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후 의원 5분자유발언

김명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110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8월 2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수원시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관련 청원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충영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충영입니다. 수원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205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법, 하수도법에 규정되어 있던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수도 재이용 내용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2010년 6월 제정함에 따라 동 법률 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적합하도록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기존 수자원의 의존도를 줄이는 대신 그동안 버렸던 빗물과 하수처리수 등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시설의 설치근거인 법령명을 “수도법” 및 “하수도법”에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안 제2조는 빗물이용 관리시설 및 빗물이용 저류·침투시설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는 물순환 관리계획 수립 시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며, 안 제8조는 물순환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물순환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시설 인증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권고사항을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 관리대상으로 변경하고 동 시설의 의무대상 시설물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는 동 시설의 설치결과에 대한 신고 및 확인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중수도의 설치·관리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4조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5조는 위 시설에 대한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경감, 빗물관리시설에 대한 설치비 지원 등 재정지원 범위 및 환수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별지 제1호~제4호까지는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설치신고, 설치확인서를 신설하는 사항이며, 안 제3조~안 제12조까지, 안 제16조~안 제21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23일 우리 위원회의 사전설명회를 거친 사항으로서, 상위법인「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적합하도록 용어 정리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시설 설치근거 법령명 변경, 물순환 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되는 관리계획 변경,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대상·관리 의무대상 시설물 신설, 중수도의 설치·관리사항 신설, 재정지원 대상시설 및 범위, 지원금 환수근거 신설 등으로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물 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물의 도시 수원 조성을 위하여 금번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 위원님!

이현구위원
이 법을 새롭게 만드는데 물관리과에서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건축허가를 낼 때 의무사항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안은 좋은 안이지만 앞으로 우리 수원시가 물관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건축, 지금 현재 맞지는 않지만, 지금 기존의 건축물에 그것을 적용한다고 그러면 사실 시설비가 많이 투자되는데 그 시설비를 지금 보조를 해줄 것인지, 그리고 또 건축허가 시 의무사항으로 넣어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여태까지는 아직 본격적으로 적용되지 않던 규정이기 때문에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큰 시설들을 적용하고요, 단계적으로 다음 사항들까지 적용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붕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빗물저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고 앞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도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더 강화되는 그런 제도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사전설명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많은 토론이 진행된 사안이라 특별히 질의하실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인가요! 서울에서도 빗물세 도입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는데, 그러니까 불투수 면적에 따른 세금을 적용하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도입 여부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관련법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이현구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센티브 등의 어떤 권장사항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이것이 정말 활성화되려면 규제나 의무 등의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빗물활용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잘 연구해 주셔서 앞으로 사업에 많이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최중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의원
최중성 의원입니다.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이혜련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셨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조례안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제1항 제2호 차목 영구임대주택단지의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복지와 안정을 위해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서, 현행 동 조항의 단서에서 지원 금액을 월 공동전기료의 50% 이내에서 연간 2,0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이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경제적 어려움 및 향후 지속적으로 전기료가 인상됨을 고려하여 공동전기료 지원제한 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현행 조례에서 공동주택 1개 단지에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5,000만 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에 한해서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4조 제7호에 “공동전기료 중 50퍼센트 이내 단, 연간 2,000만 원 이내”를 “공동전기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8월 24일 최중성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안 제4조 제1항 제2호 차목 영구임대주택단지의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복지와 안정을 위해 공용부문 관리에 필요한 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대적으로 영세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입주자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동전기료 100% 지원 및 최대지원금액을 삭제하여 영구임대아파트단지에서 사용하는 공동전기료를 전액 지원하는 것보다는 입주자들의 자발적인 전기사용 저감노력 부여와 향후 수원시의 영구임대주택단지 증가 추이를 고려해 볼 때 공동전기료 지원율 및 최대 지원금액 삭제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의거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 책상 위에 보면 다음과 같은 검토의견서 제출 제목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집행부 안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질의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 위원님!

이현구위원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전부 내주는 것은 좋은데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그리고 또 산업용은 항상 쓰는 전기료고 일반용, 관리동이나 승강기 전기료는 일반인이, 거기 주민들이 많이 쓰는 전기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등하고 보안등, 산업용, 이것은 100% 지원을 해주고 일반 공동전기 거기에서 우리가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도표 전기료 낸 것, 월별로 낸 것을 보면 아시겠지만 겨울철 같은 때는 난방기구를 전부 전기히터로 활용을 해서 전기요금이 한 서너 배 정도 더 나오는데 그것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일반 공동전기는 우리가 정회시간을 통해서 퍼센티지를 정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우리 최중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는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영구임대아파트는 나눠드린 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탈북자나 국가유공자 등 이런 분들이 살고 계신데, 한 1,214세대 정도가 우만동에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 아파트에 사용되는 공동전기료 전액을 지원해 주자라고 하는 것이 당초 조례안입니다. 우리 집행부 안은 여기에 대해서 전체 100%는 과다 지원이다, 80%만 하자라고 하는 그런 비율을 하향 조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준 것으로 나와 있고요, 우리 이현구 위원님이 제시하는 것은 공동전기료를 산업용하고, 가정용입니까? 일반용하고 나눠서 산업용은 가로등이라든지 불가피하게 공동으로 써야 될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100% 전액 지원을 해주고 일반용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라든지 이런 데 쓰이는 것인데 이것까지 100% 해주면 일부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 이런 취지에서 산업용은 100% 해주되 일반용은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지원을 해주자라고 하는 취지의 내용인 것으로 그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참고하시고 위원님들이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심상호위원
방금 이현구 위원도 얘기했지만 사실 지금 현재 연간 2,000만 원 이내 50% 해주던 것을 100% 해주고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그러면 실제로 이분들이 어떤 생각에 가스 등 다른 난방을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료로 겨울 같은 때는, 또 여름 이런 때 난방기나 냉방기를 돌리기 위해서 전기 위주로 집중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문제점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영구임대아파트가 앞으로 더 생겨난다고 보면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물론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어려운 생활에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은 좋은데, 여기 집행부에서도 80% 정도 나왔지만 약간 제한을 두고, 또 상한선도 완전히 없애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 있는 상한선을 정해서 하다가 또 나중에 가서 문제가 있으면 그 상한선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상한선을 완전히 철폐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지금 수정제안도 있었고 또 일부 다른 문제의식을 가진 위원님도 계셔서 의결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 조절을 했으면 좋겠는데,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하신 대로 심상호 위원님께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제1항 제2호 차목 “영구임대주택단지의 공동전기료”를 “영구임대주택단지의 공동전기료 중 가로등용과 산업용은 전액 지원하고 일반공동전기료는 70퍼센트 지원한다.”로 하자는 수정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심상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심상호 위원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심상호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영구임대주택의 전기료 지원은 저소득 임대아파트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나 적정치 않은 지원으로 에너지를 낭비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바, 자발적 경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수 있을 정도의 자부담 비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최중성 의원님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동의안의 내용은 안 제4조 제1항 제2호 차목 “영구임대 주택단지의 공동전기료”를 “영구임대 주택단지의 공동전기료 중 가로등용과 산업용은 전액 지원하고, 일반공동전기료는 70퍼센트 지원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중성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의원
최중성 의원입니다. 제가 조례 발의한 것은 저소득층 영구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있어서 전액 100% 지원하는 것을 발의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일반 공동전기에 대해 도덕적 해이나 그런 것을 염려하셔서 70%로 제안을 하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아쉽지만 위원님들의 고견에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심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공동전기료 70%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최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남기완 주택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주택건축과장 남기완입니다.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산업용과 가로등은 100%로 하는 것에 동의하고요, 다음에 공동용은 최중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에너지 절약 차원도 있고요, 다음에 겨울철에 난방을 무제한으로 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70% 정도 되면 적당한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남기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제1항 제2호 차목 “영구임대주택단지의 공동전기료”를 제4조 제1항 제2호 차목 “영구임대 주택단지의 공동전기료 중 가로등용과 산업용은 전액 지원하고 일반공동전기료는 70퍼센트 지원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관련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을 소개하신 이종후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욱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팔달구 우만동 이승호 씨 등 주민 37명으로부터 2012년 8월 22일 2020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관련 청원서가 본 의원에게 접수되어 이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금번 2020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 대부분의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상업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의 바람을 제한할 소지가 있습니다. 금번 2020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서는 당초 25개소에서 6개의 예정구역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그 외 지역에도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많은 예비 후보지를 선정하여 주민실태조사를 거친 후 정말 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제시하고 있는 여러 기법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적절히 다양하게 적용하여 도시와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수원에서 많은 예비 후보지를 선정하여 주민실태조사를 하기에 물리적 시간적 제약이 있다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지침의 2장 계획 수립 일반원칙(기본계획은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한다.), 제4항 부문별 수립기준 중 2절 정비예정구역의 설정 요건(기초조사 내용을 토대로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정비구역 지정요건 검토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비사업유형별로 작성한다.)에서 제시한 것처럼 각 유형별 사업이 적절하게 여건 변화에 따라 적용될 수 있고,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검토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비사업유형별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금번 2020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 대부분의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상업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의 바람을 제한할 소지가 있습니다. 단지, 수원농수산물시장만 검토예정구역으로 설정을 하고 기본계획변경을 통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가능하게끔 하였으나,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데에는 최소 수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주민 입장에서는 사업을 아예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기본 계획 변경~”등 행정 절차를 난해하게 하는 것들은 시민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높습니다. 2020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은 향후 10년간 수원시민에게 영향을 끼침으로 신중하고 합리적이며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수원시에서는 물리적 시간적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없다면 상업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2010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에서와 같이 주민 열망이 있는 지역(사업이 가시화된 지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기본계획 변경~”과 같이 행정을 난해하게 하는 문구는 법과 조례에서 정한 요건(동의율 등)을 갖추면 시행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20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선량한 피해주민이 생기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며, 2020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청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이종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본 청원은 이종후 의원의 소개로 팔달구 우만동 주민 이승호 외 37인으로부터 수원시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청원은 노후·불량한 상업지역 등에 주민 열망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201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와 같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진행 할 수 있도록 ⌜202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조치 요망하는 사항입니다. 2020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살펴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 규정에 의거 2012년 5월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주민 공람과 우리 위원회 사전설명 및 제291회 시의회에서 의견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친 사항으로 2012년 9월 중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한 2020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법에서 정한 절차를 합법적으로 진행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나, 본 청원은 주민들의 보다 나은 환경개선을 갈망하는 사항으로서 본 청원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이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청원 건에 대해 관계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인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영인입니다. 의안번호 2012-21호 2020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관련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은 팔달구 우만동 136-18번지 이승호 등 38인이며, 청원요지는 노후·불량한 상업지역 등에 주민 열망이 있는 지역, 즉, 사업이 가시화된 지역에 대해서 2010 기본계획에서와 같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2020 기본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이란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며, 여기에서 도심은 대도시의 중심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중추지역으로서 핵구역을 말하며, 부도심은 대도시 내에서 도심의 중심기능 일부를 분담하여 수용하는 지역으로서 연접한 배후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부도심이라고 합니다. 먼저 2020 기본계획 개요 및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비예정구역은 2010 기본계획에는 총 25개소 중 재개발이 20개소, 재건축이 3개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개소이며, 2020 기본계획에는 총 6개소 중 재개발 1개소, 재건축 5개소로 계획하였습니다. 2020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 6개소 선정은 권선구에는 2개 지역으로서 서둔동 동남아파트, 서둔동 성일아파트, 팔달구는 우만동 현대아파트, 영통구는 3개 구역으로서 매탄동 173-50번지 재개발지역이며, 매탄동 매탄주공4·5단지, 원천동 원천주공아파트를 계획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추진계획으로서 1단계는 2013년~2014년까지 팔달 1구역인 현대아파트, 영통2구역인 매탄주공4·5단지 아파트, 2단계는 '15년~'16년까지 영통1구역인 매탄동 현대힐스테이트 뒤 주변이 되겠습니다. 3단계는 2017년~2018년까지 권선1구역인 서둔동 성일아파트, 권선2구역인 서둔동 동남아파트, 영통3구역인 원천주공아파트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경위입니다. 주민 공람공고는 2012년 5월 23일~6월 7일까지 실시하였고 도시환경위원회의 사전설명회는 금년 7월 3일, 시의회 의견청취는 7월 6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금년 8월 22일 완료하였습니다. 기본계획 고시는 금년 9월 초에 계획하였습니다만 현재 잠시 보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절차는 기본계획 수립 ⇒ 주민공람공고 ⇒ 시의회 의견청취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기본계획 고시 ⇒ 국토해양부 보고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 기본계획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과다한 정비예정구역 지정으로 총 25개 구역 중 재개발 20, 재건축 2,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소에 면적 260여 만㎡를 계획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계별 미추진으로 25개 구역에서 정비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문제점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2010 및 2020 기본계획 비교입니다. 2010 기본계획 상에는 정비예정구역 지정 시 임대영업자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향후 사업이 가시화될 경우 정비예정구역 지정 없이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설정한 바 있습니다. 2020 기본계획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그 주변지역을 타 지역에 우선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 검토가능구역으로 선정하고 향후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또는 리모델링 시 주민요청이 있을 경우 시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적합여부를 검토하고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기본계획 변경절차를 거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2020 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선정 과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차 선정 후보지는 총 56개소로서 재개발 38개소, 재건축 14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 4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2차 후보지 선정은 총 23개소로서 재개발 13, 재건축 7, 도시환경정비사업 3개소로 압축한 바 있습니다. 23개소로 압축한 사유는 노후도 외 과소필지, 접도율 등의 구역지정 요건과 내부도로율 등의 기반시설 부족여부를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23개소로 2차 후보지를 선정하였습니다. 3차 후보지 최종 선정은 총 6개소로서 재개발 1, 재건축 5개소로 최종 계획하였습니다. 최종후보지 선정 사유로는 첫 번째, 주거환경평가항목인 취약구조, 영세건축물, 주거 외 비율, 내부도로율 등의 등급 및 가중치 부여, 경관 및 개발잠재력 등의 정성적, 즉 수치 등의 평가를 통한 최종 정비예정구역을 선정하였고, 둘째, 대규모 전면철거 및 사업성 위주의 기존 정비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하여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위주로 정비예정구역 선정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내용 및 문제점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20 기본계획에서는 정비예정구역 6개소만 지정하여 그 범위가 미흡하며, 주민 실태조사를 거쳐 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도정법에서 제시한 여러 기법을 적절히 다양하게 적용하여 도시·주거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청원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초 2010 기본계획을 고시한 2006년은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된 시기로 시민들의 개발요구를 수용하여 25개소의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였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 장기침체 및 미분양,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른 사업성 저하로 인해 현재 2010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을 반대하는 주민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중단 또는 지연되고 있어 금번 2020 기본계획에서는 노후도가 심한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위주로 정비예정구역 선정을 최소화하였으며, 기존의 전면철거 위주의 대규모 정비사업방식은 사업성 저하 및 지역공동체 해체, 낮은 원주민 재정착률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이제는 새로운 도시재생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우리 시에서는 물리적인 환경개선을 포함한 사회·문화적, 경제적 환경개선을 위한 원도심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공청회는 법적사항으로 주민공람 이후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청원내용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공고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청회 개최는 법적사항이 아니므로 청원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다음은 주거지역 외 준주거 및 상업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이 삭제되어 상업지역 등에 대한 정비방안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청원내용입니다.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신도시 조성으로 수원역 주변 및 수원화성 등 구도심 내 상업지역이 쇠퇴하고 있어 도시 활성화 및 재생에 대한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으나 수원화성 및 비행안전구역 등의 제약사항으로 사업성 저하에 따른 전면철거 방식의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은 어려움이 있으며, 수원화성 주변 상업지역은 역사문화유산인 수원화성과 연계된 역사문화관광 중심지로의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수원역 주변 등 상업지역에 대하여는 필요한 부분만 정비될 수 있도록 소규모 블록단위 재생을 점진적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10 기본계획에서와 같이 노후·불량한 상업지역 등에 주민 열망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2020 기본계획에서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요구한 청원내용입니다. 2020 기본계획안 수립시 구도심에 있는 상업지역에 대하여 건축물 노후도 등 조건을 충족하면서 도시기능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가 필요한 수원역 주변 등 3~4개 지역을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지구로 선정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나 해당지역 대부분이 비행안전 제5구역에 포함되어 건축물 높이 제한 등의 제약사항으로 인해 사업성이 저하되어 전면철거형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지구로 선정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만, 우리 시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이전 또는 리모델링 계획이 있어 2020 기본계획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그 주변지역을 타 지역에 우선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 검토 가능구역으로 선정하고 향후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또는 리모델링을 추진할 시 주변에 있는 주민 요청이 있을 경우 시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적합여부를 검토하고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기본계획 변경절차를 거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이영인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청원내용은 2020 도시기본계획에서 정비지구를 6개소로 제한한 것은 문제가 있다, 여기 이승호 대표 외 37명은 제3의 장소에,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비사업을 하고 싶은 곳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동희 전문위원께서는 현재 2020 계획이 합법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사실은 저번 주에 공표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청원에 대한 심사 후에 공표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청원을 심사하는 의회정신에 부합된다, 이런 취지에서 그것을 연기시킨 것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공표만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보기에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회의장에 부의하기에는 좀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고, 우리 집행부는 지금 조목조목 반발하였습니다만 적법한 절차뿐 아니라 지난 2009년부터 전문가 연구나 용역, 실태조사를 통해서 면밀하게 6개소에 대한 예정구역을 선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것이고, 과거 정비지구를 많이 선정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발생돼서 앞으로는 도시계획에 대한 패러다임을 좀 단계적이고 치밀하게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 현재 청원 내용에 대해서는 다루기가 어렵다고 하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현명한 토론이, 그리고 판단이 매우 중요한 것 같고, 또 이종후 의원님이 소개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활발한 토론을 기대하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후 의원님!

이종후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2020 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선정 과정을 보니까 1차 선정 때 56개소에서 2차 선정 때 23개소로 줄었고, 3차 선정 때 6개소로 줄었어요. 줄었는데 보니까 1단계는 2013년~2014년까지 팔달1, 영통2 재건축이 두 군데뿐이고 2단계는 영통1 재개발이 한 군데 있고요, 3단계는 권선1, 권선2, 영통3에 재건축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장안구 같은 경우에는 영화동, 연무동, 조원동, 정자1동, 구도심권이 상당히 많은데 장안구는 싹 빠졌어요. 만약에 여기 주민들이 이것을 알면 가만히 안 있어요. 본 의원도 마찬가지고 장안구 의원도 마찬가지고, 시장님도 힘들 거예요. 이것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사실 장안구에 최종적으로 들어갔던 지역이 있습니다. 연무동에 있는데요, 연무동에, 저희들이 계획하는 과정에서 연무동에, 그 구역 내에 연무재래시장, 기업지원과인가요! 거기에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킨다고 해서 재래시장으로 묶다 보니까, 그 지역이 또 재개발지역에서 빠지다 보니까 노후도가, 당초 재래시장까지 포함했을 때는 노후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만 재래시장이 빠지므로 인해서 노후도가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에 그 지역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것 이해 좀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종후의원
과장님, 2020은 앞으로도 10년 정도 남은 거예요. 이렇게 기본계획을 지금 당장 짜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2020은 원래 목표도를 10년 단위로 계획합니다만 저희들이 5년 단위로 해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이종후의원
수정이 가능한 거예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5년 단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검토사항에 반영할 것이 있으면 또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계획이 10년이고요, 5년마다 한 번씩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고 반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종후의원
어느 정책이고 계획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사람 사는 것도 계획을 잘 세워야 잘 가고 수원시도 기본계획을 잘 세워야 우리 시민들이 따르고 믿고 주거환경이 좋아지는데 저는 좀 의아하게 생각되거든요! 재검토를 언제 해주실 거예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지금,

이종후의원
5년 단위라면 5년 있다가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재검토를, 지금 끝난 상태에서 재검토를 다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2010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만 아마 지금 경기가 이렇게 안 좋지 않았다면 아마 2010도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2010에서 문제점을 2020에서는 다시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최소화시킨 것이고요, 지금 아마 경기가 이 정도가 아니고 좋아지면 이것은 나름대로 거기에 또 맞추지 않을까! 그리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또 미묘한, 세입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요즘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세입자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당초에 네 군데를 검토했던 데가 주로 역전 앞에, 역세권 주변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역세권 주변이 문화재보호구역이라든가 아니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개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제외하는 것으로 2020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이종후의원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본 의원은 수원시 구도심권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 쪽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제 말을 그냥 흘려넘기지 마시고 나중에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끝내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일단 간단한 질의를 하시고, 사실 청원 여부에 대한 본회의장 채택 여부는 별도의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솔직하게 우리 2010 기본계획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 20군데 있잖아요? 지금 인센티브, 수원에서 여러 가지 방안과 제도, 조례를 만들고 그랬는데 조례 이런 것 안 만들었을 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주택경기로 봐서, 지금 20군데가 아직도 다 지지부진한데 만약에 재개발을 했을 때 과장님은 어느 정도, 몇% 정도 성공률이 있나, 20개 중에서? 그것 그냥 몇% 정도, 아니, 그냥 여기에서 저희가 지금 하도 주택경기가 어렵고 그래서 재개발하는 데가 다 지지부진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과장님이 보기에 재개발에서 ‘아, 여기는 성공할 수 있고 여기는 주민들이 많은 손해를 보겠다’하는 곳이, 대충 성공할 수 있는 것이 몇%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것은 어디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한 번 대충 궁금하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사실은 금년 봄하고 지금하고는 또 상당히 다릅니다. 금년 봄까지만 해도 재개발지역 20개소에서 “절차를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절차를 지연해 주는 쪽으로, 분위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20개소 중에서, 비례율을 따지는데요, 나중에 추가분담금이 얼마나 많을 것이냐를 따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두 군데 정도는 비례율이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비례율이 너무 안 좋아서 나중에 주민들이 입주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클 것이다! 자기부담이 아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가중될 것이다!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2006년도에는 다 재개발만 하면 부를 증식한다고 생각을 하고 다 했는데 지금 20개 중에서 현재 한다고 그러면 한 10%만 괜찮고 90% 정도는 주민들 부담이 굉장히 많아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현재 주택환경에서? 아니, 그냥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우리 2010 계획이 상당히 경기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요, 그러면 10년마다 세우는데 2010 계획이 지나간 지가 벌써 2년이 됐는데 진즉 작년이나 재작년에 2020 계획이 수립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지연이 됐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2020 계획은 2009년도부터 계획을 했고요, 200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에 마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2020 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겁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10년마다 하는데 명칭을 2010 해서 2010년에 보통 마무리됐는데 2011년, 작년에 마무리됐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그렇고, 지금 여기 청원 낸 사람들은, 특정지역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탈락할 이유가 있어서 탈락했다고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문제는 만약에 수원시에서도 차후에 어떤 이런 사업이 가시화된 지역이 있으면 예정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상호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6개 지정된 곳 외에는 2020 계획에는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미 이것은 확정된 거네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2010 기본계획은 2010년도에 끝난 계획이고요, 목표연도가 2010년도이기 때문에.

심상호위원
예, 이것은 2020년도 아니에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2020년,

심상호위원
2020년까지는 하여튼 예정지역으로 지정된 6개만 지금 하겠다, 이런 계획 아닙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어떤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 이런 요구가 있으면 어떻게 해소해야 됩니까? 그러면 10년 후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경제적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면 한 번 변경도 가능하고요, 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아닌 다른 법률로서도 가능한 법이 많기 때문에,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하려는 이유하고 개별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하면 재개발, 재건축사업하고 똑같은 절차를 밟기 때문에 조합원들을 구성해서 조합설립인가 받고 그러는데, 그러면 은행에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크게 필요가 없고요,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려다 보면 또 은행에서 대출관계, 매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 때문에 어떤 것을 택해야 맞는 것이냐, 사업자 측에서 일단은 돈이 덜 들어가는 쪽, 초기 투자가 덜 되는 쪽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아닌가 해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선호하는 것뿐이고요, 저희들은 하여튼 지역 여건이 변화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거기에 또 부응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가능합니다.

심상호위원
중간에도 가능은 하다?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런데 사실상 그것이 뭐, 말씀은 지금 가능하다고 하지만 사실상은 거의 가능하지 않은 것인데, 기타 그러면 다른 도정법에 의해서 그런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도정법에서는 없고요, 국토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심상호위원
지구단위계획으로?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아까 우리가 기본계획은 10년에 한 번 세우는데 그 사이 5년에 한 번씩 변경계획을 할 수 있다고 하신 것 아닌가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래서 어떤 노후도라든지 기준과 원칙에 맞으면 반영해서 정비지구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조명자위원
아까 심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추가해서 질의드리면, 주민요청, 토지등소유자의 1/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농수산물도매시장도 검토할 수 있다고 검토안이 나왔는데요, 그러면 아까 상업지역도 토지등소유자 1/2 이상 동의가 있으면 재개발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조명자위원
그러면 이 1/2 동의라는 것은 어떤 때만 필요한 절차가 되는 거예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리모델링이라든지 아니면 재건축, 다시 한다든지 이럴 때 농수산물도매시장만 가지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 지역도 포함해서 같이 해야만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넣어준 것이고요, 다른 뜻은 없습니다. 왜 거기만 넣어줬느냐 그런 뜻은 아니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수단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명자위원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본 청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75조 및 수원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 제11조에 의거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만약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의결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면 됩니다. 그러면 본 청원을 채택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종후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종후의원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 같은 경우에도 주거재생지원센터가 있더라고요. 실태조사관 워크숍 결과를 제가 입수했는데요, 서울시라고 그렇게 순하게 나갈 수는 없겠죠? 결과 조치를 보니까 사업추진에 있어서 대상 30% 미만 해제 찬성 구역, 거꾸로 얘기하면 70% 이상 찬성구역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해서 사업추진 부진지역 전문가 지원 및 컨설팅, 공공관리자 업무범위 확대, 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융자지원 확대, 인·허가 절차 간소화, 소형평형 전환절차, 심의기간 단축, 경미한 변경 확대 등 여러 가지를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정비구역지정 지원, 실태조사 자료 활용 정비계획안 작성, 구역실정에 따라 맞춤형 정비사업 추진 지원, 그리고 구역해제 지역이 있어요. 안 되는 지역이죠. 결과 조치를 보면 대상 30% 이상 해제찬성 구역, 바꿔 얘기하면 70% 이상 반대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정비(예정)구역 해제 추진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하게 돼 있어요, 시장이 원하면. 해제구역의 대안사업 추진으로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은 상가 밀집구역 등,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개별적인 주택 개량,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별 소규모 개발. 서울시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계획을 무차별하게 무 자르듯 잘라놓으면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되지 않을까! 그래서 본 의원이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우리 집행부에서는 심사숙고해서 의원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활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2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관련 청원의 건을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본 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였고 도시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된 바, 본 청원의 건은 타당하지 않아 수원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다. 다만, 이후 기본계획 변경 시 청원내용을 고려하여 추진한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최중성·이혜련 의원 - 공동발의 : 이현구·조명자·김명욱·변상우·강장봉·황용권·이재선 의원
12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