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강장봉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설치 및 위원 선임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 제10조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 정수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경제위원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녹지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별 10명 이내로 선임, 의장을 제외한 총 33명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6월 11일~15일까지 전체 의원님들에게 후반기 상임위원회 신청서를 제출받아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임안을 작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신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