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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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조강천 의원 발언

76회 제본회의1998-09-12

조강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홍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76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열

최재열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 9월7일 김연정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제76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로부터 회기결정의 건, 재해대책특별위원회로부터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조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도·정책개선 건의문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보은군수로부터 '98수해피해복구 실시설계 용역에 대하여 채무부담행위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제76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37분

박홍식의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제7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송인옥의원님과, 우쾌명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76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송인옥의원님과, 우쾌명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76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김연정의원외3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6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연정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8분

연정

김연정의원

김연정의원입니다.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76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75회 임시회에서 구성되어 활동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고 또한 조사시 도출되었던 수해복구와 관련하여 현실에 맞지않는 관련법규 및 제도 등에 대하여 건의문을 채택 관계당국에 송부하고자 제76회 임시회 회기를 1998년 9월12일 1일간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박홍식의장

김연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 제안설명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76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1998년 9월12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재해대책특별위원회조사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재해대책특별위원회제출) 3. 제도·정책개선건의문채택의건(재해대책특별위원회제출)

11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해대책특별위원회조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건, 의사일정 제3항 재정·정책개선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우쾌명위원님은 나오셔서 먼저 특별위원회조사활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조사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지 조사활동 기간은 98년 8월25일부터 9월1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7일간으로 활동하였으며, 보은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수해피해 우심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번 조사의 목적은 수해로 실의와 좌절에 빠져있는 주민을 위안하고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제도 및 정책에 대하여는 개선을 건의하여 주민의 의사에 합치되는 항구복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상습 피해지역에 대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차후에는 상습적인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매년 예산의 주기적인 낭비를 막고 사전에 수해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활동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동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우심지역에 대한 경지정리식 수해복구 추진입니다. 피해가 심각한 농경지 및 수해복구비로 경리정리식 수해복구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경지정리식 수해복구를 적극 검토 바라며 둘째, 하천 제방에 대하여 개량복구 개념이 적용됩니다. 제도상 원상복구가 원칙이고 개량복구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더라도 원상복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피해 우심지역의 하천 및 제방에 대해서는 자연적인 물의 흐름를 고려하고 개량복구의 개념을 적용하여 항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강구하고 또한 대부분의 경우 수해피해 지역의 하천이 상류지역보다 좁음으로써 병목현상을 야기하며 피해가 가중된 측면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하천의 수해복구시 이 점을 적극 반영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셋째, 소하천, 세천폭의 확대를 통한 수해복구 추진입니다. 소하천, 세천의 경우 개인이 하천점용료를 납부하고 하천을 점용한 경우에는 점용을 해제하고 하폭을 넓혀 수해복구를 함으로써 원천적인 수해복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주민간의 합의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소하천, 세천의 하폭을 넓혀 항구복구가 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가옥주변 산사태 지역의 우선복구 추진입니다. 가옥주변 산사태 지역의 경우 산사태로 인하여 가옥이 전파, 반파된 경우가 많으므로 주택의 우선적인 신축 및 개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설계단계 및 사업실시에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판단되나, 여타의 산사태 지역보다 우선순위를 두어 수해복구를 실시함으로써 내년도 우기시 주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다섯째, 축산 및 농림시설 농가에 대한 회생책 강구입니다. 축산농가 및 재배시설 농가의 경우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융자금회수 연기 및 이자감면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는바, 축산 및 비닐하우스 등의 농림시설 농가를 위한 융자금회수 연기 및 이자감면 등의 조치등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여섯째, 동절기전 수해피해지역의 먹는물 시설 우선복구입니다. 수해피해지역의 상수도 시설 및 간이상수도시설등이 파손된 경우 대부분의 주민들은 마을의 공동우물 및 지하수등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대한 위생상태의 확인이 필요하며, 동절기에는 우선적으로 먹는물 시설에 대한 우선복구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일곱째, 상습 수해피해지역에 대한 근본적 수해대책입니다. 매년 주기적으로 수해피해를 입는 지역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별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상습적인 수해피해가 없도록 함이 바람직하며, 특히, 장마를 대비하여 매년 하천변에 쌓인 골재를 채취하여, 수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나, 미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수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차후 이를 적극 검토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 소하천내의 교량, 암거에 대한 대책 강구입니다. 소하천내의 교량 및 암거가 실제 하천폭 보다 좁아 수해피해가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경우가 빈번함으로 수해복구시 교량이나 암거를 재가설하여 항구복구시에는 하천폭에 비례하여 교량이나 암거시설을 확대 시공되도록 설계시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별 주요 건의사항은 따로 붙임과 같이 우심지역과 비우심지역을 구분하여 집행부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 사업우선순위 결정 및 복구 예산집행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도 및 정책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비디오 카메라 활용 등 적극적 홍보대책의 강구입니다. 중앙피해조사반 및 언론, 내방객등에게 수해피해 상황을 생생하고 객관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수해피해가 발생한 당시 시점 물의 퇴수전에 비디오 카메라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응급복구사업의 개선 응급복구단계에서 수해 우심지역과 수해 비우심지역을 구분하여 장비 및 인력지원이 요구됨에도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사료되며, 향후에는 수해 우심지역에 우선적으로 장비 및 인력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응급복구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이 요망됩니다. 셋째, 갈수기 양수대책의 강구입니다. 수해 우심지역의 경우 벼수확기에는 충분한 물 공급이 절실히 요구되나 논두렁의 유실 및 하천의 유실로 물의 공급이 어려운 실정인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넷째, 수해잔재물 제거대책의 강구입니다. 산사태로 인한 주택피해자들의 주택복구시 수해잔재물, 농림재배시설등의 수해잔재물, 탄광지역의 폐석등 수해 잔재물등을 마땅히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상태이므로 이에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바랍니다. 다섯째, 수해복구 자재의 확보 및 강구입니다. 전국적인 수해로 인하여 깬돌, 철근, 모래, 자갈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수해복구 자재 품귀현상이 우려됨으로 우선적으로 수해복구 자재의 확보대책을 빠른시일내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주기적인 하상정리 작업의 실시입니다. 예산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사료되나 수해피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예산의 추가부담을 막아 오히려 예산절약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기적인 하상정리작업을 실시하여 적극 검토바랍니다. 일곱째, 발주 및 공사에 관한 정책 건의입니다. 농로, 세천, 소하천, 농경지등이 복합적으로 피해를 당한 지역에 대한 수해복구시 각종 공사를 동시에 발주함으로써 예산 및 인력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지도 감독의 용이성이라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되니 적극 검토바라며, 또한 공사 착공전에 각종 시공업자의 사전 교육실시로 착공후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는 행정 뒷바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발주업체 선정단계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선정기준의 마련을 통하여 건전한 업체가 하자없이 견실하게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정책을 적극 검토 바라며, 또한 측량설계를 함에 있어서 마을주민(리장, 지도자등)을 입회시키는 사전 참여장치를 구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설계와 시공이 되도록 적극 검토하기 바라며, 이와같이 주민들을 수해복구 과정에 적극 참여시키는 것은 주민의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고, 민원을 최소화 하며, 주민의 이해를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사실시 단계에서는 담당공무원들의 공사감독은 인력 및 시간상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수해복구 공사단계에서 부실공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의원등 다양한 주체를 활용하여 부실공사를 최소화 하는 방안인 명예감독관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공사가 완료된 후 부실공사에 대하여는 다양한 사후통제 시스템이 있다고는 하나, 이는 주로 사후적인 통제시스템으로, 완전한 통제가 되지 못하며, 따라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공사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부실공사 업자에대해 사전 및 사후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공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부실시공이나 하자 발생업자에 대하여는 향후 공사계약을 금지시키는 등 완벽한 공사추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개발할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조사활동 결과보고를 마치며 10페이지 미담사례와 11페이지 지역별 주요건의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의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난 8월11일 12일 이틀에 걸쳐 우리 지역 전역에 평균 500㎜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져 많은 피해가 발생한 바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원일동은 피해주민 일원은 물론 항구적인 수해대책을 마련코져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하였습니다. 조사활동에 임하면서 공무원, 주민, 군부대, 자원봉사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한 결과 빠른시일내에 응급복구를 할 수 있었음은 참으로 다행스럽운 일이라 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이 현실에 미치지 못하게 책정되어 있는가 하면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를 받은 농작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제도가 없고 농업용 기계, 자재에 대한 지원규정이 강구되지 못하고 있는등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제도 및 정책을 개선하여 피해주민들이 하루빨리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의욕을 되찾을 수 있도록 5만군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제도 및 정책개선과 관련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당국에 건의코져 합니다. 건의문의 내용에 대하여는 요지만 낭독하겠으며 첨부된 건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문 요지, 첫째, 특별재해구역 선포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 둘째, 주택농작물 농업용기구, 농림시설, 가축등의 제고 및 복구지원액을 현실화 시켜주시기 바라며, 셋째, 융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조치, 넷째, 피해조사보고, 제도의 개선 다섯째, 농어업 재해보상제도의 도입을 건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건의문』 부록에 실음

박홍식의장

그러면 먼저 특별위원회 조사활동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인수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김인수의원

정담회때 이의가 없었는데 추가로 말씀드리게 된 점을 사과드리면서 제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사활동결과 보고서 6페이지와 7페이지에 보면 제도 및 정책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가지가 이렇게 제목으로 나와있는데 한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내용은 저희들이 앞으로 개량복구라든지 항구복구 원상복구가 됐을 때 군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유대가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 저희들 군지역에 복구가 됐어도 걸림돌이 되는 국도유지 시설물이라든지 농조시설물이라든지 아니면 농진공에 시설물같은 곳이 복구가 안됐을 때 군 자체적으로 완벽복구를 해놨다 하더라도 차기에 또 수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7페이지에 군내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강화를 하나 더 첨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발주 측량서부터 시작이 같이 돼서 항구적인 복구에 더 효과적인 대책이 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식의장

지금 김인수의원님께서 군내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할 수 있는 문안을 하나 더 추가했으면 하는 의사가 계셨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지금 추가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활동보고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고 추가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면 재해대책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과 추가된 안은 함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도·정책개선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의원여러분 기립박수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의문 채택의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쾌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채무부담행위승인안(건설과제출)

『기립박수』로 찬성

11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채무부담행위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건설과장 임인기입니다. '98수해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 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1998년 수해복구계획이 중앙에서 확정되어 2회추경에 반영후 실시설계를 착수하면 설계기간의 촉박과 년내에 수해복구의 조속한 마무리에 차질이 우려됨으로 측량설계 용역의 채무부담행위로 1999년 우기전까지 완료코저 합니다. 또한 본공사 착공은 발주와 동시 동절기에 접어들고 2회추경에 따른 지역개발 현안사업의 동시발주 및 타시군의 수해피해까지 일시에 발주함으로써 기술자 부족으로 완벽한 설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조속한 발주가 요망됩니다. 수해복구에 따른 예산이 2회추경에 성립되기전 사전 준비하면 공사를 조기 착수할 수 있으며, 동절기 이전 상당한 수해복구를 할 수 있고 1999년 우기전 사업완료 및 주민의 영농계획에 차질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회추경예산 성립전에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져 합니다. 주요골자는 1998년 수해복구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22억8,300만원의 채무부담행위로 수해복구사업의 조기발주를 실시 년내 마무리 또는 1999년 우기전 마무리를 통한 수해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서 사업명은 수해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 채무부담 사유는 별첨과 같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신청액은 22억8,300만원, 상환방법은 1998년도에 일시상환이 됩니다. 상환재원은 군비 100%입니다. 사업계획서 상환계획은 별첨으로 있습니다. 채무부담행위승인사유서 1998년 8월11일부터 12일 기간중에 내린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공공시설 복구계획에 의거 1,307건에 대한 총사업비 1,180억3,600만원의 수해복구를 함에 있어 이중 타기관의 공공시설과 자체 설계분을 제외한 578개소에 대한 복구비 570억2,500만원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 22억8,300만원을 채무부담으로 1998년도에 시행하여 사업의 조기착수 및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져 합니다. 사업계획서 1번, 2번은 생략하고 3번에 사업비가 1,180억3,600만원, 1998년도 투자계획이 1,157억5,300만원, 1998채무부담액이 22억8,300만원, 네번째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은 1998년 수해복구사업의 조기실시 설계로 동절기 이전 본공사 착수, 1999년 우기전 수해복구사업 완료, 농번기 이전 조기공사 완료로 실의에 찬 피해주민의 숙원을 해소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업기간은 실시설계 용역을 9월부터 12월말까지 매듭짓겠습니다. 6번부터 9번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박홍식의장

본건 내용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병국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부의장

과장님께서는 채무부담행위로 많은, 우리 군비도 빈약한데 23억이라는 돈을 채무부담행위로 용역설계했는데 우리 주민들이 소하천이나 세천에 대해서 주민이 원하는 설계를 해주시고, 앞으로의 용역설계 할 때는 꼭 그 면에 사전에 알려서 담당직원과 또한 이장님 또 그 면에 의원님도 될 수 있는 한 참석해서 주민에 반영을 그대로 영구복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상폭을 넓이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가지는 570억에 대한 용역비는 223억인데 거기에 대한 %수가 4%인데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용역비 4%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그것은 실시설계별로 틀리는데 그 요율관계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항, 특별위원회에서 여러가지 지적해주신 사항은 제가 챙겨서 시달할 것은 시달하고 직접 지시할 것은 지시해서 착오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조강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채무부담행위 승인신청서안을 보면 1,180억3,600만원에 대한 그중에서, 아까 설명에 의하면 570억2,500만원에 대한 채무부담행위라고 했는데 총사업비가 1,423억으로 확정이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1,423억으로 확정이 됐을 경우는 설계비나 이에 따른 용역비가 더 가중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그것은 1,180억3,600만원은 공공시설이고 기타 300억에 대해서는 사유시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1,400에 대한 별도 용역비는 증액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강천의원

사유시설이라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

유병국부의장

- 1,400중에 1,180은 중앙보조고 나머지 20%가 국고비여.)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그러니까 농경지 유실, 매몰 이것이 상당히 내용이 많은데, (‥‥‥) 교육부에 학계시설, 국방부에 군사시설, 문공부에 문화계시설, 산업공장시설 이것은 오늘 도에서 확정이 온다니까 그 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보고서』 부록에 실음

글세

글세조강천의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농경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리 사유지이고 농경지라고 해도 설계는 필요할 것 같고, 제 상식으로는 복구비가 증액됐을 때는 설계비도 당연히 증액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증액이 안된다고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다행이고 또한가지 부탁말씀 드릴 것은 아까 정담회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안을 작성하실 때 좀 심사숙고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싶어요, 모든 실과별로 해당 되겠습니다만 마지막장을 보면 채무부담행위조서라고 해서 수해복구사업비 1,180억3,600만원하고 채무부담행위액이 22억8,3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는 누구든지 1,180억에 대한 채무부담행위액이 22억8,300만원이다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가로 요청해서 오긴 왔습니다만 이 의안서가 이것이 미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심사숙고해서 의안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식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998년수해복구실시설계용역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의에 참석하신 부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6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폐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