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영인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버넌스 도시재생 및 공공의 역할 강화입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 과정에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과 주민 간 갈등을 완화하고 참여와 소통의 거버넌스 행정 구현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첫 번째, 시민참여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먼저 도시재생사업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내용은 법률적, 기술적 문제 등에 대한 자문 및 기술지원으로 구성 시기는 금년도 1/4분기 내로 변호사, 건축사, 기술사, 시민단체 등 전문가 20인 이내로 구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분쟁상담센터 운영성과 거양 및 제도 개선입니다. 내용은 도시 재생사업 관련 분쟁·갈등에 대한 상담, 법률자문 등이며, 운영 시기는 지속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주체는 수원경실련이며 활용방안은 상담내용 분석,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하여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투명성 제고 등 공공의 역할 강화로 먼저 공공관리자 제도 추진입니다. 기간은 정비구역지정에서부터 시공자 선정까지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업무 지원으로, 주요 내용은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업무 지원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방법 등에 대한 지원 등이며, 기타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등입니다. 시행 시기는 금년부터 지속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현미경 자료 공개 시스템 구축입니다. 추진 계기는 자료공개 회피에 따른 투명성 시비 불식과 신뢰성 있는 조합 운영을 도모코자 하며, 자료 공개방법은 조합이 월별 또는 분기별로 우리 시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재하면 되겠습니다. 시행 시기는 금년 상반기부터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공공관리자제도 시행과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분석을 위한 개략적 사업비 공개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주민 스스로 사업 참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개략적인 사업비 산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현미경 자료공개 시스템과 함께 연내에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분양신청 전 감정평가 금액 및 부담금 통지 의무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이 분양신청 전에 감정평가금액을 알고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시행 시기는 작년 9월부터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도시재생 및 공공의 역할 강화에 따른 기대효과로서는 사업에 대한 전문지식 제공 및 갈등 조정으로 사업 원활을 도모하고 사업의 투명성 제고로 합리적 사업추진 환경 조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두 번째로 도시 르네상스 시민전문(계획)가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조합 임원과 조합원을 대상으로 나누어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먼저 조합 임원 전문가 육성입니다. 교육 기간은 금년 2월부터 4주간이며 대상은 각 조합 임원 5명 이내로 11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 교육내용은 임원으로서 알아야 할 유의사항과 법칙 등이 되겠습니다. 조합원이 참여하는 전문가 육성 교육입니다. 교육 기간은 금년도 3월 1일부터 3주간으로 교육내용은 주로 조합원이 알 권리 차원에서 알아야 할 상식 등이 되겠습니다. 교육 기대효과는 깨끗하고 투명한 도시 재생사업 추진과 정보부족, 소통부재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분쟁 완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세 번째로 주택 재건축사업입니다. 총 구역수는 9개소이며 구역면적은 12만여㎡, 기존세대수는 2,496세대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추진위원회 준비단계는 3개소로 율전동의 천록아파트, 화서동의 화서맨션, 경일아파트가 있고 안전진단 추진단계는 2개소로서 우만동의 금성아파트와 정자동의 황금연립이 있습니다. 안전진단 완료단계는 3개소로 연무동의 경찰청 밑에 111-5구역, 세류2동 삼원연립, 인계동 115-12구역 한신아파트가 있습니다. 조합설립 인가단계는 파장동의 대우연립이 있습니다. 참고로 재건축 9개소 중 2개소인 연무동 111-5구역과 인계동 115-12구역인 한신아파트는 2010 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입니다만 타 지역은 30세대 미만으로서 자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11-5구역과 115-12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조합설립 인가와 대우연립 사업시행인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추진위원회 준비단계 및 안전진단 추진단계의 재건축사업은 사업성 부족으로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또는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시에서 수렴하여 재건축 관리대상에서 제외코자 합니다. 다음은 46쪽 네 번째로 주택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총 구역수는 20개소이며 사업구역 면적은 175만여㎡, 기존 세대수는 2만 2,000세대이며 계획 세대수는 2만 5,930세대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추진위원회 20개소 중 20개소가 완료되었고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 인가는 20개소 중 19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시공자 선정은 16개소, 사업시행 인가는 3개소, 관리처분 인가는 화서동 115-1구역 영복여고 주변 1개소가 관리처분 인가가 나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공의 지원을 강화하고 또한 주민이 원하는 지역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취소 및 지원 방안으로 분쟁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 일정비율 주민동의 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취소 및 정비구역 해제 기준을 마련코자 하며,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절차 속행을 위하여 각종 심의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LH공사에서 2개소, 우리 시에서 현지개량방식 1개소 등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류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역면적은 23만여㎡이며, 건립규모는 2,359세대입니다. 건립 동수는 40개 동이며 사업시행자는 LH공사입니다. 사업비는 총 6,500억 중 국비가 77억, 도비가 25억, 시비가 52억, LH자본이 6,346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장물 철거 착수가 작년도 5월부터 이루어져서 현재 철거율은 70%이며, 현재 미 이주가구는 3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월에 착공해서 준공은 2014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입니다. 구역면적은 36만㎡이며, 건립규모는 4,906세대이고 건립 동수는 71개동, 사업시행자는 LH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조 5,000억 중 국비가 129억 원, 도비가 39억 원, 시비가 90억 원, LH공사 자본이 1조 4,742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보상착수는 2010년도 4월 15일부터 해서 현재 98%의 보상을 주었고 이주는 85%로 미 이주가구는 현재 약 500세대 정도가 미 이주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도에 지장물 철거업체를 선정해서 5월부터 지장물 철거를 하고 착공은 내년도 5월, 준공은 2015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평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구역면적은 15만여㎡이며 거주세대는 912세대, 사업방식은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현지개량방식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우리 시에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20억 중 국비가 102억 원, 도비가 46억 원, 시비가 172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현지개량방식이다 보니까 주민 입장에서 직접적인 이익과 혜택이 적어 호응도가 낮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국토해양부나 상급기관에 그동안 개선을 요청해서 이번에 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주민들은 1, 2종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본 지역은 비행안전 2구역으로 건축물 높이에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마치고 저희들이 유인물 나눠드린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1월 16일 우리 수원시 도시재생 패러다임 발표 및 중앙정부, 국회,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사항이 일부 반영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그동안 협조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발표도 할 수 있었고 또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결과는 그래도 저희들이 목표한 대로 결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도시 시장에게 조례를 위임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먼저 법 취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뉴타운사업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합쳐지는 일부 통합법이 국회에 계류됐습니다만 그것은 폐지가 되고 지금 현재 도정법이 일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것에 대해서 반영된 겁니다. 대도시 시장에게 조례 위임이 인구 50만 이상은 시장에게 조례를 위임할 수 있도록 권한이 이양돼서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조합설립인가 취소 등 경과규정 단축, 통합법에 대해서는 당초 1년의 경과규정을 뒀습니다만 저희들이 경과규정 1년은 너무 길다고 해서 조정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비구역 해제 일몰제 추진입니다. 일정기간 동안 절차 이행 안 했을 때는 해제하는 것이었는데 그것도 반영이 됐습니다. 또 추진위원회 및 조합 해산 기준 마련에 대해, 이것도 추진위, 조합설립 동의자의 1/2~2/3 동의자,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토지 소유자 등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으면 해산할 수 있도록 반영이 돼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취소 시 사용비용 지원도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것만 하도록 일부 반영됐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발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총회 직접 참석비율 강화도 저희들이 총회에 30% 이상 조합원이 참석을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20%로 축소됐습니다만 이것도 일부 반영됐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생략도 공공관리제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추진위원회가 필요 없는데 이것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시 추정분담금 정보 제공도 반영이 됐고요, 시장에게 총회 소집권한 부여도 일부 반영됐습니다. 현금청산대상자도 반영이 됐고요, 자료 공개의 범위도 일부 반영됐습니다. 물론 전체 반영은 안 됐습니다만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하도록 했기 때문에 앞으로 조합원들이 자료공개에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쉽게도 미 반영된 사항이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가에서 지원 의무화 해달라고 했었는데 아마 국가에서 자금의 압박을 받다 보니까 이것은 의무화되지 않고요, 반영을 못 해줬고요, 추진위원회, 조합설립 등 동의요건 강화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금청산자 조합원 자격기준도 확실하게 명분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이것도 국토해양부에서 반영을 못 해줬고요, 분양신청기간 연장하고 감독대상 구체적 범위는 미 반영됐습니다. 뒤에 별도 일부개정 법률안 주요내용은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발표를 하고 건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