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대영 의원 발언

이대영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제28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협의,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협의를 위해서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2항에 따라 2011년 12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87회 임시회 기간은 2012년 1월 10일~1월 19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주요 안건으로는 2012년도 집행부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안건심사가 되겠습니다. 일정별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1월 10일 화요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건을 처리하신 후 휴회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1월 11일~1월 17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집행부의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1월 18일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고 끝으로 1월 19일 11시에 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의결하신 후 제287회 임시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온 제28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계획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말씀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하여 그 지급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6조 중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270만 8,000원을 278만 8,320원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명의로 발의하여 제28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왜 95만 원으로 한 거예요? 심의위원회 심의가 끝났었잖아요. 그런데 왜 다시 심의위원회를 한 거죠?
해왕
이해왕사무국장
심의위원회에서 당초에 시민 의견을 듣기 전에 잠정적으로 100만 원을 인상하겠다고 결정을 해놓고 시민 의견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론 조사 결과가 인상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랬으면 당초에 심의위원회에서 인상하겠다고 하는 100만 원 이하로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100만 원을 초과해서 인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는 지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서면심의를 해서 당초 인상키로 했던 100만 원 이내에서 인상하는 것으로, 5%로 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금액이 결정이 된 것입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행안부가 이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국장님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법률적으로 행안부가 그렇게 규정이나, 이게 법률도 아니지 않습니까? 규정이나 지침을 가지고 지방의회까지 관리하려고 하는 것, 이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고문변호사 있죠?
해왕
이해왕사무국장
예.

백종헌위원
검토를 받아서 이것을 소송 한 번 하시죠?
해왕
이해왕사무국장
검토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한 번 이러지 않으면 정말 중앙정부 정신 안 차려요.
해왕
이해왕사무국장
사실 저희는 결정되었으니까 그냥 밀고 가면 어떠냐 그랬더니 오히려 행안부나 시민단체에서 소송이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조정을 하는 것이지만 저희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 건만 아니고 다른 것들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들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해왕
이해왕사무국장
많이 있죠.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직무대리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4일~12월 2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집행부 행정사무감사 시 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가 작성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자료가 총 533건으로 총무경제위원회 164건, 문화복지교육위원회 124건, 도시환경위원회 111건, 건설개발위원회 134건으로 시정 운영에 따른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코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