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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강장봉 의원 발언

290회 제1본회의201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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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선거를 실시하기에 앞서 의장선거에 관한 규정을 말씀드리고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한 의원이 당선됨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의장, 부의장선거와 관련해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이 지난 제28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회의규칙 제8조 5항에 의해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1일 전 18시까지 교섭단체 대표의 추천서 또는 5명 이상의 의원 서명부를 첨부한 등록신청서를 서면으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정해서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는 내용입니다. 금일 의장선거 후보자는 민주통합당 대표의 추천으로 노영관 의원님이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셨으며, 부의장선거 후보자로는 새누리당 대표의 추천으로 민한기 의원님이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용지에 의장(부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 성명을 한글로 정확하게 기재하셔서 투표함에 넣어주셔야 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후보자 이외의 기명은 무효표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투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순서는 발언대를 기준으로 맨 앞줄 좌측에서 우측으로 실시하며 의사팀장이 투표순서를 호명하면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수령해서 기표대로 가셔서 기명을 하신 후 이름이 보이지 않도록 투표용지를 접어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의 나머지 사항은 수원시의회의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투표관리를 해주실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공정한 투표진행 및 관리를 위해서 지명하는 위원으로서 이번 의장선거의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의원님으로는 앞좌석에 앉아계신 변상우 의원님, 김상욱 의원님, 전애리 의원님 세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감표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질문 있습니다.

왜 정견 발표는 회의규칙상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하는 것인지?) (○ 최중성 의원 의석에서 : 상대자가 있을 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