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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민한기 의원 발언

287회 제2문화복지교육위원회201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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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관

노영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7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 심사와 복지여성국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용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용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교육위원회 8명의 의원이 공동입법 발의한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원시의 정책방향과 발전 과정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시민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여성발전기본법 및 양성평등 촉진법,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련한 법령에 따라 수원시의 모든 정책들이 여성 정책 실현을 구현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3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이념, 정의 및 적용 범위를,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7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실시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22조까지는 여성의 경제, 사회적 평등 실현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과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3조~35조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국가에서는 여성의 권익 증진과 양성평등을 위하여 여러 법령에서 여성의 기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수원시에서도 여성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더 나아가 여성이 행복하고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구축을 위하여 제도적인 환경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해에 저희 수원시가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및 가족친화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듯이 앞으로도 수원시가 여러 가지 정책을 도입할 때에 본 조례안이 토대가 되어 여성을 배려하고 여성 중심적인 정책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적극 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용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보고서 4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여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의 동등한 사회 참여 확대를 촉진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성계획의 수립, 실시 및 평가를 통한 지원과 추진 사항을 규정하고 여성친화도시 협의체와 조성 모니터단을 구성하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정책의 기본방향, 계획수립·시행, 교육·홍보와 사업 발굴, 불편사항 개선 등을 자문 또는 제안·심의하도록 하며, 정책 결정과정의 여성참여 확대, 성별영향평가 및 예산분석 평가, 여성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추진 등 다양한 사업을 강구하도록 조성기준 및 내용을 규정하고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개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의거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별도 의견이 없음”으로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난번에 다 설명을 듣고 했던 사항이라 의견이 없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지난번 사전 설명회에서 집행부와 충분히 의견을 나눴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전용두 의원을 비롯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 8명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이영춘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영춘입니다. 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긴급지원사업, 의료급여사업 추진을 위해서 개별법에 의해 구성되어 운영하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생활보장위원회 및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통·폐합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긴급지원사업, 의료급여사업에 대한 심의를 위한 통합 심의위원회 구성이 필요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2조~3조까지는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구성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8조에서는 심의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구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필요시에는 전문가 및 관계인에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제2조의 기능,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으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조에 보면 제2조 기능에 나와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생활보장 소위원회는 9명 이내로, 의료급여 소위원회는 5명 이내로 하였으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담당 국장으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9조에는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소관사항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영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보고서 9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별법에 운영하는 수원시 생활보장위원회, 수원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등 유사한 위원회의 기능을 통·폐합하여 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보며,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위원은 15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전문 분야별로 생활보장소위원회와 의료급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자활지원계획, 보장비용, 자활기금의 운영, 긴급지원의 적정성,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사업 등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되도록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긴급복지 지원사업, 의료급여사업에 대한 효율적 심의·의결을 위한 통합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에 본 조례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사전설명회에서 위원님과 집행부 간에 충분하게 의견이 있었으므로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직제순에 의하여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노인장애인과, 보육아동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춘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영춘입니다. 이성락 복지여성국장의 개인적인 사유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하고 제가 대신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여성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노영관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정 발전과 11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특히 복지여성국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임진년 새해를 맞아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의 주요업무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여성국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민·관이 함께 하는 나눔과 봉사의 사회복지 분위기 조성 및 내실있는 복지행정 추진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양성이 평등하고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여성 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며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과 장애인의 자립 생활 지원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유아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효율적 소통의 거버넌스 행정 운영으로 휴먼시티 수원의 미래 희망보육, 아동복지를 실현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촘촘한 그물망 복지를 실현하여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든든한 동행이 되는 현미경 복지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과별 주요업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부서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 적극 검토 및 시정에 반영하여 “사람이 반가운 휴먼도시 수원”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국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바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이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생략하고 바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면서 큰 틀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시간을 갖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18쪽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휴먼복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사회복지관 운영으로 4개소의 550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만남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나눔 복지를 활성화하여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만 2,525명의 국가유공자와 10개 보훈단체가 있으며 어려운 보훈가족 위문을 확대하고 보훈가족을 위한 나라사랑 음악회를 개최하고 단체 운영비 및 전적지 순례행사비를 확대 지원하는 등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통해서 나라사랑 정신과 보훈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수원시 보훈회관 이전 건립이 되겠습니다. 권선구 호매실 보금자리 주택 내에 문화복지시설 부지 내에 건립하게 되며 약 70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4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프랑스군 참전비 재건립이 되겠습니다. 장안구 파장동 산4-66번지에 약 9억 8,000만 원을 투입 재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3월까지 공원조성 계획 및 경관심의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5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11월에 준공하여 프랑스군 참전 추모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민·관의 소통과 참여로 거버넌스 복지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계획의 수립 등 지역복지 증진을 도모코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성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로 되어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제2기 수원시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연차별 사업추진 평가와 자원개발, 연계, 조정 및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약 19억 5,9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사업량은 9개 사업에 약 4,760명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1월에 대상자 접수 및 2월에는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고 2월부터 지역사회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면서 폭 넓은 선택의 기회제공을 통해서 보편적 복지가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민·관 협력 사람 중심의 휴먼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휴먼서비스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 나눔과 소통으로 현미경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관 협력 사례 회의를 통한 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 지원하고 지역 내 보건복지 등 자원 네트워크 구축과 민간자원 발굴 연계사업을 지속 추진,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위기가정 무한돌봄 지원 체계 운영이 되겠습니다. 제도권 내 적절한 보호가 어려운 위기가정에 대한 신속한 지원 및 민간자원 연계와 사례관리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170% 이하, 재산기준이 1억 3,500만 원, 금융재산이 300만 원 이하인 위기가정이 되겠으며 지원 종류는 생계구호 등 9종이 되겠습니다. 빈곤의 심화가 가정 해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위기극복 보호체계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든든한 동행이 되는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수급자 현황은 약 9,100가구에 1만 4,147명이 되겠습니다. 신규 수급자의 적극 발굴과 수급자격 변동사항 확인,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등 빈곤가정에 대한 빈틈없는 조사 관리를 통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저소득층 위기가정을 위한 긴급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기가정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지속적인 연계사업을 통해서 저소득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은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 재산기준이 8,500만 원 이하인 세대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약 820여 가구가 되겠으며 지원 요청시 현장 확인 후 신속하게 지원결정 및 실시하여 빈곤의 심화가 가정 해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호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일을 통한 탈빈곤 희망사다리 추진이 되겠습니다. 빈곤층에게 개개인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 탈빈곤, 탈수급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을 통한 탈빈곤 촉진사업으로 4개 분야 26개 사업을 추진하고 취업지원 협력사업 추진 및 사례관리 강화와 탈수급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기반으로 탈수급 자산형성 지원과 생업자금 및 기초생활보장 융자 등을 하여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향상 및 자립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9쪽 노숙인 토털 케어 건전한 사회복귀 유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노숙인 시설은 약 10개소가 있으며 노숙인은 약 170여 명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노숙인 지원센터의 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지원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를 연계 추진하고 노숙인 일시보호소 및 수원역 임시 보호소 운영과 노숙인 자활시설인 쉼터 운영, 동절기 노숙인 야간선도 활동 및 임시보호소 운영, 노숙인 자립기반 조성 및 주거지원사업으로 노숙인 등의 자립기반 조성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아름다운 동행 휴먼복지 수원 추진이 되겠습니다. 범시민 나눔기부 봉사 운동 확산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랑나눔 행복더하기 운동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원시와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간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사랑나눔 휴먼복지 기금을 마련하고 매년 10월 4일을 수원 천사의 날로 운영, 나눔문화 확산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1기업 1사회복지시설 자매결연 유도와 부서별 사회봉사의 날 을 운영, 자발적인 사랑나눔 참여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동 주민복지협의회 구성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물망 복지의 실현과 현미경 복지 및 사회안전망 시책사업의 완성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필요하며 시정 최일선인 동 주민센터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 주민복지협의회를 구성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지역 내 자원을 개발, 동원 및 연계하며 사례관리 대상자를 발굴, 문제를 해결하는 등 지역복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4월에 동 주민복지협의회 구성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6월에 동 주민복지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여와 마을 공동체 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31쪽에 주민복지협의회를 구성하신다고 그랬는데 기존에 복지위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다른 점이 뭔가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복지위원은 동별로 보통 2명~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 주민복지협의회는 협의회가 구성되면 보통 10명~30명을 가지고 운영해서,

전애리위원

그러니까 시 단위로 10명~30명을 운영하신다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구 단위가 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구 단위로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역에서 발생되는 어떤 단순 사례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또 복잡한 단순 사례는 구나 시 아니면 수원휴먼서비스센터에 연계해서 그런 문제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복지위원하고 그래서 크게 다른 게 아무리 들어도 없는 것 같은데 또 만들고 구성하고 그렇게 해서 위원을 많이 만들면 좋은 것인가 보죠?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 이런 복지 문제가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위원 분들은 단순히 그런 대상자를 발굴하는 역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협의회는 발굴한 대상을 그 자체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추진 체제가 조금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러면 복지위원은 복지위원대로 놔두고 또 다른,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복지협의회는 위원도 들어갈 수 있고 거기는 각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병원급 의사라든지 아니면 그런 단체 여러 종류의 사람이 갈 수 있는데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복지협의회는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전애리위원

그러면 얼핏 듣기에는 훨씬 이게 좀더 낫다고 생각은 하지만 복지위원 분들도 계시니까 같이 잘 활용을 해서 하는 방법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그 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전애리위원

네, 그러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21쪽에 보니까 프랑스군 참전비 재건립을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프랑스 대사관에서는 알고 있나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을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프랑스 대사관의 요청에 의해서,

전애리위원

아, 프랑스 대사관의 요청에 의해서?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에도 거기에 대사, 무관 비서들이 여러 차례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대사관하고 협의해서 국비, 도비, 또 대사관에서 일부 부담하고 저희 시가 부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고 준공식 때도 그쪽에서 대사나 이런 분들이 오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의전 절차가 확실하게 되어야지 해외에 보면 저희도 월남 참전비 그런 식으로 한국군 뭐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크게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질이 없도록, 궁금해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프랑스 측에서 프랑스군 참전 추모행사를 우리 수원에서 해마다 했는데 여기가 노후되고 활용할 수 없으니까 서울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수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재건립 요청에 의해서 작년도부터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전애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영춘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국장님을 대행해서 인사할 때 양성평등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이재선위원

양성평등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실래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제가, 각 과장님들이 계신데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조합해서 가져온 것이고요,

이재선위원

지금 우리 복지여성국뿐만이 아니고 모든 수원시 행정이 양성평등을 전제로 해서 행정이 수행되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 복지여성국은 특히 양성평등의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여쭤봤는데 아마도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다 양성평등에 대한 정의를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양성평등, 성 주류화 또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적 판단에 대한 정책개발 이런 얘기 자체가 참 새롭고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성이 남성보다 취약하다는 부분을 인정한 상태에서 모든 정책의 수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은 여성발전기본법에도 되어 있지만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더 좀 알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이재선위원

휴먼복지니 그물망 복지니 현미경 복지니 지금 언어의 마술사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용어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복지 혜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정말 혜택을 받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수원시의 복지행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언어의 마술사 같은 뭐 휴먼복지다, 그물망 복지다, 현미경 복지다, 아름다운 동행이다 이런 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해야지 요즘 작금의 수원시 사회복지 행정을 보면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거기에 일거리 창출이 되는지는 몰라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아야 될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따뜻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고 이렇게 퍼줘서 나가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한테 연탄 10장을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조차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복지여성국에 있는 공직자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복지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세세하게 그런 어느 일부분에 대한 것을 꼭 꼬집어서 할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되어 있는 휴먼서비스센터라든지 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명감이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예산, 감사도 해봤지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분과위원회가 많이 있어서 1년에 일어나는 회의를 통해서 참석수당 나가는 것을 보면 거의 많은 부분이 그 분들의 수당으로 집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만든 취지가 뭔지, 시책을 뭐를 발굴했는지, 실무협의체에 보면 우리 공직자들이 다 들어가서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것,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시책들을 그냥 시행을 하기 위해서 이런 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가 진행이 된다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구도 이 얘기 안 하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실제로 협의체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우리 공무원들의 얘기 빼고 그건 뭐 시책상 내려온 얘기들을 그냥 전달해서 시행을 하기 위한 조직이라면 중앙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조직은 필요없다고 얘기해 줘야지, 수원시 예산은 이렇게 함부로 쓰여져도 되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이재선위원

이제 휴먼서비스센터가 복지협의체도 있고 복지사협회도 있고 여러 형태가 같은 집에 있으면서 의견조율을 통해서, 또 여기 복지위원들까지 있는데 정말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지 행정을 해주실 의향이 있는지, 그래서 시책에 그런 보고서가 나오고 추진실적이 나오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이재선위원

휴먼서비스센터가 이제 1년쯤 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될 텐데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들이 기존의 사회복지에서 하고 있던 일의 중첩된 부분을 가지고 또 다른 예산 집행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 얘기 올해 말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다 짚고 넘어갈 것이니까 정말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이 행정용어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한 가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의 보건복지부로부터 우리가 복지에 대한 용어가 보편적 복지다, 맞춤형 복지다, 이렇게 많이 대두가 되죠?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런데 중앙으로부터 행정용어가 그런 식으로 해서 시달이 됩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용어는 그런 식으로 보편적 복지 또는 맞춤형 복지에 대해서는 공문으로도 많이 내려오고,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중앙으로부터도 그런 용어를 써가지고 시달이 되냐고?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럴 리 없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말이죠. 물론 앞으로 우리 국가가 지향해야 될 것이 복지국가로 점점 증대, 확대되어 가는 것은 맞는 얘긴데 이 민감한 사항이에요. 맞춤형 복지다, 보편적 복지다 이것은 요즘 흔히 정치권에서 복지에 대해서 대두되고 있는 얘기라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 공무원은 정치에 중립을 확실히 띠고 이 공무를 수행해야지 어느 쪽에 기대가지고 아부를 떨거나 이러면 안 된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공무원은 진짜 정치적 중립을 확실하게 지켜가지고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그래야 국가가 흔들림이 없는 것이지 이 공무원들이 밑에부터 흔들리면 이게 안 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시장이 어느 당의 시장이 되면 거기에 입 맞춰서 아부 떨기 바빠가지고 이런 용어가 나온단 얘기여! 그래서 내 얘기는 이런 행정용어를 꼭 정치적인 용어를 써야 되느냐,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그렇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이 용어를 볼 적에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에 거부감 느끼는 시민들도 많이 있단 말이야, 행정기관에서 이런 용어를 쓰면 내가 볼 적에는 어느 편파적으로 흐르는 감을 주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하다, 만약에 중앙의 보건복지부로부터 이런 용어를 쓴다면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내려온 용어를 써야 되겠지, 그런데 중앙에서도 이런 용어를 안 쓸 경우에 하부 지자체에서 이런 용어를 쓴다는 것은 좀 너무 아부성이 강한 그런 냄새를 풍긴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도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지원” 이랬는데 이게 뭐예요? 지역별·계층별 특성에 맞게끔 복지를 지원하겠다는 뜻 아니여, 그러면 그렇게 제목을 달면 되지 꼭 앞에 타이틀을 보편적 복지 어쩌고 할 필요가 있겠냐, 내 얘기는. 마찬가지예요. 맞춤형도 그렇고 보편적도 그렇고 요즘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요즘 정치권에서도 하는 얘기가. 공무원은 항시 정치적으로 중립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행정용어를 쓸 적에는 말만 자꾸 새롭게 만들지 말고 좀 국민들이, 주민들이 들어서 알기 쉽고 이런 용어를 써야지 여기 보면 아까 이재선 위원님 얘기가 있었지만 우리도 들어도 헷갈려요. 말만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들어내서 이해하기가 어렵단 얘기예요. 그래서 쉬운 말로 풀어서 쓰든가 그래야지 무식한 사람은 어디 이거 보고 알겠냐고요, 참고하시라고.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위원

전용두 위원입니다. 지금 용어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나 이런 데 한자하고 한글을 병행해서 많이 쓰잖아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전용두위원

그런데 이 한자를 표기할 때는 동음이의어라든지 예를 들어 저희들이 꼭 한자가 있어야지만 이해하기 쉬울 때 그럴 때만 한자를 써 주시고 타이틀이 보면 다 한자예요. 특히 복지여성국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리고 프랑스군 참전비 재건립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건설회사나 아니면 어떻게 만들어지겠다는 것은 공모가 다 끝난 상태인가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아직까지는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면 공고를 내가지고 건설회사나 조경회사 이런 데서 “이러이러한 공원으로 만들겠습니다.” 올라오겠죠?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프랑스군 참전비 바로 아래에는 작년에 어린이 생태미술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주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찾는 어린이 생태미술관하고 사실 프랑스군 참전비 호국과 안보와 이런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질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처음에 업체를 선정하거나 공고를 내거나 할 때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생태미술관을 찾아서 우리나라를 지켜 주신 고마운 분들의 뜻을 기리는 그런 것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아이들이 손쉽게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조형물이라든지 글귀들 아니면 재미있고 아이들이 알아보기 쉬운 것들 이런 것들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전용두위원

그리고 그 중간에 예를 들어서 A구역은 프랑스군 참전비를 건립하는 공원 그리고 바로 옆에 B구역은 어린이 생태미술관 구역 이렇게 딱 나눠지면 그것도 좀 모양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구역도 이렇게 조화롭게 아래하고 위가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그런 공간감을 건설회사나 조경회사 공모를 할 때 충분히 피력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그 전체가 지금도 프랑스군 참전비를 보면 옹성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제는 오픈해서 공원화하는 쪽으로 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처럼 서로가 상계되어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용두위원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전용두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휴먼복지 추진에 있어서 보시면 복지관이 현재 4개소가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한규흠위원

지금 550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게 매일 550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4개 복지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보통 한 개 복지관에서 거의 한 100여 개 정도씩, 적게는 100여 개 많은 데도 있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여쭤보고 싶은 이유는 복지업무가 고유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한규흠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아까 밑에도 있지만 주민조직사업에서 지역주민 참여 유도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한규흠위원

그러면 또 동의 행정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한규흠위원

이런 중복되는 것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검토해 보신 적?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동 행정하고 또 복지업무하고는 조금 개념을 달리 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동은 또 동 고유의 업무가 있고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나름대로 어떤 특성이 있는 것인데 이게 물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자체는 똑같은데 지금 중복된다는 부분이 어떤 동 주민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고 중복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는 건가요?

한규흠위원

그것은 협력이라고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데 협력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지만 지금 과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고유 복지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한규흠위원

그런데 지역주민을 자꾸 들여다 보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이 대두가 되는 것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왜냐하면 지역주민의 참여를 자꾸 유도하다 보면 업무실적에 얽매여가지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 다음에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보훈문화 조성에 보면 참전명예수당을 작년부터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한규흠위원

크게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참전명예수당에 대해서 큰 문제점은 없는데 일부 6·25 참전용사,

한규흠위원

타 단체,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조금 더 상향을 시켜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25 참전 유공자들이 현재 평균 나이가 83세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이제 우리의 가정을 보면 나이 많으신 분들이 가정에서 용돈을 얻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본인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용돈을 쓰는데 월 3만 원은 너무 적은 것 같다 그러면서 5만 원 상향을 요구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도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한 금액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에 조금씩 검토해 가면서 개선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상향하는 부분에 검토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지금 당장은 어렵고 한 2~3년 후에 상향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규흠위원

혹시 이 분들 생활상은 어떠신지 파악해 보셨나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사실 저희들이 그 분들의 생활상 전체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는 어려운 사람도 있고 조금 생활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생활실태가 어떠냐는 것은 저희들이 그것까지 완벽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본 위원 생각에 우리 과에서는 나가기만 하면 되겠지만 저쪽에서 해서 생활상이 어려우신 분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찾든지 해서 꼭 참전수당만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방법도 한번 고려하셔서 챙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다음에 아까 전애리 위원님도 말씀 주시고 전용두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프랑스군 참전비 재건립 있지 않습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한규흠위원

아까 과장님도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 과에서도 그렇고 보육아동과에서도 중복되는 문제가 있고 또 공원과, 녹지과 다 연계가 되더라고요, 제가 가서 확인하다 보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한규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어차피 참전비 예산이 확보되어서 진행을 할 때 밑에까지 전체를 해서, 왜냐하면 거기 가 보면 화장실 하나 없습니다. 휴식공간도 없고 그래서 공원과에 얘기하면 공원과 나름대로 하기가 그렇다고 그러고 녹지과는 녹지과대로 그러고 또 여기 아까 얘기했지만 체험미술관은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참전비 재건립할 때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아까 공원화 말씀도 주셨지만 전체를 어떻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그 부분이 슬럼화되지 않도록,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 부분이 그동안은 상당히 낙후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기회가 상당히 좋으니까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애리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동 주민복지협의회를 구성하신다고 이게 안이, 추진하실 거죠?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향후에 할 계획입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기존에 동에 보면 자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한규흠위원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10~30명 단위면 자치위원회가 25명이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뭘 어떻게 할까요, 같은 수준으로 보면 될까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동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복지위원회하고 성격을 좀 달리 봐야 됩니다. 동 주민복지협의회를 저희들이 임의로 금방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복지협의회가 잘 되어 있다는 서울 노원구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갔더니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잘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입해서 뭔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또 우리가 미처 찾지 못하는 그런 대상자들도 이런 협의회가 있음으로서 좀더 나아지고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복지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복지협의회 구성을 하게 되면 회장이라든가 위원회를 구성할 것 아닙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한규흠위원

월례회의도 가능할 것 아닙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하게 되면 월례회의를 계속합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수당이 실비로 나갈 것 아닙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방향을 잡지 않았는데 수당 문제는 사실은 노원구도 갔더니 수당은 되는 게 없고 월 회의할 적에 간단한 다과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비용,

한규흠위원

지금 복지위원님들도 월 3만 원 정도 실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 무슨 법에 있는 게 아니고 또 나름대로 그런 규정이 줘야 된다, 주지 말아야 된다, 사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운영비로 조금 월례회의 할 때 운영비 정도로 조금 지원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노원구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수원시에도 적용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지침은 없는 것이고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사회복지법에 보면 지역사회협의체에 또 그 조례에 넣어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통상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자치위원님들하고 복지협의회 위원님들하고 같은 수준으로 언뜻 생각을 했는데 지금 봤을 때는 수당이 지급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비교할 수가 없는 부분이네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많은 예산도 소요되고 사실은 복지협의회라는 게 주 목적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이런 성격의 협의회가 되는데 그것이 수당 문제가 대두되고 그러면 조금 벗어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한규흠위원

실비는 보상을 해주셔야지 실비 보상 없이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이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어느 것이,

한규흠위원

실비는 뭐 얼마가 되었든 간에 보상이 되어야 되겠고 다음에 밑에 보면 기대효과에서 동 단위 단체라든가 통·반장님들 이런 분들을 편리성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데 이 분들은 기존의 통·반장님 업무하기도 상당히 바쁘신 분들입니다. 지역 현황이야 당연히 잘 알고 계시지만 먼저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분들 업무도 바쁘신데 자꾸 이런 것을 더 갖다가 맡기시면 다 열심히 하시겠지만 형식에 얽매이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새로운 자원을 발굴해서 교육을 많이 시킴으로써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통장, 반장들은 배제하고 기존의 위원회라든지 어떤 단체에 들지 않은 이런 분들을 말 그대로 발굴해서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한규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입니다. 27페이지 저소득층 위기가정을 위한 긴급지원사업 추진 여기 지원내용에 보면 1개월, 1회, 1개월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난해에도 했던 사업이에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긴급지원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작년에는 안 하고?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백정선위원

작년에도 했어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주거지원 1개월 임시거소 제공 이러면 1개월 동안 제공을 받으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말 그대로 긴급지원은 어떤 긴급하게 불의의 사고나 아니면 긴급한 일이 발생되어서 긴급하게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1개월 지원해 주는 것이고 만약 1개월 지원해 줬는데 그래도 이것이 해소가 안 될 때는 저희들이 1차 지원연장해서 2개월까지 연장하고 그렇게 해서도 또 안 될 때는 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열어서 3개월에서 최고 6개월까지 지원해줄 수가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래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백정선위원

6개월까지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데 절차는 좀 복잡하군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그 분이 긴급지원 해주고 또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국민기초생활 대상자로 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과도기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하게 내용을 잘 들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와 올 1년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게 차상위계층이나 빈곤층들이 정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여성정책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민한 여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배민한입니다. 지난 12월 31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 여성정책과장으로 보직 받았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영관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뜻 하시는 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원시 여성정책에 대하여 많은 협조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여성정책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여성정책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 여성, 가족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만들기입니다. 지역정책 모든 부분에 대하여 여성과 일상의 요구를 반영하고 능동적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여성 정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17일 우리 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만들기를 위해서 각 부서별로 과제를 선정하도록 하고 추진사항을 점검 평가하겠으며 상반기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협의체를 구성하고 연중 교육과 7월에는 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여성광장 홈페이지 정비 및 시민참여 제안코너 운영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며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테마형 시민제안 공모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성과로 도시기반시설 등 가족 및 여성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수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성인지 정책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분석법이 2011년 9월 15일 제정되어서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 적용 예정입니다. 성별영향평가 추진계획 수립과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과제평가보고서를 작성 정책개선 실적 보고로 내실화를 기하고 양성평등 의식함양을 위해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정책과정 등 공직자 교육을 강화하고 지도자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성인지 인식개선,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확대, 여성정책조정회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여성발전기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2012년도 여성발전기금 중 총 사업비 1억 7,000만 원 범위 내에서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효과성 있는 사업을 발굴 지원하고 효율적이고 정확한 기금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수원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장년 여성과 비정규직 여성의 사회교육, 상담사업,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 취업정보 제공 등의 사업으로 권선동에 위치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 2층에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수원여성 노동자회에 지난 2012년 1월 9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오는 3월 중에 개관을 목표로 다양한 취업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여성 인적 자원 활력화를 위한 센터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여성 건강증진센터 건립입니다. 여성 건강권 보장을 위한 여성 건강증진센터 설립에 따른 정책세미나 및 여성단체와의 사전설명회를 지난해 개최한 바 있습니다. 권선동에 소재한 현 상수도사업소 건물 이전시 2013년에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리모델링하여 설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앞으로 여성 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의견수렴, 조례제정, 예산확보 등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여성인력 커리어 개발 및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 능력개발 내실화를 위하여 여성 기·예 경진대회를 6월 중에 시, 수필 등 4개 부분에 실시하고 여성 인력 양성교육과 여성 인력센터와 예절관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여성단체 역량강화를 위해서 여성리더 공동워크숍을 42개 기관을 대상으로 5월중에 실시하고 여성단체협의회 등 5개 사업에 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수원 여성주간 기념 및 한마음대회를 7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민간기업 성평등 교육 추진입니다. 시 관내 1,080개 기업 중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고용기업체 224개소를 대상으로 성희롱, 성매매 예방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수요조사에 따라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성폭력 안전시스템 강화 및 피해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성폭력 관련 시설이 성폭력 상담소 등 6개소가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가족지원 강화를 위하여 상담소와 보호시설을 지원하고 5개소 성폭력 피해자 치료, 가해자 교정, 의료비를 지원하고 2개소에 폭력 피해여성 가족상담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하여 성폭력 예방교육을 학생, 학부모 등 120회를 목표로 하고 7개 학교에 초등학교 아동 안전지도를 제작 통합 포털연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연계강화를 통한 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반기별로 수원시 여성·아동보호 지역연대, 성매매 방지협의회 운영, 여성복지시설장 간담회를 실시하고 성폭력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저출산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하여 자녀 출산 양육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시책 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출산 종합대책반을 운영하고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및 지원금을 2012년 1월 1일부터 넷째 자녀 이상 출산지원금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 지급하고 임신, 출산, 양육, 보육 등 출산 장려 정책을 중앙부처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건강한 가정만들기 지원정책 강화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기능강화입니다. 그동안 시에서 직영하던 것을 공모를 통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사단법인 수원가족지원센터에 위탁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지원 상담, 아이 돌보미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적극 지원하고 가족사랑의 날을 활성화하고 가족사랑 자연체험캠프, 가족수련회, 사랑의 부부수련회, 행복한 아버지학교 등 가족의 기능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로 가족 모두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추진사항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미혼가족, 조손가족 등 한부모 가족이 1,732세대입니다. 아동 양육비용 등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고 24세 이하 한부모 자립 촉진수당 등 청소년 한부모 가족 지원,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랑의 한부모 가족 학교 운영 등 내실있는 지원사업을 통하여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수원 패밀리 데이 즉, 가족사랑의 날 운영입니다. 매주 수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사랑의 날 월별 행사를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 등을 관공서, 기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수원시 건강증진센터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홍보캠페인, 각종 행사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결혼이주 여성이 행복한 멘토링 확대 추진입니다. 수원시의 거주 결혼이민자가 5,894명입니다. 다름과 차이를 이해하며 만들어가는 다문화 멘토링으로 관내 삼성전기 직원과 다문화 가족 자녀 문화체험 1:1 멘토링, 관내 경찰서 여경과 함께 하는 상담 멘토링 또 수원 여성지도자와 이주여성 연결로 한국음식 만들기, 예절교육 등 멘토링을 하며 기 정착한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지원과 더불어 결혼이주 여성에게 아동양육 및 조기 적응 지원 멘토를 모집하여 다양한 전문가의 멘토링 지원으로 아름다운 다문화사회 형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밝은 미래를 만드는 다문화 친화사업 추진입니다. 외국인 주민의 권익보호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하여 외국인 주민 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재수원 외국인 교민회 운영, 외국주민 안내서 및 소식지 “파트너”를 발간 외국인 주민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정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다문화가족의 지원 인프라 구축의 지표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5회 다문화 한가족 축제를 5월 20일에 실시하고 다문화 피플퍼즐 자원봉사단 운영과 다문화 북카페 운영을 하며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사업으로 방문교육, 육아정보 나눔터 운영, 다문화 보육교사, 문화해설사 등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외국인 복지센터에서 3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는 2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외국인 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다문화사회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원스톱 여성취업지원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취업 지원업무의 종합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원스톱 여성 일자리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일자리창출과에 복지여성일자리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여성취업박람회 개최, 사통팔달 여성친화 창업자문단 구성 및 지원, 여성일자리 시스템을 수원 일자리센터와 가족여성회관과 연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여성단체 순수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수원시 여성단체협의회 소속 회원단체 16개 단체에서 새터민 지원사업과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여성단체 순수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는 여성단체에서 자발적인 봉사를 생활 속에 실천해 여성단체의 타인을 배려하는 순수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세 번째로 희망이 꽃피는 다문화공동체 해피블루밍 운영입니다. 결혼 이주여성의 전문성과 경험을 적극 활용한 일자리 마련으로 희망이 꽃피는 맞춤형 일자리를 운영하는 것으로서 다문화 북카페를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에 오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확장해서 저가형 고급 커피 전문 브랜드, 세계물품 추가확보 전시와 결혼 이주여성의 전문인력 양성으로 통·번역사, 산모도우미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가내수공업 형태의 공동작업장 공간을 확보하여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주여성을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에 1일 명예교사제로 위촉하는 등 찾아가는 다문화교실을 운영하고 나아가 예비 사회적 기업 인증을 신청 이주여성 일자리 창출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업무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은데 우리 시의 다문화가족들이 상당히 많은데 현재 몇 세대로 파악되어 있나요, 몇 세대, 몇 명으로?
민한

배민한여성정책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거주는 3만 5,6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죠?
민한

배민한여성정책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거기에 몇 개 나라가 우리 수원시에 이주해서 살고 있어요? 잘 파악이 안 되시죠?
민한

배민한여성정책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중국인이 가장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 가장 많이 사시는지 혹시나 아시는지요?
민한

배민한여성정책과장

동별로 보면 고등동이 제일 많고 세류1동, 인계동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다. 세류1동 주민이 6,100명 중에서 4,000명이 외국인이고 내국인은 2,000명 정도 돼요. 고등동 역시 마찬가지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 시가 너무 외국인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과장님께서 지금 업무보고 중에 여러 가지로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라든가 또 한국어 배울 수 있는 기회, 우리 전통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 가지 외국인들이 대체적으로 90% 이상이 어렵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정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얼마만큼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는가는 우리 시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물며 지금 심지어는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그런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어려운 점입니다. 이 분들이 돈을 내고 학원을 다니면서 한국어를 배워야 되고 그런 게 있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민한

배민한여성정책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외국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우선 언어에 대한 해결문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강좌를 위해서 기존의 외국인복지센터라든가 3개소에 지정된 센터가 있고 또 나머지 별도로 아주대학이라든지 외국어가 되어 있는 관련 대학과 협의해서 앞으로 더 확장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게 지금 주민자치위원 중에 외국인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오는 예가 고등동이나 세류동을 보면 한 명밖에 없어요. 또 회비에 따른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서 많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우리 시가 관심을 좀 두고 동에도 마찬가지로 동에도 예산 지원을 해서라도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확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이제는 외국인 전담 직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민한

배민한여성정책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가 3만 명 이상이 되는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전부 커버를 하기는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담 직원이 이제는 필요하다, 또 심지어는 한 15개 나라에서 20개 나라의 외국인들이 와서 거주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여러 나라의 외국인들을 어떤 방식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전통을 가르치고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중국인이 거의 60%라고는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연구해서 실천해야 될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좀 과장님께서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 다음에 여성취업 지원 업무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몇 개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전부 중복되는 거예요. 이게 여성단체에서도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한다, 또 여기 보면 여성 직업능력개발 여기서도 한다고 그러고 이게 한 3개 부서에서 서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뭔가 통·폐합적으로 해가지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을 또 위탁 주겠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어느 단체에 위탁 주시려고 그래요?
민한

배민한여성정책과장

수원 여성노동자회라는 데에다가 지난 1월 9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죠, 그런데 또 여성단체나 타 단체에서도 이걸 하고 있어요, 이런 업무를.
민한

배민한여성정책과장

접근방법이 전문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여성,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좋다 이거예요, 하는 것은 좋은데 뭔가 전문성 있게 확실하게 여성이 취업할 수 있는 데는 어디라는 것을 확실히 각인을 시켜줘야 되는데 여기도 찔끔 하고 저기도 찔끔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 또 여성회관에서도 정말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여기 시, 수필, 서예, 사군자, 꽃꽂이 이건 동 주민센터에서 이미 다 하고 있는 것을 여기 와서 이것을 하겠다는 것도 웃기는 것이고, 너무 중복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전문화 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떤 것을 전문화해야 되고 이쪽에서는 어떤 것, 이렇게 뭔가를 세분화해야지 서로 다 그냥 문어발식으로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정립, 확립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민한

배민한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너도 하고 너도 하고 이럴 게 아니라 너희는 어느 섹터까지 하고 이렇게 서로 섹터를 만들어서 이런 것을 하는 게 직업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직업훈련 이런 것 발굴하겠다고, 내가 하겠다고 다 해놓고 어떤 성과가 전문성이 없으니까 떨어지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휴먼서비스센터에다 하려고 하는 게 뭐죠?
민한

배민한여성정책과장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이와 유사한 것을 다른 데서 하고 있단 말이죠.
민한

배민한여성정책과장

특성화 시켜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분야별로 특성화를 시켜서 재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오히려 이것을 자꾸 만들 생각을 하지 말고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민한

배민한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제 새로 해가지고 뭘 어떻게,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게 계속 엔티도 나고 그럴 텐데 오히려 자꾸 뭘 만들어서 하려는 실적위주가 아닌 하고 있는 데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과장님 한번 이것을 다시 뭘 자꾸 만드는 것보다도 하는 것을 잘 할 수 있게끔 하기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위원

평소 존경하는 민한기 위원님이 지금 아주 잘 지적을 해주셨고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저희 위원들이 아마 대부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여성근로자복지센터가 이게 왜 만들어지는지 만들어지는 주요 미션이 있지 않습니까?
민한

배민한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용두위원

그게 만들어짐으로써 새로운 센터나 아니면 아웃소싱하는 데가 만들어지면 거기 기존에 일하던 분들의 어떤 일이라든지 업무가 그쪽으로 예속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센터를 만들게 된 궁극적인 목적은 전문화와 그리고 어떤 체계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민한

배민한여성정책과장

예.

전용두위원

지금 민한기 위원님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어 있고 또 각계각층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중복되고 있고 또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책임감이 결여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여성근로자복지센터에 지금 업무보고 하신 내용 중의 일부분을 완벽하게 이양을 해주시는 게, 업무이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민한

배민한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용두위원

특히 민간기업 성평등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종업원 몇 인 규모의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양성평등교육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민한

배민한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런 교육 관련한 내용에 예산이 지금 저희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사업 예산이 600만 원인데 600만 원 정도면 대부분 아마 홍보물 만드는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민간기업 성평등교육 같은 경우에도 이 여성근로자복지센터에 완전히 이양을 해주시고 또 여성근로자복지센터에서 하는 일 중의 하나가 직장 내 성차별에 관한 고충상담도 들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하는 방안도 같이 모색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원스톱 여성취업 지원 시스템 관련해서 여기에서도 하는 게 여성취업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근로환경 개선, 여성들의 취업에 관한 이런 사업들을 꾸준히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게 복지여성일자리팀이 새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민한

배민한여성정책과장

일자리창출과에 복지여성일자리팀이 생기면서 원스톱으로 취업지원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러면 복지여성일자리팀하고 여성근로자복지센터하고는 어떻게 연계가 되나요?
민한

배민한여성정책과장

크게 보면 복지여성일자리팀에서 주관을 하고 거기에 우리 여성에 관련된 부분을 여성근로자에 대한 복지라든가 상담을 맡게 되겠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아까도 평소 존경하는 민한기 위원님이 아주 제대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복지여성일자리팀을 만드는 것보다 여성근로자복지센터가 이미 위·수탁 계약 체결을 하고 하기로 했으면 차라리 이 팀을 신설하지 않고 이 업무를 그대로, 물론 여성근로자복지센터에 몇 분의 인원이 얼마만큼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양분화 되어 있는 것보다는 복지여성일자리팀을 만들지 않고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안에 그 역할과 임무와 예산을 줘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민한

배민한여성정책과장

복지여성일자리팀을 만들게 된 것은 꼭 우리 여성 분야도 있지만 전체적인 복지 일자리까지 포함한 그런 팀이 되겠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런데 지금 대부분 보면 복지여성일자리팀이 만들어지면서 원스톱 여성취업 지원시스템에 대한 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대부분 여성근로자복지센터에서 하는 일과 대동소이하지 크게 다르다고 생각은 안 해요. 다만 여성근로자복지센터에서 조금 더 스케일 크게 생각하면 이게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민한

배민한여성정책과장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전용두위원

하여튼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한번 관계부서장님들끼리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가급적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한

배민한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용두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전애리입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만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55쪽에 복지여성일자리팀이 신설이 되는 것으로 원스톱 그쪽에 보면 쓰여 있는데 본 위원이 이걸 볼 적에 그러면 이 복지여성일자리팀에서는 여성의 일자리를 갖고 오나요?
민한

배민한여성정책과장

여성만 전담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의 복지일자리팀이 여성복지일자리팀으로 변경이 되면서 기존의 일자리창출과에 있는 팀이 기능을 보강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인원증원을 해서 여성 분야도 맡고,

전애리위원

그래서 복지와 그 다음에 여성 이렇게 분리된다는 말씀이시죠?
민한

배민한여성정책과장

꼭 분리보다는 그렇게 같은 업무를 하는데,

전애리위원

왜냐하면 이걸 얼핏 보고 약간 마음이 상했던 게 여성이 일자리를 갖는 것이 꼭 복지적 차원인 것은 아니거든요.
민한

배민한여성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서 복지를 빼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라면, 복지적 차원과 여성적 차원의 복합이라고 한다면 점을 하나 중간에 찍으시죠.
민한

배민한여성정책과장

그래서 이번에 팀을 만들면서 인원을 증원해서 보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팀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훌륭한 일인 것 같기는 하지만 단어 선택에 있어서 그러니까 복지 점 하시든지 그건 뭐 그런데 궁금한 것 하나 더 하겠습니다. 50쪽에 수원 패밀리 데이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나요?
민한

배민한여성정책과장

예, 계속 있었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래서 우리 시청 공무원분들께서는 수요일날 다 일찍 집에 가셨나보죠, 불 싹 끄고?
민한

배민한여성정책과장

제가 행정지원과장 하면서도 수요일날은 예를 들어서 시간 외를 7시 정도로 제한한다든가 이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청에서.

전애리위원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 밑에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맨 밑에 “유치원 및 보육시설 참관수업을 가족사랑의 날 실시하도록 독려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수요일날,
민한

배민한여성정책과장

수요일은 아니더라도 보통 보육시설이나 이런 데 가족을 초청해서 하고 있잖아요?

전애리위원

있습니다.
민한

배민한여성정책과장

그럴 때 가급적으로 독려를,

전애리위원

그걸 가지고 패밀리 데이로 수요일 하는데 유치원에 패밀리 데이 같은 것 하면 낮에 하지 밤에 하지는 않는데 그러면,
민한

배민한여성정책과장

그래서 권장을 해서,

전애리위원

그러면 연가 아니고 그냥으로 해주시나 해가지고, 그냥 출근한 것으로 해주시나 궁금해서 제가,
민한

배민한여성정책과장

보통은 눈치 보고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러니까요.
민한

배민한여성정책과장

그럴 때 저희가 시책적으로 권장을 하면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런데 유치원 및 보육시설 참관수업은 어차피 밤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7시 이후에 하지는 않으니까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페이지 성폭력 안전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성폭력 피해자가 연간 몇 명 정도나 되나요?
민한

배민한여성정책과장

정확히 통계를 받은 것은 없는데요, 현재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한 열 명 정도 됩니다.

한규흠위원

시설에 수용된 인원이오?
민한

배민한여성정책과장

예, 보통 1개월 정도 있으면서 최대 6개월까지 보호를 하고 있는데 입소했다 퇴소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시 인원은 보통 열 명 정도를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혹시 성폭력이 자주 일어나는 장소라든가 시설 같은 것을 보고 받으신 것 있으신가요?
민한

배민한여성정책과장

아직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성폭력이나 피해자들은 꼭 수원시민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상태에서 오히려 피해 장소보다 좀 떨어져 있는 장소에 수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규흠위원

우리도 추진계획에 보시면 예방을 교육 이런 쪽에서 많이 치우쳐서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소라든가 시설 있지 않습니까?
민한

배민한여성정책과장

예.

한규흠위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예방 차원에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민한

배민한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혹시 사회 이슈가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도가니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러한 유형을 우리가 조사라든가 파악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민한

배민한여성정책과장

그동안 경과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한규흠위원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시는 아니더라도 이슈화가 되면 우리 시는 안전한가? 이런 궁금 사항이 있거든요. 그럴 때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는 안전하게끔 해주시면 좋겠고요,
민한

배민한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50페이지 가족사랑의 날 행사를 하시는데 혹시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시는 대로 보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민한

배민한여성정책과장

현재 어떻게 보면 분위기 조성이라고 그럴까 아까 전애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청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날 일찍 퇴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 또 관내 관공서라든가 기업체에 그런 캠페인 내지는 권장사항으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가족사랑의 날을 지정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수요일날 행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민한

배민한여성정책과장

날을 운영한다는 말씀이고 예를 들어서 셋째 주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여기 보면 아버지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결혼이주 여성이 있지 않습니까?
민한

배민한여성정책과장

예.

한규흠위원

아까 존경하는 민한기 위원님께서 다문화 외국인 사례를, 분포도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결혼이주민들도 분포도 파악한 게 혹시 있나요?
민한

배민한여성정책과장

예, 결혼이민자가 2011년 기준해서 5,894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분포도라고 해서 아까 존경하는 민한기 위원님은 외국인 주민이 고등동이라든지 세류동에 많이 거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한

배민한여성정책과장

예.

한규흠위원

그런데 결혼 이주민들도 거기에 같이 산다고 보면 되나요?
민한

배민한여성정책과장

포함된 숫자고요, 그 다음에 동별로 파악해 놓은 것은 없고 구별로 보면 권선구가 한 2,030명으로 가장 많고 팔달구 1,790명, 장안구가 1,457명 이런 식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래서 결혼 이주민들한테 멘토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한

배민한여성정책과장

예.

한규흠위원

본 위원이 자꾸 여쭙는 것은 각 동이라든가 지역에서 흩어져 있는 거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소규모로 그룹을 지을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를 멘토가 이어져서 이끌 수 있도록, 그런데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민한

배민한여성정책과장

비예산 사업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삼성전기라든지 관내 경찰서의 여자 경찰관들과 상담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여성단체 지도자분들하고 비예산으로 교류를 맺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다 봉사로 하고 계시고 우리 시 차원에서는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민한

배민한여성정책과장

결연을 맺어주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규흠위원

추진하는데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 같은데 예산이 없어서,
민한

배민한여성정책과장

순수한 자원봉사 차원에서 현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혹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규모 그룹을 지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원동에 결혼 이민자 열 가구가 사는데 그동안에 혜택을 못 드렸는데 드리고 싶다 그러면 이 분들한테 멘토를 해줄 수도 있겠지만 멘토가 안 되었을 때는 지역의 주민센터라든가 각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민한

배민한여성정책과장

예.

한규흠위원

이런 것까지 연계를 해줬을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민한

배민한여성정책과장

현재는 순수한 자원봉사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더 운영을 하면서 그런 방향도,

한규흠위원

광범위한 것을 소규모로 들어가서, 왜냐하면 예산이 없다면 외국인 뒤에 보면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을 하셔서 같은 인원이니까,
민한

배민한여성정책과장

제가 업무연찬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

배민한여성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다음은 임희철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충분하게 자료가 다 있으니까 큰 틀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장애인과장 임희철입니다. 평소 11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특히 노인 장애인 시책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영관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과의 201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4쪽 어르신이 즐거운 요양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에는 어르신들의 전문화된 요양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코미(KOMI)이론과 치매어르신 관리교육 등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과 강사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르신 작품전시회, 표준식단 제공 등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 어르신들의 시설이용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지원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무료 노인요양시설 7개소에 대하여 누수방지 및 도배, 장판교체 등 환경정비 사업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이며 요양원의 특성상 화재 시 대형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자동화재 탐지 및 속보설비 등 소방설비를 시설자 부담 50%로 19개소에 대하여 상반기 중에 지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어르신·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입니다. 어르신과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어르신 일자리사업은 수행기관 지정과 참여자 모집, 교육발대식을 거쳐 1,68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시니어 재활용 사업은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토록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행정도우미와 복지일자리 등 9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5개소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308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독거노인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독거노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독거노인 응급안전시스템을 금년에는 1,800명으로 500명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노인돌봄 기본 및 종합서비스 사업과 무료 경로식당 및 도시락 배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혹한기와 폭염 등 기상이변에 따른 독거노인들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는 등 현미경 복지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경로당 활성화 추진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 문화활동 공간인 401개소의 경로당에 대하여 1월 중에 환경개선 및 프로그램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연차별 계획에 의거 3개 분야 242건의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시범경로당 100개소를 확대 지정하여 각종 노인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경로당 순회 이·미용 서비스 제공사업과 경로당 지원협의체 운영 강화 등 경로당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어르신들의 원거리에 위치한 기존 노인복지관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장안구 율천동에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건립하여 금년에는 공원조성 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친 후 토지보상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향후 2013년 4월까지 입찰 및 공사계약을 완료하여 5월에 착공 2014년 5월에 준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1쪽 장애인복지관, 재활복지회관 건립 추진입니다. 호매실 지구 내에 신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과 재활복지회관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지난 285회 시의회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의 장애인 경사로 설치 권고에 따라 경사로 설치계획을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5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8월에 착공식 및 민간 명예감독관을 지정하여 하자없는 시설이 건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장애인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활동지원 강화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현재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4개 사업기관에서 355명의 서비스 제공인력이 551명의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서비스 미 신청자에 대한 개별 신청안내 및 홍보 등을 추진하여 대상자를 679명에서 743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바우처 1등급 장애인에 대한 추가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활동지원 이용자에 대한 전화 및 방문모니터링과 활동지원 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바우처 부당청구 방지와 이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장애인 재활, 여가문화활동 및 취업교육 실시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및 안정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장애인 단체별 공익사업 프로그램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위해 공모 및 심사를 거쳐 사업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으로 31개 사업과 장애인 여가문화 프로그램으로 27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취업교육 프로그램인 옷수선, 홈패션 등 12개 새로운 사업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지난해 수원시 장애인 가족 지원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수원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화서동에 위치한 수원시 서호 체육센터 내에 설치하고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 제1회 추경시 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후 민간위탁에 따른 일련의 절차를 통해 수탁기관 선정 후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임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8쪽에 경로당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장안이 104개, 권선이 138개, 팔달 72, 영통 78, 이게 11월말 현재인데 제가 알기로는 권선이 12월말까지 140개로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중요하지는 않고 이렇게 팔달에 비하면 권선이 거의 더블 수준인데 운영비라든가 직원의 숫자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지원이 되거나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개선할 방법을 갖고 계신가요, 과장님? 아무래도 경로당 숫자가 많은데, 더블 이상 되는데 지원비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수치상으로 봤을 적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시설 운영에 따른 경비 들어가는 것은 경로당 수하고 연관을 지어서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분야가 경로당이 많다고 그래서 그것에 따른, 물론 현지 점검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할 경우에는 업무 부담이 가중이 되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얼추 대등한 그러한 업무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팔달은 72개고 140개인데 아무리 업무분장이 있더라도 그 업무 자체가 경로당을 관리하고 그러는 게 배 이상인데 그걸 어떻게 그냥 똑같은 수준으로, 업무량이 많은데 과장님 같으면 안 그렇겠어요? 업무량이 많으면 당연히 일도 많은 것이고 아무래도 그렇게 되다 보면 소홀하게 되고 그런데 그것을 검토를 안 하신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사무실 운영비에 있어서는 그렇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직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는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했을 적에도 경로당에 대한 전담관리자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미팅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존경하는 우리 민한기 위원님께서 이것하고 동일한 질의를 하신 것을 갖고서 제가 경로당 전담관리자들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한기

민한기위원

괜찮다?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대안을 말씀드리면 지금 경로당 순회 이·미용 서비스 제공은 참 잘하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덧붙인다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한의원이나 병원 가기가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사실 걷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한의사협회하고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간단한 뜸이라든가 침 정도는 의료봉사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것을 우리 시가 역할을 해주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도 아마 한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하고도 협조를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한의 쪽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경로잔치 문제에 있어서 숱하게 위원님들이 그 비용에 대해서 현실화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어떻게 추경에라도, 물론 이게 예산이 구로 서는데 어떻게 좀 어느 정도 얘기가 되었습니까?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지금 현재 구에다가 공문을 내서 종합적으로 단체장님들의 의견이라든가 구의 의견이라든가 동장님의 의견이라든가 지금 그것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수렴 중에 있고요, 지금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한 1주일 전에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경로당 광열비, 냉·난방비 그 다음에 양곡지원 이게 상임위 통과가 되었어요. 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시달이 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올해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양곡지원에 대한 계획은 과장님, 갖고 계신가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아직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행정감사시에 그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검토를 안 했다면 빨리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게 언제쯤 검토한 결과가 나올까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글쎄요,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법률이 통과가 되고 그것이 언제 시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것에 맞춰서 지자체에서도 아마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구가 되어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그것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이 있으면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경로당에 다만 한 포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도 쌀을 우리 시로 기증한 부분이 있는데 물론 어려운 분들이 우리 수원시에 한두 분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위원님들이 어르신들에게 쌀을 한 달에 몇 포씩이라도 지원해주자고 그렇게 누누이 얘기했는데 아직 관계 과장님께서 검토를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많이, 심히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금 국회에서 상임위 통과가 되었지만 본 위원이 자꾸 질의를 하는 요지는 그러기 이전에 우리 수원시에서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를 검토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국회에서 뭐가 오고 상위 기관에서 했을 때 그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늦으니까 본 위원이 우리 시에서 어떤 방안을 연구해 달라는 그런 취지니까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보고서 74쪽, 75쪽을 한꺼번에 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지금 서호 체육센터 내에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는 업무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으로 볼 때 기존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이의동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도 있고 향후 2014년도에 호매실 지구에 장애인 종합복지관 재활센터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쪽으로 해야 가족들이 이용을 하든 장애인들이 이용하든 지원센터의 역할이 효과나 효율성이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서호 체육센터에 설치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검토를 하신 거죠?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해달라는 욕구가 단체로부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해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그것에 의해서 센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마땅한 그런 장소가 마련이 되지 않아서 미루고 있다가 서호체육센터 내에 일정한 공간이 나와가지고 아마 부의장님께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관계자 분들하고 협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의동의 장애인 복지관이라든가 여기는 좀 장소를 낼만한 그런 장소가 없고 호매실 쪽에는 아직 시기적으로 되지 않아서 제가 보기에도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장애인 복지관이라든가 호매실 재활센터 내에 가족센터를 둬야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호매실 쪽에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그쪽에다가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장소가 없어서 그쪽에다가 임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민간위탁을 주고 집기를 사서 운영을 하다 보면 민간위탁 비용은 결국은 인건비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른 일거리 창출이 되는지는 몰라도 향후 이것은 시기적으로 여태 수원시에서 가족지원센터를 안 만든 것은 문제가 있지만, 이제라도 만든 것은 잘 했지만 서호체육센터에다 만든다는 것은 접근성도 필요가 없고 돈이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항에 공감을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향후 이게 호매실 지구가 된다면 그쪽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겨우 20평도 안 되는 평수가지고 공간을 낼 수 없다는 것도 우리 이의동에 있는 장애인센터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전혀 상관도 없는 서호 체육센터 안에다가 장애인 가족들이 쓸 수 있는 지원센터를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제가 74쪽을 말씀드리는 사항은 장애인 취업교육센터 중에서 추진계획을 보면 옷수선이라든지 홈패션 이런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돈들이 취업교육 3,000만 원에 소용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운영하는 데는 어디서 운영할 계획이죠, 옷수선이나 홈패션은?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복지관에,

이재선위원

예, 장애인 복지관에서 하는 게 맞아요. 맞고 제가 하나 더 요구를 한다면 배우는 것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예산 지원을 더 해줘서 배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재봉틀 하나라도 사서 자립할 수 있는 기금으로 내보내주는 게 좋겠다, 우리 사회복지 쪽의 예산이 늘 부족하긴 해도, 많이 줘도 부족한데 기왕에 부족하고 많이 모자라지만 더 좀 보태서 배우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재봉틀 하나라도 줘서 보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한 가정이 자립할 수 있도록까지 그렇게 장애인 정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의향이 있으시죠?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존경하는 민한기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노인정에 쌀을 해주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아마도 국회에서 통과되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지방비 부담이 합쳐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지는 몰라도 하기 전에 작은 부분이라도 역할을 수원시에서 하다가 국비 예산이 들어오면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노인정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적극 추진해 주실 거죠?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재선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임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영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김찬영입니다. 늘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애쓰시는 노영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새해 복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기존 사업하고 구분해가지고 신규사업 위주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전년도에 시립 어린이집 7개를 신축해서 2011년 12월 31일자로 28개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신축 2개소, 확장해서 이전 2개소, 그래서 30개소의 어린이집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외의 것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장난감 도서관 설치 확대 운영에 대한 것은 기 내용을 알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확대입니다.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교직원 처우개선비는 1인당 월 17만 원씩 지원해주는 것은 도비사업으로 지속하고,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지원 이것은 기 사업이 되겠고, 86페이지 보육 교직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은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내년부터는 3년 이상 보육 교직원들에 대해서는 장기근속수당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만5세 공통과정 담당 교직원, 그러니까 만5세아 교사들에 대해서는 1인당 월 30만 원~20만 원씩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에 없는 내용 한 가지 말씀드리면 최근에 만0세~4세까지 교사 1인당 월 5만 원씩을 교사 수당으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국가사업으로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에 대해서 보육료의 지원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경제 부담을 경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셋째아 이상 아동 보육료 지원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만 셋째아 이상 아동들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100% 전액 시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 밑에 만 5세아 누리과정 무상보육 사업에 대해서는 만 5세 아동들에 대해서는 전액 도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0세~2세까지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50% 되겠고 시비가 25%, 도비가 25% 되겠습니다. 동 내용은 최근에 내려온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보고서에는 지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89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지원 확대를 하겠습니다.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던 내용 CCTV를 시립 어린이집에 설치토록 하겠고 민간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겠으며 정부 미지원 시설에 대해서 운영을 저희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들이 좀더 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요보호 아동을 위한 아동복지 증진사업에 관계되는 것들은 기존 사업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해외봉사활동 내용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활성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추진계획 두 번째 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급식종사자 인건비를 신규로 월 20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 결식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급식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내용인데 급식지원 단가가 올해부터는 3,500원에서 도비 100% 지원되어서 1,000원이 인상되어서 4,500원으로 급식단가가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위·드림스타트 사업지역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세류동 지역하고 우만동 지역에 위스타트·드림스타트 센터가 있는데 평동이나 서둔동 쪽에도 저소득 아동들이 많이 거주하는 관계로 저희가 그쪽까지도 확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 육아나눔터를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드린 내용이지만 수원시내 육아나눔터가 한 군데도 없는데 저희가 보육정보센터 내에 설치해서 육아나눔터를 시범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동 내용의 성과를 봐서 지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101페이지 위스타트 글로벌 아동센터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스타트 글로벌 아동센터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에 대한 위스타트·드림스타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대상이 2,386명인데 수원시와 삼성전자, 위스타트 본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시비 50%, 민간자본 50% 해가지고 위스타트 글로벌 아동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업무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83쪽에 보면 2012년 계획과 2013년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서호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을 개원하는데 이것은 예산이?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시비인가요, 아니면?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국비, 도비 일부 받아놓았습니다.

전애리위원

일부 받아놓았습니까?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예.

전애리위원

이런 것이 수원의 장애아를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인데 국·도비 확보해서 하신다니까 다행이네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감사 때 결식아동들 너무 받는 단가가 적다고 했는데 그래도 4,500원으로 오르게 되어서,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1,000원 이상이 되었습니다.

전애리위원

이것도 역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89쪽에 CCTV 보니까 아직 사실 이 정도 가지고는 우리 수원도 어린이집에 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폭력, 믿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자꾸자꾸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CCTV는 반드시 더 많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물론 이게 경비에 관련된 문제니까 점차적으로, 올해도 많이 확대하시겠지만 점점 더 많이 정말 경비가 든다고 하면 모든 어린이집에 CCTV가 될 수 있도록 애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늘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관계에 있어서 많은 질의를 하고 해주기를 요구했는데 관리하는 부서라든지 할 수 있는 부서들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예산에 많은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치원 사무는 교육사업이라고 해서 국비사업이 맞는 것이고 어린이집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비사업이 맞는 것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본다면 유치원보다 어린이집의 지원 예산이 적다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제가 늘 했습니다. 또 담당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예산을 똑같이 하든 더 해주다 보면 숫자상으로 많으니까 지원이 어렵다는 것은 매번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접근보다는 우리 어린이집은 유치원보다 정말 열악한 아이들이 다닌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예산은 유치원보다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고해 주신 86쪽을 보더라도 우리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도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유치원 쪽은 많이 되고 어린이집은 적게 되고 이런 아주 단순비교가 가능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담당 부서의 과장님께서는 정말 비교를 잘 하셔서 어느 쪽을 더 많이 해줄 것인지, 어느 부분이 취약한 것인지 이런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세한 비교는 제가 이 자리에서 안 하겠지만 과장님께서는 이 사립유치원이 되었든 아니면 병설 유치원이 되었든 아니면 우리 쪽에 보면 시립 어린이집이 되었든 민간 어린이집이 되었든 이 비교를 철저히 하셔서 정말 어려운 여건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더 보육이 잘 되는 이런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비교가 가능하다면 조그만 시와의 비교는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 수원시의 예산으로 보면 1조 7,000억이 넘는 예산이고 작은 데는 인구도 100만 미만, 50만 미만인데 거기하고 비교된 정책수립보다는 광역시라든지 특별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많은 시책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책 발굴이 필요하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충분히 세우고 이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원 예산에 대한 것을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들, 처우개선은 곧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잘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99쪽 지역공동 육아나눔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공동육아 나눔터가 연면적 213.09㎡ 한 64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까?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은 별도입니다.

전용두위원

지금 지역에 육아나눔터를 앞으로 지역으로 확산해서 시범 운영해 보고 할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만약에 가장 먼저 공동육아 나눔터를 만든다면 과장님 생각에는 어느 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수원에 있는 지역을 보면?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아무래도 아파트 단지보다는 개인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리고 저소득층들이 많은 지역이 합당한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용두위원

그렇습니다. 일단 수요가 있는 지역에 공급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고 수요 중에서 타당하게, 보편타당하게 저희들이 봐도 거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게 있으셔야 되는 것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과장님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다니까 감사드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호매실 택지개발지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지금 입주민들이 계속 늘고 호매실동, 금호동 주민들이 벌써 6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새로 입주민들이 입주를 많이 했는데 아파트만 들어섰지 그 안에 문화시설, 복지시설은 전무한 상태거든요. 물론 현재 장애인 복지관이나 재활복지회관 또 수원시 재향군인회관 보훈회관이죠.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문화복지시설 내에 건립은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복지시설 쪽에 해당하는 것이고 문화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드리는 것은 꼭 이렇게 지금 현재 수원시 보육정보센터 내에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규모를 보니까 약 45평 정도 되는 규모에 몇몇 분이 자원봉사도 하시면서 장난감을 대여해 주고 또 세척하고 관리하고 이런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역 육아공동체를 계획하고 계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쪽 호매실지구에 새로 입주한 신혼부부, 젊은 부부들이 꽤 많이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일단 이사는 했는데 사방이 다 공사장이라서 아이 데리고 어디 나갈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많이 고민을 해주셔서 그 지역에 적정한 장소, 주민센터가 될 수도 있고 또 장애인복지관이나 보훈회관이나 미리 만들어지면 그 안에 일부 어느 정도 일정 규모를 취사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여튼 지금 현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어렵고 그리고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이라든지 육아에 대한 고민이 많은 지역주민들이 있는 곳에 먼저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용두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계획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파장동에 생태미술관 있지 않습니까?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예.

한규흠위원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거죠?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전용두위원

문화관광과,

한규흠위원

파장동에 생태 체험미술관 우리 보육아동과에서 관리 안 하시나요?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저희하고는 별개입니다.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한규흠위원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육아동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찬영 보육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상으로 복지여성국에 대한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정책담당관 및 4개구 보건소 그리고 화성사업소와 박물관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