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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순영 의원 5분자유발언

289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12-05-17

박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문병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임시회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110만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5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회부된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김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이대영, 백종헌, 이종후, 이재선, 정준태, 최중성, 명규환, 김효배, 박순영, 황용권 의원 등 열한 분이 발의한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11월 4일 시의회 참여예산연구팀에서 제출한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정착을 위한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에 의거 현행 조례상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하고자 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2항에 시장의 책무 중 시장은 예산편성 확정 전에 주민참여예산안을 최대한 반영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2조, 제17조, 제21조에 지역회의 및 분과위원회의 기능 확대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27조에 청소년의 의견수렴을 위한 청소년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8조에 전체회의 및 대표회의 개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입법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김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임희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철입니다.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관련 근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원시의회 김상욱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에서 주민의 범주를 보다 포괄적으로 확대정의 하였으며, 시장은 예산편성안을 확정하기 전에 최종 제출된 주민참여 예산안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시장의 책무를 추가로 신설하고, 주민참여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하였으며, 지역회의 및 분과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청소년 의견수렴을 위한 청소년위원회 구성·운영 및 전체회의와 대표회의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2011년 11월 4일 수원시의회 참여예산연구팀에서 제출한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정착을 위한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에 의거 현행 조례에 대한 분석 결과 전문가들이 제시한 대안을 검토하여 조례에 반영하여서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 운영과 예산편성 과정부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 행정 및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임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안건을 포함한 의원발의 조례 네 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의거 서면으로 집행부에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대표발의자인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김상욱·명규환·노영관·민한기·이현구·이대영·백종헌 의원 등 여덟 분이 발의한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임무 수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0조 제1항 위촉 해제 사유 발생 시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동장이 위촉 해제 할 수 있도록 동장의 위촉 해제 권한 강화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주민자치위원의 위촉과 위촉 해제의 동장권한을 일치시켜 위촉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의 신속한 대처로 위원회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센터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본 의원이 입법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다음은 임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임희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철입니다.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으로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등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20조 제1항의 주민자치위원 위촉 해제 사유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와 직무를 게을리하였거나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동장이 위촉 해제 할 수 있도록 동장의 권한을 강화한 사항으로 이는 조례상 주민자치위원의 위촉과 위촉 해제의 동장권한을 일치시켜 위촉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의 신속한 대처로 위원회의 결속력을 강화하여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활성화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임무수행을 촉구 할 수 있는 점에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임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자인 염상훈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염상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종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을 비롯하여 한규흠·명규환·문병근·이칠재·김상욱·박순영·박정란·이대영·이재선·백종헌·정준태 의원 등 열세 분이 발의한 수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기계 유상 임대근거를 마련하여 농업기계화 촉진 및 보유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고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안 제4조에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농기계 임대 대상자 및 기간 등 임대기준을 규정 하였으며, 안 제6조, 제8조에 농기계 임대 사용신청 및 사용자의 책임, 변상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농기계 임대 사용료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수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본 의원이 입법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염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임희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철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수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관련 근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제정안은 이종후 의회운영위원장님 등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에 한하며, 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리요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 하였고, 임대기준은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하고, 출고 및 반환 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까지로 규정 하였으며, 임대 사용료는 농기계 구입 가격별로 2,000원에서 37만 7,000원까지 11단계로 별도기준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제정안은 수원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휴 농기계에 대하여 수원시 거주 농업인에게 유상 임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유 농기계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률을 높이고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덜어 주는 주민편익 차원에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임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농공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순영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이칠재·김상욱·백종헌·김효배·정준태·이재선·한규흠·전용두 의원 등 아홉 분이 발의한 수원시 농공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지된 조례명칭을 삭제하고 농기계수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원시 농공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수원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폐지된 조례의 명칭 농공기술훈련소가 포함된 조항을 개정하고 농기계수리센터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현재 여건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입법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임희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철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수원시 농공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관련 근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8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박순영 의원님 등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2011년 4월 1일 수원시 농공기술훈련소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현행 조례 중 폐지된 조례에서 사용된 용어를 정비하고, 또한 본 조례는 1973년 5월에 제정되어 그동안 시의 여건 및 농업 행정환경이 변화하였음에도 1984년 2월에 개정된 이후 현실에 맞지 않는 “수리장비 및 시설, 센터의 기능, 관리운영, 부속품 대금 및 수수료징수” 등의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 여건에 맞도록 보완 정비한 개정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임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농공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홍성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홍성관입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에서 상정된 수원시 시세 조례와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가 2012년 3월 15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변경된 지방세법 세율 체계에 맞게 ㏄당 부과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율표를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13쪽,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시세 감면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장애인 감면의 범위 및 신고기한,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전액면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의료법인, 지방의료원, 미분양주택, 지식산업센터, 지방공사, 중소기업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관련 감면조항이 상위법으로 이관되었기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 개정과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상위법 규정 한도까지 상향조정하는 등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 드린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홍성관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임희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철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1쪽,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 관련 근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0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ㆍ미 FTA로 인해 지방세법 제127조의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이 2011년 12월 2일 개정 공포되고 2012년 3월 15일부터 한ㆍ미 FTA가 발효되어 시행됨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1쪽,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 관련 근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수원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인한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비율을 조정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등 7개 유형의 감면 규정이「지방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되어, 본 조례에서 삭제하고「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기간 및 공제기간을 조정하며, 시민들의 지방세 납부편의와 납부율 제고를 위해 정기분 보통세목의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최고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임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한ㆍ미 FTA가 발효되면서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된 것이지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목적이 있을 텐데,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목적은 그러니까 자동차세가 5단계에서 3단계로 줄어들어서 자동차세가 줄어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보통 3~4만 원 정도가 현재보다 더 줄어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800㏄이하는 이제 받지 않게 되고, 먼저는 5단계로 해서 800㏄이하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아니, 800㏄이하는 ㏄당 80원이었는데,

염상훈위원

받나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1,000㏄가 80원으로 되었으니까,

염상훈위원

1,000㏄이하가 100원에서 80원으로,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100원에서 20원이 줄어드는 것이지요!

염상훈위원

2,000㏄가 220원에서 200원으로,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비영업용 승용차 세율이 낮아진 것이네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이것이 상위법에 있는 것이지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한국하고 미국하고의 FTA 조약이기 때문에, 조약은 국내법하고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후속조치로 저희가 조례를 바꾸는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네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이필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보고서류 17쪽에 보면 14조 2항이 되겠습니다. “150원을 500원으로 한다.” “300원을 1,000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먼저 전자송달할 때 150원 감액을 해 주던 것을 500원 감액해 주고, 300원 감액해 주던 것을 1,000원을 감액해 준다는 내용인가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자동이체를 신청했을 때!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자동이체를 신청을 하면 고지서가 안 나가고 그냥 재산세나 자동차세 등 정기납부분이 바로 그 사람 통장에서 빠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체납이 될 일도 없고 저희도 그 사람한테 고지서를 안 보내니까 그만큼 행정수요도 줄어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저희가 혜택을 주자!” 그래서 150원 혜택 주던 것을 5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그 다음에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같은 경우는 300원 혜택 주던 것을 1,000원 정도로 주자!” 그것이 최상한가입니다.

박순영위원

최상한가!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최상한가로 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하나의 정책입니다.

박순영위원

세금 체납도 방지하는 목적도 있고?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저절로 없어지지요!

박순영위원

굉장히 좋은데 홍보 많이 하셔서, 이것이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기분으로 생각하거든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그렇지요!

박순영위원

홍보가 많이 되었으면 합니다.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과장님, 야박한 것 아닙니까? 특수우편으로 하면 3,000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웃음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그런데 그것이 법에 최상한가가 500원, 1,000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더 야박하게 했지요. “150원과 300원 이었는데 좀 더 해 주자!” “그런 사람들은 세금을 낼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혜택을 주자!”

문병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동계좌이체하면 500원을 감액해 주고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1,000원으로 해 주는 것입니까?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이칠재위원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지금은 150원과 300원을 해 주던 것을 확대하겠다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칠재위원

지속적으로,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그렇지요!

이칠재위원

수원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칠재위원

그러면 납세자들은 조금씩 혜택을 받는데 수원시 전체로 따지면 세수가 상당히 줄어들 텐데,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1만 1,702건이었고, 거기에 따라서 줄어드는 금액이 190만 원으로 200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정을 할 경우에는 한 79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600만 원 정도, 590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되는데 크게 감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이런 사람들은 체납이 없으니까 행정수요도 적기 때문에 개정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칠재위원

수원시 전체로 할 때 그 금액이 690만 원이 나온다고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790만 원요!

이칠재위원

수원시 전체로 할 때?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이칠재위원

큰 감소는 아니군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현재 790만 원인데 많아지면,

이칠재위원

지속적으로 할 때, 이것을 한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아니,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칠재위원

계속적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이칠재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시행할 때 우리가 세수미수금 받으라고 상당한 인센티브를 주고, 건 당 얼마씩 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능력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까?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미수가 그만큼 없어지는 것이니까 행정수요가 그 사람들한테 갈 것을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이칠재위원

이것에 대한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까?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개정이 되면 고지서에 홍보를 합니다. “여러분이 자동이체를 하면 얼마를 감면해 주니까 하시라!”고. 자동이체 납부방법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고지서 보낼 때마다 다 홍보를 하고 인터넷으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수원시민이 아직까지는 홍보가 안 되어서 제가 보기에는 참여도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칠재위원

그것을 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잘 해서 전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제안하는 바입니다. 홍보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칠재위원

이상입니다.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이필근 과장님,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쭙겠는데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조정하는데 과거에는 50/100을 세금으로 부과했는데 지금은 100/100으로 전액을 다 감액해 주는 것으로 발의하신 것이지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종교단체에도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이 팽배해서,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그렇지요!

박정란위원

한 때는 사회적으로 물의가 좀 있었는데 그것에 비추어 본다면 100/100으로 전액 감액해 주는 것, 그 부분은 어떠한 근거로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종교단체 의료기관이 수원시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빈센트 병원을 종교단체 의료기관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가톨릭대학 학교법인 의료단체이기 때문에 종교단체 의료기관은 없고, 그 다음에 지금 학교법인 의료단체는 100%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단체 의료법인도 거기에 맞게끔 형평성에 맞게끔, 같은 의료단체인데 학교법인은 100% 해 주고 종교단체는 50/100을 해 주었는데 같은 의료단체니까 형평성을 맞춰서 법이 개정되어서 저희도 거기에 따른 재산세 시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단순히 학교법인에서 운영하는 병원은 재산세를 100/100으로 감면해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종교단체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100/100으로 감면해 준다!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법 취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같은 의료단체기 때문에!

박정란위원

이것은 상위법에서 이렇게 수정이 된 것입니까?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래서 저희도 적용을 해야 하는 그런 사안?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종교단체에 세금을 부과해라!” 하는 사회적인 의견이 분분한데 이것을 적용을 시키면, 저야 개인적으로야 크리스천으로서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상위법에서 이렇게 개정이 되었다면 수원시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잘 이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근 과장님, FTA 그리고 우리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가 개정되고 공포가 되면 지방의료원이나 지식센터, 지방공사 이런 곳이 다 상위로 이관되었다고 했지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이관되었고 깊이 내용에 들어가면 감면대상자들이 있지요, 감면세액, 예를 들어서 외국인 투자비율 감면 대상액이나 소득세 감면액 등 50/100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수원시가 전체적인 세액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사실 저희는 르노삼성자동차가 지금 2,100만 원 정도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라고 해서 다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 비율만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가 많은 파주나 용인, 화성 같은 데는 많아도 저희는 2,100만 원 정도 감면을 해 주고, 나머지 사항은 점차적으로 감면이 축소되는 부분도 있고 감면이 확대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부족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세수보전 그런 계획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FTA,

문병근위원장

보전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FTA에 따른 자동차세 감면이 37억이 되는데 그것은 세수보전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주행세로다가!

문병근위원장

FTA에 따른 자동차 세수와 관련된 감액이 37억인데, 예상되는 감액이!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37억인데 그것은 국고로 보전을 해 준다는 것이지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국세인 주행세에서 그만큼 더 보전을 해 주겠다. 그런데 나머지는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전계획은 없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김상욱 의원 - 공동발의 : 이대영·백종헌·이종후·이재선·정준태·최중성·명규환·김효배·박순영·황용권 의원 2.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문병근 의원 - 공동발의 : 김상욱·명규환·노영관·민한기·이현구·이대영·백종헌 의원 3. 수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안 - 대표발의 : 이종후 의원 - 공동발의 : 한규흠·김상욱·이대영·이재선·백종헌·정준태 의원 4. 수원시 농공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박순영 의원 - 공동발의 : 이칠재·김상욱·백종헌·김효배·정준태·이재선·한규흠·전용두 의원

10시 38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