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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칠재 의원 5분자유발언

292회 제1행정자치경제위원회2012-09-05

이칠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칠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2회 임시회 행정자치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110만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8월 2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회부된 수원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정란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정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행정자치경제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문병근·한규흠·백정선·최강귀·조명자·변상우·전애리·김상욱·백종헌·박순영·이혜련 의원 등 열두 분이 발의한 수원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기업인의 지위향상을 제고하여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안 제1조에 수원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지원과 기회균등 보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우대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되는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7조에 기술력 향상을 위한 신제품, 지적재산권, 규격인증 획득 지원 및 판로개척, 우수기업선정 가점부여 등의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행정자치경제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입법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정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임희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철입니다. 수원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관련근거,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4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제정안은 수원시의회 행정자치경제위원회 박정란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법률 근거에 의하여 마련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는 않으며 총 1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등록된 수원시 여성 경제인은 74개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원시 관내에 소재하는 여성기업의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마련과 여성친화적인 유망직종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여성기업에 대하여 자금 및 구매활동과 기술력 향상 및 판로개척 등에 적극적인 우대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 제정은 우리 시가 여성친화도시로서 여성경제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선언적으로 보여주는 계기가 됨은 물론, 경제영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제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임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안건을 포함한 의원발의 조례 다섯 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의거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자인 문병근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의원

안녕하십니까? 문병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행정자치경제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명규환·황용권·이대영·김효배·이현구·백종헌·이칠재 등 여덟 분이 발의한 수원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라 시설의 위치를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시민들의 법령 이해를 돕도록 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시설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개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행정자치경제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입법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문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임희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철입니다. 수원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개정안은 수원시의회 행정자치경제위원회 명규환 의원 등 여덟 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 안으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한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임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문병근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의원

안녕하십니까? 문병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행정자치경제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이칠재·조명자·박정란·심상호·변상우·최강귀·전애리·김상욱 등 아홉 분이 발의한 수원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시민들의 법령 이해를 돕도록 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행정자치경제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입법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문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임희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철입니다. 수원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의회 행정자치경제위원회 문병근 의원 등 아홉 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동 조례의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시민들의 법령 이해를 돕도록 한 것으로 이는 수원시의회에서 수립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과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현실과 불부합한 부분을 정비하여 행정의 적합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임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염상훈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염상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행정자치경제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김상욱·문병근·박정란·정준태·이재식·이칠재 등 일곱 분이 발의한 수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규정을 구체화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및 민·관 협력방안과 취업 및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의 심의·자문 등 수원시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행정자치경제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입법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칠재위원장

염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임희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철입니다. 수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관련근거,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7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경제위원회 염상훈 의원 등 일곱 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2012년 6월 20일 현재 수원시의 북한이탈주민수가 426명에 이르는 등 계속 증가 추이에 있음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북한이탈 주민들과 그 가정에 대하여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훈련교육과 취업상담 및 자녀보육, 문화체육 행사 등을 지원하고 시의원을 비롯한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련된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수원시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관련 업무에 관하여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사무를 위탁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로 들어온 북한이탈주민 수는 2012년 2월말 현재 2만 3,35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인도주의 측면에서 북한이탈 주민을 전원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탈 주민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현실은 그리 만만치가 않은데 북한에 두고 온 가족과 그리움, 건강상의 어려움, 그리고 취업능력 부족과 직업유지 및 경제적 어려움 등 우리 사회에 대한 적응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았을 때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서 통일부장관은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북한이탈주민 보호업무를 위임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2에서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고 북한이탈주민들을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대하고 우리 사회의 생산적 기여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조기 정착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임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궁금한 것은 제2조 (정의) 1항에서 보면 “북한이탈주민이라 함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온 가족이 함께 남한행을 선택한 사람은 북한이탈 주민에 해당하지 않나요? 주소도 두고 있지 않고 배우자도 없고 직계가족도 없고, 온 가족이 함께 다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론에서 보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염상훈의원

2조 1항?

박순영위원

네. 제2조 (정의) 1항에 북한이탈주민의 범주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온 가족이 다 내려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김만철 씨 가족처럼 근 20명이 다 내려오게 되면 아무도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떤 범주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염상훈의원

지금 박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2조 정의에서 1항에 보면 “북한이탈주민이라 함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네. 그런데 온 가족이 다 내려온 경우에는 배우자도 없고 직계가족도 없고 주소도 아무 것도 없는데 그런 사람은 북한이탈주민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인지,

염상훈의원

그런 사람도 당연히 같이,

박순영위원

함께?

염상훈의원

네.

박순영위원

그러면 그 용어가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염상훈의원

용어가요?

박순영위원

네. 거기에는 그 내용이 없으니까, 가족을 동반하고 내려온 사람이 이 범위 내에는 없으니까,

염상훈의원

가족 전체가 내려오면 당연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하면 어쨌든 가족이든 개인이든 전체가 다 거기에 있다가 오신 분들이니까,

박순영위원

아, 그러면 온 가족이 다 내려오면 주소가 북한에 있었기 때문에?

염상훈의원

동일한 것이지요!

박순영위원

아, 그러면 그것을 보는 것입니까? 기간에 상관없이?

염상훈의원

네.

박순영위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해가 덜 갑니다. 온 가족이 다 내려왔을 때 주소가 북한에 있었는데, 주소가 6개월 전에 있었다든가 1년 전에 있다든가 이런 범주를 정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문병근위원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월남한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포용해 준다는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든 조례든 시행령이든 보면 입법조례한 사람의 뜻이 무엇이었느냐를 봐야 되고,

박순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조례에 범주를 정해 놓으면 그 사람들은 북한이탈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조례에 해당하는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잖아요?

문병근위원

여기에서 보면 북한을 이탈해서 남한으로 온 사람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두고 있던 사람으로 개정하면 되는 것이,

염상훈의원

어쨌든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하면 북한에 있던 분들이 이탈해서 여기에 온 모든 분, 가족이든 개인이든 형제가 왔던 부부만 왔던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직장을 두고 “있던 사람”이, 과거형으로가 아니라 “있는”이니까 진행형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만져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입니다.

김상욱위원

“있는”이 맞는 것입니다.

박정란위원

맞는 내용입니다.

염상훈의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거기에 있던 사람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지요! 북한에 있던 주소나 직계가족이나 직장이나 배우자가 북한에 다 되어 있는 사람이 그 자리를 벗어나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외국으로 가지 않고 우리나라로 온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좀 말이 어려운가요?

웃음 많음

김상욱위원

의원님! 제 생각으로는 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 현재로 두고 있는 사람인데 일부로 해석하셨기 때문에,

박순영위원

아니, 일부가 내려왔을 때는 당연한데 몽땅 다 내려왔을 때는 문제가 있잖아요!

염상훈의원

몽땅도 주소나 이런 것이 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니까,

문병근위원

주소가 있잖아요!

김상욱위원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현재적으로 직계가족이나 배우자를 두고 내려왔다는 분할적 의미를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현재적으로 북한에 공식적으로 주민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포괄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자체는 예를 들어서 이 조항을 빼서 이북지역의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나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중간문장을 삭제한다면 북한에 있었다는 공식적인 근거가 없는,

박순영위원

그렇지, 그럴 수 있지요!

김상욱위원

현재적으로 주소가 있든 가족이 있든 직장이 있든 북한에 확실하게 적을 두고 있든 사람이라는 표현이니까 가족들의 분할적인 개념을 여기에 대입해서 이해할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염상훈의원

다시 말하면 만약에 북한에 주소는 아니고 북한사람이란 말입니다, 외국에 살면서! 주소는 거기에 없어.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러면 저기로 볼 것이냐 이런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북한에 주소나 직계가족 등 북한에 되어 있는 사람이 넘어왔을 때 외국에 주소가 되어 있지 않고 이리로 넘어온 사람을 얘기한다는 뜻으로 그것을 세부적으로 넣은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없어도 안 되지!

염상훈의원

그래서 넣은 것입니다. 좀 이해가 갑니까?

김상욱위원

그리고 과거형도 “있던”은 안 맞습니다. “있는”이 맞는 것입니다.

염상훈의원

네, “있는”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박순영위원

100% 이해는 안 가지만 제가 이해를 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웃음

염상훈의원

나중에 다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박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제가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나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지원범위를 보면 굉장히 많은데, 예산이 집행부에서의 예산반영이 없네요? 얼마 정도를 확보하겠다는,

염상훈의원

정착금 정부지원이라고 그래서 세대수 1인일 때 정착금 기본금이 초기지급금이 300만 원이고 분할지급금이 300만 원 이렇게 해서 600만 원,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협의회를 구성할 것 아닙니까? 지원범위를 정해서,

염상훈의원

아, 그 단체에?

박장원위원

지원을 할 텐데,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 아닙니까?

염상훈의원

예산은 따로 별도고, 이것을 하는 단체가 민주평통, 수원의 민주평통 수원협의회가 있고 한국자유총연맹 수원시지부에서도 일부 하고, 우만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하고,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염상훈의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위탁업체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염상훈의원

그런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박장원위원

단체에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염상훈의원

단체에서 일부 그분들을 위한, 가족들을 위한 여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어떤 축제를 열어준다든가 어떤 행사를 통해서 그분들끼리 모일 수 있는 어떤 자리를 만들어준다든가 그런 행사를 해서 하는 것이지요!

박장원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원의 범위를 보니까 시에서 해야 할 일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염상훈의원

우리 수원시에서 지금 지원금이 전체가 민주평화통일 수원시협의회, 또 한국자유총연맹 수원시지부, 우만종합사회복지관, 민족통일수원시협의회 합쳐서 3,734만 8,000원을 지금 지급, (이상훈 자치행정과장을 향해) 그렇지요, 맞지요? 4개 단체에,

박장원위원

그러면 4개 단체에 3,700만 원을 지원해 주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 정도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지요?

염상훈의원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조례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염상훈의원

지금까지 조례가 없어서 지원을,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조금 의아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 지역구에 탈북자가 상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어서 본 위원도 많이 보고 있는데 문화행사나, 특히 체육행사 같은 것, 본인이 노출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본인이 이탈자라는 것, 북한에서 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게 보이려고 서울말을 배우고 그러는데 지원범위를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수원시가 하는 것인지 위탁을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보았고, 우리가 3,7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이렇게 다섯 가지 지원범위를 놓고 지원해 준다는 얘기지요?

염상훈의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들이 거주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좀 주고 취업이나 교육이라든가 그분들의 어떤 주거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덜 되어 있었지요! 적었었지요!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한 가지만 더 염상훈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 발의를 하셨으니까 예산범위를 보게 되면 지원범위에 비해서 턱도 없는 금액을 책정을 하고 사실 이 금액을 놓고 시민이나 누가 보면 생색내기 아니냐는 오해도 생기고 또 지역에서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피부에 안 와 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그래서 탈북자들이 조기정착을 할 수 있도록 발의하셨으니까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의원

박장원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관심을 우리 국가적으로나 우리 수원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을 때 조례를 잘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김상욱위원

질의 있습니다. 염상훈 의원님보다도 이상훈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아까 3,700만 원이라는 지원금에 대한 예산이 시 예산으로 확립된 것입니까, 아니면 도 예산입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시 예산입니다.

김상욱위원

시 예산입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했던 것입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탈북주민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이 되고 저희는 일반 행사나 경제적 물품 긴급지원이나 이렇게 일부만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러면 3,700만 원이라는 것은 국고에서 나온 돈이라는 말씀입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아니, 시,

김상욱위원

시 예산으로만 3,700만 원이라는 돈을 만들었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김상욱위원

염상훈 위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은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수원시 자체적으로 계획된 움직임들이 사실은 부족했고 경기도 단위에서의 지원업무는 있지만 시 단위의 행정업무는 없었어요! 물론 담당자가 자치행정과에 1명이 있기는 하지만 시 자체적인 고유의 지원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다, 지원사업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필요했던 조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금액적인 문제만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병근위원

한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발의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환영하는 입장이고 앞으로 운영상의 문제라고 보는데 이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민주평통이나 자총이나, 북한이탈하고 조금이라도 연계성이 있는 단체에서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행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행사하겠습니다.”해 가지고 우리 시에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도 약 3,800 정도를 받아서 예산을 집행을 했단 말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과연 그때 가서는 어떤 형태로 관리를 할 것인지, 계속 4개 또는 5개 단체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위탁을 하겠다고 하는데 위탁하는 업체로 일관성 있게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운영상의 문제라고 그랬고 이상훈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탈자가 수원에 현재 400여 명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0여 명에 대한 1년간의 행사비용에 대해서 3,700 몇십만 원 썼다는 것은 적은 돈은 아닙니다. 타 단체하고 비교분석했을 때 분명히 적은 돈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후에 여러 개 단체에서 “북한하고 관련된 행사하겠다.” “글짓기를 하겠다.” “무슨 대회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너무 무분별하게 신청을 하면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거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그런 문제점들까지도 깊이 고려해서 어느 한 개의 단체에 전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행사가 되었든 교육이 되었든 전체적으로 위탁해서 일관성 있게 갈 수 있도록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8조에 보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회의는 반기 1회라고 했는데 효과성이 좀 있겠습니까? 회의를 반기 1회 해 가지고,

염상훈의원

어디,

박순영위원

58쪽입니다.

문병근위원

8조, 58쪽입니다. 회의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하고,

염상훈의원

“회의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시장이 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반기에 1회를 하는데 “시장이 요구할 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저는 그것은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이 수원시에 단체가 200개가 넘는데 북한이탈자만 관심이 많으셔서 수시로 회의요구하시겠습니까? 시장님은 예를 들어서 배석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원회끼리 서로 의견을 나누고 이 사람들한테 무엇을 지원해 주어야 될지 이런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반기 1회 해가지고 과연 회의의 효과성이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염상훈의원

무슨 뜻인지 아는데 이것이 사실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시장이 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로, 위원장이라는 말도 있기 때문에 책임자 이름을 넣는 것이지 그 이하를 넣,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이 나열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이 시장이 요구할 때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위원장이 회의 요구하는 것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염상훈의원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문병근위원

몇 항에 있습니까?

염상훈의원

“회의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시장이 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문병근위원

분기에 한 번 정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의무적인 것이 좀 있어야지,

염상훈의원

그런데 그 말도 필요하지만 이 말이나 그 말이나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문병근위원

알겠습니다.

염상훈의원

감사합니다.

이칠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염상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정식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수정동의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욱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8조 2항에서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통상적인 의결정족수가 과반수로 되어 있는 바, “출석위원 과반수”로 변경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 면에서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염상훈 의원님 등 일곱 명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수정동의안의 내용은 안 제8조의 2항 중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칠재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해 주셨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이 있었으면서 김상욱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상욱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김상욱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한 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은 없고 아까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참고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수원시의 북한이탈주민은 6월말로 452명으로 되어 있는데 8월말로 파악해 보니까 50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고 동별로 거주하는 것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만1동에 232명이 거주하고 있고, 평동 지역에 많습니다. 161명이 거주하고 나머지는 많은 데는 13명, 9명 그 다음에 2명, 3명 정도로 동별로 거주하고 있고, 아까 박장원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대로 사실 본인들이 북한이탈주민이라고 내세우시는 것을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거주한 지 오래되어서 지역주민들하고 동화되어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은 그분들보다도 내려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적응이 덜된 그런 분들, 그 다음에 아까 3,780만 원에 대한 것은 단체별로, 단체설립목적과 부합되게 활동하는 목적으로 보조금 형태로 나간 것입니다. 민주평통에 제일 많이 나갔고 나머지는 200, 100만 원 형태로 나갔는데 대개 행사위주로 많이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보면 그것 외에도 정착할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교육이나 또 대한민국에 적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률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홍성관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예산편성 시에 보면 북한이탈주민들과 관련해서 평통이나 자총 이런 데에서 행사내용을 보면 거의 동일한 행사들입니다. 사실 그 분들한테는 우리나라에 적응하는 교육이 사실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어야 되는데, 교육에 대한 내용들이 아니고 행사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원으로서 못마땅한 것입니다. 시민으로서도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 잘 주셨는데 향후에 그런 부분들을 교육에 대한,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행사성이 아닌 교육에 대한 것을 더 치중해서 그 분들이 우리나라의 관습을 익힐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한 단체에서 일률적으로,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데 조례내용에 보면 위탁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단체에 위탁을 해 가지고 교육에 치중할 수 있도록, 행사보다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예산도 여러 개 단체로 분산되어서 똑같은 행사를 가지고 이 단체 저 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쓰는 것은 불합리하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정말 합당한 단체에 위탁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교육이나 문화, 체육 등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업무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실제로 4개 단체가 3,734만 8,000원이 지원되었는데 이 분들이 보조금가지고 하는 행사 외에 넘어와서 교육을 받고 주거지로 옮기실 때 직접 그 분들을 모시고 주거지도 옮겨주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계속 도움 주는, 드러나지 않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하여튼 교육이나 새로운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김상욱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 대로 그 밖의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상정할 조례는,

문병근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칠재위원장

하나가 남았습니다. 다음에 상정할 조례는 본 위원장이 대표입법발의한 안건으로 염상훈 간사님께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간사와 사회교대)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칠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칠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김상욱·백종헌·백정선·한규흠·최중성·조명자·문병근 등 여덟 분이 발의한 수원시 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라 시설의 위치를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시민들의 법령 이해를 돕도록 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입법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이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임희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철입니다. 수원시 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9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수원시의회 행정자치경제위원회 이칠재 위원장님 등 여덟 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이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의회에서 수립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조례 미 개정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임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이 조례안하고 관계없을 수도 있는데 과장님이나, 이렇게 시설이 존재하고 있는 곳이, 수원시 전체가 도로명으로 주소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전부 다 용어순화 내지 도로명 주소로 바뀌는 것 모든 것을 조례를 이렇게 개정해야 되나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도로명 주소로 바뀌는 것 전체가 다? 도로명 주소로 바뀐 것은 자동으로 변화시킨다는 조례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제 얘기 일리 있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자동으로 행정구역 변경을 위해서 도로명 주소로 바뀌는 것을 자동으로 도로명 주소로 바뀐다는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 감당하실 것입니까? 궁금하네요? 오늘 벌써 세 건인데 오늘 우리 위원회만 이런 데 타 위원회까지 하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이칠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원 제2체육관 주차장 건립계획,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제5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원시 예절교육관 건립계획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상담 경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한상담입니다. 우선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이칠재 행정자치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상정안건인 수원 제2체육관 주차장 건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쪽이 되겠습니다. 권선구 호매실 제1호 체육공원 내 건립예정인 수원 제2체육관은 체육관의 관람석이 5,000석 규모인데 반하여 주차공간은 150대에 불과하여 용역보고회 및 설계자문 시 주차공간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되어 왔습니다. 이에 각종 국내·외 대회 및 대규모 행사 시 주차공간 부족으로 경기장을 찾는 관람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하고자 합니다. 권선구 호매실 제1체육공원 내 주차대수 400대를 기준으로 총 사업비 47억을 투입하여 2013년 1월~12월까지 지상 130대, 지하 2층 270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해당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5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상정안건인 수원시 예절교육관 건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원시 예절교육관은 팔달초등학교 5층에 무료임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운영상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팔달구 장안동 33-7번지 일원인 장안지구 문화시설 구역 내에 1,433㎡의 대지 위에 지상 1층 규모로 건립하여 세계문화유산이 살아 숨쉬는 성곽 내에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예절을 계승 발전시키는 수원시 예절교육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13년~2014년까지 총 사업비 29억 7,500만 원의 사업비로 건립할 수원시 예절교육관에는 체험실, 실습실, 사무실, 화장실 등을 완비하여 효와 예의, 전통예절을 계승시킬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상정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칠재위원장

한상담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임희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철입니다. 수원 제2체육관 주차장 건립계획과 수원시 예절교육관 건립계획에 따른 두 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 제2체육관 주차장 건립계획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0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수원 제2체육관 건립은 수원시 권선구 354번지 일원의 호매실 제1호 체육공원 내 5,002석 규모로 300억의 사업비를 들여 2010년 2월~2014년 6월 준공 목표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주차장은 150대로 계획되어 있으나 용역보고회 및 설계자문 시 주차장 추가 확보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평면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나「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공원부지 면적의 50% 이상을 녹지로 조성해야 하는 관계로 평면주차 공간 확보가 불가능하여 기 확보된 주차장 부지에 지하층을 활용하여 지상 130대, 지하 270대 규모로 당초보다 255대 늘어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상정된 안으로 2008년~2011년까지 4개년 간 수원체육관의 대관에 따른 주차장 이용 상황을 분석한 결과 매 회당 평균 232대가 이용하고 있음을 볼 때 주차공간은 절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제2체육관의 주차공간 확보는 각종 국내·외 대회 및 대규모 행사 시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편함을 겪는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설규모에 따른 주차장 확보는 수용인원, 수원시와 타 시·군 주차장 운영사례 등을 검토하면 문제점을 예견할 수 있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향후 각종 시설 계획 시는 계획 단계부터 주차장 등 부대시설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추진시기의 지연요인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세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12쪽, 수원시 예절교육관 건립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수원시 예절교육관 건립 계획안은 현재 팔달초등학교에 무료임대로 사용 중인 예절 교육관을 화성 성곽 내 부지에 신축하고자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상정된 안으로 주요내용은 장안지구 문화시설 구역인 팔달구 장안동 33-7번지 일원 1,433㎡ 부지에 지상1층 660㎡ 규모의 한옥구조로 2014년까지 사업비 29억 7,500만 원을 투자하여 체험실, 실습실, 사무실 등을 건립하는 계획으로 임대사용에 따른 예절 교육관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늘어나는 세계 문화유산 화성의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우리 고유의 전통예절 및 체험교육 기회를 부여하여 예와 효의 도시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전통예절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전통 예절 교육관 건립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임희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원 제2체육관 주차장 건립계획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제2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노고가 많으신데 애당초 나왔던 주차장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2체육관 건립하고 주차장하고 어떤 격차는 없는 것이지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격차라면?

박장원위원

제2체육관 건립이 2014년까지인가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네, 공기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박장원위원

공기에는 이상이 없고! 체육관 건립과 동시에 주차장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인근 초등학교 운동장 활용 건에 대해서 지역 교장선생님이나 운영위원장님들하고 잠깐 토의를 해 봤더니 이런 내용은 그냥 공문상으로 남기신 것이지요, 협의하신 것이나 이런 것은 없지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19쪽에 있는 것은 당초에,

박장원위원

11쪽, “인근 학교 운동장을 활용하여 학교 측과 사전에 협의 후 한정적으로 임시주차장 이용 가능”이라고 했는데,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당초에 1안, 2안 3안 중에서 저희는 1안을 고민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1안을 하면서 인근 학교 운동장까지 써서 이 정도, 400대 정도의 주차 용량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인데 토의하는 과정에서 “차라리 그렇게 확보하는 것보다는 2층까지 아예 짓자!” 그렇게 의사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근 학교의 지원을 받는 사항은 커다란 행사가 있을 때나 가능하지 그 외에는 거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장원위원

구체적으로 협의된 사항이 아니면 다음부터라도 이런 내용은,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넣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주차장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철골구조로 해서 만들게 되지 않습니까?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런데 제2체육관 조감도를 보게 되면 굉장히 멋있게 되어 있고, 또 호매실 신도시라는 개념도 있는데 이것을 설계단계에서부터 무엇인가 좀 지역과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일반 철골조보다 무엇인가 좀 디자인이 잘 된 것, 이렇게 하셔서 그 사항은 좀 검토해 보셨나요? 일반 철골조로 하실 것이지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설계 시공은 시설공사과에 일괄 위임을 한 사항이라 저희는 예산을 편성해서 주면 설계하고 시공은 거기에서 다 하는 사항입니다.

박장원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줄 때 우리가 어떤 호매실 신도시의 개념이나 지역적인 여건하고 맞춰서 이러이런 식으로 해 달라고 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주어야지, 시설공사과는 단지 건설만 하는 것 아닙니까? 시공만 하는 것이지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설계가 다 끝났는데요?

박장원위원

끝났어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네.

박장원위원

어떻게 철골조로 되어 있어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철골에, 필요하다면 조감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박장원위원

철골조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네, 철골조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마감이나 이런 것들은 특별한 것 없어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외장도 기본적으로 태양광이나,

박장원위원

아니, 주차장 말입니다. 주차장!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주차장은 지금 말씀드리지만 원래 호매실지구에 시설들이 50%가 찼기 때문에 그 체육관 자체 주차장은 없습니다. 바로 옆에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박장원위원

주차장 부지에 주차장을,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지하에 두 개 내리는 것이거든요!

박장원위원

지하 두 개! 밑으로?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네. 그러니까 체육관 바로 옆에 있는 땅에 부속부지가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원래 주차장 부지입니다. 그것을 150대로 확보한 것인데 다시 지하 두 개 층으로,

박장원위원

지하 두 개 층으로?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네. 램프 빼고,

박장원위원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저는 위로 올라가는 줄 알고,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박장원위원

네. 하여간 논란이 됐었고 지역에서도 주차장 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를 야기 시켰었는데 하여간 주차장 건설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네.

박장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초에는 5,000석인데도 불구하고 150대의 주차장으로 설계되어 있다가 지금은 굉장히 많이 늘어서 405대 계획을 세우시는데 이렇게 갭이 크게 변경된 이유가 무엇이며, 한 가지 우리가 어느 건물을 가 보아도 가장 불편한 것이 주차장이 협소하고 주차할 때가 없어서 불편하기 때문에 주차장 면적 확보에 신경을 쓰는데, 타 도시에 보면 예측을 잘못해서 주차장을 너무 크게 해 놓고 이용자가 없어서 붕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계획이 변경되어야 하는 이유와 그 다음에 이렇게 주차면적을 늘려서 적정한 것이 이루어졌는지, 150대에서 405대로 늘린다는데, 맨 처음에 우리는 150대도 좋다고 예산 허가를 했는데, 통과를 시켰는데 예측이 무엇이 잘못되어서 확 늘렸는데 무난히 통과시켜줬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눌해도 제대로 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주차장 조례상에는 이런 관람장에는 정원 70명 당 1대로 조례에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계기준으로 따지면 5,002석이니까 72대가 기준으로 맞는데 그래도 좀 늘리자고 해서 101대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설계하면서 중간에 실무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차장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을 보시면 실내체육관 거기 주차대수가 1,112대입니다. 그러면 야구장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그 정도의 용량은 되는데 기본 데이터를 보니까 2011년 8월에는 맥시멈이 351대가 주차되었습니다. 실내체육관 행사로 인해서!

박순영위원

행사 중에!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이것을 보면 비슷한 용량의 5,002석인데 비록 설계에서는 72대에서 150대로 늘렸다 해도,

박순영위원

두 배 늘려놓았지만,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향후 몇십 년 쓴다고 치면 주차용량이 이 체육관은 자체 독립, 별도 시설입니다. 종합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 같이 부대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차용량은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실무검토 용역보고 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용량을 확장시킨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물론 관계 공무원께서 타당한 조사를 하고 적법한 조사를 하셨겠지만 워낙 주차하는 공간하고 주차면적이 늘어나니까 애초에 이렇게 잘못되었나 하는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주차장 면적이 좁고 이런 것은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너무 과도하게 설정이 되어서 주차장은 넓게 해 놓았는데 이용객이 적거나 이렇지는 않겠지요, 설마!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상은 체육관을 준공해 놓으면 몇십 년을 사용하기 때문에 향후 수요를 예측한다고 치더라도 이 정도는 나중에 남는다든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노파심에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과장님, 지금 그것이 조례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위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수원시 주차장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설계할 때 그 기준으로 할 때 설계 중간중간 용역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위원님들도 고려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조례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면 조례 개정해야 되는 사안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병근위원

용역보고회 때도, 상식적으로 봐도 지난번에 설명회 할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상식적으로 봐도 무슨 5,000명 응집하는 자리에 주차공간 70대가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공직자들하고 의회 의원들하고 행사 관계자들만 가도 70대 다 찹니다. 나머지는 걸어오나요? 주차장 관련 상임위에 얘기해 가지고 조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서수원권에 제2체육관이 건립되어서 상당히 발전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많이 질의하신 것처럼 주차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했는데 체육관을 지을 때 LH 공사에서 공사를 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지요? 기부채납인가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땅은 제공하고 공사비는 우리 시비로 하는데 국비 30%, 도기 21%, 시비 49%로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땅은 LH에서 주고!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리고 건물은 국·도·시비로 건립하는 것이다?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래서 거기 인원도 5,002석이지만 주차도 101대에서 150대로 49대 추가로 했는데 그것도 우리 수원시에서 공사를, 공사비가 수원시 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LH에서?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주차장 증축비요?

염상훈위원

네.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이것은 LH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시비로 될 사항인데 왜냐하면 이런 것은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이 안 됩니다, 체육시설이 아니라. 외람되지만 시비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염상훈위원

지금까지 한 것은,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기존 300억에 대해서는,

염상훈위원

국·도·시비 안에서 다 한 것이고!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네.

염상훈위원

추가비는 수원시 시비로 해야 된다!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런 것을 봤을 때 처음에 잘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례를 바꾸고, 사실 조례 때문에 그렇게 갈 수도, 쉽게 생각해서 할 수도 있었지만 이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앞으로 잘 염두에 두고 이런 일을 처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칠재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제5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원시 예절교육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예절교육관 건립에 대하여 말씀 잘 들었고 위원들도 심도있게 의논을 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용도지역에 상업지역하고 방화지역지구로 규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잘 풀어내실 복안을 갖고 계신지와 그 다음에 면적이 있으면, 예절교육관 면적이 있으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보상 건이 대두가 될 텐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상업지역이나 방화지구를 해제하는 것은 화성사업소에서 주관적으로 추진을 하게,

박순영위원

긍정적으로 해결 가능한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네.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거기에서 했습니다.

박순영위원

방화지구를 푸는 데 법적으로 까다로운 것 없나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거기는 문화시설지구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화성사업소에서!

박순영위원

무난하게 해결이 될 것이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네.

박순영위원

해결이 되면 한옥으로 지어도 가능하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네, 가능합니다.

박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몇 가구가 살고 있거나, 저는 장안구 33-7번지 일원이라는 것만 알고 구체적으로 지역은 모르겠는데 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딘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장안문 로터리에서 옛날 경남여객 그쪽,

박순영위원

경남여객? 정비공장 있는 쪽?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네.

박순영위원

거기가 지금 조금 슬럼화가 되어 있고 어두침침하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러면 그 쪽에 몇 가구가 살고 있거나,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보상문제는 지금 화성사업소에서 다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부지에 화성사업소에서 정해주는 그런 체계로 운영이 될 사항입니다.

박순영위원

건립계획안을 여기에 보고 하면 화성사업소에서 와서 그런 자세한 것을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화성사업소에서 알고 있고 그러면 문제되는 것 아닌가?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지금은 거기에, 현재는 자리에 사는 사람은 없고,

박순영위원

아, 살고 있지 않아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네.

박순영위원

땅만 있어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보상은 다 된 상태입니다.

박순영위원

보상 끝났어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네. 보상 끝났습니다.

박순영위원

확실히 끝났습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네, 끝났습니다.

박순영위원

보상 안 끝났으면!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 확인했습니다.

박순영위원

보상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평당 700만 원 정도에 보상가를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예산도 모르시면서 통과만 시켜 주십시오. 잘 정리하고 잘 짓겠습니다. 난 그렇게 밖에,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박순영위원

하여튼간 보상정리하고 그 다음에 해제 잘 하신다니까 일단은 긍정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으나, 하여튼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네.

박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십니다. 일전에 사전설명회 할 때도 예절관이 우리 수원시에 볼륨에 맞게 있어야 된다는 찬성의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항을 조금 더 심도있게 보다 보니까 꼭 있어야 하고, 저는 위치도 아주 마땅한 데에 잘 선정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 가지 화성의 건축물하고 어우러지고 또 거기에서 우리 고전을 보기 위한 예절관을 짓는다는 것도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남아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도 지적을 한 바 있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절차가 많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도저히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런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의 절차에 따라서 화성사업소에서 “이러 이렇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절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풀어나갈 것입니다. 하니 예절관 예산을 좀 지원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상정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그런 것이 다 그냥 꼬랑지 자르듯이 자르고 이 사안만 딱 들고 와서 예산을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문제가 돼요! 앞으로도 어떤 집행부에서 일을 하시더라도 그런 절차가 원칙적으로 좀 차근차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엇이든지 조급하게 행정을 하다보면 지금 이 제2체육관 주차장 문제도 그런 것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런 절차상의 문제에서 심도있게 신중하게 고민을 하셔서 위원님들께 지적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일의 추진 방향을 그렇게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또 꼭 한옥으로 지으실 것이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하여튼 예절관 지으셔서, 잘 지으셔서 우리 수원시에, 효의 도시에 걸맞은 그런 예절관을 만드시고 어디에 위탁을 하더라도 그런 사업진행과 프로그램 그런 것을 충분히 보충을 하셔서 더 많은 자라나는 세대나 젊은 세대들이 수원의 효 문화를 제대로 익힐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완벽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박정란 위원님 의견을 잘 반영을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김원식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올라오시기 전에 사무실에서 논의 좀 하느라고 시간이 늦었습니다만 과장님 입장에서는 예절관 하나만 승인을 받으시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절관 들어가는 자리가 전체적으로 장안지구 문화시설 계획안이 있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전체적인 것은 지금 현재 화성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계속 변경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수원시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미불용지와 관련해서 자료요청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용지 보상 다 끝났다고 그랬는데 보상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아니, 그 부분만,

문병근위원

부분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절관 부분은,

문병근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예절관 일부분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 논의하다보니까 장안지구 문화시설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견을 듣고 싶고,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이 1차 나가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조건부를 걸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공유재산 승인과 관련해서는 조건부 사안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주차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어제 문화복지위원님들한테 설명회 했습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사전설명회 했을 때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나와서 제가 화성사업소장님하고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화성사업소에서도 현재 예절관의 법정 주차대수는 7대인데 그것은 공동주차장으로 계획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많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게끔 화성사업소장도 그렇게 지금 추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모순이 좀 많이 있다. 그러나 예절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부다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다른 위원님들이, 앞으로 사실 우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먼저 상임위 위원들 하고 설명회를 하고 그 의견이 첨부되어서 우리한테 왔었어야 타당하지 않느냐, 역으로 문화복지위원들은 모르고 공유재산 심의해 달라고 올라오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화복지위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문화복지 위원들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루어지니까 어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문화복지위원들이 이런저런 의견을 많이 주신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래서 일의 절차도 상임위에서 먼저 의견을 들어서 첨부해서 올렸으면 참 좋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무튼 이 일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의구심이 많이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잘 말씀드려서 원안대로 잘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칠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김원식 과장님, 마음고생 많으실 텐데,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어떤 한 사안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떠한 세금이지 않습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네.

박장원위원

세금을 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잘 쓰느냐, 그리고 전체적인 틀을 좀 보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견들이 그러신 것 같고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은 예절관 부분이, 보상이 다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보상이 안 된 곳이 8필지가 있어요. 예절관 부분은 다 보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래서 화성사업소에서 추진하라고,

박장원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195억입니다. 평당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예절관을 짓게 되면 주차장이 조성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 다음에 예절관 들어가는 조경이나 한옥은 1,400만 원 들여서 굉장히 멋있게 지었는데 주변환경이 안 좋다고 하면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화성사업소가 전체적인 플랜계획은 지난주에 나온 것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으세요? 얘기 나눠보신 것 있으세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 예절관 부지만 보상이 다 끝났다. 그 분야에만 건축비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게스트하우스, 궁중음악체험관, 식생활 개선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고 조경이 되어서 주차장이 확보된 상태에서 들어와야 되지요, 예절관이!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내년부터 예절관을 짓게 되면 예절관 하나만 달랑 들어오게 됩니다. 도로도 여러 군데 뚫어야 되고 주차장 부지도 해야 되는데 이 시기를 1년 정도 늦춰서 같은 플랜으로 가면 어때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확정이 되면 여성정책과 임의로 공사를 못 합니다. 화성사업소에서 화성과 어우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화롭게 설계나 이런 것을 다 관여하게 됩니다, 화성사업소에서!

박장원위원

화성사업소장님하고는 구체적인 대화는 안 해 보고 전체적인 대화만 해 봤는데 이 계획이 이제 플랜이 나왔고 앞으로 계획들이 상당히 진행하는 데에 대한 예산확보문제나 난해한 문제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예절관 하나만 달랑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효용성 부분은 따져보셨나요? 일단 예절관을 지어놓으면 주차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최소한의 어떤 조경이 필요하고 들어오는 입구나 이런 것이 정리가 되어야 되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네. 그 문제를 건축시기나 이런 것을 다 화성사업소하고 같이 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건축시기나 설계나 이런 것이 저희 임의대로 반영될 사항이 아니라 화성과 조화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화성사업소에서 다 관여를 합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4,000평입니다. 미불용지 195억을 먼저 확보하고 미불용지를 다 보상한 다음에 전체적인 플랜을 갖고 도로를 뚫고 거기에 맞춰서 들어오는 것에 대한 주차장, 상·하수도 문제 등 기반시설이 해결된 상태에서 예절관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절관만 달랑 지어놓고 지금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말입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것은 화성사업소하고 시기나 이런 것을 다 서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것이 아니라 예절관 부분은 팔달초등학교 이런 문제들 때문에 화성사업소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셨고 화성사업소에서도 아직 큰 계획은 안 나왔지만 지난주에 모든 플랜이 나와서 예절관을 아예 찍어 주었어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렇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서 예산을 올해 확보를 해서 내년부터 예산집행 하시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주변여건이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다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것은 화성사업소에서,

박장원위원

건물을 지어놓고 계속해서 게스트하우스라든가 체험관들은 계속해서 공사를 하는 그런 입장이라는 얘기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래서 화성사업소에서 이것을 한꺼번에 다 왕창 조성하는 그런 플랜이 아니라 이것 조금, 연차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은 이런 종합적인 어떤 플랜으로 가지고 움직여야지 예절관만 급하다고 예절관만 달랑 갖다 놓으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우리가 평당 1,000만 원이면 굉장히 비싼 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도시계획을 왜 합니까? 2020을 왜 세우고!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서 땅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기반시설이 확보된 상태에서 건물을 짓게끔 하는 것이 우리 도시기본계획 아닙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런데 여성정책과에서는 예절관은 급하니까,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지요? 예절관만 예산확보를 해 주면 나머지 도로 뚫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고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것은 화성사업소하고 조화롭게 해야 될,

박장원위원

화성사업소에서는 지금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 195억을 해야 되고 기반조성을 하게 되면 300~400 정도가 들어가는데 올해 예산에 다 반영할 수가 없잖아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것은 화성사업소에서 저희한테 “올해 추진해 봐라!”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화성사업소에서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은 다 조성이 될 것으로,

박장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체적인 플랜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어떤 주차장 확보나 최소한 우리가, 보통 예절관을 오게 되면 학생들이 많이 올 것이고 내지는 외국인들이 많이 올 텐데 주차장 확보나 조경이나 아이들 통행확보나 이런 것들이 확보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옳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이 1년 늦어진다고 그래서 크게, 지난번에 우리가 자료에도 있지만 한달에 보통 하루에 여덟 분 정도, 지금 많아진다고 해도 지금 팔달초등학교에 있는 것 보면 예절관이 2개고 여기는 4개입니다. 그러면 두 배 정도 늘어난다고 보게 되면 하루에 16명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사안이 급해서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좀 깊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시기나 이런 것을 한번 저희가 화성사업소하고 한번 잘 의논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화성사업소에서 저희보고 추진하라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화성사업소도 문제입니다. 전체적인 플랜이 지난주에 나왔는데 무엇을 넣고 무엇을 하고 도로는 어떻게 뚫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여기에 갖다 주어야지, 집 주인한테 갖다 주고 부지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짓겠다. 도로는 어떻게 되고 주차장은 언제 완성이 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해 준 다음에 지으라고 해야지 급하다고 그래서 그냥 부지만 달랑해서 주면 계속 공사판입니다. 몇 년 동안! 그렇지요? 계속 공사판입니다. 그동안 아이들이나 다문화가정에서 많이 오는데 아이들이 와서 계속 공사판에서 예절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바에야 팔달초등학교에서 2~3년 더 하고 깨끗하고 완벽한 상태에서 들어가는 것이 낫지.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예절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시기적으로 들어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공유재산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시기나 이런 것을 화성사업소하고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공유재산 승인해 주고 안 해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집을 하나 지어도, 전원주택을 하나 지어도 기반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나, 도로는 어떻게 되어 있나, 도시가스는 들어와 있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한 상태에서 땅을 사서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상황적으로 화성사업소에서는 큰 계획이 없다니까요! 이 돈을 다 확보를 못 해요! 예절관만 달랑 들어가게 되어 있고, 몇 년 동안은 계속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슨 예절을 가르칩니까? 대부분 짓는 것들이 통나무기 때문에 굉장히 먼지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승인해 주고 안 해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왜 이런 발상을 쉽게 하셨는지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와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로는 언제 뚫고 어떻게 할 테니까 예절관은 언제쯤 짓는다고 해야 의회에서도 아무런 문제없이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지, 허허벌판에 예절관만 딱 짓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희순

최희순복지여성국장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화성사업소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추진할 것이고, 지금 그것만 달랑 짓는 것보다 예산이 한꺼번에 다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건물은 지어야 되니까 저희 것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항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다른 것도 연차적으로 들어갈 것이니까 이번에 예절관, 수원시에 굉장히 오랫동안 못한 것입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이고 지금 예절관 자체도 굉장히 후 순위에 밀려 있다가 이번에 편법으로 선순위로 간 적이 없고, 복지 쪽이라 앞으로 갔는데 정말 어렵게어렵게 승인해 주신 필지입니다. 저희도 고민 많이 하다가, 여러 가지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가까스로 짓게 되는 것 같은데 승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오전 중에 얘기할 때 위원님들 생각은 승인해 주는 쪽으로 갔어요. 대신 저희도 시 의원이고 지역을 대표해서 나왔고 또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공무원들도 어느 쪽 하나의 과고 국이지만 순환된다고 보고 전체적으로 수원시민을 위하고 수원시민의 세금을 적절하게 효용성 있게 써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무엇인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우리가 승인해 주어서 앞으로 많은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 똑같은 일이 발생이 되는구나!” 굉장히 심히 염려가 되고, 똑같지 않습니까? 택지개발지구에 아파트는 들어왔는데 도로도 안 되어 있고 학교도 안 되어 있고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어서 아이들은 다 공사판으로 넘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학부모들은 반대하고 또 공무원은 그것을 또 해결하러 다니고! 똑같은 일의 재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나쁘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똑같은 일을 한다는 것이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이 예절관 짓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들 찬성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특별한 이의제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앞으로 향후에 이런 일들이 발생되었을 때는 조급하거나 이런 마음을 갖지 말고 전체적인 플랜을 갖고 과연 1년 늦는다고 그래서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거나, 상수도나 이런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계획 잘 세우시고 화성사업소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은 다음에라도 오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원 제2체육관 주차장 건립계획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제5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원시 예절교육관 건립계획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수원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 박정란 의원 - 공동발의 : 문병근·한규흠·백정선·최강귀·조명자·변상우·전애리·김상욱·백종헌·박순영·이혜련 의원 2. 수원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명규환 의원 - 공동발의 : 문병근·황용권·이대영·김효배·이현구·백종헌·이칠재 의원 3. 수원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문병근 의원 - 공동발의 : 이칠재·조명자·박정란·심상호·변상우·최강귀·전애리·김상욱 의원 4. 수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 염상훈 의원 - 공동발의 : 김상욱·문병근·박정란·정준태·이재식·이칠재 의원 5. 수원시 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이칠재 의원 - 공동발의 : 김상욱·백종헌·백정선·한규흠·최중성·조명자·문병근 의원

12시 02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