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정준태 의원 발언
준태
정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임시회 건설개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절의 여왕인 5월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난 5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도시공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도시공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조명자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명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준태 건설개발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정준태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 도시공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장, 부위원장의 변경과 수원시 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요건 및 공원시설의 설치 내용을 보완하여 자연친화적인 공원조성에 기여하고자 수원시 도시공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에 수원시 녹지 확충과 그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공원조성 시 자연친화적인 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안 제3조 제4항으로 신설하며, 안 제19조 제1항에 위원 중에는 공원, 녹지와 관련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의 대표, 조경 관련 전문가 및 시장이 인정한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내용 보완과 수원시 조직개편에 따라 위원장은 제2부시장, 부위원장은 푸른녹지사업소장으로 제2항을 변경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문화교육국장, 도시창조국장을 당연직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제3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정준태 건설개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과 정준태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발의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수원시 도시공원조례안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도시공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조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건설개발 전문위원 이창수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 4월 30일자로 조명자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 도시공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조직개편에 따른 수원시 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내용 변경과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며, 2011년도 수행한 생태공원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본 조례안에 반영하여 친환경적인 공원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도시공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이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을 조정한 결과 제19조 제1항 중 “구성하며 위원들 중에는 공원, 녹지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의 대표, 조경관련 전문가 및 시장이 인정한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를 “구성한다.”로 하고, 제19조 제3항 중 “도시창조국장”을 “도시재생국장”으로 하고, “전문인사”를 “시의원 2명 및 공원, 녹지와 조경 관련 전문가 및 시장이 인정한 관련 전문가”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도시공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19조 제1항 중 “구성하며 위원들 중에는 공원, 녹지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의 대표, 조경관련 전문가 및 시장이 인정한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를 “구성한다.”로 하고, 제19조 제3항 중 “도시창조국장”을 “도시재생국장”으로 하고, “전문인사”를 “시의원 2명 및 공원, 녹지와 조경 관련 전문가 및 시장이 인정한 관련 전문가”로 수정하고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조명자 의원 등 9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민한 교통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배민한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준태 건설개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012-27호 수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1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관계법령, 즉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주차장법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교통사업 항목을 수정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령인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가 개정됨에 따라 세입재원인 도시계획세를 재산세 과세특례로 명칭을 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다양한 녹색교통도시 조성 추진을 위한 교통문화 정착 및 교통정보 제공을 위한 지원사업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배민한 교통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건설개발 전문위원 이창수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 5월 1일자로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주차장법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교통문화 정착 및 교통정보 제공 항목을 신설하여 녹색 교통도시 조성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영에 내실을 기할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이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전에 우리가 했던,

황용권위원
사전 설명에 의해서 다 정비가 되어서 현재 안대로,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흥수 푸른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푸른녹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녹지사업소장 박흥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준태 건설개발위원장님과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녹지경관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2012-28호 수원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의안 1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민간 참여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어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는 마련하고, 사회 전반에 조경 관련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경관리자 교육을 규정하며, 민간의 도시녹화사업을 촉진하고 조경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여 민간 스스로의 수준 있는 도시녹화사업과 조경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시민을 위한 녹지행정을 구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는 총 8장 35조로 구성되었습니다. 안 제1조~제4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경의 범위, 기본원칙,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항들과 녹색도시 수원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개발 보급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수원시 건축조례 또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의하여 설치한 조경시설에 대해서 관리책임자의 이행사항 및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각종 개발사업 시에 면적이 1만㎡ 이상일 경우 사업구역 내 기존녹지 보존 및 녹화추진에 관한 규정이며, 안 제10조와 제11조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관리토록 하는 녹지관리 실명제 도입과 녹지관리에 참여한 시민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5조까지는 양호한 도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목적인 토지개방을 전제로 한 녹지 활용계획에 대한 규정사항이며, 안 제16조~제18조까지는 도시녹화를 위해서 일정지역 토지에 묘목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녹화계약에 관한 규정사항입니다. 안 제19조~제23조까지는 민간 또는 공공 건축물 소유자가 옥상녹화를 하고자 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옥상녹화 지원사항에 대한 규정이며, 안 제24조~제26조까지는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들의 정서 함양을 위하여 학교 내에 조성하는 학교 숲에 관한 규정사항입니다. 안 제27조와 제28조는 공동주택, 학교, 공공기관 등이 조경관리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조경관리자의 교육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정사항이며, 안 제29조는 미래 세대의 어린이들에게 녹색환경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푸른 숲 지킴이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30조는 녹색도시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함양과 참여 활성화를 위한 꽃의 날 지정에 대해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31조에서는 체험을 통해서 도시녹화의 소중함을 느끼도록 시민이 참여하는 정원 경연대회 개최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2조는 시민들이 결혼, 생일 등과 같은 특정 기념일에 기념식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3조는 시민의 참여를 통한 녹지 확충, 공원조성 및 관리 운영, 공원 이용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수원 그린트러스트의 육성 규정이며, 안 제34조와 제35조는 조례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시행규칙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준태 건설개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이 우리 시 도시녹화를 통한 푸른 환경조성과 나아가서 환경수도로 발전해 나가고자 하는 기본 틀을 만들어내는 중대한 사안임을 감안해서 신중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박흥수 푸른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건설개발 전문위원 이창수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 5월 1일자로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원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조경관리를 위하여 교육내용을 규정하고 민간에 대한 조경관리의 전문성 제고로 스스로 수준 있는 도시녹화사업과 조경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시민을 위한 녹지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민간의 옥상녹화 지원, 학교 숲 조성 등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바, 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이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을 조정한 결과, 제27조 제1항 중 “조경관리자를”을 “조경관리자와 시민을”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27조 제1항 중 “조경관리자를”을 “조경관리자와 시민을”로 수정하고 그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조례안 심의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임시회 중 제1차 건설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지방산업3단지 사업현장 등 2개소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수원시 도시공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조명자 의원 - 공동발의 : 정준태·황용권·박장원·이현구·백종헌·유철수·최강귀·심상호 의원
10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