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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종후 의원 발언

28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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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제29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291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수원시의회 공청회 운영 규정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2012년 5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기인 제290회 임시회 일정은 2012년 6월 27일~6월 28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주요 안건으로는 제9대 수원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의장, 부의장 선거와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상임위원장 선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과 의회운영위원장 선거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 드림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6월 27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과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6월 28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의회운영위원장 선거의 건 등을 처리하시고 제29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주요 의사일정 계획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의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91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지난 5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협의요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91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2012년 7월 2일~7월 17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 주요 안건으로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2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시정질문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7월 2일 11시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91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과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을 선임하고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휴회의 건이 있겠습니다. 7월 3일~7월 9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심사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주요 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7월 1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한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7월 11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과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7월 12일~7월 13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7월 16일에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7월 17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제291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주요 의사일정 계획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91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의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레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기초의원들이 당적을 보유함에 따라 정당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정당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내용을 신설하고, 집행부의 행정기구 명칭이 변경 시행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명칭을 일부 변경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조례제명 변경사항으로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조문 신설 안 제2조, 상임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입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방금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2012년 5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백종헌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종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후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최중성·노영관·정준태·이종후·전용두·환용권·이재식·문병근·박순영 의원 등 열 분의 위원이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 등록 및 정견발표에 대한 내용과 원활하고 질서있는 회의진행을 위해 별지 서식에 의해서 사전에 방청신청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8조 제5항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1일 전 18시까지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등록해야 하며. 동록을 한 의원에 한정하여 해당 선거에 피선거권을 가진다는 사항을 신선, 안 제8조 제6항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후보자 등록 접수순으로 하고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항 신설, 안 제87조 방청의 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회의 시작 2시간 전까지 서면 신청해야 하며 본회의 방청은 의장에게, 위원회 방청은 해당 위원장에게 신청한다는 사항을 신설, 알기 쉬운 법령 규정에 따라 용어를 순화한 내용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과 최중성·노영관·정준태·이종후·전용두·황용권·이재식·문병근·박순영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이 공동입법발의한 회의규칙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후위원장

백종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덕현 의회운영전문위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신덕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전문위원 신덕현입니다.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2012년 5월 2일 백종헌·최중성·노영관·정준태·이종후·전용두·황용권·이재식·문병근·박순영 의원 등 10인의 의원이 공동 입법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의장·부의장 선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 등록 및 정견발표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 또한 원활한 회의장 질서를 위해 사전에 방청신청을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1일 전 18시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정하여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는 사항을 신설하고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후보자 등록 접수순으로 하고 본인의 소견 이외의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해서는 아니된다는 사항을 신설하고 방청인 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회의시간 2시간 전까지 서면 신청하여야 하며, 본회의의 방청은 의장에게, 위원회의 방청은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신청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한 것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회의규칙은 의장부의장선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후보등록과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8조 제5항과 제6항을 신설하는 사항과 정례회의와 임시회의 회의진행을 원활하고 질서있게 하기 위하여 사전에 방청신청을 해야 한다는 안 제87조를 신설하는 내용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것으로 본 회의규칙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후위원장

신덕현 의회운영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일부 내용을 변경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상욱 위원님께서는 변경된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조율한 결과 일부 내용을 변경하자는 동의가 있어 본 위원 변경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내용은 안 제8조 제5항 중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등록해야 하며”를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 추천서 또는 5명 이상의 의원 서명부를 첨부한 등록 신청서를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등록해야 하며”로 변경하자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이 설명 드린 변경 동의에 대하여 수정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후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욱 위원님께서 안 제8조 제5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등록해야 하며”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 추천서 또는 5명 이상의 의원 서명부를 첨부한 등록 신청서를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등록해야 하며”로 변경하자는 동의를 해 주셨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상욱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상욱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제8조 제5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등록해야 하며”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 추천서 또는 5명 이상의 의원 서명부를 첨부한 등록 신청서를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등록해야 하며”로 수정하고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백종헌 의원 등 열 분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공청회 운영 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 (공청회)에 관하여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공청회 개최의 절차 및 승인 안 제2조, 공청회 발표자의 선정 안 제3조, 공청회의 진행 안 제4조, 결과의 반영 안 제5조 등의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수원시의회 공청회 운영 규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청회 및 토론회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토론회에 대한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청회와 토론회를 동시에 의회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공청회는 할 수 있는데 토론회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 같아서 이것을 공청회 및 토론회로 했으면 합니다.

이대영위원

제 생각으로는 공청회하고 설명도하고 의견도 받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황용권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종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조율을 한 결과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공청회 운영 규정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4.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대표발의 : 백종헌 의원 - 공동발의 : 최중성·노영관·정준태·이종후·전용두·황용권·이재식·문병근·박순영 의원

11시 42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