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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노영관 의원 발언

292회 제2본회의20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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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안건 및 의견제시,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처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일곱 건의 의원 입법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고자 지난 8월 27일 공문을 시행하여 9월 3일자로 집행부의 의견을 회신 받았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 시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심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원 제2체육관 건립계획),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제5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원시 예절교육관 건립계획),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재 행정자치경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행정자치경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경제위원장 이칠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8월 29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열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시가 여성친화도시로서 여성경제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선언적으로 보여주는 계기가 됨은 물론, 경제 영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제고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박정란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명규환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의회에서 수립한 자치법규 일제 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과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현실과 불부합한 부분을 정비하여 행정의 적합성 및 신뢰성 확보에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문병근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근거 법령인『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북한이탈 주민들을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대하고 우리 사회의 생산적 기여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조기 정착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나 대부분 통상적인 의결정족수가 과반수로 되어있는 바, 안 제8조 제2항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수정하고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염상훈 의원 등 7명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원시의회에서 수립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조례 미개정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본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원 제2체육관 주차장 건립 계획)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08년~2011년까지 4개년 간 수원체육관의 대관에 따른 주차장 이용 상황을 분석한 결과 매 회당 평균 232대가 이용하고 있음을 볼 때 주차공간은 절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제2체육관의 주차 공간 확보는 각종 국내·외 대회 및 대규모 행사 시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편함을 겪는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5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원시 예절교육관 건립 계획)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임대사용에 따른 예절 교육관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늘어나는 세계 문화유산 화성의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우리 고유의 전통예절 및 체험교육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예와 효의 도시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전통예절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전통 예절 교육관 건립은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조례 개정 표준안에 따라 현행 행정안전부의 예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토록 변경한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결과 등에 관한 사항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 그리고 별정직 공무원 지정, 교육훈련, 근무성적의 평정, 시간제 근무 등 운영상 미비점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이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후속조치와 행정안전부의 조례개정 표준안에 의한 적법한 개정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교신도시 및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지역현실과 균형을 고려한 합리적인 통·반 조정으로 효율적인 행정운영 및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4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상반기 행정기구 개편으로 부서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2012년 2월 6일 조례 제3099호로 개정한「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부칙 중 2개 부서 6개 조례에 대한 다른 조례의 개정 사항이 누락되어 동 조례 부칙 전문을 개정하여 합리적인 행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관련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해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순화하여 시민들의 법령 이해를 돕도록 한 조례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발명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직무관련 규정이「발명진흥법」으로 통합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관련 법령의 제정·변경·폐지에 따른 조문의 정비와 현실성이 없거나 해석이 애매모호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행정이 전자적으로 처리되면서 종이 수입증지 사용의 필요성이 줄었고, 행정안전부에서 종이 수입증지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전자 수입증지 형태로 전환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위촉해제 권한을 시장으로 승격시킴으로써 위원의 자긍심과 사기를 진작시키고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것은 타당하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시민들의 법령 이해를 돕도록 안 제7조의 제목 “(입관의 제한)”을 “(출입의 제한)”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출입을 거부할 수 있다.”를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그 밖의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관의장

이칠재 행정자치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원 제2체육관 건립계획)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제5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원시 예절교육관 건립계획)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성평등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정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문화복지교육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백정선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8월 29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성평등 기본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성평등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기존 수원시 여성발전기본조례를 폐지하고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을 현 실정에 맞게 체계적으로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시정 전반에 성평등 정책이 반영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성평등 정책의 추진체계가 명확히 규정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을 비롯하여 한규흠·박정란 의원 등 모두 아홉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청과 수원시체육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주체를 수원시청으로 통합하여 종목 및 단원 정·현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종목 및 단원의 수를 우수선수 유치 등의 필요에 따라 총수의 범위에서 증감 운영할 수 있도록 보완함으로써 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관의장

백정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성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대영 녹지교통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녹지교통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녹지교통위원장 이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2년 8월 29일자로 우리 녹지교통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조항을 변경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22조의 제목란에 “자문기관 설치”를 “자문위원회 설치”로 하고, 같은 조의 제2항 중 “시정조정위원회”를 “수원시 통합물관리위원회”로 수정하고,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관의장

이대영 녹지교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욱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도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명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8월 29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중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일부개정으로 영구 임대주택단지에 대한 공동 전기료를 지원하여 저소득 임대아파트 입주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바, 적정치 않은 지원으로 낭비의 소지가 있고 자발적 경감을 위한 자부담 비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4조 제1항 제2호 차목의 내용 중 “영구임대주택단지의 공동 전기료”를 “영구임대주택단지의 공동 전기료 중 가로등용과 산업용은 전액 지원하고 일반 공동전기료는 70퍼센트 지원한다.”로 수정하고,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최중성 의원 등 아홉 분이 공동 입법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적합하도록 용어정리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관의장

김명욱 도시환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수원 도시관리계획(방화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의견제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청취하는 중이라도 발언통지서에 의견제시 내용을 기재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미리 접수해 주시고 오늘 의제와 관련한 의견사항만을 간략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견제시 내용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국장으로부터 1회에 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호 도시재생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청취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이용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노영관 수원시의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저희 도시재생국에서 제출한 수원 도시계획관리(방화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수원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방화지구 변경(결정)을 요청한 장안문 일대는 수원화성의 진입 관문으로 수원화성의 첫 인상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위치입니다. 현재 해당 지역 일원에는 문화시설이 결정되어 있으며 공공에서 한옥건설 촉진을 위한 선도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목재 건축물 입지를 제한하는 방화지구 특성으로 목조구조인 한옥의 건설이 지난하여 사업의 추진이 매우 어려운 상태로 있습니다. 이에 해당 지역의 방화지구를 일부 해제하고 공공의 한옥건설 사업을 시행 가능케 하며 인접지역으로의 한옥건축을 유도하여 수원화성의 진입부 경관개선 및 역사성 강화를 도모코자 방화지구를 축소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도면 내용은 파워포인트에 의한 옆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도시관리계획(방화지구) 결정 주요 변경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입안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지는 매교동, 매산동, 남창동, 장안동 일원의 중앙 방화지구에 속해 있으며 금번 방화지구 축소 위치는 수원화성 성내 장안문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당초 중앙 방화지구 결정 면적이 196만 7,345㎡에서 192만 8,819㎡로 3만 8,526㎡가 감소되는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기타 위치도 및 각종 현황 등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관의장

이용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의견청취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실 의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제시해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수원 도시관리계획(방화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흥수 푸른녹지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푸른녹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녹지사업소장 박흥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살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노영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수원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경계선 관통대지 및 소규모 단절토지의 해제 규정에 따라서 수원시내의 개발제한구역 중에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 경계선 관통대지 및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경계를 조정해서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대상 토지는 장안구, 권선구 지역에 약 0.16㎢가 되겠으며 과업기간은 내년 2월 2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는 우리 시에서 입안을 해서 주민 공람공고 및 시 도시계획위원 자문을 거쳐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소규모 단절토지라 하면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도로, 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 인해 토지가 단절이 되어서 개발제한구역의 기능을 상실한 토지를 말하며 해제 대상은 단절된 토지가 1만㎡ 미만이어야 됩니다. 또한 실제 도로폭이 15m 미만인 경우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경계선 관통대지라 하면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이 한 필지를 가로지르는 토지를 말하며 해제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또는 각종 해제 당시부터 필지 면적이 1,000㎡ 이하를 계속 유지해온 필지이어야 해당이 되겠습니다. 해제 제외기준은 대표적으로 해제 시에 경계선이 심하게 부정형으로 되는 경우와 공공시설이나 국·공유지인 경우 그리고 관통대지가 아닌 필지와 합병한 적이 있는 경우 등이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와 같이 기준에 따라서 조정해서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기존에 3,321만 6,000㎡에서 2만 2,736㎡가 감소한 3,319만 3,000㎡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우리 시 관련부서의 협의 그리고 주민 공람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도에 상정해서 내년 2월경에 결정 고시할 예정이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에 관련 필지가 변동될 여지가 있습니다. 동별 해제대상 현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관의장

박흥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의견청취 내용에 대해서 의견제시해 주실 의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제시해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견을 제시해 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안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 답변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과 답변시간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시간을 제외한 총 40분이 되겠으며 본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은 핵심 내용만을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공직자께서도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은 완료될 때까지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대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영통1·2동, 망포동·신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 소통과 화합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염태영 시장님과 3,0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종합보육지원센터 설립 필요성 제고 및 진행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자 하며, 아울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공원조성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이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의원이 2010년 12월 10일 제27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종합보육지원센터 건립촉구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시장님께서는 “임기 중에 센터를 준공 완료는 물론 추후 운영까지 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종합보육지원센터 공사 진행현황과 시장임기 내 착공 및 준공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최근 공원조성에 따른 예산이 현저하게 감소된 이유와 이에 대한 충분한 예산확보 대책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약 2개월 전 OBS 방송국에서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500인 원탁토론회를 하였습니다. 그 중 두 번째 “수원시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풍부한 문화와 여가생활로 10개의 주제 중 22%의 지지를 받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가활동이 꼭 공원과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금년도 신규공원 사업비를 통째로 삭감해버림은 시민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원하는 바람을 저버리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수원시민의 1인당 공원 면적률, 즉 수원시민 한 명, 한 명이 누릴 수 있는 여가활동 공간은 3.42㎡로 인근 도시에 비해 가장 낮으며 특히 우리 시와 비슷한 성남시의 7.36㎡와는 두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물론 다른 중요한 곳에 예산이 쓰이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한 부분의 예산을 통째로 삭감해버리는 경우는 첫째, 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수원시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두 번째로 가장 현실적인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최근 2년 금년 7월에 세운 해우재 공원을 제외한 신규 공원 사업비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원부지로 묶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들의 보상액 감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장 5년 후 공원 일몰제로 인하여 수원시가 보상해야 할 금액이 1조 2,967억 9,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수원시 미집행 공원보상비 예산현황을 확인해 보면 2007년 143억 7,800만 원, 2008년 351억 6,800만 원, 2009년 152억 7,800만 원, 2010년 151억 5,500만 원, 4년 평균 199억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민선5기 염태영 시장님 부임 직후부터 이 금액이 2011년 70억 8,400만 원, 2012년 79억 4,700만 원 정도로 절반 이상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원래 보상해야 될 금액에 비해 턱없이 모자랍니다. 처음부터 많은 금액이었기에 줄 수 없다는 게 시의 입장인데 그렇다고 그나마 줘야 되는 금액마저 반 이상 삭감해버렸습니다. 이는 근시안적인 판단으로 수원시민과 수원시의 신뢰도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일을 할 때에 금전적인 문제로 신뢰를 잃게 되면,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업무처리가 몇 배로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공원부지 사람들의 반토막난 보상액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 시장님께서 이제라도 예산을 더 확보하신다면 그 금액은 어느 정도 세울 것인지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일몰제 적용 시점과 관련해 미조성공원에 대한 공원 조성계획과 수원시 공원 확보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몰제로 인해 매년 잠재적인 공원부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당장 5년 후인 2017년엔 공원 일몰제로 인하여 185만 2,570㎡의 잠재적인 공원부지가 사라지게 되며 이는 영흥공원의 약 10배 정도의 부지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점점 사용 가능한 부지가 줄어드는데 수원시는 신규 공원 조성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해버렸습니다. 일몰제와 관련해 수원시의 미조성공원의 조성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인근 주요도시에 비해 우리 시의 1인당 공원면적은 현저히 작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내고자 하는 해결책 중 하나는 오토캠핑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해결책이 다 될 수는 없지만 수원시의 많은 젊은 부모와 아이들에게 도심 속의 오토캠핑장은 저렴한 비용으로 시민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토캠핑장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자투리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수원시는 녹지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지역적 불균형으로 인해 영통구민들은 ‘살기좋은 영통’이라는 말을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통구 생활권 주변에는 제대로 된 공원하나 찾기 힘들며 대부분의 공원은 소규모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장안구 지역의 만석공원, 권선구 지역의 여기산 공원, 팔달구지역의 인계2, 3호공원, 숙지공원 등과 같은 넓은 평지의 근린공원은 영통구 관내에는 어느 곳에도 없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으로 공원면적을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상대적으로 공원 숫자대비 조성 면적이 타 구에 비해 22%~81%에 불과한 실정으로 지역주민들은 수원시 공원녹지 정책에 대하여 소외감을 느끼며 불만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아무쪼록 더 이상 “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수원시가 공원녹지의 2류 도시로 남지 않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수원시 남부권에 가족 단위로 산책하며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즐길 수 있는 공원을 확충할 계획은 없는지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보육지원센터 건립 및 공원녹지 확충과 관련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영관의장

이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효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배의원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둔동, 구운동, 입북동 김효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중고차 매매 단지에 관해서 시정질문 및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고차 매매단지는 이제는 특정인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우리네 서민들이 즐겨찾는 장소로 부각돼 왔습니다. 자동차가 사치품이 아니고 어느 가정에서나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고 보니 중고차 매매단지야말로 우리들이 식료품이나 의류들을 사기 위해서 수시로 찾아가는 시장과도 같은 곳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서민들 생활에 이처럼 없어서는 안 될 불가분한 곳이 웬일로 사설 업체들에게 위임한 듯이 방치돼 왔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뒤늦게나마 개선책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진 중고차 매매 현황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2012년만 해도 연간 판매량이 10만여 대로 예상되며 인근 도시들인 성남, 안산, 안양, 광명, 용인 등 5개 도시의 판매량과 거의 맞먹는 막대한 물량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매매단지의 실태를 살펴보니 대부분 협소할 뿐 아니라 임차 위주의 영세한 자본력으로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때로는 허위 미끼매물로 인하여 결국엔 분쟁이 야기된 적도 있었고 또한 우리들이 소위 말하는 대포차까지 횡행하여 사회적인 지탄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리하여 본 의원은 수원시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처에 무질서하게 산재되어 있는 매매시설을 특정 지역으로 이주시켜서 이와 같은 불법적인 상행위를 불식시키는 한편 도시미관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시급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 대안으로는 같은 수원시 지역이면서도 홀대 받듯이 낙후된 평동, 고색동, 입북동 그리고 서수원 권역 중 한곳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중고차 시장의 메카라고 불릴 만한 시설을 조속히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수원시는 매년 260억이라는 지방세를 거둬들임과 동시에 각종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미 인천시에서는 M-PARK라는 어마어마한 중고차 매매단지를 조성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릴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것은 철두철미하게 방지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건의하고자 합니다. 요즘 주차문제가 심각한 건 차치하고서라도 대형화물차 및 건설 장비들이 동네 골목에 버젓이 주차하고 있는 현실을 과연 수원시에서는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걸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수원시에 등록된 건설장비는 총 5,527대인가 하면 화물차량은 무려 4만 5,806대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차량들이 대관절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물론 건설현장에 나갔거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운행한다고 쳐도 변변한 주차장이 없는 실정이고 보면 으슥한 골목에 주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뻔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를 안이한 생각으로 단속이나 하여 과태료나 물릴 생각만 하지 말고 화물 전용 주차장을 조성해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줄 압니다. 하지만 차후로 발생할 부가적인 수익을 생각한다면 과히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아무쪼록 중고차 매매단지와 대형차 주차장을 시급히 조성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시장님의 깊이 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짐) (마이크 켜짐) 본 의원이 오늘 핵심적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장님께 세 가지 질문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수원시의 중고차매매단지가 산발적으로 산재해 있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146개 매매단지가 있고, 업소가 있고 10개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환경오염이나 아니면, 서수원권도 마찬가지지만 저쪽 파장동 쪽에도 산재되어 있는 것을 언제까지 보고만 계실 것인지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또 두 번째 내용은 화물전용주차장을 조성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시의원으로서 많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비행기장 활주로 밑에 한 200여 대를 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람들이 주차장이 멀리 있으면 안 갑니다. 하지만 그 차를 가지고 가서 원거리로, 집 앞 얘기가 아니라 조금 가서 5분, 10분 가서 거기에 차를 세워놓고, 부분적으로 두세 군데라든지 하면 상당히, 화물차 공영주차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내용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적으로 이런 말씀을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도 지역의 시의원이다보니까 이 말씀을 도저히 이 자리에서 또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색 1단지, 2단지를 제가 조사한 바로는 공장업체 수가 450개가 됩니다. 그리고 직원 수는 3,000여 명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 주차장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문보도도 엄청 나오고 그러니까! 단지, 제가 시장님께 건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 공단인데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노선이나 아니면 마을버스 노선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공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옛날 지역 거기 가서 의견을 들어보고 그분들한테 청취를 해 보아도 “시의원님 그것만큼은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해결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관의장

김효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태영 수원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대영 의원님과 김효배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태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에 대하여 이대영 의원님과 김효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대영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두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서는 그 건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하시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실 때 정보센터를 확장해서 한 부분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 시정질문했을 때, '10년도 12월에 시정질문했을 때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정보센터로 역할을 많이 합니다. 정말로 많이 보충이 되고 장난감도서관, 어린이집을, 유치원 지어주신 것 너무 감사를 드리는데 이 부분 가지고 분명히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정말로 아이들만을 위한 공간,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아이들만의 공간, 그러니까 체험실 같은 것 이런 부분, 또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때 제가 시장님한테 일일이 나열하면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나열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시장님께서 임기 중에 하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잘못 들은 것인지 이렇게 늘려가기 때문에, 여건 때문에 못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우리 의장님께서 시정질문했던 것만큼은 꼭 의원들한테 나와서 될 때까지 보고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저 보고 받은 적 한 번도 없고요, 해당 과에 가서 제가 “벤치마킹을 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고 우리 현실에 맞는가도 한 번 비교도 해보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장님이 갔다 오시니까 또 다른 분이 발령, 그 전에는 승진해서 가셨고 그 뒤 다음 과장님은 갔다 오시니까 또 다른 데로 발령이 나시고, 그리고 그 이후 제가 가서 물었을 때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의원이 시민을 대표해서 시장님께 건의하는 겁니다. 질문을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종합보육지원센터 분명히 부족한 부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 이야기했을 때도 어떤 부분을 말씀드렸느냐 하면, 아이들이 갑작스럽게 유치원이고 보육시설이고, 물론 유치원 원장님이나 가정어린이집 원장님이 해야 됩니다. 갑작스럽게 빠졌을 때 거기에 대해 채워줄 수 있는 인력도, 대기인력도 있어야 되고 정보도 수시로 교환하면서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정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외에도 많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해달라고 했었던 것이고요, 정보센터 역할 충분히 수원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장난감도서관 만들지만. 그래도 그 많은 부분, 다 채워질 수 없는 부분, 이런 부분을, 얼마 전에 해당 과장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구별로 특색 있게 하면 어떠냐고! 맞습니다. 그것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지만 정말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생각은 해주실 것인지 안 해주실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예산 이야기하니까 제가 좀, 제가 존경하고 따뜻하신 시장님인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보센터를 확장하시더라도 제가 원하고 싶은 것은 그때 예산 때문에 해서 제가 땅 부지, 영통1동의 땅 부지, 청명초등학교 옆 반디유치원 옆에도 건의했었고요, 다음에 폐차장 부지를 차후에라도, 그 임기 내에 안 되면 폐차장 부지도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설치할 때 가능하시면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이 많은 곳 있지 않습니까? 그곳 위주로 설치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현재 정보센터에서 부족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현실적으로 대규모로 하는 것 저 원하지 않습니다. 대규모 부산처럼, 서울처럼 대규모로 하는 것 원하지 않고요, 정말로 그 부족한 부분을 각 구별로 나누어서 하든가, 아이들은 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정보센터를 같이 확대하면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고 과정이 있으면, 아까 우리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중간중간에, 제가 챙겨야 됩니다만 권위를 부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씩 꼭 시정질문했던 의원한테는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장님 조금 전에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물론 금액은 쓰지 않았습니다. 혹시 예산을 늘리려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해주실 것인지, 제가 그 전에 원고에 안 넣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예산을 절반 이상 삭감을 했고, 우리 수원시에 지금 현재 지난해 미보상금액 있지 않습니까? 공원부지는 미보상금액이 70억 세워졌는데 사실상 이 금액도 KBS하고 성대하고 협약 맺어서 10억씩이면 20억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50억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보상금이? 그러다 보면 거의 적기 때문에 금액을 세우려면 전체적인 공원 부지 세울 금액을 한 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미보상금액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세울 것인지?
제가 그러면 민간투자했던 것 그 부분, 법으로 제가 지금 현재는 통과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막연하게 기대하는 부분 때문에 제가 안타깝고요, 혹시 시장님,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 보고 받으셨어요?
“2016년 수원시 공원녹지 중·장기계획” 제가 아침에 이 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내년도에 공원부지로 924억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이 정도 세워주실 수 있습니까?
2014년도에 1,500억, 2015년도에 2,000억입니다, 융자 빼놓고요.
제가 왜 시장님한테 금액을 구체적으로 묻느냐 하면, 그때 당시 영흥공원이 스포츠파크만 개발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그쪽 지역인 남부권이 공원 불균형으로 인해서 어렵기 때문에 “집중 투자했으면 어떻겠습니까?”하고 제가 251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부시장님이에요. 예산을 집중 투입해서 거기에 하겠다 했는데 2008년도에 세워진 계획이 2007년도에 4억 세워졌고요, 2009년도에 2억 세워졌고 2010년도에는 9,900만 원 세워졌었습니다. 시정질문에서 이렇게 하고 하면, 제가 왜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려고 하느냐 하면 다른 분은 하면 그때 하고 지납니다. 나머지 후속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듣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금액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하면 제가 저기하니까, 다음에 하나만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수원 남부권 공원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수원 남부권에 있는 일개 동입니다. 거기는 인구가 4만 2,220명 정도 됩니다. 다섯 개 어린이공원에 8,046㎡예요. 1인당 공원면적이 그 동은 0.19㎡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 정말로 계획을 세우실 때도 이런 불균형에 따르는 부분까지도 같이 꼭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자연공원을 비롯해서 북부권에는 그래도 공원이나 녹지면적이 많이 있습니다. 남부권에 공원면적 없습니다. 거기에도 좀 제가 마지막으로, 본 질의했던 내용은 아니지만 그 부분도 꼭 좀 감안해서,

노영관의장

이대영 의원님 죄송한데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주고 추후 혹시 있으면 서면으로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제가 드렸던 건의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요, 다음에 했던 내용 자체도 중간중간 될 때까지 꼭 좀 집행부에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영관의장

이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자리에 잠깐 앉아주세요. 김효배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겁니까? (○ 김효배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김효배 의원님 보충에 앞서 우리 수원시 회의규칙에 보면 시정질문은 40분으로, 일문일답으로 해서 총 40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효배 의원님께서 시간 좀 잘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도 발언대에 나오시고,

김효배의원

시장님께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내용 중에 중고차 매매단지,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두 번째 내용은 화물차, 건설장비 이런 차들이, 지금 우리 수원시에 건설장비 차량이 5,527대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물차량이 4만 5,806대나 되죠, 종합적으로? 그러면 토털하면 5만 613대에요. 시장님께서도 전자에 말씀하셨지만 80%가 타 지역, 용인이나 화성시 차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4만여 대가 타 지역 것이에요. 우리 수원시 등록된 차량이 1만 대 좀 넘는 거예요. 한 1만 100대 정도 될까, 20%라면! 그러면 이렇게 조그만 수원시에, 예로부터 수원시는 서울이나 어디 지방에 가서도 수원하면 아주 깨끗한 도시로 소문났었어요, 옛날부터, 몇십 년 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타 지역 용인이나 화성시 차들 4만여 대가 왜 수원시 골목에 주차되게끔 여태 방치하셨는지, 그것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하나 답변해 주시고 또 자꾸 말씀드리면, 그것은 주차장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왜 권선구에서도 이렇게, 권선구가 땅이 넓지 않습니까? 또 아니면 공터가 많다는 얘기죠. 저기 뭐야! 여기 장안 쪽에도 마찬가지고 땅을 2~3만, 3~4만 평씩 귀퉁이에다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해주면, 그렇게 해서 돈을 받으라는 얘기죠, 저는. 주차 받듯이 한 10만 원을 받든 얼마를 받든 딱딱 받아서 강력한 조치를 하면 아마 주택가에 화물차량이 한 대도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미래가 없는 도시는 죽은 도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수원시에서는 미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또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단독주택지 바로 옆에 화물차량을 대서는 안 되고 약간 단독주택에서 벗어난 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라고 하면 해주실 겁니까?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이것만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아니, 제가 말씀을,
제가 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시장님 말씀 이해를 합니다. 주택가에서 근거리, 거기에다 만들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택가에서 차를 타고 가면, 5분이고 10분이고 가면 예를 들어서 논밭 같은 데 활용할 수 있는 공터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논밭 같은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주택가에 지금 화물차량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언제까지 단속을 해서 깨끗이 해주실 겁니까?
지속적으로 옛날부터 하고 왔었어요, 안 되니까 그렇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더 강력히 하실 거예요? 아니, 없애라는 얘기, 주민의 불편이 상당히 심한데 그냥 흔쾌히 하시는 말씀을 하시지 말고 진짜 소신껏 한 번 작전을 써서라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해주실 거죠?

노영관의장

김효배 의원님,

김효배의원

감사합니다.

노영관의장

김효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염태영 시장님께서 어느 때보다 시정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9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수원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란 의원 대표발의) (2012. 8. 24. 문병근·한규흠·백정선·최강귀·조명자·변상우·전애리·김상욱·백종헌·박순영·이혜련 의원 발의) 2. 수원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규환 의원 대표발의) (2012. 8. 24. 문병근·황용권·이대영·김효배·이현구·백종헌·이칠재 의원 발의) 3. 수원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병근 의원 대표발의) (2012. 8. 24. 이칠재·조명자·박정란·심상호·변상우·최강귀·전애리·김상욱 의원 발의) 4. 수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염상훈 의원 대표발의) (2012. 8. 24. 김상욱·문병근·박정란·정준태·이재식·이칠재 의원 발의) 5. 수원시 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칠재 의원 대표발의) (2012. 8. 24. 김상욱·백종헌·백정선·한규흠·최중성·조명자·문병근 의원 발의) 15. 수원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한규흠·백정선·박정란 의원 대표발의) (2012. 8. 24. 최강귀·전용두·이재선·전애리·민한기·강장봉 의원 발의) 18.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중성·이혜련 의원 대표발의) (2012. 8. 24. 이현구·조명자·김명욱·변상우·강장봉·황용권·이재선 의원 발의)

11시 41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