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장봉 의원 5분자유발언
장봉
강장봉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안건 의결 및 의견제시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5건의 의원 입법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고자 지난 3월 2일 공문을 시행하여 3월 5일자로 집행부의 의견을 회신 받았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 시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심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차례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후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종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안으로 작성하고 협의한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상정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집행부 행정기구와 연계한 소관부서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 제2항 제2호 총무경제위원회 소관부서에 365민원담당관을 신설하고, 안 제3조 제2항 제5호 건설개발위원회 소관부서인 공원관리사업소를 푸른녹지사업소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 작성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이종후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작성하고 협의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총무경제위원장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경제위원장 문병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 발전 차원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시설의 위치를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공연시설의 사용허가는 별도의 대관 기준을 사유별로 구체화함으로써 공연시설의 대관업무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간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위탁에 관한 시의회의 동의와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한 사항으로 이는 민간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행정의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지역의 취약지역에 대한 방범 및 기동 순찰하는 자원봉사단체를 지원하여 자긍심과 성취감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한 점에서 타당성은 있으나, 본문에 명시된 명칭의 일관성이 없어 용어에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2조의 제2호 중 “방범기동대연합대”를 “방범기동순찰대연합대”로 수정하고 그 밖의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수원시가 창업지원센터 사업자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청년 및 시니어 등의 예비 및 초기 창업자에 대한 지속 가능한 성장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행정, 경영, 기술분야의 창업지원 등 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생태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생태농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 중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기관, 개인에게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도시농업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간의 전문기법을 행정에 접목시켜 도시생태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타당성은 있으나 일부 조항이 자치법규 조문형식에 위배되었기에 “제16조의 1”을 “제16조의 2”로 수정하고 그 밖의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장의 권한사무 중 일부를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안으로 사무의 합리적 배분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이루고자 하기 위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하신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문화예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용두 문화복지교육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두 문화복지교육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문화예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도시환경위원장
반갑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진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3월 2일자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수원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장이 제출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환경정책 기본법의 전문 개정으로 조례 제명을 개정하고 위원회의 심의·자문 기능을 일부 추가 신설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준태 건설개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건설개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개발위원장 정준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2년 3월 2일자 우리 건설개발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시가지내 설치기준을 택지개발지구에 적용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인 “차량의 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하며, 그 폭원은 8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와 상충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하며, 택지개발지구 내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산출요율 인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문구정비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정준태 건설개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하신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의왕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견제시 요령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해 주실 의원님께서는 의견청취 내용을 보고 받는 중이라도 발언통지서에 의견제시 내용을 기재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미리 접수해 주시고 오늘 의제와 관련된 의견사항만을 간략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견제시 내용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국장으로부터 1회에 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성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청취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홍성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상정의안인 수원시~의왕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형지세의 변화로 인해 불합리하게 획정되어 있는 우리 시 북서부 지역 의왕시와의 행정구역 경계를 현재 지역성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원시와 의왕시 경계에 위치한 왕송저수지 수면에 포함된 당수동 2만 7,086㎡·입북동 10만 6,914㎡와 율전동 월암IC 내부에 위치한 녹지대 2만 4,600㎡를 의왕시로 편입하고 고색~의왕간 고속화도로를 기준으로 우리 시에 접한 의왕시 월암동 임야 전·답 등 15만 8,600㎡를 율전동으로 편입코자하며 동일면적 맞교환 형식의 경계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계조정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수원시~의왕시간 행정구역 경계가 왕송저수지 수면에 위치하고 있어 저수지 관리청인 한국농어촌공사 수원·화성지사에서 2011년 11월 행정구역 경계조정 요청이 있었으며, 시간 경계를 관통하는 고색~의왕간 고속화도로를 기준으로 좌·우에 부정형으로 편제되어 있는 접경지역의 경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이번 시의회 의견청취 결과를 경기도에 제출하게 되며 도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게 됩니다. 이후 행정안전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제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홍성관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의견청취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실 의원님이 계시면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효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효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오늘 수원시~의왕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게 된 것을 본 의원으로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경계조정안을 보면 수원시로 편입되는 지역은 의왕~고색간 고속화 도로 주변지역으로서 토지활용도가 상당히 낮은 지역으로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원시로서는 전혀 실익이 없으므로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수원시와 의왕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을 감안할 경우 토지활용도가 종합적으로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보고 이것은 아주, 바로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경계조정안을 간략히 또 말씀드리면 이것은 의왕저수지 물 수면을, 그것은 입북동 지역 땅인데 의왕시가 고속화 도로 일부 지역을 그렇게 장안구로 편입시키면서 하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입북동 그린벨트가 향후 상당히 지가가 높은 지역인데 그 쪽을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김효배 의원님 발언 잘 들으셨죠? 다음은 백종헌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종헌 의원입니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강장봉 의장님 감사합니다. 단순히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은 행정구역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한다는 국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조금, 이러한 것들을 설명할 때 진솔한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했으면 진작했지, 왜 지금 하십니까? 지금 지방자치한 지 20년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저수지는 우리 황구지천의 상류지역입니다. 그 상류대책을 어떻게 할지를 의원님들한테 진솔하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저수지에는 지금 현재 멸종위기 1급인 천연기념물 205호 노랑부리저어새가 발견되고 있고 멸종위기종 2급인 말똥가리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법정보호종 2종을 포함해서 16종의 철새들이 관찰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 황구지천 상류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의왕시와 철새 보호에 대해서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든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백종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성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두 분 발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효배 의원님께서 실익이 없기 때문에 재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농어촌공사 수원·화성지사에서 요구가 있어가지고 검토하게 되었고 우리 시의 각 관련 부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입북동과 율천동의 의견을 들었고 또 의왕시와 수차의 논의를 거쳐가지고 조정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수원시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추가로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종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류 대책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의견 주신 것이 세 가지 사항입니다. 첫 번째가 농업용수 확보 문제하고 우기시에 침수피해 관련되는 사항인데, 현재도 왕송저수지 수문은 의왕시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물 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아지고, 그 다음에 환경문제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환경이 현재는 등외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왕시에서도 환경수질을 2등급~3등급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농어촌공사에서도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퇴적오니를 16억을 들여 제거를 했고 현재 습지라든가 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왕송호수를 개발하면서 물 수질이 악화되면 관광객이 안 온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고, 의왕시에서도 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철새보호문제는 논란이 있는데 일단 철새 보호 관련해서 의왕시에서 용역 수행을 했습니다. 용역 수행을 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윤무부 교수라든가 그 다음에 철새학회 회장이신 조삼례 교수 등 여러분들의 의견이 거기 들어있는데요, 철새는 일단 충분히 서식할 수 있는 공간과 먹이가 있으면 철새는 찾아온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철새들이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문제가 안 생기도록 인공섬이라든가 뗏목둥지, 휴식말뚝, 가림막 설치 등 그런 서식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홍성관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을 내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원시~의왕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팔달10구역(115-9)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용호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청취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도시재생국장 이용호입니다. 지금부터 팔달10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계획결정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상정의안서 11페이지~24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관련법령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계획 변경 지정 시에는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6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안내용으로 위치는 인계동주민센터 주변이며 구역면적은 17만 1,537㎡입니다. 당초 구역내 종교시설 중, 5개소가 있었습니다. 2개소에 대하여는 단지 내에 종교부지를 확보하였으나 금회 1개소를 추가하여 3개소로 증가되는 사항과 공공의 청사, 즉 인계동주민센터와 유치원의 위치변경 및 종교시설 존치로 인한 신규도로의 개설 및 기반시설을 변경코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내역으로는 2006년 9월 14일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팔달10구역이 반영되었으며, 2009년 7월 10일 정비구역 지정고시되었습니다. 2012년 1월 13일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이 주민제안으로 신청되어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총 84건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며 2012년 2월 2일~3월 5일까지 주민 공람 및 의견청취 결과, 이의신청 건은 총 2건으로 한 건은 재개발사업 반대, 한 건은 토지 및 건물 개인주택을 존치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2012년 2월 17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구역면적은 17만 1,537㎡로 변경이 없으며, 공동주택용지는 12만 9,469㎡에서 102㎡가 감소하였으며 종교용지는 당초 2개소 3,528㎡에서 매교동 성당 1개소가 존치되어 종교용지 총 3개소 당초 3,528에서 4,454㎡로 약 926㎡가 증가되었습니다. 도로부분은 당초 1만 2,713에서 1개 노선 신설과 동청사·종교부지·주차장 재배치에 따른 연장 축소 1개 노선, 당초 배치된 유치원·종교시설의 위치이동으로 도로기능 감소폭원이 축소된 1개 노선 등 도로 총면적이 1만 2,713㎡에서 1만 3,709㎡로 996㎡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차장은 당초 1개소 1,050㎡에서 인근 시설이용을 고려한 2개소로 분리변경해서 당초 1,050㎡에서 37㎡가 증가된 1,087㎡로 되었으며, 공원 2개소는 도로신설에 따른 형태 및 면적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9,910㎡에서 8,640㎡로 1,270㎡가 감소되었습니다. 공공 공지는 사업지 주변 도로 및 인접 개발지역과 연계를 위한 차량 진·출입구 조정에 따라 일부 형태 및 면적이 변경되어 당초 9,875㎡에서 587㎡가 감소된 9,288㎡로 되었습니다. 기타 공공청사, 즉 인계동주민센터·사회복지시설·유치원 용지는 면적 변경 없이 위치를 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으로는 건폐율과 층수는 변경이 없으며 용적률은 당초 217%에서 223%로 약 6%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건축계획에 대해서는 추후에 도시위원회 및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 후 확정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 후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등 전문위원회 심의 후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이용호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의견청취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줄 의원님 계시면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명규환 부의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의원
수원시의회 부의장 명규환입니다. 우리 이용호 국장님, 준비하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도시재생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도로와 GL을 맞추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삼성래미안 노블클래스 2단지에 가면 삼성건설에서 신축하는 과정에서 GL을 맞추지 않아가지고 정문의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많은 민원을 갖고 있는 것, 우리 염태영 시장님도 인정하시죠? 지금 당초에 종교시설이 있었던 것을 다르게, 매교성당을 존치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매교성당 현장에 가면 매교동 수원천에서 올라오는 도로 경사도가 한 40~50m 정도 됩니다. 겨울에는 거의 차가 올라가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아주 안 좋은 그런 상황인데 성당을 존치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존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 번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이것이 백년이 갈지 천년이 갈지 모르는 그런 사업이라면 이번 공사하면서 인계동 10구역의 산처럼 된 모든 부분 GL을 도로와 함께 맞춰줘야만 정확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10구역 내 사회복지시설은 이미 염태영 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궁동 안에 노인복지회관이 이미 들어가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그 공간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계획을 잡았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명규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용호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명규환 부의장님께서 지역 사정을 원래 잘 아시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잘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지금 현재는 구역 결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또 앞으로 아까 제가 설명 때 보고 드렸지만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앞으로의 건축위원회 등 전문가 위원회의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의원님 말씀하신 데는 GL선만 나와 있습니다. 아직 FL선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GL선은 현재 지반고고 FL선은 향후의 계획고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쪽 지역을 보면 매교성당에서 인계시장 쪽으로는 상당히 지대가 낮고 향원아파트에서 올라오는 그쪽 도로는 고저차가 약 15m 이상 나는 상당히 난해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 실시설계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나 건축위원회 들어올 경우에는 기존의 GL선과 FL선에 가장 합리적으로 중간에 조정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매교성당 뒤편에 보면 석축으로 해서 한 10여m 정도가 뚝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단지 내에서 단계별로 완충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저희가 다 할 것이고 또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그러한 검토가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의견 주신 내용 저희가 명심해서 심사 시에 충분히 검토하고 FL선에서 충분히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노인복지시설은 앞으로 팔달구청이 건립될 시 그 안에 수용이 될 경우에는 지금 용도가 나중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좋으신 말씀이신데 이 부분도 저희가 팔달구 내 전체의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실질적인, 그러니까 팔달구 안에는 연로하신 노인 분들이 많고 또 일반 우리 사회기반시설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게 우리 의원님들의 각 동에서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저희가 반영해서 세부적인 상세계획은 주민 이용시설이 충족될 수 있고 주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것은 최종 사업 준공 이전까지 계속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더 할, 그러시죠. 나오시죠.
규환
명규환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 도시계획변경안에 보면 성당 존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 성당이나 교회 같은 곳은 많은 민원인들이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가서 그 자리를 변경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한 것이고 이 도시계획변경안을 지금 현재 성당이 있는 위치를 존치한다고 하지 말고 성당 밑에 GL을 맞춰서 현재 이 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지도 매교동 삼거리에 가면 거의 한 20m 이상의 낭떠러지처럼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다 파내버리고 그 도로 자체가 GL을 맞춰서 공원을 인공 공원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당을 이 자리에다 존치하겠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그 30m 이상 되는 GL을 전체 깎아낼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 이번 의견청취에서 이 백년을 내다보고 가는 재개발이라면 이번에 도시계획 이 변경안을 수정해서 다음 의회에 상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부의장님, 답변 필요하십니까?
규환
명규환의원
답변 필요합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우리 부의장님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의 GL선과 FL선의 평탄화 작업은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날려서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인위적이고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사업 같이 전체 단지가 대단위 단지화가 되어서 성토량과 절토량이 맞는 그런 단지 GL선을, 그러니까 최초부터 재개발이냐 이런 것이 아닌 택지개발의 신규 개발일 경우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즉,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쪽 향원아파트 도로에서 인계시장 도로까지 그 단차는 어차피 어디서든지 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단지 내에서 가장 적합한 FL선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데 같이 인계시장에서 일률적인 평탄화 작업을 하게 되면 향원아파트 가는 향교로 거기서는 어차피 단차가 어디서든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교성당, 지금 말씀하신 매교교에서 나오는 단차는 거리가 상당히 짧기 때문에 단지에서 잡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매교성당 뒤쪽에서 시장까지는 단계별 단차를 잡을 때는 충분히, 지금보다 상당히 개량된 그런 사업지구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일반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사업 같이 전체를 처음부터 하는 사업과 또 오죽하면 이 사업명이 도시 재개발사업입니까? 저희는 현재 기존과 앞으로 향후가 되는데 최대한의 밸런스를 맞춘 그런 계획을 하도록 하겠고 또 그 계획서가 나오면 명규환 부의장님뿐만 아니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또 인계동의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토론을 거쳐서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이용호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이 있으시면 추후에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고 더 이상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견제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28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음 회기인 제289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소집될 예정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8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 (2012. 2. 27 문병근·황용권·박순영·노영관·전용두·명규환·박장원·이재식·이칠재·조명자 의원 발의) 3.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란 의원 대표발의) (2012. 2. 27 박순영·김상욱·명규환·황용권·조명자·전용두·이칠재·문병근 의원 발의) 4.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병근 의원 대표발의) (2012. 2. 27 박정란·이칠재·염상훈·박순영·김상욱·노영관·유철수·조명자 의원 발의) 5.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안(박순영 의원 대표발의) (2012. 2. 27 염상훈·최강귀·한규흠·노영관·이현구·백종헌·김상욱·문병근·박정란·이칠재 의원 발의) 11. 수원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태 의원 대표발의) (2012. 2. 27 조명자·황용권·이재식·유철수·최중성·박장원·김효배·최강귀 의원 발의)
11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