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길내무과장
내무과장 김종길입니다 내무과 소관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제15244호가 '96년 12월 30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우리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상위규정과 현실성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자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토요일 전일근무제의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실시하는 경우의 토요일 종무시간을 17시로 점심시간을 12시에서 13시까지로 정하는 내용이고, 두번째는 연가일수는 지금까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던 것을 앞으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연간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과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해에 각각 1일의 연가일수를 가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근속기간이라 함은 공무원 신분 이전의 법령에 의한 의무 이행기간을 미포함한 것이고 재직기간은 의무이행기간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참·조퇴 및 외출 8시간을 연가 또는 병가 1일로 계산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복무를 시간단위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 진단서가 없이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겠습니다. 또한 올림픽 또는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공무원을 종전에 출장처리하던 것을 공가처리하고 풍·수해 등의 재난을 입은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인 재난구호휴가를 받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아까 말씀드린 제15244호 대통령령이 되겠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 근무시간에 단서를 개정하는 내용인데 다만, 종무시간은 13시인 경우에는 중식시간을 두지 않는다 하는 내용을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6조 2의 규정에 의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한다로 하고, 또 2항 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 중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제16조 2의 규정에 의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6조의 2 토요전일근무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1항에 군수는 국민편익중진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소속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부서에 대하여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그 직무상 성질, 지역 또는 기관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부서 또는 직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조에 보면 거기는 근속기간을 전부 재직기간으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에도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고치는데 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 연금법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무원 연금법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조는 재직기간의 계산인데 1항에 보면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하는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년월일수이어야 한다. 2항에는 퇴직한 공무원, 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명될 때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종전의 해당령령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3항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에 의하여 실역에 복무한 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의 재직기간의 상위판단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8조 3항을 신설을 했는데 당해년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연가 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9조의 2항을 신설했습니다.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 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다음에 제20조 제2항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로 고쳐지고 3항을 신설했습니다.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가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내용이 고쳐지겠습니다. 21조에 보시면 병가가 되겠는데 여기 하단에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를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고치는 내용이 되겠고 제22조 제6호의 2를 신설하는데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때, 여기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3조에 보면 거기도 "근속기간"을 전부 "재직기간"으로 "근속휴가"를 "재직휴가"로 이렇게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23조 7항 월 15일 이상 선박에 승선 근무한 공무원은 7일 이내의 승선휴가를 얻을 수 있다는 저희들 군에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8항을 신설하는데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신설이 되겠고, 24조에 보면 현행 휴가일수가 1월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했는데 이것은 1월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1자가 모호하기 때문에 30일이상으로 숫자개념을 명확하게 하기위해서 30일 이상으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은 이것은 전에는 그냥 조로다 계속되었었는데 장을 4장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 5장 정치운동도 장만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이상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보은군 리장신원보증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군 리장신원보증조례안은 리장의 임명에 관한 법규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4조 및 보은군 리장임명에 관한 규칙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조례로 리장의 직무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민사상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동조례에 의하면 임명된 리장은 15일 이내에 부동산 시가 200만원 이상의 자산을 소유한 2인 이상의 연대 보증인으로 작성한 신원보증서를 읍면장에게 제출도록 되어 있어서 힘많이 썼고 능력있는 리장이 선임되어도 보증서기를 꺼려하는 우리들의 의식때문에 보증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임명된 리장에게 부담을 안겨주고 있어서 내용이 현실의 행정과는 맞지않습니다. 다만, 신원보증 방법을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보증보험으로 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은 있으나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되지 않아 신원보증 방법을 보증보험으로 단일화하고 이에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리장의 신원보증방법을 현행 민간인 재정보증방법에서 보증보험으로 해서 읍면장을 피보험인으로, 리장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이렇게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고, 두번째는 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고, 재정보조 한도액은 200만원으로 하고 또 보증인 부담에서 보증보험에 따른 보험료는 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리장수가 244명 1인당 2,800원정도 세워져서 연간 한 683,200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보은군 리장 신원보증 조례를 제2조 내지 제7조, 보은군 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이 되겠고 입법예고라든가 저희들 참조장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3페이지 보은군 리장 신원보증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은군 리장 신원보증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리장의 직무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모든 민사상의 배상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원보증, 1항, 리장의 임명 또는 그 사무를 담당한 날부터 15일이내에 읍면장은 신원보증을 하여야 한다. 2항, 신원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3항, 제2항에 의한 보험은 읍면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리장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 진다. 4항 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3조 보증한도액, 제2조 규정에 의한 리장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200만원으로 한다. 제4조 보험료의 지급, 읍면장은 리장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1항, 읍면장은 리장의 직무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리장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보증보험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1항, 읍면장은 리장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2항, 보증보험증권은 당해기관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는데 경과조치로서 조례 시행이전 연대 신원보증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한 신원보증이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