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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장원 의원 발언

292회 제2행정자치경제위원회2012-09-06

박장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칠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2회 임시회 행정자치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8월 29일 의장으로 우리 위원회로 서면회부된 수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홍성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홍성관입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행정자치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에서 상정한 수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의안 25쪽, 수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채용에 있어 행정안전부 인사운영지침 규정과 표준안을 참고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 제5조의 2는 행정안전부 인사운영 지침사항을 표준안으로 조례로 제정한 사항이고 제10조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따른 법률에 따른 장애인 차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의 2, 제8조의 2, 제12조, 제12조의 2는 별정직 공무원의 구체적인 8개 지정내용을 삭제하여 그 적용 범위 및 임용자격기준을 포괄적으로 단일화해 규정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표현에 맞춰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53쪽,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교신도시와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입주에 맞춰 통·반을 신설하고 도시개발로 세대수가 감소한 지역의 반에 대해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해 통폐·합하여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천동, 파장동, 인계동의 아파트 신축에 따른 통·반 설치와 다세대 주택이 급증하고 있는 매탄3동, 태장동 지역의 분통 및 세대수가 감소한 연무동의 반 통폐·합과 율천동, 권선2동, 화서동 지역의 아파트 지번확정 및 통 관할구역 조정을 반영해 11개통과 50개 반이 증가해 1,460개통 6,767개 반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93쪽,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 상반기 행정기구 개편으로 부서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합리적인 행정처리를 위해 다른 조례의 부서명칭을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부칙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를 포함한 여섯 개 조례, 9개 조항을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부칙으로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93쪽~9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상정의안 10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과 식품위생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해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및 제10조는 지방재정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제6조는 식품위생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기금운용기준에 근거하여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을 담당국장에서 과장으로 하향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원시 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정의안 12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련법인 특허법, 발명진흥법, 의장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그리고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실성이 없거나 해석이 모호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발명진흥법에 근거하여 조례명칭을 수원시 발명 보상 조례에서 수원시 공무원 직무 발명 보상 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는 특허법과 발명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는 직무발명 관련 규정이 통합 개정됨에 따라 근거 법령을 개정하는 내용이며, 제10조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폐지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반영하고, 제15조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명자에 대한 처분보상금 등 지급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제18조의 2는 수원시 발명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등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의장법이 디자인보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22조 용어 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개정하고 제2조, 제14조, 제20조는 현실성이 없는 자유발명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149쪽, 수원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로 운영해 오던 “수원양념갈비 상표권”, 영화 “용가리제작투자사업” “불휘생산판매사업”이 완료된 이후 2006년부터 현재까지 본 특별회계에 의한 경영수익사업이 전무하고 특별회계 내 세입·세출 예산이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중복책정 운영되어 업무의 중복과 비효율성으로 개선이 필요하고 더 이상의 투자기금 특별회계 운영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경영수익사업 추진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제정된 수원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157쪽, 수원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종이 수입증지 사용 폐지 권고 및 전자 수입증지 확대 운영으로 민원편의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입증지를 전자 수입증지로 대체하고 종이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는 전부 삭제하고 전자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였으며, 부칙으로 조례 시행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종이 수입증지를 폐기하고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 여섯 개의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수입증지 용어를 전자 수입증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지원국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칠재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임희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철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상정안건 일곱 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안건별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5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3185호와 관련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표준안에 따라 현행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절차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토록 변경되어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절차 등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임용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이 가능하도록 보완하였으며,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외국인의 별정직 공무원 임용사항을 신설하고, 병역·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사관리 사항을 정비하였으며,「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장애인을 차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고, 별정직 공무원의 지정, 교육훈련, 근무성적의 평정, 시간제 근무 등 운영상 미비점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이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후속조치와 행정안전부의 조례개정 표준안에 의한 적법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7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광교신도시 및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지역현실과 균형을 고려한 합리적인 통·반조정으로, 효율적인 행정운영 및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4조의 2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개발 등에 따른 신설 아파트 지역 통·반 설치 등으로 인하여, 수원시 합계 1,449개통 6,717개 반을 1,460개통 6,767개 반으로 11개통 50개 반을 증설하는 조정안으로 장안구는 391개통 1,814개 반을 392개통 1,816개 반으로, 권선구는 421개통 2,010개 반을 420개통 2,010개 반으로, 팔달구는 356개통 1,698개 반을 356개통 1,699개 반으로, 영통구는 281개통 1,195개 반을 292개통 1,242개 반으로 조정하는 안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8쪽,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상반기 행정기구 개편으로 부서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2012년 2월 6일 조례 제3099호로 개정한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부칙 중 2개부서 6개 조례에 대한 다른 조례의 개정 사항이 누락되어 동 조례 부칙 전문을 개정하여 합리적인 행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부서명칭 변경을 수반하는 행정기구 개편 시에는 반드시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20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관련 상위법인「지방재정법」,「식품위생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과 행정안전부 예규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으로 인해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순화하여 시민들의 법령 이해를 돕도록 한 조례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발명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2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특허법」제39조 및 제40조와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직무관련 규정이「발명진흥법」으로 통합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관련 법령의 제정·변경, 폐지에 따른 조문의 정비와 현실성이 없거나 해석이 애매모호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3쪽, 수원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기금을 적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목적으로 1991년 3월 14일 제정하여 운영되어 온 조례로 그동안 특별회계로 운영해 오던 수원양념갈비 상표권, 영화 용가리 제작 투자사업, 불휘생산판매사업이 완료된 이후 2006년부터 현재까지 본 특별회계에 의한 경영수익 사업이 전무하며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경영사업 지원부서 폐지와 특별히 별도의 투자기금 특별회계 운영이 필요치 않고,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업무중복 및 비효율성을 이유로 폐지검토 의견을 제시한 점으로 볼 때 동 조례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4쪽, 수원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행정이 전자적으로 처리되면서 종이 수입증지 사용의 필요성이 줄었고, 행정안전부에서 종이 수입증지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전자 수입증지 형태로 전환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임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원시에는 별정직 공무원이 총 몇 명이 있나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다섯 명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어느 분야에 있으시지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시정홍보 분야가 있고 항공사진 판독사가 있고 공기업회계원이라고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고 농업기계를 교육하는 교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생방 교육원이 있고 그래서 다섯 명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계약직하고 별정직 공무원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 있나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지금은 큰 차이가 없고 계약직 공무원은 계약기준에 따라서 특정 기술이나 또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일정기간동안 계약을 해서 기한만 근무하고 별정직은 임기, 정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정년이 보장되어 있고! 정년이 보장되어 있다고 그래서 묻겠습니다. 법을 보니까 사전설명회 자료 중 개정조례안 10조 2항이 있는데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폐지 감원이 된다는, 별정직이 그만두게 되어 있는데 그럴 때 공무원연금법에 대한 적용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별정직 공무원도 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공직을 맡고 계신 분하고 똑같이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개정조례안 6조에 보면 신규임용 최저연령이 있습니다.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여기에 18세로 나와 있는데 상위법이나 이런 데는 공무원임용은 나이제한이 상한선, 하한선이 없는 것 아닌가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일반직 공무원은 나이 제한이 없는데 고용직, 별정직 공무원은 18세로 되어 있고 정년도 일반직 공무원 정년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다른 것은 일반직 공무원하고 대우가 똑같은데 신규임용만 수원시 조례에 최저연령이 18세 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것은 다른 한계를 둔 것이지요? 상위법하고 다른 내용이지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정년은 일반 공무원하고 똑같되, 신규 임용은,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신규임용만,

박순영위원

18세 이상!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박순영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직무의 특성상 아마 그렇게 결정된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박순영위원

전문인력이고 그래서?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전문인력이기 때문에.

박순영위원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공무원은 학력불문, 나이불문인데 6조에 보니까 신규임용 최저연령에서 18세 이상으로 나와 있어서 우리 수원시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별정직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별정직이 없었나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없었습니다.

염상훈위원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염상훈위원

새로 하는 것이지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리고 31쪽에 보면 “별정직 공무원 중 일반직은 1급 내지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자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랬는데 외국인도 급이 있어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채용을 할 때 1급~9급까지 일반직 공무원 채용하는 형태로 해 가지고 자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가급, 사무관급일 경우에는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또 나급 계장급은 석사학위 취득한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준에 부합해야만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게요,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일 경우는 어떻게 해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외국인일 경우는 아직 채용한 사례가 없었는데,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는 통역을 수행한다든지 이런 데 한정되어서 아마 채용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아, 각별히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예.

염상훈위원

조례에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그리고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비서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 사람들은?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비서관은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자격 기준을 좀 완화해서 포괄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규정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비서관 같은 경우는 또 공개경쟁에 의하지 않고 그냥 “별도 채용할 수 있도록”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약간의 어떤,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재량권을 부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이해는 가는데 약간의 어떤 기준이 조금 정확치 않으니까.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그렇다 할지라도 지방 공무원 임용기준에 보면 자격기준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조례는 포괄적으로 해 놓고, 그 외에 지침이라든지 예규가 있어서 그에 준용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31쪽 임용권자에 보면 “시장”이라고 되어 있지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박장원위원

이번에 “수원시장”이라고 바꾸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다른 조례도 쭉 보니까 “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수원시장”으로 바꾸는 것도 있고, 다음번에 할 도서관 조례 같은 경우에도 “수원시장”으로 바꾸는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전체적인 우리 조례를 “수원시장”으로 다 바꾼다든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은 법무팀과 협의를 거쳐서 어느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한 번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수원시장”이라고 바꾸는 것은 어떤 큰 틀에서 명백히 하기 위해서 “수원시장”이라고 바꾸시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시장”으로만 정해져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이번 기회에 바꿀 때 전체적으로 다 한 번 검토해서 바꾸고, 어저께 얘기도 나왔지만 지금 수원시에 거주지를 둔 그런 우리 수원시 재산인 도로명이 바뀌지 않습니까?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박장원위원

이것이 하나하나 다 올라와서 그것을 조례로 계속 다룬다는 것은 시간낭비일 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엔 상위법 하고도 무슨 저기가 있을 텐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지자체가 전부 다 이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지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도로명 조례에 관한 사항은 한 가지 조례만 가지고도 모든 사항이 개정될 수 있도록,

박장원위원

도로명은 다 바뀌었으니까 그것을 바꾸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어제 박순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도로명 관련 조례가 있어요. 부칙으로 개정이 가능하답니다. (공무원간 협의)

박장원위원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저쪽, 건설개발 쪽도 보면 “시장”이 “수원시장”으로 바뀌어져 올라온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공무원간 협의) 그러면 도로명 주소 같은 경우도 그냥 일률적으로 다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네, 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박장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한 번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장원위원

잠깐만요! 행정기구 관련한 것이지요?

이칠재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장원위원

네.

이칠재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8조 제2항에 보면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가 개정이 되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개정이 되는 거예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거기에서 기획예산과장을 저희가 2월부터 직제 개편하면서,

박장원위원

아, 그 쪽에?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다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박장원위원

위원들을 바꾸신다는 얘기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그 명칭만 변경하는 겁니다.

박장원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신·구 조문 대비표에서 제2조 제5항과 제6항이 있는데 “총괄기금관리관”하고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의 차이가 뭐예요? (시간경과) 제6항에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은 총괄기금관리관을 말한다.”는 그 내용을 단순히 넣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무슨 차이가 있어서 이 표현을 써야 되는 겁니까? 궁금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106쪽 신·구 조문 대비표 있는 데! (“106쪽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통합관리기금은 저희가 지금 13개 기금에 한 668억이 있는데, 각 부서마다 기금관리를 합니다. 다만, 이것을 저희가 668억에 대한 것을 다 갖고 있어서 효율적인 이자수입이나 예탁을 하기 위해서 통합, 총괄기금관련은 예산재정과장이 하고 그 다음에 각 부서의 기금운용관은 각 부서의 장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각 기금 운용을 할 때는 “기금운용관”이라는 그 표현을 쓰는데 총괄기금관리관은 총체적으로 기금을 관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 개정안에 보면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이라는 표현을 써서 총괄기금관리관을 말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똑같은 역할과 직위라면 다른 표현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두 명칭 사이에, 가령 국장이나 과장 식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그래요.

박순영위원

통합관리하고 총괄하고 분야가 다른가?

김상욱위원

지금 수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보면 총괄기금관리관은 행정지원국장으로 되어 있고 “운용관”이란 표현은 어디 한 군데도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6항에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이라는 표현을 조항에 넣었는데 이것이 왜, 이 표현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됐는데 다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욱위원

팀장님이든 누가 아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은 심의 자리 아니에요. 이것을 삭제를 해야 되는지 그냥 인정을 해야 되는지 지금 심의하는 자리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이것은 예산업무 담당 실장이나 과장이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현재 기금운용관이 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과장으로 회계 관직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고 총괄기금관리관은 행정지원국장이 총괄기금관리관으로 그대로 존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국장님! 이것은 지금 명칭 차이에 대한 이해 부족인데, “운용관”이라는 표현은 수원시 재무회계규칙상 표현되어지고 있는 바가 없다고요.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통합기금관리운용관”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고 그 운용관은 총괄기금운용관리관을 말한다고 같은 조항에 그렇게 표시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웃음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저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지 않게 그렇게 운영을 해 왔어요. 그래서 기준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러면 이 표현의 차이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없으신 거네요, 지금?
네,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각 기금을 총괄 관리하는 관리관은 행정지원국장님이신데 수원시만의 통합관리기금이 있다,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는 분이 역시 행정지원국장으로 얘기되는 총괄기금관리관이 그 역할을 같이 한다?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되는 것이지요, 네.

김상욱위원

이런 의미입니까?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네.

김상욱위원

그러면 수원시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것은, 타 지자체에는 이런 표현이 없어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그것도 있지만 개별기금에서 자금을 관리하다 보면 그 자금이 여유자금이 있거든요. 여유자금을 관리하는 데 여러 가지 이자수입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을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자금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총괄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김상욱위원

지방재정법상 그 표현이 “기금관리관”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상에서는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항이 있으니, 이 “운용”이 표기되어 있으니까 “운용관”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 차이인 겁니까? 그 역할은 행정지원국장님이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김상욱위원

일단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됐고, 통합기금의 표현과 또 행안부에서 표현되는 총괄기금관리관이라는 표현의 차이에 대한 것,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더 좀, 한 마디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네.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박정란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수원 양념갈비라든가 불휘, 이런 것은 지금 사업이 종료가 된 거예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수원시에서 일부 투자를 해가지고 경영하던 것이, (“그것은 다음이야.”하는 위원 있음) 네?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그것은 다음 것이고 지금은 발명 보상 조례, (“다음 것이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박정란위원

아, 발명 보상 조례?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아, 그러면 다음번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125쪽에 보면 제15조 제1항에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발명한 사람에게 어떤 수익의 100분의 50을 준다는 거예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공무원이 자기 업무와 관련되어서 발명을 해 가지고 이것을 특허를 낼 경우에는 저희가 보상금으로 등록보상금 50만 원을 주고 또 처분보상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어느 기업체에서 그 등록을 특허내서 할 경우에 그 특허비용으로 100분의 50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아, 기업체에서 그것을,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우리가 주는 것이지요!

염상훈위원

자기가 발명하겠다고 그러면 거기서,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초기에 보상금은 저희 시에서 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기업체에서 그것으로 해서 돈을 벌면 번 것의 또 몇 %를 그 특허 낸 사람한테 주는 것이지요. 당초에는 100분의 30이었었는데,

염상훈위원

당초에는 30?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100분의 30이었었는데 100분의 50으로, 대통령령이 바뀌어가지고 이번에 다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위법에 준한 것이네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그렇지요.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더 올려주는 사항입니다.

염상훈위원

아, 그런 것이군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제가 경영수익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 쪽을 펴놓고 있다가 아까 잘못 질의를 했었는데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경영수익에 관련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일전에 질의를 드려서, 수원 양념갈비 상품권이나 불휘사업이 적자로 인해가지고 폐쇄가 되는 것이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양념사업은 적자는 아니고, 양념사업은 한 3억 1,500만 원 수익이 된 사항인데 농협에서 하던 갈비고을 업소가 폐지가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은 마무리가 된 것이고, 사실 불휘는 적자를 좀 봤지요. 봐가지고, 그것도 감사원에 지적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완전히 주식을 매각한, 마무리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란위원

항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불휘를 수원의 그동안의 전통주, 수원의 특산물로 해 가지고 판매를 해 오던 것을 개인이 이것을 받아서 하고 싶어 하는 분이 있어서 준비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특산물로 특허를 받으려고 하면 이것이 수원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 수원의 브랜드마크를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거나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수원의 얼굴로 내 놓을 수 있는 상품을 만든다. 그랬을 때 개인한테 우리 수원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은 전혀 이런 것은 안 되나요? 전통주를 만일에 본인이 그것을 특허를 받았다고 하면 수원시하고 서로 관계가 되어서 수원시에서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특허도 본인이 따야 되는 것인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받기를 민간부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법인을 만들어서 시에서 관여하지 말라! 술 같은 것은 민간인들이 많이 제조를 하고 판매를 하는데 시에서 그런 데까지 관여해 가지고 출자를 하거나 출연을 하지 말라는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불휘가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주는 아니거든요! 또 수원 동충하초를 통한 좋은 술이기는 하지만 수원에서만 만들 수 있는 술도 아니기 때문에 전통주의 의미는 없고,

박정란위원

전통주를, 굳이 전통주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수원에 기업을 두고 어떤 수원에서나 이 부분에서 나는 약재나 이런 것을 거기에 첨가를 해서 불휘라는 이름을 그동안 써 오던 것을 개인이 브랜드를 똑같이 사용한다. 그랬을 때 수원시에서는 예산지원은 아니더라고,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아니,

박정란위원

아, 전혀?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간접홍보 같은 것, 술 광고는 또 홍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정란위원

기업지원과 같은 데에서는 수원시에 있는 기업이고 수원의 브랜드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으로 적법하지 않은 것이다?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런 것입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러면 개인이 그런 사업을 해서 자기가 투자를 해서라도 특허를 받아서 수원이라는 브랜드를 붙이고 싶어도 수원시에서는 전혀, 절대 예산지원이 안 된다?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예산지원은 어렵습니다.

박정란위원

아, 그래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럼 어떤 방법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수원의 대표적인 특산품의 한 종류라고 생각한다면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할 수 있는데, 그런 식입니다. 안동소주가 안동의 대표적인 전통주처럼 수원의 어떤 브랜드가 된다면 그렇게 홍보하고 또 그런 것이지, 또 술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홍보하는 것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제가 들은 이야기하고 과장님 답변하고는 조금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도 거기까지인 것 같고, 개인이 불휘를 인수해서 수원의 술로 브랜드를 키워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서 시하고도 계속 접촉을 하면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에 대한 것이 전혀 없다.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하면, 수원의 기업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혹시 경영수익이나 이런 데에 부합하는 얘기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개인적인 루트를 통해서, 과장님도 혹시 다른 쪽하고 의견을 나눠보시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일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이 지금 얼마가 있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지금 현재 기금이 58억 정도가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폐지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이것을 설치하는 지자체도 여럿 생기던데 우리는 지금 폐지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이 폐지되었다고 시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기금이나 개별법에서 하는 것이고 옛날에는 예산재정과에서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불휘나 아니면 양념갈비에 투자했는데 그런 경영수익기금을 만들지 않고 각 개별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각 개별법 같은 경우는 제약을 많이 받을 텐데,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공영개발사업 같은 것이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인데 지금 그런 식으로 그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공영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공영개발인데 그것을 경영수익사업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거기에서도 수익이 나오니까, 명칭이 그래서 그렇지 수입이 나오는 것을 경영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기금을 우리가 모아서 투자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시대는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도 부도위기에 있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있다면 지금 시대적인 변화 속에, 선진국의 사례를 봤을 경우에는 지자체도 일정부분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우리가 지금 불휘나 용가리 사업 같은 것은 모 주도에 의해서 잘못 비추어진 부분들도 있겠지만 공익에 관련된 것, 아까 박정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술을 뺀다면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몇 십억, 몇 백억을 투자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리고 수원시라고 하면 삼성전자를 떠올리고 있는데 이렇게 브랜드를 높이 사는데, 화성이라는 것, 특산물이 발생된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밀어 주어야 되고 최고경영자의 마인드겠지만, 제가 보기에 다시 이 조례 설치조례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폐지하는 것보다는 일단 수익사업을 잠정적으로, 최고 경영자의 의도가 하지 않겠다는 의도라면 폐지하지 말고 두었다가,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생깁니다. 마인드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불휘나 이런 것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용가리 등,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서 인식이 나쁘게 되어서 그렇지 다른 지자체나 선진국에서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조례가 발의가 되고 있고! 나비축제 같은 경우도 보세요! 그렇게 되면 경영수익사업으로 해 가지고 나비라는 부분에 있어서 나비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이런 것이 있을 때 당연하게 각 지자체가 투자를 해 가야 될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것을 굳이 폐지를 해서, 58억은 그러면 다른 데로 쓰는 것입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58억이라는 것이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이 각 부서에서 저희한테 오면 사실 시설관리공단도 일부의 경영수익도 있습니다. 모아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58억의 많은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나갈 것이고, 토지정보과의 개발부담금 일부가 경영수입자금의 기금의 재원이 됩니다. 그것은 토지정보과로 다시 저기를,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을 굳이 지금 안 한다고 해서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새로운 어떤 발상의 전환을 갖고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이것을 폐지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모라토리엄 발의해 가지고 재정이 악화가 되고 이런다고 하면 일정 부분,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위탁사업도 굉장히 많고 우리가 계속해서 80% 이상의 자립률을 가지고 갈 수는 없다고 봤을 때 일정부분 어떤 수익도 필요하고, 두 번째는 브랜드 가치를 따져볼 때 우리가 정책적으로 도와줄 부분이 있다. 공익성과 부합이 된다면 우리가 도와줄 부분이 있는데 이 조례를 폐지해 버리면 아까 말한 대로 각 개별법에서 한다는 것은 굉장한 제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심도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 조례가 있다고 그래서 특별하게 최고 경영자의 의도가 다른 데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지금 경영사업을 하던 양념이나 불휘 같은 것이 다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또 양념갈비나 불휘에 투자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조례나 각 개별법으로 각 부서에서 하니까,

박장원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과장님도 잘 알고 동장님을 하셨으니까 양념갈비 해 가지고 얼마나 인기 좋았습니까? “수원시 정말 잘한다.” 그리고 많은 외국인들 와 있고 수익이 많이 남고 전통적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브랜드가 세졌었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겠지만! 그때 수원하면 양념갈비! 양념갈비하면 수원시가 투자한 데! 대부분 다 그렇게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는 부합이 되고 공식적으로 잘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단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고, 지금 제가 말하는 불휘나 용가리 부분은 잘못 됐어요.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조례마저 폐지해 버린다면 문제가 있다.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지자체에서 경영수익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특색 있게 양념갈비도 하고 불휘도 하고 그랬지만 다른 데는 샘물사업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적자가 났고, 실질적으로 영화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대박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부담을 안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경영수익사업을 지자체에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좀 따르고,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를 폐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인데,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실제 조례가 있으면서 2006년도에 불휘사업을 하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된 것은 단지 시설관리공단 각 부서에 있는 것을 통합적으로 받아서 다시 우리가 통합적으로 전달하는 역할밖에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박정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의 특산품 같은 것,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이것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데를 보면 전통막걸리 같은 것 생산할 때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같은 데를 보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특산품들, 쌀이나 이런 것을 판매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자체에서 도움을 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능하지 않나 보고, 이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지금 저희도 이전에 영화와 관련해 가지고 여기저기에서 요구도 많이 들어오고 압력도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것은 폐지하고, 아까 그런 차원에서 다른 큰 프로젝트 차원에서 한다면 그때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경영자 마인드의 차이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이 우리가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굳이 폐지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시대는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라고 맨날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비상경영체제고 LG도 마찬가지고 다 이런 상태란 말입니다. 우리가 돌발적인 상황을 보시자고요! 그랬을 때 어차피 지금 외국의 사례도 보니까 이런 조례들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고 공익적인 것하고만 부합이 된다면 사실 우리가 조금 적자를 보더라도 우리 브랜드를 위해서 80억, 100억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상당히 고민을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이 조례안 폐지 부분은 폐지를 하지 않고 보류를 해 두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우리가 잠깐 정회를 해서 얘기를 좀 하시지요!

이칠재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안건은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차후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심사하기 위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승환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한승환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한승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칠재 행정자치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서관사업소에서 제29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17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및 위촉 해제 임명권자 변경, 위원의 임기와 연임 기간을 명확히 구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시민들의 법령 이해를 돕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는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 위촉을 “도서관사업소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고 위원의 임기 및 연임기간을 명확히 하는 사항이며, 안 제14조는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해제를 “도서관사업소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 개정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업소에서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칠재위원장

한승환 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임희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철입니다. 수원시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관련근거,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도서관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는 도서관사업소장이 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권한으로 되어 있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위원의 임기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임제한이 없어 다른 사람들의 위촉 기회가 제한되어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권한을 시장으로 승격시킴으로써 위원의 자긍심과 사기를 진작시키고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도서관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임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한승환 도서관사업소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우리 성명제 관리과장님, 환영합니다. 저희 자료 176쪽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지금 “두 차례만”으로 임기제한을 두시면 이제 최대한 임기가 6년인 겁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예.

박순영위원

이유가 있나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지금까지는 연임할 수 있다고 그러면, ○ 박순영 위원 : 계속 할 수 있다!
관리과장 성명제 : 10년도 할 수 있고 20년도 할 수 있고 이랬는데 제가 자치행정과 있을 때 보면 통장 같은 경우에도 한 사람만 계속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말고 골고루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아, 그 원인이라면 아주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175쪽 제7조에 보면 “입관의 제한”이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용어순화를 굉장히 하고 있는데 입관의 제한이라는 내용에 보니까 도서관에 출입을 제한한다는 내용이에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네.

박순영위원

그러면, 입관을 제한한다면 출관은 제한을 안 하나요? 어감이 좀 너무, “입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초상집,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에는 “입관의 제한”보다는 “출입의 제한”으로 용어를 순화하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 말이 좀, 순화에 해당하지 않는 말 같아서, 지금 바로 검토를 요합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어폐 상에는 좀 그러네요.

박순영위원

예. 그러니까 거기를 만지면서, “사람에 대하여”를 “사람에게”로 바뀌면서 “입관의 제한”이라는 말을,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입관의 제한”보다는 “도서관 출입의 제한”,

박순영위원

예, 출입제한이라든가 이렇게 바뀌어야죠.

염상훈위원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순영위원

지금 바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염상훈위원

수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희철

임희철전문위원

도서관법에 아마 이 말이 사용이 될 거예요.

박순영위원

입관?
희철

임희철전문위원

예.

박순영위원

그러면 출·입관이라든가 이렇게, 정식 명칭이 되면 그래야지, 출입의 제한이라고 써야지.

염상훈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 보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출입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고 “입관의 제한”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 “입관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길 해야지. 안 그래?

김상욱위원

출입에서 “출”자까지를 제한하시면, 나가는 것까지도 제한하면 진짜 구속인데.

웃음 있음

염상훈위원

여긴 “출입의 제한”이라고 이렇게,

김상욱위원

나가는 건 내보내야 될 거 아냐.

웃음

박순영위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안 내보내. 그러니까 이것은 순화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감이 “입관”이라는 말은,

염상훈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맞는 것 같아요. 출입을 제한한다는 것이,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저도 온 지 며칠 안 됐습니다만 용어순화 차원에서 보면 “도서관 출입의 제한”, 그것도 좋을 듯 합니다.

박순영위원

상위법도 전문적인 검토가,

염상훈위원

좋을 듯이 아니라 그러면 개정을,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제가 상위법은 아직 보질 못 해서 그런데,
승환

한승환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법에는 아직,

박순영위원

아니, 여기 아시는 분 누구,

김상욱위원

좀 더 생각을 해 보시죠. 우리가 알기 쉽게 얘기해서 출입을 얘기하지만 “출”자는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것까지 제한한다는 의미가 되면 안 되잖아요? 좀 생각을 해 보세요. “출입”이라는 용어가, 우리가 들어온다는 인식만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한자로 “출입”은 나갈 “출”자 아니에요? 나가는 것까지 제한한다는 의미가 섞이면 안 되죠.

박순영위원

그러니까 입관이라는 말이,

김상욱위원

그러니까 잘 생각을 좀 해 봐야죠.

웃음 있음

염상훈위원

그러면 여기를 “입관을 거부할 수”,

김상욱위원

그것은 들어오는 거니까 들어오는 것은 제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가는 것까지 제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박순영위원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로 운영조례가,

김상욱위원

“출입”그러면 “출”은 나갈 “출”자거든요.

염상훈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밑에다가 사람에 대하여 “출입을 거부할 수 있다.”를 “입관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써야지.

박순영위원

“거부할 수 있다.”고 하니까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런 말이 확실히 드러나는,

염상훈위원

고치려면 여기를 고쳐야지.

김상욱위원

생각 좀 해 봤으면 좋겠는데?

박순영위원

출입을 거부할 수 있다가 아니고 “출입”이 들어가면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부”는 안 되지.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탄력적으로 해야 되니까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염상훈위원

여기는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승환

한승환도서관사업소장

“입관”은 좀 문제가 있고 “출입”은, 왜냐하면 나가는 것을 제한할 수도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김상욱위원

아, 나가는 것을 제한할 수 있어요?
승환

한승환도서관사업소장

도서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제한할 수도 있고, (“책 가지고 나가잖아.”하는 위원 있음)

김상욱위원

책 가지고 나가면 안 되니까 나가는 것을 제한한다?

웃음

승환

한승환도서관사업소장

출입으로 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입관의 제한”보다는 “출입의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박순영위원

어감도 그렇고.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그러게요.

박순영위원

영안실 같잖아요, 입관. “입관”이라는 말이 “출입”으로 바뀌면 “거부”라는 말도 “제한”이라는 용어가 써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웃음

김상욱위원

한자에 없는 용어로 우리가 입관을 만들어 쓴 거예요?

박장원위원

입관의 제한이라고 하면 죽을 수 없다는 거 아냐?

김상욱위원

죽을 수 없다는 거야?

웃음 많음

“잠시 정회하자.”하는 위원 있음

박순영위원

그러니까 “입관”을 만지면 “거부”가 “제한”까지 아마 같이 움직여줘야 되지 않을까, 말이 바뀌니까. 들고 나옴이고 들어오기만으로 바뀌니까. 그래서 순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순영 위원, 입법전문위원과 협의)

이칠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박순영 위원님께서 제7조 제목 “입관의 제한”을 “출입의 제한”으로, “거부할 수 있다.”를 “제한할 수 있다.”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를 해 주셨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순영 위원님께서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순영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7조의 제목 “입관의 제한”을 “출입의 제한”으로 하고 “거부할 수 있다.”를 “제한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