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이영복 의원 발언
영복
이영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은군의회 제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6월 17일 보은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보은군의회 제55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보은군수로부터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보은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제정조례안",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님들로부터 보은군의회 제5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임하기전에 보은군의회 제5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서명의원으로는 사전협의된 순서에 따라 유성태 의원님과 김인수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5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유성태 의원님과 김인수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보은군의회제55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유병국의원외3인)
12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의회 제5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병국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유병국 의원입니다. 보은군의회 제55회 임시회 회기를 96년 6월 22일 1일간으로 할 것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합니다. 제안이유로는 제55회 임시회에서는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레개정조례안, 보은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제정조례안,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자 임시회를 1일간으로 할 것을 제안하오니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의장
유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5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의회 제5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96년 6월 22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보은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제정조례안 4.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이응수내무과장
내무과장 이응수입니다. 조직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먼저 그동안 대내외적으로 제가 부덕한 소치로 물의를 일으킨 점을 의원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재의 기구와 정원범위내에서 기능이 쇠퇴한 일부 실과는 페지하여 기능이 유사한 실과와 통.폐합 조정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우리군 실정에 맞는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능이 쇠퇴한 사회진흥과는 폐지하고 소관업무는 기능이 유사한 타실과로 조정하였으며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해서 사회복지과로 조정하여 사회복지행정을 일원화하고 산업과를 농정과와 산업과로 분리하여 농정기획기능과 산업진흥기능을 보강하고,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지역경제과를 경제과로 도시과를 지역개발과로 하여 현실의 행정변화에 맞게 그 기능을 조정하는 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조직개편으로 인한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이외의 관련조례 또는 규칙에서 반영하여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직제규칙중 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는 기획계, 예산계, 감사계, 법무계, 경영사업계등 5개계를 두고, 문화공보실에는 문화공보계, 체육청소년계, 관광진흥계등 3개계를 두고, 내무과에는 행정계, 서무계, 정보통신계등 3개계를 두고, 재무과에는 부과계, 징수계, 경리계, 재산관리계등 4개계를 두고, 지적과에는 민원처리계, 지적계, 지적정보계, 토지관리계등 4개계를 두고, 사회복지과에는 사회복지계, 가정복지계, 여성복지계, 위생계등 4개계를 두고, 환경보호과에는 환경관리계, 청소행정계, 수도계등 3개계를 두고, 농정과에는 농정기획계, 유통계, 농지계등 3개계를 두고, 산업과에는 농사계, 특작계, 축산계등 3개계를 두고, 경제과에는 경제계, 공업계, 교통행정계등 3개계를 두고, 산림과에는 변함없이 식수계, 보호계, 지도계등 3개계를 두고, 건설과에는 관리계, 방재계, 토목계등 3개계를 두고, 지역개발과에는 지역계획계, 개발계, 건축계등 3개계를 두며, 민방위재난관리과에는 민방위계, 재난관리계, 병무계를 두어서 모두 2실12과47계의 직제로 군본청을 운영하고 4페이지 따로붙임 기구표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보은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제정조례(안)과도 관련이 됩니다. 보은군수질환경사업소를 폐지하여 보은군환경사업소로 하여 소장을 6급에서 5급으로 상향조정하고 환경사업소에서는 기존의 수질환경사업소, 쓰레기매립장, 분뇨처리장, 간이오수처리장 2개소를 모두 통합하여 환경기초시설 업무를 전담토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부분이 보은군읍면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이 됩니다. 읍면의 직제에는 먼저 보은읍에는 7개계를 두는데 총무계, 재무계, 사회복지계, 민원봉사계, 산업계, 수도계, 건설계가 되겠습니다. 종래의 사회계는 사회복지계로 하고 진흥계는 수도계로, 호병계는 민원봉사계로 합니다. 그리고 내속리면에는 5개계를 두는데 총무계, 재무계, 사회복지계, 민원봉사계, 산업계가 됩니다. 종래의 복지계를 사회복지계로 하고, 호병계는 민원봉사계로하며, 산업개발계는 산업계로 합니다. 기타 나머지 9개 면은 총무계, 재무계, 민원봉사계, 산업계를 두는데, 종래의 호병계 역시 민원봉사계로 하고 산업개발계는 산업계로 하게 됩니다. 다음 5페이지에 개정조례안이 전면 개정이 됩니다. 1조부터 17조까지 되어있는데 이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 안건인 보은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환경보존과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기초시설을 통합관리운영할 사업소설치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키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수질환경사업소, 분뇨처리장, 쓰레기매립장, 간이오수처리장 2개소를 모두 합하여 환경사업소에서 통합관리운영하고, 사업소의 위치는 현 수질환경사업소로 하고,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게 됩니다.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보은군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는 폐지를 하게 됩니다. 본 조례의 제정조례안은 1조부터 6조까지 되어있는데 본 문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재의 기구와 정원범위내에서 기능이 쇠퇴한 실과를 통.폐합 조정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키 위한 조직개편에 부응하는 인력조정을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구개편에 의한 정원관리의 기관별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는데 금회에 정원조례개정후의 정원 총수는 총 672명이 됩니다. 이중에는 국가공무원이 40명, 지방공무원이 632명이 되겠습니다. 순증은 2명으로서 재난 안전점검인력 1명이 증원되고, 가스안전관리인력이 1명이 증원되며, 그외는 총정원내에서 상계조정을 하였습니다. 조정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보은군에 630명중에 2명이 늘어난 632명이 됩니다. 이중에는 군본청이 4명이 더 늘어난 225명이 되고, 의회사무과와 지도소, 보건소는 변경이 없으며, 사업소는 13명에서 14명이 증원된 27명이 고, 읍면에서는 16명이 감이 된 278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기관별 정원조정으로 인한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에서 반영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군본청과 사업소, 읍면 모두 합해서 증원이 되는 것이 22명이 되고 감원이 23명이 됩니다. 그러면 모두 결론이 2명이 증원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본청에 보면 11명 증원이 되고 7명이 감원이 됨에 따라서 4명이 늘게 됩니다. 이 내역을 말씀드리면 4-5급에서 1명이 증원됩니다. 이것은 익히 아시는 바와같이 기획감사실에 책임실장이 지방4급으로 정원이 상향조정됐고, 또 5급이 1명이 줄게 됩니다. 또 사업소에 보시면 14명이 증원이 되는 것으로 나와있고 읍면에 16명이 감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읍면에 16명이 감된 부분은 보은읍에 분뇨처리장이 6명, 삼승 간이오수처리장이 5명, 회북면에 간이오수처리장이 5명 해서 16명이 모두 환경사업소로 통합되기때문에 읍면정원에서 16명이 빠지면서 2명이 다시 군 본청으로 조정이 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직제개편과 관련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의장
그러면 먼저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부의장
2페이지에 보면 보은군 직제규칙중 개정규칙안이 있는데 지적과에 4개계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민원처리계라고 했는데 유인물에는 민원계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응수
이응수내무과장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 드린것같습니다. 민원계라고 안이 되어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장
더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은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각읍면에 지금보면 산업개발계가 산업계로 되는 것인데 산업개발계로 할때는 토목직이 산업개발계로 있어야되지만 산업계로 명칭이 됐을때는 총무계로 가야되지않을까 생각되고 또 읍면에 보면 산업계에 토목직이 있으니까 모든 일이 이중화가 됩니다. 공사는 총무계에서 감독하고 설계나 모든 것은 산업계장의 결재를 얻어서 총무계로 다시 올라가서 일이 이중이 되는데 이번 개편시에는 토목직을 총무계로 갈 수 없나해서
응수
이응수내무과장
그렇게 가고있습니다.

유병국의원
예 알았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장
박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이번 조직개편에 있어서 읍면에 불합리한 직원들의 인원에 대해서 조정을 이번에같이 하실런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이응수내무과장
종래에는 읍면마다 정원이 별도로 되어 있다가 지금 표에보시는 바와같이 읍면정원은 풀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감사때도 애기가 되고 군정질문때도 얘기가 돼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해서 이것은 단계적으로 인사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적의 조정해야 되지않나 봐져서 운영을 그런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이번에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응수
이응수내무과장
이번에 동시에 균형을 한꺼번에 할려면 무리가 있지않나 해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복
이영복의장
박홍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원
종전의 회의때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고하게 말씀을 듣고 싶어서 문의하는 것인데 지금 승진되는 사람에 한해서 일단은 순환보직차원에서 면에 갔다가 다시 군청으로 들어오는 제도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이응수내무과장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할 계획입니다.
영복
이영복의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44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에서 제안설명후 질의를 거치고 토론과정에서 유보되어 1년간 계류되었던 조례개정건입니다. 조례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관련된 조례에 결산검사위원수가 종전에 3인이었던 것을 3인내지 5인으로 개정하자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경미하고 단순함으로 제안설명 및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결산검사위원및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에 참여하여주신 김종철군수님과 부군수님, 실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은군의회 제55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