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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조강천 의원 발언

52회 제본회의199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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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은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성수입니다 보은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3년 8월 5일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으로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주민 불편해소와 기업활동 추진을 위한 행위제한을 대폭 완화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4년 이후 준농림지역안에서 농어촌지역 여건과 부합되지않은 음식점, 숙박시설의 난립으로 법 운용상 일부 문제점이 발생해서 이미 여론화 되어서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준농림지역안에서의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중 일부 시설 설치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한토록 법령이 95년 10월 19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준농림지역안에서 식품접객업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의 한 식품접객업중 단란주점, 유흥주점에 설치를 제한하고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중 호텔, 여관, 여인숙의 입지를 제한하고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에 의한 호텔중 관광호텔의 입지를 제한하는 것으로 입안하였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4호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보은군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별지와 같습니다. 사전 예고결과는 아무런 이의 신청이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다음장에 보은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정서함양과 농어촌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안에서의 식품접객업, 숙박업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이하"접객업소" 라 한다) 의 설치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과 같다. 1. "준농림지역" 이라함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입안되고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설치제한지역" 이라 함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안에서의 접객업소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식품접객업" 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4. "숙박업" 이라 함은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을 말한다. 5. "관광숙박업" 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법령과의 관계) 설치제한지역안에서 접객업소의 설치제한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치제한지역) 시설의 설치제한은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준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으로 한다. 제5조(설치제한대상시설) 이 조례에서 정하는 설치제한 대상시설은 다음각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단란주점, 유흥주점, 2.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중 호텔, 여관, 여인숙. 3.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에 의한 호텔중 관광호텔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기 허가를 득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않는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영복의장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질의가 없으면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반대토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송순상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순상

송순상송순상의원

의원입니다. 보은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게된 점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중 94년이후 준농림지역안에서 농어촌지역여건과 부합되지않는 음식점, 숙박시설의 난립으로 법 운용상 일부 문제점 발생을 우려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은군 인구감소 등으로 계속 군세가 낙후되어가고있으며 그동안 타시군에 비하여 개발규제가 강화되어있다는 상당한 여론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현황을 보면 전체농경지에 대하여 보은군은 44%, 옥천군은 31%, 영동군은 32%로 보은군은 전체농경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비율이 높을뿐만아니라 토지지가 역시 다른 지역보다 높다는 여론이 있어 투자자들이 그동안 개발 투자에 소외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본 조례를 제정으로 일부 도로변에 얼마 안되는 준농림지역까지 규제를 한다 하면 보은의 개발은 강건너 불구경하는 결과를 낳고말 것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준농림지역안에서 행위를 제한하는 조례제정은 보은지역을 더욱 낙후시키는 결과로 판단되기에 반대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깊이 명심하시고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복의장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찬성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 조례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지도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오석준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오석준입니다. 보은군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운영조례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WTO 출범과 지방화시대에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개발센타로 육성하여 새소득작물개발보급 및 기술교육으로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지방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업. 농촌. 농업인과 관련된 조사, 분석, 시험연구, 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 장비 보강 및 교육훈련 시설로 새기술 보급과 과학영농시설 활용을 위한 인원확충으로 농업인 편익을 도모코저 하는데 주요골자가 있습니다. 보은군농업개발센터설치 운영조례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업, 농촌, 농업인과 관련된 조사.분석.시험연구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장비를 보강하여 농촌지도소가 농업개발센터(이하"개발센타"라한다)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개발센터는 보은군농촌지도소내에 둔다. 제3조(기능)시설과 포장의 연중활용으로 다수 농업인의 편익을 제공하고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을 신속하게 해결하며 농업인이 필요한 영농상담을 한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농업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제4조(운영) ①개발센터의 운영은 군수의 명에 의하여 농촌지도소장이 운영한다. ②개발센터의 시설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 ③개발센터의 시설 세부운영 방법은 별표2와 같다. 제5조(교육훈련)①개발센터의 교육과정 및 그 기간은 농촌지도소장이 정한다. ②개발센터의 교육은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기.실습.교육 위주로 편성운영한다. ③개발센터의 소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6조(시설 및 장비확보기준)①군수는 개발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필요한 시설을 갖출 수 있다. 1. 새기술 실증시범포 (비닐온실, PET온실양액재배 유리온실등) 2. 지역특화작목시범포(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수출유망작목등) 3. 우량종묘 생산시설(조직배양실, 순화온실, 망실재배시설, 증식포장등) 4. 농작물 병해충 기본 예찰실(식량작물예찰포) 5.가축질병진단실 6.종합검정실 7.농기계공작실 8.농촌생활과학관 9.새기술 전시실 10.원격화상 영농교육시설 11.경영상담실 12.농업정보실 13.영농교육훈련시설 14.기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시설의 규모와 갖추어야 할 기본장비는 별표(1)과 같다. 제7조(소요경비)개발센터의 운영 및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군에서 부담한다. 제8조(결과)개발센터의 운영결과 정립된 새기술 및 우량종묘는 농가에 신속히 보급한다.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지역농업개발센터 시설설치 기준표입니다. 시설명은 새기술실증시범포를 비롯한 13개 시설에 대한 그 규모는 기 조례안을 제시한 바와같이 제6조에 의해 명시된 시설장비 확보 기준이나 그 시설은 준칙에 의해서 규모를 정했고 그 주요장비는 여기에 소요되는 장비는 여기 다 나와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장에 별표2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방법입니다. 첫째, 새기술실증시범포, 비닐온실, 유리온실작목입식으로는 지역특화작목 또는 고소득작목, 새기술 투입, 연구개발결과 농촌지도사업 활용자료로 선정된 기술, 새로 개발된 기자재 및 시설설치 기술, 활용에 있어서는 내방농민 또는 품목별 모임체회의교육시 실습장화 한다, 현대화시설재배사 (환경계측및제어)설치로 연중안정 고품질 버섯생산 기술보급, 시험연구결과 정립된 새기술실증 및 현지교육장으로 활용한다. 둘째, 지역특화작목시범포, 작목은 지역특수작목 식재(새로운 소득작목), 과수신품종전시(신품종 보급을 위한 모수원 활용) 셋째, 우량종묘생산시설 조직배양실, 순화온실, 증식망실, 증식포장, 조직배양 전문지도사 전담배치, 지역특화작목 무균종묘생산보급, 유전공학기술 농업인 교육장화, 병해충 기본예찰실 식량작물 예찰포,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농작물 병해충 발생예찰요강에 준함, 가축질병진단실, 지역수의사명예진단실장 위촉 활용, 임신진단 및 기생충검사 통보, 가축질병 최소화를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한다. 종합검정실입니다. 작물환경전문지도사 전담배치, 토양정밀검정 및 시비처방, 지역토양 종합관리지도, 농기계공작실입니다. 수리,정비 희망농기계 수리. 새로운 농기계 이용정비 기술 교육장화, 농촌생활과학관입니다. 한국형 의.식.주생활개선을 위한 실기 실습장, 전통예절 발전계승 실습장, 부녀자 부업기술 훈련장, 새로운 요리 강좌실, 새기술 전시실입니다. 상설농민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첨단 과학영농기술 전시, 지역특산품 전시,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격화상영농교육장, 기술공보 전문지도사 전담배치, 품목별 교육희망농민 정기교육, 중앙 도.시군간 첨단과학 영농기술 교환 교육, 현장애로 기술원격상담지도, 경영상담실입니다. 내방농민 1차상담-분야별 전문지도사 연계, 전농가 경영상담자료 조사 및 전산관리, 소그룹단위 교육장화, 농산물생산 및 유통정보 분산지도, 전산 화면을통한 개별농가 경영상담지도, 다음에는 농업정보실입니다. 경영상담요원 전담배치, 농업에 대한 정보 및 기술제공, 농업전산교육 및 전산관리 S/W확보, 영농교육훈련시설입니다. 교육훈련 전문지도사 전담배치, 첨단교육장비 비치, 학습단체, 품목별, 생산자 조직등 교육장 활용. 이상 보은군 지역농업개발센타 운영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영복의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유병국의원

말씀 잘들었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 내용이 지도소에서 전부 다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석준

오석준농촌지도소장

예.
름을

이름을유병국의원

바꾸어 놓는 것밖에 안되는데 시설내용을 보면 지도소에서 여태 안 했다는 것이고 다시 한다는 문구로 나왔는데 기하고 있는 것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이해가 안가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꺼번에 다 하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고 할 때는 증원이 되는 것이 문제점이 되고 제5조에 보면 교육은 교육대상이 희망에 의하여 농어민을 대상으로 실기, 실습 교육위주로 편성운영한다 이런 교육은 우리 농민들이 교육을 다 받았던 것이고, 수료증을 교부한다, 교부증을 교부하면 여기서 수료받고 나면 무슨 강사가 되는지 농촌지도소에서 준것이 허명무실한 교부증을 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료증을 교부받았을 때 그 농민이 어느 강사가 되는 것인지 어디 취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또 제6조에 볼 것 같으면 제2의 1항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할 기본 장비는 별표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갖고 있는 것이고 유류온실만 갖고있지않는 것이고 여태껏 농민을 위해서 농촌지도사업을 했는데 개발센터를 다시 만듦으로 여기에 상당한 군비를 투자해서 손실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 소요경비는 개발센터운영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에 소요되는 경비는 군에서 부담해서 한다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교육을 받아서 얼만치 과학기술로 갈 것인지 여태껏 탄부나 수한같은데 첨단기술을 해놓고도 지도소의 지도교사가 직접 와서 있는 예가 없었고 그냥 상담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에 한번씩 이틀에 한번 이렇게 들러서 말로만 위로하고 지금 젊은 사람이 갖고 있는 기술을 현재 지도소에서 못따라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무슨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장을 준다 이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시고, 첫째 주 목적을 말씀드리면 개발센터를 시설하므로써 우리의 군비가 막대하게 소요되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오석준농촌지도소장

지도소에서 지도사업을 하는 과정에 이러한 개발센터를 별도로 해서 이것을 법적으로한 뒷받침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농촌지도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농촌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흥법에 근거한 사업은 일반지도사업으로써 농가를 찾아다니면서 지도하는 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1년도부터 전체 우리 농촌지도소의 직원이 1/3이 감소되어서 이것이 연구사업으로 돌아갔고 나머지 2/3 인원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거와같이 현지 지도를 위주로 한 지도사업을 할 수 없기때문에 이러한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조성해서 농민이 지도소를 찾아와서 교육을 받고 이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으로 전환코저 해서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저희들이 설치했고 또 이것을 운영하자면 여기에 대한 인부라든지 과거에 우리가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농민이 하던 것을 직접 우리 지도소에다 시설과 장비를 마련해놓고 이것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인부임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인부나 이러한 인부임이 법적인 뒷받침이 되야지 때에 따라서 인부임을 확보 못했다고 했을 때 이 시설을 다 놀릴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장비라든지 기본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원의 확보를 위해서 이런 법적 뒷받침을 저희들이 목적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또 이러한 시설을 해놓았을 때 여기에 대한 반드시 임무가 부여되야 합니다. 그래서 임무를 부여하기 위해서 또한 이런 법적인 뒷받침이 되야하지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그다음에 여기에 별도 인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지금도 저희들이 이러한 조례가 없기때문에 전부 1일 하루씩 고용하는 일용직으로 해서 실지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례가 통과돼서 규칙으로 조례제정을 해주신다고 하면 그 인원에 대해서도 상용잡급이라든지 신분의 보장이 될 수 있는 실예로 저희들이 농기계순회수리인부를 둘을 일용직으로 쓰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인부인데 이러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어느 날 어떠한 신분이 보장이 안되어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간다고 해도 하등의 잡을 방법이 없고 또 이유를 들어보면 신분보장이 안되는데 있을 수 없다, 오늘 있다 내일 어디가면 저희들 농기계수리사업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이래서 이러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편 유병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료증 교부하는데 그것이 과연 필요하냐 하셨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후계자선정이라든지 전업농선정이라든지 이것이 어디 취직하는데 크게 필요한 것이 아니지만 그러한 것에 하나의 이러한 사람을 우선해서 선정하는 이런데에 활용할 수가 있고 이것이 농촌 농민들에게 어떠한 보람이라고 할까 이것을 갖도록 하는데 큰 목적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탄부라든지 수한에 그 새로운 자동화시설하는데 농촌지도소가 얼마만큼 기여를 했느냐 또 상담소장 1인에게 맡기지 않느냐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94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보은군에 새로운 방법으로 이러한 자동화 시범사업이 들어갔을 때부터 전담 지도사를 배치해서 이분에 대한 현지 견학 또는 시설 모든 면에서 저희들이 일체 책임을 지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다만 기술에 있어서는 특정한 농가에 비해서 우리 직원이 뒤떨어지는 이런 면이 있는지 모르지만 농촌지도소에서 상담소장 일인에게 모든 것을 일임한 이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지금

지금유병국의원

소장님 말씀은 과거보다 지도소 직원이 3분의 1이 줄었다고 하는데 농촌인구가 과거보다 70%가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농촌인구 대다수가 영농을 크게하기 때문에 지금 지도소에 개발센터까지 운영해 가지고 하는 것은 이중화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도소가 있으면서 개발센터를 만들어서 직원을 별도로 둔다 하는 것은 아까 일용직 그 사람들을 이탈하지 않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농촌지도소에서 농기계 수리센터에서 수리한다고 해서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기계수리를 해 가지고 농민이 농사를 짓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농기구 수리센터 거기에서 개별로 농기구를 고쳐서 사용을 하지 농촌지도소에서 특별히 간다고 해서 큰 혜택을 보는 것은 못 느끼고 있고 농민 자신들도 농촌지도소에서 농기구 수리를 순회를 해가면서 한다고 해도 그것을 바람직하게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 저거하고 있으니까 이 조례를 운영한다는 것은 저는 반대는 안하는데 단지도소에 현재 있는 직원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몰라도 별도 직원을 채용한다, 운영비를 뒷받침이 되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영복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홍식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홍식

이홍식의원

제6조에 보면 "시설 및 장비 확보 기준"해놓고 군수는 개발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수 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군 재정으로 이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별표 1항에 보면 할 것이 엄청히 많습니다. 과연 이것이 조례 제정을 해서 이 뒷받침 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될 수 있는지를 한 번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석준

오석준농촌지도소장

이홍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저희들이 94년부터 농촌지도소를 새로 짓고 작년 8월 29일 입주를 했을 때 이 시설의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부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다 나온 시설이 물론 앞으로 보완해야 될 시설도 있습니다만 거의 이 기준에 맞춰 지금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는 하나의 법적 뒷받침, 이것이 하나의 조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떠한 예산이 여기에서 특별히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더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홍식의원

이 시설이 다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석준

오석준농촌지도소장

예.

이영복의장

유병국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제4조의 2항에 보면 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 이렇게 되있는데 직원을 둘 때는 우리 군에 증원이 되는 것밖에 안되죠, 현재 있는 지도소직원을 가지고는 못한다는 말씀아닙니까?
석준

오석준농촌지도소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600평에 온실, PET온실, 비닐하우스 여기에 들어가서 일하는 이런 인부임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필요하다 이것이고 그것을 전체 운영하는 기술 직원이라든지 이것은 지도소 직원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것을 일용직으로 하고있습니다. 이것이 조례상에 법적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더 강력하게 운영을 못하지않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현재 안쓰고있는 인원을 더 채용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전부가 일용직으로 되어있는 것을 상용잡급이라든지 전환 해주시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음에 유병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예로 농기계 수리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농기계 수리를 원칙상은 농기계 수리라는 것은 제조한 회사에서 또는 농기계를 보급한 농협이나 여기에서 해야 원칙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특별히 산간오지나 이런데에서는 수리소나 이런 것도 멀고 이래서 안되는 지역 예를 들어서 보은군관내에 연간 적어도 200회 정도를 산간오지만 하고있습니다. 산간오지에는 차량이 필요로 하다 해서 농수산부에서 차량을 1대 구입을 해주어서 수리시설을 싣고 그런데까지 찾아가서 이렇게 하고 다만 수리소가 가깝다든지 수리하기 용이한 농가에서는 자부담을 해서 본인들이 고치는 것이고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오지순회 수리는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 지도 사업중에서 가장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실질적으로 실효가 많이 있지 않느냐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영복의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삼승.회북도시계획재정비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집행기관제출)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삼승·회북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이 종결되면 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안건이 처리가됩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성수입니다 먼저 삼승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삼승도시계획이 76년 12월 31일 충북고시제143호로 결정되어 현재까지 20년이 지나는 동안 재정비를 추진하지 않아 지역발전 지연및 사유재산권을 제약하는 등 주민불편민원이 일부 상존되고 또한 개발에 대한 투자가 미미하여 사회발전 추세에 못 미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보은군에서는 금년에 도시계획 재정비 입안기준에 의거 현실에 근접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용도지역변경결정 및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 충청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위계획인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도시지역 내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경계조정과 용도지역결정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면적은 1,425,000㎡, 일반주거지역이 296,080㎡, 준주거지역이 21,000㎡, 일반상업지역이 27,000㎡, 자연녹지지역이 994,320㎡, 생산녹지지역이 113,600㎡입니다. 도로시설결정변경내용은 총 연장 8,655m이고 면적은 90,510㎡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의 공원시설결정은 4개소에 147,500㎡로 원남공원과 상가리공원은 근린공원이며 월촌공원과 안말공원은 어린이 공원입니다. 공용의 청사 시설결정은 면사무소 부지로 4,302㎡입니다. 수도시설결정은 취수장과 정수장 부지로 4,247㎡입니다. 그동안에 재정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5년 2월 18일 삼승도시계획 재정비계획 변경 및 지적고시 용역집행을 해서 95년 10월 12일 우회도로 노선협의를 대전국토관리청과 보은군이 한 다음에 95년 12월 28일 성과품을 납품받아 96년 2월 22일 삼승도시계획변경(재정비) 공람 공고를 동년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15일간 일간지 2개 신문과 게시공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이 없었던 사항입니다. 96년 3월 28일 삼승도시계획 재정비 변경에 따른 의견조회를 관련 실과에 해서 현재는 농지전용협의서 보완작업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세부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용도지역변경에 있어 총 1,425,000㎡중 주거지역이 360,000㎡로 이번에 69,920㎡가 감소되며 일반 상업지역은 기정에 23,000㎡에서 4,000㎡가 늘어나고 녹지지역은 1,042,000㎡에서 65,920㎡가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장에 도로시설변경내용은 기정이 총연장 8,136m에, 면적은 110,963㎡에서 변경되는 내용은 총연장은 8,655m 로 늘어납니다만 면적은 90,510㎡로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도로변경을 하는 사유는 대로의 경우 교통사고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고 면소재지의 개발촉진을 위하고 도로폭원을 변경하고 신설도로의 경우 우회도로를 신설하므로써 면소재지의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대형차량등의 통과로 인한 소재지의 교통소음을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공원시설결정내용은 총 4개소로서 모두 신설입니다. 원남공원은 근린공원으로서 삼승면 원남리167-10번지 임야 일대로서 93,800㎡가 되며 근린에 거주하는 1,000m 도보근린권안의 시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상가리공동묘지공원은 근린공원으로서 삼승면 원남리 236-1번지 임야를 중심으로 한50,300㎡의 면적이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린에 거주하는 1,000m 도보근린권안의 시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월천공원은 어린이공원으로서 삼승면 원남리 258- 4번지 임야를 중심으로 지정을 하는 것으로 면적은 1,900㎡이며 어린이 놀이휴식 공간으로 확보를 하는 것으로 도보거리 250m이내에 유치를 하는 것입니다. 안말공원은 어린이공원으로서 삼승면 원남리 159-7번지 임야 일대를 1,500㎡를 시설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용의 청사 시설결정은 현재의 삼승면사무소 부지인 원남리 210-5번지 일대를 면적은 4,302㎡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 수도시설결정은 기정에 취수장, 정수장 부지로서 총 4,247㎡를 시설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 별지1 용도지역변경내역별 사유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을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도면과 앞에 보조요원이 도면을 표시하는 지점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르키는 도면은 재정비하기전의 도면입니다. 여기에 보면 국도19호선 우회도로 계획이 원남리 시가지를 경유하여 인근의 농경지 및 주택지역으로 폭 35미터로 지나가게 되어 있으며 현재 국도19호선은 원남리 시가지 상가지역을 경유하여 폭 10미터로 계획되어 있고 지방도 502호가 도심 한 복판에서 교차하므로써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붉은 색으로 채색 지역은 원남시가지로 주거지역과 일부 상업지역이 포함되어있는 지역이며 기존 주거지역내에서도 주거지역으로 부적합한 산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집단취락으로 구성된 상원남 지역은 가로망 계획이 없이 주거지역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재정비한 내용을 다시 설명드리면 먼저 의원님들께 배부한 도면은 이 도면하고 약간 색조라든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어서 보시기에 불편하신 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지역변경계획 도면 4번 9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당초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던 이 지역은 원남1구 지역으로 산악지로 되어 있어 택지로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변경계획에 있어서 38,500㎡를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면 10번, 12번, 15번, 16번, 17번입니다. 이 지역은 면사무소 뒷편 및 남산촌 지역으로써 택지개발이 불가능함으로 금번 변경계획에 의해서 51,150㎡를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도면 13번 지역은 당초 주거지역으로 계획되었으나 현재까지도 삼승면 및 인근 옥천군 청산면, 청성면 지역민의 재래식 5일장이 열리는 지역으로써 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부지 인근에 4,000㎡를 상업지역으로 변경계획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면 11번입니다. 원남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국도 19호선 주변과 지방도 502호선 주변의 주거지역에 대하여 상업용 도로의 기능을 부여하고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21,000㎡를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의 용도에 준하는 준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면 14번, 18번, 22번, 23번입니다. 이 지역은 당초에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되었던 은배미, 샛골 95년도 취락구조 개선사업지역인 거묵고개 주변의 29,690㎡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도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원남리 우회도로는 월천리지역과 공시미를 경유하여 남산촌 지역으로 계획되었으나 이 우회도로는 실제로 주택도 많이 들어서 있고 시가지를 관통하므로써 많은 교통사고가 예상되므로 95년 10월 건설교통부로부터 우회도로계획이 확정되어 옥천군 안내면 원남중학교 부근 정류소 앞에서부터 시작하여 선지소류지까지 계획되어 도시계획 외곽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금년도 착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어 기존의 우회도로를 폭 35m에서 25m로 변경계획하였습니다. 현행 국도 19호선은 당초계획대로 폭 10m로 존속시켰으며 지방도 502호선은 기존의 우회도로 교차지점부터 옥천군 경계인 거묵고개까지 노선은 당초 폭 25m로 관기리쪽으로 폭 15m로 존치하였습니다. 당초 중노 2-2 노선은 원남리 외곽 순환도로 성격인 도로계획이었으나 실제 산악지역이 대부분으로 도로개설이 지난하여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승도시계획구역내에는 공원이 결정되어 있지않아 이번 도시계획입안기준에 의해서 원남1구 및 면사무소 뒷편 산림지역에 근린공원 2개소에 144,100㎡를 지정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치코저 계획하였으며 원남1구 안말지역과 월천지역에 어린이공원 2개소에 3,400㎡를 신규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삼승면사무소 부지는 주거지역내 공영의 청사로 상수도 취정수장은 수도시설로 시설결정 입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삼승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주요변경내역을 설명올렸습니다. 다음은 회북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부의장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이영복의장

조강천 부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부의장

다음에 회북면까지 다 듣고 하면 앞에 들은 것은 다 잊어버리니까 삼승면 것을 질문하고 마무리한 다음에 회북것을 들었으면 합니다.

이영복의장

조강천 부의장님이 삼승과 회북과 분리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의사진행 발언했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먼저 삼승면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른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부의장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남1구의 어린이공원 계획된 것이 현재 구 농협자리 농협창고있는데인데 도면상으로보면 농협창고가 반 정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농협에서 어떠한 사업을 할 경우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을 경우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하게 되면 공원시설외에는 다른 것은 입지가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입안한 내용에 농협의 시설이 입지가 되어있는 그런 상태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도시계획 내에 장래의 청소년하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린이공원 입지를 시설할 적지로 보아서 입안한 내용인데 달리 지금 주민공람을 거친 그런 상태에서 새롭게 다른 지역으로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토지소유자들하고의 관계에서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지정 예정지역을 그대로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강천부의장

그러면 도시계획구역 내에 어린이공원을 면적을 얼마정도 하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그 기준은 입안지침에 나와있는 기준은 있습니다.

조강천부의장

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전체 공원지역으로

조강천부의장

그러면 근린공원도 포함되겠네요.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예 포함됩니다.

조강천부의장

어차피 주민공람은 지난 것이니까 어린이공원을 다시 의견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농협창고부지는 제쳐두고 그 위쪽으로 그것을 약간 줄이는 그런 방법이 어떨까 하는데요.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현지를 재검토해보아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수용 가능한 상태가 된다고 하면 도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검토를 해보아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면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강천부의장

예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복의장

삼승도시계획재정비에 따른 질의하실 의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박병수의원

계획안을 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주거지역이 줄은 편으로 되어있습니다. 주거지역이 줄면 주민생활에 굉장히 불편이 생기는데 주거지역을 줄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주거지역의 감소부분은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기초가 도시화된 지역에 장래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가구역을 정하고 도로망을 짜고 용도지역을 지정하고하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계획지표로 삼는 것이 인구기준지표가 상당히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과거 10년간 연평균 인원, 인구를 조사해본 결과 4.1%가 감소하고 있는 그런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미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 그 지역이 아직 주택이 들어서지 않고 공지로 남아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만들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태이고, 또 사실상 현지의 여건이 주택이 들어서기가 어려운 주택이 들어설려고 하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소위 소방도로라고 하는 도로망을 짜주어야 되는데 경사가 심한 산지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로써 도로망을 구성해놓는다 하더라도 실현이 불가능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러한 부분은 제외시키다 보니까 면적이 감소한 사항입니다.
보면

지금보면박병수의원

우리가 주거지역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받아야죠.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박병수의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농촌에 비해서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을 주로해서 심의하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는데 농촌에 주거지역은 대개보면 몇사람이 갖고 있는 땅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팔지 않으면 도시계획지역 내에 집을 짓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마로면은 하고나서 느낀것인데 주거지역을 심의위원들이 축소시킨 바람에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불만을 총족시킬 땅이 없어요 땅을 갖고있는 사람들은 몇몇 사람들이 갖고있는데다가 팔지않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이 늘어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집을 짓는데 원할하게 되더라 해서 말씀드리는데 주거지역이 줄었다는데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이 되지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같은 것이 사실은 도시계획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입안기준에 보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그리고 공업지역같은 것은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1인당 소유면적을 산출하는 공식에 의거 일정면적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다하게 그런 것을 많이 지정하게 되는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많이 지정해놓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저희들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취지에도 안맞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아까 설명 드린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하다보니까 면적이 감소가 된 것입니다.

이영복의장

이홍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단이홍식의원

주민들하고 공람은 다했죠?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신문공고를 일간지에 날짜를 틀리게 해서 2개 일간지에 공람공고를 했고 그리고 면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게시공고를 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그것이 일부러 와서 보는 사람 아니면 보기 어렵다 하는 판단이 서서 일부러 전화를 걸어서 실무자한테 이런 사항이 있으니 이장님들한테 직접 설명을 드리고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도록 하라 그렇게까지 조치했습니다
홍식

이홍식의원

타 지역 의원들은 잘 모르로 하니까 주민들의 공람이 제일 필요하니까 공람에 붙였으면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영복의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질의가 없으면 삼승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의원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예, 대체적으로 봤을 때 잘 짜여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몇 가지 신청을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원남1구 구면사무소 뒤에 상수도 진입로 사이를 현재 근린공원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거기를 당초대로 현재 약 20여호 농가가 살고 있고 택지로 많이 되어있으니까 거기를 주거지역으로 당초대로 변경을 해주시고 두번째는 원남3구 우측지역 현재 논지역을 제외한 건축물이 몇동 있습니다 한 2가구 정도되는데 거기를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또 원남3구 진입로 주변이 당초에 주거지역으로 있다가 이번 계획에의 해서 자연녹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거기도 3세대 정도 빌라가 연립주택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도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삼승면사무소에서 야생촌까지를 생산녹지지역으로 되어있는데 옥천 나가는 도로에서 개울까지 그 사이로 해서 야생촌 밑에까지도 주거지역으로 바꿔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현 우체국앞에서 농협창고, 어린이공원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도로를 반듯하게 하다보니까 밑에있는 일반주택은 택지를 거의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 이런 경우가 되어있는데 그것을 약간만 움직인다고 하면 현재 서울식당앞에서 구농협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조금만 옮겨준다면 그 집이 재산상으로 손해를 보지않을 구역이 됩니다. 그것을 조금만 옮겨주면 그 위에도 반듯하게 한다고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어린이공원은 처음에 질문사항에도 말씀드렸던 어린이공원을 3분의 1정도로 위로 축소를 하단부분을 축소를 해주는 것으로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의장

다른 의원님 의견제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회북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다음은 회북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회북도시계획은 78년 8월 14일 충북고시 제106호로 결정이 되어 현재까지 18년이 지나는 동안 재정비를 추진하지 않아 지역발전의 지연 및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계획으로 주민 불편이 상존하고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입안해서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위계획인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도시지 역내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구역경계를 조정하고 용도지역결정변경을 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구역면적이 2,192,000㎡인데 그중 일반주거지역이 365,580㎡이고 일반상업지역이 55,825㎡, 자연녹지지역이 1,566,355㎡, 생산녹지지역이 204,240㎡로 변경 입안하였습니다. 도로시설결정변경내용은 총연장 17,382m에 면적 179,618㎡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시설결정내용은 2개소로 29,011㎡입니다. 하천시설결정내용은 회인천으로 길이가 2.56km에 면적은 119,000㎡입니다. 공원시설결정은 부수, 중앙, 회인, 용촌, 부수어린이공원으로서 291,550㎡가 되겠습니다. 공용의 청사시설결정은 면사무소부지로 3,700㎡입니다. 재정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4년 10월 31일 회북도시계획 재정비계획변경 및 지적고시 용역을 집행해서 95년 5월 27일 성과품을 납품받아 동년 12월 18일 회북도시계획 재정비변경공람공고를 12월 21일부터 96년 1월 4일까지 15일간 한 결과 우회도로변경계획 노선지역 편입토지소유자를 중심으로 소음문제, 농지편입문제가 제시되었는데 본 계획에 반영이 지난하여 당초계획대로 입안하였습니다. 현재는 농지전용협의서를 보완작업중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세부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용도지역변경에 있어서 총 2,192,000㎡의 도시계획 면적중 일반주거지역이 486,000㎡에서 120,420㎡가 감소되고 일반상업지역은 55,495㎡에서 330㎡가 늘어나며 녹지지역은 1,650,505㎡에서 120,090㎡가 늘어나게 입안되었습니다. 세부변경내용은 별지1과 같습니다. 도로시설변경은 기정의 총연장 14,294m 에 면적이 178,866㎡이던 것을 변경계획에는 총연장 17,382m 에 179,618㎡로 입안하였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도로변경 사유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에 학교시설결정내용은 현재의 회인초등학교와 회인중학교 부지를 학교시설결정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면적은 29,011㎡가 되겠습니다. 학교시설변경하는 사유는 기존학교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천시설은 현재 회북중앙리를 관통하고 있는 회인천을 하천시설로써 2.56km의 119,000㎡를 하천시설로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공원시설결정내용입니다. 공원은 모두 5개소로 부수공원은 근린공원으로서 부수리 산6번지 일원에 165,000㎡가 당초에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만 하천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국도 25호선 선형변경에 따른 면적이 조정이 되다보니까 1,000㎡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중앙공원은 근린공원으로서 부수리 산7번지 일원으로 기존의 85,000㎡였습니다만 하천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형상 주거지로 개발이 어려운 곳을 공원에 편입하다 보니까 6,900㎡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회인공원은 근린공원으로서 신설하는 것으로 중앙리 산3-1번지 일원이며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양호한 수림군의 보호를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30,400㎡가 되겠습니다. 용촌공원과 부수공원은 어린이 공원으로서 용촌리 133-2번지 일원, 부수리 517번지 일원에 공원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장에 별지1의 용도지역변경내역별사유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도지역변경 및 도로계획변경에 관한 주요변경사항을 도면에 의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시하는 도면은 재정비하기전의 도면입니다. 여기 보면 늘곡교회에서부터 중앙리의 회인천과 제방, 국도 25호선지역으로 35미터 우회도로가 지나가게 되어있으며 회인삼거리에서 회인중학교 앞까지는 12미터 중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촌리 지역과 늘곡리,부수리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계획되어있으며 중앙리 지역은 회북면지역의 중심지역으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계획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은 지형상 불합리하게 구획되어 있어서 개발이 불가능한 산림 및 하천이 주거지역으로 되어있어서 이번에 재정비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도면과 앞에 게시해놓은 도면을 봐주시기 바라며 제일 먼저 당초에 주거지역으로 되어있던 7번, 12번은 중앙리의 뒷편 산악지대로 택지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며 9번은 현재 하천으로 도저히 택지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변경계획에서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게되었습니다. 또한 용촌리 도면 2번 3번은 개발이 불가능한 산악지역 9,320㎡를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도면 4번은 기존우회도로 10,330㎡를 주거지역에서 인근용도지역인 생산녹지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도면 10번 11번이 부수리 지역은 기 경지정리가 되어있으나 기존취락과 인접한 농경지 4,690㎡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늘곡리지역의 도면 13번, 14번, 17번, 20번 또한 개발이 불가능한 산악지역 13,800㎡를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도면 5번에 부수리 일원의 생산녹지지역은 우회도로계획변경과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용도지역변경에 대해 설명드린 사항은 현 상태에서 개발가능성 및 토지적정 이용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도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늘곡교회에서부터 회인천 및 제방, 국도 25호선 주변으로 계획되었으나 우회도로 개설이 불가능하고 도시발전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이번 계획에 부수리지역으로 즉 중앙공원과 부수공원 옆으로 35미터 우회도로를 변경을 하는 것으로 입안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우회도로를 폐지하고 국도 25호선 폭 35미터를 폭 12미터로 축소하여 시가지 계획 도로와 연계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인삼거리에서 늘곡리간 도로는 당초계획된 우회도로 계획의 변경으로 대로 3류 폭 25미터에서 중로 3류 폭 12미터로 기존시설을 활용하여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회인초등학교, 회인중학교가 있는 부지는 주거지역으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학교 시설로 결정되지 않고 있었으나 이번 계획에서 학교구역경계에 맞추어 2개교 29,011㎡를 학교시설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회북면 시가지를 흐르는 회인천은 준용하천으로 하천형상에 맞추어 하천시설로 신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회북면도시계획구역 내에는 기존의 근린공원인 중앙공원과 부수공원 2개소 25만㎡가 계획되어있었으나 회인중학교 뒤 사직단이 위치한 부분이 경관이 좋고 이를 보존하기 위하여 회인공원 1개소 30,400㎡를 추가 지정하였으며 어린이들이 휴식공간 및 여가선용을 위하여 부수리와 용촌리 지역에 어린이 공원 2개소에 5,250㎡를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회북면사무소 부지는 주거지역내 공용의 청사로 시설 결정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북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한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도시계획 변경 결정과정에서 의견청취가 의결이나 심의사항은 아니나 현지사정을 잘알고 주민여론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변경결정과정에 참고하는 사항임으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면 적극 검토해서 도에 상정하여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부의장)

조강천부의장

회북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송순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상

송순상의원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회도로에 대해서 내륙고속도로 I.C가 부수1구 향교앞에서 교차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번에 도시계획관계로 부수1구 사람들의 상당한 민원도 발생했고 불이익도 많이 당했는데 현재 기존에 종합도로 봤을 때 I.C하고 교차가 됐는데 이것이 또 재 문제가 발생하지않겠끔 내륙고속도로를 어디까지 계획하고 이 도시계획안을 착수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우회도로계획안을 작성해서 대전국토관리청과 협의했습니다. 거기서 고속국도라든지 일반국도에 대해서 계획을 직접 관장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가 기존의 우회도로는 하천부지가 대부분인 그런 상태이고 도심 내에 주거가 밀집된 지역을 통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저희들이 안을 협의한 내용이 잘됐다 해서 그렇게 회신을 받은 것입니다. 아무런 이의가 없이,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대전국토관리청에서 고속도로부분과 저희들이 우회도로 계획부분을 복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저희들도 우려되는 사항은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부수리지역 일원에 기본계획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부분과 지금 우회도로 계획과의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도로관장하는 부서에서 신중하게 검토가 되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면밀히 한번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순상의원

범례 표시에 보면 지금 부수1구는 아미산 옆에만 표시가 되어 있고 어린이 공원 하단부에 표시된데말고 이쪽에 1구 주거지역에는 생활표시가 안나왔네요, 거기 기존 부락이 있는데 향교일대에 거기가 마을인데,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잠깐 좀 보겠습니다. (도시과장 도면 확인)
순상

송순상의원

공원옆에가 향교일대가 주거지역이란 말입니다.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취락으로 되어 있는 상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주거지역으로다 안하고 종전의 계획대로 존치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재로

현재로송순상의원

봐서 만약에 내륙고속도로라든지 우회도로가 교차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부분이 상당히 협소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향교 위쪽으로다 현재 마을 위쪽으로는 주거지역을 확장시켜줘야만 앞으로 어떠한 국가적인 사업을 할 때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안된다고 저 나름대로 판단되는데

조강천부의장

그 의견 제시는 조금 후에 다시 하시고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없으면 다음은 회북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상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수

부수송순상의원

1구안을 검토해 주시고 늘곡 여기가 골로다 해서 앞에는 절대농지 이고 어떠한 주거지역이 앞으로 부락이 도로변으로 어려운데 중간지역에 후사골이라고 쓰여있어요 거기가 현재 기존에 형질변경을 해서 대지로 1구를 편입을 해놓았는데 늘곡의 부락을 앞으로 확장 운영면으로 봤을 때는 후사골 일대를 주거지역으로 편입시켜주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늘어날 장소가 없습니다.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그 지역은 경사가 완만한 그런 지역이기는 합니다만 기존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로 되어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집단취락이 이미 되어 있는 것도아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안을 해서 올린다고 하더라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통과는 어려운 사항으로 보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수리1구 지역에 집단취락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는지 하는데 기존의 일반주거지역 면적이 감소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는 지역으로 한 번 신중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조강천부의장

다른 의원님 의견제기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예 더이상 의견이 없으면 삼승.회북도시계획재정비에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도시과장님께서는 지금 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많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6일간의 의사일정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은군의회 제52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폐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