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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명욱 의원 발언

287회 제2도시환경위원회201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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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7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국과 마을만들기추진단에 대한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소관 국장님이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자세한 업무보고는 담당 과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업무보고가 끝난 후 중요사항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도시계획과, 주택건축과,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마을만들기추진단 순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용호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이용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진우 위원장님, 백종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8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도시재생국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재생국 전 직원은 우리 시 시정목표인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건설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실현을 하기 위하여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국 주요업무 보고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으며, 금일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변함 없는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임진년 흑룡의 해를 맞아 우리 시에서 선정한 풍운지회의 뜻처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도시재생국 전 직원이 바람과 구름의 만남이 되어 하늘로 비상하듯 힘과 뜻을 한데 모아 우리 시를 더욱 한층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며, 위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이용호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율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상율입니다. 2012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쪽 1번 사항, 서수원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공공기관 이전부지하고 18쪽 녹색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2030년 도시기본계획은 작년도에 업무보고 드렸던 내용이고, 또 위원회에서 ppt로 저희가 업무보고 드렸던 내용이므로 그동안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갈음 드리고 2030년 도시기본계획을 진행하면서 진행상황은 또 추후에 다시 한 번 ppt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구 도심권 활성화 방안 수립입니다. 슬럼화 및 노후화돼 가고 있는 구 도심권에 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라든지 추진방향 등의 큰 틀은 203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먼저 방향을 잡아주고 이를 토대로 세부적인 계획이라든지 또 별도 필요시에는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재 수원천 복원에 따른 주변지역의 시너지 효과라든지 특정지역을 특화할 수 있는 거점개발 등 기존 정비방안을 탈피한 새로운 구도심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제안 제1종 지구단위계획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목지구는 2006년도에 지구단위구역 결정을 받았고요,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공동주택 사업승인이 됐습니다. 입북지구입니다. 입북지구는 2008년도에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됐고 2011년도에 공동주택 사업승인이 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오목천지구는 2011년도 9월과 11월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이 됐고 공동위원회 심의가 됐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목지구는 지금 보상가가 약 400~600 정도 되는데 주민들께서 그 배인 800~1,000만 원 정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가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있는데 주민들이 저희 사업자하고 협의하기를 주민이 2개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면 그 사람들이 감정하는 것으로 해달라고 해서 사업자 측에서는 감정평가사를 선정하지 않고 주민이 선정한 감정 2개 업체에서 현재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감정평가가 되면 원만히 협의되도록 중재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 시에는 장기미집행 시설이 960만㎡에 보상비로 따지면 한 3조 3,000억 정도가 되는 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유지가 640만㎡, 보상가로 따지면 1조 8,5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중 한 80%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용역기관에서 조사해서 현재 조사가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조사된 내용에 대해서는 1월~3월까지 저희가 임시 특별위원회를 개최해서 폐지라든지 아니면 존치될 사항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검토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4월달에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미집행 시설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드리고 나눠드린 유인물에 대해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안사항으로 수원역 역세권에 대해 그동안 교통체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오는 3개 사하고 계속 줄다리기 하면서 연말에 협약체결이 됐습니다. 협약체결 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은 현재 개발 3사, AK, 롯데, KCC 3개 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AK는 판매시설하고 업무시설이 증축되겠고요, 지하 3층~지상 8층이 되겠습니다. 롯데는 롯데백화점, 마트, 쇼핑몰, 영화관 신축이 되겠고 건물은 지하 3층~지상 7층이 되겠습니다. KCC는 건축계획이 아직 미 수립되어 있습니다. 역세권 교통개선 대책을 하려면 총 사업비가 약 1,741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 중 3개 사가 666억 원, 애경이 57억 원, 롯데가 300억 원, KCC가 309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체결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수원시에서 1,075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과선교 확장하는 데가 666억 원, 서측 환승센터 등이 586억 원, 역주변 도로개선 사업하는 데가 489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선교 확장 공사는 3개 사에서 분담하고 서측 환승센터라든지 기타 공사는 수원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협약체결 사항이 되겠습니다. AK는 12월 23일, 롯데는 12월 30일, KCC는 1월 9일 모두 협약체결을 완료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조사는 다 된 것 아니에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네.

이현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안은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장기미집행시설은 제일 문제가 보상인데 지금 위원회에서, 위원회에 한 10여 명 정도, 위원님도 세 분 정도 추천돼 있으신데요,

이현구위원

그런데 지금 염태영 시장님이 되신 지가 벌써 1년 반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4년 내내 그냥 계획만 세우고 지나갈 것인지, 어느 한 군데라도 제대로 된 성과를 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1년 반이 넘도록 계획만 잡고 있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올해는 성과 있는 계획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년에 보상비가 그동안 한 5억 정도 세워지다 작년부터 10억 세웠는데요, 저희가 장기미집행 수립, 이런 계획을 짜면 좀 더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데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으로 믿어집니다.

이현구위원

확보만 가지고, 이것이 3조가 넘는 것을 전부 보상할 수는 없으니까 민자라든가 다른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먼저도 얘기했지만 올해는 성과 있는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저희 전체 미집행 시설 중에 80% 넘는 것이 공원인데 10만㎡가 넘는 근린공원은 민자가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공원 중에 70%를 기부채납하고 30% 정도는 수익이 되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방향까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법률이 미비된 것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국회에서 통과됐나요? 아직 상정 중인가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법은 개정돼 있습니다. 현재 법에 돼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돼 있습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가능합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그것에 따라서 조금 미비,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간사님이 말하는 법은 아직 통과가 안 돼 있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한 것은,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통과돼 있고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민자유치를 할 수 있게끔 된 법은 돼 있는데 민자유치를 하는데, 민간개발사업자하고의 불합리한 것을 개정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예.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것은 아직 안 됐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아직 좀 덜 돼 있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롯데하고, 지금 666억 받았다고 그러셨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롯데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협약할 때 수원시에 사업자를 두는 것으로 한 거예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수원시에 법인을 둬라,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법인을 두는 것으로,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수원시에 법인을 안 두면 세금이 다른 데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수원시에 법인을 두도록 명시를 했고요, 또 지역민을 우선 고용해라, 이런 명시를 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세요.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수원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사실 한 3년 여 끌어오다 지금 타결이 됐다니까 그래도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보면 AK나 롯데에서 종합교통대책을 세워서 과선교도 더 연장하고 환승센터 만들고 주변 도로를 개선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으로 지금 현재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역세권은 교통이 많이 밀리기 때문에 상당히 혼잡합니다. 이것이 들어오면 더 혼잡할 텐데 완전히 개선되는 것은 아니지만 혼잡을 많이 완화시켜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상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존에도 복잡해서 그런데 거기에 이것이 와서, 실제로 집중적으로 백화점이나 쇼핑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생겨서 더 상승이 될 텐데, 혼잡하고 이렇게 될 텐데 지금 여기 나타난 과선교 연장이나 환승센터, 역주변 도로개선 사업과 병행해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그 주변의 여건 개선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알았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기완 주택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도시계획과장에게) 과장님, 제가 질의할 것은 아까 얘기한 것이니까 그것 참조해 주세요.

웃음 있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주택건축과장 남기완입니다. 주택건축과 2012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 추진입니다. 기존주택 다가구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하고 주거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시켜 서민주거 안정 도모를 하겠습니다. 매입주택은 다가구, 다중주택, 다세대, 연립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1개 동을 매입하겠습니다. 31쪽 고객만족 주택건설사업 추진입니다. 건축도시위원회에서 1단계로 심의하고 2단계는 건축공사 중에 건축사협회와 같이 분기별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3단계로는 입주자 사전점검, 다음에 경기도 품질검사, 사용검사 현지 확인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한 체계 마련을 통해 주택건설공사의 품질향상으로 입주민의 편익증진 및 소모적인 민원 발생을 예방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 마감재 선정 협의제 추진입니다. 주택정책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선 분양의 단점이자 후 분양의 장점인 입주자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여 선진 건축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주택공급계약 체결 후 입주자에게 마감자재 선택권 부여로 전용면적 85㎡, 33평 기준으로 3,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면 시행 및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입주자에게 마감자재 선택에 대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용검사 시 고질적인 민원발생 예방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3쪽 자연과 사람이 소통하는 휴먼주택 건설을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자연환경과 인간 정주공간이 조화를 이루는 생태마을 조성, 그린 홈 인증제 활성화,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을 하겠습니다. Green Humanism 거버넌스 시설 확충으로 전기자동차 충전 설비 공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34쪽 공동주택 마을 르네상스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사업으로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녹색 아파트 만들기, 담장 허물기, 벽면녹화, 마을 시설 조성으로 상상놀이터, 북 카페, 자투리 공간 쉼터 조성 등을 하겠습니다. 지금 공모사업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35쪽 건축위원회 『사전자문제』운영입니다. 건축위원회 사전 심의 전 사전자문을 실시하여 반영함으로써 자문을 통한 정확한 의사전달 및 심의 과정의 공정과 투명성 제고로 거버넌스 행정구현 및 심의 부결건수를 줄임으로써 시민들의 행정서비스를 증대코자 합니다. 36쪽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물 무한 돌봄」운영 실시, 수임건축물 일제점검, 항공사진 촬영 불법건축물 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직접 찾아가는 건축행정을 펼침으로써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우선 30페이지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 추진, 이것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는 거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저소득층을 위해서 주택을 마련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보면 거의 다 구도심으로 집중돼 있더라고요. 지금 구도심 우만1동 임대주택 3단지에 보면 장애인이나 새터민이나 저소득층을 집중적으로 모아놓으니까 집단민원이 되고 굉장히 거기 주변에서 불편함을 갖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구도심에만 이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주변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영통이나 신도시 쪽에 매입을 해서 하는 것이 더, 중간중간 퍼뜨려놓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구도심이 집값이 싸다고 구도심에 집중적으로 하면 집단민원이고 뭐 구도심에서는 맨날 안 좋은 시설만 이쪽으로 온다는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발상은 좋은데 또 나중에 후유증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조해 주시고요, 다음에 34페이지에 공동주택 마을 르네상스사업 추진인데 이것이 지금 마을만들기하고 겹쳐지는 사업인데, 우리가 여태까지 업무보고 받거나 주변에서 보면 라인형성이 획일적으로 안 돼 있고 막 주변 이쪽저쪽으로 다 있어서, 여기 주택과에서 지금 이것을 했는데 이것이 마을만들기하고 겹쳐지나 안 겹쳐지나 그것을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마을만들기 하는 것은 자연부락 위주로 하는 것으로, 어제도 제가 가서 총평회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새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이라는 것이 주민과 교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저희가 추진할까 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마을만들기 1년 동안 시행이 돼서 우리 도시환경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주고 했었는데, 이 마을만들기라는 것이 39개 전체 동에서 다 추진하고 있으면서 혼란이 굉장히 많은데 1년 동안 마을만들기추진단이나 거기에서 노력도 많이 하고 또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 위원님들 대다수 얘기가 마을르네상스를 만드는데, 수원은 거의 도심지역 아니에요? 옛날처럼 농촌지역이 많고 또 구도심으로 해서 마을르네상스를 지금, 마을만들기를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도시에 맞는 마을만들기를, 그쪽으로 마을만들기를 해서 핵심적으로 몇 군데를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거기를 성공시키고 난 다음에 수원에 마을만들기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위원님들이 많은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마을만들기에다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공동주택 마을르네상스사업을 하면, 양쪽에서 하다 보면 혼선이 있지 않나! 그래서 주택과에서 이 사업을 앞으로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을만들기에서 한두 군데 선정해서, 여기는 마을만들기를 많이 견학도 갔다오고 해서 어느 정도의 노하우가 쌓였는데 건축과에서 또 시행하면 겹쳐져서 잘 될 수 있을지, 한쪽으로 해서 몇 개만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그것은 아마 충분히 협의를 하고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혼선이 있을까 제가 염려스러워서 하는 것이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충분히,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이 사업은 기존에 저희가 매년 공동주택단지에 10억 원 정도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런데 그것이 일괄적으로 시설물 위주로 가는데, 사실 우리 마을만들기가 공동체 회복이 첫 번째인데 아직 아파트 단지는 그런 것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아파트 단지도 하고 있어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래서 넓게, 그러니까 혜택 주는 것이 꼭 놀이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한정돼 있는데 그것을 공동체 의식을 같이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을만들기추진단하고 병행해서 같이 협의해서 시행을 할 겁니다, 이 문제는.
중성

최중성위원

혼선이 안 되게끔, 마을만들기가 지금 기로에 서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기로에 서 있는데 마을만들기가 진짜 성공하려면 39개 전체가 다 하는 것보다, 제 개인 생각이에요. 집중적으로, 수원에는 아파트가 72%니까, 공동주택이 72%니까 공동주택에 맞는 마을만들기를 해야, 또 재개발하고 다 끝나면 공동주택이 거의 다일 텐데. 그래서 그 문제를 마을만들기에서 생각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했는데, 겹칠까봐 그랬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우리 수원시도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 CO₂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건축과에서 인·허가 때 이것을 인센티브 줘가면서 권장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저탄소를 적게 배출할 수 있는, 여기 지금 많이 있기는 한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결정을, 우리 조례에도 없잖아요, 아직은?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로 분양가를 1%~3% 정도 올려주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를 5% 이내에서 감면해 주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러면 일반 상가나 주택에 대해서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현재 거기까지는 행정이 못 미치고요, 지금 권고사항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권고사항으로만 그치지 말고 그것을 빗물이라든가 아니면 태양광이라든가 지열이라든가 LED 그것을 사용했을 때 용적률에 인센티브 준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인센티브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방법을 찾아서, 지금 수원시에서는, 수원시가 지금 전국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일 적어요, 이 신·재생에너지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 수원시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공공건물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민간시설에서 이것을 많이 투자해 줘야 되는데 그러한 인센티브를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적용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공동주택 마을르네상스라고 하니까 우리 추진단하고 헷갈리는 면이 있는데 명확히 틀을 잡아야 되는 것이, 지금 마을만들기추진단에서 하는 것은 보통 5~10% 정도 자부담으로 가는 것이고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 1,000만 원 이하는 100% 해줄 수 있지만 나머지 퍼센티지는 한계를 두고 있고, 아파트 단지가 최소한도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한 70~80%까지 자부담이거든요, 이것은, 아파트 단지에서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과 마을만들기추진단에서 공모에 의해 하는 것과 구분을, 문구를 앞에다 마을르네상스라는 말을 써 버렸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조금 혼란이 오는 것 같고요, 다음에 또 하나 좀 더 검토해 주실 것은 아까 최중성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산을 줘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지금 국토해양부나 또는 행안부에서 마을공모사업을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서 검증된 팀들을 거기에 내보내서 예산을 받아다가 우리가 더 보태줘서 그 지역을 바꾸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수원시가 그 동안 많은 상을 받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큰 지자체니까. 그런데 정작 이런 마을만들기에서 공모하는, 국토해양부나 행안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없어요, 받은 것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만회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검토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이현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건물에 대해 에너지 진단을 하겠다는 규정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다 만들었나요? 그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검토해 보셔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나중에 에너지 점검, 에너지 진단이 들어왔을 때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에너지 진단에서 문제가 있다고 나오면 나중에 보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물이?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도, 물론 앞으로 우리 에너지과가 이상한 이름으로 생기던데 그것하고 연관시켜서 아마 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대영위원

저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을, 그러면 지난해 했던 데가 어디죠? 1개 동에 16가구 돼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지금 처음 하는 겁니다.

이대영위원

금년에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런데 2011년도 1개 동에 16가구,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것은 예산 확보가,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그 예산은 작년 예산에 선 것이고요, 지금 추진하려고 공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아까 최중성 위원이 이야기하던데 1개 동에 16가구 15억이면 영통 쪽에는 못 살 겁니다, 그죠?

웃음 있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교통이 좋고 생활이 편리한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만, 공동주택 마을 르네상스사업 추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문구가 눈에 띄는데 상상놀이터 만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대영위원

어떻게 보면 놀이터면 아이들이 이용하는 것이잖아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대영위원

제가 국장님한테도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우리 수원시가 어린이놀이터를 만들 때도 지역별로, 구별로, 아니면 동별로 테마를 정해서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많잖아요? 피노키오니 잭과 콩나무니 콩쥐팥쥐니, 이렇게 아이들한테 맞게끔 해서 우리가 인가를 내줄 때, 어린이놀이터 만들 때 우리가 유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녹지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무슨 동에는 콩쥐팥쥐, 무슨 동에는 피노키오라든가 잭과 콩나무라든가 신데렐라 같은 여러 가지 테마를 정해서 그 지역에 가면 아, 수원시는, 수원시 공원도 그렇고 아파트 단지 내도 그렇고 어디를 가면 무슨 동화책, 아이들이 명품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해 가면서 녹지과하고 협조해서 만들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주택건축과에서 이것 유도할 수 있잖아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꼭 해 주세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대영위원

전에 국장님이 거기 계실 때 제가 동별로 하는 것 이 말씀을 한 번 드렸었는데,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것이 우리 주택건축과에서는 놀이시설만 교체해 주고 그런 테마를 집어넣으려면 공원의 기본계획사업부터 들어가줘야 돼요. 지금 이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옛날 저희가 우리 영통에다 할 때 세계10대 불가사의를 주제로 한 공원을 만들자, 또는 하늘을 아이들이 관찰할 수 있는 하늘공원을 만들자, 그러니까 말만 하늘공원이 아니라 천체망원경을 갖다 놓고 만들자 하는 것이 한 일곱 가지 테마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공원사업소가 크게 생기니까 거기에다 주고 우리는 기존의 아파트 노후시설 교체해야 되는데 그런 테마를 넣으려면 아까 우리 백종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70~80%의 자부담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한 30~40%밖에 안 돼서. 그래서 사업 범위가 작은데 하여튼 놀이시설도 지금 테마가 있는 것은 우리가 1,500~2,000 정도면 되는 것을 4,000~5,000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부담 부담내역이 원래 커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녹지과하고 한 번 협의해서, 아까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같이 컨소시엄 하는 것처럼 공원과하고 같이 협의하면,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이것은 녹지과하고 상관 없죠, 아파트에서 하는 것이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사업에다 공원과 사업을 업그레이드시키면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것은 한 번 협의해 볼게요.

이대영위원

국장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녹지과하고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이것을 정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때 그 동에, 예를 들어서 테마는 그쪽에서 정하고 우리 주택건축과에서는 아파트를,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이대영 위원님, 잠깐만요. 이것은 여기 것이 아니잖아요?

이대영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이것은 아파트 내의 것이니까 여기 것만 질문하시자고요.

이대영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내의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 허가를 내줄 때 그런 식으로 협조를 해서 녹지과에 이야기를 해주면 그것을 유도하기가 좋다 이거지. 그러면 시에서 부담하는, 시에서는 근린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이공원 있잖아요, 구에서 관리하는 것? 그것만 하고 업자가 들어와서 아파트 지을 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달라는 거죠, 저는, 시에서 부담하라는 것이 아니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신규 할 적에 고려해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택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위원장 사회교대)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진우

김진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인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영인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버넌스 도시재생 및 공공의 역할 강화입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 과정에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과 주민 간 갈등을 완화하고 참여와 소통의 거버넌스 행정 구현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첫 번째, 시민참여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먼저 도시재생사업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내용은 법률적, 기술적 문제 등에 대한 자문 및 기술지원으로 구성 시기는 금년도 1/4분기 내로 변호사, 건축사, 기술사, 시민단체 등 전문가 20인 이내로 구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분쟁상담센터 운영성과 거양 및 제도 개선입니다. 내용은 도시 재생사업 관련 분쟁·갈등에 대한 상담, 법률자문 등이며, 운영 시기는 지속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주체는 수원경실련이며 활용방안은 상담내용 분석,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하여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투명성 제고 등 공공의 역할 강화로 먼저 공공관리자 제도 추진입니다. 기간은 정비구역지정에서부터 시공자 선정까지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업무 지원으로, 주요 내용은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업무 지원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방법 등에 대한 지원 등이며, 기타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등입니다. 시행 시기는 금년부터 지속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현미경 자료 공개 시스템 구축입니다. 추진 계기는 자료공개 회피에 따른 투명성 시비 불식과 신뢰성 있는 조합 운영을 도모코자 하며, 자료 공개방법은 조합이 월별 또는 분기별로 우리 시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재하면 되겠습니다. 시행 시기는 금년 상반기부터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공공관리자제도 시행과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분석을 위한 개략적 사업비 공개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주민 스스로 사업 참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개략적인 사업비 산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현미경 자료공개 시스템과 함께 연내에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분양신청 전 감정평가 금액 및 부담금 통지 의무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이 분양신청 전에 감정평가금액을 알고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시행 시기는 작년 9월부터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도시재생 및 공공의 역할 강화에 따른 기대효과로서는 사업에 대한 전문지식 제공 및 갈등 조정으로 사업 원활을 도모하고 사업의 투명성 제고로 합리적 사업추진 환경 조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두 번째로 도시 르네상스 시민전문(계획)가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조합 임원과 조합원을 대상으로 나누어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먼저 조합 임원 전문가 육성입니다. 교육 기간은 금년 2월부터 4주간이며 대상은 각 조합 임원 5명 이내로 11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 교육내용은 임원으로서 알아야 할 유의사항과 법칙 등이 되겠습니다. 조합원이 참여하는 전문가 육성 교육입니다. 교육 기간은 금년도 3월 1일부터 3주간으로 교육내용은 주로 조합원이 알 권리 차원에서 알아야 할 상식 등이 되겠습니다. 교육 기대효과는 깨끗하고 투명한 도시 재생사업 추진과 정보부족, 소통부재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분쟁 완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세 번째로 주택 재건축사업입니다. 총 구역수는 9개소이며 구역면적은 12만여㎡, 기존세대수는 2,496세대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추진위원회 준비단계는 3개소로 율전동의 천록아파트, 화서동의 화서맨션, 경일아파트가 있고 안전진단 추진단계는 2개소로서 우만동의 금성아파트와 정자동의 황금연립이 있습니다. 안전진단 완료단계는 3개소로 연무동의 경찰청 밑에 111-5구역, 세류2동 삼원연립, 인계동 115-12구역 한신아파트가 있습니다. 조합설립 인가단계는 파장동의 대우연립이 있습니다. 참고로 재건축 9개소 중 2개소인 연무동 111-5구역과 인계동 115-12구역인 한신아파트는 2010 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입니다만 타 지역은 30세대 미만으로서 자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11-5구역과 115-12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조합설립 인가와 대우연립 사업시행인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추진위원회 준비단계 및 안전진단 추진단계의 재건축사업은 사업성 부족으로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또는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시에서 수렴하여 재건축 관리대상에서 제외코자 합니다. 다음은 46쪽 네 번째로 주택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총 구역수는 20개소이며 사업구역 면적은 175만여㎡, 기존 세대수는 2만 2,000세대이며 계획 세대수는 2만 5,930세대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추진위원회 20개소 중 20개소가 완료되었고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 인가는 20개소 중 19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시공자 선정은 16개소, 사업시행 인가는 3개소, 관리처분 인가는 화서동 115-1구역 영복여고 주변 1개소가 관리처분 인가가 나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공의 지원을 강화하고 또한 주민이 원하는 지역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취소 및 지원 방안으로 분쟁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 일정비율 주민동의 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취소 및 정비구역 해제 기준을 마련코자 하며,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절차 속행을 위하여 각종 심의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LH공사에서 2개소, 우리 시에서 현지개량방식 1개소 등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류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역면적은 23만여㎡이며, 건립규모는 2,359세대입니다. 건립 동수는 40개 동이며 사업시행자는 LH공사입니다. 사업비는 총 6,500억 중 국비가 77억, 도비가 25억, 시비가 52억, LH자본이 6,346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장물 철거 착수가 작년도 5월부터 이루어져서 현재 철거율은 70%이며, 현재 미 이주가구는 3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월에 착공해서 준공은 2014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입니다. 구역면적은 36만㎡이며, 건립규모는 4,906세대이고 건립 동수는 71개동, 사업시행자는 LH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조 5,000억 중 국비가 129억 원, 도비가 39억 원, 시비가 90억 원, LH공사 자본이 1조 4,742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보상착수는 2010년도 4월 15일부터 해서 현재 98%의 보상을 주었고 이주는 85%로 미 이주가구는 현재 약 500세대 정도가 미 이주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도에 지장물 철거업체를 선정해서 5월부터 지장물 철거를 하고 착공은 내년도 5월, 준공은 2015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평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구역면적은 15만여㎡이며 거주세대는 912세대, 사업방식은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현지개량방식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우리 시에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20억 중 국비가 102억 원, 도비가 46억 원, 시비가 172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현지개량방식이다 보니까 주민 입장에서 직접적인 이익과 혜택이 적어 호응도가 낮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국토해양부나 상급기관에 그동안 개선을 요청해서 이번에 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주민들은 1, 2종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본 지역은 비행안전 2구역으로 건축물 높이에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마치고 저희들이 유인물 나눠드린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1월 16일 우리 수원시 도시재생 패러다임 발표 및 중앙정부, 국회,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사항이 일부 반영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그동안 협조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발표도 할 수 있었고 또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결과는 그래도 저희들이 목표한 대로 결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도시 시장에게 조례를 위임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먼저 법 취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뉴타운사업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합쳐지는 일부 통합법이 국회에 계류됐습니다만 그것은 폐지가 되고 지금 현재 도정법이 일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것에 대해서 반영된 겁니다. 대도시 시장에게 조례 위임이 인구 50만 이상은 시장에게 조례를 위임할 수 있도록 권한이 이양돼서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조합설립인가 취소 등 경과규정 단축, 통합법에 대해서는 당초 1년의 경과규정을 뒀습니다만 저희들이 경과규정 1년은 너무 길다고 해서 조정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비구역 해제 일몰제 추진입니다. 일정기간 동안 절차 이행 안 했을 때는 해제하는 것이었는데 그것도 반영이 됐습니다. 또 추진위원회 및 조합 해산 기준 마련에 대해, 이것도 추진위, 조합설립 동의자의 1/2~2/3 동의자,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토지 소유자 등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으면 해산할 수 있도록 반영이 돼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취소 시 사용비용 지원도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것만 하도록 일부 반영됐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발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총회 직접 참석비율 강화도 저희들이 총회에 30% 이상 조합원이 참석을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20%로 축소됐습니다만 이것도 일부 반영됐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생략도 공공관리제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추진위원회가 필요 없는데 이것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시 추정분담금 정보 제공도 반영이 됐고요, 시장에게 총회 소집권한 부여도 일부 반영됐습니다. 현금청산대상자도 반영이 됐고요, 자료 공개의 범위도 일부 반영됐습니다. 물론 전체 반영은 안 됐습니다만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하도록 했기 때문에 앞으로 조합원들이 자료공개에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쉽게도 미 반영된 사항이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가에서 지원 의무화 해달라고 했었는데 아마 국가에서 자금의 압박을 받다 보니까 이것은 의무화되지 않고요, 반영을 못 해줬고요, 추진위원회, 조합설립 등 동의요건 강화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금청산자 조합원 자격기준도 확실하게 명분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이것도 국토해양부에서 반영을 못 해줬고요, 분양신청기간 연장하고 감독대상 구체적 범위는 미 반영됐습니다. 뒤에 별도 일부개정 법률안 주요내용은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발표를 하고 건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자료 보니까 아주 열심히 잘 해주셨네요,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 계시죠?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그냥 넘어가면 심심할 것 같아서,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개정 법률안에 따라 우리 시는 무엇이 어떻게 정책의 변화가 있는 겁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아마 금년도에는 할 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법률안에 따라서 지침도 많이 변경될 수도 있고요, 또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입니다.

김명욱위원

올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우리가 이것을 아마 그쪽에다 신청하거나 요청을 했을 것 아니에요? 했을 경우에는 우리 시가 앞으로 재생사업 관련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올해, 대상을 선정한다든지 구체적인 어떤 무엇이 있던 것은 아니었어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지금 제일 급한 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나 아니면 조합 해산 시 지원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기초조사를 하고 있고 자문을 받고 있고요, 우선 그것이 먼저이고 나중에 공공관리제에 대해서도 지침을 만들어야 되고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지금 이 법률은 국회 차원에서 거의 결정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12월 30일에.

김명욱위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김명욱위원

올해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재생과에서 올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작년과 다르게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사업의 제시가 안 됐어요. 예를 들면 공공관리제를 하겠다고 하면 공공관리제를 구체적으로 어느 대상에 적용하겠다든지 또는 그에 따라서 지지부진한 사업지구에 대한 일몰제를 적용하겠다든지, 아니면 올해 별도로 지구단위 발표를 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한 축소 조정, 뭐 이런 것에 대한 사업의 변화가 올해 전혀 없습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작년도에는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다고 그러면 금년도에는 그런 과정을 실천하는 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로드맵이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일몰제 대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주민들은 그것에 매우 관심이 많은데,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일몰제 대상은 지금 법에 여태껏 허용이 안 됐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었고요, 지금은 법이 일부 조정이 됐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지침을 만들고 대상기준을 정할 겁니다.

김명욱위원

지금 법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권한도 굉장히 많아지고, 잘 아시다시피 2006년도 이후, 지구지정이 된 이후 지지부진하고 또 주민 간에 갈등이 증폭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정비를 해야 될, 정비사업지구를 정비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잖아요, 그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김명욱위원

전에는 법에 묶여서 지방에서 할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금 방관해 왔던 측면도 있는데, 이런 상당부분 단체장이나 지자체의 권한이 많아지고 우리가 또 조례를 통해서 정비사업에 대한 정비가 일부 가능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우리가 사업성이 없는 것이라든지 주민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돼 있다든지, 또는 도시 전체적인 경관으로 봤을 때 부적절하다든지 여러 가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깔끔하게 올해 어떻게 정비를 해 가겠다고 하는 것이 딱 서고 올해는 몇 개를 완성해 나가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 지금 시기에서. 또는 그것이 지금 당장은 준비가 안 된다면 용역이라든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연구보고서를 받아서 그에 기초해서 뭔가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고민이 있는 것이거든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것은 아마 다음 번 업무보고 때에는 발표할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상당히 예민합니다. 법 개정은 저희가 먼젓번에 수원선언을 하면서 전국에서 최초로 굉장히 강하게 해서 수원시 모델이 서울시 모델이 됐고 그것이 중앙정부에서도 전부 다 통과가 됐습니다. 가장 문제점은 저희 자체 로드맵이나 매뉴얼은 작성을 해요. 그런데 법상에서 가능하다 하더라도, 아까 우리 이대영 위원님에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조합에서 쓴 경비가 50~60억씩 되는 데는 그것 보전에 대한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한 가구당 한 500~600만 원 이상씩 전부 다 1/n로, 정관을 추진위나 조합에서 전부 만들어서 다 주민이 물어내야 되는, 50~60억을. 그런 문제라든지 또 여기 법이 개정돼서 조례나 지침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외부에 나갈 경우에는 굉장한 혼란과 갈등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만 돼 있고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참 골치 아픈 것이 저희가 권한을 달라, 우리 대도시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해서 다 줬는데 이것이 권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더 크게 따르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따른 책임의 한계를 우리 지자체에서 어떻게 안고 가고 주민 동의를 어떻게 받아내느냐, 그 과정이 사실 제일 힘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들하고도 의견을 한 번,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고, 또 각 조합의 실질적인 실태를, 아까 우리 이영인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주민 동의 없이,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나오는 대로 매뉴얼은 제가, 이것이 오늘 나와서 오늘 결재도 세부 긴급매뉴얼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것은 나가셔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조합이나 추진위에 잘못 전달될 경우 미치는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이 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전문가들하고 내부적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보안을 잘, 주민들이, 뭐라고 그럴까! 자극 받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카메라를 가리키며) 아니,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여기 다 지금 찍고 있는데 어떻게,

웃음 있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것은 사진만 나올 겁니다.

김명욱위원

일단 비용은 조합은 제외가 됐고 추진위 사용 비용만 내는 것으로 일부 개정이 된 것, 맞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됐는데요,

김명욱위원

여기에는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조합은 해당사항이 없고, 여기 개정안에는 추진위가 쓴 것만 보전해 주는 것으로 돼 있고, 제가 지금 여기 보면 총회를 통해서 조합이나 또는 추진위에 대해 해산을 결정할 수 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죠? 올해 같은 경우 사실은 사업성이라든지 주민들의 갈등이 증폭되고 또 조합에 대한 여러 가지 비리나 이런 사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일부 주민들이 백지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사업성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주민 간에, 그래도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민들이 절반 이상 할지 아니면 1/3만 할지 과반수 할지 그런 것을 빨리 정해야, 또는 그런 것을 어떻게 신청 받아서 주민 다수가 원할 때는 백지화를 전부 할 수 있는 것인지! 주민들 상당수는 이것이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지금 백지화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지역도 그렇고 구도심에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개정된 법에 의하면 이 문제로 인해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과반수가 반대하면 이것을 백지화할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조례로 만들어야 됩니다.

김명욱위원

(도시재생국장에게) 처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네.

김명욱위원

그럴 대상을 선정하겠느냐는 거예요, 올해.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안 되고요, 해제를 했을 때 지원비율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겠다, 일부 좀 비율을. 그것입니다.

김명욱위원

저는 이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어느 선까지 가능한 것인지, 대상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거나 아니면 용역을 줘서 뭔가 이런 추진계획을 분명히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주민들한테 이것을 알리고 다니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공개될 것이고 이 법 개정으로 말미암아 다수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재개발, 재건축을 다시 한 번 흔들어서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에 대해서 우리 시가 뭔가 계획과 로드맵을 세워야지 맞는 것이지 지금 이것에 대해 법률 바뀌었다고 해서 그냥 관망하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거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작년도 출구전략 발표할 때도 조합원들의 몇% 이상 동의를 받았을 때는 저희들이 직권으로 취소시킬 수 있는 사항도 없고요, 지원, 쓴 비용만 지원해 주겠다고 출구전략 발표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김명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주요 개정내용에 보면 4번에 추진위원회 및 조합 해산 기준 마련에서 조합 설립 동의자의 1/2~2/3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하면 이것이 해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1/2로 할지 2/3로 할지는 조례로 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정할 것 아니에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죠.

김명욱위원

그러면 이것을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김명욱위원

그렇게 해서 조례가 집행부 조례가 될지 의원발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례가 완성되면 사업성이 없는 지구에 대해서는 백지화하자고 하는 주민 민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조례를 적용해서 해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잖아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김명욱위원

제 얘기는 그것을 하겠느냐는 것이고 앞으로 그런 민원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것이거든요. 우리 지역구에는 이 재개발사업을 백지화하자라고 하는 여론이 엄청 많아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조례나 법과 지침이 있고 그 안에 조합의 정관이 있어요. 그 정관이 주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정관은 우리가 못 바꾸거든요. 그러면 그 정관에서 지금까지 쓴 돈을 1/n하게 돼 있는데 50~60억을 쓴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기에서는 우리가 기본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것은 별도로 전문가나 우리 시의 예산을 봐서 별도로 한 번, 그러니까 이분들은 해산을 하자고만 그러지 자기네들이 50~60억을 변상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는 또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게 되면 또 다른 대화와 교육을 가져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차후 별도로 협의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정리할게요. 하여튼 비용문제만, 추진위 같은 경우는 일부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고, 주민들이 또는 조합원들이 우리는 기존에 썼던 비용에 대해서 부담할 용의가 있다, 이 사업 백지화했으면 좋겠다고 다수가 원하고 또는 그런 투표행위로 해서 결정을 했을 때는 이런 추진위나 조합을 해산하고 백지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지금 현재 바뀐 법은?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김명욱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너무 깊은 것은 조금씩 지양하면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여기 3번에 보면 정비구역 해제 일몰제 적용 이것이요, 작년 8월인가 발표한 것으로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 몇 년 이상 경과 안 될 때는 일몰제를 한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무엇 우리 시에서 원하는 것을 반영했다고 그러는데,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제 가능을, 그러니까 우리 시에 해제할 권한을 줬다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혜련위원

했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그 얘기처럼 이제부터 시작되는데 향후 몇 년이 지지부진할 때 일몰제를 한다는 것에, 그 전의 것으로는 소급이 안 되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지금 전의 것 소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무슨 얘기냐 하면 조합설립인가 나가고 사업시행인가를 3년 이내로 안 받으면 하겠다! 원래 2010에는 포함이 안 됐고요, 2020부터는 하겠다 했었는데 이것을 법에 반영을 시켜줬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적으로 나중에 할 겁니다.

이혜련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항도 1/2~2/3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것은 전에도 이 기준인데 이것을 완화해준 것을 반영했다는 거예요, 반영이 됐다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아니, 조례를,

이혜련위원

만들 수 있는 것?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경기도 조례를 따르도록 돼 있었는데 이제 수원시 조례를 만들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저희들이 유동성 있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혜련위원

우리가 상한선을 낮춰줄 수도 있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수현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윤수현입니다. 토지정보과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조사대상이 약 10만 필지입니다. 연 2회 결정 공시하고 있습니다. 정기분은 1월~5월까지, 수시분은 7월~12월까지 조사하여 지가를 결정 공시계획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하여는 결정 전에 시민들에게 설명회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건의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의 공정한 부과·징수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로서 대상사업은 택지개발사업 등 35개 사업으로 면적이 990㎡ 이상이면 부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부과대상은 약 33건으로 부과 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는 재산 압류 등 수시 납부 독려하고 고질적인 체납자는 압류 물건에 대해 공매의뢰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 중심의 투명한 부동산 중개서비스입니다. 우리 시에는 부동산중개사무소가 2,211개소 있습니다.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2,000만 원 이하 전·월세는 무료 중개와 함께 이사돌보미 지원은 필요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지원 계획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 수시 지도 점검과 대표자 직무교육을 9월 중 실시 계획입니다. 명예 지도·단속위원을 활용하여 신규 중개사무소의 멘토 역할과 지도 점검 보조업무 등으로 민원 불편사항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만족 토지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시 토지현황은 13만 5,253필지에 면적이 121.01㎢입니다. 토지관련 민원 24시간 온라인 서비스를 위해 분할 등 토지이동 자료와 소유권 변동자료 갱신, 토지이용규제 사항을 실시간 갱신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측량 결과에 대한 경계점 분실, 성과도의 훼손 시 1회에 한하여 비용부담 없이 지적측량 A/S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사망자의 직계존비속에게 사망신고 시 안내문을 별도로 발송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내 땅 바로알기 지적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각종 도시개발사업지구의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와 지적측량성과 표본검사를 정확히 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지구·구역 지정, 변경 등과 각종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를 하고 토지이용규제사항을 시민들이 바로 알 수 있도록 탑재하겠습니다. 국·공유지나 사유지의 재산관리를 위해 도로, 구거, 하천이나 각종 사업으로 인한 일단의 토지에 수 개의 필지는 합병토록 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원바로알기 소통의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학교와 협의해서 행정구역의 변천과정이나 지명유래, 도시 변천사 등과 기초적인 홍보 등을 찾아가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 성능개선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시에는 도로관리, 상수도, 하수도 관리시스템과 GIS 통합인트라넷 시스템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GIS 통합인트라넷이 되면 항공사진 등 54종의 자료가 있어 우리 시 공무원들이 하루 평균 94건을 접속 각종 사업 등의 자료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지하시설물 국가표준시스템 전환 작업을 금년 9월까지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시설물 관리나 편집프로그램이 웹기반으로 전환되고 유관기관 변동자료가 국토해양부를 거쳐 실시간 갱신됩니다. 또한 금년에는 광역상수도, 송유관, LG유플러스 같은 지하시설물을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구축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재건축, 재개발 등 지형변동 자료를 GIS 시스템에 수시 탑재 유지관리 하겠으며,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유지 관리하고 각 부서의 요구사항 등을 업그레이드 등 내·외부 고객에게 최신의 공간정보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중심의 공간정보 서비스 추진입니다. 중앙부처의 공간정보 자료와 우리 부동산 관련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생활 정보, 부동산 정보, 부동산 가격정보, 지도 정보는 기존 구축된 자료를 연계 활용계획이며, 생활공감지도서비스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금년에 구축 예정입니다. 각종 자료를 한 곳에 모아 사람 중심의 생활정보를 시민들에게, 우리 시의 특화된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생활편의를 위한 도로명주소 사용 정착입니다. 도로명주소가 지난 7월 29일자로 고시되어 법적 주소로 전환되었습니다. 작년 말까지 공적장부 주소전환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민간부분 자료의 전환에 차질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을 위해 일반 시민, 주 사용 층, 취약계층별 맞춤형 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새로운 업무인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국가기초구역제도가 도입됩니다. 우편구역, 학군, 소방, 통계구역과 일기예보 등 모든 정보의 구역이 통일하게 활용되도록 기초구역 설정작업이 있겠습니다. 또한 건축물이 없는 지역의 철탑, 소방표지판, 공원표지판 등에 지점번호를 부여하여 안내표지를 설치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및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33.216㎡로 시 전체 면적의 2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상시 발생하고 있어 매일 예찰 활동을 하겠으며, 불법행위 발생 시에는 단계별 조치를 하여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시적으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와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가 금년 말까지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광교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2개소에 대한 농로 포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호매실지구에 임대아파트 지금 하고 있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런데 혹시 불법전대, 사실 전대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런데 불법전대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사실 여기에 중개업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중개업자들이 끼어서 기존 임대료에서 한 2,000~3,000만 원씩, 몇천만 원씩 붙여서 불법전대를 하고 있고 그것이 앞으로 향후 억대의 어떤 이익이 생길 수 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의 지도나 단속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이번에 광교하고 호매실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LH 측에서는 불법행위, 전대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할 리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만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또 그렇지 않은데, 우리 관계 부처에서도 그것에 지도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알았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없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없어요?

이대영위원

네, 말씀을 하셔서, 됐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있잖아요, 책자 발간을 했나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도책 말씀하십니까?
진우

김진우위원장

아니, 일반 우편물 같이 부여된 책자. 도로명주소가 되면 그 지역의 우편물 번호 같은 것 그런 것은 기재 안 하는 것인가!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그것은 다 돼 있습니다, 기존에, 우편번호하고.
진우

김진우위원장

그 책자가 나왔느냐 이거예요. 조그맣게 해서 책자 같은 것 발부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아, 홍보용은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홍보용으로?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진우

김진우위원장

그것 우리 위원님들 받으신 분들 있나? 책자, 도로명주소 책자!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조그만 것으로 해서,
진우

김진우위원장

그것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백종헌위원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백종헌위원

GIS를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축할 때 건설 시기도 나옵니까? 그것은 없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사업 준공을 해당 부서에서 하면 그것을 자동으로,

백종헌위원

아니, 기존에 했던 것은 없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기존에 했던 것은,

백종헌위원

지금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상·하수도가 특별회계를 엄청 쓰고 있는데 시기가 기재돼야 유지 관리할 사항인지 아니면 개·보수해야 될 사항인지, 또 새로 신설해야 될 사항인지 이런 것들도 나중에 관리가 돼야 우리가 예산절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되는 것은 기재가 된다 이거죠, 사업시기가?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런데 기존에 했던 것은 언제 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우리 시에서 한 것은 다 돼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아, 시에서, 우리 시설은 기재가 됩니까? 기존에 한 것도?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백종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이것 계속 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폐기하는 건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계속 갑니다.

백종헌위원

중앙부처의 어떤 분이 하신지는 몰라도 정책 하나 해놓으면 전국적으로 혼란이 오고 전 국민이 혼란이 오거든요. 미국 같은 데서는 역사가 200년밖에 안 되니까, 전통이 없으니까 바꿔도 상관이 없는데 조상 대대로 써오던 지명을 다 없애버리고, 또 그렇게 우리가 자기 지역의 프라이버시라고, 좀 자랑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이런 정책이 옳은가 싶은데, 하여튼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0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전세하고 이사돌보미를 지원해 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이대영위원

혹시 지난해에도 이것을 했었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지난해에 여섯 건,

이대영위원

지난해에 했었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이대영위원

그러면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만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2,000만 원 미만이면 다 해주는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수급자에 대해서만 합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이것 혼란이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난해에 여섯 건이 있었다 이거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이대영위원

이사돌보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사비를 주는 겁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연계를 해줍니다. 중개업자가 직접 해주든지, 한다고 하면 해주든지 유관기관에,

이대영위원

이삿짐센터 했던 분들이 봉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아니요, 우리가 무료로 해줍니다.

이대영위원

연계돼서 하는 사람들이 해준다 이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이대영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다 이거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이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 있어요? 새롭게 작년에 안 했던 사업 중에 올해 처음 하는 사업 있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방금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국가공간정보를 취합해서, 우리 시 자료하고 취합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려고, 한 곳에 모아서 별도 사이트를 구성해서 시민들한테,

김명욱위원

인터넷 사이트에?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김명욱위원

그런 것은 작년에 안 하고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처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처음 계획하고 있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김명욱위원

일상적인 사업이 많은가 봐요? 일상적인 인·허가 단속 이런 사업이 많은 건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계속 똑같은 업무가, 계속 중복되는 업무가 많습니다.

김명욱위원

여기 팀도 5개 팀이 있고 공무원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딱 가시적이고 뭔가 새로운 사업들이 업무보고 상에서 크게 제시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일상적으로 소소하게 하는 사업들이 많은가보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각 과에서 하는 사업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김명욱위원

지금 가면 갈수록 토지정보는 GIS나 인터넷 사이트로 이미 구축이 되고 다음에 GB도 갈수록 축소가 되고, 그런 속에서 그 과의 위상과 정체성에 맞는 새로운 어떤 역할이나 사업들이 끊임없이 발굴 제시돼야 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제가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좋습니다. 계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군식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최군식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도시·환경 연구센터 설립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상정 중에 있어 지난 연말 정기국회 회기 내에 개정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국회 일정상 다음 회기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기획예산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가칭)수원시정연구원』 설립 업무와 중첩되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수원시정연구원 설립 업무와 일원화 추진이 필요하며,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팔달문 주변 경관(간판) 개선사업입니다. 화성행궁 앞~중동사거리 구간의 광고물 정비 및 가로시설물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5월에 주민간담회 및 현장투어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협의체가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 협상, 계약 및 사업이 착수되어 1차분 설계를 6월까지 완료하고 2013년 2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역 주변 및 구도심지역 경관개선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수원역 광장 및 구도심지역 구간에 특정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옥외광고물 정비와 도로 및 가로시설물을 정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12월 21일 특정경관 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2년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8월에 착공, 2013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시 진입부 경관개선 특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1번 국도와 42번 국도, 43번 국도변의 경관개선을 위한 특성화 도시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12월 29일 진·출입부 특성화 및 도로시설물 개선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6월에 설계 완료하고 2013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이 만들어가는 경관협정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영화동 거북시장길 및 율전동 성대 주변에 대한 주민 경관협정 시범사업으로 주민 및 공공이 함께 하는 경관개선 사업을 통해 지역문화가 융합된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주민 경관협정을 체결하여 2013년까지는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사업지를 공모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 대상지를 선정해서 아름다운 간판 마을만들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의 미래도시 발전을 위한 도시정책 연구 추진사항입니다. 지속 가능한 『수원 미래비전 도시정책 연구』를 통해 도시의 구조적 문제와 성장관리 전략을 미리 진단하여 민선5기 정책을 실현시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추진방향은 특화사업 활성화 방안 등 수원시가 당면한 현안과제 발굴을 통해 수원의 미래 도시발전을 위한 도시정책 아젠다 발굴 및 해결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12년 3월에 과제를 선정하여 2012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 지속 추진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및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불법 간판 등을 집중 정비하고 옥외광고업 종사자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대한 질의는 다음 번 업무보고 상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업무보고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범 마을만들기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마을만들기추진단장 김창범입니다. 제28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110만 수원시민의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의 공간을 만들어 가시는 김진우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올 2012년도 마을만들기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마을만들기추진단에서는 참여와 협력의 거버넌스 행정을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과 창조적인 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시민이 주인 되는 마을르네상스를 추진하기 위한 네 가지 중점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네 가지 중점과제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ɑ의 경쟁력, 마을르네상스 역량 강화입니다. 올해도 2011년과 마찬가지로 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벤치마킹과 마을만들기 붐 조성을 위한 시민 교육을 확대 강화할 것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 올 시민 교육은 동 단위 교육보다는 직능단체 위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리더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마을학교 추진과 올해는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대학을 개최하여 역량 있는 마을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망의 상호작용 마을르네상스 거버넌스입니다. 올해도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바대로 르네상스센터에 13억 4,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마을르네상스가 커다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만들기위원회와 행정지원협의체의 운영을 더 강화하여 거버넌스 행정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열린 포럼 2회와 세미나 6회를 통해 각종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시민들과 논의 장소를 계속해서 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인근 수원권 대학과 네트워크 협력 관계를 추진하고 기업이 동참하는 기업 마을사랑 운동도 함께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모두의 행복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입니다. 지난해 첫 해 실시했던 공모사업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올해는 정기공모를 2회 하고 수시공모와 기획공모를 포함해서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을 추진해갈 예정입니다. 작년에 많이 제기되었던 주민 주체들의 자부담은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효율적인 공모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심의 절차, 추진 일정들은 17페이지의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네 번째 중점 과제로 시민 참여를 위한 다양한 마을르네상스 홍보입니다. 주요 활용매체로서는 홍보물과 SNS 채널, 홍보부스, 영상 및 언론 등을 활용할 예정이며, 또한 향후에는 스팟광고를 이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K-리그가 월드컵 경기장을 중심으로 열리게 되는데 관련 법규를 검토해 이러한 스팟광고를 통해 홍보할 예정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특수시책을 세 가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우리 시에서 처음 시행했던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이 위원님들의 협조와 주민들의 협조로 55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더욱더 추진주체들의 역량과 소통채널을 확장하여 효율적인 마을르네상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수원사람” 발굴 및 상시 네트워크 구축을 특수업무 시책으로 정했습니다. 중점과제를 말씀드리면, “수원사람” 브랜드 이미지 홍보와 수원사람 기획 공모전을 통해, 예를 들면 수원깍쟁이라든가 수원또순이 이렇게 수원을 대표할 수 있는 억척스럽고 역동성 있는 시민들을 발굴하여 이 사람들을 홍보대사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수원사람 베스트 7이라고 하는 “수원사람” 선발대회도 개최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추진했던 사업 중에서 우수마을을 대표하는 주체를 주민 서포터즈로 활용하여 심사 평가 시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르네상스 주민 서포터즈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은 마을르네상스 저널 제작입니다. 저희 센터와 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센터에서는 마을소식지로 주로 일반 주민 대상으로 하는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으며, 마을르네상스 저널은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대학, 도서관, 또 마을만들기위원회 등 전문가와 전국네트워크 활동을 하는 활동가에게 보내지는 전문적 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내용은 학문적 연구활동과 마을만들기 시사 정보나 전국 동향, 논문 게재, 수원사람, 마을만들기 전문가 인터뷰 내용 등을 주 구성내용으로 하여 마을르네상스 저널지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특수시책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만들기를 한 눈에 미니포켓북(다국어판) 제작입니다. 우리 시가 마을만들기 우수도시로 부상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벤치마킹을 오는 사례가 빈번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방문자에게 마을만들기의 정책 방향과 마을만들기 방문 지역코스 등을 안내하는 자료를 만들어서 전국 최고를 넘어 벤치마킹을 위해 찾게 되는 마을만들기 우수도시와 국가로 위상을 제고하는데 기여코자 기획한 안이 되겠습니다. 제작형태는 미니브로슈어(brochure) 펼침형태로 해서 한국어판, 영어판, 일본어판 3개 국어로 번역 구분하여 출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외에 방문할 때도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수 마을만들기 사례가 해외에도 자연히 전파될 수 있는 효과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마을만들기추진단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 사항이 있으시면, 심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금년에도 공모사업 계속 하시는 것 아니에요?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1월 말까지 접수 중에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1월 말까지 접수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접수 중이에요?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접수 중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얼마나 접수,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아직 집계는 안 나왔는데요, 작년보다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많이 늘어날 것으로?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구별로 작년 연말에 보고회를 가진 지면을 보니까 한 150건에서 아마 왔다갔다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이것이 또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도 있지만 계속 가는 사업도 있잖아요?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심상호위원

계속 가는 사업은 그때 매번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인가?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그렇죠. 예를 들면 정자3동의 달빛축제 같은 것도 지역의 고유축제로 정착화시키기 위해서 매년 공모에 응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배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계속 가는 것은 매번 새로 신청을 해야 되고 새로 하는 사람은 또 새로 신청해야 되고,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심상호위원

금년에는 지난해, 어제 대회도 했지만 사실 잘 하셔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제대로 효과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심상호위원

이번에 표창한 것인가요?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55개 사업 경연대회를 해서 7개팀 선정해서 최우수 2팀과 우수팀 5팀을 어제 시상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렇게 우수하다고 했는데 우수사업 주체라고 그러면, 다른 데 모범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나요?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인센티브로 국내·외 벤치마킹 우선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비 내에서 벤치마킹비를 주어서 주체들이 선진도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7개 업체는 다른 데 홍보용으로도 적극 활용할 수 있겠네요?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을만들기가 수원시의 과제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이상으로 마을만들기추진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