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이영복 의원 발언

이영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열
최재열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부터 97년 제2회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와 '96회계세입세출결산및 예비비지출승인 심의결과 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7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박홍식위원제출) 2. '96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박홍식위원제출) 3. '96예비비지출승인의건(박홍식위원제출)
10시15분

이영복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제2회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2항 '96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96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홍식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의결과 '97년 10월25일 보은군수로 부터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의결 요구되어 '97년 10월27일 보은군의회 제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10월28일부터 10월30일까지 3일간에 걸쳐 예산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내용 '9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가 905억3,239만9천원이며, 특별회계가 72억4,132만7천원으로 예산총액은 977억7,372만6천원으로 편성 심의요구 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가지고 '97년 10월28일부터 10월30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실과별로 예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심의를 실시하였고 최종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한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의결과, 세입예산에서 일반회계는 지방채에서 2억을 삭감하여 재해지역개발기금으로 8억을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요구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97년 예산총규모는 심의요구된 총액 977억7,372만6천원중에서 지방채 2억원을 삭감한 975억7,372만6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요구액 977억7,372만6천원중에서 일반회계는 총 13건에 2억3,55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특별회계는 2건에 510만원을 삭감 조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1건에 10만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에서 1건에 500만원 등 모두 2건에 510만원을 감액하여 각 회계의 예비비로 조정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역은 따로붙인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6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의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의경위 '97년 8월31일 보은군수로부터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보은군의회 제67회 임시회에 심의 요구되어 '97년 10월28일 제1차본회의에 상정,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같은 날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요지는 '97년 10월28일 제6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회의록에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습니다. '96년 결산서 심의결과,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그동안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농촌의 활력을 불어 넣는데 역점을 두고 이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는 물론 전공무원의 확고한 신념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과감히 억제하는등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각종 현안사업들을 강력 추진하므로써 균형있는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세무 및 회계관계 공무원들의 꾸준한 업무연찬으로 세입세출 업무가 날로 발전되어가고 있고 열악한 재정형편에서도 건전재정을 운영하려는 집행기관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으며, 특히 "내고향 담배 팔아주기 운동"으로 많은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있음은 매우 반가운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47조에 따라 지난 7월28일부터 8월16일까지 20일간 실시한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 지적된 내용과 같이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지적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예산편성이 소홀하여 4억4,273만원의 수납액이 예산에 계상되지 않아 예산의 사장이 있었다는 점. 둘째, 예산에 계상된 사업비 중에는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지못해, 전체 예산액의 6.7%나 되는 57억1,488만2천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처리한 점. 셋째, 미수납액이 과다하여 지방세 미수액이 1억8,954만2천원, 특별회계 융자금이 4억1,108만원이나 되어 이의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한 점. 마지막으로 넷째, 예비비 지출이 소홀하여 연례적이고 반복적이거나 예측이 가능한 경비등 5,518만8천원을 집행한 점 등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유형으로 '96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 지적된 12건의 검토의견서에 대하여는 그간 시정하였거나 앞으로 개선반영 하겠다고 하였으나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 바 그 예를 들어보면, 지방세 체납액 1억8,954만2천원에 대한 징수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보여 이후 체납액 정리를 위한 금융규제나 관허규제등 적법한 모든 수단의 동원과 재산압류 및 공매등 절차의 확행이 요구되며, 특별회계 미수액중 주택사업 특별회계 7,410만5천원과 농공지구 특별회계 3억156만6천원은 지금까지 소극적인 체납처분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체납자 및 연대보증인의 재산압류 공매 확행등 강력한 특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승인에 따른 의회의견, 가. 결산검사 결과는 이에 임하는 검사위원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부분적인 사항만 지적하였고, 또한 검사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의견에 대한 조치로 만족하지말고 매년 실시되는 결산검사결과를 참고하여 법규연찬과 지속적인 노력으로 앞으로는 반복 지적되거나 위법 부당 또는 부실재정이 운영되지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총계 예산주의의 원칙을 적용, 예산의 사장이 없어야 함에도 4억4,273만6천원 상당액의 수납액을 예산에 계상하지 않음은 세입재원 판단이 소홀했다고 생각하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도 집행율이 전년도보다 일반회계는 3.8%가 늘어난 83.3%이며, 특별회계는 무려 27.3%나 늘어난 76.9%로써 예산총액의 19.3%인 165억6,861만1천원이 이월되었고 그중 57억1,488만2천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남아 예산편성의 소홀, 사업추진의 부진등 예산집행이 미흡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예산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불용액이 과다발생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예산운용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사업의 성격 및 진도등을 정확히 분석하여 당해년도 사업집행이 어려운 것과 불용예상액은 추가경정예산에 감액하고 그 재원을 지역 주민숙원사업 또는 기타 필요한 타사업에 유효 적절히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 승인내역은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요구 내역인 세입예산액 858억8,625만7천원, 수납액은 942억4,074만3,650원, 세출예산액 942억2,762만3,410원, 지출액이 776억7,216만2,550원, 이월액이 165억6,861만1,100원, 명시이월 13억5,602만8천원, 사고이월이 92억5,079만8,31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4,690만3천원, 순세계 잉여금이 57억1,488만1,790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심의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승인에 따른 심의결과, 심의결과로는 예비비 지출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년도 본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고, 이미 제출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예비비 지출사항이 상세하게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결산승인과 함께 병행 승인이 가능한 바, 예비비 지출내역을 상세히 검토한 결산검사 결과 연례적이고 반복적인 경비, 예측이 가능한 경비등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과 어긋나게 사용한 예비비가 3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예비비의 성격은 재해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예산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경우 지출해야 함에도 분뇨운송처리 수수료등 3건에 5,518만8천원이 집행된 것은 관련부서의 업무연찬 부족으로 보여지며 향후, 예비비 사용을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례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와 예측이 가능한 경비는 정확한 산출기초에 따라 일반회계 소관별 과목에 계상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부 주관부서에서는 예비비 사용이 정당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철저한 예비비 사용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후 승인을 득하는 경비로써 96년도 예비비 지출내용을 심의한 바, 결산검사 내용과 같이 일반회계 예비비 12건에 4억1,330만8,740원 중에서 3건에 5,518만7,710원은 예비비 지출이 소홀하였으며 나머지 9건에 3억5,812만1,030원은 적법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승인내역은 '9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은 지출규모면에서 지출결정액 4억2,958만6천원, 지출액 4억1,338만740원, 불용액 1,627만7,260원과 지출내역은 별지 내용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복의장
박홍식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신 3건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충분히 토의된 사항임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먼저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결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6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의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면 '96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96년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예결위원회에서 심의한 보고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제출) 5. 보은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조례안(기획감사실제출)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관리조례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이응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응수입니다.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재 운영중인 위원회중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보은군정조정위원회와 목적, 기능, 구성등이 유사하므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제3조 결정사항 제10호의 물가대책을 물가대책위원회가 별도 운영중이므로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보은군정조정위원회 제3조 결정사항 제10호를 삭제하고, 제12호 법령 또는 기타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설치 운영하도록 한 위원회 중 "별지"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을 "별표"에 삽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지난 27일 의정정담회시 설명이 되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오늘은 설명을 생략하겠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은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민자유치사업의 사업계획의 심의 또는 평가를 하고 시행자를 선정함에 있어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구성은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및 관계공무원으로 위촉하고 위원회 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는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수립,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등을 심의 또는 평가하여 민자유치사업이 원활한 추진을 기하기 위한 것이고, 위원회 소집요건과 의결정족수등을 정한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문은 지난 27일 의정정담회시 설명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설명을 생략을 하고 서면으로 갈음하겠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서』 부록에 실음
『의안서』 부록에 실음

이영복의장
그러면 먼저 보은군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은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보은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문화공보실제출)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니, 조례안을 제안설명하실 문화공보실장님? (…‥.) 지금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이 제안설명을 해야되는데, 문화공보실 소관인데, 비록 문화공보실장님이 나와 계시지 않더라도 부군수님이 제안을 해 주시죠? (
에서
의석에서유병국의원
- 급한것이 아닌가 보죠, 다음 회기로 미루죠?) 부군수님이 하실수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죠? (
에서
의석에서이홍식의원
- 실장님도 안계신데 우리가 그냥 했다가 잘못되면 어떻합니까? 다음으로 넘기죠?)

이영복의장
지금 이홍식의원님으로 부터 보은군 청소년 자립지원운영사업 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계류하자고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의원님들 여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보은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과제출)
10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내무과장
내무과장 김종길입니다. 보은군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재무과 소관은 지방세가 전산화에 따른 행정능률과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또 저희 지적과하고 경제과는 관련 법규의 개정에 의하여 위임사무의 내용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재무과에 권한위임 사무중 제17호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재무과의 권한 하나하고, 징수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신설하며, 지적과 권한위임 사무중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제1호를 삭제하고 경제과 권한 위임사무 중 제3호 내지 제9호의 보은군내 정기시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가 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시행규칙 제4조의 6 제1항 보은군 정기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제2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보은군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보은군 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별표1" "별표2"를 "별지"와같이 하되 재무과 제17호를 삭제하고 제17호부터 제23호를 신설한다. 지적과 제1호를 삭제한다. 경제과 제3호 부터 제9호까지를 신설한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별표1 권한위임사무는 개정이 되면 총 65건이 되겠으며, 7페이지 "별표2" 온라인 민원 권한 위임사무는 전체 15건에서 그러면 위임사무조례에 수록되어 있는 권한위임사무는 전체 8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재무과 소관 1에서 16호까지는 생략을 하고 17호는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다만,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제외. 이사항을 삭제하고, 17호 신설서부터 17호 특별징수 신설납부분 접수 정리 및 군에 통보, 18호 수시분 접수 정리 및 군에 통보, 19호 과세자료 조사 전산입력 및 관리, 20호 고지서 및 독촉장 교부, 21호 징수 및 체납처분, 22호 과오납금 환부, 23호 체납세 징수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과 사무중 토지가격확인원, 다만, 군에서 접수된 민원은 군에서 발급한다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9페이지 경제과 소관중에서 1, 2호는 그냥 나두고 3호 정기시장 관리운영, 4호 정기시장관리인의 지정 및 취소, 5호 사용허가, 6호 사용자신고, 7호 허가취소등, 8호 사용료 징수, 9호 사용료의 감면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서』 부록에 실음

이영복의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보은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사회복지과제출)
10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생활보호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등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정옥입니다. 보은군 생활보호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등중 개정조례안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장이 소관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을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에 보관토록 되어 있어서 보은군 생활보호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과 보은군 대청호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 제2항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은군 대청호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 장학기금의 조성 제3호중 "기타 독지가의 기탁금"의 규정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간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고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도 법령에 따른 규정이 없으면 접수하지 못하도록 한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배되어서 개정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보은군 생활보호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과 보은군 대청호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 제2항을 군금고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을 예치관리토록 개정하고 보은군 대청호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 제3호를 삭제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는 것으로 부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의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병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높은
높은유병국의원
이자율로 타은행에 예치하고 국채나 또는 정부보증은행에 이자율이 높은 것하고 보은군 금고에 이자율이 낮다며는 그 손실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보은군 금고가 아니고 타은행의 예금이자율이 2%나 3%가 높을 때 보은군 금고에다 예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정옥
최정옥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금고에 보관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율이 설혹 낮더라도 이것은 어쩔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유병국의원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그 지침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 보은군의회에서 조정을 다시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이자율이 높은 것은 군고가 손실되는 것인데 하필이면 왜 군금고에다 예치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 설명을 해주세요.
정옥
최정옥사회복지과장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법상 자치단체장이 자치금고에 보관하게 되어 있고 타은행이나 타금고에는 보관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따르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을 자치단체 금고에 운영을 안 한 것이 감사때 지적이 되었었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습니다.

유병국의원
지방재정법이 언제 발효되었는데 이제와서 감사에 지적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정옥
최정옥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지방재정법이 언제 제정된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병국의원
지방재정법이 기초단체가 탄생 이전인가, 이후인가 그것을 봐서 그러면 지방자치에 의회의 운영을 갖다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법을 잘못 만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군 세입을 한 푼이라도 높이기 위해서는 이자 높은데 예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는데 재정법을 시행해서 군 금고에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재정법이 언제 재정됐으며 그 시행이 언제인데 왜 감사에 지적되도록 여태까지 놔두고 지금 고치는가 말씀해 주세요.
정옥
최정옥사회복지과장
언제 재정됐는가 그것은 서면답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유병국의원
이것은 다음 회기로 계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재정법을 알고 분명히 우리 지방의회에 손실되는 것인데 지방재정법이 언제 발효돼서 언제 감사에 지적돼서 이렇게 하는가! 다음 회기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영복의장
유병국의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이자가 우리 군 금고아닌 이자가 높은데 예치해서 다만 얼마라도 수입을 높이는 쪽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과장님께서 그동안에 왜 이러한 상위법이 있었는데 시행에 못 옮기고 감사에 지적되도록 있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당연한 말씀인데, 저희들이 먼저 유병국의원님께서 발의한 장애인복지기금조례안재정할 때도 그래서 단서조항을 바꿔서 군 금고에 예치하는 것으로 개정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유병국의원님이 그 사항은 참고로 해주시고 그 지방재정법이 언제 재정된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통고받는 것으로 하시고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병국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지방재정법이 언제 시행되고 언제 감사에 지적됐는가 그것을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사회복지과장
예.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이영복의장
더이상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생활보호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등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보은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환경보호과제출)
10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어성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어성수입니다. 보은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97년 7월19일 개정됨에 따라 동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 및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첫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중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을 본 조례에서 제외시킨 것과, 두 번째, 쓰레기봉투의 크기 및 두께를 상향조정하여 재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는 9월2일부터 9월21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습니다만 이의는 없었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지난 27일 의정정담회시 토의가 됐기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의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중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