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인수
김인수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님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열
최재열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4월13일 유성태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 부터 임시회소집 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제72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로 부터 회기결정의 건 '98 수해복구건설공사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대행 및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98년 4월14일 보은군수로 부터 보은군세조례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부의장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제7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의하여 방창우의원님과 류정은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7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방창우의원님과 류정은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72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박병수의원외3인)
14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72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병수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제72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4월17일 부터 4월2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72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98 수해복구사업 건설공사의 추진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의결하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또한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4건의 조례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4월18일부터 4월22일까지 5일간은 기 작성 제출된 자료에 의거 현지를 방문 조사활동을 하면서 '98년 4월23일 본회의장에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조사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부의장
박병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 제안설명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72회 임시회 회기는 1998년 4월17일부터 4월23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수해복구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및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홍식의원외3인)
14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수해복구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및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홍식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이홍식의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에 추진중인 수해복구사업 및 각종건설공사 1997년도 사고, 명시이월에 포함이 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추진실태 및 문제점등을 파악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고 예산의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임시회 기간중 조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조사의 방법은 현지조사에 중점을 두어 추진한다. 활동기간중 현장에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하며, 추진이 미흡하거나 부적정사업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하거나 대책을 강구한다. 사업확인은 일반건설공사, 수해복구사업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필요시 질의·응답을 통하여 대안을 발굴하고 사업추진부서의 의견을 청취한다. 세부활동계획으로는 1998년 4월17일부터 4월23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설계서 확인 및 현지조사를 실행하고, 조사대상사무는 1998년 수해복구사업 및 건설공사로써 1997사고 명시이월사업을 포함 조사하고자 합니다. 건설공사는 5천만원 이상 사업과, 수해복구사업(토목분야)는 2천만원 이상으로 한정하되,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전체 사업장의 20%∼30%범위내에서 무작위로 적출 조사하고자 합니다. 조사방법으로는 지역별로 조사반을 편성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지확인, 사업 시행부서 담당자, 시공자, 주민등을 현장에 입회, 사업시행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업물량을 실측하여 설계에 의한 견실한 시공이 이루어 졌는지 확인, 현지시정이 가능한 것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필요시 질의·응답을 통하여 대안발굴 및 추진부서의 의견청취를 실시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계획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 협의된 내용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조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4개반으로 편성 운영하고자 하오니 붙임 편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부의장
이홍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998년 수해복구 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및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10명 의원 모두를 추천합니다. 위원추천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특별위원회 구성읜 건은 1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 하여야 하는데 회의진행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사전 협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위원장에는 유성태의원님, 간사에는 이홍식의원님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유성태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유성태위원
1998년 수해복구 및 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유성태위원입니다. 앞서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행정조사는 4월18일부터 4월23일까지 실시됩니다. 매년 반복되는 행정사무조사지만 행정추진이 연속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2대 의원을 마무리하는 행정사무조사임을 생각하시고 아무쪼록 짧은 기간이지만 현장에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것은 물론 사업선정은 잘되었는지 여건에 맞는 설계가 이루어졌는지 부실시공 사례는 없는지 현장을 주의깊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협력을 바라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김인수부의장
유성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류정은의원외3인)
14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정은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제안설명류정은의원
드리겠습니다. 1998년 수해복구 및 건설공사추진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4월23일 10시 보은군수외 관련부서 실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관련부서의 지정과 명단은 추후 지정하여 별도 통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부의장
류정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세조례개정조례안 5.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레안(재무과제출)
14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수백입니다. 먼저 보은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1997년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납세자권리 보호를 위한 관련규정을 신설하고 군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납기등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보완 규정하며, 기타 관련법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자구를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납세자 권리보호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배포한 자료 41페이지 납부권리자의 재정과 교부를 보은군세조례 제6조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고, 수정 신고 납부제도를 보은군세조례 제7조에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세전 적부심사 위원회 위원자격을 보은군세조례 제8조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크게 두번째로 군세의 부과징수를 위한 관련 규정보완 사항으로 첫번째,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수를 20인 이하에서 30인 이하 분과위원회를 10인 이하에서 15인 이하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납제의무자의 권리를 신장시키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두번째로, 천재등으로 인한 납세 기한연장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크게 세번째로 군세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조례의 체계화를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에 4개조항, 재산세 3개조항, 자동차세 4개조항, 농지세 5개조항, 담배소비세 부분에 8개조항, 도축세 부분에 1개조항, 종합토지세 부분에 11개조항, 도시계획세 부분에 2개조항, 사업소세 부분에 3개조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내무부로부터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담회 때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렸기 때문으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보은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취득하는 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있어서 감면차량을 감면대상자가 선택적으로 감면받도록 함으로써 세제혜택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취득하는 차량 감면시 감면차량 대상을 확대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2,000㏄이하 승용차 1대만 감면받던 것을 앞으로는 배기량 2,000㏄이하의 승용차나,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나 적재적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중에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필요한 자동차에 대해서 감면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즉 이제까지는 승용차는 없고 화물차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감면혜택을 받지못했는데 승용차가 없더라도 화물차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화물차에 대한 감면혜택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차량소유 여부 판단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에서 이제까지는 자동차관리 사업자에게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 폐차 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이전 또는 말소 등록이 되지않더라도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않은 것으로 보았던 것을 앞으로는 세관장에게 수출 신고하고 수출된 자동차도 포함하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않은 것으로 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내용을 더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담회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부의장
그러면 먼저 보은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강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주요골자에 보면 새로 생기는 8조에 과세적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것이 다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재무과장
현재까지는 과세전 적부심사제도가 없었습니다. 즉, 이제까지는 군세가 부과된 후에 부과된 군세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 신청을 받았었는데 제8조가 보완되므로써 군세가 부과되기 전에 사전에 부과예정통지 할 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즉 그전에는 부과했던 것을 이의 신청받던 것을 부과하기 전에도 본인이 이의신청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9조에 보면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수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제까지는 군세심의위원회 위원수를 15인 이상 20인 이하로, 분과위원회의 위원수를 6인이하 10인 이하로 규정되던 것을 개정조례안에는 군세심의위원회 위원수를 30인 이하 또 분과위원회 위원수를 15인 이하로 각각 10인내지 5인이 더 확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까지 군세심의위원회나 분과위원회 위원들이 적어서 이것을 부실하게 심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마는 이것을 확대한 이유는 앞으로 군세에 대해서도 군민들의 소득수준이나 지식이 향상됨으로 인해서 군세 다툼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보다 전문가들을 더 확대 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공정하고 정확한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해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강천의원
과세전에 사전에 납세자들에게 통지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런 세목이 뭐가 있어요?
수백
김수백재무과장
지금 일반세목은 그런 경우가 없고, 우리가 법인세무를 조사했을 경우에 법인세무조사결과 과세탈루가 됐던 것 또는 본인이 자진 신고하지않았던 부분은 우리가 추가로 법인세무조사 결과에 의해서 과세를 예고합니다. 그러니까 법인 세무조사에 의해서 과세요구하는 경우 또는 일반 과세의 경우는 부과금액이 자잘한 금액은 하지않고 보통 우리가 기준을 기준을 1건당 단일세목으로 500만원이상 부과하는 것은 앞으로 과세 사전예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과세 예고시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강천의원
지금까지 과세후에 납세자들이 이의 신청을 했단 말이예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러면 그것을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다루었지 않습니까?
수백
김수백재무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과세 적부심사위원을 별도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법에 규정되어 있기때문에 군 조례도 별도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강천의원
예 알았습니다.
인수
김인수부의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세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보은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환경보호과제출)
14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어성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어성수입니다. 보은군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하수도법령 및 지하수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환경부훈령 제380호로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계법령 및 환경부훈령과 부합되게 보은군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하여, 동업무추진의 효율성제고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첫째, 공공하수도의 일시 사용시, 군수의 허가사항을 신고사항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둘째, 하수도사용료외 수질하수도 사용료의 추가 징수근거를 현재는 하수도법령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고시지역으로 되어 있던 것을 관계법령 개정에따라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의한 별도 배출허용기준을 고시지역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0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셋째, 원인자부담 산정시 타 행위자가 공공하수도 신증설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지역을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에서 포함시키도록 요청하던 것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상 하수처리구역 지정이 불합리한 지역으로 타 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키도록 요청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로 하여 타 행위의 구분을 보다 명확히 합니다. 개정조례안 제15조 제2항 제2호 5가 되겠습니다. 넷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은 환경부고시(제92-61호 및 한국공업규격을 참조하던 것을 기본 실시설계보고서상의 수량,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또는 정화조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한국산업규격)에 의하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원인자부담금 산정에 있어, 필요시 군수가 사용자·점용자에게 자료제출명령과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는 조항인 현행조례 제20조를 개정하수도법 제21조의 2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하수배제시설, 대지의 소유권 또는 권리권의 취득시, 취득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의무의 승계 중, 사용료는 제외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일곱째, 군수의 공공하수도 사용제한, 금지 시, 일간신문, 공보로 공고하던 것을 일간신문에 공고토록하고, 긴급의 경우 사후공고를 할 수 있던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하수도법령과 기타 수질환경보전법 및 지하수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등이 되겠습니다. 2월20일부터 3월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첨부된 보은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부의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보은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경제과제출)
14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조종업경제과장
경제과장 조종업입니다. 보은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군주차장조례가 보은군조례 제1447호로 개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관련법인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의 내용과 일치시키고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번째 배기량 800㏄이하 경형자동차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800㏄이하면 현재 티코나 마티즈같은 경형자동차를 50%감면 해주는 신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지역을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구역내에 한정되어 왔으나 국토 이용관리법상의 준도시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부설주차장이라는 130㎡가 단독주택일 경우에 그 자동차 1대를 둘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이런것이 부설주차장입니다. 가령 또 운동장 관람시설이 있을 경우에 관람시설의 면적이나 인원에 따라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부설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거리 확대는 그전에는 직선거리 300m 이내였었는데 지금은 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거리 600m로 설치거리가 확대 됐습니다. 그러니까 300m이내에 설치토록 되어 있는데 부설주차장은, 직선거리가 300m되거나 도보거리로 600m되는 이런데에 설치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당해 시설물이 소재하는 리 및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리,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 리가 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삼산리에 건물이 있는데 그 부설주차장을 교사리나 또는 장신리 인접된 거리에 행정 리에 설치하면 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별표1 공영주차장 요금중 1구획 30분 기준을 1구획 15분 기준으로 정하고 1일 주차요금을 1급지 6,000원에서 8,000원으로, 2급지 2,400원에서 3,000원으로 각각 인상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2페이지 별표1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요금표에서 거기 1급지, 2급지가 있습니다. 1급지가 이것은 어디냐 하면 읍지역, 도시구역내에 있는 주차장을 1급지로 하고 이 이외의 기타지역은 2급지라 합니다. 1급지에 보면 첫번째 2시간까지 1구획 30분 규정이 500원인데 현행은 이쪽 개정안에서 2시간까지 1구획을 최초 30분 그러니까 거기는 변동이 없고, 그외에 다음 보면 1구역 초과후 매 15분마다 250원, 그러니까 전에는 500원에서 30분 기준으로 하였는데 지금은 당초에는 30분 기준에다 그 다음은 15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500원에서 15분마다 250원씩 추가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급지 당초에 주차요금 설명한 것은 주차요금 1급지 6,000원 당초에 1일 주차권 1급지 6,000원이 개정안에서는 1급지 1일 주차권이 8,000원으로 인상되는 것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은 당초 2시간까지 1구역 30분 기준이고 지금은 여기 1급지 6,000원에서 8,000원이고, 2급지는 1일 주차권이 2,400원에서 개정해서 3,000원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섯째, 공영주차장 요금중 노상주차장 정기권요금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12페이지 별표1에 보시면 당구장 표시해서 노상주차권은 현행에 있었는데 개정안에는 노상정기권이 없어졌습니다. 별표2에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강화인데 별표 12페이지를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보면 별표에 주차난이 상업지역과 비상업지역의 구분없이 보편화 됨에 따라 도시외곽 지역의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업지역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는 주거지역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운동시설, 관람집회시설, 위락시설, 업무시설, 종교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상업지역과 기타지역을 동일하게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넘겨서 다음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운동 시설을 보시면 저희 기타 지역을 보시면 현행에 상업지역하고 그 옆에 빈칸이 무엇이냐 하면 첫번째 것은 설치대수 산정기준이고 그다음이 마지막 칸이 설치대상 제외 시설물입니다. 현행에는 상업지역의 경우 면적 150m 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의 시설물의 경우는 면적 500㎡ 미만의 시설물이라 했는데 이것이 제외시설물인데 현행에는 제외 시설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지역의 경우는 150m미만은 대상이 안됐었는데 지금은 기타지역에 제외대상을 없애고 동일하게 현행에 시설물 150㎡당 1대 이렇게 기타지역에는 제외대상이 없고 시설면적 150㎡ 1대 이렇게 해놓았다는 말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운동경기장, 예식장, 유흥음식점등 종교시설등에 대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지금 13페이지를 다시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관람시설에 보면 예식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운동경기 관람 그 밑에 예식장을 봐주시면 관람집회 시설난에 예식장에 시설면적이 60㎡당 1대였었는데 현재는 50㎡당 1대로 이렇게 강화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을 60㎡당 차 1대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50㎡당 1대 이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시설을 강화, 그러니까 주택이나 운동경기장이나 예식장이나 유흥음식점이나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차시설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주차장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그 다음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이의는 없고, 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3조에 그 법 제7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의 규정인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와 같이하고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주차질서 확립 또는 주차장관리에 필요한 경우는 특별히 인정되는 기간을 정하여 그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다 지금 말씀드린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뒷장을 넘겨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 요금이 별표1에서 있던 것을 별표2와 같이 당초에 2시간 초과 1구역 30분까지는 상관이 없고 2시간 초과 1구역 30분기준에서 600원이었던 것이 15분 간격으로 해서 250원씩 올라가는 것이고 또 2시간 초과 구역 15분 기준에서 600원이던 것이 300원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늘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1구획 최초 30분까지는 500원이 변동이 없고 2시간 초과 구획 30분 규정으로 하던 것을 15분 규정으로 해서 이렇게 변동되는 것입니다. 당초에 250원 그다음 15분에 300원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고, 1일 주차권이 6,000원에서 8,000원이 되는 것이고 월정 기간이 주간에는 7만5천원이었던 것이 7만7천원 변동이 없고, 야간에는 5만6천원이던 것이 5만6천원 변동이 없고 또 2급지에서는 당초에 30분까지 200원이던 것이 변동이 없고, 2시간 초과 구획 30분기준 300원이던 것이 1구획 초과 매 15분마다 100원씩 올라가는 것입니다. 경용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은 50/100으로 경감하는 조항이 4항에 1, 2, 3항이 있는데 경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은 50/100으로 감면 한다는 내용이 됩니다. 8조에 있어서는 주차장 설치는 노외주차장은 군수에게 신고후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는 당해 주차장 설치 주주원이 되는 건축물의 허가시 그 설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이것이 바뀐 것이 도시계획구역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도시계획결정후 도지사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군수의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을 또 2항에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노외주차장은 군수가 허가 또는 신고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당해 주차장설치 주원이 되는 건축물의 허가시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8조에 개정안에 대해서는 노외주차장은 군수에게 신고후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주차장 설치에 주원이 되는 건축물이 허가시에 그 설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13조에서는 삭제에 관한 것인데 주차장사용입니다. 시행규칙 제7조에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하고 14조 시행규칙 18조에 노외주차장 관리 규정이 들어있기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16조에 부설주차장 설치는 법 제19조 제3항을 법 제19조 제1항으로 고치고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던 것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 준도시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조에는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인데 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범위는 당해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m 이내로 하였던 것을 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로 한다는 것을 1항에 이것이 신설되는 것입니다. 당해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까지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를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이내 그러니까 직선거리가 300m 이내였던 것을 직선거리 300m이거나 도보거리 600m 이내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당해 시설물이 소재하는 리의 행정 리 당해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도록 인정되는 인접 리에 할 수 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삼산리에 건축물이 있을 대 인접 장신리나 교사리에 인접되는데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차장 정비지구에 건축하는 주차장 점용건축물의 건축규제는 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정비지구에 건축하는 주차 점용건축물의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인데 주차점용건축들의 건폐율은 영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하는 주차 점용건축물의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 1과같다는 것이 다음 각 호 1은 변동이 없는데, 다음 각 호 1에서 4항까지가 뭐냐하면 건폐율이 90/100이하 용접율은 1,500%이하 대지면적이 최소한 45㎡이상, 높이가 제한되어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지로 말씀드리면 주차장 부설주차장 시설을, 면적을 더 확대한다는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부의장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홍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원
매 1일 6,000갖다가 8,000원 으로 한다는 것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30분을 15분으로 시정한다는 것은
종업
조종업경제과장
조례로 법에 되어 있어서 우리 조례에 맞추어서 점용하는 것입니다.
저희
저희박홍식의원
지역같은데는 주차요금을 인하 해달라고 법주사에 요구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올릴 이유가 있어요? 어디서 받는 것입니까 주차료를?
종업
조종업경제과장
이것은 보은군지역에는 공영주차장 받는데가 시행하는데가 없습니다. 없고, 민영주차장도 이 조례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민영주차장은 그 관리규정에 의해서 군에서 승인해주어야 되기때문에 지금 이 공영주차장 조례에서 주차요금을 받는데는 현재 없습니다.
그럼
그럼박홍식의원
이것 만들 필요가 없는 것아닙니까?
종업
조종업경제과장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중을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박홍식의원
사설주차장은 군 경제과에서 인허가 취급하고 있습니까?
하해
인하해박홍식의원
받을 때는 그것도 신고해야 되는 것입니까?

박홍식의원
또 올릴때는 또다시 신고해야 하고
종업
조종업경제과장
예.

박홍식의원
복잡하구만 그것,
인수
김인수부의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주차장조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2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