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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명욱 의원 발언

289회 제1도시환경위원회2012-05-17

김명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우

김진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28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과 생태교통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백종헌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종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김명욱·김상욱·노영관·박순영·이대영·이현구·정준태·황용권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셨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자원회수시설의 간접영향권 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난방비 지원의 불합리를 개선하고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처리에 따른 반입수수료 및 주민지원기금에 관련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3항에서 수수료는 수도권 매립지의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의 톤당 반입수수료와 자원회수시설의 톤당 운영비를 비교하여 금액이 큰 쪽으로 반입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개정하고, 안 제25조 제4호에서는 재활용선별장에서 선별 후 발생되는 잔재물을 자원회수시설에 반입하여 처리시 톤당 처리단가를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하고 주민지원기금으로 적립하는 사항을 신설하며, 안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택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점용면적을 기준으로 차등하게 지급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백종헌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입법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장의 생활계폐기물 반입수수료 조정과 주민지원기금 적립 및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택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점용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사항으로, 자원회수시설의 운영 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6조 제3항의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의 반입수수료는 원가계산, 인근 시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산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이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배부해 드린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다만, 안 제6조 제3항의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의 반입수수료는 원가계산 및 인근 시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산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백종헌 의원님하고 다른 의원님들이 발의한 것이 얘기가 된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고자 합니다.

백종헌의원

이것이 발의된 이후에 집행부에서 검토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금액을 수도권매립지 기준으로 했었는데 한 10여 년 동안 변동이 없었고 또 매립지가 주민과의 협의 하에서 향후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금액을 올리게 됩니다, 거의 두 배 이상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가 그동안 한 10년 이상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가는 운영비가 얼마라고도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 더 합리적일지 아마 집행부도 고민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눠본 후에 수정 제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최중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과 백종헌 의원님이 답하신 부분에 대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3분 회의중지

09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를 통하여 백종헌 의원님께서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6조 제3항에서 수수료는 수도권매립지의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의 톤당 반입 수수료로 하고 제25조 제1호에서 “이하로 하되”를 “범위에서”로 하자는 수정동의를 해주셨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백종헌 의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종헌 의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종헌 의원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해본 결과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수용하여 제6조 처리시설의 사용에서 생활계폐기물의 반입수수료는 원가계산 및 인근 시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산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제6조(처리시설의 사용) 제3항에서 “수수료는 수도권매립지의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의 톤당 반입 수수료와 자원회수시설의 톤당 운영비를 비교하여 금액이 큰 쪽으로 반입수수료로 한다”를 “수수료는 수도권매립지의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의 톤당 반입수수료로 한다”로 하고, 제25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제1호에서 “이하로 하되”를 “범위에서”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김충영 환경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충영입니다. 당초 발의하신 안과 정회를 거쳐 수정한 안에 대해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의 없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김충영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백종헌 의원님이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최중성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중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김진우·김명욱·백종헌·이대영·이현구·이혜련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셨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녹지지역 내 위치한 전통사찰 및 문화재 등에 대하여 건폐율을 3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내 녹지지역에 위치한 전통사찰 및 문화재 등 전통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보존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4조 제7호에 녹지지역 내 위치한 기존의 전통사찰 및 문화재 등의 건축물 건폐율을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완화하는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최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최중성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녹지지역 내 위치한 전통사찰 및 문화재 등에 대한 건폐율을 30% 이하로 완화토록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 관내 녹지지역에 위치한 전통사찰 및 문화재 등 전통ㆍ문화적 가치가 높은 기존 건축물의 보존 활성화를 위하여 금번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이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서면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의견 없음”으로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저도 같이 공동발의하고 질의하기가 좀 쑥스러운데 궁금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서,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보존하는 것인데 건폐율 완화가 왜 필요한 거죠?
중성

최중성의원

현재 녹지지역 내에 있는 전통사찰 및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건물들이 수원시 녹지지역 내 조례로는 20% 이하로 있는데, 상위법에 30% 이하로 개정이 돼 있는데 수원시는 20%고 지금 현재 있는 전통사찰이 보수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건폐율이 27%, 25% 있는 상황이고, 그쪽에서는 상위법에 30%로 돼 있는데 수원시가 20%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개정을,

김명욱위원

아,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조금 완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중성

최중성의원

완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27%, 25% 현재 건폐율을 갖고 있는데 리모델링하면 20% 이하로 수원시 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김명욱위원

줄여야 된다, 이런 겁니까?
중성

최중성의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문화재적 가치가 있고 전통적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 30%로 돼 있기 때문에 수원시 조례에 문제점이 있어서,

김명욱위원

예, 구체적인 설명을 들으니까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존에 이런 전통건축물을 보존하거나 리모델링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완화라고 하면 저도 동의를 하는데 기존에 이런 사찰이 소위 편의시설,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불교음식점, 또는 전시관 이런 등의 복지나 편의시설을 만들 목적으로 녹지를 훼손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그대로 저는 규제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0%로 조정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 수원시 관내에 혹시 개·보수를 하려고 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전통사찰이나 문화재적인 이런 건물이 있는지, 아니면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인지, 혹시 있다면 어떤, 우리 관내에 이런 해당되는, 지금 시급히 보수해야 되거나 이런 건물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중성

최중성의원

지금 이 조례안이 들어오게 된 것은 청련암이라고 장안구에 있는 거기가 지금 리모델링 중인데 거기는 현재 건폐율이 27%로 돼 있는데 리모델링하면서 수원시 조례가 20%로 돼 있으니까 그 문제 때문에 수원시에 문의가 들어와서, 전통사찰은 30% 이하라고 합니다, 건폐율이, 상위법에. 그래서 수원시 조례가 상위법하고 맞지 않아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청련암에 대해서는 기 하고 있으면 이번 이 조례안에 해당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중성

최중성의원

아니, 이번에 하면서,

심상호위원

아, 하고,
중성

최중성의원

개·보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수원시에 들어와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심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현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김명욱·김상욱·노영관·명규환·백종헌·이대영·정준태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셨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수원화성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상주인구의 급격한 감소 및 도시슬럼화 가속에 따른 건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공동주택에 대하여 대지 안의 공지 규정에 의한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7조 별표3 제1호 마목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을 “아파트 6미터”에서 “아파트 6미터(다만, 수원화성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3미터 이상)”로 하고, “연립주택 3미터 이상”에서 “연립주택 3미터 이상(다만, 수원화성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2미터 이상)”으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이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이현구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공동입법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화성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를 완화하는 사항으로,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지기준 완화로 건축 활성화를 통해 인구증가 효과 기대 및 도시슬럼화의 예방적 측면은 있으나 공지기준 완화로 인해 소방도로 확보 문제, 소음피해 등 도시생활환경상 저해요인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이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이용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살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진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8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인 제37조 별표3 제1호 마목 공동주택 중 “아파트 6미터”를 “아파트 6미터(다만, 수원화성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3미터 이상)”로 하고, “연립주택 3미터 이상”을 “연립주택 3미터 이상(다만, 수원화성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2미터 이상)”으로 거리완화 개정요구 건입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대지 안의 공지는 화재 시 화염의 전파를 방지하고 피난통로를 확보하여 채광 및 통풍을 원활히 하고 화재 시 소방도로 확보 및 화재 진압 시 수월하며 소음 등 공해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거환경 형상을 갖추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인 경우 이격거리를 6미터로 정한 이유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서 정하는 소음 및 진동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바, 동 이격거리를 완화할 경우 소음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방음벽의 높이 증가 등 이는 자칫 도시의 개방감 확보 및 건축물의 질적 환경을 저해할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또한 화성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지역과의 형평성, 또 도심 내 바람의 통로 확보, 화재 시 소방도로 진입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이삿짐 등의 운반에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6미터 확보가 불가피하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의원님 발의 내용 중 6미터에서 3미터를 “4미터 이상”으로, 연립주택 이격거리도 “3미터 이상”에서 “2미터 이상”으로 유지하여 입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더욱더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이용호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위원님들 잠시 이 안에 대해 토의하기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최중성 위원님께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간사 사회교대)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를 통하여 최중성 위원님께서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37조 별표3 제1호 마목의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은 “아파트 6미터(다만, 수원화성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3미터 이상)”를 “아파트 6미터(다만, 수원화성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4미터 이상)”로 하고, 제37조 별표3 제2호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에서 “아파트 6미터”를 “아파트 6미터(다만, 수원화성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4미터 이상)”로 하고, “연립주택 3미터 이상”을 “연립주택 3미터 이상(다만, 수원화성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2미터 이상)”으로 하자는 수정동의를 해주셨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중성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중성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해본 결과 제37조 별표3 제1호 마목 공동주택에서 아파트의 경우 소음·공해 등으로 주거환경이 저하될 것으로 사료되어 별표3 제1호 마목의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을 “아파트 6미터(다만, 수원화성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3미터 이상)”를 “아파트 6미터(다만, 수원화성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4미터 이상)”로 하고,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를 완화하여 개정하는 것과 연계하여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도 함께 변경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어 제37조 별표3 제2호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 마목의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을 “아파트 6미터”를 “아파트 6미터(다만, 수원화성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4미터 이상)”로 하고, “연립주택 3미터 이상”을 “연립주택 3미터 이상(다만, 수원화성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2미터 이상)”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이용호 도시재생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위원님들께서 수정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으며 앞으로 이것이 4미터 이상, 2미터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 공동위원회에서 신축적으로 조정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의 보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이용호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기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최중성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생태교통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충영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김충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시는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정책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012-26호 생태교통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8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는 지속가능한 도시 실현의 일환으로 전 세계 최초로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2013년 생태교통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성과 사업 수행 능력을 지닌 민간기관과 위·수탁 체결을 추진하여 시민 사회와 소통으로 지역주민의 동의와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국제행사의 창의성, 효율성 제고로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고자 생태교통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수탁기관은 국제기구인 ICLEI와 협력 경험을 보유하고 시민사회와의 소통으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를 공개 모집에 의해 선정하는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체결 시부터 시범사업 종료일까지로 하며 위탁예산은 약 16억 원입니다. 위탁대상 사무로는 생태교통 시범사업 실무지원 등 관리 운영, 주민협력체계 구축, 행사 준비 및 재원조달, 본행사 및 부대행사 등의 지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태교통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김충영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제289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4월 13일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민간위탁을 하는 배경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다고 사료됩니다. 본 동의안은 범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2013 생태교통 시범사업』추진에 따른 민간위탁 체결사항으로서 국제기구인 ICLEI와 협력경험 보유 및 전문성 등을 갖춘 민간기관과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위탁 체결을 추진하고자 동의를 요구하는 사안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수탁 시 법령을 위배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수탁 협약 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협약 사항과 수행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생태교통, 생태는 우리 환경이라고 보는데 교통 쪽은 대중교통과 분야인데 이것을 굳이 우리 환경국에서 이 사업을 전담한 이유, 다음에 우리가 너무 민간위탁을 자꾸 주면 공무원들의 일이 그만큼 줄어드는데 공무원들의 수를 줄이는 것도 아니고, 민간위탁 만능 아니냐!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다 민간에 전환하고 이에 따른 초과비용은 또 낼 수밖에 없는, 비용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은 부서에 팀을 하나 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야, 직접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자꾸 이렇게 고비용의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장님의 뜻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의 뜻인지 이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다음에 전반적으로 생태교통 페스티벌 사업의 개요를 좀 말씀해 주세요. 언제, 몇 개국이 참여해서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전에 못 들은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전에 안 왔을 때,

김명욱위원

제가 빠졌었어요? 아, 그러면 그것 사전설명회는 저번에 제 불찰로 빠진 것이니까 빼고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보고요, 두 가지만 좀 답변해 주세요.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생태교통사업이 교통적인 차원이 많은데 환경국에서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통대책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은 향후 30년 후 화석연료가 고갈됐을 경우를 대비해보는 생태적인, 환경적인 차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주관은 환경정책과에서 합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시 전 조직이 다 관여해서 분야별로 맡아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그런 실무회의, 또 워크숍을 통해서 의견이 많이 절충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관만 환경정책과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것을 왜 실무부서에서 하지 민간위탁을 주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국제 업무나 언어나 경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합니다. 또 이 사업을 ICLEI나 해비타트하고 추진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사업 집행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관청에서 할 경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여러 사업들을, 우리 시만이 아니라 민간기구에 위탁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전적으로 우리 실무부서가, 시가 주관해서 하고 민간위탁 단체는 협조적으로 해서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생태교통 시범사업 민간위탁하는데 국제기구인 ICLEI하고 해서 생태교통 시범사업으로 수원이 선정된 거예요?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예, 됐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추진경과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에 ICLEI 사무총장이 생태교통 페스티벌에 대한 아이디어를 우리 수원시에 제안을 한 바 있고요, 작년 10월에 창원 생태교통회의에서 수원시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에 1차 워크숍을 가졌고 4월에는 생태교통 시범지역을 공모해서 행궁동 일원으로 선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30일~5월 3일까지 3박 4일에 걸쳐서 ICLEI, 해비타트 관계자 7명이 와서 우리 실무진들하고 워크숍을 같이 한 바 있습니다. 지금부터 생태교통 행사는 내년 5월에 되기 때문에 꼭 1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5월~11월까지는 시범지역 실태조사를 할 것이고 또한 금년 5월~연말까지는 도시기반시설을 정비 구축할 것입니다. 7월에는 경기도의 투·융자심의를 받을 것이고 내년 4월까지는 생태교통에 제공되는 여러 가지 운송수단을 ICLEI로부터 제공 받을 것입니다. 생태교통 시범사업은 내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준비기간 일주일을 거쳐서 한 달 동안, 4주간 진행될 계획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행궁동에서 생태교통 시범사업을 우리가 주최하는데 그것이 저번에 사전설명회 들을 때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행궁동 일원이 성 안인데 거기에 차 있는 사람들은 차가 없을 때 바깥에 외곽지역으로 그것을 확보해 주고 그것에 대해서 보전을 해준다고 그랬었는데 이것을 했을 때, 아까 설명할 때 향후 30년 후에 화석연료가 다 떨어지고 대체에너지가 없을 때를 대비해서 만든다는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들도 굉장히 불편하고 또 시내 쪽으로 해서 차량도 굉장히 많이 다니는 곳을 차 없는 거리로 만드는 것인데 대중교통은 지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모든 차량이 거기 행궁동에 출입을 할 수 없는 겁니까?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행궁동에서 제안이 들어온 구역은 당초에 신풍동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풍동은 일부 제한적이기 때문에 최소한 장안동, 그러니까 화성행궁 광장으로부터 화서문, 장안문으로 해서 팔달로를 제외한 그런 지역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 지역만요?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예,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행궁길, 공방거리가 잘 조성돼서 많은 관광객이 오고 이러는데 거기까지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팔달동, 남창동, 그러니까 구역은 장안문부터 팔달문 해서 행궁 쪽으로 서쪽만 해당이 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 남문에서 북문까지 주도로는 차량이나 대중교통이 다니고,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예, 그런데 이번에 나흘 동안 워크숍을 하는 과정에서 ICLEI 사무총장 제안은 팔달로를 교통 통제는 안 하더라도 포함은 시켜야 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워크숍을 통해서 합의점을 도출한 것은 팔달로에 대중교통 버스는 통행시킨다, 대신에 나머지 자가용이나 화물차 이런 것들은 통제는 안 하되 최대한 시민적인 협의를 거쳐 자제시켜서, 팔달로의 4차선 도로를 중앙차선 2차선만 대중교통 차량이 통행하고 양쪽 가 차선은 생태교통에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다. 그리고 사이드에 대해서는 통제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차량이, 자가용이 한 1,500대 가량 되는데요, 하여튼 수원시의 주차장을 다 조사해서 4주 동안, 나는 차 안 타겠다는 사람들은 먼 데 파킹하게 하고 또 차 없이는 못 산다는 사람들은 행궁동 가까운 데 주차하게 해서 셔틀을 통해서 연결해 주고, 하여튼 주로 도보로, 버스는 그대로 그냥 다니게 되니까요. 도보로, 또 성내에서는 자전거로, 또 여러 가지, 세계에 200여 개의 무동력 교통수단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들이 전부 수원에 올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일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잘 알아들었고요, 대중교통이라면 버스만 운행입니까, 아니면 택시도,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택시도 다녀야겠죠.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는데 그것은 1년이 있으니까 경찰하고도 더 협의를 봐야 되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성 내의 속도를 좀 줄여나가자 해서 불편하게 해서 외곽으로 우회하는 그런 전략을 쓰자, 그래서 지금부터 하여튼 내년 5월에 하는 행사의 홍보를 계속 해서 그 기간 동안에는 주로 차량들이 외곽으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까 200여 세계 무동력 운송수단들이 오면 그것이 어디에 정차해 있는 상태에서 진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이동을 하고 그러나요?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광장하고요, 첫째는 전시부스를 만들어서 광장이나 거기 신풍지구, 장안문 이런 데, 여러 군데에 전시도 할 것이고 또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얼마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은 구체적으로 다 조사가 안 됐고요, 지금 ICLEI에서 전 세계에 있는 200여 개를 전부 파악하고 있고 또 만드는 기관들로부터 스폰을 받아서 오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아까 주차된 공간까지 이동하는 데에도 실제로 쓰일 수도 있고,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예.

이혜련위원

그렇다면 우마차 같은 것은,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하여튼 다양한 것이 될 것인데요, 그래서 내년의 생태교통 시범사업은 교통만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차가 신풍, 장안동 이쪽에는 안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축제도 하여튼 토털 축제! 그래서 다양한 행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화성만으로 관광을 했는데 내년에 그런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면 아마 내년에는 전 세계가 주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혜련위원

그런 것들이 실제로도 이용이 되고 그랬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이것이 자칫 좋은 사업인데 시민들에게 불편함만 주고 어떤 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나 이런 것이 없이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위탁기관이 만약에 선정되면 우리 시에서의, 뭐라 그럴까요! 같이 논의하고 조율하고 이럴 수가 있는지, 제가 그림이 좀 안 그려져서, 이것을 위탁 준다는 의미가,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무슨 의미냐?

변상우위원

예, 그림이 잘 안 그려지다 보니까, 이것이 지자체의 의지와 철학이 담뿍 들어가야 되고 시민들에게 자칫 불편함만 주는 이벤트나 행사로 끝나면 안 될 텐데, 그러면 공무원들이 실무적으로도 힘들고 이러지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위탁을 줬을 때 그 그림이 잘 안 그려진단 말이죠.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잠시만요, 이것과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 정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려되는 것이 그렇게 위탁을 줬을 때는 그 사람들의 의도대로 가버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공직자,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하는 기구를 만들어놓고 가는 것인가요? 그것도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지난 4월 5일 시 산하에 생태교통추진사무국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진 3명이 올라가서 있고요, 거기에 민간은 2명이 들어옵니다, 사무국장하고 직원하고. 위탁을 주는 이유는, 아까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미흡하게 들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화성문화제를 추진하죠? 그런데 작년까지는 문화원이 주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수원문화재단이 하죠? 그런데 화성문화제를 문화원이, 수원문화재단이 모두 다 그 이름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 추진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하고 전문성도 저희가 지원 받고 그러는 것이지 전적으로 다 수원시장님이, 저희가 다 전적으로 모든 것을 기획하고 하지만 외부적인 전문가들의 협력도 구하고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들은 그쪽을 통해서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생태교통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백종헌 의원 - 공동발의 : 황용권·정준태·박순영·김상욱·김명욱·이현구·노영관·이대영 의원 2.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최중성 의원 - 공동발의 : 백종헌·이현구·김명욱·김진우·이대영·이혜련 의원 3.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이현구 의원 - 공동발의 : 김명욱·김상욱·백종헌·노영관·정준태·명규환·이대영 의원

10시 39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