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심상호 의원 발언
희철
임희철전문위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임희철입니다. 지금부터 제291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이영주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중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주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주위원장 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계속되었던 조례안과 예산안 예비심사 등 바쁘신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위원장 선출 방법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에는 구두호천 방법과 무기명비밀투표 방법이 있으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구두호천에 의해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구두호천 방법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님!

김상욱위원
심상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주위원장 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심상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심상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1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심상호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심상호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291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심상호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으며,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보다 심도있고 내실있는 결산승인안과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본 위원장이 지명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으로 최강귀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최강귀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강귀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안녕하십니까? 최강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심상호 위원장님을 보필하면서 위원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최강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한상담 경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경제정책국장 한상담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하고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이 검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먼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7,594억 원, 세입결산액은 1조 7,948억 원, 세출결산액은 1조 3,648억 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4,3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예산현액은 3.0%, 세입결산액은 1.7%, 세출결산액은 4.8%, 순세계잉여금은 29.9%가 증가되어 전년도 대비 재정규모가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먼저 회계별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2,901억 원, 세입결산액은 1조 3,347억 원, 세출결산액은 1조 959억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2,388억 원이고, 그 중 이월액 1,035억 원, 보조금사용잔액 52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301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세입결산액을 비교해 보면 전년도 세입결산액 1조 2,595억 원보다 752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는 지방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은 931억 원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이 전년도 보다 5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한 사유를 살펴보면 재산매각 수입 24억 원, 부담금 28억 원, 잡수입 6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692억 원, 세입결산액은 4,601억 원, 세출결산액은 2,689억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1,912억 원이고, 그 중 이월액 646억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26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말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2종에 674억 원으로 기금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174억 원은 시금고의 정기예금과 신종환매채를 통하여 관리하고 100억 원은 일반회계로, 400억 원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예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시가 받을 2011회계연도 말 채권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은 157억 원으로 공무원학자대여금 등 융자금 채권이 93.3%인 147억 원이고 전화선예치금 등 보증금 채권이 8억 원, 기타 채권이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가 갚아야 될 2011년도 말 채무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무현재액은 1,683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전체 채무액의 59.1%인 995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36.2%가 감소하였고, 특별회계가 688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7%가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시 채무액은 2007년도 3,003억 원, 2008년도 2,625억 원, 2009년도 2,705억 원, 2010년도 2,261억 원으로 2011년도 1,683억 원, 2009년도 80억 원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07년도부터는 지속적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내역입니다. 2011회계연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5조 7,190억 원으로 공유재산가액은 매년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물은 주택가격표준 가액을 반영하여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에 단식부기로 처리된 세입·세출, 기금,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에 대한 결산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에 복식부기로 결산한 재무결산으로 우리시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통합재정상태보고서에 의한 자산 및 부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총 자산은 11조 1,682억 원으로 사회기반시설이 7조 8,403억 원, 주민편의시설이 1조 7,103억 원, 일반유형자산이 7,289억 원, 유동자산이 8,553억 원, 기타비유동자산이 170억 원, 투자자산이 16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채내역으로 총 부채는 2,022억 원으로 장기차입부채가 1,179억 원, 유동부채가 637억 원, 기타유동부채가 206억으로 나타났으며,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2011년도 말 순자산은 10조 9,660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며, 2011회계연도 시민단체 대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예산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주민참여 예산결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 2011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심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호위원장
한상담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임희철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임희철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14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본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을 5인의 결산검사위원에 의하여 검사가 실시되었으며 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결산을 보고 드리면, 재정규모는 예산현액이 1조 7,593억 5,500만 원으로 2010년보다 511억 1,600만 원 증가하여 3.0% 증가되었으며, 세입결산액 또한 전년 대비 301억 3,300만 원 증가하여 1.7% 증가되었고, 세출결산액은 전년대비 689억 6,100만 원 감소하여 4.8% 감소되었습니다. 이월액은 전년보다 521억 2,500만 원이 증가되어 45.0% 증가되었고, 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990억 9,400만 원 증가로 2010년 보다 29.9% 증가되었습니다. 세입결산은 세입예산현액 1조 7,593억 5,500만 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조 9,564억 9,5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은 1조 7,948억 1,6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보다 수납액 비율이 91.7%임을 감안할 때 향후 세입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미수납분에 대한 징수대책이 요망됩니다. 세출결산은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7.6%인 1조 3,648억 2,300만 원,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9.5%인 1,680억 4,1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2.9%인 2,264억 9,100만 원이며, 잉여금은 전체 세입결산액의 24.0%인 4,299억 9,3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2,566억 3,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4,549억 8,400만 원, 수납액은 1조 3,347억 5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1.7%, 미수납률은 8.3%로 세입의 근간이 되고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충을 위하여 체납액 발생억제 및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85.0%인 1조 959억 900만 원이 집행되고,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8.0%인 1,034억 9,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0%인 907억 1,900만 원으로 전년 보다 2.3%가 증가하였고, 이월액 현황은 명시이월이 801억원이고, 사고이월은 233억 9,000만 원으로 발생 사유가 공기부족 및 사업·보상지연 , 집행사유 미발생 등인 경우로 확인되어 예산편성 시 사업추진 시기에 따른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보조금은 수령액이 3,114억 2,100만 원이며, 집행액은 3,061억 8,100만 원으로 집행 잔액이 52억 4,000만 원으로 나타나 2010년 보다 4억 4,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1년도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4,601억 1,100만 원이고, 결손액은 15억 3,4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8.0%인 398억 6,600만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물론 기타특별회계 모두가 고질적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을 줄이기 위한 강력한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총 지출액은 2,689억 1,400만 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4,692억 3,700만 원의 57.3%이고 이월액은 645억 5,1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357억 7,300만 원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은 2010년도 보다 15억 1,300만 원이 증가된 46억 5,200만 원으로, 2011년 4월 5일자 서울사무소개소에 따른 제반소요경비와 자연재해 긴급복구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거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금운영 실태로는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12종의 기금 674억 2,900만 원 중 174억 2,900만 원은 시금고의 정기예금과 신종환매채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100억원은 일반회계, 400억원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예탁하여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채권·채무결산으로 2011년도 채권현황은 2010년도 말 보다 23억 9,000만 원이 증가된 157억 2,400만 원이고, 채무규모는 1,683억 2,8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전체 채무액의 59.1%인 995억 5,800만 원, 특별회계가 전체 채무액의 40.9%인 687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결산에서 나타났듯이 전체예산으로 볼 때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예산현액의 22.5%이고, 특히 집행잔액이 12.9%인 2,264억 9,100만 원으로 이는 지난해 보다 679억 5,2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향후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집행잔액과 이월액에 대하여는 사전에 예산편성 시 철저한 분석 및 예산 재편성을 통하여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해당부서에서는 시정운영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에 따른 효율성·공정성·형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2011년도에 국·도비 보조금으로 지원된 사업비 3,000만 원 이상 사업 중 집행잔액이 수령액의 11% 이상인 사업이 8건에 이르고 있음을 볼 때, 해당부서에서는 도 및 중앙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초과 수령되거나 시기가 지난 국·도비 수령액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대상사업 및 사업규모를 조정하는 방안이 요구됩니다. 결산검사는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획일적 계수로 표시하는 것으로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다음연도 예산반영을 위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만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서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고 해당 집행부서에서는 결산 검사 의견과 결산검사 승인 시 의회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은 물론 예산편성 단계부터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임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회별 결산안 심사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보면 전년도 예산 이월하고 집행잔액이, (경제정책국장에게) 그냥 앉아서 얘기하세요.

심상호위원장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재식
이재식위원
보면 22.5%라고 나왔는데, 여기 보면 사고이월도 있고 다른 것도 있겠지만 집행잔액 12.9%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심상호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한상담 경제정책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제가 나오느라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전체 예산의 집행잔액이 22.5%잖아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22.5%인데 이 중에서 사고이월도 있고 이월도 있겠지만 집행잔액만 12.9%예요, 집행하고 나서 자투리 돈이 12.9%라고. 이것 왜 이렇게 많이 돼 있는지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라고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저희 김창범 회계과장이 잠깐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예.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집행잔액에는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공사 입찰가에 대한 잔액입니다. 입찰이 보통 평균 87.745%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100원일 경우 한 25원 정도가 남게 됩니다. 그런 잔액 비율이 많고, 또 공사를 만약 100원짜리를 수의계약 했을 때도 한 90%에 계약한다고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사전에 입찰할 때, 입찰금액을 정할 때 여기에 대한 것을 반영 안 하고 그냥 어느 선까지 정해놓고 거기에서 깎는 거예요?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입찰은 각종 현 실가를 판단해서 예정가격을 정하고 예정가격을 가지고 입찰을 하는데 중앙정부 입찰지침에 87.745에서 가장 근접한 가격을 낙찰가로 결정하도록 행안부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절감 차원 효과도 있고 여러 사안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또 12.9%의 예산이 절감됐잖아요? 절감됐으면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 추경에 잡아 쓸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나요?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결산안 내용은 여기에 설명 드렸지만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가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쉽게 얘기하면 수입과 지출에서 남은 순액입니다. 그것은 다음연도 이월에서 예산에 잡히게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알았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자세한 질의는 소위별로 나눠서 질의할 때 하시고 큰 것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철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유철수위원
미수납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예.

유철수위원
매년 결손처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리분까지 사실 포함을 한다면 미수납분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금년도 미수납분에 대한 징수대책하고 금년도에는 얼마나 결손처리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이 사항은 저희가 결산을 총괄해서 저희 국에서 추진합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세무과가 전담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장
세무과장 안 나오셨어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예,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 드리면 안 될까요?

심상호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별로 할 때 질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유철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소위 쪽에 오셔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예, 그렇게 세정과에 전달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한상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홍성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홍성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9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의 심사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8,595억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553억 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과 2012년도 지방세 등 자체재원,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조정하여 주요 시책·투자사업비와 인건비 등의 필수경비, 국·도비보조금 등 변경 내시된 보조사업비를 추가 조정·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추경액은 1,366억 원으로서 자체수입 1,037억 원과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 329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증가된 세입예산과 기정예산 134억 원을 조정하여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62억 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재무활동경비 65억 원, 시책사업 등 각종 현안사업 수행을 위한 정책사업예산으로 1,23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분야별 주요 예산편성안으로는 시책사업과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일반공공행정과 공공질서안전분야 216억 원,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 지원 등 교육분야 37억 원,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과 시민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문화·관광분야 148억 원, 깨끗한 환경과 저탄소 녹색도시를 만들고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환경보호 분야 92억 원, 일자리 창출, 무상보육 확대와 노인·여성, 그리고 청소년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344억 원, 도로환경 개선, 광역교통망 확충,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등 수송·교통 분야 316억 원, 푸른숲 공원조성과 도시환경 개선 등 도시재생을 위한 국토·지역개발 분야 114억 원, 그리고 보건과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 56억 원, 인건비 인상 등 행정운영경비 조정에 따른 예비비와 기타 분야 43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과년도미수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조정하여 97억 원이 증가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 등 13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60억 원이 감소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10개의 기타특별회계 중 2011년도 예산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사업비 조정 등으로 도시교통사업 106억 원, 의료급여기금 1억 원, 경영수익사업이 28억 원 증가하였고 도시개발사업은 118억 원이 감소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그동안 우리 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삼성로 확장사업 등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다양한 복지사업을 통한 따뜻한 나눔의 복지실현, 그리고 시민안전대책 사업과 인문학도시 기반조성 등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은 물론,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과 광역교통망 확충, 그리고 지방채 조기 상환 등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모범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호위원장
홍성관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임희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철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8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9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2012년 회계별 총 예산규모는 1조 8,594억 9,800만 원으로 당초 본예산 1조 7,041억 9,700만 원보다 1,553억 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4,326억 5,3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조 2,944억 900만 원보다 1,382억 4,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수입, 지방교부세 등 총 1,365억 5,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기타 특별회계 세입은 총 16억 9,000만 원으로 세외수입 4억 9,900만 원, 지방교부세 11억 9,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회 추경예산안 세출내역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수송 및 교통분야 420억 9,900만 원, 사회복지·보건분야 350억 9,500만 원, 일반 공공행정 및 질서 안전분야 244억 4,6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 147억 6,100만 원 증액 등으로 총 1,382억 4,400만 원 10.68%가 증가하였습니다.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의회사무국은 의정활동 여건조성 등 9억 9,900만 원, 365민원담당관은 휴먼콜센터운영 등 2억 7,300만 원, 정책홍보담당관은 시정소식지 발간 등 1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감사담당관은 시민감사관 워크숍 취소 등으로 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보건정책담당관은 정신보건사업 등 4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정책국은 농업환경개선 사업비 등 75억 7,800만 원, 행정지원국은 자원봉사센터 이전 및 리모델링사업비 등 205억 4,300만 원, 복지여성국은 영·유아 지원 사업 등 329억 1,700만 원, 문화교육국은 친환경 학생 급식 지원 등 125억 2,500만 원, 교통안전국은 교통사고 잦은곳 시설개선 등 343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시창조국은 도시개발특별회계예비비 등 111억 8,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환경국은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등 110억 8,800만 원, 도시재생국은 주택행정 건실화 등 10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마을만들기추진단은 마을만들기 추진 등 8억 5,000만 원, 직속기관 5억 9,900만 원, 사업소 154억 원, 4개 구와 동이 125억 2,900만 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11년도 예산결산으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의 반환금 등을 반영하고 본예산 편성 이후 조직 개편 등으로 인한 부서 간의 예산조정, 의존재원의 추가·변경·지연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사업비와 법적·의무적 경비 등 필수경비를 세출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였다고 보여지며, 지난 7월 4일부터 실시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서는 총 13건에 7억 8,000만 원의 수정사항이 있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 시에는 한정된 추경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재원이 적정 배분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의 시급성과 투자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이며 불요불급한 사업 외에 행사성 예산이나 소모성, 낭비적인 예산은 가급적 지양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임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는데 4개 구에 125억 2,900만 원을 똑같이 편성한 것은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11쪽 전문위원 보고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희철
임희철전문위원
그것은 전체,

심상호위원장
이재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홍성관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구별로 똑같은 예산으로 계상되지는 않았습니다. 전체 금액을,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4개 구와 동이 125억 2,900만 원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뜻이,
희철
임희철전문위원
제가 검토보고 드린 것은,
재식
이재식위원
4개 구 전체하고 각 동하고, 39개 동하고 합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희철
임희철전문위원
제가 검토보고 드린 것은요, 거기에 말씀드린 마을만들기추진단이라든가 직속기관, 사업소, 이렇게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각각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알았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유철수위원
지난 5일과 6일 내린 호우에 우리 수원에 보면 지하차도는 물론 일반 도로에서도 차량 고립이 되고 그랬습니다. 제가 3시 정도에 나가서 순찰을 좀 해봤는데요, 지하차도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도 고립이 됐는데 이번 예산에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됐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이번에 아주 집중호우가 내려서 많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은 재해관련 예산은 예비비를 지출해서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별도로 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없고요, 당초에 예측이 돼서 수해예방사업 같은 경우는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지금까지 보면 항상 지하차도라든가 문제되는 지역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개선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확실히 세워서 개선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국장들하고 시장님께서 티타임을 가졌는데요, 상당히 질타를 하셨고요, 아마 앞으로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사항은 소위 심사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홍성관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결산승인안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전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를, 제2소위원회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부서를, 제3소위원회는 녹지교통위원회 소관 부서를, 제4소위원회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결산승인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해 주시고, 제1소위원회 위원으로는 한규흠 위원님, 변상우 위원님, 김상욱 위원님으로, 제2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전애리 위원님, 이재식 위원님으로, 제3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최강귀 위원님, 조명자 위원님, 박순영 위원님으로, 제4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유철수 위원님, 염상훈 위원님, 이영주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한규흠 위원님을, 제2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전애리 위원님을, 제3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최강귀 위원님을, 제4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유철수 위원님을 각각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별 심사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행정자치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소위원회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소위원회는 녹지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소위원회는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각각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심사는 4개 소위원회별로 지정된 장소에서 해당 소관 부서를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회시간을 통해 심사 조정된 결산승인안과 예산안에 대하여는 회의를 속개 후 최종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정회를 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결산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4개 구청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이어서 각 소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신 후 최종 의견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