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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정준태 의원 발언

288회 제1건설개발위원회201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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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태

정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임시회 건설개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초춘지절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난 3월 2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사업장 현장방문을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상정된 조례는 본 위원장이 대표 입법발의한 안건으로 김효배 간사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간사 사회교대)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김효배 위원입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준태 위원장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준태 건설개발위원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서명 발의하여 주신 수원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와 관련하여 기존 시가지 내 설치 기준을 택지개발지구 내에 적용,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과 상충되는 불합리성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수원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보도구역 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로폭 15미터 미만 도로에서는 5미터 이하로 하고 도로폭 15미터 이상 도로에서는 10미터 이하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지침 제13조 규정에 의하면 차량의 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하며 그 폭원은 8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차량출입구 8미터 지침 적용 시 직각 주차를 할 수 없어 주차장으로 인해 1층 근린생활시설 면적이 감소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변경하고자 하여도 본 조례와 상충되는 불합리성이 있어 택지개발지구 내 지구단위행지침의 적용을 받는 구역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르도록 적용을 배제한다는 단서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수원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와 관련하여 기존 시가지내 설치기준을 택지개발지구내에 적용,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과 상충되는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임을 감안하여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정준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건설개발 전문위원 이창수입니다. 2012년 2월 27일 정준태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 발의한 안건인 수원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와 관련하여 “도로폭 15미터 미만 도로에서는 5미터 이하로, 15미터 이상 도로에서는 10미터 이하”로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기존 시가지 내 설치기준을 택지개발지구에 적용,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인 “차량의 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하며, 그 폭원은 8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와 상충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지구단위시행지침을 따르도록 한 적용을 배제하여 택지개발 지구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이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준태 의원 등 9명이 입법발의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는 다시 정준태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해를 해요.”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장 사회교대)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준태

정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민한 교통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 배민한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성원하여 주시는 정준태 건설개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로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012-9호 수원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8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5월 30일 공포된 도로법시행령 개정 내용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요율을 인하하고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과태료 상한금액을 개정법령에 맞춰 변경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안 제8조에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근거법령을 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 “과태료 부과 징수기준은 현행 별표2와 같다.”를 “도로법시행령 제74조에 따른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1에서는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산정요율을 현행 0.025에서 0.02로 인하하였으며,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를 현행 “인접한 토지”를 “도로 점용부분과 닿아있는 토지”로 변경하였고, 별표의 내용 중 현행 “광고탑, 광고판, 간판”을 “간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수원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배민한 교통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건설개발 전문위원 이창수입니다. 2012년 2월 2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원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산출요율 인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별표의 문구정비,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며, 향후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세입 증가가 예상되는 등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이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있어요,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이창수 과장님께서 검토 보고한 내용 중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 산출요율을 0.025에서 0.02로 인하를 했는데 여기 보면 세입증가가 예상된다고, 타당하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제가 포괄적 내용을 거기다 집어넣지 않았는데 전체적인 도로점용료는 증가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세입은 일부 도로점용로가 한 29억 정도 감소가 됩니다.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방세입 관계에서 점용료와 변상금 등 일부분이 국세에서 지방세로 변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세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차액을 따지면 한 5,900만 원 정도 실질적으로 증가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제가 기재를 안 했지만 그런 내용입니다.

조명자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다음에는 이런 내용을 저희에게도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우리 소관부서 사업현장인 광교개발지구에 대한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울러 현장방문은 회의를 산회한 후 2시부터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수원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정준태 의원 - 공동발의 : 조명자·황용권·이재식·유철수·최중성·박장원·김효배·최강귀 의원

11시 5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