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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영주 의원 발언

289회 제1문화복지교육위원회2012-05-17

이영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관

노영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좋은 계절에 반가운 얼굴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5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심사와 수원시 위스타트 글로벌 아동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대표발의하신 이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교육위원회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활성화되고 관과 민의 사회복지사업이 서로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들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복지대상자의 신속한 발굴과 지역의 복지문제를 지역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공동체 실현에 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조문번호 체계를 정리하여 제2조 제1항 중 제4조의 구성을 제3조 기능으로 정리함에 따라 제2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바르게 정리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민·관 협력 체계구축을 통한 민간자원 활용을 위한 동 주민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나머지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본 개정조례안을 통하여 동 단위 지역의 위기가정이나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민복지협의체의 능동적인 역할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치활동에 기여함은 물론 어려운 이웃에게는 작은 희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훈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훈성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다음 장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2조의 조문번호 체계정리 및 내용을 올바르게 정리하였으며 보건복지부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선에 따라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하부기관에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로 구성되어 전달체계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사례중심으로 실질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동 복지대상자의 신속한 발굴과 단순한 지역의 복지문제를 지역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별도의 동 주민 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신설되는 제6조의 2 동 주민복지협의체 구성 인원 및 임기를 조례에 명시해 줌으로써 동 주민센터 운영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의거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중 제 6조의 2 제3항을 보면 동 주민 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 동의 실정에 맞도록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세칙을 만들려면 동 주민복지협의체 구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6조의 2에 항을 하나 더 신설하여 동 주민복지협의체 구성에 따른 구성인원, 임기, 연임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재선 의원 등 문화복지교육위원회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동의안의 내용은 안 제6조의 2 제3항을 “동 주민복지협의체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6조의 2 제4항에 “동 주민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동 협의체에서 협의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영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영주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영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희순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최희순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최희순입니다. 집행부는 제출한 의견과 같으므로 다른 의견 없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최희순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이영주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 밖의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생활체육 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대표발의하신 이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교육위원회 8명의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입법 발의한 수원시 생활체육 진흥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에서는 수원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연구포럼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규정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사업의 종류를,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생활체육은 복잡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예방 의학적인 측면과 건강 증진 촉진,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와 여가선용이라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는 수원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통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를 통하여 법적인 환경을 만들어 관련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있을 때 보다 크게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체육 진흥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훈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쪽 수원시 생활체육 진흥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서 생활체육활동을 권장하고 생활체육 관련 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조례로서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관장하고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4조 6호의 내용으로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확충을 위한 사업은 기 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 원활한 시설 유지보수 및 전문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의거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위원

전용두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것과 같이 본 조례안 제4조 6호의 규정은 시에서 직접 위탁 추진하여야 될 사업으로 체육단체에서 위탁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같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조례안 시행시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재선 의원님 등 14명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동의안 내용은 안 제4조 사업의 종류 중 제6호 “생활체육 시설 설치 및 확충을 위한 사업”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용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해 주셨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전용두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용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최종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문화교육국장님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취지에 공감을 하고 특별한 다른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박흥식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생활체육 진흥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전용두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 밖의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위스타트 글로벌 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희순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최희순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최희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노영관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국에서 상정한 수원시 위스타트 글로벌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다문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역사회의 건강, 교육, 보육, 복지 등 자원의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로 다문화 가족 아동의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다문화 아동복지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아동 개인의 능력향상과 아동의 공평한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민간 기관에 위탁하고자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사무의 위임 등 수원시 사무민간위탁조례 제4조 제1항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과 수원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 위탁운영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기본 방향으로는 다문화 및 사회복지 분야에 전문적이며 적극적인 사업추진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고 다문화 아동을 위한 글로벌 센터에 대한 이해도, 전문성, 위탁운영 경험, 재정부담능력 등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의 성과 및 운영 목적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수원시 위스타트 글로벌 아동센터 민간위탁 운영 계획으로는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위탁사무 내용은 다문화 아동의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서비스 제공, 다문화 아동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서비스 제공, 통합사례관리 및 지역사회 자원발굴 후원 연계 서비스 제공, 다문화 가정의 복지욕구 조사 및 지역사회 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민간위탁금 1억 5,000만 원과 수탁자 부담금 1억 5,000만 원으로 총 3억 원이 되겠습니다. 5월 말에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고 6월에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수탁기관이 결정되면 6월에 위·수탁협약서를 작성 체결하여 7월부터 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최희순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훈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쪽 수원시 위스타트 글로벌아동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다음 페이지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다문화 아동의 성장을 통해서 미래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다문화 아동복지 프로그램을 구축하고자 수원시 위스타트 글로벌 센터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에게 시설 및 사무를 위탁하고자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 좀 해주시죠. 어제 사전설명회 때 조례 제정에 대한 얘기를 본 위원이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장애 유무나 출생지역, 인종 등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아동복지법 제3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은 필요없다는 생각은 저도 했고 지금 수원시에서 수원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위탁을 줄 수 있도록 다 기본이 되어 있어서 조례 제정이 필요 없는데 지금 글로벌이라는 얘기를 쓰면서 다문화를 별도의 센터를 만드는 것 같은데 지금 어디에 이걸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6월에 공모해서 심의한다고 보면 어디 선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디다 하시는 거죠?
찬영

김찬영아동보육과장

지금 위치는 아직 업무 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정은 안 되었지만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데는 지금 매교동에 있는 기독회관 밑에 예거회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의회 심의해서 수탁기관 선정이 6월인데 지금 거기서 아동들이 하고 있습니까?
찬영

김찬영아동보육과장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위스타트 마을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다문화 아동들이라고 별도로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 글로벌 시대에 맞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참 의문이 많이 가는데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아이들을 별도로 다문화 가정 아이들만 모아놓고 욕구조사 하고 걔네들이 맞는 것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위스타트 마을 기존에 있는 부분에 흡수해서 운영할 것인지 해서 또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서 위탁을 준다면 지금 예산으로 봐도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기 하고 있다면 얘기가 되지만 잠깐 의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간사 사회교대)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끼리 많은 의견을 나누셨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나누신 얘기들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찬영

김찬영아동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위탁기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계획은 다문화 아동들이나 이런 애들을 몇 명을 수용해서 운영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나와 있어요, 대상자가?
찬영

김찬영아동보육과장

대상자는 수원시에 동 연령대의 대상자가 2,386명으로 잡혀 있고요, 지금 저희 센터의 규모라든가 예산의 규모로 본다면 위스타트나 드림스타트 사업과 동일하게 한 400명 그 정도 선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약 400명 가량의 아동을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로 하는데 과연 이 사업비가지고 예를 들어서 3억인데 그 3억을 가지고, 물론 금년 하반기부터 운영하겠지만 가능하겠냐는 얘기죠.
찬영

김찬영아동보육과장

지금 위스타트나 드림스타트 사업비도 3억씩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가지고 지금 몇 년 동안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주위원

그리고 여기 위탁기관 대상에 보면 거의 다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비영리법인 또 비영리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위탁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비영리 단체 같으면 재정이 굉장히 빈약한 단체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단체에서 과연 50%의 부담금을 줘가면서 이렇게 사회봉사활동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가는데 가능하겠어요?
찬영

김찬영아동보육과장

뭐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있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희망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글쎄요, 다문화가정 아동들을 위해서 순수한 봉사를 한다면 그것보다 더 바람직한 일은 없지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어떤 빌미로 해서 쉽게 얘기해서 어떤 자리를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인상이 풍기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찬영

김찬영아동보육과장

전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영주위원

그런 것 없어요?
찬영

김찬영아동보육과장

예.

이영주위원

믿겠습니다.
찬영

김찬영아동보육과장

책임지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위스타트 글로벌아동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시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박흥식 문화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문화교육국장 박흥식입니다. 문화교육국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23번과 24번까지의 조례 폐지 한 건, 조례 개정 한 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자료 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 이유를 설명드리면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절차가 광역 지자체로 일원화되도록 2011년 11월 26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어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조례를 제정 시행함에 따라 기존 수원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원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자료 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수원의 변화와 발전상을 담아낼 수원시 시사 편찬 사업은 2009년 4월 시작하여 2013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초조사와 준비를 거쳐 2013년 총 20권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수원시사 발간을 위해 올해부터는 보다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수원시 시사편찬위원회 조직을 정비함으로써 수원시사 편찬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제고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시민들의 법령 이해를 돕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원 구성을 당초 보조원 1명을 연구원 2명 이내로 조정하고 연구원 보수규정 중 상임위원 일반직 5급 10호를 선임연구원 전임계약직 공무원 다급으로 조정하고, 보조원 6급 10호를 연구원 전임계약직 공무원 라급 또는 마급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60쪽이 되겠습니다. 제4조 임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조 4항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4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12조 연구원 구성 및 역할입니다. 기존 수원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제11조 상임위원 및 보조원 관련 조항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1인의 상임위원과 1인의 보조원만을 둘 수 있으며”라는 규정을 제12조 1항 “자료수집 조사연구에 필요한 1명의 선임연구원과 2명 이내의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로 개정하였습니다. 연구원 보수와 관련하여 상임위원에게는 5급 10호봉에 상당하는 봉급 및 상여금 지급 규정과 보조원은 6급 10호봉에 상당하는 봉급 및 상여금 지급 규정을, 제12조 3항 선임연구원은 전임계약직 공무원 다급에 상당하는 보수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제12조 4항 연구원은 전임계약직 공무원 라급 또는 마급에 해당하는 보수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제4조와 제12조를 제외한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23번과 24번까지 조례 폐지 한건, 조례 개정 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박흥식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훈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전문위원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5쪽 수원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업무가 광역 지자체로 일원화되어 수원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단체 및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7쪽 수원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사편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였으며, 특히 방대한 시사편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당초 상임위원 및 보조원 각 1명으로 하였던 것을 1명의 선임연구원과 2명 이내의 연구원을 두도록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토록 하였으며, 사업기간 이후에도 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원의 역사를 정밀하게 고증하고 체계적인 정리와 인문학 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 시사편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이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시사편찬위원회가 현재 연구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지금 2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2명인데 쉽게 얘기해서 일이 많으니까 1명을 더 두자 그런 내용이죠?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또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연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예, 지금 기존은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규정대로라면 계속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비효율과 이런 등등이 우려된다고 그래서 연임 제한규정을 두라는 권고사항에 따라서 두는 것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다면 지금 거기에 대한 비용 부분은 이번 추경에 다시 반영이 되나요, 얼마 정도 반영이 되나요?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저희 개정조례안대로라면 일단 선임연구원과 연구원에 대한 보수가 약간 인상되고 또 한 명의 연구원은 증원이 되는 형국이라서 총액으로 보면 약 3,318만 원 정도의 인건비 증가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년간입니까?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예, 1년간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공무원 다급이면 어느 정도 수준을 다급이라고 얘기합니까?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지금 보수규정상에 보면 공무원 다급일 경우에 3,447만 7,000원 연봉기준입니다. 거기서 4,850만 원까지 그 사이의 임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반직 5급 10호봉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매월 지급액이 한 280만 원 정도가 되어서 약 3,300~3,400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급 같은 경우에 그렇게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업무의 양이나 질을 다시 평가를 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당초에는 이걸 예상치를 못 했던 것인가요? 아니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가요? 시사편찬위원회는 5년 동안 하는 것이죠?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예, 5년 동안 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언제 책이 나오죠?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내년 12월에 책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한 60% 정도는 만들어졌나요?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예, 지금 전체 공정 진도로 보면 한 60% 정도가 수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60% 정도요?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예, 본 조례가 '97년도에 개정이 되고 그 이후에 15년여 동안 한번도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사편찬사업이 지난 '98년에 한번 이루어졌는데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양이 됩니다. 예를 들면 '97년 시사편찬은 3권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나올 수원시사는 20권이 되어서 우선 양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분량이 되어서 조금 인력보강은 절실히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기왕 우리 수원시 시사편찬을 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대충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알차게 정말 수원시민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시사편찬을 해야 되는 것만큼은 사실인데 왜 당초에 이 인력을 가지고 못하는지 그런 부분 또 이것이 이번 추경에 들어올 것인가요?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예,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한기

민한기위원

왜 이걸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죠?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을 일부 드렸지만 시사편찬 작업에는 사실은 직원 2명은 총 정리라고 할까요, 기본적인 방향 설정 이런 일을 하고 그 이외에 시사편찬위원이 13명이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한기

민한기위원

이 분들 연구원들은 지금 어디서 근무를 합니까?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지금 시사편찬 작업을 저희가 수원문화원에 위탁을 했고요, 수원문화원에서 지금 연구 작업을 하다가 지금 현재는 수원박물관에서 편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연구원은 대체적으로 무슨 학예사 이런 분들입니까? 그 자격이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을 선임하려고 그러죠?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역사나 아니면 인문사회학을 전공한 그런 사람들이면서 시사편찬 작업의 어떤 특수성을 고려해서 이 분야에 대한 다수의 경험을 저희가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선임연구원 정도면 수원의 역사를 그래도 많이 아는 전문가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예, 물론 그렇고요, 수원의 역사도 많이 알아야 되지만 시사편찬 하는 어떤 기술적인 그런 테크니컬한 면까지 있어서 지금 이 2명은 그 분야에서는 상당히 탁월한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예, 어차피 내년 말에 수원시사가 발간이 되면 여기 계신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로부터 평가를 직접 받게 될 것이라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공정이 60%라고 그래서 내년 말에 발간이 될 것이라는 말씀 주셨죠?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자료 수집은 거의 다 됐죠? 정리 작업인가, 확인 작업하겠죠?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예, 거의 자료 수집은 됐다고 보이고 그것을 정리하는 수준에 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12년도, '13년도 예산을 보면 인건비나 이런 모든 비용에서 거의 2억 7,000 정도를 더 소요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큰 돈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아까 민한기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예상 안 되었다가 마무리 작업에 인원이 확 들어간다는 것이 이해가 참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마무리 작업을 하는데 연구원들이 확인을 위한 작업인지, 아니면 행정상에 보완작업을 하는 인원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전부 연구원에 대한 보수거든요.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지금 사실 5개년을 두고 하는 장기간에 걸친 작업이라서 저희가 처음부터 인원을 확보해서 쓰는 것은 사실 조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어렵지만 2명의 전문 연구원 그리고 13명의 시사편찬위원들과 그 주변에서 도와주는 일종의 무보수 봉사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처음부터 3명을 두고 물론 운영을 하면 일하는 측면에서야 더 수월하고 쉽겠지만 어떤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따져 보면 그렇게 하기는 좀 그렇다고 해서 결국 지금부터 나머지 기간은 저희가 전체적인 정리, 교열, 편집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그 시간만 남겨놓고 저희가 인원보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국장님, 수원시 시사편찬을 하는 영역의 범위를 시대부터 어느 분야까지 하는지 하나의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는데 다음 번 추경 전에 자료를 좀 주세요.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납득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예, 그러면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복 영통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재복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보건소장 김재복입니다. 제28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전용두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통구 보건소에서 상정한 수원시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69쪽 수원시 아토피 질환 예방관리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아 청소년기 아토피 질환은 부적정하게 관리하면 잦은 재발과 증상 악화로 중증 질환으로 진행될 뿐만 아니라 성인 및 노인기까지 심한 고통을 받게 되며 사회 경제적 부담을 초래합니다. 그리하여 수원시 차원의 아토피 질환 예방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 및 과학적이고 검증된 상담 관리를 위한 아토피 상담센터 설치 운영을 목적으로 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학생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하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를 지정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한 사항이며, 안 제6조는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아토피 캠프를 체험시설 운영 그 밖에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이며, 안 제8조는 아토피 질환예방 관리에 기여한 자를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제13조는 아토피 건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장의 임무, 위원의 임기 및 수당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이며, 안 제14조~제16조는 아토피 질환 아동 상담 등록관리를 위한 아토피 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17조는 아토피상담센터 이용자에 대한 진료수가를 규정한 사항이며, 안 제18조는 아토피 상담센터 인력의 자격 기준 및 보수를 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19조는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준용하는 규정이며, 안 제20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본 조례를 통하여 우리 시 특성에 맞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아토피 질환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아토피 질환의 중증질환 진행억제와 재발 방지로 시민의 건강한 생활보장과 미래에 발생할 사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아토피 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추진하는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 보건소 소관사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김재복 영통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훈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수원시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에 따라서 아토피질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적정한 보건의료 제공 및 관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상담센터 운영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지정하여 아동과 학생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저소득층과 그 밖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인정한 사람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토피질환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과 예방관리 사업의 운영 등 건강환 환경조성으로 시민이 건강한 생활보장과 삶의 질을 기여하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이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김재복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아토피 상담센터를 지금 현재 영통구 보건소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재복 : 아직 센터는 안 하고 정보관만 운영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가 인력, 센터에는 관리의사하고 상담요원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하반기부터 운영하고 그 다음에 진행되면 조원동에 아토피 치유센터를 환경정책과에서 하는데 거기가 준공이 되면 그쪽으로 업무를 이관해서 할 사항입니다.

이영주위원

그게 언제 준공되죠?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재복 : 그게 2014년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이영주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위탁을 준다는 얘기죠?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재복 : 거기에서 아토피 치유센터에서는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들한테 교육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시민 건강강좌라든지 전반적으로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천식에 대해서 교육, 홍보 또 전문가한테 위탁이 갈는지 어떨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치료까지 가능한 그런 시설, 그 다음에 체험시설을 해가지고 부모와 학생이 같이 들어와서 숙박을 하면서 거기서 체험을 하는 과정을,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원시에서는 앞으로 그쪽으로 위탁을 줄 계획인 거 아니에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재복 : 직영할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는 치유센터가 건립되면서 환경정책과에서 아마 운영자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이영주위원

지금 아토피와 관련해가지고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얼마나 서 있어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재복 : 본예산에는 상담센터 설치할 시설비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들한테 연간 30만 원씩 지원해줍니다. 그 다음에 교육하는 교육 강사수당이라든지 해서 한 1억 5,000 정도 본예산에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금년도에 한 2억 7,500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재복 : 전년도에는 초등학교, 유치원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3개 학교를 해서 한 2만 2,000명 정도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한 1억 5,000 정도 반영이 됐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금년도 추경에 예산상으로 반영되는 게 없어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재복 : 추경에 인건비를 반영하려고 합니다. 상담센터에 대한 의사와 상담요원, 그러니까 금년에는 전문가 의사 하나하고 상담하는 간호사하고 영양사 세 사람 예산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이영주위원

반영되어서 추경에 올라올 예산이 얼마나 돼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재복 : 6,421만 원 정도 됩니다.

이영주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서하고는 맞지가 않네, 2012년도에 보면 한 2억 7,500 정도가 소요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당초 본예산에 1억 5,000하고 추경에 6,000이면 한 2억 1,0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바로 확인이 안 되나요?

이영주위원

나중에 확인하시고, 이상입니다.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재복 : 그러면 추경예산하고 본예산에 대한 대비를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소장님, 저는 기본적인 것부터 여쭙겠습니다. 수원시 보건소에서는 지금 병원사업도 하는 것입니까? 왜 그것을 여쭙느냐면 상담센터를 운영해서 상담해주고 예방교육하고 또 홍보하고 체험해서 하는 것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지만 치유센터를 만들어놓고 거기 의사까지 가서 진료비까지 수원시에서 예산으로 도와줘야 한다는 자체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래의 병원사업을 하는 바깥에 있는 의사님들은 수원시에 취직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원시에서 아토피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치유센터를 해서 체험하게 하고 홍보하고 교육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의사를 두고 의료비 지원을 해주고 저소득층에게 의료비 지원까지 해준다고 그러면 아니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에서 주는 예산가지고 저소득층은 의료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원시에서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2중으로 지원한다? 이 정도로 예산이 되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수원시 보건소에서 자꾸만 사업을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4개 보건소가 역할을 어디까지 하는 것이 수원시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 역할이냐, 여기에 의문이 가는데 답변 좀 해주세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재복 : 예, 저희들이 아토피 상담센터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중증환자로 나온 어린이들을 일단은 상담하고 교육하고 그 다음에 또 아토피란 게 정확한 정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부모한테 전달하고 또 학생한테 전달하고 해가지고 건강하게 관리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의사는 상시 고용은 아니고 피부과 전문의가 오게 되면 1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오는데 그 분이 상담해 주고 또 거기서 상담하고 진료했을 경우에는 진료비는 보험공단에 우리가 청구를 하고,

이재선위원

소장님, 73쪽을 보면 제6조가 있어요. 수원시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조례안 제6조에 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의 사업이 있는데 “시장은 아토피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비염을 치료 관리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저소득층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조항이 왜 필요하냐는 얘기죠. 대한민국 저소득층은 국민보험공단에서 예산으로 다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의료비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재복 : 예.

이재선위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항에다 만들어서 수원시장이 별도의 의료비를 왜 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재복 : 저소득층이라든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은 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은 그대로 가고 법에 지원 안 되는 차상위계층 도시 근로자의 몇% 또 지역 보험 얼마 해서 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그것을 지원하는 규정은 시행규칙으로 다시 만들어서 도시 근로자 몇%까지는 얼마 정도를 지원하는 규정을 세부 규칙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수원시에 돈이 참 넉넉하군요. 그렇죠,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죠? 국민의료보험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보면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의료비를 몇% 부담하는 것까지 가구의 소득에 의해서 생활 정도에 따라서 다 지원을 해주도록 지금 법이 되어 있는데 수원시에서 별도로 또 시행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하기 위해서 제6조를 설치했다는 것은 이건 맞지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6조를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수원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량 범위 내에서, 권한 범위 내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아토피 예방을 하기 위한 관리를 해주기 위해서 상담센터를 해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지금 수원시에서 너무 더 과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재복 :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의료비 지원은 기초생활지원법이라든지 타 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는 것이고 다만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 지금도 국도비가 조금씩 지원이 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을 하면서 거기에 시비가 따라가기 때문에 이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에 있어야만 국도비도 지원이 되고 시비도 차상위계층한테, 그러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 지원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안 되는 범위를 지원할 수 있게끔 넣은 것입니다.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재선위원

소장님, 제6조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실 것인가요?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하는지 아니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 실무진, 공직자들이 결정을 해서 얼마를 누구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할 것인지 이 제6조에 대한 보완을 철저히 해주셔서 꼭 필요한 사람한테 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하셔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재복 : 예, 9조에 보면 위원회 설치가 있습니다. 거기 위원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9조를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방관리 사업을 위한 주요사항 토론 그렇게 넣어서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이재선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질의 끝나시고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게 아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리 보건소에서 간과한 부분이 국도비가 제대로 반영되려면 시에서도 좀 충원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아토피 관련 예산을 보면 국도비가 차지하는 포션이 상대적으로 너무 작습니다.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재복 : 예, 적습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아주 작습니다.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재복 : 1억 정도.

이재선위원

예방관리 사업이,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재복 : 4년에 한 1억 정도 지원됩니다, 2016년도까지.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상담센터 운영하고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사업 전체 내용을 보면 국도비 지원이 너무 작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재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잘 감안하셔서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재복 : 예.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수원문화재단과 화성사업소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