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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중성 의원 발언

286회 제6도시환경위원회2011-12-01

최중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우

김진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택건축과, 도시재생과, 물관리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장

남기완 주택건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장

이영인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재생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도시재생국장 이용호 주택건축과장 남기완 도시재생과장 이영인
진우

김진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5분 감사중지

10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건축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남기완 증인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업무파악 다 하셨어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구청에서도 업무를 보고 계셨지만, 지금 건축과 같은 경우가 민원이 제일 많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런데 거기 인원이 어때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인원은 2개 과를 1개 과로 합쳐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3개 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세 사람이 수원시의 아파트를 전부 다 관리하고요, 다음에 세 사람이 아파트를 허가부터 사용검가까지 전부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좀 부족한데요, 1개 계가 증원이 되면 저희가 수원시의 건축행정을 전반적으로 컨트롤도 하고요, 다음에 조례 제정이라든지 저희가 미비한 점을 견학도 다니고 다음에 보완해서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건의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먼저도 부시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해서 인원을 증원 좀 해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로 한 명 왔다면서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한 명 왔습니다.

이현구위원

앞으로 또 한 명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리고 화성사업소에 근무하셨었어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현구위원

거기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건축 쪽에?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화성이 문화재다 보니까 문화재는 제한이 주민들한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층수 제한도 있고요, 다음에 500m 이내에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건축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피해의식이 많으시고요, 지금 일종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행정조치라든지 기타 그런 것을 발굴해서,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수십 년 동안 문화재법에 의해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데 그것을 수십 년 동안 방치했다는 것은 수원시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화성사업소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전면 재수정해서 피해가, 안 갈 수는 없지만 덜 가는 쪽으로 지금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그것은 공직자들이 얼마만큼 노력 여하에 따라 시민들이 불편을 덜 겪고 또 불이익을 덜 받게끔 공직자들이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돌아다니면서 물으면 전부 법 타령만 하고 앉아있고, 법이 잘못됐으면 법을 빨리 고쳐야지 공직자들이 법을 안 고치면 그만큼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것을, 그것을 아셔야 되는데 자기 살려는 그런 의지만 갖고 법 타령만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원시가 여태까지 문화재법에 의해서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발전도 안 되고 공동화가 돼 가고 있는데, 하여튼 이번에 법을 확실하게, 문화재청하고도 싸워요, 공직자들이 좀 가서.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싸워서 여태까지 불이익 받은 것을 어느 정도 감안해 주셔야 시민들의 불편이 없고, 또 수원시의 중심 아닙니까? 중심이 살아야지 주변도 사는 것이지 중심이 죽다 보니까,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올 텐데 너무 낙후된 그런 시설로 관광객들한테 뭘 보여주겠습니까? 활성화 시켜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건축과나 전체 공직자들이, 지금 재생과나 이런 데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야지 혼자서는 못하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열심히 규정을 완화시켜서 그쪽이 발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습니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팀장님들 중에서 항공촬영 담당하시는 분이,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항공촬영?
항공촬영을 매년 하죠?
거기 앞에 앉으세요. 무슨 팀장인지 성명하고 다 대주시고요, 거기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촬영을 매년 하시죠?
매년하면 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용역업체에서요?
용역업체에서 하면 그것이 언제쯤 시로 옵니까?
6개월 되면 시로 온다, 그죠?
그러면 판독해서 적발된 사항이 있죠?
그러면 그 사항은 구청으로 보냅니까?
그러면 언제 보냅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보통 4월달에 보내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4월달에 보내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장

매년 4월쯤이면 보내요?
언제쯤 촬영해서?
12월에 촬영해서 바로 판독을 해서 적발된 사항은 구로 보낸다?
좋습니다. 그러면 적발된 사항을 구로 보내면 구에서 조치가 내려가지요?
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적발된 사항을 구에서 어떤 조치를 하는 겁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아니, 조금 기다려보세요. 관련된 팀장님이 정확히 알고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것이니까, 그리고 바로 또 증인한테로 갈 겁니다. 그러면 그 부서의 팀장님은 거기까지죠? 업무가 거기까지죠?
적발해서 구로 보내는 업무까지만 결재 받아서 보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증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아마 구에 있다 오셔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으리라 믿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 같아서 물어보겠습니다. 1990년도 항측에 걸린 부분에, 1990년이면 몇 년입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20년,
진우

김진우위원장

20년이 넘었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장

1990년도 영통구 행정사무감사에 항공측정 해서 여기 보면 1990년, 1994년, 1992년 이렇게 해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여기에 “시정2차 계고 중,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이렇게 해서 두 번 정도 여기 자료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 항공촬영은 매년 한다고 그랬습니다, 매년. 매년 해서 4월이면 구로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990년도 것이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저도 구에 근무할 적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시의 담당자한테 와서 “이것이 너무한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잘 판독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느냐, 그런데 저희가 업무할 적에는 항측사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지부동이라 저희가 그런 이의를 제기해도 잘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주민한테도 행정의 신뢰가 안 가고 다음에 저희가 행정하기에 많은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것이 그렇게 된 결과가 2009년도부터 디지털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로 컬러 사진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했던 것도 판독이 더 용이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재조사를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겠지만 3년이 지난 것은 재조사를 해서 저희가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검찰에 우리가 고발을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3년입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난 것은 유예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두 번째 계고장을 20년 된 것을 내보냈다고 지금 여기 자료에 실려 있어요, 자료에. 이런 식으로 수원시에서 20년이 넘은 것을 이제 와서 두 번씩이나 계고장을 내보냈다는 것은 어떤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 봤다는 것은?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내부규정을 다시,
진우

김진우위원장

그러면 이것 20년 된 것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3년이면 유예기간이 다 지났다고 그랬죠, 그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장

그러면 3년 넘었는데 이것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구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비닐하우스나 기타 경미한 것은 전결로 해서 항공측량이 다 해소된 것으로 해서 처리한 사례도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비닐하우스 같은 것은 나오지도 않아요. 비닐하우스가 뭘 해당됩니까? 이것은 지금 건축물의 창고로서 조금 옆에 단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비닐하우스 같은 것은, 아, 시골에서 농사 짓는데 비닐하우스가 항측에 나옵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농사 짓는 분들의 창고용으로 나온 것이 있어서 농사용 짓는 것이니까 그것은 해소해 드려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직권으로 해소해 드렸고요,
진우

김진우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것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이것 지금 항측해서 1990년도에 적발된 것을 이제 내보냈는데 이것 어떻게 처리하실 것이냐고요? 이것 방법이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위원장님 제가,
진우

김진우위원장

네, 누가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원래 모든 행정행위에 있어서 행정에 관한 것은 우리가 일반 시효가 있습니다. 또 사법적인 것도 공소시효나 기소유예, 시효가 있기 때문에 '90년도 것을 갖다가 지금에서 한다는 것은 행정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행정상의 원상복구라든지 이런 것은 타 민원인하고의 문제가 있어서 분쟁이 나거나 할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시킬 수가 있고 또 사법적인 문제는 일단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했을 경우 그런 사법적인 판단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기소기간, 그러니까 유예기간이, 기소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무혐의처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무혐의처리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완료를 시키고 그 다음에 행정상의 처리는 저희가 해당 법령에 맞을 경우, 그것은 또 양성화 기간이 있어요. 보통 한 10년 주기로 양성화 기간이 있는데 그때 양성화가 가능한 것 같을 경우에는 양성화를 시켜주고 거기에서도 양성화가 안 될 것 같은 경우는 그분이 건축에 따른 필요가 있을 경우 재건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양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이것이 지금 팔달구에서 영통구로 아마 분구되면서까지 넘어간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을, 이렇게 오래된 부분을 이제 적발해서 내려보냈다는 것은 누가 봐도 그동안의 행정 자체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또 이런 분들한테 진짜 증인 국장님 말씀대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양성화시켜 주시고, 또 진짜 부득이한 경우 이것은 안 되겠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적절한 어떤 조치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지 그냥 이렇게 옛날 것, 15년, 20년, 21년 이렇게 된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 이렇게 조치한다는 것은 우리 시가 잘못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자료를 한 번 주시면요, 끝나고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해서 양성화 가능한,
진우

김진우위원장

영통구청 항공측정 무허가 건축물 적발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117쪽에 나와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아, 구청 행정사무감사 자료인가요?
진우

김진우위원장

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영통구 자료요?
진우

김진우위원장

예, 영통구 자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알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이것 좀 보시고 적절한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알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기도 하는데요, 백화점이나 대형판매장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을 매년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14개 업체에서, 보통 보면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이어서 9건씩 이렇게 위반했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반복적으로 계속, 같은 유형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비상탈출구 같은 데 물품 적치하는 것이 있고요, 다음에 주차장에 물품 적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요. 그래서 저희가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하고 난 다음에 또 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바로 똑같은 비상탈출구에도 물건이 있다든가 주차장이나 주차장 입구에 어떤 물건을 갖다 놓는다든가 하는 것 이런 것, 단속할 때만 단속이 되든 안 되든 그때만 적당히 넘기고 또 같은 유형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것을 갖다가 그냥 계속 단속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방법이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저희가 수시로 단속을 해서요, 이행강제금이나 벌과금을 매기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주차장 얘기하니까 그런데 장안구 천천동에 있는 롯데마트 아시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심상호위원

거기 문제, 그 내용 아세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거기 주차장 문제, 거기는 지은 지가 10년, 10년이 채 안 되나! 아무튼 그런데 당시부터 주차장 통로, 도로로 돼 있는데 이게 양쪽으로 돼서 거기를 마트 측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것이 계속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애당초 처음에 시작을 잘못 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잘 모르신다고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러면 장안구청 잘 알 겁니다. 장안구청에 한 번 물어보시면 왜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이것을 한 번, 주민들이 크게 민원을 제기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처음에는 민원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해결이 지금 안 되는데 그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세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예, 그 내용을 나중에, 방법을 한 번 강구해서 저한테 보내 주시고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심상호위원

다음에 122페이지에 보면 민원이, 주택건축과에는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랬지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심상호위원

지난해와 비교해서 지난해에는 228건이었던 게 2011년도에는 3,585건, 10배가 넘게 갑자기 이렇게 폭증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아파트 사용검사 전에 자재라든지 미비하다고 하는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보다 내리다 보니까 그분들이 사용검사 나면 이자부담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사용검사를 해주지 말라고 그런 민원이 폭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2010년도의 민원내용이나 2011년도 민원내용이나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심상호위원

달라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올해 민원된 것은 사용검사를 해주지 말라,

심상호위원

사용검사 부분이 많아져서,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많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폭증했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래서 이것이 왜 갑자기 작년에 비해서 2011년도에 10배가 넘게 폭증을 했는가, 사실 그 내용이 사용검사 관계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러면 금년에 대부분이 다 그냥 해결이 되고, 해결 불가된 것은 어떻게, 그것은 내용상 불가해서 불가됐다고 하는 거예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사용검사를 안 내줄 경우에는 입주민들한테 피해가 많이 가기 때문에 규정대로 사용검사는 처리하고요, 저희가 하자보수라든지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현지를 점검해서 즉각즉각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한 내용을 보니까, 자료 153페이지인가 되는데, 주로 놀이터 보수가 대부분인데 도로 포장도 한 군데 있고 또 우만동 주공3단지 같은 데는 신청금액도 없는데 공동전기료를 지원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공동전기료를 매달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그런데 유일하게 여기 한 곳이에요? 다른 데는 공동전기료 없습니까? 왜 여기만 지원해 주게 된 사유가 있어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영구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우리 관내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우만3단지밖에 없습니까? 거기 한 군데예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연무중학교 맞은편 주공 LH에서 지어놓은 것 있죠?

심상호위원

예.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저소득층,

심상호위원

그러면 거기는 신청하고 관계없이 해마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해마다는 아니고요, 2,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매년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심상호위원

매년?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심상호위원

아니, 지금 과장 증인께서 해마다는 또 아니라고 그러시고, 내용을 제대로 파악 안 하고 계신 건가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이런 것은 해보기 전에는 잘 모릅니다. 저도 지금 뒤에 물어봐서 알았는데, 양해해 주십시오.

심상호위원

그러면 아파트에 관리보조금 지원하는 대상은 제한이 없어요? 여기 보면 도로포장도 있고 이런데,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7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서만,

심상호위원

아니, 하는데 대상물이 도로포장도 가능하고 놀이터 보수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다 가능하다 이거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노인정 보수도 가능하고요,

심상호위원

그러면 아파트 안에 있는 도로포장도,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시설물에 대해서는,

심상호위원

가능하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가능합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파트 같은 데가, 우리 수원 같은 데도 공동체 의식을 찾자는 것이 마을만들기 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고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데가 특히 우리 수원시민이면서도 공동체 의식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놀이터에 한해서만 시설보수를 해주다 보니까 큰 효과보다는 어떤 시에서 돈 받아서 쓰는 이런 것이 심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백종헌 위원님이 아파트와 연관도 많이 되시고 많이 자문해 주셨는데 울타리 조경이라든지 또 식재조경이라든지 해서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저희가 한 번 넓혀 보자! 그래서 주민들이 그 아파트를 스스로 가꾸고 참여를 시켜보자, 그래서 조금 더 넓혔습니다. 그래서 도로포장, 그러니까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데만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전기료 같은 것은 영구임대아파트만 해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수리, 대손충당금이라는 게 있어요, 아파트마다. 거기에서 하는 것 중에서도 일부 시설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좀 넓혀보자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포장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울타리보수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데를 폭넓게 지원해 줘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자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파트에서 울타리보수라든지 그런 것은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연계해서 할 수도 있겠네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렇지요.

심상호위원

그런데 별도로 또 이렇게 보조금,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러니까 지금 마을만들기에서 일반 아파트에는 힘들고 저희는 울타리도 그냥 쇠 울타리 보수가 아니라 아파트마다 어떤 테마가 있는 꽃을 심는다든지 장미촌, 개나리촌 뭐 이렇게 해서,

심상호위원

그런 것은 마을만들기하고 연계할 수도 있겠다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그렇지요.

심상호위원

과장 증인, 또 여기 포기한 부분이 있는데 포기는 왜,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포기한 것은 어린이 놀이터시설 설치 기계 유예가 3년 동안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시설물에 국한하지 않고 공동시설 환경개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쉼터, 북카페라든지 주민 참여형 환경개선까지도 저희가 확대해서 지원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예산도 더 확대되겠네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산은 10억이 지금 저희가 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10억?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심상호위원

이왕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공동전기료 이런 것도 비고란에다 영구임대주택이라고 표시를 했으면 이해가 좀 쉬웠을 텐데,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심상호위원

아무런 표시도 없어서 왜 여기만 했는가 그랬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55쪽에 보면 친환경인증 단지가 있잖아요? 여기 하는데 친환경인증을 하면 그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있습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친환경인증이 주택성능인증도 있고 건축에너지등급 인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혜택은 그렇게 시공할 경우에는 5%∼15%의 취득세가 감면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해서 에너지효율등급은 5∼15% 감면 혜택이 있고 그 다음에 주택성능등급예비인증 이것은 또, 같은 것인가?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택성능인증을 소음이라든지 구조, 생활환경이라든지 소방 같은 데 성능이 되면 이분들한테 그만큼 좋은 아파트로 인정이 되는 것이지요.

심상호위원

인정이 되고, 그러면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받은 데 한해서만 취·등록세를 감면해 준다 이런 것이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인증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증서를 주게 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여기 적용실적이라고 해서 아홉 군데나 이렇게 쭉 아파트 단지를 했는데 여기는 빗물저류시설도 들어가고 이럽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빗물저류시설을 지금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하는데 지금 여기 친환경인증 단지에도 빗물이용이설이라든가 재활용, 아니면 저류시설이 함께 되는 곳이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된 데도 있고요, 지금 다섯 군데가 빗물시설이용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호반베르디움은 하고 있고요, 울트라참누리도 하고 있습니다, 삼성래미안도 하고 있고요. 한화 꿈에 그린도, 그래서 다섯 군데가 지금 빗물이용시설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아파트 재건축이나 재개발하고 이런 새로 짓는 아파트 이런 데도 이러한 친환경인증제도가 있다는 것, 홍보 이런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에너지효율등급 같은 데 5∼15%면 사실 큰 단지 같은 경우 금액도 꽤 되겠는데 홍보를 잘 하셔서 에너지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친환경적인 이런 아파트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많은 혜택이 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예, 혜택이 간다는 것을 많이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불법 건축물은 우리 김진우 위원장께서 자세히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고, 저는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주택건축과가 지금 허가와 관리를 다 하고 있지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네.

백종헌위원

이것이 지금 업무 과중 안 걸립니까? 분리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과중이 심하게 걸리고 있지요.

백종헌위원

그런데 왜 그것에 대해서는 건의를 안 하십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건의는 제가 수시로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고 사실 아까 우리 남 과장도 얘기했고 팀장님들 있지만 사실 제가 미안할 정도로 많이 야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현재는 발생되는 민원만 쫓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건축 정책에 대한 검토라든지 제안이라든지,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요구를 하는데 실질적인 업무를 하다 보면 진짜 정책에 관한 검토라든지 어떤 비전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인 경우에 위원회를 두 번 통과해야 됩니다. 건축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고, 이 과에 해당되는 것은. 그 다음에 분양가 심의를 또 하시지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네.

백종헌위원

다 짓고 나서 입주 심의는 왜 안 하십니까? 입주하기 전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네.

백종헌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또 어떻게 이것을 입주시켜줘야 불만이 없을 지에 대해서, 건설사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나중에 검토는 입주민들이 알아서 해라, 그래서 맨날 입주민들이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법적 검토사항은 지금 저희가 위원회를 만드는데 법적 외의 위원회라는 것보다는 시민참여단이라든지,

백종헌위원

아니, 법적이라는 게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법이에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

백종헌위원

자꾸 왜 중앙 법만 따지려고 그럽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아니, 우리가 따지는 것은 중앙 법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라고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과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법규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 그런 것을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정식적으로 입주심의위원회를 하려면, 우리가 위원회 구성할 경우에는 위원들이 고정으로 임명이 되지 않습니까, 위촉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위원회라는 법적인 지위가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가 지금, 굉장히 좋으신 말씀인데 여러 아파트가 있는 데마다 위원들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거기의 입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여야 더 바른 위원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한 번 유동성을 갖고 보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겁니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품질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품질검사를 4시간 동안 입주민대표들하고 우리 직원 두 사람하고 나가서 품질감사를 받고 다음에 품질이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 다음에 사용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분양가 심의위원 명단을 봤더니 공사 직원이 있습니다, 어느 공사입니까? 분양가 심의위원 중에 공사,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LH공사입니다.

백종헌위원

LH공사는 분양업자입니다. 업자를 심의위원으로 갖다 놓는 게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LH공사도 분양하는 업자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러니까 업자라기보다는 우리가 원가계산에 대해서 일반 사기업보다는 LH에서 분양원가를 조성하는 것이 그래도 좀 상당한, 즉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허와 실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LH공사라고 해서 업자를 위촉해서 분양가를 올려준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백종헌위원

아니, 지금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것이 예전에 우리가 관선시절에는 공공기업이 마치 공무원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이제 분명히 공공기업도 회사고 또 많은 부분이 이제는 사회사화 됩니다. KT도 그렇고 전부 사회사화가 돼 갑니다. 이제는 그분들도 이윤을 남기는 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의 목적이 아니고 이윤을 남기는 데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들을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람으로, 그런 시각으로 우대해 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분들도 실적을 못 내면 회사 관둬야 됩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그 사람들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위원회 보면 대부분 대학교수나 일반 회사나, 사실 경제성이나 어떤 전문성은 일반기업이 사실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문을 받는 것이지 우리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위원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밝힐 수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휴먼주택제도나 에너지효율에 관해서 인증제라든지 이것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백종헌위원

지금 휴먼주택, 126페이지에 보면 휴먼주택에 빗물저류를 아까 하도록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백종헌위원

빗물을 왜 저류합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빗물을 이용해서 허드렛물로 쓰기 위해서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그것 때문에 빗물을 받는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렇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과장 증인께서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빗물도 자원이기 때문에 자원을 최대로 활용하는 것이 국가경쟁력도 높이고,

백종헌위원

물부족 국가를 염려하는 것은 허드렛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불투수층이 늘어나서 지금 하천이 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천이 말라감으로써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이 빗물 받은 것을 땅속으로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허가 내줄 때, 도시계획 할 때 그 지역에 내려오는 물을 어떻게 땅 속으로 넣어줄 것인가! 또 지금 제 지역구가 영통입니다만 영통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논이 많았기 때문에 웅덩이도 있었을 것이고 또 청명산이 있었기 때문에 물 흐르는 수로도 있었을 텐데 이것 전부 막아버린 것 아닙니까? 일부 단지는 지금도 지하수가 나오는 땅이 있습니다. 지하수가 나오는 것은 우수통으로 지금 연결해 주고 있고, 그러면서 옆의 단지는 지으면서 물탱크 만들고, 물 저류시설 만들고, 이러면 이것 코미디지 않습니까? 나오는 지하수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계획 검토는 전혀 없고, 또 우리 수원시가 공동주택이나 공공빌딩, 또는 상업빌딩 중에 지하수가 나오는 건물이 얼마나 있는지 실태도 전혀 파악이 안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건축심의 내줄 때 다 지질조사 해오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백종헌위원

지질조사 한 것, 도로할 때, 모든 것 할 때마다 지질조사를 하는데 이것을 분석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원시의 지하수위가 어떤 변동이 오는지도 모르고, 또 그 지역에 개발을 할 때, 또 건물을 지을 때 그 지역에 왔던 빗물이, 그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천으로 흘러들어 가는지 유선망에 대한 검토도 전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물이 말라가는 것이고, 지금 우리 수원시에, 우리 경기도 남부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광교산마저도 지금 굉장히 건조화되고 있다! 지금 사막화가 별개 아니지 않습니까? 건조화가 되면 사막화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물을 될 수 있는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머무르게 해서 땅 속으로 많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 또는 물이 빨리 흘러서 홍수가 나지 않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유효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것에 대한 검토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정부 시책으로 시장님 방침으로. 그래서 우리가 물을 가두는 저류시설이 필요하다, 이러니까 공동주택에 빗물 저장을 하게 하는데 이 빗물을 저장시켜놓고 유지관리는 누구 돈으로 합니까? 수원시가 지원해줄 생각입니까, 아니면 입주민들한테 부담시킬 겁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현재는 입주민이 부담하게 돼 있는데요, 그것을 검토해서,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재수가 좋으면, 그러니까 분양 받을 때는 그런 사실을 모릅니다. 분양 받을 때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A라는 아파트 가봤더니 빗물저류조를 지어놨어요. 그래서 유지관리 해야 되고 B라는 아파트에 간 사람은 운 좋게 유지관리 안 해도 되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지으면서 저류조도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는 그 지역이 지형상, 그 지역의 빗물을 땅속으로 넣을 수 있는 시설이 가능한지, 또 넣고, 넣다가 남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다 우수관로로 해서 빼내야죠. 무조건 우수관로만 잘 만들어놓는다고 해서 이것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불투수층으로 만들고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내려오는 많은 물들이 땅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그런 종합적인 검토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아무리 행정에 돈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이것 쫓아가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종합운동장에 빗물저류조를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든 이유를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것 할 돈이면 우리가 얼마든지 내려오는 빗물을 땅 속으로 넣을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우리가 검토해서 할 수 있을 텐데, 기술자들이 기술적 양심을 가지고 검토할 수 있게 하지 않고 그냥 정부 지침에 따라서 이것 하나 해야 된다, 실적을 남겨야 된다, 그래야 언론도 나온다, 이러니까 이것 하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이렇게 예산 낭비하는 것들이 지금 부지기수라고 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두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고시텔이 주거공간입니까, 주거공간이 아닙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준주거공간화 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실제 법률적으로 어떻습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고시텔이 주거공간은 아닙니다.

백종헌위원

주거공간이 아닙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백종헌위원

그것에 대한 의견서를 하나 주십시오. 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영통소각장에서 300m 이내의 주거공간에서는 난방비를 보조해 주기로 돼 있는데 이놈의 고시텔을 지어놓고 난방비를 다 받아가요. 청소행정과가 이것이 주거공간인지 아닌지 판단도 안 하고 막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해결해야 될 문제고, 두 번째로 에너지 측면에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 증인이 보시기에 지역난방이 난방비가 싸다고 보십니까, 개별난방이 난방비가 싸다고 보십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지역난방이, 제가 아파트 살기 때문에 지역난방이 싸다고 봅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이런 검토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하이브리드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영할 때 하이브리드차가 기름값이 싸겠습니까, 아니면 경유차가 기름값이 싸겠습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것이 없어서요,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운전 조건이나 고속도로를 많이 다니느냐 시내 주행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개별난방은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 있습니다. 지역난방은 지금 정체가 돼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영통이나 정자동이 '97~'98년도부터 아파트를 짓기 시작해서 지역난방이 들어왔습니다, 수원에. 그 당시에 지은 시설, 그러니까 그 당시의 효율로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효율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하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역난방을 하게 되면 문제는 그 단지에 직원을 더 둬야 됩니다. 공동시설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유지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단순히 요금만 비교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검토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80%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도.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난방은 그나마 지금까지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것 중의 하나가 50%만 그분들은 연료를 사용해서 열을 만듭니다. 나머지는 소각장이나 화력발전소의 열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쌉니다. 서울 노원의 SH공사 같은 경우는 85% 이상의 열을 생산합니다. 임대주택, 열 몇 평도 안 되는 임대주택에 난방비 30만 원씩 부과하니까 난방 전부 꺼놓고 그분들이 전기장판을 켜고 겨울을 납니다. 그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한 달에 60~70만 원 정도의 생활보조금으로 사시는 어르신들입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난방비 30만 원 낼 수 없지 않습니까? 전부 꺼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실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수원 지역의 서수원 지역은 삼천리가 공급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는 폐열을 가져오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85% 이상이 자기들이 가스를 가동해서 열을 만들어서 공급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영통이나 정자동, 권선동에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또 다른 구조로 갑니다. 그 난방비에 대한 민원을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실 생각이십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지금 현재 난방은 저희가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난방하고 개별난방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선택을 할 때 우리가 그것은 받아주게 돼 있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도시가스 난방이 굉장히 보일러가 개발도 안 됐고 열악하고 효율도 나쁘고 또 가장 큰 것은 위험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난방 선호를 많이 했는데, 그런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택정책에서 한 번 해서 조견표를 자기네들이 받아서 신청할 때 비교 검토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한 번 저희가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빗물저류조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택지개발정책에서, 그것을 이따 물관리과가 있으니까 거기에도 한 번 질의해 주시고, 저희가 택지개발하면서 지금 광교 같은 데는 과거하고 다르게 저류조를 만듭니다. 토사저류조를 만들어서 물이 한 번 홍수 시 때나 이런 때 걸러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하, 잠재량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심층수 같은 경우에는 700m 암반수가 나간다 그럴 경우에는 인근에서 우리가 부존량을 산출할 때 상당히 멉니다. 그런데 수원이 전부 다 분수령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원은 건천화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수원에서 지금 아까, 제가 전공을 토질을 기초로 해서 논문을 지하수 계측에 관한 것을 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수원에 지하철공사하면서 물이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존량이 거의 없어요. 지표수가 다 시가화되면서부터 다 들어가다 보니까 지하수가 굉장히 고갈돼 있거든요. 그래서 수원에서는 지하수를 활용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시가화돼 있는 데서는 최대한 우리가 빗물저류조 같은 것을 해서,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장 증인께서 전공을 했다니까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우리가 항공측량, 아까 위원장님 질문했지만 항공측량 다 했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러니까 시가화가 문제지,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항공측량을 다 했기 때문에 50㎜ 비가 온다 그러면 그 50㎜ 비가 어떤 흐름을 가져갈 것이다라고 전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렇죠. 지금 우리 하수과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하수과에서 그것 안 하고 있다니까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하수과에서 하수도기본관망도하고 기본계획,

백종헌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고요. 하수과는 지금 불명수도 못 찾아내는 곳이 하수과예요. 지금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지금 비가 예를 들어서 100㎜가 온다, 100㎜가 오면 어느 지역이 침수가 될 것이고 어느 지역으로 물이 모일 것이다라는 예측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비가 왔던 것까지 다 예측을 하면. 지금 프로그램 안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예측 하에서 우리가 이미 산에서부터 물을 일종의 소형댐 같은 것, 그러니까 높지 않은 소형댐을, 띠를 만들어주면서 물이 거기에 머물러서 자꾸 물이 땅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주면서 들어와야 산이 물을 먹어야 그것이 하천으로 솟아나고 또 어느 기간 동안 우리 지하수를 유지해줄 수 있고, 그 지하수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우리가 물부족 국가니 아니니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있는데,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백종헌위원

지금 그것을 하는 부서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이것이 계획 단계에서 지금 관리는 하수과나 물관리과, 환경국에서 하고 있는데 환경국장 행정직, 물관리과장 행정직, 뭘 알고 하겠습니까? 지금 계획 단계에서 어떻게 물을 땅 속에 넣어줄 것인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계획 단계에서 전부 불투수층 만들어놓고 나중에 물 관리한다고 그러면 관리할 수가 없죠. 그러면 결국은 팔당물 가져다가 다시 하천에 올려서 하천에서 물 흐르게 하는 이런 코미디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광교도 팔당물 흐르는 것 아닙니까, 갈수기에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글쎄, 그것이 문제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하천이나 전답, 대지에 따르는 유속이나 유출량이 다른 것이고, 또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이것이 점점 개발이 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유속이 빨라져서 과거에 침수가 안 되는 지역이 침수가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하수과에서 다 하수도 기본계획 때, 분구라든지 마을구라든지 이것을 계산할 때 전부 다 그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하저수조를 만드는 것은, 수조를 만드는 것은 이것이 아직 활성화가 안 돼서 그렇지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서 다시 어떤 식용수나 팔당물로 대신은 못 쓰더라도 공원 정원수로 쓴다든지 또는 재활용수 쓰는 것에는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수조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백종헌위원

알겠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다만, 거기에 따른 관리비는 앞으로 시민한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시에서 50% 정도는 보전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해줬으면 하는 것을 제가 건의 드리는 겁니다.

백종헌위원

할 것이 많은데요, 다른 위원님들 해야 되니까 조금 이따 다시 시간 나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제가 말씀드릴 것을 우리 백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셔서 저는 제 생각만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분양가심의위원회에 공사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최근에 LH휴먼시아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런 카페나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주민들이 분양가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지적했지만 분양사업자가 분양가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분양가를 스스로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을 지자체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강력하게 수정 건의를 해주실 것을 촉구 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어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저희가 심의위원을 재구성 할 때 그것을 검토해서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니까 공공성을 내세워서 이분들이 땅을 싸게 구매를 해서 그게 분양가 산정에 들어가서 분양가를 상당 부분 낮춰야 되는데 실제로 민간사업자와 크게 분양가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광교 휴먼시아 같은 경우 1,250만 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분양가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데 여기에 사업자가 들어가서는 설득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좀 드리고요, 제가 또 하나는 우리 과장 증인께서는 본청에 언제 오셨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14일날 왔습니다.

김명욱위원

우리 국장님께 물어볼게요. 혹시 교체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중요한 예산 및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중요 부서장이 바뀌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해명이 필요한데 말씀 안 하시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이것은 개인 신상이나 이런 문제 아닙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한 번,

김명욱위원

인사문제 이것이 뭐,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인사문제는,

김명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사문제를 불투명하게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불투명하지는 않습니다.

김명욱위원

지금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우리 주택건축과가 특히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이 많은데,

김명욱위원

민원과 관련된 경질성, 문책성 인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제가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 때문에,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문책성이라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도 기술직이지만 기술적인 깊이가 있는 분이 있고 또 부드러운 분이 있고 그런데 지금 주택건축과에는 상당한 민원이 있고 상당한 민원에 많이 지쳐있고 또,

김명욱위원

올해 이런 민원이라든지 개개인의 재산상과 관련해서 혹시 법적 분쟁이라든지 소송 중에 있다든지 하는 건수가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우리가,

김명욱위원

건축과 같은 경우 굉장히 많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상당히 많습니다.

김명욱위원

많지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뭐냐 하면 아까 심상호 위원님 질문했듯이 한 10배 이상씩 민원이 폭주되는 것이, 지금 공동주택이 대부분 광교, 호매실, 또 종 변경해서 입주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명욱위원

아니, 국장님, 그것을 다 얘기하면 기니까, 굉장히 많다는 것이고 그런 민원문제, 법적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질성 전보를 당 한 것이다, 이것이잖아요, 그죠? 자, 그 민원 중에 세류동 미관지구 인·허가 관련해서도 책임이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세류동,

김명욱위원

3억 몇천 정도를 나중에 우리 시가 보상을 해줬는데, 그러니까 2005년도에 허가를 해줬는데 그것이 후퇴선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부수라고 그러니까, 이것 몰라요, 국장님? 신문에 나온 것 제가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 민원하고 먼저 과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명욱위원

상관이 없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김명욱위원

2011년 5월 17일 “수원시 엉터리 행정 ‘통장 압류’” 등 해서 3억 7,000만 원 보상해준 게 있는데, 이것과 관련이 없어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 인·허가 때문에 경질은 아니고요, 그것은 지금 새로 온 남 과장이 행정대집행을 해서 전체 상당히 힘들게 막았는데,

김명욱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그 이외 하위 직원까지 포함해서 문책을 받은 사람들이 있나요? 또는 직위해제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없어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네.

김명욱위원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지었어요? 그 당시,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최초에 세류동 것에서는 과장하고 팀장이 전체 과정에서, 아마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문책을 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 한 명은 징계를 먹고 과장을 대기발령을 받았다가 다시 복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 신상에서 보면 굉장히 불리한 것인데, 하여튼 그만큼 중요한 직책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인·허가에 있어서 각별하고 신중하게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시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고시텔 인·허가 엄청 해줬지요? 그게 법적인 요건만 맞으면 다 해주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고시텔도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구에서 허가 나가는 게 있고 또 우리 시에서 나가는 게 있는데 시에서 나가는 것은 위원회가 있어서 원래 법규보다 상당히 강조를 시켜서 엄하게 리스크를 줬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나가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그 규모를,

김명욱위원

지금 대형건설 붐이 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이것이 처음에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국토부나 중앙에서 막 풀어 주는데 지자체가 난색을 표하고 우리가 일정하게 관리모드로 들어가니까 이것이 싹, 이 자본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고시텔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시텔은 우리 수원시에서 관리모드가 없어, 허가를 다 해줘. 그래서 조그만 모든 자투리땅에 다 고시텔이고, 우리 해당 위원님이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다시 하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관리모듈을 세우고 어떻게 일부 규제를 해서 체계적으로 인·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부 다 내주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특히 주차문제, 교통문제, 밀도문제가 매우 심각한 게 이 고시텔인데, 이것이 주거냐 비주거냐 이런 형식론적인 문제가 아니고 냉정하게 따지면 1인 가구든 2인 가구는 실제 살고 있고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내에서 조리를 다 해서 먹고 다음에 이분들이 대체로 다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1인 가구라도 차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여건만 맞으면 우리 시가 다 인·허가를 해준 덕분에 온갖 난개발이 고시텔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500㎡ 넘는 것은 숙박시설로 강화를 시켰습니다, 9월 달에요. 그래서 500㎡ 미만 되는 것은 현재 고시텔로 나가고요, 그 이상 대형은 숙박시설로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제한이 됐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차난이 심각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면 한 150평 정도 되는 겁니까, 평으로 따지면?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렇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김명욱위원

150평이면 건폐율을 얘기하는 거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아니, 전체 연면적을,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전체 대지,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바닥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바닥면적을,

김명욱위원

바닥면적 150평이면 거기에다 우리가 고시텔을 몇 세대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50세대 이상 지을 수 있어요.
중성

최중성위원

못 지어요.

김명욱위원

못 지어요? 제가 정확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못 짓는다고 하니까, 어쨌든 간에, 모르겠어요, 저는 제 주변에 고시텔 지은 것 보니까 하여튼 기가 막히게 좁은 땅에 아주 용적률 잇바이해서 짓더라고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대개 30 정도 전후로 해서 짓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제 얘기는 아까 일부 기준강화를 하셨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50평 이런, 그것이 작은 면적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많은 세대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수원시가 규제를 제일 강하게 하고 있어서 우리가, 특히 이현구 위원님이 건축위원회에 있어서, 우리가 주차를 법보다 두 배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의 심의에는 안 들어오는데 구청에 30세대 미만으로 들어오는 것이 지금 현재 문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택건축과하고 도시계획과에 별도 지시를 해서, 위원님 말하신 대로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역세권, 또는 대학촌 주변에서 진짜 차 없이도 다닐 수 있는 순수한 고시촌이나 생활형도시주택을 필요로 하는 데만 해 준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고시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고시텔 문제는 가장 심각한 곳이 영통이나 신동이니까 그쪽의 위원님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행감을 하시리라 기대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의 관리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민원사항이나 실적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받은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데가 주거로 보호를 받지 못하잖아요? 공동주택으로, 여기 같은 경우는 자격여건이나 존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150세대∼200세대가 이런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에서 살고 있거든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욱위원

이런 사람들이 관리업체를 자기들이 선정해서 평가해 가지고 잘못하면 바꾸고 이래야 되는데 관리업체 선정이 이런 입주민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에서는, 아파트는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지만 이분들은 그게 없다 보니까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선정을 해요. 그래서 질 낮은 서비스라든지 높은 가격에 대해서 말 한 마디 못하고 계속 이분들은 희생을,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뭔가 법적 보호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증인들께서 대안이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저희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건물관리의 사각지대인데요, 저희도 건물을 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은 다음에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돼야지만, 그 건물을 오래 쓰고 유지관리가 잘 돼야만 입주민들한테 편한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을 해서 주택관리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택관리사가 그런 건물을 관리할 수 있게끔 법이 개정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런 개정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법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담당 민원, 그쪽과 관련해서 민원이나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가서 중재를 좀 해주시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합리적으로 조정방안을 제시해 주고, 그런 역할도 좀 해주세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김명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은 우리 김명욱 위원하고 백종헌 위원님이 거의 다 해서 빠진 것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레인시티 했는데 지금 주택건축과에서 레인시티를 우리가 물부족 국가로 해서 레인시티라는 말이 나오고 자꾸만 물을 보전하자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우리 주택건축과에서는 빗물저장이나 그런 할 수 있는 건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인센티브 같은 것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현재는 없고요, 저희가 물관리시설을 설치하면 수질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 제정이라든지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용적률을 조금 늘려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우리 시에서 레인시티를 권장하고 하면서 그 사람들은 건축비가 더 들어가니까, 시에서 그런 시설을 요구하면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생각해 주십사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저희가 친환경건축물 인증내역에 그런 것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대해서 특혜를 줄 수 있는 가산점수가 있어요. 그것은 해주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것도 포함돼 있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네.
중성

최중성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에서 원룸, 이런 게 옛날에 주차난하고 또 원룸이 주차난으로 해서 주차장법을 강화시켰잖아요? 강화시켜서 지금은 원룸하고 오피스텔 짓는 게 좀 지양이 되고 그것을 도시형생활주택하고 고시텔이 주차난을 피해서 다시 확산돼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주대학교 앞에 고시텔을 많이 허가 받아서 옛날에, 9월달에 법이 개정됐지만 그 전에 허가를 많이 받아놔서 지금 막 짓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원룸에다가, 원룸이면 주민들이 거기에다 원룸을 지어서 세를 받아서 생활을 했었는데 지금은 원룸 지으려고 할 때 주차장법이 강화돼서 타산이 안 맞으니까 원룸을 못 짓고 있는 현실이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법이 잘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고시텔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이 막 들어서요. 그래서 도시형생활주택하고 고시텔은 우리가 법적으로 강화를 시킨다고 그래도 크게 강화가 안 될 것 같아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니까 우리 수원시에서 원룸은 주차장법이 너무 강화가 됐기 때문에 원룸의 주차장법을 조금 완화시켜서 실질적으로 주거환경이 괜찮은 그 시설을 만들게끔 해서 사람이 살아야지, 고시텔은 음식을 못해 먹잖아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맞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것을 편법으로 지어서 나중에 음식을 해 먹으니까 주거환경도 안 좋고 또 주차난도 가중시키니까 수원시에서 어떻게 원룸을 질 때 그것을 조금 완화시켜주면 그런 것을 지양하고 원룸을 더 짓지 않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형생활주택이나 고시텔, 또 원룸 이것을 어느 지역에만 한정해서 지을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강구하고, 또 주차장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현구 위원님, 이대영 위원님이 우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충분히 해서, 하여튼 협의해서 대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원룸 짓는 것도, 대학교 주변에 그런 것도 신경을 쓰겠다는 거네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위법을 어겨서 강화시킨 것이 상당히 많아요,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중성

최중성위원

예, 제가 보니까 굉장히 강화가 됐더라고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런 것을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것을 우리 도시정책에 가장 합리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가 한 번 연구해서, 위원님들 의견도 받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리고 저류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광교신도시에는 저류조를 군데군데 만들어놨는데 저쪽 호매실지구도 저류조 만들었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호매실지구도, 글쎄, 거기 것은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영구로는 안 됐을 겁니다, 광교는 영구까지 돼 있는데.
중성

최중성위원

아까 백종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비가 오면 전부 다 포장이 돼 있어서 지하로 스며드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다 하천도 건천화가 되고 이런 현상이 나오니까, 제가 보니까 저류조를 옛날 저수지처럼 만들어 놓으니까 보기가 좋더라고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상당히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중성

최중성위원

네, 그래서 그것을 신도시 만들 때도 저류조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알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전부 얘기하신 것에 한두 건 보충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얘기인데요, 보니까 이번 12월 시정업무보고 책자에 오히려 자세히 나와 있네요. 보니까 여기도 7년 이상 된 아파트라는 단서가 없어서 좀 흠이지만 어쨌든 지금 어떤 어떤 내용으로 됐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처음에 저는 이것이 규모가 얼마나 되길래, 여기 신청금액 대비 결정된 금액 보면, 지원금액 보면 거의 50% 미만인, 평균적으로.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렇게 돼 있었는데 아까 들어보니까 내년에 10억인가요, 예산이?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혜련위원

올해는, 여기 결정금액은 8억 4,000인데 지원된 것은 6억으로, 책자에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혜련위원

감사 책자에는 돼 있는데 여기 시정업무보고에는 7억 5,000이 2011년도 예산이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남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해 쓰다 남은 것은?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한 2,500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공사, 다 책정이 됐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정산을 하다 보니까 남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파트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여기 공사 중이라고 나온 것들은 올해 안에 마무리되나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마무리 다 되고요, 지금 정산 중에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정산 중에 있고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혜련위원

하게 되면 신청을 일단 하는 경우에 한 군데라도, 크게 신청을 해서 대충 어느 정도 잘릴 것을 예상해서 신청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겠다고 하는 곳은, 꼭 해야 되는 곳이면 100%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저희가 다 지원해 드리고요, 그것이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미만은 전액을 해드리고요, 1,000만 원~2,000만 원까지는 1,000만 원에다 초과비용의 70%까지 해주고, 거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해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혜련위원

그리고 155페이지에 보면 친환경인증단지 아까 얘기 나왔는데요, 지금 에너지가 굉장히 이슈화돼 있는데 20% 정도 감면하면서 이런 취득세 감면, 아주 좋은 지원을 잘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건축물 위법사항은 주기적으로 하나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어떤,

이혜련위원

그러니까 아까 대형백화점이나 마트의,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그렇게 하거나 하는데요, 사실 민원이나 지금 인·허가 처리하기도 저희 직원들이 보통 11시, 10시에 퇴근을 합니다, 토요일도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더라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짬시간을 내서 더 강화시키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이런 경우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아르바이트생이, 건축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정기 점검은 유관기관하고 같이 가는 것이 있어요. 소방서 비상 뭐 이런 데는 소방서, 경찰서, 우리, 이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가는 것이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는 사실 벅차지만 한 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혜련위원

네, 그래서 그것들이 굉장히 상습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저희가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그것 잘 좀 봐주시고요, 그런데 애경 새로 증축된다고 그랬던 부지, 그쪽에는 원래 초기에는, 주말에는 관리도 안 하고 무료로 역에 오는 사람들 주차를 하게 해주고 평일에는 백화점에 오는 사람들에 한해서 규제를 하고 이랬는데 언제부터인가는 아주 막아버렸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런 경우는 괜찮은 거죠? 거기에 보면 상설 무슨 가전제품 매장이라든가 이렇게 텐트 같은 천막을 쫙 가설해놓고 거기에서 영업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괜찮은 건가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주차장 라인이 그려진 데서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혜련위원

라인이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신축부지 대한통운 자리 지금 현재 비어 있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것은 우리가, 저도 보니까 천막 쳐놓고 하는데 그것은 건축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하고는,

이혜련위원

자기네 땅이니까 그냥 괜찮은 거예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네.

이혜련위원

그것은 됐고요, 그리고 121페이지 작년도 감사 자료 중에 하나 저소득층 주거지원이오, 지금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금 수원시 전체에 그런 경우가 몇 호나 되나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지원해 주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혜련위원

그러니까 지원 수혜자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것은 우리가 사회복지과나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에 관한 주거에 대해서, 또는 임대주택 하는 것은 거기하고 또 협의를 봐요. 협의를 봐서 거기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하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긴급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혜련위원

그래서 전체가 100건인지 이 외형도 없고요, 지금은?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것은,

이혜련위원

예, 어쨌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지금 1만 세대를 저희가,

이혜련위원

1만 세대나 되고 있어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그리고 앞으로 계획물량도 한 2만 8,000세대가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그것이,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러니까 국가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광교하고 호매실에서 임대주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또 홍보와 이런 것을 LH와 의뢰해서 하시겠다하는 거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혜련위원

그런 것이고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혜련위원

저는 또 이 근래에 알았는데 일반주택들도 얻어서 그것을 또 이렇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매입임대,

이혜련위원

매입임대 형태가 있다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런 매입임대 형태가 반은 넘지 않나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아니요, 매입임대는 굉장히 적고요,

이혜련위원

매입임대가,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수원시에서 독창적으로 이번에 한 번 매입임대를 시행하려고 일부 예산을 세워놓고, 매입임대를 하려면 우리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그것이 본회의 통과를, 우리가 상임위에서 못했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통과될 수 있게.

이혜련위원

가까이에 그렇게 해서 사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됐는데, 그런데 이왕 이렇게 도와주는 것을, 제가 보니까 딱한 것이 아무래도 거기에서도 나가야 되고 의료보호, 저소득 그것에서도 빠지게 될 것 같다고 염려를 하는 분을 봤는데 사실 상황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한부모가정인 경우, 특히 여성 부모 한 분인 경우 딸 하나 있는 것이 이제 전문대 졸업하자마자,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매입임대를, LH에서 하면 너무 후순위가 많이 밀려 있어요. 지금 우리 고등지구 같은 데도 아들은 있는데 내팽개치고 할머니 혼자 계신 분 또 있잖아요? LH에서 지금 하는 사업지구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매입임대를 해서 우리 시에서, 아들이 있으면 아들 수입이 있기 때문에 안 받아줘요. LH에서 후순위로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차상위계층이나 아니면 갑자기 사업이 부도 나서 가정이 전부 다 해체됐다, 그럴 경우 이 사람은 젊은데 실제 자녀들은 완전히 방치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특별히 우리가 조사해서 쓸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아직 의회에서 승인을 못 받아서 못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구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아니, 그런 경우는 법에 의해서 순서를 기다리고 이럴 여유가 없이 너무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은데, 하여간 수원시에서는 휴먼시티니까 그런 쪽으로 빨리빨리 해결이 될 수 있는, 접근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을 하는 쪽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증인,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고시텔, 원룸 아까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주변 여건을 잘 고려해서 꼭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고시텔, 원룸이 들어오므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게끔 그것 지을 때 정말 신중히 고려해서 해주시고요, 다음에 주택건축과에서 준공하고 허가를 같이 하는데 아까 모 위원님께서 따로 구분해서 확장을 하라는데 저는 그것 반대하거든요. 왜냐하면 한 군데에서 하세요. 한 군데에서 인원을 늘리세요.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과에서 하는데요, 팀을 과하고 해서,

이대영위원

그렇죠. 팀을 나누고 인원을 확장하되, 왜냐하면 이것이 와서 핑퐁식이 됩니다. 제가 시에서 시의원 5년차입니다만 지금도 가면 핑퐁을 합니다. 내가 이따가 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런 일의 결과가 되기 때문에 한 과에서 하되 인원을 늘려서, 팀을 이렇게 나눠서 하든가,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예, 한 군데에서 같이 공조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고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대영위원

다음에 지금 현재 지난해부터, 2009년도인가부터 주택법상 300세대 이상이면 공동주택에 도서관 하게 돼 있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대영위원

도서관 하게 돼 있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대영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 감독한 것이 혹시 있습니까? 관리 감독한 내용이오. 주택법상 300세대 이상이면 도서관을 구비해라,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지금 신규 나간 것에 대해서는,

이대영위원

33㎡ 이상으로 해서 하라는 것, 2009년도부터 입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하게끔 돼 있는데 그것 혹시 관리 감독된 것 있습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저희가 신규 예정인 건물은 나갔는데 도서관이 다 완비가 되고요, 그 외에도 주민편익시설로 헬스장이라든지 그런 어린이하고 부모하고 같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도서도 구비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혹시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 한 번 해보셨습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제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앞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관리 감독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다니다 보면, 제가 비근한 예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없는데, 이렇게 옮겨가려고 하는데 운영되는 데가 제가 봤을 때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운영되는 데 한 군데 딱 있더라고요, 한 20 몇 개 단지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리를 잘할 수 있게끔 지도도 해주고, 또 우리 공동주택보조금 지급도 되잖아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런 부분도 해서 그런 것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면 더더욱 좋을 것 같아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예, 그런 부분 활용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것이 법상만 만들어놓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잘 운영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다른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맨날 나오는 이야기지만 분양가 결정 요인이 뭐 뭐예요? 가장 큰 것이 지가겠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택지비하고요, 기본적으로 건축비는 국가에서 고시하기 때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 건축비라고 그래서요. 그런데 택지비가 제일 문제입니다.

이대영위원

그렇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대영위원

택지비도 문제고 거기 안에 내부적으로 자재도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분양가 때문에, 지금 현재 수원시에서 최근에 분양하는 아파트 있잖아요? 그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률은 몇%나 돼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한 60% 된 것도 있고요,

이대영위원

분양률 말이에요, 분양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입북동 같은 경우에는 800만 원대 하니까 거의 100% 다 됐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러면 분양한 것에 대해서 계약률 있잖아요, 계약률이?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대영위원

계약률을 말씀하시는 거죠? 분양률은 좀 더 높지 않은가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분양률이 높고 계약률은 좀 낮겠죠.

이대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또 입주하는 때는 더 적어지는 것이잖아요? 물론 현 사회가 그래서 그런다고 하지만 실제 입주율은 더 적잖아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그것까지,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분양률은 우리가 최초로, 아무 리스크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청약통장 하나만 까먹으면 되는 것이고,

이대영위원

그렇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다음에 계약률은 계약하면 리스크가 계약금을 뜯기는 것이고 입주는 중도금에 대한 리스크를 또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양률이 제일 높고 다음에 계약률, 입주율, 그 순서로 돼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전에는 집을 소유할 때 투자의 목적도 있었잖아요? 지금은 주거 위주지 않습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수원시가 너무 방만하게 아파트 건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지금 현재 요건이 돼서 들어온다고 하지만 아파트 너무 분양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분양하고 입주하는데 2년이 지나도 입주율 자체가 50% 되는 데가 있잖아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대영위원

너무 방만하게, 그런데 그런 부분 하나하나가 시민들이 그것을 소유하면서, 어쨌거나 수원시에 하면 물론 서울 사람도 소유하고 광주 사람도 소유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소유하는 것은 수원시민이잖아요? 그것 다 리스크로 빠져나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시민들의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할 때 정말 신중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요, 다음에 분양 자체를 하고 나서도 분양가 자체가 최근에 얼마, 국장 증인이 이야기할 때 700만 원대가 있었다고 그랬나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800만 원대였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740만 원이라고 플래카드는 걸었는데 그것이 시행업체들의 편법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해주고 나서 1,400 받는 것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옵션으로 해놓고, 740만 원이라고 해놓고 옵션이 다 들어가 버리면 그것이 또 1,000만 원이 돼요.

이대영위원

아, 그러면 800만 원대예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얼추, 사실 800만 원이라고 보기 어렵고 살 수 있는 기본의 어떤 중간의 마인드를 볼 경우, 그럴 경우에는 한 1,000만 원이 약간 넘는, 1,100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이대영위원

아, 나머지 또 옵션 들어가면 1,100 정도 올라간다 이거예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렇죠. 한 1,000만 원 정도까지는 다 올라갑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러니까 확장형이다 뭐다 뭐 이렇게 해서 옵션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옵션을 완벽하게 해준 것은 지금도 한 1,400 정도까지, 냉장고부터 풀세트로 완전히 가전제품까지 넣어주는 것은 그 정도가 나오고 그렇지 않은 것은 옵션마다 폭이 상당히 커요.

이대영위원

그래서 부풀리기식이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 자체가 사실상 분양가를 그렇게 해놓고 현혹되게끔 해서, 어떻게 보면 다 그것 하나하나가 시민들한테 와닿는 부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없이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리고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대영위원

다음에 하나 얼마 전에 우리 지구단위개발을 하고 나면, 영통지구요. 몇 년 이상 지나면 단지 내 용도변경이 가능한 거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러니까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도시계획상에서 100만㎡ 미만은 10년,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한 것이고 건축물의 용도는 변경이 아니고, 건축물의 용도는 지구단위계획과 상관 없이 지구단위계획 세부내용 중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다만, 영통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년, 천천지구, 영통, 뭐 이런 데 다 10년, 정자지구 다 10년이고, 광교지구 같은 경우에는 100만㎡가 넘으면 20년입니다. 20년 이내에 지구단위변경을 우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최근에 민원이 하나, 영통지구에서 민원 하나를 넣은 것이 있습니다, 주차장 확장 건에 대해서. 혹시 과장 증인 알고 계세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영통이 지구단위 개발이 되고 나서 14년이 지났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책임기간도 다 끝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 주택공사에서 했지 않습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대영위원

토지주택공사, 지금으로 말하면. 그죠? 그때 당시에는 주택공사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 시에다 공문을 보내니까 시에서는 최초에 계약을 했던 그 설계서를 봐서 토지주택공사로 가래요. 토지주택공사에서 하는 이야기는 지금 보증기간 다 끝났고 했기 때문에, 인가도 하고 허가도 하는 데가 수원시인데 수원시에서 해결을 하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거기의 과정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채광 있지 않습니까, 채광? 채광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 설계가 끝나고 다 끝난 상태에서 다시 토지주택공사에서 하다 보면 주민들은, 우리는 다 끝난 상태이고 그때 당시 설계했던 설계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서, 영원히 못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 10년 전에는 차량 소유가 별로 적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은 가구당 1대, 2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불편해서 이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인가도 하고 허가도 하고, 예를 들어서 시에다 민원을 넣으면 시에서 당연히 나가 보고, 예를 들어 조도라든가 채광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또 환기라든가 이런 부분의 자격요건이 되면 당연히 나가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에서 하는 것 같으면.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당연히 나가서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시에서 판단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LH공사로 보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단위계획도 10년 이상 지났을 경우에는 우리가 재정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채광 같은 것은 지구단위계획 상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개별법 상에서 또다시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토지공사나, 옛날에 토지공사에서 했다, 또 지금 LH다 해서 거기로 가라고 그러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여기에서 봐서 그 건축물의 기능에 저해가 되느냐, 공공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그것은 여기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주택공사로 보낼 사항은 아닙니다.

이대영위원

예, 맞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환기 및 조명 계획에 대해서 법적기준으로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8항에 보면 “주차장 내부 공간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가장 빈번한 시각의 전후 8시간의 평균치를 50ppm 이하로 유지하라”고 나와 있고요, 조명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9항에 “바닥으로부터 85㎝ 높이에 있는 지점이 평균 70럭스 이상의 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자격요건이 되면 주차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니까, 거기에 보면 강제 환기시설도 있고, 예를 들어서 자연채광을 하는 부분에서 나중에 형광등을 달아서 조명을 맞추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토지주택공사에서는 답이 오는데 수원시에서는 지금까지도 답이 안 오고, 물론 바쁜 관계로 해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민원이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러니까 주차장의 시설기준만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이 대지로부터의 이격거리가 얼마나 돼 있는지, 그리고 최초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했을 때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종합적인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의 기준에 맞기 때문에 주차장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다만 그것을 검토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대영위원

예, 시에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민원 왔을 때, 제가 아까 주택건축과에 이야기했던 부분은 한 부서에서 하고 확장하라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것이 왔다갔다하지 않게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위원장님, 오후에 하실 거죠?
진우

김진우위원장

주택건축과는 오전에 다 마치는 것으로 했는데, 그냥 하세요.

이대영위원

제가 이제 철탑문제를 얘기하려고요. 수원시에 지금 현재 지상으로 고압철탑 있지 않습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것이 지금 현재 많이 존재하고 있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많이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앞으로 한전에서 그것을 하면 철탑을 세울 때 지주한테만 사용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한다고도, 수원시도 협조를 합니까? 수원시에서도 그것을, 수원시에 와서 협조를 하느냐고요, 철탑!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어느 것을 말씀,

이대영위원

예를 들어 철탑이 지나갈 적에,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고압탑을 최초에 설치할 때?

이대영위원

예, 시하고도,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옛날은 그냥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받아요. 철탑의 유형, 종류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받아요. 그것이 도시계획시설로 돼 있어요, 철탑이.

이대영위원

증인한테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수원시에서 철탑은 혹시 지상으로 지나가면 절대 허가하지 말고 다 지중화해서 가는 것으로 허가를 부탁,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알겠습니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망포동에 지구단위하면서 최초의 철탑이, 4개 사가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준공 자체가 금년 12월에 준공 완료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대영위원

망포 지구단위 1종, 임광 4블록, 신창 부지 보면 그게 최초에 금년 12월까지 준공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었거든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계획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계획대비 공정률이 몇%나 됩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철탑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대영위원

예, 철탑이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철탑은 제가 현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예.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도면제시 설명) 지금 공사구간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대선초등학교 앞까지 공사를 지하 12m 파서, 폭은 4m 정도 팠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났고요, 여기에서부터는 하천이 있습니다, 구거부지가요. 그래서 구거부지는 터널공사로 하기 때문에 12개월이 필요하고요, 다음에 전체적으로 선을 매입하는데 3개월이 필요해서 한 15개월 후면 완공이 될 것으로 현장 소장하고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이대영위원

15개월, 앞으로 15개월이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거기 신창이 지금 현재 부도가 나 있는 상태잖아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대영위원

돈은 누가 댑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지금 신창에서는 한 푼도 낸 것이 없고요,

이대영위원

돈을 누가 대서 그것을 하는 겁니까?

이현구위원

임광, 임광!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임광에서 전 금액을 대고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임광 법정관리 들어갔잖아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러면 누가 대서 하느냐고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한전에서 보증을 섰기 때문에 한전에서 추가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사업이행 보증보험증권을 끊어서 한전에다 제출하게 시켰어요. 그래서 안 되면, 제가 와서도 한 번 챙겼던 사항이라 제가 아는데 한전에서 시행을 하고 신창,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우리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신데 이행보증 끊은 데까지는 가능한데 신창 구간, 아파트 거기가 지금 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한전하고 하여튼 추가 협의를 해서, 여기까지 한전에서 한다고 하면 그 구간을 하고 나중에 거기 사업자한테 비용부담을 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까지 지금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면 수원시에서는 이것을 어쨌거나 지구단위로 해서 단지 내에 있는 철탑을 이설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것 시정질의 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수원시에서 답변은 수시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게 만들겠다, 최우선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수원시에서는 철탑 이설을 위해서 지금 조치한 결과가, 그냥 한전에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이행보증증권을 한전에 제출해서 한전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것은 알아요, 저도.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것을,

이대영위원

금액이 적어서 더 추가해서 올려서, 갈수록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올려서 끊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에서 조치한 내용이 뭐냐 이거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수원시에서는,

이대영위원

제가 시정질문을 했을 때 한전하고 문제 있는데 그래도 적극적으로 수원시에서 나서서 이 부분만큼은 최대한 먼저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 수원시의 입장이 그랬습니다, 집행부의 입장이. 그런데 수원시에서 지중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조치했던 내용이 뭐냐는 거죠, 저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제가 봐서는 전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와서 취할 수 있는 것은 한전에 대고 독촉공문을 계속 보냈어요. 그래서 빨리 시행을 해달라! 아니면,

이대영위원

독촉 같은 것을 구두로 하신 거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공문도 보냈을 텐데요!

이대영위원

공문 보낸 것 있으면 저 주세요, 점심 먹고 제가 받겠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주택건축과의 주사분하고 서울보증보험에, 끊어져 있어서 같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부분을, 수원시를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모든 것의 허가를 내주고 인가를 할 때 협조를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에서? 주택건축과로, 그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이대영위원

그 안에 지장물이 있다, 예를 들어서. 지장물이 있다고 그러면 그 저해요소, 타 주민이, 그러니까 인가가 나므로 해서 기존에 있던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수가 있잖아요? 7,500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고압선입니다, 키로와트.

이현구위원

15만 4,000볼트.

이대영위원

아, 15만 4,000볼트. 그렇게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이격된 것이 정말로, 제가 어느 아파트단지를 가봤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를 갔는데 철탑이 가까이에 있다 보니까, 의학상으로 근거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안 돼요, 몇m 이상 이격이 되면. 그런데 그 단지에 사는 곳에는 이상하게 장애인도 많이 낳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된답니다. 자기 집 가까이 고압선, 자기 집 앞으로 7m, 12m, 이렇게 앞으로 고압선 15만 4,000볼트가 흐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그 다음에 고압선이 지나가는데 혹시 이사를 가고 싶어도 자기 재산가치 하락됐던 것 있잖아요? 기존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본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허가를 내주실 때에는 이런 부분 하나하나 세심한 부분까지, 다른 데서 새로 입주하는 분은 수원시민이 현재 아닐 수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데는 우리 수원시민이잖아요? 기존의 시민이 피해 보면 되겠습니까? 증인, 되겠습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챙겨서 저희들이 인·허가하는 데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방관하지 말고, 알아서 당연히 하겠지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내준 것이면 책임질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주택건축과 주사님하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가! 지금 현재 신창 다른 데 계약됐습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신창은 아직 안 됐습니다.

이대영위원

진전이 되고 있다고 해서, 신창 부지에. 그 부분이 궁금해서 묻는 것이거든요. 그냥 그대로 부도 난 상태에서 안 되고, 그러면 현진에버빌만 된 거예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대영위원

다음에 하나만 더요, 아파트를 건설하다 부도가 나면 거기 하청업체들이 유치권 행사를 하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러면 그 유치권 행사를 하게 되면 현재 설치돼 있는 물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전혀 관여할 수 없나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관여할 수 없고요, 이행보증보험증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종 법정관리식으로 돼 가지고 그 회사에서 전부 다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부도가 나면 6개월 내지 1년 있다가 정리가 된 다음에 다시 공개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면 지금 현재 임광이 법정관리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러면 거기는 언제, 전에는 대형으로 하다가, 아니, 중대형으로 하다가 중소형으로 바꿔서 다시 허가 인가가 났잖아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난 상태, 뭐죠? 가림막이잖아요, 방음벽? 그것을 끝까지 다른 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그대로 놔둬야 되는 겁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저희가 갔더니 현장소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협조를 해서 그것을 정비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대영위원

다시 지을 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아파트 근거리까지 방음벽이 있다 보면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조명, 바람, 이것이 하나도 안 통하다 보니까 너무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장이 나오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민이 피해되지 않게끔 그런 관리 좀 부탁드리고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다음에 지금 현재 지중화 전력구 있지 않습니까? 전력구 묻고 임광하고 신창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알디엠, 그러니까 임광에서 하는 공사구간에는 전력구가 다 묻혀 있고 지금 터널 파는 것하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공사는 연결하는 부분만 남았습니다.

이대영위원

터널 부분하고, 또 뭐냐 하면 선로 묻는 것 있잖아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것 묻는 게, 선로 묻는 것이 한 6개월 이상 걸리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3개월 걸린답니다. 3개월 정도,

이대영위원

3개월이면 된대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대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6개월 정도 걸리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제가 가서 현장소장하고 얘기를 직접 하고 그 현장도 보고 왔습니다.

이대영위원

선로 매설하는 데 3개월이면 된다고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대영위원

다음에 지금 터널은 진행 안 하고 있죠? 터널이 시간 제일 많이 걸리잖아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터널 이제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직선으로는, 제가 판 것을 봤는데 터널은 시작하려고 하는데 지금 법정관리 들어갔는데도 공사는 한다는 얘기예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한전에서 이행보증증권 190억이 있기 때문에요, 공사를 바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차후에 그것 받을 것을 감안해서?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러면 최대한 서둘러서 될 수 있도록,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래도 현장 나가셔서 확인까지 해 주시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저희가 한전에도 이것을 이행하라고 공문 지시를 했습니다.

이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빨리 끝내야 되는 압박감이 있네요. 120페이지에 보면 대규모 아파트 건설 공사 시 관내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그랬는데 추진실적에 보니까 “사업승인 조건 및 안내문을 통해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대규모 아파트 공사라 하더라도 건설업체에 대해서 수원 업체를 쓰도록 저희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변상우위원

권고사항이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그래서 권고사항으로 저희가 승인조건에 안내문을 지금 발송하고 있습니다, 회사에다가.

변상우위원

그러니까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지, 이 정도 내용인가요? 그냥 수원시 건설업체를 우선 좀 써 달라!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변상우위원

거기 내용에 혹시 건설업체가 오더라도 계속해서 하청에 하청을 주고 이러잖아요? 체불임금에 관련된 것을 방지하는 그런 조건을 좀, 어찌됐든 이것도 논란이 많은데, 민간사업을 하는데 그것까지 지나치게 강제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은 있지만 어찌됐건 조건이니까, 그 다음에 권고사항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체불임금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저는 특수조건에도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특수조건에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공식적으로 해당부서에서 보내는 안내문이니까, 그리고 권고사항이고. 권고사항을 하는데 최대한의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일종의 행정지도는 충분한 내용을 그런 식으로 담아서 할 수는 있잖아요?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강제할 수 있는 법이나 제도는 완비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겠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상우위원

그것을 좀 넣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자료에 보니까 제목을 아마 김명욱 위원님이 그렇게 쓰셔서 그런 것 같은데, 휴먼주택 현황이 있어요? 몇 페이지더라! 이것은 김명욱 위원님이 휴먼주택이라고 요청을 하신 거죠? 아니면 수원시에 휴먼주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아마 휴먼시티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것이,

변상우위원

그냥 붙여진 개념이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붙여진 것이 아닌가 해서 종합적으로,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변 위원님 판단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상우위원

뒤에는 보니까 같은 내용으로 세 번, 네 번을 친환경인증, 에너지효율 성능평가 이런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 개념이, 아직 수원시에 휴먼시티에 대한 어떤 지향, 개념, 휴먼주택 이렇게 붙일 만한 그런 게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다! 향후에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것이고요, 아까 전에 이혜련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저소득층 주거지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시의 세입자 규모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주택건축과에서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파악하고 있는 수원시의 단위는 어디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입자가 하도 이동률이 많다 보니까 그것 파악하기는 힘들고, 또 세입자라고 해서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주택보급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총 세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추정치로 해서 뽑는 것이지 순수한 세입자를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직 없습니다.

변상우위원

추정치는 대략 어느 정도로 수원시에서는 파악하고 있나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참고자료가 있는데요, 취약계층에 대한 거주유형이 있습니다. 월세가 38%고 전세가 13.1%입니다, 자가가 2.2%고요. 다음에,

변상우위원

자가가 2.2%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2.2%입니다.

변상우위원

이것이 뭐라고요, 제목이?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취약계층 거주유형입니다.

변상우위원

취약계층이라고 그러면 어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기초생활수급자를 얘기합니다.

변상우위원

기초생활수급자,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변상우위원

기초생활수급자에 차상위계층이나 차차상위계층이나 이런 것이 다 들어가는 것인가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취약계층은 그것까지 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변상우위원

정확하게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변상우위원

정확하게 여기가 다 포함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로만 파악되는 것으로 정리된 거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지금,

변상우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공식 단위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기초생활수급자만 저희가 파악된 내용입니다.

변상우위원

공식적으로 지원되고 이러는 것이니까 그것만 파악된 거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세입자에 대한 것은 추정치, 이것은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고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만을 기준으로 해서 주거실태가 파악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변상우위원

여기 업무분장에 보니까 주거실태 조사가 있어요. 이것의 내용은 뭐죠? 주택건축과에 주거실태 조사 및 주택정책 계획수립 및 집행이 있더라고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변상우위원

이것이 지금 맞나요? 주거실태 조사하는 것이 주택건축과에서 하는 업무인 것이 맞나요?
중성

최중성위원

몇 페이지예요?

변상우위원

아니, 여기에는 없는데 업무분장에, 사무하시는 것이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지금 업무분장의 데이터들도 아직 저희가 거기까지는 인력이나, 지금 사실 민원처리나 인·허가 처리하기도,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팀을 더 증설해 달라고 지금 건의를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변상우위원

건의를 드려놓은 상태인가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되면 주택의 전반적인 컨트롤타워가 있으면 그런 것도 저희가 열심히 연구해서 반영시키겠습니다.

변상우위원

저는 굉장히 많이 늦었다 이런 거예요, 그것이.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변상우위원

수원시 같은 대도시에, 다음에 엄청나게 인구 유입이 될 것이고 점점 사회는 고령화돼 가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수원시의 올해 통계만 봐도 노인이 7만 7,000명이 넘고요, 장애인은 3만 8,000에 달하고요, 학교가 여기 수원에만 주소가 되어 있는 학교, 성대, 아주대, 경기대 이렇게 하고 동남보건대 이런 단과대 2개까지 해서 학생수만 유입돼서 우리 수원에서, 뭐 거주하는 학생은 아닙니다만 5만 7,000 정도 달해서, 노인·장애인만 따져도 11만에다가 학생들이, 물론 기숙사도 있고 하지만, 학생들이 여기 수원에서의 거주율은 굉장히 낮겠지만 어쨌든 고령화 사회는 계속되어 갈 것이고 장애인도 현존하고, 그런데 이것에 대한 건축정책이나 주택정책이나 이것이 부재한 것이잖아요, 지금?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변상우위원

거의 없는 것이 아니고 없는 거잖아요, 그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염태영 시장님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 굉장히 용기 있고 지자체에서는 선례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환영하는 의원 중의 한 명입니다만 거기에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어떤 세입자에 대한 문제나 다음에, 물론 2차, 3차의 어떤 좋은 정책들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노인들,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주택정책이 없어도 너무 없다! 대책이 없어도 너무 없어서 이것이 비단 재개발의 어떤 문제뿐만이 아니고 향후 우리 수원시의 어떤, 시민들의 주거와 관련된 삶의 질 문제에 있어서 굉장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거정책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변상우위원

저는 그래서 이것이 적극적으로 팀원 보충이나 이런 것도 하신다고 하니까 주거실태를 면밀하게 조사하셔서 그것에 맞는 사회적 약자들을 포함한 그런 주택정책을 반드시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상우위원

또 한 가지는 244페이지에 온실가스 감축량에 기초한 주택정책이에요. 이것도 주택정책 자체에 부재가 있는데 자료로 왔기 때문에, 저는 온실가스 일단은, 아마 공히 다 증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인정은 하실 텐데 온실가스 감축량에 기초해서 모든 사업들이 지금 배치되는 것은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는데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변상우위원

이것이 공공주택이나 공동주택은 어떤 의무화의 제도가 있는데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권장사항이나 제도를 보완해서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2011년도가 다 지났는데 단위성과 지표를 보니까 2012년도에 50%의 인증을 하겠다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권장사항으로는, 권장사항이나 제도 이것이 어떤 보완이 좀 필요, 어떻게 보완을 해야 2012년도부터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권장사항이나 제도로도 충분히 가능할까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건축계획 심의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건물은 건축계획 심의에서 이런 것을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반영시키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렇게 하면 지금 성과지표를 만드신 것의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변상우위원

지금 현재 있어서 보다 강력한 것은 없나요? 사실은 이것이 저 개인적인 마음만 바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의 환경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서 모든 것들이 보다 강력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이렇게 권장사항이나 조건을 다는 것 정도로, 그 조건을 어겨도, 어기면 승인이 안 되거나 이런 것인가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지금으로서는,

변상우위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현재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법적으로 뒷받침된 것은 없고요, 저희도 친환경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을 하다 보면 공사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번 고려를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심의위원회에서 강화시키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요, 기타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변상우위원

그것이 이렇게 좀,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국가적인 시책이 많이 들어가줘야 돼요. 왜냐하면 온실가스 감축을 하려면 거기에 소요되는 신기술과 신자재가 상당히 비싸요, 지금. 그것이 대량화돼서 싸져서 실용성 있게 나와준다면 우리가 이 퍼센티지를 당길 수가 있고, 지금 우리가 50%라고 그랬는데 50% 사실 불가능해요. 2012년까지 우리가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시 같이 그런 것이, 거기는 환경시장이 따로 있어서 개발할 정도고, 우리 국내 SKC에서 지금 태양열이라든지 친환경제품 하는 것은 유럽시장이 70~80%예요. 다른 데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것이 단가가, 자재의 단가라든지 실용성이라든지 보급이 되면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고, 시에서 의욕 갖고 한다고 그래도 세 배 네 배 비싼 것 변 위원님 같으면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국가시책과 시장경제와 또 우리 관에서의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느냐, 시에서 주는 인센티브는 한정이 돼 있단 말이죠. 하여튼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고, 이 숫자에 연연하시면 ‘나중에 너네 왜 50% 한다고 했는데 못 했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최대한 의욕을 갖고 하겠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됩니다.

변상우위원

저도 이것의 목표를 이렇게 세웠는데 그 이후에 국장 증인이 얘기하셨듯이 지금 그런 논리를 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현실에 기초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우리가 용기 있게 상부단위에 그렇게 주장하고 하듯이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성과 지표를 행감의 자료로 낼 정도면 그것에 대한 어떤 실천적인 것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느냐 이런 것이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감사합니다.

변상우위원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이 필요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논의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자 그렇게 한 것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변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조금 전에 대답하실 때, 우리 김명욱 위원님 얘기했던 것 대답하실 때 법규가 없다 그랬습니다, 오피스텔에 관해서요, 오피스텔 관리에 관해서. 지금 제가 시의원 하면서 제일 답답한 부분이 뭐냐 하면 시의회를, 도의회, 시의회를 왜 둡니까? 가장 큰 것은 룰을 만드는 겁니다.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백종헌위원

상위법이 없으면 우리가 그냥 만들면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강행해 나가면 됩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과장님들이나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것이 예전의 관선 시대에는 중앙정부가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시장을?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대행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임명자를 위해서.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하자고 그랬고 시민이 뽑은 겁니다. 시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도 그것을 우리가 법을 못 만들고, 상위법에 없어서 못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드시자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파악해 주셔야 할 것이 “시장, 군수가 해야 된다”, 제가 변호사하고도 한 번 상의해 봤는데 “시장, 군수가 해야 된다” 그러면 중앙정부가 해야 될 사항을 중앙정부가 여러 가지 여력으로 못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에 위임해준 사항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예산이 따라와야 됩니다. 법으로만 시장, 군수가 해야 된다고 너희들 돈으로 쓰라고 그러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군수가 해야 된다고 해놓고 예산을 안 주는 것도 사실은 한 번 소송해볼 문제고, 또 하나는 자기들 멋대로 우리 수원시 규모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제재를 해놓아 버리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의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가 룰을 만들고 그렇게 해나가야 될 부분은 우리가 해나가야 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제도가 대통령은 반대하는 사항 아닙니까? 중앙정부에 무상급식이라는 법이 없다고 지금 못하는 것 아니잖아요? 도의회에서 조례 만들고 시의회에서 조례 만들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뭐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정과 룰을 만들어서 할 수 있고, 또 중앙정부와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당히 우리 의견을 내고, 우리도 또 고문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검토해서 중앙정부하고 한 번 정도는 제가 볼 때 소송해서 한 번 붙어야 중앙정부도 좀 “아, 쟤들 만만히 보면 안 되겠구나!”하고 꼬리를 내릴 것 같아요. 무조건 규정 만들어서 하는 것이 문제라고 보는 것이오, 지금 딱 하나 주택법에 “입주자대표회장은 계약을 할 수 없다”, 그러면 계약하면 안 되죠, 위법입니다. 그러면 누가 계약해야 되느냐, 소장이 계약해야 됩니다. 소장은 사업자가 없습니다. 사업자가 없어서 계약하면 세법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하자증권 누구 명의로 끊습니까? 보험 누구 명의로 듭니까? 이런 규정을 만들어놨는데도 한 번도 이의제기 안 하고 그냥 법은 지켜야 된다, 이런 답변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소장들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제 내가 계약해야 됩니다” 갖다 놓고 사업자는 무엇으로 쓰고 있느냐, 입주자대표회의 사업자를 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공문서 위조가 된 겁니다. 도용한 거잖아요, 도용? 사업자를 도용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할 것도 있어야 되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변상우 위원 답변에 팀을 하나 더 증설해 달라고 요구, 팀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과를 증설 요구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여튼 업무보고 들어가고 감사 들어가면 아주 환장하겠다, 이것. 시간도 없고 민원도 많고 그래서 무조건 과 하나 만들어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주거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지 지금 이래 가지고는 안 되고, 하여튼 지금 시간이 없어서 계속 우리 위원장님이 저를 쳐다보셔서 제가 마칠 테니까 나머지 상세한 것은 개별적으로 업무 보고할 때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한 번 얘기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도 간단하게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예, 국장 증인께 묻겠습니다. 우리 수원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이런 건축법이라든가 모든 것이 강화가 돼 있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네.

이현구위원

그래서 제일 문제는 전체 문화재보호지역까지 다 강화를 시켜버리니까 강화시킬 것은 강화시키고 풀 것은 풀고 해서, 주차장법 같은 경우는 강화를 더 시켜야 되고 또 문화재보호지역 같은 데는 용적률이 너무 낮으니까 용적률이라든가 아니면 대지경계선 이격거리, 이런 것은 완화시켜서 조례로, 지난번에 제가 조례로 만들려고 그러다가 취하시켰는데, 사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좋게 해주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문화재보호지역은 진짜 여태까지 사실 침해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는 풀어줘야 될 시기가 온 것 같고, 그래서 국장 증인께서는 그것을 풀 의향이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우리가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 받는 피해의식을,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거주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주거환경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바로 이격거리를 줄여줘서 하는 것보다는 어떤 따로 인센티브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것을 한 번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듣고, 고견을 들어서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현구위원

하여튼 용적률이라든가 경계선 이격거리 이런 것을 좀 해줘서 그분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택건축과의 문제점이, 지금 평상시에도 가면 민원인들이 와서 떠들고 그래서 사실 일을 못할 지경으로 되어 있는데 민원실을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시도 때도 없이 와서 떠들고 그러는데 이것을 시간 예약제로 해서 민원실에서 하면 일의 효율도 높고, 그리고 아주 잠가버려요, 못 들어오게.

백종헌위원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이현구위원

건축과 와서 난리치고 그러는데 아주 잠가놓고 직원들만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비밀번호로 해서 해야지, 맨날 밤 10시, 11시까지 남아서 일하는 것도 스트레스 엄청 쌓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 번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또 공직자들이 건축과 같은 경우에 민원이 많다 보니까 사실 거기를 안 가려고 그러시더라고, 건축과를. 그렇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드리는데, 민원다이라도 놓아서 이 친구들이 안으로 안 들어와서 직원들하고 마찰이 없게끔 해주는 것, 그것 권했는데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무실 같은 것을, 진짜 고질 민원들, 협박성 민원들, 그런 데가 우리 도시재생과 재건축·재개발 하는 데, 우리 건축과 이 두 군데는 사무실을 별도로 집단민원화 할 수 있는 곳을 준비해 줬으면, 그리고 우리 도시재생과하고 오늘 의회에서 하는 과가 두 과인데 그 두 과가 다 직원들 회피 과예요.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11시까지 제가 수시로 가봐도 항상 퇴근 못하고 있고 또 과장이 병 나서 있고, 우리 여직원 구에서 왔는데 이번에 온지 딱 일주일만에 코가 헐었어요. 그리고 뭐 이런 데가 있느냐는 소리가 나올 정도인데, 하여튼 거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무실 여건이라든지 어떤 집기류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줘야 쾌적한 환경에서, 그나마 어려운 자리지만 그래도 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서 한 번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하시지 말고 이행됐나 안 됐나를 다음에 감사를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현구위원

하여튼 국장님도 시장님이나 이런 관계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노력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얘기를 해서.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감사합니다.

이현구위원

그리고 건축과를 회피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징계예요, 징계. 거기에 가서 몇 년 있다 보면 징계 안 받는 공직자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 가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공직자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뭐예요? 진급 아닙니까, 진급. 서로 올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서 근무여건이 좋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예를 든다고 하면 공영개발과의 이진영 주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근무하면서 문제점 있는 것, 한전 규정을 타파해서 법하고 싸워서 이겨서 1년간 약 5억 이상의 수원시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진짜 1계급 특진시켜 주는 식으로 해줘야지, 또 다른 데를 한 번 예를 들게요. 근 한 10년 됐어요. 검찰청에 근무하는 경비가 있었어요. 7급이거든요. 7급인데 민원인들이 와서 난리 치고 데모하고 그러는 것을 몸으로 막아서 엄청 두들겨 맞았어요. 그렇게 막다 보니까 검찰청장이 진급을 어떻게 시켜줬느냐 하면 7급에서 4급으로 몇 단계 뛰어넘는, 그런 승진은 좀 힘들지만 일단 승진 같은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소송, 민사소송 건축과에서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비아이에버런, 이것이 뭔 사건입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광교공원에 예전에 상가 허가가 나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취소시키고, 철거시키고 공원을 지금 만들어놨죠. 그래서 그때 상가 지을 사람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던 겁니다. 이것이 한 8년, 8년이 더 됐나! 한 9, 10년 됐을 거예요, 9년~10년 정도. 소송기간, 철거기간, 행정조치 그 기간이.

이현구위원

이런 것을 보니까 여기 70억 5,373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진짜 거기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공직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하는 사람들을 좀 사기진작이랄까 아니면 사명감, 이런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특혜를 줘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앞으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와 그런 특혜를 많이 만들어서 공직자들이 열심히 시민들한테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드린 사항이나 시정해 달라고 주문하신 사항을 대답으로만 끝마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감사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완 증인과 직원 여러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택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찬을 한 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3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LH수원도시재생사업단장 변제호 참고인께서 자리에 앉아계십니다. LH에 관련된 사항을 먼저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김명욱 위원입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고요,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도 있는데 해결책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광교 신도시 내에 광교휴먼시아 아시지요?
한 45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광교휴먼시아가 LH에서 공공분양으로 만든 것이지요, 그죠?
그 외 나머지 또 있죠? 그것은 국민임대주택으로 있는 것이 일부 있는 것이죠?
10년 임대도 있고?
그런데 공공분양은 그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거기가 산새가 좋아서 환경이 나쁘지는 않은데 딱 한 가지 흠이라면,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송전탑 4기가 그 옆에 바로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민원에 지금 직면해 있으시죠?
송전탑이 굉장히 가까이 있어서, 물론 100m 밖이다 이래서 “책임 없다”, “도와주려고 해도 방법이 없다” 이렇게 자꾸, 저번 행감 때도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좀 돼서 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되고 이 건설사인 LH가 뭔가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영동고속도로가 바로 지나가면서 그에 대한 소음이 지금 굉장히 예상이 돼요. 거기에 대한 민원도 잘 아시죠, 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광교 휴먼시아, 특히 LH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넉넉한 분들이 아니라서 평생 집 한 채 구입해서 들어오는 서민들이 많은데 이분들의 주거환경여건이 갑자기 이렇게 열악해진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LH에서 대승적인 대안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와 관련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전달을 해서 나중에 답변 같은 것을 주실 수는 없나요?
그러면 오늘 제가 정확하게 LH와 관련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고등동하고,
세류 이 두 개와 관련해서만 사업을 하고 계시고 그와 관련된 답변만 하시겠다는 그런 취지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질의하실 적에는, 지금 참고인은 고등지구하고 세류지구에 관해서 나오셨습니다. 가급적이면 그쪽 방향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백종헌 위원님 먼저 하시려면 하세요.

백종헌위원

나중에 할게요.

변상우위원

저랑 성이 같으셔서 친근감이 있네요. 변상우 위원입니다. 반갑고요, 우선 참고인 출석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다른 책임자 분을 불러서 책임 있는 답변을 더 듣고자 하긴 했는데 참고인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리라, 그렇게 또한 믿습니다.
저희 지역구가 고등동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원도시재생사업단장님으로 고등·세류지구를 책임지시는 분은 계속 변제호 참고인이 하셨었나요?
몇 번째 바뀐 것이죠?
두 번째 바뀌신, 그러니까 두 번째 고등·세류지구 관련된 사업단장님이시라는 거죠?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고등동, 세류동이오.
남아 있는 분들은 몇 명이죠?
사업계획 변경의 내용을 혹시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요청하실 생각이시라는 거죠?
사업성 문제 때문에?
고등동은 어떻습니까, 고등동 주변에는?
고등동의 17%면 몇 명이나, 몇 세대! 몇 가구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데요, 그죠?
미이주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이분들이 겨울을 나셔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LH의 대책이나 대응은 뭡니까?
이분들이 겨울을 나셔야 되는데 수도나 가스나 이런 것은 다 들어가나요?
작년에도 철거가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공가세대가 생기면서 많은 공가세대 주변에 계신 분들도 수도가 터진다거나 이래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셨는데 저희들이 LH 책임자분 만나기 어렵듯이 민원인들도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되고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이번 겨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은 없나요?
어쨌든 겨울을 나셔야 되니까 철거가 진행되기 이전까지는 거기에서 계속 사시는 것을, 참고인이 말씀하신 대로 강제로 나가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일반 정비사업하고 다르게 어떤 정비만이 목적이 아니고 저소득이면서 정비를 해야 되는 노후한 동네를 하는 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남아 계셔서 겨울을 나셔야 되는 분들은 어쨌든 그 와중에서도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이주를 못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만전을 기해 주셔야지, 우리가 그냥 쉽게 하는 말로 돈도 없고 힘도 없는데 행정에서도 그렇고 LH에서도 그렇고 그런 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보살피지 않으면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정이 생기고 그 감정이 격하게도 표현이 되는 이런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지난 겨울에는 제가 너무 여러 차례 들은 데다 안 그래도 민원인들 때문에 바쁘신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국장님한테 그것을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서 나중에는 전화 드리기가 미안해서 못할 정도로 LH랑 소통이 안 됐어요, 주민들하고. 이번에는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 진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사업이 너무 지지부진 늦게 되어서 지금도 그 옆에 있는 화서시장이나 주변의 전세난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그것이 원칙적으로 제대로 좀 계획대로 진행이 돼서 철거의 시점이, 지금 계획하신 LH재생단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 약속을 분명히 지켜주셨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그 과정상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수원 시민들이 세입자건 돈 없는 사람이건 있는 사람이건 어찌됐든 시민들의 주거복지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그것을 철거의 시점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뭘 못해 준다거나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어찌됐든 겨울을 나야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방범문제도 또 있잖아요, 재개발지역에, 그죠?
제가 용역 들어와서 방범하시는 분도 한 번 방문을 해보기는 했습니다. 방범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혹시 지장물을 갖고 간다거나 이런 범죄가 있었나요?
아니, 그 이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못 받으셨어요?
LH면 굉장히 큰 공기업인데 이렇게 전국 최대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인수인계 그런 것을 못 받으시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인수인계를 뭘 받으셨죠? 어떤 내용을 인수인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인수인계를 못 받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어쨌든 거기에서 지금 1,000 세대가 넘게 살고 계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겨울을 나기 위해서도 그렇고 개발지역에서 그런 범죄에 대한, 치안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행감 보고서에도 나온 것을 보면 CCTV도 설치확대가 어렵다, 가로등도 설치확대가 어렵다, 이렇게 하고 그 넓은 지역을 27명의 용역경비업체가 다 커버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굉장히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방범, 치안문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단지 일반적으로 하는 순찰을 그냥 도는 문제 가지고 방범, 치안문제를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한 건이든 두 건이든 강력범죄가 발생한다거나 이러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런 문제들이 벌어졌는지, 안 벌어졌는지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다시 점검해 보시고 이후에도 단순히 경비업체한테만 맡길 문제가 아니고 치안문제를 어떻게 하면 경찰과 행정과 LH가 해서 잘할 것인가, 이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래서 철거가 시작되고 그 사업이 끝나기까지의 치안문제에 대해서, 이것 또한 종합계획을 세우셔서 그 계획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는데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설의 노후화뿐만 아니고 저소득층이 있는 데를 공공의 어떤 것을 주로 해서, 책임성을 높여서 하는 사업인 것이잖아요, 일반 민간정비사업하고는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주거 세입자들이나 상가 세입자들에 대한 문제예요. 일단 세류동하고 고등동의 적격세입자하고 비적격세입자가 어떻게 되죠?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고 주거이전비 받을 수 있고 이사비 받는 세 가지가 다 되는 적격세입자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세류동은?
세류동이오?
고등동이 1,700,
1,726세대. 비적격세입자는, 비적격세입자는 표현이 그런데,
2,000,
그러니까 미 이주세대 중에, 고등동에. 275세대는 어찌됐든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에 대한 길이 좀 열려 있는 것이잖아요?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은 것인데, 부적격세입자가 405세대에 달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분들은 지금 이사비밖에 못 받으시는 거죠, 법적으로는?
이분들이 향후, 우리가 지금 계획한 대로 4월에 철거가 예정될 때 문제의 소지가 없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해서 고등동처럼 최대 규모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데도 없잖아요?
결국은 사업의 시작이 그런데 끝이 당연히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얘기를 뭘 하세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시기인 거죠. 참고인도 말씀하시듯이 내년 4월로 책임지고 철거를 시작하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지금 머리를 맞대고, 지금 불과 한 6개월도 안 남은 상황이에요. 부적격세입자라고 하면 이사비 100만 원, 15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받고 나가야 돼서 어떻게 지금 내가 삶을 꾸려야 될지를 모르는 절망에 빠져 있는, 안 그래도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한 번 강조하듯이 저소득층이 있는, 굉장히 많은 지구를 한 것인데 그렇다면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까, 이것을 세워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임대주택은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고등동뿐만 아니라 세류동도 이따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고등동도 적격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이 다 보장이 안 되는 것으로 걱정이 많으시거든요. 그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죠?
원래 고등동도 지금 변경계획이 있나요, 혹시?
그것도 계획이죠?
이것이 지금 시하고 얘기된 것이 있나요?
그러면 변경 이전에 당해 지역의 임대주택은 몇 세대에 몇%입니까?
1,032호면 몇%나 되죠?
21%~22%요? 그러면 변경할 때 계획은 몇 세대나,
이것에 맞게 임대주택도 늘어날 사항입니까?
지금 적격세입자가 고등동이 1,726세대면 당해지역에 임대주택을 1,032세대 세울 문제가 아니고 이것에 맞게 임대주택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법으로 정해져,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나요?
그냥 20% 이상인가요?
적격세입자의 규모에 맞게 짓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어찌됐든 만약에 이것이 1,032세대면 다 들어가고 싶어도 당해 지역에는 못 들어가시는 거죠?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200여 세대요?
아니, 정확한 숫자는,
200세대라 해도 모자라죠, 부족하죠?
제가 그래서 한 번 여쭤볼게요. 호매실에 소개해 줬다는 데가 공공임대인가요?
10년 임대요?
임대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증금과 임대료가.
지금 적격세입자들이 이 정도 임대에 들어갈 수가 있게끔 받아요? 주거이전비나 뭐,
저는 임대주택이 임대료 자체도 비싸고 보증금도 비싸고 하니까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는 것 같아서 여쭤본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전에도 세입자 문제를 다루고 했는데 LH에서 적격세입자, 부적격세입자, 상가세입자를 포함해서 혹시 이들에 대한 어떤 상담이나 이들을 특정해서 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을 이 기간 동안에 한 것이 있습니까, 혹시?
주민들 말고 특정해서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없죠?
보상을 하기 전에 절차는 뭐예요? 보상협의회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상협의회 한 차례 개최했죠?
보상협의회를 한 차례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이것이 계속 강조하듯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른 정비사업하고 다른데 그렇다면 지금 고등동도 예상키로 부적격세입자라는 100~150만 원 정도의 이사비만을 달랑 쥐고 나가야 되는, 그래서 어디로 나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405세대나 예상되고, 물론 이들에게 저는 행정에서도 그렇고 LH에서도 그렇고 무한책임을 져서 이들에 대한 이주와, 이주대책이나 이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전까지 지금 몇 년간의 사업을 하면서 이들에 대한 뚜렷한 어떤 사업이나 대책이 없다! 아까 전에 우리 참고인도 말씀하셨듯이 이들을 대상으로 하기는 현실적으로, 이때까지도 없었고 전국에서도 그런 경우는 없고,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이들에 대한 특별한 사업을 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도 최대 규모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도 정부에서 수원 고등동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좀 특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이 계획 어떠한 갈등을 나중에 자칫 낳게 돼서 사업이 딜레이 되고 주변의 재래시장이나 전세난이나 이런 것들이 가중되고, 여기에 빨리 사업이 진행돼서 이주하셔야 되는 분들도 가중되고, 고통이 가중되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특별한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답변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남아 있는 세입자들에 대한 어떤 상담이나 이들의 이주대책에 대한 상담, 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법률적으로 해결하면 배려가 가능하다거나 이럴 수 있는 상담을 긴급하게 여기에 투입할 수는 없나요?
제가 보기에는,
진우

김진우위원장

조금 마무리 좀 지어주세요.

변상우위원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의지의 문제 같아서 그렇고요, 다음에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를, 이것을 우리가 상담을 하거나 이러면 이것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들이 이렇게 바라는 것을 우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두려움이 있는데 사실 제가 보는 대부분의 철거민들에 대한 투쟁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가는 것은 행정이건 민간개발 시행업자들이건, 심지어는 LH까지도 그들에 대한 어떤 요구지점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한다거나 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거나, 찾아가봤자, 전화를 하루에 수십 통을 해도 연결도 안 된다거나, 이런 분들이 갖는 분노가 저희나 행정에 오는 것이지,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찾아와서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한두 번만 만나서 설명 자세히 듣고 가면 다시 찾아오는 사람이 어색하고 이상할 정도로 잘 이해하고 가시는 것이 대부분의 우리나라 국민들이고 사실은 서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충분히, 어찌됐든 여기에서 얘기하는 부적격세입자들의 규모가 상당한데 여기에서도 적격세입자까지도 포함하면 1,000세대가 넘고, 그것이 어떤 이유일지도 지금, 어떤 실태조사도 사실은 좀 명확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태파악을 분명히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법적으로 자문해주고 해서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설득해서 그분들에 대한 조치들을 빨리빨리 해나가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낫지, 이들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지만 선례가 없기 때문에 못하겠다, 이것은 좀 대답이 아닌 것 같고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 같다! 그런 것이 바로 향후 어떤 철거민 투쟁이나 이런 문제들을 오히려 증폭시키고 지금에 있는 사람들의 이 불안함을 끝까지, 겨울이 지나면서 더 불안하게 될 텐데 그런 것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어렵다면 향후 저는 도시재생국과 저희 의회와 함께 토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저도 변상우 위원하고 같은 지역구인 이혜련 위원입니다. 지금 변 위원이 얘기한 것 저는 200% 동감하고요, 그중 하나만 확인하려고요. 지금 원래 세류지구가 예정대로 그냥 용적률을, 그러니까 사업성 때문에 올린다고 했는데 올리지 않았을 때하고 용적률 변경하면서 사업승인 변경을 했을 때하고 기간이 딜레이되지는 않나요?
그러면 그것이 원래 예정됐던 기간에서,
2~3개월이오?
그래서 제가 그쪽 입장에서 듣기로는 어쩌면 1년이 될지 6개월 이상은 걸릴 것 같다는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고등동도 지금 설계는 안 돼 있다지만 결국은 용적률 때문에 변경을 하신다는 얘기인데 거기 같은 경우도 늦어지는 것은 맞죠?
1년 철거하는 기간 안에,
그렇게 미리 받을 수 있으시다,
그러니까 절대로 늦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도 거기 원래 20 몇 층 지으려고 그러다가 15층 정도로 지으면서 지금 라인을 늘려서 동간 거리를 좁게 하고 굉장히 열악한 아파트 주변 환경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또 이것을 어떤 식으로 더 늘리실,
그러니까요!
원래 주민들 특별공급은 예정돼 있던 얘기 아닌가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거기가 아까 얘기대로 힘든 상태에서 재개발이 이루어지는데, 또 만들어지는 곳이 역 주변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이런 여건으로 해서 분양단가도 그렇게 싸지 않은 상태로, 또 조건도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닌 곳에 지어지고 그러면 주민들은 2차, 3차 피해를 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사업승인이 변경되는 것으로 인해서 일정이 딜레이되지 않는, 절대로 딜레이 되면, 지금 벌써 8,000억 이상 돈이 나간 상태에서 계속 이자부담하고 해서 악순환이 되니까 그것은, 글쎄, 제가 그 관계는 모르는데 믿어도 될까요?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증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고등동이나 세류동 세입자 중에 정부나 수원시에서 지원 받아서 살고 있는 분이 몇 명이죠? 고등동에는 몇 명, 우리 정부나 수원시에서 지원 받아서 살고 있는 분, 고등동이나 세류동에.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증인이 답변해 주세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지금 제가 자료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수원시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1만 5,000명 됩니다. 이 중에서 세대 수로는 9,100세대 정도 되고요.
진우

김진우위원장

아니, 그것 말고 고등동이나 세류동에, 헐리는 데를 얘기 하는 거예요, 헐리는 데. 우리 참고인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우리 변상우 위원님께서 여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실제 정부나 수원시에서 지원 받아서 살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안에. 그분들은 헐리면 갈 곳이 없죠, 더 갈 곳이 없죠. 집이 헐리는데, 정부에서 보조금 30만 원이나 잘해야 50만 원 받아서 살 텐데 그 분들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그것까지도 파악 못하고 있잖아요? 공사하려고 그런 분들만 상대하고 있는 것이지 그 안에서 진짜 어려워서 더 힘든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 얼른 파악하셔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참고인께서는 임대주택을 20% 이상 짓는다고 그랬는데 임대주택을 어떻게, 별개 동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세대 속에 넣을 겁니까?
여기 지금 도시공사에서 한 것은 아주 구석에 임대주택을 별도로 지어서 하는데 선진국에 가면 같이,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같이 어울려서 살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 세류지역의 예상 분양가는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보통 지금 현재 LH에서 분양단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당?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지역에 LH에서 사무실을 차려놓고 있습니까?
그런데 민원인들이 왜 수원시에 와서, 사실 공무원들이 일을 못할 정도로 민원인들이 많이 몰려오는데 그것을 LH에서 전부 민원인들을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전부 제대로 연결이 안 되니까 민원인들이 수원시로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홍보 좀 해서 세입자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주거하시던 분들한테 우편으로라도 다 해서 민원 자체를 거기에서 받아주겠다고 우편으로 전부 보내주시면, 수원시 도시재생과의 공무원들이 일 좀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변제호 참고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LH공사 중에 아파트를 짓는 부분이 예전으로 얘기하면 주공이지 않습니까?
주공의 설립목적이 뭡니까?
공급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은 정말 영세민들 쫓아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분들 어디에 가서 사십니까? 지금 설립목적과 전혀 다른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법한 거죠. 참고인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부적격세입자들, 그분들은 어떤, 부적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유가 부적격인 것입니까? 보상을 못 받는 부적격이신 분들.
기준을 정확히 잡아서, 기준일을 정해서 하루라도 전에 들어왔으면 1,400만 원을 받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루 이틀 늦게 들어온 사람은 울며 겨자먹기로 나가야 되는 것, 이것이 적절한 방법입니까? 뭔가 완만한 곡선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간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공에서도, 주공의 설립목적이, 사기업 같으면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주공의 설립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에 맞는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국장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장님이 내세우는 구도가 “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 수원”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 수원”이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우리 선량한 세입자들은 쫓겨나야 되고, 또 하나는 그쪽에 모여 사는 것이 집값이 싸니까 사셨는데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청소미화원이라든가 경비원이라든가 그래도 우리 3D업종의 일을 묵묵히 해가시면서, 그것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으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시가 이런 분 다 쫓아내고 돈 있는 분만 다 오시면 나중에 청소나 경비 이것은 누가 하죠? 이런 분들이 갈만한 자리를 마련해 준다든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세금을 거둬서 엉뚱한 데 쓰는 게 아니고 이런 분들의 대책을 위해서도 일정부분 쓰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분들이 재산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무조건 쫓아내야 되고, 아마 지금 적격세입자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이 규정을 알고 미리 주소 옮겨놓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논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제가 의문이 나는 것은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책이 없어서 다 나가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날짜에 맞춰서 가로등을 끊는다든가 전기를 끊는다든가, 지장물 철거한다는 명분으로. 이렇게 철거해 버리면 그분들은 완전히 폐허 속에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한두 번 나온 게 아닙니다, 노원구도 그랬고요. 사람이 완전히 다 나가기 전까지 이것 끊을 수 있습니까? 여기가 전쟁터입니까? 이것은 국장 증인이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우리가 사업시행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보편타당성 있게, 또 차별화 없이 시행하는 게 우선 사업시행의 기본원리입니다. 다만,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저소득층, 즉 임대주택을 알선해줘도 살 수 없는 계층들, 저희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공 측에 공식적인, 전국적으로 똑같은 룰을 적용하는 것을 어떻게 특별히 봐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즉, 해당 지구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혜라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백종헌위원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5개 구역에 대해서 전부,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전부 재개발, 재건축 허가 내줘서 골머리 앓고 계시지 않습니까? 재생이라는 것이 부수고 다시 짓는 게 재생입니까, 아니면 리모델링하는 게 재생입니까? 저는 이 간판이름을 잘못 단 것 같아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백종헌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광교라든가 서수원이라든가 개발하면 개발이익금 우리가 받죠? 또 어떤 특정지구에서 용도변경해서 개발이익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받습니다.

백종헌위원

받지 않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백종헌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 영세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지은지 20년∼30년도 안 된 깨끗한 빌라들 다 공동화현상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 수원시가 사들여서 싸게 임대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수원시가 이런 것 사들여서 싸게 임대 주면 거기에 재개발할 필요도 없고 또 멀쩡한 것 부수지도 않고, 지금 우리가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게 생각해야 될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증인들께서도 외국에 가보시지만 정말 고풍스러운 도시들 가보면 건물 200년∼300년 된 것들이 즐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 도시라는 게, 지금 우리 수원시내 화성에 있는 것 보존 하는 것 빼놓고는 주기가 얼마나 됩니까? 완전히, 만약 나중에 역사학자들이 평가한다면 예전 2000년대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일회용 집에서 살았다고 평가할 것 아닙니까? 자기 사는 당대에도 수명을 다 못하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평균 수명이 70∼80인데 70∼80년 가는 집이 없잖아요? 완전히 일회용 집에서 살다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개발부담금이나 이익금을 가지고 정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빌라라든가 이런 것을 사들여서 그분들한테 싸게 임대해 주면 저는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구상은 전혀 안 하시고 무조건 힘없고 약자는 쫓아낼 구상만 하고 계시면, 이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고요, 다음에 참고인에게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을 정해서, 어제까지 온 사람은 1,400만 원 주고 오늘부터 온 사람은 못준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완만하게 있어야 됩니다. 한 달 된 사람 얼마, 두 달 된 사람 얼마, 석 달 된 사람 얼마, 이런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지 주공에서도 할 말이 있는 것이고 또 주공의 목적 자체가, 주공을 설립할 때 목적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세민들 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서민들 집을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주공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주공이 앞장서서 서민들을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세민들을 쫓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우리가 반성을 하고 어떻게 하면 도심지에서 어우러져서 살 것인가! 다 잘 사는 사람만 수원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거꾸로 한 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강남이나 분당 같은 경우 여기에 있는 공직자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계신 시의원 분들까지도 거기에 가서 살 수 있는 형편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강남이나 분당 같은 경우 공직자들이, 신규 공직자들인 경우 부모가 재산을 안 물려주면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비싸니까. 수원이 그렇게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균형 있게 되려면 자기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주고 그 지역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3D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도 살 수 있어야 되고 또 잘 사시는 분도 살 수 있어야 되고, 이현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어우러져서 사는 구도를 만들어주셔야 이것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참고인에게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임대아파트 관리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소장님들 월급 전부, 물론 월급 많이 줄였지만 임대아파트가 올려놓습니다. 지금 주택관리공단 있죠? 거기를 통해서 나오신 분은 굉장히 임금 많이 받습니다. 결국은 누가 내는 돈이냐! 임대아파트, 영세한 사람들이 살게 만들어놓은 임대아파트의 관리비, 그리고 임대료, 이것을 가지고 다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들한테는 권리가 없거든요. 실제로 영세민을 위한 것인지 정말 주공에서 생각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분들한테도 권한 좀 주십시오. 왜 임대아파트에 산다는 조건으로 소장이 가서 싫은 소리하며 사유서 적어서 쫓아낸다고나 하고 그분들이 무슨, 그분들도 우리 수원시민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배려해서 정말 주거공간을 제대로 만들어주시는 주택공사가 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보충질문 다시 하면서 우리 참고인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아까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 중에 정부나 수원시에서 지원 받아서 살고 있는 분들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거기에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그분들을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꼭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다시 확인을 드리는데, 위원장님도 강조하셨듯이 이것이 지금 정말 없는 서민들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것이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할 문제가 아니다!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을 맞추려면 규모도 맞췄어야지 최대로 해놓고서는 지금에 와서, 그 규모에 맞게 남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요구하는 핵심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변경계획하고 사업성도 따지고 그러시는데 이런 사업성을 따지고 할 때 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아무리 사업시행자가 되었지만 우리 행정에서 요구하는 지점, 이것들에 대한 어떠한 소통 없이 무조건적인 사업성만을 따지고, 아까 전에 백종헌 위원님도 얘기하셨듯이 시간만을 정해놓고 그냥 우격다짐으로 소통의 과정도 제대로 밟지도 않고 주민들의 민원이란 민원은 다 무시하고 분통만 터지게 해놓고서 어떠한 결정도 저는 그것이 옳게 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후에도 제발 좀, 우리 도시재생국장님, 과장님이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민원인들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대부분 차지하는 것이 고등동에서 나오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소통이 안 돼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열이 받아 오셔서 다 우리 의원들하고 행정 보시는 공무원들한테 다 화풀이하고 가시고 결국은 그것을 푸는 것도 여기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그냥 화풀이 다하고 거기에서 설명, 몇 마디만 들어도 풀려서 가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요구하는 것은 LH에 그런 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화대수를 10대면 10대, 20대면 20대를 놓아서, LH에서 대부분 해결되는 민원들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이야 말로 토론이 필요하고 더 심사숙고가 필요하지만 해결될 수 있는 민원들은 그런 식으로 반드시 LH 선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LH수원도시재생사업단장이신 변제호 참고인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돌아가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간사 사회교대)

15시 34분 감사중지

15시 43분 감사계속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과장 증인께 묻겠습니다. 251페이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 나왔던 것인데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LH공사에서 시행하는 자기 주택 개·보수하는 것 있잖아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심상호위원

지난해에는 12가구 했고 금년에는 23가구나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계속사업입니까, 내년에도 합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내년에는 계획을 몇 가구나 잡고 하는 거예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아직까지 국토해양부에서 계획은 아직 안 내려왔고요, 아마 내년도 2월달 정도에 계획 물량을, 아마 도에다 배정할 겁니다. 그러면 도에서,

심상호위원

계속 늘어나는 추세,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에 늘어났는데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도 도에다 그렇게 물량 배정을 많이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취약계층에 주택 개·보수 해주는 사업이 괜찮은 사업 같아서 가능하면 혜택 보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았으면 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잘 되도록 하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258페이지에 재건축·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 그 중에 재건축하는 데 대해서 조금만,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에서 지금 재건축한다 한 데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데가 열 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지난해, 숫자를 어떻게 뽑으신 지는 모르지만 지난번 업무보고 하실 때 한 것하고 조금씩 차이가 나고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하실 때는 재건축사업 하시는데 기존 세대수가, 지금 여기 자료에는 3,638세대로 했는데 지난 업무보고 할 때는 3,678세대로 해서 40세대나 차이가 나고, 이런 것이 왜 차이가 나는지, 다음에 지금 자료를 보고는 이것이 사실, 시행이 여기 한 군데 완료한 것 한 곳 빼고는 아주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선 먼저 자료의 차이 나는 것은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자료에 아마 업무보고,

심상호위원

자료 뽑을 때 10월 말 기준해서 뽑은 것 아닙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아마 착오, 그것은 죄송합니다. 아마 자료 뽑는 과정에서 숫자상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연무동 111-5구역해서 거기도 지금 271페이지 자료에 보면 1,135세대로 했는데 지금 이 자료에는 745, 아, 그것은 계획세대가 1,135,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그래서 지금 한 곳 완료된 곳 외에는 완전히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심지어는 200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7년이 지나도 이렇게 하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연번이 1, 2, 3번은 우리 2010 계획에 포함된 재건축사업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300세대 이하에 드는 것, 자율적으로. 우리 정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을 자율적으로 해놓은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는 경기가 그나마 좋았었는데 요즘에는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지연되는 사례가 많고요, 또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안전진단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체적으로 수급이 안 됐기 때문에 비용을 확보 못해서 지연되는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밑에 사업성 저하 이렇게 해서 세 군데나 있는데 이것은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이것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각 추진해온 데다 공문을 보내서 의견을 내라고 지금 저희들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들어서 사업이 안 되는 데는 과감하게 추진을 취소시키고 나가는 데는 저희들이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안전진단비 미확보 한 것,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이것은 안전진단을 아직 못하고 있는 곳입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안전진단비용을, 저희들이 비용을 분담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주민 스스로 자기들이 거둬서 하든지 아니면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마련을 못한 겁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여기 추진위 승인일, 추진위원회 승인된 것이 7개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추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지지부진하게 하는 것은 사실 그러면 세대수가 적은 이 사람들이, 본인들이 할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일부 그런 것도 있고요, 일부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매매된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경기가 자꾸 완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되는 것 같습니다.

심상호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지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6~7년씩 가도록 지지부진하고 이런 것은 제대로 점검하셔서, 과감히 안 하는 것은 진짜 빼고 추진할 수 있는 곳만 해서 제대로 추진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270페이지에 도시르네상스 시민대학 운영 이렇게 했는데, 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교육하는 거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여기 참석대상이 1만 4,615명이라고 한 것은 일반 조합원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조합원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왜냐하면 교육 참석자가 16%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일반 조합원까지 다하면 바쁜데 그렇게 참석이 안 될 것 같은데 실제 교육한다는 의미가 퇴색할 것 같아서, 그래서 대상자 중의 절반은 참석해야 그래도 할 텐데, 그리고 또 거기 밑에 보면 내년 계획에 전문가 육성하는 계획도 있고 그런데 또 일반인들 참석, 설명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알려줍니까? 홍보하든가 이런 내용을 별도로 알려주는 방법이 있습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우리 도시재생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자료라든가 교육 내용을 저희들이 홈페이지에다 상세하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항상 재건축, 재개발이 잘 몰라서도, 절차나 이런 것도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일반인이, 아무리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기본적인 것은 조금 알고 있으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도 적어질 것 같고 여러 가지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길에, 하여튼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라 몇 가지만 중요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특히 팔달구가 많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25곳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 중에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지역이 몇 개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했을 때.

웃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상당히 어려운 질문 같기도 합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역세권 주변이라든가,

김명욱위원

주변 일부?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그 주변, 그리고 문화재보호구역에 해당 안 되는 지역, 아니면 비행고도제한에 해당이 안 되는 지역 빼놓고는 전부 다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우리 지역 주민이 과거 2005년도, 2004년도까지는 평당 200~300 정도 하던 땅이 재개발이 터지면서 현재는 거의 한 500~600 정도! 자, 60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건물을 25평 정도 올려서 2층, 3층으로 올리면, 이렇게 해서 월세를 한 100~150만 원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60평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재개발에 들어가서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최소 아파트 수원시 현재 시세로 해도 한 1,300이니까 1,300 봅시다. 그러면 30평 아파트로 들어가려면 이 양반이 어떻게 해요, 6,000만 원을 더 내야 되죠, 그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욱위원

더 내야 되는데 이것은 최소로 잡은 겁니다. 보통 1억 이상씩 다 냅니다. 그런데 60평 이상 가진 사람은 그래도 양호한 것인데 그 이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1억 이상, 2억 가까이 돈을 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우리 지역에 제가 생각하기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0% 넘어! 이분들이 과연 이런 상태라면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사업성이 없다고 생각하겠어요, 상식적으로? 사업성이 없다고 생각하겠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실존하고 있고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 지역에서. 우리 지역의 현실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렸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수원시는 출구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면 출구전략의 핵심적인 것만 몇 가지 말씀해 주세요. 2주 전에 발표한 출구전략 핵심적인 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출구전략이 원래 저희들이 고심도 많이 했습니다만 첫 번째 제일 중요했던 것이 재개발조합 아니면 추진위원회 해산 시에 시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부분하고, 그리고 공공기반시설을 일부 지원해 주는 방법, 그렇게 하고 조합원 알권리를 위해서 투명성 있는 조합 운영을 위해서 인터넷에다 월별, 아니면 사용내역을 공개해 놓는 부분, 이런 부분이 제일 큰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에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사실은 저희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한테 상당히 미운 오리새끼가 돼 버렸는데요, 그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도 방관하다 보면 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보다, 아니면 광역단체보다 더 출구전략을, 지금 진행 중인 것의 출구전략을 발표한 것은 우리밖에 없었고 그것이 또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표한 사항입니다.

김명욱위원

증인을 포함해서 우리 수원시 관계자들이 재개발문제의 해소를 위해서, 또 출구전략 등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고 또 이해당사자들, 주민들 포함해서 간담회라든지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쳤고, 저희 시의원들과 함께,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아카데미나 간담회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높이 평가를 하고 또 지자체에서 예외적으로 우리가 출구전략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다만, 과연 그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출구전략과 조합의 투명성 제고, 정교한 사업성의 예측은 다른 겁니다. 출구전략은 지금 잘 사업이 안 되는 것, 과거 2006년도에 뉴타운이 유행할 때 전 시장이 선심성으로 확 해놓은 것을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냐 하면 과감하게 해제할 것을 해제해주는 일몰제를 중심으로 한 출구전략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일몰제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세워야 되는 것이고. 경기도에서 최근에 공공관리제 관련해서 조례 아시죠? 증인!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김명욱위원

그것도 50만 이하기 때문에 수원시는 예외도 있지만 그 조례의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주민 의견조사를 통해서 해제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거죠, 그죠? 이런 것이 출구전략이에요, 이런 것이 출구전략. 출구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사업성이 없는 것을 포함해서 스물 몇 군데를 최소한 줄이겠다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수원시에서 2주 전에 발표한 출구전략에 보면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적어도 시공사 선정 다 돼 있고 조합 설립 다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건드릴 수가 없어! 지금 우리가 출구전략을 짜야 되는 것은 조합설립 돼 있고 시공사 선정된 데까지 포함해서 사용, 뭡니까? 무슨 인가 나기 전에. 전까지 있는 것은 다 포함해서 출구전략 해야 돼요. 지금 보상 및 철거가 들어가기 이전에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주민의견 조사를 해야 됩니다. 당신 땅은 이렇게 감정 들어가고 실제로 아파트 살 때는 이렇게 부담돼서 1억 정도 더 들어야 되는데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를 해서 이런 지구에 대한 출구전략이 나오는 것이 우리 수원시민들이 바라는 진정한 출구전략이지 그 이상 다른 두루뭉술하게 별로 이렇게 실감 안 나고, 앞으로 미래에 도시재생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장 급한 것은 좌시하고 앞으로 미래에 잘해 보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증인도 동의하세요? 지금 엊그저께, 2주 전에 발표한 출구전략이 말 그대로 출구전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별로 실효성이 없는 그런 안이 아니냐고 하는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물론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출구전략을 발표하면서 뉴타운사업 같이, 아니면 도정법이 아닌, 도촉법으로 하는 사업은 출구전략 발표를 광역단체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같이 도정법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몰제라든가 아니면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은 중앙정부에 건의해 주고, 저희들이 할 방법을 최대한 찾다 보니까 저희들이 출구전략을 그렇게 발표한 것뿐이고요, 경기도나 아니면 서울시 같이 시작도 안 한, 취소라든가 그런 것은 차원이 다르다, 저희들은. 그런 것을 저희들은 평가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50만 이상의 이런 대도시가 이것과 관련된 조례를 한다든지 출구전략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달라고 증인들을 포함해서 시장님이 행자부장관 만난 적이 있습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출구전략을 발표하기 전에도 그랬고요, 출구전략을 하고 나서, 사실은 저희들이 16일에 발표를 했습니다만 제가 17일에 국회를 방문했을 때는, 그날이 사실 통합법에 대해 상임위에서 심의를 소위원회로 넘긴 날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좌, 국회의원님들은 다 못 만나 뵙고 보좌관들 다섯 분들 만나서 저희들이 통합법에 대한 조례 위임을 건의했고,

김명욱위원

행자부장관을 만난 적이 있느냐고요? 50만 이상 도시에 대해 재개발 관련해서 권한을 달라고, 이런 안에 대해서 행자부장관 만난 적이 있느냐고요? 없어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그것은 국토부장관 소관이기 때문에,

김명욱위원

아, 국토부장관! 죄송합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시장님이 저번에 국토부장관을 만나셨을 때 이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김명욱위원

드렸어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김명욱위원

그에 대한 답변이,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권도엽 장관님 스타일이 국토해양부에서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많이 듣는 편보다는,

김명욱위원

자, 50만 이상 도시가 재개발에 대한 재량권을 갖는 권한을 쟁취하는 것이 행정력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기존에 이제,

김명욱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정치력이나 국회의 힘이 필요하다는, 또는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하는 그런 건가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지금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조례 자체가 우리 도정법에는 경기도 조례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하는데 어렵고 그런데 도에서 사실적으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광역시만큼이라도 권한을 위임해 달라 요청하는 것이고요, 한 가지 측면에서 보면 광역시에서, 제가 국회의원 보좌관들 만난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시만 해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별 해당이 없습니다. 우리 같이 50만 이상 되는 광역단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해준다는 것으로 동감이 가는데 너무 미온적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김명욱위원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그런 노력에 대해서 필요하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재량권을 갖는 데 있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

지금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사업시행인가 전에 감정과 분양가에 대한 비교치를 우리 조합원들, 주민들이 받아보고 평가할 수 있게 하겠다는, 그러니까 정보를 공개한다거나 알권리 차원의 충족인 것이지 그것을 받고 “아, 나 이런 사업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는 전혀 없는 것이죠, 그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중앙정부에서 정책발표를 하면서 중앙정부에서도 가장 골치 아파하고 또 타 지자체에서도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라는 소리를 듣고, 또 우리가 먼젓번에 국토해양부장관님하고 국회에 제시했던 것 중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우리의 출구전략이 정확히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세 개가. 우리가 도정법이나 도촉법에 의해서 통합법안이 발효되더라도 10개월 후에 시행된다 할 경우 수원시에는 큰 혜택이 없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조기에 해달라는 것.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민 의견을 취합해서 실질적으로, 너희 부담이 얼마니까 실질적으로 알려줘서 포기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뭐냐 하면 시장에게 총회 승인 권한을 부여해 달라는 것이 맨 마지막에 있는 겁니다.

김명욱위원

예, 그렇지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총회 자체를 조합장이 인가해서 소집을 안 하면 우리 법상으로, 민법상에도 우리가 지금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체 법상에 조합에 관여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다 단절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개선안을 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주민 홍보를 하더라도 총회 소집해서 이분들 2/3 이상 반대를 해줘야 조합해산권이 되고 사업을 포기하는데 한 발도 내디딜 수 있는 것이 법적 제도적으로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앙정부에다 발표한 것이 굉장히 모험적이라는 것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법상의 문제가 될 경우에는, 주민의 20%가 찬성할 경우에는 시장이 총회를 직권적으로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우리가 그렇게까지 양보해서, 민법과 일반 행정법상에 피해갈 수 있는 것까지 다, 하여튼 연구를 굉장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넣었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조례를, 지금 광역도시만 조례를 할 수 있어요. 시·군, 지자체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 특성에 맞게끔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는 시장한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이 세 개가 사실은 우리 수원시가 당면한 출구전략의 주 핵심내용입니다.

김명욱위원

증인,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래서 늦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

김명욱위원

말 끊어서 죄송한데, 다 알고 있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구체적인 성과라든지 당장 저희들이 얻은 게 별로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좀 하는 겁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조합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출구전략 중에 우리가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시공 들어가기 전에 이미 조합에서 사용한 돈이 너무 많아요. 최소한 40억∼80억을 썼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썼느냐! 공개하지 않아요, 자료를. 인터넷에도 공개하지 않아, 회의록도 공개 안 합니다. 달라고 하면 안 줍니다. 정당한 지적을 하는 사람들 다 비대위로 몰아! 그러니까 동네 간에 주민들 간의 싸움이 격화되면서 공사가 더 길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 이것을 행정이 일정하게 도와줘야 돼, 그게 책임행정이고 그래야 주민권리가 보장되는 것이고, 그래야 사업성에 대한 책임과 그것에 대한 혜택도 주민들이 보는 것인데 우리가 여태까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책임행정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사업시행 전까지 들어가는 것이 40억∼80억 들어간다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갑니까? 제가 이쪽 방면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부분 들어가는 것이 정기총회하고 대의원회입니다. 어느 모 지구의 예를 들면 1차~5차까지 했는데 1차에 들어가는 것이 하루 총회 초등학교 운동장, 아니, 운동장이 아니라 대강당 빌려서 하는데 1차 총회 때, 이것이 몇 년입니까? 할 때 2억 9,500, 하루 하는데! 자, 2차 때 임금 포함해서 2차 총회비 7억 3,400, 하루 총회 행사 하는데! 홍보요원이 3억 300, 경호한다고 3억 8,200, 사회자 300만 원, 대관료, 소모품 렌탈 등 4,500만 원 해서 7억 3,400, 아니, 총회를 하는데, 하루 총회하는데 7억 3,400! 3차 총회하는데 3억 4,700, 4차 총회 2억 1,600, 5차 총회 때 3억 5,000, 뭐 하여튼 간 하루 총회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돈이 들고 이것이 조합의 기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소위 예치금이라고 하는 데서 이것이 빠져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 이러니까 공개를 못하는 것이고 이것을 주민들이, 아니, 이런 조합을 믿고 어떻게 재개발을 할 수가 있느냐고! 혹시 이 총회나 대의원회 할 때 여기 증인들 혹시 가본 적 있어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가봤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렇게 이것이 돈이 많이 드는 행사입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저희 시에서 만약에 도개법에 의해서 하면 총회하는데 1,000만 원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 김 위원님 정확히 짚으셨는데 경호가 뭐가 필요합니까? 합의적인 저기만, 필요 없는데 그게 3억이 들어가고 또 OS요원이라고 해서 사 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내부 행정에서 지원대책을 의회와 협의해서 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조합이 해산할 경우 쓴 비용 일부를 보전시켜 준다는 것인데 이분들이 보전을 시켜도 응하지를 못하는 것이, 우리가 정당하게 쓴 비용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아마 한 5억 정도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수원시가 지금 평균,

김명욱위원

23억.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23억 정도를 1개 조합에서 썼는데 그러면 나머지를 다 물어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풀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아까 김명욱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총회 소집 권한을 시장이 갖고 또 주민들한테 올바로 홍보를 해서 진짜 내가 부담을 얼마 가져야 되느냐, 아까 김명욱 위원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임대료를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것을 돈도 모자란데 돈을 보태서 내야 된다는 이런 실상을 지금 우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아까 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민아카데미 때 가서 직접적으로, 제가 인사말에서 아주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심각성을 아직 주민이 못 느끼는 것이 문제이고 법적, 제도적으로 그것을 재의결할 수 있는 기구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김명욱위원

저희가 어쨌든 간에,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래서 그것을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보완을 해서 합리적으로 끌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저희들이 법적 권한이 없어서 일몰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향후에 이렇게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돼야 이런 일이 없고, 이런 일이 없어야 사업성이 커지면서 이 사업에 대한 신뢰도 커지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돼야 행정도 여기에 골머리를 안 쓰니까 행정적 손실도 좀 줄일 수 있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 관련이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모든 불신과 이 사업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은 다 작은 데서 출발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부터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 계도하거나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는데 잘 안 됐다는 것, 사실 이런 것은 정비업체가 해야 될 부분이잖아, 정비업체가 뭘 합니까, 이런 걸 해야지! 총회 같은 것 하는 이런 것을 해야 되고 자기들이 받은 돈 내에서 총회고 뭐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다 조합에 일임하고, 이것이 결국에는 다 분양가에 어쨌든 간에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모든 것이 사실 사람이 하는 일 속에서는 서로 간의 관계와 불신이 제일 큽니다. 모든 게 주민들 스스로 결정에 의해서 왔는데 이제 와서 사업성 없다고 안 한다, 말이 되냐! 맞지요? 그 말도 일면 타당하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자기들이 스스로 결정해 온 게 아니다, 설령 결정했더라도 거짓 정보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했다, 이런 것에 대한 피해의식이 크기 때문에 그분들이 수긍을 안 해요. 자기들이 결정해왔던 합법적 절차와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 다수의 주민들이! 그런데 그것이 꼭 주민들의 그런 것만이냐, 이기주의만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앞으로 사실 우리는 조합을 추진위부터 설립하고 시공사 선정 전까지는 진짜 이런 일 없어야 돼! 뭐냐 하면 공공관리제라는 확실한 매뉴얼을 세워서 들어가야 됩니다. 공공화시켜야 돼요, 공공화, 이것은. 앞으로 단체장이 선심성으로 뉴타운이니 재개발이니 이런 것은 안 하겠지만, 설령 그런 것은 안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필요에 의해서 꼭 주거환경을 혁신하기 위해서, 뭐 할 수 있습니다, 하더라도 공공의 개입과 관리를 높여서 이런 일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확실한 공공관리제를 도입하면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20 계획에서 우만동 현대아파트 4, 5단지 같은 것이 지금 주민들은 자꾸 왜 늦게 해주느냐고 그러는데 그것이 도 조례가 되면 우리가 확실한 공공관리제로 해서 조합장이 마음대로 이런 돈을 쓰지도 못하고 횡포를 못 부립니다. 그리고 일정부분은 아주 우리 시에서 시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일부 민원이 있더라도. 그래서 하여튼 2020계획에서는 확실하게 공공관리로 해서 지금과 같은 문제점이 나오지 않는, 그런 시행이 되도록, 조금 늦더라도. 뭐 몇 달 늦는다고 어떻게 되는 것 아니니까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공공관리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할 것인지, 수원시가.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공공관리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조례에는 없고요, 경기도 조례가 우여곡절 끝에, 하여튼 금년도 10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원래 공공관리제는 우리 대상지역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2010에서 발표된 지역에서 두 군데 정도 사업초기가 된 데는 대상이 될 것 같고요, 2020 앞으로 발표할 데는 대상이 다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관리제를 무조건 다 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고요, 공공관리제는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설립 준비 업무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도 저희들이 해주고 설계자 및 시공사 선정방법 등에 대한 지원 도와주고 이런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공공관리제를 하면 정비계획안 수립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 용역비를 한 4∼5억 정도 받는데 주가, 그런 기초 자료를 저희들이 해주기 때문에 아마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아니,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 공공관리제를 시에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공공관리제는 저희들이 할 수도 있고요,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운영주체가. LH공사에서 할 수도 있고요, 한국감정원에서 할 수도 있고 또 대한주택보증에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토지소유자들의 1/2 동의가 될 때만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공공관리제를 하려면, 위원님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1개 팀은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합장 선거나 추진위원장 선거 같은 것을 정식 선관위에 의뢰를 해서 우리가 입회해서 직접 하기 때문에 그것 될 때는 아마 우리 조직이 1개 팀 정도는,

이현구위원

공공관리제가 들어가면, 사실 지금 수원시 20군데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인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것 같고, 그런데 또 다른 데다 위탁을 줘도 문제가 또 발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할 것 같으면 다른 데다 주느니 직접 시에서 관리해서, 지금 수원시 큰 문제 아닙니까, 재개발을 이렇게 많이 벌여놓고, 당장 여기에서 문제점이 이주대책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재개발, 재건축을 터뜨려놓고, 그리고 2020 거기에도 또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 다 어디에다 수용을 할 겁니까? 또 재개발을 다 해놓고 나서 도로도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업지역은 다 빼놓고, 저기 뭐야! 도로변에 있는 상업지역은 다 빼놓고 도로도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수원시를 다시 새롭게 계획을 짜지 않으면 앞으로 수원시가 난개발로 해서, 난개발이나 재개발로 인해서 진짜 엄청 힘든 상황이 벌어지는데 공공관리제를 위탁을 준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익만 챙기지 실질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처럼 절대 안 할 겁니다. 일단 공공관리제 위탁 주는 것은 제고 좀 해주시고 직원을 더 채용해서라도 공공관리제를 확실하게 운영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변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갑자기 기회가 와서, 저도 공공관리자제도에 대해서, 조례가 도 조례는 통과 됐잖아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변상우위원

시 조례는 언제쯤,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시 조례는 위임을 안 해줬습니다.

변상우위원

필요 없어요? 그냥,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위임을 안 해줬습니다.

변상우위원

위임을 안 해줬어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도까지만 위임을 해줬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래서 우리가 먼젓번에 중앙정부에 건의한 게 “실질적으로 도 조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시·군 조례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했던 게 바로 그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50만 이상이라도 우리는 달라, 아니면 도 조례에 맞는 우리는 달라!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도 지금 조례가 만들어져도 뉴타운 사업에만 신경 쓰지 재개발, 재건축에는 신경 안 쓴다는 얘기지요.

변상우위원

이것이 저는 아까 이현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공무원들은 그러면 믿을 수 있느냐, 죄송한데! 공무들 앞에다 놓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사람이 하는 일 속에서는 공무원들, 그리고 공식단위인 선관위, 위탁, 어디 위탁 주는 데는 믿고 가는 것을 일단 전제로 했을 때 저는 이 공공관리자제도가 오히려 좀 의무화되는 것을 원했는데,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소견으로는. 이것이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이것이 제도의, 뭐라 그럴까요! 효율성을 갖고 오지 못한다! 안 그래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듯이 공공관리제도가 조금만 달리 보면 허술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무화될 수 있었으면 했는데 이것이 도 조례에서 그냥 도만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된 건가요? 그러니까 도 조례에서 시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로 된 건가요?

웃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러니까 도 조례로 돼 있고, 우리가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 조례에서 돼 있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면, 수원시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 그러니까 아까 계속 문제가 있는 최초의 사업성수지분석 같은 데서부터 관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성이 있느냐, 공무원들은 사업성 같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로우로 보고 접근을 하고 그것이 하이톤으로 갔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캐치하는데 지금 조합에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OS요원 돌아서 거짓 홍보 비스름하게 “집 한 채 공짜로 준다”, 제일 문제가 시에서도 옛날에 집 한 채 공짜로 생긴다 이러고 다녔다니까, 그런데 사업성 수지분석이나 또는 추진위 구성이나 조합장 선거에서 공공관리제를 도입할 경우 그 책임성은 일단 전부 다 시에서 검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아까 우리 김명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조합에서 쓰는 것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받아서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허투루 돈을 못 쓴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조합이나 추진위에서 쓰는 경비를 바로 바로 인터넷으로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사업성 수지분석도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것을 수원시 실정에 맞게끔 용역비를 세워서 사업수지분석을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돌리면 정확하게 나오게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될 경우가 공공관리제의 주목표입니다.

변상우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어떤 재개발, 재건축의 문제를 초기에 어떤 단추를 잘 끼움으로써 계속 단추가 쭉 잘 맞게 할 수 있는 굉장히 합리적인 제도라고 보이는데, 그것을 그러면 도 조례 말고도 시에서 할 때 그것을 의무적으로 할 수는 없나요? 그렇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도저히 안 되나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우리 시에서는 의무적으로 할 겁니다.

변상우위원

아, 의무적으로 그냥 그렇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수원시에서는 2020 계획하고 지금 현재 그것이 안 돼 있는 한두 개 지역, 지금 우리가 25개, LH에서 하는 것 3개 빼면 22개 지역인데 22개 지역 중에서 기 돼서 다 나간 것은 불가능하고, 개입이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불가능하고 지금 2020계획 7개소인가 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아직 그 전 단계, 거기는 우리가 공공관리제로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변상우위원

공공관리제도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이 어찌됐든 사업이 지금 추진된 데 대해서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사업취소나 해소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아까 전에 김명욱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좀 실천적으로 해볼 생각이신 것이잖아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상우위원

돈이 문제잖아요, 그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변상우위원

돈 마련은 어떻게 해야 되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재원마련은 저희들이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이 현재 금년도까지가 33억 있는데요, 기금을 매년,

변상우위원

잠깐만요, 그 기금으로 그것도 쓰는 것 아닌가요? 매입 임대주택인가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매입,

변상우위원

그 기금하고는 틀린 다른 기금인가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그것,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매입임대주택은 다른 것,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매입임대주택도 쓸 수 있기는 있는데요, 그런데 매입임대주택 사업하고는 차원이 다른,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회계에서 매입임대주택은 세워놨고 이 기금은 우리가 공공관리제 하는 데도 부족한 기금이기 때문에 그것을 써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변상우위원

그러면 특별기금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모은다는 거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그렇죠. 기금하고 예산하고 같이,

변상우위원

보니까 공공관리제도도 쭉 검토를 하다 보니까 항상, 이것이 어찌됐든 재정적인 문제와도 굉장히 연관이 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주거 이런 것 관련돼서 기금이 굉장히 사실은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이것의 의지를 아무리 갖는다 그래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판이라 그래서 한 번 여쭤본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분쟁상담센터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센터에서 못 오셨으니까, 이것이 지금 비예산으로 되는 것이고 예산은 내년부터는 투입이 되는 것인가요? 내년에도 분쟁상담센터는 특별한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나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지금 분쟁상담센터는 경실련하고 저희하고 변호사회하고 공동으로 MOU를 체결해서 하는 것인데요, 금년도까지는 비예산으로 했습니다만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직원 한 사람 정도의 인건비는 경실련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직원 한 사람 정도 인건비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최소한도 저희가 지금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기술, 다른 시에는 전문직 요원의 봉급을 줄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하거든요, 지금 인천이나 다른 데는. 우리는 그렇게 못하더라도 일반 서류 작성하거나 이럴 수 있는 여직원 정도의 봉급, 그리고 컴퓨터라든지 이런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리고 분쟁이 있어서 온 사람들은 음료수라도 사주고 이런 비용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 거기에서 공짜로 해주고, 우리가 신세를 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진짜 개선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예산이 좀 잡혔으면 좋겠고, 이것이 이름이 그래서 그런지, 물론 그런 목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는데 분쟁에 대한 것만 지금은 국한돼서 사실은 이 센터가 운영되는 것이고, 뭐 그것도 한 없이 바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저희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있잖아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그것은 법적인 조정위원회입니다.

변상우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어찌됐든 법원의 합의에 준하는 효력을 발생시킨다, 이렇게 제가 자료에서 봤어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변상우위원

이것이 분쟁상담센터와 좀, 지금 이전까지는 사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공식 단위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런데 앞으로 그것을 하겠다, 잘 추진하겠다 이런 것인데 분쟁상담센터하고는 역할 규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제도적으로 있는 분쟁조정위원회 그것은 우리 관 산하의 위원회입니다, 정식적으로 법적, 제도권 내에 있는 위원회고. 그렇게 하면 그분들은 우리 시의 위원회라면 일단 관변단체로 봐 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도 경실련이나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또 시 이렇게 MOU를 한 것은, 그래도 경실련이나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서 할 경우에는 시민의 편이라는 것이, 이분들이 처음에 상당히 선입관이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신뢰도도 있고 우리 시에서 개최해서 하는 것보다도 허심탄회하게 사실대로 얘기해 주고 그 결과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고 교육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쟁조정위원회 시에서 하는 것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허심탄회한 일반적인 대화를 하고서는 나중에 격이 없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실질적인 얘기를 듣고서 해결해 주려는 의지보다는 두 사람이 싸움하는 것을 데려다놓고 하는데 저희가, 형식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올해 세 번인가를 했어요, 우리가. 4, 5단지하고 현대힐스테이 때문에 했는데,

변상우위원

분쟁조정위원회를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조정위원회가. 거기는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왔다가도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이현구 위원님도 봉사만 하고 오히려 거꾸로 욕만 얻어먹고 돌아서서는 오히려 그런 제도권을 잘못한 사람들이 이용을 해먹으려고 그러고. 그런데 지금 경실련이나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같은 데는 실질적인 면담, 상의, 현장조사, 이것을 다 해주니까, 그리고 관변단체가 아니고 어떤 격의가 없으니까 효과가 몇 배 상승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계획은 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계속 유지하신다고 그래서, 뭐 공식단위니까 이것을 접고 안 접고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병행돼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효과도 사실상 낫고.

변상우위원

그래서 예산 문제나 이런 문제를 했으면 좋겠고, 분쟁상담센터에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이 제목이 분쟁상담센터라 그런데 사실은 제가 너무 한쪽의 얘기만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세입자들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한 어떤 상담을 하는 것도 열려 있는 것인가요? 이 분쟁상담센터에서의 어떤 역할과 임무에.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모든 것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협약을 체결할 때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모든 것은 다 가능한데, 사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경실련에서도 임대주택과 매입 임대에 대해서 자꾸 권장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분들 말을 듣고서 되는데 법적 제도권 내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변상우위원

한계가 있어서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러다 보니까 매입임대라는 것을 해서 특별한, 특수계층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금 우리 LH나 이런 데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 외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해놔라, 우리도 거기에서 많이 받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가난은 옛날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임금님도 구제를 못한다, 빈곤과 가난은. 그런데 LH에서 임대주택을 아무리 짓더라도 그분들이 기본적인 보증금과 임대료를 낼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는데 저희가 매입임대를 해서 한 10억 정도에서 해보고 내년에 한 30억 정도로 해서 수원시에서 가장 급한, 아까 이혜련 위원님 고등지구의 여러 가지 사정, 그것 다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그런 것을 해서, 현재 중앙정부에서 차상위계층이다, 자녀가 없어야 된다, 소득원이 없어야 된다, 아들이 있지만 아들이 행방불명인데 그 아들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은 아들 때문에 진짜 당장 굶어죽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실질적인 실사조사를 해서 어떤 구제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매입임대의 주된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은 꼭 좀 신경 써 주셔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분쟁상담센터의 역할이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이 좀, 이름 자체가 분쟁상담센터라 분쟁하는 사람들만 찾아온 것으로 제가 경실련에서 제공한 자료에 보니까, 상담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보니까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해당 이익에 관련된 문제들로 아주 급하게 찾아오시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좀 더 열려지고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고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타이틀도 한 번 바꿔보겠습니다.

변상우위원

예, 그것까지도 고민해 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우리 국장 증인이 말씀하셨듯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저번 토론회 때 한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공감되는 것이,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 지역을 포함해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실태를, 아까 전에 얘기하셨듯이 그런 어떤, 그래야만 지금의 어떤 소외되는 약자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 분석, 그리고 지금은 상담센터에 오는 것만으로도 어떤 것이 대략 지금 재개발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지가 도출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전수조사 해서 한다면,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전수조사를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에서 시행, 우리 도개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에서 시행하는 것은 민원을 상당히 축소시킬 수가 있고 사전 조사도 충분히 되는데 민간부분에서 하거나 또는 조합 구성해서 하면 이 사람들은 그것을 숨겨요.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열어놓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는 던져주고 거기에 대한 토론을 갖고 아, 이래서 이 사업을 포기해야 되느냐 해야 되느냐, 이것을 하는데 민간사업자나 조합에서는 그런 부분은 일단 자꾸 덮으려고 그런다는 얘기죠. 차이가 거기입니다. 그래서 공공관리제의 필요성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행돼 있는 것은, 어차피 지금 다 돌출은 돼 있습니다. 돌출돼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분쟁을 더 가속화시키는 것이냐, 그러니까 분쟁을 가속화시키는 것보다는 정확한 내적인 것은 우리가 판단을 해서 우리 내부에서 정확한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자꾸, 불도 자꾸 쑤셔 가지고 흩트려놓으면 잘 타는 것이 아니라 꺼지고 제 불 역할을 못한단 말이죠.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전수조사가 그런 역할을 자칫 할 수 있다 이렇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렇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하여튼 우리가 여러 각도에서, 아까 우리 이혜련 위원님 말씀대로 뭐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이 어디의 누구라는 것까지는 내부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상당히 고마운 것이 와서 항의하고 따지지 않고 자료를 많이 주시고 상담을 해주셔서 사실은 그런 것 서로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인 것은 어느 정도 다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떠한 출구전략이냐, 또는 어떠한 해결책, 대안으로 나갈 것이냐, 거기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전문가들하고 제가 의논을 하겠습니다.

변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제가 재개발, 재건축 수원에 막 전체적으로 거의 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50%가 여기에 걸려 있는데 처음에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보더라도 살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고 이 일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난감했었거든요. 또 가까이 사는 사람들도 걱정들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상태에서 처음에는 야, 그러면 일단 아전인수격으로 저는 스물 몇 군데 중에 이것 너무 한꺼번에 하면 안 되니까 다른 데는 다 우선 놔두고 하나씩 순차적으로 하면 이것이 좀 서큘레이션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얘기했는데 깊숙이 들어와 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LH에서도 지금 보면 신축 다세대 매입하고 거기 연립주택까지 매입해서 소형으로 지어서 전세난 해결하는 것도 이렇게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 끝나지 않는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겪어나가야 될 일인데요, 그 부분과 지금 아파트를 아까 백종헌 위원님 말대로 일회용 집에서 살다 간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왕 짓는 아파트를, 또 지금 에너지 때문에 문제가 많고 한데 제가 여기에다 환경정책과나 물관리과하고 어떤 협의를 해서 환경적인 친환경 아파트를 짓느냐 그것을 제가 자료로 달라고 했었는데요, 어쨌든 아파트 에너지 효율을 얼마큼 높이느냐, 그런 것이 최대 숙제인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아까 다를 얘기하셨는데 고등지구 쪽에서 두 가지 정도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서라도 어쨌든 부적격이든 저기든 나와서 살 수 있게 도와달라는 것 아까 얘기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왜 상하수도 기반시설 그것을 지금 거기 있는 위원회에 제가 부탁도 듣고 얘기도 여러 차례 들은 것인데 그 상하수도 분담금을 거기 지구 내에서, 자체 내에서 다 부담해서 해결하라 하는 것은 너무 부담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잘 쓰고 있는 것을 재개발을 하는 것이면 지금 들어와 있는 선까지는 인정을 해주고 다시 더 증가되는 부분만 부담을 하겠다는 데까지 마지노선으로 물러서겠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도와달라는 얘기하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 서북 쪽 22m, 1㎞ 정도 구간의 서북도로 부분을, 그것이 1,800억 정도 들어가는 기금이라는데 지금 확보한 것이 259억 정도밖에 안 되나 봐요, 국·도비하고 지금 시하고 해서 가진 것이. 그래서 다른 지역, 이것이 한 14% 정도밖에 안 되는 기금인데, 전국 평균 30% 정도의 기금들이 있는데 여기는 30%도 안 되고 현재 있는 돈도 적은데 그것 전체를 거기에 해달라는, 거기 자체 내에서 해결하라는 것은 LH가 됐든 여기가 됐든 사업성도 그렇고 불가능하니 앞으로, 평동 같은 경우는 원래 낙후돼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지만, 그런 현지 개량방식으로 하고 있는 데는 보면 시 부담이 53.7%나 되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여기도 시에서 순차적으로 해서 나중에라도 지원을 하는, 여기가 개발이 되면 세수가 연 200억 정도씩 새로운 것이 발생될 수도 있다 하니 그것을 몇 년에 걸쳐서라도 다시 가져가는, 그 자체 내에다 투입하는 것으로 해서라도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이혜련 위원님이 이젠 완전 박사가 되셔서 다 알고 계신데, 저희가 우리 수원시의 예산문제, 재원문제 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 것까지 인정하고 추가되는 부분만 더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하여튼 지속적으로 저희도 협의하고 있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국·도비를 우리가 더 받아와서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다른 데를 쓰더라도 그 부담내역으로 인정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 부담을 안 하면서 국·도비를 더 받을 수 있는 대안, 그것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두세 가지를 지금 저희가 하여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지금 다 현재 컨트롤하고 있는 것이니까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고 또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리고 이것은 작은 것인데 지금 거기가 동사무소는 거기에 다 들어가는데 파출소가 길 건너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파출소와 동사무소가 같이 있을 수 있게 파출소도 같이 그 구역 안에 넣어주세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파출소 거기는 115-3구역 재개발지역인데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재개발구역이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거기는 당초에 경찰서하고 협의할 때 존치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원래 이전해 주려고 했던 것인데 거기에서 500평인가 너무 크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냥 존치하는 것으로 협의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런데 지구대가 아니고 파출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너무 면적이 과대해서 수용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요, 공공용지시설로 해서는, 개발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우리가 하여튼 그것 외에, 먼젓번에 우리 이영인 과장하고 이혜련 위원님하고 한 번 협의, 얘기 많이 나왔던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용적률이나 건폐율 늘면서 토지이용계획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컨트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공공관리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하고, 공공관리제를 만약에 수원시에서 한다고 그러면, 사실 공직자들이 다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부동산이라든가 세무 뭐 이런 것이 전부 다 겹치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앞으로 2020 계획이 어느 정도에 발표를, 어느 정도 되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첫 번째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관리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회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만 요새 추세가 주민자치과에서 위원회를 통·폐합하라는 의견을 자꾸 줘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2020 발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11월 16일에 출구전략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2020 계획을,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어떻게 하겠다고 발표한다는 자체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현구위원

아니, 발표는 안 하더라도 어느 지역 어느 지역 해달라고 지금 제안 들어온 데는 있지 않습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제안 들어왔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 해줄 수 없고요, 지금 대상지가 2010 같이, 저희들이 처음 대상지를 조사할 때는 57군데였습니다, 50% 이상 노후도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 재개발, 재건축 대상지역으로 법적 요건을 갖춘 곳이 57군데인데 57군데를 다 자르고 자르고 해서 나중에 최소로 정한 것이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시기가 앞으로 지금 그렇게 급하지는 않다, 저희들이 판단되기 때문에 조금 유보적으로 내년도 정도에 한 번 시기를 조정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위원회라는 것이 법적으로 정식 위원회가 있고 사업을 위한 비공식 예비위원회가 있어요. 수시로 하니까,

이현구위원

이것은 사업을 위한,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것은 이현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식 법적인 자치행정과 내의, 제도권 내의 위원회가 아닌 그런 것은 수시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할 것이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2010 계획은 위원님 평소에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급하게는 가지 않고, 지금 우리가 7월부터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인데 그것도 하여튼 더 공공관리제도가 정착되고 나서 시민이나 시에서 합리적으로 갈 수 있을 때, 그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알았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간사·위원장 사회교대)

16시 43분 감사중지

16시 56분 감사계속

진우

김진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국 물관리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시하기에 앞서서 물관리과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우리 증인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물관리과장

저희 물관리과 업무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물관리과는 총량팀, 재생팀, 지하수팀해서 3개 팀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량팀에서는 수질관리 차원에서 내년부터 수질총량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재생팀은 빗물저류조 관련부터 해서 토양이라든지 수질관련 업무를 맡아보고 있고, 다음에 지하수팀은 지하수 함양이라든가 장기적인 어떤 미래비전, 지하수 정책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위원님들, 물관리과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과장 증인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도 있고 거기에 보면 빗물이용시설에 대해 설치 권고하는 그런 조항도 있죠?

김종훈물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보니까 여기 395페이지하고 또 409페이지, 437페이지 제가 자료한 것이 전부 다 연관이 돼 있는데, 우수저류시설 설치한 현황도 있고 보면 “설치 완료”해서 전부 이렇게 공공기관은, 이것은 시설을 시비로 한 겁니까? 공공기관, 주로 보니까 학교인데.

김종훈물관리과장

시비는 아니고 여기에서 완공된 사항은 공공기관을 위주로 해서 완공이 된 사항이고요,

심상호위원

완공된 것이면 이 시설 설치비는 누가 부담해서 한 거예요?

김종훈물관리과장

설치비는 시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시비로 해서 투자를 한 사항이고 학교는 또 예산이 저희 예산은 아닙니다.

심상호위원

학교는 그러면 학교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김종훈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학교 예산으로?

김종훈물관리과장

네.

심상호위원

우리 시에서 한 것은 어디 어디에요? 그러면 공영주차장 이런 것은 시에서 했습니까? 매탄동 공영주차장도 했고.

김종훈물관리과장

여기 보시면 완공된 부분은 도서관이라든가 주민센터라든가 그런 게 저희 수원시 재원으로 한 사항입니다.

심상호위원

종합운동장에 한 것은, 그것도 시에서 한 거죠?

김종훈물관리과장

네, 종합운동장도 저희가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뒷장을 보면 현재 “시공중” 이래 가지고 이것은 보니까 아파트, 주로 아파트 쪽으로 했는데 지금 보면 앞서 위원님들이 얘기한 부분이 있기도 한데 주로 우수저류시설, 그 다음에 우리가 도시화가 되고 도로 포장이 다 되고 그러니까 비가 와도 투수가 안 되잖아요? 불투수층이 많아서 이것이 사실 그대로 그냥 거의 비가 오면 90% 이상이 전부 하천으로 흘러가고 이러니까 빗물저류시설, 빗물 받아서 사용한다고 하는 이 시설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지하수나 이런 것이 고갈되지 않게 하려면 투수, 그러니까 빗물이 땅속으로 침투하는 시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전부 저류시설이지, 우리 수원시에서 빗물이 땅 속으로 침투할 수 있도록 투수시설 한 게 있습니까?

김종훈물관리과장

있지만 아직 실적은 미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원시의 전체 면적 중에 불투수 면적이 한 40%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순환 체계로 해 가지고 금년에 물순환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관련조례 개정 내지는 규칙을 만들어서 저희가 시행을 하겠지만 관련해서 저류조라든지 아니면 지하수 쪽에서도 지하수 함양을 시키기 위해서, 빗물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전문기관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또 나중에는 저희가 지하댐까지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으로 큰 계획은 지금 잡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지하댐을 만든다고요?

김종훈물관리과장

네.

심상호위원

지하댐은 조금 더 상세하게 한 번 얘기를 해 주세요.

김종훈물관리과장

지하댐 건설은 저희가 어떤 지장물을 하부, 지하층에다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대수층이라고 해서 물 한 쪽에다 칸막이를 해서 물을 그대로, 지하에 있는 그 자체로 가둬서 저희가 필요할 때 빼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여름에 비 많이 올 때, 홍수 때는 그런 데 좀 가두었다가 필요할 때 빼 쓴다 이런 얘기예요?

김종훈물관리과장

네, 가능합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이것이 전반적으로 빗물, 그러니까 투수시설이든 저류시설이든 이런 빗물 이용에 관한 시설의 설치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에?

김종훈물관리과장

빗물 설치기준은 저희가 시행규칙을 마련하면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현재 아까 오전에도 내용을 보셨지만 보통 불투수면적이라고 그래서 지붕 면적의 10% 정도로 해서 저희가 용량을 산정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심상호위원

이런 빗물이용시설을 하면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거의 없죠?

김종훈물관리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속은 아니더라도 초기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는 없어요? 좀 더 활성화시키고 많이 만들기 위해서.

김종훈물관리과장

그 사항에 저도 공감하고 금년 말부터 내년 초에 관련 조례 근거를 마련해서, 예를 들면 빗물저금통을 설치하면 일부를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사용량에 따라서 상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 공공요금을 어느 정도 연말 단위나 분기별로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체제로 해서 저희가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심상호위원

네, 하여튼 이 시설에 대한, 특히 우리가 수원시를 레인시티라고 이렇게 표방을 하면서 이런 시설에 지원도 해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한 홍보도 지원 못지않게 많이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파트뿐만 아니라 일반 건물을 지을 때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물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필요하다면 교육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김종훈물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400페이지 한 번 보면 2011년 4월 수원시 감사 받아서 물순환관리 기본계획 용역추진 했는데 부적정하다고 그래서 인건비가 과다계상 됐다고 6,900만 원이나 감액 처리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어떻게 된 것인지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김종훈물관리과장

이 내용은 일반 물순환하고 지하수 관련해서 용역을 준 사항입니다. 당초에 예산이 좀 과다계상 됐다고 그래서 저희가 일상감사를 받아서, 여기 인건비가 지금 6,590만 원 정도하고 일반관리비 한 330만 원 정도 해서 감액된 내용입니다.

심상호위원

690도 아니고 6,900씩 이렇게 큰 금액으로 됐는데 왜 이렇게 잘못된 거예요?

김종훈물관리과장

그것이 전문 인력을 쓰다 보니까 공정별로 인원이 조금 중복이 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중복된 부분을 적발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온 사항입니다.

심상호위원

감사에 지적이 돼서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김종훈물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411쪽을 한 번 보면 서호천, 영화천 등 생태하천 조성사업 했는데, 이것이 사실 지금 현재 서호천, 영화천이, 서호천은 상류, 또 영화천은 서호천의 상류거든요. 상류지요?

김종훈물관리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런데 지금 하수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호생태수자원센터의 처리수를 재이용하는 관로사업도 지금 현재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영화천 같은 데 사실 건천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하수관로 사업이 되면 건천화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와 같이 병행해서, 쉽게 말해서 영화천도 항상 물이 흐르는 하천이 되면,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참 시의적절하게 한다고 보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이것이 내년까지, 이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김종훈물관리과장

저희가 생태하천 조성은 총 연장은 8.2㎞ 구간의 연장이고 저희가 2006년도부터, 당초에는 2013년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국비를 내년까지 할 것을 다 확보를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당초 기간보다는 한 1년 정도가 지금 앞당겨져서 저희가 마무리를 하게 된 사항인데, 저희가 아무래도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해마다 공정이 생태 쪽으로 하면서도 끊어지는 어떤 그런 저기가 있었는데, 하여튼 저희가 현재는 영화천하고 서호선에 마무리, 작년 10월달에, 서호천 관련해서는 작년 10월달에 발주를 해서 금년 12월에 마무리하는 그런 공정도 있고 영화천하고 서호천 관련해서 내년 정화시설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지금 서호천에는 정화시설이 없으니까 하는 것이고 만석, 그러니까 일왕저수지에는 정화시설 2008년도인가 했죠?

김종훈물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하나 더 411쪽 거기에 보면 CSOs 이것이 뭡니까? 서호천 유역 초기강우 및 CSOs 처리시설, CSOs가 정화시설이에요?

김종훈물관리과장

초기 월류수라고 해서 합류식 관거일 때 강우가,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월류를 하게 됩니다, 오수가. 그래서 이것을 턱을 좀 높여서 강우 때도 오수가 넘치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장치사항입니다.

심상호위원

하여튼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시행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김종훈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일을 잘 하시니까 몇 가지만 물어보고요, 감사 지적 받아서 인건비 과다 계상돼서 감액 처리된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는 곤란하신가요?

김종훈물관리과장

아니,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내역을 지금, 제가 그 부분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김명욱위원

간단하게, 지금 레인시티 관련해서 서울대 교수 건이죠?

김종훈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이무용 교수인가?

김종훈물관리과장

한무용 교수입니다.

김명욱위원

한무용 교수요?

김종훈물관리과장

네.

김명욱위원

연구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과도하게 준 것인지 아니면 그쪽에서 허위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적발해서 우리가 받은 것인지?

김종훈물관리과장

지출된 상태는 아니고 저희가 주기 전에 이런 사항들이 발견돼서 감액 처리하고 지출한 사항입니다.

김명욱위원

사전에?

김종훈물관리과장

예.

김명욱위원

사전에 과다 계상된 연구비 명목을 우리가 찾아내서 그 부분을 삭제하고 준 것이다?

김종훈물관리과장

예.

김명욱위원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계획 수립 용역하고 광교지역 친환경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하고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김종훈물관리과장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저희가 광교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이 '71년도에 지정이 돼서,

김명욱위원

아니, 같은 거예요?

김종훈물관리과장

예, 사항은 같은 겁니다. 환경정비구역,

김명욱위원

그런데 왜 같은 용역에 이름을 이렇게 다르게 써요? 하나는 2011년도 이월액에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계획 수립에서 연구용역비로 해서 이월액에 1억 2,800 나오고, 다음에 그 옆에 있는 6항 5년간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올해 2011년 10월 18일~내년 6월까지 연구기간이 돼 있는 광교지역 친환경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 이것이 같은 거죠? 금액이 같은 것인데!

김종훈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금액이 같은 것을 이렇게 헷갈리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이것은 그러면 오타인가요? 오타?

김종훈물관리과장

죄송합니다. 401쪽하고 402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명욱위원

네, 400쪽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계획 수립 그래서 2011년도 이월액에 나와 있는, 400쪽입니다. 400쪽 이월액에 나와 있는 맨 첫 번째 환경정비계획 수립 용역하고 다음에 그 옆 401페이지에 나와 있는 최근 5년간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2011년도 광교지역 친환경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 금액이 같잖아요, 1억 2,800?

김종훈물관리과장

예, 저희,

김명욱위원

같은 용역인데 제목을 이렇게 다르게 쓰느냐고요?

김종훈물관리과장

같은 내용인데 이것이 몇 개월 걸쳐서 하다 보니까 당초 표현하고 지금 현재 하는 것하고 다르게 표현한 것 같은데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김명욱위원

자, 좋아요. 그러면 공식적인 용역 명칭이 뭡니까? 광교지역 친환경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까?

김종훈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그것으로 봐야 됩니까?

김종훈물관리과장

예.

김명욱위원

이 용역이 지금 이미 발주가 된 거죠?

김종훈물관리과장

예, 됐습니다.

김명욱위원

지금 착수보고회 했습니다. 중간보고회는 아직 안 했고 착수보고회 했습니까?

김종훈물관리과장

예, 착수까지는 지금 했습니다.

김명욱위원

앞으로 정책방향이 어떤 겁니까? 뭐냐 하면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고 거기를 환경정비지구 지정하겠다, 그에 따라서 일부 건축 완화, 다음에 상업행위 일부 합법화, 일정 규제 내에서. 이것이 주요 골자인가요?

김종훈물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하고 저희가 그것을 완화하는 어떤 환경정비구역하고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용역에서는 두 가지 측면을 다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은 제가 그것을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해서 방향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6월까지 용역이 마무리가 되는데 그 안에도 저희가 주민과의 어떤 워크숍이라든가 어떤 공청회 같은 것도 있고, 다음에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제가 그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명욱위원

우리가 보면 용역이 중요하잖아요?

김종훈물관리과장

예.

김명욱위원

이것이 기본계획 같은 것이라고, 이것이. 기본계획 용역 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 계획 들어가고, 다음에 예산 들어가고 집행이 들어갑니다. 처음에 방향과 단추를 어떻게 끼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상황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을 합법적으로 해제할 목적으로 하는 용역인지, 다음에 보리밥집이 무허가 상태에서 계속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20% 내의 30평 이내로 합법화시키기 위한 그 문제를 또 풀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목적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목적인지 아니면 보리밥집을 합법화시키는 것이 목적인지, 주 목적을 어디에다 보는 것이고, 아니면 둘 다 같이 가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김종훈물관리과장

일단 두 가지 다 검토는 하겠지만 그 지역 내에 사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어떤 제재에 따라서 불편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무허가 음식점도 양성화할 수 있는,

김명욱위원

그런데 무허가 양성화라고 하면 꼭 이렇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라고 하는 굉장히 중대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가, 꼭!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광교산 보존을 위해서 굉장히 강력한 조치였는데 이것이 해제되므로 인해서 어쨌든 간에 일정한 건축이나 건폐율이 완화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김종훈물관리과장

예.

김명욱위원

즉, 뭐냐 하면 보리밥집의 합법화를 풀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광교지역 개발의 단초를 만들어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런 우려 사항에 대한 지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우리가 광교산 보호 장치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안전장치였는데 이것의 해제가 향후 어떠한 개발수요에 시달릴지 모르는 그런 어떤 가능성을 지금 열어주기 때문에 저는 걱정이 돼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김종훈물관리과장

저희가 하여튼 그런 면도 상당히 내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왔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관계 부서장을, TF팀을 운영해서 7차에 걸쳐서 했었고 다음에 주민들도 모셔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계획이 나오면 시 단위에서 승인을 해서 바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경기도지사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항들이 나오면 최종적으로 보고회를 거쳐서 경기도에도 진달을 해서 그 사항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저희도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광교산은 여러 측면에서 많이 지적이 되고 또 우리가 보호해야 될, 보존해야 될 마지막 녹지이기도 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생태계가 우수한 광교산을 물려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의 책무이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겁니다. 올해 토양오염조사를 쭉 하셨는데요, 이것이 꼭 여태 많은 사업들이 보면 작년에 예산 세워서 1년 전부터 추진이 되면 행감 전에 결과가 나와야 행감에서 우리가 지적을 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토양오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 행감에서 지적이 되고 바로 다음 주부터 이어지는 예산에 반영이 될 텐데 지금 12월 중에 토양 분석결과가 나온다면 전혀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그냥 자의적으로 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1년 단위로 좀 완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간을 맞춰야 되는데 이것 분석 결과가 12월에 나오면 행감 다 끝나고 예산 수립 다 끝나고 나온단 말이에요? 사업을 굳이, 그러니까 제가 얘기는 1년 단위, 2년 단위 이렇게 해야 된다, 1년 반 뭐 이렇게 해서, 행감, 예산 다 끝난 다음에 어중간하게 결과가 나오면 그것이 앞으로 우리 사업에 개선된 방향으로 하기가 어렵지 않나, 맞죠?

김종훈물관리과장

예.

김명욱위원

그래서 앞으로 사업은 가급적 11월까지 해서 행감 전에 결과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이 결과 데이터를 제출해 줘야 돼요, 여기에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가 올해 각종 도시 시설이나 정비시설, 이런 것 인·허가 해주는 과정에서 그것이 토양오염에 영향을 줬느냐 안 줬느냐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고. 그렇죠?

김종훈물관리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이것이 지금 저희가 단독적으로 하는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경기도 전체적으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시기적인 것이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건의나 진달을 해서 그렇게 고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비점오염원에 대해서 작년 행감 때 문제가 많이 돼서 올해 비점사업을 많이 하셨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것이 기존의 장치 위주의 비점저감사업이 아니라 가급적 자연형 저류시설 형태로 해서 비점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잘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간단하게 자연형 저류시설의 핵심적인 기술이라든지 어떤 방식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물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치형하고 자연형이 있는데 자연형은 말 그대로 여과를 통해서 비점오염원을 여과시키는 그런 장치를 말하는 사항입니다.

김명욱위원

뭐라고요? 다시 한 번,

김종훈물관리과장

어떤 장치형 같은 것은 스크린이나 어떤 장치를 속에 대서 물이 통과하면서 오염원을 제거하는데 자연형은 아무래도 돌이나 어떤 여과층을, 점토층을 통과시키면서 오염원을 제거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김명욱위원

스크린도 설치하잖아요?

김종훈물관리과장

그런데 지금은 장소에 따라서 지역이 넓었을 때는 자연형으로 가는데 아무래도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장소가 사실은 비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치형하고 자연형하고 병행해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니까 자연형 저류시설이라 그래놓고 스크린도 설치하고 여과시설도 설치한다는, 여과시설 같은 경우에는 돌이나 자갈, 흙, 과거 소위 도랑 같은 것을 많이 한다는 것 아니에요? 또는 습지조성 해서 걸러낼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을 여과시설라고 하면 스크린은 뭐냐고요? 스크린이 뭡니까?

김종훈물관리과장

스크린은 장치형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나중에 말씀드렸던 사항은 지역적인 어떤 장소가 좁다 보니까 자연형 플러스 장치형 해서 병행해서,

김명욱위원

그러면 반 자연형 저류시설이네요, 반 자연형?

김종훈물관리과장

예, 정확하게 그런 사항입니다.

김명욱위원

저는 효과면이랄지 또 소위 말하는 지속 가능한 비전관리를 위해서는 자연형으로 많이 가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굉장히 장치형을 선호했어요. 아시죠? 그래서 수질정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장치를 했더니 이것이 뭐가 문제냐 하면 한 3년~5년 지나면 별로 효과가 없어! 그런데 몇십억을 투자해서 만든 장치이기 때문에, 서호천에도 있고 만석저수지에도 있고 많이 있죠, 그죠? 장치형 수질개선사업 장치들이. 유지관리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이것이 BOD 저감에 효과가 없는 상태에서 유지관리비는 계속 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자연형이 좋다! 옛날 우리 선조들이 썼던 도랑이 진짜 좋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밑에, 교량 밑에 같은 경우 비점이 내려오면 그런 것을 도랑이나 어떤 습지 같은 여과장치를 만들면 그 속에서 몇 번 자연적으로 해서 걸러내고 물은 흘러가고 걸러낸 토양에 쌓여 있는 비점들은 긁어서 매립을 하거나 소각시켜서 별도로 처리를 하고, 이러면 좋잖아요? 그런 방향의 기술이라든지 선행 모델이라든지 검증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잖아요?

김종훈물관리과장

과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처음 원천리천 쪽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설계 추진 중에 있고요, 다음에 환경부에서 금년 5월에 비점오염원시설 시범사업으로 설치해서 지금 현재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저희가 내년부터 그것이 처음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도 유지관리비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연형 쪽으로 저희도 웬만하면 가려고 그쪽으로 많이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요, 다음에 저희가 만석거라든가 일월저수지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이 2020년까지 36개소에 대해서 지금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첫 단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내년도 비점예산 얼마나 세웠어요?

김종훈물관리과장

내년에 한 43억 정도,

김명욱위원

엄청 세웠네! 올해 정도 규모네요, 그죠?

김종훈물관리과장

예.

김명욱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현장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가급적 자연형으로, 그것이 추세니까 좀 더 세련되고 효과가 좋은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종훈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서호천, 영화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하셨는데 CSOs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이 낙차공을 만들고, 그죠? 보를 만들겠다, 이런 것입니까? 411페이지에.

김종훈물관리과장

그것하고는 별개고요, CSOs는 합류식 관거였을 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강우 때 오수가 넘치지 못하게 하는,

김명욱위원

그러면 우수토실을 정비하겠다는 거예요?

김종훈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우수토실 정비하는 것을, 그러면 우수토실 정비사업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을 서호천 유역 초기강우, 서호천 유역으로 진입해 오는 각종 우수토실을 정비하겠다?

김종훈물관리과장

예.

김명욱위원

그런 것을 서호천 유역 초기강우 및 CSOs 처리시설 설치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있어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 물관리과장에게 자료 전달) 뭐 받은 것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그 사업이에요?

김종훈물관리과장

저희가 개소 수는 총 7개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7개소?

김종훈물관리과장

그래서 월류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니까 우수토실 정비사업이죠?

김종훈물관리과장

예.

김명욱위원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진우

김진우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마무리 좀 지어주세요.

김명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정리하겠습니다. 오염총량제 도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권고기준인 BOD 6.6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지금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막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종훈물관리과장

예.

김명욱위원

저번에 다 모인 데서 전문가들의 여러 이야기가 있었고 또 시장님의 그런 지적도 있었지만, 아시죠? 우리가 과연 하천을 통해서 바다에 버리는 물이 10ppm 정도면 되지 그것에 대해서 6.6ppm을 맞추기 위해서 또 몇백억~몇천억 가량의 수질개선 시설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너무, 그것이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고 정부의 권고 기준이라고 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의 지적사항들을 좀 더 신중하게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물관리과장

예, 사실은 요즘 시행계획에 들어가면서 저희가 국가수질망 측정자료가 12.6에서 6.6으로 2020년까지 다운을 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수질총량제가 내년에 개발계획하고도 맞물려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 실무진에서도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김명욱위원

그래서 하수처리장 두 개 증설하고 고도처리시설 또 두 개 하고, 이 돈이 엄청납니다. 또 각종 비점 저감시설 신·증설하고 이런 부분들이 BOD 6.6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엄청난 사업인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차원에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수고하십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여쭤봤던 것인데요, 물순환 관리 기본계획 용역 추진에서 6,900을 감액 처리했는데 원래 용역비 얼마에서 6,900을 감액 처리하신 겁니까?

김종훈물관리과장

5억 4,000입니다.

백종헌위원

감액할만하네요. 이게 지금 그것이지 않습니까?

김종훈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이것이 레인보우, 빗물을 위해서 만든 겁니까?

김종훈물관리과장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물 순환을 시키기 위해서 빗물이라든가 지하수를 총 망라해서,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물 순환이면,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면 하천에도 떨어지고 산 위에도 떨어져서 하천으로도 솟아나오고 지하수로도 들어가고, 또 이것이 나와서 다시 증발되고 바다로 흘러가고, 이것이 다 총 순환 사이클이지 않습니까?

김종훈물관리과장

예.

백종헌위원

이게 다 포함된 겁니까?

김종훈물관리과장

예,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백종헌위원

이게 수의계약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2009년 12월에 계약을 하셨는데 수의계약으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입찰공고 본 겁니까?

김종훈물관리과장

수의계약입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어떻게 된 것이 용역을 하면 다양한 계층이, 지하수 전문가, 또 토질전문가, 지질전문가, 여러 가지 다양한 계층의 연구원들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총괄 책임자만 교수로 돼 있고 연구원 두 분 다 빗물연구센터 선임연구원, 보조연구원도 전부 빗물센터예요. 빗물만 연구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이분들은?

김종훈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이 목적에 안 맞잖아요? 지금 저는 이 보고서를 계속 뒤져보고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하천이 흘러가면 그 하천의 물은 어디에서인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천에 물이 어떤 식으로 유입되고 있는가, 유선망이 어떻게 되는가, 어디의 물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그 하천에 들어오고 있는가, 그리고 그게 현재 공사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으면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물을 주입해 줄 수 있는가, 그래서 물을 자꾸 지하로 주입시켜 줘야 괜찮은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고요, 지금 갑갑한 게 여기에서 보면 이 많은 주상도를 하면서, 지금 여기 4,700공을 수원시가 관리한다는데 이게 무슨 관정입니까, 4,700개가? “4,700개를 샘플링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원시가 관리하는 관정에. 검토한 바 없습니까?

김종훈물관리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현황이 4,700이었는데 그것이 용역을 통해서 한 2,800 저기로 해서 현재 안 쓰고 없어진,

백종헌위원

폐공?

김종훈물관리과장

예, 그런 상황도 많기 때문에,

백종헌위원

그런데 4,700개를 왜 관리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지하수 관리에서 엉망이라고 보이는 것이, 지하수 관측망이 오목천동에 있습니까? 우리 지하수 관측망이 오목천동에 있습니까?

김종훈물관리과장

수원시 전체적으로 다, 저희가 수원시 관리하고 있는 데가 57개소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이것이 오목천동으로 모이는 겁니까, 데이터가?

김종훈물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 다 퍼져 있습니다, 수원시 전체에.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데이터 57개를 오천동에서 관측합니까?

김종훈물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오목천동 관측망이라는 것은 그 중의 하나라는 얘기입니까, 57개 중에?

김종훈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경기도 및 환경부에서 관측하는 것이 있고 수원시에서 하는 보조관측망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그것은 경기도하고 상관없습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런 여러 관측망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백종헌위원

그런데 5억 짜리 지하수 용역을 하는데 주상도가 보니까 달랑 두 장이에요. 주상도가 두 장이에요. 양수시험서도, 한 장이네! 두 장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한 군데만 조사 한 거예요? 주상도가 달랑 이것 한 장이에요?

김종훈물관리과장

저희가 지하수분야는 사실 기술용역을 줘서 하나하나 조사를 다 했던 사항이라 아마 거기 내용에 나와 있는 것은 일부분을 샘플로 해서 해놓은 것 같습니다.

백종헌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지도가 있으면, 하천이 흐를 것 아닙니까? 하천이 흐르면 흐르는 하천들에 물이 어디에서 들어오고 있는지, 얼마만큼 들어오는지 이런 네트워크를 그려줘야 그 지역에 부족해 보이는 데는 우리가 여기에다 물저장소를 만들어서 자꾸 물을 땅 속으로 넣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용역이 돼야 우리가 물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전부 성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성형만. 속에 있는 혈관을 잡아야 되는데 혈관은 안 잡고 성형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물을 자꾸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지금, 어차피 계속 얘기해야 봐야 서로 짜증밖에 안 나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하천 관리하는 데가, 우리 물관리과는 전체적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수과가 하죠? 그 다음에 환경정책과가 합니다, 또 다른 과가 있습니까? 아, 구청!

김종훈물관리과장

구청 건설과에서,

백종헌위원

또 다른 데 어디에서 합니까? 이것을 하나로 취합시키면 안 되나요? 우리 국장 증인께서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일단 총괄적인 여러 가지 물관리 업무는 물관리과가 새로 조직을 만들어서 관리하게 업무를 분담시켰고요, 나름대로 거기에 연계된 것이 구청에서는 구청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 개·보수 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은 또 하수관리과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하천에 대한 수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관리 업무는 물관리과에서 하도록 이렇게 업무분장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는 물관리과에서 하고, 또 다른 부서는 공사나 여타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백종헌위원

416페이지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천 유역 네트워크가 있고, 네트워크가 하천마다 있습니까?

김종훈물관리과장

예, 하천별로 소 조직이 구성돼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하천마다 네트워크가 된 것이고요,

김종훈물관리과장

예, 4대 하천을 연합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했던 내용입니다.

백종헌위원

수원천 장다리천 “돌아와”하고 수원 청개구리 보존사업에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700만 원 맞습니까?

김종훈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이것은 무슨 행사였습니까?

김종훈물관리과장

공모사업은 지금 하천별로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4개 사업을 받아서 했던 사항인데 황구지천 쪽에서 청개구리 보존사업을 한다고 해서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지금 올챙이나 이런 것을 넣어놨습니까? 아니, 지금 이것이 아주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물관리과에서 이것을 하고 환경정책과에서 또 이것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일관성이 없고, 여기도 뒤져보면 나오고 저기도 뒤져보면 나오고 하는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저도 헷갈리는데, 여기 위원님들도 헷갈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하다 또 더 깊게 들어가면 우리 것이 아니라고 그러고 또 다른 부서 것이라고 그러시고, 또 그쪽에서 얘기하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또 다른 부서 것이라고 하시고. 지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천을 관리하는데 물관리과는 어떤 것을 중점으로 합니까? 수질입니까? 수질은 환경정책과죠?

김종훈물관리과장

저희 제1 목표가 수질입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물 없어지면 과가 없어지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 저희가 물관리를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백종헌위원

잠깐만요! 물 없어지면 과가 없어지는 거네요? 하천의 물이 말라버리면 과가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김종훈물관리과장

유지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단한 노력을 사실은 앞으로 해야 됩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가 어떻게 흘러서 어떤 유선망을 가지고 하천으로 들어오고 있는지를 예측을 좀 하고 그런 용역을 실제로 해야, 그리고 실제로 그런 쪽에서 물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거기 중간중간에 물을 담는 것이라든지 뭔가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물이 하천으로 자꾸 들어오도록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지금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하면 정말 이렇게 지하수가,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우리 수원시 지하수위가 어느 지점인지 몰라도 “4.7m 정도에서 지하수위가 존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4.2m에! 이 보고서에 보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려다 안 했지만 어떤 보고서에는 보면 엘레베이션 차이는 있겠지만 13m짜리도 있고 2m짜리도 있습니다, 높고 낮음이 있겠죠. 그런데 지하수위가 4.2m에 존재한다, 이렇게 이 보고서에 돼 있는데 이 지하수위가 만약에 더 떨어지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 지금 고층건물로 올라가서 굉장히 건물이 무겁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한 지역, 약한 지역 어느 한 지역에서는 결국 동공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속이 비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저앉아버리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건물 하나가 확 주저앉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던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례는.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위 관리를 명확히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건물 지을 때 암반층까지 전부 파일을 박아놓든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하수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하천에 있는 수질이라든지 이런, 지금 피부관리만 계속 하고 있고 마사지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속의 피가 다 섞어가고 있고 피를 갈아줘야 되는데 피 갈아줄 생각은 안 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을 잡으셔서 나중에 별도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김명욱 위원께서도 물어봤지만 스크린, 여과시설을 하면 나중에 이것을 교체해 줘야 되는 것이죠?

김종훈물관리과장

예.

이현구위원

그런데 어떻게 자연형으로 해서 이렇게 스크린 설치를 합니까?

김종훈물관리과장

조금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역이 넓었을 때는 자연형만 형태를 유지해서 설치를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땅 면적이 좁다고 그러면 저희가 장치형도,

이현구위원

아니, 지금 현재 여기는 원천천 하는 것 아닙니까?

김종훈물관리과장

예.

이현구위원

원천천인데, 조그만 개울에서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원천리천 거기에다 설치를 하는 거예요?

김종훈물관리과장

유용면적이 근처 아파트를 포함해서 상당히 넓게 잡아서 저희가,

이현구위원

아니, 그러면 어차피 모든 물이 원천리천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김종훈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

거기에다 전부 설치해서 자연형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스크린 같은 여과기를 설치하면 나중에 관리비용에 엄청난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제대로 청소도 해줘야 되는데 청소도 제대로 안 해줘서 또 문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설계 중이죠?

김종훈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

설계 중이라 그러면 자연적으로 여과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서 나중에라도 관리비용 같은 것이 들지 않게끔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김종훈물관리과장

지금 여기 내용에 보시면 기본계획 만들 당시의 내용이고 저희가 그 내용을 가지고 설계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꼭 그 내용으로 해서 한다는 그것보다도 일단은 처음에 기본계획을 짤 때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축으로 하면서 현장에 안 맞으면 어떤 상황에 따라서 고쳐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원천리천은 가운데가 물 내려가는 데고 옆에는 전부 화단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파트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서 받아서 화단 부분 쪽에 어느 정도 걸쳐 가지고 충분히 설치 공간이 넓은데도 여과기를 설치한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김종훈물관리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초기강우라고 해서 5㎜ 정도 왔을 때 아스팔트 면적이나 오염물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기우수를 잡기 위해서, 그것만 잡아주면 나중에 비가 어느 정도 오면 깨끗한 물이 흐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초기강우를 잡기 위해서 저희가 비점오염시설을 설치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누가 이것을 청소해 주고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만약에 설치를 기계식으로 한다고 하면, 장치형으로 설치한다고 그러면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김종훈물관리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설치를 원천리천에 하면 2013년도 4월달에 저희가 유지관리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자체인력 가지고 하면 더욱 어떤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아낄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은 상황에 따라서 유지관리 용역을 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현구위원

제거효율이, 유기질이나 슬러지나 질소, 납 이게 자연형으로 해서 어느 정도 길이를 갖다가 유지를 한다고 하면 이게 제일 잘 되고 그러는데 기계식으로 한다고 해도 스크린이나 이런, 스크린은 BOD가 20%밖에 절감이 안 돼요. 그리고 슬러지는 한 60% 제거한다고 그러고 질소는 10%, 납은 20% 이 정도밖에 제거가 안 되는데 차라리 하천 넓고 그러니까 그 물을 갖다가 일정부분 정화될 수 있는 거리를 해 가지고, 그렇다고 계속 하수가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천이 넓으니까 하천부분에다 이렇게 해서 정화를 시켜서 나가는 것이 옳지 여기에다 강제적으로 여과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유기질이나 슬러지, 질소, 이런 것도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 장치를 설치한다고 하면 유지비도 많이 들고, 한 예를 든다면 광교 고속도로 쪽에 이런 것을 설치한다고 하면 돼요, 광교 고속도로 밑에. 광교저수지가 지금 우리 수원시 상수원이죠?

김종훈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런데 거기 BOD가 얼마입니까? 조사한 것 있어요? 광교 고속도로 내에서 비올 때 내려오는 물 BOD가 얼마인지 그것을 좀, 비점오염원이 얼마 되는지 그것 좀 알고 있어요? 지금 수원, 그것은 상수원 아닙니까? 상수원인데 직접적으로 고속도로에서 비점오염들이 다 거기로 내려가요. 물관리과에서 첫째 그런 것을 먼저 점검해야 되는데 점검하셨느냐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교지역의 여러 가지 비점오염원으로 인해서 도로공사에서 2012년도부터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아직 여태까지 안 된 거예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아직 안 돼 있고 2012년도에 비점오염시설을 해서 고속도로 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점오염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참 답답하네, 여태까지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이 상수원 지역인데, 지금 광교 물을 수원시민이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광교저수지 물이 일부 팔당상수원하고 혼용해서 정수처리해서 지금 내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10% 정도 먹는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10% 내외인 것 같습니다.

이현구위원

먹는 물에 비점오염, 진짜 거기에는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타이어라든지 먼지, 휘발성 경유 이런 여러 가지 비점오염들이, 그것이 광교저수지로 들어간다고 하면 수원시민들이 다 그것을 먹는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조사를 해서,

이현구위원

아니, 그 자료도 여태까지 수원시에서 갖고 있지 않으면,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자료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에 의뢰해서 내년부터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내년부터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네.

이현구위원

장기적으로, 비점오염원 같은 것은 장기적으로 관점을 봐야지, 빨리 끝내려고 그러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연적으로 정화가 될 수 있게끔 계획 좀 세워 주시고요, 그리고 빗물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레인시티 조성에 대해서 물을게요. 지금 수원시에 공원하고 공중화장실이 많지요?

김종훈물관리과장

예, 많습니다.

이현구위원

거기에 빗물 이용해서 모아서 사용하는 데 있어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현재 공원지역은 인계공원, 다음에 광교지역에 새로 설치된 데는 전부 다 저류시설 설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다 들어가 있어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공중화장실이 약 100개 정도 돼요, 100개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돗물 값도 비싸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공원 쪽은 많이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많으니까 공원 쪽 같은 데는 빗물을 이용해 가지고 화장실 물 쓰는데, 공중화장실에 엄청 사람이 많이 들락거리다 보니까 물 엄청 많이 쓰잖아요?

김종훈물관리과장

예.

이현구위원

그래서 수원시에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과장 증인, 수고 많으십니다. 인체의 70%가 물이잖아요? 우리 지구도 거의 70%가 물이고 아주 중요한 물을 관리하는 자리가 책임도 많고 그것과 함께 자부심도 많이 가지시면 됩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421페이지 보니까 영통 매화그린공원 일원, 이것은 사업이 끝나서, 8억 8,000 들여서 다 한 거죠?

김종훈물관리과장

예.

이혜련위원

여기 보니까 나무식재, 기존가로수 2개소, 화분여과상자, 식생플랜트, 식생체류장치, 체류장치라는 것이 아까 말한 스크린 종류로 봐야 되나요? 이 정도면 이것이 그냥 자연정화시설일까요?

김종훈물관리과장

제가 배경을요, 환경부에서 이것은 시범사업을 하게 해서 이것이 만약에 잘 되면 전국적으로 파급을 시키기 위해서 수원 1개소에 이것을 설치해서 현재 모니터링 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보면 좀 전에 말씀하신 식생체류장치라는 것은 저류조 형태를 띠면서 빗물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 바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 경과가 지나면서 서서히 빠지면서 오염 상태를 체크하는, 체류한다는 어떤 그런 얘기입니다.

이혜련위원

이 공원의 일원이라고 그랬는데 전체 몇 평 정도에서 이런 시설이,

김종훈물관리과장

길이를 말씀드리면 1.64㎞입니다.

이혜련위원

이런 형태이면 좋은데 저희가 작년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가서 생태공원을, 습지공원을 봤습니다. 정말 넓은 데에다, 아까 위원님들이 늘 걱정하는 것이 그것을 미니형태로 하려니까 조금 복합식으로 해서 스크린이 들어가고 이래서 자꾸 문제가 됐는데 거기는 정말 자연형으로 넓은 데서 습지도 거치고 진흙이 있는 저수지 형태도 거치고 돌 있는 데도 거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자연형으로 정화가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넓은 땅이 우리는 없다는 것이, 그리고 거기는 또 물이 많다는 것이 부러웠고요. 그랬는데 그런 이상적인 것을 우리나라 좁은 땅에서도 어떤 형식으로 합리적으로, 또 이상적으로 만드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많이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 하는데, 이것이 2012년 3월까지 10개월 동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한 6개월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저감되는 것이, 이것이 421페이지예요.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비점오염원이 줄어드는 것이 관찰되고는 있나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이것이 위원님, 현재 환경부에서 시범 설치해서 경기대학교에서 현재 용역 받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환경부 사업으로 지금 추진해서 모니터링 결과는 아직까지 저희한테 오지는 않았습니다. 모니터링 결과가 오면 결과서도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배부해 드려서 검토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예, 그래서 아까도 계속 위원님들이 다른 파트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불투수층이 많아진 도심이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친환경적인 투수층 블록이나 투수가 잘 될 수 있도록, 또 저수가 많아질 수 있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사실은 돈과 연결이 되는 그런 사업인데 어쨌든 비점오염은 줄이도록 계속 해주시고요, 그리고 2012년~2020년까지 우리가 궁안교지점 6.6을 맞추는 것이 목표인데 지금 현재가 12.6이면 앞으로 6 정도 이상을 줄여야, 평균이 12.6, 우리 지금 수원시 평균 수질이 12.6으로 돼 있나봐요?

김종훈물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4대 하천 중에서도 제일 수질이 나쁘다고 하는 데가 지금 황구지천입니다. 황구지천이 9.1 해서 10 미만으로 현재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이라는 것이 전에는 지역 단위에서 지금은 유역 단위로 해서 개념이 바뀌기 때문에, 진위천유역이라고 해서 안성천으로 물론 빠지지만 해당되는 시·군이 8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수원 4대 하천이 다 관여가 돼서 저희도 거기 수질총량 의미에서 참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혜련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진위천유역 8개 시의 전체 평균, 2년간 평균 수질이 12.6인가보다!

김종훈물관리과장

예.

이혜련위원

우리 수원은 그래도 10.,

김종훈물관리과장

9.1이고 나머지,

이혜련위원

9.1 정도면,

김종훈물관리과장

나머지 3개 하천은 그것보다는 좀 좋습니다.

이혜련위원

더 좋고요, 그래서 앞으로 9년 동안 우리는 3 이상만 줄이면 어쨌든 그 안에 들어가게, 여러 가지 지금 환경사업소나 이런 쪽, 또 서호하수처리장도 그렇고 그것들이 제대로 잘 가동이 되어지면 수원에서는 가능한 목표가 되겠네요. 다음에 424페이지에 보면 레인시티에서 물자급률이 지금 현재 10.9%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1% 정도를 높이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김종훈물관리과장

보고서 보시면 저희가 연차별 물자급률을 2030년까지 50% 올리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총괄적인 사업비가 5,4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재원을 우리 시나 이런 예산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민간이 어떤 수익을 보는 그런 부분은 민간에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다음에 국비나 도비 포함해서 저희가 총괄 예산을 소화하게 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여기 보면 10.9에서 2014년까지 3년 동안 13%로 올리면, 이것이 2% 정도 올리는데 아까 보니까 수원시 소요예산액이 22억? 22억 정도가 예상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2030년에 50%까지 증가한다고 해서, 2% 줄이는데 22억이면 20% 줄이는데 곱하기 10해서 220억 이렇게 들어갈 정도는 아니죠? 초기자금만 많이 들어가겠죠?

김종훈물관리과장

5,400억 정도에서 이것을 산술평균해서 1% 올릴 때는 이 정도 든다고 저희가 명시는 해줬고요, 다음에 광역상수도인 팔당에서 끌어오는 것이 전체 저희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급률을 높이려면, 물론 물 쓰는 것도 절약을 해야겠지만 저희가 상대적으로 수원 내에서 빗물이라든가 또 하수재이용수라든가 이런 사항도 같이 올려줘야지 이 퍼센티지가 나온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혜련위원

하여간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426페이지 보니까 이런 이런 저런 네 가지 정도의 통합물관리 기본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고 보면 그런 단계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가 비점오염원이, 아까도 계속 얘기가 유역 내에서 들어오기 전에 위쪽에서 오염이 안 되도록 저감시키는 그런 LID기법 도입해서, 저희가 아래에서 그것을 적게 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상수원 쪽에서 아까 얘기대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땅이 넓다면 말레이시아의 습지 생태공원처럼 자연 정화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은데, 이것 준비를 하다 저번 11월 27일 일요일 밤 12시 반쯤에 보니까 SBS에서 물환경대상 특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코프로포즈라고 해서 하는데 거기에 보면 김익수 교수, 전주생태천에 쉬리를, 1급수로 만들어서 쉬리가 자랄 수 있는 전주천을 만든다든가 다음에 어떤 화학공장인데 제이미크론이라는 데서 폐수 재사용을 90% 정도로 해서 오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정화를 하는 그런 분들이 수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작지만, 거기 모토가 작지만 함께 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테마로 해서, 지금 시민의식들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 행사도 하고, 여기 12월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서 물관리과 보니까 12월 15일 물포럼도 또 수원시 자체 내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교육과 노력하시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수원시가 환경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물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01분 감사중지

18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국장 증인하고 과장 증인 고생이 많으십니다. 괜히 4일째, 내일까지 하면 4일 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먼저 이것부터 하나 짚고 넘어갔으면 싶습니다. 여기 일단 용역현황을 보니까, 404페이지에. 물순환관리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용역이 끝나서 제가 하나, 물관리과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고 용역보고서가 많은데, 저도 문제의식이 있고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리 위원들이 행감 자료나 업무보고 자료에 대해서 갖는 문제의식과 비슷하고요, 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중간보고하고 최종 보고할 때 위원들 몇 분이 참여하셨습니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대개 두 분씩 참석하십니다.

변상우위원

대부분 그렇게 하시잖아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네.

변상우위원

그런데 사실 물관리과가 저는 민선5기 염태영 시장님이 수질과 하천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본인이. 굉장히 중심사업으로 잡고 하시는 사업이고 거기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중요한 용역 보고를 했다, 학술용역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보면 요청을 해야지 보고서도 오고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없고, 의회를 같이 가야 될 파트너로 보는지 안 보는지를 저는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의회도 이럴 진데 일반 주민들한테는 더 먼 얘기겠죠. 물 순환에 대한 큰 어떤 계획, 중요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먼 얘기겠다! 그래서 향후 물관리과가 계속해서 이런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연구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향후 의원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보다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을 먼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김종훈물관리과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우위원

또 너무 원론적인 얘기이기는 한데요, 426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하천에 대한 조성사업을 하고 이러는데 생태하천사업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426페이지인데 생태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과장 증인이 말씀해 주세요.

김종훈물관리과장

어떤 인위적인 것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어떤, 완벽하게 자연 상태는 안 되겠지만 거기에 흡사하게 맞추는 것이 어떤 생태 개념이라고 봅니다.

변상우위원

지식인에게 물어봤더니 생태는 생물이 살아가는 모양이나 상태를 얘기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생태의 핵심적인 개념은 생물종 다양성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동의가 되시나요? 우리가 생태하천 그러면 인간을 물론 중심으로 하지만 인간 이외의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와 모양을 만드는 것, 이것이 생태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정리가 될까요?

김종훈물관리과장

예, 동의합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비단 어떤 자연,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그 자연의 핵심인 생물들이 그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 그 상태, 이것을 생태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432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단지 서호천이기는 한데요, 서호천 유역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사업 중에 콘크리트 호안사업이 세 가지예요. 생물이 살아가는 데는 과장 증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연이 더 살아가기가 좋겠습니까, 콘크리트가 더 살아가기가 좋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종훈물관리과장

글쎄, 자연적인 상태가 살아가기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상우위원

인간이 그냥 걷기 편하게 만드는 것이 콘크리트인데 지금의 수원천 사업을 봐서도 그렇고 서호천 사업을 하는데도 그렇고 자연이 살아서 생태하천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 생태의 핵심적인 철학인 생태라고 붙일 수 있는 생물종 다양성에 대한 아무런 것 없이 그냥 콘크리트 사업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생태사업이 아니고! 이것이 흡사 느낌이 제가 수원천을 가보면 정말로 죄송하게도 우리 공무원 분들 고생이 굉장히 많으시고 염태영 시장님도 굉장한 의지를 갖고 하시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있는 청계천하고 별반 다를 것 없이 보여요. 그냥 콘크리트로 발라서 사람들은 들끓는데 수질은 대장균이 막 끓을 것이고, 물론 그것을 단순히 어떤 근거도 없이 비교하거나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생태를 위한 하천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생태라고 이름 붙일만한 생태하천 사업인가요,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생태하천이라고 해서 환경단체에서 많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단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현재 그래도 콘크리트로 돼 있는 것을 개선하는 겁니다. 그나마 콘크리트로 돼 있는 것을 다시 저희가 식생론으로 해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이런 과정으로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우리가 생태하천이라고 해가면서 공사할 적에 콘크리트라는 것은 없습니다.

변상우위원

저는 어찌됐든 계속해서 그러는데 민선5기 들어와서 휴먼시티, 환경수도, 생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시재생, 이런 식으로 강조되긴 하는데, 좋은 개념들이 다 등장하기는 했는데 실제 그 개념대로 사업이 진행 되는 것은 아직까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향후 계획을 집행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저는 새로운 앞선 개념들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들에 대한 정립을 통해서 그대로 실천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번 행감 때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주택도 휴먼주택, 무엇도 휴먼, 친환경, 생태 다 붙이는데 사실은 그것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것도 하나 지적을 하고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407페이지에 토양오염실태조사 내역이 있어요.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닌데 조사대상 지점 선정이 2011년도 3월 16일~25일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김종훈물관리과장

예.

변상우위원

그 다음에 우려기준 초과지역에 대한 행정처분 및 관리를 12월 중으로 한다고 했어요. 불과 9개월인가요, 8개월, 8∼9개월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이잖아요? 조사대상 지점 선정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김종훈물관리과장

저희가 이것도 토양환경보존법에 의거해서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적은 수원시 관할구역 내 토양오염의 실태를 조사해서 어떤 오염이 됐을 때는 예방이나 정화 등 환경보존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게 돼 있는데 이 지역도 법에 아주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및 공업지역이라든가 폐기물 적치, 매립, 소각지역이라든가 교통관련시설지역, 그 다음에 원광석, 고철 야적지역 4단계로 해서 저희가 7월달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를 보내서 12월달에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아까 김명욱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희가 사실 행감하기 전에 이런 결과에 대해서 여기 보고서 상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상에 넣었어야 되는데 이것을 도에서 하다 보니까 시기적인 것이 사실은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어떤 건의 내지는 진달을 통해서 고쳐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변상우위원

네, 똑같은 토양오염에 관련된 것인데 시에서 지정한 기준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요. 물론 김명욱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행감 때를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되는 그것에도 100% 동의하고요, 사업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오히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428페이지에 보면 권선동 주유소 기름오염 유출 민원이 있어요. 이것도 분명히 토양오염에 대한 문제가 출발점입니다. 그 외에 다른 문제들 또한 지금 지적할 수는 있겠으나 저는 그것이 핵심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것은 좀 다른 영역의 문제이고 이것 또한 이렇게 앞에 사업이 진행된 것처럼 일사천리로 사실은 진행해야 될 사업인데 지지부진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사실 확인을 몇 개 하겠습니다. 민원인이 제공해 주신 자료를 기초로 여쭤보겠는데요, 사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경원주유소인 거죠, 이름이? 특정 주유소를 되도록이면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91년도에, 사실 확인을 먼저 좀 하겠습니다. '91년도에 석유판매업 신고필증 교부를 하게 돼요. 혹시 이 내용을 다 인수인계 받으셨나요? 이것이 원래 환경정책과 소관이었죠? 혹시 대답하시기 어려우면 우리 국장 증인이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상우위원

사실관계 몇 개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석유판매업 신고필증 교부를 하게 되는데 용도변경 허가가 필요한 사항인데 수원시에서 확인업무를 좀 소홀히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 사항은 모르고요, 일단 나름대로 '91년도 당시부터 해당지역에, 경원주유소 옆 부지에서 나름대로 유류취급을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자세한 내용은 확인을 안 해보셨어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용도변경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변상우위원

메모를 하셔서 확인을 좀 해주셔서 저한테 확인 보고를 서면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 서면보고에 석유판매업 등록대장을 같이 첨부해서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장 증인이 얘기하셨듯이 옆에서 석유판매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확인하고 있다 이런 거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습니다.

변상우위원

두 번째 확인해 볼 것은 이옥임 씨로 지위승계가 됐어요, '97년도 7월 13일날. 그때 수원시가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사업장의 토양오염검사를 해야 되는데 미실시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변상우위원

그러면 이것도 메모를 해 주셔서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003년도 12월달에 소방서 공문에 따라서, 소방서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그것에 대한 토양오염 조사를 미실시했다는 주장이에요. 이것도 확인이 안 되시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네,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변상우위원

이것 또한 서면보고를 해 주시고요,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관리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해당부지에서 '91년도 당시 유류탱크를 지하에 매설해서 유류판매업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토지소유자가 바뀌면서 거기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금의 현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 나름대로 그때 당시 땅에 있는 오염된 토양을 다 반출하지 않고 그대로 건축하므로 인해서 현재 건물이 앉아있는 토지가 오염됐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나대지라든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잡종지 같은 데에 대한 오염은 아마 신속하게 처리가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2007년도부터 쭉 민원이 지속돼 오는데 현재 건물과 주유소가 전부 다 신축이 돼서 그 부지 위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화하는데 엄청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계속 유발되는 사항입니다.

변상우위원

그 문제와 관련돼서 일단은, 또한 그러면 지금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서 어쨌든 관리가 소홀했다고 그러는데 이 민원인의 주장에 따르면 저장시설, 2만ℓ 이상이 토양오염 유발시설로 규정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검사를 해야 되며 운영자가 변경된 경우, 그리고 관리대상 시설이 폐쇄되는 경우도 토양오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일단 이런 유류판매 장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이 종료됐다든지 변경이 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밀조사를 해서 관련기관에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런데 이 민원인이 또한 그 다음에 문의하는 것은 수원시 지역경제과에서 석유판매업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아서 석유판매업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았고 환경정책과의 대답은 토양환경보존법상 관리대상인 2만ℓ 미만 사업장으로 관리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했다고 그러는데 혹시 이 사실도 알고 계시나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제가 지금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때 당시에, '91년도 당시 제조소 등 허가관리대장, 석유판매취급소 허가대장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2003년도 12월 12일날 용도폐지가 된 사항입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용도폐지가 되고, 용도폐지가 되고 거기에 건물이 들어선 거잖아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변상우위원

이분은 그럴 때 토양오염 조사를 미실시 했다 이런 것인데,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당시 건물을 신축할 당시에 토양이 오염된 것을 전부 다 반출하고 건물을 신축해야 되는데 정확히 전부 다 완벽하게 반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이 올라갔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해서 오염토양에 대한 여러 가지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밀조사를 해서 토양이 오염됐기 때문에 시에서 정화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정화명령을 내렸는데 2010년도 9월 30일까지 1차 정화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년 연장을 해서, 2007년도부터 있던 민원이기 때문에 2011년도 9월 30일까지 2차 연기를 시켜줘서 정화하도록 했는데 아직까지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물이 있는 장소의 오염된 토양을 반출하지 못하는 관계로 인해서 화학적인 방법, 과산화수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타 화학적인 방법으로 정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간이 많이 걸리고요, 저도 해당 관련법을 숙지하다 보니까 최장 4년 이상 걸리는 정화방법이더라고요, 그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토양정화는 장기간 소요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변상우위원

토양정화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국장 증인이 말씀하신 거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2009년도에 정화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2007년도 4월부터 민원이 돼서 정화를 해야 되는데 2007년도 4월 이때 당시부터 인접토지 소유자들끼리 소송을 많이 했고, 또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정화명령을 내렸을 때 오염토에 대한 소유자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나는 오염원인자가 아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검사를 저희가 실시하거나 이러지 못하나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정밀조사를 했는데요, 정밀조사를 해서,

변상우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지 못했다 이런 거예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정화명령을 내렸는데 “내가 토양오염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승복할 수 없다”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수원 지방법원에서 “토지소유자 당신이 오염원인자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줬기 때문에 그 판결문에 의해서 2009년도부터 정화를 시작한 겁니다.

변상우위원

그 과정에, 저번에 제가 5분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그 과정에 공무원들과 어떤 의원과의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 과정에, 그죠? 그것으로 해서 늦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정화명령을 내리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조사를 많이 했고 또 검찰까지 가서 직원들이 소상히 전부 다 조사를 받았는데 그런 관계에서 늦어진 것보다도 소송관계로 인해서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토양오염 원인자라고 해서 정화명령을 내렸는데 “내가 오염원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해서 그 판결이 끝날 때까지 저희는 정화를 못했는데 그분이 오염원인자라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정화를 시작했던 것이죠.

변상우위원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어찌됐든 참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지만 두 가지 의혹이 어찌됐든 다 존재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공무원들이 공히 서면으로도 밝히듯이 본인들의 자필로 압력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것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것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어려움, 이런 것들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과 의원들이 심각하게 고민해 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다! 이 측면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또 한 측면은 이것이 소송 때문에 늦어진다, 이것이 저는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고 그것에 대한 그 후가, 그 결과가 지금은 너무 심각하다, 사실은. 2007년도에 어찌됐든 이 민원이 제기됐고 오염이라고, 오염원이 있다고도 분명히 밝혀지고 수원시민신문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하수 오염도를 계산해 봤을 때 오염도가 기준치의 60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하수를 통해서 거기에서, 그 주변에서 사시는 주민들은 2007년 오염에 대한 민원이 제기될 때부터 지금까지도 이 오염이 된 지하수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왔다는 것인데 지하수가 흘러가는 범위를 저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일단은 이 문제를 지금에 있어서, 제가 언론보도를 확인하다 보니까 5월인가 해서 시장님도 이 문제를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의 현황하고, 그리고 이것이 2007년부터 벌어진 일이면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건 2010년도에 그것을 확인하는 3년의 기간, 그것이 또 1년이 지났고 벌써 올해도 다 끝났으면 내년에 가서나 제일 빠르게 해 봤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텐데 이 지하수로 퍼져간 오염의 문제를 그 지역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저희가 오염토양에 대해서 민원인하고도 수차례 면담을 했고 또 오염원인자도 같이 면담을 했고 시장님도 면담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오염원인자는 이 토양에 대한 여러 가지의 반출이 참 어렵기 때문에 현재 2년여에 걸쳐서 정화작업을 했지만 정화가 안 된 상태로 저희가 판명이 되기 때문에 고발조치 하고 제2차 정화명령을 또 내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1차 정화명령 안 된 것에 대해서는 그분이 또 사직당국에 대한 여러 가지의 조사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응분의 처분을 받을 것이고요, 단지 또 인근 토지소유자께서 나름대로 원하시는 것은 반출정화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건물이 신축돼서 전부 다 운영되고 있는 이런 실태에서 반출정화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우리나라 토양오염된 것을 정화하는 큰 회사들을 전부 다 초청을 해서 얼마 전에 한 번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전부 다 오염된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저희한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단지 뭐냐, 지금 현재 우리가 2년 동안 수직적으로 나름대로의 외를 설치해서 과산화수소를 집어넣어서 정화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정화를 해왔는데 오염원인자가 한 게 나름대로 어느 정도 토양에 대해서 얼마, 뭐랄까! 약품이 들어가서 2차 오염에 대한 문제도 있다, 또한 주유소에 대한 여러 가지 인접지역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탱크가 거기에 여섯 개인가 묻혀 있거든요. 그 밑에까지 나름대로 정화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제는 사이드보링을 해서 사이드로 어떻게 약품을 넣어서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엄청 난해한 문제이기 때문에 건물이 전부 다 철거가 되고, 나대지나 잡종지화된 상태 같으면 전부 다 반출정화를 하기 때문에 금방,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정이 될 것입니다. 단지, 현재 주유소가 운영되고 옆 건물에 4층 건물이 앉아서 독서실과 여러 가지 점포가 영업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반출정화가 어렵기 때문에 장기간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단기간에 처리를 못했다고 하지만 토양오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태를 분석해 봐도 보통 한 3∼4년 다 걸리고 있습니다.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소송에 얽매이다 보니까 초기에 1∼2년은 정화작업을 못하고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변상우위원

어찌됐든 이게 지하수로 스며들어서 그것에 대한 오염치가 굉장히 높아졌고 그것으로 분명히 살아가시는 주민들이 영향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것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인가,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것이 그러면 법적으로는 1차를 했는데 미이행했고 그래서 2차 가고, 그 다음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오염토양에 대해서는,

변상우위원

될 때까지 하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오염토양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밀조사를 해서,

변상우위원

정밀조사 아직도 안 된 거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했죠. 정밀조사 했습니다. 주유소 부지도 정밀조사를 금년도 9월인가 또 했고요,

변상우위원

세 군데가 다 끝났나요? 오염원,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정밀조사는 다 했습니다. 정밀조사는 다해서 실태를 다 알고 있는데 오염토양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화가 안 끝났다는 얘기죠. 정화가 그렇게 쉽게 끝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반출정화가 아니고 나름대로 약품으로, 화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정화를 하다 보니까 장기간이 소요가 된다, 그러면서 토양오염자에 대한 여러 가지 처분은 1차로 저희가 1년간 정화실적과 또 1년간 연기해 줘서 2년간 정화실적을 볼 때 아직까지 정화가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사직당국에 고발을 했고 2차 정화명령이 나간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변상우위원

저는 이것이 언론보도에도 나오는데 그 옆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센터인가요? 거기 부지를 정리할 때 같이 정리하려고 시간 끄는 것은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방법만, 여러 가지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단지, 2007년도에 이것이 발생됐지만 그 이전에 건물 신축이 되고 주유소가 완공이 돼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여러 가지 토양 오염에 대해서는 정말 단기간에 정화작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변상우위원

정리하자면 어찌됐든 첫 단추를, 첫 단추를 우리 행정에서 잘못 끼운 거예요, 그 이유가 어찌됐건, 그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공히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다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만약에 그 지역 주민들이 우리가 전수조사를 할 수도 없고, 지금. 어떤 범위를 정할 수도 없이 이것에 노출돼서 심각한 건강상의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조금이라도 발견이 된다면 이것은 감당이 안 될 정도의 문제가 된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 특히나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안 된다고는 하지만 대처 자체가 너무 미온적이거나 더디지 않았나 저는 이런 문제의식이 있어요. 이것은 물론 의견이 집행부하고 다른 것 같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고 향후 이 주변이 오염에 노출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아까 전에 사실관계 확인 요청했던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실 때 그런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도 같이 담아서 제출을 저한테 해주십시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알았습니다.

변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변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증인, 장시간 감사 받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433쪽에 보시면 저수지별 수질검사 현황 및 조치결과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저수지 조사는 언제 한 겁니까? 금년에 하신 거예요? (“몇 쪽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436쪽이오. 보면 만석거, 일월, 서호, 광교, 원천, 신대저수지 해서 있지 않습니까?

김종훈물관리과장

여기 실적은 금년 1월~10월까지 실적입니다.

이대영위원

신대저수지가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나와 있길래,

김종훈물관리과장

광교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원천하고 신대저수지는 준설을 다 완료한 사항입니다.

이대영위원

밑에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은 다 건져냈나요, 신대저수지?

김종훈물관리과장

예.

이대영위원

다행입니다. 한 3년 전에 흥덕지구 하면서 굉장히 시멘트라든가 아니면 수지 쪽에서 오·폐수 흘러서 냄새가 상당히 많았던 부분인데 많이 깨끗해져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다음에 거기 만석거에 보면 옛날에 물고기 떼죽음 한 번 당했었죠? 그 원인 나왔습니까?

김종훈물관리과장

예, 그것이 벌써 금년 2월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내부적인 것보다도 전문가, 그러니까 교수님들하고 NGO 환경단체들, 관련 전문가를 거의 총, 집합은 다 안 시켰지만 하여튼 저희가 자문을 하기 위해서 자문회의를 거쳤고,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겠지만 제일 많이 집약될 수 있는 원인이 동절기가 되니까 물이 얼면서 유동환경이 조금 부적합해서 죽은 것으로 원인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거기 혹시 순환돼요, 만석거? 물 순환 되느냐고요, 물?

김종훈물관리과장

예, 저희,

이대영위원

외부에서 유입되는 물하고 나가는 물 있습니까?

김종훈물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순환되는 물의 양이 굉장히, 파악은 안 해도, 수로라고 그러죠? 수로가 어느 정도 큽니까? 아니, 그러면 저기,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 거기는 송죽천하고 파장천에서 조금 들어오는데요, 유입되는 양은 적습니다.

이대영위원

많이 미미하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바로 그 옆에 아시다시피 정화시설을 해서 거기에 있는 물을 끌어들여서 정화해서 다시 내보내고, 또 여러 가지 갈수기 때는 원수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서 여기 조치결과를 보면 수생식물 제거작업 이렇게 나와 있길래 수생식물도, 우리가 물이 있으면 정화시켜주는 부분 자체가 수생식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푸레나무라든가 왕골이라든가 수련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물이 자연적으로 정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거둬내고 제거할 때도 계절적으로, 대부분 보면 가을이라든가 죽었을 때 거둬내는 것이 좋지 안 그러면 물 자체 정화를 하기 위해서, 천 같은 데도 그것을 일부러 심지 않습니까?

김종훈물관리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러니까 고려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을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광교저수지 있잖아요? 광교저수지 보면 녹조가 가끔 생기잖아요?

김종훈물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녹조의 근원이 수온상승과 오염물 들어가서 그런 것이잖아요?

김종훈물관리과장

예,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상수도사업소에서 그와 관련해서 토론회를 한 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비점오염원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고 수온에 따라서 발생할 수도 있는데 상당히 어느 한 가지라고 해서 정의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다음에 참여하신 분들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수원지역은 상당히 양호한 편이라고 또 말씀들을, 자문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일단 생긴 것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서 근절을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거기 보면 제가 알기로도 부유물 있지 않습니까? 부유물이 흘러들어가고 또 낙엽이라든가 이런 것이 흘러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퇴적층으로 해서 그 자체에서 온도가 올라가다 보면 나중에 수온이 상승하면서 녹조가 생기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잘 거를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김종훈물관리과장

예.

이대영위원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담수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나 돼요, 광교저수지에?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248만 톤입니다.

이대영위원

평균적으로 연중, 평균 담수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광교가 248만 톤입니다.

이대영위원

248만 톤이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이대영위원

그러면 수원시에서 1일 급수할 수 있는 수돗물 있잖아요? 그것이 몇 톤이나 돼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우리가 현재 팔당상수원에 52만 톤이 계약돼 있는데요,

이대영위원

1일이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52만 톤이 계약이 돼 있는데 1일 한 36만 톤 정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아, 그래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이대영위원

그러면 7~8일 정도는, 수원시가 만약 비상시에는 저기할 수 있겠네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상급수원입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봤을 때 근본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물론 물관리과가 별로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교지구 용역을 여기 관련된 데는 어디나 다 한 번씩은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런데다 집행부가 바뀌면, 시장님이 바뀌면 꼭 용역을 이것 한 번 합니다. 금년에도 연초에 한 번 해서 정리한다고 했다가 다시 사그라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근거 자체를,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용역비가, 어디로 용역을 준 거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으로 돼 있는데, 그죠? 그런데 각 부서별로 각기 달리하는 것보다는 하나로 모아서, 환경국을 관리하는 국장 증인께로 각 용역비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이대영위원

물론 저희도 앞으로는 예산 심의할 때 분명히 지켜볼 것이고 관리할 것이지만 총괄하는 국장 증인께서 이런 부분을 하나로 통합해서 한 번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 자료가 근거가 돼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갈 수 있게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하다 보면 정확히 나오지도 않고, 또 하시는 분들도 용역 받은 데서도 용역비가 적은데 정성 들여서 못하잖아요? 기간도 짧게 잡기 때문에 정말 하나로 통합을 해서 제대로 하시고, 그것을 근거로 남겨서 우리 수원시가 이 자료만큼은 확실하게 확보를 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정확히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것이고, 다음에 이것이 비상급수원, 제 생각에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1일 52만 톤 계약을 했는데 36만 톤이고, 248만 톤이 최대담수용량인가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런데 평균적으로 가다 보면, 물론 비상시가 생기면 당연히 그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이 수원시의 비상급수라고는 하지만 비상급수로 광교저수지 물 먹으라고 그러면 저 같아도 안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근본적으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전반적인,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수원시에서 본 용역에는 TF팀을 만들어서 관련되는 부서는 전부 다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서가 나름대로 만들어낸 계획서를 토대로 해서 용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광교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는 이번에 뭐가 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현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수지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점오염원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부유물질이 들어가서 수질에 지장을 주는 이런 것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봤을 때도 광교저수지 가다가, 여름에 많이 가뭄이 들었을 때라든가 가보면 밑에 퇴적층 있지 않습니까? 지나다 보면 퇴적층도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정비를 한 번 해주는 것도 필요하고, 차라리 용역비 그쪽으로 나가고 부서별로 하는 것보다 그럴 때 밑에 있는 부유물이라든가 퇴적층이 쌓였을 거예요, 많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비도 한 번 하시고 새로 관리하고 필요해서 비상급수로 사용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앞으로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자체를 가지고는 녹조도 많이 나고 물 자체가 그렇게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저기하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이야기했는데 상수원 공급을 하면서 광교저수지 물 10% 정도 활용을 한다는데, 그것을 수돗물로 이용을 한다는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저희가 광교저수지 물을 1년에 일정량을,

이대영위원

일정량 하는 것이죠, 10%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원수하고 혼용해서 정수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교물을 많이 쓰는 만큼 또 광교지역에 대한 혜택도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량을 저희가 원수하고 혼용해서 정수시켜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런데 제가 그것은 믿거나 말거나로 하고요, 정말로 그 부분 밑의 퇴적층도 한 번 정리하셔서 깨끗하게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알았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질문을 기다리다 하려니까 전화가 와서 끊느라고, 죄송합니다. 물관리과가 생긴지 지금 얼마나 됐죠?

김종훈물관리과장

작년 12월 27일자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만 1년 조금 넘은 거죠?

김종훈물관리과장

아직 만 1년은 안 됐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11월? 10월달 아니에요?

김종훈물관리과장

12월 27일자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 12월? 만 1년! 물관리과에 아까 얘기하신 것 보니까 수질하고, 재생팀에서 빗물저류조하고 수질관련, 총량팀은 수질총량이오?

김종훈물관리과장

예, 수질총량을 하면서 비점오염시설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지하수 관리하고요?

김종훈물관리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제가 보니까 며칠 전에도 하나 물어봤는데 거기 환경직이 7명이더라고요. 환경직이?

김종훈물관리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6급 2명, 7급 2명, 8급 3명.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물관리과에서 수질을 정화시키는 것이 큰 저기는 없죠? 수질을 정화시키고 폐수처리 이런 것 하는 데는 없는 것 아니에요?

김종훈물관리과장

직접처리,
중성

최중성위원

직접적으로 하나도 없죠?

김종훈물관리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직접적으로 하나도 없죠? 물관리과를 관리하려면 토목, 여기 팀이 몇 팀 있어요?

김종훈물관리과장

3개 팀이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3개 팀이오?

김종훈물관리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팀장 2명이면 그 중 한 팀은 토목직이 하고 있어요, 누가 하고 있어요?

김종훈물관리과장

지금 6급 팀장이 환경이 둘이고 행정 하나 해서 셋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물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려고 하면 환경직은 두 명이 있을 필요가 없고 토목도 있어야 되고 건축도 있어야 되고 환경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골고루 있어야 물관리가 제대로 될까, 왜냐하면 레인시티 표방해서 하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만들고, 또 자연형 하천을 만든다 그러면 토목이 있어야 되고 환경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기 하다 보면 과별로 직급배열이 제대로 안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원하천을 주민들이 맑고 깨끗한 하천을 원하고 또 여기에서 그렇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기본이 안 돼 있는데 물 관리 아무리 한다고 오염원이 줄어들지 않잖아요? 지금 최대 오염원이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 110만이 살다 보면 우리 물 관리하는 사람은 어떻게 자연 정화처럼, 깨끗한 원수는 안 되지만 그래도 사람이나 식·동물이 이용할 수 있게끔 비슷한 수준까지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에요, 물 관리가.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하천이나 저수지 같은 데 지금, 국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거기는 오수, 우수 분리가 확실히 돼서 저수지로 들어옵니까, 혼합돼서 들어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일단 저희가 저수지로 들어가는 것이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오수가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뭐냐 하면 차집관거가 있는데 합류식으로 돼 있는 것이 많다 보니까 월류가 돼서 들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월류가 돼서 비가, 초기강우가 있을 적에는 뭔가, 위원님 아시겠지만 하수관망도를 할 적에 우리가 3㎞ 했는데 비가 한꺼번에 많이 오다 보니까 월류해서 넘어서 전부 다 들어갑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수지에 우수만 들어가고 자연의 지하수가 나와서 들어가기만 하면 거기는 정화 처리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지금 우리 수원의 하수체계가 우수, 오수 분리가 안 돼 있는 상태고 또 비가 오면 오염된 물이 같이 합류가 돼서 차집관거 넘어서 다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가 물 관리한다는 것이 최대한 원수에 가깝게끔, 오염된 물이 정화가 되고 하면서 그래도 최소한 동·식물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것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물관리과가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오수, 하수 분리되는 것이 앞으로 얼마 정도면 완공될 것 같아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저희가 신도시 지역에는 전부 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류식 하수관거가 매설이 되고 하는데요, 또 외곽지역에는 전부 다 분류식화를 지금 단계별로 해서, 2024년도까지인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심지역에 있어서는 분류식화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님.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구도심이 워낙 하수관이나 우수관이 다 합류로 돼 있기 때문에 밑에부터 올라오는데 지금 2024년까지는 물관리과에서, 오염도가 얼마나 되나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계속 우리가 얘기해봐야 별로 소용이 없고 그 단계까지 갈 때 우리가 빗물 같은 것을 어떻게 이용해서, 레인시티 표방했잖아요? 그러면 물관리과에서 아무리 레인시티 표방해야 건축과나 또 환경정책과나 이런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 건축하는 사람한테 레인시티 표방해서 빗물저류조를 만들어놔라 해서 하면 건축하는 사람이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데 자기 돈 더 들여서, 법적으로 강화 안 시키면 안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서로 과끼리니까 건축과, 물관리과, 환경정책과, 뭐 이렇게 같이 교류가 돼서 이런 정책을 폈을 때는 몇 개 과가 TF팀을 만들든지 해서 서로 협조하는 체제가 되지 않으면 여기 물관리과에서 레인시티, 레인시티 아무리 외쳐야 물관리과에서만 외치는 것이고, 또 국도 다르고, 그러다 보면 시장님이 와서 구호 표방하면 그냥 열심히 한다고 과별로 열심히 하면 성과는 하나도 없고, 제가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계속 생태하천,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무리 얘기해봐야 우리 하수 처리, 그러니까 하수관거가 오수, 우수 분리되기 전에는 우리 물관리과도 굉장히 힘들지 않나! 그것이 분리만 되면 그래도 오염원이, 비점오염원이 굉장히 줄어드니까 우리 하천도 깨끗해지고 또 호수, 저수지도 깨끗해지고 할 텐데 그것이 기본이, 기초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맨날 물관리, 물관리 철저히 하라고 그래도 그것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TF팀을 국장님께서, 물 관리를 어떻게 잘해야 된다고 하면 다른 국에서도 필요한 과끼리 서로 협조가 돼서 공조체제로 나가면 건물을 짓더라도 빗물저류조를 만들라고 하면 여기 물관리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건축에서도 건축 짓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주면 그 사람도 자기한테 인센티브 들어오니까 빗물저류조를 만들고 또 빗물저류조 만든 것을 가지고 우리 물 부족할 때 이용하고 그러다 보면 물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거시적으로 만들고 나서 물 관리도 잘 되지 않나, 그래서 한 번 의견을 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틀을 잡고 다음에 천천히 가게끔 국장님께서 조율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알았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두 분이나 뒤에 있는 팀장님들, 수원시청에 지하수 있습니까, 수원시청에? 지하수 있는 것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시청에 지하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그러면 여기 시청에 지하수 파면 물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냥 편안하게 답변해 보세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저희가 바로 인근 88공원에 약수터가 있었는데요, 약수가 지금 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하수가 많이 고갈돼 있는 상태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물이 들어가야 물이 나오지요. 물 들어갈 곳이 한 군데도 없잖아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우리 시 한 48%가 불투수층입니다. 그래서 아까,
진우

김진우위원장

그래서 제가 군데군데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뚫어 놓으면 어떤가! 물이 들어가야지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진짜 이쪽 근방에 어떤 화재가 나거나 아니면 수도가 말랐다, 수도가 내려오다 폭파당했다고 하면 무슨 물로 화재를 끌 겁니까? 지금 나무에 주는 것은 무슨 물로 줍니까? 여름에 나무에 물주는 것은 어떤 물로 줍니까? 증인 과장님이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어떤 물로 주는 것인지?

김종훈물관리과장

정수된 물로 주는 것으로,
진우

김진우위원장

수돗물 주죠, 수돗물로요?

김종훈물관리과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장

왜 수돗물로 줍니까? 저기 저수지 가면 물 좋은 것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 다 1급수, 2급수 되잖아요. 저수지 물은 뭐 하려고 수돗물 갖다가 공원에 물줍니까, 지금? 나무에다 물주고. 물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 관리를 안 하는 부서 같으면 이런 말씀 안 드리지요. 우리 국장 증인도 이해가 가십니까? 어떻게 수돗물로 여름에 물을 줍니까, 그 비싼 물을 받아서. 물을 받을 수 있는, 물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구멍을 만들어서 물을 많이 들여보내고 저장을 하고 그것을 빼서 쓰고 할 수 있는 데를 만들어야지요. 비 오면 하천, 강으로 다 나가서 물이 없지 않습니까? 웬만한 하천 다 말랐어요, 지금. 비 안 오면 다 말라요, 그냥, 고갈 돼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물 관리를 합니까? 내년도에는 감사 시에 혹시 저장할 수 있는, 진짜 물을 어떻게 하면 더 지하에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아까 우리 백종헌 위원님이 용역보고에서도 지적 했잖아요.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장 증인과 과장 증인, 또 더불어서 팀장님들, 공직자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또 제안한 사항,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내년도 감사에는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사업소, 하수관리과, 마을만들기추진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 02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