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강장봉 의원 발언
장봉
강장봉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실시, 예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조례안 의결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금일 처리할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총무경제위원장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경제위원장 문병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확충과 기능직 일반직 전환 지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 문화재단 설립, 개발사업국 명칭변경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운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은 김명욱 의원님과 백종헌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으며 질문순서는 김명욱·백종헌 의원님 순으로 하고 답변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 답변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만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질문과 답변시간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시간을 제외한 총 40분이 되겠으며 본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은 핵심내용만을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공직자들께서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은 완료될 때까지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김명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의원
안녕하십니까? 행궁동·인계동 지역 시의원 김명욱 의원입니다. 먼저 제28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강장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염태영 수원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수원시에 조성된 광교신도시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수원시민들이 걱정하고 있고 이에 능동적인 수원시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3년 시작된 광교신도시는 수원의 환경보고인 광교산과 원천저수지 주변에 조성됨으로써 건설 초기부터 우려와 안타까움을 자아냈음은 물론이거니와 이왕 건설되어야 한다면 원천저수지와 광교산의 녹지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한 적정 인구비율인 2만 세대 이내에서 건설되어야 한다는 것과 자족적인 명품신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수원시민의 열망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1만 6,000세대에서 출발한 주택 수는 3만 1,000세대까지 증가하였고 광교산 자락까지 아파트가 건설되었으며, 주민들이 입주하는 상황에서 녹지, 교통 등 기반시설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광교주민들로부터 많은 원망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각종 민원사이트에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려운 절절한 시민들의 요구가 넘쳐나고 있음을 직시할 때가 왔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1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현재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의 불만 사항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십니까? 광교신도시는 현재 수자인을 비롯해서 2,243세대가 입주하였으며 광교초등학교를 비롯하여 4개 학교가 개교되어 100여 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또한 입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를 막고 공사를 진행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도로가 포장되어 있지도 않고, 최소한의 교통시설이 안 된 곳이 많아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참으로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떻게 기반시설이 안 된 상태에서 입주민들을 이주시키고 생활을 하게 만듭니까? 공원이나 편의시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분양 잔금을 빨리 받아서 공사비를 충당하려는 기업의 현실에서 비롯되었고 입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졸속 추진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1부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광교신도시의 교통계획 중 수원북부외곽순환도로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이 도로는 광교신도시에서 북수원 IC까지 7.7km 거리의 총사업비 3,050억 원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는 초기부터 사업의 타당성문제가 제기되어 많은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교통량 과다 책정의 문제와 광교산 녹지축 훼손의 문제는 더 이상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논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적격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시민단체와 합의 하에 평가기관을 선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본 의원은 이 도로가 교통수요에 비해 광교녹지축이 심하게 훼손되며, 소음으로 인한 광교주민들의 많은 반대가 있으므로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교신도시는 고속도로와 더불어 아파트 주변에 송전탑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어 경관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는 주택과의 거리가 100m 넘는다며 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책임을 미루고 있고 주민들은 이에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수원시가 철거하거나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인수인계를 받을 때 확실하게 받는 것이 나중에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미금역 역사 설치문제가 대두되어 수원시 행정력이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신분당선 건설비용의 상당액을 광교주민이 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치를 선언한 국토부와 성남시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아울러 수원시에서도 나름대로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참담한 결과가 초래된 데에 무한책임을 느껴야 하며 향후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주변 지자체와 대립과 갈등으로 문제를 풀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지자체의 맏형 노릇을 잘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윤성균 제1부시장님! 광교신도시에는 절반 이상의 수원사람이 입주하게 됩니다. 또한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며 그 이익은 우선적으로 광교에 재투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광교신도시 문제에서 일방적으로 경기도에 끌려가는 행정은 더 이상 안 됩니다. 어차피 수원시가 책임져야 할 신도시입니다. 인수 받을 때 잘 받아야 합니다. 모든 행정력을 발휘해서 광교문제를 해결하고 잘 인수인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수원시에서는 광교신도시, 호매실신도시 그리고 구도심의 많은 재개발 등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원시와 무관하게 외부의 기관이나 기업이 자신만의 논리와 이해관계에서 마구잡이로 신도시가 건설된다면 수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은 더욱더 멀어질 것입니다. 향후 시의회 차원에서 심도 깊은 점검과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하여 “창조도시 수원건설을 위한 주거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장시간 들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김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종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의원
안녕하십니까? 영통1·2동·태장동에 지역구를 둔 백종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염태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지방자치가 실현된 지 20년 동안 중앙정부가 임의로 중앙정부의 편리를 위하여 제정한 법규, 규정, 시행령, 예규, 지침 따위 등에 따라 지방정부가 피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보는 부분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도록 건의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이제는 시민을 위한 성숙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자는 취지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수원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구축하고 유지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을 통한 수익금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 통신서비스회사, 한전, 가스회사, 케이블 방송사 등 기업들이 수원시가 관리하는 도로 등을 점용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수원시는 얼마의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점용료 산출방식이 적정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원시는 우여곡절 끝에 소각장, 음식물자원화시설,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 처리하고 있으며 많은 재정을 투자해 모범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는 시장, 군수가 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막대한 처리비용을 시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대략 소각장에 1년 200억, 음식물자원화시설에 100억, 하수처리시설에 400억 등 수원시가 부담하는 폐기물 처리비용은 600~700억 이상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라 수원시민이 쓰레기봉투 판매 수익금 100억 정도, 하수처리비용 260억 정도 등 총 360여억 원을 부담하고 있으나 자립도 면에서 볼 때 폐기물 처리비용 34%, 하수처리비용 52.9%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 배출자 부담은 있지만 생산자 부담이 전혀 없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중앙정부는 막대한 부가세 등 세금을 받고 있으면서 수원시민과 수원시로 하여금 모든 재정을 부담하도록 하는 문제점을 어떻게 풀어가실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각장을 자원회수시설이라고 하면서 열 생산량을 지역난방공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수원시는 열생산량의 27%로 계약되어 2010년 기준 43억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한전의 경우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열로 지역난방공사에 67%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을 무시하는 중앙정부 및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의 횡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당당하게 이 문제를 제기하고 한전 수준으로 받을 때 최소 60억 이상을 더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한미 FTA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달 22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이 국회를 기습 통과하였습니다. 범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회 차원의 충분한 논의 없이 FTA 비준안이 처리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기습 통과된 한미 FTA 협정문 내에 안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협정문에서의 독소조항은 지역 내 농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엄청난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국가소송제 즉, ISD의 문제입니다. 최악의 독소조항으로 손꼽히고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로 다국적 투기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확대를 위해 상대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계 유통업체가 대형마트나 SSM 형태로 수원지역에 진출을 희망할 경우 유통법·상생법 탓에 제한을 받게 되면 이들은 정부나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원시에서도 유통법·상생법에 근거를 둔 조례를 제정 대기업의 SSM 입점을 규제하고 있지만 미국계 자본의 유통업 진출을 막기 위한 마지막 빗장이 이번 한·미 FTA 비준으로 사라진 셈입니다. 이에 대한 수원시의 대책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Negative List), 또 서비스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수원지역에 마이너스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네거티브방식 개방이란 Negative List는 개방하지 않을 분야에만 적시하는 조항으로 적시하지 않은 미국의 서비스 산업이 국내에 마구 들어올 때 무조건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수원의 산업구조는 광·제조업 비중보다는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물론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 시장도 무조건 모두 개방해야 하는 등 수원시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박과 피라미드 판매업 등 미국의 신(新)서비스산업이 지역에 들어오게 될 경우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어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FTA 관련 법안 통과로 농·축산업, 재래시장, 중소상인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되지만 이제 시장개방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고 이에 맞서야 합니다. 지난 4년간 중앙정부나 경기도 차원에서 수원시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거나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한·미 FTA 협정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결과적으로 지자체 조례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데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국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대표시인 수원시가 지금이라도 FTA 대응을 위한 T/F를 가동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축산업, 재래시장, 중소상인 등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됨에 따라 대응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 검토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통장을 통한 적십자회비 강제모금 행태가 매년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왜 개선되지 않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통장님들을 통한 방문수납은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며 통장님들이 가가호호 방문시 현관문을 안 열어주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실적을 매일 공개하면서 구청, 동사무소를 압박하는 행정을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이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강장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백종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성균 제1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명욱 의원님·백종헌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윤성균제1부시장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강장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8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존경하는 김명욱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하신 광교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교신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입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앞으로의 대처 방안에 대하여 우리 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교신도시는 도로·공원 등 기반조성공사가 미흡한 금년 7월 말부터 입주가 시작되어 현재 2,535세대가 입주하였으며, 주요 민원사항으로는 기반시설 미흡으로 인한 생활 불편민원과 송전탑 이설 등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반시설이 일부 미조성되어 야기되는 불편사항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광교 입주민총연합회와 월 1회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부터는 27개 관련부서로 구성된 T/F팀을 구성 운영하면서 부진 공정의 조속 추진 및 민원 불편사항을 즉시 개선토록 경기도시공사에 촉구하는 등 주민입주가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부터는 입주종합상황실 및 현장 이동민원실을 운영하면서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접수·해소하고 있으며, 입주초기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나름대로 최소화하고자 임시치안방범센터 운영, 생필품 배달서비스 제공, 입주가이드북 제작·배포, 초등학교 주변에 등·하교 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유도요원을 배치 운영하는 등 입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광교택지개발 1단계 사업이 금년 12월에 차질 없이 준공되어 민원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광교휴먼시아 송전탑 이설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교 휴먼시아 주변의 송전탑 이설과 관련해서는 이설요청 송전철탑 3기 중에서 2기가 택지개발사업지구 외에 위치해 있으며, 경기도시공사와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아파트와의 이격거리 및 전자파 측정결과 송전철탑으로 인한 영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입주민들이 요청하신 경관상의 문제 등에 대해서 한전과 수차례 협의하였으며, 공동사업시행자 간에도 긴밀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후 경관훼손을 최소화 하면서 주민들의 요청사항이 긍정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공동 사업시행자 및 한전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조속히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광교신도시 개발사업이 준공되면 그 시설물이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 유지 관리 해야되므로 조금이라도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인계받을 것이며 개발이익금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공동시행자 협약서 내용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교산을 관통하는 수원 외곽 순환도로의 적격성 및 환경영향평가 기관 선정 시 시민단체와 합의해서 선정할 의향, 또 꼭 건설해야만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수원외곽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민자도로는 2004년 6월 29일 수원순환도로(주)에서 수원외곽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제출되어 같은 해 8월 25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민간제안사업 검토 의뢰한 결과, 적합 통보를 받았으며 현재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58조에 의거해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민자적격성 확보여부에 대해서 재검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적격성 검토는 민투법 및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해서 환경부의 한강유역청에서 검토하는 사항으로 시민단체와 협의해서 평가기관을 선정하는 문서는 사실상 어려운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도 주지하시다시피 환경영향평가법에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단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해서, 충분한 설명과 토의 과정을 거쳐서 공사의 객관성·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업제안자의 제안노선은 광교산 녹지훼손을 최소화하고, 소음을 최소화 하는 공법으로 시민 생활불편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서 광교산 남측 하단부를 통과하는 사업으로 향후 중앙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거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원북부 민자도로는 광교 택지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의 일환으로 확정된 사업이며, 우리 시 도심을 우회해서 외곽 순환망을 완성하는 중요한 노선으로 반드시 필요한 도로망 확충 사업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건설을 위해서도 사통팔달 도로 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분당선 미금역 설치에 관한 우리 시 대응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금역이 문제되고 있는 신분당선 정자~광교 구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분당선 정자~광교 구간은 지난달에 개통한 신분당선 강남~정자 구간에 연장해서 건설되는 연장선 1단계 구간으로서 성남시 정자역에서 용인시 수지지구와 광교신도시를 연결하는 총연장 12.8㎞에 6개의 역사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광교신도시에서 서울 강남까지 30분 이내의 접근성을 보장하고자 건설되는 간선급행노선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2월에 착공해서 2016년 2월 개통을 목표로 민간투자사업자인 경기도시철도(주)가 시행하고 있으며, 성남시에서 이번에 추가하려는 미금역은 정자역과 가칭 용인 동천역의 3.57㎞ 구간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금역 문제와 관련한 우리 시의 대응사항으로는, 미금역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11년 5월 성남시가 미금역 설치에 대한 협약을 조건으로 각종 점용허가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면서부터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1년 8월 시장님 기자회견을 통해서 원칙 없는 정치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국토해양부의 행정을 비판하고, 미금역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코자 관계기관과 시민단체·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국토해양부·경기도·수원시·성남시·경기도시철도(주)·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교통연구원, 수원·성남시의 미금역 관련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되어 지난 9월 1일~10월 18일까지 총 3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미금역 없이 원안대로 신분당선 건설을 촉구하는 우리 시와 미금역을 설치코자 하는 성남시의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3차 회의에서는 성남시가 일방적으로 회의불참을 선언하고, 성남시측 시민대표가 회의석상에서 퇴장하면서 더 이상의 회의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미금역 문제를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투명·공정하게 해결하고자 성남시를 설득하였으나 일방적인 불참선언으로 성남시는 당초부터 대화를 통한 협상의지가 없었음을 명백히 드러낸 사안입니다. 협의체 회의를 통한 문제의 해결이 어려워지자 승인권자인 국토해양부는 내부적으로 미금역 설치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리고 2011년 10월 21일 관계기관을 불러 미금역 설치가 필요함을 통보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성남시는 10월 28일 ‘미금정차역 설치확정’이라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미금역 설치에 협조해 주신 수원시와 광교입주예정자께 감사드린다.’는 내용을 언급하는 등 사실왜곡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수원시를 우롱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10월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즉각 반박하고 국토해양부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역 설치여부를 결정할 것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역 설치를 할 경우 미금역 공사비와 운영비 전체를 성남시가 부담하고 향후 제2·제3의 미금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칙에 따른 광역철도행정을 펼쳐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과 협의해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미금역 설치문제에 대한 위법성과 시민의 여론을 강하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에서는 미금역 설치를 내부적으로 기정사실화 하고 대신 수원시와 광교입주민을 위해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의 조기개통, 광교차량기지의 지하화 또는 복개를 통한 상부공간의 활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이후 국토해양부 관련부서에서는 신분당선 건설현장을 방문해서 현황을 조사하는 등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미금역 문제 해결을 위한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금역의 추가설치에 대한 모든 권한이 있는 국토해양부가 이미 내부적으로 방침을 확정한 현재 상황에서 우리 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코자 합니다. 첫번째, 국토해양부의 미금역 추가설치 결정이 법적인 타당성을 갖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도 주시하는 바와 같이 국토해양부의 내부결정사항은 미금역 타당성 보고서를 근거하고 있는 것인데 성남시에서 작성한 보고서는 역 설치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규정한「철도건설법」과「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타당성 평가”가 아닌, 기획재정부에서 대형사업의 필요성과 대략적인 예산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한 국토해양부의 내부 결정은 법적인 타당성 없는 행정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결정은 우리 시민과 광교입주민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반드시 시정토록 협의할 것입니다. 둘째로, 적법한 절차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역 설치가 결정될 경우 공사비와 운영비를 모두 성남시가 부담할 것과 더 이상의 추가역이 설치되지 않을 것임을 국토해양부가 약속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향후 운영적자 발생시 요금인상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신분당선이 간선급행노선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될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로, 국토해양부에 미금역 설치에 대한 반대급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은 미금역 설치에 따라서 통행시간 증가로 인한 부의 편익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상응하는 요구를 할 권리가 광교주민들에게는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광교신도시의 최대 현안이라 할 수 있는 차량기지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력코자 합니다.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광교차량기지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적극 협조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명욱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백종헌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계속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종헌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수원시가 도로 등 기반시설의 비용청구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 관리 부서인 도로행정팀은 현재 교통안전국 도로과 소속으로 팀장을 포함해서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업무는 도로점용료, 토지보상, 각종 소송수행, 국·공유지 관리, 역전 지하도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료 관리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보·차도, 가로등의 지상시설물과 전력구, 가스관 등 지하관로 등의 도로점용에 대한 허가·관리기능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시민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도로점용료는 도로의 일반사용 범위를 넘어선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부분에 대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통해 도로법 및 관련 조례에 의거 점용료를 산출·부과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우리 시는 3,300건에 29억 원의 도로점용료를 부과·징수하였으며, 이 중 KT·한전·삼천리 등 법인에 대한 도로점용료는 1,365건에 12억입니다. 매년 관할 구청에서 도로점용 허가신청을 통해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점용료가 적정한가 여부는 도로의 점용으로 인해서 시민에게 미치는 불편 정도와 도로점용료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개인이나 법인에 미치는 악의 영향, 마이너스적인 영향을 비교 평가해서 검토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대부분의 점용료는 적정하다고 보지만, 전신주 등 일부 시설의 점용료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도로점용료가 낮은 시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한 후에 도로점용료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부과·단가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적합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도로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을 중앙부서에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한미 FTA 등 정부간의 협약에 따른 수원시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한미 FTA 체결로 인해 제조업은 그 시장이 확대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통·서비스업이나 농·축산업 분야에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계 자본의 유통업 진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유통시장 자유화 정책을 1988년도부터 추진해왔으며, 1996년 1월 유통시장 전면 개방 이래 동 정책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유통산업법과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전통시장 반경 1km 이내에 대형마트나 SSM 등록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해서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에 대해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출연해서 연간 8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보호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한미 FTA가 발효되면 이렇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유통 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이 그대로 지속될 수준인가의 여부는 다시 한 번 봐야겠지만 불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세한 유통·서비스업,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상당한 타격도 예상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한미 FTA 관련해서 T/F팀을 구성 운영하면서 유통·서비스업, 자영업자들의 동향과 이들에게 미치는 FTA 피해 예상규모를 비교 산정을 통해 면밀히 파악해서 중앙정부에 대해 대책을 건의하는 등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유통·서비스 업계에 대해서 네거티브 방식에 대한 우리 수원시의 대응에 대해 여쭤보셨습니다만 이 분야에 대해서도 대응대책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업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대형 소비 도시임을 감안해서 생산농민과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국내산 농·축산물 공급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서수원권에 있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는 지방에 있는 영농조합 및 출하조직과 계약재배 등을 통해서 우리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판로를 확보하고, 서둔동에 위치하고 있는 수원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에서는 저온저장시설을 증설해서 농·축산물의 저장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지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소비지 매장 200개 설치 지원계획을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바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서 시민들이 신뢰하는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전문매장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 급식 및 시중에 유통하고 있는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 및 한우 유전자 검사를 철저히 해서 안전한 먹거리로 수입산과 차별화하여 경쟁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그동안 한미 FTA 대응전략을 위한 설명회를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2007년 7월 개최한 바 있고, 같은 해 9월에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또한 오는 12월 21일에 경기도 주관으로 시·군 농·축산업 및 통상업무 팀장을 대상으로 한미 FTA 정보제공과 정책능력향상을 위해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한미 FTA에 대비해서 FTA 전담 비상 T/F팀을 산업별 실무자 5~10명으로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 FTA 관련 분야별 애로·건의사항을 개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관·단체 간 유기적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십자회비 통장을 통한 강제모금 행태 왜 개선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적십자회비 공동모금 절차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적십자회비 모금 절차는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8조 및 대한적십자사 정관 제38조에 의거해서 매년 1월 20일~2월 28일까지 40일간의 집중모금 기간에 회비모금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회비모금은 매년 적십자사에서 행안부에 회비 모금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하면 행안부는 전국 시·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공문으로 시달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경기도의 협조 요청 공문에 의거해서 모금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제모금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강제모금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대한적십자사조직법 및 정관에 의해서 회비 모금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협조를 명문화 규정하고 있고 대한적십자사에서는 각 시·군별 목표액을 지정하여 모금하도록 요청한 후에 매일매일 납부실적을 집계, 발표하면서 각 시·군별로 그 실적을 비교 평가하고 있습니다. 집중모금 기간인 1차 고지서 교부 기간 내에 목표액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 2차, 3차에 걸쳐 고지서를 교부하도록 시달하고 있어 30만 건에 달하는 고지서를 2차, 3차에 걸쳐 전달할 경우 고지서 전달업무를 수행하는 우리 통장님들의 고충이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가능하면 집중모금 기간 내에 모금활동을 완료하고자 기존 방식과 같이 모금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적십자회비 모금 향후계획은 통장님들의 가장 큰 민원 사항은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납부독려·현금징수 및 대납하는 기존 모금형태입니다. 앞으로 이런 행동은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 적십자회비 모금 관련해서 협조요청 공문이 행안부로부터 각 지자체에 시달되면 적십자회비 모금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통장의 역할인 납부용지의 전달, 안내, 홍보 등의 지원업무는 주민과 마찰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통장에 대한 사전교육을 철저히 해서 회비모금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가능하면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명욱 의원님 및 백종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윤성균 제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준 제2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백종헌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 정부의 자치와 분권 차원에서 존경하는 우리 백종헌 의원님께서 폐기물처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부담하는 것이 적정하냐, 또 우리 시 자원회수시설의 열 생산량 판매의 적정성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에서는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국가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서 필요한 비용을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반입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폐기물처리시설은 2010년 기준 자원회수시설과 음식물자원화시설 또 재활용선별장 및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등으로 해서 연간 총 434억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 비용으로 연간 약 590억 원을 지출하고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으로 연간 약 200억 원의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34% 정도입니다. 이는 2010년 기준으로 볼 때 경기도 평균 29%보다 우리 수원시가 높은 실정입니다. 현재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비용은 각 자치단체 자체 예산으로 처리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 시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에 따른 주민 부담률은 2010년 기준으로 볼 때 51%고 전국평균 주민부담률 32.5%보다는 월등히 높습니다. 장기적으로 주민부담률 현실화를 통해서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제고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시가 종량제봉투 가격이 전국평균의 123%, 경기도 평균의 121% 높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이 공공요금을 인상할 경우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부담률 현실화 및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을 전체 부담하고 있지만 추후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운영을 위해서는 생산자 부담은 물론이고 중앙정부에 재정적 지원을 건의해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원회수시설의 폐열을 지역난방공사로부터 27%받는 것이 적정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자원회수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영통동 962-3에 소재하고 있는 시설용량 300톤 2기인 600톤에 부지면적 약 3만 5,000㎡의 자원회수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삼중환경기술 주식회사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1999년 6월에 자원회수시설에서 생산되는 소각열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한국 지역난방공사와 열수급 계약에 대한 협의를 추진하여서 1999년 10월에 계약기간을 20년으로 생산되는 열의 수급 조건을 주택용 사용요금 기준단가의 약27% 수준으로 열수급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27%의 계약 수준은 전국적으로 사용되는 수치인데 이는 1999년 대구광역시가 최초로 사용되고 결정된 27%의 기준 단가를 전국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참고해서 저희 시가 계약조건으로 체결한 것입니다. 우리 시는 1999년 10월에 한국 지역난방공사와 같은 조건으로 20년간 공급 계약 협약을 추진하고 만약 이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장관의 명령이 있거나 준거명령의 개정이나 폐지의 경우에 계약자간 서면합의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지역난방공사 지사별 자원회수시설 수열 현황을 보면 수열단가 27%, 저희 시 같이 27%를 적용하고 있는 지역은 수원, 대구, 판교 등 8개 지역이며 27%보다 낮은 지역은 김해시 등 3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 지역난방공사는 한전의 수열단가의 65%이것은 약 4만 5,000원 정도로 굉장히 높게 책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지자체의 수열단가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생산된 열이 공급온도 등에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품질이 굉장히 낮은 반면에 한전에서 공급하는 열은 고가의 LNG를 사용해서 지사가 원할 때마다 적정 온도 및 적정시기에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백종헌 의원님께서 지식경제부와 지역난방공사 등에 동분서주 하셔서 노력하신 경위를 우리 시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이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정부부처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수급 단가 조정은 정부 소관부처인 지식경제부의 정책변경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열단가가 상승되면 지역난방 이용 주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중앙정부에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소각폐열 활용을 통한 에너지 절약,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백종헌 의원님의 두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으로 약속을 드리고 의원님께서도 계속 협조를 해주신다면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백종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이재준 제2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을 한 두 분 의원님 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명욱 의원님과 백종헌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방식은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시간은 총 40분에서 본 질문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이 되겠으며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명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의원
제1부시장님, 제1부시장님께서 수원에 오신 지,
장봉
강장봉의장
잠깐만요, 윤성균 제1부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1부시장 답변대 등단) 시작하세요.

김명욱의원
1부시장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구체적인 보충질문을 하기가 뭐합니다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수원시민들이 바라고 또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가 하는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기대하면서 네 가지만 간단명료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시장께서는 소음 저감을 위해서, 광교 신도시는 두 개의 고속도로로 인해서 소음이 발생합니다. 하나는 기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또 하나는 지금 건설중에 있는 용서고속도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광교 휴먼시아 주변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나는 소음이 있고 대략 한 55㏈ 이상 나옵니다, 영동고속도로로 인한 소음이. 또 하나는 광교 초등학교 옆으로 관통하고 있는 용서고속도로로 인해서 아이들의 면학분위기에 굉장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방음벽 사이즈를 높여서 일정하게 저감하겠다는 계획은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은 방음터널을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방법이 아니고 근본적인 소음 저감을 위해서 방음터널을 설치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수원시의 행정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성균
윤성균제1부시장
제가 알기로는 방음벽만으로 해서 소음 기준에, 환경법에 정한 소음기준에는 적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방음터널로 할 경우 시민이 소음으로부터 해방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방음터널을 설치하는 것을 도시공사에 강력히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김명욱의원
수원시는 관내 9개의 고가 차도를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대체로 대부분 다 소음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정온생활에 굉장한 지장을 받고 생활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건설할 때 차제에 방음터널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막대한 개발이익이 광교신도시 조성과정에서 발생되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개발이익금이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 재투자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 적극적으로 방음터널 건설을 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전탑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였고 다행스럽게도 이에 부응하여 우리 수원시에서도 적극 노력해서 최소한 한 기 정도는 이설하겠다, 이 한 기는 실제로 지역주민들의 근린생활지역에 지금 기존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탑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근린생활지구로 지정하는 것 자체가 도시계획에서 일단은 문제이겠지만 다행스럽게 그것 하나는 이설을 해주겠다고 합니다만 그 옆으로 또한 있는 2기, 3기도 당연히 이설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자파라는 것이 100m 이상일 때 미치지 않는다, 저는 그러한 어떤 공학적인 접근이 아니고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살고 있는 경관이라든지 생활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원시에서 적극적으로 1기하고 2기, 3기는 나중에 협상하겠다가 아니고 아예 3기까지, 그러니까 3개의 송전탑을 적극적으로 이설하거나 지중화하는 데 대한 촉구를 저는 경기도에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균
윤성균제1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욱의원
가능합니까, 근데?
성균
윤성균제1부시장
우리 수원시가 하면 아무래도 용인시 구간은 역외 구간이라서 좀 힘든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만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기 때문에 저희 요구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발이익금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역외 구간이고 또 실제적으로 민원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그런 일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 3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욱의원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북부 외곽순환도로에 대해서 적격성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수요가 타당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교통량 산정이 적격성 근거에 매우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교통량 계산이 이게 용역을 주면 사실 용역 의뢰자의 의도에 따라서 적격성은 항상 높게 나온 선례가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가 2년 전에 추진하려고 했던 소위 경전철 그때 적격성 우수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막상 추진되다가 중단된 바가 있고, 용인 같은 경우에도 경전철이 적격하다라는 판정하에 했습니다만 그것이 결국에는 허위로 과다 계상된 적격성이다라고 나와서 지금 아직 준공식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도자에 따라서 임의로 작성될 수 있는 적격성 검토보고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광교 입주민들 또는 수원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객관적 신뢰도를 얻을 수 있는 적격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신분당선이 광교로 연장되고 또 광교에서 다시 호매실까지 신분당선 즉 철도 전철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성균
윤성균제1부시장
예.

김명욱의원
저는 그런 소위 말하는 철도의 대중교통이 이미 기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교통량 분산을 고려해서 막대한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이 민자도로에 대해서는 저는 전면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 얘기는 다시 말해서 교통계획을 다시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신분당선이 호매실까지 가므로 인해서 분산되는 교통량을 고려했을 때 과연 북부 민자도로가 과연 필요한가, 하는 것에 대한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판단하에서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 시는 기존에 행정적인 절차에 합의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다시 검토에 대한 재협의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니까 꼭 그런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본 의원은 적격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촉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 건설비용이 지금 3,050억 지금 현재 시작되면 실제 토목공사 들어가고 각종 분야별로 공사가 들어가면 훨씬 더 공사비용이 추가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민자로 추진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민자로 추진된 건설비용은 결국에는 도로의 사용료를 통해서 시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냉정한 현실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에도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건설비용이 향후 건설되면 또 기이학적으로 올라갈 텐데 이런 늘어나는 건설비용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 수원시는 건설비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실사를 통해서 과다 계상된 허수를 잡아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광교산의 끝자락만 치고 들어가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다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광교산은 이미 많은 고속도로로 인해서 훼손이 거의 임계점에 도달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교산의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윤성균제1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욱의원
마지막 네 번째 미금역 설치와 관련해서 저는 여러 부적절한 관계를 많이 봤지만 성남시와 국토부의 이런 부적절한 관계는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만적인 담합으로 인해서 우리 수원시의 명예와 행정이 심각한 불신의 늪에 빠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기만적인 담합은 우리 110만 수원시민의 이름을 걸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욕만 하고 있을 순 없다 생각하고 있고 우리 수원시가 혹시나 이런 뒷북행정을 하지는 않았는지 원인과 책임을 성찰하고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엄중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부시장께서 답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미금역사를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또 그로 인한 추가 인센티브나 반대급부를 얻겠다는 계획도 또한 이 미금역사 설치를 열렬히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배치될 수 있기 때문에 차제에 결과적으로 그러한 어떤 실리를 추구하더라도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 실리를 우리가 추가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일단은 전면 백지화나 강한 부정의 반대 입장을 우리 수원시가 명확하게 해줄 것을 천명하고 답변에 나와 있습니다만 정확한 타당성 평가의 결과물이 아니라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물이다라는 저희들이 행정소송을 건다든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법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행정이 아니고 실질적인 행정을 통해서 바라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염원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원시가 모든 행정력과 정치력, 정보력을 이번 미금역 설치에 총동원해서 자존심 상해 있는 수원시민들의 여망에 보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윤성균제1부시장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욱의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김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백종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시장님 먼저 나와 주십시오.

백종헌의원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전부 중앙정부와 협의하겠다든가 아니면 상위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논리로 많이 답변을 하십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장·군수가 해야 된다. 이런 법을 만들 때 중앙정부가 예산을 검토합니까, 안합니까? 무조건 만들면 됩니까?
성균
윤성균제1부시장
중앙정부에서 도로법이나 시행령을 만들 때는 나름 점용료 산정기준에 대해서 관계,

백종헌의원
아니, 그것 말고 보편적으로 시장·군수가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예산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주어야 됩니까, 안 주어야 됩니까?
성균
윤성균제1부시장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장·군수가 해야 된다고,

백종헌의원
아까 폐기물도 그렇고 다른 것을 보면 여러 가지 법들이, 법들 중에서 시장·군수가 해야 되는 법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장·군수가 해야 된다고 법은 만들어 놓고 예산은 안 주었기 때문에 하다못해 도근점 관리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성균
윤성균제1부시장
그 사항은 중앙부처에서 법이나 시행령을 제정할 때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습니다. 듣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에 대해서 외면하고 법을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백종헌의원
저는 왜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전에는, 관선시절에는 중앙정부가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군수는 대리인이었습니다. 대리인 성격으로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을 대리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시장·군수가 해야 된다는 규정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리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시민이 뽑지 않습니까? 시장·군수는 시민을 위해서 일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법규나 규정이나 시행령이나 이런 것으로 시장·군수가 해야 된다고 만들어놓고 예산은 주지 않고 이렇게 떠넘겨버리는, 지방정부로 떠넘겨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균
윤성균제1부시장
말씀하신 것 중에서 관선시절에는 국가의 대리인이다. 그리고 자치시대에는 국가 대리인이 아니고 시민들이 선출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맞지만 마찬가지로 시장·군수는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집행인입니다. 그 부분은 양자를 겸하고 있다는 의견을 양해해 주시고,

백종헌의원
양해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부시장님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FTA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과 비슷한 것을 일본에서 하려고 했는데 일본은 누가 반대했느냐,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중앙정부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규정이 지방자치가 숨도 못 쉬게 만들어 놓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분명히 디지털 소통행정이 되어야 될 텐데 이렇게 아직도 중앙정부는 아날로그 일방행정을 하게끔 우리한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가 앞장서서 그러면 중앙정부가 잘못 만들어 놓은 법규에 대해서 또 시행령에 대해서 수원시가 한번 검토해서 위법성에 대해서 소송을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성균
윤성균제1부시장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소송보다는 우선 법 개정에 있어서 지자체 의견을 반영 안 하고 그렇게 현실에 없이 만든 부분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많이 있습니다. 사실 비용을 중앙정부에서 예산으로 내려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없이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처리하도록 해서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든지 하는 법규가 수없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분야가 발견이 되면,

백종헌의원
아니, 발견된 것이 아니라 실무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사하면 다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균
윤성균제1부시장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정을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백종헌의원
건의가 아니라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명확한 팩트를 잡아서 중앙정부와 제대로 한번 소송을 해야 이제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를 가볍게 보지 않고 앞으로는 파트너로서 협의를 할 것이고 지방을 눈치보면서 본인들도 행정을 펼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렇게 자기들이 규정을 만들어 버리면, 지금 극단적인 예로 행정안전부에서 놀이터를 검증에 맞게끔 개정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놀이터에서 애들이 잘 놀고 있는데 단지 시소와 그네 간격이 너무 가깝다. 또 미끄럼틀과 간격이 너무 가깝다, 이것 벌려라! 이것입니다. 그러려면 다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전부 떼어내고! 이 모든 비용을 지자체나 또는 지역주민들이 다 부담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제기 한번 못하고 이렇게 당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성균
윤성균제1부시장
이의제기를 안 한 것이 아니라, 항상 제가 알기로는 실무자들이,

백종헌의원
안 했습니다.
성균
윤성균제1부시장
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대부분은 하고 있고 그것을 중앙정부에서 묵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백종헌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차게 소송할 의향이 없으시냐는 것입니다.
성균
윤성균제1부시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송이 적합한지 여부는 제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오히려 권한쟁의 심판이 맞지 않나 싶은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백종헌의원
법으로 만들었으면 위법성에 대해서 소송을 해야 할 것이고 시행령이나 규정으로 만들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권한쟁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장·군수가 해야 된다고 규정은 다 만들어놓고 한 푼도 주지 않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 지방재정은 악화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서 지방정부가 잘못했으니까 지방재정 악화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균
윤성균제1부시장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소송 대상이 되는지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검토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다만, 수원시에서,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제일 정치일번지인 수원시 입장에서 그런 잘못된 법규에 대해서 하나하나 밝혀서 중앙정부 내지는 광역지자체에 개정을 건의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의원
그래서 지금 제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영통에, 제 지역구가 영통이니까 25평이나 33평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 여쭤봤더니 25평형 아파트는 평균 21만 원 쯤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33평형 아파트는 38만 원 쯤 세금을 1년에 내고 있습니다. 점용료랑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25평형 아파트는 자기가 돈을 주고 아파트를 샀습니다. 땅도 자기 것입니다. 본인 개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점용료 기준으로 산정해 보았더니 7만 원만 내면 됩니다. 33평형 아파트도 자기 돈으로 아파트도 사고 땅도 자기 것입니다. 이것도 해 보니까 8만 6,000원 정도 내면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 수원시민은 자기가 돈 주고 땅 사고 건물까지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점용료의 다섯 배가 되는, 33평은 38만 원, 24평~25평은 7만 3,000원 꼴을 내야 되는지 점용료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점용료를 얼마나 싸게 책정해 주었는지! 그리고 아까 불편이나 악의 영향이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수원시가 하수가 분리배관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구도심지역에는 분리배관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왜 못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스관 때문입니다. 하수관로는 에레베이션을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스관로나 다른 지장물들을 이전시켜주어야 됩니다. 이전시켜주니까 우리 땅에 자기들이 묻어놓고 이전비 내놓으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보고 이전시키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꼼짝없이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통신3사가 우리 110만입니다. 초등학생들도 요즘 핸드폰 다 있습니다. 1인당 5만 원씩 쓴다고 생각하면 100만이면 500억입니다, 한 달 요금이! 1년에 6,000억이고! 그리고 40만 가구가 인터넷 다 쓰고 있지요? 일반전화 쓰고 있지요? 그 다음에 케이블 TV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비용을 다 하면 조가 훨씬 넘는 돈을 우리 수원시민이 내고 있으면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기업이 벌어가면서 우리 수원시민이, 아까 법인이 내는 돈은 달랑 12억입니다. 나머지 17억은 또 주민이 내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분들이 앞에 보도블록 낮춰서 자기 차 왔다 갔다 하니까 점용료 내지 않습니까? 이것은 공동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나다니는 시민과 자기 집에 오는 시민과 공동으로 쓰고 있는, 우리 시민들한테는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17억을 받아들이고 있으면서 대기업들이 와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법을 풀어줘서 헐렁헐렁하게 12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 산출된 규정도 자기들 멋대로 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벌어가면서 돈을 이것밖에 안 받습니까?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인계동에 100평짜리 1층에서 어떤 가게를 할 때 받는 세와 시골에서 손님도 없는 데서 하는 세는 다를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 분들이 얼마만한 수요에 대해서 공급하는지, 그런 것을 전부 계수로 조정을 해서 제대로 우리가 건의해서 요금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습니까? 조가 넘는 돈을 받으면 최소한도 제가 볼 때는 500억 이상 우리가 이것을 회수해 와야 되지 않습니까? 500억~1,000억은 회수해 와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싸게 임대해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중앙정부가 사회간접 인프라로 벌어들이는 것이 재정의 한 6%쯤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시는 과연 얼마나 됩니다, 재정에? 이렇게 재정을 우리 스스로 확보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에 전부 양보해 버리고 나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수원시민을 위해서 어떤 재원으로 행정을 펼쳐 나가야 될지 참으로 답답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백종헌 의원님! 아주 공부를 무척 많이 하셨는데 간단명료하게 질문을 해 주셔야지 답변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성균
윤성균제1부시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한전이나 KT 노선의 점용료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그것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개정을 건의하겠고,

백종헌의원
개정건의가 아니고 소송을 할 의향이 있으시냐고요, 이 문제를 검토해서? 개정은 안 한다니까요, 중앙정부가!
성균
윤성균제1부시장
소송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백종헌의원
알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성균
윤성균제1부시장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한전이나 KT의 선들이 점용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전이나 KT는 사회기반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냥 올릴 수 없는 것이 많이 올리면 요금이 결국에는 법인에게 개인으로, 주민에게 전가되는 사항입니다.

백종헌의원
그것은 핑계입니다. 이제 그런 핑계는 대지 마시자고요! 그것은 핑계입니다.
성균
윤성균제1부시장
아니, 핑계가 아니고 그것이 경제논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을 그래서 여기에서 비교형량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지금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요율을 좀 높이는 것을 중앙정부에 개정하는 정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한없이 높이면 강한 한전, KT에서 자기가 다 부담하고 자기는 적자 볼 공기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국민들한테 재전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논리이기 때문에,

백종헌의원
엊그제 발표했지만 KT 하나만 가지고도 지난번에 1조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1년에. 이런 것 가지고 흑자 내는 것입니다. 다 무료로 사용하고 공짜로 사용하고! 예전에는 공공의 목적으로 이런 단서를 달았지만 지금은 공공이 아니고 전부 사회사입니다. 개인회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에 따라서 FTA의 T/F팀을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만 하려고 하면 우리는 번번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FTA가 시행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관세철폐입니다. 관세철폐 되는 것에 대해서, 서로가 자유무역을 하자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다 치더라도 우리 수원시 입장에서는, 그것은 대기업들에 대한 논리이기 때문에 세금은 전부 중앙정부가 받아갑니다. 우리 수원시 입장에서는 이렇게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쓰고 나면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비용은, 관세는 철폐해 주라고 하십시오, 중앙정부가! 그러나 우리 수원시민은, 우리 수원시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비용은 당당하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우리 수원시민의 세금으로 해 주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반영해서 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
윤성균제1부시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의원
한 가지만 더, 들어가십시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제2부시장님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제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부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질문하세요.

백종헌의원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우리가 열 생산이 고르지 못하다, 한전에 비해서.”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성균
윤성균제1부시장
네.

백종헌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여러 가지로 확인해 본 바로는 그것은 그동안 핑계에 지나지 않고, 또 고르지 못하면 고르게 하는 시설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왜 1년에 60억 씩 더 받을 수 있는데 왜 그런 시설을 우리가 못 만듭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각장도 오히려 더 고를 수 있습니다. 매일 900도의 온도로, 매일 900도의 온도로 소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열 회수시설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충분히 전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야 되는데 검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네, 이미 백종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67%로 하면 60억 이상의 추가이익이 있습니다만 한전 측과 지역난방공사와 같은 조건인지를 잘 따져서 27%보다는 더 올릴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종헌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백종헌 의원님, 그리고 제1부시장님, 제2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님과 성심껏 답변에 응해 주신 제1부시장님, 제2부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0일~12월 18일까지 9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예산안 및 조례안 의결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