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조강천 의원 발언

이영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보은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열
최재열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22일 보은군수로 부터 보은군 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부터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 보고서 감사특별위원회로 부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로 부터 농촌버스운행손실보상금지급확대건의문채택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이홍식위원장)

이영복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홍식예결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예결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이홍식위원장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23일 보은군수로부터 '97년 회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69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뒤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전체 회의를 통하여 종합 검토 심의한 바 다음과 같습니다. 심의내용은 예산 총규모는 978억8,626만8천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3억1,254만2천원이 증가된 바, 일반회계는 5억5,762만2천원이 늘어난 908억9,002만1천원, 특별회계는 2억4,508만원이 감소된 69억9,624만7천원으로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검토한 바 심의요구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으며, 세출분야 역시 '97년도 제3회 추경 승인요구액 978억8,626만8천원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97년도에 사업비는 확보하였으나 연내에 집행을 완료할 수 없어 '98년도 회계로 이월집행하여야 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도 제출된 조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부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식
이홍식의원
이홍식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7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결위에서 심의 보고한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송순상위원장)
15시35분

이영복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순상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상
송순상위원장
'97행정사무감사실시 결과보고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16조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실시 목적. 주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으로서 군정주요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을 정확히 파악,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 개선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군정추진을 유도하고, 또한 '98년도 예산안의 심의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는데 있었음. 경과. '9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97년 11월5일부터 11월20일까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전개하여 감사자료 수집활동으로 취득한 정보로 감사자료 제출목록을 작성하였으며, '97년 11월11일 제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집행기관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총 244건의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지난 12월9일부터 12월10일까지 2일간은 본회의장 감사와 사업장 현지감사를 실시하였으며, '97년 12월11일부터 12월15일까지 5일간은 '97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일반행정분야, 사회복지분야, 산업행정분야, 개발행정분야 등 4개분야로 나누어 군정전반에 걸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8건으로써 분야별 지적사항을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분야 19건, 사회복지분야 8건, 산업행정분야 8건, 개발행정분야 13건이며, 조치요구내역은 총 94건으로써 시정요구사항 44건, 건의요구사항 43건, 개선요구사항 7건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제2대이후 세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실시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본격적인 민선 행정추진에 대한 마무리 차원의 점검이라는 점에서 어느해보다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 변화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감사자료 제출과 답변에서 여러가지 불성실함에도 사전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로 심도있는 감사를 해주신 모든 위원님들에게 큰 실망을 남기게 했습니다. 일례로 방청 또는 배석하는 공무원들이 메모하는 공무원이 전혀없이 남의 일처럼 자리만을 지키거나 졸고있던 점, 감사내용을 사전 알고 있었음에도 현지 답사없이 엉뚱한 답변을 했던 점, 소관업무를 알뜰하게 챙기지 못하고 행정지도감독을 소홀히하여 예산을 사장시키거나 낭비케 한 점, 책임간부 공무원들의 기본지식 부족으로 주질문 내용에서 벗어난 답변, 무책임한 답변등 수감자로서의 성의가 전연 없었던일들은 참으로 답답하기만 하였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은 자기분야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임에도 사전 충분한 자료수집과 현장점검 등을 하지않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아무런 대책과 묘안없이 "노력하겠다", "연구해 보겠다"는 식의 답변과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침과 법령만 핑계되는 회피성 답변은 시간만 잘 넘기면 된다는 무성의하고 책임없는 태도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와같은 사례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앞장서야 할 간부공무원으로서의 소신과 책임, 그리고 역할과 비젼이 전혀 없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사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분석하여 볼때 일부 사업부서 공무원들의 소신없고 무책임한 답변태도는 바로 "금년도 각종 사업과 공사의 지연이나 이월시킨 원인이 아니었나"하는 분석도 해봅니다. 건별 지적상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감사소감. 모든 행정은 군민에 대한, 군민을 위한, 군민에 의하여 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는 군민의 복지향상과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동목표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의 노력만 가지고는 결코 우리가 바라는 보다 잘사는 보은건설은 희망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의회는 그 어느해보다 행정추진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보다는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집행기관에서는 아직도 도출된 문제점을 은폐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하려는 의지가 매우 부족함을 여러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으며, 현장행정의 중요성과 확인행정을 통한 업무추진이 더욱 요청되었습니다. 보은군 발전을 위해서는 공무원 모두가 확실한 소신과 투철한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은 형식에 그치지말고 즉시 시정하고 보완하여 개선해 나가려는 공직자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2대 민선이 출범하는 명년부터는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새롭게 바뀌어지고 분명한 소신과 책임성있는 명쾌한 답변으로 행정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끝으로 연말에 바쁘신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군수님이하 전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유익하고 보람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의원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항으로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기일내에 성의있게 조치하고 그 결과를 1998년 1월30일까지 의회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복의장
송순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면 보고사항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결의 건은 감사특위에서 보고한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보건소) 4. 보은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보건소) 5. 보은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정조례중개정조례안(보건소)
15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보건진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첫번째로 보은군 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른 보은군 보건진료소설치조례를 개정하므로써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보건진료소 명칭 중 읍, 면 순서가 잘못되어 있고 소재지 착오기재 등 관활 구역이 교통편이나 주민이 이용하는 현 실정과 맞지않아 개정하므로써 보건진료소 운영의 묘미를 얻고자 하는 바입니다. 근거법령은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입법예고 결과는 해당없습니다. 첨부된 보은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지난 의정정담회때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로 보은군 보건소운영협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른 보은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를 개정하므로써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보건진료소 설치 당시의 대규모의 총회가 유명무실하고 현실정에 맞지않아 소규모의 운영위원회로하여 현실화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근거법령은 별첨으로 되어있고, 사전입법예고 결과는 해당없습니다. 첨부된 보은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지난 의정정담회때 설명올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번째로 보은군 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른 보은군 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를 개정하므로써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보건진료소 설치 당시의 대규모의 총회가 유명무실하고 현실정에 맞지않아 소규모의 운영위원회로 하여 현실화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금년 근거법령은 별첨으로 되어있고 사전입법예고 결과는 해당없습니다. 첨부된 보은군 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지난 의정정담회때 설명 올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복의장
그러면 먼저 보은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은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은군 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농촌버스운행손실보상금지급확대건의문채택의건(류정은의원외3인)
15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농촌버스운행손실보상금지급확대건의문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정은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류정은의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농촌지역은 산업사회의 발달로 농촌인구의 도시 집중화, 자가용 차량의 증가등에 기인하여 대중교통수단인 농촌버스 이용승객이 날로 격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I.M.F로 인한 유가인상은 농촌버스사업자의 운영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5월26일 지역주민의 뜻을 담은 건의서를 관련기관에 송부한 바 있으나 관철되지 않아 또다시 관련법률을 과감히 개정하는 등 신속하고도 적절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재삼 간곡히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니 본 건의문 낭독후 찬성하시면 기립박수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버스운행손실보상금지급확대건의" 세계경제의 불황과 국내경기의 장기침체로 I.M.F구제금웅을 받아 위기극복에 전념해야만 하는 절박한 시기에 국민경제의 회복을 위해 불철주야로 정진하고 계시는 건설교통부장관, 통상산업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 지방화,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 국토의 "일일생활권"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도로망 신설 확충 사업에 우리 의회와 지방정부는 온갖 노력을 기울이면서 열심히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확립과 육운사업의 진흥으로 공로수송의 원활을 기하고 민간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적용되고 있는 관련법률들이 상호보완되어 있지 않고 급속한 산업사회의 발전에 비추어 개정될 사안이 있음에도 검토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현재까지 소외되어온 우리의 농촌지역 실정은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노령화, 부녀화로 노동능력과 생산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는 것이 농촌의 현실입니다. 더욱이 농촌인구의 감소와 자가용 승용차의 증가, 노인승차권의 폐지등으로 농촌버스 이용객이 급격히 감소됨에 따라 비수익 노선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I.M.F로 인한 유가인상으로 농촌버스 사업자의 누적되는 운영적자로 운행횟수의 축소 운행은 오지주민들의 발을 묶어놓아 큰 불편을 초래하여 많은 집단민원이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5월26일 지역주민의 뜻을 담은 건의서를 관련기관에 송부한 바 있으나 관철되지 않아 또다시 농촌지역 대중교통수단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농촌버스 운행손실 보상제도를 확대하여 줄 것을 간곡히 거듭 당부하면서 이에 우리 의원 모두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아래 다음과 같이 지역주민들의 뜻을 담은 건의서를 송부하오니 관련법률을 과감히 개정하는 등 신속하고도 적절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이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재삼 간곡히 건의합니다. 1. 농촌주민 교통편의를 위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개선명령으로 오지 노선을 연장, 신설한 노선에 대하여는 육운진흥법 제5조 제2항의 버스 노선 개설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과 같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에 손실보상등 개선명령으로 인한 조항을 신설하든지, 아니면 손실을 육운진흥법 제5조 제2항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도 및 군의 개선명령으로 인한 비수익 노선의 손실보상금 지원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하여 주시고, 2. 농촌버스 손실보상금액이 현실적으로 너무 낮아 적절한 확대지원과 함께 우리 농민들의 유일한 기동력 수단이며 발인 농촌버스의 연료를 농기계등과 같이 면세유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경로우대 무료승차권 제도를 부활시켜 노인승차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개인에게 지급하던 교통비를 버스회사로 지급해 주어 농촌버스 경영적자 누적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 12월26일 충청북도 보은군의회 의원 일동.
기립박수

이영복의장
류정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의 기립박수로 만장일치 찬성하였으므로 농촌버스 운행손실 보상금지급확대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32일간의 정기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종철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있으면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해도 마감하게 됩니다. 먼저 금년 한해동안 저희 의회를 아껴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알고계신 바와같이 제2대 의회는 이제 6개월 후면 그 임기를 마감하고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운 제3대 의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돌이켜보건데, 우리 의회는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맞이하여 주민의 대변자로서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밝고 희망찬 보은건설을 위해 노력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도산은 물론이고 연이은 대기업들의 부도사태는 급기야 국가경제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며, 외환위기에 이은 I.M.F 협상은 선진을 꿈꾸던 위상이 하루아침에 경제후진국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모든것이 어찌 정부가 잘못했다고만 탓하겠습니까? 근검절약이라는 미덕을 생활이념으로 삼았던 과거의 국민정신이 실종되고 사치와 향락문화에 젖어 분수에 넘치는 과소비생활이 오늘날 나라경제를 이토록 만든 것이 아닌가 반성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절망과 실의의 나날을 보낼수만은 없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느냐 아니면 영원한 국제 채무국으로 전락하느냐 하는 중요한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이번 정기회에서 '98년 군예산의 일부분을 IMF 고통분담 차원에서 조정시킨 바 있습니다. 당장 필요치않은 사업예산과 경상경비를 대폭적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또 앞으로 군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하기위하여 예산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편성된 예산또한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감시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각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현장활동을 강화하여 사업비가 누수되지않도록 감시감독을 촉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의정활동으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군민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고 공부하여 알찬 의정활동을 펼칠것을 약속드리며, 그동안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해 열심히 성원해주신 군민여러분과 간부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무인년 새해를 맞아 영광과 복된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은군의회 제69회 보은군의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