10구단 유치에 본격적으로 활동하거나 다른 도시 시민이나 아니면, 특히 야구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아주 자신감있게 설명하는 분이 좀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의 집행 부분 또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 사실 시 행정의 가장 최일선에 있는 분들은 지역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한 달에 두 번 정도 통장님들이 회의를 하면 통장 회의 자료가 있어요. 그 분들이 사실 일선 주민들을 가장 많이 만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수원시의 어떤 중대한 사안이 있으면 서명도 받아오시고 시정 홍보도 하고 이런, 우리가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거나 아니면 현수막 붙이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현수막이 전체 내용들을 쭉 다 써서 붙일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구호성에 그치는 것이 현수막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보다 많은 자료를 줘서 이 분들이 지역주민들을 만날 때 하나하나 홍보를 하게 줘야지 사실 저희도 한 달에 두 번 통장회의에 우리 의원님들이 대부분 참석을 하시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면 저희들마저도 정확한 얘기를 답변을 못해 드리고 또 정확한 답변을 저희들이 못해 드리다 보니까 그 분들도 지역주민들에게 더 정확한 얘기를 못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10구단 유치를 위한 우리 모든 시민들이 전도사가 되어야 되는 입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110만 수원시민 전체가 다 제10구단 유치를 위한 전도사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들을 정확히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전용두위원

하여튼 제10구단 유치에 많은 활동을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반드시 해야 되기를 바란다는 수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입장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우리 수원시내에 중·고등학교 야구부라든지 아니면 사회인 야구리그라든지 이런 것이 제10구단 유치하기 전과 후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리틀이 세 개가 있고요, 초등 하나, 중등 하나, 고등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인 야구가 2개 리그가 활동 중이고요, 그리고 매향중학교가 12월에 창단할 예정입니다.

전용두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제10구단 유치를 위한 포석 중의 하나가 우리 수원시 지역의 엘리트, 우수한 학생들이 하는 야구와 사회인 야구리그가 얼마큼 활성화 되어 있는지 KBO에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수원을 거쳐 간 야구선수 출신들이 자부심을 갖고 “수원에서 꼭 해야 됩니다.”하는 이런 것도 해야 되려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좀더 도전적이고 공격적으로 제10구단 유치를 하면서 또 우리 유치 기념 아니면 유치기원 사회인 야구리그 이렇게 해서 야구에 대한 붐을 한번 더 조성해야 공감대가 형성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셨는지를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유치기념 사회인 야구대회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시기가 연말이다 보니까 돈이 없었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위원

올해 3월에 신청서를 내면서 그 때부터 준비를 했으면,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경쟁이 전라북도하고 안 붙었으면 되는 건데요, 경쟁이 붙었기 때문에,

전용두위원

경쟁이 붙을수록 우리들이 더 그런 노력을 경주해야 되지 않겠어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용두위원

하여튼 제10구단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구호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10구단 유치가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수원시에 많은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막대하게, 우리가 생각을 못할 정도로 막대한 기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많이 헌신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영관위원장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전애리 위원입니다. 저는 조인상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450쪽 한번 봐주십시오. 450쪽에 감사 관련한 사항이 지적사항이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해당사항이 없었는가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우리 행정감사 이후로 1년 동안에 자체로 경기도나 행안부나 감사원에서,

전애리위원

이후로 말씀하시는군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저희 업무를 감사해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전애리위원

저희가 통상적으로 2010년도 자료, 2011년도 것을 본다고 했을 적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0년도 6월에도 수원시 축구협회 보조금 관련해서 감사원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생활체육협의회도 물론 2008년도 행사지만 2010년도 6월에 감사원 지적사항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작년 6월 정도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전애리위원

지적사항에 관련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보조금을 부당하게 처리 했다는 지적과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곳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축구협회랄까 생활체육회랄까 혹은 수원체육회랄까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문제고요. 이 받은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조치를 했는지 감사원에 보고하신 공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고요.

전애리위원

확인하셔서 보고한 공문의 사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리고 520쪽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520쪽을 보면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연도별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은 알겠는데 우리 수원에 직장운동 경기부가 있지 않습니까?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

전애리위원

그런데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직장운동 경기부는 없지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전애리위원

장애인도 올림픽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렇지요? 장애인 사업은 사회복지과나 노인장애인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장애인들도 체육을 엘리트 수준으로 잘 하는 어디 가서 메달 따고 이러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역도하고 배드민턴에 10명이 직장운동 경기부에 있습니다. 2억 7,000만 원 정도를 하고 있고요, 기초 지자체 중에서는 인천 남구, 동구, 연수구, 남동구 세 개 정도 해서 사격하고 볼링을 각 한 명씩 월 100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진정으로 체육이 생활체육이 되고 사회체육이 되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건의를 하니까 내년에는 이런 사업이 우리 체육진흥과에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노영관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예, 이영주 위원입니다. 우선 작년도에 지적된 사항인데 여기산 게이트볼장 보수를 해달라고 요구한 사항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고맙다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내응 체육회 사무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체육회 직원 구성이 몇 명이지요?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원래 정원은 28명인데 현 인원은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현재 부족한 직원이 4명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예.

이영주위원

일반 직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일반 직원인데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 나왔지만 장애인 체육에 대한 내년에 팀이 있지만 현재 인원 관계상 장애인 체육팀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연말에는 직원 현 인원을 다 채울 것으로 이렇게,

이영주위원

채용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예.

이영주위원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수원시에서 공무원이 파견되고 있잖아요?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예, 한 분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물론 큰 대회가 있을 적에 예를 들면 금년 같은 경우에 경기도 체육대회 준비 관계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파견된 것은 이해하는데 끝났잖아요? 체육대회가 끝났으면 복귀가 되어야 되는데 복귀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질의를 해봤는데 다행입니다, 직원들이 보충이 된다니까.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리고 수원시 체육대회가 매년 열리지요? 수원시 체육대회요, 우리 조인상 증인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4개 구청 행정감사 때도 수원시 체육대회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을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증인께서도, 금년이 54회인가요? 오랫동안 대회가 이어져 왔는데 그 동안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주관이 되다보니까 첫 번째는 장기간 공무원들이 업무공백 상태가 생겨서 민원인들로부터 어떤 피해를 주는 사례가 빈번하게 있는 것은 매년 대회 때마다 그 사항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뭐 있습니까?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체육회에서 각 구별로 의견수렴을 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데 먼저 평일날 개최하다보니까 관중이 적더라는 그런 부분도 이틀을 하다보니까 관중도 적고 시민참여도 적고 해서 주말로 하루 정도만 해서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자, 두 번째로는 구별로 대항전을 시켜 보니까 과당경쟁이 되더라, 그래서 그러지 말고 종목별로 경쟁을 시킨다든지 해서 과당경쟁을 방지해 주고 그리고 주민 참여를 위해서 현장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시 체육회 소속 대표급 선수들을 사인회라든지 현장 강습회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내부적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제일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주최를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이 말 그대로 수원시민 체육대회라면 이것이 시민들한테 축제의 장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주최를 공무원 다른,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수원시 체육대회 참가하는 선수들은 거의가 생활체육인들이 참가하잖아요. 그렇지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

이영주위원

우리 엘리트 체육인 선수들은 참가제한이 되어 있잖아, 그래서 대개 참가하는 선수들은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종목마다 다 차출이 되어서 출전하는 거니까 이런 것은 생활체육회로 넘겨준다든가 해서 거기에서 주최가 되어서 해야만 시민들도 다수가 참석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하여간 장·단점을 파악해서 좋은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내년도에는 좋은 방안이 나와가지고 공무원들한테 큰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이 체육대회를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오랫동안에 체육회의 임원진들한테 우수선수 발굴을 위해서 매달리고 사정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것도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번 기회에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좋은 개선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주위원

또 한 가지 지금 아까도 전애리 위원께서 이야기가 있었지만 장애인 체육대회가 1년에 몇 번 열리지요? 5~6차례 대회가 있지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 대회가 그 정도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예를 들면 올림픽 출전하는 대표 선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있고, 전국 장애인 대회도 있을 테고, 경기도에도 있을 테고, 또 수원시 생활체육대회가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대회가 있는데 어떻게 장애인 체육대회는 체육회가 없어, 체육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장애인 체육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광역,

이영주위원

아, 광역단체에, 그러면 경기도에는 장애인 체육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있습니다. 장애인 체육회에서 장애인생활체육하고 체육하고 협동으로 관장을 합니다. 그런데 시·군에는 나름대로 규모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영주위원

예?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나름대로 규모가 적기 때문에,

이영주위원

규모가 적어서?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별도로 체육회를 만들 정도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름대로는 우리 체육회에 장애인 전담팀을 만들어서 그에 준하는 활동을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장애인들의 체육을, 운동을 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장애인들도 체육회가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어차피 모든 것이 다 돈하고 연결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내에 장애인 쪽 팀이 제가 알기로는 5개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계에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영주위원

소규모적이기 때문에?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활성화 차원에서 그 분야로 내년에는 예산을 좀 체육회를 통해서 많이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중에서 대회에 나가서 특출나게 성적이 있는 선수라든지 그런 분들은 출전비용이나 훈련비도 지원해 주고 그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할 계획입니다.

이영주위원

그리고 수원시 체육회에 파견 나가있는 공무원은 언제까지 기간이 있어야 됩니까?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당초 행정지원과하고 해서 기간이 12월 말까지입니다.

이영주위원

12월말까지,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나면 복귀가 됩니까?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복귀가 되겠지요.

이영주위원

그 동안 체육회 나가서 고생 많이 했는데 본청에 배치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이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노영관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 백정선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백정선위원

예, 백정선 위원입니다. 454페이지 보시면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요, 한상훈이라는 분이 내신 민원 중에서 “배드민턴 전용체육관 행사시 주변교통이 혼잡하다.” 이 문제는 배드민턴장이 생기면서부터 계속 나오는 문제예요. 만석공원 옆에 거기는 배드민턴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도 하거든요. 태권도 행사라든가 이것을 하면 그 주변의 교통이 완전히 마비가 될 정도예요.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되지 않고 제일 문제가 주차인데 어떻게 좋은 방법 있으세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그러게요, 저도 감사 준비하면서 1년치 민원, 진정, 청원, 탄원 들어 온 것 쭉 한번 읽어봤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장소의 한계성이라든지 그렇다고 참석하시는 시민들한테 어떤 방향으로 해달라고 강요드릴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고민이 좀 됩니다.

백정선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작년에 지역주민 간담회를 할 때 냈던 안인데 한 번도 그걸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우선 주차 관리하는 인력이 한 명 배치가 되어서 주변정리를 해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주최 측에서 안 해요. 하는 것을 한 번도 본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배드민턴장을 빌려주는데 계약을 누구랑 하는 거예요? 생활체육회랑 하는 건가요, 배드민턴협회?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그렇지요.

백정선위원

계약을 할 때 주차를 그 주변에 학교도 있고 운동장도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

백정선위원

그 쪽에 차를 세우고 여기 배드민턴장까지 와도 되는데 굳이 배드민턴장 옆에 차대면 안 되는 데까지 대서 차도 못 다니고 사람도 못 다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만석공원 전용경기장은 시에서 예산으로 보조를 해서 운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면 그에 상당한 인건비를 우리가 주고 거기에서 주차관리 요원을 채용한다든지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과연 한 사람을 전담 배치해서 주차 관리하는 것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한 달에 행사를 할 때에만 그 때만 필요한 건데 그런 부분들은,

백정선위원

증인, 그게 아니고 주최 측에서 인력 한 명을 확보해서,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그러면 대회를 할 때 그것을 사전에 협의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걸 하지 않으면 계약서를 안 써주면 되잖아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먼저 생활체육 배드민턴연합회 거기가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게 진짜 문제예요.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하고 월드컵경기장에서 개장하는 하절기 물놀이시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혹시 가 보셨어요, 물놀이 할 때 시설해 놓고 나서?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못 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정선위원

여기는 수질관리, 안전관리가 그렇게 소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물가도 되게 비싸요. 주로 애들이 와서 놀다 가면서 뭐 아이스크림을 사먹는다든가 컵라면을 사먹는다든가 이러는데 물가도 비싸고 수질도 안 좋고 안전관리도 별로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시에서 하는 줄 알아요. 본 위원은 내년 여름에는 이걸 안 했으면 좋겠어요.

노영관위원장

그것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낫겠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시설관리공단의 서석인 이사장입니다. 저희들이 테마파크를 운영했는데 금년도에는 수익성이 저하되어서 응찰자가 없어서 일단 내년부터는 시행을 못 하게 되어 있고 일단 저희들이 지금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하게 되면 다른 공익성이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볼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한 다음에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전애리 위원입니다. 아주 짧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73쪽하고 474쪽 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 지원예산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축구하고 2011년도 축구에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여성축구대회 도 선발전에서 교부액을 일제 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도 보면 많은 금액이 약 70% 이상이 남았습니다. 어디서 스폰을 받으신 것인지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나가서 초반에 떨어지면 그러는 거죠. 반납하는 거죠.

전애리위원

아, 예선탈락?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 줬다고 쓰고 오는 게 아니라 예선탈락하면 나머지는 다 반납해야 됩니다.

전애리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는 출전을 했는데 1회전 가는 비용도 없었나 보죠?
원시

수원시

생활체육회장 성열학 : 지역 예선에서 탈락해서 본선에 출전하지 못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질의하고자 했던 사항이 축구에 유난히 잔액이 많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혹시 너무 많은 예산을 책정해 놓고 쓰지도 못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쓰고 싶어도 못 썼다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18쪽 한번 보겠습니다. 518쪽에 수원시 체육회관 관련해서 결산보고 2010년도, 2011년도 것을 보면 일반수용비는 어디에 쓰는 비용을 일반수용비라고 얘기하나요? 일반수용비가 무엇인지?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뭐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 손님이 오신다 그러면 커피 같은 것 사다놓죠, 그런 허드렛일에 쓰면서 하는 용품 같은 것을 사는 비용입니다.

전애리위원

그런데 보면 2010년도도 그렇고 아직 2011년도는 다 안 썼습니다만 2010년도 것을 보면 4분기에 굉장히 많이 한꺼번에 썼습니다. 이걸 보면 2011년도는 아직 다 안 썼을 것인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마치 예산이 있으니까 얼른얼른 4/4분기에 써 버리자라는 의혹이 보이거든요. 일반수용비 2010년도, 2011년도에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결산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리고 이것을 보면 약간 수선유지비나 이런 것은 물론 당연히 4/4분기에 많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수선유지비, 일반수용비 그 다음에 시설보수비 그런 게 4/4분기에 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보기에 예산을 많이 책정 받아서 무조건 다 소비해 버리고자 하는 듯한 의혹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해명해 보시죠.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여기 계신 체육회 사무국장님도 그러시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실무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보고서 나중에 별도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 이 사항 이 정도 데이터 숫자라면 아마 왜 이렇게 몰렸는지 그것은 아마 금방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러면 이 사항도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 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이상입니다.

노영관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는 간단명료하게 짧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45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지원된 사업이 생활체육, 전국체육대회 두 가지 분야로 되어 있죠? 찾으셨어요? 국·도비 보조사업 체육대회 개최 4개 분야 사업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체육대회 관련사업은 야구장, 수원시 체육관, 성대 체육관 등 4개소 시설 개보수 총 27억 3,800만 원 맞죠?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예산을 국비와 시비로 지원받았죠?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 중 32.8% 9억 9,900만 원 국비 지원을 받았죠?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전체 사업비 22% 6억이 남았습니다.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또 다른 사업인 생활체육 분야는 전체 사업비 4억 3,000만 원 중 24% 1억 4,000만 원이 남았고, 사업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자녀 체육강좌비 9,100만 원 중 28%인 3,700만 원이 집행되지 못한 채 남아 있고 그렇죠?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도 5,800만 원 중 1,000만 원 가까이 남아 있고요, 이렇게 국·도비가 지원된 사업의 경우 집행이 저조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게 올해 것입니까?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이게 올해 것이냐고?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금년 사업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금년 사업이면 연도 표기를 해주고 언제부터 언제 사업을 했다는 것을 행감 자료에 해주셔야지,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전국 체육대회 시설 개보수 건 야구장과 체육관은 입찰을 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사항이고 성대 등 4개소도 마찬가지로 해당 학교에서 입찰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바우처 시범부터 해서 도 단위 생체 대회 출전은 저희가 11월말까지 잔액을 뽑아보니까 체육바우처 시범은 현재 남은 게 2,690만 원 남았고 그 다음에 일반 생체 지도자 배치는 1,226만 2,000원 남았고 어르신 전담 지도자 배치는 409만 5,000원 남았고, 다음에 도 단위 생체대회 출전은 2,603만 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자료 주신 것은,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이것은 10월 31일 기준이거든요, 행정감사 자료제출이요. 그래서 한 달 동안에,
한기

민한기위원

앞으로는 사업 연도 표기하고 날짜 표기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 자료만 봐가지고는 그냥 다 남은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성균관대학교라든가 수원시 야구장이라든가 체육관 같은 경우 4개 시설 개보수가 27억 3,800만 원이었죠, 국·도비 합해서 다 해서?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 견적을 받아서 올렸을 것 아니에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견적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입찰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감안해서 하셔야지 지금 우리 수원시 재정자립도가 몇%예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70% 초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국회 2011년도 국정감사 자료 제출에 의하면 62.2%입니다. 경기도는 몇%인지 아세요? 60.1%입니다, 60.1%. 어려운 시 살림살이를 감안할 때 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확보만 해놓고 보자는 식으로 그러면 이 다음에라도 국·도비 이렇게 주겠어요? 확실하게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증인, 견해가 어떠신지?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치밀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다음 공유재산 임대현황 살피겠습니다. 44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유상과 무상으로 구분되어 있죠? 언뜻 보니까 유상으로 사용하는 단체 중에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가 있죠? 연 920만 원 사용료를 내고 있어요, 찾으셨나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이외에도 돈 내는 단체가 사단법인 전국 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경기도 장애인협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경기도지부가 있죠?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유상·무상 기준이 뭐죠?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체육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전액 무상, 50% 감면, 30% 감면 그 외 기타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은 그 내용에 따라 감면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감면을 받은 사항이고 그 외 무상 사용단체 중에서 체육회 훈련장으로 쓰는 그런 데하고,
한기

민한기위원

그게 공유재산법에 나와 있나요, 어디에 나와 있죠?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라고 별도 시의 조례가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몸이 불편해서 거동도 불편한 분들, 장애인 특히나 이런 분들에게 법을 떠나서 배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를 준용해서 적용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4조에 보면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은 그 내용에 따라 감면한다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감면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죠? 유상으로 쓰는 주경기장에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나요? 리프트라든가 경사 뭐라고 그러죠?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현장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담당 부서가 아니에요? 증인이 담당 부서죠? 확인 하셔야죠?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장애인 사무실을 빌려 주면서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는지 휠체어가 용이하게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살피셔야죠? 당장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모든 단체에게 다 무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단체에 대해서는 좀 각별하게 이번에 이 분들 입장을 생각해서 무상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의 있으신가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다음은 부서별 민간위탁 및 보조금 지원단체 현황 보겠습니다. 총 29개 단체 57억 2,400만 원의 예산액이 나왔는데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보겠습니다. 463페이지 12번에 보면 선문평화 축구재단 2011년 피스스타컵 연예인 축구대회 5,000만 원 잡혀 있죠?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선문이 통일교인가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어떻게 지원되나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이것은 피스스타컵 연예인 축구대회라고 해가지고 연초 그쪽하고 협의가 되어서 대회가 유치,
한기

민한기위원

크게 똑바로 얘기해 주세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피스스타컵 연예인 축구대회라고 해서 그 대회를 선문재단하고 합의를 해서 대회를 유치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유치 지원금으로 5,000만 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게 특정 종교단체 주관 축구시합을 불교나 기독교, 천주교 이런 단체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우리도 좀 줘라”라고 하면 줄 용의가 있어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우리도 좀 줘라”라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대회를 하면서 과연 선수나 아니면 그 종사자 몇 명이 수원에 와서 며칠 동안 체류를 하면서 과연 얼마를 풀 수 있는 것인가 또 그것을 판단해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회가 유치가 된다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먼저 판단을 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운동을 지역경제하고 연관시키는 것인가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연관을 안 할 수는 없죠. 대회 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든지 이것은 판단을 해야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문선명 통일교 선문 축구를 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잠깐만 자료를 좀 보고,

노영관위원장

증인, 그 정도로 했으면 감사를 받으러 오실 때는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5,000만 원 들어간 것은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연예인들하고 같이 대회를 연 것입니다. 올해 3회째인가 되죠?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

노영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연예인 소속사에 있는 애들, 쉽게 말해서 젊은 애들, 아이돌 이런 애들이 오다 보니까 그 애들이 한번 움직이는데 아이들 한 4~5,000명 같이 움직이죠? 그리고 걔들과 그냥 축구를 유치하려고 해도 1인당 애들한테 3~400은 최하로 줘야 되는데 그 애들이 그 유치를 함으로써 그것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 차상위계층 이런 행사를 하고 있죠? 맞아요, 틀려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노영관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을 확실하게 설명을 해 드려야지 우리 위원님이 이해가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된다고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피스스타컵 연예인 축구 대회를 나름대로 한양대학교 스포츠마케팅학과 산출 방식으로 산출을 한 것이 35억 8,700만 원 정도 산출이 됩니다. 여기 보면 식음료 부분이라든지 교통부분, 쇼핑부분, 문화오락서비스부분, 미디어부분까지 TV에 과연 얼마큼 노출이 되느냐를 판단해서 산출을 나중에 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것을 어느 방송에서 생중계하나요? 녹화방송 하나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이것은 MBC 스포츠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방송을 한 거예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계속 3회 동안?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시간이 3,600초, 60분×16회를 방영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혹여 타 단체에서 이런 형평성에 맞지 않나, 하는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우리 노영관 위원장께서 말씀주신 대로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다음 자료제출 형식 관련해서 질의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보면, 482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종목 연합회 동호인 현황을 보면 임원진, 성명, 연락처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물론 이 분들이 유명하신 분들이니까 그럴지 몰라도 개인휴대폰까지도 제출 자료에 나와 있고 이게 본 행정감사 자료는 사실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런 것을 물론 의정활동에 굳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우리 관에서 정보를 이렇게 쉽게 노출해서는 안 되지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증인! 생활체육회에 명단 현황 보내라니까 갖다가 그냥 복사한 것 아니에요? 이런 행감 자료가 어디 있느냐고요? 이 분들이 이의제기를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정보가 왜 이렇게 돌아다니느냐고, 증인 정보가 다른 데 노출되면 좋겠습니까?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무 생각 없이 우리 관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이 행감자료를 신경써서 만드셔야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개인의 사적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노영관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위원

전용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바우처 사업을 우리 시에서 진행하고 있지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

전용두위원

국비, 도비 다 들여서 진행하는 사업이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스포츠바우처 사업을 두 가지 분류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하나는 직접 우리 아이들이 학원이라든지 교습소라든지 이런 데 체육시설에 가서 직접 수강을 하는 강좌 바우처가 있고 또 시설을 이용하거나 관람하는 바우처 두 가지가 있지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관람은 체육공단에서 직접 하는 사항이고요, 우리는 태권도장이나 그런 데 가서 아이들이 직접 수강을 하는,

전용두위원

그러면 전체 올해 우리 예산 중에 1억 3,064만 원인가를 들여서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비용이 다 강좌 바우처로 들어간 겁니까?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수강이죠.

전용두위원

수강, 강의를 받는 바우처로 들어갔네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

전용두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예산을 받은 것이 1억 3,060만 4,000원을 지원을 받았는데 이게 올해 실적, 뭐죠? 저희들이 지난번 행감을 하면서 지적사항에 답변 온 것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한다고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이 가급적 강좌 바우처에 많이 배려를 해달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려고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저희가 작년 행감 때 세계당구 3쿠션이라고 하나요? 세계 3쿠션 당구대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 증인께서는 담당 주무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억을 잘 못하시겠지만 그래도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작년 행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제안을 했고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는 아까 민원자료 전체 다 확인해 보신 것처럼 작년 행감 회의록도 한번 보시고 오셨다는, 그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

전용두위원

그래서 지난 행감 때, 저희가 지난 행감 자료 209페이지에 그대로 적혀 있는데요, 209페이지에 세계 3쿠션 당구월드컵이 열렸을 때 15개국 128명이 참가했는데 2009년이죠. 아, 2010년 실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래서 128명이 참가했는데 그때 경제 유발효과가 46억 6,460만 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다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말씀드리기를 그 정도의 경제 유발효과가 있고 그 정도의 파급효과가 있으면 이 세계 3쿠션 당구대회는 작은 행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저희가 처음 하는 행사였을 겁니다. 그렇지요? 처음 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그 행사 이후에 우리 수원시에는 체육회 안에 정식으로 당구협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올해 3월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 만들어지니까 세계당구대회를 하기 전에 우리 수원시 당구협회가 만들어지면서 리허설 개념으로 세계 유명한 선수들, 세계 유수의 선수들 그리고 또 언론에서 많이 녹화를 해서 아마 꽤 오랫동안 스포츠방송, 스포츠채널을 통해서 녹화방송을 계속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 리허설 개념으로 저희들이 한번 경기를 치러보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 잘된 부분, 시설이나 미진한 부분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한 다음에 세계 월드컵 당구대회를 치르는 것은 어떠냐고 제안을 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시정처리 요구한 사항을 보니까 본 위원이 이이야기 했던 거랑은 조금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수원시 체육회와 협의하여 국내 동호인 당구대회를 개최하라”이렇게만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은 바로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렸던 것이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수원시 당구협회 회장이 지금 공석입니다.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장현국 도의원님이 겸직 금지조항 때문에 아직 인준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5항에 지방의원이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곳에 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지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

전용두위원

그래서 저희 지방의원들의 입지가 많이 줄어드는 것도 있는데 지금 대한농구협회나, 대한배구협회, 대한태권도협회 이런 데는 총재라든지 회장을 대부분 어떤 분들이 하고 계시는지 압니까, 증인은?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이 사항은 체육회에서 질의로 공문을 받아가지고요.

전용두위원

그렇습니다. 증인께서 어차피 법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히 법 테두리 안에서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대한농구협회 회장은 이종걸 국회의원이고요,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은 홍준표 국회의원입니다.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의 체육을 이끌어 가는 각 부문 협회의 총재나 회장을 맡고 있는 이유가 보다 더 많은 후원금이나 활성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지방에서도 역시 국가랑 똑같이 우리 지역경기 활성화나 아니면 모든 면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물론 그 방면에 특출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지방의원들 몇몇 분은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법이 본 위원 생각에는 유감이라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걸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들도 제안할 테니까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지역의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 시민이나 도민을 위해서 또 지역에서 체육을 하는 사람들의 복리증진이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지방의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안을 시간이 되실 때 우리 담당 주무과장님이 그런 채널이 있으면 언급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말씀하시는 방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영관위원장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한규흠 위원입니다. 행감 받으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신 서석인 증인께 말씀 여쭙겠습니다. 현재 관리공단 산하에 실내 대관시설이 몇 개나 있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사무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규흠위원

대관시설,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아니면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잖습니까, 관리공단 내에?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관리공단 내에 대관시설이 실내체육관이 종합운동장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안구민 회관이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실내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다보면 대관료를 징수하게 되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한규흠위원

그런데 대관료는 징수 내용에 보면 조례가 있지만 관이나 공익을 위해서 행사는 대관료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대관료 받고 그런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한규흠위원

다른 것은 그걸 저기하신다니까 뒤에 것은 나중에 기회되면 한번 여쭙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러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다음에 수원시 생활체육회 회장님이신 성열학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473페이지 보시면 각종 종목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확대 지향적이고 한번 시작한 사업은 좀처럼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사례가 없는데 이것은 사후평가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행사를 계속해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생활체육회장 성열학 : 예.

한규흠위원

이것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계속 지원이 되나요?
원시

수원시

생활체육회장 성열학 :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혹시 행사가 기대에 못 미친다든가 이럴 시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원시

수원시

생활체육회장 성열학 :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걸 고민하고 있고요, 과제로써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까 지금 생각은 무성한데 지금까지는 전례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걸로만 하고요, 내년도부터는 저희 이사회를 해서 분과별로 예산항목에 맞춰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즉, 동호인들의 활동이 우수하거나 또는 동호인들이 늘어나거나 그런 데는 지원을 차별화시켜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일몰제를 적용해 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생활체육회장 성열학 : 지금 일부는 그렇게 적용도,

한규흠위원

적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원시

수원시

생활체육회장 성열학 : 일부는 있었습니다.

한규흠위원

왜냐하면 자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이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가니까 그런 것을 평가를 잘 하셔가지고, 힘드시겠지요. 사실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주신 대로 잘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더 주시고, 못 하는 데는 제재를,
원시

수원시

생활체육회장 성열학 : 더 잘 하도록,

한규흠위원

가해서라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원시

수원시

생활체육회장 성열학 : 명심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다음에 47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회장이 공석인 단체가 있네요, 종목이?
원시

수원시

생활체육회장 성열학 : 예, 있습니다. 회장과 사무장이 공석된 곳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연합회 내부의 사정에 의해서 인준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공석기간이 볼링 같은 경우에는 회장님도 없고 사무장님도 안 계시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될까요?
원시

수원시

생활체육회장 성열학 : 지금 현재는 재구성되어 있고요, 인준을 위한 서류가 생활체육회 사무국에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본 위원이 자료만 봤을 때에는,
원시

수원시

생활체육회장 성열학 : 예, 맞습니다.

한규흠위원

다른 사유가 없지 않는가?
원시

수원시

생활체육회장 성열학 :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이 볼링협회하고 볼링연합회하고 두 개를 겸직할 수 없는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 공석이 장기간 방치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후임자가 되어서 인선 중에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자전거는 어떻습니까? 자전거도 마찬가지입니까?
원시

수원시

생활체육회장 성열학 : 자전거는 활동만 하고 있는데 내부에서 리더로 자칭하고 있는 사람도 없고, 추전도 없고 해서 제가 연말에는 연합회를 방문해서 같이 독려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잘 알았고요, 487페이지 봐 주시고요, 우리 생활체육인들이 대회출전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생활체육회장 성열학 : 예.

한규흠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2010년도, 2011년도 전국대회 참가현황이죠?
원시

수원시

생활체육회장 성열학 : 예, 맞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54개 팀이 전국대회에 2011년도에 참가한 것이 맞나요?
원시

수원시

생활체육회장 성열학 : 종목이 아니고 횟수가 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횟수?
원시

수원시

생활체육회장 성열학 : 예.

한규흠위원

출전비는 얼마나 지급하고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생활체육회장 성열학 : 예,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출전비가 안 나와 있어가지고 본 위원이 한번 여쭤본 거예요. 혹시 입상시 시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생활체육회장 성열학 : 전국대회 입상은 전국대회 규정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요, 저희는 출전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자체 예선에서 탈락을 하면 출전비가 없고 본선까지 진출이 되면 출전비를 지급하는 내부규정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통상적으로 수원시를 대표해서 나간다고 보면 맞나요?
원시

수원시

생활체육회장 성열학 : 예, 맞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런데 어떻게 출전비를 입상을 못했다고,
원시

수원시

생활체육회장 성열학 : 입상이 아니고 자체 예선에서,

한규흠위원

그것은 가능하겠지만 일단은 올라갈 때에는 출전비가,
원시

수원시

생활체육회장 성열학 : 출전비는 급식비로 1인당 5,000원, 차량 임차료는 40만 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열악하다는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까?
원시

수원시

생활체육회장 성열학 : 늘 그 얘기는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원시

수원시

생활체육회장 성열학 : 검토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왜냐하면 이 분들이 대표로 나가서 시상도 하고 생활체육인들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이 분들의 처우를, 많이 노력하고 계시지만 증인께서 더 일층 가해서 2012년도에는 시상하신 분들도 중요하고 참가하시는 분도 중요하지만 특히 시상하시는 분들에게 인센티브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생활체육회장 성열학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조인상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5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가 체육행사를 할 때 다 보조를 많이 하시는데 체육대회 개최 및 민간행사보조 집행 및 정산내역에 보면 제10회 경기 마라톤대회 있잖습니까?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

한규흠위원

마라톤 대회만 하려면 이게 행사비가 총 얼마 정도나 들어갑니까?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저희가 1억 5,000하고 화성시에서도, 경기도청에서도 보조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경기도에서는 얼마나 지원합니까?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도에서는 1억~1억 5,00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이유는 경기 마라톤대회 행사를 가보면 큰 도지사님 오시고 도의원님들 오시고 행사가 다 도 단위행사가 되는데 장소가 우리 수원시에서 한다고 해서 예산 1억 5,000을 지원해 주고 또 쭉 보면 수원시 마라톤 대회는 없습니다. 수원시 자체로 진행하는 마라톤 대회는 없지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없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은 도비라든가 화성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니까 좀 저기한데 여기 자체 서류상으로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전액 시비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참여를 하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도 거의 수원시민이 다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수원시 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 비용상에 어떤 이런 원인이 있고요, 하여튼,

한규흠위원

마라톤 행사를 하면 선수들한테 참가비를 다 받고 있죠?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

한규흠위원

그것만 가지고도 행사를 어떻게 한번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한규흠위원

이것은 행사비만 달랑 주고서 우리는 아무 관여를 못하는 것입니까?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다른 단체들하고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하는 행사들의 성격이 모든 행사 진행이나 준비를 거기서 합니다, 우리는 행사 보조금 차원에서 집행을 해주는 것이고요.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지원만 하고 다른 인센티브 하나도 없고 단지 시민들이 참여하고 다 하겠지만 그래도 명칭이 경기 마라톤대회인데?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근데 도시마다 용인도 마라톤 대회가 있고 화성도 효 마라톤대회가 있고 이런 대회가 한두 개씩은 있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좀 폭넓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다 이해를 하는데 왜냐하면 차후에는 노력을 해서 수원마라톤을 유치하시든지 아니면 예산을 도비 확보를 더 하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쪽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이상입니다.

노영관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조인상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531쪽을 참고해 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체육진흥기금 조성액이 얼마죠?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현재 39억이 되어 있고 이자수입이 13억 3,000만 원 해서 52억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은 안 하고 있나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 안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언제까지 안 하실 거죠?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100억 찰 때까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이러면 앞으로 24년 더 기다려야 체육진흥기금은 쓰겠네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2억씩 해서 횟수로는 그런데 여건상 어느 정도 재정이 여유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판단을 한다면,

이재선위원

증인, 체육진흥기금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웠는지 한번 본 적 있어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그 내용은 보지 못 했고 단지,

이재선위원

증인께서는 지금 감사를 받으면서 모른다는 얘기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생각 안 들어요? 그러면 진행이 안 되잖아요. 지금 체육진흥기금 조성 목표액이 100억인데 지금 오랜 동안을 통해서 52억뿐이 안 하고 해마다 2억씩 예산을 세우면 지금으로부터 계산해도 24년 후에 체육진흥기금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통상 기금의 본 출연금은 그냥 두더라도 이자에 대한 것은 당해연도에 사업추진을 해야 기금 운영사업이 되지, 언제 24년 기다려서 100억 만들어서 언제 쓸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예치금액이 지금 52억이 있는데 은행에 몇 년 짜리로 적립해 놓았습니까?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그 관리는 저희가 안 하고요,

이재선위원

기금 운영을 해당 부서에서 안 하면 누가 해주기를 기다려요? 은행 이자는 1년 정기예금 해주는 것하고 3년 해주는 것, 5년 해주는 것 다른데 24년 동안 이 기금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모른다면 이건 너무 증인의 답변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다른 것은 거두절미하고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의 질의 요지가 나름대로 특히 이자수입 정도는 먼저 매년도 활용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쪽으로 보시는 것 아닙니까?

이재선위원

홍성관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조인상 증인께서 말씀 주셨는데 국장님 입장에서 답변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해 보시죠.
성관

홍성관문화교육국장

체육진흥기금이 설치된 지가 상당히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조성 목표액의 절반밖에 조성이 안 되었습니다. 매년 우선 2억씩 기금 출연을 하고 있는데 예산 관련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출연금을 더 많이 매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이자발생 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라든지 해가지고 지원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하세요, 국장님. 홍성관 국장님께 꼭 부탁드리는데 수원시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은행에서 사장되고 있는 돈들이 어마어마해요. 그 기금만 운영을 잘 해도 정말 수원시 부자될 수 있는 기금이 지금 은행에 사장되어 있어요. 그것도 예를 들어 체육진흥 같은 경우에 향후 24년, 25년 후에 쓸 돈들이 있는데 매년 2년 짜리, 3년 짜리 정기예금을 해놓다 보니까 은행만 부자를 만들어주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누구도 관심없이 이 기금을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조성되어 있으니까 회계부서에서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고, 지금 제가 전반에 우수선수, 엘리트체육에 대한 지원금이 적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금 이자가지고라도 엘리트를 지원 육성하는 것을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성관

홍성관문화교육국장

예.

이재선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기금 운영계획을, 분명히 체육진흥기금 운영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 계획을 다시 보시고 이자수입이나 아니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상의 변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변동 절차를 밟고 결심을 통해서 이 기금이 빨리 쓰여질 수 있도록 이자에 대한 것을 그렇게 해서 체육사업 진행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인상 증인, 그렇게 하실 거죠?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

다음부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노영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석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원시 여성축구단을 운영하고 계시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노영관위원장

그런데 수원시 실업 남자 축구단도 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렇습니다.

노영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유소년도 있고 축구의 메카 도시인 만큼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노영관위원장

그리고 여성축구단에 대해서는 1년 예산을 얼마 정도 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금년도에는 18억 3,400만 원이고 작년도에는 16억 9,400만 원이었습니다.

노영관위원장

그러면 증인께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 유소년을 창단시키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창단시켜서 거기 학교에 1년에 1억씩만 준다고 해도 한 4~5억이면 우리 수원시 축구발전에 앞으로 10년, 20년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알겠습니다.

노영관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내응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태권도협회 회장이 엘리트 회장도 되고 생활체육 회장도 되죠?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예, 맞습니다.

노영관위원장

생활체육회장님도 맞죠?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예.

노영관위원장

그러면 양쪽으로 회장을 하면서 지금 그 분의 도덕성 문제나 재판을 받고 있는 거죠?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그렇습니다.

노영관위원장

지금 현재 회장직을 역임하고 계시죠?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맞습니다.

노영관위원장

생활체육도 마찬가지죠?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예.

노영관위원장

그러면 도덕성에 문제가 있으신 분을 왜, 생활체육이나 엘리트에서 그렇게 아쉬워요? 아니 다른 분 모시기가 그렇게 힘들고 그 분이 수십 년 동안 회장직을 하면서 정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지금 사실은 항소중에 있기 때문에 모든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 원칙에 의해서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문제 제기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서,

노영관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회장을 다른 분을 선임하는데 규칙이나 규정이 그렇게 힘들게 되어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아마 지금 협회 내부에서 아마,

노영관위원장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아닙니다. 그것은 태권도협회 자체적으로 내부 결의가 있어야만 가능하고 저희들 체육회는 인준권을 가지고 있어서,

노영관위원장

그런데 지금 인준 안 해주면?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그러면 중간에는 인준 취소를 해야 되는데 그만한 사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항소중이기 때문에,

노영관위원장

아니, 국장님 그러면 체육회 이사회에서 지침을 다시 만들든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영관위원장

그렇죠.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알겠습니다.

노영관위원장

생활체육회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생활체육회장 성열학 : 예, 알겠습니다.

노영관위원장

그런 도덕성에 문제가 있으신 분이 수십 년 동안 엘리트도 하고 생활체육도 하는 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전면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현재 장애인 지원내역을 보니까 우리 수원시에도 국가대표급 장애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미비해요. 그렇기 때문에 2012년도는 장애인, 쉽게 말해서 수원시에 장애인 국가대표급들이 있으면 지원대책을 세워서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해주시고,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예.

노영관위원장

지금 보니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만 지원이 가능하지 세계적으로 대회에 나가는 것은 전혀 지원이 없거든요. 그것을 장애인 체육에 너무 인색하지 않게끔 똑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알겠습니다.

노영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체육 장소, 체육관 이것이 지금 우후죽순이죠, 어떤 것은 협회에서 하고 어떤 것은 생활체육에서 하고 그렇죠?
원시

수원시

생활체육회장 성열학 : 예, 맞습니다.

노영관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 생활체육 회장님, 지금 현재 생활체육을 보면 예를 들어서 매탄공원은 생활체육협회에서 하고 만석공원은 배드민턴 연합회에서 하고 또 영흥공원은 배드민턴에서 동아리에 위탁을 줬어요. 그러면 협회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까지 오고, 이게 그러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쉽게 말해서 거기에 또 입장수입을 다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겠냐 이거죠. 생활체육회장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원시

수원시

생활체육회장 성열학 : 일단은 지금 관리 체계는 생활체육회에서 관리하는 데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부 하는 것도 있고 체육협회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연합회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좀 각개전투식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관리체계상 획일화 시킬 필요가 있었고 이 부분은 지난 9월에 수원시 체육진흥과에서 결정을 해서 향후에는 수원시 체육회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관위원장

그러면 우리 조인상 증인께서는 그렇게 합의가 된 것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합의를 했다기보다는 앞으로 어떤 시설의 사용자의 특성이라든지 관리적 측면이라든지 또 비용적 측면이라든지 검토를 해서 용이한 쪽으로 저희가 교통정리를 한다고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노영관위원장

지금 정리한 것은 없고?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 그런 식으로 정리는 안 했습니다.

노영관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지금 증인께서 아시다시피 모든 것을 우리 체육회에서 일괄적으로, 생활체육이나 체육회나 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물론 생활체육이 활성화가 많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관리체계가 일원화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 증인께서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더 우리가 관리체계를 일관성 있게 하면 시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보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것을 검토하셔서 일관성 있게 그런 대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짧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영관위원장

짧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472페이지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위원장께서도 방금 전에 말씀을 주신 대로 인조잔디 구장은 수원시 축구협회에서, 테니스장 4개는 생활체육 테니스연합회에서 하고 있는데 점검을 1년에 한번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검을 어떻게 어느 기관에서 하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우리 시의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보면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연 몇 회를 하라는 그런 내용은 없지만 한번 정도 점검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 담당 팀장 내지는 이런 분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나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수탁단체는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그게 인제 아까 말씀하신 시 축구협회라든지 생활체육회 테니스연합회 이렇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뭐를 점검하는 거예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현장에 나가서 운영 실태라든지 아니면 제대로 우리가 위탁비용을 준 데, 보조금을 준 데는 보조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시설관리 상태라든지 그런 것을 확인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 결과에 따른 조치라든가 개선 이런 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그 내용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넣기는 어려운 사항이라 못 넣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도감독을 제대로 해서 시민들이 구장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또 특히나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마루로 안 되어 있는 구장도 있죠? 다 되어 있어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보수해야 될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보수는 대부분 대수선 큰 것은 시가 해주고 만석공원 같은 경우나 일부 작은 것은 수입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잘 점검하시고 지도감독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노영관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지난 11월에 서호체육센터가 개관식을 가졌죠? 그게 지금 위탁이 됐습니까?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체육회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수원시 체육회에서 위탁을 받았어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

이영주위원

그 다음에 529페이지에 생활체육관 자체 수입 및 지출현황을 보니까 이 체육관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영통체육관, 서수원 구운체육관 등 다섯 군데가 있는데?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여기 보시면 생활체육회로 줘서 배드민턴연합회에 위탁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매탄 다목적 체육관만 생활체육회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이영주위원

영통은?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영통도 마찬가지 생활체육회에 위탁을 해서 생활체육 배드민턴연합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런데 여기 수입금하고 지출 내역을 보니까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일치가 돼,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만석구장은 시에서 1년에 3억 8,000 정도 운영비 보조를 해주고 매탄 다목적 구장은 생활체육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빼고 나머지 네 군데는 서로 돈이 좀 남는 데가 있고 부족한 데가 있고 해서 연합회에서 같이 공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아니, 그런데 수입금이라는 것은 주로 사용료가 수입금 되는 것 아니에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이영주위원

보면 사용료를 딱 맞춰가지고 이 지출 내역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짜 맞추기도 어려운 것인데?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네 군데는 아마 비슷하게 나올 것입니다. 공공요금에서 부족하고 하면 남은 데서 또 주고,

노영관위원장

증인께서는 그것을 우리 이영주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한번 하세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세요. 지출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서면으로 제출 좀 해줘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노영관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이렇게 감사를 성심성의껏 받아 준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것과 정책대안 냈던 것이 꼭 2012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심성 예산이나 정말 불필요한 예산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항상 내년 '12년도 본 예산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체육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상 체육진흥과장님, 이내응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님, 성열학 수원시 생활체육회장님, 서석인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성관 국장님도 어제 오늘 연일 감사받느라고 정말 감사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중식 후에 14시 30분부터 계속해서 보건정책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담당관 및 4개구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여부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은 모두 일어서서 주시기 바랍니다. 직, 성명을 호명하면 “예”라고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자 보건정책담당관님!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예.

노영관위원장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노영관위원장

전세훈 권선구 보건소장님!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노영관위원장

엄정숙 팔달구 보건소장님!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노영관위원장

김재복 영통구 보건소장님!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재복 : 예.

노영관위원장

그러면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권선구 보건소장 전세훈 팔달구 보건소장 엄정숙 영통구 보건소장 김재복 보건정책담당관 서인자

노영관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입니다. 평소 수원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노영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4개구 보건소장과 보건정책담당관을 대표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내년도 보건행정 업무 추진 시 반영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노영관위원장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 일정에 따라 보건정책담당관 및 4개구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인자 보건정책담당관님,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전세훈 권선구 보건소장님, 엄정숙 팔달구 보건소장님, 김재복 영통구 보건소장님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정책담당관 및 4개구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관계없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영통구 보건소장 김재복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7쪽 좀 봐 주시지요, 피셨지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재복 : 78쪽이오?

이재선위원

47쪽, 2011년도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 삼성전자 중앙 문에서부터 좌우 500m, 매여울공원, 삼성전기 다리 근처, 삼성 첨단기술연구소 앞에 여기 흡연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매탄3동, 4동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 부근을 나와 보면 삼성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흡연에 대한 단속을 많이 하고 불이익을 주고 강력하게 하다보니까 전부 다 우리 마을로 나와서, 흡연하는 것을 보면 말도 못합니다. 바람 부는 날은 주택지에 집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담배 냄새가 무지하게 들어오는 정도인데 그때마다 주민 민원이 생길 때 우리 수원시에서 금연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해서 추후는 적극적으로 대처가 될 겁니다. “공원 같은 데, 버스정류장 이런 공간에 많은 제약이 있을 테고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2012년도쯤 되면 아마도 조례가 제대로 발의가 되어서 주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예산을 보니까 금연에 대한 것 단속이라든지 포상이라든지 불이익에 대한 그런 예산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영통보건소장님께서는 이런 민원을 많이 처리하시면서 조례에 관한 이야기만 하셨지 2012년도에 그런 대책 강구를 안 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김재복 증인께서는 어떻게 이 민원을 처리하실 것인지 언제까지 그 지역 주민들이 담배 냄새를 맡고 있어야 되는지, 한번 현장을 많이 가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증인 가 보셨습니까?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재복 : 시청 회의에 온다든지 출·퇴근길이 그쪽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점심시간 이런 때 보면,

이재선위원

시간, 시간에 담배꽁초가 산더미 같이 길에 쌓여 있습니다. 담배꽁초는 그냥 치우면 되는데 냄새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 좀 해주시죠.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재복 : 사실은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제가 영통구 보건소 가보니까 역시 그 민원이 우리 보건소 민원도 많지만 영통구청에 8888콜센터 민원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임원진들 불러서 간담회도 세 차례나 했는데 거기에서 자기들은 아마 윗분께서 사원들 건강 위해서 금연을 해야 된다는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중간관리자 층에서는 어떻게든지 단지 내에서는 흡연을 못하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점심때라든지 아니면 휴식시간에 그룹으로 모여 나와서 담배를 피우고 해서, 간담회를 하는 중에 삼성전자 주변 라인을 금연거리로 우리가 수원시 조례로 지정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정책담당관에 삼성전자에 한번 그런 공문을 올려봐라 그런데 그것은 삼성이라는 일개 업체에 대해서 주변거리에만 금연거리를 지정한다는 것은 공공성이 없어서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조례를 위원님들이 제정해 주셨지만 그래서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느냐, 해서 일단은 삼성전자 단지 안에 흡연시설 설치를 금년 연말까지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 안에 3개소, 삼성전기 2개소 이렇게 흡연 장소를 만들었고 그리고 삼성전자 후문 삼성교 방향으로 별도로 장소를 만들어가지고 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리고 아무튼 시에서만 그런 조례를 강력하게 계도할 수 있다면 그 임원진들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담배를 못 피우도록 단속을 하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게 안 되니까 그러면 제가 그랬습니다. “아예 삼성전자 사원을 뽑을 때 흡연하는 사람을 뽑지를 말아라. 흡연한 사람을 뽑아 놓고 흡연을 못하게 한다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또 흡연을 하기 위해서 라인에서 일을 하다가 밖에 나가다 보면 불량품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특히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우리는 민원이 많아서 주민들 때문에 못 살겠다, 어떤 해결책을 해다오” 하니까는 결국은 자기들이 흡연시설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포상문제에서 그런 예산은 확보를 못했지만 아무튼 내년 1월부터 조례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우리 단속요원을 시에서 한 명씩 보건소별로 배정을 해준다니까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증인 말씀 잘 들었고요, 삼성 내에 몇 군데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저희 구역 내에 3동, 4동에 나와 있는 삼성 식구들이 열댓 명 나와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한 50명, 100명씩 한 시간만 지나면 수북이 쌓입니다. 그게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라서 지금 단속공무원 단속직원 한 명만 필요해서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구청에도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을 상주 배치시킬 정도로 해야지 지역주민들에게 문제가 없지, 바람 부는 날, 보통 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보통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 심각하니까 주민들이 나서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심도 있게 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어서 말씀드리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적극 검토하셔서 정책과 쪽에서도 많은 지원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금연에 대한 얘기는 심각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증인?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재복 : 예,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라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이크 한 번 더 잡아도 될까요?

노영관위원장

예.

이재선위원

56쪽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56쪽, 55쪽, 54쪽, 71쪽 좀 참조해 주시고요, 거기 보면 노인정신건강센터, 수원시 정신보건센터,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센터 이렇게 정신건강 보건에 관한 센터가 세 군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 정신건강센터는 영통구 보건소, 장안구 보건소, 수원시 정신보건센터는 권선구 보건소,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센터는 권선구 보건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총 예산이 12억 3,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우리 장안구 보건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정신건강센터하고 정신보건센터의 그 차이가 무엇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잘 몰라서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차이 없습니다. 정신건강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고요,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세 개 똑같은 내용인데 자칫 잘못 보면 보건하고 건강하고 다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성빈센트 병원에서는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권선구 쪽이고, 아주대 산학협력체에서 하고 있는 노인정신건강센터, 아동청소년건강센터는 영통, 장안, 권선 이렇게 아주대 산학하고 같이 협력 관계가 되어서 하고 계신데 제가 볼 때에는 12억 3,000만 원에 맞는 사업성과를 이루는 것인지, 이 예산은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수원시 암케어센터 운영은 1억 정도 주시는데 이런 아주대 쪽에 들어가는 산학협력단이라든지 아주대병원이라든지 들어가는 보건소 대행 사업들이 효과를 어느 정도 보고 있는지 71쪽을 봤어요. 71쪽을 보니까 상담, 교육, 행사 행사는 1회성이니까 큰 효과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드는데 질환자 등록관리 이 부분이 겹쳐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수원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센터나 수원시 정신보건센터나 이런 센터는 한쪽으로 몰아줘서 예산을 줄이든지 사업의 내용상 겹쳐지는 인원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많은 의문이 있거든요. 우리 김혜경 증인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쓰여진 만큼 효과를 보든지 예방차원의 보건사업이 되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많은 부분이 한 쪽으로 쏠리다보면 결국은 한 자원가지고 여러 부서에서 나누어져 있는 센터에서 하나의 실적으로 공동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여쭙는 거니까 똑같은 등록 관리를 한다면 굳이 여러 군데에서 둘 필요가 없고 차라리 권역별로 해서 청소년이 되었든 아동이 되었든, 노인이 되었든 같이 권역별로 하시면 찾아가시는 분들이 낮지 않느냐, 아니면 권역별로 똑같은 사업을 동시에 하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주민등록에 따라서 이동거리가 똑 같으면, 전·출입처럼 관리가 된다면 하는 생각이 들고 예산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해마다 운영비로 5억씩을 줄 이유가 제가 볼 때 사실 인건비 부분일 텐데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정신보건 특성화 사업은 권선구 보건소에서 맡고 있어서 제가 답변 드리는 것보다는 권선구 소장님이 답변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전세훈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노인 정신과,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저희는 노인만 운영하거든요. 노인 하나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재선위원

권선구 쪽에서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권선구의 전세훈 증인께서 말씀 좀 주시죠.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전세훈 : 먼저 정신보건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차이가 무엇이 있는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 명칭은 보건복지부에서 센터를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초에 도를 통해서 각 시·군에서 센터의 수요 파악을 해서 요청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국비하고 도에서 도비하고 같이 매칭펀드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식 명칭은 정신보건센터입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수원정신보건센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저희 수원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센터가 한 개소가 있고,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센터가 1개소,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센터가 2개소가 있습니다. 성인 정신보건센터에서 운영하다보니까 그 다음에 저희가 센터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을 받아 왔을 때에 정신보건으로 할 것이냐, 정신건강으로 할 것이냐라는 명칭을 두고 봤을 때 정신보건하면 이것이 정신과 의원들, 정신 질환자들만 가는 것으로 착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니까 이것은 정신건강으로 가자, 그래서 아동청소년은 정신건강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센터가,

이재선위원

증인 잠깐만요, 그러면 아주 산학협력단에서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센터에서 성장이 된 이용자들이 수원시 정신보건센터로 넘어갔다가 또 노인이 되면 저쪽에 영통, 장안 쪽으로 관리가 넘어 가나요?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전세훈 : 현재는 그렇게 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체계를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었던 정신보건센터는 정신 장애인들, 만성질환자나 급성질환자를 주로 관리하는 쪽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현재 권선구 보건소 있는 쪽이고요,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 쪽은 하게 된 것이 뭐냐면 현재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우리 수원시만 하더라도 28만 명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 아이들에 대한 정신관계를 예방하거나 조기 개입해서 치료 좀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것이 ADHD라든가 아이들 우울증이라든가 틱 장애라든가 여러 가지 정신적인 장애를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게 되면 그것이 성인으로 나가서 질환으로 발전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차원으로 해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노인정신보건센터는 지금 우리 수원시의 노인 인구가 한 7만 명 정도 됩니다. 이 분들에 대한 우울증, 불안증 그 다음에 정신 치매를 전담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성인 정신보건센터에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을 생애주기별로 체계적으로 갖춰 놓아야 되겠다 해서 보건복지부나 도에 가서 도비 따오고 그럴 때 상당히 저희가 노력을 해가지고 따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전세훈 증인, 잘 들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는 말씀을 지금 강력히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3개 구 보건소는 이런 형태를 갖춰 있고 지금 팔달구 보건소 쪽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쪽으로 중점을 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골고루, 사실 팔달구 지역에 많이 모여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결국은 장안이나 권선을 이용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주대를 가면 그쪽에서,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전세훈 : 아니죠, 센터가 한 개소가 있게 되면,

이재선위원

방문 쪽으로 가나요?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전세훈 : 전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수원시 전체 대상으로 해서 수원시 정신보건센터 성인은 전체로 하고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도 전체 대상이 되고, 노인만 2개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리적인 여건으로 해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두 개를 받아 왔는데 영통구 같은 경우는 영통하고 팔달을 같이 지역별로 하고 있고 장안에서는 권선을 그래서 2개 구역씩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늘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4개구 보건소장님들께서 업무에 욕심을 많이 내시다 보면 간혹 정보 공유가 덜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민들이 어디를 찾아가야 될지 잘 몰라서 혼선이 생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보건소 홍보 리플릿 만들 때 그런 총괄적인 것들을 아, 지금 한 가지 예만 봐도, 정신보건 쪽만 봐도 아, 내가 어디 가서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충분히 홍보 리플릿 만들 때 하셔서 각 학교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배부가 골고루 되어서 쉽게 이 좋은 시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 구 보건소장 증인님들 그렇게 하실 거죠?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알았습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재복 : 예.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한규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자살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려고 했는데 권선 보건소장님!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한규흠위원

93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자살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단체의 경우 대부분 형식적인 각종 세미나와 교육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이런 여론 보도가 있는 것 혹시 보셨나요?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전세훈 : 못 봤습니다.

한규흠위원

항상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당하고 있죠?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전세훈 : 저희가 홍보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서류상에 보면 상당히 많이 하신 것 같은데도 여론상으로 보면 좀 그런 것 같고,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94페이지를 보시면 수원시 자살지수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한규흠위원

이것을 쭉 오래된 것까지 기재한 이유가 뭘까요? 계속 늘어나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했나요?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전세훈 : 94페이지 하단에 있는,

한규흠위원

예.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것은 자살수에 대한 현황을 하려다 보니까 2000년~2009년도까지 자살에 대한 것이 추이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심각하게 대두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나타내려고 표를 그렇게 작성했습니다.

한규흠위원

이게 수원시 것 맞습니까?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수원시 것입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2010년도도 계속 증가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 표로 봐서?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전세훈 : 현 추세로 봐서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2012년 3월 31일부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시행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한규흠위원

그 내용을 쭉 보다 보면 자살유해정보 예방체계를 구축 운영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이것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홍보사항에 쭉 있지만 홍보를 좀 달리 해주십사하는 차원인데 제가 이것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홍보내용은 없는데 혹시 자살 장소를 수원시내에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자살 장소?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전세훈 : 자살 장소요,

한규흠위원

많이 일어나는 곳.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러니까 장소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구별로 해서 남녀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파악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왜 어렵냐면 선진 외국 같은 데를 보면 자살을 하게 되면 자살에 대한 심리적 부검을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자가 있으면 그 자살자의 보호자를 통해서 심리적 부검을 하게 되면 왜 자살했는지, 자살한 경위가 뭔지, 장소가 어딘지 어떻게 전부 다 알 수가 있는데 저희는 그것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파악하는 것은 통계청에 의뢰를 해서 파악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자살 장소라든가 세부적으로 더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규흠위원

혹시 변사자가 있을 경우 자살인지 타살인지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할 일은 아니겠지만 자살로 판명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자살이 많이 일어나는 장소가 이것을 한번 정도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혹시 우리 증인께서 한 3개월에 한 장소에서 3명 정도가 자살 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전세훈 : 장소, 그러니까 환경적인 여건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자살예방법이 발효가 된다면 자살할 수 있는 장소를 자살하지 못하도록 무슨 난간을 설치한다든가 푯말을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장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3월 31일에 시행되는 것을 자세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홍보도 중요하고 다른 것은 다 중요하고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뭐 설치하는 것도 우리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협조를 하셔서 또 어차피 하시는 것이니까 포괄적으로 생각하셔서 해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많이 검토하셔서 또 경찰에 의뢰하면 이게 금방 나올 것입니다. 수원시의 어느 장소는 자살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것을 좀 심도있게 파악하셔서 예방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전세훈 : 알았습니다.

한규흠위원

이상입니다.

노영관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전애리 위원입니다. 저는 방금 전에 존경하는 한규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살예방사업 관련해서 93쪽부터 봐 주십시오. 일단 93쪽에 보면 예방교육사업 추진실적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작년 행감 때 학부모 교육이 중요하다고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학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또 시민에 대해서 여러 번 교육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혹시 이 자살예방 사업을 하시면서 생명의 전화라는 것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들어봤습니다.

전애리위원

생명의 전화 홈페이지를 제가 한번 들어가 봤고 그 다음에 우리 시청 보건소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 시청 홈페이지 자살예방 사업 관련해서 거기 글씨에 쓰여져 있는 것을 보면 상담이나 내소를 하려면 사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라고 쓰여 있어요.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전세훈 : 글쎄요, 그것은 아닙니다. 뭔가 잘못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애리위원

쓰여 있었거든요. 제가 오늘 방금 전에 보고 왔는데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치밀하게 계획하는 사람도 있겠고 충동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겠고 그런데 그렇게 방문상담 해가지고 다 예약해서 “일주일 후에 와 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은 거의,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전세훈 : 없다고 봐야죠.

전애리위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이 생각해서 에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생각보다 생명의 전화하고 많이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생명의 전화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잘 되어 있는데 각 지방마다 또 지자체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 생명의 전화를 클릭해 보니까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없더라고요. 저희 자살예방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이런 전화하고 연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밤에도 상담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누군가가, 전문가가 상담을 할 수 있고 그래야 진정으로 예방이 되지 “예약해서 내방해 주세요.” 하는 것은 진짜 이것은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현재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방법하고는 많이 달라서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상시로 상담을 할 수 있는 전화가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인터넷 상담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자살예방센터가 수원지역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2001년도부터 해서 지금 한 10년 동안 운영이 되어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기도 광역 정신보건센터 내에 자살예방팀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24시간 콜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해주고 저희 같은 경우도 그것을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전애리위원

24시간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러니까 경기도는 광역,

전애리위원

경기도만?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거기서는 24시간,

전애리위원

그러면 그쪽하고 우리 보건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자살예방 이런 것에 관련해서 클릭하면 밤에는 그쪽하고 연결을 할 수 있는 배너가 뜨든지 전화번호가 나오든지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전세훈 : 글쎄요, 밤에 근무시간 외에는 담당자하고 같이 연결되는 핸드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연결해서 상담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전애리위원

저희 홈페이지에 그게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전세훈 : 지금 현재 시행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자체 자살예방센터에 홈페이지가 또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제가 자세하게 들어가서 안 봤는데 아마 지적하신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재 운영을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만약에 잘못 되었다면, 제가 오늘 확인을 했거든요.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확인해서 한번 수정토록,

전애리위원

확인해서 지우시든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시정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서인자 증인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23쪽, 25쪽입니다. 23쪽을 보니까 안전도시협의회, 저희 수원이 거의 유일하게 안전도시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예, 현재는 지금 위원회가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예,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위원회를 연 실적이 없어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안전도시협의회라고 해서 보건이나 이런 것에 관련된 것인가 그랬더니 딱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경찰서장님이나 소방서장 이런 분들,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등등해서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위원회라고 보여졌거든요. 그런데 사고를 미연에 예언할 수는 없지만 왜 저희 수원에 가스폭발사고 있지 않았습니까?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예.

전애리위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그 이후에 한번 이 위원회가 열렸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혀 다른 성격의 위원회인가요?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안전도시협의회는 재난안전과에서 안전도시팀이 4명의 인원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다가 올해 7월 1일자로 안전도시팀이 없어지면서 보건정책담당관에 건강도시팀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직원 하나가 건강도시팀으로 흡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업무가 재난과 관계되는 업무는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저희가 건강도시 업무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안전도시협의회를 올해는 한번도 안 했고 저희가 건강도시팀이 생기면서 조례를 검토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전애리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는 건강과 보건에 관련되어서만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그렇죠, 재난안전과에서 운영하던 협의회였습니다.

전애리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 관리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후천성 면역결핍증이 그래도 꾸준히 감소하지 않고 증가되고 있습니다. 팔달구 쪽 사항인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 분들 대상으로 전화 상담이나 아니면 방문 상담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 중에서 투약을 받아야 되실 분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그게 연 2회 이 분들이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 혹시?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이 분들,

전애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대상자 6개월 간격으로,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일단 어떠한 검사든지 간에 검사를 통해서 항체 양성이 되면 저희한테 등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기적인 검사는 본인이 원하실 경우에 검사를 받게 되고 그리고 본인이 증상이 있게 되면 저희한테 오셔서 상담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병원으로 연계를 해서 그 분들 치료를 받게 하고 의료비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식으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래서 우리 수원에서 혹시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사실 보살핌이나 생계 지원이 필요한 그런 사람으로 파악된 사람은 없나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이 분들 중에서 많은 분이 의료수급자로 지정되어서 등록되어서 관리를 받는 분도 계십니다.

전애리위원

관리 받고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전애리위원

이 분들이 여러 가지 고통도 있겠고 또 생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세심한 배려, 타인의 눈도 좀 봐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세심한 배려 좀 부탁드리고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전애리위원

다른 센터를 통해서, 정신건강센터나 그런 센터를 통해서 정신건강에 관련된 것도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전애리위원

하나만 더 질의합니다. 29쪽입니다. 29쪽에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국가결핵관리해서 국·도비로 나오는 예산액이 3,100만 원이 있는데 집행 잔액이 거의 다예요. 그런데 12월 중 집행예정인데 이 국가결핵관리라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국가결핵관리라고 얘기하나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올해 신규사업으로 올 6월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새로 시행되는 게 뭐냐면 결핵환자와 밀접 접촉자에 대한 검사를 예전에는 보건소에 오시면 그 분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직접 무료로 시행을 했는데 이제는 민간 병·의원에서 치료하는 결핵환자의 밀접 접촉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뭐냐하면 입원명령제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객담에서 양성으로 나와서 남에게 감염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이 분이 제대로 약을 안 먹고 치료를 안 해서 남에게 해를 줄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로 입원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입원을 시키게 되면 그 입원비를 국가에서 대고 그리고 그 분이 생계가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있으면 또 그 가족에 대한 생계비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올 6월에 실시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 사업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잔액이 많고 아마 이것은 불용액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렇죠? 이게 국·도비 사업인데 잔액이 많이 남았길래 좀더 많이 홍보하시고 발굴이라고 그러면 조금 어폐가 있겠습니다만 노력 좀 하셔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이 돈이 쓰여지도록, 불용으로 남으면 시에 남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전애리위원

그러니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알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이상입니다.

노영관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위원

수원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늘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정책담당관님, 소장님들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전용두 위원입니다. 조금 전 휴식시간 전에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우리 수원시민들의 자살예방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보건소에서 하시는 여러 사업들이 대부분 다 본 위원은 자살예방사업과 관련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알코올중독 관련한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후천성 면역결핍증 이런 중증환자들, 치매노인들, 주요 만성질환, 우울증 이런 분들을 하나하나 치료해가고 상담하고 극복해나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 수원시민들의 자살을 예방하는데 일익을 담당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자료 109쪽을 보면 최근 5년간 자살률 비교가 있잖습니까?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전용두위원

이것을 보면 우리 수원시 보건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일선에 계시는 보건소장님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 오셨는지 이 그래프 하나만 봐도 본 위원은 바로 실력을 알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평균 자살률보다 우리 수원시의 자살률이 적게는 15%~20% 정도 수원시가 낮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고 우리들이 실제적인 치료나 치유도 있지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분들에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분들이 자살의 위험, 자살의 욕구에서 많이 해소되어서 실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본 위원이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경제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자살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다만 아프신 분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 그리고 또 군부대 내에서 힘들게, 나이는 성인이지만 그래도 아직 그 나이 또래 즈음이면 미 성숙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상담이라든지 학생들에 대한 지도 이런 것들을 우리 보건소에서 충분히 하고 계시지요?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하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하고 계시는데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도 유사한 사업들, 유사한 지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도 청소년 상담 관리하는 사회복지사도 있고 교육청이나 또 우리 교육청소년과라든지 사회복지과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자살예방사업이나 교육 그리고 또 상담을 통한 사례들을 많이 누적되어서 관리하고 있잖습니까?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전용두위원

그런 사례들을 공유해서 학교 측이나 아니면 우리 교육청소년과나 교육청이나 학교에 있는 사회복지사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본인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가정환경이나 경제적인 문제나 친구들과의 문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자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수원시 자살률이 우리나라 국내 자살률보다 현저하다는 표현은 본 위원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15%~20%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 그래도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증거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 관내에 치매어르신들을 위한 사전교육이라든지 조기검진이라든지 향후 활동이라든지 그것을 하고 계시잖아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전용두위원

김혜경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저희가 치매 조기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까지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치매로 진단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치매치료 관리비라고 해서 월 3만 원까지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을 일부 지원해 주고 치료비라든지 상담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치매 초기예방사업을 통해서 본인이나 가족에게 환자의 건강상태를 고지를 하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그리고 저희가 또 하고 있는 것이 노인 정신건강 종합검진사업이라고 경로당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다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치매, 우울, 불안, 불면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검사를 해서 그 분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치매초기 환자나 아니면 치매중증 환자나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수원시 전체로요, 구별로 말고 전체로.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저희가 추정치는 갖고 있는데요,

전용두위원

추정치, 예.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10% 내외 정도 됩니다.

전용두위원

10% 내외라는 것이 전체 수원시 인구의 10%입니까? 아니면 노인.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노인이요.

전용두위원

65세 이상 어르신들 인구가 수원시에 7만 명 정도 상회 하는데 거기에 한 10% 정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전용두위원

그래서 치매 초기진단을 통해서 환자 본인 분들이 ‘아, 내가 치매 초기구나’ 하는 것을 적절히, 정확히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르신들이 그런 병명을 본인들이 통보받았다고 해서 이 분들이 자학하거나 아니면 자괴감에 빠지거나 이러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본인이 가족들에게 덜 피해 줄 수 있을까,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요즘 사회분위기가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치매 중증환자들이 조금 있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중증 환자분들은 병원에서 약 드시는 분들이나,

전용두위원

병원에서 약 드시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저희 보건소에서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 알려주시면 약제비 같은 것 지원해 주고 가족들에 대한 지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지금 치매라는 병이, 노인성 질환이 사실 환자가 가족 내에 한 분이 계시면 두세 분 정도는 치매 환자를 돌봐야지만 가정이 생활이 됩니다. 그리고 치매환자 한 분이 계시면 가정의 가족 상황들이 워낙 심하게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외국에는 이런 치매 중증환자가 있으면 가족이 그 분들을 부양하거나 가족이 그 분들을 보호하는 것보다 국가나 사회가 이분들을 많이 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원에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러한 치료방침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65세 이상 노인일 경우에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에 등급 판정을 받으시면 1등급, 2등급, 3등급까지 있는데 받으시면 거기에 따라서 시설도 가실 수 있고 아니면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파견되어서 관리를 해드립니다.

전용두위원

혹시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 한번 여쭤볼게요. 가족 내에 치매 어르신이 한 분 계세요. 그러면 가족 중에 학생들은 학교에 가야 되고 또 남성분이나 여성분들은 가정의 경제를 위해서 경제활동 현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혼자 계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제가 해외사례를 보면 아침에 버스가 와서 어르신들을 태우고 시설로 가서 치료도 해드리고, 놀아드리고, 그 분들이 생활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가족 중에 한 분이 퇴근할 시간이 되면 시설에 들러서 모시고 오고, 혹시 이런 프로그램이 수원에 있나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운영하는 노인 주간보호시설도 있고 단기 보호시설도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그것은 보건소가 아니라,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노인장애인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치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상당히 많이 힘들어하는 중병 중의 하나라고 보고요, 우리도 적절한 초기 예방사업들을 통해서 이러한 사례들을 많이 완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알겠습니다.

전용두위원

하여튼 늘 고생하시는 것 저희도 알고 있고요, 항상 우리수원시민의 건강과 우리 수원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관위원장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르신들 독감예방 주사를 맞잖아요? 보건소에 와서 맞든가 주민센터에 나오라고 해서 맞든가 하는데 혹시 수원의 개인 요양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독감 예방주사를 어떻게 맞나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개인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은 모시고 와서 그 시설에서 알아서 맞으셔야 되고요, 저희는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노인요양원이라든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출장해서 놔 드렸습니다.

백정선위원

개인 요양시설을 운영하시는 분이 예방주사를 맞으러 노인네들을 모시고 나가는데 그렇게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보건소에서 좀 도와 줬으면 좋겠다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어차피 어르신들 독감 걸리면 그 요양원 전체 전염이 되기도 하니까 생각을 해 보시고요. 보건소 홈페이지 혹시 들어가 보시나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백정선위원

시청 게시판을 통해서 보건소로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백정선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수원시 보건소 이렇게 하면 화면은 뜨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증인,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시고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할 것이고요, 구별로 보건소 홈페이지가 따로 다 되어 있나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아니요,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통합해서 하고 있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백정선위원

보건소 홈페이지 관리를 참 잘 안 한다고 느낀 것이 뭐냐하면 10월 29일날 어떤 분이 쌍둥이를 조산해서 미숙아 의료비 지원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해서 게시판에 글을 남겼어요. 그런데 11월 4일날 답변이 올라 왔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1주일이 가량 걸렸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백정선위원

수요일 야간진료 문의는 11월 20일날 올라와 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그런 식입니다. 임산부 검진에 대해서 물어봐도 3일날 물어 봤는데 답변은 11일날이고, A형간염 접종 9월 24일날 질문을 했는데 10월 24일날 답이 올라와 있어요. 매일 들어가서 보신다면서 이것 못 보셨나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답변을 신속하게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우리 수원시 보건소 홈페이지를 누가 그렇게 열심히 들어가서 보겠습니까? 그런데 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글을 남기는 사람들은 정말 절박해서, 꼭 필요해서 들어가서 글을 남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관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보고 속이 상했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시정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리고 또 보건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던 글 중에서 하나가 임산부가 철분제를 타러 다니기가 정말 민망하고 힘들다고 쭉 써 있어요. 글을 쭉 올려놨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한번 보시고, 이 글에 대한 것도 답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시고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노영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29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을 살펴보면요, 장안구 경우 예산액 41억 9,000만 원, 집행액 15.9% 6억 3,000만 원 맞나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불용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기

민한기위원

네, 맞아요? 권선 39억 5,000만 원 중에서 잔액이 8% 정도 3억 9,000만 원, 팔달 35억 7,000에서 잔액이 18.3% 6억 5,000 정도, 영통구 35억 5,000에서 잔액 19.4% 6억 9,000 이렇게 비교해 보면 지금 이게 언제 사업한 거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29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2011년 집행을 아직 다 안 된,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하실 때 연도 표기를 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것을 1월부터 11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이게 10월 말일 기준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0월 말, 그것을 해 주세요. 해 주시고 집행잔액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12월 이내로 지원 거의 다 가능한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 결핵관리사업 이것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한기

민한기위원

치매치료관리비,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전염병예방 방역약품구입.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나머지는 거의 다 집행될 것 같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집행 잔액,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결핵관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잔액이 남을 것 같고요,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관계가 이게 도에서 수요조사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교부를 해준 돈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두 가지 정도 불용액이 생길 것 같고 나머지는 집행 가능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까? 예산 가져오기 퍽 어렵잖아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한기

민한기위원

많이 남기면 또 안 주잖아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한기

민한기위원

감안하셔가지고 그렇다고 물 쓰듯 펑펑 쓰는 것도 아니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계획을 잘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 다음에 37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별 인터넷 민원접수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 보건정책실은 한 건도 없지요?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예, 없습니다.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재복 : 이것도 2010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달간 민원 사항입니다. 날짜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2010년도에 없다고 하면 좀 이상입니다. 자료 뽑는 기간이 모든 4개 보건소나 정책담당관이 민원관계가 그렇거든요.
한기

민한기위원

마이크 키고 해야 되는데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재복 : 예, 영통구 보건소장 김재복입니다. 민원처리 현황에서 진정, 탄원, 건의 사항에 대해서 인터넷 민원 시 2010년 하면 2010년 1월 1일~12월 31일이 아니라 2010년 11월 1일~12월 31일까지 기간이고요, 2011년도는 1월 1일~10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가 아마 상반기 것은 실적이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주시고, 저희들이 기간을 안 넣은 것은 잘못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모든 자료들이 2010년도 자료가 1년 치가 나오는 자료가 있고 10월 1일~12월 31일까지 나온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표시를 안 한 것이 저희들이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거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결재하지 않나요, 소장님들이 결재해요, 안 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결재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결재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것을 못 보신다는 말입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시정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거의 이번 행감 자료가 다 부실합니다. 이렇게 신경 안 쓰고 긴장을 안 하시는 것은 작년에 너무 순수하게 감사를 받으셔서 그런지 자꾸 이렇게 하시면 곤란할 것 같은데 자료를 충실하게 해주세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재복 : 예.
한기

민한기위원

마치겠습니다.

노영관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한규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4페이지 보시면 방역소독원들 있지 않습니까?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잘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항상 열악한 환경속에서 땀 흘리면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이런 것을 시정 처리요구를 했었는데 잘 해주셨고 처리결과에서 보듯이 내년에는 무엇때문에 새로 제작하려고 하는 것이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조끼하고 저기만 해가지고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에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옷을 한번 제작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규흠위원

옷이라면 제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상의.

한규흠위원

상의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한규흠위원

하여튼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면 고맙겠고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한규흠위원

다음에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올해는 잘 마치셨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올해는 잘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약 수급이 잘 안 되었는데 올해는 약도 잘 수급이 되었고 동사무소에 다 출장을 해서 날씨도 포근했기 때문에 잘 끝났습니다.

한규흠위원

이게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재복 : 조달 단가로 들어온 게 1인 분에 한 8,800원 정도 들어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4개 구 합치면 전체 금액이 한 4억 2,000 정도 되나요? 그것까지는 계산 안 해 보셨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이 국·도비 사업 아닙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국비는 지원이 안 되고 도비하고 시비로만,

한규흠위원

시비도 포함되었습니까, 이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한규흠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도비로만 처리가 된 사항인데 이게? 그러면 이게 도비 몇 %, 시비 몇 %입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다시 시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한규흠위원

그렇게 말씀을 주셔야지,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죄송합니다.

한규흠위원

국비가 없다고 해서 난리 날 뻔 했잖아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죄송합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해서 전체 금액이 한,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저희 보건소만 1억 4,700만 원입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4개 구 보건소 외에는 없는 게 없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한규흠위원

4개 구 보건소 외에는 안 하잖아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4개 구 보건소는 4억 2,000 정도 되겠네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한규흠위원

아까 말씀 주셨지만 접종 방식을 동사무소에서 현재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한규흠위원

올해는 날씨가 좋아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만약 비가 올 경우에는 대처 방안이 있었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대부분 동사무소 실내 대강당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동사무소 대강당 어디 부자 동네만 다녔나, 대강당 없는 동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그러면 1층의 민원실을 비워 주시고요, 대부분 다 접종은 실내에서 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랬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한규흠위원

본 위원들이 봤을 때 어르신들이 이번에는 잘 하셨다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겠지만 미리 일찍 오셔서 줄 서시고 열악한 환경 밖에서 누추한 데 계시는 것이 안타깝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대기 장소는 동사무소에 따라서 바깥에도 좀 있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 시설이 좋은 데는 그나마도 다행인데,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맞습니다.

한규흠위원

시설이 그렇지 못한 데가 꽤 있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맞습니다.

한규흠위원

혹시 장안구 관내 몇 군데나 시설이 열악한지 파악 되셨나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저희가 밖에서 대기한 데는 두세 군데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한규흠위원

이걸 일시에 접종할 수밖에 없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저희가 홍보할 때 동사무소에서 대부분 협조를 해주시는데 통별로 시간을 다 정해 드려요. 그래서 나눠서 다 정해 드렸는데 노인 분들 특성상 이 분들이 대부분 잠이 없으셔서 지정해 드려도 다 일찍 오십니다. 그래서 기다리시고 그렇게 특성상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특성이 그렇지만 특성이 그렇다고 그냥 인정할 수는 없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여쭙는 것은 일시에 접종할 수밖에 없냐는 거죠, 기간이 짧을 수밖에?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동별로 지금 하루씩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장안구 접종을 예를 들어 보면 열흘,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10개 동에 열흘씩 출장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것은 왜 인력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인력도 그렇기는 합니다. 이게 만약에 이틀씩 하게 되면 예진의사 선생님을 고용해야 되고 간호사들도 고용해야 되거든요. 인건비가 두 배로 늘어나는 거죠.

한규흠위원

외부 인력을 저기하는데 예산 수반 때문에,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그런 것도 있고 대부분 한 동에 나가서 접종을 하게 되면 오전에 많이 밀리시고 오후에 한 3~4시만 되면 거의 한산하고 안 계세요.

한규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예방접종 기간을 예를 들어서 한 3개월 정도 하면 안 되나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그것은 항체 형성기간이 있기 때문에 가장 최적기가 10월에서 11월초까지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 정도나 되는 것이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되는 거죠.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는 끝내야 되죠.

한규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통상적으로 30일이라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한규흠위원

이런 일이 있으면 예산 수반 때문에 그렇다지만 예산 수반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열악한 환경을 더 이상 못 보는 거죠,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어르신들을 동사무소에 세워놓을 수가 없습니다. 연무동 동사무소 같은 데 보면 죽 서서 도로변까지 서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니까, 지금 경로당 시설 좋은 데 얼마나 많습니까? 경로당의 어르신들 1차로 한번 거르시고 시설이 좋으니까 30일 동안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그러면 경로당을 돌면 그것은 인건비가 의사선생님하고 간호사들이 다 돌아야 하기 때문에

한규흠위원

거점을 중심에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의사분들이 가셔야 되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그런데 노인들 특성이 이런 게 있어요. 경로당을 한 경로당 정하면 다른 경로당에서 굉장히 오기를 꺼려하세요. 왜 우리 경로당 안 오냐, 이런 식으로,

한규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현상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검토하는 게 있으십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글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규흠위원

이걸 어떻게 해 보실 것입니까?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전세훈 : 저희가 예방접종 하는 방식이 사회복지시설하고 그 다음에 동 순회를 하고 난 다음에 한 열흘 정도는 기간을 둬가지고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게 되거든요. 누락되신 분들은 보건소에 와서 접종을 하시는데 보통 첫날은 한 300분 정도 됩니다, 저희 권선구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열흘 정도 되면 거의 마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방법은 주위에 있는 학교를 빌려서 할 수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서호중학교를 빌려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무면 연무중학교를 선택한다든가 그런 장소를, 피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주셔야만이 되지 시대가 이게 어느 시대입니까? 힘드시겠지만 검토 좀 하셔서 어르신들이 밖에서 떨고 있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한규흠위원

이상입니다.

노영관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8쪽을 봐주시면 주요 만성질환 환자 각 구별 증감 현황이 있습니다. 보면 30세 이상 인구수를 하셨는데 고혈압, 당뇨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홈페이지를 보니까 일반진료를 내과 진료를 하시고 계시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전애리위원

그래서 그 말인즉슨 의사가 진료를 한다라는 말씀이시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의사 선생님 계십니다.

전애리위원

의사 선생님이 계셔서,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일반 내과 성인 환자 위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약 처방전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데 이용 현황은 어떤가요, 장안구를 예로 들자면?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저희 1일 평균 한 3~40명 정도 오십니다.

전애리위원

1일 평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전애리위원

오시는 분의 분포도는 어떤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주로 노인층이 많으세요.

전애리위원

노인층이 많으시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전애리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 수치보다 노인 분들은 훨씬 더 많으리라고 추정이 되는데,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훨씬 더 높으시죠.

전애리위원

제가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지를 못 했는데 특별히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노인 분들은 조금 거동이 불편하거나 저소득이거나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저소득 노인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전애리위원

그러시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전애리위원

그런데 다른 병원들에 가 보면, 큰 병원이나 당뇨나 고혈압을 전문으로 하는 의원에 가 보면 고혈압 강좌, 당뇨 강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강좌를 여신 실적이 있으신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저희는 강좌보다도 진료실에서 영양사도 있고 운동처방사도 있기 때문에 환자로 저기가 되면 그쪽으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영양사가 1:1 상담도 하고,

전애리위원

상담도 하고 운동처방도 하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전애리위원

그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가끔은 그런 분들한테 혹은 또 구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한테 경각심이랄까 굉장히 중요하고 당뇨나 고혈압은 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질환인데 가끔 저는 그것을 보면 아, 조심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당뇨인 걷기대회 이런 것들을 주로 하거든요. 어떤 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경비가 많이 드는 사항도 아닌데 그런 것들을 하면 당뇨나 고혈압이 현재 있으신 분들도 얼마든지 당연히 참가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것을 보면서 일반인들도 경각심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도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게 어떨까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전애리위원

이상입니다.

노영관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한규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122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영통보건소 같은 경우 2010년도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시약이 여기 표시를 보면 도비로만 체크가 되어 있거든요. 122페이지 세 번째 줄 있지 않습니까?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재복 : 경기도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영유아 기본 예방접종에 8가지 접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약품비만 지원해 줬는데 경기도 김문수 지사님께서 아동들한테 치료비 1인당 9,000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이 병원에 가서 예방접종 DPT, BCG를 맞게 되면 보통 한 개 소아과 의원 같은 데서는 1만 5,000원을 받거든요. 1만 5,000원을 받는데 그 중에서 경기도가 9,000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면 민간인이 본인은 6,000원만 내면 예방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무료지만 개인 병·의원 소아과에 가면 6,000원을 내고,

한규흠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은 그렇다고 보더라도 바로 밑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있지 않습니까?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재복 : 인플루엔자는 국·도비, 시비가 다 들어갔는데 잘못 되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도비로만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그래서 여쭤봤는데 제가 찾지를 못해서 그래서 혼동할 수가 있어서,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재복 : 오타가 났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재복 : 예, 죄송합니다.

한규흠위원

이상입니다.

노영관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적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약국에 지도감독 나가시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노영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보통 지도감독 나가서 적발한 건수와 주변에서 신고한 건수가 어떻게 되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지도감독해서 저희가 적발한 건수가 더 많습니다.

노영관위원장

그러세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노영관위원장

옆에 신고하는 것하고 비율이 6:4, 7:3 대충 어떤 식으로 되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제 생각에는 한 10% 정도일 것 같은데요.

노영관위원장

신고는 10%가,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신고가 10%, 저희가 적발한 것은 90%.

노영관위원장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방금 우리 한규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독감 예방접종할 때 할머니들이 가시는 데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아까 소장님께서 될 수 있는 대로 학교에 하겠다, 우리 전세훈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동사무소를 보면 2층, 3층에 있다 보니까 3층까지 연세 드신 분들이 올라오는데 참 벅차고 상당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거기 리프트 같은 것 타고 올라오는 것도 없고 그냥 계단을 올라오시는 데 상당히 힘이 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본 위원도 그것을 많이 걱정스러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것을 처우개선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거기에 또 예방접종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그게 한 2~3만 원 하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재복 : 3만 원 받은 데 있고 2만 5,000원 받은 데 있고,

노영관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비싸다 보니까 하여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꼭 가시고 아까 말씀대로 “9시까지 오십시오.” 하면 6시에 오시고 5시 반에 오셔가지고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저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모로 우리 보건소에서 많은 신경을 써 가지고 내년에는 좋은 환경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예방접종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수원시민 110만의 건강을 여기 계신 소장님, 팀장님들께서 거의 책임을 지고 있다시피 하는 직책을 맡고 있으시니까 2012년도에도 우리 시민들이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또 불필요한 예산은 시민들을 위해서 적정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정책담당관 및 4개 구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인자 보건정책담당관님,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전세훈 권선구 보건소장님, 엄정숙 팔달구 보건소장님, 김재복 영통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화성사업소 및 박물관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에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4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