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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순영 의원 발언

286회 제7총무경제위원회2011-12-02

박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문병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사업소, 정책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늦게까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도서관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먼저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직·성명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최희순!
희순

최희순도서관사업소장

네.

문병근위원장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장 이동준!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네.

문병근위원장

서수원도서관장 김영주!
업소

업소도서관사

서수원도서관장 김영주 : 네.

문병근위원장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네.

문병근위원장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업소

업소도서관사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네.

문병근위원장

정책홍보담당관 김교선!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장

감사담당관 김응렬!
응렬

김응렬감사담담관

네.

문병근위원장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서관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최희순도서관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2월 2일 수원시 도서관사업소장 최희순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장 이동준 도서관사업소 서수원도서관장 김영주 도서관사업소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도서관사업소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정책홍보담당관 김교선 감사담당관 김응렬

문병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최희순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최희순입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8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건설을 위해 항상 애쓰시며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도서관사업소에서는 인문학 르네상스 도시 구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시민들의 지식정보 문화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들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들을 충실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에게 사랑받는 품격높은 도서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서관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끝으로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가 알차고 내실있는 성과를 거두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여 다시 한번 시정 및 의정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최희순 도서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도서관사업소, 정책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1분 감사중지

10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도서관사업소 소장이신 최희순 증인을 비롯한 이동준 증인, 김영주 증인, 김상철 증인, 박정순 증인! 또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준비하시고 또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서관은 우리 수원시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혜택을 주는 곳인데, 4쪽을 보실래요? 최희순 증인께 묻겠습니다. 조직이 1과에 3관 16개 팀으로 되어 있지요?
희순

최희순도서관사업소장

네.

염상훈위원

관리과와 서수원도서관, 북수원도서관, 영통도서관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이 84명이고 정원도 8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서수원도서관 8급을 보면 현원이 2명인데 정원이 4명입니다. 그리고 영통도서관에도 7급이 현원 4명이고 정원이 2명이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희순

최희순도서관사업소장

네.

염상훈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희순

최희순도서관사업소장

서수원도서관에 8급 말씀하신 것이지요?

염상훈위원

네.
희순

최희순도서관사업소장

8급이 2명인데, (공무원간 협의)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사서직들이 여성 공직자들이다 보니까 출산휴가를 들어가다 보니까 현원과 정원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산휴가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이 있어서 3명으로 늘어났고, 그것을 기능직이나 이렇게 대체하다보니까 인원이 항상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3명이 되었습니다.

염상훈위원

서수원도서관은 그러면 현원이 2명인데 정원이 4명으로 늘어난 것이군요?
희순

최희순도서관사업소장

네.

염상훈위원

반대로 영통도서관은 현원이 4명인데 정원이 2명이고!
희순

최희순도서관사업소장

네.

염상훈위원

인원이 이렇게 배치되어서 서수원도서관이나 영통도서관에 문제는 없습니까?
희순

최희순도서관사업소장

사실 도서관이 늘어남에 따라서, 망포도서관 개관할 때도 인원 증원없이 도서관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도서관에서 빼내다 보니까 사실 늘려야 되는 데도 못 늘리고, 수원시 정원이 어려운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도서관이 개관이 되었습니다. 정·현원 관계에서 항상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도서관사업소장이신 최희순 증인께서 도서관사업소 전체를 관리하면서 인원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인원배치를 잘 하시고 그것을 또 시와 담당부서와 협의를 잘 해야 된다고 보고 예산도 보면 재밌는 것이 5쪽에 2010년도에는 156억 4,400만원이지요?
희순

최희순도서관사업소장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는 153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고 재밌다고 얘기하는 것은 2010년도에 영통도서관에 있는 태장마루도서관이 개장이 안 됐었잖아요?
희순

최희순도서관사업소장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는 도서관이 하나 늘었는데도 예산이 줄었어요! 그래서 “아! 우리 도서관에서 예산절약을 이렇게 많이 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예산상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관리과장이신 이동준 과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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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이것이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은 태장도서관 공사 때 시설비가 이월되고 또 조금 그런 차이, 시설확보 등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해에 걸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시설비 확보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고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은 본 위원 질의의 취지에 약간 벗어난 대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서관 하나가 늘었는데도 예산을 줄였다는 의미가 어떤 뜻에 있느냐 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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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예산 절감 측면에서 예산을 적게 책정했다고 할까요, 그런,

염상훈위원

철저하게 잘 관리해서 책정하면서 예산을 절약해서 했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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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네.

염상훈위원

도서관이 하나 늘었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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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본격적으로

염상훈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너무 많이 예산을 잡아서 쓰신 것 아닙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본격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내년 2012년부터 들어갈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그렇다고 예산을 많이 쓰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많이 쓰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적절하게 알아서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렇게 도서관이 하나 늘었는데도 예산을 절감하고 줄인 것에 대한 것이 어떤 뜻이, 이유가 있지 않나 해서 물었는데,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24쪽, 새마을문고하고 원활하게 하고 있지요? 서로 협조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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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동준 : 새마을문고는 아직 근본적인 접근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전자도서관 구축을 통해서 자료통합이나 이런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접근을 하는데 사무국하고 얘기했을 때, 처음에는 저희들이 모든 권한을 뺏는 의미에서 거부반응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는 계속해서 이런 것을 얘기하고 하니까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앞으로 전자 자료구축 또는 회원 통일 이런 부분은 같이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염상훈위원

그 정도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도서관도 책을 관리하는 데고 문고도 책을 관리하는 데고 그러니까 협조관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향후 새마을문고가 사실 우리 수원에는 문고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데 향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고에 지금과 같은 활성화는 점점 적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보고 미리 그런 협조관계를 하면서 향후 대책까지 세워나가야 된다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향후 계획에 보니까 수원 도서관 중·장기발전기본계획을 연구용역을 주고 수립하려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용역이 나오지는 않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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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진행 중에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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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동준 : 네.

염상훈위원

나중에 용역이 나오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결과를 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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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동준 : 중간보고 때 위원님들도 참여하셔서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좀 하시고, 52쪽에 보면 수의계약 2,000만 원 공사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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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네.

염상훈위원

거기에 보면 본 위원 눈에 띈 것이 무엇이냐 하면 태장마루도서관의 시설이나 모든 것이 예산이 들어간 것이 있어요! 태장마루 도서관 준공날짜가 8월 5일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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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네.

염상훈위원

8월 5일 이후에 시설비, 공사비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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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네.

염상훈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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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동준 : 기본적으로 건설회사에서는 설계도대로 다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개관준비를 하다보니까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하지 않고는 개관을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몇 가지 예산을 별도로 투입해서 조치했습니다.

염상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준공날짜가 있는데 이런 시설이 빠져서 이런 것을 해 놓고, 시설을 해 놓고 준공하려고 한 것인데 준공을 먼저 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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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건축 준공에는 문제가 없는데 개관을 하는 데는 우리가,

염상훈위원

개관하는 데, 이런 시설이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개관을 했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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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동준 : 준비과정에서 하다보니까 빠진 부분은 시공사로부터 해 달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치를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어쨌든 계약하고 준공하면서 모든 제반의 것을 하면서 일부 빠질 수 있는 것이 있겠지요! 특별하게 해야 되는 것이 있겠지요! 그런 것을 본 위원이 보면 몇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태장마루 시설 안내판 설치 이런 것은 사설안내판 설치 같은 것은 미리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준공을 해 놓고 나중에 한다는 것이, 연도가 그런가요? 이것은 6월에 하셨군요! 여기에 보면 공사할 때 해도 되는 것을 나중에 했다는 얘기에요, 날짜를 보면!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공사를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중간에 미리 해야 될 부분이 있었지만 시공사하고 엇갈려서 일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부득이 준공이 난 뒤에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부득이가 아니라 이런 것은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고 그것을 미리미리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작년 행감 때도 시정요구에 보면 “신축하는 도서관 이런 데에 하자가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좀 자주 가서 둘러보고 공사에 하자 없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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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동준 : 네.

염상훈위원

했는데 지금도 보면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공사를 하면 우리 시민들이 준공하고 나면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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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동준 :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불편을 주는 것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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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준공일자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서 준공을 했습니다, 빨리 시민들한테 개방해 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부수적으로 책도 채우고 책장도 채우는 문제도 있었고 저희들이 2월부터 미리 TF팀을 구성해서 미리 준비를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부득이 준공 이후에 하게 된 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공사하고 중첩이 되다보면 일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짧은 기간에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개관준비 때 잠깐 동안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아니, 태장마루도서관 세미나실 환기시설 개선공사를 꼭 굳이 나중에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환기창이 설계상에는 없었는데 살펴봐도 나가서 여러 사람들이 봤는데 실제 운영하려고 보니까 뒤늦게 발견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관리지요! 그것이 점검이고! 증인께서 말할 수 있는 말씀이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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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사전에 계속 점검도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만 이 때 우기철이지 않습니까? 비가 오고 그랬기 때문에 우기철이 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습기가 안 빠지니까!

염상훈위원

태장마루도서관 어린이실 이용자 편의시설 개설공사, 얼마든지 미리 할 수 있잖아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공사 끝나야지 저희들이 손을 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실 내에 까는 것은 시공사의 준공검사가 끝난 다음에 손을 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염상훈위원

준공을 내 놓고 바닥 시설을 까는 것이기 때문에,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그것은 별도의,

염상훈위원

준공나기 전에 그런 시설을 왜 안 하는 것이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시공사는 준공일자에 쫓기다 보니까,

염상훈위원

아니, 시공사가 건물을 짓고 뼈대를 세우고 하지만 그 안에 리모델링 모든 시설도 다 해 놓고 준공을 대개 하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네, 그렇습니다.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세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준공하는 것은 바닥 설계대로 준공이 되고 저희가 개관을 하려고 보면 어린이실 같은 경우 넘어지면 다칠 것 같은 부분이 보여요! 그런 데는 책상이나 아니면 바닥에 매트리스 깔고 이런 것들은 설계에는 안 들어가 있고 준공한 다음에 저희가 아이들한테 안전시설로 한 부분입니다.

염상훈위원

안전시설로?
업소

업소도서관사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네.

염상훈위원

아, 매트리스 같은 것!
업소

업소도서관사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네.

염상훈위원

바닥 까는 위의 시설,
업소

업소도서관사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위에 매트리스를 깔아주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다칠까 봐요!

염상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조원동인가요? 조원동에 도서관 하나 신축하잖아요? 거기도 어차피 신축하니까 이런 시설을 나중에 하는 것보다는 부득이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겠지만 미리미리 점검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셔야 돼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네, 잘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86쪽을 한번 보실까요? 86쪽에 보면 수원시 도서관 중·장기 발전 기본계획 연구용역 추진, 지금 용역 중이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네.

염상훈위원

용역 중인데 본 위원이 꼭 좀 질의하고 싶은 것이 도서관사업소장이신 최희순 증인께 묻겠습니다. 도서관 전체를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가야, 기본적으로, 고치고 이러는 것 말고 기본적으로 인건비나 시설비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가 있어야 된다. 얼마?
희순

최희순도서관사업소장

한 해 들어가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염상훈위원

네.
희순

최희순도서관사업소장

한 해에 건축비나 이런 것 빼고 한 해 운영비나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염상훈위원

기본적으로,
희순

최희순도서관사업소장

15억~20억은 있어야 됩니다.

염상훈위원

15억~20억!
희순

최희순도서관사업소장

네.

염상훈위원

15억~20억! 그러면 관리과장이신 이동준 증인께서 관리하시는 거기에는 얼마 정도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관리과는 전체 도서관 인건비를 합쳤기 때문에 금액이 많습니다, 다른 과보다!

염상훈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얼마!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얼마에서 얼마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저희 도서관도 15억 인건비하고 일반 운영비 청소 빼면 15억은,

염상훈위원

15억 정도 들어야 된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네, 그 정도는 최소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네. 알았습니다. 서수원도서관장이신 김영주 증인! 서수원도서관 거기에는 운영을 전체하면 얼마 정도 들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업소

업소도서관사

서수원도서관장 김영주 : 저희도 23억 3,000만 원이 예산인데 인건비가 10%라면 2억 정도,

염상훈위원

2억?
업소

업소도서관사

서수원도서관장 김영주 : 네.

염상훈위원

아, 2억 정도,
업소

업소도서관사

서수원도서관장 김영주 : 인건비만 순수하게,

염상훈위원

인건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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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도서관사

서수원도서관장 김영주 : 네.

염상훈위원

아니 전기세 이런 것까지,
업소

업소도서관사

서수원도서관장 김영주 : 그런 것까지 23억 예산입니다.

염상훈위원

23억?
업소

업소도서관사

서수원도서관장 김영주 : 네.

염상훈위원

아, 23억 정도! 그러면 북수원도서관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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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저희들은 인건비 제외하고 순수하게 공공 운영비 아니면 시설 용역비 이런 것 하면 17억 정도,

염상훈위원

17억 정도?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네.

염상훈위원

영통도서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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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도서관사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영통도서관도 20억 정도,

염상훈위원

20억 정도! 이것을 합계를 내 보면 75억에다가 최희순 증인께서 말씀한 것은 여기에 포함을 안 해도, 그것은 포함할 필요는 없지요! 4개를 포함해서 보니까 75억!
업소

업소도서관사

소장 최희순 : 그것이 아니고 4개 도서관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염상훈위원

아니, 4개 중에! 다른 것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소장 최희순 : 아니, 슬기샘이나 각자 다 어린이도서관은,

염상훈위원

슬기샘 이런 데는 안 따진 것입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포함하신 것이잖아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맞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니까 포함해서 말씀한 것이지요! 그래서 총체적인 전체를 소장이신 최희순 증인께 전체적인 금액을 말씀하라고 한 것인데 15억~20억이라고 안 맞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소장 최희순 : 1개 도서관,

염상훈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 75억 정도가 기본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에 든단 말이에요! 최희순 증인은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전체적으로 얼마가 든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해마다 도서관에 안 들어도 75억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운영하는데 도서관이 향후, 앞으로 조원동 도서관도 생기고 또 우리 수원시에 보면 기존 예산이 들어가야 될 기존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서관에도 75억 정도가 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들여가면서 도서관에서 절약하고 또 함께 고민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 도서관 관리하시는 증인들도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예산을 반영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부적인 것은 말씀을 더 안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 도서관에서 많은 일을 하시고 애를 쓰시는 것은 본 위원이 익히 잘 알고 있지만 더욱 더 관리 잘 하시고 시민들에게 문화적인 도서관이 더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희순 증인께 묻겠습니다. 행정감사서류 18쪽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행정감사 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이용만족도를 설문조사해서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나은 도서관의 편의시설을 제공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희순

최희순도서관사업소장

네.

박순영위원

어떻게 추진하셨나요?
희순

최희순도서관사업소장

올해 12월 12일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만족도 조사는!

박순영위원

최희순 소장님께,
희순

최희순도서관사업소장

전체를 다할 것입니다. 도서관별로 다해 가지고,

박순영위원

최희순 소장님!
희순

최희순도서관사업소장

네.

박순영위원

지금 날짜 추진계획 11월 21일~12월 10일까지 나와 있습니다. 결과가 나와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보고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시기상으로 좀 늦었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희순

최희순도서관사업소장

네,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서수원도서관장 김영주 : 죄송합니다. 서수원도서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결과보고를 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추진 중이시잖아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서수원도서관장 김영주 : 서수원도서관장이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영위원

네.
업소

업소도서관사

서수원도서관장 김영주 : 저희 서수원도서관에서는 여섯 차례 중에 다섯 차례를 이미 했습니다.

박순영위원

서수원도서관만? 다른 데도 있습니까? 북수원이나 영통도서관 등 이미 한 곳이 있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영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북수원도서관장입니다. 지금 박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 잘 지적해 주셨다고 보고 계획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작년도 것을 제출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박순영위원

김상철 증인께 묻겠습니다. 그러면 서수원도서관에서 이미 했으면 서수원이나 북수원이나 영통도서관에서 이미 고객만족도 조사를 해서 통합해서 상황이 다 정리가 되어서 올해 행감에는 이 자료가 보고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네, 맞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 중이면 내년에 보고 하시려고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지 조사는 대부분이 도서관 자료를 얼마만큼,

박순영위원

김상철 증인!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네.

박순영위원

이것이 시기적으로 늦었습니까? 그것 만족도 조사와 목표와 하는 이유는 본 위원도 알고 그것 모르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시기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결과가 나와서 최소한 10월 말에 이 보고 서류가 작성되었다든가 최소한 늦어도 오늘은 결과가 나와서 어떤, 어떤 불편사항이 있었고 애로사항이 있었고, 당연히 과년도 조사나 평균치가 나와 있으시겠지요! 그러면 행감서류에 과정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어떠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 하는 것이, 잘잘못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행감인데, 그러면 11월 21일~12월 10일까지 진행 중이면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김영주 증인 하실 말씀 있으신가본데,
업소

업소도서관사

서수원도서관장 김영주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취합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 같아서 저도 행감을 준비하면서 파악을 한 숫자가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김영주 증인, 누락이 되었으면,
업소

업소도서관사

서수원도서관장 김영주 : 아니, 잠깐만요! 전체적으로 11월에 하겠다고 한 사항이고 관별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수원같은 경우는,

박순영위원

김영주 증인!
업소

업소도서관사

서수원도서관장 김영주 : 네.

박순영위원

누락이 된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최희순 증인께 얘기하셔서 “행감 지적사항에 나왔는데 이것 보고 드리기 위해서 결과보고서 가지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권유 못하십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서수원도서관장 김영주 : 그래서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중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 서수원은 지혜샘을 포함해서 다섯 번에 걸쳐서 이미 했고 11월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전체 도서관이 통일이 된 설문조사지에 의해서 수원시 전체 시민 중에서 표본차출을 몇 명을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지난번 회의를 끝내고 논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통일해서 하자는 전체적인 사항을 한 가지만 아마,

박순영위원

김영주 증인, 그것은 운영의 방식이고, 어쨌든 오늘은 최소한 결과물이 나와서 “이러이러한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시정하는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는 것이 나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김영주 증인은 거기에 대해서 유감이 많으시네!
업소

업소도서관사

서수원도서관장 김영주 : 유감보다는,

박순영위원

아닙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서수원도서관장 김영주 : 과정을 말씀드렸고 하나의 취합에서 미스되었다고 말씀드렸고 두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리고 김영주 증인께서 이미 설문조사를 마친 상태고 열심히 하셨다는 것 인정합니다. 물론 서수원도서관뿐만 아니라 북수원이나 영통도서관에서도 일단 그 곳의 관장으로 재직을 오래하고 계시기 때문에 통상적인 분위기는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과년도 행감 지적사항이고 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오늘은 보고자료는 아니더라도 결과물이 나와서 “이러이러한 실례가 있었습니다.” 라는 보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희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순

최희순도서관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박순영위원

다음에는,
희순

최희순도서관사업소장

미리 했었어야 되는데 아마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하자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박순영위원

2011년도 행감 지적사항 때는 그런 일이 다시 안 나와서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희순

최희순도서관사업소장

네.

박순영위원

그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시정 요구사항에 “선경도서관 북카페 조속히 완료하여 편의시설 공간을 방문객에게 제공하라”는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최희순 증인께 묻겠습니다. 구청이나 주민자치센터, 아니면 주민편의시설이 아닌 북수원도서관, 서수원도서관, 영통도서관, 선경도서관에 북카페를 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순

최희순도서관사업소장

지금 북카페 설치를 전 도서관에 다 실시를 했습니다. 다 했는데 제가 선경도서관을 살펴보니까 그동안 자료실이나 열람실에서 공부하시던 분들이, 거기에서는 항상 조용해야 되고 떠들 수 없는 자리인데 북카페를 설치해 놓으니까 동아리들끼리 모여서 학습 스터디도 하고 얘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컴퓨터 가지고 오셔서 거기에서 자료정리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 효과는 사실 도서관이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고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시민들한테 따뜻한 장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서 이번에 도서관 전체적으로 9개 도서관에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박순영위원

도서관에,
희순

최희순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 전체가 다 북카페입니다만 아마 잘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조그마한 장소지만 그 장소를 시민들을 위해서 돌려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순영위원

본 위원도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일단 전체적인 도서관 분위기에 북카페가 설치되었는데 북카페라는 것이 사실은 책만 보기보다는 휴게시설도 되겠고 차도 한 잔 마시면서 도서관에서 좀 큰 목소리로 얘기하기 불편하니까 도서관에서 책을 열람하거나 이럴 때보다 다른 기능을 제공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과연 도서관에 북카페 구실이 어떤 구실을 할 것인가, 어떤 실효성을 거두고 있느냐가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최희순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록 도서관일지라도 북카페를 오픈하고 나니까 도서관 관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편익을 위한 다른 효용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증명되고 있는 듯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이외에 기타사항으로 얻고 있는 기능이 있으십니까?
희순

최희순도서관사업소장

저희가 그동안에 책 같은 것도, 기증 도서 같은 것을 북카페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 본인들이 가져갈 수도 있고 또 갖다 놓을 수도 있고, 기증 도서 같은 것은 자기가 보던 책들을 많이 갖다 놓기도 하고, 그런 기능도 하고, 또 주변에서 와서, 동아리들이 와서 모여 가지고 서로서로 의견교환도 하는 좋은 장소가 됐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글쎄요, 도서관에서 무슨 여러 단체들이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희순

최희순도서관사업소장

단체학습도 하고.

박순영위원

소통이 필요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본 위원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원시에서 전체적으로 작은도서관, 북카페 식으로 많이 설치가 되고 있는데, 정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또 다른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놓은 정책입니다. 그곳이 단지 휴식과, 물론 휴식을 위해서, 보다 나은 본인의 삶의 질 추구를 위해서 공간이 필요하겠지만 정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이므로 그 공간이 정말 좋은 공간으로 이용되도록 우리 도서관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과 관리하는 모든 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순

최희순도서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 다음에 우리 최희순 증인께 묻겠습니다. 행감자료 29쪽이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있는데 해당사항 없습니다.
희순

최희순도서관사업소장

네.

박순영위원

상급기관이 아닌 수원시 자체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희순

최희순도서관사업소장

지적사항 있었습니다.

박순영위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희순

최희순도서관사업소장

지난번에 행정감사를 받았습니다, 3월에.

박순영위원

3월에 자체 종합감사?
희순

최희순도서관사업소장

네, 자체 종합감사 받았습니다.

박순영위원

신분상의 조치 31회 있었습니다.
희순

최희순도서관사업소장

네, 있었습니다.

박순영위원

31회, 어떤 내용이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까?
희순

최희순도서관사업소장

조그만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있었는데,

박순영위원

공통적인 것 몇 가지만,
희순

최희순도서관사업소장

업무소홀도 있겠고 또 공사소홀도 있었고, 특히 도서 계획에 있어서,

박순영위원

재정상의 회수금액까지 한 건 있었고, 400만 원.
희순

최희순도서관사업소장

회수금액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다 아시겠지만 도서구입과 관련해서 수사의뢰를 저희가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지난 11월 24일인가요? 24일에 수사의뢰 했는데 그 도서계약업체에서 절품이나 절판도서에 대한 명판위조와 도장위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담당 실무자들한테 다 훈계를 내렸었습니다.

박순영위원

본 위원이 접근하고자 하는 것은,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것이고, 신분상의 조치 31회가 있었고, 지금 시정이 6건입니다.
희순

최희순도서관사업소장

네.

박순영위원

조치 완료하신 3건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지금 조치 진행 중인 것이 3건이 있고, 조치 완료하신 3건이 있으시지요?
희순

최희순도서관사업소장

지금 이제 조치 다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수사의뢰 했고, 계약해지 했고, 돈 환수는 다 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행정조치 6건 중에 조치 완료 3건도 끝났고,
희순

최희순도서관사업소장

네, 다 끝났습니다.

박순영위원

그 다음에 조치 추진 중인 3건도 끝났다는 얘기이십니까?
희순

최희순도서관사업소장

네.

박순영위원

그 조치 완료한 세부 내용은 본 위원에게 추가자료 주시고,
희순

최희순도서관사업소장

네.

박순영위원

그 다음에 주의가 또 9건이 있었습니다.
희순

최희순도서관사업소장

그것은 뭐가 됐느냐 하면 콘텐츠,

박순영위원

그것도 도서구입과 연관이 돼 있습니까?
희순

최희순도서관사업소장

예, 그 독서프로그램 강사수당이라든가 화장실 개·보수, 설계 부적정, 또 시설확충공사 부적정, 또 냉동기세관 및 정비공사 계약업무 같은 것 부적정, 또 화장실 보수공사 업무 부적정, 세출예산 목적외 사용 부적정, 업무추진 부적정, 민원서류 처리에서 또 주의가 있었습니다.

박순영위원

글쎄요, 도서관사업소에 이런 감사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이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염상훈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수의계약 건으로 이루어지는 건수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물론 그것이 다 뭔가 불합리적인 일하고 연관이 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신분상의 조치 31회, 행정적인 조치, 주의 9건, 시정 6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예상을 못 했었고, 이 외에 다른 지적사항 또 있습니까?
희순

최희순도서관사업소장

다른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시정 6, 주의 9, 환수 3건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시민감사관 언제 감사받으셨습니까?
희순

최희순도서관사업소장

3월 7일~3월 11일까지 5일간 받았습니다.

박순영위원

수원시 자체 종합감사고, 시민감사관한테 감사받은 일 있으시지요? 지적사항이 있으시지요? 시민감사관제도 언제 받으신 겁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같이 두 분이 참여하셔 갖고 돌아다니셨는데,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박순영위원

거기 지적사항에 “작고 다양한 도서관 건립으로 인문학 도시 수원 조성에 노력하고, 도서관 시설의 조속한 유지보수와 도서관 관리를 철저히 하라.” 왜 그런 일을 지적 받게 되셨습니까, 그 두 가지 사항을?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제가 지금 자료를,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는 우리 선경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은 지가 가장 오래됐는데, 그래서 그동안 리모델링을 충분히 못 했기 때문에 어둡다, 실내가. 그래서 그것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감사담당관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박순영위원

그래서 그것은 개선책을 찾으셨나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한 3억 정도 예산을 해서 리모델링을 좀 하고자 예산을 올렸는데, 영통도서관이라든지 중앙도서관의 보수비용이 굉장히 과다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좀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그 이후로 좀 돌리자고 그래서 선경도서관 부분은 조금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이번 예산반영에는 조치를 못했습니다.

박순영위원

이번에 조치 못하셨고, 3월에 지적받은 내용이신데 아직 조치를 못하셨고, 조치를 취하실 것이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예산 확보를 해야 되니까,

박순영위원

예산이 3억 정도가 수반되는 일입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예,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해줘야 되고,

박순영위원

선경도서관 자체에?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네. 우리 위원님께서도 자주 오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안에 홀이 좀 어둡고,

박순영위원

그렇지요. 전체적인, 건물이 오래 돼서,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그 다음에 지하 식당 쪽이 너무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정비를 하면서 저희들이 장소를, 이것이 지금 포화상태거든요. 150만 권 정도 되다 보니까 매년 한 10만 권 이상의 책을 사니까 보존할 서고가 좀 부족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수장고도 해야 되고,

박순영위원

주민감사관제도나 우리 자체 종합감사에서 지적받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우리 최희순 증인과, 우리 도서관사업소장인 최희순 증인과 각 우리 도서관 관장님께서 서로 소통을 하시고 진정한 정보를 나누셔서 최대한의 공간이 활용되게끔 정보를 나누시고, 본 위원이 정말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이라 함은 이런 부적절한 일이 있는 곳이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이라는 기능은 시민이 원하는 좋은 책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고, 단지 좋은 책 구입해서 우리 시민에게 편익만 제공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 위원이나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곳을 정말 부적절한 일이 생기지 않는 공간으로, 깨끗하고 청렴한 공간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그 감독을 또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오신 도서관장님들과 우리 최희순 증인께서는 보다 나은 도서관, 그 다음에 보다 나은 도서관사업소가 되도록 최선의 시정을 요구합니다. 우리 최희순 증인, 시정하시겠습니까?
희순

최희순도서관사업소장

네, 직원들하고 해서 열심히 지금 우리 박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못한 것은 지적을 받았고, 앞으로 열심히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재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증인들께서는 답변 성실하게 하세요. 성실하게 해 주시고, 우리 박순영 위원께서 충분히 책무에 의해서 지적할 수 있는 사항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김영주 증인!
업소

업소도서관사

서수원도서관장 김영주 : 네.

문병근위원장

김영주 증인께서는 도서관장으로 가기 전에 의회에서 의사과장 보고 계셨지요? 의회의 역할과 임무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지적당하고 감사받는 것 자체 기분 나쁘십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서수원도서관장 김영주 : 그런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는지 제가 이해를,

문병근위원장

왜 감정을 내세워서 답변하시고 그래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서수원도서관장 김영주 : 저는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문병근위원장

그런 일이 없어요? 속기록 볼까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서수원도서관장 김영주 : 네, 보고 말씀하세요.

문병근위원장

예?
업소

업소도서관사

서수원도서관장 김영주 : 예, 그러시지요.

문병근위원장

감정 내세워 가지고 답변하실 사항이 아닌데 그렇게 흥분하시고 감정적으로 답변하시느냐고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서수원도서관장 김영주 : 저는 그렇게 느끼지는 않았는데, 옆에서 듣기에는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문병근위원장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서수원도서관장 김영주 : 알았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서로 감사라는 것이 사실 칭찬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단,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다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그것을 개선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고, 집행부에서 안을 못 가지고 있으면 위원님들이 시민들로부터 들은 의견을 가지고 대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지, 여기서 공직자를 질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질의의 요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뜻을, 모르겠으니까 다시 여쭤보든가 해 가지고 하셔야지, 왜 답변들을 그런 식으로 하시려고 그래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한 번만 그런 식으로 더 나오시면 퇴장 조치시킬 거예요, 퇴장 조치! 성실하게 답변하세요. 이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위원

도서관사업소장 최희순 증인을 비롯해서 모든 증인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먼저 31쪽 민간행사 보조금 지급현황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사용내역을 보면 도서관 문화축제 2010년 10월 23일 토요일에 했네요. 수원시민이 1만여 명이 참석하셨고, 맞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네, 맞습니다.

이칠재위원

우리 이동준 증인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예.

이칠재위원

그리고 올해지요! 올해 9월 30일 금요일, 토요일 양 이틀 간이네요. 수원시민 3만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규모가 인문학 축제하고 병행해서 상당히 커졌는데, 올해는 3만 명이 참석해서.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예, 3개 단체가 합쳐서 해서 그렇습니다.

이칠재위원

인원도 더 많이 충원됐고 또 큰 잔치에 작은 잔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한 것 같아요. 작년도 예산 대비 과년도에는 3,700만 원, 그래서 나머지가 집행잔액이 150만원, 또 올해 4,600 예산을 세워서 3,090만 원을 사용하고 1,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맞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네, 맞습니다.

이칠재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어떻게 예산을 정확히 이렇게 조금 남을 정도로, 150만 원 남을 정도로 잘 세웠는데, 올해는 4,600 예산을 정해가지고 1,500만 원, 상당히 많이 절약된 겁니까, 어떻게 집행을 덜 한 겁니까, 이것이?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당초 저희들이 단독 개최를 할 때는 4,600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 예산을 했었는데, 시장님께서라든지 합쳐서, 예산절감 방향으로 유사한 축제를 합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고, 저희들이 평생학습관, 주민자치센터, 그 다음 우리 도서관 이렇게 합쳐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회의를 해서 그것이 성사가 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대설비라든지 그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좀 절감이 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칠재위원

그래서 공통적인 부분이 절약이 돼서?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예.

이칠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렇게 인문학축제 같이 할 계획이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저희들이 조금 개선책도 지난번에 보고도 했지만, 그런 것을 좀 개선하고, 유사 축제는 합쳐서 경비 절감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이칠재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이 예산 다 책정이 안 돼도 되겠네요? 올해처럼 4,600 정도에서, 30%가 올해 절감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3,000만 원 조금 더 그렇게 예산액을 잡으면 되겠네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예, (뒤줄 공무원을 향해) 줄여서 요청을 했지요? 네.

이칠재위원

인문학축제에서 여러 가지, 효과면은 어떻습니까? 효과면은 어떻게, 여론조사 좀 해 봤습니까? 충족도, 만족도 정도.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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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동준 :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 저희들이 볼 때 상당히 좋아했었습니다. 여기 만족표를 가져오지 않았는데, 효과는 되게 좋았는데 운영상에 저희들이 조금, 너무 장소가 행궁에서 하다 보니까, 3개 단체가 같이 하다 보니까 장소가 좀 좁다는 인상을 가졌었고,

이칠재위원

묻혀버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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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동준 : 그래서 저희들이 더 이렇게 좀 보여주고 싶은 것도 좀 줄여서 했던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합쳐서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관람하는 그런 좋은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좀 변경해서라도 더 많은 분들이 와서 볼 수 있고 또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자 합니다.

이칠재위원

충분히 숙지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렇게 같이 인문학축제와 병행해서 할 계획이면 예산을 정확히 좀 세우시길 바라면서, 내년에는 도서관만의 독특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좀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제안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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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도서관 단독 개최를 지금,

이칠재위원

아니, 단독 개최보다도 인문학축제를 같이 하게 되면 좀 독특한 모습으로 도서관만의 시너지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개발하기를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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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동준 : 네, 알겠습니다.

이칠재위원

그 다음에 아까 염상훈 위원님께서 상당히 이렇게 심도있게 말씀하신 것인데, 태장마루도서관 건립에서 보니까 금액이 1억 3,400이 추가됐네요?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어떻게 이것이 6월 10일, 공사기간이 2011년도 6월 10일로 돼 있고, 준공이 8월 5일 됐다고 그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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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동준 : 실제 준공은 6월 30일, 원래 6월 10일에 됐습니다.

이칠재위원

나머지 그러면 외부공사하고 내부 마감재를 8월 5일까지 한 것이네요, 그러면 두 달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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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동준 : 네. 원래는 9월에 개관을 하려고 했는데 하루라도 좀 빨리 개관을 하기 위해서 한 달 정도 당겼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개관 준비하면서 미진한 부분을 공사를 했습니다.

이칠재위원

그러면 두 달 동안, 두 달 넘게 1억 3,400을 더 들여서 나머지를 보완해서 개관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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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동준 : 예, 그렇지요. 그리고 그 외에도 보면 이 예산, 여기 책장 구입하고 이런 것은 금액이 또 수의계약 이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안 나타납니다. 그것이 안에 내부 책장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또 예산이 더 들어갔습니다.

이칠재위원

이 금액 안에 그러니까 내부 집기, 시설, 책장 모든 것이 포함돼 있는 것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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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동준 : 1억 3,000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비고, 책장이라든지 책도 중간에 또 구입을 했고 그 다음에 컴퓨터, 디지털 자료실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책 사는데 한 4억 정도, 그 다음에 장비 이런 것 하는데 또 한 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칠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약간 의아심을 갖는 것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이 준공을 맡고 나면 외부마감이 됐을 겁니다. 외부마감을 다시, 뜯어서 다시 마감을 시켰나 하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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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동준 :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박정순 과장이 얘기했듯이 안전하게 해서 어린이한테, 그 설계에 없는 부분들 보강을 했던 겁니다.

이칠재위원

보강재만 들어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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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동준 : 보강도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환기시설이 안 돼 있던 부분에 팬을 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칠재위원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건축이 다 끝나고 나면 외부는 못 건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마감재,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칠재위원

그래서 상당히 이것이 의아심이 가고 망포도서관에 기능성, 내부는 얼마든지 카펫을 더 깐다든지 할 수 있는 기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외부마감재에 대한,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외부는 거기는 저희들이 북카페를, 북카페 바깥으로 설치하면서 손을 댄 부분이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거기에 대한, 1억 3,400에 대한, 그 비용에 대한 내역서가 있으면 나중에라도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공사관계하고 내역서를 자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칠재위원

그것을 좀, 이것이 외부 마감재가 좀 석연치 않으니까요 그것을 좀 제가 좀 보겠습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네.

이칠재위원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칠재위원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많이, 2010년도에 네 번 있었네요, 2010년도에 운영위원회 개최가 선경도서관에서? 또 2011년도에는 3월 28일하고 10월 30일하고 두 번 있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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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동준 : 네, 원칙은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는데, 지난 7월경에 한 번 하려고 준비했다가 소장님이 바뀌고 이래서, 또 하절기 하계휴가도 오고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번에 연말에 한 번 더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예.

이칠재위원

그래서 도서관이 9개 도서관, 또 문고, 여러 가지로 관리할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관리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를 자주 열어서 조금은 번거로울지 모르지만 운영의 묘미를 살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

1년에 분기별로, 상반기·하반기 하면 너무 운영위원회가 실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올해도 한 번 더 열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살펴주시기를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바른샘도서관하고 슬기샘도서관 주차면수가 상당히 적은데, 바른샘도서관이 19면, 슬기샘도서관이 18면, 여기 주차난 안 생겨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어느 도서관이든지 사실은 주차장이 모자라는 입장입니다.

이칠재위원

아니, 모자라도 너무 많이 모자란 것 같은데 이것은 대책을 좀 한 번 강구해보시는 것이 어때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그 쪽이 대부분 공원부지가 되다 보니까 주차장 확보가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슬기샘은 미술전시관도 같이 활용하고 있고,

이칠재위원

거기 슬기샘은 문제가 없네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네.

이칠재위원

미술전시관이, 옆에 넓은 주차장이 있으니까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네.

이칠재위원

그러면 바른샘도서관을 한 번 그래도 뭔가 좀 증인께서 좀 더 이렇게 심도 있게 한 번 좀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미납자 올해 567명 이렇게 발생됐는데, 미납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미납자 대출해 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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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동준 : 이 책은 전년도에 반납 안 한 책은 다 없이 정리됐고, 금년도에 지금까지 책을 아직 회수 안 한 것이 567명이면, 저희들이 원래는 14일간 빌려주거든요. 그런데 그 넘은 것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라든지 또는 전화라든지 또 기간이 오래된 것은 찾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67명 중에 한 364명이 한 2개월 이상 됐고, 나머지 또 203명 정도는 최근에 또 아직 안 낸 것,

이칠재위원

인적사항은 다 알고 계신 것이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네, 다 갖고 있습니다.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혹시 또 그 과정에 분실이라든지 또는 책을 훼손해서 못 반납하는 분들한테는 계속해서 변상을 받고, 또는 동일 도서로 변상을 받습니다.

이칠재위원

이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예, 계속 독촉을 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2분 감사중지

11시 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박정란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나오신 최희순 증인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 자료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관심사항에 대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을 보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들이 “작은도서관과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 시 작은도서관 필요 타당성 용역 등을 실시하고 해당 부서에 적극 협조 요청을 할 것”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내용을 보니까 작은도서관 현황은 파악을 하셨네요? 이동준 증인!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두 차례에 걸쳐서 3월에 한번 조사를 하고 7월에 일제정비를 좀 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자료가 너무 불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이냐 하면 작은도서관 현황을 조사했고 거기 추진 결과를 보면 2011년 7월부터 아직까지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네.

박정란위원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네. 앞으로 계속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러면 7월부터 했던 사항들을 100개의 작은도서관의 내역이나,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을 꼭 반쪽에 해야 된다는 룰이 있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아닙니다.

박정란위원

아니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네.

박정란위원

그러면 그 실적에 대한 것도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적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 한눈에 볼 수 있고 평가할 수 있고 “어떤 것을 도와주어야 겠구나!” 이러이러한 것을 고쳐야 한다면 “예산도 반영해 주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달랑 반쪽에 해 놓으면 무엇을 보라고 하는 것인지 자료 불충분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 싶고, 아까 박순영 위원님하고 염상훈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지적을 하려고 여기에 표시해 놓은 것은 중복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만족도 조사에 대한 것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지적사항입니다. 작년에 했던 내용을 아직, 왜 시기를 행정감사시기를 비껴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그것을 왜 지금 자료를 받기를 원하느냐 하면 내년도 예산 다 올리셨지요, 도서관사업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네.

박정란위원

그 예산 무엇에 의해서 세우셨어요? 기존에 매일 하던 틀에 박힌 그 예산 그대로 올린 것입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일상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대로 증감을 조절해서 했고 새로운 사업들도 좀 넣었습니다.

박정란위원

새로운 사업이라는 것은 이용자들의 만족도 조사를 해서 그 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원하고 있고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그것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자료를 잘못 내 드려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매년 만족도조사는 연말에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실적을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렸고 그 다음에 각종 프로그램이 하나씩 끝나고 나면 담당직원들이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설문조사를 합니다. 결과에 따라서 폐지할 것, 또는 새로 보강할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이냐 그런 계획이 나와서 그 안에서 예산이 이루어져야 되고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 방문하는 고객들한테 전혀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어떤 선진적인 정책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설문조사 이번에 하는 것도 충실히 하겠습니다. 늦어서 보고도 못 드린 입장이고 이번 예산은 전년도 했던 설문조사 결과도 반영했고 중간, 중간 프로그램 끝났을 때 평가했던 그런 내용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시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정란위원

고객들이 시기에 따라서 원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네.

박정란위원

옛날에 저희가 보리밥을 먹어도 만족하고 살았어요! 지금은 건강에 좋은 잡곡밥을 먹어도 만족을 못 합니다. 작년에 했던 만족도 조사에 비교를 하면 안 되지요! 올해 했던 내용을 가지고 적용을 시켜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맞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제대로 못 드려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매 프로그램이 끝날 때마다 했던 것을 실무자들이 다 반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용이 충실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박정란위원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께서 정확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 나오신 증인들은 행정감사를 받으러 나오신 분들입니다. 조금 더 긍정적이고 좀 더 열린 마인드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작은도서관 현황 조사한 내용하고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 본 위원에게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네, 알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리고 최희순 증인께 묻겠습니다. 최희순 증인, 도서관사업소 소장으로 발령을 언제 받으셨지요?
희순

최희순도서관사업소장

7월 1일자로 받았습니다.

박정란위원

7월 1일자로 발령받으셨지요?
희순

최희순도서관사업소장

네, 올 7월 1일자입니다.

박정란위원

네. 그러면 도서관사업소로 발령이 나서 가셔서 “내가 도서관사업소 소장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이러이러한 것만큼은 시정을 하겠다.” 아니면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도서관사업소를 시민들한테 더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내 역할을 해 내야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으세요? 생각했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희순

최희순도서관사업소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서관사업소 소장으로 지금 발령받아서 6개월이 지나가고, 5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째인데 수원시 도서관이 지난 8월 25일 태장마루도서관을 개장하면서 9개 도서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개 도서관이 되었고 그 다음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하는 2개의 큰 도서관이 있고 그래서 저희 수원시민들이 11개 도서관의 공공도서관을 수원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증인!
희순

최희순도서관사업소장

네.

박정란위원

본 위원은 도서관현황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희순

최희순도서관사업소장

그래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짧게 해 주세요!
희순

최희순도서관사업소장

네. 저도 도서관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 소외된 지역, 도서관에서 소외된 지역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문고를 좀, 새마을문고와 협력해서 지원을 해 주면 어떨까, 특히 개인들이 갖고 있는,

박정란위원

새마을문고에 지원을 넓히겠다. 하고! 다른 것은요?
희순

최희순도서관사업소장

그 다음에 개인 도서관이 또 있고 그래서 그런 쪽에 지원하고 그 사람들이 개방할 수 있도록 개방시간을 늘리고 우리 전자정보팀에서 시스템을 좀 바꿔주고 또 책도 지원하고, 저희가 마을문고는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같이 관리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고 또 지역별로 공공도서관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번 용역을 발주하면서 거기에 넣어서 어디가 더 시급한지를 살펴봐서 시급한 데는 좀 우리가 공공도서관을 넣어서 많은 시민들이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박정란위원

공공도서관의 확대!
희순

최희순도서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알겠습니다. 계획하신 대로 잘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의회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희순

최희순도서관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박정란위원

소신을 꼭 펼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19쪽 보겠습니다. “선경도서관에 장애우 도서가 비치 안 되어 있으니 시각장애인 필요 도서 비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했는데, 추진내용을 보니까 지금 선경도서관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가 얼마나 비치되어 있지요? 여기 자료에 준 내용 그대로인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네, 시각장애인, 그대로입니다.

박정란위원

말씀해 보세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현재 저희들은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도서관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면에서 경기도 시각장애인도서관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를 집중적으로, 다른 장애인들은 우리 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데에 저희들이 안내할 때 편안한데 시각장애인은 점자도서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 쪽으로 보조금까지 주어가면서 관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도서만큼은 경기시각장애인도서관으로 모든 자료를 이관했습니다.

박정란위원

향후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그런 공간이나 이런 것을 제공할 계획은 없습니까? 수원시 자체 내에서, 지금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해서, 또 장애인도서관을 이용해서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이 도서를 접할 수 있게 만드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400억의 예산지원을 하면서 수원시에서는, 수원시 관내 도서관을 통해서,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1,400만 원은 도서구입이 되겠습니다. 그것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이동준 증인!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네.

박정란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경기도 시각장애인도서관에 1,400만 원을 도서구입비용으로 예산을 주고 계시잖아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네.

박정란위원

수원시에 전체 도서관이 지금 몇 개 있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공공도서관이 교육청까지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개고, 위탁도서관이 7개, 5개하고 사립 공공도서관이 2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도서관이 몇 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시설 안에 수원시에서 우리 “휴먼시티 수원”을 조성하느라고 애를 쓰는데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도서관이 별도로 그 공간 안에 마련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수원시민으로서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앞으로 계획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시각장애인 말고 굳이 장소를 제공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사서분들 얘기를 들을 때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관 쪽으로 그 도서만큼은, 특히 책이 일반 책하고는 다르잖아요! 점자도서라서 부피도 있고 그래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쪽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래서 향후 계속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은 경기도에만 맡기고 거기만 이용하실 계획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수원시에서는 그러한 장소를 제공해서 그 분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 계획이 없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검토하지도 않으시겠습니까, 앞으로도?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시각장애인들이,

박정란위원

도서관사업소 예산이 1년에 100억 가까운 돈을 쓰는데 거기에 시각장애인을 위하는 시설을 넣는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아니,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박정란위원

바람직하지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예산부분에서 이런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축되는 도서관들 그런 데에 점자도서관을 작은 공간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정란위원

이동준 증인!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네.

박정란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를 잘 이해하시라고 했습니다. 향후 그렇게 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있으신 것이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향후에 새로운 도서관에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어느 도서관이 되었든 지정을 해서 그래도 수원시에서는 이러한 일도 병행하고 있다는 것이 휴먼시티 아닙니까? 그것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위원님께서는 경기도에 맡기지 말고 우리 수원에도 하라는 그런 취지로 알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그것이 빠른 시일이 아니더라도 점진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라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네.

박정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화된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건의했던 내용이 스마트폰이 작년에는 새로 나온 관계로 거기에 관련한, “도서관사업소만의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해라!” 그래서 지금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을 가르쳐서 도서관사업소에 젊은 주부나 나이든 주부든 많은 오셔서 이러한 신기능에 대한 것을 배울 수 있게, 어디가서 특별하게 배울 수가 없습니다. 잘하는 분들은 잘 하지만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스마트폰 하나 사면 그것 이용하는 것 때문에 두 달은 다 애를 먹더라고요! 그런 것을 도서관사업소에서 하라고 했는데 사업을 추진했네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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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동준 : 네.

박정란위원

여기에는 감사를 하고, 이것을 점차적으로 계속, 사이버강좌로 또 만들어 놓으셨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네, 우리 홈페이지,

박정란위원

상설로 하시다가 사이버강좌로 하신 것이지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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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동준 : 네.

박정란위원

이것은 계속 운영하실 것이지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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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동준 : 이것은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박정란위원

어느 누구나 이용가능한 것이고, 원하면? 그래서 각 도서관별로 묻겠습니다. 서수원도서관장 김영주 증인!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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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원도서관장 김영주 : 네.

박정란위원

2009년, 2010년 대비 2011년에 새로운 사업, 프로그램, 새로 개발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것은 서수원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이다. 라고 할만한 것이 있습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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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원도서관장 김영주 : 저희 서수원에서는 인문학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야간 인문학 강좌를 활성화했습니다.

박정란위원

네. 직장인이나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낮에는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밤에 개방을 해서 그 분들한테 우리가 인문학도시로 가는 데에 함께 갈 수 있도록 개방한 것!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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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원도서관장 김영주 : 네.

박정란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북수원 김상철 증인!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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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네.

박정란위원

북수원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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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저희 도서관은 특화가 미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인문학 미술강좌, 그 다음에 북아트 활용, 미술치료, 전시회 등을 개최했고 어린이에게는 북아트나 미술치료, 미술지도 같은 것을 특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강좌를 실시했습니다.

박정란위원

미술치료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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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그것은 저희들이 전 계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도 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가서도 하고 또 그것을 리드할 수 있는 어머니들한테도 지도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고,

박정란위원

자체 내에서 강사도 육성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네. 그래서 이번에 자격증도,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자격증도 개설해서 25명이,

박정란위원

잘 하셨습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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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수료 하셨습니다.

박정란위원

그 실적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통도서관장이신 박정순 증인! 영통도서관만의 특화된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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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영통도서관은 다문화가 특화로 되어 있어서 야간 인문학 강좌에서 문화를 여러 방면으로, 영화로, 미술로 접근하는 야간 인문학 강좌를 하였고, 외고 학생들이랑 같이 협력을 해서 아이들한테 외국어, 일본어를 가르친다든가 또 외국인 복지센터에 외국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대출을 해 주어서 그 쪽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박정란위원

영통에는 다문화가정이 많고 외국인들이 많다고 그래서, 1년에, 한 달에 외국인들이 영통도서관을 사용하는 수가 얼마나 될까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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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저희에게 344명의 외국인 회원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원시 외국인 회원 중에서는 64%가 되고 한 달에, 지금 2011년 같은 경우는 한 20명 정도가 100건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한 달에!

박정란위원

20명 정도라니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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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200명 정도가요!

박정란위원

월 200명 외국인들이 영통도서관을 이용한다는 얘기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네.

박정란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도서관사업소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는 이야기지만 거기 영통에 외국인들, 유능한 자원이 많다고 하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외국인 강사들을 지금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것을 권면을 하고 거기 우수자원들을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외국에서 선생님을 하고 왔다든지 하는 분들을 현황조사를 하셔서 그 분들한테 소정의 강사비를 주고 주민자치센터에서 강사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보셔서 자치행정과에 자료를 넘겨주시면 자치행정과에서 각 주민센터에 강사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복합행정을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줄 수 있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꼭 해서 내년에 실효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네.

박정란위원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최희순 도서관사업소장님 이하 각 도서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계신 분들 중에서 도서관사업소에서 가장 오래 근무하신 분이 어떤 분이세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순영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도서관사업소의 입장, 박순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어떤 것인지는 아시지요? 최근에 장서구입과 관련해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 공개된 자리에서 얘기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입장이 어떠신지 말씀해 보십시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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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감사합니다. 제가 도서관 사서직으로 근무를 하면서 지금까지 장서구성이나 장서편성을 해서 박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문지 조사도 해서 다 했는데, 물론 자료는 제대로 제공을 못해서 죄송하고,

김상욱위원

장서구입 건에 대해서 생긴 사고 건에 대해서만,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그 건에 대해서만,

김상욱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마음대로 하실 말씀 해 보세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저희들이 도서를 구입할 때는 일단 총액입찰제로 합니다. 총액입찰제로 해서 매월 자료선정위원회를 해서 그 자료를 심의해서 업자에게 넘겨서 책을 납품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방서에 95%까지의 저기를 하고 나머지 5%는 왜 못 들어왔는지 확인을 받아오라는 품절확인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품절확인서에 저희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미숙한 것이 받는 것으로만 확인이 되었지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한 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받다보니까 이쪽하고, 그러니까 업체가 3개 업체가 되다보니까 그 자료를 전부 취합해서 관리과로 들어오다 보니까 날인 찍어온 것이 다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확인을 못 했는데, 그래서 도용으로 되어서 저희들이 현재는 형사고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료를 하면서 수원시민한테 이렇게 큰 해를 끼치거나 그런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다만, 2% 정도나 납품이 안 되었기 때문에 수원시민의 이용도에는 큰 지장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개선해서 저희들도 이런 일이 다시 재 발생 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욱위원

한 분 만 더 듣겠습니다. 박정순 관장님! 이 사건과 관련해서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셔도 좋습니다.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는 것이니까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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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도서관의 자료는 저희가 자료수집을 담당자가 다해요, 인터넷이나 아니면 교보에 직접 가서 현장 조사를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도서관에 있는지 없는지 복권조사를 다 합니다. 한번에 한 2,000권~3,000권 정도를 사게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선정대상, 복권조사까지 끝난 목록을 가지고 선정위원회를 거쳐요. 그래서 그 도서가 맞는지 아니면 자료실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다 선정위원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침) 죄송합니다. 이용자들은 어떤 자료를 원하는 지를 회의해서 다시 그 자료를 더 조사해서 그 다음에 구입목록을 만들게 됩니다. 저희가 책이라는 것이 다른 책상이나 이런 물품사는 것이랑 다른 데, 우리나라는 아직 물품계약법에 맞게 책을 사야 됩니다. 그런데 책은 유통구조상 어느 순간에 절판이 되었는데 그 절판된 책이, 출판사에서는 안 만들지만 저 시골의 어떤 서점은 아직 안 팔린 책이 한 권은 남아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유통구조상 도서는 조금 다른 데 우리나라의 물품계약법 상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도서에 대한! 그러니까 저희는 물품계약법에 맞춰서 이런 책을 사게 됩니다. 그런데 물품계약법에는 100%, 우리가 책상을 사는 것은 완제품을 사는 것이니까 완제품을 목록에 넣어서 그것을 품의를 올려서 100% 납품이 되어야 되는 것이 물품계약법에는 맞는데 도서유통구조상 그것이 안 되어서 저희가 책을 중간에 절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록을 조사하는 데, 조사를 다해서 서점에 넘겨주면 한 달 정도 책을 수집합니다. 그 사이에 책이 품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저희는 한 권이라도 더 받아서 시민들한테 주어야 되니까 우리가 애써서 찾아낸 목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 권이라도 더 받아서 시민들한테 해 주기 위해서 품절확인서를 “니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대형서점의 확인도장을 찍어 와라!” 이렇게 저희가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물품계약법에도 없는 것이고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자 그런 것을 요구를, 책 납품업체에 했던 것인데 그 업체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다른 데도 다 납품을 해야 되니까 교보까지 갔다 오려면 시간이 걸리고 그 사람들이 한 달에 책 2,000~3,000권 준비하는 것도 빠듯한데 자기 나름대로, 이번에 알았어요! 서류가 취합이 되다보니까, 이 서점에서 찍어온 교보문고 도장이 다르고 저 서점에서 찍어온 교보문고 도장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담당자는 모르지요, 이 도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고 당연히 맞겠다고 믿고 있었는데 모였는데 보니까 달라서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것을 잘못된 도장을 찍어서, 저희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지만 교보문고의 도장을 다른 것을 찍어온 것이기 때문에 대형서점,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출판협동조합이나 이런 데를 찍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사의뢰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책은 유통과정상 물품계약법이랑 조금 안 맞아서 계속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저희가 감사할 때 마다 도서에 대한 계약문제는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라고요! 하세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문기사를 많이 보셨겠지만 도서관에서 책을 엉망으로 샀다든가 사서들이 책을 불성실하게 받았다든가 덤핑책을 받았다든가 하는 얘기가 분분하게 나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절차에 의해서, 선정심의위원회까지 다 해서 성실하게 다 그것을 받았고 또한 품절목록은 한 3%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못 받는 책들이! 그리고 그 중에는 청소년들이 보면 안 되는 책이나 책이 파손이 쉬운 책들이 조금 들어가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요구해서 같이 품절확인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 이번 감사에서 이런 것이 지적이 되었지만 저희는 수원시에서 오히려 도서의 어떤 유통구조상 그런 문제가 항상 있으니까 더 발전된 방향으로, 그런 것을 도서 살 때는 이런 것을 예외로 둔다는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을 우리 스스로 만들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번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이라고 할까요? 좀 지켜보면서, 또 내용파악을 하면서 좀 애석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좀 의문스러운 것은 해소를 좀 시켜야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도서관사업소마다 있을 수 있는 현상입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네. 다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몰랐는데 우리가 이번에 이것을 보고 나서 다른 데서도 다 연락이 오고, 그래서 보니까 그쪽도 다 똑같이 그런 식으로 도장을 그 업체들이, 납품업체들이 찍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은 일입니다.

김상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물품을 구매하는 절차에 있어서 그 품절확인서라는 것은 다른 물품을 구입할 때는 해당사항이 없다. 그런데 “책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더 한 번, 없는 절차지만 품절확인서라는 것을 끊어 와라!”라고 도서관사업소에서 노력하고자 취했던 조치들이었다. 이런 말씀인 것이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네.

김상욱위원

그런데 거기서 그 업자의 3%,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은 것이지만 3%에 해당하는 것을 품절확인서 도장을 받아 오랬더니 다른 도장을 받아왔다. 그런데 그것도, 그러면 그 업자가 의도적으로 다른 도장을 받아온 겁니까, 아니면 본인도 파악하지 못한 채 도장을 받아온 겁니까? 그것 확인 됐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아니, 그것은 자기가 만들어서 그냥 찍어 갖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납품을 하면서,

김상욱위원

본인이 만들어서 이것을 찍어서 납품을 한 것이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예.

김상욱위원

그게 몇 건에 얼마, 장서는 몇 권에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이동준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그 정확한 금액을 산출은 안 했습니다만 3%나 2% 정도, 보통 한 2,000권 요구를 하면 한 100여 권 이내로 보면, 납품을 못합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목록을 쭉 써서 “이 책은 우리가 납품을 못한다.” 그렇게 보고는, 그러면 이것이 절품이 됐다면 그러면 그 절품확인서를 요구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보통 금액적으로 보면 한 40만 원, 40~50만 원 정도 됩니다, 1회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계속 요구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희망 도서라고 해서 그것은 미리 저쪽에 요구를 하고 우리가 서로 맞춰서 어느 정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100% 납품을 하고, 정기 차수에 의한 그 목록을 줘 갖고 하는 것은, 이 책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라는 것이 참 어렵잖아요.

문병근위원장

이동준 증인!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예.

문병근위원장

김상욱 위원님이 뭐 질의했어요, 지금? 무슨 대답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도서관사업소에 1년 도서구입비 얼마예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금년도 16억 4,000인가?

김상욱위원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동준 증인께서 말씀하시다가 정확한 표현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좀 듣기는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다른 질의를 그럼 드릴게요. 그 사고, 사고지요. 사고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기간이 얼마 동안에 걸린 상황입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제가 와서 보니까 오래 전부터, 우리 수원시가 입찰에 의해서 납품 받은 것이 한 3~4년 전부터 그렇게 해 왔던 것 같고,

김상욱위원

그 기간 내내 그것이, 소위 관행적으로 적극적인 체크 없이 이렇게 돼 왔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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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동준 : 관행적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저희들이 절품확인서를 요구하는,

김상욱위원

지난 3~4년 동안에 토털하면 그것이 %가 얼마나 돼요? 그것도 3%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다 합산하면 어느 정도나 되겠느냐는 얘기지요, 지난 3~4년 동안. 내용 파악 안 되셨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저희 북수원 것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상욱위원

도서관별로 다 따로 있어서 도서관사업소 자체로 취합해본 사항은 없는 겁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취합해 본 것은 없습니다.

김상욱위원

없어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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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그래서 지금 저희 1만 3,300권 정도를 사는 중에 한 44권 정도가 이때까지 미납품 도서로 이렇게 등록,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 보면 2~3% 밖에는 됩니다.

김상욱위원

선경도서관은 그렇고, 그러면 서수원도서관은 어떻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서수원도서관장 김영주 : 저희는 예산이 2억 7,400인데, 그 중에서 말씀드린 대로 %는 거의 비슷합니다. 2%~3% 그 정도 선입니다.

김상욱위원

북수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아니, 영통!
업소

업소도서관사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영통도,

김상욱위원

비슷합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네, 2~3% 정도.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거의 비슷합니다.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납품하는 업자가 그것이 위조라면 위조인데, 위조지요. 노력 차원에서 도서관사업소에서 만든 품절확인서라는 것을 요청 했더니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가짜 도장을 만들어서 간편하게 자기 업무를 보려고 그 도장을 찍어서 제출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사실상 업무상 도서관사업소에서 체크할 길은 없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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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동준 : 그것을 발견을 못 했습니다.

김상욱위원

발견하기가 힘들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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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동준 : 절품확인서를 냈을 때 도장 찍히고 했으니까 그냥 믿었던 것이지요. 한 50~60권 “이것은 못 내는 것이다. 이것이 시중에 없는 책이다.” 이렇게 확인이 됐으니까 더 이상 확인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김상욱위원

어쨌든 감사 시 지적받고 사고가 된 것은 사고가 된 것이니까, 향후에는 대형 서점하고 그 인장 문제는 미리 교류하셔서 확인하고 그것을 공식 인증이다, 라는 것을 비치를 해 놓은 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 될 것 같다는, 업무개선 입장에서. 사실 그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렇게 하셔서 이 문제가 생긴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니까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와 관련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일반직에 비해서 도서관사업소에서 사서직들이 조금 일반직들에 비해서 고생은 많이 하는데 그 혜택은 좀 덜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좀 지적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본 위원이 하는 말이 타당합니까, 지금 드린 말씀이?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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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북수원도서관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법정 사서 인원수로 한다면 굉장히 숫자가 많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는 20% 밖에 안 됩니다. 오늘 신문을 보셨겠지만 구리시에도 모두 10%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사서직이 인원수 비중이 좀 적다 보니까, 사실 업무는 요새 솔직히 말해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아지고, 또 옛날 같았으면 열람실 문 열어놓고 책 빌려갈 사람 책 빌려가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감사 받으면서 지적도 많이 받게 되고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상욱위원

사서직들에 대한 상대적인 뭐랄까, 좀 열악하다고 그러면 표현이 좀 심한가요? 조금 비교적 혜택을 덜 받고 있다, 라는 것은 이 직렬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종합적으로 도서관사업소의 인력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도서관사업소 정원이 다 차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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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예. 지금은 86명이 다 차있고, 그 중에서 사서직이 47명입니다.

김상욱위원

그런데 그 86명 가지고는 좀 어렵다, 인원이 더 늘었으면 좋겠다, 이런 업무상 고충을 말씀하신 건가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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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그렇지요.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관리하는 쪽보다도 현장에 나가서 진짜 독서상담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무슨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요새는 대출양도 많다 보니까 책 꽂는 일만 해도 엄청난 일이 돼서 지금 저희들이 좀 이번 예산에도 자료정리 용역비를 올린 것이 그 분들 자료를, 저희 업무를 조금 도와주고 있는 쪽입니다.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건과 관련해서, 이번에 사서직들만 한 19명 훈계를 받았습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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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네, 받았습니다.

김상욱위원

받았습니까? 지금 도서관사업소 내에 사기가 좀 많이 떨어져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이동준 과장님 어떠세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사실 그렇습니다. 많이 저하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욱위원

힘들 내시고, 계속 열심히 수고들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도서관사업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또 업무상 애로점들이 좀 적극적으로 의회나 집행부에 얘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의회 쪽에 좀 개진을 해 주십시오, 힘든 점이 있다면. 같이 개선점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서로 같이 해야 결국은 시민들한테 그 이익이 돌아갈 것 아닙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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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동준 : 네,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좀 당부 드리고,

문병근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거기까지만 하시지요.

김상욱위원

나중에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예, 추가 질의 하시고.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3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아주 수고가 많습니다. 이동준 증인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 전자사이버도서관에서 회원 가입을 시켜서 도서관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전자도서관이?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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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동준 : 회원가입은 일단 신청을 받고 본인이 한 번 와야 됩니다. 와서 신분도 확인도 하고 해야 되니까. 신청은 해서 여기 와서, 현장에 와서 다시 또 신분 확인한 뒤에 등록이 됩니다.

염상훈위원

아, 그러니까 가입할 때는 신분이 확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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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동준 : 확실해야지 책을 예를 들어서,

염상훈위원

빌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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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동준 :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은 신청은 받아서 신분확인절차 거쳐 가지고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지요. 확인해야 가입은 시켜주는데, 책 빌리러 왔을 때도 확실하게 신분이 돼야 책을 빌려주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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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동준 : 그렇지요. 예.

염상훈위원

그런데 그것을 본 위원은 지금 스마트폰 시대가 왔으니까, 가입을 하는데 다른 것으로는 많이, 인터넷을 통해서라든가 와서 하고 이러는 것은 다 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민원을 제가 받은 거예요. “왜 우리 수원시에서는 스마트폰으로 가입을 할 수 없느냐, 요새 모든 것들이 스마트폰 시대가 됐는데!” 그래서 질의를 하게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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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동준 :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상반기 때 이 문제 때문에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하는 것은 좋다고 그래서 추진하되, 다만 최종 확인 과정에서 신분이 정확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해 놓으면 다 접수가 돼 있거든요. 마지막에 와서 절차를 밟아서 회원이 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에 쓰고 그런 것은 안 해도 일단은 전자로 접수는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럼 이동준 증인께, 이동준 증인은 아직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보셨기 때문에 신원이 확인돼야지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그것만 생각하시는 것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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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동준 :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스마트폰, 이렇게 모바일시대가 이제 된 거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이렇게 접근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직접, 본인이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해 보니까 “아, 이런 것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우리 수원시에서는 접근을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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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예, 그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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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지금 현재 스마트폰으로 해서 회원가입, 그러니까 회원가입만 안 되는 것이지, 그것은 직접 와서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만 안 되는 것이지, 나머지는 스마트폰으로 저희들이 열람좌석 조회라든가 희망도서 이런 것을 전부 스마트폰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원가입만, 어차피 지금 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원이 그래도 돼야 우리가 자료, 재산이 나가는 것이니까 그것만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기만 하는 것이지, 나머지는 스마트폰으로 저희 홈페이지로 연결돼 가지고 지금 서수원도서관에 좌석이 몇 좌석이 비어 있다, 또 아니면 대출이 된 것이 뭐다, 내가 책을 빌린 것이 뭐다, 이런 것은 다 스마트폰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염상훈위원

그러게요. 본인이 투명하게 확실해야지 회원가입이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이의가 없는데, 그럼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안 된다, 본인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니, 빌려줄 때 확인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회원가입 시켜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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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네, 그때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도서관을 오셔야 책을 빌리시니까 책 빌리러 오셨을 때 한 번만 얘기를 해서 수원시에 거주하는지 이것만 확인이 되면 바로 대출이 됩니다.

염상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에요. 회원가입을 시킬 때 책을 빌리는 것처럼 와서 확인이 돼야지 회원가입을 시켜주는 것이잖아! 그런데 본인이 직접 지금 당장 책은 안 빌려도 회원가입을 했다가 나중에 가려고 하는 것, 그 회원가입이 그럼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바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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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네, 바로 됩니다.

염상훈위원

절차가 어떻게 돼요, 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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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두 가지가 있는데, 서면으로 자기가 신청서를 하나 작성하면 저희 직원이 그것을 보고 다 그 사항을 다 입력해서 회원등록이 되는 경우가 있고, 본인이 다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 저희가 그냥 확인, 수원시에 거주하는 사람한테만 대출이 되는 것이니까 그것만 확인하면 그냥 바로 회원가입 되는 거예요.

염상훈위원

아니, 그 책을 빌리는 것은 그런데, 전자사이버 책을 볼 때 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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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사이버는 그냥 하셔도 되고,

염상훈위원

사이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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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그러니까 우리 회원일 때,

염상훈위원

사이버로 볼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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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그러니까 사이버라는 것이 저작권이 있어서 저희가 사이버 전자 자료를 살 때에는 “수원시민에게만 그 책을 보여주겠다.” 이런 협약을 맺고 책을 구입하게 돼요, 전자책을. 그래서 수원시민이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확인을 하는 절차만 한 번은 오셔서, 책 빌리러 오셨을 때라든가 아니면 편할 때 오셔서 그것이 확인이 되면 정회원이 돼서 그때부터는 전자책을 볼 수 있어요.

염상훈위원

그러니까 모바일 스마트폰으로는 어쨌든 회원가입은 될 수가 없다, 결론이 그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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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네. 우리 수원시민인 것이 확인은 일단 돼야 저희가 자료구입하고 이럴 때,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 책으로 다 전자책을 보면 그 전자책도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염상훈위원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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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예.

염상훈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한 번 대안을 내 볼게. 그렇게 안 될 것 같으면 창을 하나 더 만들어서, 따로 만들어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자기 신원을 거기에 확실하게 기재하고, 다른 것, 인터넷이나 모든 것이 다 그렇잖아요. 회원가입 할 때 그런 식으로, 그런 것을 만들어서 만약에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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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그러니까 인증은, 주민등록번호 인증제도는 국가에서 하고 있잖아요!

염상훈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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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그러니까 신분 확인이 돼요. 그런데 수원시에 거주하는 것까지는 그것으로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수원시 시민들에게만 책이나 전자책을 제공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수원시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번만 보는 거예요.

염상훈위원

아니 그러게, 그런데 창을 만들었을 경우에,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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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네.

염상훈위원

스마트폰을 이용한 창을 만들었어!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전자사이버로 가입을 할 수 있는 그것을 그 창에다 다 했어. 그리고 전자사이버 도서관에 이렇게 가입 회원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 안 되는 거예요,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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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그러니까 그것이 수원,

염상훈위원

안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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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아니, 전자도서관 구축할 때 혹시 주민등록 이런 것이랑 연계가 돼야지 수원시에 거주하는 것이 어디선가는 지금,

염상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회원 가입할 때 그 주소라든가 이름이라든가 이것 다 기재하잖아요, 다른 것 할 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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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예, 기재하는데, 수원시가 맞는지를 저희가 확인하는 그 절차만 있는 것이고, 그것을 잘못 기재했거나 그렇게는 안 하는데, 한 번 앞으로 전자도서관 구축할 때 그렇게 연계되는 DB가 있으면 혹시 찾아서 연결해 보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게요. 그것을 지금 본 위원하고 증인들하고 얘기를 이렇게 해 보니까 본 위원도 이것을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된다는 절차를 확실하게 모르는 것이고, 증인들도 지금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봐서 정확한 것을 모르는 것 같아!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모바일 스마트폰이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도서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런 것들을 더 구축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지금 안 된다, 라는 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세상이 어느 시대인데, 지금! 이런 것도 얼마든지 편리하게 우리가 회원가입도 하고 책도 사고, 전자책이 나온 것처럼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하고 이런 시대가 지금 온 것이잖아요. 옛날에는 생각치도 못했던 그런 것이지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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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생각하셔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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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네.

염상훈위원

고민 좀 한 번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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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동준 : 예, 그렇게 여러 다각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좀 하시고, 아까 우리 도서관사업소장님, 최희순 증인께서 그 전자도서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지금 되고 있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만 좀 해 주시지요.
희순

최희순도서관사업소장

추진사항인데, 지금 저희가 앞으로 분당선하고 1호선에 역이 생기는데 그곳에다가 영통구가 보니까 6개, 수원시에 분당선이 6개, 1호선이 4개가 있습니다, 역사가. 그래서 그쪽에다가 출·퇴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전자도서관을 앞으로 구축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격이 만만치는 않아요. 하나에 한 1억 7,000 정도가 들어가는데, 한 700~800권 정도를 갖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서 책을 신청을 해서 찾아가면서 거기서 보고, 한 2~3일에 넣고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 전자도서관이.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제일 가까운 데는 1호선에는 성대역, 수원역, 세류역 한꺼번에 예산을 많이 넣을 수는 없고, 건물 하나 짓는데 보통 160억이 들어가니까 이런 도서관 운영체계를 전자 쪽으로 바꿔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소장이신 우리 최희순 증인께서 아주 너무 좋은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 전자도서관에 대해서, 전자 사이버도서관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볼 때다. 또 앞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가 우리에게 오고, 우리도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 보면 스마트폰에서 이미 책 같은 것도 다 읽을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에 있는 도서관에서도 이 스마트폰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것들을 많이 구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원시 도서관 스마트폰으로 치면 책이나 다 열람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안 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는 분명하게 우리가 고민하고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희순

최희순도서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자정보팀장이 그 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그렇게 저기해 주시고,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년 행감 때 한 번 또 그것에 대해서 이것 얼마나 했나, 고민 했나 한 번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그 도서관마다 여러 가지 전자도서관, 디지털자료실이랑 비치 희망도서, 이것 신청하는 어떤 절차 이런 것들이 그 홈페이지에 다 떠있지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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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동준 : 네, 다 정리돼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도서관마다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북수원도서관만 있는 거예요? 이것이 도서관마다 그런 신청할 수 있는 것이 다 떠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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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전부 다 갖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다 갖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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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네.

염상훈위원

그런 것들을 거기 오시는 시민들이 다 잘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홍보 이런 것은 크게 안 해도 그냥 아나요? 어떻게 크게 홍보를 따로 하고 그런 것은 없나요?
희순

최희순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 홈페이지에 다 저희가 올려놓으면 보시고 다 오시는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좋은 시설, 좋은 환경, 좋은 우리 도서관이 있으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셨지만 앞으로 더 많은 최선을 다 해 주기를 바랍니다.
희순

최희순도서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이동준 :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박정란 위원입니다. 어떻게 점심식사들은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네.”하는 공무원 많음) 본 위원이 조금 관심이 있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도서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의 다문화가정, 외국인들이 한 몇 명 정도 있는지 혹시 그 실태를 알고 계신지요, 이동준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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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예, 그러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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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외국인이 2만 9,900명 정도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확실한 숫자를 정확히 아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경기도에 보면 외국인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 안산, 부천, 수원 이런 수순인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산하고 부천은 다문화도서관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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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네.

박정란위원

가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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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네.

박정란위원

가셔서 어떤 것을 보셨나요, 다문화 도서관 보시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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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공간을 좀 만들어서, 도서관이 따로 거기는 되어 있어요, 다른 공공도서관에 같이 있지 않고. 그래서 여러 나라의 도서들을 비치해 놓고 책을 제공하고 있고, 거기서 문화프로그램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는 다른 도서관으로 공간은 하나 없지만 책들은 조금씩 비치하고 있고, 영통도서관에는 자료실 내에 일부 공간을 할애해서 그 부분에 책을 모아놨습니다.

박정란위원

거기 부천이나 안산 다문화도서관을 가보니까 이용객들이 얼마나 되든가요? 언제 가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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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작년에요.

박정란위원

작년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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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예.

박정란위원

어떻게 그것을 보시면서 다문화가족들이 도서를 이용하는 그런 현황을 보셨겠네요? 잠깐 다녀오셨겠지요, 거기 오래 머무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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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예, 잠깐 다녀와서, 제가 갔을 때는 이용자는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도서관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프로그램을 좀 운영해서 그 분들한테 여러 가지 문화프로그램을 통해서 글자 가르쳐주기라든가 이런 것을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박정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하는 것은 여기 자료에, 90쪽에 자료를 보니까 우리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들이 우리 도서관을 이용한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인원이. 1년에 2010년에는 186명, 또 2011년에는 딱 한 명 늘었어요. 187명. 맞지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에 외국인들도 늘어나는 추세고 한데 도서관 이용하는 고객들은 왜 이렇게 증가하지 않을까? 여기에 혹시 무슨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 분들이 자기네들, 본인들이 문화를 같이 접할 수 있고, 문화와 소통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좀 더 거기에서 정보도 교류하고 또 이국에서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도 서로 토론하고, 또 자기네 국가에 있는 그런 정보라든가 그 나라 고유의 그런 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읽을 수 있는 것이 환경적으로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좀 이질감이 있어서 오지 않는 것 아닌가, 아니면 본인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런 것들이 없어서 거기에 갈 필요를 못 느낀다든지, 그래서 이용하는 숫자가 이렇게 작은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틀린 건지, 지금 이것 운영을 하시면서 외국인들에 대해서 이용객이 적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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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저희도 생각하면 적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도서관이 여러 층의 시민들한테 봉사를 하다보니까 외국인한테는 신경을 덜 쓴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봉사를 할 때 언어가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쪽 일에 전적으로 매달려서 해야 어디에 누가 있는지 파악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할 텐데 그런 부분에, 여력이 모자라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쪽에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다문화에 있는 여성들이나 가족들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에 꼭 자기네 책보다는, 우리의 문화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험학습 같은 것을 합니다. 그 분들을 모셔다가 도서관은 이런 정보가 있고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작업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빌려가는 것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래서 이용객이 조금 적은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 싶고, 물론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는 분들도 많지만 그 분들이 생활고 때문에 여기 와서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다양화되어서 그 분들한테 좋은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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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네.

박정란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그 분들이 원하는 것, 수요조사를 좀 하셔서 제가 다문화도서관에 오는 어떤 외국인들하고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네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너무 획일적이라는 것입니다. 노래교실에 가면 맨날 자기네들이 원하지 않는 노래만 매일 따라 불러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래서 거기를 왜 가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은 문제가 있구나! 우리가 폭넓은 생각을 해 주어야겠구나!”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달라고 주문을 드리는 것이고, 수원시에 다문화도서관이 얼마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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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도서관요?

박정란위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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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도서관은 지금 따로 도서관이라고 하는 데는 없고 화서동에 개인이 10여 평되는 곳에서 운영되는 그것 하나 있고 도서관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영통도서관의 자료실,

박정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도서관문화축제 예산집행 현황에 보니까 기타 관련 기관에 수원다문화도서관이 있어요! 이것이 화서동에 있는 거기를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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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네.

박정란위원

본 위원도 여기를 가 보았습니다. 가 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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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네.

박정란위원

열악하기 짝이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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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네. 저희가 처음에, 만들 때 다 지원하고, 같이 얘기도 해 주고 책도 같이 해 주고 그러려고 했는데 등록,

박정란위원

책을 주신 것이 그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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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저희가 주지는 못 합니다. 책을 수집해야 되는데 수집을 못하고 저희도 소장을 못하기 때문에 주지는 못 했고 같이 협력할 것이 있을까 해서 축제 때는 같이 했어요!

박정란위원

거기 도서관 관장이라고 하면 그렇고 도서관을 운영하는 젊은 여성이 대단히 유능하고 똑똑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소연 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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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네.

박정란위원

대화를 하면서 “정말 이 사람 의식이 정말 깨어 있구나!” 이렇게 젊은 여성이, 준비되어 있는 여성이,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는 여성이 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웠고, 그 곳에 관심을 가지시고, 현재 수원시에는 다문화도서관이 유일하게 하나라고 하니까 거기 지원하는 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시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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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기준에서 평수가 적다 그런 것을 다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때도 지원하려고 했는데 작년 봄에 개관을 했어요! 이용실적이나 이런 것이 기준에 미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광부에 신청을 할 때! 그래서 올해 못 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래서 우리 수원시의 다문화도서관을 따로 짓는 것은 예산상도 그렇고 필요인원이 그 만큼 있어야 지을 수 있는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향후 앞으로는 그것도 세워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준비될 때까지는 수원시 다문화도서관을 외국인들이, 화서동, 고등동 지역에 엄청난 외국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휴식공간으로 법령을 바꿔서라도, 우리 수원시에서 바꿀 수 있는 법령이 있다면 바꿔서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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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네, 알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지난번 업무보고하실 때 질의 드렸던 상황을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작은도서관 문제를 말씀드렸었지요? 수원에 큰 도서관들이 잘 되어 있지만 지리적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동네들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에 작은도서관을 양성하거나 설립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진지한 고민을 해 달라는 얘기를 했고, 또 그것이 각 동별로 있는 새마을문고와 어떤 연계성을 지을 수 있을 것인지, 또 차라리 동별 문화센터에 있는, 아니,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문고를 아예 전환시키는 방법까지도 고려를 해 달라는 주문을 했던 것 기억나시지요?
희순

최희순도서관사업소장

네.

김상욱위원

이동준 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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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동준 : 제가 지난 연말에 왔는데 그 당시 전년도 감사 기록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리고 관련 용역을 올 봄에, 올 초에, 상반기로 시작하기로 되었었는데 용역 계획이 왜, 중·장기발전 기본계획연구용역이 왜 10월 27일에야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늦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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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동준 : 작년에 그것이 바로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었더라면 상반기 중에 추진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본 예산에 없다보니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7월 거쳐서 8월에 저희한테 예산이 배정되었고 그래서 그 때부터, 그 전에도 사실은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실태조사도 하고 작은도서관 중에 폐관시킬 것은 폐관시키고, 문고 쪽도 또 협의도 해 보고 이렇게 준비는 해 왔었는데 실질적으로 범위도 넓고 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정확한 개념이 부족하다보니까 용역을 늦게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욱위원

지금 작은도서관에 대한 세부목록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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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동준 : 도서관,

김상욱위원

작은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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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동준 : 네, 갖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것을 혹시 지도를 꺼내서 지도 위에 표시를 해 가지고, 가지고 있는 자료 만드신 것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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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동준 : 지도는 아니고 동별로 몇 개나 있는지,

김상욱위원

없으면 지도에 표시해서 지리적 위치를 보려고 합니다. 그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새마을문고하고 일반 작은도서관 분포된 것,

김상욱위원

그렇지요! 새마을문고까지 다 포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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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동별 주민센터 위치까지 포함해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위치, 지도를 꺼내 들고 표시해서 저한테 한 장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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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감사 끝나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욱위원

가능한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네,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지금 용역이 진행이 되면 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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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네, 1월,

김상욱위원

1월 27일까지 과업지시서 계약을 하셨어요? 또 1월 27일이면, 시기적으로 참 묘하게 흘러갑니다. 행감은 연말에 있고 이것을 제시하면 물론 예산은 이미 다 짜여져 있던 상황이고 해야 물론 상반기 내 추경을 통해서 조속히 작업을 하고 계획을 세웠더라면 늦게라도 하반기 결과치는 못 보더라도 중간치라도 볼 수 있는, 아니면 빨리 서둘렀으면 하반기에라도 일찍 볼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또 다음 해에 반영을 해서 또 예산작업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될 텐데, 참 시간이 이렇게 되면 오래 걸립니다. 행감 전에 요구하고 하반기에 추경 세워서 다시 또 다음 연초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내년 하반기나 가서야 추경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면 거기에서 검토하고 잘잘못을 대조해 보면 2014년까지도 넘어가 버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무적으로 민선5기 상황에서 제대로 완성되기 힘들다. 이런 시기를 계산을 해 보는데 이동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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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동준 :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도 맞춰서 하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최희순 소장님께 여쭤보았듯이 전자도서관 구축도 한 맥락으로 같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괄계획이 상반기에 수립되면 당연히 또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필요한 예산 부분은 급한 것은 추경에 확보하고, 확보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쯤에는 가시적으로 효과는 나오고 금액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면 다음 연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다음 연도 초에 하고 이렇게 2013년도, 여기에도 갖고 있습니다만 2013년도에는 전자도서관이나 또는 작은도서관과의 연계관계가 이런 것이 가시적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합계획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른 것을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할 테니 예산 쪽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김상욱위원

계획을 잘 세우시면 지원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지원해야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용역중간보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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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동준 : 중간보고를 의회 회기 끝나고 시간이 있을 때 위원님들 모시고 고견을 듣고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12월 21일쯤에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날짜 앞뒤로 조절할까 합니다.

김상욱위원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주체들이 어디입니까, 누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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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동준 : 새마을문고는 잘 아실 테고, 그 다음에 일반 도서관은 주로 60% 정도는 종교단체가 갖고 있고, 나머지는 아파트나 또는 단체도 일부 가지고 있고, 이 근래 작년에 한 다섯 군데가 등록을 했는데 그런 데는 독자적으로 의욕적으로 하시려는 그런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분포도를 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어느 쪽으로 몰리지 않게 안배를 해서 육성하는 방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욱위원

지금 현재는 어떤 도움을 주고 있어요? (공무원간 협의)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에 어떤 형태의 도움을 주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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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동준 : 도움을 주는 것은 특별히 아직 없습니다. 기증도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책자를 재기증한다든지 또는 프로그램 구축을 원하면 저희들이 가서 도와주고 그런 정도입니다. 아직 실질적으로나 금전으로나 인력지원 이런 부분은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서 총괄적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욱위원

작은도서관과 관련해서 관련법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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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동준 : 도서관법입니다.

김상욱위원

알고 계시지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해당 법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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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네.

김상욱위원

알고 계십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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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동준 : 네.

김상욱위원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할 수 있음에도,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겠지만 지원하지 않고 있다. 전혀 없다. 인구 110만 도시에서 분명히 빈 공간이 있을 텐데 그런 공간들, 민간단체나 개인이 노력하고 있는 바들을 관에서 도움을 못 준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움책을 찾아서 2012년 내년에는 펼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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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동준 :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김상욱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네, 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엊그제 햇님달님 도서관 개관했지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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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동준 : 네, 다녀왔습니다.

김상욱위원

시장님도 가셨다고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행감 때문에 본 위원은 못 갔습니다. 거기에 어떤 도움을 주셨습니까? 그냥 참석만 하셨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참석만 했습니다.

김상욱위원

참석만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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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동준 : 네. 너무 분위기가 좋았고 시장님께서도 보니까 이것은 독자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면도 있고 그렇다고 관에서 매달려서 해 줄 수도 없고,

김상욱위원

매달려서 하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그래서,

김상욱위원

도움을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무엇이 필요한지 요청을 하면 관에서 도와줄 것을 선별해서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상욱위원

정책적으로, 정책적으로 방향을 설립을 해 주세요!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종합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용역을 진행하건 안 하건 간에 도서관사업소에서 정책적으로 무엇인가 판단해서 계획할 수 있는 사안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용역결과 너무 기다리지 마시고, 물론 1월 27일이면 시간이 얼마 안 남기도 했습니다만 그 전에도 충분한 고민들을 하시고 중간보고 하실 때 그런 얘기들을 같이, 도서관사업소 입장을 얘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네,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래야 같이 대화를 하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네.

김상욱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새마을문고에 관한 건들이 용역 과업지시서 상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왜 포함을 안 시켰지요, 포함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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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동준 : 작은도서관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로 했고 새마을문고라는 용어를 극단적으로 넣었을 때 저 쪽이 일반 부서라기보다는 다른 단체고 기관이고 그러니까 거기를 자극할 염려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문고를 일부러 가미는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작은도서관 범주 내에 있기 때문에 작은도서관 활성화 때 그것이 거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김상욱위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기존에 흘러나오던 흐름을, 흘러내려오던 흐름을 전면 거부하고 거슬러 올라가지는 못하지요! 그러나 흐름 속에서만 계속 따라 가다 보면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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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동준 : 네.

김상욱위원

그냥 기존에 있던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는 우리 생각에 안주하고 그 흐름의 관리차원의 일만 보겠다면 그대로만 흘러가고 변하는 것이 없겠지요, 세상에는! 그런데 변화를 시키고자 할 때는 확실하게 부분적으로라도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과감하게 새마을문고 왜 거론을 못 합니까? 이슈화 삼아서 오히려 쟁점화 시켜서 이것이 필요하다, 아니다 부각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모험 정신없으세요? 한번 그래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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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동준 : 저도 항상 새마을문고의 활성화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동의 동장으로 있을 때도 좀 더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와서 그것을 많이 시도했는데 도서관사업소만이 아니라 관련 부서 자치행정과나 또 새마을단체와 대화를 더 나누고, 요즘 와서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전자도서관 구축하는 데에 협조하는 분위기도 있고 그렇게 도서관이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대화로 풀어나가면서 많이 바뀌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도시의 벤치마킹도, 그런 사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기존 새마을문고들을 완전히 탈바꿈 시키는 것은 사실상 쉽지는 않겠지요, 쉬운 작업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집행부의 강한 의지가 있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도서관사업소 혼자 그 멍에를 지고 가셔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촉발 시킬 위치에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각 지자체마다 이런 저런 사회단체들의 어떤 관행적 흐름, 또 봉사라는 이름 하나 걸리면 다 무엇이든지 자기 집단을 위해서 움직여가는 사람들이 대외봉사라고 내걸고 움직이고 그러나 전혀 내부를 실상 들여다보면 효율적이지 못한, 그래서 시민들이나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지 못한, 이런 형태들이 관행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벌써 꽤 오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균열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 같은 문제가 그 흐름을 한 줄기 바꿀 수 있는 이슈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와 연결해서 새마을문고를 자꾸 거론을 하는 것입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네,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촉발 시킬 위치에 있다, 도서관사업소가!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래서 무엇인가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창의적으로 또 참여적으로 바꿔가는 데에 도서관사업소가 작은도서관을 걸고 시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렇게 내년에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서로 이해를 돕고 그래서 우리 시에 좋은 방향으로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80쪽을 보겠습니다. 80쪽에 보면 변상건수에 대한 연도별 도서 변상건수가 있는데 변상건수가 가장 많이 올라와 있는 박정순 증인께 묻겠습니다. 이 연도별 변상건수가 지역에서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반납을 하지 않아서, 몇 단계의 조치를 취해서 반납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도서 맞나요? 변상건수가 무엇에 대한 변상건수입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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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변상은 책을 빌려갔다가 파손되어서,

박순영위원

지역주민들에게 부과하는 것 맞지요?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부과하는 것 맞지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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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대출했던 사람들이 그 책값을,

박순영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에게 부과하는 것 맞지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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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네.

박순영위원

책을 빌려갔겠지 무엇을 빌려갔겠습니까, 도서관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변상건수까지 정해지나요? 물론 한번 빌려가서 기한이 1주일이라면 1주일 안에 반납하지 않아서 취해지는 조치가 아닐 텐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변상까지 가나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대출하셨던 분들이 책을 잃어버렸다든가 파손, 아이가 찢어서,

박순영위원

주로 시일이 얼마나 걸립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반납날짜에 가지고 왔을 때,

박순영위원

법적으로 정해진 날짜가 며칠이지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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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14일입니다.

박순영위원

14일 만에 바로는 아니고 반납할 기한이 다가온다든가 하면 문자로 고지는 합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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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네,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문자고지! 14일 뒤에, 아니면 14일 안에?
업소

업소도서관사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전에요! 전에도 하고 그 날도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14일이 지나면 잃어버렸건 장기 여행을 갔다가 두고 왔건 간에 반납이 안 되면 바로 변상을 받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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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네.

박순영위원

그러면 책값의 100%를 전액?
업소

업소도서관사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네, 책값의 100%를,

박순영위원

14일 만에 바로 변상해야 될 도서로 처리된다면 야박한 것 같은데,
업소

업소도서관사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14일인데 그 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책을 못 냈는데 이런 사유 때문에 못 냈다. 분실했기 때문에 못 냈다.” 그러면,

박순영위원

대출해 갈 때 “반납해야 될 의무나 아니면 며칠이 지나면 변상조치가 됩니다.” 라고 정확하게 고지하십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그 사건이 발생해서 서로 얘기가 되면 “나는 이 책을 분실해서 책을 반납을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동일한 도서로 사오시든지 아니면 그 책을 구할 수 없을 때 변상합니다.

박순영위원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겠는데 이것은 변상 건, 실적을 줄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도서를 대출할 때 14일 안이라는 고지기간이 있고 반납해야 될 여유 기간이 있고, 반납이 안 되면 100% 현 시세로 변상한다든가 하는 조치를 책을 빌려가는 시점에서 이용주민들에게 정확하게 고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책을 파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작은 물건이라도 대여한다거나 줄 때는 응분의 조치, 사후 어떤 보장을 해야 되는지를 고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변상건수를 줄여가면서 책을 빌려줄 때 반드시 고지하십시오, 어떤 조치가 따른다는 것, 비합리적인 일이 생겼을 때!
업소

업소도서관사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네.

박순영위원

책을 빌려가서 “14일 안에 반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어겨서 이렇게 조치를 취합니다.”가 아니고 책을 빌려갈 때, 사전에 고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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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네.

박순영위원

시정하시겠습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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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네.

박순영위원

그리고 21쪽, 과년도 행감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에 관한 얘기입니다. 중앙도서관, 도서, 장서보유, 환경 이런 것 따지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 보니까 무엇이 제일 문제냐 하면, 중앙도서관에 대해서 최희순 증인께 묻겠습니다. 소장으로 부임하시고 중앙도서관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본 위원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희순

최희순도서관사업소장

자주 갔었는데 1주일에 한번 간 적도 있고, 자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쪽은 선경도서관 관할입니다.

박순영위원

그래서 거기 가면서, 지금은 본 위원도 날씨가 추워서 못 가 보았습니다. 8월, 9월, 10월에 가봤는데 계단 앞에 앉아있는 노숙자 어떻게 되었나요? 화장실 문제가 시급하던데, 산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 여러 가지 외관상 보기, 화장실 이용하는 문제가 심각하던데, 어떠십니까? 어떻게 지금 개선이 되고 있나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 중앙도서관장 박수원 : 중앙도서관장입니다.

박순영위원

관장님이세요? 그러면 참고인이신가요? 그러면 정확하게 참고인 얘기를 듣는 것으로 할까요? 마이크 앞으로 오셔서 답변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위원장님 참고인 얘기 들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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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 중앙도서관장 박수원 : 중앙도서관장 박수원입니다.

박순영위원

본 위원이 가 보니까 거기 날씨 따뜻할 때 외관상 불미스러운 이미지를 끼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던데, 그 다음에 화장실 사용 건 알고 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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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 중앙도서관장 박수원 : 네.

박순영위원

어떻게 지금 개선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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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 중앙도서관장 박수원 : 화장실 사용은 노숙자 분이 자주 들어와서 사용을 합니다. 계단에도 누워 있기도 한데 저희가 너무 강력하게 할 수는,

박순영위원

단속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무엇인가 개선책이 나와야 될 듯한테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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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 중앙도서관장 박수원 : 그래서 시청에 노숙인 쉼터를 이용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상호 업무연락을 해 가지고 쉼터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박순영위원

날씨가 추워졌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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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 중앙도서관장 박수원 : 지금은 실내에 들어와서 앉아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희 안내요원이, 용역요원이 가서 잘 말씀드려서 다시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본 위원이 최종으로 가 본 것이 9월 말 경 야간에도 가 봤는데 그 때는 6시, 7시면 환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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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 중앙도서관장 박수원 : 네.

박순영위원

그 때도 계단에 자그마한 것 덮을 것 하나 놓고 앉아있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 당장 여기에서 개선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복안을 연구하시라고 지금 중앙도서관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수원시와 협의하셔서, 옆에 또 최희순 증인 계시니까 실효성 있는 대책 만드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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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 중앙도서관장 박수원 :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88쪽에 보면 수원시 도서관과 각 동 새마을문고와의 협력관계방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증인께 물어야 합리적인 답변이 나올 듯한, 지금 태장마루도서관이 개관하여서 영통에 있는 새마을문고 하나가 유명무실해 진 것 알고 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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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네.

박순영위원

어느 새마을문고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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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태장동 새마을문고입니다.

박순영위원

태장동 새마을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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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네.

박순영위원

많은 장서를 보유하고 있고 그동안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마땅히 가야 할 곳이 없어!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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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지금 거기 동장님이랑 주변의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를 계속 찾아봤는데 결과는 별로 안 좋습니다.

박순영위원

본 위원이 행감하면서 자치행정과에 여쭈어보았습니다, 태장동 새마을문고 건에 관해서! 영통 저 쪽에 대선초등학교 있는 쪽으로 이관해서 실효성을 거두어 볼까하는 방안을 들었는데, 우리 영통도서관의 박정순 증인께서는, 수원시 새마을문고 조계숙 회장님 걱정이 태산입니다. 더군다나 태장동 새마을문고 회장님 또한 그렇고요! 그 분들과 의논하셔서 여기도 역시 좋은 방법이 나와서 실효성을 거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조원동에도 공공도서관 건축계획이 또 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쪽 또한 역시 최첨단의 조원동 공공도서관이 들어서면 그 인근에 있는 새마을문고가 이렇게 되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전철을 밟는 계기가 될 텐데, 사전에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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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전년도 행감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다기보다 제안을 한 것이 있는데, 우리 큰 글자 도서 어느 도서관에 장서로 보유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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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지금 현재 중앙도서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중앙도서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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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예.

박순영위원

큰 글자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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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예.

박순영위원

몇 권이나 장서가 있나요? 큰 글자 도서를 좀 확대해서, 아니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확대를 해서 어르신들의 도서인구를 많이 증원하는 것도 계획이겠지만 큰 글자 도서를 도서관에 많이 비치만 하면 뭐해? 그 책이 거기 있는 줄을 모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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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지금 중앙도서관이 노인복지 쪽으로 특화를 시켜서 거기서 프로그램도 계속 하고, 오히려 노인분들이 그 중앙도서관 이용을 많이 하세요, 옛날에 하셔서 그런지.

박순영위원

제일 오래 돼서 그렇지요, 한 30년 되다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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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예. 그래서 많이 하셔서 그 쪽에 주로 자료를 해 놓고, 큰 책 도서를 저희가 사려고 그래도 출판이 안 돼서 못 사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립이나 이런 데서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 나오는 책은 다, 큰 글자로 출판됐을 경우에 다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지금 이것이 도서 문화적인 추이가 큰 글자 도서의 구입에 관한 것을 각 지자체마다 굉장히 권장하는 사항이고, 본 위원이 한 가지 생각을 하면 큰 글자 도서가 어느 도서관에 어느 곳에 많이 비치가 돼 있어서 “어르신들의 여가선용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라는 것을 각 마을에 경로당마다 홍보를 좀 하세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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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네.

박순영위원

제일 노인들이 많이 계신 곳은 노인복지회관이나 경로당 아니겠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네.

박순영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물론 과거에 읽었던 내용과 다른 도서를 대하게 되겠지만 “어르신을 위한 이런 책이 준비가 돼 있으니 오셔서 독서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것을 노인복지회관이나 경로당에 많이 홍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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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도서관사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네,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우리 최희순 증인께서도 좀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순

최희순도서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가 수원시장애인도서관에만 비치되어 있는 것 맞나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네.

박순영위원

다른 도서관은 하나도 비치가 안 돼 있나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저희가 각자 하니까 오히려, 각자 조금씩 있었어요. 그런데 효과가 그 책이 많은 것도 아닌데, 오히려 서비스하기에 장애를 가져와서 저희가 몰았어요, 그리로! 경기시각장애인, 아니, 수원시장애인복지센터 이 쪽에 특화도서관이 생기면서 그 쪽으로 다 모았습니다.

박순영위원

우리 박정순 증인께 묻겠습니다. 내가 아는 목적지를 찾아가려고 해! 장애우 중에. 제일 첫 번째는 다리가 불편해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일 겁니다. 그 다음으로 혹시 시각장애인이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저희가 공공도서관에서 그 자료를 비치하고 서비스를 하려고 했었는데, 5년 동안에 한 분인가 오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용이 안 되면 같이, 그 분들이 많이 접촉할 수 있는 데는 장애인복지센터라든가 이런 곳이 도서관보다는 더 가깝게 느껴질 것 같아서 그쪽으로 일단 지금 다 모아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박순영위원

그 한 분, 몇 년 동안에 한 분 오신 분으로 해서 수원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아주 비싼 것 아시지요, 점자도서?
업소

업소도서관사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네.

박순영위원

본 위원이 수원시장애인복지관에 그 도서관을 가봤습니다, 시각장애인 도서관. 그 막대한 예산을 쏟아서 점자도서 구입해 놨습니다. 우리 보통 평범한 사람이 보기에는 하얀 백지에 그냥 바늘로 뽕뽕뽕 뭐 이렇게 구멍 뚫어놓은 것처럼 된, 7개인가 9개 점자로 나열이 돼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네.

박순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용률이 저조한데 혹시 시각장애인 점자도서를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해 보겠다는 구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아니, 그런 생각도 있긴 있었는데, 저희가 찾아가는 것까지는 저희 못 했어요, 그 부분은.

박순영위원

본 위원이 제안합니다. 미처 못 하셨다면, 본 위원이 어느 목적지를 정해놓고 찾아가기 가장 불편한 사람이 다리라든가 신체 거동 불편자와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이라는 생각이 든 것이, 이렇게 저조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책을 마련해 놨는데 안 된다면 더 좋은 방법으로 효율성 있는 정책을 거두기 위해서 시각장애인이 계신 곳에 돌아가면서 방문해 드리는 겁니다. 가서 이러이러한 책을 보게끔 해 드리고, 권장도 해 드리고, 더불어 또 시너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그 분의 불편사항이 다른 내용이 있는 것도 또 더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제가 전에 도서관에 있을 때 그런 방문 서비스를 해 봤는데, 점자도서를 읽을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그 도서는 우편으로 무료로 다 택배가 돼요. 그래서 홍보를 저희가 하면, 자기가 요구만 하면 무료로 다 가거든요. 그리고 그 분,

박순영위원

무료로 간다는 뜻이 무슨 뜻? 시각장애인에게 책을 공급할 수 있는?
업소

업소도서관사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네, 그런 제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책을 그 분이 신청하면 일정한 가방에다 그 책을 넣어서 놓으면 무료로 그 사람한테 배달이 되고, 그 분이 다 써서 택배를 부르면 이렇게 다시 오는 그런 제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도 하긴 했는데,

박순영위원

본 위원은 그런 제도가 있다는 얘기 처음 들었고,
업소

업소도서관사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우편료가 안 드는 무료 서비스가 있어요.

박순영위원

아, 그래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네.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두루두루 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지금 그것을 하고 있어요.

박순영위원

그럼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업소

업소도서관사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두루두루는 아니고,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시각장애인만 지금 자료가 없지, 나머지는 다 택배로 해서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이 찾아가는 방문서비스가 불가하고, 두루두루라는 서비스 제도가 있으면 홍보를 해야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네.

박순영위원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알아야 쓰지! 구슬이 서 말이면 뭐 합니까, 꿰어야 보배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네,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다시 시각장애인 도서 저희가 그렇게 다 모아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활성화.

박순영위원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도, 정말 몇 년 동안 한 명이 오셨다면 그런 제도를 하고, 그 다음에 두루두루 서비스 우리 김상철 증인께서 얘기하셨는데, 그런 것도 있다면,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필요한 복지관이나 장애우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홍보하십시오. 그래야,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저희 홈페이지에서는 좀 나가고 있고 이것이 전부 나가고 있는데, 홈페이지가 아니면 저희들이 별도로 홍보하기는, 신문에 내거나 그래야 되거든요. 그것은 더 추가를 해서 하고, 추가로 그냥 저희들이 장애인하고 그 다음에 임산부에 관계된 택배, 그 다음에 상호대차 이런 것들을 지금 각 홈페이지에서 다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럼 여기 각 홈페이지랑, 각 도서관에 있는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다는 내용이신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예. 다 각 도서관별로 홈페이지가 있고, 사업소 홈페이지에도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아, 그래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좋은 제도는 널리 홍보해서 정말 두루두루 많은 사람의 편익을 위해서 그 서비스를, 혜택을 받아야 좋은 제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박정순 증인과 김상철 증인께서 좋은 제도가 있음을 일러주셨는데, 효율적인 대책과 효율적인 홍보로 인해서 그 효과를 보는 사람이 최대한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좋은 보고와 그 다음에 행감 받으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좋은 제도와 함께 실효성을 거두실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네.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네.

박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행감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23쪽입니다. LH공사에서 해 주기로 한 것, 지금 이것 얼마나 우리 도서관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까, 도서관사업소에서는? 도서관, 자연학습장, 향토회관을 이렇게 2013년도까지 지어서 기증해 주기로 돼 있는데,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도서관에서는 중단된 상태에서 접근이 사실 어렵고, 신도시사업과에서 “이것은 어떻게든 시민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우리 시에다가 도서관을 짓도록 해 주겠다.” 우리 신도시사업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든 시민과 약속했기 때문에 지금 안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적인 효과는 아직 없습니다.

이칠재위원

그러게요. 국토해양부에서 공공택지개발과 2010년도 11월 10일 신도시사업과에 “근거가 없는 것이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 도서관하고 자연학습장하고 향토회관 세 가지 사항 아닙니까, 이것이? 그럼 전혀, 신도시사업과가 추진하고 있어서 우리 도서관사업소는 모르는 사항입니까, 이것이?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신도시사업과 과장님하고 이렇게 계속 정보는 교환하고 있는데, 이것이 LH공사에는 아직 미동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자꾸 나오기 때문에 계속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칠재위원

국가 공사가 지방자치단체하고 이것도 일종의 계약 아닙니까? 수원시 땅을 개발해서 이익을 취했을 텐데, 그것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럼 거기에 대한 상응한 뭐를, 도서관을 기증을 안 해 줘도 거기에 대한 대가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혀, 그런 것은 신도시사업과만 이렇게 추진 중이다 이것이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여기서 저희들이 계속 그 추이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칠재위원

우리 도서관사업소에서도 이것을 수수방관 할 것이 아니고 뭔가 제스처를 취해서, 서수원에 꼭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뭔가 좀 같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갔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제안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참 “국가기관도 못 믿을 사항이 있구나!”다시 한 번 새삼 느껴봅니다. 작년 행정감사 시정요구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렇게 관심들을 갖고 제안을 드린 것 같은데, 아무런 진척도 대안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상당히 분개 안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운영위원회 명부를 보니까 열네 분이 돼 있어요. 우리 이렇게 열네 분이 상당히 애써 주시고, 전년도에는 네 번에 걸쳐서 이렇게 선경도서관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는 두 번하고, 앞으로는 한 번 더 계획이 있으시다고 얘기했지요? 그런데 이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해당 위원님들이 딱 인원수가 정해져있는 겁니까, 아니면 더 추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돼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법상에 15인 이내로 돼 있다 보니까,

이칠재위원

아, 15인 이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네. 그래서,

이칠재위원

꼭 14인이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하는 바는 그래도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이렇게 지각 있고 또 이렇게 학식이 높은 분을, 좀 실질적인 지역 분을 한 분이라도 더 이렇게 우리 운영위원으로 초대해서 이렇게 하면 더 어떤가 해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네.

이칠재위원

그래서 15인이면 한 분 더 해도 되네요. 해촉, 위촉은 어떻게 2년입니까, 3년입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2년입니다, 임기가.

이칠재위원

2년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예.

이칠재위원

꼭 그 지역에서 덕망 있는 분으로 한 분이라도 더 이렇게 위원으로 추대하셔 가지고 고견을 많이 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예, 알겠습니다.

이칠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너무 궁금해서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북수원도서관장이신 우리 김상철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공개자료실 있지요, 공개자료실?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공개자료?

염상훈위원

인터넷,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인터넷 자료실이오?

염상훈위원

예, 공개자료실!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아, 공부하는 곳을 말하시는 거예요?

염상훈위원

네, 공개자료실 없어요? 그 권장도서목록 이런 것 나오고 그러는 데!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아, 홈페이지요?

염상훈위원

예, 홈페이지 있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예.

염상훈위원

거기 있는데 보니까, 그 북수원 것을 보는 거예요. 북수원 관리자, 작성자가 북수원 관리자예요. 그런데 2010년 08월 11일, 날짜가. 조회수가 237회 이렇게 했는데, 2010년 8월 10일이 공개자료가 끝이걸랑요? 그런데 공개자료는 뭐를 공개자료 하는 거예요? (공무원간 협의) 홈페이지에,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공무원간 협의) 저희 공개자료실, 그러니까 홈페이지 안에 저희들이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그 자료를 거기다 올려 놔주고, 또 아니면 강의, 그 사람에 대한 강의내용 계획서를 저희들이 탑재해 주고, 그래서 우리들 도서목록도 거기 탑재해 줘서 공개를 해서 시민들이 저희 도서관을 이용하게끔 하는 그런 실입니다, 방입니다.

염상훈위원

그렇지요? 그런 목록,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공개적으로 시민들이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것이잖아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그것이 2010년 8월 11일로 끝났으면 2011년도에는 이제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증인이 말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제가 확인을 안 해 와 가지고, 죄송합니다. (공무원간 협의) 그것은 기본 계획만 올라가 있고, 수시로 저기한 것은 저희들 그 문화행사 란으로 그것이 아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냥 그것을 그때 작성하면서부터 아마 작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염상훈위원

아니 그러게 공개자료실이라는 아주 좋은 목록이 있으면서도 활용이 사실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됐고, 거기에 보면 공장도서목록도 있고 학교에 이런, 이런 책들도 나온다, 이러면서 그런 홍보도 하고 그래서 아주 너무 좋은 것이더라고요, 사실 보니까! 그러면서 학교에도 도서관이 있잖아요, 학생들 도서관, 책 빌리는데! 그러면서 우리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학교에도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주 좋은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이것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야 된다. 또 특별히,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공개자료실이 우리가 바라는 “도서관에서 언제나 새로운 모습과 행복한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디서, 꿈같은 얘기, 어디서 일부러 따오신 거예요, 그냥 표어로 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 증인께서 다른 것 또 열심히 하시는데 홈페이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소홀하신 것은 사실이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적극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세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예,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염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우리 최희순 증인께 묻겠습니다. 도서관 올해 총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희순

최희순도서관사업소장

전체적으로 한 153억,

문병근위원장

올해 도서구입비 총 얼마였습니까?
희순

최희순도서관사업소장

12억 정도 됩니다.

문병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혹시 이번 행감에 임하시면서 총무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하는 장면을 모니터링 혹시 해 보셨습니까?
희순

최희순도서관사업소장

중간, 중간 몇 번 봤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첫 날 몇 번 보셨어요?
희순

최희순도서관사업소장

네.

문병근위원장

첫 날 어느 과 할 때 보신 거예요?
희순

최희순도서관사업소장

별로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안 보셨지요?
희순

최희순도서관사업소장

그냥 스쳐, 스쳐 지나가는 대로 한 번씩 봤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본 위원장은 우리 도서관사업소는 우리 국민들의, 특히 우리 시민들의 정서함양 하는 데에 크게 이바지하고 역할을 하고 있다 해가지고, 제가 도서관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여섯 번째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마 이 중에서도 우리 김상철 증인이 가장 본 위원장한테 감사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대체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도서관사업소에서는 행감에 대한 공부를 좀 안 했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쭉 통해서 얻은 결론이 그런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료에 나와 있는 데이터조차도 잘, 당황하시는 것인지, 답변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또 이것이 언론화 된 내용도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절판된 것처럼 속여가지고 책 납품했다는 기사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시 관계자는 이렇게 기자분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올해 이들 업체와 경쟁입찰을 통해 모두 4건, 11억 4,000만 원 규모의 도서구입 계약체결을 했고, 시민에게 양질의 도서를 제때 공급하지 못하는 등 도서관 이용에 불편을 초래했다며 해당 업체를 고발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도서관에 시민이 희망하는 도서도 있지요?
희순

최희순도서관사업소장

네.

문병근위원장

그런데 우리 김상철 증인께서는 그래도 도서관사업소 관장께서 제일 답변을 잘하신다고, 열정적으로 답변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6번의 행감을 통해서 결론이. 그런데 수원시민에게 해는 준 적이 없다, 안 줬다, 해가 없다, 이렇게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마인드 자체가?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저희들이 잘했다고는,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도서를 구입하면 매월 이렇게,

문병근위원장

증인! 본 위원장은 그것 질타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우리 행정에서 잘못했다는 느낌이 있으면 당연히 시민들한테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서유통과정 구입절차 본 위원장이 몰라서 그런 것 아닙니다. 8대 때 저 수원시에 있는 대형문고에 투자했다가 망했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못된 부분들이 지금 주의나 경고, 문책 받은 직원들이 전부 다 사서직들인가요? 그렇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예.

문병근위원장

그 도서 구입할 때 당시에, 업무절차 묻겠습니다. 구입할 때 당시에 기안 누가 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사서담당자가 합니다.

문병근위원장

하지요? 결재 누구까지 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액수에 따라 소장님까지 결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러면 연대책임 있어요, 없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런데 왜 하위직들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 조직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할 말 없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자료조사 할 때 사서직이 나가서 하는 것이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예.

문병근위원장

그 분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저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료조사 교보나 영풍 가서 우리 시에서 필요한 도서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가서 거기 있는 그 뭡니까, 전산에 때려보면 다 나오잖아요, 필요한 책들. 자료조사 엉뚱하게 하신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책을 제때 공급을 만약에 못했다, 희망 하는 도서들을 제때 공급 못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고, 우리 수원시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서로가 다 책임을 공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행감 작년까지 다섯 번 하면서 도서관사업소의 질책이나,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본 위원장은 제출한 데이터 보면서 무슨 생각한 줄 아세요? 우리 의회 상임위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도서관사업소에서 이렇게 사건사고가 일어난 적도 없고, 민선3, 4기 통해 가지고. 민선5기 들어와 가지고 이런 경고나 주의조치가 열 몇 건씩 발생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행정에서. 그만큼 기강이 해이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최희순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순

최희순도서관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간과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행감 때 지적된 사항들을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경우에 따라서 시일이 걸리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적한 사항들이 단순한 것도 있어요, 보면.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등록만 되고, 그것 이동준 증인이 관리하나요? 등록만 하고 운영이 실제 안 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예,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본 위원장의 집 근처에도 그런 데가 있는데, 보니까 등록은 돼 있는데 운영 안하고 있어요. 이런 데 많아요! 그래서 좀 더 철저하게 현장을 파악하고 해서 집행을 하시면 의회에서 지적당할 사항도 없어요, 또 보면, 일 잘 하시면! 도서관이 또 이렇게 매사 잘못만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우리 의회나 위원님들이 희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47쪽을 보면 각종 용역추진 관련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8대, 9대 오면서 이런 용역 관련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업체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좀 도와주자!”우리 행정에서. 그래서 “입찰금액이었을 경우 금액이 크면 하도급을 우리 지역 업체로 유도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줘라!” 또 “수의계약금액이면 가급적이면 우리 수원시내에 있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 이러한 측면이었고, 또 경제가 어려울수록 지역에 있는 각종 업체 대표들이 관공서를 더 많이 들락거립니다. 일반인들은 오더 발주가 없으니까, 그나마 라도 관공서에서는 행정 집행하는데 오더가 발생되니까 어떻게 그냥 다만 돈 100만 원짜리라도 한 번 받아가지고 일을 해 볼까, 수도 없이 옵니다, 수도 없이. 심지어 의회까지 찾아오는데 집행부에 안 가겠습니까? 수도 없이 와요. “그런 사람들한테 골고루 좀 나누어서 분포를, 배분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위원님들의 희망이었고, 우리 의회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 도서관사업소에서는 우리 수원시 어느 타 부서보다도 철저하게, 훌륭하게 했다는 것을 제가 칭찬 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업종이고, 동일한 일이고, 동일한 시점에서 발생되는 것은 중복이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 한 것이 있는데, 본 위원장이 유심히 작년 것, 올해 것 다 체크하면서 일일이 비교 다 해 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도서관 사업소에서 우리 의회의 뜻과 부합해서 너무 잘하셨다고 칭찬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또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다 이해됩니다. 혹시라도 내년도 행감에도 안일하게 준비해 가지고 오지는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이 자리가, 감사라는 자리가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부분을 서로 논의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렇게 인식을 해 주시면 이 자리가 사실 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 대부분이 그렇게 인식이 안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내려오는 관례나 전통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수원시를 대상으로 감사원에서 감사한 자료, 경기도에서 감사한 자료를 다 봤습니다. 감사라는 것이 잘못된 부분 지적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것이지, 의회에서 감사하는데 우리 공직자들 신분상의 무슨 불이익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자꾸 비껴서 도망만 가려고 하고, 아마 우리 도서관 최희순 소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관장님들! 우리 총무경제상임위 아니고 타 부서, 타 상임위 행감 모니터링을 해 봤으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올해 행감 실시한 것에 대해서 각 구청 불만 많습니다. “예전에 본청부터 하고 구청은 인사나 받고 설렁설렁 끝내더니 이것이 뭐야, 올해! 왜 바꿨어?” 이런 의회에 대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그러나 이번에 바꿔서 하는 것은 업무성격상 의원들이 정확하게 업무를 이해하고 알고 들어가자고 해서 구청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긴 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희순 소장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장 정리 및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책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들어가기 전에 정책홍보담당관을 비롯해 가지고 증인이나 참고인들!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다면 다시 한번 위원님께 질의를 하고 답변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답변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하면 밤새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정책홍보담당관 김교선 증인! 또 직원 여러분! 감사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감사받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7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이 미흡한 기자들을 해촉해서 시민기자제도를 소수정예화로 운영하기 바란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시민기자 정리한 현황이 250명인가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남자가 111명이고, 여자가 139명! 그렇지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거기 자료 7쪽에 보면 수원시 연고자 1명 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수원시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주소로 되어 있는데 일단 수원시하고, 주소는 다르지만 수원하고 연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염상훈위원

아, 1명은 수원시에 살지는 않지만 수원하고 연고가 있어서 뽑았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군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활동부진 등에 대해서 인원을 정리했는데 903명!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총 몇 명이었지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처음 설립된 것이 2008년도에 시민기자제도가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9,168명이었던 것이 2009년도에 980명을 정리하고, 2010년도에 7,536명 정리하고, 2011년도에 903명을 정리해서 현재 활동 중인 시민기자가 250명이라는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이것이 2008년부터 시작한 것이지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2008년부터 우리 수원시에서 시민기자를 뽑아서 1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기자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로 처음에는 시작해서 여러 가지 뜻은 좋았는데 실제 운영하다보니까 시민기자들이 제대로 참여가 되지 않고, 또 일부만 참여하고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지적을 해서 정예화를 시켰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정예화로 가고 있는 것이지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현재 250명으로 정예화되어 있는데 더 줄일 생각입니까, 더 늘릴 생각입니까?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일단은 현재 250명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인터넷상으로 계속 신청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하는 것을 봐서 활동하는 기자가 많으면 더 늘려 나갈 것이고, 현재 인원 중에서 활동이 부진한 자가 많으면 점차 줄일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추세로 봐서는 활발하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조금 늘어날 것도 같습니다.

염상훈위원

정리를 하는데 1년으로 한 것이냐, 6개월로 할 것이냐, 아니면 원고를 한 번 낸 것으로 할 것이냐, 세 번 낸 것으로 할 것이냐, 안 내는데 얼마 기간을 두고 할 것이냐 등 어떤 기준을 정한 것이 있나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시민기자 활동을 하는데 활동 사항을 저희가 반기별로 분석을 합니다. 그 중에서 기사제공 건수가 적다든지 이런 기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다른 새로 신청을 한 시민기자에 대해서 저희가 대체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인, 정리할 때 그것을 자료를 안 내는 사람으로 하는 것인데 그것이 1개월이냐, 6개월이냐, 1년이냐,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6개월입니다.

염상훈위원

아, 6개월 기준으로 해서 기사를 내지 않으면 정리를 하는 것! 그런데 그 사람이 정리되었다가 또 기사를 냈어! 그러면 또 다시 시민기자로 뽑아주나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항시 기사를 우리 수원시에 낼 때는 시민기자로서의 위치를 살려주는 것이 군요, 부활시켜주는 군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결론은 6개월에 정리하면 6개월 동안 기자가 된다는 것이네요! 계속 기사를 내는 사람들은 계속하지만 기사를 6개월 동안 안 내는 사람은 정리가 되고 6개월 이후에 다시 하는 사람은 다시 기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6개월의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겠지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어떻게 보면 짧기는 한데 정예화를 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직접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그런 기사를 시민들이 서로 공존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민기자를 뽑는 것 아닙니까?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시민기자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향후 계획에도 전문성 있는 우수 시민기자를 뽑고 우수 시민에게 표창을 주고 하는 여러 가지 등등의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계획대로 잘 진행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 32쪽을 보면 수원시 홍보용 영상물 운영이라는 것이 있지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염상훈위원

거기 맨 밑에 보면 수원·화성·오산 통합홍보영상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은 민선5기 들어와서 우리가 다시 수원·화성·오산의 통합, 그리고 우리가 지금 12월까지 통합에 대한 것을 서명을 받으면서 건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홍보를 지금 자료로, 정책홍보담당관 쪽에서 하는 것이 있나요?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그런 영상물은 자치행정과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상물을 저희가 인근에, 우리 수원시의 영화관이나 동탄에 있는 화성 소재 영화관에 배부해서 영화상영하기 전에 이런 통합의 당위성이나 이런 것을 영상물 상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증인께서 너무 좋은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영화를 보러 가끔 가면, 이런 자막이 안 나와서 오늘 본 위원도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영화관에 미리 영화상영하기 전에 우리 수원시에서 자막이 나왔으면, 그런 홍보를 해 주었으면, 간단하게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증인에게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인데 지금 화성이나 다른 곳에서는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우리 수원시에도 홍보자료를 준 것이 있나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공무원간 협의) 현재 5개 영화관 40개소의, CGV에 영화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 개 CGV 내에 다섯 개가 있는 데도 있고 네 개가 있는 데도 있는데 현재는 5개소의 40개 영상관에서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아, 그렇군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5개관이면 수원시 웬만한 극장은 다 하고 있는 것이네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제일 큰 데 다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아주 잘 하셨고 그렇게 계속 홍보를 해서 우리 수원에서 가장, 또 수원·화성·오산 통합에 관심이 있는 것을 우리 정책홍보담당관에서 책임있는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53쪽을 보면 스마트폰용 시정홍보 모바일 운영현황이라는 것이 있지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이것 자료요청을 했는데 스마트폰용으로 시정홍보 모바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잠깐 소개를 해 주실래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가 금년 2월에 구축을 했습니다, 1,9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저희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방송, 수원시 홈페이지와 연계해 가지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시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요 뉴스나 데일리 뉴스, 출동시민기자 이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지금 모바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어쨌든 스마트폰용 시정홍보를 하고 계시다니까 더 질의는 안 하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모바일스마트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마이크나 이런 것 성능이 별로 좋지 않고 개수가 적어서 그런데 오늘 행감이기 때문에 증인께서 그것을 왜 새로운 장비로 교체를 안 하는지,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기는 하겠지만 잠깐 거기에 대해서 어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찾아가는 현장이라고 해서 시의원님 지역구를 방문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지역구인 율천동 지역을 마쳤습니다. 하다보니까 사실상 장비가 부족해 가지고 마이크도 바로 뗐다가 옮기고 하는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교체를 할 계획인데 아직 본예산에는 요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내년도 추경에라도 저희가 요구를 해서 부족한 장비를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행감을 통해서 장비를 구입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 관계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꼭 예산을 반영해서 기계를 구입해서 정말 일 하시는 데에 불합리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행감을 이번 주에 여섯 번하면서 느꼈던 것이 항상 행감 장소를 와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신문에 매일, 기사에 그날그날 했던 것들이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이번 행감에 보면 기사내용 같은 것이 사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전에도 이렇게 기자님들이 많이 오시고 그래서 같이 상호간에, 의원들이 어떤 신문기사를 내기 위해서보다는 우리가 알릴 것은, 행정적으로 알릴 것은 알리고 서로 윈윈할 것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언론의 어떤 부분이 좀 미약하지 않는가! 이런 것이 무엇 때문에 발생이 되었을까? 라고 증인께 여쭤보고 싶은 것입니다. 증인께서 생각되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료라는 것이 의회나 아니면 수감사항을 기획예산과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면 저희가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자료가 사실 협조관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좀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위원님들의 감사사항이 매일 보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되고 증인께서 지금 기획예산과나 다른 데에서 보도자료가 우리한테 와야 할 수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사전에 그런 협의를 안 했느냐, 무엇을 했느냐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어쨌든 이번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앞으로 이런 행감이 있을 때에는 그런 것을 꼭 알려야 될 것은 꼭 알리고 또 우리가 안 알리는 것은 안 알리더라도 그렇게 서로 협조관계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 우리 수원시의 발전상을 우리 시민들이 우리 위원들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염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김교선 증인 수고 많으십니다. 김교선 증인께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염상훈 위원님께서 거론하신 내용입니다.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시민기자에 관한 소수정예화를 염상훈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하셨는데, 혹시 시민기자에 대한 예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기자분들이 기사를 작성해서 저희한테 제출해서 채택이 되면 일단 건당 2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이 되고 있고,

박순영위원

그러면 1인당 평균 한 달, 기준점을 둬야 얘기가 되니까 요! 한 달 기준해서 기사건수가 몇 건 정 도 올라옵니까? 물론 많고 적음이 있겠지만 평균,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많이 쓰더라도 10건까지만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20만 원?

박순영위원

아, 10건까지만 채택을 하신다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나 기사의 내용은 어떤 기준 하에 평점을 주고 10건까지! 10건 이상이나 더 많은 건수의 기사제보를 했는데 채택 안 한,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일단은 제출된 기사가 많아도 우리가 활용가치가 있는 것은,

박순영위원

그러니까 최고 많이 내신 분이 한 달에, 1개월에 10건을 기준으로 삼으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10건까지만 채택을 하시고 나머지 채택 안 하는 기사 중에 최고 몇 건까지 받으신 예가 있습니까?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한 사람이 1년에 최고 120건까지 이렇게,

박순영위원

1년에 120건이면 한 달에 10건이니까 적정선, 아, 그것이 고루 한 달에 10건은 아니지만,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어느 달은 30건이었다가 어느 달은 한 건이었다가 그랬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혹시 그 시민기자가, 본 위원에게 민원을 제공한 분의 얘기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10건이 안 되어서 소수를 제보했는데 채택이 된 것은 상관이 없지만 10건 이상의 제보를 했는데 채택이 안 돼! 그러면 본인은 굉장히 이탈감을 느끼고 박탈감을 느낄 텐데, 그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십니까?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이것은 저희 인터넷신문이나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상에 그렇게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상의 보상은 어렵고 다만, 초과해서 제출된 보도자료는 저희가 심사해서 보상은 못 해 주지만 저희가 인터넷신문에 기사로 올려주고는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김교선 증인 지금 말씀 잘 하셨습니다. 답변을 잘 하셨는데 본인은 정말 여러 가지 노력과 현장을 다니면서 쓴 기사인데 채택이 안 되었을 때 상대적으로 느끼는 박탈감이 있을 것입니다. 채택이 안 되었다고 그래서 그 기사를 무조건 무시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 쪽이 아니더라도 다른 언론사에 제보를 할 수도 있고 채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렇지요! 그런 쪽으로 해서 정말 기사를 열심히 쓰고 수원시 시정에 관심이 있는 시민기자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 다음에 행감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과년도 시정요구사항이 되겠는데, “택시단말기에 수원시 홍보가 되어 있으나 비효율적이라서 시정을 요한다.”는 작년도 감사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시정하고 계셨나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저희가 개선을 했습니다. 홍보하는 수단이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있는데 법인택시 486대에 대해서는 지적한 내용이 네비게이션을 쓰다 보니까 시정홍보내용이 시민들한테,

박순영위원

그렇지요, 네비를 틀면 그렇지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전달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아예 처음에 스위치 꽂으면 바로 우리 홍보내용이 나올 수 있게끔 그 장치를 개선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박순영위원

근본적으로 개선을 하셨습니까?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다만, 개인택시는 현재 아직 개선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박순영위원

일단 법인택시만,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내년도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네, 시정하십시오.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박순영위원

그 다음에 행감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전광판 홍보 시 내용이나 여러 가지에 부합된 것인데, 의원 의정활동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채널4 티브로이드 방송에 수원시의회를 홍보하는 홍보방송을 봤습니다. 방송하고 계시지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 중에 이유를 묻겠습니다. 수원시의회 홍보를 하면서 얼굴 모르는 등장인물이 수원시의회에 관해서 홍보를 합니다. 홍보 멘트를 띄웁니다. 그 상황에 혹시 수원시의회에서 직접적으로 봉사를 하거나 토론회를 하거나 우리 의원들이 실제적 영상으로 방송되는 것이 어디에 저촉되는 것이 있습니까?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그 사항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저희가 고려를 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 조회를 하니까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이것은 그러면 나중에 묻는 것으로 하고, 어떤 선거법에 어떻게 저촉되는지 빨리 법률! 조례 내지는 법률을 자료로 주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수원시의회를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네에 가면 의원들이 많은 봉급! 많지 않던데, 받으니까 다 쓰게 되더라고요! 많은 봉급 받으면서 왔다리갔다리하는 유명무실하게 생각하는,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토론회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의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이런 내용이 우리 수원시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져야 할 텐데 그것을 가장 잘 알리는 것은 바로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령, 찾으셨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그 법령은 따로 저희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순영위원

네. 지금은 무엇을 주시겠다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한번 심층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개선방안 찾으셔서 정말 무슨 선거법에 배지 뗄 일이라면, 가장 홍보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의원입니다. 의원들을 제대로 수원시 전역에 홍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김교선 증인께 묻겠습니다. 정책홍보담당관이라는 용어가 공보담당관이었다가, 우리 입에 어눌합니다. 정책홍보담당관에서 하는 가장 주된 메인 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말씀대로 사실상 우리 수원시의 모든 정책을 홍보하는 기능입니다, 저희 정책홍보담당관의 역할이! 공보관이었을 때는 사실 범위가 공보기능 위주였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정책홍보가 맞는다고 해 가지고 명칭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박순영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보담당관에서는 각 언론사의 기자단과 더불어 중간에 있는 매개체 구실로 분위기를 좋게 하는 매개체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좋은 친화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이 공보담당관이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더 범위가 커져서 정책홍보담당관으로 개칭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려고 하십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정책홍보담당관이 우리 수원시 브랜드위원회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그것도 맞는 말씀 같습니다.

박순영위원

정책홍보담당관은 우리 수원시의 훈격을 제대로 상승시켜야 하는 메인 업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박순영위원

우리 지역주민과 수원시정과 의회와 시장님의 행정과 여러 가지 소통이 진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시는 것 맞으시지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정책홍보담당관에서 수원이면 어떤 것이 떠오르게끔 홍보를 하셨습니까?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일단 현재 우리 수원시의 이미지는 “사람이 반갑습니다.”라는 그런 소외된 계층이나, 시장님이 추구하는 공약사항이나 이런 모든 면에 초점을 맞춰서 시장님 방침 하에 다방면에 걸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김교선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염태영 시장님이 추구하는 여성친화적인 도시, 감성도시, 인문학의 도시 제대로 공부를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수원하면 상징적인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혹시 대표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역시 수원하면 화성이겠지요!

박순영위원

수원 화성이겠고! 볼거리가 되겠지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박순영위원

먹거리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먹거리는 수원 갈비가 있겠고 지동순대가 있고,

박순영위원

수원갈비, 지동순대! 그 다음에 즐길거리하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으시지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박순영위원

그것이 바로 홍보가 덜 된 것입니다. 책임부서에서도 손을 못 꼽고 있는데 지역주민이나 전달 매개체로 알아야 되는 사람이 무엇을 꼽겠습니까? 수원에 가서 수원화성을 갔어! 갈비를 먹으러 갔어! 그리고 나서 수원화성 둘러보고 갈비 먹었어! 그 다음에 그 외 테마로 부연으로 따라야 할 즐길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수원의 특색에 맞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그래서 지금 매주 화성행궁에서 연출하고 있는 장용영수위의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볼거리 그런 정도, 그 다음에 매 시기별로 나눠서 개최하고 있는 국제연극제나 화성문화제,

박순영위원

점차 시간이 가면 갈수록 떠오르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으시군요! 그러나 처음에 질의를 던졌을 때 떠오르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나비하면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함평입니다.

박순영위원

꼬막하면 어디 떠오르시지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벌교.

박순영위원

비엔날레하면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광주입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수원하면 수원화성, 그 외의 먹거리, 즐길거리 다 함께 삼박자를 고루 맞춰야 성공적인, 우리 염태영 시장님이 수원시의 CEO인데 그 분들 보좌하는 여러 기관에서 그런 홍보 매개체에 주력하고 그 다음에 수원의 테마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책홍보담당관에서 그것을 정책을 만들어서 수립해서 집행하라는 것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정보 나누실 수 있지 않습니까? 홍보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사업이 없어! 사업하는 업체에 이런 것 사업해서 우리가 홍보하게 해 달라! 건의할 수 있으시지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행감에 정책홍보담당관에 가장 크게 주문하고 싶은 것은 수원시 테마에 맞는 사업 홍보에 주력을 하시고 반드시 수원시장님의 정책을 홍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원시 전체를 올곧게 홍보를 해서 수원시의 격을 높여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김교선 증인께서 그대로 하시겠습니까?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래서 내년 2012년도 행감에는 김교선 증인께 “참 잘 했어요!” 라는 행감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박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홍보전광판이 몇 개 있지요, 김교선 증인?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시청 내에 LED전광판하고, 또 수원야구장에 있는 전광판, 그 다음에 저쪽에 민방위교육장에 LED전광판,

문병근위원장

전년도나 최근에 수리한 사실이 있나요? 전광판 어디 것 수리하셨나요? 혹시 있나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예, 저희가 여기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49쪽에 보면 거기에 점검수리내역이 자료로 제출이 돼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혹시 김교선 증인, 사무관리비는 뭐지요?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정의 좀 내려 보시지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공무원간 협의) 사무관리라 하면 여러 가지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이러한 점검이라든지 수리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도 사무관리비에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병근위원장

수리비가 사무관리비예요? 전혀 다른 것 아닌가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예, 사무관리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수리비고, 시설비는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시설비라는 것은 이제,

문병근위원장

시설비도 사무관리비예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은 시설장비유지비가 또 따로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전광판 수리비는 사무관리비에 이렇게 계산이 돼 있는데, 저희가 이런 것은 연간 유지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염상훈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다시 보충질의 할게요. 그 시민기자 관련해 가지고 기자가 지금 총 250명이 활동하신다고 했지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장

1인당 수당이 2만 원, 건당 수당이 2만 원이라고 했나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예.

문병근위원장

그런데 한 사람한테 몇 건 이상 안 준다고 그랬어요? 10건 이상?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예, 10건입니다, 한도가.

문병근위원장

20만 원 이상 지급 안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런데 그것 총 몇 건이나 지급하셨어요? 몇 건이고,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지급하셨나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금년도에 예를 들어보면 99명이 제출한 2,560건에 대해서 5,12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문병근위원장

5,120만 원이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그 자료도 지금 현재 저희가 제출해 놓은 상태인데, 42쪽에 자료가 제출이 돼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작년도 본예산에 이것 얼마 신청하셨어요? 금년도 예산이 얼마였냐고요, 이것?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공무원간 협의) 금년도 예산이 4,200입니다.

문병근위원장

금년도 예산이 4,200이었어요? 본예산에 그렇게 신청하신 거예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경 예산변경을 통해서 2,800만 원을 증액해 가지고 총 7,000만 원 예산이 있는 상태입니다.

문병근위원장

김교선 증인님!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예.

문병근위원장

시민기자 관련해 가지고는 3,120이었고, 예산 신청한 것이. 집필하시는 분도 기자로 이렇게 보나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래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예.

문병근위원장

그럼 4,200에 이것 나머지 부분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부족분?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예산변경, 과목변경 결재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부족한 예산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이것 예산 전용해서 쓰셨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겁니다.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예.

문병근위원장

그런데 예산편성과목 이렇게 전용 가능한 것인가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예, 그것은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그것 다 자문 받아 가지고 그것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아니, 위원님들이 예산 변경해서 쓰자고 그러면 목숨 걸고 안 된다고 설명하고, 집행부에서 쓰는 것은 협의해서 다 쓰고, 예산 목 변경이 뭐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갖다 써버리면 되지!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면, 광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시설수리비가, 수리비가 사무관리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적용을 한다면 수리비가 사무관리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그 사항은 아마 다시 저희가,

문병근위원장

정의 못 내리시지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예, 검토를 해서,

문병근위원장

정의 못 내리시는데, 그러면 올해 지금 이것이 10월까지의 통계이기 때문에, 통계 맞지요? 10월까지 통계지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장

11월, 12월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11월, 12월분은 지금 예산잔액이 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잔액범위 내에서 추가로 또 보상금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문병근위원장

그럼 집필은 몇 건이나 했어요? (공무원간 자료확인으로 인한 시간경과) 김교선 증인님!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예.

문병근위원장

본 위원장은 이 자료 1년에 한 번 보는 겁니다, 지금.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지금 현재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한 47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문병근위원장

47건 정도면, 원래 계획은 그것 9건 세웠던 것 아니에요, 예상은?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예, 예산 요구할 때는 아마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본 위원장 질의가 너무 예리하게 하나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좀 무디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이 자료 안 봤습니다. 안 봤는데 지금 다른 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정책홍보담당관하고 관련된 자금의 흐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정책홍보담당관실에 연간 45억 6,232만 9,000원을 신청하셨습니다.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예.

문병근위원장

그 돈도 부족해 가지고 더 추가로 예산까지 전용하면서 갖다 쓰셨어요! 결론은 뭐냐? 정책홍보담당관실의 예산이 너무 많다, 모든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 좀 줘보세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저희 예산요구현황을 보면 사실 2008년도에 저희가 37억이었다가 2009년도에는 44억, 2010년도에는 42억에서 금년도에 38억으로 해서 점차 이제 예산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저희 정책홍보담당관의 주요 역할이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치중이 되기 때문에 관련되는 예산이 사실 집행하다 보면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실무를 집행하시는 부서장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또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매번 이렇게 공보담당관실, 정정하겠습니다. 정책홍보담당관의 예산을 보면 대체적으로 그 예산이 연말 쪽으로 이렇게 많이 몰려있습니다. 벌써 본 위원장도 정책홍보담당관의 감사를 여섯 번째 하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삼세판이라는 말이 있어요. 삼세판만 해 보면 대략 가닥을 잡는데, 여섯 번째를 해 봐도 늘상 그 느낌은 지울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물론 각종 행사나 이런 것들이 연말에 몰려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돈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 공개할 수 없는 돈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렇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나 정책홍보담당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그 쪽에 예산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또 위원들한테 제보도 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끼리도 거기에 대한 대화를 나눕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위원장,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얼마 삭감시킬 것이냐?” 이런 얘기 많이 주문을 해요. 본 위원장도 답답하기 때문에 실무 담당관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2012년도 예산은 지금 축소해서 신청했다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아니, 2012년도 예산은 축소는 아니고 금년도 예산이 38억인데 내년도에는 46억을 저희가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사유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번 12월 1일자로 종편 방송이 개국이 되면서 여러 가지 홍보기능이 좀 다양화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좀 증액해서 금년도보다 한 6억 정도 이렇게 증액을 해서 지금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문병근위원장

6억 증액시키셨으면 총 얼마예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저희가 요구한 것이 46억 8,1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문병근위원장

2012년도에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장

아까 2011년도 예산은 얼마라고 얘기하셨어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2011년도 예산은, 당초 예산은 41억이었다가 3회 추경결과 잔액 삭감하고 해서 최종적인 예산은 38억 9,000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자료확인) 그래서 이번 감사를 통하고 또 예산심의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는 상당히 좀 깊이 있게 들여다 볼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불요불급 하지 않은 예산은 좀 알아서 정책홍보담당관에서 계수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일단 검토는,

문병근위원장

어떻게 하실 의향 있으신지 아니면 그냥 검토는 해 보실 의향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일단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홍보라는 것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비라든지 저희, 아까 염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장비 관계도 있고, 물론 그 부분이 안 들어가 있지만 내년도에 신규로 이렇게 장비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위원장님께서 선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담당관님께서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한마디 더 덧붙이겠는데, 홍보 얘기하셨잖아요? 본 위원장이 신문 볼 때마다 홍보 마음에 안 듭니다. 내가 우리 여기 이경우 팀장한테는 예전에 내가 이 얘기를 한 번 한 것 같아요. 그 홍보 나가는 것 단면, 단면이 아니고 뭐라고 그러지요? 몇 단이라고 그러나? 8단? 8단이라고 그러나? 그 줄 한 칸이 1단이지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장

보통 12단 정도 광고 나가면 그 광고비 얼마씩 지불합니까?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사실상 공고료를 말씀하시는 것, 이것 단을 계산해서 이런 홍보비 나가는 것은 그것은 법상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1단에 얼마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런 경우는 어떤 공고료, 보상공고라든지, 입찰공고라든지 그런 건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시정홍보라는 그런 우리가 시에서 하는 홍보 이런 것은 그런 단에 맞춰서 나가는 그런 금액이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관련 규정이라든지 지금까지 타 도에 그런,

문병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관련 규정이 있어요? 그것 전면광고, 전면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전면 시정홍보다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 개념이에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그 사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고기능, 공고라든가 입찰공고 이런 비용은 관련법에 규정이 돼 있고,

문병근위원장

증인!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장

지금 입찰공고 이 얘기가 왜 나옵니까? 시정홍보 전면 그것 대략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느냐는 얘기예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그 사항은 지금 중앙지일 경우 다르고, 그 다음에 저희 지방지일 경우 어떤 메이저급 신문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신문이냐에 따라서 550에서부터 최하 110만 원까지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좋습니다. 550이 됐든 110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이 수원시정 홍보하는 것 보면 아무 의미 없이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매일 저는 그 신문 보면서 불만이 그것이에요. “이 광고 왜 했지?” 제일 많이 등장한 것이 뭐예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화성홍보 할 때 맛있는 밥상이라는 아마 그런 지면광고일 겁니다.

문병근위원장

그것은 맛있는 밥상은 우리 시정홍보를 한 지도 저는 인지도 못했고, 우리 수원시 홍보하는 것 보면 수원화성 사진 찍어가지고 거기에 뭐 특별한 CF문구도 없어요. 그렇게 홍보해 가지고 무슨 홍보의 효과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그렇더라고요! 우리 수원시에서 홍보를 하는데 이번에 시정홍보는 뭐를 주안점을 두고 했는가, 이런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타이틀이! 수원화성 사진 하나 떡 찍어가지고 거기다 “수원시, 사람이 반갑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위원장이 지적하니까? 기억 안 나세요, 광고?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위원장님,

문병근위원장

그런 방법으로 세수를 낭비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광고 하시는 것, 저 시정홍보 하는 것 반대하지 않습니다. 시정홍보를 하시되 어떤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제시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제시를!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잘 새겨들어서 저희가 그 홍보 방법이라든지 모든 것을 한 번 개선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김교선 증인, 그리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거기에서 좀 빠진 내용과 좀 보충해야 될 내용,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함께 보겠습니다. 시민기자 현황에 대해서 지금 2011년에 시민기자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250분!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2009년도, 10년도 시민기자 인원을 보니까 1만여 명에 가까운 시민기자들이 있더라고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래서 과연 이분들이 정말 일을 잘하고 있는가, 라고 들여다봤더니 거의 수가 허수에 불과한 그런 일들이 있어서 시민기자를 정예화 시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민기자를 정예화 하려면 물론 그 분들이 시정에 관련한 기사를 성실하게 써야 되겠지만, 이런 분들을 육성을 하고 교육을 시켜서 그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된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교육했던 실적을 보니까 2010년도에 그때는 기자가 1,024명이고 2009년도에는 8,474명인데, 기자들 교육했던 현황을 보니까 80명이 참석했어요. 맞지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물론 기자들에 따라서 사정이 있겠지만 이렇게 해 가지고 시민기자들 육성, 교육육성이 가능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실 교육을 전체를 다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사실 이것이 많이 반영이 안 돼서 저희가 그 예산에 맞는 규모의 시민기자를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80명을 하게 된 것인데, 그 중에는 기사 제공 건수가 많은 사람 순으로 해서 80명을 선발해서 집중교육을,

박정란위원

그러면 시민기자 중에서 우리 정책홍보담당관에서 우수한 기자들만 선발해서 그 분들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하신 겁니까?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예, 그렇지요!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 들어온 것을 저희가 확인했지요. 기사를 몇 건이나 제공을 했고,

박정란위원

그럼 2011년에는 몇 명이나 하셨습니까?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2011년에는 저희가 제주도를 갔습니다. 이 분들의 사기도 올려줄 겸해서 27명을 했습니다.

박정란위원

자료에 없지요? 2011년 시민명예기자 자료 없습니다. 빠졌습니다.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예. 그것은 저희가 10월말까지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11월에 제주도를 갔기 때문에 아마 자료에서 빠졌습니다.

박정란위원

아, 11월에 다녀오셨어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박정란위원

그러면 예정으로라도 해 놔야지요. “2011년도 명예기자교육 예정” 이렇게라도 해 놓으셔야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처럼 자료가 없으니까 “2011년 안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 31쪽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 행정감사 시에도, 한 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김교선 증인! 우리 민선5기 염태영 시장께서 2014년까지 완성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큰 사업이 뭐가 있지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공무원간 협의) 시장님이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계신 사업이 마을만들기라든지 주민참여,

박정란위원

좀 광역적으로 한 번 대답해 보세요, 광역!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수원천 복원 관계도 있고 또 환경수도, 그 다음에 시·군 통합 그 정도,

박정란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수원·오산·화성 통합 관련해서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공직자들이 시민과 함께 하나가 돼서 2014년 수원·오산·화성 통합하지 못하면 수원시는 전국적으로 이것 망신당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 질의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서울시장 어떻게 됐지요? 무상급식 관련해서 시민 투표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투표율 저조해가지고 열어도 못보고 끝났지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우리 수원·오산·화성 통합 관련해서 이렇게 안 되라는 법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자치행정과나 우리 수원시의 홍보, 정책홍보를 하는 정책홍보담당관에서는 여기에 대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항을 널리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수원과 화성에 있는 CGV극장 상영관 5개소 40개 상영관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통합 관련 홍보물을 상영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도 이런 다각적인 그런 통합 관련 홍보방안을 저희가 마련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이, 지금 어느 정도 로드맵은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자치행정과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도, 정책홍보담당관이에요, 정책홍보! 그 정책홍보담당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폭넓게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의 스케줄에 맞추어서 우리가 어떤 홍보를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자면 티브로이드 방송이나 경기방송 같은데다가, 우리 경기도 수원·오산·화성 시민들이 보고 듣는 거기에다가 왜 수원·오산·화성이 통합해야 되는지 거기에 관련한 사항들을 홍보하고, 그렇지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예.

박정란위원

그렇게 하면 많은 보급이 될 텐데, 다각적으로 좀 방안을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정말 수원시에는 절실한 사항입니다. 이것 관철 못하면 정말 경기도 전체 수부도시 110만 이것,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거기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끝으로 32쪽에 보면 영상물 관련해서 제작업체가 블루컴퍼니, 믹스미디어, 이것이 다 어디에 있는 업체예요? 32쪽입니다. (자료확인)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블루컴퍼니는 서울입니다.

박정란위원

서울이고,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그 믹스미디어도 서울이고, 그 다음에 에스비엔프로덕션 이것은 수원입니다. 그 다음에 세종문화도 수원, 아이디안도 수원, 아니 서울, 서울이고,

박정란위원

서울!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그 다음에 에스비엔 이것은 수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런데 수의계약 관련해서, 2,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사항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예. 지역 소재 업체하고 수의계약,

박정란위원

지역 업체에, 경기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지역 업체들이, 중소 지역 업체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작은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 수원시민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물론 실력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가 공신력이 없어서, 믿지 못해서 맡겼다가 실수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업체를 잘 보셔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요구를 하시면, 이러이런 방향으로 해 주면 좋겠다고 요구한다면 그 업체에서 다른 데서라도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 업체 계약을 해 주실 것을 끝으로 부탁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정란위원

내년도 보겠습니다.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박정란위원

지역 업체 하십시오.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간사와 사회교대)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김교선 증인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민기자단 운영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혹시 시민기자단 250명을 운영하는데 그들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시민기자단 250명 이렇게 운영하십니까? 다른 타 언론사, 무슨 프로페셔널은 아니지만 언론사처럼 사회부, 환경, 정치 관심 분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그렇게는 현재 안 돼 있고, 그냥 250명이 자유스럽게, 이것은 어디 지역별로 모집한 것도 아니고, 수원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분야를 취지를 해서 기사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 1만여 명 속에 본 위원도 들어가 있었고, 본 위원의 아들도 들어가 있었고, 본 위원의 남편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왜인 줄 아시지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왜인 줄 아시지요? 이것이 무슨, 시정방침에 의해서 경쟁적으로 동에서 명단 올리는 것이 무슨, 실적처럼, 아시지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박순영위원

그랬는데 그들을 관리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그냥 250명 전체를 통상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그네들이 분명 쓰고 싶어하는 기사의 전문분야가 있을 것이고, 관심분야가 다를 것입니다. 부류별로 나눠서 운영해 보면 어떠신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박순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박순영위원

시민기자 문화부 이렇게,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저희가 분류를 해서 환경분야는 환경분야 이렇게 해서 조직적으로, 전문직으로 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소재는 좋은데 기자가 쓰는 기술이 부족해! 서술기술이 부족해! 그래서 채택이 안 돼! 그런 기자는 어떻게 교육하고 계십니까?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그래서 저희 담당직원이 2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기사 쓰는 그런 자질이 부족한 기자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수시로 오라고 그래서 맨투맨으로도 하고 그 다음에 별도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저희가 집단으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김교선 증인의 생각과 같습니다. 교육을 할 때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냉철한 시각으로 꿰뚫어 보는 것과 그 다음에 기사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논리적으로 쓰는 기술을 개인적으로라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좋은 기사가 들어올 것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민기자단에서 올라오는 기사 내용 중에서, 김교선 증인의 사견을 하나 묻겠습니다. 수원시에서 가장 불편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원시에서 가장 불편해! 이용하기도 불편하고 가기도 불편하고 무엇인가 하기가 불편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지역에서 들은 얘기는 수원역입니다. 수원역이 가장 수원에서 이용하기 불편한 곳 중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민기자단 중에서 수원역이 불편한 사항에 관한 기사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은 못 해서 그런데 아마 찾아보면 있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순영위원

제안 드리겠습니다. 시민기자단에게 한 가지 테마를 던지세요! 수원역이 수원시민에게 들은 가장 불편한 장소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것이 불편한지 기사를 제공해 달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받으십시오.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 다음 광교에 관한 불편한 사항 기사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어떤 내용이 주로 많이 올라옵니까?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요즘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이 아직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박순영위원

미흡이 아니라 전무하지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시민기자단에게 막대하게, “수원시의 어떤 불편사항, 민원사항 이런 것을 해 와라! 기사로 제보하라!”는 것보다 범위를 좀 좁혀주는 것입니다. “수원역이 이러이러하다는데 한번 가서 관심있게 보세요, 관찰하세요!” “광교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관심있게 보세요!” 이렇게 하면 그네들이 기사를 쓰는 범위가 좁혀지면서 심층적으로 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 제안을 드리고, 그 다음에 통속적인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0쪽에 보면 수원시 홍보관의 운영에 관한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홍보관 운영 사업비가 8억 5,700만 원입니다. 1년 간 사용경비입니까?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여기는 2006년도 처음 홍보관 설치 예산입니다, 2006년도 예산! 처음 홍보관 설치 예산입니다.

박순영위원

2006년도 설치예산이 2011년도 행감 장소에 이것이 올라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저희가 일단은 홍보관 현황을 먼저 위원님들이 아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그 당시에, 2006년도에 예산이 얼마 소요되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박순영위원

앞에 있는 위원님들이 원한 것은 2006년 9월 4일 개관할 때 여러 가지 시설을 하면서 들어간 사업비가 아니라 운영하는 현재 상황을 물어본 것입니다.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운영비용은 그 밑에 저희가,

박순영위원

보니까 운영비용은 아래에 있습니다. 관람인원 8,021명해서 이것이 얼마입니까? 3,000만 원입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운영비가 올라와 있는데 수원시 홍보관 어디에 있습니까?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다시 한번,

박순영위원

수원시 홍보관 어디에 있습니까?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1층 민원실 출입구 옆에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수원시 홍보관이라는 것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걸어서 와서 정문으로 들어와서 로비에서 수원시 홍보관을 본다.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이 수원시청을 방문하는 사람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데 홍보관을 이렇게 운영비를 들여가면서 하는데 거기에 홍보가 되어 있다든가 여러 가지 내용이 정말 관심이나 일시적인 내용에 집중하지 않고는 이목을 집중할 수 없습니다. 너무 통속적인 내용입니다, 홍보관 운영 자체도! 비포 앤 에프터가 있듯이 그냥 그런 내용과 여러 가지 내용인데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개설도 하고 바꾸시고 요즘 마인드에 따라 홍보관 운영체계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시물과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래서 내년 2012년도 행감에는 김교선 증인과 정책홍보담당관에서도 “참 잘 하셨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게 될 것을 요구합니다.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김교선 증인, 본 위원이 준비한 질의 중에서 한 가지 질의를 빠트렸습니다. 전광판 홍보하는 것이 수원시 말고 외곽에 있는 것이 몇 개나 되지요, 어디어디에?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전광판 말고는 저희가 서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도 있고,

박정란위원

그것을 쭉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자료를 제출했는데, 쪽 수를, (자료확인)

박정란위원

어디지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서울에 있는 것은 위탁을 해서 수원시정을 홍보하고, 실제로 시에서 설치해서 운영 중인 것은 시청 앞에 하고 야구장, 그 다음에, 민방위,

박정란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수원시 말고 외곽에 수원시를 홍보하는 데가 어디, 몇 군데가 있느냐고 여쭈었습니다.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43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홍보수단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박정란위원

홍보 수수료하고,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인천공항도 있고, 43쪽 윗부분에,

박정란위원

인천공항 활용 홍보,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그 다음에 김포, 제주공항도 있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의 모니터도 이용하고, 그 다음에 택시도 있고 뒤쪽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러면 수원시 외곽에 있는 것은 인천공항하고 김포, 제주공항 두 군데인가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서울 강남의 논현역에도 있고

박정란위원

왜 이것은 빠트렸어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뒤에,

박정란위원

있어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44쪽,

박정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위탁만 주고 관리감독은 안 하시나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위탁을 주고 저희가 제대로 운영하는지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어떤 방법으로 체크하고 계세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홍보한 내용이 무엇인지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점검하고, 실제로 가보기도 가 봐야 되는데 자주는 못 가보고, 저희가 한 달에 한번 정도 가보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한 달에 한번 정말 가세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박정란위원

가시나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박정란위원

본 위원이 일전에 사업설명회 할 때 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궁금했어요! “위탁만 주고 관리를 안 하고 위탁업체에서 우리 수원시 홍보영상이 돌아가야 될 시간에 다른 데를 해 버리면 막대한 예산을 주고 수원시는 홍보효과도 못 누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하게 관리감독하는 것을 내가 한번 물어봐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홍보영상이 돌아갔던 것을 우리가 받을 수는 없나요? 가서 확인할 수는 없고,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거기에서 어떻게 운영했는지 저희한테 결과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박정란위원

결과보고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사진도 찍고 해서 자료를 같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결과보고 받은 내용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주시고,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박정란위원

위탁했다고 그래서 그냥 맡겨만 놓지 마시고 어느 날 출장 가셨다가도 한번 들리시고, CD로 구워서 그런 것은 받을 수 없나요, 영상 나갔던 것! (“받을 수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있지요? 그런 것 매년, 매번 받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경각심을 주어야 됩니다.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박정란위원

보고 받은 내용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자료 주십시오.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박정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반복해서 다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겹치기는 하는데 시민기자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자면 물론 작년 행감 때 시민기자 모집과정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고 “줄이십시오.” 라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대폭 줄였는데 본 위원은 좀 생각이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고 싶습니다. 아까 박정란 위원님이 지적하셨나요? 교육 갔는데 80명밖에 안 갔다. 더 줄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아, 그러니까 교육인원을 80명에서 더 줄여가지고,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시민기자 인원을 더 줄일 생각이 없냐고 묻는 것입니다.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지금 사실 250명은 나름대로 많이 정예화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활동내역을 좀 세밀하게 점검해서 더 축소할 수 있으면 축소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그것은 임의적으로는 어려운 것 같고, 상황을 봐가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물론 시민기자와 관련해서 예산 들어가는 것이 자료대로라면 2,04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다입니까? 1년 예산 얼마나 소요됩니까, 시민기자 운영과 관련해서?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기자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 VJ 또 그런 예산까지 다해서 1억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시민기자 운영 상세내역, 예산 상세내역을 좀 주십시오.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지금 말고라도 다음에라도 주시고,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상세내역 중에서 말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어떤 식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지?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지금 시민기자들한테 나가는 것은 주로 보상금입니다. 그러니까 시민기자 원고료는 편당 2만 원씩 해서 10건까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1년 10건입니까?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아니, 월!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월 10건으로 제한하고 있습니까?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세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그 다음에 전문집필진이라고 해 가지고 수원에 대해서 사설을 쓴다든지 해 가지고 그런 기사를 쓸 경우에는 편당 1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행전문가가 또 수원에 대해서 여행 측면에서 기사를 쓰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편당 10만 원, 그 다음에 시민 VJ라고 해 가지고 수원의 어떠한 동영상을 촬영해서 제출했는데 채택이 되었을 경우에는 편당 5만 원~10만 원, 그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대담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출연하신 분은 회당 10만 원, 이 정도로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그 비용하고 또 다른 비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그 다음에 워크숍 비용이 있습니다.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워크숍 비용하고, 원고료 비용하고, 또?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그것이 다입니다.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그것이 다입니까?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그것이 총 얼마라고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공무원간 협의) 내년도에 1억 가까이 요청되었고 금년도도 거의 비슷합니다.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2010년에 예산 잡혔던 금액이 1억 좀 넘습니까?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1억은 좀 안 되고,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1억이 좀 안 됩니까?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내년 예산도 역시 비슷하게,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요구를 했습니다.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그것이 다에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본 위원의 생각은 활동량에 대해서 자료요구가 안 되어 있어서 활동량이나 원고료 지출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 수 없어서 그런데 건수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월 별로 몇 건씩, 1년에 총 몇 건이 되었는지, 채택이 되었는지,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2011년도, 그러니까 작년 11월~금년 10월까지 감사대상 기간에 제출된 기사 건수는 총 3,557건이 제출이 되어서 이 중에서 채택된 것이 3,006건, 미채택된 것이 94건,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1인당 평균 건수가 몇 건입니까?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고로 많이 제출한 분은 120건 한 분이,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한 달에 10건씩 꽉 채웠군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120건 제출한 경우도 있고,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또? 저조한 사람은?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평균적으로는 21~50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34명이 21건~50건을 제출했습니다.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개인별 기사 건수 채택된 표를 하나 만들어서 주세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그것도 주시고,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지금 이 사람들이 블로그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중에서? 그것은 별도로 하나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블로그 기자는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아, 따로 운영하십니까?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그것은 다시 또 질의를 하기로 하고, 250명이라고 정해진 범위 내에서 그 사람들에 한해서 지금 채택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 이외 다른 사람은 안 하는 것이지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빈도수를 보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250명도 사실은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분야별로 아주 내부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필요하다. 이 분야에 꼭 필요하다. 그런데 한두 명 가지고는 안 되고 적어도 몇 명까지는 있어야겠다.” 분석을 해 보시고 최소로 줄일 수 있는 인원수가 얼마인지를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한번 지금,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왜냐하면 250명이 저는 다 골고루 올리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250명 중에서 한 건도 안 올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그런 분은 없습니다.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한 명도 없어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공무원간 협의)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250명 중에서 한 건 미만이 120명이 1건 미만으로,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그렇지요? 절반이네요, 그러면!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100명 이내로 줄이세요, 100명 정도로!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정리해서 최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그리고 제가 지금 달라고 했던 자료들 다 표로 만들어서 주세요, 분포도를!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그리고 지금 250명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중에서 허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가봐야 80명밖에 안 간다고 하면 인원을 100명 이내로 줄이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그 인원으로 충분하다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그리고 물론 사람이 준다고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100명이 그만큼의 건수를 올린다고 치면! 그러나 인원을 줄이고 나면 아무래도 비용절감 측면에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좀 줄일 수 있겠다는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빨리 주세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왜 빨리 달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내년도 예산에,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네, 예산심사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빨리 주셔야 됩니다.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자료들 빨리 정리해서 주세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그것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그리고 수원뉴스 모바일 앱 돌리고 있지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그런데 계속 전화기로 수원뉴스를 계속 보고 있는데 정보통신과에서 만든 앱 하나 있는 것 아십니까?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연동시켜보셨어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연동됩니다.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어떤 식으로 연동시키셨는지 증인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구체적으로?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공무원간 협의)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기술적인 측면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시정소식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e뉴스를 클릭하면 우리 모바일과 연계되어서 바로 조회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기술적인 부분에서 그것이 전혀 무리가 지금 링크가 되었나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무리 없습니다.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제가 두 가지 앱을 다 깔아놓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기에! 이것 열어보고 저것 열어보고 서로 연동이 되는지 사실은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있는데 지금 현재 이용률에 대해서 체크가 가능합니까?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지금 2011년 1월~10월까지 운영 실적을 보면 총 방문횟수는 1만 4,683건으로 집계가 되었고, 하루 평균 한 48건 정도가 접속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하루 평균 48건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인구 110만 도시에서?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조금 여러 가지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바로 대답하시네요! 정책홍보담당이라고 해서 아까 박정란 위원님은 정책을 홍보해야 될 것 아니냐, 당연히 그것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기능적인 측면을 또다시 홍보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효과적이려면? 요즘 다 스마트폰 들고 다닌다고 여기저기서 다 모바일을 만드는데 만들면 무엇을 합니까? 홍보가 안 되어서 평균 이용자가 48명이라면, 인구 110만 도시에서! 전국 스마트폰 이용자가 2,000만이 넘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수원은 적어도 30~40만은 될 것 아닙니까, %로만 얘기를 한다면!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최대한 홍보방안을 강구해서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을 홍보한다고 했을 때 물론 범주를 정해야 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내건 것이 있지만 민선5기 들어와서 현 집행부의 장이 내걸은 공약사업들에 대한 정리된 내용이 지금 모바일에도 담을 수 있습니까?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그런데 그것은 양이 많아집니다. 수원시 집행부의 전 과에 걸친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야 되니까요, 그렇지요? 내용도 진척도에 따른 차이들도 있을 것이고, 그 결과치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복잡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일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엄청난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정책홍보담당관에서 다 일일이 사업 건별로 분석을 해서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각 과에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집약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못 느끼세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정보통신과나 각 부서의 홈페이지를 연계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적극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공약사업, 수원뉴스에 담는 작업을 고려를 한번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2012년에 기대를 한번 해 보고 있겠습니다.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정책홍보담당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교선 증인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장 정리 및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간사·위원장과 사회교대)

17시 22분 감사중지

17시 38분 감사계속

문병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에 김응렬 증인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감사 우리도 마지막 시간인데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좋은 답변 부탁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시정처리요구에 “수원시 공무원 청렴도가 작년에는 전국에 꼴찌였다.” 이렇게 나왔지요? 그렇지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올해 2011년도에는 그럼 종합청렴도 점수가 몇 점이에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2011년도 것이 아직, 결과발표는 12월 중순에 발표를 합니다. 12월 중순에 발표를 하고, 작년도에는 저희가 65위를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아직 종합청렴도에 대해서 평가를 받지 못한 거네요. 그렇지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결과 통보를 12월 중순에 앞으로 올 것이다, 이것이지요!

염상훈위원

결과 통보를?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다음, 다음 주에 옵니다.

염상훈위원

아직, 받기는 받았는데, 감사를?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다 받았습니다.

염상훈위원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아마 작년보다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꼭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되면 행정감사 때 또 지적을 당하셔야 되는 것인데, 아직 그 평가가 안 나와서 좀 아쉽기는 하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국감사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는데, 맞나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덕이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염상훈위원

전국 감사우수기관에 선정되면 우리가 그 감사 기능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뭐, 뭐 조사를 해서 우리가 선정이 된 거예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자체 감사, 자체적으로 감사를 어느 정도를 이행을 하느냐, 전반적인 점검을 해서 저희가 기초단체로는 최초이자 유일하게 수원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염상훈위원

작년에는 여러 가지 어렵고 사실 청렴도가 이렇게 전국에 꼴찌다, 라는 오명까지 썼는데 올해 전국 감사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축하를 드리고, 그동안 증인께서 그런 모든 것을 극복해서 우리 공직자들과 함께 열심히 하셨다는 증거도 되는데, 보면 그런데 올해 또 우리 공무원들 사기나 여러 가지 보면 여러 곳에서 사기 문제가 좀 저하되고,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혹시 증인께서는 그런 것 감지하신 것이 없으신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태까지는 그 감사담당관 업무를 수행하면서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 관용을 베푼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감사의 법률이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저도 올 5월 17일부터는 임기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하고, 정말 감사의 기능을 좀 찾고자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좀 약간 다소 힘든 감은 있지만 또 원리원칙을 중시하기 때문에 올해만 좀 지나면 아마 정착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훈위원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우리 감사담당관의 직책에 맞게 그 일을 정확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또 통념상 같은 동료의 그런 여러 가지를 감사한다는 것이 애로로, 또 이렇게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서 그런 것을 이기적으로 약간의 융통성을 많이 이렇게 했던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투명하지 않으면 작년처럼 이렇게 전국에서 꼴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런 것이 이렇게 투명해지면서, 본 위원도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했는데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정말 문제가 되고, 정말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많은 누를 끼치는 사람에게는 과감하게 그런 분들은 어떤 제재를 해서 우리 전체 공직자들에게 사기앙양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해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증인, 그것 알고 계시지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내용을 알고 있고, 참 일을 잘하다가 조금 실수는 제가 관용을 베풀 수 있어도 일을 안 하거나 그런 분들은 단호하게 처리할 생각입니다.

염상훈위원

맞아요. 증인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것도 한 번 우리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본 위원도 지역에 가면 동장님이나 팀장님들 어떻게 보면 지역사람들하고 술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고, 그냥 술자리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술 때문에 또 어떤 피해를 입는 경우가 간간히 이렇게 있는 것을 보는데, 아쉬움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또 과감하게 처리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일을 하다가, 정말 열심히 우리 시민을 위해서 뭔가 하다가 어떤 일이 발생됐을 때에 그런 융통성은 우리 증인께서 충분히 발휘하실 것이라고 믿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일선에 가게 되면 일선의 동장님께서는 주민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약주도 하게 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좀 아쉬움이 있다면 음주운전은 저희가 관용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표창 감경도 안 됩니다. 그래서 술은 드시되 좀 음주운전을 안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한결 같은 바람입니다.

염상훈위원

네, 맞는 말씀입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걸린 것을 가지고 관용해 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예를 들자면 아쉬운 점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거기까지 하고, 29쪽에 보면 시설공사현장 주민불편사항 확인 및 처리현황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인데, 거기에 보면 시설공사현장에 불편민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보니까?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수원시에서 직접 공사를 하는 것 민원을 여기다가 자료로 주신 것이지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주관을 하지만 그 해당 분야 전문기술사, 전문 토목, 건축, 환경 분야 기술사, 전문가들하고 같이 점검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다른 특별한 것은 없는데, 이제 보니까 민원이 대개 소음 같은 것 때문에 많이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느끼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직접 하시나요, 어떤 담당 부서로 넘겨주나?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 시민감사관 있잖아요? 시민감사관한테 자문을 좀 얻습니다. 자문을 얻어갖고 소음이 이것이 규제 이상으로 나는지 이런 것을 전부 해 가지고 관련 부서에 저희가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아, 그러니까 직접 하지는 않고 관련 부서에다가 넘겨줘서 일 처리를 하신다 그 말씀인가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그런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업무 부서하고 협조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노력하시고, 41쪽에 보면 “정자동 SK 스카이뷰 아파트 분양자 본사이전 반대 및 공장이전 요구” 이랬는데, “처리완료” 이렇게 됐는데 그것이 뭐 때문에 이런 것인지는 대충 아시지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향후 이것이 굉장히 민원이 지금 뿐만 아니라 계속 들어올 것 같은데,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이것이 본사 이전 반대해 가지고 올 초에 굉장히 민원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올 1월, 2월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 좀 해 가지고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민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좀 민원처리를, 이것이 이 사람들이 지금 입주를 안 했는데도 사실 이러는 것을 보면 입주하게 되면 그때서부터 민원이 엄청 쇄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도 그 분들이 지금 이렇게 추진위원회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그것이 있어요. 한 300여 명 이 분들이 모임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이런 민원사항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 그런 민원이 오면 즉시, 즉시 잘 좀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0쪽에 보면 “율전동 삼성아파트 뒤 도로개설공사” 이렇게 있는데, 도로개설 그것이 무슨 민원이에요? 50쪽이요. 50쪽 42번!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이것은 삼성아파트 뒤에 도로개설공사인데, 저희가 감사결과해 가지고 흄관접합 부분, 고무링 접합상태를 저희가 지적을 한 겁니다. 그 사항해 가지고 13건을 저희가 지적을 한 것인데, 전체 총공사비는 28억이 되겠습니다. 28억인데 저희가 거푸집하고 기초 잡석 깔기, 가설건축물 여러 가지를 지적해 가지고 저희가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럼 이것이 지금 공사를 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일상감사이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점검, 그러니까 공사발주 전에 저희가 계약 심사를 합니다. 먼저 심사를 해 가지고 설계가 적정한지 물량 산출이 잘 됐는지를 저희가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아, 설계 이것이 다 저기가 나오면서 이제 용역을 주기 전에 미리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다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공사발주 이전에,

염상훈위원

발주 이전에?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발주 이전에 저희가 계약심사를 합니다. 그것이 올 7월 1일부터, 전에도 해 왔지만 올 7월 1일부터는 굉장히 확대돼 가지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그 설계내역에 적정성, 타당성, 효율성을 검토해 가지고 관련 부서를 통해서 다시 회계과에서 발주가 됩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발주 전에 이렇게 확인해서 시정조치를 취하면서 예산도 부당한 것은 이렇게 삭감을 시키고 이랬다는 말씀이지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한 2억 5,000 정도를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2억 5,000?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염상훈위원

그 공사를 했는데 너무 또 공사를 못하게 만드는 경우는 아니겠지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공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각종 표준품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부 물가표 이런 것을 봐서 저희가 확인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기술감사팀에서 전문으로 토목이나 건축분야 관련 공무원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또 이런 역할도 하시면서 감사담당관을 하시는데, 우리 수원에 사실 여러 가지 공직의 문제라든가 사기의 문제 이런 것은 우리 각 부서나 각 담당에서 하기는 하지만, 가장 그래도 감사담당관에서 원칙과 정직을 지켜나갈 때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잡아질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증인도 공감하지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바르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염상훈위원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김응열 증인과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여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4쪽에 있는 것, 과년도 행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아까 언급은 일부 하셨지만 2011년도에는 수원시 공무원의 청렴도가 전국 꼴찌라는 아주 명예롭지 못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시정이 요구됐었는데, 선례가 있다면 대표적으로 어떤 개선책을 마련하셨는지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저희가 2009년도 실적이 2010년도에 나왔는데, 전국 75개 시에서 저희가 75등을 했습니다. 정말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기가,

박순영위원

예,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기록이지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각종 친절교육이라든가,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 강사를 초청해서 또 교육을 했고, 또 구청별로 다 교육을 저희가 해 가지고 작년도에는 조금 상승했지만 올해는 좀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우리 앞서서 받은 행정감사 기관, 여러 기관에서 적절치 못한 주의조치나 감사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김응렬 증인과 여러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공직자께서 수고하시는 것에 대한 노고의 대가와 그 다음에 감시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 공직자들의 깨끗한, 청렴한 마인드가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늘상 그런 개념을 마음에 두시고 수원시 공직자로서의 부족함 없이 자긍심을 가지고 움직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우리 김응렬 증인께서도 물론 좋은 일이 있다면 당연히 인센티브를 세게 줘야 될 것이고, 나쁜 일이 있다면 패널티를 아주 강하게 줘야 될 것입니다. 상응하는 조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옆쪽, 역시 5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가성 있는 금품 접대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행정조치도 강하게 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도 실시해 달라!”고 그랬는데, 혹시 그것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것은 얼마나 있으신지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제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평상시에도 하지만 저희가 직장교육 또 각 부서별로 자체교육도 실시하고, 사실상 저는 그렇습니다. 공직기강에 대해서는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말하는 자체가 잔소리가 되걸랑요. 그래서 이것은 공직자 스스로, 공직에 입문하면 꼭 지켜줘야 될 사항이 공직기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순영위원

김응렬 증인께서 잘 알고 계신데, 참 사람이라는 것이 잠깐 해이한 마음 상태가 평생의 회한을 갖게 되는 그런 유혹을 느낄 때가 본 위원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교육의 필요성이, 우리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때마다 교육과 여러 가지 마음이 흐트러짐을 다잡을 수 있는 동기부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좋은 방법을 많이 강구하셔서 우리 수원시 공직자가 정말 깨끗한 이미지의 표상이 되길 바라겠고, 7쪽에 보면 2011년도 연초 주요업무 추진계획 대비현황이 나와 있는데, 민관이 함께 하는 감사에 그 시민감사관제도가 들어있는 것인가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시민감사관제도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지금 시민감사관제가 2004년도에 맨 처음에 시작이 됐는데, 작년도까지는 우리가 12명까지 운영을 하다가 민선5기 들어서 32명으로 저희가 확대를 했습니다.

박순영위원

활동도 아주 활발하게 하고 계시고, 지적사항도 기관별로 나오고 하는데,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아주 제가 이것을 감사를 하다 보니까, 통해서 보니까 우리 시민감사관님들이 진짜 기발한 아이디어를 저희한테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박순영위원

열의 있는 분들도 많이 가입, 거기에 가담을 하셨고.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예.

박순영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가 행정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되시나요, 그 분들의 감사내용이?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시민감사관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거의 주민생활 불편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박순영위원

생활민원?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예, 생활민원 같은 것을 좀 개선을, 제도개선을 좀 해 달라. 그런데 거의 저희가 90% 이상 거의 개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 분들에 대한 예우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예우라는 것은 저희가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조례 제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박순영위원

집행예산은 있던데?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있는데, 공직선거법 관련 때문에 저희가 수당밖에 지금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수당은 어떻게? 활동을,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활동을 하게 되면 하루에 10만 원 정도 이렇게,

박순영위원

활동하신 날짜에 준해서?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박순영위원

어, 그렇게 하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올해 보통 1인당 한 2.6회니까 한 3일 정도 이렇게 하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아, 그렇게 움직이셨어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박순영위원

그 분들이 이것을 주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명예직으로 여기셔도 괜찮은 분이시지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박순영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12쪽이 되겠습니다. 그 계약심사 하실 때, 거기 내용 중간 보면 계약심사 및 예방감사 실시현황 있는데, 여기서 계약심사 건이 59회가 올라와 있는데, 지적건수가 54건으로 실적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해 보니까 설계변경이 돼서 예산이 증액된 건에 관한 것은 감사원에서 감사,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받게 돼 있던데?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설계변경이 10/100 이상 되게 되면 저희한테 또 와서 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너무 설계금액, 당초의 계약금액보다 정말 10% 이상 그 예산이 증액된 공사라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될 수는 있으나, 그것이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하고 있었는데, 계약심사를 하시다가 지금 어느 기관에 당초 비용보다 한 23% 정도 증액된 예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사업 명을 좀 대주시면,

박순영위원

휴먼센터 GHP냉방기가 EHP로 바뀌었다는, 권선1동 리모델링 사업인 듯합니다. 거의 맞을 겁니다.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권선1동이요?

박순영위원

예. 그래서 약 23% 예산이 증액된 상황이었는데 그것 어떻게 통과가 됐습니까? 아마 거의 본 위원 얘기가 정확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이 제 지적사항으로 들어갔었거든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먼저 권선1동 주민센터가 우리 위원장님 지역구가 되겠는데, 당초에 사업비에서 저희가 많이 그것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금액을. 한 5,900, 한 6,000만 원 가까이.

박순영위원

애초 설계금액보다?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그런데 그것이 공사비가 아니고 공사부대비가 되겠지요. 가설공사 이런,

박순영위원

그렇지요. 기초적인 것이 잘못돼서 설계 자체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그런 것을 지적을 해 가지고 감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59회 공사내역은 자세히 보니까 어떻게 뭐 감액조치하고, 감액조치하시고 하신 것인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당초보다 증액된 감사를 본 위원이 해 봤기 때문에, “설계변경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되면 감사원의 감사, 감사기관의 감사를 받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예시를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여기서 설계변경 된 것도 있고, 또 저희가 계약심사 와서 저희가 그 계약기간 설계내역을 검토하면서 설계가 잘못 적용된 것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59건에서 54나,

박순영위원

54건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조정을 한 겁니다.

박순영위원

아, 예, 그러셨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위원장님, 계속 하나 더 여쭤 봐도 될까요?

문병근위원장

네.

박순영위원

20쪽이 되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일어나야 되지 않는 공무원 범죄혐의 사건 및 내역 처리현황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 중에 23건에 관한 징계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간단히 묻겠습니다. 파면 2건, 어떤 내용인가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파면은 모 구청의 직원이 4,5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경우가 있었고, 또 한 건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교통유발부담금 3억 4,000,

박순영위원

교통유발부담금 횡령 건?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예. 그것 신문에 보도 나왔지요. 그것 저희가 자체 감사에서 적발을 해 가지고,

박순영위원

그럼 사후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현금, 돈과 연계된 것은 회수조치를 한다든가,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다 회수 됐습니다.

박순영위원

아, 그렇게 하셨습니까?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회수조치 되고 지금 징계부과금도 저희가 4,900만 원을 부과한 상태입니다.

박순영위원

그렇게 명예스럽지 않은 일이 재연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 아래 범죄혐의 처리현황에 보면 유난히 일부분의 인원이 편중돼 있습니다. 우리 김응렬 증인, 보고 계십니까?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예.

박순영위원

6급, 7급에 이렇게 인원이 편중돼 있습니다. 불법을 자행했다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거의 실무 위주고, 여기서 이렇게 보지만 음주가 거의 많이 차지하고 있어, 음주가 한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음주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사고가 좀 많고, 그리고 또 실무를 접하다 보니까 또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순영위원

본 위원이 추가자료 받은 것 중에 팔달구에서 폭행이 한 번, 두 건이 다 팔달구에서 있었던 폭행사건인데, 불문경고가 뭡니까, 불문경고?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불문경고라 함은 징계사유가 되지만 그 사안이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저희가 표창으로 감경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아, 그러니까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딜하는 그런 제도가 있군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쉽게 말하면 금품수수, 향응, 음주운전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안에 따라서 인사위원회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표창으로다, 견책을 받고 나중에 표창으로 감경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불문경고하고 훈계, 훈계는 더 약하게 묻는 건가요, 죄를?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훈계는,

박순영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불문경고나 훈계는 징계사항으로 해서 기록에 남지 않습니까?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불문 경우는 남습니다.

박순영위원

불문경고는 남지만 훈계는 남아있지 않고?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훈계도 남습니다. 다 남습니다, 전부.

박순영위원

아, 남아있긴 다 남아있는데,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저희가 통보를 해 주기 때문에,

박순영위원

본인이 뭔가 업적이 생기면 패널티와 이렇게 딜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얘기지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그렇지요. 네.

박순영위원

그러면 이 해당자들에게는 좀 더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마련해 주시고, 이 분들에게는 딜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명예회복의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위원님, 격려의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

김응렬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감사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박순영 위원님께서 앞서서 자세하게 질의를 하셔서 제가 반복하기는 좀 뭐한데, 256건이나 되는 시민감사관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면 생활불편민원이다. 이런 상황들이었는데 256건 중에서 해결했다고 할 수 있는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256건이지만 거의 시민생활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0% 이상은 전부 해결을 했고, 나머지는 해당부서에 통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욱위원

그런 것이라면 시민감사관제도하고 생활불편민원에 해당하는 것들이라고 하면 좀 맞습니까, 그것이?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그런데 감사라는 것이 기술분야는 괜찮지만 우리 시민감사관의 분포를 보면 집에 계시는 가정주부, 기업분야, 노사, 교통 등 일반시민들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감사는 굉장히 보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은 기술적인 것도 있지만 시민감사관들이 같이 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거의 시민감사관님들이 오셔서 한 사항은 거의 경미한 사항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러면 시민감사관들의 수당은 1인당 얼마씩 지출하지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하루 오시면 10만 원씩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하루에 10만 원입니까?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김상욱위원

1인당 평균 며칠이나 합니까?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한 2.6일 정도 했습니다.

김상욱위원

2.6일 정도!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김상욱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민감사관이라는 표현이 그런 타이틀로 해서 활동하는 모습이 민원요청하는 상황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도 여겨지는데 어떠세요, 생각이?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생활현장 각종 여론이나 또 불편사항, 수렴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감사관이라는 명칭은 붙였지만 여러 군데에 보면 명예감사관으로 붙이는 데는 있고 유형이 많이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본 위원은 이것이 무엇인가 애매하다. 시민감사관제도가 애초에 요하는 것은 이런 “생활불편민원을 발굴 제기해 달라!”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그런 취지도 되지만 또 시민감사관들이 보는 업무의 한계가 있어서 저희한테 거의 제보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김상욱위원

제가 애매하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인터넷민원으로 하든, 아니면 직접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하든 공익적인 어떤 민원이 있을 수 있고 사적인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하시는 활동이 대부분이 불편사항 민원을 해소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그러면 이런 비용을 들여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다만, 이 중에서 전문분야에 일곱 분이 계십니다. 일곱 분이 계신데 그 분들은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활용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생활불편민원 같은 것, 이런 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시민감사관제도의 애초, 초기 도입목적은 그저 생활 속에서 불편한 민원 해결하라고 시민감사관 제도가 생긴 것은 아닌데,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2012년도에 그저 그냥 민원처리요원으로 활동하는 성격은 되지 말고 무엇인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어떤 민원을 제기하는데 누구는 공익적인 민원에 대해서 인터넷상으로 제기할 수도 있고 찾아와서 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수당 안 주잖아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시민감사관제도의 애초 목적과 활동사항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발전적인 양상을 어떤 식으로 변화를 주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향후 개선되는 방향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2012년, 내년에는 그 대안을 만드셔서,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실행해 보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김상욱위원

외부기관 감사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감사원 감사에 보면 “지적사항 없음”이 다섯 차례 정도가 되고 두 차례는 지적된 것이 있네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그 중에서 “금고지원 골프 및 해외여행 부당 실시, 3명 징계” 이것은 어떤 케이스였었습니까?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나왔었는데 BC카드, 저희가 기업은행을 거래하지 않습니까? BC카드를 통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여행을 간 것이 있었습니다. 여행을 간 것이 있어서 그 당시에 감사원, 국회의원이 요구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를 감사를 해서 저희 직원 3명이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상욱위원

전국적인, 이 데이터를 가지고 감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수원시 직원이 3명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전국 전체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해서, 특별히 감사를 실시해서 저희 직원 3명이 여기에 해당이 되어서 지난번에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이 분들 징계처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감봉1월씩 3명이 받았습니다.

김상욱위원

이 자료주신 것에 있나요? 이것은 자체감사만 있는 것입니까?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이것은 거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직무 외기 때문에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김상욱위원

그러면 “재단법인 수원청소년 육성재단에서 채용자격 기준 미달자 채용”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공무원간 협의 및 자료확인) 청소년 육성재단에서 직원을 채용하면서 잘못 채용했다고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김상욱위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한다. 채용 자격기준에 대해서 해당 담당자가 알고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몰라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본인은 모르고 했다고 하지만 저희가 감사를 보게 되면, 중앙에서 보게 되면 공고 낼 때 자격기준하고 타당하게 맞는 지를 전부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자격기준에 미달된 사람이 채용이 되어서 처분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김상욱위원

아무튼 이런 건수도 줄어들어야겠지요! 이런 것을 내부에서 감사할 때는 적발이 안 되고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는 상황은 어떻게 그 차이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거의 이런 외부감사는 제보에 의한 사항이 많습니다. 저희가 일상적으로 감사를 자체적으로도 하지만 여기에 있는 것은 거의 외부에서 제보사항이 많기 때문에, 오늘도 특정분야의 감사가 나와 있지만 그런 상황이 있으면 수시로 상급기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33쪽에도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질의를 안 드리고, 역시 감사할 때 이런 건들도 사실은 안 나오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상적인 흐름에서의 무엇이라고 할까요? 분위기, 환기를 지속적으로 잘 시켜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34쪽, 35쪽 59건에 대한 계약심사 건입니다. 이것은 일일이 건별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계약심사 당시에 무엇인가 부적절하다고 그래서 예산을 줄이거나 삭감하는 시정조치들이 뒤따랐을 때 해당 담당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까?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이것은 사업집행 전이기 때문에 계약 발주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저희가 시정만 하는 것입니다.

김상욱위원

“이것은 의견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그러니 신분상 불이익의 소재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것입니까?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아니면 시정 전에는 절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우선 집행이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전에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심사가,

김상욱위원

그것은 집행이 되기 시작하거나 결과에 대해서는 사후감사나 일상감사를 통해서 신분상 징계 요건이 성립된다고 보지만 이것은 감사하고는 사실 어떻게 보면 관련이 없는 것이지요? 어떤 해당분야에 담당자들이 업무수행 평가, 예를 들면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인사고가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것이 반영되는 사항은 없는 것입니까?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개선책을 강구하고 사전에 예방 또 지도적 감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심사가!

김상욱위원

성격을 보면 아까 박순영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수많은 공사 건, 계약 건 중에서 유독 관급공사들이 설계변경되는 사항들이 많지요! 그래서 예산이 더 추가 투입되고 이 사업이 애초에 10억 규모라고 하면 15억이나 12억 들어가는 것이 많잖아요? 그것은 감사대상이 된다고 아까 그러셨지요? 10%, 10/100 이상?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10/100 이상입니다.

김상욱위원

10/100 이상이면 그것은 감사대상이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아무리 사전이지만 계약 당시에 계약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심사를 해 보니 부적절하다. 그래서 삭감을 했는데 시작 전과 중간이 그렇게 상황이 다른 것입니까?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그런데 사실상 보면 굉장히 소규모 같은 것은 건수가 5,000건 이상이 됩니다.

김상욱위원

미리 다 할 수는 없다?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제가 먼젓번에도,

김상욱위원

제가 무리한 질의를 한 것이군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상욱위원

궁금해서,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저희가 선별해서 그 중에서 선별해서 연2회, 1년에 상반기·하반기 저희가 선별해서 감사를 보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라는 뜻이 아니었고, 알겠습니다. 무리한 질의를 드렸던 것 같고 아무튼 해마다는 아니고 작년에 이어서 계속 지금 위원님들이 감사담당관하고 얘기하는 동안 과거의 청렴도 꼴찌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듣기 기분 나쁘실 정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렇습니까? 개선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 앞으로도 계속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위원님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상욱위원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286회 제2차 정례회에서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감사담당관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늘 우리 수원시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상향시키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여러모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 많이 하셨고 여러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공직자 내부신고제도 지금 수원시에서 하고 있지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래서 올 한 해, 작년 행감 이후, 2010년 11월 이후부터 자료 올라온 2011년 10월 30일까지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된 내용이 얼마나, 몇 건이나,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작년에는 14건이 있었고, 올해는 2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면 부조리라고 신고를 하지만 부조리가 아니고 진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가 안 되니까 공무원이 부패하게 민원인하고 접촉해서 무엇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조리 신고라고 해서 내용을 받아보면 부조리 때문에가 아니라 민원인들의 불편사항 때문에 들어오는 경향이 더 많다는 말씀이십니까?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공직자 내부신고는 있었습니까?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공직자 내부신고는 없었습니다.

박정란위원

이것이 그래서, 운영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닌가! 사실 공직자가 서로 부조리와 관련해서 신고한다는 것이 서로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기관이 만들어져서 운영은 하고 있지만 공직자 서로 내부적인 고발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작년 추석 같은 경우 상품권 같은 것, 이런 것을 받은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와서 신고를 해서 전부 되돌려준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조리 신고를 직접 받은 것은 없고 상품권 같은 것 받은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관련 민원인한테 전부 돌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아, 상품권 관련한 것이 공직자 내부에서 고발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외부에서 온 것을 본인이 와서 신고를 한 것입니다.

박정란위원

아, 외부에서 받은 것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받은 사람이 자진신고한 것이군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런 분들 표창 안 줘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표창보다 그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박정란위원

당연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차별화된 분들은, 또 지적만하고 처벌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한다면 더 많은 검증된 공직자들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그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나중에 속기록을 보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뇌물을 제공하는 사람도 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지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내가 준 뇌물이 공개되는 것 아닌가!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그것을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박정란위원

그래서 향후 준 사람, 받은 사람 다 처벌한다는 얘기도 있고 현재 또 그렇게 실행이 되는 경우도 많지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내년 1월에 한번 구정이 다가오게 되면 무슨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래서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이 원활하게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고, 수원시하면 청렴도하면 맨날 그 불명예, 하루속히 씻겨지기를 본 위원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거 때 그것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선거에 또 공천을 받아 출마를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만일 하게 되었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게끔 청렴도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정말 자타가 나가서 깨끗한 공무원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수원시 감사담당관에서 철저하게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위원님 바람대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리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는 한번 부정한 일을, 뇌물을 받았을 경우 적용하는 것입니까?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뇌물만 적용하는 것입니까?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금품, 향응, 수수 전부, 그리고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징계양정이 있기 때문에 3회 이상 이렇게 되면, 저희가 시장님은 처음부터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키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나중에 무리가 좀 따릅니다. 그것은 최대한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에 가서는 상향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정란위원

저도 그런 부분을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과거 공직에 계셨던 분들하고 많이 친분을 갖고 있다보니까 굉장히 입장들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서 실행한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시범적인 사례가 있어야만이 공직자의 투명성이나 그런 것을 높이는 데에 정책이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범 케이스에 걸리는 분은 불운하겠지만 그래도 한두 개 정도의 처벌은 있어야만이 이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금액에 따라서 그렇게 조정하는 것들이 있지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잘 지켜주었으면 좋겠다. 공직자들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우리가 이 용어를 안 쓰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쓰면서 처벌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적용되는 부분이 있으면 실현을 꼭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김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한 34쪽, 계약기간, 계약성사되기 전에 심사할 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환수를 하거나 그런 것이지요, 34쪽!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환수가 아니라 설계금액을 저희가 조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박정란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는 했습니다만 이것 진짜 감사담당관에서의 역할이 큽니다.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박정란위원

59건에 대한 환수내역을 추려보면 상당한 금액일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 예산낭비도 되는데 그것을 절감하는 차원도 되고 이러한 것들을 적발해서 수많은 계약에서 공직자들이 신중을 기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앞으로도 많은 건수를 적발해서 이러한 일이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수원 FC하고 수원사랑 재단인가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그것은 수원사랑장학재단입니다.

박정란위원

수원사랑장학재단! 2건이 감사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먼젓번에, 일전에 감사를 봤는데 지적사항이 몇 건이 있었습니다. 아직 정리가, 저희가 1년에 감사를 종합감사만 12번을 보고 일상적인 감사가 많습니다. 아직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박정란위원

일전에 감사원에서 우리 수원시 감사한 부분에서 전국에서 몇 등하셨지요? 우수기관으로 상을 받으셨지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유일하게 수원시만?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박정란위원

정말 기쁨을 금할 수가 없어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박정란위원

정말 공직자들의 청렴도에 관심이 많은 의원으로서 그 부분에 수고 많으셨다고 감사기간을 통해서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위원님, 고맙습니다.

박정란위원

수고 많으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바라는 수원시 공직자들의 청렴도를 위해서 앞으로도 감사담당관에서 열심히 청렴도 1위를 만드는 데에 매진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위원님!

박정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좀 해 주세요.

박순영위원

김응렬 증인께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수원시 전 기관에 걸쳐서 수의계약에 관한 모든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여기에서 그 얘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의 폐단인 2,200만 원이라는 마지노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금액을 편법적으로 이용해서 수의계약에 임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수원시 여러 기관에 당부를 드리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골고루 각 지역에 걸쳐서, 영세업자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업자들에게 고루고루 혜택을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공사나 설계변경에 관한 행감을 하다보니까 그 이유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현장사정을 이유로 드는 이유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설계하는 업자나 계약할 때 현장에 가서 감안을 안 하고 현장상태를 부족하게 관찰하고 계약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공사부터 설계변경 예산증액 요인에 “현장사정으로 인하여” 라는 문구가 있을 때는 다시 한번 더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허하지 말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공직자의 청렴도를 갖추기 위해서 한 해 동안 노력하신 김응렬 증인을 비롯한 감사담당관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볍게 감사담당관님의 소견을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상으로 보면 의회가 집행부를 관리·감독·견제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의회사무국 감사를 하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모순 아닌 모순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담당관님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저도 사실상 안 받으면 좋은데, 행정계통상 또 집행부하고도 의회 의원님들 보좌하는 사무국이 있는데 같이 가주어야 됩니다. 같이 가주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사무국에 대해서도 감사를 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감사는 예방적 차원이지 지적이나 적발보다는 그렇게 이해를 위원장님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혹여라도 의회사무국을 보다보면 우리 의원님들의 모순도 드러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개인적인 소견으로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 전국 우수감사기관 표창을 받으셨던가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우수기관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우수기관?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문병근위원장

그것이 또 담당관께서 개방형직으로 되고 난 이후에 그런 일이 일어나서 축하드리고,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잘 검토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꼭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기 전에 존경하는 수원시 모든 공직자 여러분! 감사하는 이 자리는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를 질타하고 문책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서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해서 또 그 문제점을 개선·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여라도 공직자분들께서 의회가 공직자들의 치부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생각을 바꿔주시기를 바라고, 이 감사를 계기로 해서 수원시가 한발 앞으로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장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감사장에서 지적된 부분들은 꼭 현장에서 실천하셔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뒤에서 말없이 뒷바라지 해 주신 의회사무국 이해왕 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전 직원, 전문위원실,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모든 영상을 담는 이상훈 주무관을 비롯해 가지고 기록실의 속기사 주무관님들, 또한 늦은 시간까지 우리 위원님들을 보필해 주시는 부속실 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총무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35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