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유성태 의원 발언

51회 제본회의199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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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 및 답변요령은 제4차본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건설과소관 업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유병국 의원님, 송순상 의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유병국의원

의원입니다. 보청천 제방사업 및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탄부면 보청천 제방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100m가량에 토지소유주와 합의가 되지못하였는지, 그 구간은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덕동고수부지에 푸른 숲 가꾸기 사업은 당초 사업비가 3억원으로 알고 있으며 그중 1억원의 공사비만 투자되고 마무리가 되지않았는데 중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탄부면 정주권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중심마을 위주로 사업이 이루어져 탄부면 전체 균형발전이 안되고 내무부의 지침이라 하지만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이 있으면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은데 내무부 지침에 의거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주민의 불평이 많을뿐만아니라 정주권 사업조사시는 각 부락 공히 균형 개발한다하였는데 시행과정에서 중심마을만 사업이 시행되니 주민들의 원성이 많으므로 각 부락 공히 개발할 수 있도록 시정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상

송순상송순상의원

의원입니다. 건설행정의 문제점과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9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과에서는 9건을 지적받았습니다. 그 조치결과보고에는 2건이 완료되고 7건이 추진중이라고 보고되었습니다. 7건의 추진사업에 대하여는 감사이후 3개월간의 추진실적을 건별로 서면으로 제출한 후 답변하여 주시고 수해복구사업은 완료로 보고하였는데 누락되어 복구가 안된 지역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창리 - 고석간 도로확포장 사업과 거교 - 은운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그동안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으나 95년 10월 27일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된 후 사업이 중단된 채로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도로 승격되지 않았다면 군비에서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져 민원은 야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된 이유와 주민 민원 사항을 조기에 수습할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실공사는 94년, 95년 2년 동안에 전국을 소용돌이속에 빠뜨렸던 무서운 인재사고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부실공사로 인하여 9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바도 있으며 견실시공과 부실공사 방지는 건설업무의 제일 중요한 업무라 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96년 업무보고시에는 이러한 중요한 부분이 전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견실시공과 부실공사 방지등 중요한 사업이 누락된 사유와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의장

두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유병국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청천 제방사업 및 정주권사업추진에 대한 질문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유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청천 제방사업 및 정주권 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탄부면 보청천 제방사업이 100m가량이 시행되지않은 사유는 지난 90년부터 덕동제 한해 수습의 개선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해 오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토지소유자인 탄부면 덕동리 90번지에 사는 이기봉씨 토지소유자가 94년 5월 12일부터 보상결정을 해서 그동안 여러차례 저희군은 물론이고 도담당계장하고 면담을 하고 했습니다만 끝까지 승락이 안되어서 도에서 현지조사를 담당과장이 직접 와 보고서 당장 큰 수해 위험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공사구간에서 제외하고 도에서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구간은 토지소유자가 원만하게 협의가 되어서 주민이 원할때는 도비를 추가 투입을 하든가 지원을 받아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당초 덕동고수부지에 푸른숲 가꾸기 사업으로 도로과에 3억원의 사업비를 요구했으나 94년에 1억원만 책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완료했습니다. 1억원어치에 대해서. 그러나 나머지 잔여사업에 대해서는 94년 2회추경과 95년 당초예산에 추가 지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도비가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또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기봉씨 토지소유 지역이 해결이 안되어서 사업을 하지않으므로 거기에 유휴부지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겼고 군비로서는 저희군 재정 형편상 거기에 투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억원 사업비만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이용도나 사업의 효율성을 봐가면서 추가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 사업을 도에 지원 건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셋째, 정주생활권 사업은 주민공청회와 농어촌발전심의를 마친 면 개발 계획서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환경 편익복지시설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면 개발계획서상의 중심마을을 중점 개발하는 1단계사업과 1단계사업이 완료된 후에 나머지 배후마을을 개발하여 2단계 사업으로 나누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단계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보은군의 정주권 개발대상 5개면이 1단계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심마을은 교통, 산업, 고육, 문화의 중심이 되고 발전 잠재력이 큰 주변에 영향력이 큰 3개 마을 내외로 선정이 되어있으면서 탄부면의 경우에는 하장 1- 2구, 덕동, 벽지, 사직, 매화등을 중심권 마을로 선정해서 사업추진중에 있으며 배후마을에 대해서는 1단계사업이 끝난 다음에 다시 2단계 사업을 추진할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이러한 기준은 농림수산부 사업 통합실시요령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영복의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바랍니다.

유병국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첫째 보청천 제방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주신다니 고맙습니다. 덕동 고수부지에 대해서도 도에 건의해서 해준다니 고맙고 세번째 부락의 각 이장님들이 조사 당시에는 각 부락에 공히 해준다고 해 가지고 부락부락 연결도로부터 먼저 한다, 또 농업진흥공사에 진 과장님이라는 분이 조사시에는 동민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지침에 의거 하는 것은 저도 할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의 남은 사업이라도 과장님이 상부에 건의하셔서 균형이 될 수 있는 방법, 내년의 사업비는 어떻게 좀 도에 건의하셔서 균형 발전되도록 주민의 여론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앞으로 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복의장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다음은 송순상 의원님이 질문하신 건설행정의 문제점과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송순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설행정의 문제점과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치중으로 전체 9건중에서 기 서면에 보고드렸던 것중에서 7건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설명을 드릴까요,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릴까요?
으로

서면으로송순상의원

해주세요.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서면으로 건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해복구사업이 누락되어서 복구가 안된 지역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번 95년 당초 수해복구예산에 29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29건을 전체 6억 4백여만원 지원이 돼서 그 중에 개인시설피해 이런것은 제외하고 사업적인 성격 29건중에서 25건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건이 현재 추진중인데 회북면에 소하천 2건하고 군도상의 구조물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절기 구조물 공사이기 때문에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중지 되어있기 때문에 아직 완공이 안됐는데 우기전에, 5월말 전에 완공시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서 저희들이 누락이나 이렇게 돼서 지원이 안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체 면에서 저희들이 보고 받기는 27건에 약 1억 1,900만원정도 되는 소요액을 보고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전액지원은 못해드리고 96년도 당초예산에 5,681만 3천원을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최대한 수해복구사업은 마무리하고 군비 지원은 더 이상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면자체 면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최대한 수해복구를 우선적인 복구를 하도록 읍면장회의때 지시도 하고 공문으로 시달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되어있고 27건중에서 6건이 지금 안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5건은 사실상 복구를 하면 좋지만 안해도 크게 문제될만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다만 내북면 이원리에 소하천 석축이 일부 무너져 복구를 해야하긴 하는데 이 지역이 사업비가 2천만원정도 소요가 되기때문에 아직 복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1회추경시에 해당 실과를 통해서 예산부서에 요구해서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6년도에 추가지원된 사업도 현재 설계가 돼서 발주되어 있는 건이 4건이 있고 나머지가 아직 설계가 안된 것이 10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저희들이 독촉을 해서 사업규모가 1개 지역당 2-3백만원,많아야 3-4백만원정도의 규모이기때문에 4월중순 늦어도 20일까지는 설계를 마치고 5월말까지 우기전에 공사를 완결시키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말씀하신 고석-창리 및 거교-은운간 도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난 95년 10월 27일자로 지방도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도로 승격된 이유는 국도나 지방도나 마찬가지지만 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간선도로 기능을 할 수 있는 도로망 도로로써 도로망 구성을 다시하다 보니까 저희 지역의 군도와 농어촌도로 5개노선을 포함해서 약 47㎞정도가 지방도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도내 전체 10개 시군에 364㎞정도가 지방도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도내 평균보다는 조금 더 지방도로 승격됐습니다. 이 문제는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군도로 했었으면 연차사업에 의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됐을 것입니다만 현 시점에서 지방도로 승격이 되어있기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확포장사업을 조기에 해소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로는 도계획에 대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도 중기계획서상에 2천년까지는 현재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지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단기간에 민원해소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부실공사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방지에 대해서 저희 군뿐만 아니고 상부기관에서도 계속 지도감사를 하는 사안입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큰 대형사고가 나면서 감사원 또 도청은 물론이고 내무국 각 감사기능뿐 아니라 도 해당주무부서 각 사업부서별로 수시로 확인하고 현지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전체 사업장 읍면에서 하는 것까지 다 저희들이 현지 지도점검 못하고 사업규모가 5천만원이상 공사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자체 점검표를 매달 작성하여서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저희 건설과에서는 해당실과와 합동으로 분기별로 1회씩 정기점검을 해서 정관 지도를 해나갈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실공사관계는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보고 드리지않았던 내용은 사실상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예산이 단 한푼도 없습니다. 비예산사업이고 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안들어갔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심도있게 계속해서 추진하고 또 확인을 받고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공회사나 감독공무원에 대한 수시 교육을 실시하고 부실공사 신고센타운영을 좀더 홍보해서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영복의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송순상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순상

송순상의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군정업무 보고를 보면 우리의 예산에 거의가 5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군도확포장 공사라든지 농어촌 군도유지관리,농업기반조성,정주권사업,문화마을 조성사업 이런 것이 286억이라는 이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시는 주무과장님께서 인원이라든지 모든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한 내용을 저희들이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군정질문에 현지답사를 해보니까 너무나 이것이 결과 조치보고가 사실과 틀리다, 그 내용이 삼가 구병간 여기에서 흄관매설에서 구배불량으로 인해서 흄관 재시공은 조치 완료하였다고 말씀하였는데 현지답사를 해보니까 애당초 우리가 지적한 그대로였고 거기에 비닐도 나부끼는 정도만 뜯어냈지, 구배도 잘못 잡아서 그 흄관이 이완된 것이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있고 그 공사를 시공하는 자에게 이 사실을 물어보니 건설과에서 어떠한 지시사항을 받았다는 확실한 내용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내다봤을 때는 과장님이 제시한 것이 사실 무근 아니냐 하는 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삼가 구병리 흄관 이음새가 불량해서 저희들이 보완시공을 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배가 불량하다는 말은 제가 이해가 안가는데요 구배가 불량하다면 예를 들어서 물이 정상으로 빠질방향으로 안빠지고 역수한다든지 무슨 그런 말씀같은데 제가 현지확인한 바로는 그런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회사에서 지시를 못받았다는 것은 지금 시공하고 있는 회사하고는 지금 시공부분하고 무근합니다. 전임 시공자한테 시켰기 때문에 지금와서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작업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공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내용을 모를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순상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왜 문제가 있느냐 할 것 같으면 건설공사가 막대한 예산을 집행을 해서 먼저번에 시공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완전히 조치했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무관한데 그것이 조치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타 회사가 와서 그 공사를 이어간다고 할 때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물이 빠지는 것이 흄관이 이완이 됐다고 하는 자체보다도 백년대계를 내다볼 때 흄관을 올려놓을때 밑에다 공그리치는데 그것을 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애당초 그대로 놓여져야할 흄관이 상당히 구배를 잡아서 올록볼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빠지는데를 제가 그안을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봤을 때 지금 다시 공사를 이어가는 분들이 이 흄관에 대해서 문제점도 알지못하는데 그위에다 포장이나 해놓을 것같으면 어떻게 이것을 재시공 시킵니까, 이것은 되지않지요.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그것은 송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흄관안이 자꾸 불규칙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처음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실 때,현장에 가봤을 때 그런 것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순상의원

전봇대 있는 첫번째 공그리친 것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골짜기에서 물이 넘어와서 장마졌을 때 도로를 훼손시킨다고 하는 그 옆자리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감사에서 그것도 지적했는데 그것도 결과 조치가 상당히 미흡하고 어떠한 지시를 내린 흔적이 없습니다. 그당시에 지적한 그대로 있습니다.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송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이라면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바로 현지 확인해서 조치하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의장

류정은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똑같은류정은의원

질문인데요 그때 감사 때 지적한 사람이 저하고 박병수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고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조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라고 해서 그 내용이 전부 완료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후 송의원님하고 현지를 한번 기회가 있어서 가보았는데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시설공사가 기본적으로 잘못 되어 있습니다. 흄관을 묻을 때는 분명히 기소가 틈실하게 되어 있어서 흄관이 서로 이탈이 안돼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기소가 안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흄관 갖다놓고 묻는 과정에서 삐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흄관 사이로 흙이 새니까 비닐로 막아놓았습니다. 그래 이번에 가보니까 비닐은 뜯어내고 흄관 안으로 들어가서 시멘트를 손으로 발라서 떼어버렸더라구요 흄관이 잘못된 것은 정상으로 놓여진 것이 아니라 그 자체에서 흙 새는데만 비닐만 뜯어내고 시멘트로 눈가림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한다면 전부 파내고 기소를 정상으로 하고 흄관을 넣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업자로는 굉장히 손해가 갈 것입니다. 그것이 한개가 아닙니다. 세개, 네개가 됩니다. 그리고 배수로 시설은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배수로가 꼭 있어야 될 자리에 없어요. 업자한테 물어보니까 그 위에 배수로가 있는데 물이 거꾸로 올라가서 그쪽으로 빠진다고 합니다. 물이 올라가는 수는 없거든요 그런 아주 우리가 보기에도 엉터리 같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지 말고 가서 확인하고 빨리 시정 조치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흄관 기초공그리가 안되있다고 하는 부분 그 구간은 아스콘 포장이 되어있는 구간입니까?
콘은

아스콘은류정은의원

그 우로부터 거기 가지는 아스콘이 안되있고 다지기까지는 다되어있더라고요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는데요 현지 확인을 해서 만약 미비한 점이 있으면 바로 조치하고 서면으로 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의장

지금 류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보다도 부군수님께서 건설공사에 대한 문제점은 의원님들이 누차 지적을 한 부분인데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어 완료로다 서면답변이 된 부분이 되지도 않고 완료로 보고된 것에 대해서 이 문제는 부군수님께서 정확하게 완벽하게 처리해서 결과를 저희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송순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복구

수해복구송순상의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춥기 전에 수해복구사업을 마무리 질 수 있는 방향 제시를 했었는데 그 당시의 답변 내용은 수해복구사업에 대하여 예비비를 사용치 않은 것은 국도비등 지원이 불가하다 해도 군비의 예산을 가지고라도 추진하도록 방침을 세워서 확실히 추진하였고 또한 한 사업에따라 조기 집행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참 이것이 지역을 대표하는 자로서 수해라고 할 것 같으면 정부차원에서 빨리 이루어질 것으로 주민은 예상을 하고 그 당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우리로서는 이 내용을 갖고서 주민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을 춥기전에 의회에서 심도있는 발언을 해서 건설과에서 이것은 조기에 추진될 것이다 예년에 비해서 겨울공사 봄공사 해서 농사에 지장을 주지않는 선에서 조기 진행될 것이다 라고 전체적인 답변을 해줬는데 봄에 농사철에 어느 사업자인지 몰라도 참 불성실합니다. 농번기 다 되가지고 일을 한다해서 농로에다 파 놔서 경운기도 다니지 못할 정도로 해놨으니 참 지역을 대표하는 자가 건설과장님 말만 믿고 답변한 것이 결과가 이러한 사항에 도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95년도분에 대해서 29건중에서 25건이 완료가 되어있습니다.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96년도 지원분에 대해서 공사가 일부 시작 했거나 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작년도에 국도비 지원 내역이 확정되기 전에 저희군에서 군비를 투입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바로 조기집행을 시켰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사업은 저희 건설과에서는 수해복구나 재해예방 차원에서 총괄관리를 하는 부서이지 저희들이 직접 공사를 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사업장별로 예를 들어 새마을시설물 같으면 사회진흥과에서 주관도 했고 읍면장 책임하에 할 것이면 읍면장 책임하에 하는 것이지 저희들 수해복구 40 -50군데 되는것을 전부 공사 지도할 수 없고 총괄적으로 추진사항을 파악하고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늦는다거나 계획보다 안된다고 하면 독려를 하는 차원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셔야지 사업장 전체를 저희들이 특정지역 사업장을 늦은 것을 저한테 말씀하신다면 제가 여기에서 책임있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순상

송순상의원

과장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군민은 어느 정도 판단을 하느냐 하면 사회진흥과에서 집행하는 새마을사업도 문제성있을 때는 전문과장아닙니까, 주무과고. 모든 것을 건설과에서 문의해 갖고 문제성을 해결할려고 하는 것이 보은군민의 의사입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할 때는 책임성 없는 발언보다는 좀더 이것이 앞으로 개선이 되고 주무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제가 어디까지 책임있는 답변을 드려야 될 지 모르겠는데 물론 송순상 의원님께서 그렇게 건설과장 위치를 대단히 생각을 해주셔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제가 물론 기술직 과장으로서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도의적인 책임은 있을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나 환경보호과나 대단위 사업을 하는데도 저희과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저희가 관여를 할 성질이 있는 것이있고 관여하지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의장

지금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이 총괄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정확히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이 자리를 하셨으니까 그러면 책임자인 부군수님께서 송순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째로

세번째로송순상의원

고석- 창리간 군도가 지방도로 승격이 되어서 민원이 야기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95년도 10월 27일 지방도로 승격이 된 것을 과장님께서는 전체적인 책임이 다 도로넘어간 것 처럼 말씀하시는데 주민으로서 국가 차원에서 볼때 이것이 간접자본이다, 1일 생활권이다 이렇게 해서 정부의 의지로서는 하다만 한 200미터 구간을 보조기층까지는 깔아놨을 정도에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시공을 한 건설업자로서는 96년 계속 추진사업으로 봤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이 철거도 되지 않고 주민들이 지나가다 물을 때는 이 정도 남았는데 안되겠습니까, 신경을 쓰지 말아라 이러한 문제가 야기가 되어서 도 의원까지도 만나서 어째서 이것을 당신이 챙기지 않았느냐, 무엇을 알아야지 도 건설국에도 얘기를 했지않느냐 이러한 얘기를 해서 이것이 2천년까지는 불가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과장님을 찾아봤습니다. 도에 가서. 그랬더니 전격적으로 이 시급한 것은 이런 정도의 미비한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는 이러한 절대적인 민원은 사전에 챙겨줬으면 해결을 할 수 있었다 하는데 대해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자로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사전에 지방도로 승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운만 띄워줬어도 민원이 야기되지 않았을텐데 이것에 대해서 서로 알지를 못해서 96년도에 주민은 다 할 것으로 알았는데 이것이 2천년까지 지적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고 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도의 현재 계획이 도자체에서도 저희군마냥 현재 계속 사업으로 하고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 농어촌도로에서 군도로 승격된 것도 있고 한데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뒤늦게 지방도나 군도로 승격이 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앞서있던 도로보다 쳐지게 되어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있고 2천년 대까지 계획을 중기계획서상에 잡혀있지 않은 도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당장 시행된다 하는 확실한 답변은 드릴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2천년대까지는 계획이 안들어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2천년대까지 거교-도일이나 고석-창리간 도로하고 현지 여건은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고석 - 창리간 같은 경우는 불과 300미터 남겨놓고 있고 이쪽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는 것까지 하면 1키로미터 이상되지만 그 구간까지 다 해봐야 11억 정도면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형편이고 거교 - 도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투자한 사업비 현황으로 봐서 앞으로 백억이상 들어가야 합니다. 현지 여건이나 이런 것을 봐서 120억 가까이 들어가야 마무리가 되는데 지방도로 승격된 것을 왜 주민에게 사전에 안 알렸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이것은 주민들한테 사전에 홍보하고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군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지방도나 국도로 승격을 해주면 그 만큼 군 재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말씀드렸다시피 회남도로 같은 것 하나만 해도 사업을 완공시킬려면 120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군도로 있으면 120억이라는 군비를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여금 사업이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그러면 말이 쉽지 120억을 국고나 도비를 얻어올려면 이것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군의 입장에서는 국도나 지방도로 승격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사업이 마무리해 나가다가 마무리가 안되어서 문제인데 작년 10월 27일자로 지방도로 승격되고 난 다음에 작년 11월달에 내무부하고 도하고 합동으로 군도나 농어촌도로 저희군 도로사업에 대해서 점검이 있습니다. 종합평가가 있을 때 내무부에서 나온 분들하고 도에서 나온 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고석-창리간 현장도 가봤습니다만 현장안내를 하면서 이런 지역은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를 들어 회남면주민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교- 도일 도로같이 앞으로도 사업량이 무진장 많이 남아있는 지역 같으면 이런 것까지야 당장 해달라고 못하지만 고석 - 창리같이 얼마남지 않은 것은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내무부에서도 그런 구간에 대해서 뭔가 서로 조치가 되야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갔어요 그후에 그사람들이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공문지 된 것은 없고 그 후에 저희들이 도에서 1월 26일날 도시과장, 건설과장 연석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건설국장님이 각 시.군 도시과장, 건설과장 건의사항 있으면 얘기하라고 해서 저는 이것 한가지를 건의했습니다. 여기 도시과장 있지만 다른 정책적인 사안이야 제가 건의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안은 건설국장님께서 배려하면 해결이 가능한 것이니까 이것은 마무리 지어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소요사업비도 도에 보고가 다 되어 있던 것이고 또 그 다음에 3월 6일날 부군수님께서 회의를 다녀오시고서 건설국장을 별도로 만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난 3월 26일날 저희들이 도에다 정식문서로 건의 했습니다. 또 그 후에 각 시.군 토목계장 회의 때에도 거론 됐습니다. 기회있을 때마다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동안 제가 도의원님이나 송의원님한테 일일이 추진내역을 말씀 안드려서 그렇지, 나름대로 제 입장에서는 도에 건의한 사안 중에는 최우선 순위로 건의하고 있는 사안이고 다만 도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언제 해 준다는 답변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주긴 해주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복안이 서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확정되기까지는 공식적인 답변을 못하고 있을 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안되면 내년도에는 되리라 봅니다.
래서

그래서송순상의원

지금 말씀드린 사안이 과장님한테 책임전가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아쉬움, 가능했을 수 있는 사업이 조기에 된다고 하더라도 97년도로 넘어가고 또 주민이 아는것이 금년도에 완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가 부풀던 것이 좌절이 되니까 그 책임전가가 지역을 대표하는자한테 오기 때문에 그 아쉬움, 앞으로 이러한 사안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도의 과장님을 만나니까 시급한 것이 600키로다 그런데 거기만 그러냐 이렇겠지만 서로 대화를 하니까 순순히 풀 수 있는 사업인데 아쉽다 하는 여운이 남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과장님이 챙기셔서 지역대표자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해서 재발생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도에 담당과장님인지 도로과장님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도의 담당과장이나 담당계장한테 작년부터 저희들이 충분히 얘기한 사항이니까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는 저는 잘 납득이 안가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그동안 소요사업비도 보고를 드렸고 담당계장하고 실무자한테는 수시로 전화 연락도하고 나름대로 한 얘기도 있지만 그것은 공식적인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영복의장

송순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순상

송순상의원

부실공사에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어떻든 하는 일에 신이 아닌 이상 하자는 안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건설과장님을 볼 때 전체예산이 693억이라고 할 때 추경까지 농어촌 여러 가지 문제를 포함해서 30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과장님으로 봤을때 삼가 구병간에 조금 성의를 갖고 사전검토하시고 담당자가 한두번 더 다녔으면 이러한 부실문제가 나오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충분히 있다고 우리는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좀 심도있게 챙겨서 해결할 수 있는 쉬운 문제가 이렇게 발생되지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며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복의장

박병수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박병수의원

건설과장님이 군정질문답변하시는 방법에 대해 실망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노력하신 것이 눈에 다보이게 되어있는데 그것을 답변 안 하시고 2천년까지는 어렵겠다 하는 쪽에서 하니까 이쪽에서 지방도로 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는 것이고 또 과장님이 그 업무분야에 저희들이 아는 사람은 압니다만 전체적으로 보은군 업무분야에 열심히 했다 더군다나 이번에 외속 봉비 불목간에 사업비도 도에까지 뛰어가서 여러가지를 따왔다는 것을 아는 분은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한테 답변하시는 것이 2천년까지 어렵다는 것보다도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이 옳은 일이지 의원님들이 이해가 안된상태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이 듣기가 굉장히 거북합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처음에 답변드린 것은 공식적인 질의사항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식문서상에 있는 내용을 답변드렸고 보충질의로 그 이면적인 내용을 담당과장이 미리 얘기해 주시면 조치가 가능한 사항인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들이 했던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공식적인 답변으로 그것을 여기서 먼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안 드렸던 것입니다. 그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부군수님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원님들이나 군민전체가 부군수님께 바라는 사항은 부군수님은 분명히 우리 충청북도예산 전반을 다뤄주셨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재정 전반에 대해서 이런 업무를 보셨는데 사실은 조그마한 문제 이런 관계는 예산 담당을 하셨던 부군수님께서 또 그 분야뿐만 아닌 전체적인 우리 보은군에 오셔서 노력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계속적인 노력을 해주셔서 적은 분야는 부군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의장

그에 대한 답변을 들으셔야 됩니까?

박병수의원

예.

이영복의장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면 다음은 방창우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한 농어촌도로정비의 기본계획수립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김인수 의원님, 박홍식 의원님, 이홍식 의원님, 박병수 의원님, 송순상 의원님, 유성태 의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김인수의원

의원입니다. 급속여과기 내부 및 철구조물 부식방지와 여과사리 교체에 대하여 도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민의 건강과 직결된 수도물 공급을 위하여 엄격하게 관리 지도하여 주시는 도시과장님, 수도계장님과 관련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5년도에 질문을 드린 사항인데 다시 반복해서 드리게 된 것은 확실한 보완책을 당부드리는 의미에서 재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련 3개읍면의 급속여과기를 살펴볼 때 여과기 내부가 부식되고 있으며 주변 철구조물이 부식되어 항상 수도물에 녹물이 섞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과사리도 처음 시설할 때 넣은 여과사리가 교체되지 않고 사용되어 정상적인 여과기능 역할에 의문이 생깁니다. 철구조물의 완벽한 방청처리와 정상적인 여과사리의 교체로 좋은 물을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의 보완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배수지의 청소 문제가 TV에 반영되면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있는 사항입니다. 문제는 배수지 물탱크를 전혀 청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배수지 청소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언제 청소하였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박홍식의원

의원입니다. 가로등 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가로등 관리사업은 그동안 의회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주민들의 관심사업입니다만 그에 반하여 가로등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서는 무엇하나 개선되어가는 의지가 없었으며 의회에서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도 특별한 반응이 없음은 물론 그에 상반되는 개선부분이 그동안 전혀 없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96년도에 관내 신설되는 가로등의 현황과 보수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가로등 관리를 도시구역, 농촌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과와 건설과에서 이원화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수차에 걸쳐 가로등 관리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개선되었습니까? 셋째, 국립공원을 향하는 국도변 가로등중 일부구간에 전혀 시설이 되어있지 않아 지역주민은 물론 관광객에게 불편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갈목입구에서 면사무소 사이구간에는 말티재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고장난 가로등에 대하여는 전기료가 부과되지 않는지, 부과되고 있다면 모순된 행정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이홍식이홍식의원

의원입니다. 96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50회 임시회 96년 군정주요업무보고시 보은발전을 위하여 전통적인 농업군에서 청정 관광농업군으로 변모하기 위한 미래계획을 제시하며 현재 관광인구 190만명에서 2천년도에는 300만명의 관광인구를 유치하기 위하여 고품질 청정농산물을 확대개발하여 수출농업으로 육성발전시키며, 천혜의 관광자원과 다양한 문화재를 이용하여 미래관광수요와 패턴을 충족시키며 자연휴양 관광농업군으로 육성시킨다 하였습니다. 또한 96년도 주요업무시행 계획을 보면 지역균형개발 촉진계획에 장안 온천개발이 계획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장안온천개발은 우리 보은군이 청정관광농업군으로 발전하기 위한 획기적인 사업이며 2천년대에 관광인구 확보가 용이하며 속리산 국립공원과 연계한 관광개발로 군민소득이 크게 증가하리라 생각됩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96군정주요업무시행 계획중 장안온천개발계획에 소요예산 1,549억원중 공공예산 369억4천만원, 민자예산 1천512억 6백만원의 사업비를 추정 계산하였습니다. 그중 공공예산 369억4천만원의 재원확보를 어떻게 조달할 계획이며 사용계획은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조달계획이 없다면 맹목적사업계획이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고, 분기별 세부사업추진실적을 보면 3월말까지 31만평에 대한 온천지구지정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추진계획을 답변주시고, 주민들은 세부추진계획에 앞서 온천시욕장을 개장하여 온천홍보 및 그로인한 농가소득을 원하고 있으나 법만 앞세우고 주민의 요구를 외면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현재에도 군수님의 사업의지만 있으면 시욕장 건립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주민 여론의 중요성을 비쳐볼 때 시욕장 건립을 위한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박병수의원

의원입니다. 도시계획 지역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지역의 모든 주민은 도시계획이 실시되면 쾌적한 도시환경속에서 주거환경이 개선되리라 믿고 있었으나, 오히려 면단위 도시계획 지역의 주민은 불편한 점을 호소하고 있어 질문 드립니다. 첫째, 면단위 하수도가 붕괴되거나 장마철이면 범람하여 피해를 주고 있는데 대책을 강구 하셨는지 답변주시고, 둘째, 도시계획지역의 생산녹지가 필요한지, 주택건립시 건폐율 관계는 몇%인지, 상업지역과 일반주택지역등을 구분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도시계획지역의 식당업은 상업지역에서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계획지역에 책정된 도로는 언제 개발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상

송순상송순상의원

의원입니다. 미등기 건축물 양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옥 등기부등본을 대신하는 건축물 관리 대장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70년대 후반 독립가옥 철거와 병행하여 면사무소에 건축물 관리대장이 작성된 것같습니다. 기존 건물의 소유자의 완강한 권한행사에 철거안 된 가옥을 비롯하여 그당시 담당자의 홍보부족으로 미신고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여 미등기된 건축물이 산재해 있습니다. 수년전만하여도 기존건물을 양성화 시켜줄 수 있는 법적구제방안이 없어 소유자로서 안타까운 사항이 한 두건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으로 보면 권리행사에 불이익과 불안 요소가 있고, 보은군으로는 세수입에 영향을 주는 등, 모든 면을 감안할 때 현행법으로는 관리대장기재에 대한 건물관리등에 대한 규칙을 적용, 시장.군수가 직권으로 해결 양성화시킬 수 있는데도 1개면에 60여건이나 산적해 있는 것을 방치하는 이유를 질문드리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유성태유성태의원

의원입니다. 가뭄대책 등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추진한 생활용수 암반관정 사업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암반관정이라면 일반인이 알고 있는 상식에 의하면 지하 100m이상 암반층까지 굴착하여 그 밑에서 양질의 지하수를 채취, 사람이 마실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산외면 구티리 암반관정의 경우 100m이내에서 착정 된 것 같으며 지표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며, 아울러 양질의 음용수를 채취할 수 없습니다. 둘째, 상기와 같이 100m이내의 굴착시공 된 암반관정 사업은 몇 개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맥을 찾지 못하여 몇 군데씩 시굴한 폐공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완벽한 폐공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그렇치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난해 극심한 한해로 인하여 관내 지역 여러 곳에 암반관정을 굴착하였으나 95행정사무조사, 95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이 아직 보완되지 않아 아직까지 주민의 불평과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산외면 장갑리 암반관정 사업등은 문제점을 지적하여 근본적인 항구대책을 마련토록 수차에 걸쳐 지적하였으나 현재 생활용수 연결사업측량등으로 주민들에게 다시 또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바, 95년 행정사무조사후 지적된 문제점이 아직 보완되지 못한 공사장별로 문제점과 대책을 건별로 서면제출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의장

여섯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김인수의원님이 질문하신 급속여과기 내부 및 철구조물부식방지와 여과사리 교체에 대한 질문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성수입니다 급속여과기 내부 및 철구조물 부식방지와 여과사리 교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로는 철구조물의 완벽한 방청처리와 정상적인 여과사리교체로 좋은 물을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보완대책은 무엇인지와 배수지 청소관계 및 최근에 청소한 실적을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인수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로 철구조물의 부식으로 인한 수돗물에 섞이는 녹과 여과사리 교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은군은 3개 상수도에 급속여과기를 설치하여 이안에 여과사를 투입, 급속으로 여과하는 방법으로 급수하고 있습니다. 가정급수전에서 녹물이 검출되는 것은 여과기 내부의 부식으로 인한 영향도 있을 것이나 직접 원인은 수돗물이 관내에 장시간 정체될 때 물에 녹아 있는 철분이 산화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관말의 이토부에서 녹물을 제거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좋은 물 공급하기 위하여 부식된 여과기의 외부 은분도색 및 내부 에폭시 도장을 하고져 보은에 1기와 내속 1기에 월 78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상반기중 완료코저하며 완벽한 방청처리를 위해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과사리교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여과사는 2급수 이상의 수질에서 5년정도는 유지할 수 있으나 수질이 변화하여 여과가 불량할 경우는 적정하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보은군은 3개 상수도에 6기의 여과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은읍은 3기로써, 93년 1기, 94년 1기를 신설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고 91년에 설치한 1기에 대해서는 96년 하반기에 5백만원을 투입하여 여과사리를 교체코저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내속리면은 2기, 삼승면은 1기로써 95년도에 여과사리를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원수 수질이 악화되는 경향이 예상되기도 함으로써 교체시기를 수질의 변화 상태를 보아서 앞당기는 방법으로 수질을 양호하게 유지코자 합니다. 둘째로 배수지 청소관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T.V보도에 의해 20년 이상 배수지를 청소하지 않아 정수한 물이 또 다시 불량하게 되는 원인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배수지 청소는 관리상 기본적으로 년 1회 청소를 하여야 합니다. 보은군 3개 상수도의 경우는 년 2회의 청소 인부임을 확보하여 매년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청소실적을 보면 보은읍 6월 8일, 11월 10일 2회, 내속리면 5월 27일, 10월26일 2회, 삼승면은 9월 18일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는 세계 물의 날을 맞아 3월중에 청소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이후 수질이 변화되는 우기철인 7-9월 사이에 청소인건비 117만 4천원을 투입해서 청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영복의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김인수의원

여과기 내부 예산확보와 방청에 완벽을 기해주신다는 과장님 말씀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과사리 교체는 물의 검사 보다는 2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은 수질 검사를 했을 때 수질이 악화되었을 때에 한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점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답변해주시고 작년도 하반기에 보은읍에 여과사리를 1기를 교체하신다고 했는데 작년에 못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배수지하고 관계된 것인데 보은읍 같은 경우는 배수지의 자동측정기가 고장 나서 배수지는 사용을 못하고 자동으로 물이 찼을 때 막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작년에 질문드렸던 것이고 본 질문에는 빠졌습니다만 배수지에 관계된 것을 한가지 더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액화염소 과투입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 이번에 제가 배수지 청소할 때 가봤습니다. 액화염소가 배수지 바닥 30cm 위에 호스로 떨어지도록 되어있고 물의 교반시설은 위에서 여과기에서 낙차에 의해서 액화염소를 맞춰서 같이 섞이도록 구조화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배수지에 30cm이상 되었을 때는 그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종 액화염소가 과투입이 되어서 금붕어가 죽는다든지 아니면 액화염소가 심하게 난다든지 하는 것이 원인이 아닌가 보고 또 24시간동안 배수지의 물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5 - 6시간 동안 밤에는 잠겨있습니다. 그 상태에서도 액화염소는 계속 나오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정상적인 액화염소 투입이 안되고 과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나 다른 곳의 시설이 되어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액화염소 자동 측정기를 확보를 해서 원수가 급속여과기를 통해서 원수가 급수될 때 같이 되고 원수가 끊겼을 때 액화염소가 자동으로 끊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질문이 여러가지가 한꺼번에 말씀이 되어서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첫번째 질문하신 내용이,
인수

김인수의원

여과사리가 2년 교체인데 과장님 말씀은 측정에 따라서 하신다고, 작년에 여과사리교체 답변했는데,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과사리 교체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5년 정도 되면 교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목직 공무원들이 교육을 가거나 했을 때 수질관련되는 부서쪽에서 의견은 물이 그렇게 나오지않은 상태에서는 여과사리 표면에 있는 부분을 역세척을 자주 해서 다시 거기 끼여있는 여러가지 이물질들을 제거시키고 사용기간이 오래 되어서 표면에 많이 끼였을때에 표면에 일부분씩 걷어내고 하면 8년 정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8년 정도 되었을때 교체를 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하는데 저희들은 한 5년 정도에 한번씩 교체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교체를 못했던 것은 예산사정도 있었습니다만 보청천 수원지에 물이 올라오는 상태가 전번에 보수작업을 완료한 이후에 상당히 좋은 물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수질검사 결과 교체를 시급하지 않게 해도 되겠다 하는 판단하에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일찍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염소투입 문제는 현재 상태에서는 마스터기라고 하는 염소투입기를 부착해서 별도의 물관과 연결시켜서 희석을 시키면서 배수지에 다 물이 떨어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희석이 되긴 됩니다만 김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장기간 체류라든지 그런 시간을 통해서 염소가 과투하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청주시의 정수처리시설같은 그런 교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이 저희들도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상수도 특별회계예산이 넉넉하지 못하다보니까 미처 그런 것 까지 시설을 못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예산확보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복의장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없으면 다음은 박홍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가로등 관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박홍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등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의 요지는 96년도 가로등 신설 현황과 보수대책은, 가로등관리가 이원화 되어있는데 가로등 관리에 대한 제도개선은 어떤가, 관광국도변의 가로등 설치계획과 고장난 가로등에 대한 전기료 납부는 모순이 아닌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96년도 신설 가로등 계획 및 보수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가로등에 대하여 95년도에는 보은읍, 내속리면, 마로면, 삼승면, 회북면지역에 대하여 148등을 신설한 바 있으나 96년도에는 현재까지 가로등 신설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 설치된 가로등에 대한 보수대책은 1,690등에 대하여 2,348만 7천원이 읍면 예산에 반영되어 있어 고장시 즉시 수리할 수 있도록 읍면장 책임하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관리에 대하여 도시지역, 농촌지역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제도적 개선에 대하여는 농촌지역은 가로등관리 전문인력이 없고 전업사에서 원거리 출장관계로 수리비가 많이 드는 문제점이 있어 농촌지역에 대하여는 마을별로 등당 정액 수리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여 적기에 보수함으로써 가로등 고장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줄고있어 제도개선에 좋은 반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도시지역은 농촌지역과 같이 마을별 구분이 뚜렷하지않고 전업사가 비교적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읍면별로 자재를 구입하여 전기기능직 공무원이 직접 수리하는 방법과 전업사에 의뢰하여 수리하고 있어 전보다 민원이 많이 줄은 상태로 개선되었습니다. 국립공원 입구의 관광도로변에 가로등을 설치하지 않아 주민불편한 것에 대한 대책과 고장 가로등에 대한 전기료부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속리산국립공원 입구의 말티재는 보은 속리산의 명소로서 급한 커브와 경사로 많은 교통사고가 있던 지역으로서 관광보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특별히 설치한 지역입니다만 질문하신 갈목입구에서 내속리면 구간은 말티재와는 구분되어지는 지역으로 야간에 도보로 통행하는 사람이 많은 상태도 아니고 야간 통행차량은 전조등이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가로등은 많을수록 좋지만 설치후 유지관리비와 전기료를 부담해야 하는 점을 감안할때 예산 형편이 어려운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아직 이지역까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로등 요금체계는 전기사용량에 대한 전기료 부과 대상이 아니고 정액요금 체계로써 고장가로등에 대하여도 요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액요금을 내는만큼 고장난 가로등을 즉시 보수하여 예산의 효율을 증대시키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읍면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영복의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바랍니다.
말씀

말씀박홍식의원

잘 들었습니다. 고장난 가로등에 대해서 요금도 관계가 됩니다만 오늘도 나오다보니까 가로등이 켜져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해당 읍면에 지시해서라도, 특히 관문이라고 볼 수있는 관광지역에 대낮에도 불이 켜져 있는 것을 관리를 안하고있다는 것은 남이 보더라도 타 지역의 사람이 보더라도 좋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한번 더 지적해주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관계공무원들에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영복의장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다음은 이홍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96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이홍식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의 요지는 장안온천개발에 소요되는 총예산중 공공부문 투자액 36억 9,400만원의 재원확보 방안과 분기별 세부사업추진계획상 1/4분기까지 온천지구지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실적과 본격적인 온천개발 이전이라도 시욕장을 개장하여 온천홍보 및 주민의 농가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공원속리산의 관광활성화와 낙후된 보은지역의 개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온천이 우리지역에서 발견된 것에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본 업무에 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온천은 '94년 12월 29일 온천발견신고되어 한국자원연구소의 온천자원평가를 거쳐 95년 11월 20일 온천법 제2조에 의거 온천발견신고 처리를 하였습니다. 온천발견신고후 본 장안온천에 대한 온천지구지정 면적의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을 위한 용역을 개발사업자가 발주하여 95년 12월 13일 본군에 제출한 바있습니다. 질의하신 공공예산 36억 9천4백만원은 본 보고서상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시 사업비를 추정한 내용으로써 온천지구내 도로, 관리사무소, 전기, 통신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앞으로 온천지구지정이 완료되면 온천법 제7조에 의거 본 지구에 대한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때 좀 더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으며 재원대책등 세부적으로 강구될 수 있으나 개발에 따른 공공부문예산은 군비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군 재정이 빈약하므로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분기별 세부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1/4분기안에 온천지구에 대한 면적의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을 완료하고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온천지구지정 신청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인근지역인 용화온천의 기본계획승인에 대하여 충북과 경북 더 나아가서 수도권지역과의 분쟁이 악화되고 있으며, 온천개발에 따른 수혜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대한 헌법 소원이 제출되는등 많은 여론이 있는 시점에서 장안온천의 지구지정을 신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의거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온천시욕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온천시욕장은 법률용어나 행정용어는 아닌 것으로 목욕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목욕을 하게하는 영업은 공중위생법에 의거 일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장안 온천에 대한 시욕장 건립민원은 95년 5월경 접수되어 불가회시한 바 있는 사항입니다. 불가한 사유는 시욕장 건립부지가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의 녹지지구로써 녹지지구에서는 농업용시설의 설치와 그 지구안에 기존의 시설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개축이나 보수행위만 허용되기 때문에 시욕장 건립은 불가한 사항입니다. 준도시지역 내에서도 주거지구의 경우에는 시욕장 건립이 가능함으로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부지위치를 선정토록 개발사업자에게 권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온천개발은 위에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개발에 따른 수혜자와 하류지역의 환경오염에 따른 지역간 마찰이 심각한 사안으로써, 온천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온천채수계획, 온천지구의 토지이용계획, 온천이용시설계획, 온천관리계획등을 검토하여 온천개발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현 단계에서 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종합적 검토를 거치지 않은 시욕장건립은 타당치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영복의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보충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이홍식의원

번에 실무종합심의결과를 보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주택계나 위생계나 농어촌개발계는 다 그냥 가능하다고 했고 도시행정계에서만이 불가하다고 판정을 내리셨는데 판정을 내린 사유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예 지금 답변말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준 도시지역내에 녹지지역 현 토지이용계획상에 불합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현재도 마찬가지로 시욕장건립은 불가한 사항입니다.
령에

시행령에이홍식의원

보면 용도지역에 따른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면적중 10㎡의 범위안에서는 변경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개발계획의 범위안에서 개발용도로 정하여진 토지 이용계획 면적은 10/100이내에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데 왜 안되는지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한번 작성이 되면 특별한 여건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는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하면 이미 그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행위가 규제되었던 지역도 있고 이용이 상업지역 같은 도시지역계획구역 내에 토지거래가 활성화되고 또 이용 또한 고도화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지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이나 준도시지역 이런 것들을 변경을 하는 것을 쉽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장안온천의 경우에는 앞으로 장안온천이 본격적으로 개발이 된다고 가정해볼 경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용화온천 문제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온천지구로 지정돼서 본격적으로 개발이 된다고 가정할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도로망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쪽 국도나 지방도에서 들어가는 연결부분을 검토도 해보아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기존 시설물이 들어서서 무분별하게 개발이 된다고 하면 그 옆에 부분에 온천지구지정을 받아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모양새가 바람직하지 않는 방향으로 흐를 수도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지금 준도시지역에 용도지역까지 변경하면서 시욕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 저희 입장에서 불가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지금

지금이홍식의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온천지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 시욕장은 지정을 받기위한 시초의 장비이기 때문에 시급한 것이 시욕장에도 건립을 하게 되면 나중에 온천지역으로도 허가가 모든 절차가 바뀌어도 용이하지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싶은데 자꾸 나중에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해야될 문제를 미룬다는 것은 점점 더 늦게 지연되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도로니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우선 이것을 풀어서 시욕장이라도 건립해서 온천이 속히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뭔가 과장님께서 보완을 해서 시욕장에 우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굳이 토지이용계획까지 변경시키면서 그럴 것이 아니라 기존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지역 부분의 토지를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해 시욕장 건립을 추진할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줄려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녹지지역에 자꾸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이홍식의원

사실 땅 구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구해놓은 자리에 할려고 하니까 녹지지역으로 자꾸 대립이 되는데 그 뭔가 이것을 풀어서라도 할 수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온천을 시추해서 개발까지 하고 나한테 어떤 특혜를 좀 베풀어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서까지라도 이렇게 온천수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서운한 감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보는 시각에서 일단 토지이용계획 자체도 전체 주민에 대한 약속이 있었던 사항이 오랫동안 그렇게 유지되어와서 거기에 도로계획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켜서 건축물을 새로 짓게해 왔던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녹지지역을 풀어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고 녹지지역이 아닌 취락지역으로서 건립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지을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줄려고 합니다.
것에

이것에이홍식의원

대해서 시행령규칙에 봐서 풀수도 있는 것아닙니까? 10/100에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시행령 규칙상은 풀 수 있습니다.
홍식

이홍식의원

풀어서 하게하면 무리인가요?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무리수입니다.
홍식

이홍식의원

풀 수 있는데 무리라 안된다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왜냐하면 기존의 토지에서 이용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녹지를 풀어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식

이홍식의원

민원으로써 풀어서 할 수 있는 것을 자꾸 미루어도 되는지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거꾸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 그 지역을 이용하는 것이 도리이지 안되는 지역을 자꾸 풀어서 해달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더 많지 않을까요!
홍식

이홍식의원

결론적으로 하고자 하는데가 녹지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안할려고 하는데는 구할려고 하니 힘들고 서로 상반인 것이고 제 생각으로는 풀 수 있는데는 풀어서 가급적이면 시욕장이라도 짓게 되면 모든 온천개발지정이든가 허가내는데 용이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개발업자하고 우리 도시과에서 절충해서 빨리 되도록 뭔가 노력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한번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하고 잘해서 빨리 해서라도 뭔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온천개발하는 분이 많이 찾아와서 대화를 했고 실무계장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시욕장 건립을 하면 온천개발이 더 당겨질 수도 있지않느냐 기대감도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온천지구지정을 위한 절차를 밟지못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온천지역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검토해서 올리는 것이 좋다고 판단은 섰는데 다만 환경분쟁문제 때문에 지금 올려서 승인이 안난다고 가정을 하면 다시 명분을 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우리한테 여건이 유리한 쪽으로 결론 나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욕장 건립하고는 사실상 큰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시욕장 건립은 하류지역에 오염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유발시키는 지역 자체 내에서도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부분이 더 생깁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설득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개발사업자가 자꾸 불만섞인 이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상태를 유지를 하고 시욕장 건립을 꼭 원한다면 녹지지역이 아닌 취락지 지역에 건립하도록 권고 설득을 시켜보겠습니다.
홍식

이홍식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영복의장

지금 이홍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종합적으로 제가 과장님께 말씀 드리고싶습니다. 낙후된 보은이 온천개발로 인해서 하루라도 더 빨리 발전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온천지구지정도 지금 신청도 안한 상태라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빨리빨리 도시과장님이 추진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은이 개발되는 쪽을 주장하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좀더 오늘이 아니라도 좀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온천지구지정도 빨리 신청해 주시고 또 시욕장 문제도 해서 개발이 빨리된다면 자치단체장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면 해서 하는 것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복의장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박병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시계획지역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박병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시계획 지역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가 면단위 하수도시설 미비로 인한 주민의 피해에 대한 대책은, 도시계획 구역내 생산녹지지역의 필요성과 각 지역별 건폐율 적용 내용 그리고 식당영업의 가능 지역은, 도시계획지역에 책정된 도로는 언제 개발할 것인지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주민이 많이 밀집하여 살고 있는 이에 따른 많은 도시문제가 파생되고 있는 현실에서 도시계획 구역의 문제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하수도시설 미 정비로 인한 주민피해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하수도 설치는 하수도법 제5조의 2규정에 의거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하수도의 신설, 노후 하수도의 정비등 지역별로 시급한 사항에 대하여 매년 하수도 시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사정으로 주민의 요구사항에는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마철에 하수도의 범람으로 주민에게 피해가 있는 지역을 정밀 조사하여 이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주민의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녹지지역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크게 4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계획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별 내용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누어져 녹지지역은 다시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생산녹지지역은 주민의 보건위생, 공해방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써 농지전용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적 성격을 띈 지역, 시가화 또는 개발을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는 농지, 공공투자에 의하여 집단화되어 있거나 경지정리가 되어있어 타용도로 전환하기에는 부적합한 농지를 대상으로 계획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장래 도시개발을 위한 유보지역으로 또한 기존도시계획 구역내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1조에 의거 지역을 지정하는 사항으로써 위에서 말씀드린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별 건폐율은 보은군 건축조례 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일반주거지역 60%, 준주거지역 70%, 일반상업지역 80%, 준공업지역60%, 자연녹지, 생산녹지지역은 20%입니다. 그리고 식당업 가능지역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일반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은 보은군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타 법령에 저촉이 되지 않을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건축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연녹지, 생산녹지지역에서는 연면적 1,000㎡이하인 것에 한하여 건축이 가능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도시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 광장등은 도시계획법 제14조의 2 규정에 의거 년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장기 미집행시설 중 도로시설에 필요한 소요사업비가 군 전체적으로 219개 노선에 1,660억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도로별, 시행년도별 우선 순위를 결정할 수 없는 실정으로써 각 도로별 개발시기는 정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의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박병수의원

잘 들었습니다. 생산녹지에 대한 건폐율을 보면 실질적인 도시지역내의 생산녹지라는 것은 보건위생이나 또한 타 용도로 부적합한 용지라고 볼 수 없는 지역이 사실 생산녹지로 묶여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라든지 도시지역에 의한 위원들의 심의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 생산녹지 진흥지역에서는 60%의 건축을 할 수가 있는데 생산녹지라 해서 20%밖에 건축이 안된다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지역 내에서의 생산녹지와 일반생산녹지의 격차가 너무 심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약 조례법이라면 고쳐서 같은 60%의 생산녹지에라도 건축을 할 수있는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하수도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지역 내의 주민들은 지금 도시계획이 실시되고있는 10여년동안 도시세를 내고 거기에 대한 응당한 세금을 냈습니다만 하수도 시설이 굉장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가 노후되었던가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도 있고 또한 장마 때면 물이 빠지지 않아서 개인 주택으로 침범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수도 사업한 연차별로 보면 읍단위 하수도 시설은 편중이 되어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하고있고 도시계획지역이라도 면단위 지역에는 실질적으로 하수도 시설이 되어서 엄두도 못내는 이런 실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편중되는 예산이 어째서 읍단위별하수도 시설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면단위 지역에는 도에서 편중이 안되는가 그것 좀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지역의 소방도로나 그 외에 보면 계획만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한번도 손을 대지 않고 지역주민들에게 만약에 주택을 건립한다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규제사항이 묶여 가지고 개인재산에 대한 막대한 피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원적으로 다만 얼마간이라도 눈에 띄게 한곳이라도 한다고 하는 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도시계획의 선, 도로의 선이라는 것은 사실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도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국비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생산녹지에서의 건폐율이 일반도시계획구역 밖과의 형평성 문제에서 생산녹지같은 것은 20%밖에 안되니까 형평에 안 맞는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산녹지의 지정은 여러 가지 목적수행을 위해서 생산녹지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중의 기능이 하나가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구분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린벨트의 형태로 해서 되는 것이 생산녹지나 자연녹지가 되겠는데 자연녹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 도시가 확대발전 될 때는 그쪽을 활용해서 도시 기능을 추가로 더 계획에 집어넣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생산녹지는 주로 농업목적에 활용되는 토지를 생산녹지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주거지역과 생산녹지 지역의 구분이 없이 같은 건폐율을 적용을 하다보면 생산녹지가 주거지역화 되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군 뿐만 아니라 다른데에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적용을 하고있습니다. 다음에 건폐율을 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초과해서 할 수는 없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도 도시계획내 주민들이 도시계획세를 냈는데 하수도 시설이 미비한 부분에 대한 개량도 잘안되고 신설해야될 부분도 잘 안되고 수해우려가 있어서 침수된 지역같은데도 해줘야될텐데 읍단위 하수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면단위에는 별로 안되고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그간의 도시계획세를 거둬서 도시계획구역 내에 하수도 사업 같은 것도 병행 실시를 하고 있지만 도시계획세 자체가 금액이 적다보니까 많이 투입을 못하는 그런 형편이 되고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양여금 사업 그리고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읍지역에 주로 많이 사업을 했는데 그 이유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읍에 되어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는 하수구를 먼저 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하수처리 기능을 더 제고시켜야 한다는 도의 방침 때문에 읍에는 더 지원이 되고 면단위는 지원이 덜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앞으로는 면단위에도 지원이 더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소방도로는 계획만 세우고 사실상 개설이 안되는 상태에서 규제만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풀 수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소방도로 개설을 위한 예산도 이것은 순 군비로 해야 맞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시계획사업자체는 순 군비로 해야되는데 저희들이 대충 파악을 해보니까 219개 노선에 1,66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업을 전혀 하지 않고 여기에다 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오랜 시간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본다면 좀더 할애를 받아서 사업비를 투자해보도록 노력하고 국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볼지언정 이것을 일시에 다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다음에 개설이 안됐다고 해서 도로 자체가 불필요하거나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부분이 도시계획 도로는 교통의 원활을 기하고 주택들이라든지 상가건물들이 짜임새 있게 들어서기 위해서 대부분 직선형태의 도로를 내놓고 했는데 기존도로를 따라서 도시계획이 없는 상태처럼 풀어놓는 것보다는 언젠가 개설을 시킨다는 생각하에 도시계획 도로는 존치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복의장

박병수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까도

아까도박병수의원

말씀하신중에 우리 도시지역 내에 생산녹지는 풀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연녹지는 앞으로 주거지역으로 대치한다 하셨고 생산녹지는 실질적으로 풀 수가 없다는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자연녹지는 대개 산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생산녹지는 도시계획지역에 농경지 즉, 진흥지역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 산을 얻어서 집을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녹지라도 지역주민들이 어떻게든지 더 늘려서 지을려고 하지만 어려운 형편에 땅을 더 많이 사서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 개정된 법에 보면 40%까지 된다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그것은 생산녹지 전체가 아니고 생산녹지지역 내에 있는 집단취락지역만 그렇게 돼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정했을 경우에.
그럼

그럼박병수의원

도시계획지역내의 생산녹지는 상업인이나 도시계획에 주거하는 주민.농민 다같이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그것은 저희 법령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농지에 관한 부분은 대부분 농민이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해야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의원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면적을 다만 40%라도 취락지역을 지정안하고 40%라도 상부에 건의해서 도시계획지역에있는 사람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수도사업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간 도시과에서 고생을 많이하셔서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잘 운영되고 또한 보은읍의 하수도사업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면단위에 하수도물이 빠져나가지 않아서 여름철이면 물이 고여서 썩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냄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수도가 미흡한 부분은 좀 검토를 해서 빠른시일 내에 시정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예.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영복의장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더 이상 보충질문 없으면 다음은 송순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등기 건축물 양성화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송순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요지는 미신고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을 적용, 시장.군수가 직권으로 양성화시킬 수 있는데도 방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현재 이용하고 있는 건축물 대장은 건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대장의 서식, 기재내용, 기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및 규칙에서 정한 건축물대장의 등재요건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받아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경우, 허가 또는 신고대상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착공신고를 이행하고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에 대하여 기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 시행일 전에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되고 유지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이와 유사한 공부를 법에 의한 건축물대장으로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기타 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86조의 4 규정에 의한 등기필통지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물대장을 등재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가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을 정리할 수있는 범위는 적법한 건축물에 한하여 동 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등을 하지 않고 건축된 불법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기재할 수 없음을 답변드리며, 참고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건축된 건축물 또는 법시행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중 건축물대장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현지 조사하여 적법한 경우 대장에 등재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의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송순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순상

송순상의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서식 기재관리규칙 그리고 시장.군수가 적법하에서 기재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내용은 저로서는 충분한 답변자료가 될 수 없고 또 질문의 중요요지는 기재이전 그러니까 질문서 내용대로 70년대 독립가옥 철거에서 누락된 그때 많은 시달림을 받았고 그러한 관리대장에 기재가 빠진 이 가옥들이 전기를 신청을 해서 달 수가 없기 때문에 편법을 써서 다는 것을 여러 군데 보았고 그래서 지금 94년도 이전에 모든 것이 아무리 건축물 관리대장에 누락된 부분을 갖다가 기재할려고 했었고 그 기재할 수 있는 규칙이라든가 이것을 적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산림과라든지 분야별로 다 틀린 거기에서 적법에 의해서 신청하면 누락됐던 건축도 살릴 수가 있는 대장이 있는데 지금 소유자는 94년도 이전에 이루어졌던 일을 갖다가 지금에 와서는 알지 못하는데 얼마든지 이러한 적법절차를 밟으면 해소가 될 수가 있다고는 상식적으로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면단위로 볼 것 같으면 여기 질문서에 60건정도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관리대장을 기재를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이러한 적법절차를 밝아서 살릴수 있는 방안을 알지못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전기라고 하는 것이 농업용수로 인해서 불법으로다가 전기를 쓰고있는 상황인데 그분들을 만나볼 것 같으면 이 책임자 담당직 공무원은 엄연히 누락된 부분을 살릴 수가 있는데도 관리자 건축 소유자는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무원으로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담당자가 2년 전에 가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지금에 와서 충분한 내용을 가르쳐주면, 홍보를 해주면 그 문제를 기재할려고 하는데 알지 못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지금 각면에 상당히 산적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적법한 건물에 대해서 누락되었거나 법시행 이전의 건축건물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기 건물을 지어놓고 불법적인 상태로 존치되어왔던 것은 그것을 먼저 풀어야만 가능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최근에 불법 전용해서 건물을 지어놓고 있는 경우라든지 농지 불법전용 이런 경우에 이것을 양성화 시킬수 있는 특례조치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읍면 건축담당 직원들을 교육 시켜서 구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이번 기회에 양성화될 수 있는 쪽으로 대장에 등재가 될 수 있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라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순상

송순상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영복의장

조강천 부의장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부의장

지금 송순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등기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가끔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하고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까지 도시과에서 건축물을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여태까지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방법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면단위 건축 담당직원들한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양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 보다는 그것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고 또 그 사람들에 의해서 잘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군단위에서 군 행정으로 인해서 지침을 내려서 일제조사를, 지금 읍면에 보면 말씀드린대로 미등기 건축물 등재가 안된 건물이 많아서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이것을 양성화시켜주기 위해서는 군단위에서 어떤 행정지침을 만들어서 시달하면 면에서 실시하고 군에서 감독하고 한다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재무과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복명서만 내주고 거기에 의해서 담당직원들이 이장님들하고 상의해서 해오는 이런 미흡한 결과였는데 이왕 시작할려면 대대적으로 전체 건물을 다시한번 사실 조사하고 건축물 관리대장과 맞추어보는 이러한 행정을 해야하지않을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사실 읍면에서 건축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토목직들이고 하다보니까 그들이 지식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친절히 알려주면 이러한 문제점은 해소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돼서 아까 그런 답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일단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할 수 있는 그런 선을 충족시킬 수 있는 건축물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 저희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과거에 그 불법건물 양성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시인이 됐었습니다. 그 기간 중에 본인들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사항들인데도 그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때에는 다른, 선행된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해야만 가능한 건물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안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일단 직원들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강천부의장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면에서 건축담당직원들이 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기 말씀하신대로 건축담당직원들은 토목직인데 토목직 한명의 업무량이 하도 많아서 일을 지금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아무리 하라고 해도 건설분야 설계해야지, 감독해야지, 준공해야지 1년 그냥 보내고 그것도 몸이 모자라는데 이런 업무를 준다면 이 인력으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사람 한사람한테만 맡기지 말고 군차원에서 기한을 정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그 일제조사에 의해서 미등재된 건물이 있다면 양성화해주겠다고 하면, 면에 있는 공무원들이 담당부락을 다 맡고있으니까 그 복명서에 의한 조사가 된다면 빠른시일 내에 할 수 있고 또 효과를 높일 수 있지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부작용이 클 것 같아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것입니다.

조강천부의장

어떤 방향에서 부작용이 있을 것 같습니까?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양성화 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데 양성화되지 못하는 그런 건축물의 소유자인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조강천부의장

불법건축물일 경우 근래에 지었을 경우 불법건축물일 경우 거기에 대한 법적 제재조치를 받는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근래에 지었다면 다 등재가 되었고 등재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 전기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그렇죠.

조강천부의장

한전에서 꼭 건축물 관리등본을 떼다붙여야 전기시설을 해주는데 그런 것을 봐서도 근래에 되어있는 것은 등재가 되어있고 등재 안되있는 것은 과거 수년전에 지어져있는 것으로 상당히 오래 전의것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규모가 작다든지 부속건물같은 것 이런 것이 많은데 이런 것이야 크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시행 당시에 건축 당시에 법에 적합해야만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조강천부의장

오래 됐어도?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예.

조강천부의장

그것이 그전에도 보면 과거 허가를 받지않는 건축물에 관해서 양성화 시켜준 예도 있어요.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그것은 한시 법이었기 때문에 그때만 적용이 되었습니다.

조강천부의장

그러면 결국은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구체적으로 예를들면 임야를 불법전용해서 건축된 경우 건축물 대장에 등재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선행조건이 불법산림훼손 양성화를 먼저 시켜야 합니다. 다음에 지목변경을 하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신청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데 불법산림훼손양성화 절차가 산림법부칙 제9조에 불법전용산림에 관한 임시특례가 양성화 기간이 95년 6월 24일부터 96년 6월 23일까지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기간까지 대상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산림을 훼손하여 5년이상 계속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림, 어업 및 주된 거주지용으로 이용하고있는 농민, 어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목변경은 불법산림훼손 양성화 신고필증을 첨부해서 군청 민원실 지적계에 측량 후 신청을 하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관할읍면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건축물 대장에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2항에 의거 건축물 대장에 기재신청을 하면 등재가 이렇게 산림부분에 불법전용된 경우에는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산림과에서 이미 추진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아직 주민들은 잘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사례별로 저희들이 작성해서 담당공무원을 교육을 시킬까 생각을 하고있고 농지를 불법전용해서 건축된 경우에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그것도 등재할 때 불법농지전용 양성화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에 건축물 대장 기재 신청을 하는데 불법농지전용 양성화는 농지법상 1988년 10월 31일이전에 불법전용된 경우로서 고의성이 없거나 생계유지차원에서 불법전용한 경우로 원권복구가 불가능한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있습니다. 이런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등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로서는 좀 알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한다는 입장에서 사례별로 작성해서 저희들 담당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민원해결을 해주는 쪽으로 노력을 할까 생각합니다.

조강천부의장

결국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담당공무원을 교육을 그런 차원에서 시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해석하기는 조사차원이라든지 이런 뜻에서 좀 교육을 시켜서 양성화를 해주겠다 하는 쪽으로 저는 받아들인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질문을 드린 것인데 결국은 과장님의 결론은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쪽으로밖에 더 됩니까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아니죠. 처음에 말씀드릴 때 불법시설물은 안되고 합법시설물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먼저 푸는 것들을 지금 시행되고있는 법령이라든지 그런 것하고 비추어 그것을 잘 활용을 하면 양성화될 수 있는 건축물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입니다.

조강천부의장

만약에 작년에 임야에다 자기 임의대로 건축물을 건축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양성화를 시켜줘야 되겠다 이렇게 얼마 안된 것이니까 안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당장 이 사람이 임야를 무단전용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벌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그렇죠, 벌을 받고도 그런 경우에는 조치가 안됩니다. 5년 이상 계속해서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작년에 지었다면 안됩니다. 불법을 한 사람과 법을 준수한 사람과 분명히 구분되어서 정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강천부의장

본 질문은 아닙니다만 송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뜻은 그 사람들이 아무런 벌칙을 안받고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질문한 것이지 벌 받아가면서 양성화 하려면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그렇죠, 저희들도 법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행정공무원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영복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다음은 유성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생활용수 암반관정 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유성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용수 암반관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산외면 구티리 암반관정 100m이내 착정으로 음용수채취 미흡및 인근주변의 지표수 마저 흡수되어 농축산 용수가 부족하고 100m이내 굴착시공된 암반관정사업 개소수와 실패공에 대한 폐공처리 대책, 그리고 95행정사무조사후 지적된 문제점의 보완 추진 상황을 질문하셨습니다. 유 의원님이 질문하신대로 간이상수도의 생활용수 암반관정은 음용수의 적합성과 채수량의 확보라는 점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로 산외면 구티리의 암반관정은 착정심도 200m로 수중모터는 70m에 설치하였습니다. 착정후 수질검사 결과 음용수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만 구티리 일원은 암질상 물이 지하에서 장시간 침전이 될 경우 다량의 철분기가 있습니다. 사용시에는 5분정도 외부로 배수한후 배수지로 송수하여야 양질의 음용수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여론이 관정에서 양수를 하면 인근의 지표수가 흡수된다는 이야기가 있어 실무진에서도 현지를 답사 검토한 바주변 지형상 암석 분포가 편석으로써 지하로 스며드는 경사를 이루고 있어 주변 지표수가 유입되지않나 하는 판단도 해 보았습니다만 지질에 대한 전문지식의부족으로 정확한 원인 규명은 현재로는 지난하옵고 수질검사중에 있으므로 이 결과에 따라 주민들과 협의하여 향후 사용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100M이내 굴착된 관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착정공은 총 45공으로서 농진공 19공은 심도 200m, 생활용수는 100 - 150m가 25공, 77m가 1공으로써 100m이하 심도는 기준심도 이하에서 채수량을 확보한 것입니다. 세째 실패공에 대한 폐공 처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공처리 미흡은 지하수 오염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며 지하수가 오염될 경우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자연을 파괴합니다. 95년도에 발생한 폐공에 대해 폐공처리는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슬러지로 채우고 지표면으로부터 5m까지 콘크리트로 밀봉하여 완벽한 폐공처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폐공 발생시에는 마을주민과 공무원 입회하에 완벽한 폐공처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째로 95행정사무조사후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0건에 하자보수를 지시하여 13건은 완료하고 7건은 영농기전에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별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회북면 애곡1구도 재착정을 시도하여 채수량 250T/D을 확보하였으나 채수량이 많다보니 주민들이 식수보다도 농업용으로의 사용을 적극 원하고 있어 모터 및 전기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2천만원을 96년도 제1회추경 예산에 확보하여 영농에 이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자보수가 96년 4월 15일까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난해에 가물어서 물을 먹을려고 사업을 시행해왔던 것으로 지금까지 완벽하게 정리를 하지못한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답변드렸습니다.

이영복의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성태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유성태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210미터 굴착했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이것을 작성할 때는 실은 152미터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95년도 공사 완료 후 식수난으로 암반관정을 가동시 그 즉시 아까 과장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100미터 이내의 주위 그러니까 물이 흘러나오는 물이 암반관정을 채취와 동시 지표수가 아주 고갈되고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부락 자체에서 2 - 3일전에 식수로도 완벽하다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식수를 해결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타면의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70미터 이내에서 7공 애곡 1구 1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표수 물인지 암반관정의 지하수 물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시추를 해서 물이 나오게 되면 성분검사를 해서 식수로 적합하다고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급수시설을 연결해서 이용토록 하는데 외수침수가 될 경우에는 주변에 농경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성분검사에서 어떤 성분이 검출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질산성질소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검출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부적합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은 검사한 결과로써 그런 부분들이 안나타나기때문에 일단은 지표수에 외수침수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물이 전혀 안들어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구티같은 경우에 구티재 암벽이 결절을 보게되면 수직형태의 결절분포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원거리이지만 비록 속도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외수침수는 전혀 안된다고는 장담을 못합니다. 그리고 지표에서 스며들어가는 물이 있어야 지하에서 물이 나오지 그렇지 않고서야 지하에서 물이 나올 수 없다는 생각에 속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전혀 안들어간다고는 배제를 못하는데 다만 저희들이 인근 가까이에 있는 지표수를 차단시키기 위해 보온공을 하고 그라우팅을 해서 외수 유입을 최대한 차단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래서

그래서유성태의원

제가 이것을 군정질문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암반에 이상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저로서는 하자가 아닌가 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또한 폐공관계에 대해서 현재 공무원들과 같이 입회하에 하셨다고 했는데 며칠전에 이식리에 시추를 2-3회에 걸쳐서 했는데 채취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공하고 했는데 거기서 공무원들이 입회를 했습니까?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시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답변드린 것은 저희과에서 추진했던 것만 답변드린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유성태의원

현재 그것이 확인되지 않고 있죠?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유성태의원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입회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이식리 선우음료와 관련된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를 직접 발주해서 시공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회를 거기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지하수 개발한 다음에 신고하면서 폐공이 발생할 경우 그런 경우에 처리하도록 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유성태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 이것 폐공관계가 보은군 일대에서 수십개가 될 것같습니다. 그래 이것을 폐공처리를 잘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지하수문제가 지표수물이 스며들어서 지하수가 오염되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저희들이 하는 공사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의심이 가지않도록 가능하면 이장님들 입회하에 폐공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복의장

이홍식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면

산외면이홍식의원

구티 관정에 가본적이 있는데 가다보니까 마침 거기 상수도로 올리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데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식수로 어려운데 저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다보니까 측량하는데 상수도 측량하지요, 구티에
것을

그것을이홍식의원

하고 있는데 주민들에 의하면 식수가 어렵다고 해요.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구티 말씀입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드린대로 저희들이 농진공에서 파놓은 것을 구멍을 이용하기 위해서 관정을 설치해서 그것을 수질검사 해 본 결과 최초에 적합하게 나왔는데 주민들이 외수가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을 불신해서 이용을 잘 안하고 있었습니다. 녹물도 나온다고 해서 그래 녹물부분은 그 지역이 편마암지대고 하니까 철분이 많아서 녹물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많을 수도 있고 한데 주민들이 불신이 가니까 주민들 스스로 공무원들 입회못한 상태에서 물을 채취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최근에 의뢰했는데 3일전에 결과오기를 적합하다고 통보가 왔고 그래서 보고드렸고 지금 말씀은 장갑으로 생각되는데 장갑은 지난해에 수질검사를 해서 합격까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것은 왜 문제가 되었느냐하면 물의 양이 부족하다라고 주민들이 주장해서 이용시설까지 설치를 못했었는데 그 물이 부족하게 된 원인은 모타설치한 높이에 문제가 있지않느냐 해서 지하로 더 들어가서 관을 연결해 넣어서 가동을 시키고 저희들이 마침 3-4일 전에 갔을 때 이장님이 옆에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어제 하루 5시간을 펐는데 물이 계속 잘 나온다 그런 상태라고 얘기했고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 보기위해서 갔을때는 가동중인 상태인데 물이 잘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물이 먹을만한 상태라고 느껴진다면 저희한테 연락주시면 바로 이용시설공사를 영농전에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하루가 지난 다음에 나혼자 결정을 못하고 반장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해서 알려주겠다고 해놓고 최근에 어제인가 다시 수도계장한테 그 물을 먹겠노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용시설을 해줄려고 합니다.
리가

우리가이홍식의원

가본데가 장암인 것 같은데 우리가 가니까 상수도 올리는 파이프를 묻을려고 측량을 하고있어요 주민들도 만나보고 했는데, 물이 얼마 나오지 않는데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영복의장

유병국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속리

외속리유병국의원

장재리 재착정한데 그리고 수한 애곡에 재착정, 내북 동산, 재착정하는데는 공사가 마무리 됐습니까?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외속 장재의 경우에 재착정해서 관로까지는 묻어놓고 동절기로 이용시설 박스를 설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거푸집을 해서 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타설까지 끝낸 상태입니다.

유병국의원

재착정한데는 폐공이 발생되기 마련인데. 폐공처리는 하셨나요?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예 그것은 아직 폐공처리가 안돼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모타같은 기존의 것을 꺼내 옮겨서 완벽히 한다음에 폐공처리해야 하는데 그것은 제 생각에는 기왕에 파놓은 것이기 때문에 음용수로는 부적합한 것이더라도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예산의 낭비를 안가져오는 것이라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용시설을 설치해서 농업용으로 사용해야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물의 양이 아주 부족해서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폐공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국의원

폐공처리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완벽한 폐공처리가 되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저도 전문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잘될지 모르겠습니다. 폐공은 바위를 뚫고 내려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돌부스러기를 그 돌 구멍안에 다시 넣고 5m정도 콘크리트 몰탈로 집어넣어서 외수 유입이 안되도록 그렇게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국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복의장

이홍식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에

만약에이홍식의원

폐공되는 것을 농업용수로 쓸 때에 그 폐공 시공한 업자가 돈을 더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저희들 애로사항이 그것입니다. 그것이 물을 못먹는다고 해서 주민들이 물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수질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든지 해서 새로 착정해달라고 요구해서 저희들이 업자한테 이것은 하자라고 강조해서 새로 착정해서 성공을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기존공은 포기하고 새로 착정한 것을 저희들이 이용시설 하는 것으로 하는데 기존 것을 이용한다면 업자 입장에서 안좋게 생각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설득을 시켜야지요.
론의

여론의이홍식의원

소지가 될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음용수로는 부적합해도 농업용수로는 쓸 수 있으니까 시공업자를 설득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영복의장

송순상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할

착정할송순상의원

때 업자와 관정의 깊이는 몇 m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공하는 것은 기준 심도를 100m내외로 잡고 있습니다.
순상

송순상의원

100m 내외라고 하면 암반관정의 효과면에서 얘기가 안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한바퀴 돌아본 예로 심도 120m 까지는 내려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장갑에 민원이 200m까지만 내려가면 물이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차에 거부한 원인도 좀더 내려가면 많은 양이 있는데 왜 여기서 정지하느냐 더 깊이 파달라고 하니까 업자가 이유를 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애당초 주민들은 기관에서 얘기하나 업자가 얘기하는 것은 많이 내려감으로써의 투자가 되니까 여기에 대한 변명으로 주민들이 전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00m선 까지만 내려가면 상당한 양이 있다 이렇게 봤을 때 대개 농업용수라든지 생활용수가 사업계약고를 보면 1,500선을 넘으면 그래도 그보다는 깊은 쪽으로 파내려갈 수 있는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어째서 100m 한계선으로 계약을 했느냐 의심이 돼서 질문드렸습니다.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장갑 지역이 이미 농진공에서 지금 물이 나오고 있는 위치보다 하류쪽에 2공을 팠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농진공은 저희들보다 사업비가 더 많아서 지질탐사까지 병행해서 실시하고 착정의 깊이도 200m했는데 두공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100m 더깊게 팠는데 그 지점에서 물이 있는 것을 이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무조건 깊다고 해서 될 수도 없고 어떤 경우에는 100m 지점에서 물이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더 깊이 뚫고 내려갔는데 그 밑에 허공이 있어서 물이 주욱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외면 이식1구는 지금 선우음료에서 팠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용시설 설치할 때에 모타라든지 전기료 부담 이런 것들도 고려하고 해서 기준 심도를 100m정도면 식수로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경제성면에서도 좋다는 판단하에 그런 심도를 설정한 것입니다.
다시

다시송순상의원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는 그 깊이가 최후에 가서 120m에서 현재 용출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상황판단을 했을 때 10m만 더 내려가면 더 많은 물의 양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기때문에 더 파내려가고 싶은데 도시과에서 업자하고 100m선을 계약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양이라고 하면 적합한 가능성이 있다해서 계약하고의 모든 것을 결부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만한 계약고라고 할 것같으면 100m 이상으로 계약을 해놓고, 지금 고압선 얘기도 나왔는데 많이 파들어갈 것같으면 전기의 용량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150m까지 내려가면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150미터가 내려갔다고 해서 수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량이 많으면 어떠한 방향이냐 하면 지상 위로도 솟는 수가 있습니다. 양만 많으면 암만 깊은 관정이라도. 이런 것을 감안할 때는 100m선은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질문드리니 그 이상의 계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저희들 기준심도를 100미터로 잡고있는데 실제로는 착정하시는 분들이 100미터 이상을 대부분 팝니다. 왜냐하면 장비를 한번 투입해 가지고 다른 장소에 옮겨서 물이 날 장소도 확실하게 잡기도 어렵고 하니까 물이 난다라고 예측되는 장소에 일단 장비가 투입되면 저희들 기준심도를 100미터로 잡고있다 하더라도 그 이상을 뚫어서 물이 나오게 만들도록 노력을 하지 물이 조금인 경우에는 더 뚫고 그렇게 해 들어가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처음부터 심도를 그렇게 더 잡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같은 것은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생활용수를 목표로 하고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금년의 경우 사업량을 돈은 도에서 예산을 확보했지만 동네가 작은데에는 60톤 이상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큰 동네는 100톤 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다 보니까 100미터 정도 심도에서 착정해서 나와서 물이 합격이 된다면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100미터 깊이라고 한다면 1층 높이가 3미터라고 하면 33층 정도의 건물높이인데 그 정도면 식수로 지금까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거의 건수라고 하는 15자 이내의 물을 이용하고 했던 것인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크게 잘못이 없다고 하면 그대로 시행을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지금송순상의원

말씀드리는 것이 몇 미터 가지고 충분한 계약과정에서 심도를 깊게 계약을 했을 것 같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엄연한 계약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라고 하면 착정하는데 많은 예산이란 말입니다. 주민이 몇미터만 더 파달라고 사정할 이유도 없는 것을 지금 100미터 기준을 해놓은 것을 120미터인지 130미터로 해놓는다고 해서 업자가 불만이 있어서 입찰에 응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한계를 얕게 잡아서 정부에서 주는 사업비 가지고 구태여 업자한테 사정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방향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만약에 너무나 심도가 깊으면 타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렇지만 외면상으로 볼 때는 충분히 내돈을 갖고 할 수 있는 것을 갖고 구태여 사정하는 편에서 설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기준심도가 깊어질수록 설계에서 비용을 더 계산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에 기준심도 이외에 양수작업을 했을때 일정한 수량을 기준을 병행해서 조건을 두고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도에

심도에송순상의원

의해서 공사비가 책정되는 것으로 봤을 때 1,500만원 이상의 수치라고 할 것 같으면 업자들이 상당한 이익을 추구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저는 보는데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글쎄요 일반 개인들이 관정을 개발을 하고 지하심정을 개발하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사업비가 훨씬 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보면 그렇게 안 나옵니다 지금 나온 단가들이 설계를 해서 나온 단가에서 일부 타설을 하고 한 상태에서도 그렇게 사업비가 책정된 것입니다. 농진공하고 비교해서 본다면 우리보다 훨씬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심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영복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조강천 부의장님, 방창우 의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부의장

조강천 의원입니다. 농업경영의 가장 기본인 토양검정과 이를 위한 계획수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은군은 95년말 현재 7,929호의 농가에 전.답.과수원 합하여 81,222필지에 1억 2,002만 1,500㎡의 농지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기관이나 지도기관에서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구조개선사업, 축산시설 확장등 각종 사업을 실시하여 왔으며 그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640여명 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성과에만 급급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기초적인 사업에는 매우 소홀히 하였음을 자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생각하여 새로운 농정시책을 발굴하고 농민들이 자기가 경작하는 농지의 성분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이에따른 농민의 뜻을 조사하기 위하여 지난 겨울 새해 영농설계교육 기간중에 보은에 거주하는 농민후계자 과수농가 일반 식량작물 재배농가등 91명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내용은 토양성분 인지도등 12개 항목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연령, 농지규모, 학력, 생산주작물 기타 농정 건의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양성분인지도에 대하여 귀하가 경작하는 땅의 성분을 알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잘안다가 12.1%, 조금안다가 33.0%, 잘모른다가 35.2%, 전혀모른다가 19.7%, 54.9%가 자기땅의 성분을 모르는체 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났으며 농지의 성분을 알기 위하여 토양검정을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있다가 14.3% 없다가 82.4%로 나타나 무려 82.4%가 전혀 토양검정을 해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앞 문항에서 조금은 안다고답한 33.0%에 해당하는 사람도 본인이 임의대로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위에서 토양검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답한 75명중 필요없다가 4.0%, 필요하다가 28.0% 경우에 따라 필요하다가 26.6%, 절대 필요가 29.4%로써 응답자중 84%가 토양검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토양검정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경작해도 잘된다가 19%, 어디서 하는지 몰라서가 43%, 농업에 미련이 없다가 3%, 43%에 해당하는 농민이 토양검정을 어디서 하는지 몰라서라고 답변하여 해당기관의 홍보 부족이라는 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에 미련이 없다라고 답한 농민이 겨우 3%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농촌발전에 상당히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토양검정에 있어서 행정 또는 지도기관에서 권유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역시 74%가 지도 또는 권유받은 적이 없다라고 대답하여 토양성분의 중요성과 검정에 관하여 교육내지는 홍보가 부족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토양검정시설이 있다면 귀하의 생각은 어떤가라는 질문에서 꼭 해보겠다 69%, 해볼 수도 있다가 28%, 하지않겠다가 1%로써 97%에 해당하는 농민이 토양검정을 하겠다고 답하여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할 수 있다면 모두가 해보겠다는 것은 농민스스로가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토양의 성분이 매우 중요함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농민 거의 모두가 본인의 경작 토지의 성분을 모르고 농사짓고 있으며 80%이상의 농민이 토양의 성분을 알고 그에 맞게 또는 토양을 개량하여 농사를 짓고 싶은데 토양검정을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기관에서는 그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 소석회, 규산질비료등 토양 개량제를 공급하여 왔으며 금년에도 석회질 비료 1,161톤 규산질비료 256톤등을 7,7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용하는 농민들은 내 땅의 성분이 어떤데 얼만큼 무엇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전혀 알지도 생각지도 않고 무작정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생각하고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점을 감안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토양검정은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여 왔으며 농민에 대한 홍보와 교육은 어떻게 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지도소에 설치되어 있는 종합검정실의 현황과 하는 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 가장 서두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우리 보은군에는 81,222필지의 농경지가 있습니다. 토양성분을 모르고 농사가 잘되기를 바라는 것은 요행수를 바램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습니다만 착실히 계획을 세운다면 주민이 원하는 바대로 토양성분조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토양성분조사를 위한 중기 혹은 장기계획을 세워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우

방창우방창우의원

의원입니다. 농촌생활개선지도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농촌생활 환경조성을 위해서 농촌문화생활 시범마을 육성 1개소에 5천만원,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 1개소에 3,500만원, 생활개선 종합시범마을조성 11개소에 2천 99만원, 부엌개량, 목욕탕 설치 94.95년도 기설치한 건강관리실 운영지도를 년차별 계획에 의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추진한 곳은 몇 군데이고 앞으로 추진할 곳은 몇 군데인지와 선정기준은 어떠한지 항목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의장

두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도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조강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토양분석을 위한 계획수립에 대한 질문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오석준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입니다. 먼저 조강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토양검정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첫째, 토양검정방법 및 농민에 대한 홍보와 교육은 어떻게 하였는지, 둘째, 현재 농촌지도소에 설치되어 있는 종합검정실의 현황과 그 하는 일은 무엇인지, 셋째, 보은군 농경지 81,222필지에 대하여 토양성분검사을 위한 중장기 검정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토양검정방법 및 농민에 대한 홍보와 교육은 어떻게 실시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양검정방법은 93년까지 약 20여년간 석회, 규산 요구량 검정이라하여 간이검정을 실시하여 농가에 통보하였으며, 94년부터 산도, 유기물, 인산등 9종목에 대한 정밀검정을 실시하였으나 토양분석시설이 시군에 없어 도 농촌진흥원에 출장 또는 의뢰하여 실시하였고, 95년 가을부터 우리군은 농촌지도소 내에 종합검정실을 설치하여 정밀검정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민에 대한 홍보와 교육은 토양에 대한 중요성이나 토양검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농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인물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으나 농민들이 아직도 독농가 또는 특수영농을 하는 농민들을 제외하고는 그 인식도가 저조한 편으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간 토양검정을 실시하는데도 가장 애로점이 토양시료채취 노력인데 농민이 자기 논.밭에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농촌지도소에 보내줘야 하는데 대상필지나 토양시료채취를 지도소 직원이 직접 논.밭에 나가 채취하여 토양검정을 실시하여 분석한 처방서를 발부해서 농가까지 보내줘도 이에따른 활용도가 대단히 미미한 실정에 있습니다. 95년도 홍보 및 교육실적에 있어서는 보은신문등 지방신문에 3회 보도하였고, 리후렛1,500매를 제작하여 새해영농설계교육시 활용하였으며 농촌지도소 종합검정실 견학 62회에 2,269명에게 토양검정의 필요성, 시료채취요령, 검정실 이용법, 시비처방서 활용방법 등을 중점 교육 또는 홍보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홍보와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종합검정실의 현황과 추진업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검정실 현황으로 건평 24평에 검정장비로는 산도측정기 1종외에 20여종의 기구와 시약 기타 토양검정에 필요한 소모 자재 67종을 갖추고 있으며 근무인력으로는 토양비료 전담 종사자 1명, 화학분석기능자격증 소지자 업무보조원 1명등 2명이 전담하여 검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업무로는 시설재배지, 경제작물 주재배지, 과수원 및 농민이 희망하는 농경지에 대하여는 94년 400점, 95년 400점에 대한 산도, 유기물, 인산함량등 9개 항목을 정밀 검정하여 컴퓨터를 작성 농가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작년까지는 도 농촌진흥원에 의뢰하여 검정을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우리군 자체에서 모든 검정사업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농경지 토양성분조사를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장기 추진계획으로는 논토양6,466ha에 대하여는 93년까지 거점적으로나마 규산요구량에 간이검정을 한 바 있고 시설재배지를 제외한 논은 정밀검정의 필요성이 적기 때문에 논은 우선 제외하고 밭토양정밀검정사업 4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96년도 950ha, 1,425점 97년 910ha 1,365점, 98년 800ha 1,200점, 99년 850ha 1,275점, 총3,510ha에 5,265점을 4년에 걸쳐 시설재배지, 과수원, 경제작물 재배지등 단 경제작물을 재배하는 논을 포함하여 정밀검정을 실시하겠으며 이렇게 되면 일반작물을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 계획적인 검정이 1차적으로 완료될 것이며 금년계획은 이미 지역적으로 토양검정을 착수하여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95년 8월에 검정실을 지도소에 설치한 이후 각종 홍보매체와 교육을 통하여 또는 지도소를 방문했던 농민들이 토양검정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농민이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지도소에 가져와 검정을 의뢰하여 실시해가는 농가가 80농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 농민들의 커다란 변화로 인식되며 우리 농촌지도소종합검정실의 활용도가 크게 각광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농촌지도소에서는 토양검정에 대한 시설과 장비가 완전히 갖춰져있을 것으로 경제작물및 과수원들의 면적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감안하여 적어도 시설재배지는 매년 1회 검정, 경제작물 및 과수원등은 4년에 1회검정하는 방식으로 주기적인 검정을 실시하도록 체계를 확립하고 대농민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빠른 시일 내에 농민의 인식도도 제고시켜 스스로 자기 농토는 자기가 특성을 알고 영농을 한다는 차원에서 토양검정사업을 체계적으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영복의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부의장

94년도하고 95년하고 400점씩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료채취는 농민 스스로 한 것입니까, 지도소에서 직원들이 한 것입니까?
석준

오석준농촌지도소장

80% 이상이 농촌지도소 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떠서 했습니다. 일부는 농촌지도자나 이장님들이 협조해서 뜬 데도 있습니다만 거의가 필지 확인이라든지 시료채취를 직접 농촌지도소 직원들이 나가서 했고 저희들 토양검정의 문제는 인력입니다. 번지를 찾아서 필지를 찾는다든지 시료를 뜬다든지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되어있는데 작년도 저희들 농촌지도소에 가을에 검정실이 설치가 된 이후에 일부 농가들이 직접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와서 이것을 검정해 가는 이런 농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조강천부의장

논 토양관리 처방서라고 해서 시료 성분 조사를 한 다음 농가에 보낸 것이 있죠? 처방서라고 상당히 잘 나와있고 유용한데 이것을 보내줘 놓고 이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용을 하는가 안 하는가 확인해 보셨습니까?
석준

오석준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이것은 20년이상동안에 논에 대해서는 간이검정을 했습니다. 소위 규산요구량 검정이라고 해서 규산이 이 논에는 얼마를 필요로 하는가 간이검정 방법으로 했는데 이것은 농가에 필지별로 해서 지역적으로 농가에 순회하면서 검정해서 30필지를 가지고 있는 농가는 처방서를 30장을 해주고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한 활용도는 대단히 떨어지고 특히 과거에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석회라든지 규산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농민들의 인식도가 과거에는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검정한 결과도 활용도는 적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것도 많이 시정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 정밀검정이 전적으로 본인이 필요해서 하는 것을 봐서 많이 활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강천부의장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작년도에 종합검정실이 생겼습니다. 그전에도 진흥원에서 토양성분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지도소에서는 상당한 인력이 들고 예산을 들여서 좋은 사업을 해왔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그동안에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실질적으로 명단을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논에서 혹은 자기 밭에서 시료를 채취을 해갔는지 안해갔는지 거의 모릅니다 그리고 이 관리 처방서를 어느 사람은 받았다고 하고 어느 사람은 모른다고 하고 받은 사람은 당신은 지도소에서 좋은 관리 처방서를 해줬는데 거기에 의해서 토양개량제를 시용해본 적이 있느냐 그것을 해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을 못하고있다 하는 사실이 상당히 안타깝고 또 한 가지는 일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도 직원한테 들은 얘기입니다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도의회차원에서 현재 6개월간에 걸쳐서 제주에 있는 전 필지를 조사 해라 해서 필지를 지금 시행을 하고있다 합니다. 단양같은 경우에는 단양 마늘 연구소가 있어요. 연구소에서 단양의 마늘의 명성을 지키자하는 뜻에서 우선 토양검정부터 해놔야 되겠다 마늘에 맞는 토양을 위해서는 토양검정부터 해야되겠다 군에 요구해서 군에서 4천만원 정도 예산을 주어서 마늘 재배에 전 필지를 지금 현재 성분 조사를 하고있는 이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아까 본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업을 하고있는 사람들의 얘기는 열매를 맺고 소득을 해야되는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초적인 사업은 안해주고 토양을 전혀 방치해 놓고 있으면서도 거기에서 농작물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고 주로 거기에다가 지도해 왔고 행정을 해왔습니다. 이것이 잘못됐지않나 하는 얘기를 지금이라도 다시 시정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정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00점, 400점 해서 800점 94년도, 95년도에 검정을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관리 처방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고 또 우리 농경지 81,222필지라고 있는데 8만여 필지가 있는데 이것을 다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오석준농촌지도소장

저희들 시설이 작년 가을에 설치가 되어서 정밀검정이 94년, 95년도에 했습니다만 400점으로 한 것은 도진흥원의 시설을 가지고 11개 시군을 전부 감당하다 보니까 그 정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었는데 우리 지도소에 종합검정실이 설치가 되어서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중장기 계획도 수립할 수 있고 이렇게 되있는데 아까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2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하루 시약을 다루는 것이라든지 시료를 떠다 이것을 바로 검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다시 검정 채로 쳐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조제를 해서 하루 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인가 수치를 해보니까 하루에 30점 내지 33점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8만 필지에 대한 것을 논밭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일단 논은 우선 규산요구량 검정은 이미 과거에 1회씩 끝났습니다. 밭 토양에 대해서 4개년 계획을 세워서 경제작물 재배지라든지 또는 과수재배지라든지 이래서 일반작물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4년에 끝났고 다시 돌려서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강천부의장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논은 제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규산요구량 검정을 마친단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쳤으면 주민들이 규산요구량이 내땅에 규산이 얼마가 필요하고 얼마가 필요하므로 해서 규산을 뿌려서 개량이 완료가 됐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외를 시켜놓고 바로 밭에 대한 토양검정을 해야 되는데 현실이 논도 전연 모르고 밭도 전연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씩 알고있다는 사람이 시설채소를 재배하고있는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시설채소를 하고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작부체계를 세워서 지금 오이를 했다 다음에 수박을 할 예정이다 배추할 예정이다 토양성분에 따라서 작물재배에 따라서 다를 텐데 한번 해놓고 거기에다 시비 하고 계속해서 지니까 생산량이 증가할 수가 없습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미 그런 단계인데 이런 것도 본인들이 요구에 의해서 매번 실시를 할 수도 있고 논은 제외한다는 얘기는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쌀 증산종합대책을 세워서 쌀 증산에 대해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지도소에서는 하지 않겠다 하는 얘기는 정부 방침에 어긋나는 것 같고 1일에 30점 정도 한다 2명이 하는데 정식 직원 한 명하고 업무보조원 한 명하고 1일에 30점 정도밖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이나 소장님이나 토양검정이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인력을 확보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것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다 해내면 우리 보은군민들 농민들한테 상당히 큰 이득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인원만 가지지 말고 현재 예산만 가지지 말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인력 확보라도 더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오석준농촌지도소장

저희들 인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현재 그 시설로는 그 정도 저희들이 검정이 가능하고 또 논토양에 대해서 이것을 아주 영영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지금까지 규산검정 요구량에 의한 검정치에 의해서도 활용이 가능하고 논토양의 정밀검정은 사실 효과면에서는 밭토양과 다릅니다. 그다음에 논에다 시설재배하는 농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매년 검정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권장하고 있고 현재 경제작물이나 과수원 이런데에서 현재 하고 있는 저희들이 금년부터 추진하는 4개년 계획정도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4년이 끝나면 다시 반복해서 또는 하지 않은 지역에도 최대한 검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조강천부의장

그러니까 논은 크게 필요성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석준

오석준농촌지도소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논에다 벼외에 타작물을 하는 것은 경제작물계획에 넣어놓고 논은 가장 큰 문제가 규산검정인데 규산검정치는 저희 군 관내에 검정치에 거의 2-3등분외에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것으로 논에 전혀 필요치 않다는 것이 아니라 논은 우선 뒤로 돌리고 밭에 대해서 계획적인 검정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강천부의장

그리고 화학분석기능사라고 업무보조요원이 있다고 했는데 이 사람의 직급이 무엇입니까?
석준

오석준농촌지도소장

일용직으로 저희들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조강천부의장

대학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준

오석준농촌지도소장

보은농공고를 나왔습니다. 거기서 3학년 재학중에 검정시험에 합격해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조강천부의장

만약에 우리 지방에 화학분석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석준

오석준농촌지도소장

거기까지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조강천부의장

이사람이 일용직으로 있는데 일용직이 단가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다른 곳으로 갔다, 지금 여기가 완전한 직업도 아니니까 다른 곳에 직장이 생겨서 갔을 경우에 30점씩하고 1년 연중 4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이 상당히 차질을 빚으리라고 보는데 이 사람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석준

오석준농촌지도소장

담당지도사 1명은 전담으로 있고 이것은 어떠한 시간을, 시설을 놀리고 이러면서까지 안한다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 일용직으로 돌려서라도 해야 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농촌지도소에 일용직이 현재 5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농기계 담당자 같은 경우는 조금 기술이 숙달될만 하면 봉급 많이 주는데로 갑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조직 토양검정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여직원인데 사실 저희가볼 때 좀 숙달이 되고 다른데에서 보수가 더 좋다고 하면 갈까봐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그래서 최소한도 신분보장이 될 수 있는 기능직이라든지 이렇게 해주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그 인원의 확보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강천부의장

4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인력에 관한 계획은 확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농민의 입장으로써 토양성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계획만 하지말고 인력이 모자란다 이 사람이 불안정하다 이렇게 생각되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간에 4년 동안 이 사람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개년 계획중에 시료를 채취하고 또 검정을 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오석준농촌지도소장

시료채취에 예산은 일부만 도의 진흥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직접 거기서 집행해서 일부만 있습니다. 그외에 시료채취인부라든지는 별도로 없고 어떻든지 이것을 농민이 직접 자기 논은 뜰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부의장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자기 논.밭에서 시료를 떠갖고서 검사를 했는지조차도 모르는 농가가 사실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지고 해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농가가 어떻게든지 우리하고 같이 뜨더라도 시료를 채취하고 이것을 조제하고 보내주는 이러한 하나의 풍토를 만들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조강천부의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1년에 1,400점에서 1,500점까지 계획하고 있다면 그것이 읍면당 130-140점정도 되는데 그것을 상담소장들이 개인이 뜨러다녀서는 안되고 또 뜨면 거기에 할애되는 시간이 많을 것입니다. 상담소장이 그렇지 않아도 인력이 부족한데 지도하는 업무를 배제하고 이런 데에 시간을 뺏길수도 없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민의 관심이 그만큼 적어지는 것이니까 되도록이면 어떠한 방법이 됐든간에 교육을 하든 지도를 하든 해서 농민이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관리처방서라고 하는 것을 주었을 경우에 어느 곳에라도 이 사람들이 잘 매달아두고 이것을 보고 내 토양은 이런 토양이다 이렇게 시용해야겠다 하는 것을 머리 속에 항상 두고 바로 시용해서 개량될 수 있도록 지도기관에서 크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4년간에 걸쳐서 밭작물이나 경제작물에 토양검정계획을 수립했는데 이것을 당겨서 이런 것은 2년정도해도 무난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당겨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논 쪽으로 다른 분야 쪽으로 토양검정을 해주어서 또 인력이 부족하면 더 확보하는 방안을 세우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빠른시일 내에 우리 보은군에 있는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농가가 어떤 토양을 갖고있고 또 그 토양에 대해서 토양개량재를 써서 개량을 해서 생산을 많이 할 수 있고 그래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도소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오석준농촌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복의장

김인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토양

토양김인수의원

분석을 하실 때 검사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범위를 어떻게 하는가, 질만 따지는 것인가 아니면 그속에 포함된 해충까지 조사해서 하는가?
석준

오석준농촌지도소장

토양검정에서 생물적인 해충이라든지 이런 것은 검정을 안합니다. 거기 성분검사만 합니다. 그래서 성분검사가 9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93년까지 한 것은 석회요구량 검정과 규산요구량 검정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밭에다 석회를 쓰면 이 밭에는 몇키로까지 써야 되느냐 하는 정도만 나오고 논에도 규산요구량검정입니다. 이것 2가지밖에 안나왔는데 이제는 저희들이 종합검정실을 만들어서 성분에 있어 9가지 항목정도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감사합니다. 땅을 조사해서 땅에 맞는 농사를 짓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땅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고품질 무공해생산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해충에 대한 조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한 보완책은 없는지.
석준

오석준농촌지도소장

해충 관계도 저희들이 종합검정에서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저희들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고맙습니다.

이영복의장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면 다음은 방창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생활개선지도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오석준농촌지도소장

방창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생활개선 지도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농촌 문화생활 시범마을 육성,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 설치, 생활개선 종합시범마을조성, 부엌개량 및 목욕탕 설치사업의 현재까지 추진한 곳은 몇 군데이며 앞으로 추진할 곳은 몇 군데인지와 선정기준은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질문하신 농촌생활개선지도사업에 대해 각 항목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과 도시화의 문화생활 격차를 해소하여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영농정착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촌문화생활 시범마을 육성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4년도에 처음 시작된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94년에 외속리면 봉비리와 95년에 마로면 세중리로 2개마을이 조성되어 있으며 올해에도 군내 1개 마을을 선정하여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기 문화생활 시범마을이 조성된 마로면과 외속리면 지역을 제외한 읍면 중에서 자연마을단위 호수가 50호 이상이거나 중심 마을과 주변마을을 포함하여 100호 이상으로 되어 본 사업시설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마을, 자부담 능력이 1천만원 이상 가능한 마을로 무엇보다도 사업수용에 있어서 주민의 호응도가 높고 적극적인 마을로서 읍면장으로부터 1개소씩 추천을 받아 현지 실태조사 및 심사 후 농민학습 단체대표와 지도공무원 9명으로 구성된 시범사업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회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현재 3개면 3개 지역이 신청되어 현지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의 만성적인 피로증상이 심화됨에 따라 건강관리실 시설 설치지원과 농작업 환경개선 과제를 집중 보급 지도하여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과 농업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는 설치된 마을이 없으며, 올해는 1개 마을을 선정하여 육성하게 됩니다. 선정기준으로는 생활개선 시범마을이나 지역농업 개발시범지역 우선으로서 사업수요 의지가 강하고 주민의 참여도가 높아 투자 효과가 기대되는 마을 또는 자부담 능력이 7백만원 이상 가능한 마을로서 농작업 환경개선 과제 투입으로 파급효과가 기대되며 본 시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마을 중에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으며, 읍면장에게 1개소씩 추천 받아 현지 심사 및 실태조사 후 시범사업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회를 거쳐서 결과에 따라 선정하게 됩니다. 본 사업 역시 3개면 3개지역이 신청되어서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 종합시범마을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생활개선 과제의 종합적인 투입으로 과학적인 생활기술의 실천 및 농가 생활의 질 향상은 물론 인근 마을의 시범화마을로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개선 시범마을은 92년 선정하여 94년까지 3년간 지속 육성된 제4차 생활개선 시범마을 11개소와 95년부터 97년도까지 조성중인 제5차 생활개선 시범마을이 읍면당 1개소씩 11마을, 총 22개 마을이 육성되어 있습니다. 올해에는 시범마을을 새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 선정된 제5차 생활개선 시범마을 지속 육성하게 되는데 11개 마을 중 특수지원사업으로 5개마을에 대하여 4백만원씩 2천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제5차 11개 생활개선 시범마을에 사업계획을 통보하여 사업계획서를 받은 결과 9개마을이 접수되었고, 현지심사와 실태조사 후 생활개선 시범마을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서 5개마을이 이미 선정이 되었습니다. 마을 선정 기준으로는 제5차 생활개선 시범마을중 생활개선 사업에 관심과 열의가 높고 부락민의 협동이 잘되는 마을, 자부담능력이 1백만원 이상 가능한 마을중 현지심사와 시범사업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외속 황곡, 마로 송현, 탄부 고승, 수한 장선, 내북 적음등 5개 마을에 사업을 수립코져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부엌개량, 목욕탕 설치는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94년 90호, 95년에 224호, 총 314호로 연리 3년거치 7년상환하고 호당 210만원씩 6억 5,94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는 137호의 농가에 호당 280만원으로 작년보다 70만원이 증액된 3억 8,360만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정기준으로는 부엌개량용으로 행정에서 보조 지원되는 1백만원의 보조금을 받지 않은 농가로서 96년도 이전에 이미 개량을 실시한 농가와 주택개량 융자금을 받은 농가를 제외한 신청 농가중에서 농협에 신용 대출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상으로 받은 농가와 현지심사 결과에 의하여 농가를 선정하게 됩니다. 현재 군내 농가로부터 농촌지도소에 신청된 농가가 389호이나 행정에서 1백만원 보조지원되는 농가가 이중으로 신청된 것이 36호 포함되어 있어서 36호를 제외한 353호 중에서 위에 말씀드린 선정기준에 의거 137호를 선정중에 있으며 적격 농가중에서도 금년에 탈락된 농가는 97년 사업에 우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계속해서 농촌 생활문화의 발전 정착을 목표로 생활과학 기술보급으로 농촌생활의 질 향상과 농민건강증진을 위한 생활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각 세부사업을 성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영복의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방창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방창우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농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이 전국적인 사업입니까, 충청북도 사업입니까?
석준

오석준농촌지도소장

문화생활시범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원

농촌문화생활시범마을 육성관계는 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죠?
석준

오석준농촌지도소장

예, 부엌개량하고 환경개선사업은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방창우의원

사업 모체가 한군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각각이죠?
석준

오석준농촌지도소장

예.
러면

그러면방창우의원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석준

오석준농촌지도소장

학습단체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후계자회, 4-H회, 학습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민간인들을 포함시킨다는 이런 취지로 거기에 장급을 여기 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에 관련되는 계장이상 이렇게 해서 9명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가방창우의원

볼 때는 외속리면의 봉비리를 한번 가봤습니다. 사실상 지원은 5천만원이고 자체부담은 천만원입니까?
석준

오석준농촌지도소장

예.
래서

그래서방창우의원

6천만원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까? 그런데 6천만원 가지고 할 수있나 모르겠네요.
석준

오석준농촌지도소장

외속리면은 저희들이 지금 만들어놓은 시설은 6천만원 이상의 수억의 가치가 있는데 그 회관이 기존에 있던 것을 앞에만 타일을 댔습니다. 그래서 돈이 적게 들었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원

문화시설을 하려면 회관 같은 것도 어느 정도 개선을 해야될 문제가 있으면 개축도하고 보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석준

오석준농촌지도소장

예.
러면

그러면방창우의원

기준은 없습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석준

오석준농촌지도소장

보조가 2,500만원, 2,500만원 해서 5천만원하고 자부담 천만원해서 6천만원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이 동에 기존 그러한 시설이 없는데는 6천만원 가지고 이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개면 3개 지역이 들어와 있는 것도 대부분이 그 돈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부락에 시설이 있다든지 이런데에서 하는
어디

어디어디방창우의원

들어와 있습니까?
석준

오석준농촌지도소장

현재 저희들이 심사 중에 있는 것이 보은읍에 강신1구하고 탄부면에 하장1구하고 삼승 송죽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기준이 좀 까다롭고 자부담 능력이 없는 부락에서는 사실상 생각이 있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3개 지역뿐이 안 들어와있습니다.
장이

읍면장이방창우의원

추천을 안해주면 하고싶어도 못하겠네요?
석준

오석준농촌지도소장

그렇죠. 읍면에서도 수용할 수가 있는데 여부를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대상부락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방창우의원

기준을 물은 것은 소문에 들은 바에 의하면 백호이상 단일부락이 되야 된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확실한 기준을 알기 위해서 제가 질문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50호이상 단일부락과 인근부락하고 연결해서 백호이상 이렇게 말씀하셨죠
석준

오석준농촌지도소장

예.
제가

제가방창우의원

바라고싶은 것은 이런 문화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70년대에 새마을사업을 할 당시에 제일 먼저 모범부락이 된 부락이 있습니다. 이런 부락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이 문화생활도 먼저 하고 있는 부락입니다. 내북의 경우 제가 내북에 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봉황리같은 마을입니다. 여기 70호가 넘습니다. 그런데 단일부락입니다. 제가 위치를 볼때 보은군의 관문입니다 과거에도 관심을 가지고있던 부락이고 기준이 모자라서 그것이 안되고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천만원 정도야 어떻게 부담 못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먼저 이런 것은 주민들이 몰라서 그런 것인지 읍면에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기준을 확실히 알고 앞으로 이런 데도 추진을 하고싶어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충청북도 진흥원 특수시책 사업인것 같은데 좋은 사업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몇 개년 계획으로 하는 것인지,
석준

오석준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선정기준이 자연단일부락으로는 50호이상 가까운 인근부락하고 합해서는 백호이상에 활용 될 수 있는 이런 지역으로 되어있고 도 계획으로는 이것이 저희들 군 같은 경우에는 11년 동안 해서 일개읍면에 한군데씩 해서 그 읍면에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목표로 되어있고 다만 이 사업을 각 지역에서 시군에서 좋게 받아들여서 순수 시군비를 가지고 이것을 할 때는 2 - 3년내에 전 읍면이 끝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예를 든다고 하면 과거에 제천 시군이 합했습니다만 제천군 같은 경우에는 2년동안에 다 끝냈습니다. 한 번에 해 가지고. 우리 군도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것은 매년 1개소씩 하는데 중복해서 읍면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하는 것으로 장기계획이 서있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원

알겠습니다.

이영복의장

송순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송순상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생활개선 부엌개량 목욕탕 시설에 280만원 저리 융자의 대상자 선발기준에 있어서 채무능력을 중상위 이상으로 잡으셨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못사는 농촌을 기준으로 해서 이러한 사업을 베푼다고 볼 때 선발기준이 잘못된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석준

오석준농촌지도소장

채무능력관계는 사실상 융자를 해줬을 때에 이것이 상환될 능력이 없느냐 하는 것을 봐야하는 것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위부터 그러한 채무능력관계를 중상위 이상으로 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만 영세민들은 곤란하지 않느냐 반론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기준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송순상의원

말씀드리면 저로 봤을 때는 무능력자 이상의 대상자 기준 원칙으로 소장님께서 정부에 건의를 하셔서 시정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느냐 연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오석준농촌지도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복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다음은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유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유병국입니다. 군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면서 불철주야 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소장님께 방역사업 실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서상에 사업비를 보면 인건비 1,962만 4천원의 계획에 집행액이 1,567만 6천원이고 잔액이 394만 8천원이며 유류대 또한 2,604만 8천원인데 집행액이 1,949만 5천원으로 잔액이 655만 3천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미집행된 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보건소 사업중 가장 큰 사업이 방역사업임에도 차량연막소독을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신다는 96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역사업을 위탁운영함은 의정간담회에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한 바있으나 의회의견을 무시한채 민간위탁을 운영하려는 이유와 앞으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의장

유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유병국 의원님이 질문하신 방역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광용입니다. 유병국 의원님이 질문하신 방역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가 첫째 95년 방역사업 예산중 인건비 소독인부임 1,962만 4천원 계획에 집행액이 1,567만 6천원이며 유류대 또한 2,604만 8천원인데 집행액이 1,949만 5천원으로 반납액이 655만 3천원으로 미집행 된 사유는 둘째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중 방역사업을 민간인에게 위탁한다고 했는데 위탁하려는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보건행정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질문을 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첫번째 질문인 방역사업의 예산중 미집행액이 발생된 원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및 읍면에 95년도 방역사업으로 배정된 예산액은 인건비 2,363만 8천원, 유류대 2,964만 3천원, 급식비 575만원 등으로 총 5,903만 1천원입니다. 예산액중 4,595만 2천원이 인건비 및 유류대, 급식비 등으로 집행되었고 1,307만 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방역사업은 여름철 단기간에 추진되고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미집행액이 발생된 가장 큰 요인은 방역소독 인부 고용문제였습니다 95년중 정부노임단가는 1일 1인기준 22,300원으로 비교적 낮았고 또한 3D직종에 대한 기피로 방역 인부 고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고 이러한 이유에서 방역 인부를 적정하게 고용하지 못해 읍면담당자가 직접 방역활동에 참여, 부득이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와 연관되어 유류대 급식비등의 집행잔액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95년중 계획했던 방역소독을 읍면담당자의 노력으로 모두 실시하는등 여름철 각종 전염병의 발생 억제에 기여하였으나 위와 같은 문제로 더 많은 횟수의 소독을 실시하지 못해 때론 주민에게 약간의 불편을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에는 철저한 사전준비와 소독 기간 중 더욱더 많은 노력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보은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역소독예산 세부 집행내역은 별첨 보건소 및 읍면 사업비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로 차량연막 소독의 민간위탁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소독 사업은 진료사업과 더불어 보건소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업임은 유병국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부득이 민간인에게 위탁하고자 하는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번째로 위 답변에서와 같은 낮은 노임단가와 3D직종의 기피로 발생하는 방역소독 인부 고용의 어려움을 들수 있겠고 두번째는 읍.면 방역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인한 업무공백 또한 방역소독을 일몰후 실시해야만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방역사업추진이 어려웠었고 앞으로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대한 대책으로 민간에의 위탁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민간에의 위탁으로 기대했던 가장 큰 효과는 위와같은 여러가지 저해요인의 해소를 통한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예산의 절감입니다. 민간위탁으로 발생되는 예산 절감은 별첨내역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14,238천원으로 열악한 군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군정조정 위원회의 의결과 의회 의결 상정의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유에서의 민간에 대한 위탁은 그 기대 효과만을 생각하여 군민의 대표인 의회의 반대의견이 곧 군민의 의견임을 직시하여 소독 업무의 민간에 대한 위탁은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보건소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방역소독임을 다시 한번 인식, 전 업무 담당자가 이전보다 더 많은 열과성으로 업무에 임하여 여름철 각종 전염병의 적기 예방으로 전 보은군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업무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도움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복의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보건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방역소독이라는 것은 우리 군민의 위생에 직접 관련되는 것이고 전염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국가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예산을 집행하라고 주었는데 일선에 있는 읍면장들이 집행을 안한다는 것은 보건소장님의 이유는 인건비가 22,300원으로 할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인건비를 백만원씩 주어야 합니까, 공무원이라면 국가에서 시책이 내려오면 어떠한 일이라도 수행해서 더군다나 방역사업을 게을리해서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이, 모자라야 되는데 그렇고, 또 한가지는 어떤 면에는 인건비가 245천원인가 하면 기름값은 118만 3천원이 들은 면이 있습니다. 균형이 맞지않는데 그러면 인건비가 안들었을 때 기름값이 그렇게 많이 들었는가 그런 것도 말씀해주시고, 4월 6월에는 2주에 1회씩 해야하는데 전부 163회밖에 안했습니다 그러면 1개마을에 1년에 한번씩도 안돌아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보건소장님이 우리 보은군 군민의 위생에 대해서 관심이 어떠하시며 앞으로 대책은 어떻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처음에 말씀하신 인건비 지출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사실 지금 막노동도 3만원 내지 5만원 그렇게 줘야만 인부를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소독이라는 것은 독성을 맞아 가면서 소독을 해야되겠고 그래서 굉장히 소독하므로써 후유증도 생기는 그런 일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읍면에서 인부를 구한다는 것은 작년 예로보아서 굉장히 어렵게 됐다고 그렇게 믿고 일부 면에는 산외면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인건비 인부임갖고 그 전액을 한사람 한테 맡겨서 1년동안 방역한 그런 예도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봐서 굉장히 인부를 구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었던 것이고 저희들 금년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작년도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위탁을 해서 일주일 한 번이라도 소독을 제대로 해보겠다 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또 예산이 그만큼 1,400정도 절감이 되고 해서 시범적으로 금년에 한번 소독을 그렇게 바꾸어서 해볼 그런 의향을 갖고 군정조정위원회에 거쳐서 2월 16일인가해서 의회의 정담회 때 예산을 제출한 바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은 전부 반대의견이고 종전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저는 금년에 어떤 복안을 세워서 방역사업을 전과 다름없이 또 그것을 강화해서 또 인부도 구하는 그런 어려움은 또 노력해서 더 좋은 방역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지금

지금유병국의원

소장님은 자꾸 회피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국가에서 인건비를 적게준다고 해서 그 국민의 위생에 직접연결되는 사업, 우리가 보는데 안보는데 방역을 안해서 피해가 똑떨어지게 속출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면에는 100%가 했는가 하면 어느 면에는 14%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 면에 면장님이나 누가 집행에 대해서 너무나 안일한 주의 또 22,300원주고는 인부을 못사니까 면민이야 병이 걸리든 말든 내가 이돈가지고는 못하겠다 하는 그런 안일한 마음가지고 공문을 집행하므로써 피부에 와 닫는 것은 우리 군민이 다 그러면 앞으로 22,300원가지고 못한다고 하면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하실런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금년에도 22,300원 인부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고용인부를 일제 조사해서 없는 면은 또 앞으로 산외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개인이 위탁해서 그 인부갖고 그렇게 소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파악을 해서 차질없는 방역소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복의장

류정은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류정은의원

유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인데요 읍면별 방역사업 집행현황을 볼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마로면이 해당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인건비가 배정액의 14%를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유류대는 배정액의 53%를 소모했어요 그래 이것은 우리가 봐도 인건비가 지출이 안됐다면 방역소독을 못했을 텐데 그 비율이 인건비하고 유류대하고 맞지 않는것이 의혹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식사대가 1일 5천원이라고 하셨는데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작년에는 3천원으로 되었습니다.
정은

류정은의원

3천원이든 5천원이든 그것이 사람을 사서 쓸 때는 식사비가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서요, 공무원이 시간외 작업할 때는 식사비를 활용할 수 있어도 고용인을 썼을 때는 식사비가 활용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정은

류정은의원

일용인부를 쓸 때 인건비가 약해서 모든것이 운영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식사비가 예산에 서있으면 3천원이든 5천원이든 그것이라도 인건비에 보태서 그분한테 혜택을 준다면 조금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어째서 그렇게 시행을 안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산외 같은 경우 민간인한테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직접 전부 맡겼기 때문에 그것은 인건비가 지출되고 유류대까지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급식비는 전혀 지출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소독하고 와서 직원하고 운전기사 이렇게 둘이 나가서 하면 두명 분을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외 같은 경우는 미지출 된 사실이 됐고 마로면은 처음에 인부를 고용해서 쓰다가 도저히 못한다고 해서 그만두었기에 사실은 직원하고 운전기사 둘이 계속 순회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유류대가 계속 지출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외면

산외면류정은의원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 얘기는 모든 면이 인건비가 약하기 때문에 방역소독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용역을 줄 생각까지도 하셨던 것아닙니까? 그러면 조금이나마 약한 금액이지만 일용인들 한테도 식대비까지 지원해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방역소독 일용인부한테 맡길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않을까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금년도에 그 사업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복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더 이상 보충질문 없으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업무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유병국의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이영복의장

유병국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유병국입니다. 오늘본회의장에 모이신 모든 분들은 보은군 주민을 위하여 모든 책임을 한 몸에 지니고 계신 분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민주주의 가장 근본이 되는 지방자치실현을 위하여 각자 맡은 바 직분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사실 또한 분명합니다. 특히 우리의 공동목표는 보은군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는 가치 창조에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다같이 반성하고 노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간을 마련하고자 오랜 고민 끝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변화의 변화를 거듭하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세상의 변화 속에 자꾸 낙후되어 가는 느낌을 못 느끼십니까 우리는 그저 오늘의 현실에 만족한 채 변화의 두려움 속에 정체되고 있습니다. 보은군이 지방자치 실시이후 변한 것이 무엇입니까, 본격적인 지방자치실시이후 무엇을 어떻게 주민을 위하여 봉사했습니까, 우리 모두가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며 자각하여야 합니다. 의회는 결코 집행기관을 무불 간섭 견제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주민을 위하여 주민의 여론을 군정에 반영하고 보다나은 행정추진을 위하여 협력하고 고민하는 반려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조사, 감사, 군정질문 등을 통하여 많은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그중 많은 것이 개선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군정질문이 반복되는 이유를 집행부측은 정녕 모르십니까, 그렇게도 못마땅 했습니까, 반복되는 모든 질문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못마땅하여도 언론플레이는 하지말아야 했습니다. 의회는 중부매일 가십란을 보고 정말 불쾌했습니다. 기자단독관점에서 쓴 것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집행기관에서 의회의견을 경멸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의회 또한 집행부를 상대로 언론 플레이를 한다면 정말 보기좋은 풍경과 꼴볼견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서로가 이해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집행기관과 의회가 동반자적 입장에서 서로를 이끌고 포용하는 결단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의 문제점이 지적되면 수용하고 개선하여야 하며 지적이 불합리하면 대안을 제시하고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여야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들의 눈에 띄는 행정의 문제점이 군청직원들 눈에 띄지 않는 이유는 모든 행정에 무관심입니다. 무관심보다 행정에 더 큰 오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군정질문서가 집행부에 도착되면 왜 불쾌하게만 생각하고 관련된 주민에게 연락하여 주민이 의원을 찾는 불상사가 왜 생깁니까, 실로 안타깝고 한심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외속농공단지와 관련된 문제점도 의회의견을 무시한데서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적법하게 처리하는 정당한 일이라면 그동안 왜 이해를 못시켰습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심의일정을 다소 늦추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이해토록 노력하였다면 쉽게 해결되었다고 봅니다. 남한테 무시당하는 것만큼 분노를 느끼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추진에 한 점의 의혹이 있으면 안될 뿐 아니라 의회를 무시하는 사례가 발생되면 그냥 묵과하지 않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정확히 파헤쳐 나갈 것을 의원 모두는 다짐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은군의회는 집행부 측의 의견을 존중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타시군 의회와 같이 견제와 제동만이 의회상을 높이는 일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집행부가 의회의 위상을 높여주고 존경하면 그것은 결코 의회의 위상보다 집행부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의회에서 반성할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제2대 보은군의회 개원이후 무엇을 남겼습니까,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란 유명한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주민의 복지향상과 직결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또한 집행부의 무조건 견제는 불신을 낳게 되고 불신은 증오를 낳게 되며 결국 파멸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서에는 행정감사나 군정질문시 지적된 모든 사업을 즉시 해결한다면 중복된 군정감사나 질문은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복의장

유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병국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은 저희 의회나 집행부나 추구하는 목표는 하나인 것입니다. 보은발전을 위해서 모두가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4일 동안 군정질문에 참여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은군의회 제51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폐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