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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노영관 의원 5분자유발언

291회 제3본회의201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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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 29일 간의 제2차 정례회도 어느덧 마지막 일정을 맞이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등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회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심사안건을 의결하고 광교산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및 의결청취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 의원입법 발의안건이 총 5건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백정선, 윤경선, 박명자, 이윤필 의원님께서 입법발의한 안건인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제17항, 제18항, 제20항 등 5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조회를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의원입법발의 5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조회 결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집행부에서 모든 안건에 찬성의견을 주셨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리면서, 금일 처리할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포상조례 등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근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정동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포상 조례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를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50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한 결과보고서를 심도 있게 작성 의결하여, 12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2009년 11월 25일~12월 1일까지 7일간 모든 의원님께서 열정적인 참여 속에 어느 해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각 위원회별로 작성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433건으로, 총무개발위원회 82건, 경제환경위원회 107건, 문화복지위원회 98건, 도시건설위원회 146건으로 불합리한 시정운영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그동안 포상업무를 수원시의회 훈령 제11조에 따라 표창을 수여해 왔으나, 공직선거법 제86조의 조문에 의하면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조항 중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많은 제한을 받고 있으며, 또한 포상대상 및 포상권자, 포상의 종류와 방법 및 부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포상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공적심사 및 공적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포상에 대한 엄격한 심사 기준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포상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최종 검토 협의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포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정동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 총무개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총무개발위원장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개발위원장 염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13일 및 20일자로 회부된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택지개발과 도로개설 등에 의한 지형지물의 변화로 행정동 내의 법정동 간 경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2개의 행정동에 분포된 권선구 평동 관할구역의 호매실동을 오목천동에 편입하고 또한 행정동간 기형적으로 돌출 또는 지적선에 의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하게 획정된 팔달구 화서2동 및 우만2동의 일부 지역을 각각 화서1동과 우만1동으로 경계를 조정하여 시민 불편 해소 및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구역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관련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법률 제9577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으로 관련법과 부합되게 근거법 적용 규정을 개정하고 또한 법정동인 호매실동이 2개의 행정동 평동, 금호동 관할구역 내에 분리되어 있어 그동안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평동 관할구역 내 법정동인 호매실동 일부를 오목천동으로 편입 일치시켜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동에 두는 하부조직에 관한 관련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법률 제9577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으로 관련법과 부합되게 근거법 적용 규정을 개정하고 또한 행정동의 경계조정과 지역개발, 아파트 신축 등에 따라 인구 증가 또는 구 도심권 개발에 따른 세대감소 지역에 대해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통·반을 신설하거나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통·반을 폐지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상위법인 지방공기업이 2009년 4월 1일 법률 제9576호로 일부 개정되고, 또한 2009년 9월 21일 대통령령 제21736호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과 부합되게 근거법 적용규정을 전부 개정하면서 지방공기업 임원의 임기와 임·면사항, 임원 추천기관 및 절차 등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사업 범위 및 영역 조정에 따라 청소년문화센터 관리 운영사업을 삭제하고 기존의 사업영역과 추가로 신설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법제처에서 2006년부터 5개년 계획을 세워 추진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올바른 행정용어로 순화하는 차원에서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염상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정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09년도 제9회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09년도 제10회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09년도 제11회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09년도 제12회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등 열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흥국 경제환경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경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장 진흥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1월 13일과 11월 2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장안구민회관의 체육시설인 실내 수영장에 대하여 여성들은 남성과 달리 생리적인 현상으로 일정기간 이용이 불가능한데도 월 회비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한 불합리한 요소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윤경선 의원, 백정선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시설 내 체육시설인 실내 수영장에 대하여 여성들은 남성과 달리 생리적인 현상으로 일정기간 이용이 불가능한데도 월 회비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한 불합리한 요소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윤경선 의원, 백정선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 및 지방세 전달고지송달 시스템 운영 계획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지방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9년 9월 1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관련내용을 정비하고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들을 정리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불합리한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여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9년도 제9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재활복지회관이전 건축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현재 연무동에 위치하고 있는 재활복지회관은 건물의 노후와 협소로 2007년 8월에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도 C등급 판정을 받는 등, 건물 보수·보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금년 8월에 재활복지회관 문제점 및 대책보고 시 호매실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이전·건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이 사업은 호매실 택지개발지구 내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 부지 중 일부를 활용, 신축 이전하여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 및 장애인단체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9년도 제10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장애인복지관 건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이 이의동의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1개소로 서수원권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이용 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며, 호매실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장애인복지관을 건립 운영하여 서수원권의 장애인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9년도 제11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장안구 연무동 청사 이전 신축계획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연무동 주민자치센터 청사는 29년이나 경과되어, 청사 노후에 따른 누수와 유지보수비 과다 발생, 민원실 및 주차장의 협소로 이용하는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청사 이전 신축을 통해 주차문제 해결, 문화 취미공간 제공 등 지역 주민의 자긍심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6항 2009년도 제1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장안구 파장동 청사 이전 신축계획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파장동 주민자치센터 청사는 1987년 12월에 건립되어 청사 노후에 따른 누수와 유지보수비 과다 발생, 민원실 및 주차장의 협소로 이용하는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청사 이전 신축을 통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진흥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9년도 제9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9년도 제10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9년도 제11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09년도 제1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성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문화복지위원장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중성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11월 13일자와 11월 20일자로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을 간단히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8항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두 건의 개정 조례안은 건강과 운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성의 건강권 및 모성보호 측면에서 사회적 배려와 여성의 복지권익 향상은 물론, 여성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문화센터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 중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에 대하여 여성권익 증진과 이용료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실내수영장 월 이용료의 10%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박명자 의원과 백정선 의원이 공동 입법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아교육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유치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저출산 시대에 출산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여 고품격 양육·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최중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하신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효수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김효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09년 11월 20일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저탄소 녹색 성장의 국가 정책에 기여하고 경형 자동차를 장려할 수 있도록 주차장 편의를 제공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10조제1항의 항목 “1”을 삭제하고 제2호 중 “노상주차장의”를 “무료 노상주차장의”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은 이윤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사항과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33조제5항 “60일”을 “30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김효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하신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3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4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5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6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장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현황과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네 분씩 열여섯 분의 위원으로 추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간사는 이희정 의원님을 지명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4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 14일~12월 16일까지 소관 위원회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3항 2009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1조 9,534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222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3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심사 하였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5항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1조 4,356억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873억 원 감소된 규모입니다. 그러면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세입예산은 원안심사 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9건에 17억 2,200만 원과 특별회계 6건에 12억 9,100만 원이 삭감되어 총 44건에 30억 1,3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본 특별위원회 심사에서는 세입예산은 원안심사 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9건에 19억 3,300만 원과 특별회계 5건에 11억 8,100만 원이 삭감되어 총 44건에 31억 1,4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 심사된 예산내역에 대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일반회계 예산 중 시정기획홍보 등 3건에 2억 5,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총무과 일반회계 예산 중 모범공무원 국외여행 탐방 등 3건에 3,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일반회계 예산 중 차량탑재형 이동장비 1억 1,000만 원과 팔달구 건설과 일반회계 예산 중 수원천 산책로 정비 1억 원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에서는 원안심사 하였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세출예산 일반회계 예산 중 위생정책과 팔도음식문화축제 2,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6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13개 기금 272억 원으로 2009년보다 510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와 제6조 및 관련 운영 조례에 의거 조성되는 점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예산안 심사는 각 사업의 시행효과와 낭비성 요인 등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예산 반영을 최대한 억제하고 교육환경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예산안 심사 시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박장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광교산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교산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수원시 위원회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일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홍종수 광교산 보전을 위한 특별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산

광교산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장 홍종수 : 안녕하십니까? 광교산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7항 광교산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최종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내용과 활동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주요 활동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위 구성의 근본 목적을 말씀드리면, 수원시의 대표적인 명산인 광교산이 늘어나는 등산객과 각종 개발로 인하여 녹지훼손 및 생태계 파괴가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어, 광교산 보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이해 당사자간의 상호 의견조율과 협력을 통해 생명이 넘치는 광교산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2007년 3월 광교산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본 위원장 등 11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광교특위의 활동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본 광교특위 위원들은 광교산 등산로를 여러 차례 현장 방문 조사하여 시민들이 등산할 때 위험하고 불편한 장소를 찾아내어 등산로를 정비하여 안전망, 위험안내문, 로프 등을 여러 곳에 설치토록 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광교산을 등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광교 농민의 농업생존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광교산의 아름다운 환경을 보존하는 윈-윈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는 광교산 지역에 친환경 유기농 마을을 조성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 하에 충남 홍성 유기농 체험마을 현지 방문조사하고, 이해당사자인 광교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자 간담회를 실시하여 유기농 체험마을의 합리적인 모델을 마련하여 『광교산 유기농 체험마을』을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영동고속도로 생태통로를 복원하고자 시민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친 서명운동을 실시하여 1만 4,000여 명의 시민이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광교산 보존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시민 1인 1봉지 흙 나르기 운동』을 세 차례에 걸쳐 추진하여 수원시의회 의원님들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환경보존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광교산 생태를 복원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특히 생태통로 복원을 위해 2007년도 제1회 추경에 용역비 3,000만 원을 편성하여 광교산 보전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을 추진하면서 한국도로공사와 공동추진을 위한 합의점을 찾고자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광교산의 스카이라인과 자연경관을 크게 훼손해 왔던 송전 폐철탑 철거를 위해 2007년 7월부터 2년여 동안 동양그룹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현장 활동을 추진하여 폐철탑 10개를 모두 철거 완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수려하고 아름다운 광교산 능선자락을 관광객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관광객들에게 기억에 남고 다시 찾고 싶은 광교산 이미지 제고와 함께 인근지역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벨트를 구축하여 관광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광교산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특위 활동기간 동안 13차례에 걸친 위원회 회의를 실시하였고, 22차례에 걸친 관계기관 간담회와 여론수렴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25차례에 걸쳐 현장 활동과 관련기관 방문, 토론회 개최를 실시하는 등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활동으로 위와 같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2년 9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광교특위 활동을 마무리 하면서 아래와 같이 향후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광교산 생태통로 복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광교산 생태통로 복원을 위한 타당성 용역조사를 실시하여 광교산 단절구간의 생태적 복원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이에 근거한 연차적인 예산계획 및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생태통로 복원은 생태통로냐 아니냐 식의 소모적인 논제를 자제하고 고속도로가 건설되기 전의 녹지원형을 다시 복원하는 데 의미를 두어야 하며, 광교산 전체를 하나의 녹지로 복원하고 이를 시작으로 수원시 전체의 녹지연결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가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에 생태통로 복원계획을 시급히 수립하고 관련예산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의 담론에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도면밀한 사업추진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필요하면 한국도로공사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정치적 노력도 병행해야 하며 수원시민의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환경보전이라는 일치된 여론조성에 노력과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광교산 친환경 유기농마을 조성에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광교농민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농업생존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광교산의 아름다운 환경을 보존하는 윈-윈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는 광교산의 거주민을 위한 친환경 유기농 마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광교산과 어울리는 환경보존을 위한 대안을 시급히 마련하고 최적의 친환경 유기농마을 모델을 제시하여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농가소득을 높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특화작물 재배, 유기농업 관련 친환경 시설보급에 예산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광교산은 야생동물과 다양한 식물종이 군락으로 서식하여 도심 근교의 보기 드문 생태학습장으로서 역할이 충분하므로, 광교산을 거점으로 친환경 생태마을을 조성하고 확대 발전시키기 위하여 가족단위 체험, 어린이 체험학습장, 주말농장, 오리농법, 우렁농법과 결합한 논농사체험, 수원천과 광교저수지를 활용한 수생식물체험, 그리고 광교산 숲을 활용한 도심 숲 체험프로그램 등 일반 생태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이 밖에도 대형유통매장과 계약재배를 통한 소득보장 사업을 실시하여 농가의 소득보전은 물론 거주민들이 도심의 어린이 체험프로그램과 결합한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여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이 기대되는 다양한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합니다. 이에 기존에 투입된 다양한 생태복원 프로그램과 예산을 각종 교육프로그램과 연계 운영하여 도심의 시민들과 어린이들이 고향마을의 추억을 되살리는 소중한 거점이 되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향후과제를 집행부에 적극 권고하고 추진과정을 향후 지속적으로 확인 점검함으로써 수원시 의회가 광교산 보전 뿐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수원시의 발전과 수원시민을 위한 쾌적한 환경 조성에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 주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110만 수원시민의 허파인 광교산을 아름답게 보전하여 시민들에게는 쾌적한 환경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후세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정책대안을 수립하고, 푸른 산과 맑은 물이 흐르는 수원을 만들기 위해 구성된 광교특위 활동에 솔선하여 최선을 다해준 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광교특위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홍기헌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과 회의진행과 활동보조를 위해 애쓰신 김명겸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광교산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으로 광교산 뿐 아니라 수원의 모든 산과 공원을 푸르게 가꾸고, 수원천 뿐 아니라 수원의 모든 하천과 호수와 물을 맑고 깨끗하게 조성하여 우리의 후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광교산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김용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광교산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최종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홍종수 위원장님과 특별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도시관리계획(고색 2공원)변경결정 의견청취의 건, 끝으로 의사일정 제29항 2015년 수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변경)입안 의견청취의 건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청취에 따른 의견제시 요령에 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해 주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의견제시 내용을 기재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미리 접수해 주시고, 오늘 의제와 관련된 의견사항만을 간략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견제시 내용 중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부터 1회에 한하여 자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철규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철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홍기헌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 우리 국에서 상정한 두 건의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관리계획(고색 2공원)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권선구 고색동 523-1번지 일원의 고색 2공원을 축소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변경 사유를 말씀드리면, 하천정비 기본계획상 강우빈도가 50년에서 100년으로 상향 변경됨에 따라서 서호천의 폭이 44m에서 64m로 확장되어 인접한 대로1-35호선과 10m 이상의 중첩구간이 발생하여 대로1-35호선의 산업단지축으로의 선형 변경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공원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공원 면적을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2015년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입안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수립한 목표 202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변경 내용을 구체화하여 실현 가능토록 하고, 일부 지역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입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기존시설의 확장·증설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인 조원동 유당마을 일원과 조원동 수일고등학교 일원 등 총 2개소에 대하여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유당마을의 경우 용도지역변경과 더불어 타용도로의 전용을 방지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인 사회복지시설로 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칠보산과 연접한 양호한 임야지역인 금곡동 서울농대 묘목장 일원과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경작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권선구 행정타운, 고색동 고색중학교 일원 등 현황과 용도지역이 불일치하는 총 3개소에 대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여 용도지역을 현실화하였습니다. 참고로, 금회 입안 대상에는 상위 도시기본계획상 3단계인 2011년~2015년의 주거 및 상업용지로 결정된 매탄동 공업지역 일원에 대하여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인 개발 유도를 위해서 용도지역 변경 없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시 별도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주택지 개발, 도로개설 등으로 인한 지형변화가 발생되어 용도지역, 지구, 시설 등의 경계 재조정이 필요한 지역과 기존의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정비대상은 내년 상반기에 별도로 입안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금번 우리 과에서 상정한 두 건의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최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의견청취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줄 의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장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의원

도시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우선 법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기존에 알고 있던 시민들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지완 국장님께 잠깐 묻겠는데요, 이 부분을 알고서 체육시설이나 공원계획을 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줄고 있는 상태에서 기존에 했던 부분들을 줄이는 것인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철규 국장!”하는 의원 있음)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색동 공원 축소하는 것 때문에 질문하신 거죠?

박장원의원

예.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방산업단지 3단지 부분에 위생처리장으로 연결되는 25m대로급 도로입니다. 현재 선형대로 계획을 저희들이 당초에 그렇게 입안해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도 제가 설명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하천 폭이 하천정비 기본계획상 44m에서 66m로 바뀝니다. 또 과거에는 우리가 강우빈도를 결정할 때 50년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많은 도시가 개발 허가되기 때문에 위험면적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도달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100년 빈도로 하다 보니까 하천 폭이 늘어나게 되어서 일부 구간만 선형을 좀 변경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장원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한 3,000평 이상이 줄고 있는 것인데 저희들에게 기존 공영개발과에서 이 공원계획을 얘기할 때 한 4만 9,000평 정도를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3,000평 정도가 줄게 되면 거기에 각종 체육시설이라든가 공원계획이 지금 달라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우리 공영개발과와 충분히 얘기가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계획과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선을 그은 것인지?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지금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니고 입안 단계이기 때문에 입안 단계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또 관련부서의 의견을 다 취합을 해서 최종 그 의견 가지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면적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의원님이 우려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사업국과 또 별도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박장원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000평 이상이 줄게 되는데 줄게 되었을 때 3,000평 이상을 다른 지역에, 그쪽 지역 인근에다가 공원으로 계획해줄 계획은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있는 공원 단지 내에서 모든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의원님이 얘기하신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시기반시설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내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타 지역으로 해서 타 지역에다 공원을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장원의원

지금 타 지역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쪽에 앞에 보시게 되면 충분하게 50m 완충녹지를 띠게 되었는데 그것도 많은 협의 중에 50m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근 한 3,000평 정도 줄게 된다고 그러면 이 구역 어디엔가는 3,000평을 넣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어차피 개발사업국에서, 개발사업국에서 단지 내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설용지도 포함이 될 것이고 공원용지도 포함이 되고 도로 이런 기반시설이 다 포함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의원님 얘기대로 구체적으로 그 면적이 주니까 그만큼 확보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장원의원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우리 주민들이 얘기하고 이렇게 공원을 하겠다 체육시설을 하겠다고 했던 부분들이, 3,000평이라는 게 작은 평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굉장히 축소가 된다고 그러면 전반적인 검토가 새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얘기하는 것 없이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변경하는 것인데 현재 입안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할 사항이고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3,000평이라고 하는 것도 현재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선형상에, 저희들이 당초 선형에서 조금 선형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면적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에는 그 부분도 정확히 저희들이 판단해야 될 부분입니다.

박장원의원

본 의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시관리계획에서 결정하게 되면 거의 결정이 되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여태까지의 평수에 대해서, 그만큼이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 듣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자꾸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일단 개발사업국과 그 부분은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 하천변에 있는 천변 따라서 있는 수변공원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선형이 바뀜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하천변에 있는 공원 자체의 면적은 주는 것은 아니고 단지, 단지 내에서 단지이용계획상 토지를 가용 용지 가지고 쓰다 보니까 면적상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개발사업국과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의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3단지가 평균 110만 원에 보상을 받으면서 우리가 4만 9,000평이라는 공원을 조성해 준다는 조건하에 많은 것들을 설득해 온 것이 지금 사실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평수가 준다고 그러면 충분하게 주민들과의 협의가 있어야 되고 또 여태까지 협의매수한 분들한테도 충분한 의견제시를 하고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한 번 많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헌의장

박장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을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6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가 내실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기축년 올 한 해도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국가 및 지역경제가 좀처럼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살펴보는 훈훈한 연말연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밝아오는 희망찬 새해 경인년 호랑이띠 해에는 좋은 꿈 많이 꾸시고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우리 모두의 활기찬 모습으로 내년에 건강하게 만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새해 첫 회의인 269회 임시회는 12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집행부의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1월 12일~1월 2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소집될 예정임을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O 7.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선·백정선 의원 대표발의) (2009. 11. 12 김명욱·진흥국·심상호·김영대·김광수·민한기·강장봉·문병근 의원 발의) O 8.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선·백정선 의원 대표발의) (2009. 11. 12 김명욱·진흥국·심상호·김영대·김광수·민한기·강장봉·문병근 의원 발의) O 17. 수원시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자·백정선 의원 대표발의) (2009. 11. 12 이종후·김종기·심상호·윤경선·김명욱·홍종수·이대영·문준일·최중성·홍승근·노영관·오상운 의원 발의) O 18.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자·백정선 의원 대표발의) (2009. 11. 12 이종후·김종기·심상호·윤경선·김명욱·홍종수·이대영·문준일·최중성·홍승근·노영관·오상운 의원 발의) O 20.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필 의원 대표발의) (2009. 11. 12 박장원·홍승근·민한기·이종후·이대영·강장봉·홍기동·김진관·김기정 의원 발의)

12시 16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