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진우 의원 발언
영관
노영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의견제시의 건을 처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금일 처리할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은 염상훈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 답변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본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만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질문과 답변 시간은 본질문에 대한 답변시간을 제외한 총 40분이 되겠으며, 본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은 핵심 내용만을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공직자들께서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은 완료될 때까지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염상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율천동·정자1동 지역구 시의원 염상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의 110만 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염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91회 수원시의회 정례회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학교 건폐율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지역주민과 만들어가는 학교 개방화에 따라 주민과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체육관 증·개축 및 전국 단위의 유능한 학생 확보와 원거리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신축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건폐율 등의 부족으로 건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있는 194개의 초·중·고등학교 중 주거지역에 166개교, 자연녹지지역에 28개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중 천천동에 위치한 영생고등학교와 경기체육중학교가 학교 내 체육관 및 기숙사를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건폐율이 문제가 되어 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여 건폐율 부족 등으로 인한 증·개축 어려움으로 용도변경을 요청한 학교가 얼마나 있는 지와 향후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고등학교는 학생들의 교내생활 편익 도모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교육청으로부터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학교부지 내 체육관 대강당을 증·개축하여 지역과 학교간의 유대감 강화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시설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건폐율 부족으로 증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011년 1월에 경기체육고등학교 내에 병설로 설립된 경기체육중학교도 학교 특성상 유능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함에 따라 다목적 기숙사를 건립하여 학교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이 또한 건폐율 부족으로 증축이 어렵다고 합니다. 더구나 지난 전국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기체고에서 필요한 체육시설을 수원시에서 3억 6,0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예산도 증축이 어려워 반환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학생 및 지역주민들을 위한 학교 시설인 체육관·기숙사 등의 증·개축이 건폐율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용도지역만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 학교의 증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용도변경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과 용도지역 변경절차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은 우리의 소중한 보물이자 미래입니다. 학생들의 체육을 비롯한 다양한 교과활동 및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부족 공간 해소를 위한 체육관과 전국단위로 모집하는 체육중학교 교육과정상 원거리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신축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지역과 학교간의 유대감 강화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시설 및 지역사회학교로서의 역할에도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며, 빠른 시일 내에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용도변경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목동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을 비롯한 관내 10개 공공기관이 국가정책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 또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가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시의 현실에서 지역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이전 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종전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한 수원시의 활용방안 및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원시는 조선시대 정조 이후부터 농업발전의 역사가 서려 있는 지역이므로, 농촌진흥청 등의 이전 후, 농업 발전의 메카로서 역사와 전통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용호 도시재생국장님의 깊이 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를 비롯한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의장
염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호 도시재생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염상훈 의원님의 본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이용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노영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소중한 보물이자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들의 주 생활 공간인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금번 시정 질문을 하여 주신 염상훈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건폐율 부족에 따라 불편을 겪고 있는 학교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는 도시지역에 해당되며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 및 개발·보전여건에 따라 주거와 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무질서한 개발 방지를 위하여 상향되는 용도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시·군의 장기발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23조에 따라 시장은 5년 단위로 도시기본계획수립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1개의 초등학교와 50개의 중학교, 43개의 고등학교 등 총 194개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염상훈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녹지지역 내 학교로는 초등학교가 13개교, 중학교가 4개교, 고등학교가 11개교로 총 28개교가 자연녹지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목표년도 2020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 당시 도시기본계획수립안에 대하여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학교용지에 관한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것은 아무 의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을 잘 아시는 우리 시의원님들과 지금 염상훈 의원님과 같이 지역구 현황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민원을 잘 파악하셔서 도시관리계획에 용도지역을 변경 요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조원동에 수일고 등 3개교와 영통 수원외국인학교에 대하여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2011년 5월 본회의장에서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보고를 드렸으며, 일반주거지역임에도 지구단위계획상 건폐율 20%로 결정되어 체육관 신축이 어려운 매탄고등학교에 대한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염상훈 의원께서 지적하신 경기체육 중·고등학교와 영생고등학교, 경기과학고등학교, 이목중학교, 대선중학교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 중인 목표 2030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건폐율 부족으로 증축의 어려움이 있어 용도지역 변경을 추가로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용도변경 요청된 5개교뿐만 아니라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여 어려움이 예상되는 학교에 대하여는 교육청과 재협의하고, 현재 수립 중인 목표 2030 수원도시기본계획에 적극 검토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목표 2030 수원도시기본계획 추진 과정을 말씀드리면 2011년 10월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여 11월 주민설문조사와 12월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사전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시민참여형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2012년 1월 시민계획단을 모집하여 6월까지 운영하였으며, 도시의 미래상인 비전과 목표·전략 등을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시민계획단에서 결정된 내용과 대기업 및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기업협의체의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도시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10월에는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12월 경기도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안을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 수도권광역도시계획, 경기도종합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목표 2030 수원도시기본계획 승인 지연이 상위 계획 지연으로 지연이 예상되기도 하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절차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국토종합계획과 수도권 광역계획, 경기도 종합계획의 지연으로 인해서 안 될 경우에는 염상훈 의원님께서 추가 요구하신 2020계획의 변경계획안까지, 두 가지를 모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의 관련 의견이 없음에 따라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사례에 대하여는 교육행정이나 도시행정이 원활치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2030 도시기본계획 등 지역현안 사항과 민원을 가장 잘 파악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별도 의견을 듣는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는 의원님들 우편의 도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ppt 영상자료 화면) 저희 공공기관 이전부지는 총 10개 기관에 약 230만㎡로 저희가 크게 국토부 기본계획 용역상에 4개 권역으로 크게 나눠서 수원시에 대책안을 제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목동 원예시험장과 진흥청과 작물연구소, 맥류시험장인 농업의 메카로 지정되어 있는 중간지점입니다. 그리고 화성시와 연접되어 있는 축산연구소 부지, 그리고 망포동에 있는 잠종장 부지, 5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 수원시에서는 세계적인 농업발전의 메카 도시로서 역사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한층 고민하고 심려하여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약 10개 기관에 약 223만㎡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 수립 및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1779년 조선 정조 23년 이후 213년간의 국가와 지역의 역사와 문화, 지역정체성, 공동체의식과 지역 균등발전을 고려한 매각과 개발계획이 있어야 됨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이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보전과 개발할 부지를 명확히 구별하여 개별매각이 아닌, 10개 부지를 일괄 매각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일원 약 86만㎡는 농어촌공사에서 농지관리기금으로 매입한 후 보존하여 수백 년간 농업의 메카 도시로 역사와 문화, 지역정체성 등을 보존·계승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여 역사성 유지 및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토록 협의 중입니다. (ppt 자료화면을 보며) 이 진흥청과 맥류시험장, 작물시험장, 이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목동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을 비롯한 나머지 부지 약 103만㎡는 공공기관 이전비용 약 1조 5,000억 원을 고려하여 매각하여 개발하되 지역 간의 균형발전 및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등을 고려하여 공공기반시설, 공원·문화·복지 등 첨단 녹색연구·친환경주거단지 등으로 활용되는 방안으로 협의를 진행하여 우리 시 의견이 국토부의 가장 기본적인, 매각에 기본이 되는 국토연구원 용역결과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의 활용계획 수립 및 매각 절차 진행은 경기불황 여파로 인한 이전비용 마련, 불투명 및 관련 기관과의 의견차이 등으로 상당한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앞으로도 역사와 문화, 지역정체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우리시의 활용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새로 취임하신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고견,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염상훈 의원님! 학교의 건폐율 확보를 위한 용도변경과 공공기관 활용방안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토록,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의장
이용호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질문한 염상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염상훈 의원님과 성심껏 답변해 주신 이용호 도시재생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의견제시의 건을 먼저 상정하고 이어서 도시재생국 소관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왕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견제시 요령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해 주실 의원님께서는 의견제시 내용을 보고받는 중이라도 발언통지서에 의견제시 내용을 기재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미리 접수해 주시고, 오늘 의제와 관련된 의견사항만을 간략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견제시 내용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담당 국장으로부터 1회에 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성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홍성관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왕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과거 지형지세의 변화로 인해 불합리하게 획정되어 있는 우리 시 북서부 지역 의왕시와의 행정구역 경계를 현재 지역사항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원시와 의왕시가 경계에 위치한 왕송저수지 수면에 포함된 입북동 13만 4,000㎡와 율천동 월암IC 내부에 위치한 녹지대 2만 4,600㎡를 의왕시로 편입하고, 우리 시로는 고색-의왕간 고속화도로를 기준으로 의왕시 월암동 임야, 전답 등 19만 4,193㎡를 율전동으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21쪽 경계조정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수원시-의왕시간 행정구역 경계가 왕송저수지 수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간 경계를 관통하는 고색-의왕간 고속화도로를 기준으로 좌우에 부정형으로 편제되어 있는 접경지역의 경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1년 11월 왕송저수지 관리청인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에서 행정구역 경계조정 요청이 있었으며 2012년 3월 수원시의회 제288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이후 경계조정안 재협의 및 입북동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경계조정 지역 주민여론을 적극 수렴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3월 임시회 의견청취 때와 달라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의왕시에서 우리 시로 편입하는 면적이 3만 5,583㎡ 증가했으며 경계조정 사전 이행사항으로 입북동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이번 시의회 의견청취 결과를 경기도에 제출하게 되면 도의회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게 됩니다. 이후 행정안전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제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의장
홍성관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의견제시 내용에 대하여 의견제시해 주실 의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우 의원님.

변상우의원
변상우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견청취안에 있어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노영관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우선 전합니다. 수원시와 의왕시간의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임시회 때 수원시의 사회·시민단체들하고 의원들이 면밀한 검토와 우려의 목소리를 담아서 재검토를 요구했던 안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넓어졌다는 변경사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지난 5월에 의왕시에서 행정구역을 개편한 후에 이 지역의 그린벨트를 광범위하게 풀면서 개발하고 할 그런 계획을 최종보고회 5월에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은 지금 이 보고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수원시에서 의왕시의 협조공문을 받을 때에 그런 문제들을 같이 검토하고 논의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일단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행정자치경제위원회에서 이 행정구역 관련된 의견을 심도깊게 논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존중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 환경의 문제는 단순히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이해타산이나 현실적 측면만을 고려해서 섣불리 결정했다가는 그 재앙이 다시 우리 인류에게 돌아오는 것을 지금 우리는 경험하고 사실은 목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원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염태영 시장님이 주창하는 환경도시는 본 의원이 이해하기로는 지속 가능한 도시의 한 모델로서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울려 더불어 사는 도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석유의 고갈, 기후변화 등이 지구와 인류의 존을 위협하는 이 시대에 수원시의 전 공무원들과 시장님이 전국 지자체의 모범이 되는 것을 저는 수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왕송호수 주변에 대규모 개발사업 거의 900억을 투자하겠다는 최종 보고가 있었고, 레일바이크 뿐만이 아니고 각종 위락시설, 관광산업 등이 유치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이 지역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환경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수원시의 철학과 분명히 맞지 않는, 의왕시의 개발은 생태계에 교란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을 묵과한다면 이제껏 수원시가 환경도시로서의 노력을 한 것에 대해 수포로 돌릴 수 있는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미필적 고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률적 용어여서 범죄에 대한 예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정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지만 수원시는 미필적 고의의 그 개념, 뜻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새겨서 지금의 과정들이 환경 파괴에 대한 우를 범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본 의원은 이 의견청취안이고 이게 의회에서의 마지막 행정 절차로 알고 있는데 수원시에서 7월 중 도에 경계조정 건의를 하기 이전에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단순히 지금의 보여지는 이해타산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환경도시를 지향하는 수원의, 수원시민들의 자부심에 걸맞게 이 문제를, 행정구역을 조정해주는 것을 심사숙고하고 심지어는 중단함으로써 의왕시의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생태계 교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의장
변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니까 듣고 일괄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진우 의원님 나오셔서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의원
김진우 의원입니다. 그 왕송저수지는 일제,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적에 그 왕송저수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후로 입북동부터 오목동 그 아래까지 그 물을 사용하면서 농사를 여태까지 지어왔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입북동 주민들은 그 왕송저수지를 쳐다보면서 오늘날까지 애착을 가지고 왕송저수지를 늘 사랑하면서 온 입북동 주민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의왕시에서 거기다가 개발행위를 한다고 할 적에 과연 우리 시에서 그것을 받아주실 것이냐, 한 편으로는 받아주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또 한 편으로는 과연 무엇을 받아주고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물속에 있는 땅도 사실은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토지도 쓸모가 없습니다. 한번 도면을 보십시오. 무엇이 쓸모가 있겠습니까? 110만을 위하는 수원시에서 그렇게 쓸모없는 토지를 받을 적에 과연 무슨 혜택을 받고 줄 것인가, 심도있게 고민을 해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의왕시에서 요구한 사항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히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그것이 타당성 있는지를 우리 행정자치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이것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안에 있는 야생동물들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환경단체에서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고 심도있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심도있는 마음을 가지고 이번 경계조정에 임해주시기를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의장
김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의견제시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홍성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우리 변상우 의원님, 김진우 의원님, 이렇게 많은 관심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경계조정을 하면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 3월에 상정할 때도 많은 논의가 되어가지고 상정했던 사안이고 그때 김효배 의원님하고 또 백종헌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입북동 주민들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해가지고 이번에 재상정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변상우 의원님께서 환경 관련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계시는데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건강문화 클러스트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지한 사항이고 의왕시의 의견은 건강문화 클러스트 사업은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 그리고 구체화 된 것도 없고 또 언제 시행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의견이고요. 또 저희가 생각할 때 건강문화 클러스트하고 레일바이크 사업하고는 연관이 있지만 아주 큰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개의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 수원은 환경수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민들이 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수준이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왕시민들도 수원시민들과 같이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그런 사업에 대한 사항은 의왕시와 의왕시민 그리고 환경단체가 슬기롭게 풀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다만 저희가 경계조정 의견청취 건의 의회 의견이 끝나면 의왕시와 협의를 할 것입니다. 입북동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을 의왕시에서 상당 부분 받아들여져 있거든요. 그 부분의 사항하고 앞으로 이것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면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할 때는 우리 수원시와 또 환경단체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는 사항을 협약서에 넣어서 앞으로 환경에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진우 의원님께서 입북동 주민들이 정서상 입북동 구역으로 알고 많이 이용을 해왔는데 쓸모가 없는 땅하고 바꾼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쓸모가 없는 땅은 아니고 덕성산도 우리 율전동 주민들이 등산로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등산로 정비라든가 또 체육시설 등을 해가지고 이용할 때 좀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일바이크 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셨는데 그것은 계속 논의된 사항이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왕시에서는 찬성하시는 분들과 반대하시는 분들을 통틀어서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계속적으로 논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 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관
노영관의장
홍성관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 변상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더 의견을 낼 수 있습니까?)
네, 변상우 의원님 나오셔서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의견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 자세해 주시고요.

변상우의원
제가 우리 수원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이 환경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물론 저도 환경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시의원으로서 환경문제만을 고집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단 전제하고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환경이라는 것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당장에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철새 지금 없어도, 왕송저수지 철새 없어도 저희 다 먹고 삽니다. 철새가 저희를 지금 당장 밥 먹여 주지는 않죠. 지금 이 환경문제를 이야기할 때 저는 이 의견청취안에도 변동사항이 면적만 넓게 저희가 더 받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은. 5월에 발표된 의왕시의 최종 보고에 보면 환경 사회·시민단체에서 기자회견해서 밝힌 것만 해도 최종보고회 때 보면 900억을 투자해서 철도테마, 숙박지구를 계획하고 있고 철도문화 상업지구를 조성해서 아울렛, 펜션 이런 대규모 상업 및 위락단지를 입주시켜서 연간 50만~90만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송저수지가 황구지천으로 우리 수원시와 밀접한 뚝 하나를 경계로 해서 관계 맺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환경적 측면뿐만이 아니고 거기에서 나오는 각종 오염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수원시민의 삶에 충분히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우려를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는 유감스럽게도 이 의견청취안에 왜 면적만 넓어지는 우리의 이득만을 이야기하고 5월에 의왕시에서 발표된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시 발표된 것을 우리가 의원들과 주민들에게 충분히 인식시켰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것을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의원으로서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데 있어서 어떤 환경적 측면만을 고려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지만 이 문제는 수원시에도 50만~90만의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관광단지가 들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원시민들에게도 아주 직접적·간접적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져서 보다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것이고, 환경적 측면과 이러한 시민들이 받아야 되는 문제들에 있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보다 분명한 수원시의 태도를 갖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저는 의견을 밝히는 바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제가 우리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환경에 대한 의지나 노력을 안 하고 있다거나 이후에 그런 노력들이 없다거나 하는 것이 아닌데 그런 노력들이 지금 예상되는 문제에 비해서 너무 일반적이다 이렇게 저는 의견을 다시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의장
변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중복되지 않게 해주시고요, 김진우 의원님 한 번 더 나오셔서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의원
짧게 하라고 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쓸모 없는 땅이라고 얘기하니까 쓸모가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쓸모 있는 것이 뭐냐! 등산로에 운동기구 갖다 놓는 것, 그죠? 이것이 쓸모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수지에서는 뭐가 쓸모 있겠습니까? 물 속이죠? 그런데 의왕시에서 거기에다 뭘 하겠습니까? 쓸모 있죠? 우리는 등산로에, 지금 이 도면을 보면 전부 잘라져서 등산로 코스가 별로 없습니다. 운동기구 몇 점 갖다 놓으려고 그런 말씀 하시는 것은 뭔가 그냥 지금 하려고 하는 이런 의미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뭐냐! 우리가 무엇을 받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달라고, 전체적인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무엇을 받고 이것을 줄 것이냐,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은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다 말씀을 하겠지요.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어떤 것을 요구했는지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의장
김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관 국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왕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철도특구사업은 현재 의왕시의 역점사업이고요, 의왕시민들의 과반수가 넘는 사람들이 그 사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주변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이 있는데요, 자연학습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수원시민의, 이용자의 한 40% 정도가 수원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레일바이크사업도 역시 많은 수원시민들이 이용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환경에 대한 사항은 저희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고요, 또 협약사항에 앞으로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협약사항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철새 말씀도 하셨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수질 관련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환경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을, 2007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당시 COD가 16.3에서 2011년도에는 7.9로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향후에는 수질도 한 2~3등급까지 목표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진우 의원님께서 우리가 받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의견청취 끝나고 저희가 입북동 주민들하고 여러 번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을 받아서 의왕시와 협의를 했는데 의왕시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입북동 주민들이 레일바이크 이용할 때 50% 할인된 금액을 받도록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50%는 불가능하고 의왕시민과 동등하게 20%, 입북동 주민에 한해서 20% 할인혜택을 주겠다, 또 개장 기념으로 입북동 동민 전체에 대해서 1회 이용권을 배부토록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왕송저수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인력을 고용할 때 입북동 주민들에 대해 인력의 한 30%를 채용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정규직 30%, 비정규직 30% 해서 입북동 주민을 고용하겠다고 답변을 받았고요, 또 입북동 인근에 정차를 할 수 있는 간이휴게소 설치를 요구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가 좀 있다! 하여튼 그런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수원시와 협의해서 설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요, 다음에 현재 왕송저수지 제방 밑에 농로 1개 차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2개 차선으로 하고요, 그 옆에 별도 농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농업용수에 대한 사항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돼서 우선 공급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요, 또 레일바이크 매표소를 입북동 방향에 설치해 달라는 요구사항은 호수 제방 안전상의 문제로 불가하다, 다만, 입북동 주민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익금의 20% 금액을 입북동 지역 발전을 위해서 써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것은 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수질오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관
노영관의장
홍성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혹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담당 부서에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왕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수원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수원 115-12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호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 내용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이용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노영관 수원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저희 도시재생국에서 상정한 의견청취안은 첫 번째, 202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두 번째, 수원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 세 번째, 수원 115-1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모두 세 건이며, 순서에 의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2-54호 202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법적근거와 제안이유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 10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2020 기본계획에서는 정비예정구역 선정을 최소화하여 재개발사업 지역을 1개소, 재건축사업 지역을 5개소, 총 6개소에 39만 8,227㎡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구별로 정비예정구역으로 선정된 구역을 말씀드리면, 권선구는 서둔동 동남아파트와 성일아파트를 재건축사업 예정구역으로 선정하였고 팔달구는 우만2동 현대아파트를 포함한 일부 주택지역을 재건축사업 예정구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영통구는 매탄동 주공4단지와 5단지, 그리고 원천동 주공아파트를 재건축사업 예정구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매탄동 힐스테이트아파트 뒤쪽에 위치한 주택가 4만 8,895㎡를 재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정비예정구역별 밀도계획을 말씀드리면, 재건축은 기존 용적률이 200%, 허용용적률을 220%, 상한용적률을 250% 이하로 하고 재개발은 기존용적률 180%, 허용용적률 200%, 상한용적률을 230% 이하로 하였습니다. 건폐율은 모두 40% 이하로 하였습니다. 사업이 일시에 추진될 경우 전세난 등 주택문제가 가중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주택총량과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18년까지 3단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진행코자 하였습니다. 1단계는 팔달1구역인 우만동 현대아파트와 영통2구역인 매탄주공4·5단지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수립시기를 2013년~2014년으로 정하였습니다. 2단계는 영통1구역인 매탄동 힐스테이트 뒤쪽 주택가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수립시기를 2015년~2016년으로 정하였습니다. 3단계는 권선1·2구역인 서둔동 동남아파트와 성일아파트, 영통3구역인 원천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수립시기를 2017년~2018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20 기본계획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재건축사업 위주로 정비예정구역 선정을 최소화하여 단계별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에서 모두 공공관리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비예정구역을 자동 취소할 수 있는 일몰제를 도입코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전면 철거위주의 재개발방식에서 벗어나 물리적·경제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향후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번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경에 기본계획을 고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들과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의안번호 2012-56호 수원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공청사의 결정 이유는 현재 정자2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주차면적이 협소하여 주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지 추가 확보와 함께 기존 부지를 공공청사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원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관리계획 입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장안구 정자동 32-10번지 일원이며 시설명은 공공청사, 시설의 종류는 정자2동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정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결정코자 하는 면적은 기존 정자2동 주민센터 부지 838.2㎡와 인접한 2필지를 추가 확보하는 내용으로 주차장 부지 440.4㎡를 포함하여 총 결정코자 하는 면적은 1,278.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2-57호 수원 115-1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적근거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서면 통보 및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공고 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원 115-12구역 인계동 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사업은 2010년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된 재건축사업 예정지구로서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노후 불량한 건축물의 정비를 통해 거주민의 주거환경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팔달구 인계동 319-6번지 일원으로 구역면적은 총 4만 4,549㎡입니다. 용도지역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며 전체 구역면적의 9.8%인 4,365㎡를 도로 및 연결녹지 등 기반시설로 조성하고 나머지 90.2%인 4만 184㎡에 아파트 및 부대시설을 건립하고자 계획되어 있습니다. 밀도계획으로는 상한용적률이 250%, 높이는 30층 이하의 범위, 세대수는 1,320세대를 건립할 예정이나 세대수나 용적률 높이는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쾌적한 주거환경 및 인근의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하여 타당성 있는 건축계획을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번 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9월경에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제안설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의장
이용호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의견제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실 의원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내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2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내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수원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 115-12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내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 내주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수원 115-12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1일~7월 16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본회의는 7월 17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