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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장원 의원 발언

291회 제5이전및주민피해대책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20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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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수원비행장 이전 및 주민피해 대책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구 활동과 정례회 등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2년 7월 6일 국방부의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우리 위원회의 대응방안 마련 및 향후 일정 논의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소음법 제정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및 향후일정 논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전국연합 구성 논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국방부 군소음법 제정 입법예고에 따라 제29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안으로 제출하기 위한 성명서 건을 조명자 간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원비행장 이전 및 주민피해 대책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간사 조명자 위원입니다. 수원시민의 평등권을 무시한 일방적 군소음법 제정 규탄 성명서 건에 대하여 취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7월 6일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중 소음대책 사업 지원 기준을 수원·광주·대구시는 85웨클로 명시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민간 항공기보다 소음피해가 큰 군용 항공기 피해를 묵묵히 감내하고 있는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으로 정부는 민심에 반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있는 항공법의 소음한도 75웨클로 수정 또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대책 관련 법률 제정을 위하여 주민설명회, 국회의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 소음측정망 설치 운영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국방부에서는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막대한 재정 소요가 부담되어 수원·광주·대구시에 소음대책 사업 지원 기준을 85웨클로 명시, 이로 인하여 약 80% 이상의 피해지역 주민이 보상에서 제외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주민들을 대변하여 강력하게 규탄할 수 있도록 성명서 의안 제출 건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장원위원장

조명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질의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논의하신 대로 제안이유 중 “서수원권 주민들”을 “수원시민”으로 수정하고, 성명서 안 중 “군 소음법을 즉각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를 “군소음법 소음대책 기준을 75웨클로 즉각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로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국연합 구성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주시고, 제가 먼저 모두 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가, 수원·대구·광주가 85웨클로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강릉·서산·논산 그 다음에 원주비행장에서, 그쪽에서는 대부분들이 75웨클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얘기를 해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한계를 느끼는 것이 각 지자체가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버겁다라는 부분들을 다 말씀하셔서 지난번 2월에 제가 강릉시의회를 방문해서, 강릉시의회에서는 같이 전국연합을 만들어서 공동대응을 하고 국회의원한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발의를 해달라는 부분들도 어느 지자체에서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10개면 10개, 15개면 15개 비행장 공동으로 해서 발의안을 내주게 되면, 아까 같이 세부적인 안이 있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협의를 통해서 좀 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내셔서 저희가 16일날 대구비행장하고 광주비행장을 조명자 간사님하고 방문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전국연합을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견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용두 위원님.

전용두위원

전국연합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각 서울·대구·광주 지역에 국회의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 국회의원들도 나름대로 본인들끼리 당면한 지역 현안 과제이기 때문에 본인들끼리도 어떤 형태의 위원회라든지 어떤 모임을 구성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을 것이고, 저희 기초의회 같은 경우에도 기초의회 차원에서도 전국연합을 구성해서 그 분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그분들이 하는 일을, 이게 꼭 단순하게 소음피해 보상뿐만 아니라 그 지역도 마찬가지로 아마 비행장 이전을 대부분 원하고 있을 거라고 보니까 그것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또 하나 여기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예상되는 문제는 뭐냐면 지자체마다 성격이 다르고 다 다를 거예요. 일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또 그들이 요구하는 것도 다르고 한데 우리끼리 한 목소리를 내는 것하고 그 지역에 있는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하고 같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사전에 전제가 되어야 이게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이게 우리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좀 후퇴될 수 있고 저희들의 의견이 분열되는 그런 것을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국회의원들하고 우리하고 교감이나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전제하에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장원위원장

되게 좋으신 말씀이고요, 제가 강릉시의회를 방문해 보니까 강릉시의회는 더 우왕좌왕하더라고요. 전혀 준비되는 것도 없고 그쪽의 국회의원들이 있지만 그 국회의원들한테 어떤 것들을 입법 발의를 부탁하는 부분까지도 굉장히 헤매는 부분이 있고, 며칠 전에 양구군의회에서 방문을 해서 저희들한테 벤치마킹을 하러 왔는데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떻게 정책을 개발해야 될 것인지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제일 잘 되고 있는 데가 대구비행장하고 광주비행장인데 광주비행장은 성격이 좀 다르고요, 대구비행장하고 우리하고 좀 유사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배워서 저희 정책 안에 넣을 것 같으면 같이 배워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 대부분 지자체에서 혼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연합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국회에서 성명서도 내고 아까 이영주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들도 충분히 그 안에 같이 논의 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게 어느 지자체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어느 지자체는 다른 목소리, 사안은 다 똑같아요, 그렇죠? 다 비행장 이전해 달라는 것하고 사안은 거의 다 똑같아요. 그런데 목소리들을 별도로 내니까 힘이 실리지가 않는 거죠, 지금 우리 변호사 같은 문제도 그쪽도 다 똑같은 문제예요. 저희들한테 수많은 전화가 와서 저도 다 가르쳐 드리고 했지만 똑같아요, 현안 문제가. 그쪽에서도 수수료, 수임료 문제, 발생한 이자 부분 문제 여러 가지가 다 똑같은데 그것을 한 지자체가 변호사를 상대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아서 힘을 실어주게 되면 아까 전용두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힘이 실리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들 보게 되면 한 31개 비행장에서 모이기만 해도 한 40여 분 정도가 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18대 국회도 우리와 똑같이 비행장특위가 있는데 활동사항들을 제가 보니까 사실 굉장히 미미하더라고요.

이영주위원

내 얘기는 하더라도 모든 저기가 국가 안위부터 생각하고 이런 정책 결정이 되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뒷전이고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정책, 이런 것 때문에 참 문제라고요. 왜냐하면 전국에 군용비행장이 30개소가 넘는데 지역마다 다 비행장을 다 이전해 달라고 요구할 테고 보상 달라고 그럴 것인데 그 비행장이 대한민국 내에 꼭 있어야 할 장소에 있어야 되는데 그 비행장 다 어디로 옮기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것이고, 특히 우리 수원 같은 데는 입지 조건이 좋은 여건이 있긴 있어요. 바로 옆에 오산비행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합치면 이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원은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다른 비행장은 그런 입지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 소음피해 보상이라든지 이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 됐다, 물론 이게 정부에서 한 것도 아니고 사법부에 문제가 있다, 사법부 판사들이 이것이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국가에서 보상해줘라, 내가 볼 적에는 그 사람들이 국가관이 없는 거예요, 사법부의 판사들이.

박장원위원장

지난번에 이영주 위원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2차 년도에 이 소송을 할 때 지금 어차피 따져 보면 변호사 좋은 일만 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역분열 시키고 사실 공익적인 소송으로 갔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맞는데 다 벌어진 일들을 우리가 지금 9대 때 들어와서 그것을 처음 원점으로 돌리기는 힘든 것이고 벌어져서 지금 보상을 받으니 다음번에 보상의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라도, 아까 이전하고 관련이 있지만 그렇게 많이 만약에 보상을 주게 되면 당연히 이것을 이전할 수밖에 없어요. 국방부가 무슨 예산이 있어서 그것을,

이영주위원

어디로 가냐고?

박장원위원장

아니 그런 부분이야 뭐,

이영주위원

하늘에 뜨고 올라가서 어디 우주에 앉히나?

박장원위원장

저희들이 의회에서 거기까지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런 것들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께서 해야 될 부분이고,

이영주위원

정치인도 마찬가지야, 표 얻기 위해서 입맛 단 얘기만 하고 이러지 말고 진짜 나라를 생각하고 결정짓고 해야지 당장 자기 표 얻기 위해서 인기전술이나 쓰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박장원위원장

전국연합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논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전국연합 만드는 것은 논의사항이기 때문에 의결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그냥 협조만 해주시면 이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