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강장봉 의원 발언
장봉
강장봉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심사 및 주요 현장방문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 의결과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10건의 의원 입법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고자 지난 5월 7일 공문을 시행하여 5월 15일자로 집행부의 의견을 회신 받았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 시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심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차례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공청회 운영 규정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종후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종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안으로 협의 작성 제출한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의회 공청회 운영 규정안의 제안설명과 지난 5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추가 상정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정당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집행부 행정기구 명칭이 변경 시행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명칭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조례제명 변경으로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조문 신설, 상임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공청회 운영 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공청회)에 관하여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신설하는 사안으로 공청회 개최의 절차 및 승인, 공청회 발표자 선정, 공청회 진행 결과의 반영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종헌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 발의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장, 부의장 선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후보자 등록 및 정견 발표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사전에 방청 신청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안 제8조 제5항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등록해야 하며”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 추천서 또는 5명 이상의 의원 서명부를 첨부한 등록신청서를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등록해야 하며”로, “별지 제2호 서식”도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하고 그밖의 나머지 부분은 백종헌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발의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이종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하신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하고 협의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공청회 운영 규정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하고 협의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하고 협의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농공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총무경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경제위원장 문병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대한 분석 결과 전문가들이 제시한 대안을 검토하여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 운영과 예산편성 과정부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 행정 및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의 위촉과 위촉 해제의 동장권한을 일치시켜 위촉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의 신속한 대처로 위원회의 결속력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활성화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임무 수행을 촉구할 수 있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수원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휴 농기계에 대하여 수원시 거주 농업인에게 유상 임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유 농기계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률을 높이고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덜어주는 주민편익 차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농공기계수리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1973년 5월에 제정되어 그동안 시의 여건 및 농업 행정환경이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84년 2월에 개정된 이후 현실에 맞지 않는 “수리장비 및 시설, 센터의 기능, 관리운영, 부속품 대금 및 수수료징수”등의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 여건에 맞도록 보완 정비한 개정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한ㆍ미FTA로 인해 지방세법 제127조의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이 2011년 12월 2일 개정 공포되고 2012년 3월 15일부터 한ㆍ미 FTA가 발효되어 시행됨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비율을 조정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등 7개 유형의 감면 규정이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명시되어 본 조례에서 삭제하고「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기간 및 공제기간을 조정하며, 시민들의 지방세 납부편의와 납부율 제고를 위해 정기분 보통세목의 자동계좌 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최고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상위법(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문병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6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농공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위스타트 글로벌아동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안,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영관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문화복지교육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노영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5월 10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과 수원시 위스타트 글로벌 아동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제4조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동 단위 민·관 협력 기구인 동 주민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동 주민복지협의체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안 제6조의 2 제3항에 동 주민복지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그밖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재선 의원 등 문화복지교육위원회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생활체육진흥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시민의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서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4조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 사업의 경우 체육단체에 위탁할 경우 시설유지 보수 및 전문성이 결여될 것으로 판단되어 안 제4조 제6호를 삭제하고 그밖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재선·이대영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위스타트 글로벌아동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문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통해 미래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다문화 아동복지 프로그램을 구축하고자 수원시 위스타트 글로벌센터를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절차가 광역지자체로 일원화됨으로써 수원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의 역사를 정밀하게 고증하고 체계적인 정리와 인문학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 시사편찬위원회 조직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시사 편찬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초등학교에서 아토피질환 실태조사로 발견된 아동 진료 상담 및 관리를 위한 아토피 상담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서 시민의 건강한 생활보장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노영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6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위스타트 글로벌아동센터 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시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생태교통시범사업 민간위탁동의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도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김진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5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종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자원회수시설의 운영 관리 및 주변지역지원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개정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나 제6조 제3항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는 원가계산 및 인근 시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수료는 수도권매립지의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의 톤당 반입수수료와 자원회수시설의 톤당 운영비를 비교하여 금액이 큰 쪽으로 반입 수수료로 한다.”를 “수수료는 수도권매립지의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의 톤당 반입 수수료로 한다.”로 수정하며, 제2조 제1호에서 “이하로 하되”를 “범위에서”로 수정하고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중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녹지지역 내에 위치한 전통사찰 및 문화재 등에 대한 건폐율을 30% 이하로 완화하여 전통 문화적 가치가 높은 기존 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현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개방감 및 소음 등의 문제로 주거환경이 저해될 것으로 판단되어 제37조 별표3 제1호 마목의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을 “아파트 6미터(다만, 수원화성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3미터 이상)”을 “아파트 6미터(다만, 수원화성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4미터 이상)”으로 수정하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도 함께 변경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제37조 별표3 제2호 마목의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을 “아파트 6미터”를 “아파트 6미터(다만, 수원화성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4미터 이상)”으로 하고 “연립주택 3미터 이상”을 “연립주택 3미터 이상(다만, 수원화성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2미터 이상)”으로 수정하고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장이 제출한 생태교통시범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3년도 생태교통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과 민간위탁 체결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김진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생태교통시범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도시공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정준태 건설개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건설개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개발위원장 정준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2년 5월 10일자로 우리 건설개발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도시공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도시공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9조 제1항 중 “구성하며 위원들 중에는 공원, 녹지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의 대표, 조경관련 전문가 및 시장이 인정한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를 “구성한다.”로 하고 제19조 제3항 중 “도시창조국장”을 “도시재생국장”으로, “전문인사”를 “시의원 2명 및 공원, 녹지와 조경관련 전문가 및 시장이 인정한 관련 전문가”로 수정하고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조명자 의원 등 9명이 공동 입법발의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교통문화 정착 및 교통정보 제공 항목을 신설하여 녹색교통도시 조성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영에 내실을 기할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27조 제1항 중 “조경관리자”를 “조경관리자와 시민을”으로 수정하고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정준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도시공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수원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견 제시요령에 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해 주실 의원님께서는 의견청취 내용을 보고받는 중이라도 발언통지서에 의견 제시 내용을 기재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미리 접수해 주시고, 오늘 의제와 관련된 의견 사항만을 간략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견제시 내용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부터 1회에 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호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청취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이용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강장봉 수원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저희 도시재생국에서 제출한 수원 도시관리계획 공원 변경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원의 결정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던 화장실 문화공원 내 현재 전시관인 해우제를 운영 중에 있으나 이용객 증가에 따른 부지의 협소로 그동안 운영상에 어려운 점이 있었고, 해우제 전시관과 연계한 화장실 문화센터 건립과 테마나 특색 있는 공원조성을 위하여 이용객과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 목적의 일환으로 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공원을 조성코자 변경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원 도시관리계획 공원 변경 결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입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장안구 이목동 186-3번지 일원이며, 공원명은 화장실 문화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면적의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공원 결정 면적 5,190㎡에서 화장실 문화센터 건립 등을 위하여 부지 3,183㎡를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으로 공원의 총 부지면적은 8,373㎡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결정도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6페이지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도 늘어난 부분은 적색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 도시관리계획 공원 변경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이용호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의견청취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실 의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해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을 제시해 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28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음 회기인 제290회 임시회는 5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제9대 수원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의장단 선거 등을 위해서 6월 27일~6월 28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소집될 예정임을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8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자리해 주신 우리 의원님과 그리고 부시장님, 또 청장님들, 또 국장님들, 보건소장님, 또 사업소장님들, 그리고 관장님들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 (2012. 5. 2 최중성·노영관·정준태·이종후·전용두·황용권·이재식·문병근·박순영 의원 발의) 4.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 (2012. 4. 30 이대영·백종헌·이종후·이재선·정준태·최중성·명규환·김효배·박순영·황용권 의원 발의) 5.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병근 의원 대표발의) (2012. 4. 30 김상욱·명규환·노영관·민한기·이현구·이대영·백종헌 의원 발의) 6. 수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안(이종후 의원 대표발의) (2012. 4. 30 한규흠·김상욱·이대영·이재선·백종헌·정준태 의원 발의) 7. 수원시 농공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영 의원 대표발의) (2012. 4. 30 이칠재·김상욱·백종헌·김효배·정준태·이재선·한규흠·전용두 의원 발의) 10.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선 의원 대표발의) (2012. 4. 30 백정선·한규흠·노영관·전용두·민한기·이영주·전애리 의원 발의) 11. 수원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이재선 의원 대표발의) (2012. 4. 30 이대영·김상욱·백종헌·이재선·최중성·정준태·박순영·백정선·전용두·한규흠·노영관·민한기 의원 발의) 16.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 (2012. 4. 30 황용권·정준태·박순영·김상욱·김명욱·이현구·노영관·이대영 의원 발의) 17.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중성 의원 대표발의) (2012. 5. 2 백종헌·이현구·김명욱·김진우·이대영·이혜련 의원 발의) 18.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구 의원 대표발의) (2012. 4. 30 김명욱·김상욱·백종헌·노영관·정준태·명규환·이대영 의원 발의) 20. 수원시 도시공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명자 의원 대표발의) (2012. 4. 30 정준태·황용권·박장원·이현구·백종헌·유철수·최강귀·심상호 의원 발의)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