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홍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이영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은군의회 제53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5월 13일 유병국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보은군의회 제53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로부터 회기결정의 건, 보은속리산관광특구지정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건이 발의되었으며 96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96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복의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보은군의회 제5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유성태 의원님과, 유병국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53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유성태 의원님과, 유병국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슴을 선포합니다. 1. 보은군의회제5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유성태의원외3인)
11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의회 제5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성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유성태의원
유성태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은군의회 제53회 임시회 회기를 96년5월17일 1일간으로 할 것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합니다. 제안이유로는 제53회 임시회에서는 보은속리산지구관광특구지정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보은 군민의 의지를 관계요로에 송부하고 속리산지구가 관광특구로 지정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적극 홍보하여 개촉지구지정과 더불어 명실공히 보은속리산이 관광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 제52회 임시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할동결과 보고서를 의결하고자 임시회를 1일간으로 할 것을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발의하였사오니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의장
유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5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안설명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의회 제5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96년 5월 17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2. 보은속리산지구관광특구지정을위한건의문채택의건(박홍식의원외3인)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속리산지구관광특구지정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홍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원
박홍식 의원입니다. 굴뚝없는 공장으로 비교되는 관광산업의 여건중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추고있는 관광지를 꼽는다면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충북에서는 보은속리산을 제일로 꼽고 있습니다만 관광특구의 지정여건이 완화되면서 충북에서 1개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관광특구지정 신청접수부터 수안보와 경쟁이 되고있는 안타까운 마음은 실로 어떻게 표현하여야 할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중앙정부와 충북도에서는 정책입안시마다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보은속리산은 국립공원 지정후 지금까지 자연공원법 등의 초악법적인 규제에 밀려서 개발이 제한되고 있어 60년대의 전근대적인 시설로 인한 관광객의 기호를 맞추지 못하여 점점 그명성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관광특구지정만이 보은군민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대책임을 만천하에 천명하고 우리의 의지가 관철될때까지 온 정열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요로에 송부하고자 합니다. 제가 건의문 낭독이후 찬성하시면 기립박수로 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의문』 국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균형 개발등 국가발전에 정려하고 계시는 문화체육부장관님의 노고에 보은군민과 더불어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산업화의 발달과 이농현상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은혜를 갚는다는 아름다운 명칭을 가진 보은군을 매우 부정적인 오늘의 현실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역의 견실도를 나타내는 경제를 비롯하여 사회, 교육, 문화등 어느 부분하나 타지역에 내세울 것이 없을만큼 보은군은 낙후되어 있습니다. 다행히도 현명하신 문화체육부장관님의 특별 배려로 낙후형 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되어 발전에 도약대를 구축하고자 전군민이 힘을 합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의드릴 내용은 금번 관광특구지정여건 완화로 충청북도내 최대의 관광지인 천혜의 명산 속리산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해 주십사하는 말씀과 그 당위성을 아래와 같이 올리고자 합니다. 첫째, 속리산 지역의 전 주민은 일치단결하여 영업시간 연장에 대비한 질서유지와 관광객 보호 차원의 자율방범 대책과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한 모범업소로 친절 청결운동등 관광특구지정 성취 의지가 그 어느때보다도 결집되어 있습니다. 둘째, 속리산은 우리나라 8경의 하나로 제2금강산 또는 소금강이라 불리워 왔을뿐 아니라 우리나라 5대 사찰중의 하나인 호서제일 가람 법주사를 중심으로 천황봉과 문장대등 영험한 영봉과 유심한 계곡은 풍취와 경관이 절경을 이루고 있으며 자연적 보전환경과 푸른 산 맑은 물은 공해로 찌들은 도시민들이 휴양을 즐길 수 있는 4계절 관광지입니다. 셋째, 속리산은 1970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설악산과 함께 우리나라 최대의 국립공원으로 유명하여 국보 3점, 보물 5점, 지방문화재 12점, 천연기념물 3점등 유구한 역사의 문화유적과 울창한 자연수림의 청정지역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자연과 문화유산을 자랑할 수 있는 최적지입니다. 넷째, 속리산지구는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과 공간을 골고루 갖추고 있고 사방이 산악으로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 특구지정 후 특구경계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없으며 불법행위단속등 관리가 용이함은 물론 급격한 경제발전과 국민소득증가로 관광패턴의 변화에 대응하여 개발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관광거점 지역으로 개발촉진지구지정과 더불어 21세기 미래형 전천후 관광개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다섯째, 도민의 자존심을 건 절대 저지에도 불구하고 용화지구 온천의 개발이 거의 확실시되고있는 상태에서 속리산권 주민의 염원인 관광특구지정까지 무산되면 경상북도인 용화지구로 관광산업상권이 점차 이양되어 속리산지역의 관광산업은 쇠퇴해지고 주민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게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속리산지구는 충청북도내에서는 어느 지역보다도 다양하고 특색있는 관광지로 천혜의 좋은 조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국토개발방침과 같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보은 속리산지구가 관광특구로 지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충북도내에서도 제일 낙후되고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보은군이 관광특구지정으로 새로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특단의 배려가 있으시길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의원 일동 기립박수

이영복의장
박홍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속리산지구관광특구지정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은 의원님 전체가 기립박수로 찬성하였기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3. 96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조사특위)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홍식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이홍식위원장
96행정사무조사특위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96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은 보은군의회 제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을 받은후 96. 4. 30 부터 5. 3 까지 4일간 회기중에 3개반으로 조사반을 편성,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 사무는 95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내용과 9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내용중 조치결과가 미흡하거나 주민들로부터 민원소지가 있는 사업을 재확인하여 예산의 투자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이고 현장행정과 확인행정으로 능률성을 제고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96년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은 그동안 의회가 집행기관의 각종행정추진상황을 보다 능률적이고 사업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견제하였으나 행정사무조사,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미흡하여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행정의 능률성 제고는 물론 합목적성에 부합되는 행정추진으로 복지행정을 실현하고 행정의 누수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목적과 그 효과가 극대화 되어야 주민들로부터 행정의 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으나 그동안 일부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처리로 많은 부분에 행정의 누수현상이 발생되어 금번과 같은 특위활동을 실시하게 되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동안 군정질문, 군정감사시 중복질문등으로 집행기관에서 불편한 여론을 제기하였지만 현장행정과 주민여론 수렴으로 얻어지는 행정자료는 어느 것 하나 그릇됨이 없이 우리 모두에게 알찬 교훈을 주었습니다. 95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73건의 지적사항중 65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여 12건의 작은 지적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그중 암반관정과 간이상수도사업은 그동안의 문제점 전체를 보완하였으나 극히 일부분은 보완되지않아 아직도 주민들의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실예로 지적사항에 관심을 갖고 추진한 실과는 보완조치된 사항이 눈에 보였으나 관심이 부족한 실과는 지적사항을 그대로 방치한채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건설사업중 차정 - 아곡간 도로확포장 공사후 하자보수된 부분은 하자가 발생된 근본적인 대책을 전혀 조치하지않고 임기응변식 복구로 하자 재발생 요인을 제거하지않아 조사하는 의원들의 심정을 안타깝게 하였습니다. 95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확인사항은 제반여건상 대상사무중 10%에 미치는 극히 일부를 확인하였으나 10건중 3건이 지적된 바 소방도로에 차량주차와 보은읍 네거리 교통란 관리대책 미흡사항은 실효성있는 교통대책과 행정의 일관성있는 추진대책이 요망되므로 일방통행, 네거리 시내버스정차 금지등은 물론 불법주정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추나무 관리에 대한 문제점은 군에서 지시한 대추나무 관리대장관리가 지시한 내용과 부합되지않고 현장관리가 미흡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체계가 새롭게 보완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아곡 - 차정간 도로확포장 하자 부분 공사는 행정사무조사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특히 간이상수도 전기사용료가 산업용으로 부과되고 있어 주민들에게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은 아직까지 주민들로부터 민원의 대상이 되고있는 바 중앙관계 요로에 계속 시정할 것을 촉구하여 민원의 소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주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세는 행정추진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예산집행후 적절한 사후조치로 민원의 발생이 없어야 지방화 시대의 진정한 복지행정이므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거울삼아 더욱 분발할때라고 생각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사는 행정추진상황을 의회가 견제하고 통제하기에 앞서 현장행정과 확인행정을 강화하여 비합리적이고 착오된 행정을 조속히 시행하고 예산투자효과의 제고 및 사업목적 달성에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정신적 무장이 절대 필요하며 지방화시대에 새롭게 요구되는 행정의 변화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조사에서 재지적된 업무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 분석으로 그 책임의 한계를 철저히 가려야 할 것이며 이후 여하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합니다. 기타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복의장
이홍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6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6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은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 모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은군의회 제53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