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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현구 의원 발언

293회 제3도시환경위원회20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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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재생국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으로 소집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실적보고를 청취하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근거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 회의 종료 후 또는 다음 회의시작 전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를 보좌직원에게 제출토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소관 국장이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자세한 업무보고는 담당 과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업무보고가 끝난 후 중요사항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도시계획과, 주택건축과,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등 5개 부서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호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이용호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김명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9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도시재생국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저희 도시재생국은 거버넌스를 기본시책목표로 하여 업무성격상 가장 민원과 소통이 어려운 특성에도 위원님들과 시민단체 후원과 격려에 힘입어 모든 업무를 거버넌스 소통과 대화로 좋은 실적을 이룰 수 있었음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재생국은 4개 과, 1개 단, 15팀으로 총 69명의 직원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중심이 되는 도시재생 기능 강화를 비전으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소관 과장, 단장이 직접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금일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저희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변함 없는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이용호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율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안녕하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상율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휴먼시티 녹색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항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과거 관청과 소수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던 도시계획을 탈피하여 도시의 실질적인 주인인 시민이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하여 스스로 도시계획을 결정할 수 있도록 시민계획단을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일반회사원, 주부, 대학생, 자영업자 등 각계각층의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20년 뒤의 수원시의 계획인구 약 130만 명을 고려하여 130명의 시민계획단을 선정하고 이를 6개 분과로 구분하여 123일 동안 총 5단계 회의를 통해 도시의 미래비전부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각종 정책 및 지표 등을 토론하여 결정하였으며, 시민계획단과 별개로 20년 뒤의 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 초·중학생 100명으로 구성된 청소년계획단을 구성 운영하여 청소년이 생각하는 미래의 도시 모습을 같이 고민하고 시정에 참여하는 시민으로서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장 등을 운영할 수 있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협의체를 운영하여 공업지역의 배치관계와 기업이 바라는 도시계획 방향 등을 의견청취 하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최초로 시행된 모범된 사례로 언론 및 학계에서 평가하면서 전국 많은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당초 주민공청회를 금년 10월에 개최하기로 계획하였는데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국토계획평가제도가 신설되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민공청회 날짜를 2013년 2월로 잠정 변경하였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추진은 시의회 의견청취와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승인기관인 경기도에 내년 상반기 중에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 15쪽 주민제안 제1종 지구단위계획 추진입니다. 시행되고 있는 3개 지구단위계획 사업지구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목지구는 2009년 5월 8일 지구결정을 받아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보상은 83%, 공사는 45%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목지구의 현안사항으로는 보상민원이 다수 상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북지구는 2008년 5월 21일 지구결정을 받아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보상은 80%, 공사는 10%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입북지구는 수년 동안 끌어오던 고질적인 보상민원이 해결되면서 현재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목천지구는 2011년 12월 30일 지구단위구역 결정을 받고 현재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목천지구는 현재 특별한 현안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1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우리 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유지 면적은 643만㎡의 토지가 있으며,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1조 8,500억 원의 많은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미집행시설에 대하여는 그동안 정확한 자료들이 조사되지 않았었는데 2년에 걸쳐 정확한 자료들을 조사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존치와 폐지를 구분하여 존치시설에 대하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 미집행시설 예산은 지목이 대지인 토지보상비 10억 원과 각 부서에서 시설별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보상하는 예산 374억 원 등이 배정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은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해결하기에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중앙부처에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방안을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집행시설은 향후 중앙부처의 정책방향을 지켜보고 대책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성 위원님!
중성

최중성위원

시민계획단 운영해서 저도 거기에 한 번 참석했었는데 바쁜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해서 시민계획단에서 제안한 것들을 제가 한 번 도시계획과에 달라고 그랬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의견 나온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요약을 해서, 나온 것 있잖아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백서를 준비 중에 있고요, 백서에 그런 의견들을 다 담았습니다. 담아서 백서가 나중에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다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것 한 부씩 꼭 주세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김명욱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이현구위원

이현구 위원입니다. 수원시 전 지역을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는데 지금 약 8억 9,8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을 시민들하고 해서 얘기가 어떻게 잘 돼 가는 겁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8억 9,000은 저희가 기본계획 4억 2,000하고 나중에 기본계획 끝나면 관리계획을 하는 예산까지 해서 8억이고요, 아직 4억 7,000은 집행되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계획단을 구성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계획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원도심 쪽에 보면 도시계획이 미흡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획기적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목동 노송로 보상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하고요, 다음에 연무동 광교산 입구에 상업지구가 있어요. 굳이 정확하게 지정하지 않더라도 거기를 만약에 1종 지구단위로 주민들이 제안을 만약에 해온다면 그것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과연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인지?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먼저 이목동 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목동은 사업자가 두 군데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사업지구는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1구역, 2구역, 3구역. 보상은 지금 83% 정도 됐고 나머지 지금 남아 있는 것이 토지소유자가 한 102명, 면적으로 따지면 한 5,800평, 금액으로 한 320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지구 외 도로, 말씀하신 데는 지구 외 쪽의 연결도로인데 거기도 지금 보상가가 조금, 사업하는 사람하고 보상 타는 사람하고 보상가 가격 차이가 한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분쟁이 조금 있는데 시에서 지금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런데 저번에 130% 공탁을 받으면서 필요한 자금을 우리 시가 확보한 것 아닌가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저희가 130% 정도로 해서 받았습니다. 현재 받아놓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집행하기 위해서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시에서 집행하는 데는 조금 나중에 문제가 있다, 현대에서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했을 경우 나중에 소송에서 질 소지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노송로에 대한 보상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STX나 주변 힐스테이트 준공허가가 나올 수 있습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지구단위사업으로 전체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STX라든지 현대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그 대지, 지목상 대지로 돼 있는 필지에 대해서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그 대지에 대해서 완료가 되면 사용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주민들의 재산권이 달려 있는 문제라서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연무동 건은 지구단위로 가능하겠습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연무동 것은 지구단위보다는 먼젓번에 도시재생과에서 주거정비사업인가로 한 번 들어왔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것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거기가 광교산이라든지 환경하고도 관련이 있고 해서 일단은, 또한 노후도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정비사업에서는 제외되고 그런 상황인데 다시 또 주민들이 어쨌든 간에 지금 지구단위로 이렇게 한 번 해보겠다고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할 태세인데 지금 상황에서 가능성 여부를 알아야 주민들도 이후에 더 지속적인 노력을 할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아직까지 충분한 연구 검토가 안 됐다면 나중에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시지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진우

김진우위원

2020 기본계획 수립한 것 있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그것이 언제쯤 된 거예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2020 돼 있는 것이 2003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변경을 3회에 걸쳐서 변경 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3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변경된 것은 어떤 것, 기억하시는 사항이 있나?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변경된 것들은 예를 들어서, 최근에 변경된 것들은 공공기관 이전부지 그런 것 때문에 그랬고요, 중간에 변경됐던 것들은 도에서 요구해서 변경됐던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때그때 사정들이 있어서 변경됐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2030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가다가 또 필요하면 그냥 홀딱 바꿔서 만들고 이러다 보면 이런 것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그때그때 만들어서 쓰면 되지. 사전에 수원시가 이렇게 나가겠다고 기본계획을 해놓고 하다가 필요하면 뜯어고치고! 지금 도로도 그래요, 도로도. 지상으로 만들어놓고, 위로 만들어놓고 동네 다 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고가 만들어놓고 나서 양쪽 다 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하로 해서, 전문가들이 지하로 하라고 해서 그것을 다 만들어놓고 나서 단체장들이 바뀌면 그때그때 막 뜯어고쳐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기본계획수립이에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도로 쪽인데요, 도로는 도로종합계획을,
진우

김진우위원

아니, 도로나 마나 이것이 만들어지니까 도로도 만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도로하고 달라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도시에서는 평면적인 계획을 하는 것이고요, 평면적인 계획에 의해서 입체적인 계획은 도로 쪽에서 도로에 대한 종합계획을 또 합니다. 지하로 갈 것인지, 지상으로 갈 것인지. 그것은 도시계획에서 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어쨌든 간에 기본계획을 해놓고 나면 도로가 됐든 뭐가 됐든 장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계획을 하지 말아라. 뭔가 전문가들이 진짜 심사숙고해서 만들어놨으면 그대로 가야 되는데 수원시는 장만 바뀌면 장 바뀌는 대로 만들어간다, 이것이 수원시 기본계획이고 도로법이고 법이에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전에는 도로가 워낙 정체가 되기 때문에 도로교통 해소 차원에서 고가도로도 뚫고 지하도도 뚫고 했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경관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민선5기 들어와서는 고가 쪽으로는 경관의 문제가 많이 있다, 그래서 안 하는 것으로,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시인하시잖아요, 그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이혜련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인데요, 여기 보면 해마다 저희가 3조 정도 미집행금액이, 시에서 미집행된 것이 여기 보면 3조 정도로 돼 있는 거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여기 밑에 예상보상비에서 보면 사유지 면적인 금액이 있고, 전체 금액은 3조인데 1조 8,000은 사유지 면적인데 이 보상비가 해마다, 2012년에 겨우 10억 정도잖아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10억이 있고요, 뒷장에 보면 또 각 부서별로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녹지가 또 한 373억 정도 또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2012년에 300 몇,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한 380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이혜련위원

토털이?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이혜련위원

그래도 이것 보면 미미한데 지금 보상할 때 사유지 면적을 주로 100%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지 면적 아니면 이것은 어디, 국가땅 얘기하나요, 나머지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전체 위에 표시돼 있는 3조 3,000억은 시유지라든지 국·공유지 다 포함해서고요, 실제 거기 괄호 친 것은 사유지 면적입니다, 한 1조 8,500억 정도. 실제 그것을 보상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면적입니다.

이혜련위원

저희가 보상비로 잡은, 올해 300 몇십 억 잡았다 그러면 그것이 다 사유지 보상액으로 들어가나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보면 여기 일몰제 얘기도 나오는데 이미 시에서 도로나 무엇으로 쓰고 있으면서도 집행을 안 해준 것들이 있잖아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이혜련위원

아직 선을 안 긋고 시설을 안 한 곳은 물론 안 줬겠지만 이미 쓰고 있는 곳이나 그런 곳은 우선적으로 보상을 해주시고, 여기 보면 특별위원회도 있는데 그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합리적으로 그런 것과, 또 시에서 이용하지 않을 것은 여기에 일몰제 얘기도 나왔는데 빨리 해지를 해서 개인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덧붙여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어떤, 보충질의요?

이현구위원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현구위원

도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상을 해주고 도로로 쓰는데 도로가 왜 장기미집행으로 남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전에 20~30년 전에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구역에서 구역의 큰 도로들, 간선도로들이 필요한 구간은 옛날에 다 계획선을 그었습니다. 그었는데 실제 재정적으로 보상을 할 수 있는 재정이 모자라기 때문에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도로 쪽에 보면 도로 쪽에도 사유지로 한 5,500억 정도가 미집행시설로 남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가 1년에 도로, 공원, 녹지 다 해서 한 370억 정도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한 15년에 걸쳐, 그 정도 예산을 투입한다고 그러면 한 15년 정도,

이현구위원

아니, 공원이나 녹지 이것은 그냥 자연 상태로 있는 것을 사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러지만 도로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짓거나 그러면 모든 것이 다 기부채납이 돼서 수원시로 귀속이 되는데, 도로부지로 해서 1,300억 정도가 남아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 일단 자료로 수원시 전 지역에 있는 미집행도로 있잖아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이현구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업무보고 몇 페이지 보니까 너무 간략한 요점만 있어서 추가적으로 자료 요구할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우리 존경하는 이혜련 위원님하고 이현구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도로, 공원, 녹지, 기타 용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공원이에요. 그런데 수원시에서는 앞으로 공원관리를 일몰제 해당되기 전에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그것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냥 풀어줄 것인지, 아니면 공원으로 우리 주민들의 품 안으로 가져올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재원이 필요한데 그것을 마련할 수 있는지 그것 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공원에 보면 면적이 한 700, 사유지로 따져서요, 국·공유지 빼고 한 550만㎡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공원에 제일 많은 지역이 지지대공원입니다. 지지대공원 면적이 한 430만 정도가 미 조성돼 있습니다. 그중 사유지가,

이종후위원

전부 사유지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사유지가 한 330만 정도가 있습니다. 550만 남아 있는 중에 지지대공원이 330만, 지지대공원이 지금 대개 그린벨트로 묶여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공원이 해제되더라도 그린벨트로 묶여 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면적을 빼고 나면 한 220만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것들은 저희가 보상을 해야 되지만 그 보상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미집행시설이 너무 많다, 그것을 지자체에서는 해결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것인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관리계획이 서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매입한다, 아니면 이것은 불가능하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 시에서는 미집행시설이 사유지로 한 1조 8,000억! 현시가로 따지면 상당히 많습니다만 이렇게 공시가로 따졌을 때도 그 정도 되는데 1년 저희 예산이 이렇게 1조 몇천 억이지만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한 2,000~3,000억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전부 보상비로 집어넣어도 한 10년 20년을 계속 다른 것 하나도 쓰지 않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시에서 예산 들여서 다 매입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종후위원

수원시 도시계획에 잡혀서 토지주들이 고통을, 알고 계시잖아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이종후위원

차라리 매입을 해주든지 아니면 풀어주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해야지 계속 가지고 있으면, 다행히 일몰제가 있으니까 그분들도 그때까지 기다리겠죠.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특별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됐지만 일몰제까지 기다렸다 그때 가서 해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당장 해제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일몰제까지 기다려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들입니다.

이종후위원

1조 8,000억이 들어가면 10년 가도 어려울 것 아니에요, 이것이?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지원해줄 것인지, 아니면 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지금 중앙부처에서 이것이 2020년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전국적으로 해결방안을 지금 중앙부처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필요한 것을 중앙부처에 잘 전달해서 해결하게끔 노력 좀 해주세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이혜련위원

아까 얘기 드린 것 중에 하나, 어렵게 보상을 시에서 해준 경우 그 땅이 공부상에 정리가 다 잘 돼 있다고 봅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보상 주는 토지들은 소유권이 넘어간 다음에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등기가 넘어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상비를 지급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비 지급된 것들은 다 소유권이 넘어와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저는 다른 지역에, 제가 당사자인데 어쨌든 보상비도 받았고, 도로로 저희가 내놓아서 보상비도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한 15년 정도 지났는데 그것이 아직 저희 소유로 돼 있어서 상속을 해가라고 연락이 왔고 이번에 태풍으로 피해가 났는데 그것을 보수할 것인데 보수할 수 있게 허가서를 또 보내달라, 이런 것이 날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수원시에도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시 소유면 시에서 얼른 가져가지 왜 이렇게 귀찮게 아직까지도 우리 소유로 돼 있는지, 그런 부분이 아마 수원시에도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전에는 보상할 때, 그러니까 15년 정도 그 전 정도에는 인감을 받아서 법원에 넣고 소유권이 넘어오기 전에 보상을 준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처리가 안 됐을 경우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현재는 소유권이 넘어온 다음에 보상비를 주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중성

최중성위원

지금 화성지구에 도시계획을 하고 있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도시계획과하고, 그것 화성사업소에서 주관으로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도시계획과하고 서로 밀접하게 의견조율이 되고 있습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저희하고 계속 회의를 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하고 전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성곽 지동, 성곽 밑에 도시계획 하는 것, 그것 좀 관심 있게 봐주셔서, 그것이 언제쯤 완공됩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화성 것은 일단 급한 것은 먼젓번 한 11월 정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다고 그랬고요, 나머지 종합적인 것들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것이 전체적으로,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도로에 대해서는 11월 정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올 것 같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알았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지금 1단계, 1단계라기보다도 어쨌든 지금 도심에 있는 자투리 도로라든지 공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논의잖아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김명욱위원장

그런데 규모가 큰 임야나 또는 하천 주변에 50m 묶어놓은 것, 그것을 혹시 2단계로 검토할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것이 필요해서, 하천변에 지금 하천폭하고 하천 양쪽에 50m 묶어놨습니다. 그것이 하천까지 포함하면 한 200m나 150m 정도가 공원으로, 시민들이 쓸 수 있는 휴식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해제하는 것보다는 도시계획,

김명욱위원장

아니, 해제라기보다는 아까 과장님께서는 일몰제를 적용한 후에 검토한다, 일몰제면 너무 늦죠. 그 전에 우리는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지속가능한 계획과 개발을 위해서, 또 주민들의 재산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목적의식적으로 거기에 대해 접근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지 중앙정부 법에 의해서 일몰제 된 다음에 그때 가서 대책을 찾아보자, 이것은 너무 소극적이고 늦는 것이고, 지금 어쨌든 그것도 2단계의 검토대상에 넣어서 우리가 뭔가 계획을 세우고 정말로 이 50m가 너무 과한 것인지, 그러면 줄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임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부 민자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한두 군데 정도는 계획적으로 우리가 보상을 해준다든지, 이런 계획을 우리가 주체적으로 세워나가야지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하천변에 50m 보면 수원 쪽은 다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50m가 없고요, 원천천 쪽으로는 지금 신동지구하고 신망포지구, 박지성도로 양쪽으로 있는 원천천 있는 데,

김명욱위원장

거기 말입니다, 거기.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거기는 지금 저희가 택지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지구단위가 들어왔을 경우 사업시행자한테 그 폭을 확보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원천천 쪽으로는 문제가 없고요, 다음에 서호천 쪽으로는 위쪽으로는 다 개발이 됐기 때문에 50m 폭이 없습니다. 밑에 쪽에 산업3단지 쪽에 있는 곳에 있는데 산업3단지 개발하면서 50m 폭을 확보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서호천도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서호천, 수원천, 원천천까지는 다 끝났고요, 황구지천 정도만 50m 폭으로 쭉 남아 있는데 거기는 다 그린벨트 쪽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나머지 지역들은 개인들이 개발하기보다는 택지개발이라든지 지구단위가 들어왔을 경우 사업시행자한테 50m 폭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돈을 주지 않고도 그것을 나중에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존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명욱위원장

택지개발이나 지구단위계획이 들어오면 그렇게 조건을 걸어서 하면 되겠지만 그것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요. 안 그래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쪽은 지금 그린벨트라든지 자연녹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개인이 개발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계획적인 개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계획적인 개발이 갈 때 하천폭을 50m 확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제가 정확하게 지번 이런 것은 알 수 없지만 다 촘촘히 사실은 다 걸려 있어요. 물론 섹터별로 여기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 개발계획을 해서 사이트를 정할 수는 있지만 그 외 비켜나 있는 지역이 묶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쭉 면밀하게 따져보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냥 단순하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쭉 모니터를 해보면 묶여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국장님, 짧게 그러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사실 도시계획과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이 도시계획 관리만 우리가 하고 세부 사업부서에서 도로다, 녹지다 그것을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당 부서에다 하는 것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히 맞아요. 조그맣게 우리 예산이나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고 아닌 것은 정책개발을 해줘야 되거든요. 즉, 공원 같은 것 지금 1조라고 했는데 실제 평가하면 한 3조~4조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지금 별도로 민자유치를 해서 나중에 기부채납 받는 방법이라든지, 그러니까 수원시에서 4~5조를 한다는 것은 아까 10년이라고 그랬는데 30년 가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책개발을 어떻게 하느냐 해서 우리가 정책개발을 해서 담당부서에 넘겨주는 방법, 아까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벼농사 지어서 수익이 거의 안 난단 말이죠. 그러면 황구지천 같은 경우 수변지역 50m 이상을 지정해 놨습니다, 공원 지정하는 데를. 그런 데를 우리가 생태체험의 어떤 테마파크 같은 것을 민간인이 해서 할 경우에는 공원조성을 그 사람들이 생태파크 식으로 하면 거기에서 그 사람들은 수익을 가지고 가고 우리는 그것이 장기미집행시설이 아닌 활용계획으로 간다든지, 그런 사항을 해당 부서하고, 어차피 푸른녹지사업소 같은 데 감사하실 때 거기에 민투를 공원의 테마하고 맞는 데로 해주는 방법, 아까 말씀하신 천변도 농사짓는 논 같은 것을 그렇게 하는 방법,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저희 도시계획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고. 또 만약에 해제가, 아까 해제냐 존치냐만 따질 것이 아니라 해제가 들어와도 우리가 해당부서 의견을 받게끔 돼 있어요, 저희 도시계획으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충분히 의견 받고 우리 의견 청취 듣고, 저는 해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위원장님이나 우리 최중성 위원님, 이현구 위원님 지금 우리 특별위원회에 계신데 거기에서도 조정이 가능한, 그러니까 해제, 조정, 존치, 그것을 분명히 구분해서 필요한 사항은 아마 해제는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조명자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10월 업무보고하고 1월 업무보고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빠진 부분을 보니까 서수원장기종합발전계획 같은 경우는 중단이 됐고요, 다음에 구도심권 활성화 방안 같은 경우는 이것이 사업이 완료돼서 빠진 것인지, 이 부분도 빠져 있어서 그 사유를 듣고 싶거든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서수원권 장기발전계획은 나중에 상임기획단 업무보고에 있습니다. 상임기획단 생길 때 저희가 했다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그쪽으로 넘겨준 것이고요, 구도심권 활성방안은 아까 최중성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화성사업소에서 종합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업무가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구도심, 화성사업소로 넘어가면 저희는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이것이 지금 12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아직 완료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화성사업소에서 성균관 신중진 교수라든지 다른 분들하고 지금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계획을 짜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이것이 완료되면 화성사업소에서 업무보고는 저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것이 완료되면 도시계획과로 다시 넘어와서 저희가 보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나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저희한테 넘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도심권에 대해서 어차피 여기 있다 화성사업소로 넘어간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도시계획과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에 대해서.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나중에 화성사업소에서 나오면 그것을 저희가 화성사업소하고 상의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조명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변상우 위원님!

변상우위원

제가 해야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사람 중심의 녹색도시 공간 구조로의 개편” 내용 있잖아요? 그 상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과장님이 갖고 계신 상을 좀 하나 말씀해 주시고요, 휴먼시티 녹색도시 계획을 2030 계획에 내용을 담을 것이잖아요? 거기에 간략하게 상을, 이런 도시에 대한 상. 이런 공간구조를 어떻게 개편을 통해 환경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할 것인지에 대한 상을, 아마 용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때 제시하신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업무분장에 보니까 도시계획 통계자료 작성업무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도시계획에 대한 통계자료를 내시는 것인지, 작성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이번 연도 12월이라, 저희가 사실은 이것에 대한 세밀한 현황파악이나 이런 것이 행정사무감사 때 다뤄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선까지 저희 위원들이나 주민들이 공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 세 가지 좀 말씀해 주세요.

웃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녹색도시 계획은 그동안은 저희가 뭐라 그럴까! 주거 이런 쪽으로 아파트 짓는 것들 많이 도시기본계획에서 잡아서, 그러니까 시가외용지를 많이 잡아서 개발위주 쪽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30에서는 개발보다는 보존 쪽으로, 다음에 녹지가 많은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을 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에 통계자료는 지금 저희가 기획예산과인가, 지금 정책기획과죠. 거기에서 수원시 전체적인 통계자료를 만들 때 저희 도시계획분야 그런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 통계자료에 보면 도로, 각종 도시계획시설, 학교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들, 통계자료에 나오는 것들을 저희가 지금, 그런 얘기들을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에 미집행시설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현재 자료가 다 돼 있습니다. 자료가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저희가 지금 용역에서 조사한 자료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사람 중심의 녹색도시 이런 것들이 녹아 있는 그런 도시계획 수립이 뭔지에 대한 철학적 담론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어차피 큰 그림에서 도시계획을 해나갔기 때문에 민선5기 시장의 철학이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원론적인 질문이기는 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를 마치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기완 주택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주택건축과장 남기완입니다. 주택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 추진입니다. 도시 내 취약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하고 주거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시켜 서민주거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활을 유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으로는 15억이 확보됐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다가구를 매입해서 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하고요, 향후에는 10월에 입주대상자 결정을 해서 입주할 예정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주택건설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추진 단계별 품질향상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품질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1단계로는 교통심의, 도시건축공동심의, 건축심의 후 사업계획 승인을 처리하고 2단계로는 착공 공사 및 공사 중에 현장중심의 분기별 감리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단계로는 사용검사 전에 입주자 사전점검, 경기도 품질검수, 사용검사 현지점검을 하여 사용검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전점검 7개 현장을 처리해서 사용승인을 처리하였으며 분기별 감리수행실태 및 점검을 21개 현장에 총 4회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5쪽 주택건설사업 마감재 선정 협의제 추진입니다. 현재의 선분양제도상 입주예정자는 마감재에 대한 선택권이 없습니다. 사용검사 시 마감자재 품질향상에 관한 입주예정자의 민원이 일반화되어 행정력 낭비가 심각하므로 이를 해소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택공급계약체결 후 입주예정자에게 마감자재 선택권을 부여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자연과 사람이 소통하는 휴먼주택 건설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자연환경과 인간 정주공간이 조화를 이루는 생태마을 조성, 그린 홈 인증제 활성화, 물 순환을 위한 빗물 재활용 시설 확충,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적용하고 있습니다. LED 및 고효율 조명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Green Humanism(그린 휴머니즘) 거버넌스 시설 확충으로 전기자동차 충전 설비 공간을 확충 지금 권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공동주택 마을 르네상스사업 추진입니다. 기존 추진사업으로는 단지 내 복리시설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르네상스 사업으로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녹색 아파트 만들기, 담장 허물기, 벽면 녹화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시설 조성으로는 상상놀이터, 북카페 등 자투리 공간을 쉼터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74개 단지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완공은 24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사전자문제』운영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 시 사전자문을 실시하여 반영함으로써 심의 부결건수를 줄임으로써 시민들의 행정서비스를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2건이 접수돼서 원안가결은 12건, 조건부가결은 60건으로 72건을 가결처리 했습니다. 78.26%가 되겠습니다. 29쪽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85㎡ 이하의 신고사항은 건축사가 설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수원시 건축사협회와 협의해서 공사 중에 건축물의 안전 등의 감리를 무료로 하는 재능기부사업이 되겠습니다. 항공사진촬영 및 변동건축물 판독입니다. 조사대상이 1,765건인데 그중 215건이 위법건축물로 적발이 됐습니다. 올해 말까지 계고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진우 위원님!
진우

김진우위원

27쪽 좀 봐주세요. 올해 15억이 들어가 있고 매년 15억 들어가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 소속돼 있으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고, 이것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에 쓰는 거예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공동주택에 대해서 도로 포장이라든지 놀이터가 오래된 것이라든지 다음에 노인정에 싱크대가 없거나 난방, 냉방이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줘서 갖다 쓰라고 그래야지,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냥 어디에다 오물딱조물딱 쓰고 알지도 못하고, 15억씩 주면서. 모르고 있는 위원님들은 하나도 갖다 못쓰는 것 아니에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내년에는 위원님 몫으로 그냥 얼마씩 다 떼어줘서 15억 여기에다 다 줘버려요, 그냥, 다른 데 주지 말고.

웃음 있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선정방법이나 그것을 설명해 드려요. 안 그러면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 것을 얘기 해줘야지 15억씩 하는데 알지도 못해서 못 쓰고 모르고 이런 경우는 안 되잖아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제발 오물딱조물딱 하지 말아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기존에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가 있어서요, 각 아파트별로 10년 이상, 노후화된 아파트별로 신청,
진우

김진우위원

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냥 오물딱조물딱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웃음 있음

김명욱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중성

최중성위원

26페이지 여기 보면 빗물 재활용시설 확충이라고 해서 물 순환, 요새 레인시티해서 우리가 물 부족이 곧 닥쳐오기 때문에 빗물을 재이용하자고 그러는 안인데, 제가 물관리과에 물어봤을 때 빗물 이용하는 것을 우리 수원시 공직자들, 과별로 다 협의를 해서 빗물을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건축이나 기존 같은 것을 했을 때 협의가 됐느냐 물어봤더니 건축과하고만 협의가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것인데요, 기존주택의 빗물을 재이용하고 했을 때는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신규주택을 지어서 빗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때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그것이 협의가 안 됐다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건이나 권장사항으로 빗물확보시설 탱크를 설치하고 있고요,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사실 시설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시공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명확하게 해당 과에서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 얼마를 책정해서 지원이 되는지 그런 것도 지금 아직,
중성

최중성위원

돈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빗물 재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을 때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건축에 대해서 조금의 인센티브를 더 주면 그분들이 그것을 강제조항으로, 빗물 재이용을 하라고 해서 강제조항으로 집어넣으면 그것도 시민들한테 재산상으로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권장사항으로 넣으면서 그 시설을 만들었을 때 그래도 좀 인센티브를, 왜냐하면 요새 옥상조경을 많이 권장하잖아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빗물을 받아서 밑에 저금통에다 담아뒀다 그것을 다시 모터로 해서 올려서 옥상에다 다시 빗물을 줘서 옥상조경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저희가 물관리과에 요청을 했었는데 물관리과에서 협의가 잘 안 된다는 소리가 있어서 건축과장님한테 지금 이 얘기가 나와서 이것을 서로 과별로 더 협의가 잘 돼서,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일반주택도 많으니까, 일반주택도 어떻게 시에서 권장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 개정 시 그 사항을 반영해서 적극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제가 수도과하고도 통화를 해봤는데 지금 직수가 3층까지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광교에 짓는 것은 전부 4층이거든요. 4층인데 지금 수압이 다 좋아서 4층까지 그냥 다 올라가도 돼요. 그런데 보니까 전부 저수조를 다 만들고 5층은 또 옥상에도 물탱크 또 만들어야 되고. 이중적인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 빗물저금통 만들려면 처음에 공사할 때 배관부터 해서 전부 다 올라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나중에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공사비가 더 들어가요. 또 수원시에서 지원도 해주고 그러는데, 우리 수원시 최대 지원이 1,000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신축에서는 지원보다는 인센티브를 주고 빗물저금통을 애초에, 광교에 지금 한 750세대 새로 짓고 있는데, 단독주택들을. 거기에 적용을 시켜서 과별로 네트워크가 돼서, 수도과나 물관리과나 주택과나 네트워크가 돼서 합의를 봐서, 4층까지 직수를 넣어주고, 지하저수조가 있기 때문에 그 지하저수조를 물탱크에다 만들고, 이것이 지역별로 수압이 낮은 데가 있고 되는 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되는 데는 지하저수조를 빗물저금통으로 만들고, 직수로 올려주고요. 그렇게 처음부터 하면 이중적으로 돈이 안 들죠. 그것 협의 좀 해주세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지금 상수도사업 조례가 개정이 돼서 3층까지는 직수로 가능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4층은 아마 수압관계 그런 것 때문에 지하저수조나 아니면 옥상탱크를 설치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아니, 지금 광교는 거의 다 100%,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구위원

4층입니다. 4층이기 때문에, 거의 100% 4층을 짓다 보니까, 3층까지 한다고 그러면 그것 있으나 마나 똑같은 법이죠, 뭐. 지금 새로 짓는 것이 전부 4층까지 있는데 3층까지 하면 뭐할 거예요, 저수조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하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협의를 해서요,

이현구위원

예, 협의를 해서 방법을 한 번 찾아서,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찾아보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애초부터 빗물저금통을 만들면 이중적으로 수원시에서 지원을 안 해줘도 관계가 없잖아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23쪽 임대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는 한 동을 구입해서 하는데 기존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심상호위원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금년에 구입을 완료했습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등기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사용가능하도록 저희가 점검을 해놨습니다.

심상호위원

신축주택을 구입했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것이 정자동입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구입을 했는데 내년에는 두 채를 구입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기존의 구옥을 구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신축하는 주택을 할 겁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저희가 매입을 하면서 구옥도 제가 검토를 해봤고요, 그런데 저희가 주택매입이기 때문에 순수한 주택을 찾다 보니까 상가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주택은 또 안 되고요, 다음에 너무 오래된 건물은 또 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도 곤란하고요, 그리고 위법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는요. 그래서 위법건축물을 저희가 매입한다는 것도 안 맞고요, 다음에 입주예정자들은 학군이 좋고 교통이 좋은 데를 또 원하십니다. 그런데 매물 나오는 것은 전부 다 학군이나 교통이 나쁜 곳이 나오지 교통 좋거나 학군 좋은 데는 임대가 잘 되기 때문에 또 매물이 안 나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금년에 구입한 주택을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그런 학군이라든가 입주조건 이런 것을 다 따져서 사전에, 집을 짓기 전에 사전에 협의해서 지으신 겁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심상호위원

그것은 아니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것은 아니고 찾다 보니까 신축주택을 찾아서 매입하게 됐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러면 매입은 예를 들어서 완공되지 않은 주택을 사전에 섭외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섭외해서 하다 보면 서로 매입가격에 대해서 혹시 분쟁의 소지는 안 생깁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저희가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요, 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해서, 두 군데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평균가로 책정을 해서 그 이하로 매입을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보통 짓는 업자 측에서 보면 이것이 감정가도 중요하지만 시세가 이것은 이 정도로 지으면 대략 자기가 예상하는 금액이 있었을 텐데, 그러면 사전에 대략 그러면, 개략적인 협의라도 해서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그러면 업자가 나는 이것 정도 집을 지으면 10억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시에서는 그러면 사전에 그런 의견조정을 해서, 나중에 감정해서 엉뚱한 가격이 나오면 문제가 생기니까 사전에 조정 이런 것은 안 합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사전에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감정평가가 나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가격이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렇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그래서,

심상호위원

원하는 가격이 10억인데 감정평가는 한 6억밖에 안 나왔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그분은 13억을 원했고요, 감정평가는 저희가 한 12억 정도 나왔는데 저희가 깎아서 11억 8,000에 매입을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11억 8,000에?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좋은 사업에 하는 것이니까 협조해 달라고 해서요,

심상호위원

아니, 그래서 보니까 사실 저도 조금 내용은 아는데 그분이 일반 시세에 비해서 상당히 자기가 손해 보는 느낌으로 얘기해서,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정을 많이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글쎄, 아는데 그러면 사전에 준비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전에 얘기를 해서 대략 어떤 이런 의견교환이 좀 되면 그런 폭이 좁아지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랬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처음 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경험도 없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는데요, 내년에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후주택을 사서 철거하고 다시 짓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고려를 해보고요,

심상호위원

그러세요. 꼭 신축주택만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한 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것은 잘해 주시고, 25쪽 보면 마감재 선정 협의제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사실 지금 후분양은 거의 없잖아요? 다 선분양 아닙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선분양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왕왕 보면 신축아파트에 들어가자마자 새로 지은 집의 내장재를 다 뜯어내고 새로 바꾸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협의제, 협의제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가능합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저희가 실내 내장재는 사실 모델하우스에서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힘들고요, 바깥에 공동주택의 공공시설물이 있습니다. 놀이터라든지 아니면 공원이라든지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설계보다는 더 업그레이드해서 좋게 하는 방법으로 지금 협의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개별주택 내장재보다는 바깥에,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심상호위원

아, 거기에 대해서 협의하겠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휴먼주택을 건설하겠다고 하셔서 그린홈 인증제라든가 빗물 재활용시설, 에너지 효율 개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분양하는데 선전을 해서 분양효과는 높일 수 있을지 몰라도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얻는 이득이 뭐가 있어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분양효과도 있고요, 저희가 취·등록세를 5%~15%까지 감면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취·등록세를?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심상호위원

인센티브는 그것밖에 없네요, 현재?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호응이 됩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아파트는 전부 다 호응을 하고 계십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혜련위원

심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전부 저랑 같은 내용인데 거기에 제가 궁금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이라고 처음에 봤을 때는 사실은 조금 노후되고, 요즘 주택경기도 없는데 그런 것을 사서 다시 개·보수하고 이런 의미로 처음에는 받아들였는데 또 듣다 보니까 신축된 건물을 매입하셨다고 그랬는데 조금 아이러니한 것 같고요, 이것이 전에도 그런 노후된 주택 해서 저소득층한테 공급하고 이런 것이 있지 않았나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그것은 주택공사에서 실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수원시민이 혜택을 주택공사 측에서 하는 것을 보고 있었던 것인가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그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저희 수원시에서 그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아, 수원시에서는 이것이 최초고 그것은 주택공사 사업이었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수원시가 최초로 하는 겁니다.

이혜련위원

예, 아주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 오래된 그런 가구들, 그런 다가구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로 해서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매입 받는 가격도 저렴할 수 있고, 개·보수비가 더 들까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까 설명을 했지만 그런 사정 때문에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실시를 했고요, 내년에는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취지에 맞게끔 저희가 행정을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리고 여기 이 사람들 모집을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어디에다 공고를,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저희가 매입을 하고요, 관리라든지 입주자 결정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게,

이혜련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그렇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그렇게 추진을,

이혜련위원

사회복지과, 동사무소 이렇게 협조해서,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입주자 선정을 다 할 겁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그 혜택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정보에 어두우니까 적극 홍보해서 혜택을 많이 받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마감재 선정 협의제라고 했는데 전에는, 그것은 업체하고의 관계인지는 몰라도 마이너스옵션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저는 되게 좋게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자마자 기존에 저렴하게 돼 있는 문짝 너무 아깝게 다 떼어버리고 다시 또 고급으로 들여오고 이러는 것이 진짜 저는 낭비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잠깐 있다 없어진 것 같아요, 그 마이너스옵션제가.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지금은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지금 보니까 선 분양을 한 상태에서 협의를 하면서 지어지고 있는데 그런 쪽을 더 효율성 있게 실행이 되도록 하는 것도 우리 시에서 권장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고요, 옛날에는 마감재가 품질이 좀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시공사들이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분양을 잘하기 위해서도 마감재를 많이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불필요하게 수리를 안 해도 살만한 것 같은데요, 약간 더 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마감재로도 충분히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정도 품질은 된다고 봅니다.

이혜련위원

그런 정도로 권장하고 계시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혜련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우리 존경하는 심상호 위원님하고 이혜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잠깐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 추진인데 기존주택 매입이 아니라 신축주택 매입이 돼 버렸네요? 제목하고 참,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참 좋은데 10가구, 10가구에 15억이면 한 가구에 1억 5,000씩, 이분들이 혜택을 입어서 그렇게 크게 좋게 생각할까요? 아주 못 사는 분은 제가 볼 때 시중의 30%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보증금도 필요하고, 그렇죠?

웃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종후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저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생각 좀 해봐야 된다는 것이, 중산층도 아니고 이 정도 돈 들어갈 사람이면 돈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선정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애매모호해요. 건축이 매입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제가 볼 때는. 또 그분들 산정해서 입주시키는 것도 문제가 되고. 문제 안 되는 것은 없지만 좀 힘이 드실 것이라는 거죠, 집행 과정에서.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선정 방법에 대해서도 어제 해당과에 가서 저희가 조율을 했는데요, 거기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사고를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고아가 됐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생활능력이 없다든지, 화재가 났는데 어떻게 여관이나 그런 데서 지낼 수 없지 않습니까?

이종후위원

그러면 보증금 얼마나 받아요, 예상이?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보금증이 아직은 책정이 안 됐는데요,

이종후위원

아직 안 했어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현 시가의 한 30% 전후해서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시가 지금 그 근처는, 이것이 20평이 넘어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방 2개 정도가 되니까요, 한 18평, 20평 그 정도 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국장님, 잠깐만, 조금 이따가요.

이종후위원

됐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주택건축과에서 신축건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준공을 떨어뜨려준단 말이에요. 준공 떨어뜨리자마자 이 양반들이 막 내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요. 민원 많이 들어오는 것이 항공촬영에 걸려서,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위원님,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준공 내주자마자 건축사 사무실이나 건축주한테 홍보를 잘 해서 “저희가 2년간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조사를 합니다” 그것을 계고를 해주세요. 홍보를 해주시면 이분들이 그런 불법건축물을 내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거의 보면 250평, 300평, 500평짜리 건축물이나 상가 건물이나 보통 주택이나 불법이 없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나가면 벌벌 떨어요, 자기네들이 잘못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끔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저희도 이 사항에 대해서 해결책도 많이 해봤지만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요, 그전보다는 저희가 '10년도에는 한 800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다음에 작년에는 689건이 적발이 됐고요, 지금은 215건이 적발됐습니다, 올해는요.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국민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줄어드는 추세라 저희가 좀 더 잘 살게 되면 그런 것도 많이 해소가 되고요,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설계가 들어오면 건축주한테 그런 것 좀 많이 홍보 좀 해주세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매입 임대를 너무 많이 여쭤봐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경매도 가능한가요? 경매를 해서 사들이는 것.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경매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매는 소유권 분쟁이 많이 있고요, 기존에 있는 분들을 저희가 내쫓아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매도,

변상우위원

경매도 그런 한계가 있네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그래서 자문도 저희가 공인중개사하고 상담도 했고요, 법무팀이 있습니다, 1층에. 그분들하고 상담을 해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기존 주택을 경매하는 것은 그런 한계가 있어서,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상우위원

이것이 어느 정도 규모까지 된다고 사회복지과에서 얘기를 하나요? 수원 지역에,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수원시민이면 되고요,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규모가 매입 임대사업을 어느 정도 규모까지를 어느 정도 재정으로 하면 이런, 주거 빈곤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런 상태가 어느 정도 저희 지자체에서 이런 문제들을 완화하거나 융통성 있게 굴릴 수 있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저희가 일단은 100동까지는 추진을,

변상우위원

100동이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추진을 하려고 그러고요, 사실 임대주택이 주택난을, 가격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소하려면 주택수의 한 10% 정도는 수원시에서 그것을 갖고 있어야지만 가격변동이나 그것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100동 정도가 되면 2년마다 한 번씩 임대계약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변상우위원

100동이라고 그러면 가구수로 따지면,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100가구, 100호입니다.

변상우위원

100가구 정도를 가지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죄송합니다. 100가구요.

변상우위원

100가구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변상우위원

100가구를 가지고 매입 임대사업을 하면 지금의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들에 대해 어느 정도 지자체에서 완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행정을 하면서 또 변동이 있으면 그때 더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상우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요구하는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은 현재 없고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변상우위원

주거실태 조사를, 전에 행감 때도 좀 여쭤봤던 것 같은데 분장사무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올해 주거실태 조사를 한 것이 있나요? 이것이 지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주거실태 조사!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저희가 주거실태 조사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는 없고요, 5년마다 한 번씩 주거센서스 조사를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변상우위원

지자체에서 직접 하는 것은 없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변상우위원

예를 들면 수원지역에 지하방, 그리고 세입자 규모 이런 것이 다 들어가나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저희도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계가 없기 때문에 지금 행정을 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만 하는 그런,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인원이 국가에서 많이 안 주기 때문에 일종의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변명이 아닌 변명이 되겠지만 저희도 그런 것은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조건이 된다면 그런 통계작업을 실시해서 그 통계로 인해서 행정이 되게끔 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많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래서 여쭈어본 것이고요, 이것이 굉장히 좋은 정책들과 사업들이 있는데 기존에 지금 수원이 어떤 현황과 상황이고 그것에 따라서 지자체가 어느 정도 예산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될지가 사실은 명확치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것을 좀 주거빈곤 관련돼서도 실태조사를 하시든지,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1년 동안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이것은 수원 정도의 큰 규모면 제가 보기에는 국가에다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그런 정확한 현황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고 대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대체로 위원님들이 주거복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좀 더 현실화될 수 있도록 잘해야 된다고 하는 지적과 앞으로 주거복지를 좀 더 확대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의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고요, 다음에 하여튼 불법건축물의 사후 단속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계도와 홍보도 충분히 해야 된다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조명자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임대사업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만, 제 개인적인 사적인 의견 좀 하나 드릴게요. 이것이 지금 주택을 매입해서 무주택자들한테 임대를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과정이 기존주택이라고 하셨는데 이왕이면, 저의 사견을 드리면 이분들이 주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도권밖에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10평짜리, 15평짜리 소규모 연립주택에 사시면서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것이 안전진단을 받아보면, 또 건축연한을 보면 20년 이상, 30년 이상 된 그런 곳에서 살고 있으시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실례로 세류동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벗어난 아파트, 연립주택이 있어요. 30년 됐는데 안전진단에서 지금 C등급이 나왔어요. D등급이 나오면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관리 들어가는 겁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니까 C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관리대상은 안 되고 본인들이 알아서 재건축을 해야 된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재건축 능력도 안 되니까, 어차피 임대사업이니까 그런 주택을 매입해서 새로이 건축해서 임대사업 하는 것도 한 번 추진해보는 것이 어떨까! 그러면 이것은 사시는 분도, 세대주도 혜택을 받는 부분도 되고 들어오시는 무주택자분도 혜택을 받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신규주택을 사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내보고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저희가 내년에는 적극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수원시에 이런 주택이 참 많을 텐데 조사 한 번 해보세요. 15평 이내의 소규모 주택에 사시면서 20년 이상 건축연한 가지고 있고 또 생활고가 어려워서 재건축을 못하는 분들이 참 의외로 많습니다. 그것 한 번 조사해 보셔서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 드리고요, 하나 질의드릴 것은 뭐냐 하면, 24쪽에 고객만족 주택건설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품질검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제가 재작년에 조례 발표한 내용하고 똑같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품질검수를 지금 어떤 방향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경기도에서 건축분야, 시공분야, 전기, 각 분야별로 위촉을 했습니다, 전문가, 교수분이나 건축사나. 그래서 그분들하고 입주자대표 예정자들하고 저희하고 사전 사용검사, 거의 한 번 전에 검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한 다음에 저희가 사용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건축하기 전에 시료채취도 해서 다 검수하나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시료채취는 감리단이 있어서 처음부터 감리단이 전부 다 시료채취를 다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혹시 기동반에 대해서 운영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기동반이오?

조명자위원

예.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지금 365기동반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명자위원

어디요? 품질검사기동반이오. 이것이 지금 주택 말고도 수원시에서 인·허가 내준 건축물에 대해서 품질검사를 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가 발표했었거든요. 그것 혹시 내용 아세요? 과장님, 그 내용 모르시는 것 같은데, 모르세요?

웃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주택에 대해서까지 기동반을 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감리사가 별도 지정이 돼서 감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행정을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공동주택단지라고 했는데 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저희가 공동주택 사업승인은 20세대 이상은 사업승인 대상이 되기 때문에 20세대 이상은 저희가 전부 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택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완 주택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인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영인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버넌스 도시재생 및 공공의 역할 강화입니다. 정책목표는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한 참여와 소통의 거버넌스 행정을 구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은 총 21개 구역 중 재개발 19개소 중 시공자 선정이 16개소, 사업시행인가가 4개소, 관리처분 인가가 1개소, 착공이 1개소 되겠습니다. 재건축은 2개소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고 정비구역지정이 1개소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민참여 도시재생사업 추진 중 첫 번째, 도시분쟁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작년 5월 9일~현재까지이며, 운영주체는 수원경실련입니다. 상담실적은 총 174건 중에서 금년도에는 67건을 상담하였습니다. 두 번째,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개최입니다. 안건은 115-4구역 매산로3가 정비예정구역 해체 및 추진위원회 취소이며 심의는 금년 2월 8일 하였습니다. 평결내용은 토지등소유자 의견조사 후 추진위원회 취소여부 결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36쪽 시민참여 도시재생사업 두 번째로 행정지원 및 공공의 역할 강화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정을 금년 8월 14일 공포하였으며, 행정지원기준 주요내용은 추진위·조합 해산 시 사용비용 일부 지원과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정보 제공, 사업 촉진을 위한 제도 완화토록 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전용 홈페이지 개설 운영입니다. 개설은 작년 2월 10일 하였으며 방문자수는 현재까지 5만 6,400명 정도가 방문하였습니다. 일평균 100여 명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주요내용은 정비사업 절차 및 추진방향, 질의회신·판례 등 정보마당, 민원상담 등 참여마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 공개시스템 구축입니다. 개설일자는 금년 7월 3일이며 주요내용은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 공개를 하여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충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참여 도시재생 향후계획은 도시분쟁상담센터 운영 및 시민참여 토론회 개최와 도시재생 전용 홈페이지 및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 공개시스템 운영을 연중 실시하여 시민참여 도시재생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두 번째로 도시 르네상스 시민전문가 교육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도시 르네상스사업을 추진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첫 번째로 조합 임원 도시재생 전문가 교육입니다. 기간은 금년 2월 1일~2월 29일까지 4회로 나누어하였으며 참석인원은 424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교육내용은 1, 2, 3차를 하면서 4시간씩 교육을 하였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 전문가 교육은 금년 3월 1일~3월 31일까지 2회로 나누어하였으며, 참석인원은 347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시민참여와 소통의 거버넌스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총 구역수는 14개소이며 사업구역면적은 47만 2,000여㎡이고 기존세대수는 7,529세대가 되겠습니다. 14개소 중 2020기본계획에 5개 구역, 2010기본계획 2개 구역과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300세대 미만 7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14개소 중에서 추진위원회 승인이 4개소, 안전진단 4개소, 조합설립인가가 4개소 나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11-5구역 연무동 경찰청 아래, 115-12구역인 인계동 한신아파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고 파장동 대우연립과 우만동 금성아파트 건축심의를 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39쪽에 있는,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111-5구역은 사실 창훈로 20번길 연무동이 되겠고 115-12구역은 장다리로 306번지 인계동이 되겠습니다. 오타가 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세류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구역면적은 23만 여㎡이고 건립규모는 2,359세대입니다. 건물동수는 40개 동이고 사업시행자는 LH공사, 사업시행기간은 2004년~2014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500억 원이며, 이중 국비는 77억 원, 도비는 25억 원, 시비는 52억 원, 나머지 LH자본이 6,346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시행인가, 보상, 지장물 철거완료가 금년 6월에 되었고 현재 문화재 지표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도 하반기에 착공을 하고 준공은 '14년도 하반기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총 면적은 36만 2,000여㎡이고 건립규모는 4,906세대, 건물동수는 71개 동, 사업시행자는 LH공사이며 사업기간은 2004년~2015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조 5,000억 원 중 국비는 129억 원, 도비는 39억 원, 시비는 90억 원이며 LH자본이 1조 4,742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그동안 정비구역 지정 고시와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시행인가, 보상착수, 수용 및 공탁을 통해 현재 보상이 99%, 이주가 96% 이주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지장물 철거를 내년도 상반기에 주로 하고 본 공사 착공은 2014년도 상반기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평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면적은 15만 3,000여㎡, 거주세대수는 912세대, 사업방식은 현지개량방식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정비가 되겠고 사업시행 기간은 2004년~2013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20억 원이며 이중 국비는 50%인 100여억 원, 도비는,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비가 100억 원, 도비가 45억 원, 시비가 170여억 원이고 주요사업은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1단계는 도로개설을 완료하였고 2단계도 도로개설을 완료, 3단계는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구역은 19개소로서 사업구역 면적은 171만 4,000여㎡이고 기존 세대수는 2만 1,000여 세대, 계획 세대수는 2만 5,000여 세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9개소 중 조합설립인가가 18개소, 시공사 선정은 16개소, 사업시행인가는 4개소, 관리처분 인가는 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님!
진우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36쪽을 보면 지금 조합이 잘 안 되고 있는 곳이 있죠? 운영이 안 되는 곳!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 곳은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이런 추정분담금 같은 것 제시할 수 있나요, 그런 곳은?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추정분담금을 요청할 경우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반영 안 됐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할 예정인데 추정분담금을 무조건 요청해서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시행인가가 인접한, 사업시행인가 준비된 조합은 안 해주고 저희들이 행정절차에 따라 선별해서 추정분담금을,
진우

김진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서둔동 서둔지구 있잖아요? 거기에서 추정분담금을 개략적으로 알려달라고, 30% 정도가 아마, 30% 조금 넘게 반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빌라 같은 데서, 조합에서 자꾸만 설득을 해서 반대를 못하게 하니까 일부에서 그런 데다 얼마 정도를 너희들이 분담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적에 그 사람들이 분담금이 많으면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다 돼 있지만 여기 보면 거의 두 군데, 서둔 몇 구역이에요, 이것?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113-,
진우

김진우위원

서둔1구역하고 2구역,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1, 2구역.
진우

김진우위원

예, 1, 2구역, 3구역은 됐잖아요, 그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이런 데서는 거의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다고. 했던 사람들도 다 반대로 돌아서고 있는데 빌라 사람들이, 거기에 숫자가 많단 말이죠. 그런 데 사람들을 설득을 시키려면 추정분담금이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 그러면 거기에서 요청하면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서둔동 같은 경우는 앞으로 행정절차가 많기 때문에 거기 대상이 아마 될 겁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한 7~8명이 절 찾아왔더라고요. 와서 이것을 해달라는데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 번 여쭤보는 것이니까 그분들을 한 번 모시고 상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여기 매산동, 그러니까 115-4구역 내용 아시잖아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심상호위원

지금 찬반조사도 몇 번에 걸쳐 조사도 하고 이런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사실 매산로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직접 해서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해산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세 번에 걸쳐 설문조사를 했는데 재개발을 찬성하는 사람이 한 44%, 반대하는 사람들이 35% 이래서, 원래는 50% 이상이 반대를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충족을 못했기 때문에 정비구역을 취소하려고 그럽니다. 정비구역을 취소하고 나중에 추진위원회를 해산하려고 합니다.

심상호위원

정비구역을 취소하고 조합을 해산한다고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아니, 추진위원회.

심상호위원

아, 추진위원회를 해산한다고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러면 어차피 추진이 안 되는 거네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냥 다른 조치는 없고 이것, 그러면 계획이 정비구역 취소는 언제쯤 할 계획으로 있어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지금 공람 공고가 끝났고요, 공람 공고 끝나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 끝나면 저희들이 정비구역을 해제할 겁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어떻게 돼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그것이 사실은 해산했을 때 사용비용을, 추진위원회 해산되면 일부 비용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이것은 추진위원회가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해산됐을 경우에만 지원을 해주고요, 정비구역을 시에서 직권으로 해제했을 때는 매몰비용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아, 자기들이 원해서 취소할 때는 매몰비용을 일부 지원해줄 수 있지만 시에서 직권으로 했을 때는 지원해줄 그것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직권으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이혜련위원

너무나 많이 애쓰고 힘드신 것 다 알고요, 다른 것은 계속 얘기를 해서 다 아는 부분이고 정말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115-3구역 쪽에 관리처분사항이 어떤 조건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해창아파트 뒤 말씀하시는 거죠?

이혜련위원

해창아파트 포함 밑에 다.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거기는 관리처분은 아직 저희들한테 안 들어왔고요, 사업시행인가가 나가 있는데 몇 분이 지금 조합설립인가 무효소송을 제기해서 아마 조합에서도 그것 대응하느라 조금 행정절차가, 이런 관리처분 절차를 밟고 그래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것이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이혜련위원

그것 원래 관리처분 되는 조건이 있나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이혜련위원

없고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특별하게 뭐,

이혜련위원

그래서 그 반대쪽에서는 어쨌든 관리처분 쪽으로 안 가게 하려고 하는 팀하고 지금 맞서서 둘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혜련위원

진행이 어쩔 수 없이 분양이 300세대 이상 됐기 때문에 갈 것이라는 얘기들은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상황이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혜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민원이 수원시에서 제일 많은 부서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LH하고 수원시하고 고등지구에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것 어떻게 해결 잘 됐습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고등지구가 사실 LH에서, 아까 보고 드렸듯이 사업비도 많고 면적도 크다 보니까 문제가 많습니다만 LH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LH하고 지금 협의체를 구성해서 회의를 한 번 했고요, 아마 다음주 월요일에 2차 회의가 또 있는데 아마 회의가 끝나면, 저희들이 협약서를 체결한다고 그러면 아마 내년도부터, 금년 말부터는 철거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현구위원

너무 질질 끌고 그래서 이것이 LH 자체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또 주민들도 벌써 떠난 지도 오래됐잖아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이현구위원

또 빨리 이것이 추진돼야 되는데 LH에서 도로 저기하는데 시에서 좀 부담을 하라고 그러는데 수원시에서 그것 부담할 능력이 되는지 어떻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우리 수원시에서는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현구위원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LH를 방문하셨었고요, 또 LH 이지송 사장이 우리 수원시를 방문해서 합의한 결과를 가지고 협의체를 구성,

이현구위원

그러면 일부 부담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부담하는 거예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지금 LH에서 북측 도로개설 사업비가 한 340억 정도 들어갑니다. 340억 들어가는데 2009년도 당시 LH하고 우리 수원시하고 협의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했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금액을 얼마큼 지원해 주겠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일부를 부담하고 나머지 차액은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한다, 이 정도는 접근을 했습니다.

이현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절반 이상 대면 안 되겠죠. 예?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민감한 사항이라 지금,

김명욱위원장

고등지구에 워낙 절박한 상황이 있어서 빨리 타결하고 추진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저희들이 LH나 중앙정부의 몫까지 우리 시가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여튼 잘 절충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조명자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조합설립인가 취소가 지금 세류동 113-5구역이 처음인가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최초, 전국적으로 최초입니다.

조명자위원

전국 최초예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롤모델이 될 수 있겠네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처리과정이, 처리결과가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8월쯤에 저희한테 말씀해주신 것 말고 지금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113-5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시공사가 삼성물산인데 삼성물산에서 조합장하고 이사들의 토지에 전부 가압류를 붙여놨습니다. 단지 일반 조합원한테는 안 붙여놨는데요, 지금 조합에서 저희들한테 조합설립인가 취소 무효소송이 들어와 있고요, 행정심판이 들어와 있고 그런데 행정정지 가처분신청은 법원에서 기각을 시켰고 지금 다른 법적으로 대응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변론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유동적일 수도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분야가 있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지금 시에서는 조합에서 소송이 들어왔기 때문에 소송에 대응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현재.

조명자위원

여기 사용된, 조합원들한테 사용된 비용이 모두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한 42억 정도 되는데요, 조합에서는 한 50억 된다고 그럽니다.

조명자위원

이것 쉽게 삼성물산에서 물러나겠어요, 50억을 사용했는데?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사실 42억 원 중에는 큰 금액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 교통개발부담금이 있었는데요, 교통개발부담금이 한 5억 정도 드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청구를 조합에서 했는데, 지출됐는지는 확인을 제가 못해봤습니다만 그렇게 큰 것 빼고 하다 보면, 사실 시공사 입장이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의 무슨 대형공사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0억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보장이 없는 것이거든요. 되면 상당히 좋은 것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라고 그러면 그 금액이 많지는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조명자위원

그러면 쉽게 끝날 수 있는 부분도 되겠네요, 따지면?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지금 삼성물산하고 GS 같은 데를 많이 비교하는데요, 인천에는 GS에서 하나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지역이 있는데, 우리 후에. 인천 같은 경우는 토지등소유자, 그러니까 조합원들한테 전부 다 가압류를 붙여놨어요. 그것이 GS이고요, 삼성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삼성하고 얘기를 할 때 조합원들한테까지 가압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어필을 하고 그러는데 삼성하고 GS하고 차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한다고 그러면 GS 같은 경우는 토지소유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발생될 수도 있고 또 주민들한테 그만큼 피해가 가고 이러는데 삼성은 아직까지 그럴 생각은 없는 것 같고요.

조명자위원

어쨌든 그러면 조합장들이나 조합원들에게 피해 안 갈 수 있게 수원시에서 중간입장을 잘 해줬으면, 역할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조명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인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점심식사 후 1시 30분부터 다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수현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윤수현입니다. 토지정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토지관련 각종 조세부과 기준인 개별공시지가는 조사대상이 10만 1,661필지로 매년 2회 조사 결정하고 있습니다. 정기분은 5월 31일자 결정 공시하였으며, 수시분은 7월부터 조사하여 10월 31일자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시 시책으로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전에 시민들에게 지난 1월과 2월에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것으로 도로 개설 등 각종 개발사업 지역의 보상기준이 되므로 지가 결정방법과 구제방법 등의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의 공정한 부과·징수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로서 인·허가 사업부서의 각종 사업승인 등을 확인, 부과 누락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개발부담금 미징수액이 24건에 61억 8,400만 원으로 재산압류와 현지출장 독려로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중심의 투명한 부동산 중개서비스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2,207개소가 있습니다.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전·월세 무료중개와 이사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각 구지회,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와 협약식을 가져 한 세대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367개소를 현장 확인하여 행정처분 42개소를 하였으며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업 대표자 교육을 지난 9월 6일과 7일에 직무능력 향상교육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피해 등 불편이 없도록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주변 안전 위해요소에 대한 상시 현장제보를 위해 수원시 안전모니터 봉사단에 가입토록 중개업 대표자 분들이 범시민 안전문화에 일조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찾아가는 『부동산 교실』운영입니다. 부동산 거래 관련 사고 사례와 거래 안전 유의사항, 관련 세법 등을 내용으로 관심 있는 시민과 부동산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각 동을 순회 25회 교육을 하였습니다. 금년에 추진한바 시민의 만족도가 높아 내년에도 지속 추진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민만족 토지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시 토지현황은 13만 6,101필지에 면적이 121.02㎢입니다. 부동산 행정 일원화 사업과 관련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기부와 면적, 경계 등의 불일치 자료를 정비하고 있으며, 지적측량 후 경계점 표시 분실로 재설치와 지적측량성과도 재작성의 A/S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에 소홀했던 조상 땅을 찾을 수 있도록 조상 땅 찾기 홍보를 하여 45건이 접수되어 59필지를 찾아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 땅 바로알기 지적제도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택지개발지구, 재건축·재개발지역 등 지적확정측량성과 검사 4건에 312필지와 토지분할 등의 지적측량성과 표본검사를 하였으며 12월 말에 광교신도시의 2차 준공예정 지역에 대한 지적확정측량성과 검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종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 등의 토지이용규제사항 39건에 대해 지형도면고시를 하였습니다. 수원바로알기 청소년교실 운영은 수원의 역사와 문화의 정체성을 초등학교 지역교과목을 보완한 것으로 초등학교 8개교 57학급에 소통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수원바로알기 자료 발굴은 정조의 효정신과 위민사항의 의미를 부여하고 도시성장과 도시화 과정에 대한 인문학 자료를 발굴하여 초·중·고등학생의 지역교과목으로 교육할 계획입니다. 다음 새로운 업무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금년부터 2015년까지 한시법으로 시행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건축법 등 개별법으로 저촉되어 토지분할이 불가한 토지를 기간 내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금년 3월에 제정되어 대상지를 조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람중심의 공간정보 서비스 추진입니다. 각종 행정정보와 생활공감 자료를 한 곳에 모아서 시민들에게 서비스계획으로 생활공감 자료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금년 말까지 구축완료 계획으로 생활불편 휴대폰 신고, 인·허가 자가진단, 주민안전 도우미 등과 우리 시에서 구축한 항공사진, 옛지도, 상수도의 누수·단수정보, 생활정보와 부동산 정보 등 기 구축자료를 연계하여 각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시민들에게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내년부터 서비스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성능개선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시에는 도로, 상수도, 하수도, GIS인트라넷시스템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전기, 통신, 가스, 난방의 유관기관 자료도 구축되어 각 부서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시설물에 대하여 공동활용 목적과 시설물 변동자료의 자동갱신을 위한 국가표준시스템 전환사업을 금년 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도로, 상·하수도에 대한 지하시설물 웹 기반 전환사업과 수치지형도 미구축 지역인 광교, 호매실 일부 지역의 DB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GIS인트라넷에는 항공사진 등 54종의 주제도가 있어 공무원들이 1일 평균 557건을 접수하여 많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치지형도, 지하시설물 등의 공간정보 자료를 일반에 판매와 각 부서에 제공하고 있으며, 각 부서의 제공 자료를 일반의 판매가격으로 환산하면 19억 6,000만 원으로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3차원 공간정보 DB구축입니다. 3차원 공간정보 DB구축은 당초 광교신도시 개발 시 명품도시로서 홍보용으로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에 요구한 사업입니다. 금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만 도시 완성도로 사업비를 이관 받았습니다. 광교지역뿐만 아니라 시 전 지역을 구축 계획으로 국토지리정보원과 협의 국비 약속을 받아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42억 7,500만 원으로 국비 20억 원, 경기도시공사 사업비 15억 원, 시비 7억 7,500만 원입니다만 시비 중에서도 5억 원은 국토지리정보원의 국비 지원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3차원 공간정보가 구축되면 가상도시 활용으로 시설물 입지나 일조권, 조망권 분석, 도시경관 분석이나 토지이용계획 등 예측가능 행정과 2차원 지도를 3차원 공간정보로 구축하여 내부 고객에게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중간보고 시 모시고 시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시민생활 편의를 위한 도로명주소 사용 정착입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주소의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와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소에 대한 인식이 너무 강하여 단기간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동안 각종 축제 등 현장홍보와 찾아가는 교육 등으로 인지도는 상당히 높습니다만 사용률이 낮아 앞으로 맞춤식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광교·호매실·권선택지개발지역의 도로명판은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으로 338개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도로명주소의 실제 활용을 위해 취약계층에 찾아가는 홍보와 다량 주소이용기관 등의 사용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 위원님!

이혜련위원

아까 미집행 땅 얘기하다 그것하고 연관되어서 여기에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적공부 불일치 지금 사업하시는 것에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찾아서 하고 있나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금 토지대장하고 지적도하고도 지목이나 면적이 잘 안 맞는 것이 있고요, 또 토지대장하고 등기부하고 맞지 않는 것들, 이런 것을 찾아서 앞으로, 우리가 18개 부동산 공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한 장으로 서비스할 계획으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18개 공부라는 것은,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등기부,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 같은 것 총 합해서,

이혜련위원

그렇게 많은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이혜련위원

그것은 잘 알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정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아까 분명히 수원시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찾아서 정리를 해주시는 것을 과장님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혜련위원

부탁합니다.

김명욱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진우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49페이지를 보면 개별공시지가를 1년에 몇%씩 올리는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몇% 올리는 규정은 없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이것 누가 해서 매년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표준지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우리 시 곳곳에, 한 2,540필지를 지정해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평가사가 평가를 해서 그것이 결정되면 우리 시에서는 그 특성이 비슷한 데를 맞춰서 산정을 하는 겁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아니, 지역의 땅값은 아주 바닥까지 떨어졌는데 공시지가는 자꾸만 올라가서 세금만 매기는데, 나가서 그 땅 확인해 보는 거예요, 얼마 떨어졌는지?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개별공시지가하고 현시가하고 차이는 아직도 많이 난다고 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많이 나면 어디, 무슨 장관?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국토해양부장관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 사람도 알지 못하면서 책상에 앉아서 세금만 매기라고 내려보내는 것인지, 세금 많이 매기는 것이 잘못된 아니에요, 지금,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 논도 쌀값은 없지 논도 안 팔리지, 논값은 뚝뚝 떨어졌지, 그런데도 지가는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면 어떤 건의사항 같은 것은 없는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금 정부에서는 현실화율을 계속 조금씩 단계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감정평가사들 말을 들어보면 현시가의 한 50~60%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진우

김진우위원

아주 엉망이에요, 땅값이. 내려가서 살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도 세금은 자꾸만 올라가니까 지금 있는 시민들은 땅만 가지고 죽을 지경이지. 팔리지도 않는데다 땅값은, 이런 데다 세금은 자꾸만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무조건 앉아서 세금 매기라니까 매겨서 세금 거둬들이는 목적만 갖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기존 시가지는 자꾸 세금관계 때문에 내려달라 하고 또 개발지역 같은 경우, 도로개설이나 이런 택지개발지역은 또 올려달라 하고 전부 상반된,
진우

김진우위원

아니, 올릴 때는 올려야 되겠지, 보상 많이 받을 때는. 그러나 보상 못 받고 논 같은 데는 자꾸만 올라가서 세금만 많이 내고 나오는 것은 없고, 그런 것은 건의를 해서라도 줄일 수 있도록 해볼 의향이 없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평가할 때 평가사하고 적정하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내리고 올리고 그런 것은 저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진우

김진우위원

아니, 왜 못해. 땅값 내려갔으면 그것도 내리라고 그래야지. 그렇게 지시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김진우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공시지가하고 아파트 갖고 있는 것하고 세금 내는 것은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아파트도 올라가는 거예요, 이번에 많이 떨어졌는데 그것도 올라갔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주택가 그쪽은 올랐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죠? 아파트값이 거의 한, 시세가 40% 이상 정도 떨어졌는데도 올라갔다고 그러면,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제가 궁금한 것이 농지인데 권선행정타운 앞에 상업지역으로 풀었잖아요, 그것 아시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거기 지금 나가는 것은, 세금부과는 거기가 지금 상업지역으로 하면 상업지역으로 나와요, 논인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에 따라,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공시지가를 할 때 현재는 논인데 상업지역으로 돼 있어서 공시지가가, 거기는 많이 오른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용도지역에 따라 올라가고 또 현재 전답이면 전답에 따라 또 조정이 되죠. 택지냐 전답이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죠.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지금 상업지역으로 풀어놓은 지는 한 4년 정도 되는데 지금 논으로 사용하는데 공시지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 세금 내는데 부담감이, 그것도 궁금하고요, 논으로 갖고 있다 상업지역으로 공시가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개발이 됐어. 그러면 100만 원짜리가 1,50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면 그것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거기에 매겨지는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개발부담금은 한 몇%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종료시점 지가에서 인·허가시점 지가 차액에서 개발비용을 빼고 25%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25%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금액이 큽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그래서 이것이 왜냐 하면 광교지구는 그냥 일괄 수용해서 매입을 해놓고 분양했을 때는 몇 배로, 토목공사, 상·하수도, 도로 다 깔고 해서 나머지 땅을 이렇게 해서 분양을 다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의동 사람들은 손해를 많이 봤다, 매탄지구하고. 그런데 권선지구는 수용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타다닥 풀어놓으니까 행정 할 때 어디는 수용해서 주민들한테 수용가를 낮춰서 보상을 해주고 어디는 그냥 일괄로 지목을 바꿔서 어떤 사람들은 불로소득을 굉장히 많이 얻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수원시에서도 행정을 할 때 똑같은 방식으로 하든가 해서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해줘야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이 좀 이상해서 한 번, 궁금해서 하는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은 수용해도, LH나 이런 데서 해도 부과대상이 되고 개인이 해도 부과대상이 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수용했을 때하고 LH하고 해서 했을 때 개발부담금 내는 것하고는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큰 차이가 나잖아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얼마 기부채납을 하고 이런 사항이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비용,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수원에서도 이것을 수용방식이면 수용방식, 환지면 환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이 통일성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쪽 권선지구는 이상하게 풀어줘서, 그것에 대해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님들도 그런 것 물어보면 어떤 방식인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한 번 물어본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어떻게,

웃음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웃음

진우

김진우위원

개별공시지가위원회는 누가 하는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우리 시의원님들도 두 분 계시고 감정평가사나 대학교수 이런 분들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개발부담금 우리 시에서도 아직 미징수가 꽤 금액이 있는데 이것이 주로 내용으로 보면 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여기에도 분할 납부하는 것도 있고 납부미도래나 납부 연기하는 것도 있고,

심상호위원

연기하는 것,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순수체납도 한 18건이 됩니다.

심상호위원

순수체납도?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심상호위원

순수체납도 미징수 건수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자꾸 그렇게 체납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금 재산압류 해놓은 것이 대부분이고요, 일부 무재산일 경우에,

심상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수원시에서 재산압류나 이렇게 해서도 끝내 못 받았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일반회사 같이 부도난 것은,

심상호위원

그것은 결손처리 할 수 있는데,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결손,

심상호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일부 결손처리하는 것 있고 압류해놓은 것은 계속 체납에 대한 것은 독려를 해야 됩니다.

심상호위원

우리 수원시에서도 결손처분한 것이 있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 한 것도 있고, 지금 그러면 미징수 중에서도 그러면 순수하게 체납 자꾸, 뭐 분할납부도 안 하고 그냥 순수하게 체납하는 금액도 지금 현재 압류 해놓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사실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그러잖아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2014년부터.

심상호위원

아, '14년, 내후년이네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것 하는데 지금 아마 작년, 작년 금년 한 2년간 지금 병행해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지금까지 시에서 여러 가지 해봤을 때 문제점이 주로 어떻게 대두가 돼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인지도가 행안부에서 설명조사한 것을 보니까 인지도는 한 92%가 되는데,

심상호위원

알고는 있는데,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실 사용률은 한 12%, 직접 사용하는 분은 12% 정도 된다고 해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도로명주소를 일단은 홍보를 안 하고 실제 주소를 쓸 수 있도록 홍보방법으로 바꾸려고,

심상호위원

본 위원도 동네에서 우편물을 받아서 유심히 보면 지금도 오는 것이 거의 다 대부분이 과거의 지번주소로 그냥 와요, 도로명으로 오지 않고. 다음에 어떤 사람은 또 그것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해가 부족한가 어쩐가 그렇고. 다음에 도로명주소가 저 같은 경우에도 정자동 그러면 옛날 지번할 때는 정자동 몇-몇 번지, 몇-몇 번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이웃 바로 인근 동네에 또 영화동이 있어요. 그런데 정자동에 있으면서도 영화로 몇 번 이렇게 나오니까, 아니, 정자동 사는데 왜 영화로로 나오느냐고, 사람들이. 그래서 헷갈려서 상당히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해서 사용하기 쉽게 어떻게 인식이 잘 가도록 해주면 모르겠는데, 아무리 홍보를 해서 도로명주소로 한다는 것은 아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실제로 사용하는 데는 상당한 불편도 있고, 또 인식하는데도, 인식에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하더라, 이런 얘기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도로명주소, 우리 지번주소가 1910년에, 한 100년간 사용을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고는 있습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번주소를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하나뿐입니다. 일본에서도 전부 주소를 블록방식이나 도로명방식으로 일본도 바뀌고 대부분 국가에서는 도로명주소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국제적으로 표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우리나라 형태는 자기 위주가 아니고 찾아가는 사람 위주입니다. 큰 도로, 대로를 찾아서 이렇게 또 찾아가기 때문에 찾아가는 사람 위주이지 자기 집 주소에 외우는 위주가 아닙니다. 이런 주소형태이고,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찾아가는 사람 위주는 좋은데요,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장안대로 이렇게 해서 하면 이것이 장안대로면 장안구까지는 알겠는데 이것이 어느 동인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고, 전에 먼저 주소는 예를 들어서 영화동 이러면 영화동까지는 아는 거예요. 아는데 이것은 완전히 동 이름이 빠지고 무슨 몇 번로 몇 번길, 이렇게 딱 하면 이것을 완전히 지도를 가지고 찾아보기 전에는 어떻게 감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생기더라고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행안부 당초 계획에서는 지도문화, 인터넷문화 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동을, 당초에는 법정동을 안 쓰게 돼 있는데 자꾸 민원사항이 생기고 하니까 괄호하고 뒤에다 법정동을 쓰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또 국가기초구역이 있습니다. 모든 구역, 학군이나 소관, 이런 구역이 다 달리, 통계구역을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통일해서 각 행정동별로 한 10개~15개 나눠서 하면 앞으로 동 개념이 행정하는 데는 상당히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가기초구역이 또 생기고 하면.

심상호위원

행정 하는 면에서는 편리한 점이 있는지 몰라도 일반 주민들이 지금까지 100여 년 이상 쭉 인식되어 왔던 것을 하루아침에 바꾸려고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도로명주소를 좀 더 어떻게 사용하기에 편리한 방법이 없겠는가, 실제로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실제 인지는 하고, 90 몇%가 인지는 하고 있는데 실제 사용하는 것은 10 몇%라고 그러면 2014년도에 전면 시행하는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금 공부가 주민등록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광교신도시나 신도시는 지번주소가 없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이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불편이 없다는 겁니다.

심상호위원

거기는 불편이 없다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거기는 지번주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계속 지번주소에 너무 인식이 돼서 어느 세대가, 일본 같이 일본도 '60년도에 주소를 바꾸었는데 아직까지도 정착이 안 됐는데 어느 세대가, 한 세대가 가야 정착이 된다고 합니다.

심상호위원

하여튼 어차피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것인데요, 2014년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좀 사용하는데, 많이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더니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보충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도로명이, 도로명을 행안부에서 그러면 정한 겁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주관은,

이현구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도로명을 바꿀 수는 없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바꿀 수는 있죠.

이현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중심이 없어요, 중심이. 끝에서 끝으로 하니까 수인로 하면 수원에서부터 인천까지 도로 번지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수원시 지번이면 수원시 안에서 어느 중심에서 어느 쪽으로 가는, 갈라지는 도로명을 적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름, 과장님, 수원시 도로명 다 압니까, 지금?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전부 외울 수는 없죠.

이현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간다는 것을 아느냐고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기종점은 어느 정도,

이현구위원

만약에 의왕에서, 의왕 덕성산에서 이쪽 영통까지 오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기점이 의왕에서 영통 끝까지 가면 덕영, 덕성산이 거기 의왕에 있거든요.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시종점을 하나씩 딴 겁니다. 어느 지점을,

이현구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역, 도로명주소라도 수원시에 있는 어느 중심에서부터 어느 끝까지 그것을 얘기해 주면 수원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것은 인천에서부터 해서 수인로 하면 수원도 있지 안산도 있지 시흥도 있지 인천도 있지, 그 도로에 있는 주소를 전부 다 번지수 매긴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 돼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 지금 수원시에 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일괄된 부서가 없어요, 이름 짓는 데, 동네 이름 짓는 데. 토지정보과에서도 하고 문화관광과에서도 하고 행정자치에서도 하고, 이것이 일원화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동네 이름 짓는 것도 역사적 가치가 있어야 되고 문화적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이의동에 왜 광교가 들어갑니까? 광교가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이것을 전부 각자 하다 보니까 이런 꼴이 난 것이고, 여기 영통구도 그래요, 영통구도. 영통구가 옛날에는 태장면 영통리에요. 그런데 태장동은 번지수도 없는 태장동이고, 부모와 자식 간에 거꾸로 된 거예요, 애비와 자식 간에. 태장구가 돼야지 원칙적으로 맞는 것이고, 지금 현재 왜 옛주소를 찾습니까? 옛주소를 우리가 지금 찾잖아요? 지금 장안구 같은 데는 장안동에서 이것이 비롯된 것이거든요, 장안구가. 그런데 장안동은 팔달구로 돼 있고 이것이 완전히 중구난방으로 되다 보니까, 만약에 수원 중심이 남문이라고 그러면, 남문에서부터 세류동 가는 길이라고 그러면 1번국도, 옛날 구 1번국도지만 이것을 이름을 따서 지어야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이것을 아는데 지금 끝에서 끝으로 하면 아무도 몰라요, 이름을. 그래서 수원시 중심으로 해서 도로명주소를 정착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도로구간을 광역화하다 보니까 어느 한 지역의 이름을 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종점이 제일 적당하다고 해서 이렇게 지금 했는데, 어느 한 부분을 따면 이쪽에서 또 이의를 제기하고,

이현구위원

아니, 덕영로하면 덕영로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알아요, 시민들이?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그것을 바로 우리가 홍보를 좀 해야지요.

이현구위원

그런 홍보 가지고 안 되고 그것이 정착이 되려고 그러면 벌써, 아까 1세대, 1세대까지 그렇게 간다고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게끔 이름을 지어야지 도로명을 주소로 해서, 우체부가 나한테 전화해서 구 번지수를 알려달라고 그래요. 우체부들이 모르는데 그것이 뭐가 필요한 도로명입니까, 주소가?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우체국도 저희가 교육을 많이 해서 지금은 많이, 우체국도 지금은,

이현구위원

아니, 우체부들이 뻔질나게 나한테 전화 오는 거예요, 주소가 어떻게 되느냐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어느 정도 우체국에도 정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현구위원

정착이 아직 멀었다니까요? 정착이 됐으면 왜 우체부가 나한테 전화해서 옛날 주소,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고 그러고 찾아오는 사람마다 전부 다른 번지 알려달라고 그러고. 이것이 도로명을 남문을 중심으로 하든지 역전을 중심으로 하든지 기점에서부터 이렇게 가야지, 그래야지 알 것 아니에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고유명으로 하면 한 도로 구간에 여러 개의 도로명이 나타나고 하니까,

이현구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수인로 같은 경우에는 수원에서부터 인천까지 번지수를 하면 어디에 가서 찾을 거예요? 의왕에 가서 찾을 거예요, 안산에 가서 찾을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우리가 수인로 하면 전부 아시잖아요, 수인로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라는 것을? 앞으로는 그렇고 전부, 덕영로도 의왕에서,

이현구위원

만약에 부산에서 여기에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수인로로 해서 가면 인천까지 갈 것 아니에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기초번호가 20m 간격으로 있어서 거리까지, 개념까지 알게 됩니다. 몇 번 하면 어디 위치라는 것을 어느 정도, 홍보가 되면 20m 기점에서,

이현구위원

아니, 수학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그렇게 잘 알겠죠. 하지만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알기 쉬운 주소를 만들어야지 일반 몇몇 사람 알기 위한 주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좀 개선을 해서, 내가 먼저 담당이 왔길래 많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수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서부터 끝까지 이름을 따서 이름을 주고 해서 바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명주소 명명을 우리 시가 하는 건가요, 우리 지역은?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김명욱위원장

예?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도로명 짓는 것 말입니까?

김명욱위원장

예, 주소 이름. 우리 시가 하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우리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합니다.

김명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한다고요, 우리 시가?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도로명은 우리가,

김명욱위원장

아니, 효원로, 권광로 몇 번지, 이것 다 우리 시가 결정한 겁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시 내는 이렇게 하고 또 시 공간의 경계는 도에서 하고 또 도간 경계는 행안부에서 하고 이렇게 결정합니다.

김명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시 안에 있는 것은,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우리 시에서 합니다.

김명욱위원장

우리가 결정한 겁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김명욱위원장

귀 부서에서 결정한 거예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보완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지금 도로명주소는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망이 따로 있고 또 도에, 그러니까 우리 도로명으로 말하면 순수 도로예요. 국도가 있고 지방도가 있고 또 고속도가 있고, 거기에 따른 명에 맞춰서 국가적 체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한테 주문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이현구 위원님 말씀 같이 하면 도로명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지금 영화동이면 우리 동 단위, 또 시 단위의 도로명을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 국가적인 물류차원의 정비라든지 효율성을 봐서 하는 것이지, 우리 시 자체에서 어차피 동 구간 내 도로명에 따른 것을 별도로 부여한다는 것은 지금 쓰고 있는 명이 더 수월해요,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우리 심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 한 100년간 쓰던 것을 한꺼번에 갑자기 바꾸려니까 쓰던, 옷도 새 옷 입으면, 구두 새 것 신으면 처음에는 불편해요. 그런데 그것이 길들여지면 편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쓰고, 그 대신에 광역망이나 국가망을 떠난 것은 우리 수원시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 질문하신 것처럼. 그런 것은 위원회에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명이나 행정지명 같은 것은 우리 여기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동이 따로 있고 법정동이 따로 있고 법정동 외에 고유명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그때 의견을 받아서, 우리 광교동 같은 것 아까 예를 드셨지만 지금 동탄 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 가장 원하고 해주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강제로 했을 경우 또 다른 분란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위원회에다 그런 분쟁의 요소라든지, 지금 우리 이현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유의 명은 뭐뭐뭐가 있고 그런 것 다 설명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최소한, 제일 많이 반영되는 것이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 가장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그것이 나중에 법정소송이나 문제가 될 때도 그 지역 사는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대로 대부분 판결이 나고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만, 그 지역 주민들하고 그것이 공감대가 돼서 상호 소통이 돼서 어떤 것으로 바꿔달라, 뭐해 달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저희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님!

이종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진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시 한 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대해서, 우리 수원시 공시지가가 현시세하고 감정가하고 중간에 있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시세하고 개별공시지가하고 50~60% 선입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서는 세수를 위해서는 무리하게 인상은 안 시키고 조금씩 조금씩 올려갈 방침이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크게 올라가는 것은,

이종후위원

토지주들이 여기 보니까 498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잖아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이종후위원

이분들이 ‘공시지가를 내려주세요’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올려주세요’ 하시는 분도 있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이종후위원

‘올려주세요’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민원이 내 땅이 평당 1,000만 원인데 왜 그 인정을 안 해주느냐, 시에서 인정을 안 해주니까 금융기관이나 매매할 때 문제가 생기더라. 그리고 관공서에서 매입할 때 문제가 생기더라, ‘올려주시오’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수원시민들의 생각이 다 다른데 이것을 공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감정가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적정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감정가보다는 우리 매매가가 정확하기는 한데 필요에 의해서 구입을 하니까 조금 비싸게도 사는데요, 우리 수원시 입장에서 세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담 없이, 세금을 내시는 납세자한테 부담 없이, 무리 없이 올리셔야지 별안간 턱 없이 올리면 골치 아픈 것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어디를 봤느냐 하면 조원2동, 별안간에 잊어버렸네! 자동차 운전자들 연수원, 연수원을 봤더니 200% 올랐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거기 교통연수원도 사실은 도에서 운영하는 것이라 공기업이거든요. 그런데 별안간에 내라니까 예산을 세우지도 않았는데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것 아시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기존 주택이 그렇게까지 올라가는,

이종후위원

거기 200% 진짜 올랐어요. 제가 한 번 그 민원 때문에 골머리를 앓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해결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공기업끼리도 그러는데, 공공기관도. 일반 우리 기업하시는 분도 땅을 매입해서 하려고 그래도 용도변경이 딱 되고 나면 확 올라가잖아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이종후위원

무리하면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것 좀 감안하셔서 수원시민이 불편 없이 웃으면서 세금 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명자 위원님!

조명자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는 토지정보 서비스 제공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 45건이 있는데 이것이 주로 어떤 용지에서 많이 나왔나요? 지금 시에서 찾아준 거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전산시스템으로 찾은 겁니다.

조명자위원

어떤 용지로 많이 나왔어요? 도로인지 아니면 임야인지, 주택인지,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대부분 쓸모없는 땅이, 주인 모르는 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조명자위원

불모지가 많이 나왔다고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래서 이것 본인들한테, 지금 그러면 조상 땅 찾아주기 전에는 누구 개인적인 소유예요, 아니면 시에요, 도에요, 국이에요? 소유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이것이 그러니까 사망자, 부모나,

조명자위원

아, 그런 식으로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직계존비속들이 많이, 돌아가신 분이 있다고 그러면 찾는 겁니다.

조명자위원

제가 녹지교통에서 왔잖아요? 거기에서 조상 땅 찾아주기 업체가 따로 있어요. 전문적으로 이것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저희 시에서 이용하고 있는 도로부지 같은 경우 거기를 많이 뒤져서 조상 땅을 찾아줘서 소송 걸리고 보상해 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런 것하고 별개로 봐야 되는 거네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그것은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타인은 안 됩니다.

조명자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봐야 되는 부분이군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대체로 어쨌든 공시지가라든지 시민의 재산에 있어서 공정하고 그들이 납득할만한 그런 객관적인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억울해 하는 수원시민이 한 사람도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도로명주소가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시민들이 혼란해 하고 불편해 하고 있다면 관련해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방법이나 아이디어를 연구하거나 또는, 이것이 어쨌든 간에 확대되려면, 일상화되려면 어쨌든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물론 부득이하게 일정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 세대는 너무 긴 거죠. 그것은 조금 무책임한 발언인 것 같고 최대한 이것이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과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현구 위원님!

이현구위원

GIS관리시스템이 지금 어디까지 다 입력이 돼 있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금 우리 시 자료는 도로하고 상·하수도가 돼 있고 유관기관 자료는 5개의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러니까 한전, 도시가스, 난방, 한국통신,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합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우리 시스템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현구위원

예, 그것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거의 들어와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다 들어와 있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이현구위원

그러면 수원시 전체 DB 구축이 거의 100% 완료된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완료돼 있고요, 당시에는 수원시하고 유관기관하고 협약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협약에 의해서 한 것이라 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법이 새로 제정이 돼서,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표준화해서 변동자료를 국토해양부를 통해서 우리한테,

이현구위원

DB 구축할 때 토지까지 해서 한 번 더 첨부하면 안 됩니까? 토지는 안 들어가 있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토지는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도로굴착하고 그러다 보면 전부 또 저기를 뚫어야 돼요, 그것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질까지 집어넣어주면 일률적으로 쫙,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질은 일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일부 하고 있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국토해양부 시스템을 통해서.

이현구위원

지질까지 해서 집어넣어주면 보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3차원 공간정보 DB 구축은 지금 어디까지 된 겁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올해 우리가 경기도시공사에서 15억을 받아서 국토지리정보원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올해는 10억 10억 매칭펀드로 해서 올해 수원시 전체 반 정도 사진 찍는 것으로,

이현구위원

아, 사진만 찍었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올해 매칭펀드로 국토지리정보원,

이현구위원

광교 쪽은 다 된 것이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광교는 나중에 하려고요,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현구위원

그러면 여기 수원시 일부만, 지금 반 정도, 50%가 돼 있다고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50%를 지금 12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12월 말까지?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이현구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내년에 할 것이고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이현구위원

알았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수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이재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재면입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서수원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종전부지가 농촌진흥청을 비롯하여 대부분 서수원 생활권에 분포하고 있어 이를 통하여 도시공간의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장기적인 미래 구상을 통해 서수원권에 부족한 주민편익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 3월 16일 용역을 착수하여 2회에 걸쳐 시민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시민, 사회단체, 전문가, 시의원님을 포함한 현장투어와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2011년 12월 8일 시의회 사전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역사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우리 시 활용계획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보고가 너무 금방 끝난 것 아니에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웃음 있음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공공기관 종전부지라고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 있다가 지금 옮겨가는 종전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을 했는데 과업기간이 2011년 3월~2012년 3월이면 이미 벌써 끝난 것인데 여기에 2012년 12월 9일 용역일시 중지 한 것은 무슨 얘기예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일단 국토해양부에서 토지계획안이 확정이 안 돼서 일시적으로, 2011년 12월 9일,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이 오타 났다고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12월 9일 일시 중시를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예? 이것이 2011년이라고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죄송합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종전부지,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종전부지나 이전부지나 마찬가지인데 그것 활용부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금년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얘기가 나오고 했었는데 우리 시에서 당초에 일부는 매입할 의사가 있는 땅도 두 군데 정도 되고 그랬었는데, 이것이 자치단체의 의사가 국토해양부에 반영이 됩니까?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일단 토지이용계획안은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가 돼서 저희들 안을 많이 반영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용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확정된 것은 없고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확정은 아마 11월~12월경에 될 것 같습니다.

심상호위원

금년 내로 확정이 된다?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심상호위원

하여튼 본 위원도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고, 하여튼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여기 보면 서울농대부지, 이번 선거 때 어떤 분이 공약하셔서 거기 도심에 미국 뉴욕에 있는 센트럴파크처럼 도심 내 공원을 만들겠다고 했던 그것이 진행되는 것인가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것은 저희 부서하고 약간 좀, 지금 도시계획과하고 다른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는데요, 아마 결과는 모르지만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뭐 작은 체험하는 동물원까지 넣어서 한다고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그것이 진행이 되도록 같이 협조해서 잘 되게끔 해주십시오.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조명자위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제가 7월에 여기 도시환경위원회로 옮겼잖아요? 그래서 1월 업무보고를 저는 잘 몰라요. 그래서 먼저 책자를 보고 이번 10월 업무보고를 봤는데, 1월에는 8개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다 빠져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저희들이 2월 18일자로 상임기획단이라는 조직만 일단 구성이 됐고요, 나머지 경관과나 광고 그것은 경관디자인과로 다 갔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업무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죄송하지만요, 1월에 일단 업무보고를 한 상태잖아요? 10월에는 이것이 빠졌으면 간략하게나마 구두라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1월 업무보고를 보고 이것을 보고 나서 너무 의아해서 책자 받는 동안에 이것이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죄송합니다.

조명자위원

다음에는 이렇게 이관됐거나 사업을 중단했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책자에는 없지만 구두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조명자위원

그러면 나머지 다 다른 부서로 갔다는 얘기예요? 불법광고물 정비는 어디로 간 거예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디자인과로 갔습니다.

조명자위원

디자인과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도시디자인과요.

조명자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업무조정을 하면 내부의 조직도 좀 분할이 됐습니까?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있던 조직은 다 가고요, 저희 상임기획만 지금 직원이 저 포함해서 8명이 돼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밑에 팀은 없고?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팀은 없고 주사급 2명하고 직원 6명입니다.

김명욱위원장

부서 진로에 대한 검토나 고민이 혹시 있나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것은 법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임기획단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월에 조직이 3개 팀으로 해서 팀장급 3명하고 조직이 새로 아마 구성될 것 같습니다.

김명욱위원장

12월에?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지금은 과도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상황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그 사이라도 도시계획과 관련돼서 행정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는 오늘 회의를 산회하고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