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대영 의원 발언

이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2회 임시회 녹지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난 8월 29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양원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장 주양원입니다. 존경하는 녹지교통위원회 이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114만 수원시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29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정한 수원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의안 자료 189쪽~20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근거법령 일부를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정확하고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제1조 설치목적 근거법령인 지방공기업법, 지방직영기업 설치목적이 제4조에서 제5조로 개정되어 수원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해당 조항을 개정하고, 제11조 제1항 일반회계 부담 근거 법령이 상위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 제1호 및 제2호로 개정되어 수원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해당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나목을 각 2호·3호로 신설하여 업무상황 설명서에 제출과 공포사항을 명확히 정리하였으며, 제22조 제1항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을 “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제2항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 따로 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삭제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위원회를 대행한다고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수원시 수도사업 설치조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할 필요성이 있어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였습니다. 수원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창수입니다. 수원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항을 변경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제22조 제2항의 시정조정위원회의 위원회 대행에 대하여는 수도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이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백종헌 위원님.

백종헌위원
현재 우리 수원시 물관리통합위원회에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우리 상수도사업소의 추천을 받아서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자문위원님을 수돗물평가위원회와 같이, 그러니까 시정조정위원회가 아니고 수돗물평가위원회가 겸임하도록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본 안건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하신 대로 백종헌 위원님께서 수원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2조의 제목란에 “자문기관 설치”를 “자문위원회 설치”로 하고 제2항의 “시정조정위원회”를 “수원시 통합물관리위원회”로 수정 동의를 해 주셨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백종헌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양원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2조의 제목란에 “자문기관 설치”를 “자문위원회 설치”로 하고, 제2항의 “시정조정위원회”를 “수원시 통합물관리위원회”로 수정하고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녹지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광교산 참나무 시드름병 방제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