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박홍식 의원 발언
영복
이영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임하기전에 의원여러분께 협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계류되었던 '97수해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 채무부담행위 승인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다루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1항으로 추가하겠습니다. 1. '97수해복구사업실시설계용역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건설과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97수해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 채무부담행위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안설명과정에서 총사업비에 대한 금액이 의원님들에게 배부한 의안서와 일치되지않아 계류되었던 안건으로써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금액이 틀린 사유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건설과장 임인기입니다. '97수해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 채무부담행위 승인신청의 건에 대하여는 지난 9월8일 설명시 의장님께서 질문하신데에 대해서 답변치 못한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두번째 질문은 생략하고 세번째 중간에 총사업비는 당초에 115억8,700만원이 아니고 92억6,800만원입니다. 다음장 사업계획서입니다. 지난 9월8일 설명드린 110억8,700만원과 사업비 '97투자계획사업비 110억9,800만원은 2천만원이하 및 이상 사업비, 국도.지방도 관리공단 공원시설비가 포함된 총사업비입니다. 지난번 설명때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수정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번. 사업비는 92억6,800만원이고 '97투자계획은 87억7,900만원, '97채무부담액은 4억8,9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장
예,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7수해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 채무부담행위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과제출)
10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리의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내무과장
내무과장 김종길입니다. 보은군 리의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군이나 관련 유관기관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보은군의 면과 리간 경계 조정의 필요성이 있어 이에 대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은농지에서 시행한 삼승면 송죽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또 군에서 시행한 삼승면 농공단지조성사업, 산외면 어원지구 일반경지정리사업등에 따른 일부 리에 대하여 행정구역 경계변경을 하기위한 것으로써 내역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올리겠습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으로 붙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3항 읍면구역조정에 관한 법률로써 이것은 읍면간의 경계조정이 필요할 때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4항 이것은 리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법률로써 조례로 설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은군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제2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전협의 또는 승인신청 결과는 탄부 고승과 삼승 우진, 송죽간 면간 경계조정은 '97년 7월1일자로 도에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29일부터 8월18일까지 했습니다만 별다른 주민의 의견 제시사항이 없었습니다. 뒷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면·리의 경계조정 내역입니다. 우선 총괄로써 경계가 조정되는 마을은 3개면, 탄부면에서 1개마을, 삼승면에서 4개마을, 산외면에서 4개마을, 9개마을이 되겠습니다. 리의 증감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2번, 법적인 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2페이지 면·리간 경계조정내역입니다. 삼승면 송죽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농공단지조성사업 또 산외면 어원리 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해서 기존의 도로 및 수로가 변경되어 재정리된 도로 및 수로를 점검해서 행정구역 경계조정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면·리 경계조정 대상지역 이동 필지수 면적을 말씀드리면 총 3개면에 8개리 96필지가 3개면 9개리로 편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송죽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으로써 면간 이동이 되겠습니다. 탄부면 고승리에서 18필지 9,440㎡가 삼승면 송죽지구로 편입되고, 탄부면 고승리에서 5필지 2,359㎡가 우진리로 편입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송죽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으로써는 면간 경지정리 1개리에 23필지 11,699㎡가 2개리로 편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삼승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써 삼승면 서원리에서 22필지 14,254㎡가 우진리로 편입되겠습니다. 다음은 송죽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중 리간 경지정리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삼승면 우진리에서 6필지 9,453㎡가 달산리로 편입되고 또 우진리에서 1필지 810㎡가 송죽리로 편입이 되겠습니다. 또 송죽리에서 3필지 2,133㎡가 우진리로 편입되고 달산리에서 11필지 17,238㎡가 우진리로 편입이 되겠습니다. 또 달산리에서 14필지 3,557㎡가 천남리로 편입되고 천남리에서 5필지 1,855㎡가 달산리로 편입되겠습니다. 그래서 리간 경계는 4개마을 40필지 35,046㎡가 변경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외면 어원지구 경지정리사업으로써 이것도 리간 경계조정이 되겠습니다. 오대리에서 3필지 1,113㎡가 산외면 가교리로 편입되고, 어원리에서 8필지 6,598㎡가 이식리로 편입돼서 어원지구 경지정리사업에 따라서는 2개리 11필지 7,711㎡가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계조정 획정수단은 재정리된 도로 및 수로를 정비해서 행정구역경계를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면.리 경계조정시 장·단점은 단점은 해당이 없고 장점은 사실상 1필지에 대하여 2개토지지분을 부여하는 폐해를 방지하고 변경된 도로.수로를 경계를 조정하여 행정구역을 단순화, 직선화하여 지역주민에게 경계를 명확히 고지하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탄부, 삼승, 산외면장에게는 모두 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저희들 역시 종합적인 의견은 경계를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하고 뒤에 개정안 원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면·리간 경계조정내역에 있어서 탄부면과 마로면에 관할 사이에 두고있는 탄부면 지역이 마로면에 편입되어 있는 것이 먼저번 회기 결정을 본 사항인데 이번 조례안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 문제는, 먼저번에 한번 넣었으니까!
종길
김종길내무과장
탄부면에요?
병수
박병수의원
예, 하천을 중앙으로 해서 탄부면 단위 마로면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가 돼서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벌써 몇번 안을 낸 사항인데
종길
김종길내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송죽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따른 것입니다.
글쎄
글쎄박병수의원
그런데, 그것이 조정이 안됐기때문에 이번에 조정할 때에 그것도 일제히 같이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종길
김종길내무과장
탄부면하고, 마로면사이 경계조정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하고
이것하고박병수의원
같이할 때, 경계조정할 때, 모든 것을 일괄해서 같이 시행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종길
김종길내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마로, 탄부간 경계조정하는 것은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것 얘기된 지가 여러해 됐는데 우선 그것을 할려면 도지사 승인사항으로써 지적측량을 해야됩니다. 하천경계가 당초에 하천하고 변형이 안된것이 아니고 하천이 변경이 됐기때문에 지적측량하는데 7, 800만원 소요됩니다. 그리고 등기이전하는데 그것도 촉탁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행정업무가 상당히 복잡하고 도에 일단 한번 승인요구를 했더니 그것은 정기적으로 할 때 그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래서 면간 하는 것은 안됐고, 이번에 하는 것은 단순히 이미 사업이 시행된 것,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변경을 요하는 사항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사항도...
몇년
몇년박병수의원
됐는데 사실은, 그것이 탄부면에 유의원님도 이장님을 모아놓고 충분히 설득했고 그래서 또 그것을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그것이 장기간 올해까지 문제가 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힘을 써주지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집행부에서 빠른 시일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내무과장
그사항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어려울테고 내년도에 준비를 해서 측량을 다시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작업을 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장
이홍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홍식의원
여기 삼승농공단지는 리단위라 용이하고 외속리 농공단지는 면단위라 어려운 것인가요? 외속리 농공단지도 상당히 공장에서 복잡성을 느끼고 있고 그런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종길
김종길내무과장
그것이 틀린 것이 삼승농공단지는 리간에만 이동이 되는 경우이고 그래서 여기서 의결만 하면 되고, 외속리농공단지는 면단위 이동이기 때문에 지사 승인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외속리 농공단지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봐서 보은 길상에서 약 33,670평 정도가 농공단지에 포함되어 있고 외속 구인에서 51,000평 정도가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속농공단지라는 명칭을 그대로쓸려면 보은단위가 전부 외속으로 편입되야지 그 명칭하고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많은 면적이 이동하다보니까 이것도 역시 현재는 농공단지 가운데 있는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외속하고 보은하고 갈라져 있고 간혹 보면 몇개 회사는 경계에 같이 물려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기 하기는 어려운데, 삼승 농공단지 경우는 분양전에 신 번지를 부여해서 작업을 다 했기때문에 그것은 그 창업자가 자금을 신청할려면 등기이전을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것은 필수적으로 해야되고 외속리 농공단지의 경우는 당초에 그런 과정이 발견되지 않고 그냥 토지를 매입해서 했기때문에 다 이미 그런 자금신청이란 것이 다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은 그렇게 절박하게 필요치 않지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 많은 면적이 이동되야 되는 것, 또 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사항, 이런 사항을 참작해서 아까 박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하고 똑같이 출원해보는 쪽으로 양개면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식
이홍식의원
예, 알았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리의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등중개정조례안(경제과제출)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정기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등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조종업경제과장
경제과장 조종업입니다. 보은군 정기시장관리 및 사용조례등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 제정에 따른 관련조문정비입니다. 상위법은 유통산업발전법을 '97년 4월10일 제정 공포했고, 동 시행령을 7월1일자로 제정 공포해서 그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이유로는 보은군 직제규칙 개정에따른 관련조문정비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 보은군 정기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입니다. 제1조중 도·소매업 진흥법을 폐지하고 유통산업발전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2조 보은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관한 조례중 제10조 제2항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과장으로 고치는 것이고 제3조 보은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에서 제4조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과장으로 고치는 내용입니다. 의안전문은 신구조문대조표는 따로 붙임으로 되어 있고 관계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에 의거 보은군 직제규칙 제13조입니다. 사전 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는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결과도 해당이 없습니다. 정기시장관리조례 및 사용조례등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기 의원정담회 때 설명드렸기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의장
본건은 의원정담회시 충분히 협의된 안건으로써 상위법 제정에따른 관련조문정비와 보은군 직제규칙에 따른 관직 변경사항으로 개정내용이 경미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정기시장관리 및 사용조례등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제정조례안(유병국의원외3인)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6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었으나 위원회의 위원수와 기능에 대한 의견이 있어 계류되었던 안건으로써 '97년 9월5일 유병국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원안중 일부를 수정하여 발의된 바 있습니다. 유병국의원님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유병국의원입니다. 보은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로는 원안 제2조 제1항 위원회의 위원수를 15인 이내로 수정하려는 것이며 이는 우리군의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을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이라는 본래의 취지와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심의위원회 기능을 반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며 비효율성으로 재고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이유골자로는 원안 제2조 제1항중 20인이내를 15인이내로 한다. 보은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보은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제1항중 20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한다. 원안은 제2조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음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장
유병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의원간담회시 충분히 검토협의된 안건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추석전후주민과의특별대화활동계획의건(박병수의원외3인)
10시21분
의정
의정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추석전후 주민과의 특별대화활동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병수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후
추석전후박병수의원
주민과의 특별대화활동 계획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족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난 8월 관내 집중 폭우로 수해를 입은 농가를 방문 위로격려하고 고향을 찾은 출향인사등 지역주민을 만나 지역현안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군정에 대한 관심을 드높이고 이들의 의견수렴, 의정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방침으로 의원별 출신지역에서 활동하되 마을을 순방, 지역주민 및 출향인사등을 만나 대화하고 특히 수해 피해농가 및 복구현장을 살펴 이를 위로격려한다. 주민접촉은 가급적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만나고 대화중 민원 및 애로사항을 청취, 군 의정에 반영하여 시책자료로 활용한다. 실시기간은 9월14일부터 9월20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 활동후 결과를 첨부된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사오니 기 배부된 계획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의장
박병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추석전후 주민과의 특별대화활동 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6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의에 참석하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6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