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한규흠 의원 5분자유발언

백정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2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8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 성평등 기본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성평등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한규흠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규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교육위원회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성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원시 여성발전기본 조례를 폐지하고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 추진내용을 현 실정에 맞게 체계적으로 개선·보완하고자 수원시 성평등 기본조례를 새롭게 제정하는 건입니다. 이는 시정 전반에 성평등 정책이 반영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과 남성 모두가 살기 좋은 진정한 휴먼시티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6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안 제8조~10조에는 성평등 정책 추진 전담부서 및 성평등 정책 책임관 등 추진체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31조에는 여성의 대표성 제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등 성평등 정책의 기본시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32조~43조에는 수원시 여성발전위원회를 수원시 성평등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44조~제51조에는 수원시 여성발전기금의 용도 및 지원기금의 회수와 지원결정의 취소 조문을 보완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57조~62조에는 성평등 정책관련 시설 및 여성단체 지원 사무의 위탁, 사전협의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성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정선위원장
한규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민병구전문위원
지난 8월 3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게 된 민병구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수원시 성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8월 20일 한규흠·백정선·박정란 의원님 등 9명으로부터 발의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수원시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폐지하고,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 추진내용을 현 실정에 맞게 체계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수원시 성평등 기본조례로 새롭게 제정하여 시정 전반에 성평등 정책이 반영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성평등 정책 시행수립과 정책의 원활한 추진체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여성의 대표성 제고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확대, 여성인권 보호 및 복지증진, 성평등 촉진 시책, 성평등 문화 확산 등 전반적인 성평등 정책의 기본시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성별 영향분석 평가법에 따른 성별 영향평가와 정책결정 과정의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 각종 위원회 및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할 경우 위촉직 정수의 100분의 40을 여성으로 위촉토록 노력하고 또한 어느 한쪽 성(性)이 100분의 60 이상이 넘지 않도록 하였으며, 특히 여성 관련 시설 및 여성단체,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적극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성평등 촉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성평등 정책 관련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그 추진결과를 통보하게 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민병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의거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의견없음”으로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성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하여는 저를 포함하여 한규흠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을 준비할 때는 수원시 여성단체 네트워크라는 단체의 조언을 받아서 조례에 많이 반영을 시켰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흥식 문화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문화교육국장 박흥식입니다. 제292회 임시회에 상정된 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8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로는 수원시청과 수원시 체육회로 이원화 되어 있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주체를 수원시청으로 통합하여 종목 및 단원의 정·현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현재 조례 제2조에는 설치종목을 일일이 명시하고 있고 단원의 수를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설치종목을 전국체전 정식 종목으로, 세부종목 및 단원의 수는 규칙으로 정하여 향후 직장운동경기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선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법령 이해를 돕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184쪽~187쪽입니다. 이상으로 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정선위원장
박흥식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민병구전문위원
보고서 25페이지 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8월 2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주체가 수원시청과 수원시 체육회로 이원화 되어 있어 이를 통합하고, 단원의 정·현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현재 조례 제2조에서 설치종목으로 지정된 16개의 선수단을 전국체전 정식종목으로 개정하여 포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종목 및 단원의 수를 우수선수 유치 등의 필요에 따라 총수의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증감 보완하는 내용의 본 조례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민병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두위원
어제 사전설명회를 통해 이 조례를 왜 개정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 위원님들끼리, 또 집행부와 교감을 나누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가 없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수원문화원 및 여성축구단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수원시 성평등 기본조례안 - 대표발의 : 한규흠·백정선·박정란 의원 - 공동발의 : 최강귀·전용두·이재선·전애리·민한기·강장봉 의원
10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