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애리 의원 5분자유발언

286회 제4문화복지교육위원회2011-12-08

전애리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전애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입법 발의한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범 국가적 정책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시책들이 난무하고 있는 때에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을 위하여 몇 가지 조문을 개정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 지원기준의 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기존에 셋째 아 이상 자녀와 입양아에게 일률적으로 100만 원 지원하던 지원금을 셋째 자녀와 입양아에게는 1명당 100만 원의 지원금을, 넷째 이후 자녀 또는 입양아에게는 1명당 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출산 고령화기본법』제10조 규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으로 수원시가 저출산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영관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덕재 :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먼저 수원시 자녀출산·입양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에 대한 시민 인식제고와 시민들의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및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셋째 자녀와 입양아에게 1명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 넷째 이후 자녀 또는 입양아에게 1명당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하려는 것으로 출산율 저하 및 인구 노령화 등 시급한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를 위한 조례 개정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영관 :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서면으로 조회한 결과 기타의견 없음으로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민한기 위원 : 지금 넷째 아에 대해서 200만 원 하기로 했는데 이 외에도 예방접종이나 출산에 따른 진찰 이런 것에 대해서 추가로 한 게 없나요? ○ 위원장 노영관 : 전애리 위원님 답변하시겠어요? ○ 민한기 위원 : 이게 지금 단순하게 그냥 200만 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각종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이 그게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항상 얘기를 했었던 문제이지만 이게 그냥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이게 수정 보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셋째 아이 같은 경우에도 100만 원을 지급하고 거기에 대한 예방접종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따로 여기 조례에 없는데, ○ 위원장 노영관 :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여성정책과장 신화균 : 예방접종은 셋째 아 이상이기 때문에 넷째 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 민한기 위원 : 그러면 거기 조례에 특별하게 안 넣어도 돼요? ○ 여성정책과장 신화균 : 예,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 민한기 위원 : 상관없어요? ○ 여성정책과장 신화균 : 예. ○ 민한기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노영관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자녀출산·입양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전애리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수원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정선 의원 등 3명 발의, 8명 찬성서명) ○ 위원장 노영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백정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