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박병수 의원 발언

이영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은군의회 제54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6월 4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부터 96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 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6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예결위)
15시03분

이영복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순상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상
송순상위원장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경과를 말씀드리면 96년 5월 31일 보은군수로부터 96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 요구되어 96년 6월 1일 보은군의회 제54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6월 1일부터 6월 4일까지 4일간에 걸쳐 예산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보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내용은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가 729억 6,163만 7천원이며 특별회계가 100억 2,153만 7천원으로 예산총액은 829억 8,317만 4천원으로 편성심의 요구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가지고 96년 6월 1일부터 6월 4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개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전체 특위에서 최종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한 내용은 다음 심의 결과와 같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검토한 바 심의요구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으며 세출분야 역시 96년도 제1회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승인 요구액 829억 8,317만 4천원중에서 일반회계는 총 16건에 3억 9,137만원을 특별회계는 3건에 1,915만원을 삭감 조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삭감조정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행정에서 8건에 3억 4,693만 6천원, 사회개발에서 4건에 3억 9,415만 2천원, 경제개발에서 2건에 24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심의하였으며 읍면예산에서 감액되어 요구된 일용인부임 3억 5,211만 8천원을 감액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1건에 175만원,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2건에 1,740만원을 감액하여 각 회계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역은 첨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복의장
송순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6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또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이 없으면 보고사항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6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은 예결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일부 수정된 내용은 수정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3.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15시08분
영복
잉영복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두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길입니다. 재무과소관 두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번 의정정담회시 신구조문 대비표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조례문안하고 신구조문대비표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농어촌주택 개량사업등에 의하여 신축하는 농어촌 주택의 규모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현실에 맞게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농어가의 세부담을 줄여주고 현행보은군세감면조례중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11조 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첫째 현행 농어촌주택개량등에 의한 감면대상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즉 주택개량농어가 주택 정비사업 및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라고 되어있는 것을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으로" 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사업계획에 따라" 라고 고쳐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 해서 자력개량대상자를 포함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다음 각호의 1,2호를 1에서 4호로 세분해서 규정해 놓았습니다. 두번째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 중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경감, 이것은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인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그 부대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이라고 명기했습니다. 이것은 12조 1항이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영구임대주택과 당해 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것을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부속토지 (당해 공동주택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복리시설에 한한다) 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토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12조 2항이 개정되겠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고 도시계획세까지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중복감면의 배제규정중 동일한 과세대상에 2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중복감면하지않고 높은 비율 1개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서 21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294조가 되겠습니다. 현행 군세는 이런 것이 없고 도세중 취득세나 취득세의 경우에 검인계약서를 사용했거나 또는 농가서민주택의 경우는 검인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는 30%를 경감하고 농가서민주택의 경우는 50%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50% 하나만 적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 결과를 말씀드리면 준칙안이 도로부터 시달되고 사전 입법예고를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군보 및 군읍면 게시판에 했는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은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의결해서 제출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세법 9조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때는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관련법으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세무공무원의 현금취급이 금지가 되어 있어서 지방세 체납액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줄이고 안정적인 재정 확충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한가지는 수납기관까지 직접 납세자가 나와서 납부해야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세무공무원의 현금 수납범위를 정해서 시행코저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범위를 고지서 1매당 50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서 저희들이 30만원으로 올렸습니다만 도내전체를 조정하다보니까 50만원으로 이렇게 돼서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6조의 1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고 둘째, 개인균등할 주민세중 군내 사업소를 둔 개인을 5만원으로 하는 것이 없었는데 이것을 조례 제15조 1항 1호 나 목에다가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95년 12월 6일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고 12월 30일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종전에는 연간 총수입액 3천5백만원이상을 4천8백만원으로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여기에따른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례 제19조 1항 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종토세, 경감 규정중 법 제266조 3항 이것은 농협, 축협, 입협, 수협중앙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0/100을 경감토록 되어있는데 이것하고 4항은 지역단위 조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항을 빼고 이것은 지방세법 제299조 3항 공공법인에 대한 감면으로 분리규정을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번째 법 제234조 15의 5항 과세표준에 의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을 이것을 제21조 2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개별공시지가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92년도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93년도 9월달에 신경제5개년계획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취득세, 등록세, 종토세까지 과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표 적용비율을 현실화에 맞추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해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정고시된 내용은 별도로 추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자동차 변경 이전등록후 신고의무를 삭제했는데 이것은 28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등록령에 의해서 자동차를 등록하면 여기에 28조 신고의무에 규정된 내용이 뭐나면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 거소성명, 또는 명칭과 영업소 또는 사무소, 자동차의 종류, 명칭, 제조연도, 기간번호, 용도 및 적재적량 또는 승차정원, 정차장,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배기량, 취득가격, 신고사항 발생 연월일과 그 사유, 기타 참고사항등을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취득사용을 폐기해서 등록하게 되면 이 사항이 전부다 같이 신고가 되기때문에 사실적으로 실효가 없다해서 폐지를 하고 대신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28조에 신설했습니다. 이러한 신고의무가 삭제하다보니까 우리지방세법에 군세조례 자동차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관한 세율, 자동차세법에 나와있는 세율을 그대로 우리 조례에 넣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을 위한 감면규정으로 공용, 공공용등으로 사용하고자 할때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해달라는 신고를 하도록 되있는데 이러한 사유가 해지됐을 때는 이것을 다시 신고하도록 그래서 제279조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공공건물등 개발에 관한 감면과 290조 공공법인에 대한 면제의 신고등 이것을 같이 통지규정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면제사항이 발생했을 때 신고를 하고 해지됐을 때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납부 및 납부방법 지방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단서규정과 세무공무원의 수납, 동법 시행령 규칙 제7조 2가 되겠습니다. 사전 입법예고로서는 준칙안이 시달돼서 입법예고를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보은군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복의장
그러면 먼저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방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우
방창우의원
과장님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보은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어떻게 시한을 97년 11월말일까지 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재무과장
이것이 지금은 본인 부담을 덜어주고 그 세금관계에 대해서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기위해서 했는데 모든 감면조례는 거의가 대부분 97년 10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정하도록 위에서부터 지시가 되어있고
창우
방창우의원
그후의 발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길
김종길재무과장
시효가 없어지면 그때 부터 감면은 안돼고 다 징수하는 것입니다.
창우
방창우의원
알았습니다.

이영복의장
더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요골자의 라에 과세표준에 있어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재무과장
차이는 운영의 묘를 기하는데 있는데 지금 공시지가하고 여기 과세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은 토지등급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토지등급을 조사해서 결정해서 적용했는데 이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시지가하고 지금 토지등급작년도에 하던 것이 어느정도 접근이 돼있느냐 그것을 현실화율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현실화율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말 현재 35.01%입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 공시지가가 백원이라면 토지등급은 35원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적용 했는데 지금은 대개 개별시가를 적용못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요율 우리 군같은 경우에 35%되니까 그 범위내에서 적용비율을 정해서 고시토록 돼있습니다. 저희들은 31일자로 고시를 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정담회때에 보고드릴 것이고 그 적용비율을 적용해서 하기때문에 이 납세자들한테는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다.

유병국의원
적용비율은 35.5%이하로
종길
김종길재무과장
잠깐 말씀드리면 금년도 고시한 것이 34%였습니다.

유병국의원
우리 주민들한테는 세금영향은 종전과 같습니까?
종길
김종길재무과장
큰 부담은 없고 이것이 앞으로 2년 지나면 98년까지 가면 이것이 전부 현실화율하고 공시지가하고 맞추어서 그때는 세율을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병국의원
세금이 올라간다는 얘기이네요.
종길
김종길재무과장
아니 세법에서 개정하는 것인데,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리 주민들이 부담을 느끼지않도록 하기위해서 35%미만은 35%까지 앞으로 2-3년내에 끌어 올려야 하고 35%넘는것 우리같은 경우 600% 되는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는 올려놨는데 토지등급은 이의신청을 해서 낮춰놨어요 그러다보니까 현실화율이 많이 올라간 것이 있어요 그런것은 1년에 팍팍 줄여서 전부 35% 다 맞추어야 합니다. 단지 지금 이것을 적용한다고 해서 우리주민들한테는 세금부담이 없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유병국의원
알겠습니다.

이영복의장
유성태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유성태의원
과세표준액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각종 세금과 연계해서 부과징수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기에 시가표준액에 의해서 모든 과세를 하리라고 믿는데 이 시가표준액에 대해서는 매년 이렇게 조정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몇년만큼 조정합니까?
종길
김종길재무과장
공시지가는 저희 재무과에서 하지않고 지적과에서 합니다. 1년에 두번씩 합니다. 상반기에 6월달에 하고, 12월달에 하는데 이번에 적용하는 것은 작년도 12월달에 조정하는 것을 얘기 하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금년도에 특히 강조를 드린 것은 열람을 철저히 해서 본인들이 우리 주민들이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책정돼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지적과에서 개별적으로 가구마다 열람을 철저히 하도록 팜프렛도 해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개별공시지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적용비율을 지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문제가 안돼고 앞으로 다소 세율이 변동됨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국회에서 해야되는 일이기 때문에

유병국의원
조정비율을 35%이하로 한다고 했는데 예를들어서 단체장이 결정한다고 했는데 단체장이 더 올릴 수도 있고 내릴수도 있는 것이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재무과장
그런 것이 있는데 지침상으로 보면 일단은 현행보다 너무 올라가지 않게 그 범위내에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35.01%를 34%로 조정 했습니다.

유병국의원
그 지침을 카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재무과장
지침은 별도로 카피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복의장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의시 열띤 토론은 보은발전에 충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심의시 제안설명에 참여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여주신 김종철 군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은군의회 제54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