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장봉 의원 5분자유발언
장봉
강장봉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등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및 예산안 의결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행정구역 통합 건의문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6건의 의원입법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고자 지난 11월 11일 공문을 시행하여 11월 22일과 25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집행부의 의견을 회신 받았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 시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심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차례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종후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종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요점만 보고 드림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수원시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중 “270만 9,000원”을 “278만 8,320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협의하여 작성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모든 위원님들께서 열정적인 참여 속에 그 어느 해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각 위원회별로 작성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533건으로 총무경제위원회 164건, 문화복지교육위원회 124건, 도시환경위원회 111건, 건설개발위원회 134건으로 불합리한 시정운영 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이종후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재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2년도 예산안, 2012년도 수정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네 명씩 열여섯 분의 위원으로 추천 구성하여 12월 12일~12월 15일까지 4일간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 되었으며, 간사는 전용두 의원님을 지명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4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조 6,397억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261억 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마무리 추경으로서 지방소득세 등의 세입이 증가되고 공영개발사업의 산업단지 분양대금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집행잔액 등 감액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세입예산은 원안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예산 중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비 154만 8,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조 6,434억 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 기정예산액보다 37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서 세외수입과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한 것으로 세입 및 세출예산을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737억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액보다 536억 원이 감소된 규모로서 국·도비보조금 내시가 지연되어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은 사항으로 세입예산은 기획예산과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 중 여자축구부 운영비와 화산체육공원 관리비 등 2건에 1억 3,03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세출예산은 정책홍보담당관 신문배부함 설치비 등 134건에 44억 3,220만 7,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7,043억 원으로 2012년도 기정예산액보다 3,306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서 국·도비보조금 등을 계상하여 증액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세입 및 세출예산을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487억 원으로 2011년도보다 233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서 수입으로는 출연금과 이자수입금, 예치금회수금, 예탁상환금이며, 지출로는 사회복지사업 등 고유목적 사업비와 기금 적립금으로 편성되어 세입 및 세출예산을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예산안 심사는 각 사업의 시행 효과와 낭비성 요인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재원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예산안 작성과 답변 준비 등 성의있게 심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이재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제9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제17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제18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11년도 제19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도서관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총무경제위원장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경제위원장 문병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시의원이 직무상 상해 등을 입은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린카드 소지자에게 공공시설 사용료·관람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문구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9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 보훈회관 재건립 건으로 조원동 756번지 내에 있는 보훈회관이 노후로 인하여 보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바, 호매실지구 사회복지관 예정부지 일부에 국비 14억 원을 확보하여 총 70억 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9개의 보훈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전 건축하는 안으로, 국가유공자 예우차원으로 볼 때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7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북수원권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계획안으로 율전, 천천, 입북, 당수, 이목동 등 북수원권의 노인복지관이 전무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지역균형 안배와 그동안 소외되었던 북수원권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율전동 40-1번지 지지대 공원 내에, 107억 5,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상3층 2,640㎡ 규모의 복지관을 2014년까지 건립하고자 하는 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8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여기산 게이트볼장 리모델링 계획으로 1999년 준공된 여기산 게이트볼장은 어르신들이 사용하시고 각종 대회 개최 경기장으로 활용되는 시설이나 정밀점검 결과 내구성 저하, 장력 손실로 막 구조의 교체 시공이 시급한 상태인 바, 13억 9,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경기장 및 관리실을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9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주거복지(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계획으로 도시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여건 조성을 위하여 16억을 들여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 개ㆍ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하고 주거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시켜 서민 주거안정을 모색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활을 유도하고자 하는 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수행 중 사고로 사망한 공직자에게 공무원연금법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 이외의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예우를 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교·호매실지구 개발로 인한 지역 현실과 균형을 고려, 효율적인 행정운영 및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반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증가되는 각종 과태료 및 수수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추가하여 시민의 납부서비스 편의 제공을 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태장마루도서관 신설에 따른 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 등 추가와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 등 전반적인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제9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제17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제18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1년도 제19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도서관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노영관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문화복지교육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노영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1월 15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원시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기존의 셋째아 이상 자녀에게 일률적으로 100만 원 지원하던 출산지원금을 넷째아 자녀부터는 2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여성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가정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기존의 여성 장애인에게만 지급하던 출산지원금을 아버지가 장애인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다만, 안 제2조에 장애인 가족과 제3조에 장애인 가족에 대한 정의가 각각 달라 해석의 논란 소지가 있으므로 제2조 중 “장애인 가정이란” 다음에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를 추가하여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용어순화를 위하여 제4조 “경우에도”를 “경우”로 수정하고 그 밖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노영관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도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진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11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수원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후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 제거에 따른 지원 조례안으로 중복투자로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재건축 및 재개발 예정지구 건축물을 지원 제외대상에 추가하고 지원금액을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최고 200만 원 범위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1조 중 “주민의”를 “시민의”로, 제5조 중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에 “재건축 및 재개발 예정지구 건축물”을 신설하고 제6조 중 “최고 500만 원까지”를 “전액 지원하되 최고 200만 원까지 (다만 국·도비의 지원이 있을 경우는 그 기준에 따른다.)”로 하며, 부칙 중 “시행한다”를 “6개월 후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그 밖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변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조례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종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들의 지원을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나, 생활계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실제 톤당 처리비로 변경 시 수수료율이 56% 정도 급상승 되어 반입업체 및 사업자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제6조 제3항 중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익금을 제외한 실제비용으로 전년도 톤당 처리비”를 “수도권매립지의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의 톤당”으로 수정하고, 그 밖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 등 공공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수원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수원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수원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정준태 건설개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건설개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개발위원장 정준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1년 11월 15일자로 우리 건설개발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하여 주어서 소형화물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줌은 물론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정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비율을 하향조정하고 기금의 용도를 세분화하는 등 개정내용과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정준태 건설개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수원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수원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수원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28항 화성·오산·수원시 행정구역 통합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문병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선1동·권선2동·곡선동 시의원 문병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화성·오산·수원시 행정구역 통합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0월 1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군·구 통합 추진의 길이 열려 통합을 희망하는 자치단체나 주민, 시의회는 금년 12월 말까지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를 명시,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통합건의서를 개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대로부터 이어온 역사적 동질성과 지역 특성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뜻을 같이 해온 화성시·오산시·수원시를 통합하여 수원·화성·오산 지역 주민 전체의 이익과 발전을 위한 통합을 건의하고자 본 건의문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화성·오산·수원시가 통합되면 대한민국에서 인구 규모 5위의 대도시 200만 명으로서 서울시 605㎢보다 큰 면적 853㎢에 재정규모 3조원, 도 단위 경제에 버금가는 35조 7,000억 원 규모의 지역 내 총생산을 자랑하는 한반도 중심도시로서 면모를 갖출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비춰볼 때 화성·오산·수원시가 행정구역 통합을 통해 뜻을 같이 하게 된다면 21세기 글로벌 정보화 시대의 급격한 행정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재정자립도 제고와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높여 더욱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에 우리 수원시의회는 「화성·오산·수원시 행정구역 통합 건의문」을 채택하여 화성·오산·수원시 주민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지역 주민 전체의 이익과 발전을 위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구역 통합건의서를 개편위원회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문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화성·오산·수원시 행정구역 통합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내실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덧 신묘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연말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살펴보는 훈훈한 날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밝아오는 희망찬 임진년 용띠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고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우리 모두 활기찬 모습으로 내년에 건강하게 만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새해 첫 회의인 제287회 임시회는 12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집행부의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심사를 위해 1월 10일~1월 19일까지 열흘간의 일정으로 소집될 일정임을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8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8. 수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문병근 의원 - 공동발의 : 김명욱·김효배·노영관·박순영·박정란·백정선 의원 18.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전애리 의원 - 공동발의 : 김영욱·노영관·문병근·박순영·백정선·이영주 의원 19. 수원시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백정선 의원 - 공동발의 : 백종헌·전애리 의원 - 찬성서명 : 김명욱·김상욱·노영관·문병근·박정란·변상우·심상호·최중성 의원 20. 수원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이종후 의원 공동발의 : 김명욱·김진우·변상우·백종헌·심상호·이대영·이현구·이혜련·최중성 의원 찬성서명 : 김상욱·김효배·노영관·문병근·박순영·박장원·박정란·백정선·유철수·조명자·정준태·한규흠 의원 21.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대표발의 : 변상우 의원 공동발의 : 김명욱·백종헌·이혜련·최중성 의원 찬성서명 : 박순영·백정선 의원 22.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백종헌 의원 공동발의 : 김명욱·김진우·변상우·이대영·이현구·이혜련·최강귀·최중성 의원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