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혜련 의원 발언

김명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심사하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최종 조율하고 지난 6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을 예비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소위원회별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 의견조정 및 심사결과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해 심사결과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소위원회 심상호 위원장님께서 제1소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심상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조명자 위원님, 이종후 위원님, 이현구 위원님 등 세 분의 위원님과 함께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위생정책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장안구청, 권선구청 소관부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치밀한 계획과 충분한 자료 검토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하여야 하며, 특히 민원인에 대한 협의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인한 이월액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아울러 선택과 집중을 통한 건전재정 유지에 철저를 기하기를 당부 드리며,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환경정책과 예산 중 환경기초시설 에듀투어버스임차 사무관리비 360만 원, 주말환경교육프로그램 민간경상보조금 560만 원을, 위생정책과 예산 중 수원먹거리 관광상품개발관련 사무관리비 500만 원, 효도업소 운영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과다 편성으로 판단되어 조정, 세출예산 총 4건에 2,420만 원을 삭감조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심상호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이혜련 위원장님께서 2소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이혜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에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변상우 위원님, 김진우 위원님, 최중성 위원님 등 세 분의 위원님과 함께 기후변화대응과, 물관리과, 하수관리과, 환경사업소, 주택건축과, 토지정보과, 마을만들기추진단, 팔달구청,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중앙정부와 사업기간 조정으로 인한 지연 및 사업시기 미도래 등의 요인으로 이월 예산과 불용예산이 발생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향후 체계적인 집행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촉구하며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영통구 건축과 예산 중 과다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물 설치를 위한 시설비 1,000만 원을 조정하여 세출예산 총 1건에 1,000만 원을 삭감조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이혜련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장님의 보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호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이용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욱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수원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2012-53호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계신 상정의안 책자 10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2월 1일자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일부 개정되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정비사업 관련 조례 제정에 관한 권한이 8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출구전략 근거를 마련하여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7장 6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원도심재생사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현금청산대상자 조합원 변경을 조합 설립인가의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안 제14조에서는 추진위원회의 승인 취소 기준과 조합 설립인가의 취소 기준, 구비서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등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시 사용비용 일부 보조 항목을 규정하고 조합 설립인가 취소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비용 보조 시는 검증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0조에서는 비행안전구역 등 높이제한을 받는 정비구역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5%~10% 이내의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분양신청 통보 시 종전자산 감정평가 결과 및 추정분담금을 사전 통지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5조에서는 건축물 철거계획을 사전에 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44조와 45조에서는 공공관리 대상사업과 공공관리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54조에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사용용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욱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요즘 대부분 지자체가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따른 주민의 갈등과 분쟁으로 몸서리를 앓고 있으면서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다행히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전국 최초로 출구전략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으며, 본 조례안에는 출구전략의 상당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는 조합원 1,645명과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조합 해산 시 사용비용 일부 보조에 대하여는 조합원의 79%, 전문가 69%가 찬성을 했으며, 정비기반시설 일부 지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78%, 전문가 79%가 찬성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주민 및 전문가의 설문조사와 자문의 결과로 반영하고 위원님들을 포함한 전문가와의 토론회를 통해 검증절차와 집행부 내부적으로 신중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이용호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으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정비사업 관련 조례 제정·개정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요건 강화, 추진위원회 및 조합 해산 시 사용비용 일부 보조, 높이제한을 받는 정비구역에 지상주차장 설치 일부 허용, 공공관리 대상사업 및 주민참여 강화,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사용용도 확대 등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7일 관계 전문가 토론회 개최 및 우리 위원회 사전설명회를 거친 사항으로서, 그동안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고 수원시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금번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 위원님!

이현구위원
이현구 위원입니다. 안 제20조에 보면 10%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5% 이상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몇 조요? 20조요?

이현구위원
예, 안 제20조. 주차장 지상면적이 10%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15% 이상으로, (“이내.”하는 위원 있음) 이내!

김명욱위원장
그러니까 15% 이내로 해서 좀 더 허용범위를 완화시키자, 이런 취지죠?

이현구위원
예.
중성
최중성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이따 다 의견 물어보고 정회하고 나서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의견을 내서 조정해야 될 것 같고요, 몇% 이내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이니까 그것은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지 말고 다른 것 질의 받은 다음에 정회하고!

김명욱위원장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택지의 사업성 여부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데, 문제는 이것이 현행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궁금증이 있고 두 번째는, 그렇죠,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최중성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은 매우 심도 깊은 논의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라 정회해서 좀 더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 준비가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고, 일단 들어보고 얘기가 좀 더 길어질 것 같으면 정회하든지 그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이현구 위원님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 공동주택과 재개발·재건축에 구분해서 적용시킬 수 있느냐 하는 그런 평등성의 문제가 있고, 지금 같이 우리가 건축경기가 안 좋아서 다운화 됐을 때는 사업비의 보전을 위해서 지상주차장률을 완화시켜준다는 그런 요인에서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는 주거환경에 있어서는 또 별다른 리스크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류의 흐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되고, 저희가 5%~10%는 지금까지 일반 건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에서 일체 불허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불허를 하고 있고. 그래서 5%~10% 이내에서 해준다, 즉 5%와 10%도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세대의 전용면적 즉, 소형주택, 85㎡ 미만의 소형주택의 건설률에 따라서, 그러니까 50% 이상을 그것으로 할 경우에는 우리가 10%를 주고 50% 이내로 할 경우에는 우리가 5%를 주고, 이렇게 차등을 둬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최중성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5% 줬을 때, 물론 단지 규모마다 다릅니다. 사업비가 어느 정도 보완이 되느냐, 그리고 여기에 할 경우 저희가 공동주택과의 형평성 문제가 상당히 또 문제가 될 겁니다. 그것에 대한 토론과 의견을 별도로 정회시간에 저희하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나눠서 최종적으로 한 번 의견조율을 거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그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말씀은 실제로 좀 어렵다고 하는 취지인 것 같고요, 전에는 5% 이내에서 지상주차장을 허용해 줬다는 것이고 지금은 그것을 10%로 완화시킨 것인데 여기에서 15%는 굉장한 부담이 된다는 것이고, 그만큼 면적을 지상주차장이 차지하기 때문에 공원이나 녹지, 이런 부분이 줄어들어서 전체 아파트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될 수도 있다고 하는 의견이 우리 집행부의 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현구 위원님이 동의를 해주신다면 여기 원안대로 통과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이 부분만 따로 개정 여부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논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지금 경기가 어렵잖아요?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원시가 또 재개발·재건축에 엄청난, 25군데 이상을 시행하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경기에 건축비가 더 들어가게 해서 사업승인이, 안 맞으면 사실 공사를 못하게 되니까 이것을 완화해서, 주민들한테 이익을 주게끔 하기 위해서 완화를 제안한 것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저도 좀 얘기를 할게요. 이현구 위원님 말씀도 맞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 이것이 재건축·재개발 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법을 만들어놓으면 신축하는 데도 이 문제가 적용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구도심의 조례 만들 때, 구도심,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건축법을 완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가는 것이, 구도심이 주거환경이 안 좋아서 다시 하는데 그것 때문에 또 건축법을 완화시켜서 나중에 또 구도심이 다른 구에 비해 건축이, 건축환경이 또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 문제 5%, 10%는 우리가 조례로 해서 지금 재개발지역이나 해 온 것에 대해, 이현구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것을 5%, 10% 제한을 둬서 완화시켜준 것이니까 15% 얘기는 여기에서 자꾸만 얘기하면 시간 지나가니까 이따가 조례 의결할 때, (“지금 의결하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김명욱위원장
지금 의결을,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의결이 아니라 지금 조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중이니까, 지금 5%, 10%, 15% 얘기를 토론할 수 없으니까 다른 것 다 물어보고 나서 조례 의결하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정회해서 집행부하고 의견을 나누고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다른 것 질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것 외 혹시 이 조례와 관련해서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뭐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예, 최 위원님!
중성
최중성위원
저는 용어를 잘 이해 못해서 그러는데요, 원도심재생사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 “물리적·사회문화적·경제적 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이것에 대해 정확하게 제가 지금 용어를 이해 못하겠고요, 다음에 또 한 가지 “현금청산대상자 조합원 변경을 조합 설립인가의 경미한 변경”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 있게, 용어설명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십시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원도심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구도심을 얘기하는 것인데, 용어가 구도심 그러면 피폐되고 버려진 낙후된 그런 강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들어도 지금 팔달문~장안문 사이는 과거 수원의 가장 전성기고 상업지역의 부흥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부흥됐던 것을 지금 다시 우리가 부흥시키자는, 그러니까 지역주민이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닌 어떤 자긍심을 주는 말로 해서 원도심이라고 했고, 그런 과거의 르네상스, 부흥시대, 가장 잘 나갔던 시대의 사회적, 경제적, 공동체적 의식과 자긍심을 심어주자! 그런 의미가 거기에 들어간 것이고, 그리고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대규모적인 일괄 개발전략이 아닌 부분전략까지 같이 포함해서 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조합원이 몇백 명, 몇천 명이 돼야 되는데 10명만 돼도 하나의 블록이 형성될 수 있다면 블록형 재생사업을 해주자! 그러니까 소규모의 실질적이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개발도입기법을 수원시에 한 번 활용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현금청산자의 조합원 상실규정이라는 것은 지금 상위법이나 우리 조례에 일정 딱 못 박혀 있는 것이 없어서 지금 분쟁요인이 가장 크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개발사업 해서 조합원으로 돼 있다가도, 추진위원회, 조합원 다 돼 있다가도 아파트 분양을 우리가 내보내지 않습니까, 추진돼서? 그런데 이 사람이 분양신청을 안 했어요. 그러면 분양신청을 안 했다고 조합원의 자격을 박탈시키느냐 아니냐, 이것이 뚜렷하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법마다 시비거리가 다르고 지구마다 다르고 조합마다 자기가 궁할 때는 조금 더 마지막 청산할 때, 그때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시켜주는 데도 있고 아니면 반대가 극심한 데는 분양신청 안 했으니까 너 잘라버리고 아니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정확한 룰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경미한 사항으로, 그런데 그것이 시비가 되고 조합원에서 의결을 하려면 2/3 이상의 조합 총회를 하고 뭘 하려면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요, 총회 한 번 하려면 몇억씩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경미한 행위로 해서 우리가 인가 시나 승인을 해줄 때, 거기에서 신청 들어오면 우리가 승인을 해주거나 추인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그런 것은 그때그때 당시 우리 관에서 개입을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중성
최중성위원
여기에서 설명하는 것이 조합원 자격으로 있다 현금청산대상자는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조합원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거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아니, 지금 논란이 되고 분쟁이 되는 것을 경미한 변경으로 해서 총회를 안 거치고도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와요.
중성
최중성위원
조합원 유지냐, 해지냐 이것을,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정리 숫자나 이것을 우리가 적정하게 아주 공평하게 합리적으로 해서 이 사람이 부득이하고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분쟁이나 개인과 마찰이 있어서 해제시키는 것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추인을 안 해주고 권고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조례 중 20조 지상주차장 허용범위와 관련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20조 지상주차장 비율에 대한 “10퍼센트 이내”를 “15퍼센트 이내”로 수정 변경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 및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