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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강장봉 의원 발언

287회 제2본회의201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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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봉

강장봉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심사 및 주요업무 보고 청취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의결과 특위연장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세 건의 의원 입법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29일 공문을 시행하여 1월 6일자로 집행부의 의견을 회신 받았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시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심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차례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민원처리 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열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총무경제위원장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경제위원장 문병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수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열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 기존의 개별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수원시 국제명예자문관 운영 조례와 수원시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국제자매도시를 비롯한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등에 필요한 기준, 사후관리, 교류사업의 지원과 위탁 등 국제화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일련의 체계화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 지원하여 시민의 본보기가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수원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나 성실 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7조 제1항 제5호 중 “20퍼센트”를 “50퍼센트”로 수정하고, 제7조 제2항을 “시장은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원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날부터 2년 동안 지원 및 예우한다.”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 별표 1 다목 중 “20퍼센트”를 “50퍼센트”로 수정하고 그 밖의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수원시 취업정보센터 등의 운영 조례에 의해 운영되던 『수원시 취업정보센터 및 일일 취업지원센터』가 『수원일자리센터』 설치로 조직과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이를 폐지하고, 구인 구직난 심화를 해소하고 지역단위 취업알선·상담의 통합관리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립 서호 어린이집 건립계획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시설이 전무한 실태로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의 필요성에 의하여 팔달구 화서동 410-3번지 서호 꽃뫼공원 내에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장애아동들에게 개별화 교육 재활프로그램 지원 등 장애아 전담 보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민원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으나 일부 문구를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여 집행에 혼동이 없도록 하고자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사무 위탁시 감독근거를 조문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제4조 제3항을 “시장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지원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그 밖의 사회 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재료비는 무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5조 제2항 제1호 중 “소규모정비”를 “소규모정비(100만원)”로 수정하고, 제4호를 “가사생활민원서비스”로 수정하고 제6조를 삭제하고, 제7조부터 제10조를 제6조부터 제9조로 수정하고 “제10조(감독) 시장은 위탁시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그 밖의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시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비용 추계서 서식을 작성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2년 총액인건비 기준정원 증가 및 신규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효율적인 기구개편, 정원조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 10급 폐지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안구 이목지구에 건립중인 공동주택이 두개의 법정동으로 나뉘어져 있어 2012년 상반기 입주에 앞서 법정동을 단일화하여 시민이 알기 쉽게 행정구역 경계를 새롭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형태에 있어 현행『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부합되지 않는 사항을 일치시키고 자원봉사 관리체계에 대한 문제점 개선으로 우리 시 실정에 부합하고 환경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은 물론 미래 지속 발전 가능한 자원봉사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협의회와 센터로 이원화되어 있는 관리조직을 “센터”로 일원화된 관리조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민원처리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단순 반복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콜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열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민원처리 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영관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문화복지교육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노영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30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성의 권익 증진과 양성평등을 위하여 수원시의 정책방향과 발전 과정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시민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전용두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긴급지원사업, 의료급여사업 추진 시 개별법에 의거 구성 운영하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정비 및 운영하기 위하여 통합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문화복지교육위원회 노영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준태 건설개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건설개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개발위원장 정준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1년 10월 7일, 2011년 12월 30일자로 우리 건설개발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하여 안전하다고만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지진에 의하여 다양한 시설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함은 물론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상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제7조 제2항부터 제5항을” “제3항부터 제6항”으로 하고, 제7조 제2항에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및 수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격, 물가변동률, 주변 지하상가의 활성화 정도 등을 감안하여 임대료 조정위원회를 두어 시장이 정한다.”로 신설하고, 제3항의 “4회 분할로 할 수 있다.”를 “4회 분할로 할 수 있으며 선납으로 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5항의 “현금으로 일시에 납부하거나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를 “현금으로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8조 제1항의 “전대할 수 없으며, 승인을 득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양수인은 양도인의 의무와 권리를 함께 승계한 것으로 본다.”를 “전대할 수 없다. 단, 상속권자는 예외로 하되 잔여계약 기간으로 한다.”로 하고, 제10조 제1항의 “수탁자가”를 “관리인이”로 하고, 제10조 제2항의 “상가법인 또는 임차인들에게 유상대부중인 유상 상가 리모델링 등 소규모의 보수는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를 “점포내부시설 등의 소규모의 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하고, 제10조 제3항의 내용은 삭제하고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12조의 제3항에 “낙찰자가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를 신설하고, 제14조의 “준용한다.”를 “준용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그 밖의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정준태 건설개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수원비행장 이전 및 주민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박장원 특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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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주민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장 박장원 : 안녕하십니까? 수원비행장 이전 및 주민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장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5항 수원비행장 이전 및 주민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1년 7월 22일 처음 구성되어 금년 1월 31일자로 활동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보다 내실 있는 활동을 위해 특위 활동 기간을 2013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특위에서는 소송변호사와의 간담회와 비상활주로 이전사업 합의서 체결, 피해지역 학교장과 통장과의 간담회 및 소음피해 2차 소송 감정인 교체를 위한 주민탄원서 제출 등 6개월 동안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면서 수원비행장 이전 및 주민피해 대책을 마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향후 추진활동을 말씀드리면 먼저 소송관련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소음지도 재작성 및 2차 소송 감정인 교체와 변호사와의 간담회 추진, 둘째 군소음특별법 제정에 따른 공동대응 추진으로 소음한도 85웨클 기준의 타당성 검토와 보상기준을 민간항공기 기준인 75웨클로 조정하는 서명운동 및 탄원서 제출 또한 군소음특별법 제정 이후 자체 지원조례 제정, 셋째 고도완화 관련 기반 조성을 위한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 용역이 올해 추진될 예정으로 용역결과를 근거로 국방부, 공군본부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으며, 넷째 피해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민간협의회를 구성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헌법소원 청구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비행기 소음에 노출되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받고 있는 피해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특위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박장원 특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비행장 이전 및 주민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28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음 회기인 제288회 임시회는 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안건심사를 위해 3월 7일~3월 12일까지 6일간 소집될 예정임을 미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8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수원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염상훈 의원 대표발의) (2011. 12. 27 문병근·명규환·박순영·박장원·조명자·정준태 의원 발의) 2. 수원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안(박정란 의원 대표발의) (2011. 12. 27 김진우·문병근·명규환·박순영·이현구·조명자 의원 발의) 11.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전용두 의원 대표발의) (2011. 12. 27 노영관·민한기·백정선·이재선·이영주·전애리·한규흠 의원 발의) 15. 수원비행장 이전 및 주민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수원비행장 이전 및 주민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11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