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백정선 의원 발언

백정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후반기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은 백정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291회 정례회를 맞아 이렇게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2년간 우리 문화복지교육위원회는 복지와 문화, 예술, 교육, 보건, 체육 분야에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실질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후반기에도 우리 위원회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주민이 원하는 의회가 되도록 저를 비롯하여 우리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후반기 첫 상임위원회 회의인데 회의에 앞서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와의 상호 협력과 상생을 위한 간단한 상견례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연스럽게 직제순에 의거 소관부서 국장님 나오셔서 부서 간부공무원 및 산하단체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희순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최희순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최희순입니다. 인사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복지여성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제9대 수원시의회 후반기 출범과 더불어 문화복지교육위원회 백정선 위원장님 및 한규흠 간사님이 선출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지까지 복지여성국 업무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복지여성국 전 직원은 수원시의 복지행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정선위원장
최희순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식 문화교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박흥식입니다. 제9대 수원시의회 후반기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문화복지교육위원회 백정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교육국 간부공무원과 산하기관 대표자를 소개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저희 간부공무원과 산하기관 참석자 소개를 마치고 앞으로도 저희 국에서 계획한 문화, 교육, 체육 분야의 여러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리며 업무 추진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정책대안과 의견은 적극 반영하여 사람이 반가운 시민 중심의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정선위원장
박흥식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집행부 간부공무원과의 상견례를 마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28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전국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인자 보건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보건정책담당관 서인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9대 수원시의회 후반기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백정선 위원장님과 한규흠 간사님,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보건정책담당관은 4개 구 보건소와 함께 수원시민의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50호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공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공원에서 흡연한 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공원 내에서의 불법 행위인 담배꽁초 버리기 행위는 수원시 도시공원조례 제17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어 공원 내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무를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본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원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 징수 사무를 해당 공원을 관리하는 수원시 푸른녹지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정의안 66쪽 안 11조의 2 과태료 사무의 위임 “시장은 제4조 제3호의 도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원에서 흡연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사무를 해당 공원을 관리하는 수원시 푸른녹지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공원관리 부서와 이미 협의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담당관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상정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정선위원장
서인자 보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훈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훈성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주요내용, 다음 페이지의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시공원에서 흡연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사무를 도시공원 관리부서로 위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관리의 일원화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본 개정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이훈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선위원
서인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1조 2항이 발췌가 안 되어 있어서 비교를 할 수가 없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도로의 버스정류장이라든지 터미널 같은 곳에서도 과태료 징수 대상자가 생기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 보건정책담당관에서 부과를 하나요?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예. 지금 공원하고 버스정류장이 올해 고시가 되었는데 공원에서의 불법행위가 공원관리 조례에 이미 되어 있어서 그 부분만 위임하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금연구역 지정에 따라서 이렇게 업무별로 다 떠맡기면 버스정류장이라든지 도로변이라든지 다 부과대상 담당 업무들이 도로를 담당하는 부서라든지 또 버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라든지 각각의 부과업무가 이렇게 되면 공원은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도 다른 부서도 많은 혼선이 생길텐데 그런 부분은 정책담당관에서 부과를 하고 공원만 별도로 공원사업소에서 한다는 것이 나중에 업무적으로 문제가 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람이 없어서 공원을 떼어서 주는 것인지 업무의 효율성을 보고 떼어서 주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과업무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한 개의 조례를 만들려면 관련부서를 다 줄 것인지, 그 중에 일부분을 주는 이유가 조금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잠깐 정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하신 바와 같이 상정안건의 경우 금연관리의 일원화를 위해서는 금연부서에서 총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자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으로서 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인자 보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국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희순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최희순복지여성국장
전국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51호로 79쪽입니다.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동의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협의회 구성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회 구성은 지난 1월 한·일·유럽 다문화공생도시 서미트에서 일본의 외국인 집주도시 협의체와 유사한 기능의 국내 협의체 구성 필요성이 제기되어 경기도 안산시에서 협의회 참여제안 및 참여요청, 실무회의 등을 거쳐 금번 291회 제1차 정례회에 협의회 구성 및 참여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 전국 외국인 주민수는 126만 명으로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반면 정부의 다문화정책은 2010년 8개 부처에서 30여 개의 다문화정책이 중앙부처별로 제각각 추진되고 있어 외국인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외국인을 둘러싼 갈등과 사회문제가 점차 본격화되는 현 시점에서 기초자치단체간 협력과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어 이에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를 설립하여 현안사항 해결과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현장 중심의 다문화정책이 중앙정부와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는 22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여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로 구성됩니다. 다문화도시 협의회에서는 다문화와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한 협의 및 개선방안 제시, 다문화와 관련된 현안 등에 관한 의견 교환 및 해결방안 공동 모색 등을 협의하게 됩니다. 향후 의회 의결 후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중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창립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전 세계적인 흐름인 다같이 다문화시대를 맞아 급속히 증대되는 다문화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설립이 꼭 필요합니다.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정선위원장
최희순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훈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훈성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전국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다음 페이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세계적인 흐름인 다같이 다문화시대를 맞아 단체별로 각각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정책에 대한 공유와 상호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하여 날로 급증하는 외국인에 대한 갈등과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22개 기초단체가 지역별로 유형별, 대상별에 맞는 현장 중심의 다문화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를 구성하여 중앙정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급속히 증대되고 있는 다문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이훈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인 주민수를 보면 안산시가 5만 명이고 수원이 3만 5,000명 정도 되는데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를 하면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을 하세요?
희순
최희순복지여성국장
일단 올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가 100만 원 내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 아마 240만 원씩.

이재선위원
그러면 시·군이 돈을 다 부담해서 해요?
희순
최희순복지여성국장
예, 회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재선위원
궁금한 게 뭐냐면 안산이 그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고 향후 수원보다도 화성이 굉장히 외국인들이 많이 생길텐데 어찌 안산이 대도시 협의회를 수원에서 하기를 원했는지, 자기네들은 왜 안 했는지?
희순
최희순복지여성국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

이재선위원
전국다문화도시 협의회 수원이 주관이 아니에요?
희순
최희순복지여성국장
안산시에서 처음 시작해서 안산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이재선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다문화협의회에 참석하겠다는 안이에요?
희순
최희순복지여성국장
예, 참석하겠다는 것입니다. 협의회에 참여하겠다는 거죠.

전용두위원
89쪽을 보시면 최초 구성시 가입하는 게, 지금 처음 만들어지는 거죠?
희순
최희순복지여성국장
예, 처음 만드는 거예요.

이재선위원
안산에 참여하는 부담금 때문에?
희순
최희순복지여성국장
예.

이재선위원
그게 좀 이상해서요, 협의회에 참석하는 것까지 그 전에 동의안을 올렸었나요?
희순
최희순복지여성국장
아니, 이게 법에 되어 있더라고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보시면 지방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이재선위원
협의회 구성하는 게?
희순
최희순복지여성국장
예.

이재선위원
참여하는 것을 거치라고요?
희순
최희순복지여성국장
예, 지방자치법 152조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구성할 때 의회 승인을 받아서,

전용두위원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일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희순
최희순복지여성국장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22개 대도시에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전용두위원
연구 용역하고 홍보하고 뭐 이런 자료 만들고 하는 것인데 이 돈을 가지고 되려나? 국가에서 지원이 나오나요?
희순
최희순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아니에요.

전용두위원
아직 안 나오고요?
희순
최희순복지여성국장
예.

이재선위원
이해했습니다.

전용두위원
본 위원은 비용이 너무 적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이재선위원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를 수원시에 설치하는 것인 줄 알고, 그렇지 않으면 이 동의안을 1개 시·군 회원 등록하는 것인데 그것을,

백정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희순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국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흥식 문화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문화교육국장 박흥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의안번호 52번 수원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시민에 대한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 수원시 평생학습관의 시설 사용 대관에 따른 사용료 기준을 추가로 정하여 학습공간이 부족한 시민과 평생학습 기관 및 단체 등에서 평생학습관 유휴공간을 적극 활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3월 27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인상금액에 대한 심의를 받은 바 있고, 2012년 4월 5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의뢰해서 협의회 구성의 성비를 담당부서의 의견을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9쪽 수원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19조 규정의 별표 사용료 일부배정하는 사항으로 평생학습관 시설사용 대관확대에 따른 사용료 추가신설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본시설 사용료 50석 규모의 대강의실, 예체능실, 영상강의실, 공방의 사용료는 평일 기준으로 1회 2시간 2만 5,000원으로 책정하였으며, 40석 규모의 중강의실, 세미나실은 2만 원, 20석 규모의 소강의실은 1만 5,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초과 사용료는 당초 강당 적용기준과 동일하게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속시설 중 강당의 일부 시설 사용료를 추가하고 강의실 등 부속시설 사용료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빔 프로젝트 1회 사용시 대강당 3만 원, 대강의실, 중강의실, 영상강의실, 세미나실은 1만 원을 추가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사용료 추가 신설 건에 대하여는 타 시·군의 평생학습 시설과 비교하여 저렴하게 사용료를 산정하였으며 지난 3월 27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사항으로서 우리 시에서는 학습공간이 부족한 시민과 평생학습기관 및 단체 등에 대관시 사용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평생학습관 유휴공간을 시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시설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별표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정선위원장
박흥식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훈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훈성입니다. 검토보고서 25쪽 수원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에 대한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 수원시 평생학습관의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가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학습공간이 부족한 시민과 평생학습기관 및 단체 등에서 평생학습관 유휴공간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에 따른 기본시설 사용료와 부속설비 사용료를 세분화하여 추가하는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이훈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애리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01쪽을 보면 6조 새로 만드시는 부분이 이런 것을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여성이 위원회에 너무 없다는 지적 때문에 넣으신 것 감사드리고요,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러면 이 구성한 것이 언제부터 바뀌게 되는 것인가요?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조례 개정 공포되어서 시행하면 바뀌게 되죠.

전애리위원
알겠습니다. 27조 포상 부분에 보면 어느 한 성에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다, 이게 조정이 가능한가요?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가능하다고 보이고 포상 문제는 지금 사실 평생교육에 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여성이 대다수이시고 또 어느 정도 연세가 드신 분들로 분포가 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여성 쪽에만 포상이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약간의 성비를 맞추자는 그런 취지여서,

전애리위원
그래서 만약에 남성분이 성비가 안 맞춰지면 포상 대상자인데도 미뤄지는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조례에 조항을 집어넣기는 해도 운영할 때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전애리위원
예,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예.

전애리위원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예산결산승인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