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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강장봉 의원 발언

288회 제1본회의201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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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봉

강장봉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연준호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호

연준호의사팀장

의사팀장 연준호입니다. 먼저 제28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월 24일 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었으며, 2월 29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접수안건은 의원발의 5건, 집행부에서 8건 총 13건의 안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먼저 입법발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7일 김상욱·문병근·황용권·박순영·노영관·전용두·명규환·박장원·이재식·이칠재·조명자 의원으로부터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정란·박순영·김상욱·명규환·황용권·조명자·전용두·이칠재·문병근 의원으로부터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병근·박정란·이칠재·염상훈·박순영·김상욱·노영관·유철수·조명자 의원으로부터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순영·염상훈·최강귀·한규흠·노영관·이현구·백종헌·김상욱·문병근·박정란·이칠재 의원으로부터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안』, 정준태·조명자·황용권·이재식·유철수·최중성·박장원·김효배·최강귀 의원으로부터 『수원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3월 2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회부 하였습니다. 3월 6일 문병근 의원으로부터 『수원시 선거구 획정에 따른 탄원서』채택의 건이 접수 되어 금일 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4일 시장으로부터 『수원시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3월 2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0일~2월 1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에서 의원님과 의회사무국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의정활동 연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연수에서는 교양특강으로『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 다시보기』,『공직의 위대함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강의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의 필요성을 더 한층 느끼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수원시의회 발전을 위한 자유토론 시간을 갖고 앞으로 하반기 의정활동방향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통하여 시민이 중심이 되는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연수가 되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2월 7일~2월 11일까지 남부권 의장 협의회 주관으로 말레이시아 셀랑고르주 의회를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양국의 지방자치발전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부의장님과 이칠재 의원님께서는 2월 7일~2월 11일까지 제1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자매도시인 아사이가와시와 삿뽀르를 방문하여 양도시간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에서는 2월 13일~2월 17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와 캄보디아 시엠립주 의회를 방문하여 양도시간 시정에 대한 견제와 협력방안, 주민참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셨으며, 지역 관관명소 주변의 재래시장을 방문하여 화성과 연계한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부의장님께서는 2월 28일 중부일보에서 주관하는 기초정치부문 율곡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의장님께서는 3월 5일 경기도의장협의회 권역별 회장단 간담회에 참석하시고 현안사항에 대한 논의를 하셨습니다. 부의장님께서는 3월 5일 사이타마 시의회와 상공회의소의 예방을 받고 양도시간 우호증진 방안을 협의 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연준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8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난 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7일~3월 12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87회 임시회에서는 정준태 의원님과 문병근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번 제28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계신 의석 순에 따라 이종후 의원님과 최중성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검사 및 위원 선임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수원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위원 선임은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한 명과 시장이 추천한 전문가 네 명 등 총 다섯 명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위원 명단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선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은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한 박정란 의원님과 시장이 추천한 이윤진 세무회계사, 임기완 세무회계사, 이종령 세무회계사와 최승덕 전 수원시 공무원 등 네 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선거구 획정에 따른 탄원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문병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권선동에 지역구를 둔 문병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수원시의회 전 의원님께서 발의한 『수원시 선거구 획정에 따른 탄원서』채택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수원시의 강력한 분구 건의를 무시한 채 주민의 의견 수렴도 없이 행정단위의 범위를 무시하고 행정구역상 권선구청 소재지인 권선구 서둔동을 팔달구 선거구로 편입시키는 일방적인 선거구 경계 조정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역적 생활권을 무시하고 관습·도덕·법률상은 물론이거니와 상식과 원칙에 벗어난 행위이며, 헌법재판소의 획정기본의 위헌성을 피하고자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밀실 야합으로 이루어진 현대판 게리멘더링을 시도한 정치적 개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로 수원시의회는 110만 수원시의 선거구가 고작 4개뿐인 현실을 외면한 채 결정한 권선구 선거구 경계 조정에 결사반대하며 『수원시 선거구 획정에 따른 탄원서』를 채택 하고자 합니다. 『수원시 선거구 획정에 따른 탄원서』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을 비롯하여 우리 시 전체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문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선거구 획정에 따른 탄원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안건 예비심사와 현장방문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8일~3월 11일까지 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는 3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안건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